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8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증인증언기일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1. 증인증언기일변경의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증언기일변경의건
    (10시 36분)

○위원장 김광식   증인증언기일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복영에 대하여 지난 2004년 7월 27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금일 본 특위에 출석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 등에 대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4년 8월 3일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일정으로 말미암아 불출석을 통보함과 아울러 회사관계자인  상무 최완종이 대리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잠시 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복영에 대한 증언기일을 2004년 8월 9일로 변경하여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가 이 자리에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43만 구민의 뜻을 이어 받은 정당성 있는 대의기관으로써 관내 주요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법 및 조례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동양제철화학 대표자의 의견 및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27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요청했고,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요청하였음에도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토록 하고, 당사자는 불출석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의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다음 번 증언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완종 상무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43만 구민의 염원인 관계이므로 다음 번에는 반드시 이복영 사장님이 반드시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배 관 기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박 주 일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