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문화산업국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문화산업국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서별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주의 1건, 시정 29건, 권고 14건 등 해서 4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9건을 완료하고 5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 공통 지적사항 2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미흡과 각종 사업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계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10페이지 공통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 부족하였다고 판단되어서 국장은 과장과 팀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부서장을 통해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담당팀장은 자료를 작성했을 때 2회이상 정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검토 내용에는 기준일이라든지 오탈자, 자료 누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른 팀장과 교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작성시에는 우선 실무적으로 과장 책임하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장이 확인해서 보다 정확하고 내용이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는데 향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 각종 사업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발주시에 동일업체가 편중해서 계약되는 사례를 시정토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배경으로는 본 지적사항은 주로 사회문화산업국소관에서는 경로당 개.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다른 공사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가 많고 또 시급을 요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선호하는 업체가 일부 제한적이다 보니까 부득이 한 업체가 중복해서 계약되는 사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내용대로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인 재산회계과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감사 이후에 경로당 보수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0건의 경로당 보수가 있었는데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 업체가 과다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사항은 이상 마치고 제가 유인물로 1장씩 나눠드린 동양제철화학 황산폐수 유출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사안이 사회문화산업국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로는 사건 발생일이 9월 21일 08시경이 되겠습니다.  황산 유출 장소는  동양제철화학 아염소산나트륨 제조공장이 되겠고 유출 성분은 황산성분 폐수가 0.7㎥정도가 무단 방류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 내용으로는 아염소산나트륨 제조 공정중에 발생한 황산폐수를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탱크가 부식되어 저장된 황산성폐수가 0.7㎥ 정도가 사업장 우수로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치 및 진행사항으로서는 황산폐수 위부유출 차단 및 유출된 폐수 전량에 대해서 방제조치 후 폐수처리업체를 통해서 회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황산저장탱크는 현재 폐쇄 조치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산 원폐수 및 우수로와 연결된 사업장 외부 하천수 2건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부유물질 SS는 78.8㎎/ℓ로 해서 기준치 COD도 기준치 이내로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황산폐수 유출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를 했으며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 730호 검사한테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10일을 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실시했고 동양화학에 의견을 11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항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결재 과정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초과배출부담금은 분석의뢰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초과배출부담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가면서 진도가 있고 나아져야 되는데 작년보다 지적건이 더 많아요. 줄어지는 맛이 있어야 저희들도 시정 지시하고 하면 변화가 있고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31건입니다. 지금 44건으로 나와있는데 지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1건 2건 지적을 저희들이 하면 다음에는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시고 순간 순간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 시정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때 되면 또 이런 건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해하시겠죠. 가능하면 줄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었는데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제114회 임시회에서 환경위생과 1사 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학교마다 5개 업체가 있는데 도화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학익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보면 대우일랙트로닉스, 로디아실리카코리아, 동양화학, 삼광유리, 롯데기공 이렇게 있는데 환경오염 발생을 한 동양제철화학을 제외시켜 달라고 했는데 실행됐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외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을 하는데 동양화학은 계획에서 올해 위원님들 주문대로 제외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비도덕적인 윤리적 모든 부분을 봐서 맞지 않는 것을 아이들한테 해주면 안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동양제철화학 황산폐수 유출 사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폐수 함량이 2내지 5% 된다고 했죠. 황산함량이 2내지 5% 되는 폐수를 어떻게 분석결과에서 전부 기준치 미만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이 내용은 저희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원수에 가까운 것을 떠서 분석한 겁니다. 저희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것을 분석한
○위원 이은동  그 사이에 다 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죠. 검찰에서 고발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이고 저희는 일단 하천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오염도 측정에 대한 배출금 부과기준으로 삼고 조업정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것 하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아이러니한 것이 폐수 원수를 아무리 급하게 중화처리 했다 하더라도 PH라든지 SS 부유물 정도 COD 이런 것이 전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그당시 언론보도라든지 그당시 전해 오는 내용을 들으면 황산 원폐수가 배출되면서 김이 나고 동네에 황산 악취로 해서 주민들이 그걸 알게 돼서 신고를 하고 동양제철화학에서는 바로 어떤 중화처리를 나섰겠죠 중화처리를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채수한 것이 환경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더라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기준치라는 것은 SS하고 COD만 가지고 따진거고요. PH는 황산성 자체가 강산성이거든요. 하천으로 유입된 부분은 많은 물하고 희석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진 부분은
○위원 이은동  하수에 이미 들어간 것을 채취한 거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들어간 것을 채수하면 잘못된거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부분은 탱크에서 나와서 마당같은 데
○위원 이은동  탱크에서 나와서 마당을 거쳐서 자연배수로 유형 우수배수로를 지나서 공장 울타리밖에 나와서 밖에서 조금만 더 가면 맨홀로 들어가는데 동양화학에서는 발견하고 마당이고 배수로고 중화처리를 급하게 나섰겠죠. 나서고 거기서 김이 수증기가 올라오고 탱크에서 제가 알기로 공장 울타리 밖에서 채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울타리까지 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중화되고 성분이 많이 날라가고 했겠죠. 이게 최종적으로 공영 하수도로 들어가면 섞여서 하천으로 나갈건데 거기 가기 전에 채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화처리를 얼마나 신속히 하고 중화처리라는 것은 강산성과 강알칼리로 강산성이기 때문에 강알칼리성분을 투입시켜서 중간처리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중화제가 너무 강할 경우 알칼리로 변하고 약하면 산성이 그대로 체크될텐데 어떻게 기준치가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성이냐 알칼리냐에 따라 초과배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업정지 10일을 하는 처벌이 있고 그다음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채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채수했기 때문에 지금 산도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위원 이은동  검찰에서 상황 다 끝나고 채수된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시기적으로 시간 차이는 있는데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 시민단체에서도 채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지금 산도가 강산성이라 해서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면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산성에 대한 초과배출부담금 항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동양화학에 관한 우리가 제재하는 것에서 강산성은 크게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이은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준 이내로 판정됨에 따라서 초과배출부과금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기준치 이내에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니된다 아닙니까? 지적할 사항도 아니라는 얘기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닙니다. 황산이 일단 처리장을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처리장을 안거치고 간 것에 대한 저희가 처벌하는 겁니다.  조업정지 10일을 할려고 하는 거고 검찰은 검찰대로 형사처벌하는데 지금 법으로는 3천만원이하  5년이하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데 검찰에서 어떤 처벌을 할지 두고봐야 되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다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전통지를 9월 30일 해서 동양측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처분예정하는 것이 10월 11일 바로 어제 날짜가 되네요. 그 후의 결과는 모르시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가 조업정지 하기 전에 동양화학에 의견을 11일까지 내라 어제까지, 그래서 어제 접수가 됐는데 동양화학에서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됐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주냐 이런 것은 위의 분들 결심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대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사지적사항에 경로당 개.보수 관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세워졌으면 즉시 집행을 하기 바라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 비슷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는 사회문화산업국이고 집행부서는 총무국이 돼서 서로 보조가 안돼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인가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 경로당관계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장마전이면 장마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추석이나 끼게 되면 그전에 들어가고 시급을 요하는건데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다 그 과정에 어떻게 돼서 늦어지는 건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 조봉휘  제도적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려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보고드리면 3천만원부터는 자체 지침에 의해서 경쟁 조달청에 통해서 경쟁해서 계약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공고기간도 금액에 따라 틀리거든요 금액이 크면 더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입찰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아주 경미한 금액 3천만원이하 같은 경우 조금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으로 똑같이 되는 규정이고 단지 저희가 기간을 단축하려면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해서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국장님이 단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매사에 사업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체크 점검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무슨 사업 어디 무슨 사업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문학산같은 데 화단 가꾸고 꽃나무 심고 하는 비난 받는게 바로 그겁니다. 사업 결정이 났으면 즉시 하면 괜찮을텐데 예산 쓰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겨울에 꽃나무 심고 하는 예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직원께서는 퇴실해서 민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004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지적사항이 10건 중에서 조치 완료가 7건, 추진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은 노인무료급식소 보조금 지원이 저조하다는 내용으로서 노인무료급식소 보조금 지원이 저조하고 노인무료급식소 형평원칙에 위배했다는 것이 중점 지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및 정부양곡 매출지침에 의하면 경로 식당 무료급식 보조금 지원 대상기준은 주 3회이상 운영하고 1일평균 20인 이상의 결식우려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가 운영되어야 하며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제도에 정부양곡 지원제도와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급식소마다 적합한 지원제도를 채택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에 적합한 노인대상 무료급식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남구노인복지회관과 피안사회복지회관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웨슬리무료급식소, 관성무료급식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양곡을 싸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양곡 한 포가 대충 4만원선인데 우리가 무료급식소에 한해서 6,250원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지원을 해주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예를들면 3개 무료급식소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요컨대 자기네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쌀을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돈으로 지원받는 것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양곡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급식소가 보조금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급식제도 변경 국ㆍ시비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무료급식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앞에 남구노인복지회관, 피안사회복지회관 외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보장비용 체납자에 대한 부과금액 징수 저조에 관해서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독촉 처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장비용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 동에 2004년 6월 14일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의 적립기간을 정해서  고질체납자 강광호 등 43명 9,395만6천원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압류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완납 1명이고 납부확약을 20명 받았고, 상담 진행중이 20명이 있고 결손처분 2명을 했습니다.
  그간 총 추진실적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70건에 815만3천원을 징수했고 1월부터 6월까지 102건에 1,104만9천원 대비해 볼때 월평균 184만1천원에서 407만7천원으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새마을소득지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 철저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총 41건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모두 회수하고 2건 400만원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주안4동 이춘우라는 분하고 김선창씨라는 분이 합해서 금액 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이춘우씨는 경제난 사정으로 경기가 호전되는대로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으로 우리가 확약 받았고 김선창은 무단전출돼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채권압류를 해서 기필코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사항 네 번째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공립.정부지원시설 운영평가시에 시설운영이 저조한 중앙어린이집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누락을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정부지원어린이집과는 저희들이 행정상 차이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속칭 국립어린이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시설한 것을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하면 복잡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봉휘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에 복지회관이나 피안사회복지회관 등등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신청하기 전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공평하게 지원해주겠다든가 아니면 형평에 맞게 보조를 해주겠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상대적으로 어떤 급식소에 대해서 어떤 급식소가 적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조봉휘  대부분 대상 인원이 남구노인복지회관같은 데는 인원이 적지만 지원 액수가 많고 또 그 외에 피안의집같은 데는 인원이 많은 반면 액수가 작고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건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 남구노인복지회관은 4,742만4천원을 지원했고 피안복지회관은 2,654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우리가 지원기준이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장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 1,500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체계가 피안사회복지회관은 무료급식과 저소득자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데 일반급식 일반 노인네들 또 포함해서 인원수는 상당히 많지만 급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무료급식이라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저소득 노인은 적지만 그 숫자에 준하는 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피안복지회관은 일반 노인들이 오히려 대다수고 저소득층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원수가 지원해주는 액수보다는 역비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똑같아요.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하는 거나 피안의집에서 무료급식하는 거나 대상은 같고 다만 일반인이 할 때는 1,500원 낸다는 그것 하나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또 하나 좀더 깊이 고려할 것은 남구노인복지회관은 순수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구에서 우리 복지관을 위탁해서 이것은 같은 사회복지사업이지만 거의 우리 지원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고 피안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회사업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을 정부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하면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위원 조봉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죠. 1,500원이라는 돈을 받아 하는 것도 하나의 자부담 형식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500원 받는 것은 노인급식소에서 거의 실비거든요.
○위원 조봉휘  무료급식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다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무료급식 자체가 그런 사업을 말하자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위원 조봉휘  과장님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천명을 무료급식하는데 1천만원 지원해주고 1천명 무료급식하는데 2천만원 지원해주는 형평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납득이 가고 이해갈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의도인데 그렇다면 과장이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판정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이것이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았습니다. 제가 말이 길지 모르는데 돈 한푼 안받고 모두가 무료급식도 하거든요. 이렇게 일반 사회시설에서 이정도 지원을 하면 기준에 맞으면 조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지원할 여지가 있으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무료급식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남구 전체에서 벌떼처럼 몰려오니까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지적사항 10번 2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국기게양대 및 국기상태 정비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남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현재 129개
○위원 유성준  전체 조사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기게양대에 약간 허술한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문제가 덜되고 국기를 1년 내내 달아서 새까맣게 놔두는 것 그게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이것이 결코 예산문제는 아니거든요. 태극기 하나가 불과 3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 7천원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넉넉하게 지원한다고 볼수 없지만 경로당 노인회장이라든지 총무님이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것은 벗어날 수 있을텐데 오히려 이것은 예산지원보다는 경로당 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계도하고 그럴 방침으로 있습니다. 정 안되면 저희가 사서도 드리고 그래야지 이것을 예산지원으로  
○위원 유성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국기게양대 및 국기상태 불량 시정 완료됐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고서와는 다르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예산상 경미한 얼마 소요되지 않는 예산인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120여개 경로당에 국기게양대나 국기상태가 엄청 불량합니다. 지금 새마을기, 대한노인회기, 태극기해서 3개 기를 게양한 데가 많아요. 국기게양대도 도색이나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국기 자체를 교체해야 될 국기같은 것은 세척해서 쓸수 없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기는 세탁해서 쓸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들 인식하고 하는데 세탁해서 안된다는 규정에는 없거든요.  
○위원 유성준  그래서 일단 보면 국가적으로 봐도 얼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지적사항 3번 새마을소득지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련해서 이춘우 외 5명이라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일인당 보증인이 두 사람씩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까지 합치면 관련자가 한 건에 대해서 세 사람입니다. 일인하고 보증인 두 사람하고 그러면 두 건이면 6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이춘우 외 5명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보증인은 확보 돼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보증인까지 전부 세밀하게 추진해서  
○위원 계정수  보증인들은 재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부 있는 사람도 발견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머뭇거리고 과장님 마음 약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징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연내에 완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다 보증인이 우물쭈물하다 재산 빼돌리면 구민 혈세 날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노인무료급식 지적사항 1항에 정부양곡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니 살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현재는 2군데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구비로 주고 있죠. 이런 것은 국ㆍ시비로 옛날부터 건의 안했습니까ㆍ 국ㆍ시비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년도 할 때 이것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신청하겠다 했는데 신청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부 신청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확실히 말씀하세요. 일부 신청한 거에요ㆍ 신청 안했는데 하려고 하는 거에요ㆍ 짧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 국ㆍ시비로 선청하세요. 새로 신청한데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주안4동 이춘우 김선창 장기체납자 언제 빌려간 거에요? 몇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새마을소득지원금이 88년도에
○간사 박성화  이춘우하고 김선창이 88년도에 빌려간 거에요? 89년도에 빌려간 거에요? 2000년도에 빌려간 거에요? 언제 빌려간 거에요? 날짜를 잘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확인해 봐야  
○간사 박성화  지금 현재 몇 년이에요? 16년이 다 돼가요.  주안4동이고 창피해서... 그런데 이춘우 보증인은 누구에요?  김선창 보증인은 누구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춘우 보증인은 양재일, 전병운씨고 김선창씨 보증인은 서기동, 안치영 그러네요.
○간사 박성화  김선창씨는 150만원이고 이춘우씨는 250만원인데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이것 빨리 처리하세요. 10년이 넘도록 질질 끌면 사실 김선창 없는 모양인데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차상위계층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적사항 여기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무가 사회복지과 사무면서 동사무소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하면서 지금 각 동에 동사무소 업무 비중중에 사회복지 업무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근데 인력 충원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에 자주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발굴할수록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보는데 제가 거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력 충원이 됨으로 해서 해소가 되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가니까 차상위 보호대상자들을 관리하는데 대충 제가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실태조사해서 금융조회 한다든지 재산조회 한다든지 그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인터뷰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조회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터뷰해서 보호대상자가 되느냐 못되느냐가 결판이 나는데 그 인터뷰하는 실태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에요.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만에 하나라도 자기 책임전가가 있을까봐 법률적으로 책임전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책임전가가 있을까봐 인색하게  수급대상에서 제외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소득부분에서 어쩌다 파출부라도 한 달에 열번을 간다 안간다고 해도 전혀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번 간다고 하면 그것 금전적으로 산출 계산해서 탈락시켜버리고 지금 모자가정 대상자다 지금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친인척 집 와서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녀가 헤어지고 나면 여자가 오갈데 없으니까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면 친정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금전 산출하면 기본 얼마가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실제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 그걸 소득으로 잡아서 탈락시킨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허위로 진술하도록 사전에 해줘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주민보호 측면으로 해주어야 된다. 제가 지난 감사때 몇 개 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의 감사이면서 제가 만약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담당자를 했다면 최소한 1개 동에 10명 이상씩은 구제시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률적 아무 하자도 없고 감사에서도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법률적으로 하자없는 보호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한 몇 사람 즉석에서 인터뷰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말 구제인데 이런게 있어서 저는 그 원인을 자기 업무에너무 쪼달리다 보니까 귀찮아요. 나중에 자기가 구제해주고 감사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고 하니까 탈락시킨다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다.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을 회의때나 이럴 때 보호를 많이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꼭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사회복지 기본원칙을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20여년 전 사회복지 실무를 맡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동사무소를 두루 두루 다니면서 경험하면 과거에는 돈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줬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실무자가 어느 부분을 판단을 잘못해서 대상자를 조금만 어긋나도 보리하고 쌀값을 그때 그때마다 연도마다 가격을 쳐서 그것을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실무담당자하고 셋이 나눠서 잘못했다 그래서 반환하도록 그것도 한참 지나 10년쯤 지난 다음 하면 그 액수가 상당하고 해서 중징계를 당하고 해서 진급을 못하고 공무원 신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방침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흐름을 볼때 최대한 구하도록 하는게 방침이고 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지금 사회에서는 제가 그런 예를 들면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고의가 아니라 조금 잘못해서 어느 사람을 약간 잘못했더라도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당신들이 벌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과감하게 최대한 도울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법체계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급적 도와주라는 방향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급적 그 방향으로 제가 검토하고 담당을 설득할테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보호토록 노력하고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과장님한테 각 동사무소에서 차상위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중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예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전부 재검토해서 최대한 구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각 동사무소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그것은 동장들이 물론 해결할 문제이지만 사회복지 사무는 구청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입법 취지라든지 위계를 해서 허위 조장해서 특정인을 봐주기식으로 했다면 안되겠죠. 제가 살펴본 여러 가지로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호를 못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해 주시고 국장님은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사기 앙양이라든지 인력 충원이 최대한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추진중인 것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체육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7건, 권고 1건으로 완료 6건, 추진중 2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33페이지 50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안내문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7건에 650만원을 징수했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납부안내문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분할 납부 신청 3건에 300만원을 했으며 분할납부 신청후 납부는 3건에 7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독촉고지서 및 압류안내문 발송을 10월에 실시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실시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과징금 분할납부 및 기한연장제도를 적 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연경산 배드민턴장 콘테이너 박스 철거조치 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콘테이너 박스 철거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으나 미반영되었고 배드민턴장 내 콘테이너 박스 자진철거 요청과 배드민턴연합회 및 클럽회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클럽 회장단에게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경산 배드민턴장 콘테이너박스 문제 작년에 철거 예산도 우리가 지원해준 것 같은데 금년에 조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이 안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나가는 방안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위원 최완식  이게 누차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해결이 안되는게 뭐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이권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치할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왜 안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사람들 단체가 뭉쳐 있어서 그런 거에요? 힘이 약해서 그런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일단 법적으로 구에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됐을 때는 어떤 법적 집행이라든가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위원 김광식  잠깐 최완식 위원님 말씀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볼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게 속기되는데 이따 간담회때 나중에 얘기를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차후에 들어보시자고요. 속기록 해서는 안될 사항도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었으면  
○위원 최완식  과장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면 해야지 과장님이 어떤 뜻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겠다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누차 얘기 나오기 전에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셔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 아니에요. 개인 특정업체가 상주하면서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자꾸 거론하는 거니까 이번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 안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안5동에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죠? 주일호씨하고 협의가 잘 됐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자꾸 본인 의도대로 하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강압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고 계속해서 회원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시설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시설에는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시 예산이 내려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고무 매트판을 깔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다칠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신축성있는 자재로 보수하게 그런 것으로 감안하셔서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주안5동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시간이 낮에는 가보니까 잠겨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낮에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 많이 활용하고 해서 낮에는 활용하는 분이 작아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게 아니라 그 시설을 폐쇄시켜 놓으니까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용 못하는 거죠. 그쪽에 5동장 하셨죠?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는데 낮에는 잠궈놓으니까 이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방을 해야지 아침 저녁만 개방하고 낮에는 막아놓으면 체육시설로서 역할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를 채워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낮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데서는 회원별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회원들한테 클럽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위원 계정수  클럽 그런 것을 떠나서 도화2동하고 주안5동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 막아놓으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부터 낮에도 활용토록  
○위원 계정수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공공근로 인원을 지금 투입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간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공공근로 몇 사람을 투입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두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느 시간때 어느 시간때 투입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침에 많이 오는 시간 6시부터 해서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왕 공공근로 투입했으면 낮에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밤 시간대가 되면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게 있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저녁 시간대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운동하는 사람들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경산같은 그런 문제가 차후에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클럽회에서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자기가 해달라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저도 회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연경산에 버금가는 배드민턴장이 될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회에 맡기게 되면 관리 감독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해주십시오 해야지 통제를 못합니다.
○위원 계정수  명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해서 하게 되면 통제가 됩니다.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투입하면  
○위원 계정수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데요. 공공근로 두 사람이나 투입해서 거기를 지원하고 있다는데도 낮에 개장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공공근로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죠.  한 사람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오후...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이 파악 못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확실하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관련 팀장 없어요?  두 사람이 지원한다는데 낮에 개장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결국 금년도에는 낮시간에 개방을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공공근로 두 사람이나 투입하는데 낮시간에 개방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서면으로 보고 받을게 아니라
○위원장 장승덕 관계 팀장 나와서 보고해봐요.  담당 팀장 없어요?  그러면 계정수 위원님, 팀장이 밑에 내려갔으니까 올라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제가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관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안전성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인들이 일할게 없어서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노인으로 특정인으로 하기 보다는 그 동에 경로당에 경로당 회장단한테 해서 회장단이 누가 되든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기금을 주고 경로당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 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그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같은 데 많은 기금들이 필요하거든요. 경로당 기금으로 입금을 해주고 그 경로당에서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국장님, 동사무소에 가면 환경지킴이 말고 노인 분들 새로 생겼죠. 그런 분들 주안5동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인원 조정할 수 있는데  
(사회문화산업국장「지금 환경지킴이는 청소만 하고 그걸 하게 되면 편법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편법으로 얘기하기」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낮시간이니까 공익근로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회문화산업국장「공공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근무시간 낮시간에 비교적 안하는 시간을」라고 말함)  

○위원 계정수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한 명이라 그러고
(사회문화산업국장「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2명이 한다고 하면 교대로 하면 시간때문에 문제는 안될 것 같고 1명을 아마」라고 말함)

  과장님께서는 2명이 나가있다고 했는데 낮에 개방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위원장 장승덕 지금 실무팀장이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문제는 이따 실무팀장이 오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체육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배제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어서 어느 특정 체육시설에 대해서 집중투자 계획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현재 정비공사를 15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12월말까지 16개소 계획하고 있네요. 1,700만원 소요예산 갖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16개소를 정비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파손부분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진작 이런 행정을 펴나갔으면 여러 지역에서도 불만이 없고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도 안했을텐데 물론 전임자 책임도 있겠지만 너무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5동 문제만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의견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데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 또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을 왜 잠궈놓고 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합니까? 잠궈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파손이나 파괴같은 것이 우려된다면 얼마나 인원이 많습니까?  공공근로도 배치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일용인부를 예산을 들일 생각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거의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위원 조봉휘  조금전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 조봉휘  환경지킴이도 있고 열심히 잘해요. 그런 인력 내년도에 증가한다는 계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 방안이 많은데 일용인부를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예산 1,700만원 갖고 16개소에 대해 점검 정비한다고 했는데 남은 예산이 1,700만원입니까?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위원 조봉휘  이 외의 사업은 금년에 못하겠네요 돈이 이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금년에 정비 못하겠다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내년도 이월됩니다. 지금 전반기에 많이 고쳤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바뀌는 과장님들마다 계획과 생각이 다른데 국장님, 바뀌는 과장님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금년에 예산 1,700만원 갖고 많은 16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금년에 못한다 이건데 왜 충분히 예산 못세워 허덕이고 원망 듣고 질타를 받습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게 그 지역에 큰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예산도 세워서 불만의 요지가 없는데는 더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 듣습니다. 왜 문을 닫아놓습니까? 수봉공원 다 개방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늘 하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그런 데는 배제하는 이유가 뭐에요? 말씀 안한다고 해서 배제하는 겁니까? 오히려 활용 인원 엄청 많습니다. 도화1동, 주안2동, 용현1동, 용현3동, 숭의4동, 숭의2동 엄청 인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어떤 칸을 막거나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왜 멋지게 투자 못해주십니까? 금년까지는 인정합니다. 내년에 이 문제를 다시 재개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꾸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미추홀체육관 주안5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정말 속상한 부분이 배드민턴장이 사유화 내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가. 다시 얘기해서 주일호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보니까 아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바닥공사하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내용도 보내 왔는데 바닥공사하고 수도공사 놔준다해서 난리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서 절대 안돼요 구청에서 모든 부분을 다 행사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작년에도 밑에 배드민턴장 바닥을 깔아서 1,900만원 들여 다 못쓰게 버렸지 않습니까? 2천만원 돈이 날라가 7,700만원 들여 새롭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 돈이나 국비나 구비나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바닥을 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그 부분은 작년에 시멘트 포장하고 난 후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분들이 시멘트 바닥위에 페인트칠 하다보니까 물이 약간 묻으면 미끄럽기도 하고 충격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운동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시에 건의하고 3천만원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 분들이 요청한 것이 고무판을 깔아달라는 건데 고무판 깔아주는 예산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즉흥적으로 사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느라 아직까지 공사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물차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차는 거에 대해서 공사한 것에 파손되지 않고 이렇다 하면 시에서 돈 준 부분이고 거기 이용하는 전체 회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고무판 까는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나 주민 저도 옆에 도화2동에 있고 주민들이 가서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원활하게 잘 만들어서 잘 가꿔 사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아시다시피 이게 안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왔다 하면 주안역하고 제물포역 사이에 물이 차서 전철이 못다닐 정도인데 거기에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에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호씨가 어떤 분이냐면 비가 샌다고 하니까 도로공사에 올라가 방수해 달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전체적인 운동경기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수봉공원같은 데 야외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아무리 주민 혈세고 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사항을 2천만원을 지난번에 버렸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바닥을 누가 원했냐? 거기 주민들이 원했어요. 했는데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직시해서 마루바닥 거기는 다른데 보다 엄청 좋은 거에요 여건상 봤을 때는. 비 오면 바람막이 되죠. 밤에 라이트 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서 절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고 맨날 여기 예산만 쓰고 시비도 예산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잘못되면 시에 가만 안있을 거에요 왜냐?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특별한 주민을 위해 그렇게 하냐고요. 시에서도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해야지 표 하나 얻을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서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제가 가만 안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비 피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만약 또 그런 피해가 난다면 공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고무판 이것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얘기해요.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담당 직원이 오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두 사람 쓰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 정규시간을 안하는 조건에서 시간을 절반정도 활용하는 시간으로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경제지원과 공공근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구비에서 나가는 거죠? 구에서 일단 예산 나가는거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침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위원 계정수  1인씩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하고 또?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한 사람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오전 한 사람은 3시간 한 사람은 4시간 그럼 다른 업무를 그 사람이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청소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기를 관리합니다.
○위원 계정수  공공근로니까 다른데 일을 하면서 여기 일을 병행해서 하는건지 이 일만 하는건지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산업국장「당초에는 공공근로 1명을 줬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분기별로 1단계 2단계 하다보니까 공백이 있거든요. 10여일씩 공백동안 문을 닫아 놓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분을 공공근로하고 관계 없는 날도 나오게 하느라고 시간을 줄여준 겁니다」라고 말함)

  이해 갑니다.  공공근로 하면서 하는데 다른 업무는 안보고 배드민턴장에서만 일하는 거죠?
(사회문화산업국장「주변 청소하고 같이 맡아서 그래서 공공근로 안하는 날짜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줄여준 거고요」라고 말함)

  공공근로 안하는 날짜는 일요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1단계 공공근로 하고 다시 뽑고 이러는 과정 때문에 10여일 동안  공백이 있습니다. 안하는 그 기간에도 이 분들 나오게 하는 일요일 공휴일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침 새벽 나오고」라고 말함)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로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2인이나 투입해서 낮에 개장을 안한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고 아까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체육시설 집중투자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개방된 학교에 뭐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학교에 농구대 옛날에 지원한 것 있습니다. 거의 다 농구대고  
○간사 박성화  학교 시설중에 벤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벤치는 아닙니다. 체육시설만 해당 됩니다.
○간사 박성화  현재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학교에 지원한 것 있습니까? 내역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정비한 내역서가 있느냐 개방된 학교만 정비해준 학교 내역서가 있느냐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간사 박성화  그것하고 200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방된 학교에 정비할 학교 뭘 한다 내역서 주세요. 이해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할 것은 다시 조사해야 되고 한 것은  
○간사 박성화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한 거라든지 할 것 자료 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추진중인 게 없고 전부 다 완료 됐네요. 간략하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지금 47페이지 48페이지 용현5동 SK 토양오염 조사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현재 자료 보면 년2회에 걸쳐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안해서 과태료를 물었고 우리구 나름대로 토양오염 조사 내역이 있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9월 8일 SK에서 별도로 분석기관에 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신뢰성을 갖고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0월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자체 데이타는 우리가 믿을수 없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있냐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10월말에 나옵니다.  10월말에 나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 적법 처리코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지금 SK에서는 그동안 계속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토양오염 측정을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부과가 됐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건 솔벤트탱크 1기만 폐기한 거거든요.
○위원 최완식  폐기보다 기존에 사용했었던 탱크 그동안 사용했을 때에 대한 기름 유출 문제라든가 토양오염이 얼마만큼 됐는지 어차피 그쪽 개발하면서 철거와 동시에 복토를 하든지 황토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땅 성질 파악을 해야지만 복토하든지 황토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환경오염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데이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착공 당시에 황토하든지 할 때 어떻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복토할 때 그냥 복토해도 관계없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유류 검사항목인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 탄화수소 그것이 유류 검사항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적법 조치함은 물론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현재 자료 나오는대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