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7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강평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강평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안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미골경로당 있죠. 거기 그 난방이 안 된다고 민원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장과는 예전에.
○정락재 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전에 노장과 계셔갖고 착각을 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설명서 253페이지 보시면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망위로금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김재원 위원 그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에 대상자를 보니까 오십세 분 정도 됐는데 그중에 사십한 분이 혜택을 보고 열두 분이 미지급이에요. 2023년 결산에서 예산이 1,300, 1,300 하다 2025년에 증액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집행잔액이 원래 280, 260이 남았는데 이번에 62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럼 추계에 대해서 물론 뭐 어르신들이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는 예비비성이 강한데 그래도 이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그 추계를 일단은 3년치 평균 내서 추계를 매기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변수가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두 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원인은 사망신고를 하실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실에서 사망신고서를 접수할 때 안내하도록 그렇게 민원실 직원들에게 공문이 나가 있는데.
○김재원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당연히 홍보가 안 됐으니까 안 받아 가셨겠죠.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뭐 국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높이 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 2024년 예산안을 1,300으로 세우고 그때도 집행잔액이 280, 260이 남았는데 부득이 2025년 예산을 더 세우셔서 620을 집행잔액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하실 때 잘못되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미추홀구가 유독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씩만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잡다 보면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처음 뵙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인데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답변하시던데.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제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한 거고. 근본적인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105페이지 보시면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관리라고 있어요, 전환사업. 이건 국가사업을 우리 구에서 전환해서 한다는 사업이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미추홀구에서 재정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연말까지 계산이 된 부분을 다시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전액 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그런데 그게 ’29년도까지 그렇게.
○양진석 위원 ’29년도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양진석 위원 그럼 ’29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전액 구비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양진석 위원 그럼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녹여서 내려오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양진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요원을 뽑으실 때 채용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아니면 배정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는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현재까지는 배정, 국비를 받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의 전체 예산 중에 지출잔액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사용하고 할 때 가장 편차가 적어야 되는 게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저희의 과오로.
○양진석 위원 예측을?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과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연초에 본예산 잡을 때보다 명수가 우리 구 안전총괄과에서 배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게 전환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줄여나가는 부분이 연말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중간쯤에 정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만 남기고 불용을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놓친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1억 7,000을 삭감하는 걸로…
○양진석 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게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나온다고 하니까 수동적인 입장이니까 제가 이거는 올해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9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편차가 좀 적어야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활이라는 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그런 걸 자활사업이라고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죠,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생활보장법상 저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보장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근로를 못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제외하고 아프신 경우는 또 장애나 기타 등등의 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연세이신 분들을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라고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일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장을 해 드리는 거고 일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 2개의 자활센터를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참여하셔서 사업단에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생계급여로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버는 비용을 어느 정도 가져가… 임금이라 그러죠. 임금을 받아가시고 그 부족분만 생계비로 채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활센터에 그 밑에 센터는 총괄이고 그 밑에 사업단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단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경우입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교육여건을 제공해서 이분들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이런 걸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교육만은 아니고요. 자활사업 직접 일을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차사업단 이런 식으로.
○양진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거나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형태나 프로그램은 과장님 생각에서 만족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사업단 자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양진석 위원 아, 죄송한데 말씀 중에,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110억 이게 다 뭐 센터나 이런 데 지원금도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가겠지만 그러한 형태의 1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현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만족을 하시냐고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양진석 위원 아, 아니, 미추홀구에서, 저희 미추홀구. 전국 이런 걸 여쭤본 게 아니라 미추홀구,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 만족을 하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는 자립을 하는데.
○양진석 위원 아,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씀하시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현재 운영되는 거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어떻게 참여자들에 대한 저희의 한계라고 봅니다. 저희가…
○양진석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복지정책의 자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성과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평가를 내리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자립이겠죠.
○양진석 위원 자립을 어떻게 평가 내리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다시 생활보장수급자로 들어오지 않고.
○양진석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활사업단에 평가가 이 자활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어떤 수치로 평가를 내리세요? 혹시 취업률이 어떻게 되세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미미합니다. 자활사업단에서 머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자활이라는 게 어려운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의 구비가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우리 지방의 세수를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미미하다고 그러면 1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취업이 미미하다고 그러면 개선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 비용은 생계급여로 직접적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임금으로 드리느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데 당초 생활보장법 2000년도에 생길 때는 조건부수급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 자활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상의 생활보장법상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대상자들 보면서 느끼는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수급을 받게 되고 생활보장법상 수급을 받게 되고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자립을 돕고자 그리고 또 안정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과 기타 등등의 수혜를 드립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 전용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거 그다음에 장학금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월등하게 시장경제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자립을 하지 않은 이상 약간의 소득으로 오바돼서 생활보장이 중지되기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기타 등등의 수혜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기회, 취업의 기회, 여러 가지들의 수혜를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약간의 계산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추홀구 하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법령에 의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쉽게 그렇게 월등한 그러한 저기를 보고 있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자활사업이라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 평가를 제가 내리기는 그래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수치를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자활사업이라고 하시면 어쨌거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이런 목표치는 일단 정해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의 취업이든 아니면 자격증이든 어느 거든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좀 설정을 해놓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관들이 써 주는 서류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이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전에 저장강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한 집 치우기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 잡아놓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 몇 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올해 같은 경우 여섯 번, 6회.
○안재훈 위원 그 여섯 번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1,200 정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니, 집행한 거잖아요, 여섯 번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집행이 어느 집은 한 100만원.
○안재훈 위원 평균이 2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100만원 조금 언저리에.
○안재훈 위원 자, 평균 200만원인데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아까 취업 나온 사람들 이런 집에 가서 일하라면 싫어하죠? 똑같은 자활사업단 일이지만 그런 이제 더러운 일 시키면 이 사람들 좋아하세요? 똑같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일인데.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안재훈 위원 싫겠죠, 더러운 거 청소하라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200만원씩 든다 그러는데 양에 따라서 미추홀구는 그렇게 지급을 하시나 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계양구가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죠. 계양구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봉사단체랑 연결이 돼 가지고 양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30만원씩 하고 있어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거기는 치우는 비용…
○안재훈 위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치우는 비용에 30만원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안재훈 위원 제가 이거는 확인한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사람도 봉사지만 갖다 버리는 비용은 줘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 만약 한 차 나온다 그러면 대략 30만원 같아. 그것만 갖고 지금 연계가 돼 가지고 치워주고 있다고. 그런데 전에 여쭤보니까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평균 200이 나간다. 저장강박 집 하나 치우는데 200 올해도 벌써 6개 1,200만원 나왔다. 6개 같으면 거기는 180만원이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차이를? 자활사업단 여기 먹여살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자활사업단은 저희가 국비로 해서 지원이…
○안재훈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자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 뭐 이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나오는 사람 자체도 기피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데 충분히 시장경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서 사업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같은 인천지역에 있는데 이 차이는 30만원에 한 집하고 여긴 200만원에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구는 저희가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조례가 조금 저희랑 다른 조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안재훈 위원 제가 미추홀구 조례 봤습니다. 봤는데, 자활단체 자활사업단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조례를 제가 발췌해서 봤는데 이거 너무 예산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결산서 106페이지에 현충시설물 관리에서 이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현충시설물이 그 수봉공원에 있는 시설물 관리하는 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혹시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요청을 하거나 신고할 때 이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지금 수봉공원 위에 3개 현충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또 저희가 출장 중에 확인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그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정기적으로는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보니까 ’23년, ’24년에 비해서 ’25년이 예산 잔액률이 78%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일부 지출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일부 삭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비용을 조금 남겨놨던 것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시설이 아무래도 지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노후화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현충일이나 이런 공휴일을 맞이해서만 보지 마시고 좀 정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활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활사업과 관련돼서 취업률이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지금 우리 과 자체 내에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안 돼 있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위임사무입니다. 자활센터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자활센터의 위임사무인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위임되어 있는 위임사무면 저희 미추홀구 주민들이 가서 도움을 받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목표를 잡지는 않고요.
○양진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미추홀구 주민들이 가서 도움을 받지 않나요? 배우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도움을 받고 있죠.
○양진석 위원 받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추홀구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목표치나 이런 거 설정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없습니다, 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특별회계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국장님들하고 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질의를 계속 할 거니까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의 예산의 어려움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세외수입 미납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최근 5년간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 같은 경우는 약 28억 정도가 미수납이 잡혀요. 결손처분을 한 28억 정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도 한 29억 미수납액이 잡힙니다, 전체 47억 중에.
그런데 2023년에는 비슷해요. 한 28억대로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하고 2025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66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아, 죄송합니다. 2023년 280억이에요. 수치에 좀 문제가 있었네. 그다음에 2025년에는 한 730억 정도가 미수납이 잡히는데 여기서 결손처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돈을 부서에서 세외수입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라든가 변상금, 이행강제금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해연도에 안 넘기려면 세무2과로 일괄 이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그게 정리보류로 잡혀요. 그러다 또 일정 부분 지나다 보면 결손처분으로 잡히고 그 액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2025년 같은 경우 한 400억이 넘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못 받는 게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도가 당해연도기 때문에 거기만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이제 세무2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일괄적으로 바뀌어도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각 부서에서 미수납 세외수입 같은 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받아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보십시오.
일단 기초생활보장과가 20% 이상 내역만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부정이익 환수금이 예산액을 한 3,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 1,500 되고 그다음에 수납은 5,90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률이 약 48% 됐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은 5,300을 잡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18억 2,000 되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미수납액이 16억 9,100인가 그렇게 돼요. 92% 정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일단 먼저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한 걸 설명드리자면 이게 수급자분들이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신고를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연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누락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미 생계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특별히 더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에 과년도 체납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잡혀있는 거고요. 이것도 매월 저희가 체납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국고보조 반환금은 미수납률이 92.9%가 되는데. 알아요, 의료급여라든가 사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납액에 대해서 수납액이니까 예산현액에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세입예산에 잡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예산현액을 낮게 잡아놓고 실제로 들어오는 수납액은 큰데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런데도 실제 보수적 예산을 잡아요. 추계에 반영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계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미편성 예산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무예산 편성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누구든지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 유념해 주시고 2025년도 보니까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감사합니다.
○양진석 위원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감사합니다.
○양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3동 경로당 그거 난방 안 되는 거 민원 많이 들어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난방되나요,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작년에 준공을 해서 처음 이제 겨울을 맞이합니다.
○정락재 위원 작년에 준공하고, 몇 월달에 했죠, 작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작년… 재작년 10월.
○정락재 위원 그렇죠? 처음 겨울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이걸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냐면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해결의 노력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오늘 현장 확인하고 한번 회장님이나 회원분들 계시는 데서 한번 틀어보고 검토를 해서 진행사항이 있을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거는 저희가 어제 검토한 결과 하자는 아니에요.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가스보일러가 아니고 거기는 다 전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걸로 아마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난방이 위쪽으로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냉ㆍ난방기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비싼 돈 들여놓고 새건물 지어가지고 뭐가 안 돼갖고 불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좋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사소한 난방 하나 때문에 몇 십억 들여갖고 건물 지어놓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예산편성 이런 게 인구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예측하기가 좀 그러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어렵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도 좀 많이 발생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올해 같은 경우도요, 11월, 12월 건 구비를 매칭을 안 한 상태였는데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드리는 건데 어떤 분이 적은 금액을 받고 많은 금액을 받을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으로 그냥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진석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대규모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양진석 위원 이거는 전액이 다 불용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부분은 ’24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도 일대일로 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4년도에 6회 ’25년도에 2회 이렇게 공모를 했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저희가 지금 모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석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죠. 이걸 또 수탁하려는 기관도 많지 않을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예산은 많이 준다고 하면야 어디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지금 그룹은 작년에 좀 어렵게 어렵게 모집을 해서 그룹은 되는데 지금 개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중에 한번 공모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는 합니다.
○양진석 위원 공모라는 건 이제 저희가 올려놓고 나서 그 신청을 하는 걸 받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일단 공모 형태로만 계속 하다 보면 저희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려움은 제가 잘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관내든 여기든 어디든 이 관련된 기관이 있으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선의를 받는 개념으로 잘 소통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양진석 위원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고 전액 불용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이해는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어차피 어렵고 힘든 사업이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노장과도 일도 많아요, 사실. 노인장애인 하기에는 많은 노고가 있는 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태료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4억 9,800 정도 돼요. 그렇죠? 그중에서 1억 2,800만원이 미수납돼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미수납률이 25.7%가 되는데. 다행히 예산현액 3억 7,000을 예상하셨고 또 수납도 3억 7,000을 했어요. 100% 잘 맞췄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매년 3억 9,000에서 3억 7,000 이 정도 됩니다.
○김재원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단속하면 부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독촉장 보내고요. 저희는 차량압류를 바로 합니다. 바로 해가지고 압류하면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고액으로 최고는 20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2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로 가정방문도 하고요. 전화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차피 결과가, 숫자가 말해 주는 거고 하여튼 부서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부과가 엄청나요, 4,000건이 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5,000건 가까이 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미수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앞에 질문했는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안재훈 위원 그거, 거기 연관돼서 지금 장애인들 집에 올해인가 작년에 한번 하신 적 있죠? 치워준 적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아마 동이나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연계해가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집 치워주거나 저장강박 관련해서 별도의…
○안재훈 위원 저장강박은 복지 그쪽에서 하시는데 장애인들 그런 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마 그거 같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는…
○안재훈 위원 그럼 장애인들도 그런 거 이제 집 치워주고 그런 거는 그쪽 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요청이 아마 복지정책과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관할 부서가 다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양진석 위원님 하신 말씀에 연달아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미추홀구에 장애인 비율이 15%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이 사업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 사업 어떤 사업 말씀… 죄송해요.
○부위원장 김수경 중증…
○정락재 위원 최중증 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최중증 발달은 사실 저희가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수경 나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10명 미만입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이게 저희가 공모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남동구나 연수구에는 이런 해당 사업이 운영이 되어지는 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저희 미추홀구민분들이 여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저희가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이나 그룹은 다른 데 가서 하셔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돈을.
○부위원장 김수경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데 또 미추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먼 곳까지 가시면 힘드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역차별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해서 성과지표 확인해 봤는데요.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모두 달성률이 10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모두 다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세우셨어요.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시험을 보면 이번 시험에는 5등을 해야지 했을 때 4등, 3등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하면서 목표량이 다 성과가 안 되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달성률이 높은데 왜 목표를 실적보다 낮게 잡으셨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결산을 이번에 하셨죠? 각 부서별로다 지금 보니까 성과목표를 34개 주고 지표달성은 25개 그다음에 미달성지표가 9개예요. 그 분석은 다 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부서에서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예산을 차별을 두나요? 어떤 식으로다가 그 부서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제가 죄송한데,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와가지고.
○김재원 위원 아,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김재원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데 성인지에 대한 것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다 보니까는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하고 있나 그다음에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목표달성에 대한 걸 지표를 역으로 조사하고 계신데 여성가족과가 미달성 부분이 2개가 돼요, 9개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 못 하셨나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아니요, 성과지표 저희 9개 중에 지금 지표 3개가 미달성.
○김재원 위원 아, 3개예요, 2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3개인데 한부모가족지원 수혜 부분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하고 디딤씨앗통장 내실화율 세 가지 지표가 지금 미달성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94%에서 98% 정도 달성률 다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상담소 운영 이게 성과지표에서 빠진 거죠? 이번에 달성 못 한 거죠,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은 지표가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성매매상담소 이용건수에서 성매매피해자 여성이 사회 복귀에 대한 그런 성과를 측정하고자 여성권익시설 보호 실적에 대한 걸로 기술교육, 취업교육 실적 일자리 제공 건수, 이런 구조사업 건수로 구체적으로 조금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목표 설정을 하실 때 지표를 달성하기 쉬운 것만 해놓게 되면 달성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목표달성을 좀 높이 잡아야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조금만 한번 궁금한 거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결혼이민자 이민 역량 강화 그리고 121페이지에 여성인력 양성, 이 2개가 그… 아니요,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성 취업 관련돼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민자여성에 대한 취업이나 교육 이런 사업인가요? 지원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
○양진석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고. 여성인력양성은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인력양성이요?
○양진석 위원 121페이지 과목 여성복지 여성의 지위 향상 그 밑에 여성인력양성. 중간 결산서 121페이지 중간, 여성인력양성.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아, 이거는 사회교육장 운영에 대한 겁니다.
○양진석 위원 사회교육장 운영이면 어떤 사회교육장?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사회교육장은 저희가 양재교실을 초ㆍ중ㆍ고급반으로 해가지고.
○양진석 위원 양재교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네, 여성양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 내에 경력단절여성이나 아니면 여성의 취업에 관련된 사업은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절여성들의 취업교육과 취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양진석 위원 주로 위탁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에 아마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한 1,000만원 정도.
○양진석 위원 많지는 않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하고 또 저희 미추홀인력개발센터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는 법무사무사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각 부서마다 기획행정 관련된 부서들한테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위탁사업이건 자체사업이건 아니면 위임사업이건 어떤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든 기금을 지원받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미추홀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줘서 너네 운영해라,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 우리 재정이 들어갔으면 위탁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위탁기관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취업률은 어느 정도까지 맞추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래갖고 목표치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예산은 지원을 하고 기금은 예산 다 지원하고 위탁하고 하는데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설상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못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야지 미래 방향 설정이 잘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나가는 그냥 예산이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에서 이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자격증 취득과 어느 정도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저희 관내에 여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목표치가 없으면 그런 과정 자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갖고 방향이 잘 잡힐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사업을 반영할 때는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나 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작년에 사업진행할 때도 20명 교육 받아서 14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성과를 잘하신 거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우리가 말씀하신 14명이면 14명, 15명이면 15명 그런 수치를 어느 정도는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부서의 방침을 정해 주시면 올해 사업하고 이게 한 해 사업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사업을 진행할 거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잡으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126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되게 크던데 혹시 반납하게 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예산액은 30억 3,400여만 원이고 불용액이 지금 2억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 계상을 1,800명 정도로 했었고요. ’25년도 나간 인원을 보면 1,753명 평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47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중에 아동이 연령 초과로 중지가 되거나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에서 탈락되는 기준 초과가 되거나 전출 등으로 아동이 감소하게 돼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럼 급식지원사업에 급식카드 제공하는 거 말고 또 포함되는 게 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저희가 카드나 도시락, 단체급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지역아동센터에 나간 급식비랑 또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거기에 도시락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부위원장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가지고 홍보비 예산을 ’23년부터 올 8월까지 받은 게 있어요. 받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배너 제작들을 부서마다 다 하셨더라고요, 많이. 배너 아시죠? 이렇게 세워놓는 거.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배너 물론 하나 쓰는 거는 어차피 소모품이다 그러고 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치하는 거. 그다음에 물을 넣는 건 야외용 그다음에 그거 없이 그냥 세워놓는 건 실내용이에요.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정확하게 배너통하고 그게 몇 개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예산 쓰신 거를 보면 ’23년도 8월 30일날 7만 7,000원 이거 현수막하고 같이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 9월 26일날 8만 2,500원 배너제작에 쓰셨어요. 소모성 그거였으면 8만 2,000원까지 안 갔겠죠, 그렇죠? 제가 업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가는 거 같아요. 밑에 통까지 다 구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4월 23일날 16만 5,000원 들여갖고 배너를 제작을 하셨대요. 그다음에 올해 6월 23일날 포스터 및 배너 제작으로 해서 46만 2,000원을 지출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뭐 했다 그러면 지금 몇 개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정락재 위원 지금 환경보전과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주택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숭의보건 다 지금 배너를 많이 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소모성으로 해서 위에만 제작을 했냐, 아니면 밑에 거는 어디 있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주 쓰지를 않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제가 홍보 나가거나 캠페인하거나 아니면 구청사에 비치해놓을 때 이렇게 사용…
○정락재 위원 나가시잖아요. 나가시고 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항상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게 규격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안 쓰면서 계속 보관을 하고 망실되느니 아예 구청 차원에서 몇 개 갖다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게끔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산을 보자 그러면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부서별로 그거를 다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서는 그 앞에 것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할 건지가 결정이 되면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배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각 부서마다.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특별회계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공원 사거리 밑에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늘리는 사업 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정말 사업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전신주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운데.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가로등도 있고. 지금 보도블록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신주를 옮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옮긴 자리가 파여서 거길 보도블록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깔아놓은 데다가 땜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안 예뻐지겠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선행이 먼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잘 해놓은 사업이 또 안 좋아하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저기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유념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를 우리가 내주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굴착허가 내줍니다.
○정락재 위원 굴착허가 내주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저번에 겨울 거의 다 돼 갖고 굴착허가를 내줘갖고 올 4월달인가 포장을 했어요. 한 5개월 정도를 불편하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복구가 안 돼서. 올해도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 굴착허가를 내주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사업기한 내…
○정락재 위원 그 복구를 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가급적 2차 복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4년도 결산서를 보지 못 하고 와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고. 건설과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계약이나 민원 아니면 환경,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는 사유가 좀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진석 위원 그거 다 이해는 저희가 하는 건데, ’24년도 결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보면 전액 불용된 사업이나 아니면 이월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출잔액도 많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진석 위원 ’24년도에 비해서 좀 비율이 높아진 건가요, 이게 올해가? 아, ’25년도가?
○건설과장 문치국 이월된 부분들은요.
○양진석 위원 아니, 불용된 이유까지 다 포함해서.
○건설과장 문치국 불용은 대부분 다 집행잔액, 낙찰하고 그런 부분…
○양진석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 사업, 제가 설명을 다시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들이 ’24년도에 비해서 좀 많나요, ’25년도가?
○건설과장 문치국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양진석 위원 비슷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양진석 위원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사업이 계획단계서부터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사항설명서나 이런 데 명시가 돼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번거로움은 없었겠죠.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여러 가지 불용되는 사업이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서류로… 앞으로는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서의 성격상 공사기관 보상 인허가 문제 때문에 명시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중에 하나 사고이월 중에 도로조명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결산자료 내용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한 4억 2,000만원 중에서 3억 937만원을 집행하고 4,957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도 3,000만원 발생하고. 특히 2025년 도로조명유지관리비 4,957만원이 또 사고이월된 걸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이건 이제 사업은 당해는 다 끝났는데 이 업체가 어떤 소송인가 걸려서 미납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는 미납한 걸 다 한 다음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미납한 걸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서 아마 사고이월시켜서 이렇게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업체 선정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미납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문치국 입찰 들어올 때는 그런 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입찰 들어올 때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준공금을 다 지출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이제 미납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해결을 하고…
○김재원 위원 입찰 실시할 때는 그 미납에 대한 부분에서는 깨끗했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 과태료 발생한 거를 안 내서 차압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는 끝내놓고 이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다.
○건설과장 문치국 잔금을, 잔금을.
○김재원 위원 잔금에 대한 부분. 아니, 중요하잖아요, 사실 도로조명은. 민원하고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금액이 사고이월이 됐나 해서 그것도 2년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학익동에 학익복합커뮤니티사업이 도시계획과 담당이신가요? 어디 과 담당이죠? 이게 인천시사업이긴 사업인데 그 관련 부서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지금 그게 원래 당초 작년에 디씨알이 공공기여금 2,000억 중에 800억은 신청사로 가고 1,200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위치는 4단지 밑에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잔디광장.
○양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진척도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디씨알이 본사하고 부광약품 이런 게 내려오면서 위치 조정이나 이게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위치 수정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위치 조정이요.
○양진석 위원 당초의 위치하고 전액 사업예산이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해졌는데 그러면 협약을 다시 맺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인천시랑 협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런데 위치가 변경되면 사업비도 변경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위치가 변경되면 사업비도 변경이 될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양진석 위원 그리고 신청사하고 묶여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될 텐데 거기에 위치까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업무협약을 다시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직 인천시랑 협약은 맺지를 않았는데 아마 수일 내로 아마 인천시랑 정리를 해갖고 기존 걸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본사가 내려오면서 위치가 변동이 될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돼 갖고요, 저희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입니다.
○양진석 위원 구의 소관사업이 아니니까 그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역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큰 이슈거든요. 큰 이슈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변경이 되면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변경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정도의 납득할 수준을 벗어난다고 하면 이게 굉장한 주민 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내용이 나오면 주민분들하고 협의, 주민분들하고 협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의견수렴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지금 공청회 준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양진석 위원 현재는 사업 자체가 스톱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은 진행하지만 진행은 스톱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일단은 인천시나 디씨알이에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2025년도에 예산 결성한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초선이니까. 140쪽, 보시면 공원 등 시설 교체 노후정비니까 공원관리 수시정비비라고 하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공원관리 수시정비비.
○이병학 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한 엊그제 800 미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을 예산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얼마 정도에 그 전년도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8억 정도…
○이병학 위원 그런데 4억으로 낮춰진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구 재정 여건상 조금 이게 이제.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게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건설과 다음에 교통관리과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게 제일 많이 민원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8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구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민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공원관리 보수 같은 게 지금 많이 미비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4쪽, 특별회계 226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많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보시면 2025회계연도 보면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2,000 그다음에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이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맞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예산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이유는 물론 아파트 부설주차장 경우는 공모라든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2026년에도 예산이 있나요? 이 예산 잡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재원 위원 똑같이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재원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타 구는 어때요?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10개 군ㆍ구 중에 이 사업을 신청한 구도 있고 몇 개 구가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하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설주차장하고 공유사업..
○김재원 위원 네, 공유 활성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이제 오래된 구축아파트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 지원금액이 적어서 사업 수행비가 더 많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 반대에 따라서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재원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목적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김재원 위원 지정이 돼 있고. 아파트라든가 공유물을 통해서 단독 같은 경우도 이제 주차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다른 구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불변해요.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 이게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런데 예산은 또 편성을 하셔가지고 계속 잡아놓고 이 예산도 올라가죠,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이제 거기 사전에 접촉한 상황에 맞춰서 대상지가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신청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재원 위원 사업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을 미리 해놓고 나서 신청자를 찾는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미리 접촉을 하죠.
○김재원 위원 아, 미리 해요? 지금 그럼 진행되는 게 2026년에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26년도가…
○김재원 위원 이제 사업예산을 1,000만원인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재원 위원 신동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은 신동아 8차하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잘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공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같이 이용하는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면도 도움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사업방향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일 의사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마트라든가 공공기관을 더 그쪽으로 포지션을 더 두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거를 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어느 한쪽 면만 잘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유 같은 경우도 컨택을 해서 구청 앞에도 아파트도 그렇고 주안3동 자이파크도 의사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23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현수막 게첩을 103회를 하셨어요, 현수막을. 개수로 보면 300개 이상이 넘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정락재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렇게 기다랗게 현수막 하나 주차 못 하게 달아놨어요, 그렇죠?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게 올해 2월 12일날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0월달이에요. 여태 달아놨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행정현수막을 달아놓으면 자연소실될 때까지 놔둬요. 다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만약에 이거 저렇게 달아놓으시고 철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정차 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기간을 한정해가지고 게시를 했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정락재 위원 누가 철거하시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이 게시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확인해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면 두 달, 3개월이면 3개월 딱 해서 깔끔할 때까지만 쓰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다 해져가지고 널레널레거리는데 그거 놔두면 더 짜증나죠,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일 현수막을 많이 다시는 부서가 교통행정과 같아요. 그러니 철거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현수막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철거비용까지 같이 줘서 언제 철거를 해 줘라. 용역비를 같이 줘야지 맞죠. 그래서 철거를 하게끔. 그래서 가뜩이나 지저분한 미추홀구인데 이런 거라도 없애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반갑습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지금 옹벽 철거, 계속 철거 중이잖아요, 지금.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주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장은 제가 매일 출퇴근하기 때문에.
○양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 철거작업하는 주변으로 보행하는 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진석 위원 거기에 보통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주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추홀구 주민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작은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이나 주민들께서. 이건 그러면 인천시하고 협의… 지금 이 옹벽 철거를 인천대로 재생과에서 하나요?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전에는 인천대로 재생과였던 것 같은데, 명칭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학생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재정교부금 같은 거를 저희가 받아다가 보행안전 관련된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철거작업이 시작한 지 거의 1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용현초등학교나 이런 데 이제 인접해 있는 학교에서 등하굣길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올해 많이 나가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청취하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는 했는데 시에다가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석 위원 왜냐면 그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주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측정해서 내려보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아무리 교통안전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나와서 지도는 하고 계신데 그래도 시설물이 있어야지 좀 더 안전망이 촘촘해지는 거니까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전시설물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 지역들은 다 잘 아실 거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의견을 받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하면서 그쪽에 인근에 주차장 예전에 쓰던 주차장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총 주차면수로 따져보면 그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전보다 주차면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걸 이용하시는 지금 안 그래도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면수마저 줄어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거 주차장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왜냐면 이게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가 쉬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별도로 일반화사업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최초 설계에 보면 공원 조성 전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중앙도로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어차피 절대적인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인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 주차장 특별회계건 아니면 재정교부금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이게 저희가 명분이 있잖아요. 이런 명분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미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좀 유념해서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은 요청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 발생된 것 중에 신호체계 관련돼가지고 경찰서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략 보면 이행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바이케이스라 거의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율이 몇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다 해서 확률적으로 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들 지금 되게 저희가 출산율도 저조하다 보니까 학생수도 많이 적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 그런데 신호등이나 이런 체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점검을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 쓸 수 있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300m 그분들이 원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00m까지는 저희가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있고요. 그런데 또 원장님들이 또 유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좀 더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50m 정도까지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어린이보호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있는데 신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경찰하고 상의를 해보고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무튼 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특별회계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총무과 질의를 하면서 통장님 집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제작해 놓은 거. 그게 하나에 5만 6,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햇빛 받고 비 맞고 그러면 오래 못 간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주소 이런 거 명패 이런 거 붙이는 게 주업무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건물번호판.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건물번호판. 우리 요즘 LED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조명형 건물번호판.
○정락재 위원 그거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30만원 정도 됩니다.
○정락재 위원 30만원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정락재 위원 일반 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일반 번호는 얼마나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정락재 위원 1만 6,000원이요. 그게 종류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 2만 4,000원, 2만 6,000원.
○정락재 위원 2만 4,000원이요.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그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반적인 건물번호판은 관공서용하고 일반용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고요. 조명형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으로 조명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추가로 더 돼 있는 거.
○정락재 위원 저는 토지정보과랑 총무과랑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통장의 집 그거 있잖아요. 명패를 좀 갈아보시는 게 어떨까. 같이 한번 숙의하셔갖고 좋은 걸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님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거는 제가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86억 2,700만원 내용이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실명법 위반이라 그래서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를 했을 때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에도 이행강제금 잡지 않았던 내용이잖아요. 잡혀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행강제금 세입으로는 조금 잡혀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조금 잡혔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김재원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안 나오고 그대로 징수결정액만 남아 있길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계속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미추3-1구역 잔여지 매각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잔여지 매각 관련 2024년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908만 9,000원 집행하고 9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 예산액 1,220만원 중 621만 9,000원 집행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편성 안 합니다.
○김재원 위원 내년도 편성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잔여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안 할 겁니다. 일단 잠정보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그 금액이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세입이 24억 정도 됩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에 추경에 그거 매각이 안 되니까 이제 추계 다시 세우고 있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세입처리는 삭감할 거고요. 내년도에 잠정보류하는 사유가 저희가 6개 필지 중에 1개 필지만 팔리고 9차까지 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각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수수료만 몇 백만원씩 매년 나가기 때문에 1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부동산경기나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매각이 안 될 걸로 보고 일단은 좀 보류를 시켜놓을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2026년도에는 세입예산으로 잡지는 않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예산은.
○김재원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감평원에서 예산은 내놓고 세입예산 잡았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럼 그걸로 인해 23억에 대한, 2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계속 편성해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대부분 매각 예정을 세입이다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잔여지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나 여부를 보시고 아까 교통행정과처럼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반영을 하면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반갑습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준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올 연내로 건축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진석 위원 이번에 진짜 준공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금 말씀대로 건축공사 준공 예정이고요. 건축공사 이후에 각 부서별로 각 사업 기관별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사용은 내년도 상반기쯤 사용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양진석 위원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준공은 마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예산 전체 확보해서 구비 예산 전체 확보, 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진석 위원 계속 제가 속은 것 같아가지고 준공날짜를.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있듯이 사업비가 전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들어서.
○양진석 위원 사업비 많이 드는 거 알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연차별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연내에는.
○양진석 위원 거의 제가 볼 때는 2021년, 2022년부터 행안부 특교세 맨날 여기다 저희가 갖다주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 특교세라든가 특교금 이런 거를 구비로.
○양진석 위원 이번에 특교세 갖다주면 되겠지 되겠지 계속 그랬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워낙 예산규모가 커가지고요.
○양진석 위원 올해까지는 되죠,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의지를 갖고 전력투구하고 있고요. 반드시 연말 안에 건축공사에 관련된 거는 준공을 내고 부수적인 부분들 잔손보기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좀 더 말씀드린다면 애당초부터 재생사업이라는 게 전면개량이 아니고 현지개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게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저희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준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양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외수입 수납률 20% 이상 되는 거. 그런데 징수결정액 5억 3,500 정도 있었는데 이중에 징수된 게 2억 6,80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알고 계시죠? 내용 모르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김재원 위원 그럼 한 50%밖에 안 되는 그 이유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 특성화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납부하는 게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납 이런 부분들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70%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을 3억 2,000을 잡으셨는데 수납이 2억 6,700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러다 보면 세수에서 세출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덜 잡아서 더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더 잡아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김재원 위원 그것 좀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금년 12월 17일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사항에 있는 주택들이 미추홀구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평수라든가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가지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 조례 이런 부분들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니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저희가 18개월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정명령 보내면서 양성화 안내문은 동봉해가지고 계도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가 나오거나 타 구랑 비교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성화에 대한 기준을 잣대를 댔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성화가 많은 분이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그거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대략 하나만 더. 지금 불법건축물 신고율이 얼마나 돼요? 외부인 신고 많이 하고 있죠?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신고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재원 위원 건수.
○건축과장 홍순원 특정인이 신고한 게 연간 600건 정도 됩니다.
○김재원 위원 600건.
○건축과장 홍순원 네.
○김재원 위원 특정인이 신고하는 부분이 그분이 신고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그분한테 신고자한테.
○건축과장 홍순원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전혀 없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김재원 위원 왜 할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정민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채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물론 불법이지만 그래도 이게 구민과 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는데도 불법건축물로 돼 있고, 또 아무 것도 모른 상태로 계약을 했는데도 지나고 나보니까 불법건축물이었고 그래서 피해 아닌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에 국장님, 그분들 좀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은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많은 다수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반갑습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현재까지는, 조직개편 돼도 공공시설과에서 계속하시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양진석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번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 가서 위원님들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 공약사항 반영해서 지금 일단 사업시행이라든지 설계 부분을 다 디씨알이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그…
○양진석 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디씨알이에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기본구상하고 지금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변경된, 변경이 확정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어떤 변경 말씀하시는?
○양진석 위원 기존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이제 김정식 구청장님 의견이 반영된 방향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내부적으로 그 부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양진석 위원 변경이 확정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양진석 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확정이라는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진석 위원 기존에 미추홀구 신청사 계획 있잖아요. 이게 변경이 된 게 확정이 된 거냐고요. 그럼 미추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확정된 도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든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본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양진석 위원 김정식 구청장님은 저희한테 얘기할 때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10월달 정도 되면 대략적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윤곽이라는 게 지금 어떤 도면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하는…
○양진석 위원 저희한테는 도면이나 설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추홀구 신청사가 변경이 된 건 확정이 된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그 변경된 게 확정됐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공문상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양진석 위원 제가 뭐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식 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변경으로 하겠다는 게 확정이 됐죠, 그러면? 방금 말씀 설계안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원칙적인 그런 확정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확정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확정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후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대로 진행을 안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겠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이제 변경된 게, 그거는 저희는 변경된 걸로 확정이 됐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좀 틀릴 수 있지만. 그런데 저희는 변경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저희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김정식 구청장님이 예산을 더 받아서 더 넓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안 돼서 본안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양진석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안상미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본안으로.
○위원장 안상미 네, 다시 돌아갈 상황이 있을 수 있나?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안상미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왜냐면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신청사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바뀌면 투융자 심사부터 진행하면서 양진석 위원님께서 큰 도움도 줘서 중앙투융자 심사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면 돈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저희들이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노력을 해서 결국 800억원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가게 됐고요.
지금 현재 청장님 바뀌시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전에 사실 반영이 안 된 게 100억 정도 언저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공간 그리고 주차장 공간을 더 늘리는 부분으로 해서 늘어나게 되면 아마 사업비는 분명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800억원이라는 부분이 사업의 특성상 우리 돈을 재정을 투입을 하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800억원을 얻어왔듯이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상미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아, 그게 지금 과장님하고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건데,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변경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기존에 있던 상황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척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를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고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돼서 사업비 조달을 정상적으로 잘 받아올 수 있다고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더 많이 제공되면 좋죠, 당연히. 그거갖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병학 위원인데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청장님께서 엄청나게 아주 좋은 청사진을 만드셨는데, 저는 좀 객관적인 걸로 판단했을 때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쪽에 몸담고 건설 쪽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시공비나 이런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엄두를… 청장님도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양천구청이라든지 청사 사옥할 때 본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도 또 2026년도가 아니라 예전 연도에서 진행된 게 1,600억 이상으로 지었다는데 동청사 하나 짓는데도 수백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추홀구청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문화시설이나 공연장 이런 걸 많이 패키지로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 물론 사업이 성사되는 게 저도 우선순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국장님이 그 말씀하신 걸 밖에서 말씀하신 걸 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거 사업 신청기간이나 신청대상이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공고를 매년 12월달에 일찍 모집해서 빨리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3월부터 예산이 투입되게끔 저희가 일찍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종사자들은 일반종사자들과 어떤 경비종사자 그다음에 청소종사자들 해서 현재 지금 2026년 8월 기준에 2,000명이 현재 지금 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휴게공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에어컨이라든지 어떤 난방기라든지 소파, 화장실 수리, 책상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창호 교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옥상방수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주자대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종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도 작은 부분이 있고 신청 부분도 적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상자들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대상자들을 발굴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신청비율 같은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신청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 군데가 신청했다면 겨우 세 군데 신청 받았습니다. 왜냐면 많은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신청이 없다 보니까 20년 이상된 아파트라든지 담당자들이 아파트를 점검하면서 노후된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체크를 해놔서 신청이 없다면 그 아파트를 출장을 가서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대상을 선발하는 데 아파트 몇 개 정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 견적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근로자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혹시 이거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대50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만큼 저희가 50% 추가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앞으로는 발굴하지 않고도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있어요.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 반납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업은 아직까지 국비50% 시비50%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구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과거에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 군ㆍ구 평가에서도 평가로써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서 대상자들 많이 신청하게끔 하고 있고 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자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자도 확대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아마 더 추가로 내려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야 돼요. 우리 구에 부담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고민하셔가지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빈집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갔다 오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거성빌라 지금 그래서 빈집으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소유자들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일단은 안전조치로 EGI휀스로 그것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 협의가 되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안전조치를.
○정락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가시면 쓰레기 잔뜩 쌓여있는 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얘기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 치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또 버릴 건데요. 그냥 막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거기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러니까 그 앞쪽도 막고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가보시니까 뭘 해야 될 건지 보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저번 주죠?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미디어축제랑 어울림한마당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 광고하느라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무지 많이 깔렸어요.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이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확인해보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그거 몇 달씩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빨리 철거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안재훈 위원입니다.
엄청 힘듭니다. 저번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유지 내 우리가 얘기하는 풍선간판 단속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안재훈 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사유지 내 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재훈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법에 안 맞는 거 불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갖고 저희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법에 나와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안재훈 위원 사유지 내에 있는 데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사유지 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 내에서 불법행위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하는데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자진적으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저희가 나가고는 있지만 거의 민원 들어와갖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안재훈 위원 민원 들어와서 나가신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저희가 나와갖고 불법이 발견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갖고 하지는 못 하는 형편입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와서 하시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조치는 일단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물리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강제금 물린 적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대부분 철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재훈 위원 그런데 가져갈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안재훈 위원 가져갈 수 있냐고. 사유지 내에 있는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이동식 광고물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이동식 광고물이요?
○안재훈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가져갈 수 있죠. 저희가 하기 전에 계도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수거해갖고 보관했다가 안 찾아가면 저희가 폐기물처리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사유재산인데 가지고 간다고 그냥?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아니, 그런데 저희가 계도를 하잖아요. 계도를 하고 기간을 주고서 안 할 때는 자진으로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수거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죠.
○안재훈 위원 가져가신 적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일부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안재훈 위원 올해 몇 개나 가져가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어느 거요?
○안재훈 위원 몇 개나 가져가셨냐고, 올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거는 제가 파악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어디다 갖다 놓으세요? 갖다가 부피도 엄청 큰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학익동 적환장 거기다 현수막도 그렇고 거기다 갖다놓고 있습니다, 일단.
○안재훈 위원 그러면 내 사유재산이니까 달라고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이제 그래갖고.
○안재훈 위원 시비가 나겠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저희가 부과한 금액 고지서를 보낸 게 있으면 내면 저희가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민원도 중요한데 그런 거 제가 보면 상대성이에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누가 정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돈 들여서 그걸 왜 설치하겠어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최하 50만원, 100만원씩 드는데 사유지에다가 그것도 길거리에 내놓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내놓는 건, 인도 이런 거 당연히 계도하셔야겠죠. 그런데 사유지에다가 그 정도 설치하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면 설치하겠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것도 보면 인도도 아닌데 내 가게 앞에 사유지에 설치했어. 민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시니까 민원 들어와서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거는 그 사람들의 감정싸움으로 제가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할 수 없이 민원 들어오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보이는데 나가셔도 우리말로 좀 뭐라 그럴까,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 업주하고 가져갈 테니 뭐 이런 협박식으로 “야, 난 가져간다.” 그럼 그 업주는 “네가 뭔데 내 거 가져가? 가져가 봐. 너 가만 안 놔둘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다 그래갖고 바로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갖고 일단 자진해서 하게끔.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상공인 제가 인천에서 자영업자만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35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가갖고 계도하는 방법도 무조건 지금 감정싸움 나게 “집어넣으세요. 계도합니다.” 종이 던져놓고 가고 안 치우면 “가져갈게.” 그러면 주인들은 당신이 뭔데 내 것 가져가냐고. 싸움 나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 방법을 더 지금 너무 장사 안 돼가지고 망하니 뭐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거 치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도리 있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네.
○안재훈 위원 이렇게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내가 할 때는 양보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 좀 시키고 해갖고.
○안재훈 위원 교육 시키세요. 교육 시켜갖고 서로 분쟁 안 나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다 집어넣었다가 요령껏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안재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단속을 많이 나가시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현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문제. 그런데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존권이다 보니까 아마 감정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공공기관 나갔을 경우에 담당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심리상담이나 따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예산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떻게 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준비 못 하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 아까 안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이게 관장하는 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냐 아니냐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옥외에…
○안재훈 위원 아, 관리법 알고 있는데요. 나오시는 분들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아니면 그…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용역 주는 사람들이에요? 아웃소싱 주는 사람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안재훈 위원 그 사람들 교육시키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랑…
○안재훈 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 법령은 다 알아요, 상인들도. 상인들도 몇 미터 뭐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 다 교육 받아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육 시키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러니까 또 하나…
○안재훈 위원 가져갈게. 가져가.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웃음)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정싸움이 되잖아요. 현장은 그 이상이에요. 거의 전쟁터라고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정신교육이나 뭐뭐 하라는 부분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래야지 그분들이 가서 민원인하고 주민들하고 봤을 때 서로 대화가 되지. 감정 상한 상태에서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서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점심 드시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미추홀구 자영업자 6만 5,000명 지지받고 당선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축하드립니다.
○안재훈 위원 30년 동안 자영업하고 있는데요. 보건증 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보건증…
○안재훈 위원 보건증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일반 지금 식당 같은 데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보건증도 1년 유예기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안재훈 위원 물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응종을 하는데 그게 일반식당들 사람들 하는 것도 귀찮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위원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한 번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항목이 약간씩 상이하다 보니까 불편하신 점은 있지만 일반건강검진하고 지금 보건증할 때 피검사라든가 이런 기타 검사들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는 별개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알고 있는데요. 30년 보건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로서 보면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그런 건의하는 루트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걸 이제 과장님이 주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김수경입니다.
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미추홀구 안에 공공심야약국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공공심야약국이 총 4개인데요. 365일 운영하는 곳은 3곳이고요. 그다음에 요일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더 확대되면 좋은 일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저녁에 저희가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밤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365일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운영이 가능한지를 보통 일반약국협회에다가 의뢰를 드리고요. 거기서 의사 타진을 한 다음에 그냥 단순히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군구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담보될 때 저희가 조사도 좀 해나가고 그럴 때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공공심야약국을 하게 됐을 때 이 약국의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통상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이득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운영을 대개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원래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3시간을 더하면 시간당 4만원씩 해서 하루에 3시간이니까 12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되면 좀 되는데 운영하신 분 입장에서는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기준으로는 그렇게밖에는 지원이 좀 안 돼서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심야약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55%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마 이 결산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요일제, 화요일 목요일에 운영하는 7월 18일날 늦게 지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식비 거는 1월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 매칭을 해야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7월 18일날 하고 7월 22일날서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 6개월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당연히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저도 밤늦게 급하게 약국 갈 일이 있어서 심야약국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잔액률 많이 남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적절하게 해서 최소한에는 본예산에 다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시작할 때 최대한 본예산에 다 편성돼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면 생각 외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라든가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반갑습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내에 달빛어린이공원이 한 곳이죠, 한 개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한 곳입니다.
○양진석 위원 한 개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양진석 위원 이게 수요가 많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저희도 의사협회, 병의원 이런 협회에다가 신청 질의를 넣거든요. 가급적이면 많이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용현5동에 연세소아과의원이 거긴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43.5시간 그러니까 평일에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저녁 6시부터 11시 그다음에 주말에는 토요일날은 8시 반부터 6시 그다음에 주일날 일요일날은 9시부터 6시 해서 43.5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1억 6,000이 기금 시비, 구비 50대25, 25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더 확대해서 나가려면 신청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용현5동 지역 말고 도화동 쪽에 신청하려고 하시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위에서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청은 하되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내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기조가 좀 바뀌어서 어쩌면 지원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돈이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도화동 쪽에도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8개소밖에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웃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아, 죄송합니다.
○양진석 위원 아니, 그 달빛어린이병원 특성상 야간하고 휴일 진료가 확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양진석 위원 성격상 어린이들이 소아환자가 발생하는 게 야간이나 휴일 때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료를 확대하려면 운영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래서 1억 6,000 정도 지원합니다.
○양진석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으로 야간하고 휴일 진료비를 운영비를 확대 편성한다는 그런 방침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기사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주당으로.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복지부에 그게 아마 발표가 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예산 편성이 더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야간 진료나 휴일 진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미리 마련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다는 말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운영비가 아마 더 내려올 거예요. 그거에 맞춰갖고 편성을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고맙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16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7,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100…
○김재원 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있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네, 네. 이 사업은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래서 물리치료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다 국비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1,100만원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금액이 좀,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이 사업은 인건비식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1.5명분이었는데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민간 병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3회까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5개월치 동안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재원 위원 지원자 미채용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우신 거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렇죠, 2026년도 이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서 지금은 채워져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원 위원 잘하셨고요. 이게 국비사업이 특히 중요해요.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은 비용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164페이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올해에도 진행이 되는 사업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 냉동난자 사용 보조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운영이 되었고 올해는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워낙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4, ’25년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인천시 전체 10개 군ㆍ구를 봤을 때는 5개 구에서 9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지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원자격도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 부분은 난자를 냉동해 둔 부부가 그 대상인데 난자를 냉동해 두었다가 임신을 위해서 해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냉동해 둔 부부가 대상인데 냉동해 둔 케이스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치매정신건강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은 분야라 그래요.
위생교육하는 거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에 900만원 예산에서 190만원 21% 한 7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건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안재훈 위원 여기 위생교육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교육비 지원비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에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음, 그러면 질문한 김에 위생교육은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하시고 계시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온라인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위생교육비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4,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와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안재훈 위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건 본인 자유에 맞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안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어떤 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위생과장 윤경희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노포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교육 받으시기가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집합교육을 원하시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외식업 같은 경우에 한 6회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줄어서 매년 3회나 2회 정도 하는데 그때 모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선호하시고 어르신들은 이제 오프라인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안재훈 위원 그것도 뭐 법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명시가 돼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거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아니, 개인 말고 위생과에서 진행할 때.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하는 거는 특별 위생교육이라고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식품안전이나 어떤 테마가 있어서 홍보해야 되거나 교육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만 특별 위생교육을 진행합니다.
○안재훈 위원 식품진행기금으로 사업하는 거 그거 그러면 예산에서 교육을 아웃소싱 줘갖고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인가를 내주는 건데요. 대부분 동종협회에서 교육을 제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은 외식업협회에서 휴게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협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여기서 아, 밑으로 줘가지고?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사업 자체가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다가. 제가 위생과는 두 가지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170페이지 보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이 한 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이 한 32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예산이 좀 본 예산액보다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100% 반납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게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24년에 신설되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27년 2월 7일부터는 개식용을 전면 금지하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개식용 음식점을 하시던 분들한테 전업이나 폐업할 때 간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각 업소에 25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인데 아직 하시겠다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7일까지 일단 유예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면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랑 비교해 보면 기본경비라고 알고 계시죠. 유독 위생과가 그 부분은 잔액률이 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큰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국비 부분 아니, 국내여비 부분이 조금 잔액률이 높은데요. 이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점검하고 그래서 시나 아니면 식약처에서 특별점검을 연 계절별, 테마별로 한 6회 정도 나가게 되는데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2주 정도 나가거든요. 그때는 식약처에서 예산이 있을 때는 지자체 여비를 지원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행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국내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지원 식약처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대체하셨겠군요.
○위생과장 윤경희 금액만큼 빠진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171페이지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미추홀구가 어린이랑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 사업이 민간위탁하는 인하대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비보조사업이라서 50대25대25% 나가기 때문에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인데 계속 인건비가 호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를 잠식해가는 과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의 처우개선비 같은 건 시에서 따로 보조받아서 세워진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이거는 그냥 예산 쓰신 거 그거랑 좀 별개문제인데 나오셨으니까. 위생과에서 전에 미성년자 적발되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엄청 제재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전에 같으면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두 달, 한 달 이렇게 통보하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완화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바뀐 이후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미추홀구 과에서?
○위생과장 윤경희 미성년자 아니, 청소년 주류 제공은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돼서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불미스러운 일 있어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손해를,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양쪽을 조율하면서 영업정지 7일로 이제 완화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구제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 업주님들이 청소년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상이 보여지면 어느 때는 불기소처분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근래에…
○위생과장 윤경희 예가 한 10건이라고 하면 1건 정도 그렇게.
○안재훈 위원 1건 정도 줄었다고?
○위생과장 윤경희 1건 정도는 불기소처분이거나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안재훈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하면 보통 2개월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이 완화돼서 7일로 줄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예가 근간에 있었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지금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안재훈 위원 그런데 똑같이 전처럼 그렇게.
○위생과장 윤경희 영업정지 7일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7일로?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지금 숭의보건지소장님이 교육 중에 계십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영란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질의가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면. 173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라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여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보조금 반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성질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구비가 미편성이 돼서 국ㆍ시비를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건설 이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구비 편성 못 해가지고 반납하는 게.
○보건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가 사전에 본예산을 할 때 예측은 불가한가요?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보건소장 김영란 그렇다기보다도 이게 저희가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비는 아닌데 이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은 본예산은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비 부분이 좀.
○김재원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란 한 200여만 원 정도.
○김재원 위원 5대5 매칭?
○보건소장 김영란 한 50만원 정도.
○김재원 위원 50만원 정도?
○보건소장 김영란 네, 네, 그 정도. (웃음)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걸 안 세운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이 사업이란 것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든 사업이란 것은 분명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 50만원을 안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참, 이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2026년 예산 다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칭 부담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사업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받는 게 낫지만 이런 정도의 교육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받아서 교육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보건소장님이 앉으셨으니까. 그때 미추홀구 학부모 간담회할 때 경원초 처리 잘… 지금 어떻게 됐죠? 전에 금연 계도요원하고 한 가지는 부착물 해 주신다 그랬는데 둘 중에 어떻게?
○보건소장 김영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고요. 지금 학부모회장님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부모회장님께서는 뒷부분에 시장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가 이제 흡연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재훈 위원 후면 쪽, 후문 쪽.
○보건소장 김영란 그런 부분이 네, 네, 그래서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들이 저희가 나갈 것을 약속을 했고요.
○안재훈 위원 지금 아직 배치는 안 됐고?
○보건소장 김영란 배치는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 그쪽에 노인일자리 그쪽하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금연지도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 부분을 계도를 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학부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바로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이 직접 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많은 인사를 받았는데. 그럼 현재는 아직 배치는 안 된 거네요?
○보건소장 김영란 네, 그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보건소장 김영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미 나가서 그런 걸 좀 계도하고 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집중적인 민원 지역이 있어서 그쪽을 먼저 이제 계도하고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그쪽으로 나가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너무 고맙다고 연락 왔으니까요. 하교시간만이라도 계속 배치할 필요는 없고 아이들 하교시간만이라도 좀 신경 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위원님은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잘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선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의 전용, 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결위를 하는 이유는 사업의 잘못된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반복되는 것을 없애고 2026년에는 바로잡자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서로 예결위하는 동안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깊게 생각해 주시고 202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이번 같은 되풀이되는 이월이라든가 없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국장님, 부서장님들 제가 ’22년도에 첫 초선 때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우리 재정이 좋아졌던 적이 없어요. 점점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슴을 살아도 대가집 머슴을 살아야 되는데 없는 데서 머슴을 사시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없어도 어쨌든 간에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알뜰살뜰 잘 꾸려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참여를 하지 못 했지만 아쉬움이 있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다른 쪽에 분배를 잘하시는 부분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비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부서들하고 업무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안상미 김수경 안재훈 김재원 정락재 이병학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