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순서는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 소관 부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 순서로 하겠으며, 마지막날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 실ㆍ과장들께서는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운영방향, 총예산규모, 일반회계부문 세입ㆍ세출규모, 특별회계 부문 세입ㆍ세출규모, 2006년 부서별 세입ㆍ세출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88억1,873만8,000원 보다 48억9,885만원1,000원이 증가한 934억1,75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가 증액요구 되었고,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안 555억2,813만3,000원 보다 105억3,944만1,000원이 증가한 660억6,75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액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100쪽부터 103쪽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6,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9,720만원, 시비보조금 2억9,802만4,000원 합계 14억5,052만4,000원입니다.  104쪽부터 141쪽까지는 세출예산은 57억6,01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액 37억1,313만8,000원 보다 20억4,70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8쪽의 에어콘 구입비 400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에어콘이 오래되어 대체구입하는 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109쪽부터 110쪽의 예술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회의, 감정평가, 개관식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10쪽의 학익어린이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336만원은 지급할 수 있는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2쪽의 여성합창단 한복구입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삭감되었으나 2006년 예산에 다시 요구되었습니다.  여성합창단 예산 3,616만원 중 1,250만원을 한복구입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복을 새로 구입하여 입고 공연하여야할 필요가 있는지 단원교체시 계속하여 새로 구입하여야 하는지 단복이 필요하다면 여성합창단 운영비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향후 여성합창단이 공연내용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3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이 반영되었고, 시민연극센터 사업비 5천만원 현재 건립중인 문학소극장 사업비 7천만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예산은 공연예술행사유치비가 4,000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풀뿌리미술학교 3,300만원,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5쪽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예산은 구비부담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8,000만이 적은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14억6,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4,000만원은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119쪽에 승학체육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운영비 부담과 인건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20쪽의 남구 태권도시범단 유니품 구입비는 2005년도 예산에도 1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9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4쪽 승학체육공원 확충공사비 5,000만원은 승학체육공원이 금년에 준공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의 승학체육공원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리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할 것입니다.  139쪽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는 시비 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쪽의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운영요원 3,991만8,000원은 전년도 보다 861만5,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35쪽의 청소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예산은 편성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창단의 지휘자 수당과 반주자 수당에 대한 금액은 다른 구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의 평생학습협의회 회의참석수당지급,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55쪽부터 264쪽은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76억8,130만원이 증가한 474억6,975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자활근로사업비 6억2,976만8,000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비 5억6,615만7,000원등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282억5,70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5억2,24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 시비보조금 역시 전년대비 21억4,88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공익인건비 6억4,040만3,000원, 260쪽의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6억5,269만6,000원 등입니다.  265쪽부터 310쪽까지는 세출예산으로 580억5,179만5,000원이 전년대비 81억3,585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9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2,240만원과 협의체 세미나 참석예산 300만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구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위원수를 10명에서는 20명까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3쪽의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은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4쪽의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의 해외연수1,950만원은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295쪽의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비 5,280만원은 대상선정과 사업효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입니다. 313쪽부터 315쪽 세입예산은 31억3,779만4,000원입니다.  315쪽의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15억원, 쉼터조성 5억원, 전천후 게이트볼 건립 5억원이 시비보조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316쪽부터 337쪽 세출예산은 44억6,26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6,239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7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소요예산 10억원 중 구비부담 지시액 5억원이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341쪽부터 343쪽 세입예산은 57억7,99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2천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1쪽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7,501만7,000원이 감소한 것은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드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344쪽부터 364쪽 세출예산은 157억5,634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1,420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6쪽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전년보다 3억2,414만원이 증가한 53억7,314만3,000원입니다.  354쪽 미추골목자율청결운동 공공용 봉투지원예산 540만원은 봉투지원규모라든가, 봉투제작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2쪽의 “깨끗한 남구사랑 홍보물제작 1천개 200만원, 354쪽을 미추골목자율청결운동 홍보전단제작 5만매 475만원, 357쪽의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3만매 285만원, 재활용 및 사업장폐기물 관련 홍보물 제작 유인 4만부에 190만원, 358쪽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개선 홍보물 16만215세대에 761만원, 감량장려사업장 유도 홍보물제작 1만매 190만원에 대하여는 홍보물의 종류를 줄이고 그 수량도 적정한지 판단하여 제작배부하도록 하고 구정홍보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지원과 367쪽부터 368쪽 세입예산은 9억1,743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6,60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86쪽 세출예산은 18억2,90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2,73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1쪽의 유기동물관리는 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925만원이 증가하여 1,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73쪽의 재래시장 공중화장장실 운영비 2,040만원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7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한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생과입니다.  389쪽 세입예산은 4,650만원입니다. 390쪽부터 394쪽 세출예산는 전년대비 2,397만7,000원이 감소한 6,845만4,000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입니다.  399쪽부터 401쪽 세입예산은 29억3,5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억8,04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16쪽 세출예산은 30억4,63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64억8,508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408쪽의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13쪽의 시설비는 전년대비 10억5,570만원이 감소하여 향후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과예산입니다.  419쪽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2억2,500만원입니다.  420쪽부터 424쪽 세출예산은 1억9,76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885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427쪽부터 428쪽 세입예산은 15억7,338만원으로 전년대비 3,067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9쪽 세출예산은 22억3,96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8,79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2쪽 남구도시발전 방향모색 정책토론회 예산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입니다.  443쪽부터 445쪽 세입예산은 21억2,28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97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43쪽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4,800만원, 444쪽의 과년도수입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446쪽부터 458쪽 세출예산은 9억6,60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9,899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461쪽부터 462쪽 세입예산은 4억387만5,000원입니다.  463쪽부터 482쪽의 세출예산은 10억3,94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4,1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만원은 3인용 쇼파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74쪽의 민방위대원 체험 현장교육 610만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827쪽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9쪽부터 840쪽의 세입예산은 2억1,55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2,16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39쪽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840쪽의 국고보조금이 1억58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43쪽부터 847쪽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853쪽부터 855쪽 세입예산은 57억9,005만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73억4,583만8,00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1억8,598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859쪽부터 871쪽의 세출예산은 57억9,00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8,598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59쪽의 주정차단속 비전임 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 5,588만, 860쪽 일시사역인부임 1억9,32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용임부배치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64쪽의 소규모 주차장 유료화 운영 예산 800만원은 주민편익과 수익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867쪽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사업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세입 2억5,000만원의 28%인 7,000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8%로 책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68쪽의 주안8동 1465-13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8억5,000만윈, 용현1동 140-10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8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방청객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천시 초ㆍ중ㆍ고 운영위원연합회에서 2명이 방청을 오셨고요.  인천민예총에서 한 분 오셨고, 시민교육연구센터에서 한 분 오셨고, 남구여성합창단에서 회장님과 총무님이 오신거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나날이 발전하고 열심히 예산심의 하라고 격려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소실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안 9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먼저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공보실 전체예산은 57억6,018만5,000원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9,720만원 시비가 2억9,802만4,000원 그래서 구비가 43억6,496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약 13억4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예산 69%인 39억4,626만3,000원이 사업예산이고 남구여성합창단, 사격선수단, 청소년합창단 등 예술단원운영비가 5억4,447만6,000원 그리고 기타행사운영비 등 경상사업비가 12억6,944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에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홍보분야는 구소식지제작, 행정광고, 영상사진관련예산과 실공통운영비가 2억6,791만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284만5,000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학산문화원 사업비보조, 여성합창단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등 기존사업에 신규사업인 학익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 전용과 설립, 문학소극장 개관운영등 문화기반시설확충으로 31억3,12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억5,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로는 인천항교명륜학당운영비지원, 문화재관리 학교지원, 인천향교지붕보수공사 사업비 등이 전액시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영향여부 검토수당을 포함해서 6,4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미추홀 전국 중ㆍ고생사격대회, 생활체육교실과, 노인건강교실운영, 사격선수단운영비 등에 총 7억8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관련분야는 청소년문화센터, 선호시설운영, 청소년행사개최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등 사업비로 4억9,626만5,000원 그리고 금년에 비해 3억5,819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청소년미디어센터 이노베인션 사업과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이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분야는 기존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신규사업인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추가되어서 10억2,02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억9,22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예산이 약 13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14억6,000만원이지요.  그 다음 영상미디어 기자재 구입 5억4,000만원입니다. 영상에 관해서 현재 자료가 앞면에도 영상심의위원
○위원장 장승덕  이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업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공유재산취득심의가
○간사 박성화  영상미디어 이거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뭘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몇 번 설명을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간사 박성화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얘기해야돼요.  영상미디어설치 이렇게 말하면 거추장스러워요.  어디에 뭘 매입 이렇게 해야 편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간매입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박성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공간매입 등 어디에 무슨 공간을 매입한다는거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10억 지원을 받았고, 구비 10억 포함해서 20억을 들여서 공간매입은 총무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전철역, 나중에 환승역까지 될 주안역부근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에는 영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각종 교육기자재 보관실 포함해서 250여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물색한 결과 현재 맥라인극장이 있는데 영화관은 천장 높이가 7m 80정도 되는데 일반건물로는 곤란하고 사실 투자 된게 영화관 한 개소당 8억이상이 투자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5억 정도에 팔 의향이 있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결과적으로 맥라인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계획이 그걸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1차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가 1차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거기를 사야 될 건지 아니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 보다 더 좋은 여건의 건물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이상의 건물이 없다면 다시 또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쪽으로 다시 추진할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른 주변 검토를 해서 그보다 더 나은 건물이 없다면 거기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 생각은 주안역 뒤에 보면 CGV 있지요? 거기도 안 되요.  여기 매입할려고 하는데 맥락인 잘 됩니까?  총무위원회도 그런 생각일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입해서 국가에서 지원 10억, 우리 10억 해서 20억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운영해서 계속 적자 나오면, 청소년 오래됐는데 그거 문제 계속 있었잖아요. 얼마나 갖다 부었습니까.  지금 이거 사고, 안사고 문제가 아니에요. 제 솔직한 심정은 사면 좋아요. 영상미디어 좋지요. 영화보러 다니면 좋은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그 운영방침을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목적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보는 문화로 문화가 이전되고 있고 그래서 남구주민들의 미디어관련 지식참여 그래서 그쪽 분야에 교육해서 관심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미디어 방향에 기본적인 소양을 주민들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과 그리고 또 영상산업에 기초가 되는 갖가지 그쪽에 관심 갖는 주민들이 영상기술 제작기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영상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도저히 안 됩니다.
○간사 박성화  맞는데 사람이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은 물론 돈이 많으면 다 투자 해서 국민들이 영상미디어도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일거양득으로 수익도 생기고 주민들이 미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면 더 낫잖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선 이쪽에 CGV 그쪽에 화면 한 번 가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가봤습니다.  
○간사 박성화  애들 말로 얘기하면 뭐합니다.  그 영화관보고 여기 가서 보면 보러 안 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부부가 앉아 있더라고요. 딱 두 분이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장소를 또 영상이라는 것이 똑같은 장소에 여러 개 있으면 경쟁이 돼요.  경쟁해서 이길 여건이 안 되요. 그래서 이건 국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도 지원해서 하자는 생각보다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구비를 계속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지자체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만 대구광역시와 인천남구청이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선정된 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고요.  어쨌든간에 다른 곳 그건 어려움이 있고, 다른 곳을 선택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똑같은 장소에 비슷한 장소에서 영화를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경쟁에서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상업영화관과 경쟁관계가 아니고 보완관계로 있지요.
○간사 박성화  이해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116쪽에 용역비 BTL 사업 디지털 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사업 용역비 2억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디지털 남구문화편찬사업 1억과 용역비 1억 BTL 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Bilt Trans for Lease 방식이라고해서 민간유휴자금을 사용해서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주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각종 해야 될 시책 지자체로 따지면 예를 들면 복지나 문화 관련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민간자금을 끌어다가 그런 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료를 내는 것으로 매년 30년 상환으로 해서 다시 어떤 시설물이 전체가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워낙 단위가 큽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부지 매입비가 90억이 넘고요. 건설비용만 해도 200억이 넘고 300억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BTL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회계법인에 의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간사 박성화  회계법인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BTL 사업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하기가 우리남구가 가능성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90억, 100억 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BTL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당장은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고요.  그런데 숭의동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간사 박성화  다른 방법으로 지역발전을 시켜야지 막대한 돈을 일반사람들한테 유치를 시켜서 사업을 한다는게 쉬운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리고 200억 조성기금 중에서 60억은 국가가 부담해 주거든요.  사실 광역 자치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간사 박성화  지금 BTL 다른 광역시에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간사 박성화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용역비 기초부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건 한번 시작하면 막대한 돈이 또 투자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용역을 해 봐서
○간사 박성화  1억원이라는 돈은... 해 봐 가지고 100% 된다고 생각해도 중간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 정도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113쪽 학산문화원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압니까?   문화사업비, 운영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 총 예산편성이 3억1,8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년도 대비 감소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억9,000원도 넘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 보면 문학소극장 사업비가 따로 있고 시민교육연극센테 사업비가 따로 있고 포함해서 3억6,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빼고, 학산문화원 사업비, 운영비, 학산소극장 사업비 있지요? 그 다음에 가면 114쪽에 학산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사업비 활동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서 3억1,800정도 됩니다.
○위원 박주일  그 다음에 113쪽 밑에 하단에 보면 희망음악회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그게 학산문화원 사업에서 나온 거지요? 전년도 사업비는 학산문화원에서 희망음악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위원 박주일  사업비가 그쪽으로 갔던게 나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주민이 만든 희망음악회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희망음악회가 이루어집니다.  ○ 위원 박주일  예산자체는 문화원사업비에서 희망음악회 사업비로 나가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원으로 가서 보조가 되는거지요.
○위원 박주일  전년도에 문화사업에서 희망음악회라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저희들한데 보고할 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위원 박주일  풀뿌리미술학원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도 학산문화원의 고유사업이 아닙니다.  구청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실제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고 예산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체적으로 하면 전년보다 감소된 것은 없지요?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비교해 봐야 되는데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화원 관련에 대해서
○위원 박주일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이다, 소극장이다, 영상미디어다 운영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건설과는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 이런게 전년도보다 10억 이상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에는 얼마나 증액됐는지 알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도 작년 당초예산 보다 증가가 됐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 당초예산이 문화관련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본예산 자체가 20억이 증액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문화공보실로 되면서 홍보파트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비교하면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미디어 사업 맥라인 자체가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봤지요.  몇 명 관객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한 개 극장 들어갔었는데 몇 명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영중이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4명씩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평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관객이 많지 않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당연하지요.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영상미디어센터 서울에 미디액트라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옛날 동아일보 사옥에 있는데요.  그것도 초장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정상궤도에 와서 거의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차후에는 수요가 많다보면 구에서 지원할 운영비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데 구에서는 운영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비라고 합니다. 빌딩에 관리비가 엘리베이터 있고 그 예산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체 빌딩을 사는게 아니고, 일부만 사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일부를 사더라도 전체에서 관리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부분은 계산을 해본적이 없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산문화원 동사무소에 있는 그 정도 예산만 생각하는데 그 예산도 우리가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신데 보충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20억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고 10억이 지원된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국고 10억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전개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국고 10억 지원받돼 우리 구비가 70%가 더 부담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숫자개념도 여기만 나와도 벌써 115페이지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설치가 14억6,000만원입니다.  또 미디어센터 기자재구입이 5억4,030억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외에 부대 시설이 또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합한게 20억입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건립을 해서 운영관계에 대한 구 재정지원에 대한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부지승인이 부결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여기서 만약에 기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예산통과가 됐어요. 앞과 뒤가 안맞는 행정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는
○위원 조봉휘  그건 공유재산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승인했다고 했을 때 물론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하는 시기와 설치하는 시기가 굉장히 지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감안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사업보다 동네 일개 동에 천만원씩 포괄사업비 주는 것도 삭감시키고 사업을 못하고 동네가 엉망인데 이런데 예산은 인색하면서 문화지식사업을 전개한다는 슬로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실을 기하고 무엇인가 예산이 절약되는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국비 10억을 받고, 구비 10억을 대응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사실 시비를 6억 정도 끌어 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다른 문화예술관계 그쪽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100억 정도 투자하는 바람에 이런 예산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았더라면 우리가 5억 미만의 예산만 구비로 세워도 가능했었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하나 여기 124페이지 보면 시설비 동네체육시설비 전체를 논한다면 금년도에 전년대비 8천만이 삭감이 됐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조봉휘  그럼 2천만원 갖고 동네체육시설 문제만 하더라도 2천만원 갖고 남구 24개동 공원 등 등 해서 체육시설비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원내 있는 체육시설은 또 환경녹지과에서 일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승학체육공원을 포함해서 14개소만
○위원 조봉휘  학교에도 들어 가잖습니까?  학교에서 농구대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배구코트 해 달라고 하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자예산보다 후자에 예산 작습니다.  20억원에 2천만이면 작은 예산이지요.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8천만씩이나 전년대비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구여성합창단 시상제에 대한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들어 왔지요. 45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1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예산 세웠지요. 신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년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목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정기연주회 참가행사 때 보상해 주는게 전년도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이냐, 이어지는 사업이냐 이거에 대한 중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도에 1,920만원이었고요. 오히려 조금 줄어든
○위원 조봉휘  무슨 1,920만원이에요.  450만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다 합해서 그렇고요.
○위원 조봉휘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450만원 보상비. 지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속사업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공보실장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미디어 공간매입비 10억 그것이 만약 안 하게 되면 도로 반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간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을 줄 때 시설매입 용도로 주는게 아니고요.  리모델링과 기자재비용으로 조건을 달아서 10억을 줬습니다. 시설은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해민  제가 아쉬운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BTL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이 2억인데 그것도 아까 실장께서는 한번 해 보지요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다 구민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정확한 답변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실 124회 임시회 때 원래 안건에 없는 사항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또 업무보고 때도 2회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보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운영비라든가 등 등 정확한 답이 나오면 동료위원님들의 그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텐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나름대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실장님 119쪽 봐주시지요.  연경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 예산 960만원인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공요금입니다.  주로 전기, 수도 소규모 관리비라고 할까요? 전등
○위원 계정수  전등 같은거 고장나면 교체해 주는 비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여기는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근거 좀 제시해 주십시오.  불법시설물이라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하셨고, 사실 불법시설물 아닙니까?  여기에 건의 천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아닙니까?  근거좀 제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까지도 지원을 해 왔고 그런 시설을 하루아침에 에 지원을 끊어 버린다는 것도 주민들의 반발, 불편을 감안해서 법적인 지원근거는 없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껏 해 온 것도 불법인데 2006년도 당당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백명이 넘는데요. 지금 까지 지원해 주다가 하루아침에 삭감한다.
○위원 계정수  전기료, 수도료 기타 보수해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시설이 계속 유지 되는 겁니다.  구청이 예산지원해 주니까 그분들이 신나서 불법시설이지만 존치해야 되겠다고 계속 요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설자체는 허가가 나지 않는 시설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내용 만큼은 권장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위원 계정수  이건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회원들이 회비도 받는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회비를 받으면 차라리 회원들이 전기료, 수도요금 기타 소모품 교체 부분은 차라리 하도록 유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수도, 전기요금을 자기들 회비로 거둬서 낼 때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전용시설이되어 버립니다.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돼 버리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발목잡히는
○위원 계정수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전기나 수도 기타부분을 예산지원 안하게 오히려 시설이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조치를 밟아서 최단시일내에 합법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12월 중에 고발하시겠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하실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그리고 14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묻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및 English Zone에 대한 6개교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각 학교에서 영어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주로 교사에 대한 강사료지원입니다.
○위원 계정수  6개교를 시범으로 하는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선 학교에서 먼저 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6개교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신청한 학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금년에 3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화초등학교, 승학초등학교, 용현중학교 금년에는 3개소이고요.  내년에는 확대될 사업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3개교에 예산지원을 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학교별로 얼마씩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액은 별도로 뽑아서 총 8,92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3개 학교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아닙니다.  금년에는 3,114만원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3개학교가 올해 실시하는데 예산지원을 3,114만원을 했다고 하면 1개교당 천여만원을 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를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참고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8억을 예산을 쓴 내역을 보면 9개 학교에 예산이 2억2,700만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3번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8개 학교는 2번씩해서 2억2,700만원이 9개 학교로 편중지원되는 그런 예산사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승인과 관계 없이 2006년도에는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편중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아까 못한 거 1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관계 청소년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 지휘자, 반주자가 연 60회지요. 작년에는 40회로 했는데 연 60회면 일주에 5일을 합니다. 5일 하는 거 아닙니까?  60회를 하자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주에 평균 그러니까 한달에 5회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작년에 40회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 연초부터 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재작년 10월에 창단이 돼서 지휘자, 반주자 위촉이 2월 중순 넘어서 했거든요. 연습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짧아졌습니다.
○간사 박성화  발표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음악회에도
○간사 박성화  올해 언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올해는 자체발표회 대신에 창원국제음악제에 참가했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청소년합창단도 예산편성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휘자 수당이라든지 반주자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남구에는 규칙이 없어요. 없으면서 남구에는 합창단수당, 반주자수당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여성합창단 조례에 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규칙을 정해 놓고 시행하도록 해야지 작년에도 지금 현재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지급이 됐잖습니까? 규칙이 없었잖아요.  없으면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하도록 해야지요.  규칙이나 조례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수당만 40회에서 60회로 늘리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냐 이거예요.  조례규칙을 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합창단 단복구입비 작년에 단복구입을 일인당 20만원씩 단복구입을 했지요? 500만원 들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성합창단이요?
○간사 박성화  아니지요. 청소년 합창단.  올해 또 단복구입이 1,500만원인데 뭘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처음에 한창단이 설립이될 때 주로 남학생이었고 중간에 여학생으로 많이 바뀌어서,
○간사 박성화  창단할 때 가서 보니까 여학생도 많던데 작년에 예산할 때 여학생들 많이 왔어요.  작년에 한 것이 500만원인데 지금 1,500만원이면 3배가 늘어났는데 단복이 1년만에 다 떨어질리가 없고 어떻게 된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성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학년이 높아 가면 멤버들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간사 박성화  돈만 있으면 좋은데 단복구입비가 1,500만원이면 막대한 돈이거든요.  지금 예산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예산에 반이상을 차지 하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총 인원수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청소년팀장 전용관  42명입니다.
○간사 박성화  42명 다 새로해줘야 되는 겁니까?
○청소년팀장 전용관  그건 아니고요. 동복만 있는데요. 500만원은 동복만 만들어 놓고, 춘추복, 하복이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절기마다 다해야 되는군요.
○청소년팀장 전용관  여름에 동복입고 노래 부를 수 없고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작년에는 뭐 입고했어요?
○청소년팀장 전용관  작년에 임차해서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임차예산이 올라 왔었습니까?
○청소년팀장 전용관  아니요.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에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야 되는데 1,500만원 너무 막대해서 작년에 또 했는데 이것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32페이지 홈페이지 인터넷영화관 유지비가 아니고, 홈페이지와 인터넷 유지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미디어센터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간사 박성화  인터넷 유지비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영화관하면 노이로제 걸려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도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홈페이지 인터넷 유지비가 많이 들텐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미 구축은 돼있고요.  구축비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유지비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거 같은데 과연 5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그리고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작년에 그 예산이 없었지요.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참가 보상비가 있었어요?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150만원을 이번에 새로 세운거고요.
○간사 박성화  어디 앞에 150만원 있어요? 111페이지 보세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참가보상비에 작년예산비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어디 있어요.  여기 없는데 작년 예산서에 예산이 제로야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특별출연자 보상금이 4,300만원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간사 박성화  특별출연이라는 것은 행사보상비과 특별출연료가 뭐가 다릅니까?  왜 특별행사보상비이라고 안하고 여기는 왜 행사참가 보상비라고 했어요?  원래 작년에도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참가보상비.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네.
○간사 박성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없었다고 나오지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 적어야지요.  전년도 예산에 0으로 왜 만들었어요?  작년에 300만원 적어야 지요.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산출기초내역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간사 박성화  변경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이말과 그말이 똑같다면 여기 작년예산 300만원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장승덕  그런게 있으면 담당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제안설명을 하든지 업무보고할 때 얘기가 되지요.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지금와서 그렇게 된겁니다하면 됩니까?
○간사 박성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계속 있었다면 없는데 있었다고 문구하나 한 두개 바꾸고 그 예산 아니다하고 얘기하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편재상에 차이 때문에 없는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에 여성합창단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예산서 221쪽에
○간사 박성화  특별출연비 보상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합창단 행사참가 보상비가 있냐는 거예요.  자료에는 0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출연보상금은 300만원 적혀 있잖아요.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예비심사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지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시인한거니까.
○간사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 기타 동료위원님들이 강도 높게 많은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으로서 바람직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15쪽, 116쪽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해서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데 일부 삭감이 되고, 사업추진하시다보면 역행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BTL 사업이나 복지문화 관련사업같은 경우에도 용역비로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용역해서 실시를 해야 한다. 용역을 줘서 일단 검토해서 계획을 잡으시겠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전달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이 BTL 사업 같은 것이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해도 잘될 수 있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국비도 사실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흔히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맞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국ㆍ시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를 사업하는 것도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한번 용역을 해 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 유성준  실장님께서 일단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실시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의회에서도 제가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요. 시 문화관광부 계획예산 그쪽에서도 우리 계획서가 이미 들어가서 그 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으로 선정이 된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제 보고는 그런
○위원 유성준  민자로 유치시킨 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용역같은 것도 물론 시비든, 국비든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러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중앙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냐면 기대편익대 비교분서 그리고 수익률 사업시행 조건 이런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검토가 안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하고요.  그리고 민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사업계획 검토를 또 전문가가 아니면 검토를 못합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그런 세밀한 검토를 한다는 거지 기본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24쪽을 봐주세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을 확충해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문화생활을 즐기자는 문화사업을 많이 전개하시는데 승학체육공원이 문학배수지에 시설한 체육공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거기 체육공원 확충공사비가 5천만이 계상이 되는데 확충공사비라면 배수지 공사가 금년에 준공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확충공사비가 또 들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에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재산이 아니고 해서 수도시설 관리소에서는 저수탱크가 묻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잘 배수 될 수 있는 잔디밭이 조성돼 있는데 유공관을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빌라쪽에서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내부를 볼 수 있고, 또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해서 차단식재
○위원 유성준  방음벽설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보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민원사례 보완책으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정도 들여서 체육공원이 시설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9억5천만원이
○위원 유성준  거의 10억.  그렇다면 사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계획성이 왜 없었나 전문가가 그런 10억 정도에 공사계획안이 나오면 업체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시공을 했을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거까지 왜 계획안에 안 들어갔는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유공관도 당초설계에는 집어넣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급하지 않다고 해서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안된다 이건 꼭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주민민원사례가 발생할 줄 알면서도 향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공관 말씀입니다.  
○위원 유성준  유공관 뿐이 아니고, 방음시설까지 하는 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식재를 하게 되면 방음을 그래도 완전 방음은 안 되는거고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그런데 그쪽은 찬성하는 분이 99명이라면 반대하는 분은 한 분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설명하시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사한지 몇 개월 안돼서 준공했는데 또 공사를 한다 바로 그게 주민들의 목소리는 뭐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아우성 칠겁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사업을 전개할 때는 개발사업을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양평가 지역 평가를 다해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공원을 설치할 때 물론 공원을 실천하면 녹지 공간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쉼터 공간이 생기고 산소 많이 공급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이 확충이 됩니까?  그렇다면 주민이 좋은 공간에, 주민이 민원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사업계획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실장님 지난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우리 5% 인상건에 대해서 사실 얼마 안 돼서 2% 인상됐던 부분이라 딜레이가 됐는데 사업이 그 사업과 별개 사업입니까?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141쪽에 있는 사업은 지난번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상반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같은 겁니다.  조례 저희가 올렸던 것과 같은 겁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교육사업에 많이 보조하실려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2%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적은 예산가지고 열악한 예산가지고 문화사업하랴, 교육사업하랴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하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향후 2006년도에는 위원들도 많은 지원을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드리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으로 교육경비나 기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교육경비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육적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파악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거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관련조례가 통과돼서 교육경비 관련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두 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아까운 돈이 유효적절하게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사업을 하시는데 교육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사업을 하시는데 제재를 한다는 뜻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고 또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실장님.  110쪽에 학익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수당을 받아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금년에 내년도에 신설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내년에 학익2동사무소 건물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운영위원회이라는게 어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년에 연초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이 내년 7월 1일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데 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들이 장서구입할 때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학익건물에 동사무소 1층에 내려가고 2, 3층이 어린이도서관이 되는데요. 운영전반에 관한 지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운영위원회는 꼭 필요하고 큰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구에서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데로 도서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도서구입할 때도 어떤 도서를 구입할지 도서를 선정할 때도 이분들이 관여하게 되고 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책만 빌려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여기 관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주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도서관장이 이런 것을 품의해서 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관장은 관장대로 있고 심의위원은 심의위원대로 있어서 심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분들한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 있을 때 회의참석 수당으로
○위원 최완식  도서관에 무슨 심의위원이 필요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120쪽에 남구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있습니다.  행사 때 학생들 꼬마학생들 나와서 시범 보이거든요.
○위원 최완식  태권도 협회라든지 체육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 운영하는 시범단이 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태권도연합회에서 조직해 놓은 시범단
○위원 최완식  거기에 지원만 해 준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행사 때 시범단이 나와서 보이거든요.
○위원 최완식  그것은 협회라든지 체육행사할 때 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옷까지 구입해 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에 소속된 어린 학생들이 한 체육관 소속이 아니고, 여러 체육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통일된 복장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최완식  하여튼 이것, 저것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이리 저리 따져서 해 준다고 하면해 줄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승학체육공원에 지난번에 공사할 때 유공관 문제가 누락됐다 다시 부활해서 공사를 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공관 공사는 아직 안 했고,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건 급하지 않은거라고 빼놨는데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상수도 물을 저장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저장이 안됐는데 앞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유공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예산이 세워지면 해 주겠다고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변동이 됐었던건가요.  아니면 설계금액에서 그걸 공제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실시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공관은
○위원 최완식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맡은 그 업체가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인데 그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빼놓고 설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애초에 기본적인 공사설계를 다해 놓고 추가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니까 누더기처럼 되는식이 되고 담당실장님이나 부서에 있는 분들도 위원들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되는 것이고, 애초부터 할 때 설계를 완벽하게 했으면 오히려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로 안 했다니까요.
○위원 최완식  안 했는데 왜 하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왜 안했냐면요.  지금도 우리 생각은 안 하는게 좋은데 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꼭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잔디구간에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게되면 유공관이 또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한 제 심정은 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또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안 할려면 강력하게 안 하는 쪽으로 해야 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러면 자기들이 준공절차에 일제히 협조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 주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박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구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안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쪽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주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할 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잔디를 파내고, 훼손시키고 잔디가 망가지면 잔디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왜 이중으로 일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 또 운영을 해보세요.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또 요구 또 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실장님 112쪽 이건 제가 묻겠는데요. 여성합창단 단복구입(한복비)에서 1,25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성합창단 한복이 10년 전에 저희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합창단원들이 자부담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전에 강강수월래 공연을 하면서 거의 망가져서 현재 민요곡을 부를 때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습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으로 금년에 왔습니다만 작년에도 할려고 했었는데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우리 구에서 의상해준게 어떤, 어떤 옷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드레스 색깔이 하얀색, 검은색 그런 옷은 있는데 한복이 없거든요.
○위원 계정수  한복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입어야 되는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공보실 오기 전에는 문화관련 예산을 투입하는게 어떻게 보면 낭비같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투자하지 않고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이나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형편에 곤란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초를 닦는다는 차원에 넓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255쪽부터 310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안 835쪽부터 8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비 여기 문구그대로 국ㆍ공립에 한해서만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디로 가요?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들이 남구 어린이집의 수준이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고, 특히 공립어린이집이 원장들이 대부분 유능해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다 계발적이고 발전적인 보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일본의 보육시설을 한 번 갖다오게 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어느 원장 한 분이 어느 선진시설 한 가지만 보급을  시켜도 여행경비를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연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면 15명이라는 숫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지금 14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14개
○위원 조봉휘  여기 수행도 해야 될 거고 숫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혹시 한사람이라도 가게 되만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로 가면 됩니다.
○위원 조봉휘  쉽게 얘기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한 원에 한 사람씩 계획을 잡아야 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130만원 정도면 아시아권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때 가서 일본이 될른지, 중국이 될른지, 대만이 될른지 그때 가서 변경이 될 수 있고 지금 목표가 일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본은 적어요.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2박 3일 경비지요?  3박 4일 적어요.  사회국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적어요.  또 환경지킴이 사업 있지요? 291페이지 이 사업의 결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환경지킴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인가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위원 조봉휘  앞으로 지속사업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성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예산이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본예산 규모로 보면 작년보다 1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서는 더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추경까지 합치면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있습니다.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지요.  현재 7억1,3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추경까지 세워져 있거든요.  
○위원 조봉휘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예산이 풍족한건데 전년도보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 예산은 8억8천만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적어도 1억5,0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져 있는거지요.  
○위원 조봉휘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이 사업은 시민들이나 관계여러분들이 다 환영하고 평가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영상미디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게 따지던데 더 나아가서 로봇 경제지원과 이렇게 좋은 사업구상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인회관 노인정 요새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정을 한바퀴 돌았는데 잘 돼 있는 곳은 잘돼 있는데 사실 노인들의 휴식처로 적합하지 못한 곳이 무수한데 여기 예산서에 신경하나도 안 쓴거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위원 조봉휘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삭감시킨 겁니까, 과장님이 노인에 대한 배려를 못 하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충해 주시면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노인회관을 숭의1동 한 군데, 숭의2동 세 군데, 숭의3동 세 군데, 주안2동 5군데, 주안4동 세 군데, 주안1동 두 군데 이렇게 다녀봤는데 여기서 두 세 개 빼놓고는 전부 도배한지가 5년, 주안 어디 가니까 십년됐데요. 도배한지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이게 과연 노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올려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은 사실 수리를 해 주길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129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소유 경로당이 49개 됩니다.  위원님이 방문하신 경로당이 어디까지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관리하는 구 소유 경로당은 대부분 저희가 발견하거나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도배정도는 웬만한 개ㆍ보수는 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 소유가 아닌 사 경로당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 시설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경청해 주십시오.  숭의3동 같은데는 보통 100명, 90명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들끓어요 경로당에서.  반면에 거기서는 자기 자체 중식도 마련해서 또 나아가서 인원이 많으니까 따뜻해요. 느끼는게 그 외에 주안2동 몇 군데는 갯마을경로당 16명 제가 직접 노인들한테 회원수 물어본 겁니다.  또 거기 총무나 회장 노인회관 같은데 명단이 있어서 노인들 회비낸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 현황 참고해서 16명, 36명, 20명, 30명, 18명 이유가 뭔가 이걸 볼려고 갔더니 우선 추워요. 인원이 없으니까 춥지요. 연료비가 적습니다.  전기가 4개가 있는데 하나만 켜놓고 음침한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전기를 그때 켜는 거예요.  전기세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노인들이 많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이 아쉬워요.  이건 우리가 교통과에 주차장 하나 설치할려면 개당 2,500만원 내지 3천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큰 돈으로 알았는데 실제 16명 갖고 4억, 5억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명을 예산으로 땅 사고 집 지어 줘, 월 운영비 나가고 이런 거 심각합니다.  개인생각으로는 줄여서라도 예산이 있는 데라도 최대한 지원해서 노인들이 따듯한 겨울나기를 해 주십사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조휘봉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복지 296쪽부터 봅시다.  우리가 아동복지사업에 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언제부터 됐었지요? 십년정도 됐지요. 그렇죠?  14년.  
(담당공무원「91년부터 했습니다」라고 말함)
  우리가 사실 좋은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지사업에서 아동복지사업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십여년이 경과된 이 사업이 공립어린이집, 국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된 예산은 별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너무 미진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점차 예산사정에 의해서
○위원 백상현  왜 이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연수 좋은 발상입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보고 듣고 와서 단 한가지라도 접목시킨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그보다 그렇다고 연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공립어린이집 이왕에 투자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좀더 확고한 확충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례를 들어볼까요?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 지역을 얘기할게요.  별초롱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모든 것을 확고하게 확충시켜 주고 24시간 운영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신경 써서 어린이놀이시설 공간을 확충시켜 줬는데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백상현  그 어린이집이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공간이 잘못됐어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확실하게 확충시켜 줘야만 주변에서도 질타가 안 되고 또 주변에서도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내 자식을 어디 다 마음 놓고 맡기겠다 결부시키는 그런 장이 돼야겠구나 이런 발상이 원인이 돼서 더 확충되는 건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10여년이 경과됐지만 맨날 노후시설 제대로 시설해 주냐 이거예요.  안 해주고 있잖습니까.  주안4동 무궁화 어린이집 그 시설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업을 잘한다하더라도 표시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남구의 공립어린이집 제대로 된 한 군데라도 확충해 놓고 타 지역에서 전학오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아무리 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워 준들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후 시간부터는 어린이집 지금 공립어린이집 14군데지요. 시범시설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시범될 수 있는 타지역에서 시범될 수 있는 그래서 해외연수도 갔다 와서 이런 데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갖춰야겠다, 보강하겠다 이런면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확충사업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내자녀를 맡길 수 있고 조기 교육에 이력을 담당할 수 있는 장이 되게끔 만들자 이 얘깁니다.  맨날 조그만 예산을 세워 봤자 표시 안 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 전직원뿐만 아니라 남구청 700, 800여 공직자가 이력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인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별초롱어린이집 한 번 방문해 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애들 감시합니다.  놀 수 있는 시설해 놓고 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변 주민들이 싫다는 거예요.   교육장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애들공간이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그 사안을 인지해서 좀더 확고하게 예산 세워서 공간도 확보해 주고, 기구도 낡았으니까 폐기처분 시키고 새로 장만해 주고, 그래야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 어려운 분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2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67페이지 보면 2,635만원, 위원회 수당 20명 대표회의 4회, 실무협의회가 12회 매달 한 번씩 해야 돼요? 예산만 이렇게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좀더 이야기하고요.  지역사회복지관련등 유인물, 협의체 세미나참석, 복지조사 용역결과 유인물, 후원금 영수증제작 그 다음에 뒷 페이지 279페이지 지역사회복지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이게 다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우리가 시행규칙안을 대표협의체는 분기에 1회를 하는 걸로 했고, 실무협의체는 월1회로 하는 걸로 시행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대표협의체는 반기에 1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분기에 1회를 하는 걸로 개정해서 시행규칙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세울 당시와는 다르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건 수시로 열어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이라는게 너무 분기에 1회를 한다, 또는 월1회 한다. 정해 놓으면 의무적으로 별볼일 없을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위원회에서 모든 조례나 법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분기 1회, 반기 1회 해 놓고, 필요하면 수시로 여는건 관계없는데 이렇게 조례나 규칙에 정해 놓으면 의무적으로 쓸데없이 하는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횟수가 주는 건 아니고요.
○간사 박성화  그 내용은 알아요.  협의체 4회나 12회 일부를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예산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만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정해서 실제로 이건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건가 상황 따라서 달라지니까
○간사 박성화  알아요.  그리고 하여튼 협의체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거와 뒤에 용역비와 거의 운영비가 2,600 월수당 2,200, 용역비 2천 그런거하면 6-7천 뭐 하면 1억 가까이 들어가요.  하여튼 뭐만 만들어 놨다 하면 만들기가 무서워요. 운영비에 들어 가고 그래서 이걸 위원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민간이전에 수급자 의료비지원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수급자 의료비지원은 해 주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료보험수급지원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만 특별히 한번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성화  얘기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저희가 실무진에서 의료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다하는 것은 우선 두 가지 정도인데요.  2,200만원짜리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걸 검진을 해 보고 싶은데 검진비가 되게 비쌉니다. 웬만하면 30만원, 40만원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어도 보험이 안되면 검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키워져서 결론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병이 커지면 수급자들은 거의 100%를 국가에 지원하니까 병을 키워서 예산을 더 들이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보험이 안 되는 걸 수급자의 경우에 몇 가지 정도 지원해 주자 그래서 3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예를 들어 MRI 같은건 보험이 안되니까 지원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성화  좋은 발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수급자에 한해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낀 것이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간사 박성화  과장님 발상은 참 좋은데 남구에서 처음 실시해 볼려고 특수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전국에 일제조사는 안 했지만
○간사 박성화  이건 저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2,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MRI 한번 찍어보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두루 알려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 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 밑에 차상위 건강보험 이건 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차상위사람들이나 수급자들이나 수준은 거의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차상위라고 해도 소위 기초생활수준에 120%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간사 박성화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데 100% 중에서 85%를 지원해 줍니다.  건강보험에서 15%를 우리가 경우에 따라 대불도 해 주는데 15% 정도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이 사람들도 다 의료혜택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도 해 봤습니다.
○간사 박성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지원비 5,200만원 있지요.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 특히 이 지역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대대적으로 22명 이건 유아원 어린이들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어린이집한테 하는 거지요.
○간사 박성화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까지 영어라든지 이런 국제어를 하는 걸 상당히 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사설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화공보실과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문화공보실에도 특별히 교육예산이라고 해서 유치원 이상급에다 8억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어린이집 교육에는 그런 문화적인 예산지원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구가 특색사업으로해서 원어민 교사를 최소한으로 국립어린이집을 순회하거나 또는 지정해서 강사가 강의하도록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이것도 22명 선발해서 어떻게 할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선발하는지 과정이 학부형들이 우리 애기 좀 하자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하면 좋은데 잘못 선발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최소한으로 공립어린이집은 다 할 계획이니까요.
○간사 박성화  명수가 22명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강사숫자지요.
○간사 박성화  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강사 숫자가 2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승덕  이 부분은 박성화  위원님 팀장한테 자세히 들어보지요?
○간사 박성화  강사가 2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22명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박성화  그러면 이건 과장님 너무 대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사가 22명이면 각 유아원에 하나씩 어린이집에 하나씩 보내서 해도 남는데 너무 해 보지도 않고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 장승덕  팀장님 다시 한번 설명 자세히 해 드리세요.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대상시설이 정부시설 14개소에서 하는 거고요. 지원기준에있어서는 3세 이상이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각각 한 명씩 그리고 3세 이상이 60명 이상인 곳이 10개 시설인데요.  거기에 2명씩 그렇게 해서 22명 원어민 강사를 저희가 추천해서
○간사 박성화  8개월 동안 매달 몇 번 가는 겁니까?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일주일에 두 번해서 한달에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한달에 30만원인데 몇 번가는 거예요. 유아원에 원어민 교육하러 몇 번 가냐고요.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주당 2시간입니다.
○간사 박성화  하루 가서 두 시간하고 오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아니지요.  요일을 정해서
○간사 박성화  일주일에 두 번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네.
○간사 박성화  한시간씩 두 번?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네.
○간사 박성화  대상자는 60명이면 60명 전체어린이를 다한다는 거예요?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3세 이상이 60명 이하인 경우에 원어민교사를 한 명으로 하는 거예요.
○간사 박성화  학생수는 몇 명을 하냐 이거예요.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 하는 거지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60명 다 원어민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네.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네 번할 수 있는 거예요.
○간사 박성화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여성아동팀장 백영숙  네.
○간사 박성화  처음하는건데 22명씩 선생님 선발해서 원어민 교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도 시행 안해보고 저는 학생이 22명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선생님 선발을 22명해서 해 보지도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인원을 22명을 하든, 30명을 투입하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22명해서 5,200만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287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해서 노인요양원 시설운영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87페이지 지금 여러 차례 보고 드린 것처럼 주안5동에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전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289페이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서 논어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을  65세이상 노인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을 조사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목적이 일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노인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고, 이 사업의 종류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걸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저희 구 사업으로 그런데 시에서 다행히 우리와 뜻이 맞아서 시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적어도 1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좋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청소년아동복지해서 주로 복지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할게 많은데 복지사업에 쓰는 예산이 후하게 책정이 되면 다른 사업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00쪽에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처우개선입니다.  민간보육시설까지입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주로 공립과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인데요.  보육교사에 한해서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원하고, 1급은 10만원, 2급은 8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위원 유성준  어떤 맥락으로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 외에 별도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별도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ㆍ  6억5천만원 엄청나네요.  물론 남구에 국ㆍ공립보육시설이 14개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몇 명됩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차원에 지급하는 돈인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애를 지도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교사처우개선인데 이 처우개선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편리하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들을 지금 교사들의 사기 앙양차원에 여러 가지 구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10개 구ㆍ군이 다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전체 균형 맞추는데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성준  만약에 타구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 안하면 문제가 발생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을 보시면 시비반, 구비반인데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처우개선하고 구에서 예산을 주라는데 다른 구에서 다 처우개선을 하는데 우리는 처우개선을 안하고 시비도 안받겠다하면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은 편중돼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사처우개선에도 방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공영주차장 시설에서 시에서 1,200억이 내려 와서 남구는 구도심권이라 제척이 됐어요. 남구에도 구심권이라 낙후된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다 보육시설을 한번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시설 못합니다.  이 보육교사처우개선 안 해 줘도 교사들이 얼마든지 얘들 잘 가르치고 보육시설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아까도 원장님들 해외연수 사기진작 시켜 주기 위해서 좋으신 말씀이에요.  본 위원생각에는 물론 처우개선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해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얘들 못 맡기고 직장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더 처우개선도 좋지만 우리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유성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육교사 처우가 국ㆍ공립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이은동  여기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유치원은 안들어 갑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294페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들 해외연수 목적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선진지 견학이지요.
○위원 이은동  어떻게 하면 외국 선진교육기법을 도입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이은동  민간인 외국여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는 공립어린이집은 잘 아시는처럼 시설을 부여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법적인 한계는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의식한 표모으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제가 요구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편성동기는 제가 사회환경국에 와서 우리 원장님들과 면담했을 때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서 몇 년 동안 매년 보낸준다고 하고 한 번도 안 보내줬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선진시설을 보내도록 해달라 해서 제가 거기서 원장님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먼곳은 못가도 일본이 아동시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둘러보도록 하자해서 제가 편성을 추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은동 위원님 선거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였던거고 원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원하는 거야 국립어린이집 원장들이 해외여행보다 더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어떠한 용도에 무슨 뜻을 두고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ㆍ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된 신법에는 보유시설에 그전에는 시설 크기만 가지고 원생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 쉼터가 정원산정에 주요 법이 개정 됐잖습니까ㆍ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드웨어그런거 고치는 것도 감당을 못하면서 시설장들 해외연수까지 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외국에 좋은 시설이라든지 교육기법이라든지 배워 오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거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이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교사보다 급료가 낮은 것이 많습니다.  모든 책임은 시설장한테 가 있으면서 월급은 오히려 작고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상에 시설장들에 대한 지휘보장을 해 줄 수 없는 난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를 고쳐서 사기앙양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해외여행 시킨다고 하면 다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겁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성립과정에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맨 뒷페이지 우리가 6,400만원에 장애인복지관 짓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장애인복지관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한진에서 설계를 2차 설계를 해서 그쪽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회장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회장이 해외에간 관계로 보고가 늦어져서 우리가 지금 아는 정보로는 금주내에 설계보고를 회장님께 드려서 그 안 중에 어느 하나든지 개정부분 지시를 받으면 저희는 요구하기를 1차 우리한테 그 내용을 2차 설계내용을 보고해서 혹시 우리가 요구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도 가칭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그때 1차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다 된 설계말고 중간 2차 설계된 것을 보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도 절실한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내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구에서는 한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실 그렇습니다.  관계할 수도 없고
○위원 이은동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차입금을 얻어다 이자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진에서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큰 맥이 다 잡혀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계속 수당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추진위원회 수당을 한번도 안 줬어요.
○위원 이은동  내년에 5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수당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281페이지 그리고 28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까지 세웠거든요.  큰 그림도 그리기 전에 당장 오늘 한진에서 방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공사는 내년 봄 되어야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작돼서 내년에 운영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관공서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길게 걸리고 도 필요이상의 공식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전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하면 자기들이 또 직접 짓는 겁니다.  어디다 맡기지 않고 자기 네 한진건설에서 직접 와서 지어주는 태스크포스팀까지 정해 놨기 때문에 설계끝나면 일사천리로 짧은 기간 안에 건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28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4억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맥도 잡혀있지 않은데 기능보강할 준비까지 하고 있고, 운영비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자까지 준비하고 있고 추진은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추진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전문가 몇 분을 추진위원회에서 반영할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도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위원회가 많아서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위원장 아닌 사람이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회만 만들어서 공공장소에 가면 위원장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무슨 위원장이에요. 제발 저는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 복지단체들에 보면 복지가 종합복지가 있고 각분야별 복지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장애, 아동, 자활 각종 복지분야에 보면 운영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운영비가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비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지원비만 있지 운영비는 없습니다.  운영비 없어요. 아동, 장애인, 자활 각분야에는 다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운영비가 없어요.
○위원장 장승덕  팀장이 빨리 보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72페이지
○위원 이은동  사회복지관운영 제가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운영비용만 있지 운영비가 없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안에 인건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건 재가복지센터 사업에 부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재가복지
○위원 이은동  예를 든다면 27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4억8,800만원이 따로고 그 밑에 재가복지는 또 따로 예산이에요.  기타에 재가 복지는 다른 예산입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잘 못 알았네요.  왜냐 하면 27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활후견인 기관운영비지원 했단 말이에요.  각 운영비가 있는데 시설보육도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설은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위원 이은동  네.  272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월동비 뒷장에 보게 되면 행여환자 장의비 50만원, 또 행여환자 급양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년에 행여환자가 몇 분이나 나타납니까?  1년에 행여환자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200명 내외 됩니다.
○위원 김광식  1년에 행여환자 이를테면 보호자가 없거나 길거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무슨 200명이나 됩니까.
○의료재활팀장 김태복 작년도와 금년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여명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구청이나 경찰관서에서 인천의료원에 부랑인으로 해서 진료의뢰를 하거나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과장님께서 행여환자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나타날 확률이 있지요? 있는데 실제 처리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보호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기준이 50만원 범위내에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장례업소.
○위원 김광식  장례업소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위원 김광식  이를테면 행여환자가 나타나면 신고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 받아서 처리를 1차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주일내에
○위원 김광식 처리기간이 우리 공식적인 처리기간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장승덕  행여환자가 발생이 됐다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호자가 안나타나면 한달이라도 계속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신원에 대한 것은 불분명해서 그런 것들이 전문가를 상회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지 법적으로 며칠내 처리하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거 같지 않고요.  병원에 있으면 행여환자에 대한 병원비도 저희가 다 장례비뿐만 아니라 기존에 병원비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는게 좋지요.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한달, 보호자 나타날 때까지 처리기간이 이를테면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없으면
○의료재활팀장 김태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사체가 발생했을 때 인천시립화장장에 외장의뢰를 해서 10년동안 유골을 보관하고 저희가 일간지에 공고 하고 각 시ㆍ군ㆍ구에 사체발생사항을 통보해서 공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273페이지 보면 행여환자사체 처리 공고를 한구당 22만원하고 있잖아요?
○의료재활팀장 김태복  그건 법률상에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환자가 사망하지 하고 않고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인천의료원에...
○의료재활팀장 김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행여자나 노숙자 처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여자나 노숙자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경찰관서나 행정관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인천의료원을 거쳐서 시설 노인일 경우 영락원, 20세에서 60세까지는 서구에 있는 은혜의집,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시설에 각 관할구청을 경우해서 입소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밖에서 신고하면 1차적으로 구청으로 신고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병원이라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가 2006년도 예산이 580억 남구 총예산의 3분의 1이나 되고, 전년도 대비 3,5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여환자 여비 이런 부분이 타부분 보다 상당히 낮다 그런 얘기에요.  개 한마리 치우는데 30만원, 50만원인데 행여환자 장의 처리하는데 5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행여환자나 여비 이런 부분이 다른데 보다도 예산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50만원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료재활팀장 김태복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민기초수급자 장례비기초로 해서 한구당 50만원 세웁니다.
○위원 김광식  법적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냐
○의료재활팀장 김태복  그 기준을 특별히 저희들이 행여사망자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광식  법적으로 기준은 없군요?
○의료재활팀장 김태복  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경시풍조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데는 예산을 더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왔다 한 번 가는데 이런데는 너무 예산이 야박하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형편이 있어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보호자나 친척이 있거나 할 때는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30만원만 줍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다 돌아가시면 50만원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법적으로 50만원 규정이 실제로 상위법에 안 되는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295쪽에 아동상담사업비지원 부분 있지요. 전에는 2,400만원 되어 있었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정해민  지금 삭감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정해민  금년도 1,200만원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정해민  보육원 아동들 지원금인데 증액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이 예산의 중요성을 알고 예산어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반액이 세워졌는데 저희로서는 한번 예산안을 내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위원 정해민  몇 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삭감되면 많은 애들이 도움을 받다가 못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방법이 있다면 다음 1회 추경 때 저희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정해민  추경 때 하시겠다. 그때는 틀림없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어치료, 미술치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게 기술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심리치료거든요.
○위원 조봉휘  장애아들에게 치료를 계속해 주던걸 중단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50%나 삭감시켰다는 것은 맞아죠. 틀려요? 그러면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강한 발언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데 증액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왜 떳떳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씀해야지 왜 추경으로 미룹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위원님들 권한이신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조봉휘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볼 때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의료보호관리 특별회계에 8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4,15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자수입인데도 반납하는데 거기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847페이지 보면 4,150만원 중에 보조금 반환은 이해가 금방 가실거고요. 의료보호관리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거 보조금 받은거 남아서 반납하는 거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회수해서 은행에 넣었다 생긴 이자, 말 그대로 이자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저희가 의료보호대불금 같은 걸 회수하면 1월부터 12월달에 받으면 받자마자 바로 이 회계에 넣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계연도 12월말에 끝나고 12월부터 1월, 2월에도  계속 금년중으로 고지서 나간 것은 그게 또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은 제구좌에 반납을 못하니까 이월이 돼서 잉여금이라고 해서 시로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2개월분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불금 상환금은 의료보호 15% 대불해 주고 징수하고 거둔건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311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어디다 할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 학익2동에 노인복지회관 앞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시설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그 사업은 우리구가 요구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것을 급하니까 하라고 한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요구한 거죠 시에서 급한 것은 그 정도로 파악할 수 없고 저희가 요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미추홀근린공원에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됐거든요 96년인가 사업시행을 결정해서 그동안 4차례인가 5차례인가를 연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 지역내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 보상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전천후시설이 필요는 합니다만 사업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부적절하다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시급성을 그게 더 급하다 판단하셨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은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추홀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내후년에 사실 1,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천후 미추홀 게이트볼장 관계는 시비사업으로서 별도의 요구 부서가 틀립니다. 시급성이라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받은 거고 미추홀공원도 시비보조도 있습니만만 그 관계는 별도기 때문에 같이 연관을 짓는다는 것은 약간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공원은 보상비 한계도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 19억 정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더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재정때문에 보상을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위에 분들 마인드에요. 그 지역이 공원으로 묶여서 96년도에 사업인가 결정을 내림으로서 해서 모든 보상 기준이 간접보상의 기준이 96년도로 이미 난 상태란 말이에요 10년이 넘도록 보상을 안해주고 우리구에서 돈 없다 하면서 극장이나 사서 뭘 하겠다는 이런 예산 운영이 저는 환경녹지 부서장 실책이라 보는게 아니고 위에 사람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위에 사람한테 아니오할 수 있는 간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면 어느게 우선인지 극장이나 짓고 문화도 필요한데 우리 고유사무도 아닌 학교 교육경비 왕창 밀어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천시에서 확인한 바로 지난 4월달에 예산 신청했더라고요 우리구가. 속된말로 그것신청하게 된 절차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 심적 고통 많았겠다 높은 사람 말이라 무조건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추홀공원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과정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아마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게이트볼장이 그 자리가 원래 게이트볼장입니다. 정명환 청장 재임시에 모 지역 인사로 인해서 그게 순간적으로 설치가 됐던 거에요 확충됐던 겁니다. 철조망 공이나가지 않도록 다 해서 예산 얼마까지 얘기할 것 없지만 아무튼 최상의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노인들 여가 선용과 운동시설을 확충시키는 사업인데 역시 게이트볼 인원이 인구가 없어서 몇 몇 분들이 놀이시설을 순간적으로 한다고 했다 명예의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원 확충해서 이 운동하십시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이 됐던건데 아마 내가 알기로 한청택 도시정비과장 재임시절에 철거됐어요 철거됐을 때 비난 많았습니다. 엄청난 예산 확보해서 시설해 주니까 결국 없앤다 순간적으로 우리 혈세가 낭비됐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운동시설 확보해 주는 것은 좋은 건데 지금 인구는 게이트볼 인구가 중요한게 아니라 남녀노소 공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환사업으로 게이트볼장보다는 노인들 선진지는 노인하고 청소년하고 게이트볼 운동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현실에 다다르지 못하더라고요 즉 노인 인구가 운동하시는 분이 없어요 실제로. 노인인구를 운동시설 확충시켜서 게이트뭐 사줘 기구 사줬었습니다. 단체에서 사주고 그 지역 후원자들 사주고 근데 유명무실화됐다 지금 활용하는 방법은 남녀노소 활용하는 것이 게이트볼이 아니라 배드민턴입니다. 지금 공원 다른데 문학산 그런데 훼손시키지 말고 그런데 제대로 해 줘요. 게이트볼장을 전천후게이트장 만들어놓으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학산이다 연경산이다 수봉산이다 산 깎아내서 배드민턴장 만들어주는데 이런데 제대로 확충하자전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시에서 주는 돈이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대답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백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이트볼경기장은 이제까지는 평지에 전부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월동 올림픽체육관 뒤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맹지에 게이트볼 만들어놓고 노인회에서 요구해서 사실은 현재 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을 거기다 만들어놨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구해서 만들어드리면 그것을 노인회관에도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 이용하시는 노인 어르신들께서 취미를 살려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사용이 안돼서 현재는 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연수구에도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이 거기도 넓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큰 규모로 만들어놨습니다. 타 시도에도 만들어놔서 그것이 노인어르신들 귀에 정보가 들어가서 우리구에는 왜 안만들어주냐 위원님들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남구는 솔직한 얘기로 전천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노인복지회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라도 바람은 못막습니다. 비라도 막아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면서 경기를 가질 수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다행히 통과돼서 이번에 예산이 배정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경기는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쉽게 쉽게 남녀노소하실수 있는 경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아요 근데 게이트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청장기쟁탈전까지도 해 봤어요 그런데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인양반들 여가 선용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그 양반 운동하고 음료수 대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되고 점심식사때 되면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고 역시 모든 관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안해 주니까 저변 확대가 안되더라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 저변확대를 위해서 아주머니 부대까지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뒤 감당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안돼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배드민턴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녁에 배드민턴 치게 하느라고 환한데서 하게 하려면 등이라도 밝혀줘야 한다고 과장님한테 얘기 했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좋은 예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야지 세워 놓고 관리 못하고 활용 못한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좋은 공원내에 안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 공간 지금 공원같은데 자연공원 훼손까지 시키면서 배드민턴장 만든다 뭐 만든다 하는데 이왕 저변확대 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저녁에 와봐요 아주 좋습니다. 광경이 이런 것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이것 해 놓으면 게이트볼장 만들어놓으면 관리비 안들어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노인이 시설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거기다 말고 다른데 하자 왜 어째서 좋은 공원 남구의 한복판에 있는 공원을 훼손시키느냐 노인들은 그늘 속에서 장기두고 편한 시설 만들어주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가끔 때로는 오락시설 해 주고 하면 이해가지만 이것 우리구 돈 아니라고 해서 여기 유치시킬 필요 없다 제 견해는 그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때 확실하게 볼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332페이지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해서 19억입니까? 그 밑에 부대시설비해서 650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4억9,6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 밑에 용현3동 재난지구 시설부대비 400만원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총사업비 얼마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5억이요
○간사 박성화   15억4천만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라고 말함)
  정비사업이 14억9,6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또 있습니다.
(전문위원「총사업비를 여쭤보는 거에요」라고 말함)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간사 박성화   25억4천만원 구비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전액 시비입니다.
○간사 박성화  25억 전액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25억 전체를 시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5억만
○간사 박성화   나머지 약 10억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시에서 추경이나 해서 보내 준다는 지금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내시를 완전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5억만 현재 내시받아서 예산 계상한 것으로
○간사 박성화   나머지 10억4천만원을 내년 추경에 오면 다행인데 만약 안오면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거든요
○간사 박성화   지난 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약조하신거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박성화   시비를 받게 되면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차적으로
○간사 박성화   25억은 시비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330쪽 봐주세요 중앙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위원 최완식  거기 뭐하는데 3억5천만원씩 들어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금년도 어린이공원 31개소에 대해서 2,8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용역 받은 것 중에서 31개소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용현5동에 소재한 햇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말경에 마지막 용역준 리모델링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용현5동 어디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용현5동 햇님 삼각형으로 된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하고 포함돼 있는 예산이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에 내년도에 리모델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 어떤 것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게 그겁니다.
○위원 최완식  어린이공원이 거기 또 생긴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현재 있는 것을 과거 노후됐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햇님어린이공원입니다.
○위원 최완식  교통공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 끝나셨어요?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전천후게이트볼 시설이 10억 들어가는데 우리구비 5억 부담해서 하라 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니 5억밖에 안들어갑니다.
○위원 이은동  3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인천녹색포럼은 이것은 무슨 용도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 관학교류협력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썼는데 인하대학교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은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행사가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들어갔고 인하대학교에서 400만원 들어가 1,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행사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환경영화와의 만남이라든지 디카카메라 촬영한 사진전, 환경에 대한 사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팽이환경 환경이야기마당 등 인하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행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획감사실 관학교류 협력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녹지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한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환경관련 어떤 행사 비용이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환경녹지과에서 공해 배출 업소나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9쪽 보면 일반자동차 이런데 매연단속 배출가스 단속 많이 하시잖아요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공요금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 거의 우편요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차량대수가 4만3,723대가 됩니다. 4만3,723대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정밀검사 안내문이라든지 독촉장 이런 것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냐 하면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15만대 더 늘어납니다.
○위원 유성준 320쪽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안내문 및 독촉장 인쇄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인쇄죠 공공요금이 아니고
○위원 유성준 아 인쇄비도 700여만원 들어가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내년도에 5만8,900대 됩니다.
○위원 유성준 6,600은 순수 자동차에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도 공공요금만 보시면 됩니다.  등기 보내는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게 몇 회 반복해서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독촉장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내는 한번에 보내고 4만3천대에 대해서 안받고 뭐하는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전부 독촉장 보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방대한 것 같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수긍갑니다. 문제는 날로 심각한 자동차가스배출때문에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많이 세우는 만큼 일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과장님께서는 적은 돈이라 보시겠죠 부족한 예산이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각종 언론매체 대중매체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꼭 연락해야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정도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예산 책정하셨으니까 예산 세워지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예산팀장 여기 오셨죠?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이 5억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부담지시서 내려온 것 보면 우리구한테 5억 부담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도 우리한테 10억 부담하라고 했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용현3동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시 재정 관계로 우리한테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 들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해당 녹지과해서 전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구비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과장님 말도 믿어야겠지만 인천시장 직인이 찍힌 것도 안믿을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든지 이것이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문서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 지원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부담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서 이것대로라면 예산에 우리가 세워야 할 3가지 사업에 부담비율을 어겼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불법 예산지출이거든요 불법 뻔히 알고 어떻게 예산심의 해요. 문서로 어떻든 3가지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 시간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특위도 있으니까 그 기간내 조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위원회에서도 뻔히 알면서 과장님 답변만 듣고 해줄 수 없잖아요 문서로 하라
○위원장 장승덕  지금 요구하신대로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5시)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