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
      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
      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안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61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김수경 위원  저는 설명서 17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8,1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뭐 인력이 감소한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인력 감소는 없고요. 저희가 내시가 전년도에 일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 내시가 된 다음에 저희가 조금 시에서 타이트하게 다시 정비해서 변경내시를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정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입니다. 직원 변수는 없습니다.
○김수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사항별로 설명 내용을 잘 써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질문드릴 거는 없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 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억 7,000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사회복무요원 사항설명서 보면 이해는 제가 잘 가는데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예상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크게 1억 7,000이라고 하면 좀 약간 큰돈인 거잖아요.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예측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정도의 또 변동률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그러니까 본예산 산정할 때 그 명수로 해서 거의 이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정책상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83명, 1월달에는 83명 인건비가 나갔다면 저희가 12월쯤에는 한 78명 되고요. 또 그리고 복무요원들이 착실하게 매일 출근을 하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출근이나 이런 데서 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차액이 되고 매년 저희가 연말에 불용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는 미리 12월까지 예측하는 대로 하고 좀 다른 용도의 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삭감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양진석 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러니까 복무요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내년에도 똑같이 잡게 되면 불용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한 90% 안 되게 한 85%에서 90% 사이로 본예산에 조금 잡을까 합니다. 이게 계속 매년 남더라고요.
○양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은 아닌데 저거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복지부 이거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해 7월부터 자활센터 관련돼서 이게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희 미추홀구 센터도 2개가 참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목적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리고 자활에 좀 더, 그러니까 고퀄리티의 자활사업에 좀 힘을 실으려고 지금 계획안이 나왔고요. 그거 시범사업으로 저희 2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한번 굉장히 복잡하게…
○양진석 위원  아니요.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인천에 세 군데 중에 저희가, 인천에서 세 군데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아마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단계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라고 하긴 하는데 정비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범사업이 7월 1일인데 중간에 지금 이제 사실상 7월 1일부터 바로 하기에는.
○양진석 위원  그렇죠, 준비 단계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래서 지금 교육이라든가 또 기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대략 한 2개월 반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좀 실행 단계로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게 제도가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 이걸 아마 적용을 할 거니까. 이게 종사자분들이나 이용자분들이 좀 약간… 지금 뭐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만족도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저번에 결산 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참여자들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끌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진석 위원  네. 그때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좀 더 성과를 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목표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제가 한번 나중에 행정감사나 할 때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돼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추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추계는 어쨌든 복무요원의 배치 인원, 요청한 수요에 배치될 인원을 가지고 이제 만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정락재 위원  이병은 얼마 받습니까, 지금 봉급?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지금 봉급으로 따지면 잠깐만요, 이게 구체적인 게 없네?
○정락재 위원  아니요, 차등이 있죠?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다 차등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그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봉급 체계가 다르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 자, 이 사람이 이등병 언제 일병, 상병 다는지 정확히 추계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냥 뭉뚱그려서 옛날처럼 100만원 몇 명 이렇게 잡으시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언제 이 사람이 진급하고 하는 것까지 한 명당 계산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걸 엑셀로 A라는 사람 한 명으로 해서 계산을 다 해서 엑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게 바뀌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바뀐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대라고 아니고 해제라고 표현하죠. 해제하고 나서 배치될 것을 예상해서 또 계산을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까지 연간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100%로 잡았다가는 매년 지금 3년째 보면 계속 불용되는 거 보면서 저희가 조금 추계를 그보다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근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복무요원들이.
○정락재 위원  그 전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추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100만원 몇 명,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으셨어요. 그럼 지금 한 명당 딱딱 추계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엑셀로 A, B 그 사람에 대한 복무 만근을 했을 때 계산치로 엑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바뀌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관리가 안 된다. 군복무 하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 군복무하고 좀 다르게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그냥 그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들만 봤을 때 이제 여기는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나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거의 제대로 출근하는 게 일주일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연가가, 그러니까 이제 복무가 연가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연장이 들어가는데 연장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오늘 아파서 못 나가요, 진단서 없이. 오늘 못 가요, 이렇게 문자만 오고 이렇게 복무 관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복무요원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관리가 더 힘들다. 저 친구 나가서 사고 나면 우리가 더 그 무게감이 있는데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직원들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사실상 건강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현역으로 간다면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복무요원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게 본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고 여러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근태 관리가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다음에 그거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 지역자활센터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희망 미추홀 2개 자활센터가 750만원 정도 인센티브 증가분을 받았어요. 자활센터가 성과 평가가 좋게 나와서 받은 건 좋은 일인데, 어떤 면에서 좋은 성과 평가를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중앙에서 평가를 간이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2개 있는 곳이 이제 대상자들도 일단 많고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타 구에 비해서 대상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그 대상자들을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해서 상담 과정과 이 단계 그리고 사업단 운영 이런 부분들을 간이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저희 구는 두 기관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이 지난 결산 심사 때 이야기하셨어요. 자활센터의 우리 최종 목적은 참여자의 취업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안재훈 위원  좋은 성과 평가를 받은 만큼 성과 관리에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75쪽, 특별회계 44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7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늘 일과 사업이 많으신 과장님, 하여튼 직원분들 모두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87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제 원래 기정액이 9,400인데 이번에 5,420만원을 삭감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정리추경에 3,980만원도 삭감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에 매칭을 다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증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조금 더 내려온 거거든요. 시에서 이제 1,050 정도 더 내려왔는데 저희는 매칭을 못 해가지고.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매칭 비용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저희가 매칭해야 될 부분은 시비 1,050에 맞춰서 1,050.
○김재원 위원  1,050만원을 지금 매칭이 안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매칭이 안 된 이유는 물어봐도 되나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지금 매칭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매칭을 본예산에도 못 했던 부분이 3개 있고 이제 추경에 못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는데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조정을 해서 이제 매칭비율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줄어드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매칭을 못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2025년 결산에 보면 그때도 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용 인원이 67명이에요. 전체 예산 한 1억 5,600만원 편성 집행을 하셨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67명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매칭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시비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의 아이들이 그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 대안은 있나요, 이 친구들이 못 받게 된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문제가 발달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데 대안은 예산이 없다 보니 하던 거를 중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규로 지정하거나 이런 걸 못 하게 되는. 그럼 불이익은 저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경우가 그게 문제라면 문제.
○김재원 위원  근데 우리 미추홀구에는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취약계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면, 치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발달장애 아이는 아이가 하나 있으면 혼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도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물론 67명이 적은 숫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67명 뒤에는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시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그 시의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이번에 2027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예정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직 저희 이제 국비나 시비가 아직 내시가, 가내시도 지금 안 내려온 상태라가지고 조금은 이제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은 한 3%에서 4% 올려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는데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많은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모두가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중요도에서 좀 밀렸다는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다음에 그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반갑습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미추홀구 구청장이신 김정식 청장님께서 당선이 된 이후에 천명하신 슬로건이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약동, 약자와 동행.
○양진석 위원  약동하는 미추홀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양진석 위원  약동이 뭐죠?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약자와의 동행도 있고 약진한다는 이야기.
○양진석 위원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을 같이 함께 보살펴서 가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방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자와의 동행에 역행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뭐 꼭 역행한다고…
○양진석 위원  아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양진석 위원  아니, 역행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저희가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미추홀구의 재정이 어려운 거 다 알죠. 아는데 이제는 어려우신 분일수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살펴준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4쪽 보시면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에서 1,446만원 추가 편성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물론 다 100% 시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어떤 일자리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사랑꿈터가 평생학습관에 이번에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세 분.
○정락재 위원  세 분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시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공모에 안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공모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안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됐었었던 적이…
○정락재 위원  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나중에 이거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든 하던 사업이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구비로라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어떻게 하든 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시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없애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쨌든 또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여태까지 많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4년 동안 제가 한두 번 이런 사업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시비라고 넙죽넙죽 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 매칭하고 그래갖고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뭐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국비·시비·구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효율적이지 못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빼고 넣고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제 스타일이 그래요. 한 번 질의를 했던 거는 어떻게 하든 다음에 또 한 번 질의를 하고 살펴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또 하나 우리 이번에 동에다가 장애인 전동 그거 다 설치하죠, 충전기? 이게 동 사업이긴 해도 어쨌든 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법률은 저희 소관입니다.
○정락재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얼마큼 이용하는지 데이터는 뽑으실 수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데이터는 이제 동에 취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럼 나중에 그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신 데이터는 정확히 뽑아서 제가 나중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단 설치가 되면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제 19개소가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기존에.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동에 설치가 되면 저희가 동에서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취합해서 이용률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혈세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해놓고 뭐 사용률이 뭐 그나저나 똑같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법률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기존에 뇌병변이나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자택에서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락재 위원  지금 전동구가 다 자택에서 가능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치된 데에서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완충하는데 아예 없으면 4시간씩도 걸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치하는 건 급속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했던 거는 꼬박꼬박 챙겨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날 경로당 말씀드렸는데 그 경로당은 어떻게 되셨어요? 주안3동 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주안3동 경로당은 저희가 그날 갔다 왔는데요. 배전반을 확인했을 때 한 곳 배전반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업체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상황은 좀 말씀을 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9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달 오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금방 찬바람 불어요. 그렇잖아요. 난방이 안 된다는데 춥기 전에 해 주셔야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춥기 전에 해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양진석 위원님이랑 김재원 위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 서비스, 이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려면 혹시 구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1,050 저희가 지금 더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 시추가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세요?
○부위원장 김수경  시추가 주간활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시추가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아예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기존에 그전에 했었을 때는 보통 얼마 정도가 필요하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시비가 9,400이었었거든요. 근데 시추가는 본예산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못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그래가지고 매칭을 못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제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부위원장 김수경  그전에는 실시를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작년에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24년, ’25년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때는 보통은 얼마 정도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몇 명?
○부위원장 김수경  아니, 얼마 정도가 이제 들어갔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러니까 9,400에 저희가 9,400을 부담해야 되니까 2억 정도인 거죠. 9,400을 시비로 받으면 저희도 9,400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9,400을 매칭을 못 한 거죠. 50대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수경  이번에 따로 추경이나 이런 걸 올려서 매칭을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실 주간활동 서비스 본예산 세워진 것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시추가까지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못 세웠던 부분들을 구비를 좀 추가하면서 매칭 비율을 맞춰 놓은 상태라가지고 시추가까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워낙 우리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혼돈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9,400을 감액을 하는 거는 5,420만원 감액하고 정리추경에 나머지 감액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근데 2025년에는 67명이 시 100% 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재원 위원  1억 5,600이, 아닌가? 그때도 이제 5대5로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김재원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50대50이 맞고요. 제가 아까 같이 말씀하신… 주간활동 서비스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고요. 추가 질문하신다고…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복지 예산이라는 건 중요해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개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부분인 거야. 예산 삭감하고 할 때 특히 국비·구비·특교세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영을 못 하면 그 예산은 소진이 되잖아,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구에서는 그 서비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김재원 위원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미추홀구 구민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다시 한번 한 번, 두 번 고민하셔가지고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심 많은 위원입니다. 정해빈 과장님이 장애인 행사 때마다 저랑 많이 마주친 것 같아요. 조직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2026년도 고독 고립 예방 및 관리사업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저장강박하고 집 치워주는 거. 전에 2026년 4월달에 주안3동 한 번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저장강박이나 집 치우기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사업은 하지 않고.
○안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관리사업에 복지정책과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마 거기는 남녀노소, 장애인 이런 거 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거기 이제 그 예방사업에 장애인도 그쪽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 저쪽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장강박이나 집 치우기 사업이 이제 그 사람도 어디든 동이든 어디든 그런 대상자가 발생됐을 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람이라면 선정을 해서 치워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체는 저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은 그쪽에서 하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이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재훈 위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접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넘겨준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안재훈 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그때 2026년 4월 1일 할 때 담당공무원 나가셨죠?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입회인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동에서도 나가고 부서에도 나가고 뭐 봉사하시는 분들도 나가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니, 봉사하는 사람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금반지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아무나 나가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내용은 위원님, 저희 과에서 별도로는 하지 않아가지고.
○안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4월달에? 저 그때 마주친 것 같은데요. 저쪽 과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약간 겹치는 사업 같은데 그쪽으로 넘겨주신다니까 이쪽 과랑은 관계없는데. 앞에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별개의 얘기예요. 근데 사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보면 저쪽에는 우리는 그때 구두로는 6개 했는데 1,2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갖고 온 것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한 170만원씩 들어갔어요, 한 가구당.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예산 할 때 말씀드릴 건데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다른 계양구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하고 있더라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똑같은 인천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의아해서 어느 과에서 주도하고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95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씨티오씨엘 3단지 내에 7호점 내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된 것 같던데, 혹시 그 무산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저희가 학익용현지구에 대단지 공동주택이 입주 예정이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입주 예정자들은 설치에 찬성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입주자가 입주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시 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설치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설치 희망지가 있어서 거기 2개소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부적합했고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공고 모집을 두 번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도 대상지 사업지가 없어서 좀 중단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국ㆍ시비는 보조금 내년도에 반납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입주민이 반대를 한 그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듣기로는 단지 내 아동만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타 단지에서도 와야 되면 교통, 자동차가 또 본인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입주민이 그런 내용도 반대를 조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아니,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혹시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11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중요하죠, 보육정책?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우리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큰 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중에 인천 확장형 시간보육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원래 그게 맞벌이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근하거나 병원 경조사 있을 때 긴급 시에 약간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인천형 확장제라고 해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야간 9시까지 하고 주말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로 하다가 올해 50대50으로 지원 금액이 바뀌다 보니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미추진하게 되어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시에서 내려보내는 그 매칭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대부분 5대5 매칭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예측하고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예측은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 예측하고 계실 때 이게 시 내시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네, 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올해 예산은 한 11월쯤.  
○김재원 위원  작년 11월에 내려온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럼 내용은 알고 계셨네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김재원 위원   5대5 매칭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도 그렇게 우리 미추홀구가 매칭사업을 받지 못 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했나요, 시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시에서도 이게 하라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9개 군ㆍ구 중에 저희하고 영종만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해야 된다. 부서도 조금 이거는 아이들 긴급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작년에 2025년도 예산이 4,356만원 중 3,836만원 집행을 했어요. 물론 그 집행이 한 89%하고 11%가 남는 이유는 이제 주말이나 이랬을 때 선생님이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안 됐기 때문에 수혜를 못 입은 거지. 실제는 그 이상의 수요자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나요? 아이들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채웠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재원 부담금의 방식은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 또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육정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시죠? 중요하죠, 이거? 요즘 애견호텔 같은 경우만 해도 어딜 가도 다 있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어디 갈 때 애견 그런 아이들까지 맡기고 있는 시대에, 작금의 시대에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 자산 우리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이제 인근에 있는 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
○김재원 위원  거기도 안 됐을 경우는 타 구로 가겠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타 구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본 사업에 의하면 저희 구 주민도 있지만 타 구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들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다 똑같이 내죠.
○김재원 위원  세금 내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같은 세금 내고 우리 구민은 문 밖에다 세워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전과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예산 반영 요청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미추홀 구민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꾸. 예산 없는 건 서로 알고 있지만 중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시와 협의가 안 돼… 국장님, 그 예산을 서로 이제 내려보낼 때 시랑 협의가 전혀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전혀 안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시비, 구비 매칭을 할 때 너무 어려운 사업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못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원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또 근데 또 어느 부서는 이제 국ㆍ시비랑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좀 강제적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분명히 수요가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부모님한테 아이 맡기기가 편하진 않아요. 물론 잘 봐주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6,822만원 이 부분에다 내려보낼 때 그러면 좀 금액을 낮춰서 받아서 우리도 좀 그 매칭을 좀 낮추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그래도 혜택을 좀 봤을 텐데 전부 다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매칭으로 5대5로 할 때 저희가 시에 있는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좀 매칭 비율을 조금 좀 줄여달라, 그 말씀도 했고 그런 말씀은 반영을 했는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유능한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가 있잖아, 뭐 하러 가요.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없애는 것보다는 매칭 비율을 낮거나 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님 말씀 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일이 많으시겠지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보다는 일정 부분 좀 낮게 하더라도 방향, 방법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314쪽 보시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서 월 20만원 지원하는 걸 28만원을 올리셔가지고 증감률이 40.35% 액수로 따지면 우리가 1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2억 3,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나라가 어디, 어디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유럽에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있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교육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사립에 외국인 학교 보내느라고 외국 사시는 분들은요, 등골이 휘어요, 그렇죠? 주위에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게 안 좋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있으면 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실례로 보면 지금 계속 문제, 말 나오는 거요.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말 나오는 것들이 무슨 의료보험 먹튀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같이 좋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도 가서 그렇게 혜택 보는 나라가 있는지 자료 좀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한 3,800만원 이상 줄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여기 보면 노후 경유차가 감소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 차도 경유인데 요즘 그 요소수라고 그러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유로6 기준에 맞는 차들이 요소수를 넣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런 차들은 안 하고 그 전에 요소수 안 넣는 차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그렇죠. 2012년 9월, 아마 9월 기준으로 이전 차량만 지금 부과되고 있어가지고요. 계속 이제 대상 수는 감소하는 거죠. 이제 폐차가 되고 경유차가 하다 보니까요. 새로 신규로 부과되는 경유차는 없어서요. 매년 부과 건수가 1,500에서 2,000 그다음에 부과금액도 한 1억 정도씩 매년 감소하는 추세여서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고 있는데도 올해 또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이것도 추계를 좀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억 4,000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1억밖에 지금 못 하는 경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조금 저기를 해보셔야 되겠다. 추계를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27쪽부터 330쪽, 특별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 특교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증감액이 한 5,321만 9,000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원래 저희가 그 통합재정기금으로 1차 작년 1월에 준 90억이 이제 올해부터 상환 기간이 돼서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당초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결산하고 나서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결산은 저희가 5월에 했는데 의회가 안 열리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결산 승인받고 정산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연장을 해서 그 이자분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그 자금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이제 받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내부거래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5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두 번에 나눠서 1차 90억 나갔고요. 2차 40억에서 135억 나갔습니다.
○김재원 위원  135억. 그래서 그 30억은 그 상환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년 거치.
○김재원 위원  1년, 올해 상환이 돼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죠, 3년 상환이라서 30억, 30억, 30억 이렇게. 올해 30억, 내년 30억.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30억.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90억 중에.
○김재원 위원  네, 그렇죠. 제가 이거는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돈의 흐름과 사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같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뭐 외부로 나가는 이자에 대한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것 같고 참 사례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또 이 돈에 대해서 갚아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유념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외부로 자금 유출보다는 내부적으로 돈을 돌릴 수 있는 내부거래의 활성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상환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많이 상환을 하게 되면 구 재정이 어렵겠지만 실무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게 재원의 활용이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송도자원순환센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것보다는 예산이 찬다고 하면 또 채워야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내년부터는 이제 시작하려고 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기존에 세우셨던 예산의 한 85%를 더 올리셨더라고요. 복지건설위 그때 이제 들어보니까 작년 재고분이 넉넉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재고가 얼마나 많았길래.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이게 상반기 양만큼은 좀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양만 세웠는데요. 아까 저희 복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상반기에 대란이 있어가지고 많게는 2배 정도까지 그냥 3, 4, 5월에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한 1억 2,000 정도는 덜 세웠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시기가 좀 많이 당겨진 거죠.
○부위원장 김수경  고유가 때문에 봉투 대란이 일어났었…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전쟁 때문에, 중동전쟁 때문에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원료는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공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네다섯 개 지자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면 이 공장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10배 정도가 폭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때 봉투 대란 일어났던 거는 보통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보다는 종량제가 좀 더 많지 않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음식물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과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 원료가 오르니까 이제 봉투 가격이 올릴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사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네, 그러면 다음에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내년에는 이제 원가가 올랐으니까 올해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수급은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여유분이 좀,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런 대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120% 정도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네, 다음에는 좀 정밀하게 추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8쪽 보시면 폐토사 및 합성수지 처리 해가지고 4,35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상세내용을 보면 낙엽 및 기타 부산물 처리 비용 소진에 따른 예산 필요, 하반기 낙엽 처리 부족 물량,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낙엽이 더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1,200을 반납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소각장이 물량이 안 돼가지고 소각장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 낙엽이 조금 더 처리를 못 한 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낙엽 같은 경우는 항상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생각하던 것만큼 항상 세우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량 봐가지고 좀 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 낙엽분 처리 못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거리 청소 진공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 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저분하면 이제 차가 좀 많이 돌면 쓰레기가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총예산이 2억 9,000인데 4,300만원 하시면 한 20% 정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거의 20% 가까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여서 해가지고 하는 양은 좀 많지 않나, 20%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처리 못 한 게 있었으면 그 낙엽을 얼마나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리를 못 하셨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올해 초에 처리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럼 얼마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낙엽 떨어지는 철이 10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엽이 늦게까지 있어서요. 거의 12월까지 낙엽이 있었습니다. 늦게 져가지고 거의 뭐 10월 중순부터 11월, 12월까지 낙엽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만 별도로 또 처리를 해야 돼서요.
○정락재 위원  이런 것들은 웬만큼이면 추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가로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만큼 똑같이 매번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진공 청소차가 돌아도 매번 어느 정도 계획에 따라서 그만큼만 돌지 더 이상 돌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시니까 세웠겠지만 추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다 민원 부서로서 고생이 많죠?
○건설과장 문치국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저희가 이제 예결위다 보니까 예산에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에 대한 방향도 물론 따져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자전거에 대한 안전망은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보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상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보험 지급 실적을 봤어요. 2024년에 75건, 지급이 4,850만원은 이제 지출을 하셨고. 이 부분을 보니까는 이제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92건에 7,204만원 그다음에 2026년 현재 8월까지 보니까 19건에 1,16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재원 위원  지금 이제 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이게 2024년도가 이제 76건에 4,900만원 정도, 2025년도에 93건 해서 이게 연도마다 여러 가지 건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은 솔직히 어떤 원인이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때그때 그 해에 따라서 변동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우리가 그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1억 7,000이 예산 서 있고.
○김재원 위원  1억 7,000이죠? 근데 1억 6,000에서 왔다갔다 이제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한 1억 6,000을… 그냥 보편적으로만 1억 7,000 보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평균 잡아 한 3∼4년 보니까 우리가 지급한 게 한 8,000만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9,000 얼만가가 평균 잡아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전에는 한때 붐이 불어서 지금은 마라톤이 유행하듯이 한때 자전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이 없는 도심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많이 못 만든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율이 줄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픽시라든가 몇몇 아이들이 타는 건 있지만 예전보다는 자전거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예전보다 저도 느끼기에 타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전처럼 몇 년 전보다는 자전거 타는 부분은 좀 줄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요새 실비보험 개별로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거의 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재원 위원  지금 지급받은 분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많이 받으신 분이 한 9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보통 뭐 합의 형태로다가 한 20만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70만원, 60만원 이 정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20∼30만원대가 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정된 예산이고 구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이거는 구비 100% 사업이고. 시에서도 유사한 보험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또 건설과에서 이거 말고 다른 보험도 진행되고 있고 도로 상황에서 넘어졌을 경우에 배상보험은 잘 돼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재원 위원  근데 그렇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과연 1억 7,000을 하고 대략 한 6,0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대략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를까 다른 대안도 많은 와중에서 꼭 이 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인천시에서 강화 옹진 빼고 8개 구가 지금 자전거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전 구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구민들이 이제 신생아 태어나면서 주민등록 등록을 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 났을 때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자전거가 이제 보험률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기후 탓도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전거에서 전기 자전거로 많이 지금 주민들이 바뀌어서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험 건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예산 때 아마 좀 의원님들 의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걸 세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앨 것인지는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이게 타 구의 형평성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당연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전 다른 과와 이야기할 때도 타 구는 진행하고 우리는 못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필요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비용을 투자해서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나라는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간절함을 먼저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1억 7,000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기보다 그러면 그 보험 이게 이제 얼마큼 혜택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낮은 보험료도 하시는 구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보통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억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구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보험료 대비 건수는 적지만 어떤 자전거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이나 이 사고에 대해서 구민들이 우리 구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또 안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
○김재원 위원  저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기회비용을 느껴야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전 구민 40만을 위해서 좋죠, 당연히. 당연히 들어 있으면 안정적이고 좋죠. 한 명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렵게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 놓은 반면에 다른 데는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 좋은 생각이 있다 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좀 고생을 해 주십사 그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타 구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건설과 항상 민원 1순위니까. 하여튼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도 보험 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안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안 돼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상업용 전동기가 달리는 것 자체는 보험이 안 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동은 되는데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정락재 위원  추가로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지금 만약에 1억 7,000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정락재 위원  얼마나 더 들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락재 위원  2억, 앞으로 더 2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건설과장 문치국  그러니까 플러스 합쳐서.
○정락재 위원  합쳐서. 저도 전기자전거를 타요. 전기자전거를 가끔 타기는 합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야, 넌 보험 들었냐라는 소리를 해요.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언제 어느 때 탈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상 한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인, 대물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건설과장 문치국  보통 사망일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이 정도고요. 후유장해도 그 정도가 되고요. 제일 큰 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해위로금 이런 정도는 한 70만원에서 30만원 왔다갔다 사이 그 정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치료비에 대한 건 실비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누구를 이렇게 상해를 줬는데 한 300, 500씩 나와요. 그럼 그거 실비로 다 보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전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얼마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실비 부분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상해위로금이나 입원위로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위로금으로 얼마 나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위로금이 아까 말씀드린 30에서 70만원 사이 정도.
○정락재 위원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저는 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요, 차도로 나가면 내가 위험해. 제가 위험하더라고요. 인도로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도화IC부터 해가지고 저쪽 어디야, 도화초등학교 가는 길 한번, 인도 한번 가보세요. 차도는 못 다녀요, 자전거가 그 뒤로. 다 인도로 다녀요. 오프로드 같아요, 오프로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던데요.
  저기 과장님, 한번 나가셔가지고요. 거기 인도 상태 좀 한번 보세요. 자전거 타는 사람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길이 안 좋고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놓잖아요. 자전거 인구가 늘 수밖에 없겠죠. 청라 사는 사람들한테 청라에 살면 뭐가 좋아? 물어보면 자전거 타기 좋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거짓말 아니라 청라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좋냐고 그러면 자전거 타기 제일 좋다고 그래요.
  미추홀은요, 자전거 타기는 정말 쉽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힐푸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 테두리로 다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습니다, 미추홀구에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안 계시면 나가실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꼭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어떡하든 여기 개발되고 저기 개발되고 그러면 어떡하든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보험이라도 든든히 들어주는 게 맞다.
  저는 화재보험을 들어요. 1년에 소멸성으로 들어요. 불이 안 나도 꼬박꼬박 없어져요. 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걸 많이 탔다, 안 탔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보험이라고 봐요. 저는 김재원 위원님하고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갈게요. 죄송해요. 김재원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동조 못 해서 죄송하긴 한데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말 그대로 보험이니 저는 꼭 필요하다. 외려 더 지금 30만원, 70만원보다 더 보장성을 크게 해 줘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진짜 볼 수 있게끔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전거 보험도 전기자전거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발로 움직이는 건 되고 발 움직여갖고 전동의 힘을 받는 거는 갖다가 안 해 주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더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반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보험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당연하죠. 구민이 미추홀구에 살면서 다른 구도 하는데 당연히 보상받으면 좋죠.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이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추홀구의 눈높이를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 12.35%인데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면 11%대로 떨어져요. 가용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뭐 따라가다 뭐 하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한 주민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고민하자는 얘기지, 없애라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다 다루고 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은 한정 예산이고 예산 재정자립도 11%밖에 안 되는데 과연 예산을 함부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예산인가. 과연 우리 미추홀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예요.
  저는 이 상태로 가면 미추홀구 예산은 견딜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얘기해요. 돈이 없으니까는 결론은 빚을 내야 되지 않겠냐. 지방채 발행하지 않냐. 그거는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또 책임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기자동, 일반 자동차까지 다 보험해 주면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해야죠. 그 이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정책, 여성가족 예산을 반영을 못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이 있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과연 할 수 있나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한참 논의됐던 게 스카이워크에 대한… 국장님이 공원녹지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주장했던 바가 지금 우리 예산에, 우리 구비 그러니까 매칭이에요. 시비 매칭해서 27억 5,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냐라는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같은 논리죠. 꼭 필요한 데 써야지,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잔치 벌릴 때냐. 27억 5,000만원이 있었으면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겠냐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다들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억 7,000만원 들어가는 보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림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뭐 해요?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입고 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안 해도 될 걸 하셨다는 거죠. 그때는 27억 5,000만원이 있어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중요성은 알겠는데 보험에 관한 것까지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수경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추경이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요. 작년에 파손된 볼라드에 어린 학생이 다쳐서 그 이후에 이제 볼라드에 대해서 전수조사 요청한 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건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다친 그 지역은 저희가 다 정비를 다 했고요. 지금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한 30% 정도.
○부위원장 김수경  그 예산이…
○건설과장 문치국  예산이 있는 대로,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이 지금 문제이긴 한데 최대한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거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계속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해볼게요. 이거 자전거 단체보험. 이게 그 성격은 이제 전 구민에 대한 수혜성 보험이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진석 위원  전 구민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단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개인이 들은 상해보험하고 중복 수령이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가능합니다.
○양진석 위원  가능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건설과장 문치국  전체가 다 가능합니다.
○양진석 위원  전체가 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양진석 위원  오케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1년 단위로 합니다.  
○양진석 위원  1년 단위, 연간 계약.
  그러면 이게 보장 내용에 따라서 아마 보험료가 책정이 되겠죠?
○건설과장 문치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인구수에 따라서.
○양진석 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보장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이?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진석 위원  거기에 보장 내용에 뭘 더 집어넣으면 보험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보장 내용에 따라서도 이 보험료가 좀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바뀔 수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약관상으로 중도에 우리가 보험 보장내용을 더 넣든가 아니면 보장내용을 좀 빼든가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양진석 위원  중간에 조정은 가능하고.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계약할 때.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구민들한테 가는 이제 수혜성 혜택 사업이니까 이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더 보고 나중에 얘기 한 번 더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우리 김수경 위원님이 볼라드 얘기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가서 이것 좀 보여드려 봐.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그거 뭐 같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밥그릇으로 이렇게 엎어…
○정락재 위원  제가 어디 휴게소를 갔더니요, 볼라드가 위에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가 다 이렇게 뜯겨갖고 아마 거기에 다쳤을 거예요, 대부분. 어느 휴게소를 갔더니 밥그릇을 이렇게 갖다가 위에다 덮어갖고 실리콘을 싸놨어요.
  대는 멀쩡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저러면 수명이 얼마나 더 연장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한다면.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저런 부분, 저런 볼라드가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위에 부분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워낙에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는 못 보셨잖아요, 여태.
○건설과장 문치국  저거는 처음 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신박하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아이디어만 좀 써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 절감하고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지 이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볼라드에 밥그릇을 갖다 씌워놓고 실리콘 쏠 생각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깔끔해, 가서 보시면 깔끔해요.
○건설과장 문치국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이디어 한번 써보세요. 위에 뜯어졌다고 통째로 갈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그러면 정말 신박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제가 추가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인구수 대비 지금 보험 수혜를 받는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안상미  그런 이유가 뭔지 혹시 통계나 타 구에서 통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사고 자체가 없는 건지 이런 거 좀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다음 예산 때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한 자료 좀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네, 감사합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제일시장사거리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로 3억원, 2억원 해서 5억원 성립전 예산 세우셔갖고 하셨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안재훈 위원  그거 지금 진행하셨나요? 공사 기간이…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계약돼서 이제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안재훈 위원  이번에?
○건설과장 문치국  추석 끝나고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안재훈 위원  제일시장 어디, 어디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보도블록은 제일시장 그 안쪽이고요.
○안재훈 위원  제일시장 안쪽?
○건설과장 문치국  도로정비는 제일시장, 지금 현재 제일시장 그 안쪽이고 보도블록은 기계공고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 사거리.
○안재훈 위원  아, 기계공고.
○건설과장 문치국  거기서부터 종건까지 내려오면서 제일시장 입구 들어가는 그 사거리.
○안재훈 위원  제일시장 안쪽에 할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제일시장 안쪽에…
○안재훈 위원  순댓국 많은 데?
○건설과장 문치국  아스콘…
○안재훈 위원  아, 아스콘으로 하신다고.
○건설과장 문치국  포장을 다시.
○안재훈 위원  그 가운데?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안재훈 위원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저기 도화할인마트하고 미용재료 그 사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순댓국집도 있고 뭐.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제일시장 전체 안을 다 아스콘으로 까는 겁니다.
○안재훈 위원  전체 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안재훈 위원  아, 그 안에를… 안에 지금 뭐 다 쓰레기 더미잖아요, 순댓국 안에.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비할 때 다 치우고.
○안재훈 위원  깔 데가 있어? 아, 골목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골목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39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양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학산 못 올라가게 했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양진석 위원  주민들이 산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니, 그 수십 년 동안 예비군교장 있으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다 그래도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해서 다 이제 그 인내로 다 참고 넘어갔는데 그 차단기 설치하는 게 타당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예비군 입장에서는 또 지각을 하는 예비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일 대대장을 2시에 만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일단은 차단기를 좀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일 2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예비군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 구에서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양진석 위원  예비군이 지각하고 이러는 거는 자기들이 신경을 써야지 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근데 이제 핑계가 거기 승학산 주차장 올라가는 그 라인에 주차를 해놓고 또 그래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에 올라갔을 때 기존에 차들이, 무단방치된 차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들 차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수가 없어서 지각을 했다, 이런 핑계를 좀 예비군들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코자 내일 대대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진석 위원  만나서 잘 되면 좋겠는데. 이거 거의 몇십 년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예비군 훈련 때문에 저희가 소음이나 주변에 있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은 피해는 수십 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만약에 이게 내일 협의가 잘 안 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미추홀구도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따른 행정조치든 뭐든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해결을 하시리라 믿지만 만약에 충분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진석 위원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양진석 위원  그리고 대신 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그 제일시장사거리 거기 잘해 주셨는데 그 벤치 언제 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 하신다고 그랬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떤 벤치 말씀하시는…
○안재훈 위원  제일시장사거리에 거기 지저분한 거 다 치우시고 보도로 싹 깔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건설과에서.
○안재훈 위원  건설과 소속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주민과의 대화 중에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카이워크 거기 안전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낙하물하고 그다음에 자살 방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논의는 하셨나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끝나고 거기 지구대 파출소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공원녹지과장하고도 제가 지시를 한 사항은 일단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대신 지구대장이 말했던 스카이워크 전망대의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질 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몸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을 좀 더 올리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난간을 올려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쪽만, 그러니까 유리.
○김재원 위원  유리 쪽만.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유리 있는 그쪽만 난간을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약간 흔들리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거는 안전의 공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밑에 이제 그물망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는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미관상으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지시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2월달에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주민들의 평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살한다, 이렇게 응급 출동했던 적은 없던 것 같고 파출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좀 걱정은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물망을 좀 더 세련되게 설치를 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스카이워크로 인해서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김재원 위원  어마어마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럼 많이 나가보셔야 될 거 같은데. 어때요, 나가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전에 3, 4, 5월까지 굉장히 많았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말에는 그 정도로 됐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는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긴 합니다.
○김재원 위원  또 이제 단풍이 괜찮으니까 또 많이들 오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가을에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55억 사업이잖아요, 그게? 58억. 그래서 원래는 매칭이 반, 반하다가 우리가 시에서 특교세 받았죠. 그래서 우리 부담은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27억 5,000만원 들어갔고요. 시가…
○김재원 위원  구비가 그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실질적으로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다 특교세로 받아냈다는 얘기야. 그 부서에서 국장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돈 안 들어요. 58억 우리 안 들어갔어요, 그거.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순수하게 1억 5,000 정도.
○김재원 위원  1억 5,000밖에 안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매칭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이렇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43쪽, 특별회계 43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안북초등학교 해 주신다고 그랬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지금 좀 남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그쪽 면만 일단.
○안재훈 위원  어느 쪽 면만, 전면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니, 잔디 붙어 있는 쪽 면만 해 주는 걸로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 전면교체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안재훈 위원  다 교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디귿자로 다 하면 예산이 2배 이상 들어가서 그쪽만 해서 한 1,500 정도 해가지고 그쪽 면만 일단 교체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학교 후문 앞쪽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다 교체.
○안재훈 위원  완전 교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안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동 방문 때도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안재훈 위원  그때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안재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상미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아직 안 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55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 잘해야 미추홀구가 바뀌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그중에 비룡공감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서 반영을 139억을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시비가 12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교세가 13억, 그다음 구비가 5억. 가능합니까, 예산 매칭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금 특교세는 성립전이고요. 구비는 5억,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했고 시비가 지금 12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한 80억 정도로 지금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 121억 중에서 80억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40억 정도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나머지는 연내에 추경에 정리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도.
○김재원 위원  연내 추경에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리추경 때까지. 저희도 21억 정도를 정리추경에 지금.
○김재원 위원  그렇죠. 지금 3회 추경 예정하는 게 20억 정도가 더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도시국장입니다.
○김재원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지금 시비하고 저희 거, 저희 거는 저희 거 나름대로 예산 부서와 시에다가 조정 중에 있고요. 시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쪽 국장님까지도 얘기돼서 의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 때 올렸다가 일부 지금 그 상임위에서 다음번에 일부 지금 공정 봐가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 삭감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는 된다고 협의 다 그렇게…
○김재원 위원  전체 사업비가 508억이었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김재원 위원  근데 지금 2002년인가 시작했죠, 이거. 2,000년. 2002년인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2,000년.
○김재원 위원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건축공사는 충분히 엊그저께 저도 이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건축공사는 준공의 날이라고 보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1∼2월달에 마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상반기에는 아마도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우리 미추홀구에는. 도시재생의 막중한 임무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우려스러운 게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돈은 없다니… 원래는 12월에, 12월 몇 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있어야지 공사비를 주거나 진행하는 이런 비용이 나갈 텐데 전혀 지금 비용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이거 맨날 주로 잘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금년 안에는 예산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다 협의 중에 있고요.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할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출 부분에서는 이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올해 안에 다 확보해서 준공이, 준공 처리하면 준공금이 조금 지연되면 이제 지출이 지연되면 이월이 될 수 있겠지만 예산 확보는 올해 안에 하는 걸로 시하고도 저희도 저희 구 예산팀하고도 다 협의 중에 있어서 다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큰 대규모 사업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을 주도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ㆍ4동이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죠?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 소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까 우리가 전 부서 얘기하다가 나왔던 게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실 때 자전거도로 넣을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다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도로, 차도나 인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설계를 하는데 정 여건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기본 설계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나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기본적으로 다 설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 큰 도로가 큰 부지를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여건을 따지기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제 대로변에 접하는 인도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이제 거의 뭐 100% 확보는 되겠지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 형태로 될 때는 인도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그 미추2나 해제된 촉진지구에서 빠져나간 미추3구역이 개발이 안 되니까 그쪽 도로 이면도로는 각 조합사업의 그 사업시행 인가 때 설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단계 때, 설계단계 때 아주 디테일하게 좀 봐서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재원 위원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김재원 위원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1억 8,700 정도가 신규 편성됐어요. 이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는 금번 추경에는 집수리 사업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집수리 지원 사업비와 금액이 잡혔는데 도시정비…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는.
○김재원 위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3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도시정비과 과장님 맞으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재원 위원  주택관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 하나만.
  아, 잠시 후에 질의 다시 할게요.
○위원장 안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지역주택조합하고 소송하는 거 이게 지금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민원도 자주 오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지역주택 조합원들께서 어떤 그 소송 결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봤는데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다. 이건 당사자 간에 해당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공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또 입장이 또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입주민들한테, 그 조합원들한테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알려줄 수 없는 입장이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모르신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좀 그 부분을 선을 넘을 수 없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조사 단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부분도 일단은 통보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원들은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서 측에서도 비공개로. 현재 지금 그리고 또 11월 2차 변론 기일이 이제 잡혔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추2구역 소송…
○정락재 위원  언제 잡혔다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11월 중에 잡혔습니다.
○정락재 위원  11월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변론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1차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2차 변론 기일 잡히면 일단은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결과 나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9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들으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김재원 위원  집수리 지원이 이게 내시가 나중에 돈이 내려왔나 봐요, 1억 8,720이.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2차 추경에 시비가 1억 1,700만원하고요.
○김재원 위원  1억 1,700이 시비, 나머지 우리가 이제 구 매칭?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50대30대2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대상가구 선정은 미리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작년에 수요 조사했고요. 지금 현재 저번주까지 접수받은 게 24건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올 안에까지 12월달까지 해서 지금 다 지출을 하려고.
○김재원 위원  그렇죠. 이런 비용 지출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크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 비용 자체는 그럼 우리 미추홀구랑 11개 군ㆍ구가 비슷비슷한가요, 매칭 비용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 행복마을 가꿈사업 안에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걸 해서 이제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 주택 단지에 대한 대상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김재원 위원  근데 주안5동도 대상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주염골입니다.
○김재원 위원  주염골.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염골입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주염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김재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냐. 그때도 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안 주민들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게 이제 집수리 사업을 하려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 8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고 9월 14일날 고시가 나왔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진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재훈입니다.
  제가 관심 많았던 거, 제가 거의 한 40년 정도 자영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선거 나올 때도 서민, 소상공인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내년에 나이 70인데 저 보는 사람마다 단속 잘해달라는 말 지금도 듣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도 한 번 토의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안재훈 위원  거기 단속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 일자리?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우리 직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안재훈 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뭐 달고 나온 직원분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직원들.
○안재훈 위원  전에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요. 좀 편하게 하자.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계속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냥 좀 서로서로, 제가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저는 미추홀구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 지역 돌다 보면 그 얘기 나오면 저도 그래요. 공무원들 입장도 좀 생각해 줘라.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전에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좋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에서 100만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상반기 유류비 인상 및 노후차량 정비비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잘 못 들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좀 들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자,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해서 100만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내용을 보니까는 상반기 유류비 인상 및 노후차량 정비비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차령이 얼마나 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차령이요?  
○정락재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금 새로 산 것도 있고 지금 5∼6년 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정확히 몇 년입니까? 5∼6년 된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10년은 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들 보면 노후 차량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혹시 본예산에 어떻게 올리실 건지. 10년이 넘으셨다고 그러면 올리실 건지. 올리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금 새로 산 거 얼마 안 된 거는 그래도… 기름값하고 같이 포함 같이 올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본예산에 차량 교체를 올리실 거냐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할 적에 유류비하고 정비하고 같이 포함해갖고 올릴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여기 저희가 차량이 두 대가 교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뭐 우려하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희가 이 차량, 노후된 차량 받을 때도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받아놓은 상태고요.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인위적으로 너무 노후된, 차량이 내구연한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별도의 어떤 소모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격적으로 발생이 되면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년에 이렇게 교체라든지 이런 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개가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게 이슈가 됐었을 내용 같은데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67페이지인데 이 변상금이 663만 1,000원 전액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니까는 그 폐기물 적환장 사용료는 2021년 7월 30일부터 2026년 7월 29일까지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면 인지를 언제 하신 거예요? 이 무단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바로 그 학익동 적환장이 있는데 원래 자원순환과에서 저걸 설치했다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거기 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일부를 쓰고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정확한 내용을 일부는 있었지만 몰랐던 거고. 거기 어디야…
○김재원 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조사를 해보니까, 잠깐만요.
○김재원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국유재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변상금이 나왔다는 거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언제 인지했냐를 궁금한 거예요. 5년이 됐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저희가 올해 7월 13일날 우리 문서로 온 겁니다. 그래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변상금 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당하게 대부료를 내고서 지불해갖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국유재산이라든가 구재산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2026년 7월 13일날 인지를 했다고 하니 국장님, 하실 말씀 해보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국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적환장으로 해가지고서는 사용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정비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장소, 할애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는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항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매년 이렇게 전수조사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되는 부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여기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고요. 세장형으로 이렇게 약간 한 2m 정도 범위 내에서 세장형으로 길게 이렇게 국유지가 겹쳐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원순환과로 조사를 나와가지고 확인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전산자료 추적해가지고 그 사항이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년치 변상금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참, 우리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참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구랑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쪽보다 훨씬 낫게 행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재산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젓번에 다른 과 부서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좀 다퉜던 상황이 있는데 자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유지를 무단점유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도 만약에 한국자산관리 그쪽에서 이야기가 없었고 항측이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런데 이제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애당초 저도 이해를 못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최종 확정된 걸 갖고 각 부서에 조율을 하자 해가지고 할 때 했는데 공교롭게 여기 현장이, 공교롭게 현장에 이렇게 육안으로는 그게 안 돼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전산조회까지 다 해서 이 울타리에 대한 부분이 간섭이 걸려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공교롭게 또 적환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진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은 저희 쪽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점유 면적이 82제곱미터 뭐 얼마 안 돼요, 몇 평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징금에 대한 거는 660만원이 나와요. 물론 5년치지만. 이 비용을 개인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민의 혈세잖아요. 많고 적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절차를 하고 계시냐에 대한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다른 거 잘하고 계신데.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공교롭게 올해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협의, 미리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변상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아마 자산관리공사하고 공식적인 측량 통해가지고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아마 대부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료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뭐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나 조사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번 정례회 때 가장 많은 상임위에서 얘기 나온 것이 재정 구조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 비용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걸 다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또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국장님 주도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학 위원인데요.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5년 동안 과징금을 징수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이병학 위원  소급 적용해서 1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이병학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그걸 임대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략 그거는 이익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건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병학 위원  24평, 25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지금 할당된 면적이 그렇고요. 저희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적환장에 이렇게 철도부지처럼 길게 세장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따져서 공시지가 끌고 들어와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어차피 그 금액을 저희는 좀 낮게 책정이 돼야 구비가 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걸 사용하실 거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뭐 저번에 보니까 항공 촬영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적발됐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책정되는 부분을 좀 저희 쪽에 유리하게 해서 좀 최소 비용 나갈 수 있게. 어차피 사용하신다면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올라오게 된 것도요, 그 사이에 저희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대들이 잘못한 부분도 인지를 해라.
○이병학 위원  그런 걸 부각을 시켜서.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이걸 의도를 갖고 잘못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그쪽도 관리 차원에서 잘못 관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걸 부각을 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셔서 우리가 지금 끌어들여서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7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일 같은데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때 그전에 우리 금연, 경원초 그분들 지금 일 나갔나요? 하교 시간에 좀 배치해달라고 그랬던 거.
○보건소장 김영란  저희가 그 부분은 금연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했었을 당시에 저희가 또 나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노인일자리과 그쪽에다가 조금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금연,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부분을 건의한 지금 상태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거 학부형 회장님 좋다고 연락 왔는데 소장님이 지금 노인일자리에 말씀하셔가지고 하교 시간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부착물, 금연 부착물.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들 때 좀 얼마 안 하니까 이번에 하시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못 붙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잡으셔가지고 학교마다 붙어… 왜냐하면 또 그게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훼손되고 그러니까 교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영란  네, 신규로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마다 저희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안재훈 위원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보건소장 김영란  네.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우리 과장님은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괜찮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좀 쉬셔요.
○보건소장 김영란  저희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이 너무 이렇게 많으시다 보니까.
○정락재 위원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자꾸 나오시니까.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5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김재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당초 16억 2,039만 9,000원에서 1억 3,292만 3,000원 8.2%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변경내시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지금 본예산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이번에 좀 조정이 된 것은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가 11개 군ㆍ구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늘어난 구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한 부분이고요. 3회 추경에 한 8억원 정도 더 배정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시 예산이 8억 정도가 더 내려온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본예산은 한 1,170명 정도 1,174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김재원 위원  근데 추경 보니까 1,077명으로 줄고 대상자는 97명이 좀 줄었는데 대상자는 계속 있는 거죠, 이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대상자는 계속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이 언제 내려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3회 추경 때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3회 추경 때? 그럼 그 안에 발생하는 돈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지금…
○김재원 위원  여기 보니까 소진된 걸로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8월부터 지금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고요. 한 8억 정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거는 다 이렇게,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지급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김재원 위원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지금 돈을 안 주고 운영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돈을 안 줬어요, 수탁기관한테. 그러면 중간에 케어를 하다가 나 못 하겠어, 그래서 가버렸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케어를. 일단은 케어는 다 되고 있거든요.
○김재원 위원  아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능이잖아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급을 못 하고 있다며 돈을.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여기 그냥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으로 나가서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또 제공기관 중간에, 제공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제공, 한국건강진흥공단에 예탁을 하고 그 진흥공단에서 다시 제공기관으로 사업비를 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또 제공기관에서는 그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는, 그러니까 제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뭐, 제가 얼마를 주고 누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거 뭐 중요한 사업이고 그거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수탁기관한테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당연히 돈은 내려오겠죠, 8억이. 만약에 부득이하게 늦어져서 안 내려, 좀 늦게 내려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제는 인건비는 다 나가는…
○김재원 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란  저희가 보통은 지금 미지급금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지금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연도 본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사업을 또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알겠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지금 문제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뒤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만든 인천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 자체… 국가죠, 국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김재원 위원  국가 예산,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가능하냐 이거지. 그러면 다른 구도 우리처럼 미지급으로 남겨요, 아니면 자체 재원 가지고 지급하고 받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다가 이야기는 하셔야겠네요, 다 같이. 이렇게 됐을 경우 현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분들도 그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떠한 사람을 채용해서 진행을 하면 이게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은 미지급금으로 또 남겨놓을 수도 있고. 그럼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제공기관에서 은행에 대출을 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렇죠.
○김재원 위원  대출 부담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럼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자는 그 제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김재원 위원  제공기관에서?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 부분도 인천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25년, ’24년도에는 더 미지급금이 더 좀 딜레이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작년도, 올해부터는 그나마 이렇게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는 들었고요. 뭐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별게 별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소장님 전체적으로 11개 군ㆍ구에서 또 회의하고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국가기관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영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군수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를 바깥으로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뒤에서는 이러고 한다는 거는 이건 안 맞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내가 이걸 잊어먹을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건소 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또 기간제로 많이 돌린 데도 보건소예요. 기억하세요?
○보건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당부를 드렸냐면, 재정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쓰는 이유는 일의 연관성이,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를 쓰면 계속 리셋이 돼야 되고 해서 그 문제점은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시간선택제로 바꾸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전에는 있다고 그랬어요, 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지금 기간제로 돌렸던 분들 다시 시간선택임기제로 돌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김영란  여건이, 그러니까 저희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정락재 위원  일단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영란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 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5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과 일 많죠? 정신질환과도 같이 하시나 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네. 치매와 정신건강.
○김재원 위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예산 추경에서 보니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이 한 1,018만 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왜 증액을 했는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매년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까 건강증진과하고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을 해서 또 이게 전년도에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다음 해에 또 이걸 좀 지급해 드리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지금 시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런 다른 구들도 다 마찬가지 사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를 저희도 방문을 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끝에 저희를 사실은 조금 더 챙겨준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사실 구비 매칭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됐는데 그 구비를 매칭 못 시켰던 것을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가가 한 3,200 정도 하고 시가 1,600, 우리가 1,600.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50, 25, 25.
○김재원 위원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비 매칭을 못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왔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좀 어려웠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사실 큰 건 아니었거든요. 1,600만원을 매칭을 못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상반기에 지금 다 소진이 됐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많이 소진이…
○김재원 위원  그럼 중간에 이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셨던 분들은 안 계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전화를 계속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추경이, 추경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드릴 수 있게끔 연락을 좀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정신질환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치료비였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기다려라. 정신…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게 도대체?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치료를 일단 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나 당사자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챙겨는 드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좀 더 딜레이 되니까 서로 저희도 전화 받으면서 부담이 되고 그분들도 또 스트레스도 있긴 합니다만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한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매칭을 해야 되냐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근데 1억도 아니고. 이건 좀…  
  소장님, 도대체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참 궁금한데 이거 올렸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
○보건소장 김영란  네, 본예산에서 저희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근데 이걸 칼질을 해요? 참, 재원이 없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네요. 여하튼 앞으로 2027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ㆍ과장님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너무나 우리 반가운 분들인데. 제가 어울림마당 관심 20년부터 관심 갖고 해왔는데 이번에 위생과에서 주도하지 않으셨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미디어축제랑 연계해서 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래서 위생과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 음식문화 어울림한마당은 저희가 행사를 했고요. 연계해서 행사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위생과에서 거의 주도해가지고 여기 장소 하기 전에 운동장에서도 많이 했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음식문화 그거 하는데 네 군데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부탁말씀드리면 우리 위생과에서 다음에도 예산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런 마당 축제 같은 거 하실 때 활성화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뭐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우리 안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울림한마당 참, 감명 깊게 받았고 저희 의회에서도 5개 선정된 업체의 집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상당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근데 그분들을 위한 특전이 뭡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일단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우수업소로 관리를 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맛집 표지판도 부착을 해드리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SNS 같은 데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만원 상당.
○김재원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식당의 영유,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 증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그렇게 5개 업체 선정을 하면 이용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따로 안 해 주시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주로 이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등재가 되면 저희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선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 소상공인의 대변자로 안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지원 약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방문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일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식구잖아요. 어차피 그분도 여기서 사업하다 보면 5개 업체 말고도 또 그 외부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전체 한 20개 정도 되나요? 몇 개죠?
○위생과장 윤경희  맛집은 한 70개 정도.
○김재원 위원  70개 정도 되죠. 그분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더 열심히 세금 잘 내고 또 미추홀구에 잘하고 있다, 이런 또 생각들을 가지시니까. 이거는 뭐 부탁입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상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7% 증가한 1조 265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8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 488억원,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19억원 등 성립전 예산을 비롯해 대규모 복지 재정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복지 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일회성, 보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와 같은 건설 도시 분야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변동과 신규사업 편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단순히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결위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주신 실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재훈 구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 예산을 심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제는 해오던 사업이니까 계속한다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부족한데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사업도 구비 매칭을 못 하면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구 주민은 받는 서비스를 미추홀구 주민만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인천 시민인데 사는 곳에 따라 복지의 문턱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수혜 인원, 효과, 중복성, 구비 부담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을 때의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주민에게 더 촘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 감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97쪽 시간제임기제 가급 보수 1,289만 6,000원, 시간임기제 가급 부담금 62만 7,000원, 시간임기제 가급 대민활동비 8만 8,000원.
  스마트정책실 소관 101쪽 총괄건축가 인건비 1,289만 6,000원, 총괄건축가 보험료 62만 7,000원, 총괄건축가 대민활동비 8만 8,000원.
  평생학습과 소관 141쪽 평생학습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인건비 1,066만 9,000원, 평생학습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연금 부담금 51만 7,000원, 평생학습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대민활동비 8만 8,000원.
  경제지원과 소관 188쪽입니다. 통신판매 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인건비 934만원, 통신판매 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연금 부담금 44만 8,000원.
  경제지원과 소관 188쪽입니다. 통신판매 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대민활동비 8만 8,000원.
  다음 증액 발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분야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모범공무원 상여금 18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340쪽 공원 시설비 수시정비비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산회에 앞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98회 정례회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정례회 회기 시작이 임박한 시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의 세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회의 안건심사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조례안과 동의안 역시 구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안건을 짧은 시간에 심사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형식화시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 등 민감한 사업은 구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께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의회 회기 시작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신규ㆍ삭감ㆍ변경 등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안상미   김수경   안재훈   김재원   정락재   이병학   양진석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