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6인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근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헌혈, 헌혈장려 및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헌혈활동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헌혈권장 및 장려사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김영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헌혈관리법」에서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헌혈, 헌혈의 장려 및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헌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구민들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협조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혈액관리법」제4조의4가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헌혈증진과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영근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8조 구성에 보면 15인 다 좋고 한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10분의3 정도 주민자치위원들 하는데 이게 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특별히?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요즘 모든 시책이 양성평등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 이한형  10분의5면 5지 왜 10분의6을 했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다 보면 평등하다는 거는 6이면 6:4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이 취지는 아마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10분의5가 맞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10분의5는 반수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내가 처음 봐서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그런 사항들이 있나 하는 거가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구성원 중에서 교육기관이나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단체, 적십자혈액원의 기관장인데 이게 홍보사항들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헌혈 같은 경우에는 특정조직이나 단체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관심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 구성을 다양화시키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나요?  
  아, 등이 있으니까, 등.  
  NGO도 괜찮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뭐 헌혈 관련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위원 이한형  전 국민의 확대라고 보면.  
  NGO 단체에서도 헌혈 좀 잘합시다 뭐 이런.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하튼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들이랑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근 의원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기집행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건이며 재정투입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시설별로 도로가 10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7건, 공공공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부분입니다. 총 21건 중 도로가 10건으로 시설결정은 2002년부터 2009년에 최초 고시된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도로 10건 중 관리번호 1, 2, 3번 도로는 현행 도로에 맞춰서 도로선형 변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도로는 2022년도에 집행계획 수립하여 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번, 6번, 7번 도로는 주안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민간주도 개발사업에 따른 비재정 사업이어서 3건은 2-2단계인 2026년 이후로 계획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폐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공공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7건은 대부분 2007년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27년 7월 실효 대상이나 대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급경사 등으로 인해 주차장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폐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공지 4건 중 3건은 주차장 용도로 2003년 유예고시한 사항으로 관리번호 1~3번의 위치는 도화역 부근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부지로 부적합하고 관리번호 4번은 공공공지로 되어 있으나 면적이 작아 총 4건에 대해서 폐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 10건, 주차장 7건, 공공용지 4건 등 총 21건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2021년~2023년) 1단계 집행대상은 4건, 4년 이후인 2단계 집행대상은 없으며 6년차(2026년 이후) 2-2단계는 3건이며 폐지대상은 도로 3건, 주차장 7건, 공공용지 4건 등 총 14건입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도로 3건은 2021년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용현1동 1-3번지 소로 3-39호선 1건은 2022년 16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폐지대상 14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 강구 등 현실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등 사업추진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시설로서 분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시설 폐지 후 효율적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에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주변의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강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단계(1~3년차) 도로라든가 2-2단계(6년차 이후) 사항에 대해서 진짜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저희들이 관리번호 1~3번까지는 현재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행 도로에 맞춰서 도로계획서를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재정투입은 없고 그다음 ’22년도에 재정투입 16억 하는 것은 저희 용현1ㆍ4동 주바라기교회 옆쪽인데 위치가.  
○위원 이한형  그래요, 주바라기교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맹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필히 개설하는 걸로 재정계획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안역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주안역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면서의 보도는 건축주가 개설하는 걸로 비재정 사업으로 그렇게 투입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현재 도로 중앙에.  
  정석항공고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건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단계별로 가는데 그 3건에 대해서는 6년차 이후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집행계획상에 저희들이 재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2-2단계로 ’26년 이후로 계획 수립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비재정 사업이면 빨리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 이한형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개인이 건축물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짓게끔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건물을 안 지으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 지으면, 이제 ’26년 이후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차원에서 2-2단계로 봤다? 개인이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공공용지에 대해서 1, 2, 3번은 도화역 부근 사항들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폐지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폐지를 검토해서 바로 결정...  
○위원 이한형  그건 이제 관에서만 하더라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화역 부근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지금 현재 좀 폐지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폐지를 할 때 그 단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공용지 도화역 부근 사항들에 갔을 때는 일단은 법적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검토해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시설폐지 결정고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 고시.  
  교통정책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단계 부분들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연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연초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문제지만 공공용지 면적부족으로 인한 부분들은 그것도 바로 그런 절차를 밟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때 결정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주차장 상황들은 보통 보니까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포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주차장 사항들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하시는 7건 전체가 가능하다고 여기가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재정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재정은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폐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투입은 없고.  
○위원 이한형  이것도 교통정책과랑?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 과장님, 이것도 이번 사항들에 대해서 연초부터 사항들 주어져서 가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선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지구단위계획 그것이 끝나면 내년 한 6월 정도 이제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6월달.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폐지 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쨌든 올해 굉장한 성과가 있었어요.  
  이 미집행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는데 정리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한 주소들이 대부분 도화동, 숭의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개인 사유지인데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일부는 또 국ㆍ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유지의 소유주가 동의를 했습니까? 지금 연락이 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거는 저희들이 폐지할 때 공문을 보낼 겁니다, 개인들한테.  
○위원 김란영  아직은 안 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아직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면 위원님들께서 폐지권고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행위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은 주민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아닙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당초 뭐냐면 대부분에서 개인 사유지를 시설 결정해놓고 10년, 20년을 가다 보니까 너무 개인 사유지를 침해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서 그렇다라면 20년 이후가 되는 거는 무조건 다 자동실효를 시켜라 이렇게 판례가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아, 판례가 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 20년 사이에 있는 거는 급경사지라든가 그다음에 정형화되지 않고 시설기준에도 안 맞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침상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나 이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 개인 사유지도 포함이 돼서 주차장으로 쓰려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장기미집행 된 이런 토지들 정리하시는 거, 공공용지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는데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까지 우리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평균 우리가 알기로는 한 대당 1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1억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나 한 대당 1억이 넘어가는 부지, 또 투자를 해서 너무 주차대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주차장으로 쓰려고 애를 쓰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주차장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나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세밀검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또 하나 아까 면적이 너무 작아서 주차장으로도 안 되고 도로 이렇게 잘린 데, 그런 데는 보니까 코너, 모서리, 뭐 조각 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골목도 있고.  
  그런 데는 자연경관 녹지 같은 거, 화단 같은 거 예쁘게 조성해서.  
  굳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뭘 짓는다든지 이러면 자동차 흐름도 방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쁜 화단 같은 걸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거 하다 보면 또 재정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폐지 결정할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오히려 해놓고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너무 좋은 사업을 하셔놓고 또 주민들한테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도로요. 소도로들, 정말 필요치 않은 도로들 막 뚫어달라고 한다고 뚫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들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굳이 일부러 지금 걷기 운동도 해요, 건강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셔서 불필요한 도로는 굳이 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김란영  이거 좀 고려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것도 설정할 때도 잘못하면 재산권 침해가 되고 또 해지를 해서는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보호 차원이 된다고 봐야죠, 오히려 결국은.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재산권 보호가 되지만 또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1면을 만드는데 1억도 들어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이 취약한데 일반 우리가 개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 비싸게 하게 되면 결국은 구민의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거는 우리가 협상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일반보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걸 해지를 할 때는, 아까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20년이 됐다고 무조건 다 해지를 하는 거보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꼭 주차장으로 안 해도 되는 곳, 땅이 정말 너무 경사졌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해지를 하는 거는 맞는데 20년 됐다고 전체를 다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판례상으로는, 법상으로는 2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건 법으로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다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위원 배상록  주차장 결정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그 토지를 다시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할 경우는 20년이 지나서 자동실효가 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시설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상 시설결정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다시 20년이 됐는데 법으로 풀으라고 했는데 그 땅을 다시 묶으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가 꼭 필요했을 때에.  
○위원 배상록  그 사람한테는 정말 재산권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럴 분도 있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그 땅을 매입을 해놔야 되거든. 국가에서 매입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거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돈도 안 주고 남의 땅을 묶어놓고는 20년 돼서 풀렸는데 또 묶기가 이게 어렵다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어렵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어쨌든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방향을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재원조달을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민들 재산권 피해가 안 가도록 매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은 시설결정 안 하고 임의시설로도 가능하지만 시설결정 할 때는 교통과에서 인천시하고 예산을 얼마큼 내려오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은 시설 결정하지 옛날같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시설결정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위원 배상록  하여간 잘 알겠고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신중히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건설과 과장님도 저기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로 같은 데,  주안동에 그때 말씀드렸던 데, 이거 오늘 업무하고는 관계없지만 전혀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땅 같은 거는 폐지를 해서 얼른 그런 돈을 좀 환수를 해서.  
  거기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환수를 해서 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법에 자꾸 묶여가지고. 그거는 법보다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안동 저쪽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땅들은 도로 폐지를 해서 얼른 우리가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돈 환수를 해서 오히려 주차장 다른 데 쓰는 데 보태서 쓴다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계를 그렇게 ’22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안 들고 보조금 사항들은 어떤 보조금 사항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사항으로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50:50으로.  
  인천시하고 시비ㆍ구비를 50:50을 가든, 아니면 교부금을 받든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 재원확보에 보면 보조금이 8억, 특별교부세가 8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투여 안 하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또 어디 보니까 구비가 얼마 되는 거 같은데 확실히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특별교부세로 전액 16억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세? 가능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보조금 8억 사항들분은 시에서 시비로 좀 따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추계는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교부세 8억인데 건설과에서는 모든 사항들 16억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로?  
○건설과장 최민식  특별교부세나 시비 보조금이든 저희 구 재정은 좀 어려우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전부 다 따올 생각으로 지금 협의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능력 한번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이한형  이거는 뭐 보고하는 거 아니야? 보고니까...  
○위원 배상록  그것도 승인을 해 줘야지.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이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종합의견서를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주민 생활에 급박하게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보여지므로 현장여건 및 예산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보고 시 해제검토로 보고된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14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절차를 시행하여 주민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구도심의 특성과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구의 현 실정을 감안,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중심의 개별맞춤형 지원에 효율적으로 실질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을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전달 역량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현황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수행능력, 사무실 등 시설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사무의 범위는 주거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정보제공, 공공ㆍ민간자원 연계의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공모ㆍ특화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추진일정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의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 취약계층 발굴과 현행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ㆍ강화, 그리고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다양한 연계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주거복지사업의 성과 증가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전경애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ㆍ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2020년 11월 16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수혜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업무의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취약계층 이해, 서비스 전달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국장님,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잠깐 이 법이 탄생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거급여를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4년도에 송파세모녀자살사건 때문에 그분이 이제 월세인가 70만원을 못 내가지고 가족들과 동반자살해서 그 법이 생겼고 또 2년 전에는 서울 종로의 국일고시원이라는 데에서 흔한 말로 이제 막노동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고시원에서 한 달에 10, 20만원 내면서 사시다가 거기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에 거기서 7명이 돌아가시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사회가 계층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어떤 주거복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국가에서 발표한 것은 앞으로 4, 5년 내에 광역자치단체의 기초, 그러니까 구청 단위죠. 구청에는 앞으로는 한 4, 5년 내에 무조건 전국적으로 다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고요.  
  하는 역할은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 사실상 우리 아시다시피 대부분 못 배우신 분이고 돈도 없고 다 이렇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어떤 것들의 주거 맞춤형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분 현황,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정도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가 이런 사례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주거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거기서 조사대상은 거의 우리가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봐야죠.  
  미추홀구의 그러면 차상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외의 어려운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금 대략 한 18만여 가구가 되는데 이렇게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 되시는 분이 한 2만 3,000여 가구쯤 대략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잡힌 사람의 통계일 뿐이고요.  
○위원 배상록  그거는 제외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외하고도 고시원이 됐든 여관이 됐든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규모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의료니 생계니 주거는 보장이 거의 되고 있잖아요.  
  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어려운 사람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분들이 조사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크게 보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주거급여를 주지만 그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내는 돈의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다 돈으로 다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전세, 월세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주거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실례로 한 달 전에 인천공고 맞은편 쪽에 도시공사에서 다세대 한 세대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걸 매입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열두 분인가를 입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갔었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따지면 그 집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한 26평에서 28평쯤 되는데 자기가 결국 보증금 100만원밖에 안 내고 월 22만원만 내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하고 찾아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당신이 앞으로 노력을 하시면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정보를 제공해 주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 하는 역할이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발굴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따라가야 그만큼 그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어떻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예산은 이거를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센터장님 한 분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 정도 꾸릴 거고요.  
  그러니까 매입임대나 LH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마이홈 연계형이라고 해서 LH나 도시공사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하고 센터랑 접속이 돼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받을 때 저는 이런 집을 원하고 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하면 연계시켜주고 실제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전부 다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혹시 그 발굴한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거나 제공을 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어려운 주민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사각지대의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이런 민간위탁 팀을 꾸리는데 자격조건이 주거복지업무 실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하면 꼭 이렇게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쓸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분명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거복지사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거복지사 들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있고 주거복지를 전담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LH나 도시공사는 이 두 가지 자격을 다 갖추신 분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거복지사하고 또 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  
○위원 김란영  아, 사회복지사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구에서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출 것인지, 하나만 갖추고 경력이 있으면 인정해 줄 것인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이왕에 하실 거면 전문성을 갖추는 게 좋아요.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래도 미스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까 이제 센터를 하나를 꾸리는 데 1억 7,000이 1년 예산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1년 예산이 1억 7,000이 든다고 하셨는데 1억 7,000이라는 이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센터장은요. 정확히 제가 금액까지 산정할 순 없으나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 다 해서 인건비는 한 1억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의 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돌리는 거 한 30% 이 정도쯤 됩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1억 7,000 가지고 어떻게 사무실을 꾸리느냐고? 그러면 사무실은 구에서 마련을 해 주실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그 민간에서 준비해갖고 오는 거고요.  
  혹시 타 지역에 보면 LH 이런 데서 자기네 갖고 있는 공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준비해서 오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인들이 사무실까지 꾸리는 데 센터장까지 3명에 1억 7,000이다 이 산출 근거가 너무 좀 적다, 맞지 않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이거 뽑을 때는...  
  지금 서울시는 26개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내지는 NGO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위원 김란영  성동구가 그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서울시는 전부 다 하고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인천이 늦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략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1호봉이랑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님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시긴 한데 5급 10호봉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가격을 산정한 거고요. 일반적인 복지사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이 취지나 모든 지금 운영하는 자체는 좋은데 염려스러운 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센터장에게 어느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센터장부터 직원들까지가 다 전문성을 갖추고 움직여준다면 3명으로도 미추홀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센터장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센터장을 앉혀놓고 전문성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직원 2명은 전문가로 써서 운영을 한다 이러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당연히 공개모집해야죠. 공개모집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공개모집으로 하십시오, 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제 민간위탁을 의회에서는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주거복지센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합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미추홀구 주거복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번 회기 때 함으로 인해서 참... 왜냐하면 조례 만들고 나서 또 이런 회의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바로 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잘하셨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노인복지센터나 무슨 다문화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마냥으로 건물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지금 조급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거복지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위원 김란영  맞아.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반직영 비슷한 그런 체제로 건물은 우리 거고 거기 운영비랑 인건비를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주거복지 사항들이 돼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운영 위탁자의 선정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우리 구 도심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모텔에서 자시는 분, 장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을 해서 좀 하시려고 하면 직접적인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한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사실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아까, 주거급여제도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에 지역안전센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건축물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 설립을 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 이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연계된 검토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 사항들을 주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구 소유의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거랑 소유자가 자기가 건물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거랑은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주는 데는 1년에 1회 이상은 꼭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각 민간위탁 주는 데서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좀 놓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 어차피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했던 부분들, 좀 우리의 자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주거복지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진정한 센터가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 세밀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저기 하려다 안 한 건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랑 한 135만원 정도... 그냥 사업예산 1억 7,000 딱 해놓고 뒤에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1억 7,135만원 운영비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랑 앞에 2021년 사업예산이랑 같이 맞물려서 같이 써줘야지 이게 뭐 앞에는 1억 7,000하고 뒤에 비용 추계에는 1억 7,135만원.  
  이거는 좀 행정상 미숙하다기보다는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35만원 정도 오버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비용 추계상.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 물가상승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위원 이한형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지금 1억 7,000만원 사업예산은 앞에 왔는데 비용추계에는 딱 1억 7,135만원으로 와 있잖아요.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이랑 뭐 다르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국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공사한테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에도 금년 8월에...  
  우리 광역이 있습니다, 있기는. 거기도 도시공사랑 협약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어떤 주거복지의 로드맵, 기본계획을 주로 짜는 데 포커스가 있고요.  
  그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데 있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걸 지자체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낫겠죠, 어느 범위를 정해서.  
  그런 취지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전도관2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내용, 주민의견 청취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103번지 일원이며 2010년 2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2020년 8월 6일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쪽 구역현황입니다. 구역면적은 1만 5,859.5㎡이며 사업주체는 2008년 4월 8일에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3쪽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도관2 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었고 2020년 8월 6일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어 정비구역 해체요청서를 검토한 바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직권해제권자인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10월 15일 직권해제를 추진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쪽 정비구역 해제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1만 5859.5㎡ 전체가 해제되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가 됩니다.  
  5쪽 변경 전 기정도면입니다. 6쪽 변경 후 해제도면입니다.  
  7쪽 주민공람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게 조합설립을 2008년도에 했다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익선  네? 추진위원회가? 그럼 조합은 언제부터 설립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못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원래 저거가... 저게 추진위?  
○위원 배상록  추진위만 승인이 된 거지.  
○위원 김익선  추진위만 설립하면 뭐 돈 대고 한 건 없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뭐 해제한다 해도 문제 생기고 할 거는 없겠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지금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위원 김익선  원래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여기는.  
○위원 김익선  여기 안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그 산 정상에 있는 거.  
○위원 김익선  전도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는 하는 거고요.  
  그 아래 여기 굴다리 바로 도로변 옆에 있는 거 거기가 지금 해제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깡시장 있는 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맞은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 그 맞은편 쪽에.  
○위원 김익선  깡시장 건너편에?  
  전도관은 되고 있는 거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거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전도관 밑에가 안 된다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전도관1은 되고 2가 해지가 되는.  
○위원 김익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 김란영  여기 전도관2라고 써져 있네.  
○위원 김익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는 어떻게든 개발해야 되는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해제되는 이유를...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여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나서 정비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정비업체가 돈을 좀 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재로써는 거의 매몰비 신청은 못 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안 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에 사업을 끌어갔던 정비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약간의 주체가 있어야 매몰비도 신청하는데 여기는 거의 뭐 주체가 없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신청 들어오면 매몰비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확실히 좀 위원님들한테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박국서 과장님이 아주 강하게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의아하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매몰비 지원해드리려고 접촉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없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31.84%가 들어온 거네요, 시 조례에 의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염려가 돼서 하는 건데 이게 30%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인지 아닌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주안2ㆍ4동 같은 데는 추진위까지 설립이 돼서 60%, 거의 조합 단계까지 가다가 시 조례에 의해서 30%를 받으니까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 추진위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30% 가지고 해지를 하면 60% 이상의 찬성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있다, 그거는 또 지역별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안2ㆍ4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한 7, 8군데가 해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례가 잘못됐지 않느냐. 추진위 받을 때 50%면 해지할 때도 50%는 받아야만이 해지가 돼야 되는데 시 조례가 그렇게... 그건 뭐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러면 거기의 사항들에 대해서 31.84%라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확 이렇게 해지를 요구하는 쪽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이상 반대를 하면 조합설립을...  
○위원 이한형  그렇지.
  조합설립을 못 하니까 조례를 그렇게 하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그거는 숫자의 논리이고 만약에 60%의 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경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딱 30% 반대를 하면 25% 사항들에 대해서 75%의 조합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30% 반대에 대한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이 30% 중에서도 유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60%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부분들이, 이 전도관2 구역에는 지금도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일부는 또 하시고자 하는 분도 계신 걸로 지금.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파악을 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내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 주민들도 원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재개발을 해제하거나 다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도 이제 우리 미추6구역 사항들을 보면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지구지정을 받겠다고 또 동의서를 받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주안1구역이 경기가 좋아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게 붐이 일어나는데 해지는 진짜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일부 주민께서는 좀.  
○위원 이한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해지시키냐 이런 분들도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극히 일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극히 일부가 몇 프로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냥 민원사항으로 꾸준히 제기...  
○위원 이한형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30%밖에 안 받아서 해지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죠? 민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의견청취에는 아무것도 없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의사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왜 못 하게 하느냐.  
○위원 이한형  재개발 사항들이 조례에 의해서 30% 해가지고 해지될 때마다 제가 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어차피 개발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해지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도관1구역이 개발이 되면 그거를 좀 영향을 받아서 다른 형태의 그런 개발이 들어오지 않을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한테도 언제 해지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지주택이 빠르니까, 지주택이 어려운 거 모르고 그런 쪽으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주택 쪽으로 키를 잡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또 거기도 재개발을 해달라는 여론은 있다, 일부지만. 이렇게 저기 해도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법은 집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봐도 사실 이거 30% 해지는 조금 무리예요, 보면.  
  너무 진행이 침체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69%가 아무리 악 쓰고 찬성해도 31%가 반대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2ㆍ4동 같은 데도 보면 해지를 하자, 말자, 거기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거기가 촉진관리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의견이 들어갔잖아요, 묶으려고.
  그렇잖아요, 2ㆍ4동에 해지된 데가 다 우리가 촉진관리지역으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존치관리지역.  
○위원 배상록  존치관리, 네.  
  촉진지역이지, 촉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해지를 했으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또 묶고 있는 거예요. 해지해놓고 또 묶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거기를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우리가 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법이 지금 모순점은 많아.  
  해지를 30% 해서 시켜놓고 또 개발은 해야 되니까 또 관리지역으로 묶고. 그러니까 거기 앞으로 개인 재산이 뭘 해놨을 때 건물을 짓든지 할 때는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관리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발을 하는 건지.  
  그냥 이 법은 30%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법이.  
  그리고 여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31%를 받은 거는 억지로 받았다고 봐야지.  
  그렇게 쉽게 동의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의견청취는 제출해서 받아서 여기 지금 해지가 되지만 사실 내심 구도심이라서 개발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 공람ㆍ공고를 했는데 의견청취가 왜 하나도 없다고 보나요, 이게?  
○위원 이한형  관심이 없다잖아.
○위원 배상록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관심이 없는...  
○위원 배상록  관심이 없다고? 없을 리가 있나.  
  이게 만약에 해지를 하고 여기를 지역주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 또 얼마나 말썽이 많겠어, 그렇게 되면?  
  반대가 있고 뭐 굉장히 문제가 또 많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위법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건축 경기가 좋다 그러면 조금 잘 기다렸다가 다시 개발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역주택업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또 모여져가지고 30% 제출하는 것 같아, 보면. 지주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주택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이거 참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해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제 후에도 얼마나 거기에 대한 지역의 말썽이 있겠냐고, 거기.  
  그리고 그쪽이 지주택으로 가면 전체가 다 갈 수가 있나요, 지금 해제지역이 몽땅?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전도관2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현재 그 지주택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 숭의 옐로하우스 쪽에 사업승인 나갔고 2구역도 심의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조합에서 95%까지 사면 5%는 알박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매도 청구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권하고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위원 이한형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하면 같이 받아야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거고요.  
  아까 2ㆍ4동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도 똑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31%로 지금 동의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면 실질적으로 또 20, 30%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69%가 찬성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세 부류가 다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50% 해제한다 그러면 진짜 아마 받기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 이한형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은.  
○위원 배상록  거기에 지금 지구단위 수립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곳이죠, 그 지역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배상록  전도관2구역이 지구단위 수립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환원이...  
  정비계획으로 가지 않고 환원을, 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전도관1구역 거기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위원 이한형  관리처분까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거기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는 뉴스테이 아닌가? 뉴스테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바로 옆 동네 주안1구역마냥으로 전도관1구역이 관리처분이 잘돼서 조합원의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에 대한 차이들이 많아서 이거 우리가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또 지구지정 해달라고 그럴 거라고.  
○위원 배상록  그렇지. 그래서 맞아.  
○위원 이한형  이런 게 불 보듯 뻔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안2ㆍ4동을 보면 그래요.  
  거기도 31% 받아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안1구역을 보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해달라고 해. 나 이제 절대 반대 안 할 테니까 의원님이 빨리 추진 좀 해달라고. 반대하실 때 하다못해 절차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대답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도관1구역이 관리처분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수익성이 나서 재개발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전에 주안1구역 할 때도 주안1구역 사항을 봐가면서 30% 사항들로 가는 거를 좀 시나 구에서 보류를 했다가 주안1구역 어떻게 되는가 보고 가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 맞물리고 하니까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반대파들은 30%만 되더라도 찬성하는 60%보다도요. 목소리가 더 커요. 반대한다고 꽹과리 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선거로 인해서 상당히...  
  해지가 되니까 주안1구역이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 500만원 차이 나고 수익이 700억 정도 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런다고.  
  이런 현상들이 2ㆍ4동에서도 있었고 지금 전도관도 마찬가지로 전도관1, 2로 되니까 전도관2가 수익성이 생기고 경기가 좋아지면 여기도 30%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나는 좀 이거에 대한 전도관1, 2구역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해지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조금은 딜레이해서 전도관에 대한 사항들을 봐가면서 해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거는.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시에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안 올리면 1, 2년은 가는 거지.  
  이걸 해지하려는, 지주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해지 안 해 주냐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건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이거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 ’06, ’07년 이럴 때는 재개발 지정 안 해 준다고 매일 주민들 꽹과리 치고 시에 가서 구에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해 줬습니다. 조금 안 맞더라도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했더니 2008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사실상 ’17년, ’18년 초까지 계속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를 하고 나서 2018년 10월 29일자로 2ㆍ4동에도 7개인가 해제가 되고 금년까지 총 해서 9개나 해제됐거든요. 거의 3분의2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주안1구역이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행정까지 몰려가서 또 되는 쪽으로 바꿨는데 내년, 내후년에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욕을 누가 다 먹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경기에 따라서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행정인가를 신중하게,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답답해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데 1년에 하나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집중해서 하나 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은 거지 이게 분위기에 따라 확 해 주고 또 다음에 어려우면 반대 목소리 나오면 그 의견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젠간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론을박이 다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의 이야기가 옳다고 판단하기도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해지됐다가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가 붕 뜨니까 쫙 하는데 그 순간의 주민들의 여론을 의회 차원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확 했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확 꺾이면 그땐 또 해지해달라고 이런 게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조금 아까도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 우리 미추홀구 전체를 볼 때 이 지역은 꼭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곳들이 한 대여섯 군데 있어요, 특별하게.  
  그중의 하나가 전도관 지역인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해제를 하고 난 다음 문제가 더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 전도관2는 직권해제의 이유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뭐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평균은 돈이 문제였거든요, 돈.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법이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해제를 지금 하게 됐잖아요. 하기로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원인은 여기 어쨌거나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주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해 주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좀 와해됐다고 보고요.  
○위원 김란영  주체가 없는 거죠, 주체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아까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주체가 없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적인 거는 주체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새로운 사업방법으로 이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가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정말 아쉬운 게 전도관 그 부근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정비를 생각해서도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여기는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거기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해제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또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지주택 사업을 하겠다든지 어떤 지역을 또 지정을 받아서 하겠다든지 이러면 사실 관에서는 도돌이표거든요. 했던 일 다시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 낭비, 금전 낭비, 정말 낭비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언젠가는 해야 될 지역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 부분들도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그냥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 배상록  잘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해달라 그 수뿐이 더 있어요?  
○위원장 전경애  그렇죠.  
○위원 배상록  법으로 해지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릴 순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해제 시 모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국장님들 다 오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48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