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5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 없  음 )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의장 이은동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채택된 12가지 안건중 11호 안건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까지 하고 휴회의건 상정 직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다시한번 신청합니다.
○의장 이은동  좋습니다.  김기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의원 김기환  김기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일정변경의안을 긴급 발의로 제안합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본인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은동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관한 문제로 이는 의장에 대한 제척사항에 해당하므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우선하여 먼저 다뤄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의사일정 변경시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김기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장은 의장불신임안 제출에 따른 지난 8월 24일 김기환 의원님외 13분의 연서에 의해서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본 사안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해서 지금 관계기관, 단체, 법조에 질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장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김기환 의원님께서 의장불신임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시는 구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동의자가 안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회의규칙 제17조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와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동의에 대한 것을 지금 의장이 다른 의원에게 질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은동  지금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장, 고문변호사 홍일표, 김규한 변호사,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서우선 교수에게 질의서를 보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의장 이은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의장님께 건의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은동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변경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1992년 3월 20일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오전 회의에서도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에게 그러한 사실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기환  의장, 오전에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을 나머지 의원이 발의를 안해서 안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장 이은동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는 발언의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언의 허가는 발언에는 1회의에 2차례 이상은 제한하도록 발언제한이 회의규칙 3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운영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의원 배관기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은동  보고가 완료된 이후 발언 허가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2002년 8월 16일 김기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일신상 사유로 제출된 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2002년 8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따른조례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금일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홍 춘 식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