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
    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
    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4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9,289억 6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부터 37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의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 및 세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국비보조금 27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에 시비보조금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25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 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위원 이한형  질의는 안 받아요?  
○위원장 전경애  질의? 지금 하실 건가요?  
○위원 이한형  후딱 하죠.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는 걸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님은...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경애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괄로 하긴 뭐한데 제가 명시이월이랑 각 부서에 사고이월을 10월달 기준에 행정감사 때 명시이월로 됐다가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 추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11월, 12월달에 했을 경우?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을 한 해 연도에 했으면 그다음 연도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해서 10월달에 명시이월로 3억 얼마가 남았다고 우리 행정감사 때 보고를 했는데 명시이월로 갔다가 또 이제 사고이월 사항들로... 지출행위를 해야 되니까 명시이월 사항으로 했다가 사고이월로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이월제도의 두 가지 형태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명시이월 같은 경우나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로 보통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출행위 유무에 따라서 가르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 안에 예산의 집행이 완료돼가지고 지출이 완료됐지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개념을 딱 따지는 게 그해 연도에 계약이 지출원인행위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출원인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들이 책자를 보면 책자에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은 지출원인행위하고 괄호 치고 계약 이렇게 돼서 그거가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경우는 사고이월로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공부해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그런 개념들을 앞으로 좀...  
  지식도 짧지만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거 지출원인행위를 한다는 거는 괄호 있고 계약이면 그냥 이건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집행과정들이 11월, 12월달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남겼다가 추후에 사고이월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장님도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 유무를 따져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안 따지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집행이 완료돼서 지출이 완료되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을 경우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라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남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명시이월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하면 사고이월로 남아야 되는 거.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명시이월 이내에도 일부 집행을 했는데 연내에 지출이 다 완료돼서 그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사고이월은 그 원인행위도 없었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자제라든가 이런 게 재난이 있어가지고 전액 못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는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사고이월은 불변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래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1년.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니까 이거는 사고이월 같은데 전체를 다 명시이월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추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공부 좀 해 주세요, 저 공부 좀 하려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보통은 원인행위 여부로 이거를 가르는데 그게 아니라 집행이 완료됐을 경우에.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 헷갈려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어디서부터 보느냐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요즘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거랑은 개념이랑은 확 다르더라고요, 구에서 예산하는 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계약을 일부하고 집행을 하다가 그 연도에 사업을 종료를 못 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명시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다 이월될 수가 있고요, 원인행위를 못 했을 경우에. 아니면 일부 지출을 했는데 그 당해 연도에 못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명시이월하고 그다음 연도에 한 번 더.  
○위원 이한형  한 번 더하면 사고이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  
  실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 헷갈려요. 이해 안 돼요.  
  계약자 원인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고 없으면 명시이월이잖아요.  
  그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이거 위원님들 한번 다 같이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지금 여태껏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한 번 더 명시이월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지출원인행위 유무를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똑같은 이야기시니까 이거 저희 우리 베테랑이신 이한형 위원님도 헷갈려하시는데.  
  한번 설명을 좀 이렇게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 정확한 설명.  
○위원 이한형  추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지나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과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6% 증가한 6,15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 사업 2억 1,9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지원 7억 6,600만원 감액,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 3억 6,600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2억 4,400만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가정양육수당 3억 7,000만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자원화시설 토지변상금 2,600만원 신규편성, 건설과 소관 아암대로 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4억 4,400만원 신규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9억 신규편성, 도시정비과 소관 빈집정비사업 7,000만원 감액, 건강증진과 소관 의료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3억 1,5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으며 6쪽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5% 증가한 7,32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규모 증감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극복 긴급생계비 등 사업량의 변화로 인한 예산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82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500만원 감액, 283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4,80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100만원 감액, 284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1,000만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2억 2,300만원 증액, 285쪽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3,100만원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 포함해가지고 2억 5,000만원 증액, 286쪽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27억 5,800만원 신규편성,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5,800만원 증액이 되겠으며 또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53쪽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27억 5,800만원 감액, SOS 복지안전벨트 9,000만원 증액,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9억 9,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292쪽 생계급여지원 7억 9,000만원 감액, 예산안 293쪽 해산장제급여지원 1,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부터 47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76쪽 의료급여비 지급 1억 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부터 30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99쪽 경로당 쌀 지원 1억 1,300만원 감액,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9,600만원 감액, 예산안 300쪽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7,000만원 감액, 301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1억 4,100만원 감액, 예산안 302쪽 기초연금지급 2억 5,700만원 감액, 11쪽입니다. 예산안 303쪽 중증장애인 연금 1억 6,400만원 감액, 예산안 304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억 1,300만원 증액, 예산안 306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4,800만원 감액, 30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8,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부터 32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도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변동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1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원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3억 500만원 증액, 316쪽 청소년 한부모 지원 3,100만원 감액, 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 3,300만원 감액, 318쪽 아동생활시설 아동 기술교육비 2,800만원 감액, 319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3,000만원 증액, 320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6,600만원 감액, 32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3,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부터 334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27쪽 I-Mom 출산 축하지원사업 3억 7,500만원 감액, 328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10억 9,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2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3,000만원 감액,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차액보육료 1,200만원 증액,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억 5,900만원 감액, 330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8,400만원 감액, 예산안 331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000만원 증액,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1,200만원 증액, 예산안 332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2,400만원 감액, 예산안 333쪽 아이사랑나라꿈터 운영비 지원 6,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38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44쪽 자원순환 정책홍보 2,000만원 신규편성, 종량제봉투 제작 1억 1,000만원 증액,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5,200만원 증액, 예산안 345쪽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3억원 신규편성,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4,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7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이라고 했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27억 5,800만원 증액된 거 설명 좀 부탁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2차 재난지원금 목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ㆍ구비의 매칭은 없이 국비로만 27억이 세워졌는데 10월 11일자 저희한테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 때 예산서에 올렸는데 이게 오늘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감액을 요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급은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구 대상일 뿐이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8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제 이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출할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먼저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그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월 한 200명을 했다라면 거기에서 더 지출 예상을 잡아서 조금 더 해서 내려보내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다가 보고를 하지만 예상치를 못하니까 계속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11월, 12월 나갈 걸 빼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85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청년희망키움통장이 2018년 4월에 신규로 됐는데요.  
  이 부분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에게 통장을 지원하는 건데요. 갑자기 19세에서 39세 생계지원을 받는 청년들의 소요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해 준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저기 통장 하나에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자활 참여자가 통장을 본인이 만들면 적금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달에 10만원씩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받는 소득의 4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위원 김익선  10만원짜리 만약에 적금을 통장을 만들면 4만 5,000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4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활급여의 45%.  
  만약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45%를 해 주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45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참 좋은 나라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 탈수급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과장님 생각에는 뭐 복지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무래도 젊은 층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듣기로는 이렇게 일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락실이나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일 다니는 사람이 어쩌면 바보스럽게 되는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도 있다고 젊은 층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가 자활을 참여하는 참여자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럼 계속 꾸준하게 통장이 적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는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이분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 그럼 다시 환수조치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희망키움통장이 잠깐만요.  
  지금 2018년부터 ’19년 동안에 유지하는 대상자가 53명에다가 2020년도에는 지금 24명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이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럼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실 그 적금이 잘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갔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럼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가능해요?  
  그러면 다른 거 빼고 2018년치만, 가입한 사람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좀 해서 지금까지 잘 꾸준하게 붓고 있나 확인 좀 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 김진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5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당초 예산에는 158명을 저희가 소요로 잡았거든요.  
○위원 김진구  158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64개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 해가지고 128명 정도 평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는 원래 우리 순수 구비거든요. 남는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중식비가 1인당 얼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7,000원씩입니다.  
○위원 김진구  7,000원씩입니까?  
  지금 노인복지 이쪽에는 식사 값이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7,000원이면 굉장히 높은 단가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무래도 노인 쪽에는 4,000원은 우리가 국비ㆍ시비ㆍ구비로 매칭사업을 해서 주는 건데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관한, 아니면 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이기 때문에 평균 중식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7,000원이 평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게 봐야지... 이제 예산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이.  
○위원 김진구  기준이.  
  그래서 6,500만원이 감액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저 중복된 질문이라서 들었으니까.  
○위원장 전경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3년 계약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환수조치한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럼 기존에 자기가 자활해서 했을 때 받았던 건데 환수조치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은 저희가 준 인센티브는 환수를 하는 거죠.  
○위원장 전경애  그 금액만큼만? 45%에 대한 거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3년을 꼭 채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3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75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 증가한 사유가 뭔지, 변경내시 반영으로 증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당시보다 출산과 장례비용, 사망자가 좀 많이 늘어서 추가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출산도 늘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출산도 사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간사 박향초  늘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장제는 늘었다고 이해를 하는데 출산은 좀 이해하기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장례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부양의무자 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국민기초수급자분들 가운데 젊으신 분들이 예전에는 부모님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늘지는 않지만 약간의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302쪽에요. 302쪽에 효드림복지카드 1억 2,100만원이 감액됐네요?  
  여기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효드림복지카드는 인천시에서 2020년 올 7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한테 1인당 8만원 1년에 딱 한 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이음카드나 미추홀이음카드로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연말 돼서 지금 시 노인정책과에서 각 군ㆍ구 불용액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소요액을 다시 한번 정산해서 군ㆍ구별로 남은 예산을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단계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12월 지급할 대상자에 대한 186명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지금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전액 삭감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음카드는 여기서 지급하는 거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저희 코나아이라 그래서 인천이음카드 그거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음카드도 여기 관련돼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천시 이음카드하고요, 미추홀구 이음카드.  
○위원 김익선  요즘 이음카드 쓰면 전에 적립을 시켜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10%.  
  그런데 이거는 효드림카드는 추가적으로 적립시키는 부분은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위원 김익선  이음카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이음카드는 연말까지 10% 적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요즘 써보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중간에 그게 6%대로 바뀌었다가요.  
  다시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경기 살린다는 의미로 시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10%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여하튼 잘 알겠고요.  
  예산안들 보통 보면 다 감액이 됐는데 30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5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304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인활동...  
○위원 김익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이제 보통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사회활동하기가 장애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장애인활동지원사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정으로 요구를 하면 가정으로 가셔서 그분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사회활동 뭐 목욕이나 방문간호를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분들 시설이 휴관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인원이 조금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인원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627명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658명으로 연말 시에서 각 군ㆍ구별로 소요액, 예산액 파악을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가 장애인 중에.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 복지가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요양원도 있고 주간보호, 뭐 이동...  
  하여튼 이런 거는 뭐 사람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요양보호는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장애인들, 등록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장애인들만 별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사람을 지원하는 거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람 인건비라고 봐야 되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활동지원사분들의 인건비, 그 활동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너무 세분화가 돼있어가지고 뭐 들어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는 장애인들한테만 사람으로 지원하는 인건비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 경로당 쌀 지원 1억 2,300만원 감액하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9,600만원 감액이거든요.  
  이게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감액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2월달부터 계속 휴관되다가 중간에 다시 정상 운영하다가 다시 또 휴관조치가 됐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래서 사실은 2분기, 3분기 쌀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보니까 이음카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이음카드는 경제지원과 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이음카드는 경제지원과의 사업인데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과 차상위계층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효드림카드로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지금 지역경제 살리는 쪽에 동참도 같이할 겸해서 사실은 지역이음카드로 8만원씩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적립은 안 되고,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분들한테는 말 그대로 8만원이 그냥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다 그래서 또 10% 적립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50만원인가요?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만원 이상은 또 적립이 안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0%가 아니고 6%인가 뭐 이렇게.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전혀 지원이 아니고요.  
  적립 퍼센트가 낮아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과장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제가 질문드리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경로당 쌀 지원이나 여가문화 보급사업 이런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가문화 보급사업도 말 그대로.  
○위원 김진구  지금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갈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13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이 병가를 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국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3,4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21쪽.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321쪽... 이거는 교육청에서요. 일부를 먼저.  
  원래는 학교를 다니면 급식지원이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점심을. 그런데 이제 문을 닫으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먼저 지원을 해 줬어요, 학교에 있는 돈으로.  
  그리고 남는 돈을 우리가 지원하게 돼서 이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남아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다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지원을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보호하는 아동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먼저 내주셨어요, 특별회계로.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좀 많이 남게 된 거죠.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잠깐.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산안 316쪽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있어요. 4,1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요즘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이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부모가족들도 다.  
  물론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이분들인데.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이게 아직은 고2, 3학년까지만 무상이고요. 고1은 아직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2학년, 3학년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아마 내년부터는 또 다 할 것 같아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입학금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입학할 때 내는 거 아닙니까?  
  등록금이라 그래야 되나?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1학년 수업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고2하고 3학년만 무상교육을 하고요. 고1은 아마 내년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319쪽에 드림스타트 지원 성립전 포함해서 태블릿PC 210만원을 구입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태블릿PC를 누구에게, 구입해서 뭐 어떻게 사용해서 뭘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통합사례관리사에 한 대씩 국비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 김란영  사례관리사들에게 하나씩 줘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국비로.  
○위원 김란영  그리고 아동 성장발달 측정기기 세트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입해서 뭘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저희가 이건 요구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위원 김란영  시에서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국가에서.  
○위원 김란영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시가 아니라 국비로, 네.  
  저도 아직은 이 기계를 못 봐서 작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오면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같은 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1인 지급금액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월 10만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몇 명 예상을 하고 몇 명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이제 당초 2만 명을 예상해서 돈을 내려줬는데.  
○위원 김란영  얼마? 얼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2만 명.  
○위원 김란영  2만 명?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그런데 이제 1만 8,000명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당초에 복지부에서 해 줄 때는 기본 데이터를 놓고 이제 전국을 분류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죠. 일괄적으로 배부를.  
○위원 김란영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저희 구의 아동들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국토부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위원 김란영  복지부에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시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올리죠, 복지부로.  
○위원 김란영  복지부로? 구에서 올린 게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안 맞으니까 감소를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새로운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잘라서 일단 주시고요. 중간에 정산들을 많이 하죠.  
○위원 김란영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거 뭐 내시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325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쪽 출산축하 지원사업 3억 7,500만원 감액이 되고 출산장려금 지원이 4,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아니라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뭔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I-Mom 출산축하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비이고 출산장려금은 전액 구비고요.  
  그런데 저출산이다 보니까 출생률이 줄어서 월 평균 작년에 한 202명 정도. I-Mom 출산축하금 경우는 작년에 월 평균 202명 정도였었는데 금년에는 171.4명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 시에서 감액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거고요.  
  출산장려금도 월 평균 저희가 작년에 18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16.6명으로 해가지고 신청자가 저조해서 저희가 월별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시에서 출산축하 지원사업 3억 7,500만원 이게 시비니까 시에서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 4,000만원은 구비인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잠깐만.  
  이거 329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3,000만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거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해달라고 증액해달라고 계속 그러셔갖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이거 감액을 한 이유가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하고요. 정부지원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주는 건데요.  
  영아반이 17만원 정도 나가고요. 유아반은 9만원, 원장은 3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에 어린이집이 한 13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폐지된 사유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폐지가 된 사유는 어린이들 입소를 하기가 힘드니까,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별로 민간어린이집은 5개소가 폐지됐고요. 가정어린이집 6개소, 직장어린이집도 린나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폐지가 됐고.  
○위원 김란영  저출산이 원인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원인은 저출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임교사 수가 1,413명에서 1,300명으로 감소됐어요. 그래서 113명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금액도 남기 때문에 올해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불가항력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참 속상한 게 작년에 증액 안 해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년만에 감액이 돼버려서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저출산에 영향력이 있는지,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ㆍ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작년에 지금 예산을 증액한 상황이고요.  
  금년에는 좀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린이집 폐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좀 남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불가항력이라고 하니까 믿어보겠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거는 예산편성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잘 짜셨으면 좋겠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1,700만원 감액은 지금 예산 세워놓고 올겨울에 냉난방 아직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냉난방비를 감액을 다 올해 거를 해버리셨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집을 223개소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것도 똑같은 사유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것도 왜냐하면 203개소로 19개소 감소를 해서.  
  감소원인은 뭐냐 하면 대표자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나 평가제 등급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9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8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거 신규편성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저희가 금년 8월 12일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를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 구 소유 1개소하고 3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지원은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12월달에 설계를 거쳐서 내년 2월에서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창호나 냉난방, 단열 등 성능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이 금년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선정이 됐고 이래가지고.  
○위원 김란영  그럼 늦게 내려오셨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벌써 설계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요. 국비가 다...  
○위원 김란영  예산이 이미 왔다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래서 12월달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은 초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미추홀, 제물포, 종달새, 한울타리 이렇게 네 군데예요.  
  그럼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노후된 어린이집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구 소유 어린이집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 중에서...  
○위원 김란영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당초에 공모가 20년에서 30년 사이 건축연도 건물만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15년 이상 30년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15개소 중에서 15년 미만은 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3개소, 그다음에 30년 이상은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6개소인데 2개가 빠졌네, 누락됐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럼 6개소인데요.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저희 미추홀어린이집하고 공작하고 아람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위원 김란영  그거 과장님,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그 한울타리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한울타리어린이집이요?  
○위원 김란영  주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주안7동 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어요.  
  그 2개소 빠진 데는 앞으로 차후에 보강을 좀 하실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강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빠졌냐 하면요. 이 2개는 뉴딜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외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과장님, 잘하셨네.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고 이걸 또 명시이월로 넘겨서 여러 가지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4쪽에 자원순환 정책홍보 2,0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앞부분에 세입부분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이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정책홍보 2,000만원이 10개 구ㆍ군이 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3억해가지고 그 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2,000만원은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군ㆍ구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라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위원 김진구  홍보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가 종료가 된다 하는 그 사항하고 저희 구 자체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21개 동에 보게 되면 무단투기 관련되는 홍보명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한 수십 년 동안 예전에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쓰레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싹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데 1억 1,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바코드 포함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가 만들어지는 게 모자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아마 무단투기... 보시게 되면 345페이지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가 감액되는 부분하고도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좀 많이 수요가 발생이 되고 불법 무단투기 그거는 또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에 나오는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실버클린단, 저기 일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니까 이동형 CCTV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났고 그 대신 불법투기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냐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345쪽에요. IOT 기반인가요? IOT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3억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수거용기 보급이 뭐예요? 수거용? 수거용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버릴 적에는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나서 보관하고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지로 가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물인터넷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5톤짜리 큰 통이 있습니다. 큰 통에다가 종량제봉투를 사지 않고 그냥 카드를 개인적으로 대면 뚜껑이 열리고 거기다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7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효율적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지켜야 되고 종량제봉투를 사갖고 그다음에 배출시간에 맞춰가지고 버리고 수집운반업체에서 또 수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걸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음식물은 아니고 일반생활 쓰레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음식물 아닙니다.  
  음식물 버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FID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카드 대고서 하면 아파트관리비에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대형 수거용기가 큰 게 있으면 거기다가 보통 이렇게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에다가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거기다 그냥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간사 박향초  그럼 다 차면 그거 이제 수거해 주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한 80% 정도가 차게 되면 수집운반업체에서 그거를 갖고 가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갖고 갔다가 또 배치해놓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시범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미추홀구에서도 자원순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강구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700세대 이상 된 세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일단은 2개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했는데 그거는 구체화되고 돈이 내려오게 되면 한번 수요조사를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간사 박향초  그럼 이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럼 제주도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경과는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이고 그다음에 주변이 하도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 저희 원도심인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박향초  제주도 사례 같은 거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향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럼 이거 신청하는 세대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게 되면 7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위주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요 같은 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향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52쪽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3,500만원 감액, 예산안 353쪽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3억 1,100만원 신규편성, 아암대로 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4억 4,400만원 신규편성, 주안역 삼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부터 36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58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5,000만원 감액, 예산안 359쪽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 공공요금 2,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352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억 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부터 467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467쪽 도화2ㆍ3동 5-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400만원 신규편성, 주안1동 263-2번지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부터 368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367쪽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2,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73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도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71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8,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중화사업이 구민들에게 호응을 상당히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호응을 사실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약간 안타까운 일이지만 처음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취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중에 일부 주민들께서 본인 앞쪽에 지상기기가 설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가 조금 있을 뿐이고요.  
  그 이외에는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신규편성 중에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이 3억 1,100만원이 또 신규편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사전조사를 좀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거기도 이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전히 끝낸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설치장비를 설치할 장소도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다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지난번 남부초등학교처럼 또 하다가 계속 축소가 돼버리면 아니한 만 못 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건설과장 최민식  저번에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끝내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실수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주민 호응도에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신규편성이 지중화사업이 하나 돼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돼서 그래서 당부도 드릴 겸, 또 미리미리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과장 최민식  추후에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과장님 경험이 한 번 있으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으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57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주안7동에 쉼터 조성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3일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추운데도 어르신들이 대여섯 분이 오셔서 벤치에서 앉아서 쉬고 그렇게 참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완전히 지금 쉼터 조성건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다음 주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현장 폐기물 같은 거 좀, 그리고 제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거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예를 들어서 쉼터를 조성할 때 그 주변 도로가 쉼터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쉼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철거를 했는데 파이프가 위험하게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 김란영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이면도로 거기 바로 위의 도로들은 그거까지도 쉼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출입하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까지 좀 잘하셔서 정말 이런 거 너무 고맙다, 구에서 이렇게 참 잘해 주셨다 그런 칭찬을 좀 주민들한테 들으면 저희들도 주민 대표로서 볼 때 정말 부서에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도 잘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운동기구 같은 거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6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6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는 버스정류장 쉘터박스 사업비를 지금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내년 예산이요?  
○위원 김란영  내년 예산.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쉘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란영  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한 1억 7,000 정도 잡은 것 같은데요.  
○위원 김란영  1억 7,000.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가 몇 퍼센트가 이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쉘터는 우리가 필요한 데도 많지만요, 신규도 많지만 교체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폴대만 서 있는 데가 있거든요. 폴대 서 있는 데는 대부분이 또 이렇게 주민들이...  
○위원 김란영  비닐로 돌려놨던데요? 폴대만 세워져 있던 데?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데는 대부분이 이용객이 적다든가 아니면 또 주변 상인들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체...  
○위원 김란영  거의 다 된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특별히 지난 회기 때 우리 박향초 위원님께서 용현5동 쪽에 버스정류장.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쪽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시 사업이 또 별도로, 시에서 내년도에는 한다 그래갖고요. 우리가 신규 35개, 교체 나머지를 해갖고요. 105개를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시 사업으로 100%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 김란영  그러셨어요.  
  여기 업체는 어떻게, 1개 업체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금 조달등록은 2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우리 입찰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되겠습니다. 2개 중에서 1개 업체로. 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 김란영  공개입찰 하셨죠? 공개입찰?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1개 업체가 현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먼저번에 했었죠.  
○위원 김란영  했었죠.  
  그분들이 그러면 쉘터박스를 들어와서 그 업체가 했어요. 만약에 쓰다가 A/S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까지 다 책임을 져주시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금 특별한 A/S는 없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1년, 2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부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A/S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올겨울도 추위에서 조금이라도 덜 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0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 증가한 156억 8,8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37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 감액, 비룡공감2080 재생사업 추진 29억 4,400만원 증액, 379쪽 주민맞춤형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21억 7,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집행잔액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도 집행잔액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부터 392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92쪽 주거급여지원 30억 7,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396쪽 빈집철거 등 1억 4,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부터 401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377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비룡공감2080 재생사업 추진 29억 4,4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그거 예산 확보는 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비룡공감2080은 국비가 보조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하고 구비...  
○위원 김란영  얼마, 얼마가 됐어요? 국비 얼마?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국비가 147억 2,000만원이고요.  
○위원 김란영  147억 2,000만원.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거기에 따른 시비가 7억 3,600만원.  
○위원 김란영  7억 3,600.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구비부담금 7억 3,600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구에서도 7억 3,600이 들어갑니까? 50:50 매칭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국비 50에 지방비 50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2020년도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 못 한 거는 2021년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추경 때? 그거는 또 구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구비가 현재 비룡공감2080은 1,050만원이 부담비율에서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액수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추경 때 구비로 다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거냐고, 우리 구에 그만한 돈이 있지도 않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과만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 2020년도에도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과장님, 그냥 의지일 뿐이시지 현실성이 있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적극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결정을 내리는 거는 행안부하고 인천시 재정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현재.  
○위원 김란영  이거 비룡공감2080 사업 때문에 청장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금액도 클 뿐이 아니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실제로 마중물 사업이 저희가...  
○위원 김란영  시작을 해놓고 중간에 유야무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국장님,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돈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100% 이렇게 장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 김란영  그러시겠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이제 기획실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 부시장님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각 구의 국장들 불러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문서도 시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아마 그거는 기획실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비룡공감2080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알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보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서면으로만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이게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렇게 중요한 거를 갖다 설명 한마디 안 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총 우리가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센터 건립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예산액이 2억이었습니다.  
  매년 2억씩 확보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위원 김란영  센터 건립하는 데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부지 사고 건립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센터는 현재 2019년도 4월 1일자로 해서 우리 미추홀구 청사를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감액을 했어요, 5,000만원을.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왜 감액을 했느냐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마을센터장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겸임하고.  
○위원 김란영  그럼 인건비가 지금 줄어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 지금 이 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저희 구에 지금 도시재생에 관해서 뭐 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도시농업도 있고 도시지원도 있고 재생센터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센터를 건립해놓고 거기에 투자된 금액만큼 효율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기에 계속 돈만 달라고 해서 가져만 가셨는데 왜 감액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그 사유가 뭔지 여쭤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이 수봉하고 이쪽하고 계속 겸임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갖고요. 2021년도에는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을 별도로 뽑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뽑으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겸임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분이 할 일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  
  그러면 지원센터에도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도시지원센터는 원래 현장지원센터가 많을 경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미추홀구는 초창기 뉴딜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대상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룡공감2080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총괄사업자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천 총괄사업자가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개소만 관리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해서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글쎄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겠지만 일 차원에서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우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과장님이 참 힘든 과를 맡으신 건 사실이에요, 할 일도 많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란영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아직도 지금 답이 안 내려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미추홀구 밀집지역들 불법건축물 말입니다. 그거 지금 양성화를 한 번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아무런 어떤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6월달에 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요.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돼가지고.  
○위원 김란영  올 12월...  
○건축과장 정재호  금년 6월에 발의가 돼서 9월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 토론이 끝났고요. 지난 11월달에 공청회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공청회 끝나고 어떤 답안이 나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아직까지... 11월 25일날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안이 내년 중에 되지 않을까 저희가.  
○위원 김란영  항상 대선 전에 그게 양성화가 한 번씩 됐는데 내년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내년 상반기쯤에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불법건축물이 분쟁만 없으면 조용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도화선 같은 거예요. 도화선 같아서 저희 미추홀구에는 불법건축물이 60% 이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밀집지역일 경우에 분쟁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 이게 신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화선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가 아마 마비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수십 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양성화 핑계를 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빨리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야 그들도 자발적으로 좀 세금도 내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 세금도 많이 좀 거둬들이시고.
○건축과장 정재호  하여튼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문제를 결정되는 대로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들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39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92쪽에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거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27억 7,000하고 시비 2억 1,300하고 구비가 8,942만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이게 원래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삼성 회장부터 가장 못 사는 어떤 사람까지 했을 때 일렬로 쭉 세워놓은 가운데 중위소득 기준 45% 미만의 대상자들이 전ㆍ월세를 살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이게 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신청을 동을 통해서 해서 들어와야지만이 저희들이 기초생활 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증을 한 다음에 최종 인원을 확정해서 그분들께 매월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돈이 남든가 부족하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월경에 중앙에서 지침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약 한 달분 정도의 비용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90% 지원하고 시에서 7%, 구에서 3%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치 부족분을 이번에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익선  대부분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 알고 있을까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의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1만 세대.  
○위원 김익선  1만 세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 김익선  그렇게 많이 지원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많이 합니다.  
○위원 김란영  월세자에 한해서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전ㆍ월세.  
○간사 박향초  전ㆍ월세.  
○위원 김익선  전세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전ㆍ월세자들의 소득 수준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얼마큼 들어오는가를 따져서 그 기준에 의해서 1인 가구일 땐 얼마, 2인 가구일 땐 얼마 이렇게 주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기준표를 줬으면 좋겠네.
○위원 김익선  여하튼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겁니다, 200억 이상 되는 이유가.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준표 좀 하나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익선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에 철거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동의를 해 준 건축물은 다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남았다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예산은 좀 소진을 해야 되는데요.  
  동의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동의 안 된 데는 못 하셨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0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06쪽 약물오ㆍ남용 예방 홍보물품 720만원 감액, 예산안 408쪽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9억 2,9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부터 42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도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17쪽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수급권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3억 1,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18쪽 난임시술비 지원 2,200만원 증액, 예산안 420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억 3,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26쪽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9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집행잔액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도 집행잔액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05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저희들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왔거든요.  
○위원 김란영  미리 주시지.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좀 미리미리 주시지. 지금 그거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몇 퍼센트?  
○위원장 전경애  지금 하나씩 책상 위에다 좀 놔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하고 사업개요 등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뒷장 사업비 추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2,902만원이 되겠고요. 매칭비율이 70:15:15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부담분은 2억 8,9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분야에 13억 9,000만원, 또 기계분야에 3억 3,800만원, 전기분야에 1억 8,100만원, 석면제거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우리 구민들께서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어보려고 그러면 대답하시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대답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그 약물오ㆍ남용 홍보물품 720만원 감액하셨거든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감액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감액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내년에 이제 코로나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내년에 코로나는 계속돼요. 더 잘 아시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지금 방문은 안 됩니다, 대면은.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비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십시오.  
  이거 감액 자꾸 하시면... 어쨌든 약물 오ㆍ남용 예방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도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홍보방법 찾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13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거나 사업비를 일부 변경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0월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비대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임산부 교실이라든지 구강교육 사업을 일부는 온라인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코로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비대면 사업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20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억 3,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조한 반면에 또 우리가 1억 3,100을 증액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게 지원대상이 만 2세 미만의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돼서 작년도에는 사실 469명 정도를 지원했는데 올해 갑자기 1,000명 정도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1,03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출산율은 저조한데 늘은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게 출산율이 0.9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2,400명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올해 지금 현재 10월 말 1,7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도 2,000명 정도도 안 될 가능성, 그래서 아마 0.9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요.  
  만약에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전입신고하러 오면 그때 파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동사무소하고요. 보건소에 임산부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동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임산부 등록한다든지 동에 와서.  
○위원 김익선  임신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동사무소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출산하면 동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임신부들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신부 관리가 출산아 수의 한 95%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파악해서 이렇게 보건소로 연락하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임신부 등록할 때 저희가 모든 관련된 부분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봐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3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수조정 할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안 오셨죠? 잠깐만요.  
  지금 아니, 오전에 저희가 이렇게 계수조정까지 끝날 줄 모르고 가신 거잖아요.  
○법무의회담당 하금희  기획예산실장님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애  계십니까?  
○위원 김진구  아니, 국장, 과장님들은 참석 안 하세요, 나머지들은?  
○위원 김란영  모르고 갔든 어쨌든 일단 오라고 해야죠.  
○위원장 전경애  그럼 기다려야지.  
○위원 김진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10분간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 먹고 나서 하는 걸로.  
○위원 김란영  그래도 국장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간사 박향초  일단은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식사하러 가셨다면 그냥.  
○위원장 전경애  가셨대요?  
○위원 김진구  중식 하고 해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중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9억 2,902만 5,0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부터 8일,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박향초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