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배관기  의장
○의장 이은동  그동안 우리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된 사안인줄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 배관기  의장, 그 안건이 아니니까 좀 받아달라니까
○의장 이은동  네. 배관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원 배관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은동  지금 막 회의가 개회하면서 정회를 할 수 있습니까?
○의원 배관기  필요를 요하니까 요구하는 거죠.
○의장 이은동  이건 회의를 의도적으로 끌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회의 진행을 해서 단, 1,2분도 안돼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배관기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 이은동  특히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전에 조율을 해주시든지 했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배관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이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가 안통하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고의적인 게 아닙니다.
○의장 이은동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의장 이은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10시 31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의장 이은동  네, 김기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신상발언이십니까?
○의원 김기환  아닙니다. 의사진행일정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의장 이은동  말씀하시죠.
○의원 김기환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의장 이은동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구이고 입법기구인 우리 의회가 경솔하게 모든 안건이나 사안들을 채택, 처리, 의결할 경우 그 채택, 의결 후에 또 그리고 선포 후에 사법부로부터의 판결로 인해서 재번복되는 등 불행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리적 판단을 구할 때까지 잠시 처리를 유보 조치하고 산적된 의안들을 먼저 해소코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1호 안건까지 처리하고 마지막 제12호 안건인 휴회의건 앞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발언권을 주시죠.
○의장 이은동  오늘 많은 회의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속개되면 단 1,2분도 안돼서 발언의 신청을 하시는데 오늘 발언의 허가는 의장이 별도로 산회 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들 장외로 나감)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개인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난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조례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표결로 본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말씀하시죠.
○의원 김기환  표결로 처리하기 이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의장이 서두에 말씀하신 본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안이 경솔히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일정변경안의 요구는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 변경은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한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 이은동  김기환 의원님.
본 의장이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을 11호 안건까지 처리하고 12호 안건 전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김기환  11호 안건에 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은동  지금부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 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모든 발언의 허가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은동  의사진행발언은 본의장이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호 안건까지 처리하고 12호 안건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의장, 그렇다면 의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가부간 논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의장이어야지, 덮어놓고 의장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의장 이은동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