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개의)
회의 진행을 해서 단, 1,2분도 안돼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10시 31분)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정회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구이고 입법기구인 우리 의회가 경솔하게 모든 안건이나 사안들을 채택, 처리, 의결할 경우 그 채택, 의결 후에 또 그리고 선포 후에 사법부로부터의 판결로 인해서 재번복되는 등 불행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리적 판단을 구할 때까지 잠시 처리를 유보 조치하고 산적된 의안들을 먼저 해소코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1호 안건까지 처리하고 마지막 제12호 안건인 휴회의건 앞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의원들 장외로 나감)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개인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난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조례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표결로 본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말씀하시죠.
본 의장이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을 11호 안건까지 처리하고 12호 안건 전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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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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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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