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이 있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임 김흥우 청소행정팀장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년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종식 재활용팀장이 8월 30일자 청소행정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팀장입니다. 그리고 1개월 공석이던 재활용팀장에는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청소행정팀 김호석 차석이 재활용팀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호석 재활용팀장은 13일부터 오늘까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2월 17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조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11월 1일부터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무의 위탁에 따른 스티커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내용중 영제2조제2항을 영제2조로 변경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금액에 지정판매소 판매수수료를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별표1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스티커 판매수수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에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2호의 내용중 영제2조제2항을 영제2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는 사업장의 범위로서 현행 시행령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시행령은 항이 없어지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업장의 범위를 세분화했습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제3항 내용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또는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을 개정안에서는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 제1항의 내용중 "제6조 별표4"를 "제8조 별표4"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표4의 내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제5항 내용중 "제2조제2항 제1호"를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6호"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6호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부과징수 제1항제2호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스티커 판매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서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에서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지정봉투판매소에서 팔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가 5%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별표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맨 밑에 스티커 판매수수료를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 위탁에 따른 판매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조례 제12조의제2에 의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업무를 법인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조례 내용중에 종전처럼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업무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 제12조의2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이 법령 상호간에 내용적으로 모순 저촉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삭제 내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는 판매는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 해 왔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24개 동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죠 스티커 가격만 받은 거죠. 동사무소 직원이 파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어서 수수료를 안받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지금까지 과정중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스티커판매소가 1개 동에 1개소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사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단에 위탁하면서 스티커판매소를 206개소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수수료 관계는 이번 조례에 개정안에 들어가고 이 기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은 언제 기준이 적용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는 상당히 오래 전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수수료가 냉장고 500리터 이상 1만원 맞죠. 그러면 옛날에는 수수료를 안받고
○청소과장 김복진 동에서 직접 팔았으니까 수수료는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지금 정하게 되면 수수료 줘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죠 5%를 주게 되죠.
○간사 박성화  현재 2백 몇 곳을  
○청소과장 김복진 206곳을 스티커판매소 지정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남구로 치면 한 동에 대충 쓰레기봉투 파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전체 1,016개소입니다.
○간사 박성화  이게 왜이런가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11월부터 해 나가죠? 문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에요. 내가 만약 A라는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대형 장농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스티커를 사려면 동사무소 가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206곳 지정한다면 어디 할지 모르지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지정을 다 받았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주민 입장에서 내가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봉투 파는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없다 그러면 내가 주민 입장에서 이집 슈퍼에서 대형스티커 파는지 저집에서 파는지 몰라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간사 박성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주민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행정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집에 없으니까 저쪽 슈퍼에 가요. 저쪽 슈퍼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봉투 파는 곳에는 전부 준비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냐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스티커 파는 물량이 무지하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억3,400만원 팔렸는데 1,016개소를 다 지정하다 보면 수수료가 5%기 때문에 봉투판매소 자체에서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기록해야 합니다. 봉투판매소에서 어느 집에서 농 버리고 다 대장 있거든요. 다 기록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 동 규모에 의해서 5개소에서 10개소 내외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동에서 저희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6개로 확정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A라는 슈퍼에서 이것 팔려면 다 비치해놔야 되거든요. 몇 개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런 것을 홍보물 만들어서 오늘 동사무소 직원 담당 회의를 4시에 합니다. 변경안내문을 저희가 동사무소 개별로 벌써 봉투판매소에서 배달을 다 했습니다. 반회보에도 홍보하고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판매업소를 200 몇 개 정했다 이 품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홍보안내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붙여놓고 그것에 의해서 스티커 팔면 되니까요. 저희가 스티커 판매를 원하는 봉투판매소는 추가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간사 박성화  걱정은 뭐냐면 앞으로 습관화 완전 정착되면 저 집에서 판다는 인식이 가겠지만 빨리
○청소과장 김복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티커가 1만원짜리 5천원짜리 1천원짜리 3가지 있는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4가지 있습니다. 1천원짜리 3천원짜리 5천원짜리 1만원짜리 4종류입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여러 가지 있죠.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반복 질문같은데 이제까지 동사무소 판매한 사안에서 단지 한 군데 지정돼있고 대신 수수료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각 지역마다 지정업소를 선정해서 그 지정업소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5%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과연 동사무소에서 해 오던 과정을 바꾸어서 물론 어떤 편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에서 엄청난 착오가 있지 않을까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관례가 항시 판매하는 데는 동사무소라고 선임돼 있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혼돈을 부르는 거에요. 물론 업소는 지정돼서 수수료 받기 때문에 판매한다는데 나는 이왕이면 수수료 받는다면 동사무소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동사무소 찾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받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할 때는 갖다줄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가 주민들한테 혼돈만 가중시키는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견해가 되네요. 뭔가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당장 내놨을 때 동사무소 가는 것보다 전화로 동사무소 해서 스티커를 내가 사겠노라 하면 갖다줄수 있는 이런 제도도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게도 좋지만 사실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많지 않습니다. 일일이 주민들이 갖다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자기가 버릴 것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사가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백상현 과거에 큰 농을 내놓을 때 홍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부셔서 묶어놓으라 그런데 지금은 부시는 개념은 없고 밖에 내놓는 개념이에요. 단지 스티커는 환경에 도움 주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 돈이 1만원 5천원 개념 때문에 무단으로 어디 내버리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주민들 여론을 들으면 당시에 내놓을 때는 스티커 사야지 하는 개념이었는데 밖에 내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등안시 해요. 그래서 무단투기 되더라고요. 생각 날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해서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좋은 제도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자꾸 바꾸다 보니까 혼돈만 가중시키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 찾아오면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 고지서 갖고 다시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동사무소 와서 쓰레기봉투를 수령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판매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1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실예를 들면 제가 목격한 사항인데 이사갈 때 가지고 갈려고 생각하다 부담스러우니까 밖에 내놨어요. 스티커를 붙여야지 그리고 한나절 지나 이사짐 싣고 남겨놓고 가버렸어요. 그럴 경우 아, 동사무소는 스티커를 주문하면 갖다 주더라 그때 신청해서 붙여놓고 갈수도 있다는 얘기죠. 뭔가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하면서 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물론 어디 업소인지 몰라도 슈퍼에서 대부분이 한푼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홍보가 될까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동사무소 직원이 몇 안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못미치고 앞으로는 스티커판매소를 동별로 5개소를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데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담배같은 것은 서로가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한번씩 하는데 과연 신경 쓰면서 판매제도가 원활히 될지 또한 이것 한 사람이 주관해서 판매하는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혼돈도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스티커판매소가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동별로 규모가 큰데 10개 정도 되고 규모가 적은 데는 5개 4개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내줄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설명할 때 과장께서 뚜렷하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냉장고 가격이 나와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다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수거차량 장롱 냉장고 내놔 동사무소에서 사가져가 주민들이 이사를 내일 간다면 오늘 가서 붙여요. 수거차량이 늦게 수거해가요.  3, 4일 걸려요. 5천원 1만원짜리를 스티커 떼어가 버려요. 주민이 와서 신고하는데 가서 붙이려고 하는데 떼어가고 없다 이거에요. 중요한 것은 스티커 붙이게 되면 빨리 와 수거해 가야 문제점이 안생긴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삼원환경에서 인천시 전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시해서 앞으로는 11월 1일부터 제도도 변경되니까 차질 없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빨리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냉장고 1만원 하니까 장농같은 것은 더 안치워가요.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고물장사가 빨리 가져가는데 스티커는 자기네가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거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지정소를 둔다면 스티커를 현찰로 지정소에 팝니까? 위탁
○청소과장 김복진 현찰로 받습니다.
○위원 조봉휘  현찰 받고 물건을 내준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탁판매를 하려고 신청을 하겠어요? 250 몇 개는 청소과장의 안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기존 봉투판매소중에서 희망업소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조봉휘  현찰 판매라면 이해가 갑니다. 위탁이라면 관리감독해야 되고 재고 파악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많이 투여되는 문제 때문에 감히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이것 판매소를 늘리면 안돼요? 요금표를 보니까 5종류인데 1만원 8천원 6천원 이것 늘려야 주민들 심리가 옆집 옆집 가까운 데 있어야 사러가지 안그러면 내놓고 방치해 버려요. 동사무소 가니까 없다 옆에 가라 이 슈퍼 가라 저 슈퍼 가라 하고 안가요. 내놔 버려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간사 박성화  만약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 대형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무단투기가 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동사무소 한 곳에서 팔았는데 이사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동사무소가 쉬기 때문에 스티커를 사지 못합니다. 앞으로 슈퍼 이런데서 사게 되면  
○간사 박성화  그런 장점은 인식하는데 이것 늘려서 쓰레기봉투 파는데 가면 냉장고 붙일 것 5천원짜리 하나 주세요 해서 붙일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하게 해줘야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확대하는 것을 업소에 공문 보내서 원하는 데는 저희가 추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수수료도 1만원짜리 5천원짜리
○청소과장 김복진 수수료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많이 팔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청소과장 김복진 봉투는 7.9% 되거든요. 5% 이것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민에게 다가가서 빨리 토요일 공휴일에 무단투기 하지 않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거리가 먼데 있는 주민은 편리하고 좋은 점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스티커를 사고 동사무소에서 삼원환경에 연락하죠. 아까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후 4일 후에 치워요. 그러면 판매업소가 늘기는 사실입니다. 수입금 보다가 슈퍼에서 갖고 있음으로 다른 물건을 많이 팔아온다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봉투도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거에요. 걱정하는 것은 거기서 팔고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 해 봐요.
○청소과장 김복진 연락은 봉투판매소에서 삼원환경이 직접 해도 되고 삼원환경에서 주기적으로 돕니다.
○위원 박주일  골목 골목 찾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 3일 이따 오고 판매업소에 5% 가지고 전화해서 연락하는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연락해 공무원이니까 삼원환경에 연락하면 빨리 수거되지만 판매업소에서 팔고 한번 연락하고 그만 안나가고 그런 혼돈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삼원환경에 하는 그런 방법 시스템을 찾든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각 동장들한테 사무 위임이 돼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책임의 한계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미화원에게 직접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통ㆍ반장 조직에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례7조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7조1항2호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대형스티커 판매에 대한 관리대장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개정할 때 이런 것을 같이 개정하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에서는 법을 다 어기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잠시 다른 내용들을 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용어 정의같은 데도 다른 용어는 쭉 정의가 돼 있으면서 일반폐기물에 대한 것은 정의도 안돼 있어요 핵심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탈자도 있더라고요 15조같은 경우는 그래서 폐기물관리조례가 모순이 상당히 있고 다음 개정 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거에요. 타구나 타시도 조례나 폐기물관리법이 그동안 많이 바뀌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것도 참고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은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개정할 때 그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보면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년 1월달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때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 거기에만 집중해 고치다 보니까 조례가 모순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경제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앞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동조례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돼 있습니다. 제1호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과 제2호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제3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제4호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전업농육성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구와 가장 관련돼 있는 게 농지전용협의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시행령 제39조2항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생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도시지역안에 녹지지역에서의 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저희구 해당되는 농지 4헥타 되는 게 도시지역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있는거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제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고 그동안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시 조례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폐지로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 및 농지법 제36조제39조에 의거 남구 관내의 농지는 도시지역안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인천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2004년 5월 10일 폐지되어 이를 근거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