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배관기 의원 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봉휘 의원외 5인 제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 휴회의건

(10시 23분 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배관기 의원 제출)
(10시 23분)

○의장 이은동  지난 토요일 김기환 의원외 13인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판단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다음 안건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김태웅  의장, 의장.
○의장 이은동  본건은 지난 8월 28일.
○의원 김태웅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은동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웅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14명 서명한 의원들 전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은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잠시전에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산적돼 있는 의사일정을 해소하고 의장이 처리하겠다는 단호한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웅  의장, 우리 14명 의원은.
○의장 이은동  무슨 발언이시죠?
○의원 김태웅  신상발언입입니다.  오늘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지난 7일 접수한 것을 오늘 1호 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중복된 말씀이신데 답변도 잠시전에 드렸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개인 일신상 사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난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조례 제6조4항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표결로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외로 나가시는 의원님 계심)
  장외 계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 의원의 의무를 일탈하는 집단행동을 다시한번 하지 말아줄 것을 권고합니다.  장외 계신 의원님께서는 빨리 회의장에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는 장외 계신 의원님들의 입석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사임에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이 계속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일해주시기 바라는 분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계속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장으로 일해주시기를 바라시는 분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적의원 20명중 20명이 찬성하셨으므로 반대없이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
(13시 40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남동우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은동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인 11번째 안건 다루기 직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동우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을 의장이 아까 개회하기 전에 얘기한거니까 개회하고 나서 그 얘기를 다시한번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은동  존경하는 남동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장이 사석도 아니고 단상에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못믿으시면 어찌 우리 남구 43만의 대의기구이고 남구의원의 대표인 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본의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남동우  여기 의원들 귀먹은 사람 없으니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의장 이은동  남동우 의원께서는 의장의 발언허가를 득해서 하십시오.
○의원 남동우  의사진행발언 받아줬지 않습니까?
○의장 이은동  두 번째 발언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재결정의건을 재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8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의결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를 늦어도 3일전까지 집행부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8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감사계획승인의건이 금번 회기로 넘어왔기에 서류제출 요구규정에 의하여 당초안대로는 실시할 수 없어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실시시기를 재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3시 43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외 5인 발의)
(13시 44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의장, 의사진행발언좀 합시다.
○의장 이은동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지막 휴회의건앞에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그게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의회의 원만한 회의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김기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사무중 보건소 사무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배관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48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따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8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2년 8월 28일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이근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앞서 장외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입석하셔서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재차 권고드립니다.  장외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따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13시 53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장외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남구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예산회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남구의회 계정수 위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금융기관 1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검사보고서, 부서별 세출결산서 등 네 건의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천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376억7,187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1억2,203만9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66억499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9억5,983만7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71억6,220만1천원으로서 잉여금총액 271억6,220만1천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02억7,362만6천원, 사고이월 16억1,153만5천원이며 그중에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2,800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4,90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및 세입예산액 1,168억4,33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07억8,73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5억2,291만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2억6,447만3천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80억3,408만3천원, 사고이월 16억1,153만5천원이며 그중에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2,800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9,445만2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208억2,85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억3,464만8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1억932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4억3,692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억9,772만7천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명시이월비 22억4,314만3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용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76억7,187만1천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466억4,499만2천원, 징수결정액은 1,698억3,098만5천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521억2,203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55억3,566만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0.4%가 증가한 1,307억8,73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예산현액은 167억4,106만6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5억3,377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93억7,910만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1억9,549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액 1,376억7,187만1천원과 증감액 89억3,312만1천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466억49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249억5,983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54억9,566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115억2,291만6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44억5,763만6천원의 96.4%인 332억2,52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81억2,724만9천원의 89.2%인 607억6,095만2천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98억1,085만9천원의 76.6%인 151억8,757만6천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4,012만3천원의 73.8%인 3억2,557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6억5,879만8천원의 76.1%인 20억2,359만9천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6,754만6천원이며 지출은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등 21건에 7억3,569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1,14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6억3,184만9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428만6천원이며 그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3건에 118억8,516만1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37건에 102억7,362만6천원, 사고이월은 16건에 16억1,15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채무부담행위액은 종합민원청사 신축공사 1건에 25억5,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5억7,098만8천원을 상환하였으며 2002년도 상환 예정액은 10억8,00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10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사회복지기금, 도시가스설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1,905만1천원, 수납액 10억4,185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9,894만3천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억5,517만2천원으로 1억2,545만7천원이 지출되고 14억3,956만4천원이 한미은행 공공예금 등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도시가스설치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8,790만원, 적립액 5,372만1천원, 2차보존액으로 1,206만3천원을 지출하고 7억2,955만8천원이 신한은행외 1개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9년도 신설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2억2,677만3천원을 적립하여 한미은행 정기예금에 5억2,607만3천원이 예치돼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억1,197만4천원과 당해연도 3억8,472만2천원을 적립하여 6,142만2천원을 집행하고 6억3,527만4천원이 한미은행 더모아확정예금 등 예치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 신설된 기금으로 6,749만1천원을 적립하여 총 1억3,149만5천원이 한미은행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재액의 결산내역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1억2,210만6천원에서 5,748만5천원이 발생되고 10억3,237만7천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6억6,021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일반회계 1억5,526만3천원, 특별회계는 5억4,9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채무내역입니다.  우리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7억7,978만5천원이고 당해연도에 4억9,349만1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8,629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동청사 신축을 위한 대한지방재정공제회의 융자금과 도시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융자금 등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22만9천평방미터에 가액은 1,612억6,572만3천원 건물은 5만5천평방미터에 가액은 189억6,450만9천원 기타 15만6,876건에 68억1,530만9천원으로 총 1,870억8,514만1천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행정재산의 현재액은 1,649억4,778만7천원 보존재산의 현재액은 1억770만원 잡종재산의 현재액은 22억2,96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현황은 차량 및 사무용기기등 1,156점 37억4,181만5천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9억9,987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감가삼각 등으로 2억5,809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남구세입ㆍ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 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 07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출하여 주신 박병환 의원, 배관기 의원, 조봉휘 의원, 최완식 의원, 정봉학 의원, 김기환 의원, 김광식 의원, 유성준 의원, 박성화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봉휘 의원외 5인 제안)
(14시 08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봉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안녕하십니까ㆍ  조봉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2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주민자치과장, 재산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경제지원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각 동장 등 45명의 관계공무원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2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조봉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봉휘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1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완식 의원님과 이근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에 앞서 지난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의장불신임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산회된 관계로 금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의원외 13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장불신임동의안은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라는 것은 동의가 하나의 의제로 성립되었다는 것은 바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논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본 동의안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없는 안건으로 의사일정변경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김기환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이 함께 제출되었기에 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그 협의된 내용대로 의장불신임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9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4시 59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홍 춘 식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