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계속)(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간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장님은 전체 다 하지 말고 주요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에 보시면 건축과는 총 6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6건중에서 3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단속철저 사항입니다.
저희가 8월 16일자로 부설주차장 단속정비계획을 재정비해서 과거에는 연 2번씩 1회성에 그치는 일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전담직원을 1명을 별도로 두고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일제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실적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총 221건을 두달동안 점검해서 16건을 시정지시하고 시정중에 있는게 4건이고 12건은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남구청 홈페이지나 아파트 짓는 홈페이지등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500건 정도를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준거자료가 미흡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충분한 자료를 데이터해서 내년도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103쪽에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등 체납액징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체제를 강화하도록 지적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부가액이 58건에 7억8,548만7,000원입니다. 징수액은 41건에 3,771만2,000원에 불과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6건 1억5,893만3,000원은 국고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 정리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1억9,664만5,000원이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메트로피아 5억488만원하고 또 한 사람 개인체납이 5천만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2가지가 96%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11월말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사업주체하고 충분한 확인을 한 상태이고 의회에서도 확약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처분이나 이런 활동들을 전담직원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연말에 가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미준공 건축물 관리철저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3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늘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전화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사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건축주 수배나 연락이 어렵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조기 공사재개를 유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가로 되어 있는 건물이 66건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다세대주택 미준공건축물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쪽에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준공허가 철저입니다.
공사중에 도로 옆에 인도나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것들이 방치된 채 준공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2002년도부터 준공할 때는 시설물복구확인서를 감리자로 하여금 사진이나 자료를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준공이후에 민원이 제기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106쪽에 다섯 번째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입니다.
메트로피아 이행강제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압류까지 다 되어 있어서 11월말까지 안 된다면 공매절차를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7쪽에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전수조사후에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이것은 기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 미시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사항하고 또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시행해서 철거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2가지를 수립해서 불법건축물 재부과를 위한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총 1,632건중에서 97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 또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것 916건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고 현재 조사액은 약 2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좀 진도가 늦은 데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년도 98년도 이후분은 내년도에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총 457건중에서 96년도 이전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는 256건을 조사를 시행해서 60% 정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가설건축물은 연장신고를 하든지 취소하든지 철거하든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내년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6월말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 공사중단건축물 일제조사 어떻게 파악이 된겁니까? 각동에서 올라온 자료인가요?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가 평소에 직접 확인해서 올린 겁니다. 동사무소 협조도 얻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가까운 용현2동 같은 경우 용현고개에 건물이 새로 짓는데가 부도난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재개도 하지 않고 업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요. 이런데는 파악이 안돼 있어요. 대형건물임에도 굉장히 오래 된 상태인데 이게 뭐 대충 기록해 놓은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면 부도나서 상황막을 쳐났는데 바람이 날리고 주변이 엉망진창 된 데도 많더만. 남구 24개동에서 23곳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또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터미널 부근에 지금 동원개발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우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진정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있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축과장 장규환  대우아파트는 진정이 한 번 들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진아파트하고 관계를 보고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할 심산인 모양입니다.
○위원 최완식  어제도 동원개발하고 대진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장장 5시간반을 오고갔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게 광장히 어려울 것 같애. 또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대우아파트까지 같이 협세가 돼 있다고. 그러니 앞으로 공사하겠느냐고.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구상해 주시고 또한 현대빌라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빌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현대빌라는 저희 쪽에는 특별히 어떤 민원이 들어 오거나 추가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제도 주민들이 현장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업자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건의가 왔는데 저나름대로 정해 줄 수 있는 사건은 안 되고 잘 조율하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남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죠? 550번지 일원, 548번지 거기 민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용현동지역주택조합 같습니다. 거기는 다른 민원이 아니고 조합인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참고하려고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일부 허위로 주민들한테 직접 도장을 안받고 낸 게 몇 개 있다고 반대측 주민들이 얘기를 저희한테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게 인가때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승인때 다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저희 행정기관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당사자들이 금액협의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위원 최완식  지역주민들하고 시행사측하고 문제이지 우리 구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장규환  우리 구 행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설명을 저희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위원 최완식  잘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 잔금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이주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가 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동네가 삭막해져 있는데 민원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건축과장님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오늘 환경위생과장님이 환경합동단속에 따른 군구 환경위생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10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추적했습니다. 파악은 어떤 식으로 파악한 겁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현황요? 저희가 허가 들어오고 그러면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공보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위원 조봉휘  확인은? 확인을 해야 무단용도 변경을 했다 안했다가
○건축과장 장규환  5만3,177개소 6,285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6,285건을 다 나가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건축물이나 특별히 한번 이상 발생한 그런 장소, 위험한 장소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료가 상당히 취약해서 그런 부분을 선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 그런 자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주차장시설 하나하는데 1면에 액수가 얼마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만약 무단용도변경을 3면 가진 빌딩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위에 주차난에 대한 문제, 불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남동구에 오래 계셨죠? 몇 년이나
○건축과장 장규환  3년 반 있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열심히 잘 하셨다는 얘기를 동료의원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아직 구에 오셔서 정이 안들었는지 열성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안보여져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는 주차장 관계가 제일 열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여 공직자들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지역의 의원들에게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동에 또 통반에 이런 엄청난 조직을 활용 안하십니까?
공무원 지금 건축과 단속계 몇 명이나 된다고 일일이 다 체크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인력부족이 되고 뭐랄까 조직력을 한번 발휘해서 다시 한번 일일이 체크해서 추진중이다. 지금 이 문제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전 완료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몇몇 주시해 보는 장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 두 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담당부서 팀장님들이 신경을 못쓸 겁니다. 물론 큰 건물 여러 대, 주차면수가 많은 건물들만 점검하고 확인하고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인 숫자도 단속을 해야 되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큰 조직을 활용해서 하나도 편파성이 없다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겠어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여태까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교통과장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교통과에 아주 주차문제로 단련받습니다. 교통과에 협조하는 하나의 취지도 되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설건축물 107페이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장규환  신고민원이 주로 많고요.
○위원 조봉휘  투서
○건축과장 장규환  투서는 가설건축물이라기 보다도 컨테이너같은 것, 불법건축물로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조봉휘  단속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죠.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아니면 기동순찰대라든가 등등의 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걸 좀 등한시 하다보면 인접에 마구잡이로 설치해 놓고 저건 왜 안치냐 이것만 치워야 되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위원 조봉휘   이것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도 기술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정도로... 과제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장규환  일률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여태까지 그런 경험들이 저도 많고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위원 조봉휘  연구를 많이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이게 금년도에 조사한 숫자는
○건축과장 장규환  그러니까 1,632건이 불법건축물이고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 한 번씩 부과됐던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전부 불법건축물로 이미 공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재조사를 위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할 때 항측같은 것을 조사할 때 2천건을 조사해서 그중에 200건 무허가건물 적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불법건축물입니다. 1,632건이 작은 양이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니까 건축법이 어떻습니까? 91년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고,
○건축과장 장규환  정확히 92년도 6월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고 이전에는 과태료, 한번 부과합니다.
○위원 조봉휘  그 기준은 어떻게, 91년도 이후냐 92년도 이전이냐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10여년 전에는 그런 부분이
○위원 조봉휘  왜냐하면 위법자는 92년 전이라고 우겨댈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92년후에
○건축과장 장규환  92년이면 지금부터 12년 됐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나 재료나 이런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엄청 우겨대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그쪽에서 우기게 되면 그쪽에서 입증을 해 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 조봉휘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허락을 해 놓고 몇 십년 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관계공무원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 그런 게 간간이 있죠?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조봉휘  입증 방법만 있으면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07쪽에 조봉휘 위원님 지적사항중에서 그간의 실적을 본다면 지금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여러분이 추진실적을 보고한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본위원의 견해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약 3개월에 금년 11월30일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역시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아마도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사실 될 수 있어요? 예측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장규환  지금 2가지 조사를 저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쪽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 인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같이 조사하게 되고 저희가 정 안되면 올 연말까지 한달 정도 늦출 계획입니다.
○위원 백상현  97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하고 96년 이전 건축물하고 이 두 숫자만 해도 약 1000건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 사람이 한다 해도 2년이 걸린다고. 현장조사에다 보고처리하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게 까지는 안걸리고
○위원 백상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성 있는 조사가 실시되어서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면 2005년 3월2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현장조사해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부족인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얘기다. 한 현장을 가도 다 못하는데
○건축과장 장규환  이건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장 한번 지적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볼 적에는 아마도 이건 어렵지 않느냐 미진한 부분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가설건축물 관련 부분인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다가 동사무소에 사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가설건축물신고에 관한 카드라든지 관리대장이 다 넘어와 있죠. 넘어온 이후에 전산화가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전산화는 안 돼있고요. 자료는 입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가설건축물을 전산화관리를 안하고 전부 수기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장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현황은 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해서 도출해 내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게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당시에도 가설건축물관리카드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됐었어요. 실제 문건은 존치하고 있는데 카드가 없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저는 가설건축물관리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화해서 전산관리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신고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장규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건축주가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해 주고 하죠.
○위원 이은동  전산화가 안 되면 관리를 전산화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사실상 지금 조직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각 동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각 단체 봉사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사실 단체활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미미하면서 명의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사무실을 개설후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사무실이나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철거했어야 했는데 철거하지 않은 부분, 또 기타 용도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컨테이너 형태가 너무 많아요. 가설건축물이 과거에는 여러 용도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환경이나 주차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폐해가 많으니까 전산화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 또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존치되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번 대대적인 철거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정리가 안 돼 있던 부분을 일소해서 이번에 정리하고 나서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관리방법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전산을 도입하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만이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타군구하고 건축과끼리 공동으로 그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구군이 세외수입증대 방안도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국공유지에 컨테이너 사용을 한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단기 형태로 해서 한번 생기면 계속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목적외로 썼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거나 그런다 말이에요. 양수양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이런것도 일체 오지도 않고 행정관리상도 그렇고 이것은 인천세하고 타군구하고 전산화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05쪽에 과장님 말씀하신 준공허가 철저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 인도 점용에 따라 발생하는 보도 블럭 파손등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사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사례 이렇게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빌라같은 것을 짓고 하다보면 공사업자가 땅주인하고 건축물주인하고 하다 보니까 준공검사 나가게 되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재가 엄청나게 폐자재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싸여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도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축과 직원이 단속반 해서 쾌적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도 저도 매번 해 봤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어떤 준공검사가 계속 안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의 건물은 직접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준공할 때 저희가 허가조건으로 붙여가지고 그게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된 것들은 그렇다는 것이고 준공이 안 되있는 것들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써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그런 잡다한 것을 치우지 않게 되면 준공을 안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장기간 공사를 하다보면 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싸아놓고 그렇다고, 또 잘 정리정돈 안하고 그런 부분이 가보시면 건축공사 하는데마다 다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도 되겠습니다만 준공하기 전이라도 담당자들이 나가서 실태를 보시고 단속해 달라는 그런 쥐지의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허가 철저 완료, 4항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설복구해서 사진으로 해서 확인하고 준공 내주죠?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장대리 박성화  사실은 실제 현장을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인도로 점령해서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인도가 엉망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고 시설물도 파손시켜 놓고 허가 맡았다. 허가 맡아놓고 끝난다 말입니다.
김광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준공 내줄 때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주요 사항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4건을 지적 받아서 시정사항이 3건, 권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1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마을 쉼터 관리상태 불량에 따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도화2동에 있는 푸른마을 쉼터는 인근 건자재상하고 고물상에서 어항등 많은 적치물을 쌓아 놓아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휀스를 설치해서 재발방지를 하고 아울러 옛시민회관 쉼터라든지 비룡쉼터, 주안역 쉼터에는 공공근로를 하여금 청소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대길 쉼터에 일부 적치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재 등에 대해서 제거조치를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녹지관리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잡초제거라든지 파손시설물을 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순찰을 하고 또한 보고체제를 확립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공사계약 현황, 설계변경내역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중에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곳을 공사하더라도 대표등만 표시가 되어 있고 지번만 표시하다보니 동 표시가 부실하였고 저희들이 당초 금액, 공사금액, 설계변경금액 등으로 표시가 되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향후에는 공사위치도, 공사내용, 금액등에 대하여 통일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노선별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복구를 철저히 추진토록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결주지 현황을 조사완료해서 가로수는 저희가 49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1종에 1만4,904주가 있으며, 결주지는 관교로외 17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5종 46주가 있어 12월까지 보식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화2,3동 일원에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2동 105번지 대화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약 6만3,600평에 대해서는 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시에 요구를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2005년도 하반기에는 인천시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는 도화2동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도화2,3동 일원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속한 용도변경을 추진바람. 전자에 100회 구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추후로 도화3동은 유성준 의원이 추가질문 했던 사항이고 그때 공통사항으로 구정질문 진행사항을 국장님께서 보고했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2년 7월 용도지역 변경요청 1차 해서 2005년 상반기 인천시도시기본계획반영시 2005년 하반기 인천도시재정비계획 반영시 용도변경, 이렇게 도시정비과 새롭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도화5거리 경인고속도로 부근 준공업지역해제, 질문요지 도화5거리에서 주안역 북광장 방향으로 경인고속도로 부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했을 때 104-105 쭉 해가지고 번지 일대, 그간에 추진실적을 얘기하셨는데 2002년 7월 용도지역변경 건의 구에 했고, 향후 계획에서 2003년 12월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2004년 2월 3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고 2004년 6월 건설교통부 승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은
○도시국장 조한용  네, 당초에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공청회를 거쳐서 입안해서 공청회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6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금년 12월 안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었는데 6개월 늦어졌어요. 지연돼서 시에서 금년 12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내년 상반기 봄에 건설교통부 승인받는 것으로 이렇게 6개월이 늦어졌어요.
○위원 김광식  시에서 하는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언제 쯤이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시에서 늦어진 것이 금년
○위원 김광식  2004년 6월 도시기본건설 했고
○도시국장 조한용  네. 금년도에 초에 늦췄어요, 사정에 의해서요.
○위원 김광식  2003년 시도시계획안 수립을 한다고 해놓고 공청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했죠.
○위원 김광식  하고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것을 언제 하셨냐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시에서요?
○위원 김광식  네.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지었어요. 용역 저번에 7월달에 1차 보고회하고 지금까지 확정을 못지었어요. 7월달에 그때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10월중에 확정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와 최종협의를 본 다음에 금년 안에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제출을 할 계획에 있어요. 내년 상반기 안에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아서 확정해서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 6월 도시기본계획 건설교통부에 승인까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다 얘기했고 또 거기가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역입니다.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각종 민원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물어보고 지금도 나왔지만 도화동에 공사중인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사전예고제도 3차까지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은 남구 전체를 위하는 길이고 또 지역주민을 위하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도시국장 조한용  최종적으로
○위원 김광식  맨날 맨날 다된다 다된다 하고
○도시국장 조한용   시에서 늦어졌어요. 일처리 지연돼 가지고
○위원 김광식  관련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확실하게 구의원의 입장. 시의원의 입장, 충분히 잡아서 얘기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야지, 맨날 된다는데 어제도 봐왔지만 행정사무지적사항 맨날 다 됐다, 솔직히 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도화3동에 준공업지역에 주거지역은 저번에 보고할 때 시에 갔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됐고 당초 봄에 한 구획보다 더 넓혀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시에 사정상 6개월이 지연되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승인요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이 되면 도시재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끔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 남현우입니다. 2004년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모두 6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중에서 시정 3건, 권고 3건중에 완료 3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가 2건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차량의 주박차 강력단속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봉공원 등 21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징금 부과실적이 299건 4,9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실적이 93건에 1,515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55건의 계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주박차 단속 안내표시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학익동 신동아 아파트 주변과 용현5동 금호아파트 단지 취약지구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교통신호등 개선 건의 권고사항입니다.
도화5거리 인천교 방면에서 주안역 뒷길로 좌회전 금지로 많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원상태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사항이었습니다.
결과는 추진불가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 9월 6일날 동부경찰서에서 회신내용이 노선버스가 좌회전하는 버스가 없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적은 관계로 우회통행로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2003년 10월중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심의회에서 요청지점 6공단에서 주안뒷역 좌회전 금지를 의결했습니다.
향후 요구사항은 동 지역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재협의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대신해서 도화2동 주민의 찬성연명부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직접 제출할 것을 도화2동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로 개인 주차장 소유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차등부과 요망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차 등 부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로법 제40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향후 법규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적정히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철저입니다.
방치차량 처리실적이 총 적발 건수가 896대로서 자진철거 및 처리 및 명령조치는 691대고 강제처리는 205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 한달간을 관내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중에서 학익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른 대상지 파악해서 용현지구에는 용현5동 377-5번지 하고 학익지구 학익1동 252-16번지 등 4개소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학익1동 217-10번지 일원 주민 반대로 추진 불가이고 금년도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시에서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동에 공문을 시달한 결과 용현5동하고 학익1동에서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8월 19일날 용현5동에서 용현5동 619-14번지 등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장기 계획중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학익1동 252-16번지 일원 32면에 대해서 2005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건설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건설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전 충분한 검토 및 조사후 선정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급지 결정은 지역의 도로 및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실시 여부 및 급지를 결정하고 현재 총57건의 공영주차장중 24개소를 유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을 이번 달10월중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중입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급지 결정은 인천시에서 7월 1일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시행해서 급지 결정은 구청장의 결정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돼 가지고 사업의욕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잘하시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보기가 좋다고 인사말씀 드리고 120페이지 지적사항 1번 대형차량 주박차 단속에 대한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우선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달려 있는데
○위원 조봉휘  완료됐다고 하시니까 말씀인데 하나도 완료된 것 없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주 2회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가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 조봉휘  긴 설명 안드리겠는데 대형차량들, 지방차량들, 서울차량들 차고지가 먼 데있는 차량들이 인천에 물동량과 관계된 차량들이 와서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는데 물론 단속은 화물조합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력이 조금 미치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조봉휘  그 차량들이 야간에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사업의지를 가지신다면 야간단속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들이 지금 주박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실 과태료도 많은 것 아닙니까? 매일 동네 가운데서 인심잃고 3,4만원짜리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보다도 근절되면 노상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단속의지를 가져주시고 현재까지 완료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료가 하나도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과장은 됐지만 그 이유는 야간에 주박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야간단속을 강화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예외사항인데 초등학교 인접에 그린교통, 스쿨존 관계, 지금 용현3동 용정초등학교를 위시해서 1동, 3동. 조금 지역주민과 학부형과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계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학부형들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시에서, 전부 시청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아니 그 지역이 선정된 원인이.
○교통과장 남현우  학교는 점차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민원이 많겠던데 하여튼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학교는 구에서 지정하는데 점차적으로 매년 학교에다 스쿨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거기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와 학부형간에 마찰이 심하고 용현3동과 1동의 주민들이 마찰이 심합니다. 용현1동쪽으로 해 놓는다면 용현1동에서 반발이 아주 많을 것이고 용현3동쪽에 인도를 만들면 용현3동에서 불만이 많을 것이고...
○교통과장 남현우  주민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위원 조봉휘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다음 주중으로 지난 번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민민갈등이 많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2차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위원 조봉휘  누구 편을 들어야 이쪽에 가서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연구가 좀 필요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사업 자체가 어린이 보호목적인데 일부 상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선을 그린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취지는 어린이보호가 목적인데 엇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심을 앞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대응능력이 만만치 않아요. 학부형들과 그 지역주민, 또 용현1동과 용현3동의 주민, 이런 것을 어떻게 과연 해결해야 되는지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현장에 오셔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예외사항을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앞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따른 주안2동이나 도화동 일부 지역에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 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광식  네, 무단정차를 했을 경우 견인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남구관내에 견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하나입니다.
○위원 김광식  위치는 어디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견인보관소가 학익1동에 한 군데 있고 주안5동에 인천의료원에서 목재단지로 넘어가는 교각 밑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업체가 1개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용역업체입니다.
○위원 김광식  용역업체를 주는데 입찰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2001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이 업체가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1년이면 1년
○교통과장 남현우  그저께 총무위원회 가서 1시간10분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날 착각을 했는데 대형업체 계약기간이 버스전용차선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약은 1년 단위인데 개인업소 민간대행업체는 법상으로 현재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것은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없다라고 보면 1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게속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에서 임의대로 계약기간을 선정 안한 것이 아니고 학설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문을 구하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회시 내용이 도로교통법 해서 대상, 용역업체가 수익적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 내주는 것과 같이 음식점 허가는 한번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떤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는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적 행정처분차원에서 이것은 기간을 명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남구고문변호사 답변이 온 겁니다. 저도 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행정법에 나오는, 절차법에 나오는데 행정법에 명시된 것은 사실상 영업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상에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문변호사회가 하는 얘기지 법적으로 된 것은
○교통과장 남현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위원 김광식  우리 남구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연도를 명시할 부분이 충분히 있죠.
○위원 김광식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남구청만 질의한 게 아니라 용역업체도 별도로 변호사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남구소관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각구별 공통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옛날 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지금 엄연히 지방자치제에요. 지방자치제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 반상회보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건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수원 어디인가는 반상회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하신다고 얘기해야지, 고문변호사가 법률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계속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둬서 만약 잘하면 연장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지 무조건 한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건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저도 기간이 없다라는 것을 상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착오를 빚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학설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절차법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선례도 없고, 제가 한 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법인 단체등 개인
○위원 김광식  아니 그만하세요.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하여튼 위원님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으로서 연구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거기만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계속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일단은 만약에 기한을 겅해 가지고 이미 이것은 허가
○위원 김광식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제정을 해야죠. 물론 전법이 잘못된 구폐, 구의 현 전 법이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새롭게 개정해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계속 옛날 법이라고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았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것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아까 주박차 관계, 그것이 야간에 단속을 한다면 어떤 인력을 배치할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주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야간에 또 투입합니다. 교통지도팀에서 직원이 또 나가고 그래서 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6명이 넓은데를 야간에...
○교통과장 남현우  충분히 차량으로 순회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를 돌기는 힘들고 보고상에 말씀드린 용현5동 지역이라든지 학익지구, 수봉공원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학경기장쪽이라든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주택가 인접외 지역은 그렇게 민원이 없을 거에요. 주택가에 주차장시설이 안 돼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야간에 매일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것이 못미칠 때는 경고라도 경고판이라도 해서 여긴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단속한다는 경고판이라도 세워 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주박차문제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저는 주박차중에서도 탱크로리 있죠?  위험물질 실은 차, 장기간 주차하는 중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집중이 돼야겠다. 참고만 하시고 우리 구에 유료노상주차장이 몇 개소죠?  그것을 지금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남현우  일부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중에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인계받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못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지금 효율이 높은 노상주차장은 시가 그냥 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점차적으로 시에서 이관 다 시켜준다고 그럽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지금 인수받은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이은동  시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도 빨리 이관 받아서 우리 구가 관리해야지, 효율도 없고 인건비도 안빠지는 것 이런 것 받아 가지고 도움 되겠어요?  수익이 발생할 만한 것은 시가 가지고 있고, 업무가 시하고 구하고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에 대한 급지 조정에 대한 것도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했으면 그런 사무들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학익용현교통개선사업지구내에 학익1동 252번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있던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해야죠. 취득승인을 받고 나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고 나면 별도로 도시계획에 상정시켜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은동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일단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먼저 절차를 밟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아까 대형차량 말씀하셨는데요, 조봉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속의 어려움이 뭐냐면 건설기계차량이 많습니다.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여기 건설과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 단속의 한계점이 건설등록차량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어떤 법적인 제재할 길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저는 주박차관리에도 사실 단속팀이 안할 수도 없고 또 야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자주 하기도 그렇고 또 지금 주박을 하는 화물차들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하나 붙여 놓으면 아닌 게 아니라 속이 새카맣게 탈 겁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는 차들은 어떻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의 스티커 같은 것들을 경고성, 그것을 많이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데 방범순찰대 이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다가 제한적으로 너무도 남발하게 되면 문제니까 동사무소에다가 문제가 꼭있는데에 대해서 일부를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고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붙이는 것도 좋지만 대개 그분들이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서구다, 살기는 수봉공원 살면 그 사람들차 거기다 갖다가 새벽에 시간맞춰서 장거리 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스티커 20만원 하나 받아버리면 요즘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열나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가혹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는 지도 경고성 차원에서 요즘 어느 지역 같은데 가면 차 잘못 세워놓으면 스티커 이만한 것 갖다가 운전대 앞에 유리에 딱 붙여 놓으면 한나절 떼어야 되더라고요, 아주 고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고장이라도 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 사무를 하기에는 벅차니까 동사무소에 너무 많이 주면 남발이 되면 효용 가치가 없어진다고요, 적절히 대처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결과조치를 보면 1번하고 4번하고 완료, 6번도 완료입니다.
그런데 1번하고 4번은 완료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계속 추진중. 이렇게 기재를 해 줘야지 6번 같은 것은 완료, 이건 이야기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조치사항 같은 것 덮어놓고 완료, 시정,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