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속)
   (건설과․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23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14% 감소한 114억 4,3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34쪽 -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우편요금 182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35쪽 -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9,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3,117만원 증액, 예산안 536쪽 -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 8,900만원 증액,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용 1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537쪽 -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억원 증액, 예산안 538쪽 -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3억 1,100만원 신규편성,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4억 4,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39쪽 - 노수 하수관로 정밀조사(2차) 1억 3,000만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맨홀 정비공사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 예산안 533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534쪽에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설계를 통해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는 전부 다 그 어떤 전산화나 어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는 거의 다 용역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좀 프로그램을 하실 건가.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지금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용에 대해서 이거 저희가 해마다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올라와 있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문학지하차도는 교통량이 매년 이제 증가가 되면서 도로교통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관리 기준 초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경량 방음터널을 설치하면 도로 소음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 용역비를 세운 입장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방음이 완화될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고속도로 가면 터널식으로 이렇게, 지붕 씌우는 형식으로 그 문학지하차도를 전체적으로 다 터널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량 소음이.  
○위원 김란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터널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언제쯤 추진을 해 보실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희가 25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비용 자체가 예산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올려서 행자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좀 이걸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140m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25억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시에 요청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국회의원 분께서 좀 움직여 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아마 배정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문제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어쨌든 미추홀구가 자꾸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면 과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 한 해도 또 미추홀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실제로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방음터널을 용역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터널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터널 안의 문제가 아니고 터널 옆으로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지다 보니까 심야에 대형화물차들이 짐을 싣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 터널 안에 절대 어떤 장치를 한다고 해서 밖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 동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 터널 밖으로, 저쪽에 내려가는 도로는 큰 소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쪽 올라가는 도로에는 그 올라가는 차선 밖으로 해서의 어떤 방음장치를 해야만 민원이 해결되는 거지,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안에 용역을 해서 1억을 준다면 무조건 저는 반대고요. 만약에 밖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세워준다면 저기에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측도, 그러니까 램프라고 해서 지하차도 옆에 있는 그 도로에 대한 방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음벽을 이제 세워야 하는데 방음벽을 세우려면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  
  거기가 이제 사유지나 또 아파트 쪽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요.  
○위원 김익선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저 밑에 학익, 신동아 1, 2차 아파트 정문까지 그 이상도 밀리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고속도로 올라가는 그 차선이 한 개 차선으로 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건물들을 사서 확정을 하면서 그걸 보강해야 할 이런 문제지 지금 사실 땜빵 식으로 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 상의를 하든 국토부에 상의를 하든 큰 틀로 해서 해결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때 그 부분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해서 사실 올라가는 차선을 하나 넓히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서 방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왕 만약에 용역을 주신다면 꼭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되도록,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용역을 주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것은 저희가 장담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장담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최민식  공사비 자체가 보상비만 해도 수십억 들어가는데...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용역하지 마세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이게 소음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차량 소음입니다, 현재.  
○위원 김익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차량 소음인데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이제 차량의 바퀴와 아스팔트 면과의 그 사이, 차량이 주행하면서 나오는 걸 이제 차륜소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굴절이 돼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문학터널의 박스구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제 U타입 구간이 있습니다, 오픈돼 있는.  
  그 구간에서 소음이 나다 보니까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픈돼 있는 데를, 그러니까 뒤집어씌우는 거죠, 이제.  
  어떤 경량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를 H빔을 세워서 이렇게 둘러 뒤집어씌우면 그게 이제 소음이 저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은 경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화물차들은 그 경사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차량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액셀을 세게 밟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 소음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차량의 주행이 빨라서 나는 소음은 아니고요.  
  엔진 소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도로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경사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저희가 방음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지를 한번 용역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민원은 옆에 차도에 이제 올라가는 소음이 더 크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의 진입로에 그런 저기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은 공사비만 견적만 뽑아도 될 일이지 용역을 줘서 그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용역하는 것보다는 공사비 견적만 몇 개 업체 받아도 충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거고 용역 안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거 자체를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라운딩을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그것이 안전한지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견적을 뽑으려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구조개선까지 해서 설계를 뽑아올 거니까 용역보다는 그냥 견적을 받는 게 낫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역은 소음측정이라든가 하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실시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김익선  실시용역을 안 받고 견적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용역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는 그 안에 이제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비라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이것은 쓰지 않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금액을 시에다 요청을...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을 경우에 그때부터 용역이 수행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이나 김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 수행을 하면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용역비를 시에서 받아서 쓴다 이러는데 시에도 세금이고 어디도 세금인데 사실 필요 없는 용역을 안 하고도 견적만 받아도 구조개선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하자 없게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하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물론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실시설계비가 포함됐다고 여기에다가 좀 적어주셨으면 이렇게 전체 용역비로 1억씩 들어간 줄 아시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터널처럼 벽식 구조로 하면 너무 어두워서 안 되니까 그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트러스 구조로 갑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경량 방음철골 쪽으로 해서.  
○위원 김란영  H빔 세우신다고 국장님이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트러스 구조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트러스 구조로 해서 투명...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투명하게.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셔야만, 이게 너무 어두워서요.  
  지금 그 짧은 공간인데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벽식 구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설계용역하실 때 그것을 트러스 구조로 하셔서.  
○건설과장 최민식  투명하게, 네.  
○위원 김란영  네, 미화에도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이제 세입을 안 짚어볼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는데요. 533쪽 세입에 국유재산사용료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2020년 3회 추경까지도 1억 4,000만원에 대한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제 국유재산사용료 수입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3분의1인 4,500만원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울러서 또 이제 좀 세입에서 확 줄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도 2020년 3회 추경까지도 세입을 6,500만원 잡으시다가 지금 3,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수가 어차피 모든 세출을 또 잡으려고 하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계속 3년치를 제가 쭉 보니까 다 국유재산사용료도 1억 4,000만원, 이게 빈틈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세입을 4,500만원을 잡으신 이유와 또 이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사항들도 3,700만원인데 그 반 정도인 6,500만원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사용료가 있고 또 공유재산사용료가 저희가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국공유재산사용료 감소사항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용현·학익.  
○건설과장 최민식  네, 도시개발사업도 이제 그런 이 사업 등에 따른...  
○위원 이한형  그동안 계속 용현·학익 사업을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그게 점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니까 그런 부과대상에 대한 대상치가 감소됩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그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세입 자체가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용현·학익 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상도 들어가고 승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유재산이 감소됐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건설과장 최민식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렇게 많이 되나요? 국유재산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래서 대충 그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됐는데 얼마가 감소돼서 이렇게 4,500만원을 잡게 됐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용현·학익지구 국유재산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가 감소됐나, 그런 부분들.  
  그것을 사항들을 좀 알아야... 이게 이제 세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예산처랑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또 위원님들은 국유재산 사항들이 어떻게 줄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부가건수가 370여 건이 되고요.  
  금액이 한 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줄어서 344건으로 해서 건수가 344건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29건으로 또 쭉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줄다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역시 그에 맞추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상 수치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점유 변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국·공유재산 점유는 좀 증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장은, 이것은 이제 부가건수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했어서 무단점유자를 많이 적발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제 세입이 갑자기 확 주니까, 1억 4,000만원에서.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국공립에 대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줄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이것은 이제 어차피 이게 단속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유동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많이 이제 유동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줄어든 이유는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계속 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적발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우리 지역에 있던 분들이면 또 적발을 당하면 그다음에 10만원이고 또 세 번째 적발을 당하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게 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그동안은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었고요. 그렇게 잡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홍보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역에서 만약에 걸렸으면 다른 데다 주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건수는 비슷한데 줄어든 이유는 외부에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오는 외부 건설기계 주기를 갖고 있는 그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고 걸리는 게 과태료가 거의 한 67% 이상이 1회만 걸립니다.  
  그리고 1회 걸리면 이제 공사 떠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여기서 1회 걸리면 다른 지자체 가면 거기에서 또 1회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떠나기 때문에 과중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걸리는 건수는 많아도 이제 1회성만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 세출예산에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죠?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현재 한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요?  
○건설과장 최민식  예전에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있던 경관육교 거기 승강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원 이한형  아니, 그리고 주안5동 옛날에 제일연탄 자리 그쪽도 승강기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유지비는 어떻게 갑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 보수유지비는 이제 공사가 끝나면 그것도 이제 아마 저희도 계속 유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거기는 보수유지비는 전기세니,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주안5동 육교 사항들에 대한 승강기가 되면 거기도 이런 한 3,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이제 경관육교 승강기는 사용 인원에 비해서 저희 주안5동 육교는 굉장히 좀 적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추후에 추경에 하신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535쪽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 이유를 좀,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LED나 이런 교체 사항들 때문에 그런 건지, 2020년도 예산과 그리고 또 이제 추경 때는 9,500만원, 이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은 계속 줄어나가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건설과장 최민식  가로등·보안등 현재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LED라는 전등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세가 많이 세이브 되는 상황이고요.  
  보안등 LED램프는 금년도까지 하면 LED램프는 전체 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이 거의 한 9,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매년 세이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의 한 9,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세이브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한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537쪽에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이제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억 9,900만원 사항들이면 거의 다 우리 미추홀구는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로등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다 교체가 끝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안등은.  
○건설과장 최민식  네, 보안등만 램프 교체는 끝났고요.  
  이제 여기가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것은 이제 고장이 난다든가 또는 새로 신규로 편성해 달라든가 또 아니면 오래돼서 등주라든가 이런 거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39쪽에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마다 예산집행액은 1억이고... 이제 예산은 항상 1억을 세우시는데 항상 집행이 10%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이런 걸 계속 세우실 사항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것은 저희가 예상치인데요.  
○위원 이한형  이게 예상치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한 3년치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가 하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이 계속 이렇게 했다가 그냥 불용액이 거의 70%, 80%, 90%가 남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종전에 시행됐던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의아하시겠지만 보통 도로개설을 하면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도로개설이 먼저인데 예전에는 그 소유자도 좀 불분명했고 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도로개설을 했던 상황이 됐고요. 그게 이제 쭉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개중에 열에 몇 건씩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그런 건들이 한 얼마나 돼요, 지금? 전체?  
○건설과장 최민식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돼서 저희가 찾아서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예산상 어려우니까 민원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데.  
○위원 이한형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예산 편성이 좀.  
○건설과장 최민식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보상금액이 1억이 넘었고요.  
  또 2017년도도 2억이 또 넘었고 물론 이제 2018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용지 신청하는 그 민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하신 건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예전에 했던 부분이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까서 저희가 그 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오면 저희가 그 관련 서류를 찾아봐야 해요, 일일이 다. 대장도 다 찾아봐야 되고.  
○위원 이한형  현대 정주영 회장이 허가도 안 받고 시멘트 공장 만들 듯 도로 그냥 뚫어놓고 나중에 사람들 오면 그때 보상한다 이런 식의 논리라고... 그런 시대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벌써 이제 이게 한 30년 전 이상 된 도로개설 기록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우연치 않게라든가 뭐 이렇게 뭐를 좀 하려고 땅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이게 도로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제 좀 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찾아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것은 1억원은 그냥 말뚝 모양으로 좀 세워놔야 된다.  
○건설과장 최민식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비 형식이라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대부료를 받는 건 아니죠?  
  국유지는 자산공사에서 이미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업무 위임은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 어디에 우리 구 같은 데 보면 해마다 자산공사에서 국유지를 그쪽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유지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그러면 뭔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 하수구 기반시설에 대한...  
○위원 배상록  도로, 공원 이런 거고. 그러면...  
○건설과장 최민식  일반 행정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부료 받을 게 있나요?  
  국유지에서 우리가 구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 배상록  세입으로 잡을 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예를 들면 이제 무허가 학익동 같은 경우라든지 무허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배상록  아니, 무허가... 국유지 땅에 무허가를 대부료를 자산공사에서 받아가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무허가 내에서도 저희가 도로나 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용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유지 땅이라도.  
○위원 배상록  지금 골목 같은 데 그 땅을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 땅은 어떻게 되나요? 시 땅도 우리가.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 관리를 하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개인... 그러니까 사유지.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배상록  사유지 땅만 별도로 돼 있는 것만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그 사유지는 개인이 관리하고요.  
  사유지는 개인이 관리하고 저희는...  
○위원 배상록  아니, 아니.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사유지가 아니라 개인이 그 도로에 편입이 돼 있지 않은 국유지 땅.  
  국유지 땅을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자산공사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일반행정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국공유지 중에서도 도로나 구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하는 게 있고 또 안 하는 게 있고 분리가 많이 돼 있네요. 시유지도 그러니까 시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가 대부료를 가져가는 게 있고 우리가 또 관리하는 게 있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도 이제 시유지도 저희가 다 관리는 하는데요.  
  시유지들 중에서도 구거나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24쪽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6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05% 증가한 82억 7,1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49쪽 - 공원시설 수시정비 1억원 증액,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구입 25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50쪽 -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 4,500만원 감액, 공원관리차량 구입 6,60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5,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1,275만원 증액, 예산안 551쪽 -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CCTV설치 3,200만원 신규편성, 수봉공원 흙먼지털이기 정비 1,700만원 신규편성, 주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신규편성, 승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000만원 신규편성, 주인공원 조성사업 6억 3,000만원 신규편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3,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52쪽 - 쉼터 리모델링 1억 7,000만원 증액, 1톤 더블캡 차량 구입 2,200만원 신규편성, 가로화단 및 가로수 정비 등 2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554쪽 - 유공송유관 녹지 정비공사 4,000만원 신규편성,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3,000만원 신규편성, 골목 쉼터 조성 3,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58쪽 - 산림관리 차량구입 5,000만원 신규편성, 산지사방사업 8,060만원 신규편성, 계류보전사업 1억 9,315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59쪽 산지관리용 드론구입 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0쪽 -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1억원 신규편성,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주안7동 골목 텃밭 조성 사업 2억 4,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2쪽 - 용현녹지조성사업(원금) 13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47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549쪽에 보니까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구입 25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배변봉투함은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좀 큰 공원 위주로 수봉공원이나 염전공원이라든지 미추홀공원 이렇게 큰 공원 위주로 했는데 어린이공원도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쪽, 또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꼭 설치를 해야 할 그런 공원들에 대해서 좀 신규로 설치하는...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요즘 애완견을 키우시는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돼 있거든요, 이제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제는 강아지도 외출을 할 때는 봉투를 꼭 갖고 가야 한다는 인식들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 용정공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봉투함이 설치돼 있죠, 용정공원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동안 공원녹지과 쪽에도 제가 민원도 넣은 적이 있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배변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좀 많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네, 그리고 봉투가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투가 없어지면 거기에다가 변을 갖다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변 모아두는 장소로 알더라고요, 거기를.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또 250만원 신규 편성해서 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야 뭐 개인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주민들이 어떤 배변봉투함 같은, 이제 설치돼 있는 부분은.  
○위원 김진구  주민 민원이면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분은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 김진구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하나씩 가져가면 좀 서로가 좋은데.  
○위원 김진구  봉투를 또 다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체를 다 가져가다 보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변을 갖다 놓고, 그래서 예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제가 알기로는 또 새롭게 치워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자꾸만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 봉투함을 만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수량을 조금 더 채워준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좀 저희가.  
○위원 김진구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배변봉투함 설치한 지는 최근에 설치한 거라서 보통  한 길어야 2, 3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경과를 보시고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주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시고 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많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좀 보완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경과를 좀 보면서 이게 진짜 주민들의 편의를 정말 필요한 것인가 판단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민의 돈을 거두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부를 해야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앞으로 반려동물까지 우리 녹지과에서 개도 길러줘야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의견이 다 갈리는데요.  
○위원 배상록  그것은 요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원인자 부담이에요. 개를 본인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공동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개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당연히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간다면 배변봉투는 가져가서 본인이 처리를 해 줘야지 어떻게 남에게 돈을 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느냐고요.  
  본인이 운동을 시키는 자기네 반려동물을 갖다가 구민들이 세금 내서 우리 변 치우는 거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변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공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공공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데 같으면 되는데 그런 공공과 관계가 없어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행위자가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일이죠,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정말 뭘 어떻게 해서 그것까지 봉투를 갖다가 구입을 해 주고 치우게 해 주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주민 참여가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데에 써야 될 데가 많고 좀 도와야 할 데가 많은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이제 이 예산은 잡혀 있지만 또 일부 배변봉투를 좀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회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서 저희가 좀.  
○위원 배상록  아니, 과장님, 기증을 회사에서 하면 그것을 비치를 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이런 사람이 타러 오라고 동사무소로 해서 타서 직접 그렇게 가서 처리를 하도록 본인이 처리해야 해요. 길에 보면 개를 끌고 다니다 본 위원과 시비 붙은 일도 있는데 길에서 변을 봤는데 안 치우고 가서 내가 불러서 하니까 성질부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누구보고 치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550쪽에 우리 한번 볼까요?  
  550쪽, 공원관리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보면 552쪽, 558쪽에 전부 다 해서 차량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공원에 왜 기재가 한 군데 이렇게 안 하고 다 분산시켜 놨죠?  
  차량 구입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들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4대 구입 예정으로 있는데 3대는 공단에서 지금 이건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2004년식입니다, 그래서.  
○위원 배상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4년식인데.  
○위원 배상록  신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신규가 아니고요.  
  2004년식인데 이것은 신규로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다 16년 이상 돼가지고 너무 노후화가 돼 있고 또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대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구입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같이 몰리다 보니까 많이 구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3대는 공단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고 저희는 산림 관리용 차량 한 대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5,000만원은 왜 비싸느냐 하면 이게 이제 전기차입니다.
  일반 경유차량이 아니고 전기차인데 1톤 더블캡 차량인데도 두 배 이상 가까이 비싼 것은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위원 배상록  꼭 필요하고 더블캡 같은 것은 필요하니까 들어가고 또 하게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우리가 보이게끔 기재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노후 차량 교체라고 좀.  
  그냥 1톤 더블차량구입,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새로 전부 다 구입을,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대체 차량입니다. 노후 차량을 대신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을 좀 해 주시고 한 번에 이런 것은 쭉 해 놓고 내용을, 설명이 좀 길더라도 쫙 이렇게 좀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산시키니까 신규 차로 계속 뽑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팀별로 이렇게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기재를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54쪽, 유공송유관 녹지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4,000만원 신규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 유공송유관 녹지 정비공사는 용현5동에 햇님공원이라고 예전에 그쪽에 SK뷰 만들 때 예전에...  
○간사 박향초  공유주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SK 그 송유관 그쪽에 저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나가는 통로에 묻혀 있는 송유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고 주민들께서 이쪽에다가 그냥 공간 이제 주차장과 햇님공원 사이에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그냥 블록으로 현재는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녹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향초  여기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요.  
  녹지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또 해 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직접 민원인들에게 들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그전에도 주민들께서 많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이쪽에다가 녹지를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것을 녹지를 만들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녹지를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게 송유관이 지나다 보니까 큰 나무 위주로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작은 나무 위주로 해서 포켓정원 그런 형태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밑에가 송유관이 지금 묻혀 있는 상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이것은 어떻게 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는 할 수는 없...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지금 SK, 말하자면 부지일 거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SK 내 밑에 시설만 점유돼 있는 거고요.  
○간사 박향초  그러면 구에다가 이것을 기부체납한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우리 구에다가 기부체납한 상황인가요, 그 땅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땅은 저희가 소유주는 저희 이제 구청.  
○간사 박향초  구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구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 송유관이나 이쪽 점유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그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어떤 시설을 이전하라, 마라 그런 것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SK 부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구로 그러면 기부체납을 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전에 저희가 햇님공원 만들면서 지금 현재 햇님공원 옆에 주차장 일부 세워져 있는 것도 사실은 거기가 공원 부지로 같이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부 그 구간을 저희가 전체 공원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 놔두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녹지라는 게 나무를 심는 녹지가 아니고 그쪽에 차량을 쉽게 댈 수 있도록 잔디블록 형태로 이렇게 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 그 주차장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를 정비를 해서 잔디블록을 설치해서 새롭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약간 작은 나무 좀 심어주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같이 우리 5동으로 오셔서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나 통장자율회장님이나 동에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시죠.  
○간사 박향초  여기에다가 잔디블록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할지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걸로 좀 잠정...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현재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간사 박향초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는데 그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그것은 김진구 위원님과 저와 같이 이제, 동에 가서 같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동에 가서 얘기를 같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사전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는 김에.  
○위원장 전경애  네.  
○간사 박향초  지금 보니까 560쪽의 두 군데와 562쪽 두 군데와 용현녹지조성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 살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자를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죠?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상환 기간은 좀 남아 있고요.  
  중앙 지방채 발행한 것은 2015년도에 저희가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거치기간이 있고.  
  1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거치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자가 비싸다 보니까 미리 좀 갚는 겁니다, 이것은.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차환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중앙지방채가 다른 인천시·도 지방 어떤 기금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이자가. 그래서...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좀 미리 갚아버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내년도 차환을 시키는 거라서 원금을 13억을 다 갚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갚고 나면 이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사 박향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신 거구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좀 갚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560쪽에 용현 도시농업 관리사무실에 물품들이 다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쪽에요?  
○간사 박향초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는 저희 관리사무소가 지금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간사 박향초  그 안에 하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이제 일반 주민들께서 쓰고 있는 두레정원 형태로 그쪽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는, 여기 물품을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 저희 개방형 화장실이 있고요.  
  그쪽에 투입되는 그런 소모품.  
○간사 박향초  아, 개방 화장실 있는 쪽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거기에 이거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는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화장실하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두레정원 일부 좀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두레정원 거기 해설사가 있잖아요. 그 해설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해설사는 계시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사용도 저희가 직접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설사가 안 계시는데.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직접 채용을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 구에서 관리 직접 합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해설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공원으로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니, 지금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고시가 돼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도시농업.  
○간사 박향초  아, 올 7월에 도시농업 공원으로 된 거예요? 7월달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도시농업 공원으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성계획을 안 해서 이것을 내년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설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지금 거기가 도시농업이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이제 공원으로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농업공원.  
○간사 박향초  도시농업공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바뀌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글자대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좀 제한이 많이 돼 있고요. 녹지 기능이 주가 될 것이고 도시농업공원이 결정이 되면 도시농업에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그런 목적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뭐 지금 상태와 크게 바뀌지는 않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공원이 완전히 조성이 된 게 아니어서 일단 조성계획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도 좀 나올 거고요.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거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도시조성계획 용역?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떤 법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에 어떤 면적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른 소요 경비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것도 조성하기 전에 용역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예산안 549쪽에 공원 숲 학교 해설가 인건비가 3,756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숲 해설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내년도 지금껏 채용하는 인원이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채용은 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4명을 채용했다고 하면 그동안.  
  일부 인원도 조금 조정이 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위원 김란영  몇 명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근무개월 수가 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 9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무개월 수가 조금 줄어들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좀 기본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숲 해설을 많이 못 나갔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시간제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숲 해설가는 아이들도 숲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있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4명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이고 9개월 하던 것을 더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예 숲 학교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숲 학교가 있으나 마나인 거지, 그럴 바에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구민들이 그 숲 학교 체험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는 것을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 버리면 전체 거의 다 감액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하던 것을 내년에는 개월 수가 한 4개월이나 많이 하면 5개월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일단 감액을 했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현장 수업을 좀 더 확충하는 걸로.  
○위원 김란영  조정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조정을 해야죠.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또 하나, 수봉공원 흙먼지 털기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정비하시는 건데 1,7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사용한 지가... 아까 차량과 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꽤 오래됐거든요.  
  10년 넘고 그래서 이제 가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새로 교체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비는 하지만 거의 교체 수준입니다.
○위원 김란영  흙먼지 털기가 하나 구입하는 데 한 대에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통 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 또 인입시설 한 200 정도 이렇게, 많으면 300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위원 김란영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꽤 비싸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요즘에는 또 소음 저감용 이런 것도 자꾸 나오니까 단가가 약간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어쨌든 정비를 하셔야 된다면 잘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차량은 2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여기에 8대로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공단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 부서 2대고요. 나머지는 다...  
○위원 김란영  공원녹지과 공용 차량이 현재 현황에 보면 8대로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이제 공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속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부서만 저희 부서로 되어 있고 실제 운행은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번에 4대 구입하는 차량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그것도 공단으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4대 중에서 1대는 저희가 산림 쪽에서 쓰는 거고요.  
  3대는 공단 차량인데 그것은 공단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공단으로 저희가 위탁은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 김란영  연식은, 연식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하나만, 2003년도 구입한 것 하나만 이것도 10년에서 12만㎞를 타야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식에는 해당이 전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소형화물차 하나 있는 것도 2017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거 10년 사용해야 하니까 2017년까지 써야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간 기본적으로 10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기타 특수형 제작된 차량도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특수차량이니까 7년 써야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아직 멀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 말고요. 지금 공단에서 오래된 차량이 2003년 10월에 돼 있는 것은 지금 화물차량인데요.  
○위원 김란영  지금 몇 ㎞ 탔어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10만은 넘게 일단은 탔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12만까지 타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3년이나 남았고 2만 ㎞를 더 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급히 지금 모든 사업비가 없어서 구 예산이 지금 다 감축된 상황인데 굳이 남은 상황에 이것을 바꾸느냐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차가 쓸 수 없게 고장이 났나, 뭐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무조건 바꾸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해서 쓰는 차량도 아니고 지금 시설공단에다가 주는 차량인데 이거 과장님 확인을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지.  
  이거 봐요, 지금 이거 데이터가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중형화물차거든요.  
  중형화물차는 10년을 사용하거나 12만㎞를 타야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연수로 하면 3년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10만㎞ 탔다는데 12만㎞를 타야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둘 중에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지금 바꾸느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부서의 예산 절감을 다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올해 그래도 82억이 증액됐어요. 그중에 차량 구입비가 거의 4분의1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확인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것은 제가 확인은 했고요.  
  지금 공단에서 쓰고 있는 2.5톤 마이티 더블캡... 마이티라는 화물차가 있는데 이것은 2004년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16년 돼서 어차피 이것은 대체차량을 구입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 한 대가 화물차량이 또 하나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어떤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톤 더블캡이라고 차량번호가 86라 5351인데 이게 2004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16년 돼서 지금 운행을...  
○위원 김란영  이것은 바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운행을 거의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란영  그거 한 대는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나머지 차량 한 대 이것은 이제 2009년식인데 지금 이것은.  
○위원 김란영  2009년식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과장님, 저희가 등록일자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자료 뽑아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저희 차량이 아니고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 김란영  공단 차량을 공원녹지과에서 구입을 하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줍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차량 연도수가 공원녹지과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 차량?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차량 번호가 이제.  
○위원 김란영  2089-7574 하나만 연도가 16년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그렇고 나머지 몇 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공단 차량인데요.  
○위원 김란영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1톤 더블캡인데 이게 이제 차량번호는 86어-2942번인데요.  
○위원 김란영  86노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86어요.  
○위원 김란영  어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에 2942.  
  이게 이제 2009년식인데.  
○위원 김란영  없어요, 여기에 올라온 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아마 거기는 없을 겁니다, 이게 공단 차량이라서.  
○위원 김란영  여기 없는데 공원녹지과 소속 차량이 지금 8대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이제 그것은 소속만 되어 있는 거고 실제 공단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 김란영  자, 이 상황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원녹지과 소속 차량이 8대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 차량이 8대로 두 부서가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차량을 쭉 보니까 4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올 받은 예산의 4분의1이에요.  
  그래서 쭉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 16년 된 차량 하나는 바꾸셔야 돼요, 이것은.  
  벌써 바꾸셨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바꿨어야죠.  
○위원 김란영  이거 위험할 뻔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차량은 ㎞수도 연도수도 아직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한꺼번에 4대를 구입을 꼭 했었어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차량을 4대를 구입하는데 그 3대는 공단에서 사용을 하는 차량이고요.  
  1대 산림팀, 저희...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3대는 공단으로 가는 건 아는데 그 3대를 왜 한꺼번에, 지금 어느 하나에도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한꺼번에 4대를 차량을 구입을 지금 하느냐 이 얘기예요. 2대, 2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 교체 사유에 합당하든가 이렇게 맞아야 하는데... 교체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물론 이제 거기만 봤을 때는 일부는 저희가 그 차량을 대체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공단에 이제 차량이 좀 노후된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2004년식이고.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8대 중에서 여기 있는 차량은 1대만 빠질 것이고 그러면 7대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네, 7대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나머지 3대는 더 포함이 되니까 10대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공원녹지과에서 다 쓰는 차량도 아니고 어차피 시설공단으로 가는 차량인데.  
○위원 이한형  아니,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대고 시설관리공단이 몇 대인지 그것을.  
○위원장 전경애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정리를 좀 해서 공원녹지과 것과 시설관리공단 것과 노후 차량과 또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분류를 해서 공원녹지과 소속의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만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여기서 답 안 나오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서면으로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고생 많으시고 항상 애쓰는 줄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내년에도 파이팅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공원녹지과 사항 제가 예산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예산 편성들이 좀 꽤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처음 계획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그냥... 구청장이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다, 왜 그런 반증이 나오느냐 하면 맨 처음에 수봉공원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1억 5,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하시다가 또 구청장이 처음 출발하니까 그래도 1억이라도 세워줘서 가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1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려동물이 수봉공원이 200m 내에 법적인 사항들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부지를 모색하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사업은 또 지연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 과정에 이제 국방부 사항들에 대해서 문학산 부지에 또 터를 얻었다고 그렇게 하길래 국방협의회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사항들에 대해서 보니까 장소도 또 줄어들었고, 협소해졌고 이것은 이제 계획부터 잘못된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과정도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봤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가봤는데 하여튼 터 사항들에서 국방부에서 해서 땅 값은 안 드는데 과연 지금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전년도의 본예산과 8,000만원 사항들을 1억 8,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그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1억 8,000만원이 어디에 이렇게 들었지? 할 정도예요.  
  펜스 치고 옆에다가 조그마한 관리사무실 두고 그리고 땅 고르기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또 3,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3,000만원 만약에 하시면 거기에다가 놀이기구 설치하고 그런 거 사전에 계획도 안 하셨어요?  
  당연히 반려견을 하면 그런 법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도 하셨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1억원은 어디에다가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처음에 1억은 기반 작업하는 데.  
○위원 이한형  기반작업, 땅 고르기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땅 고르기 하고 배수로와 또 일부 관리사무소 하는 것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땅 고르기하고 펜스 치고 그리고 관리사무실 짓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 또 그쪽에 조금 일부 수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도 좀.  
○위원 이한형  그래요, 수목 제거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좀 이식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이제 1억이라고 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이후에는 8,000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올해 금년에 8,0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 놀이시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어디 놀이시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부지 안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놀이시설이 이번 달 안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과 또 일부 조명이 좀 들어갔습니다.  
  전기시설이나 CCTV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쓰신 내역서와 그리고 8,000만원에 대한 소요에 대한 내역서, 예결위가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3,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000만원은.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00만원 안에 놀이기구 하고 다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또 이용객들이 개방형 화장실,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방형...  
○위원 이한형  법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거기 설치할 수 있어요? 그 산림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산림은 아니고 간이화장실 성격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과 또 애완견들이 출입할 때 출입구에서 우리 코로나 검측을 하듯 애완견들은 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검측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어저께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놀이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또? 간이화장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간이화장실과 검측기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검측기와 간이화장실 사항들 하는데 그게 3,000만원씩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간이화장실 만드는 데 산출근거로 얼마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간이화장실도 요즘에 아무리 조립식이라고 해도 좀 이렇게 하려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검측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검측기도 한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나머지 부가세와 일부 좀 들어가는.  
○위원 이한형  아니, 2,000만원이면 부과세 하면 10%인데 2,200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검측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지금 애완견하면서 애완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계획부터 집행 과정부터 예산부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즐비하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회 차원에서도 1억 줬다가 8,000만원 줬다가 3,000만원 줬다가 이게 무슨 시장판에서 돈 꿔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잘못됐다 저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억 사항들... 아니, 내가 가보면 지금 물가도 상승되고 해서 펜스치고 하다못해 관리사무실하고 놀이기구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놀이기구 사항들 8,000만원인데도 거기에서 다 마무리가 지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본... 수봉공원할 때 예산 1억 5,000만원보다도 1억 8,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질의응답을 못 했어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녹지과는 그냥 서면답변으로, 그때 상세하게 물어볼 때도 그랬습니다. 놀이기구하고 이거 8,000만원이면 됩니까? 그랬는데 이거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3,000만원이 또 올라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도 이런 반려견 놀이시설을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도 한번 반려견하시는 데 현장방문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치 사항들에 대한 비용들이 제가 무슨 건설업자도 아니고 하지만 대충을 보더라도 여기 1억 8,000만원을 쓰고 그냥 놀이기구 하면 1억 8,000만원이야.  
  또 이제 3,000만원이 또 들어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애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 다음 번 행정감사 때도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지금부터 꼼꼼히 좀 챙기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농업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이제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주택건물 주고 자투리 공간 및 빈집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해서 시비도 1억이 올라왔고 거기에 보면 주안7동에 골목텃밭 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텃밭 작업은 기본적으로 자투리와 비슷하게 주변에 있는 주택건물 주변이라든가 쓰레기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주안2동 같은 경우는 이래요.  
  주안2동 같은 경우도 거기도 텃밭을 조성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방치하기 위해 텃밭을 조성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안7동 골목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뭐 주택을 매입해서 텃밭을 만든다?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주택보상 및 텃밭조성이라고 했는데 주택을 매입해 가면서 텃밭을 조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가라든지 폐가가 발생하면 거기에 저희가 텃밭을...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텃밭은 지금 빈 집도 많고 건축과와 협의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빈 집도 많고 그 소유자와 해서 텃밭도 가꾸고 주차장도 쓰고 이러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것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구에.  
  도시정비과에 텃밭이라든가 빈 공간 전수조사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것만 하더라도 텃밭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택을 매입해서 이것을 또 텃밭을 만든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부서나 누군가는 이 집을 사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주택 매입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물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텃밭을 어떨 때 만들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제 공가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가나 또 주민들이 이제 의견이 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리고 이제 텃밭을 지금 이제 기존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작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느 공가가 있어요.  
  공가가 있는데 쓰레기를 자꾸 투입을 해요.  
  그래서 주인과 협의해서 여기를 좀 허물고 여기를 우리가 텃밭을 좀 조성하겠다.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최소한 들이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1350-18번지 내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텃밭을 만들 장소도 아니야.  
  이런 예산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옛날부터 많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주안2동 건도 505-1번지도 중구에 계신 분이 거기 해서 쉼터 만든다? 지금 주택 재개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게 뭐... 나는 이거 과장님 의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기 텃밭 만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여기? 땅까지 매입해서.  
  아예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주차편의시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가 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10월에 구청장 동 방문이 있었습니다. 주안7동 그 주변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집도 좀 노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텃밭을 만드는 데 좀...  
○위원 이한형  이게 텃밭이... 나는 주택을 매입해서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말.  
  왜냐하면 어디 공가라든가 쓰레기가 밀집돼 있는 데 땅 소유자와 얘기해서 여기가 쓰레기가 많으니 우리 텃밭 만듭시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도시농업사업, 우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왜 해요? 그래도 도시공간에서 텃밭을 만들고 제가 이제 공청회도 가봤지만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도시의 친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없는 부분에서 2억 4,900만원 들여서 땅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텃밭을 만든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요, 이것은 이제.  
○위원 이한형  아니, 흔치 않은 경우를 왜 하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과장님의 의중은 아니라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차피 그분이 또 이것을 뭐 본인이 좀 노후된 땅을...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구청장이나 누가 동 방문하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좀 땅 매입해야 하니까 여기 이것 좀 매입해서 텃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리어 쉼터를 만든다든가 주차 공간을 만들면 모르는데 텃밭은 지금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과에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안7동도 있고.  
  그런 데를 협의하셔서 철거할 지역을 텃밭을 좀 만들어줘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텃밭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저희가 정원도 좀 비싸게 해서.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용현5동에 도시농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투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왜? 그것은 미추홀구 주민들이 와서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가에서는 주택을 보상해 가면서 여태까지 전국에서 텃밭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좀 저희가 텃밭과 정원과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위원 이한형  아니, 여기 분명히 주택 보상하고 텃밭 만든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렇게 왜 말을 자꾸 바꾸세요.  
  그러면 여기에 쓰인 게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저는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도 동감하시겠지만 이게 또 골목골목 텃밭이에요. 이게 주택 매입해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특혜성 논란도 있는 거예요.  
  텃밭을 왜 이 집에만 만듭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이성도 있는 지역도 아닌데?  
  쓰레기가 이 집에다가 막 누가 갖다 버리고 이런 무슨 원인이 있어야지 이 텃밭을 만들죠.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사서 부수어서 텃밭을 만든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용납을 못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하여튼 제 독단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태 땅을 매입해서 텃밭을 만든 건 없어요. 다 도시지원센터에서도 빈 공가 협의해서.  
  지금 빈 공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데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터무니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나? 그러면서 예산은 없다고.  
  기획예산실에서 도로포장 좀 하려고 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런 데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면 558쪽에 산림시설물 수시정비라고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 두 코스 추진하는 데 이것은 어떻게 수시정비 사항에 대해서 두 코스를 조성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말씀하신 게 수시정비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네, 산림 시설물 수시정비.  
  여기 이제 사항설명에 보면 문학산 내 산림 내 시설물 정비 에어브러시 있는데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 2코스 추진, 그런데 내가 이게 좀 생소해서 오아시스 조성 2코스가 뭔지, 걷고 싶은 길을 어디에다가 이거 수시정비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예산서에 오아시스 2코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아니, 여기 산림시설물 수시정비, 558쪽.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사항설명을 보시면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 2코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 내용이 좀 생소한데 어떻게 수시정비 사항들은 갑자기 필요한 걸 하는 건데 딱 항목을 정해서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 2코스라고 하셨길래 어디를 조성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 수시정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 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업비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여기 사항 설명에 보면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 2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수시정비는 산림에서 갑자기 돈이 드는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등산로가 훼손됐다든가 펜스가 훼손됐다거나 이럴 때 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여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걷고 싶은 길인데 조금 저희가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갖다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2코스라는 것은 저희가 문학산이나 이런 승학산 같은 데 코스를 두 개로 잡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코스를 두 개 잡...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장소를 두 개 잡는데요.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사항설명을 보면 걷고 싶은 길이나 오아시스 조성 2코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을 추진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시정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문학산은 지금 현재 등산로가 되어 있고 승학산도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이제 등산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이제 좀 해 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등산로라도 좀 여기는 특별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 의견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코스를 두 개 정도 잡아서 저희가 아직 주민 민원들을 들어보기는 해야 하는데.  
○위원 이한형  아니, 코스는 지금 뭐 여러 갈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여러 갈래인데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좀 특색 있게 해 달라는 그 의견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산림 시설물 수시정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학산이나 에어브러시나 계단 뭐 이런 데 수시로 할 때 사항들인데 이제 거기 설명서에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 2코스라는 추진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이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이것은요. 그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시정비비로 이용할 그럴 예산입니다, 산림할 때.  
  그런데 거기에 사항설명서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 수시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 560쪽에 보시면 용현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소규모 환경평가용역이 한 2,000만원 되고 재해역량평가개발 그리고 재해역량성 검토 4,000만원 해서.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은 5,000만원. 그래서 총 우리 구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이한형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행안부에서 맨 처음에 1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가 우리가 용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항들은 지금 어떤 실시계획용역을 하고 소규모 환경평가와 재해역량평가, 재해역량성 검토인데 이게 그전에 도시농업 할 때 다 이루어진 상황들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에 내려온 것은 그때 정확하게 5억 2,000만원이 내려왔고요.  
  10억은 아니고 5억 2,000만원인데 이제 그것은 이런 공원... 그 당시에는 완충녹지였기 때문에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내에 이제 행안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레정원이라든가 또 뭐 이런.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는 우리도 행사장에 가보면 알지만 뭐 이렇게 텃밭 조성하고 다 해 놓았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다 조성이 끝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많이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위원 이한형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법적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된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이제.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였습니다, 그게.  
  완충녹지였는데 그 완충녹지인 상태에서 저희가 텃밭 조성도 하고 정원도 조성한 공모로 해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이게 이제 완충녹지를 이번에 도시농업공원이라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은 다 돼 있는 상태 그것을 좀 인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도시농업공원에 맞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서 어떠한 시설을 더 넣어야지만 도시농업공원으로써의 가치가 날지를 판단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 법적인 기준인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는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용역을 법적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그냥 행정적인 절차인지.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절차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자체도 조금 이제 지금 돼 있는 것을 인정을 해서 기존에 없는 상태의 용역비보다는 50% 정도 다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절차 할 게 있다 보니까요.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기본적으로 좀 면적이 1만 8,00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계속 텃밭으로 그냥 놔뒀으면 1억 5,000만원도 안 드는 건데 이게 도시농업으로 가니까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용현 도시농업공원으로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하게 거기가 또 이제 이걸 용역을 해서 절차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저희가 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또 하나의 배경일 수 있는데요.  
  완충녹지인 상태에서는 식재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률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하게 되면 텃밭을 조성한 현재의 그...  
  텃밭 조성하는 데 2,500㎡라든가 향후에도 조금 더 조성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설률에서 빠지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공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내가 주안7동 텃밭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용현 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이거 조성하는 거 텃밭들 다 조성하자고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하나의 특정인 집을 두 채를 사가서 거기에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제공들은 이 용현 도시농업 공간이라든가 우리 주안8동에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갈래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텃밭을 더 만들고 싶으시면 도시정비과와 잘 협의하셔서 도시정비과에서 빈집들을 활용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용역결과도 물어보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도시텃밭도 늘어나잖아요, 이 용역이 들어가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안7동에 집 두 채 사줘서 거기에다가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좀 과장님이...  
  주무 과장이라고 하면 뭐 구청장님이 됐든 부구청장님이 됐든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은 텃밭 만드는 것은 용현동에 도시농업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빈 공간이 많은데 우리가 매입해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의회에서 태클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서 태클 걸려고 더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뭘 열심히 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26쪽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0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9.23%가 증가한 18억 1,4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67쪽 - 관서운영일반수용비 849만원 신규편성, 교육관 사무용 가구 등 구입 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8쪽 - 제4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2,680만원 신규편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5,300만원 증액,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1,419만원 신규편성, 과속정보시스템 전기요금 781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9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 공사 1억 9,400만원 신규편성,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226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70쪽 -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849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33쪽부터 741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33.06% 감소한 47억 4,253만원이며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21.48% 감소한 70억 5,2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733쪽 -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5,000만원 신규편성, 세출 부분으로는 예산안 735쪽 - 주차장 설치 및 보수 1억 3,000만원 증액,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9억 9,689만원 감액, 예산안 736쪽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6,000만원 증액, 예산안 737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탁운영 수수료 158만원 신규편성,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377만원 증액, 예산안 738쪽 -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4,206만원 감액,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수당 4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739쪽 –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2,4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70쪽 - 차량주행형 CCTV시스템 이전 설치 396만원 신규편성, 고정형 CCTV 성능개선 및 이전 설치 1억 3,300만원 신규편성, 전화상담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071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741쪽 - 견인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8,247만원 신규편성, 주민신고제 처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611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565쪽부터 570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33쪽에서 7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용역이 저희 구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도 용역이 하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교통안전법에 의거하면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게끔 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것을 2021년도에 미리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꽤 커요.  
  이게 용역 수립비 치고는 이게 다 용역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년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교통안전 및 보행 환경개선사항과 현황과 그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2,600만원, 어떻게 보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김란영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란영  많으니까? 해야 하는 장소가 많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수립을 하고 나면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기시장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기가 위원님들 거의 다 한 번씩 말씀하신 사항인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 김란영  여기 십자도로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 뭐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이 용역을 주면 좀 이런 데 분석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좀 해 줘야지. 어찌 보면 우리 미추홀구에서 가장 복잡한 데예요, 거기가.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리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인구밀도는 높고 차량은 송도 쪽, 관교동, 신세계 쪽에서 사방에서 달려들다 보니 주안역으로 나가는 차량, 여기 구청 쪽으로 오는 차량해서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정리되는 게 없다, 결과물이.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신경을 좀 특별히, 용역 줄 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신경도 쓰고요. 저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으로 어린이교통교육관 새로 지금 설치하는 데 갔다 왔어요. 꽤 상당히 날씨가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 이하 여러 분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시설하는 금액 외에도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니까 시설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그렇게 판단이 좀 드는데 할 때 좀 같이 했었으면 비용 절감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설을 할 때 그 주변에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린이교통공원이다 보니, 그리고 이 어린이교통공원이 많지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타 구에서도 저희에게 와서 교육을 이제 받고 가고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시대의 흐름에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왕 하는 거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잠깐 들렸다 가는 것 말고 뭔가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교통법규도 좀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좀 어떤 시설물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아이들이 지금 갈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목, 묘목 심을 때도 봄에는 이렇게 벚꽃 같은 것도 좀 많이 피어서 나들이 겸 아이들이 좀 다시 가고 싶은 그러한 교통공원으로 조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설물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예산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9,400만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검토를 못 했다가 신축에 대한 부분만 해서 18억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외부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해 내년도 시 주민참여에 요청을 5억을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1억 9,400만 저희에게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더 좀 확충하고.  
○위원 김란영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건데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5억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선진지도 한번 있으면 저희들 직원들 보내서 보여주고 해서 좀 더 좋은 계획 속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나라가 지금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 쪽에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 존경하는 우리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저희가.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원인이 저출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출산입니다, 원인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고령화를 막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는 교통공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도 일하실 때 작품을 하나 보람... 와, 정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잘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봐야 차이가 1억밖에 갭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1억 더 신청하셔서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 놓고 아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좋은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738쪽에.  
  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그게 저희가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면 일부 주민들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거나 비부과를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공정하지가 않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건 구제하고 아니면 진짜 부과해야 할 것은 부과하고 해서 올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주정차 위반 이게 단속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이것은 부과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감액 부분만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린파킹사업과 시비 사항들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집 공간을 이용해서 사항들로 됐는데 지금 3,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밀려 있는 것도 많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항들인데 제가 덧붙여서 하다 보면 이런 예산 편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주차난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는 저는 통상 증액이 되면 됐지, 이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과연 시비 매칭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비도 더 편성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3,7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이제 내시를 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시를 주더라도 시비 사항들 부분들이 꼭 5:5 매칭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더 할 수 있죠.  
○위원 이한형  더 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왔다는 부분들보다도 저희 지역구 사항들 2·4동이나 3, 7, 8동이... 특히 2·4동 같은 데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텃밭 만드는 데 땅 매입해서 2억 4,900만원을 하는데 정말로 편의하고 사항들 주어지는 그린파킹 사업들, 이런 데 예산은 감액이 된다, 이것은 진짜 예산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보면 추경 때 지금보다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최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에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추경 때 2억까지 올렸죠? 지금 당장은 적지만 추경 넘어가면 많아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안 되면 구비를 더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게 지금도 제가 그린파킹 사업 좀 민원인들 해서 우리 집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서에 얘기하면 지금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뭐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을 자기 집 꾸미는 걸로 가는 사람들은 몇 %밖에 안 되고 정말로 그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 3,700만원이 감액이 됐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감액이 됐어요.  
  그것도 똑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보호구역이라든지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해서 계속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해도 충분할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 감액 부분들이 있더라도 교통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추경 때, 방법이 있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것 봐.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가.  
○위원 이한형  내가 이제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 차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지방자치지만 추경은 예기치 않고 국·시비 보조 사항들에 대한 매칭 부분들, 이럴 때나 추경이 되는 거지, 이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다 해서, 또 필요한 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거 없으면 또 추경에 올리죠 이거거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아니, 저는 그렇게 핑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더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만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꼭 주민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라든가 그린파킹 사업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증액 부분들을 좀 사항들에서 기본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감액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민편의라든가 그러고 나서 주차장에서는 그린파킹 사업이 지장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없게.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29쪽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78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46% 증가한 8억 2,3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74쪽 -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 요원 인부임 3,561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75쪽 - 버스승강장 쉘터 조명 설치 공사 1억 3,120만원 신규편성,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556만원 감액, 예산안 576쪽 -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23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45쪽부터 747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18.60% 증가한 25억 5,000만원이며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4.86% 감소한 2억 3,9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745쪽 - 주정차 과태료 수입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746쪽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관련 우편요금 1,586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73쪽부터 578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45쪽부터 7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74쪽에 밤샘 주박차 단속 관련 서식 유인물 부착하는 거예요?  
  차에 부착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간사 박향초  좀 집중적으로 많이 세우는 데들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 데에다가 조그맣게 현수막 같은 걸어놓을 수는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 것도 현수막도 따로 있는데요.  
  현수막도 사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간판식으로도 가끔 가다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안내문도 당연히 부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보면 계속 주차 주박하는 데는 주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이제 우리가 매일 단속은 사실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시간은 또 그분들이 이제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상시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다가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용현5동 보면 대림아파트가 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대로가 옹진군청 맞은편 쪽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쪽도 집중... 사실 밤샘주차구역에 속하는데요.  
  우리 집중단속구간에 이제 거기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간사 박향초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덜해요.  
  맨 바깥 동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되면 새벽같이 그 사람들이 일찍 나가기 때문에 차 시동 걸 때 그 매연이 확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밤샘 주차에 대해서 확실히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31쪽입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86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7% 증가한 20억 6,4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83쪽 -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1,880만원 증액,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 수수료 2억 7,369만원 증액,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2,491만원 신규편성,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1,414만원 증액, 예산안 584쪽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7,369만원 감액, 예산안 585쪽 - 도로명주소 홍보비 1,580만원 감액,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28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81쪽부터 5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서 조명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하신다고 100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저희가 이거 해마다 100개씩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도 1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들이 골목에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미추홀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골목 어두운 데가 좀 많습니다.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공공건물 조명 이용은 이것도 100개 해서 45군데 하신다고 하는데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인가요? 어디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여기 행정복지센터는 설치가 다 끝났고요.  
  학교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32쪽입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4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78% 감소한 84억 2,3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90쪽 - 도시재생협치포럼 부담금 300만원 신규편성, 활동수당 등 지급 7,500만원 증액,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91쪽 - 주민역량강화사업 4,625만원 증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업무추진비 400만원 신규편성,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주민공모사업 지원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92쪽 -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설비) 1억 2,990만원 증액,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감리비) 3,400만원 신규편성,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46억 9,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93쪽 - 육각정 공동체 마을사업 추진 3억 8,100만원 감액,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589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예산안 590쪽에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사업하기 전 기록을 해 놓고 사업 완료 후의 기록을 남겨서 주민들이 뉴딜사업 현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 2020년도에는 저희 마을운동가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시재생기록화 사업 관련 사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동영상과 사진을 남겨놓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여기 꼭 도시재생과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이것은 이제...  
○위원 김진구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도 이런 홍보 계통을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미디어과도 있고 한데 이게 과연 도시재생과에서 예산도 2,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법적 근거는 없고요.  
○위원 김진구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미디어 관련 사업체나 그 외 사업체를 검토해서 양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되도록이면 미추홀구의 미디어사업체를 업체에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가 우리 미추홀구에도 그러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2,000만원을 들여 신규편성을 해서 과연 이것을 하는지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차후에 과장님 조금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신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짚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안2·4동 지역에 2010년, 2011년, 2017년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조는 재원 총액이 370억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7,000㎡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우기 시 거기에 저장했다가 평상시 평일이 되고 우수가 집중호우가 그치면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포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구성이 됐고 2019년 4월달에 국토부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록을 한... 협치포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정책적인 사항과 관, 협, 연구소 등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정책 입안 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가입비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33쪽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85% 감소한 8,9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598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1,000만원 증액, 599쪽 –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598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2,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예요? 아, 시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저희들이 54개 체비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폐기를 막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시에서 2,000만원 재배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거 폐기물 처리 사항들이 지금 다 체비지마다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물도 있고 체비지에 있는 부분이 1년에 두세 건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34쪽입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6쪽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9.55% 증가한 5억 8,8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04쪽 -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605쪽 -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 1억원 신규편성, 소규모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지원 1,500만원 신규편성,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2억 6,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603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1억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부담 비용도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가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  
  아, 개소당 2,000만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15개 정도 평균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을 이제 산정하다 보니까 1억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많으면 더 확보를 할 텐데 재정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자부담은 20%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공용시설 옥상방수라든지 단지 내 포장, 정화조 그다음에 담장 보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2,000만원의 비용이 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자부담은?  
○건축과장 정재호  자부담은 20%. 저희가 80%까지 지원을 하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게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정확히.  
○건축과장 정재호  그게 5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드리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평균 한 70%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 조례상으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0%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 단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70%까지 제한을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자부담을 30%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방수나 이제 도로 포장.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제일 많은 게 옥상 방수.  
○위원 이한형  옥상 방수.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604쪽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가 있어요.  
  불법건축물은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요새는 이게 두 가지거든요.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적발.  
○위원 김진구  항공 촬영 이런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그것은 이제 2년마다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항공 촬영이 판독이 다 끝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사 같은 것들은 시정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거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구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홍보물 이게 500부 해서 과연 이게 성과가 있을 것인지 그게 좀 의아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이거 종이로 이제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공용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런 쪽에다가 홍보를 하신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2억 6,800만원 신규편성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원래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그게 이제...  
○위원 김진구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건축과장 정재호  이게 이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법이 이제 금년 5월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재정, 시행되어 있고요.  
○위원 김진구  5월부터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 법에 따라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이 아닌 일반 민간건축물이 해당되고요. 아동 관련 시설이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 해당되고 또 연면적 1,000㎡ 미만 다중 이용업소인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사항설명 내용을 보시면 인천광역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방식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함으로 인해서 추후에는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건지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소규모 안전점검은 2017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금년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그 안에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고 그렇게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위원 이한형  보통 이거 소규모 하더라도 구조안전하면 돈이 얼마나 소요돼요?  
  2,000만원 가지고...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지금 대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2,000만원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얼마 안 돼요.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8개나 9개 하겠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래서 그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건축사나 기술사가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옵션으로 이렇게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차피 좀 우리 구도심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나서 추후에, 여기가 뭐 D등급, E등급 이런 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관리법상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지를 하고 소유자가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체계고요.  
  지금 전에 금년같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을 준용해서 E등급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위원 이한형  E등급을 하면 철거명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철거명령.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매우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명령도 할 수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 검사를 하셔서 이 정도니까 당신들 보수보강을 하시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시책으로 어떤 큰 목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재호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년 이상되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어떤 안전의 고려 없이 다 점검을 했었고요.  
  내년에 시행되는 안전점검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금년까지 했던 사항과.  
  저희가 지금 한 2만 2,000동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위원 이한형  9개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시비 확보들은 안 되나요,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시비요?  
○위원 이한형  네.  
○건축과장 정재호  현재상으로는 뭐 특별히 지원해 주는, 법령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위원 이한형  하여튼 앞으로도 쭉 하실 사업이고 또 이제 제가 여기 국내여비에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축과는 출장도 많고 사항들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한 건가 안 한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2시간 이내로 이제 출장을 나가면 1만원 그리고 나서 2시간 이상은 2만원을 달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출장경비가.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국내 여비로.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1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는 이 산출근거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나온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또 이제 2만원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  
○건축과장 정재호  거의 평균적으로 1만원이나 2만원을...  
  2만원 나가는 것을 산정해서 저희가 여비를 최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내가 이제 왜 여쭤보느냐 하면 2시간 이상을 나가시는 분은 정확히 그 금액을 지급을, 이 금액이면 가능하고 4시간 이내는 1만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금액이면 이제... 이게 내가 보면 불법건축물 나가면 4시간이 훨씬 넘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산출근거가 그냥 이 부분이 되더라도 좀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금액인지 이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금년도에도 국내여비가 일부 조금 남아 있고요.  
  이 사항으로 편성이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335쪽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2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11% 증가한 273억 9,2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10쪽 - 주거급여지원 62억 4,719만원 증액, 수선유지급여지원 3억 1,703만원 증액, 저소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3,500만원 감액, 예산안 611쪽 -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1억 7,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612쪽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000만원 감액,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전재원) 1억원 증액,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1,76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609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입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은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신병... 몸이 안 좋아서 명퇴 신청 해서요.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세입에서 이게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좀 명확히 모르고 지금 이제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서 세대수가 변동하면 징수교부금에 대한 변동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아무래도 이제 주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대규모 인원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보통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의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것을 건립할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DCRE 같은 경우는 DCRE 측에서 학교용지를 제공을 해서 지어주는 케이스라서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낙섬사거리에 보면 경남기업이라고 있어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 이제 한 304가구인가 짓게 되고 또 옛날 보건소 앞에 상수도사업본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300, 400가구 지을 텐데요.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땅에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금액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죠.  
  하고 그러면 이 비용은 이제 시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징수를 하기 때문에 3%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