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
     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금일부터 17일까지 심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결산 총괄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안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결산서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상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235쪽부터 310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117쪽부터 167쪽 그리고 569쪽부터 581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동장님들 계신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에 관용차량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에 보면 관용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연한들이 꽤 오래된 것 같으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이 몇 대나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지금 추경에는 한 군데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올렸던 데도 많고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교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다 하실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해야 되는데 뭐 여건에 맞게 해야 되겠죠.
○정락재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상 사람이 일해 주는 게 아니라 장비가 일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장비가 그렇게 연한이 오래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분명히. 힘들잖아요, 차가 속 썩이면.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솔직히 차 한 대로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데들은 어떻게 차등을 줘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하시든지 그런 방향들을 좀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이제 일단 본예산 때 보자 그러고 넘기긴 했거든요.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지금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 동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차 한 대 갖고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쓰셔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8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기획예산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수행하죠. 자문변호사라고 해야 되나?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고문변호사.
○정락재 위원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그 한 건당 자문료가 한 10만원씩 나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25년도 보니까 156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56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소송까지는 안 하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일단 자문 정도 하시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사안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는데, 보통 자문이 많고 이제 직접 수행까지 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일반 변호사도 하지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대리인 선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소송을 22건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정락재 위원  해가지고 착수금, 승소 사례금, 소송비용 지출해가지고 인지대, 송달료 합쳐갖고 1억 6,8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를 지금 상주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정락재 위원  상주 변호사가 오면 우리도 소송을 바로 직접 수행이 가능하죠? 이 소송비용이나 승소 사례금이 안 나가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러니까는 사안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 부서를 대리하는 대리를 우리 상주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정락재 위원 물론 전문 분야들이 다 따로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세이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고 그러면 직접.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렇죠. 저희가 뭐 일반 선임을 하게 되면 착수금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사례금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직원 신분이잖아요, 변호사가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개인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 로펌이나 이런 데 쓰는 데 수임료가 좀 비싸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거는 사건에 따라 좀 틀립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로펌들이 수임료가 비싼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를 해서 그분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1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2명이 생각하고 3명이 생각하면 더 좋은 생각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변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송이 지금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소송이 많은 걸로 알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우리가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면 소송 건수도 줄어들겠죠. 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1억 6,800만원씩 지출을 하면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1년에 그 정도 들어가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한 분 구하는 게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변호사 문제를 말씀하셨길래 제가 덧붙여 나온 이야기니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답변 중에 변호사를 썼을 경우에는 1억 9,000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까 말씀드릴 때는 1억 6,800을 이제 우리가 지출을 했다고 했고 그 비용이 이제 세이브 될 수 있냐고 했는데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원 위원  한 변호사가 22건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그리고 변호사라는 것이 변론에 대한 단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지대도 받아야 되고 송달료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보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저희가 비용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승소하면.
○김재원 위원  네, 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에 대한 거는 상임위에서도 기획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가 많은 경직성 예산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입에 대한 시점 타이밍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라고 해서 숙의의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돈 계산을… 이거 가지고 변호사 한 명을 써가지고 자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 일곱 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결코 나쁘진 않았어요. 그분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그런 타구와 관계를 형평성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한번, 중요한 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직성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같은 건 한 번 책정이 되게 되면 계속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다음에 올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학 위원인데요. 지금 이게 다뤄야 될 게 사실, 다음에 다뤄야 될 게 지금 나와서 저도 하나 궁금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추가로 비용이 많이…
○이병학 위원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6,600만원인가?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만약에 변호사를 고용을…
○이병학 위원  네, 네. 그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변호사들이 또 수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이거 한 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렇죠.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병학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소송 건수나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소송이나 이런 것도 좀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고 이제 저희 직원이 소송 수행이나 이런 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실효성을 따질 때 지금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선임 변호사들이 일곱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이병학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문변호사는 각 분야에 일곱 분이 계시는 거고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각자마다의 생각이 다 틀리는 거고. 그래서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전부 다한테 이제 자문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분야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소송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가게 되면 그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병학 위원  저는 근데 시점이…
○위원장 안상미  잠시만요, 이병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또 논의할 수가 있고.
○이병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시간이 필요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진석 위원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딱 그냥 저희가 위원회끼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오늘 이제 결산 관련돼서 말씀을 하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결산과 관련된 내용만. 왜냐하면 또 다른 부분에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이게 평생학습과에도 있고 조직개편 됐으니까 미래전략실에도 있고 이게 계속 건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께서 좀 그 중재를 해 주셔서 이번에 결산에서는 결산만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게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상미  네, 알겠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저희가 회기가 그닥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도 민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한돼가지고 이 사안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아무 때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게끔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만 다루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 결산서 다 지나간 거면 사실상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거 따져서 뭐 할 겁니까? 작년에 다 쓴 거 따지는 건데. 그러니 그렇게까지 꼭 이 하나만 갖고 국한돼서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동장실 조성사업 해가지고 5,100만원 지출하셨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우리 돈 갖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제가 동을 이렇게 가보면 과연 그거 갖고 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어떤 용도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기본적으로 자생단체 현황이 가장 근간이 돼야 되잖아요.
동 일반 현황, 그리고 그 인구수라든가 그 동의 특성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메뉴화돼서 약 한 10개 정도의 메뉴가 이제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구와도 연계해서 화상교육도, 화상회의도 같이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그전에 뭐 다 보면 자생단체명 저기 해가지고 사진하고 다 붙어져 있잖아요, 있었고. 또 화상회의도 다 예전에 PC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코로나 때 화상으로 다 했었는데 굳이 그거 TV 큰 거 하나 달아놔가지고 보면 활용도가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참 의문이 좀 들어서.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위원님, 21개 동에 총 42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동별로 2개씩, 21개동이니까요 2개씩 돼 있는데. 하나는 동장실에 세팅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불특정 다수 민원들이 찾는 민원실 밖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구에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 수록이 돼 있는 부분이고 동장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동장실의 그 보드판 자체가 만약에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게 119와 연계해서 같이 돼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보드판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의 어떤 기능까지 연계가 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뭐 필요하니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 6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총 14개소에 그 부분,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로당이 26개 그리고 관내 복지관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30군데. 여기에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위한 특화사업,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 치매예방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교육을 그 시스템에 맞게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구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 구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함께 교육하고 이게 스마트로 해서 화상교육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쓴 사업비가 14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정락재 위원  스마트, 스마트 요즘 다 그러는데 대체 스마트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 스마트를 쫓아가실 수 있는지.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실제로 제가 경로당을 이 직전에 동장도 해보고요. 실제로 경로당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로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해 봤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필요해서 했겠죠.
  우리가 그 아시죠?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원 다른 데 4시간 해 주는데 우리 구만 3시간 해 주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정락재 위원  그거 작년부터 얘기도 했고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올려주겠답니다. 그거 해봐야 총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필요했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이런 데 스마트 이런 데로 3억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매칭사업이었을 건데,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초에 공모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 공모 선정이 돼서 예산이 세워지고 실제로 과기부 스마트라고 그러면 이제 과기부에서 따오는 예산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비가 70%고 시비ㆍ구비 매칭으로 15%,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비 충당은 좀 되게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로는 몇 억씩 쓰면서 사람 인건비는 안 올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어요?
  저는 스마트도 좋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사람이 소외감 들지 않게 해 줘야 그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 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홍보실이 하는 주 일이 미추홀구에 대한 좋은 것들을 제작해서 미추홀구의 인식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이 맞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도 운영하고 유튜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혹시 충주맨 아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충주맨 하나가 충주를 알리는 데 큰 노력을 해요. 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그걸 또 이어서 어느 여직원 둘이 또 그걸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네.
○정락재 위원  우리도 미추홀맨이나 미추홀걸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도 B급 유튜버를 한번 발굴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력은 하고 있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충주맨 보면서 우리 미추홀구에도 저런 사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도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정락재 위원  우리 미추홀구에도 인구가 많아서 42만이 있는 인구인데 충주에 사람 몇 명 삽니까? 몇 명 살지도 않는데도 나오는데 우리 미추홀구도 하나 미추홀구맨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락재 위원  꼭 한번 만들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저만 질의를 하는 거 같아서. 제가 한 300개 정도 감사실의 질의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감사실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조리 신고 및 부패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488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어떤 걸로 신고를 해서 그렇게 488만원을 누가 했는지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부구청장 시현정  부패 신고 부조리에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주는,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곳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부정 수급된 것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수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고 그렇게 하는 금액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정 수급한 거를 했는지, 그래서 488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지 몇 건이나 그럼 신고가 들어왔고 얼마를 환수하신 거예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작년에 1건이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1건이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1건인데 이제 금액이 크다 보면 그 금액의 30%라든가 이렇게 비율이 있어서 그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정락재 위원  우리 의원들이 신고해도 주나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의원님들이 신고… 의원님 자격 아, 민원인 자격으로.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많이 찾아봐야 되겠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물가정보지 정기구독이 있어요. 146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쓰거든요, 거의. 건설과나 건축과 뭐 이런 데서들 이 물가정보 그걸 구독을 하는데 감사실에서도 그거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부구청장 시현정  감사실에서는 계약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 물가정보지를 정기구독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또 많은데요. 이제 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수됐습니까?
○부구청장 시현정  네, 환수됐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상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공무원 편의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한 145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우리 임산부에게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진  본인들이 여러 가지 품목 몇 가지가 있는데요.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쿠션이라든가 자세를 이렇게 편하게 하는 손목 같은 데도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진  네.
○정락재 위원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임산부들이, 그러니까 고충 부서라고 그러죠. 민원 많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특히나 악성이라기보다는 악질에 가깝죠. 악질 민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않게끔. 예전에도 한 번 예도 있었잖아요. 유산했다는 것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니 우리 임산부 공무원에게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진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렇게 배려해서 자리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부서 이동도 좀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주시고.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총무과에도 원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기가 하니까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통장님 집 표지판 있죠?
○총무과장 박진  네.
○정락재 위원  몇 통장.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표지판 제작비로 1,000만원 가까이 쓰셨어요? 몇 개를 하셨길래 이 표지판으로 1,000만원씩 지출을 하셨는지.
○총무과장 박진  1개당 50만원으로 산출… 아, 1개당 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5만 4,000원으로 단가를 좀 조정해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그게 재질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로 제작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  네, 네.
○정락재 위원  나무로 해놓으니까 비 맞고 뭐 하고 그러면 나무가 견디지 못해요. 어쨌든 밖에 붙이는 거다 보니 그 나무가 비 맞고 햇빛 받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구성이 떨어져서. 한번 재질을 좀 바꿔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진  지금 전면 교체하게 된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을 좀 바꿔서 나가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내구성이 안 좋아서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지판으로 해서 1,000만원씩 지출하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25년 결산에 관련해서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그 미수납률이 일부 항목은 한 20∼30% 수준이지만 한 50% 넘는 부서도 많이 있고. 심지어 한 70에서 100% 이르는 항목도 있어요. 2025년 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36억 전년도 대비 한 666억이니까 70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 중 405억원이 결손 처리가 됐는데 이건 뭐 타 부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안전총괄과도 기타 과태료 부분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징수는 한 2,500만원, 그렇죠? 1,200만원 잡았다가 2,500만원. 수납은 한 1,400 정도 된 것 같아요. 미수납 건도 한 11건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거를 지금 징수율을 좀 확인을 해보면 거의 뭐 55% 그 정도에서 상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 과태료가 부과 금액이 1명당 받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이고요. 감경을 했을 때는 8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금액도 조금 낮고 그러다 보니 납부 의지가 조금 결여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카톡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는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24년에는 2,3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고요. 저희가 1,3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징수율이 57% 정도 됩니다.
○김재원 위원  이건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계속 미수가 남는데 지금 이제 부서에서 우리 안총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복지건설 쪽에는 더 많아요, 그 내용이 미수납률이. 그런데 문제는 또 기존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셨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징수 결정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징수 결정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예측을 하는데 한 50%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우더라고요, 징수 결정을, 예산 현액을. 그러다 보니까 추계할 때 그 예산을 이제 예를 들면 100만원, 200만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100만원으로 다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받으면 한 200 정도를 받아요. 이거를 보면 우리는 무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라고 하면 그 한 해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하나로 세입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나갈 것 지출로 잡는 게 당연히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많은 부서에서 제대로 이용을 좀 안 하는 부분 같아요. 국장님, 이게 왜 그럴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이게 사실은 부서장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액 잡을 때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3년치 아니면 5년치 해서 대략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0% 정도 한 거잖아요, 반영을.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 같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이제 부서장들마다 이유가 또 다를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70∼80% 정도는 잡아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조금 높일 부분은 좀 높이고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도 좀 얘기해 보고.
○김재원 위원  제가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예산 편성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예산 쓰고 나서 부족 부분이 더 문제는 사실 맞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대해서 어느 가치에다가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져요.
  최초에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받아온 게 3년차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 근데 100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적 달성에 좀 주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성과 부분에서.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속 잡다 보면 나중에 연말 돼서 우리 이번에도 82억 정도 예산을 미편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예산이 나와요, 이런 부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더 클리어한 추계의 반대 방향이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김재원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런 부분은 잘 알지만 그래도 함께 머리 맞대고 같이 나아갈 때가 우리가 또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광판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2개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1개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시민공원에 하나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앨리웨이 앞에 하나 있을 건데.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거는 저희 게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아, 저희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경관과 거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광판 유지보수 관련해서 비싸다고 질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 모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때 계셨던 팀장님 계십니까?
  행감 때 계셨던 팀장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혹시 안 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봤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그때 행감 때 제가 무지 세게 지적을 했고 막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도요, 저도 언제, 어느 얘기를 했는지를 까먹어가지고 다시 제가 했던 회의록을 보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어느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잊어먹을까 봐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위원도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데 질의를 받으시는, 질문을 받으시는 부서장님들은 최소한 어떤 위원이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서장들 바뀌면 계속 리셋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계속 부서장님들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검토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제발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다음에 보시고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관련한 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그늘막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꽤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늘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근데 바람이 갑자기 불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고장 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바람이 불어요. 그럼 다 나가서 접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불거나 좀 위험하고 혹시 태풍경보가 내렸다던가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그 업체를 통해서 전부 개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업체를 시켜서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몇 명이 한꺼번에 붙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늘막 수리비도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저희가 그늘막 수리비 300 세워가지고 298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이게 그때그때 대응을 한 거고요, 위원님. 이게 이제 그늘막 이게 이제 수리하는 게 뭐냐 하면 와이어가 좀 부러졌다든지 또는 좀 이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항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대응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름에 생수 나눠주잖아요, 냉장고 해서. 이것도 그 전에 이제 지적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하도 가져가요. 한 분이 그냥 쓸어담고 막 그래갖고 골고루 이게 배분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올여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독과점을 해서 여러 개를 가져간다, 또는 그 생수 안에 이상한 걸 넣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생수라고 해가지고 자판기용으로 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1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불순물도 넣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시행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한 사람이 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열고 한 뭐 10개씩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동형 그늘막, 파라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입하셨죠? 이동형도 구입하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아, 네. 작년에 그늘막 구입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꽤 많이 구입하신 것 같아요. 액수가 꽤 크던데?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렇지는 않고요. 4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이동형이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거 그러면 지금 보관을 어디다 하고 계신가요? 또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제설 창고에다가 우선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냉장고 같은 것도 보관해 놓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아, 그렇지는 않고요. 냉장고도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쉼터에다 씌우는 그늘막도 구입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씌우는 그늘막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정락재 위원  뭐냐면 쉼터가 있으면 더우니까 그 위에 덮는 것도 구입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거는 저희가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하여튼 보관을 잘 하셔갖고 이게 1년에 한 번 쓰는 거니까. 여름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보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잘 쓰냐, 못 쓰냐가 판가름 나겠죠. 그러니까 보관을 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타 보상금이라고 그래갖고 주민자치센터 새벽ㆍ야간ㆍ주간 운영요원 해서 실비 보상금 해서 집행잔액 나온 게 있어요. 집행잔액이 나왔고 한 5,7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이게 어떤 운영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주민자치센터 21개 동에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한 16개 동에서 새벽ㆍ야간ㆍ주말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스가 일단 되게 대표적이고요. 헬스를 하게 되면 아침 7시에 열거나 이제 9시에 시작하는 시간보다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이런 곳을 또 실비를 지출하고 운영요원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주말 또 야간, 요가 같은 것도 야간 요가가 있어서 그런 거를 할 때 운영요원이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해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정락재 위원  강사 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요원같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환경정비도 해 주시고요. 헬스장 관리도 해 주시고 운영요원으로 실비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쓰는 요원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주말에, 그러니까 새벽에도 열고 야간에도 열고 주말에도 여니까 그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3시간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건가요, 그럼?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래서 조금 많이 하시는 데는 2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 비용을 다 지출은 못 해 주니까 동별로 기금에서 지출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한 명분 거를 또 드리거든요.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 그리고 프로그램이 또 야간도 있고 하면 두 명분을 더 쓰시기도 해요, 동별로 실정이 조금 틀려서.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항설명서에 그렇게만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률에 대해서 20% 이상 큰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징수 결정액이 한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미수납이고. 미수납률을 보니까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수납 사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 부과 이후에는 납부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징금 내용은 편의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이 100만원씩 부과된 상황인데요. 연간 저희가 지금 4건 중에서 3건이 미수납돼서 세무2과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동안에 저희도 이제 분기별로 독촉장 발부하고 이제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납부를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 세무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압류 절차가 들어가서 징수는 거의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건 부과돼서 4건을 이미 징수한 상태고요. 저희도 열심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한 부서, 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이 지나면 세무2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법적 소송, 감정싸움 뭐 복잡해져요.
  근데 지금 그나마 본인이 이제 이 위반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그랬을 경우에 좀 빠르게 받게 되면 세무2과의 업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세수 증대도 되거든요. 이게 과징금 같은 경우가 부과했다라고 끝나는 거보다는 얼마나 실제 징수했냐. 또 수납을 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더 고민하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받으면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세무2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업무의 과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체납분에 대한 게 400억이 생기는 게 이런 작은 거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민원여권과장 하금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해가지고 30만원 지출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정락재 위원  이게 한 번 하는데 얼마를 주시나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왔다 갔다 실비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
○정락재 위원  2만원이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네.
○정락재 위원  한 명당 2만원?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30만원을 다 쓰신 거네요, 그럼? 그러면 15명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정락재 위원  혹시 또 더 해달라는 사람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아니,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산모분들이랑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와서 저희가 한글로 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정락재 위원  이거 30만원 딱 잡아놓고 15명만 딱 해 주려는 요식행위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얼마 남든지 이렇게 해야지 30만원 잡아놓고 15명만 딱 해 주고.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추홀구의 출산율이 지금 꽤 많아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위원님, 그게 그분이 15명만 한다 이게 아니라 저희한테 그걸 갖다주시거든요, 종이를. 그 갖다주시는 그 비용을 실비를 드리는 거지. 그 15명이다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오시는 그 실비만이…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름을 지어서 민원여권과에 갖다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그러니까 이름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분한테 저희 이제 낳은 시라든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름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그 종이를 가져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 보상을 하는 거지. 그거 1건당 2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5번 오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분이?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그렇죠. 오실 때는 그 정도 되신다, 이런 거지.
○정락재 위원  그러면 몇 개를 지어갖고 오세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저희가 지금 ’25년도에는 17건 했고 ’26년도에는 14건 했습니다, 현재.
○정락재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 같아요. 애들한테 예쁜 이름 한글 이름 지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이렇게 1년에 출생아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17건, 14건 이렇다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이게 저희가 그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라서.
○정락재 위원  이것도 또 없어야 이름도 지어준다는 말씀이세요? 참,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미추홀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도 또 상위 몇 프로 소득, 중위소득 몇 프로 따지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 총괄 부문 21쪽부터 30쪽, 33쪽부터 57쪽까지 그리고 일반 세출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재무과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포상금 해가지고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해가지고 주민세, 종업원분 탈루 사실 제보 해가지고 민간인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140…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  너무 빨리 갔다.
○위원장 안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4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질문 안 해도 들으셨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들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25년도에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한 1,300만원가량 추징을 하게 됐고요. 그 추징을 하게 된 경위가 그 해당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좀 내부적인 불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탈세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 추징에 대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몇 프로를 지급하나요, 어떻게?
○세무1과장 채덕규  징수액의 5%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면 50%는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한 일을 그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많이 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분 아니었으면 이거 징수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못 한 일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 채덕규  그 부분을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훈 위원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다가 1년 있으면 세무2과로 넘어가죠? 못 받은 거, 체납.
○세무2과장 김은진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넘어오는 게 많습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요인 같은 저희가 전세사기 관련이 좀 한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400억에서, 400억 정도 넘은 해도 있었습니다. 평균 한 50억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안재훈 위원  전세사기도 과태료, 과징금이에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 전세사기 관련해서 남 모씨가 있는데 그분이 본인의 건물을 타인의 명의로 했으면 그게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66억 정도가 ’24년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저희가 그게 지금 이분이 지금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리보류한 상태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전 구청, 각 과에서 일어나는 그런 체납분은 1년 유보했다가 세무2과로 다 넘으면 이제 세무2과에서 아까 그 남 모씨처럼 이런 체납분을 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세무2과장 김은진  네. 현년도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1년 차 넘으면 저희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금액은 그랬는데 건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아까는 전세사기 그것 때문에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건수별로 하면 대략.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넘어오는 건수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건수 한 1만 6,000건 정도 그렇게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재훈 위원  1만 6,000, 그렇게 많이 넘어와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차량 과태료 쪽에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과징금 쪽은 좀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년도 아무래도 채권압류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년도 부서에서 그 압류 지원을 ’24년부터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예금하고 차량하고 부동산 쪽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년도 부서에서 현년도 맞춤형 컨설팅으로 부과의 적정성이나 또 체납 정리 방법, 고액 체납자 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 보고회도 지금 3회에 걸쳐 하는데 지금 저희 현년도 세외수입 부서장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굉장히 징수율 제고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돈 받는 일입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세무1과랑 같은 맥락으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1,3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지난 연도 1년 차부터 그 세입 받는 거에 이제 1%, 2년 차에 3%, 5년 차에 5%가 저희가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지금 포상금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요. 저희 실적이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정락재 위원  우리 직원들 주는 징수 포상금이에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 있는 현년도 관련한 부분에서도 과년도에 징수 실적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징수 포상금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번호판 영치하시는 업무하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에서?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정락재 위원  지금 번호판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지금 154개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일반차량 초과 말소된 그 번호판은 저희가 10대 정도 해서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랑 이제 아직 회수가 안 된 분들은 저희가 전화 독려하고 있고 방문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정락재 위원  어쨌든 간에 150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150명에 대한 그걸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정락재 위원  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번호판을 못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 지속적으로 관리 계속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틈틈이 왕왕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명법 위반했던 남 씨 사건인데요. 지금 압류라든지 이런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분하고 예금 가상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해서 지금 시효 중단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분이 신탁 물건이 있습니다. 주안동에 한 동짜리인데 한 196실 정도 돼서 그게 신탁사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라서 원래 신탁사 쪽에서 이거를 이제 경공매를 하려고 했는데 유치권 중이라 지금 그걸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신탁사랑 계속 업무적으로 계속 공유를 해서 최소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본인의 재산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세무2과장 김은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체납자 관련된 사람이 저희 한 24명 정도 체납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명의가 된 거를 경공매를 저희가 거쳐서 지금 한 4억 6,000 정도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아, 네. 추가적으로 계속 팔로우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8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울림한마당하고 하여튼 음식문화축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음식문화축제 하는 날 밤에 공연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첫날에 개막식 했습니다. 미추홀 미디어축제입니다.
○정락재 위원  미디어축제 하는 날 아마 그 동네 모기들 신났을 거예요, 아주. 행사를 잘하셨는데 미리 거기 풀이 그렇게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방역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모기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모기 물렸다고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 3일, 보통 하루 해서는 안 되고 한 세 번 정도 방역을 하셨어야 돼요, 3일 전부터. 그렇잖아요. 잘하는 행사를 갖다가 모기 때문에 그 행사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정락재 위원  다음부터는 행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문학동에 그거 뭐죠, 거기가? 마임 하는 그거 있잖아요, 소극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돌체입니다.
○정락재 위원  돌체. 거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돌체는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심의회 재심사해서 선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류,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3자이의의 소를 했는데 9월 초에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소 취하된 상태고 지금 변상금에 대해서 압류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랑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2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어떻게 하든 우리 지금 행정재산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게. 저 오자마자 의원 되고 나서부터니까 벌써 4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4년째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맞죠? 우리 행정재산이 지금 미추홀구에 문화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셔갖고 우리 행정재산이 그렇게 놀지 않게끔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93쪽 보시면 승학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액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사업하는 취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가 지금 시비ㆍ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게이트볼하시는 분들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미추홀 게이트볼장처럼 막구조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저희 매칭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 3,000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1억 6,000이라는 그런 큰 금액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력도 안 되고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병학 위원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을 하셨을 때 그걸 예상하지 못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줄 알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 외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다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다시 좀 계획을 세워서 의장님과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는 무산됐고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갈 텐데 지금 7,000만원은 반납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럼 매칭사업으로 가면 어차피 그 예산은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 교부세를 좀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병학 위원  한번 올라갔던 게 다시 뭐 위에서 해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매칭사업을 해서 시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해야겠다, 이 뜻.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적극적으로 저희 구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특별교부세나 그런 예산을 좀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절차나 이런 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학산 배드민턴장 조명 있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정락재 위원  그거 다 수리하셨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수리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이렇게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등이. 그거 다 수리하셨냐고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 위원회 때 매번 말씀하셨듯이 그게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하나, 그게 1개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승강기 때문에 저희가 사다리도 부르고 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지난번에 올 상반기에 여러 개 교체를 한꺼번에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정락재 위원  잘하셨단 말씀드릴게요. 그게 솔직히 등값은 얼마 안 해요.
  근데 그거 리프트 불러야지 뭐 해야지 그것 좀 고치시라고 그렇게 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고치셨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다음 달이면 우리가 이제 전국체전이에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정락재 위원  10월달에 전국체전 하죠? 그럼 우리 사격선수단 가시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정락재 위원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도 대표하지만 인천을 대표해서 가는 선수들입니다. 격려 가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저희 격려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회와 함께 격려 계획이 1박 2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제주도에서 하는데 사격은 사격장 때문에 창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아, 창원에서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정락재 위원  부디 가시거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행안부 특교세 말씀하신 거였죠, 처음에 당초 계획이?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인천시.
○양진석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특교세라고 그러셨잖아요. 특교세는 행안부 특교세죠. 시는 조정교부금이고. 시는 교부금이죠. 특교세는 행안부죠, 국비. 국비 신청을 했다는 소리세요, 아니면 시에다 제출했다는 소리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행안부 국비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특교세는 국비지 않습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국비를 신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나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직원분 계십니까? 행안부 특교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예요. 시로 신청해서 행안부 교부세과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거는 문학레포츠… 지금 그 당시에 ’24년도라서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이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지급되는,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그것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신청했다고 그래갖고 10억이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7억이 내려올 수도 있고 6억이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구비가 반영이 돼야 되고 시비하고.
  근데 이게 신청을 하실 때 특교세로 신청을 하셨는데 시에서 왜 이걸 행안부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특교 교부 대상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것만 정리 좀 해 주세요. 시에서 행안부로 교부세로 안 올린 사유. 그게 특교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안 올린 걸 수도 있고. 만약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 또 특교세를 올려봐야 또 반려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 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 구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특교세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일단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에서 6,000만원 그다음에 호텔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과정에서 2,85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우리 구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갖고 가르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우리가 그것까지 카운터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취업 인원은 수료 인원이 14명이었고요. 취업 인원은 9명이고 자격 취득은 5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64.2%인데요. 이제 이 기관이 인하공업전문대 평생교육원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쪽 기관이랑 계속 확인을 해서 구직등록도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디,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가셔야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소규모 이런 데로 취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알선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저희 일자리정책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네 분이 계셔서 이렇게 취업교육을 시키게 되면 일단은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직등록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연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가끔 대회의실에서 일자리박람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들이 좀 많더라고요. 대부분 생산직 이런 쪽에, 남동공단 이런 쪽에서 구직을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발굴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그래서 저희 그 일자리지원센터, 테크노파크에 있는 일자리 쪽 관련 부서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8월 말에도 뿌리산업 박람회도 했고 11월 11일에도 저희 구 자체에 채용박람회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게요. 우리 이번에 나라에서 메가프로젝트 한다는데 미추홀 하나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정락재 위원  삼성반도체도 미추홀에 갖다 끌어놓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경제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정락재 위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지붕 뭐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1년에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예산 국비·시비·구비 다 합쳐서 얼마 정도 쓰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이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들어갔고요. ’26년도에는 한 3억이 들어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 매니저 사업으로 해서는 그건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제가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부 거는 국비가 80에 시비가 20이고 아니, 구비가 20이고. 이제 시 같은 경우는 5대4대1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담을.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정락재 위원  정확한 액수까지는 안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우리가 매년 많은 예산을 갖다가 재래시장에 이렇게 투입을 해 줘요, 그렇죠? 어떤 뭐 공모사업이든 뭐든.
  근데 제가 만나보는 상인분들은 고마워하는 분은 하나도 안 계셔요. 맨날 뭐가 부족하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매번 이런 말씀들만 하세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한테 누가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아직 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경제지원과장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락재 위원  자, 혹시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진짜 재래시장에 저희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 요구들만 하세요.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으시고 요구는 많고 민원은 많이 처리하시는 고충 부서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틈만 나시면 밥 좀 사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사비 털어서 소고기로.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지금 보니까 한 3억 정도 매니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정락재 위원  매년이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사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안상미   김수경   안재훈   김재원   정락재   이병학   양진석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6인
  부구청장시현정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고병선
  보건소장김영란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1동장김동주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김선숙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현경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