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
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안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5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어쨌든 다 공통적인 거라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해가지고 21개 동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정락재 위원 기존에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락재 위원 어디야, 주안3동 같은 데도 돼 있고 1ㆍ4동에도 돼 있던 것 같고 용현1ㆍ4동에도 돼 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예산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쓰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쉬는 날, 또 저녁에 이용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바깥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네.
○정락재 위원 최대한.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지금 현재 바깥에 설치하는 거를 계획 잡힌 동은 몇 군데 안 되고요. 다 안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휴일날 문 잠기면 어떻게 다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건.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그 부분까지는 여러 가지 단점을 얘기하다가 일단 캐노피를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한 250만원 정도 더 추가요금이 들어가고 그게 전동기가 저희 차량 충전하는 거랑은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다가 설치하는 게 더 낫겠다는 동장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에 설치할 장소가 없는 곳만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들여갖고 저기를 한다 그러면. 24시간 아무 때고 와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걸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밖에 있으면 캐노피를 하더라도 비바람이 치거나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좀 생긴다고…
○정락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편리성을 저기해 주고 활용도를 높여줘야죠.
똑같은 논리로 심장충격기 그거 안에다 해가지고 쉬는 날 지금 다 바깥으로 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24시간 아무 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맞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위원님 말씀은 지금 바깥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밖에다 설치를 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락재 위원 당연하죠. 어쨌든 간에 이거 제가 지적을 했으니 설치를 해 놓으면 분명히 제가 나가볼 거예요. 나가보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적을 해야죠.
동사무소가 1년 365일 24시간 문 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기왕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를 할 것 같으면 활용도 높게 설치를 하라는 거죠, 아무 때고 쓸 수 있게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그건 검토해서 동장님들하고 바깥의 위치가 비 들이치거나 뭐 이런 거 염려가 없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해서 그거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한 2개 동에서 차량에 대한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차량이 노후돼서 그렇다라는, 예산이 추경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다 노후돼서 그렇다고 올라왔어요.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일해 주는 거죠, 사람이 일하면 되겠습니까. 장비가 일해 주는 건데 불편하면 안 되니 어떻게 본예산 때 신경 좀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도화 2ㆍ3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의 유명한 최 모씨하고 공익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지금 어떻게 그거 되고 있나요?
○도화2ㆍ3동장 이우종 지금 현재 공익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접근은 못 하고 있는.
○위원장 안상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2ㆍ3동장 이우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 일반회계 3쪽부터 80쪽까지와 95쪽부터 98쪽까지, 특별회계 415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기획예산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조금 아까 2ㆍ3동에 관한 걸 조금 더 이어 가볼게요.
우리가 법률에 대한 우리 변호사 저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변호사가 있었으면 그때그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솔직히 공익이면 군 복무하는 친구인데 군 복무하러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식 같았으면 제가 부모가 열불이 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모든 걸 다 부모가 했잖아요. 우리가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상주 변호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삭감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삭감해가지고 280, 그다음에 1,000만원, 그다음에 1,400만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용역 계약을 언제 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용역 계약은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월달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전에 용역이 끝났단 말씀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연초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랬으면 4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반납 좀 해 주시지 왜 지금 하시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낙찰차액에 대한 정리를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랬으면 이렇게 묶여 있던 돈이 다른 데로 쓰였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우리 감사실에는 추경안이 딱 하나 올라왔어요. 부조리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부구청장 시현정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조금 주는 것 중에 부정,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의 일정요율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신고한 금액이 한 600여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300여만 원 정도 부족하게 돼서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걸 신고해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환수를 한 거예요?
○부구청장 시현정 걸린 내용은 어떤 분의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렇게 두 가지가 걸렸고요.
걸리신 분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게 한 1,900여만 원 되는데 이분이 또 어려우신 분이다 보니까 지금 환수는 일부만 환수가 됐고 나머지는 분할로 환수하겠다고 하시는 사항에 있고요. 저희는 신고하신 분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일단 받지도 다 못했는데 보상부터 나가는 거네요.
○부구청장 시현정 보상, 그래야 신고를 하니까요, 일단은.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후불제라는 말씀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 총무과장 박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 예산하다가 충전기 있잖아요. 장애인 충전기 그거를 외부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한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한 250만원 정도 더 든다 그러셨는데 아마 다는 아닐 거고요, 전 동이 그렇지는 않을 거고. 바깥에 설치할 수 있는 동이 몇 개며, 그다음에 더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거 좀 파악하셔갖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자료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락재 위원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제가 동장들한테 받은 게 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밖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으로 넣었다고…
○정락재 위원 알아요,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밖에다 놓을 수가 없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지금.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 빼놓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이게 숭의1ㆍ3동, 숭의4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도화1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7동, 주안8동, 관교동 이렇게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는 동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바깥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그러니까 캐노피를 하고도 설치, 그러니까 캐노피하고 250만원 정도 더 추가금액 나오더라도 바깥에 장소가 있으면 밖으로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정락재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사업을 예산이라는 걸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혹시 주차장은 설치 장소가 안 됩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주차 구역이 전체적으로 동이 협소한…
○위원장 안상미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안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그러니까 일반 주차하기도 이제 협소하다 보니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안에는 어쨌든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럴 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4쪽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로 상반기 해가지고 ’24년, ’25년, 그다음에 ’22년, ’23년 해가지고 2,232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요, 과태료로.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이거는 지금 저희 현업 근로자들이 말하자면 환경공무관이라든지 운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월 2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합교육이고요. 모여서 받는 교육이고, 교육을 받다가 갑작스러운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민원 대응을 위해서 나가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병가라든지 또 이분들이 교육을 가거나 이렇게 갔을 때는 추가로 못 받은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해서 지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2년부터 ’25년까지 교육을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잘하고 계셨나요, 다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집합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6년도에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제보했던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아는 유명하신 분이 제보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위원님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CCTV 통합유지보수비 해서 용역만 계약 낙찰차액에서 1,6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을 하시는데 이거는 언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몇 월달에 계약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거는 작년 12월에 계약은 하고요. 1월 1일부터 했던 그런 사항이 됐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2,770만원 정도 나갑니다. 12월로 계산을 해 보면 3억 3,300 정도 돼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진작 추계를 하셨으면 일찍 4월달에도 감액이 가능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4월에 하지 못했던 거는 그때는 긴급한 사항만 올려라, 이렇게 지금 예산팀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예산안 131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단말기 구입 및 설치로 해가지고 462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카드단말기가 왜 필요한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번에 저희가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 예약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올해 초 상반기에 이거를 검토해서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카드결제가, 또 온라인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카드결제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동에 이걸 한 대씩 마련해 주려고 그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그거를 도입하신다, 온라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하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어울림마당해가지고 1,170만원 이렇게, 이거는 절감이 맞을 거 같아요. 그렇죠? 무대 설치를 같이 하셔갖고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먼젓번에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 오셨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명사 특강.
○김재원 위원 그때도 한 400여 분 정도 참석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2일날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이제 명사 특강 강사님을 많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최근에 관심도 있고 인지도가 있으신 썬킴 역사강사님을 초빙했고요.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QR코드 이용해서 또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김재원 위원 그분이 역사에 관한 걸 하시는 썬킴, 그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요즘 방송에 나오시는.
○김재원 위원 항일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재원 위원 그래요. 역사적 교육 좋은 거니까 또 과거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니까 많이 더 홍보하셔가지고 그 당시 400이라는 분도 많이 오신 거지만 더 오실 수 있나요? 그런데 참 공간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데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딱 한정돼 있어서.
○김재원 위원 그렇죠. 좀 아쉽네요, 좋은 교육인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1,07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평생학습과의 시간선택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없어졌다, 생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저희 부서에 계약직으로 일반임기제도 1명이 있었고 시간선택제가 2명까지도 있어서 3명이 한 근무를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24년도까지 1명은 존치를 했다가 ’25년부터 저희가 직원들끼리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해왔고 잘해오고 있으나 좀 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예산 없다 그래갖고 시간선택제들 다 기간제로 바꿨고요, 그렇죠? 그걸 내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보건소나 그쪽으로. 시간선택제는 몇 년까지 가능하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한번 채용하면 연장까지 합치면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정락재 위원 기간제는 어떻게 되죠? 11개월하고 나가면 그다음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11개월마다 맨날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리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을 예산 없다고 다 기간제로 돌렸어요, 그렇죠?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꼭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리고 일의 연관성도 생각해서 해야죠. 자꾸 예산 없다고 기간제로 돌리니까 맨 1년마다 리셋되니까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저도 조직안 보다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이제 평생교육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평생학습팀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팀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인원은 또 그대로여서 각 팀별로 직원분들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일단은 학습운영팀은 저희가 조직개편하게 되면 학습운영팀에서는 학습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평생교육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실제 현장에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주민들 가까이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각 팀의 몇 명 정도로 배치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직원이 증원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럼 이 팀이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 추가로 신규 사업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평생학습보다 더 많이 전문적이고 폭넓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팀을 증설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학습운영팀에 2명, 평생학습팀에 2명 이렇게인 거죠? 듣기로는 이미 학습운영팀에서 충분히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평생교육사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다는 걸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 확실하게 느껴져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저는 왜 팀원분이 느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자인 팀장이 느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문서수발 우편요금해가지고 62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셨는데 우편요금이 우리 본예산에 잡은 게 7,800인데 그거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620만원이면 작은 돈 갖지 않아요, 우편요금으로만 그렇게 올리면.
왜 이렇게 우편요금을 더 올리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우편요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70원씩.
○정락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편요금이 작년에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우편요금 작년에 올라갖고 예산액에 반영했던 과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편요금 올라갖고 본예산 잡을 때 오르는 걸 갖다 반영했던 과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우편요금이 올랐다고 지금 이걸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저희가 우편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약간 지금으로 하게 되면 12월이나 이때쯤에는 돈이 소진이 돼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계상을 못 한 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은…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재무과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 피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화2ㆍ3동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상환, 숭의2동 신축 차입금 이자상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지었던 행정복지센터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을 때, 그것들을 신축할 때 돈이 없으니까 빌렸었죠, 돈을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이 사항은 2017년부터 4개 동 청사 할 당시에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각 한 동당 10억씩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환을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지어야 될 동들이 있죠.
○재무과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는 계속 물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 갚으면 또 여기 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윤순정 그거는 예측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주안7동 동 청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의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14억 정도 남아 있는데 1개 동은 내년에 끝나고요. 그다음 동은 ’28년도에 끝나고 그다음에는 ’31년, ’32년 매년 1억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조롭게 그래도 상환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2,300, 4개 동이 합쳐서 순조롭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래도 아직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지만 준공시점에 대해서 만약에 10억이 부족하면 발행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면 안 하고는 못 지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순정 최대한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특교세, 특교금 받아서 열심히.
○정락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어디 신축하신, 계획을 잡으신…
○재무과장 윤순정 주안7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주안7동이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정락재 위원 그 자리에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윤순정 그 자리에다가 그 옆에 한일펌프 인일사라고 지금 매도 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지금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뚜렷해지면 감정평가 받아서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있는 지금 청사부지를 매각을 하시고 한일펌프에다가 지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윤순정 같이.
○정락재 위원 아니면 그 부지까지 같이?
○재무과장 윤순정 같이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넓어지는데.
○재무과장 윤순정 지금보다는 거의 3배 정도 연면적이 늘어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상당히 넓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드네요. 거기 지금 7동 청사부지가 상업지역이라 상당히 가격이 좀 나가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좁기는 해도 그게 상당히 가격이 나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하신다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하고 아예 다른 데다 조금 뒤로 들어가서 지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일펌프를 매입하신다 그러면 굳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꼭 좀 해 주세요, 7동은.
○재무과장 윤순정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학 위원인데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볼 때는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한일펌프 그분하고는 교류가 돼 있습니까, 상당 부분?
○재무과장 윤순정 네, 몇 번 만나 뵙고요.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를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그분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감정 비용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거거든요, 금액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격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윤순정 그거는 감정평가 해 보고.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집행부에서 돈이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소유주분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서 금액도 절충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윤순정 그것도.
○이병학 위원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우편요금을 많이 쓰시는 과 중의 하나시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물론 자동차관리과나 이런 데도 많이 쓰시고 세무2과도 많이 쓰시고 고지서를 자꾸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우편요금이 올랐고요. 올해 또 7월 1일날 올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1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오르기 전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작년에는 등기 수수료 부분에서 2,100원에서 2,400원으로 300원이 올랐고요. 올해 7월 1일 자로 해서 일괄적으로 70원씩 더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등기우편보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비중이 한 80% 이상으로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한 2,800만원 정도 증액을 저희가 요구한 상태고요. 작년에 비해서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가 더 인상된 셈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게 옛날에 가랑비에 옷 젖고 아기 주먹에 아구창 터진다는 무슨 이런 농담들이 있는데, 이거 몇십 원, 몇십 원이 세무1과에서도 3,000만원 정도 더 썼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에서도 그렇게 쓰실 거고 토지정보과, 무슨 과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되는 돈 20원, 30원이 우리 구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도우미 운영해가지고 삭감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현장실습, 뭐 학기제 실습비 1인당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22년부터 독자 신고가 전환되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모두 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고 제가 기존에는 재능대학교 세무 파트쪽하고 MOU를 맺었다가 그쪽에 학생 수가 적게 유지가 돼서 경인여대 쪽으로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세무나 회계파트에 그쪽에서 학과 실습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도우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를 방문해 주시는 민원들한테 신고를 직접 받아서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3명을 도우미로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학생 수가 부족해서 2명으로 올해 도우미를 사용을 했고요. 남은 차액에 대해서 지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 실습을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한 달 동안 학교 쪽에서 실습시간이 운영이 돼서 학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3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명밖에 못 보내줄 것 같으면 다른 학교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은진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어려워서 인하대학교 쪽에 약간 공고를 해가지고 좀 받았어요, 해당 과 학생들인데. 올해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2명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5월 동안 많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7쪽 보시면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우리 미추홀구에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가진 그런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은율탈춤이라든지 뭐 민요라든지 경기잡가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2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1개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5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요, 미추홀구에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경기, 서울권 지방에서도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율탈춤 보존해서 했고요.
또 이순희 경기12잡가라 그래서 민요라든지 기악 부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구청장기 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경연대회.
○정락재 위원 태권도대회나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듯이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2쪽 보시면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체육회장 임기 4년 만료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체육회장님 임기가 4년인 거는 진작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왜 이거 본예산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게 저희가 예산이 문체부하고 중앙선관위에서 협의해서 내려오는데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군ㆍ구도 마찬가지 그런 사유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이 사업은 구비입니다. 구비로, 시 군ㆍ구비가 아니고요. 구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업은 맞는데.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체육회장 선거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만원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셨잖아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는데 금액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이게 말로는 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있듯이 위원 수당이라든가 선거관리, 투ㆍ개표 관리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올해 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군ㆍ구 같이 공통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이 안 내려왔다. 그래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이유는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173쪽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사업 시행한 게 2024년도에 준비를 하신 게 맞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사업비는 ’23년 11월에 인천시와 지금 현재는 서해구, 저희 구와 함께 회의를 통해서 82억을 받겠다는 그런, 시기는 2023년 11월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원을 예산 삭감한다는 뜻은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뜻인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선9기로 이어오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부족한 구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운영비 부담 문제 등을 좀 다각적으로 재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이병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를 했냐면 이 사업이 규모가 커가지고 부지가 커서 이 사업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게 한번 지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병학 위원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은 맞는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짓기 전에 적정한 규모인지 그다음에 짓고 나서의.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현동 부지에 사업 계획할 때는 건축부지가 7,990평방미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게 계산을 해 보면 2,400평 정도 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 파라곤 옆에 KT전화국 있는 땅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 부지 면적이 2,460평방미터면 746평밖에 안 돼요. 그럼 부지가 작은 거죠. 여기에 또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이거는. 그럼 땅을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데다가 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하신다고 하면 땅의 부지를 사시려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지금.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답변. 저희가 따로 땅을 구입한다 이런 계획도 아직 없고요. 미추1구역에 다시 또 지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현동 부지에 크게 부지 면적 7,990㎡의 건축면적 2,466㎡로 한 저희 계획은 당초에는 저희 미추홀구에 큰 대형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투융자심사를 2번이나 제출을 했고요.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이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심사가 거절된 건 맞죠,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부지를 옮긴 이유는 복합문화커뮤니티가 학익동에 생기기 때문에 부지를 옮긴 거 아닙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단 학익동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부지할 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생깁니다, 그렇죠? DCRE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아마 거기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이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되돌려서 미추홀구 지자체가 성립이 돼 있고 지금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게끔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거를 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서 다른 부지를 한다든지 제가 보니까 이거 저한테 설명서를 주신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결정하실 수는 없는 거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만. 물론 문제는 재원이 마련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DCRE에서 거기서 복합문화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 이제 체육시설이 건립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걸 굳이 진행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거죠. 여기 기부채납까지 받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땅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금 처음에 했던 부분보다 부지가 2,400평에서 740평이면 엄청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검단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검단구하고 조율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82억을 우리가 사업을 못하면 검단구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총 잔여금이 164억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검단구와 저희 구가 50%씩 그렇게 갖게 되는 사업…
○이병학 위원 그런데 조율을 하면 검단구에서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건 아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병학 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82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묵혀 있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천시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미추홀구 전체 우리 구민이 42만인데 골고루 편의시설을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체육관도 없고. 지금 미추홀구청에 있는 체육관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하고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럼 부지나 이런 거를 선정하실 때 저희 지역구에 주민들도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이 이쪽에 주안동에, 미추1구역에 설립이 되는 거를 추진하는 걸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2억 외에 저희가 추가로 구비 부담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 대책을 좀 마련하고요. 그래서 자재비 인상 이런 것들도 사업비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용현동 때 통과하지 못했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통과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건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병학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도 운영비 재정 이런 게 열악해서 인천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체육관 건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DCRE도 복합문화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 다 운영비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 땅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땅값도 비싸고 구입하기도 힘든데 다른 부지로다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거는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병학 위원 그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정형화 9월달에 추진을 완료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병학 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이거는 하는 대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권한이 없으시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아까 말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것뿐이지, 그 부지를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 이 부분은.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 1차 계획할 때 사업을 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럼 이 부분 구비가 11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200억.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1차.
○이병학 위원 1차 때 200억 예산을 했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용현동 부지 말씀하시는.
○이병학 위원 네, 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당시는 복합커뮤니티라는 중대형 체육관 건립된다는 게 아직 그렇게 도출되지 않았던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에 중대형, 대형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2차 계획은 똑같은 다목적체육관인데 규모를 좀 줄이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조금 중형 규모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저희가 용역비도 추경에 세웠던 게 조금 서둘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만 또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향후에 사업비 부담 문제라든가 그런 운영비 문제 등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미추1구역에다가 안 짓는다는 거보다 조금.
○이병학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 주민들은 이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럼 약속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는 게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지 자체도 그렇고 사업비용도 그렇고 축소됐는데, 이거를 건축기획용역비를 전액 삭감해가지고 사업을 안 하신다 하고 재검토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주민편의시설 이용 받지 못하는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한테는 실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가급적이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는, 제가 형평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학익동에 지으려고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 주안동에도 하나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을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전면 재검토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 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볼 거고요.
만일에 이 체육관을 다른 데 짓는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게 어떤 특혜성이나 다른 동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저희 미추1구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병학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과장님이 이 부지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화1동 동장님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문제를 알고 계세요. 저 또한 거기서 지금 현재도 자영업을 21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보시면 사거리에 진성사우나도 있고 KT 들어가는 입구에, 진성사우나 그쪽에 제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데 가면 주민들이 저 만나면 거기다 체육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동장님 하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동장님 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어서.
○안재훈 위원 지금도 제가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수영장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수영장이라 그래서 저기 뭐 박태환수영장처럼 그런 수영장 아니고 요새 수영장 하면 동네 어르신들 가갖고 에어로빅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농담으로 우리 무릎 다 이제 낫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또 당연히 거기가 그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고 언제 들어오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행정 상임위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예결위에서도 보면 정락재 위원님이나 이병학 위원님 그리고 안재훈 위원님, 저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 지역이 구도심으로 인해서 정주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건강추구권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의지도 있어야 되고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만약에 체육관이 생긴다 그러면 뭐 10만 이상이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실제.
그런데 일부에서는 작지 않냐라는 말씀도 있어요. 물론 크게 지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체육관의 지속 가능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산 2,200을 삭감하잖아요. 이거는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버리는 거라고. 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하면 예산이 선행이 돼 있어야지 예산도 없으면 그때까지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예산 삭감 철회할 생각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2,200은 저희가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건데, 올해 안에 설계가 완료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잘하는데 이거는 왜 이월시키면 되죠.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리추경하면 되지, 왜 지금 추경에 이걸 하냐고. 2,200이 안 한다 그래서 문제가 커집니까, 지금. 다른 예산도 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거기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이 무슨 도시재생이야 지금 이제 짓는다 그러면 짓는 거고 정형화 작업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때. 경계선 도화1동에서 주안2동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해 놓고 나면 거기 얼마나 예뻐요? 파라곤을 비롯해서 도화1동 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운동하는 시설도 없었는데. 맨날 수봉산만 올라갑니까?
이거 심도 있게 고민하세요, 저희도 월요일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 창업 스타트 창업공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정락재 위원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지금 12개소 중의 3개소가 공실이어서요. 한 4분의 1정도 공실입니다.
○정락재 위원 공실이면 저희가 임차료를 내주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정락재 위원 왜 안 들어오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제가 이 공실은 지금 단기간은 아니었고요. ’25년 7월 ’25년 3월 이렇게 장기간 공실이 되어 있는데요. 월세가 지금 7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걸 저희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구에서 100% 지원을 하고요. 월세는 반반 50%씩 지급을 하는데요. 월세가 70만원 정도 되는 곳이 지금 공실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낙후했다라고 그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전부터 청년 뭐 이렇게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는데 자꾸 불평들을 해요. 자리가 안 좋니, 옆에 술집이 있느니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불평들을 해요. 그렇게 자리가 좋았으면 스타벅스가 앉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별로 자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이런 거까지 컨설팅을 해서 정말 제대로 그런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뒷부분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렇게 12개소에서 3개 저기하고 거기 잘됐던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마카롱 만들고 했던데, 거긴 또 잘돼서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이곳은 사실은 청년창업가의 인큐베이팅,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켜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유동인구도 많고 입지조건이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임차료의 반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런 공실률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내년도에는 조금 거리에 대한 방향을 전환을 해볼까 해서 검토 중입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이거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갖고 있고요. 거기를 가보면 한 군데도 열어놓은 데가 없어요. 다 닫혀 있어요.
물론 출장 가는 업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한 번도 사람 있는 적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런데 사실 또 그게 오프라인 매장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 좀 그런 건데요. 저희도 과거에는 보니까 나가서 문을 닫았는지 막 이런 것도 너무 심하게, 물론 그 청년창업가들의 그런 월세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관리감독이라는 명목 하에 했는데 사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우연치않게 가게를 좀 닫는 일도 많았다고 해서 그게 보여지는 바가, 문을 닫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세금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창업가들이 제대로 운영 안 하고 문을 닫지 않냐, 이런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긴 하지만 또 너무 강하게 관리감독을 했던 부분도 있어서요. 오프라인 매장 지원에 따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들어와서 정말 잘돼서 간 분들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달봉당이라고 작년에 폐업한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은 매출액을 한번 보니까 9,000 정도 월매출액이 꽤 많이 나갔던 호두강정집이었는데요. 이 집은 이사를 나갔어요. 또 한집은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이게 건대건인 것 같은 게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아동 의류를 판매하는 집 같은 경우는 또 매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장게장을 하는 집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이 집은 약간 여름에는 매출이 떨어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매출을 받아보거든요. 건대건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잘되는 집은 잘되고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잘 돼야죠. 한번쯤 잘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그쪽 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유해업소 없애려고 하는 취지 같았어요. 유해업소가 거기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누구나 아는 지저분한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에 방송에 나온 백종 모씨가 하는 그런 푸드트럭 10년 전에 처음 할 때 신포동에서 했었어요. 푸드트럭 사업을 백종 씨가 주도해서 했는데 그때는 푸드트럭을 거기다 신포동, 지금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했는데 지금같이 호두과자 잘되듯이 거기도 기름에 튀김하는데 파도처럼 한다 그래가지고 인기 끌어가지고 그 집만 줄을 섰었어요. 섰는데 쭉 서다가 우리 지금 말씀하신 호두가게처럼 잘되니까, 제가 저번에 약간 전문용어를 안 썼는데 갔어요. 가니까 푸드트럭 다 없어졌어요. 그 유명한 집이 가버리니까 그 이후로 백 모씨도 안 오고 결국은 사업 자체가 좌초해가지고 지금은 주차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지금 보니까 좋았어요. 그 거리를 너무하니까 없앤 사업으로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 30년 했는데 절대 거기는 그런 거리는 아니죠. 유해업소 거리죠, 거기는. 없애야죠, 없애는데 우리가 그런 활성화될 자리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흐르는 그런 길인데.
지금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나가버리면, 가버리면 반반씩 내고 있다가 우리가 또 다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경우잖아요. 2년 했는데 1년 반 정도 하고 좋은 조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버리니까 또 비우고 우리는 다 임대료 내줘야 되고 그런 지금 일이 나오는데,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잘.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임대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그랬는데 남은 기간이 많이 있으면 이제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적게 있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 거리인 거 같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위원님들 우려하신 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3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경제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6쪽 보시면 토지금고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하셨어요. 그래갖고 소화기를 ABC 소화기 45개 그다음에 K급 소화기 42대 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고요. 그런데 소화기 해 주는 건 좋은데요. 이게 소화기가 수명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ABC는 보통 10년이고요. 다만 눈금에서 노란색이냐 녹색이냐에 따라서 교체대상이 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교체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물론 이제 전통시장 안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거는 안전을 우선시해서 점포마다 비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라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 자생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비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비치를 안 하니까 우리가 사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되면.
비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권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서 줬잖아요. 이게 무슨, 어폐가 좀 있는 거 같으신데, 말씀에. 그래, 한 번은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죠, 소화기가. 전통시장같이 또 화재에 취약한 지역들은 필요한데 그럼 이게 수명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니, 이게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그때 또 해가지고 패키지 사업 뭐 공모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사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인회 쪽에도 저희 의견을 담고 해서 이제 지원보다는 자생을 하시는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요. 상인회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태국으로 해서 보니까 4, 5, 6, 7, 3박 4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3박 4일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가서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온 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이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 내부 공무원들 가는 여비고요. 다만 이제 개척단 쪽으로 가는 것도 10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상담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은 한 66건 정도 해서 435만 1,000달러를 상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1건의 한 128만 1,000달러 해가지고 19억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계약금액은 연말이나 돼야 최종 알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3박 4일 가가지고 그 많은 일을 다 했을 리는 없고 사전에.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조사나 뭐 이런 부분은.
○정락재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건 도장만 찍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 다 어느 정도 돼 있었겠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TP 쪽에 사전에 가고자 하는 곳에 따른 정보나 이런 부분을 수집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지원이나 이런 거는 사전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정락재 위원 태국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방콕이랍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사실상 태국 하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유명하거든요. 망고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태국에서 수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건지 아니면 태국이 우리보다 공산품을 잘 만들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가는 대상들이 보통 산단 내의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해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수출계약 건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가 사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 거 가져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거는 업체 간의 내부적인 부분일 거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는 수출계약 건에 대해서만 정보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공무원들도 쫓아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보통 청장님 나가실 때 수행비서 나가고요. 담당국에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 담당자 나갑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우리 청장님도 가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청장님 지난번에 일정 있어서 못 가셔가지고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미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경 위원님.
○부위원장 김수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에 맞춰가지고 저도 또 질문할 게 있는데요.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의 45%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일정을 호주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1인당 체제비나 국외여비를 잡았는데 가고자 하는 곳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사용한 금액이 3인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 들었는데.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수경 그럼 보통은 몇 명 정도…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4인 정도.
○부위원장 김수경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안 간 1명과 플러스알파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남은 잔액.
○부위원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재훈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질문했던 거 착한가격업소 이제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요금 한번 해 주시고 이번에 가스요금 해 주신다고 연락왔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상하반기로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21만원이 상한선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전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85만원이라 50%를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으로 부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상ㆍ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안재훈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21만원, 가스요금?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왜냐하면 1인 업소당 85만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다 쓰셔야 되니까.
○안재훈 위원 그럼 가스 적게 쓰는 데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아니면 다른 필요한 물품으로.
○안재훈 위원 대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요청을 하실 수 있겠죠.
○안재훈 위원 예를 들어 가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전기요금만 50% 한도 내가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나 난방요금을 50% 이내 못 쓰셨을 경우는 이제 필요 물품으로.
○안재훈 위원 대체 물건으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21만원이 한도인데 10만원 가스요금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11만원은 대체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전기요금 할 때 보통 개인으로 고지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으로 하면 자기가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업소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통합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단독이 아니고 아파트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 앞으로 안 나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상가.
○안재훈 위원 통합을 해서 상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건물에 1,000만원 나왔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만원 썼다. 그런데 그거는 고지서가 안 나오고 관리실에서 관리비로 같이해서 통합으로 부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여기다 경제지원과에다 낼 때 어떤 식으로 내야 되죠? 그냥…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아마 건물 관리하는 사무소에 관리비가 나올 텐데요. 보통 업소마다 계량기를 별도로 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내는 것 같거든요.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고지서를 한번 나온 거를 자기가 못 받고 나눠서 부과한 거를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고지서 없이 부과를 한다고요. 1,000만원 나온 거에서 만약 10개에서 100만원 썼다 하면 따로따로 부과하는데 고지서는 없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고지서는 없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 부분은 점포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일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죠. 100만원 받았어.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나온 고지서를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관리비에 보면 저희도 아파트에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오듯이 나올 것 같아요, 관리비 쪽에서.
○안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다 그러면 한전에서 나온 정확한 고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 상가다 그럼 A 상가에서 발부한 고지서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면 되냐고, 경제지원과에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이 내용은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아요. 개별고지가 안 나오고 전체 상가건물에서 고지를 하고.
○안재훈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상가마다 부담을 해서 그거를 충당해서 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호마다 납부한 그런 영수증을 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관리사무소.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계량기가…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점포마다 어쨌거나 계량기가 있을 것 같고요.
○안재훈 위원 계량기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관리비상에서 기재는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게 납부가 되면 납부영수증을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로 제출하긴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당의 그런 85만원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업소 미장원이야. 미장원인데 상가 안에 들어가 있어, A 미장원이. 그런데 상가에서 그 사람한테 미장원으로 전기세가 얼마라고 나가진 않는다고요, 상가 전체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상가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부과를 한다고, 너네 미용실은 전기세 얼마야. 그러니까 보통 착한업소가 보면 착한가격업소 미용실, 이용실 이런 데 열악해.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정확히 우리 아파트처럼 고지서를 주는 게 아니고 종이때기에다가 써가지고 와가지고 얼마 썼나 휙 가서 보고 너네 100킬로 썼어. 그러니까 와서 그런다고. “야, 전기세 너네 이번에 5만원이야. 가져와.” 이런다고. 그런 데는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이제 각호마다 납부되는 영수증이나 이런 걸 갖고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뭘 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업소, 착한가격업소들 있잖아, 조사해 보니까 미장원, 이용업소 이런 데 많죠. 그냥 동네에서 착하게 동네 사람들 이발해 주고 머리해 주고 그런 데인데, 이거를 고지서 내라 뭐 그런 것까지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업소는 좀 계도를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혜택 받아라.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 저희가 착한업소를 지정을 할 때는 어쨌거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제도의 의미를 다 설명을 하면서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안재훈 위원 알아요. 그런데 혜택이 계속 바뀌니까 처음에는 쓰레기봉투 하나 줬었고 지금 이렇게 크게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85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 좀 받을 수 있게 계도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좋고.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전기요금은 이제 올해부터 지급된 부분이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105만원씩 업소당 또 지급이 됩니다.
○안재훈 위원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고맙고요. 혜택받는 사람이 빠지지 않게 설명, 그쪽 사람들 좀. 제가 아는 거는 정확히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되고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지금 착한업소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 거의 다 열악해요. 열악하고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 잘 없을 것 같아요. 빠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매월 모니터요원들 15명씩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이나 또는 가격과 관련돼서 물가조사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또 수시로 홍보되는 사항이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미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미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안상미 김수경 안재훈 김재원 정락재 이병학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39인 부구청장시현정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의회사무국장고병선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1동장김동주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김선숙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현경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