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봉학  중요한건 설명을 듣는 걸로 하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에 24억3,000만원이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105억1,5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5억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105억이 됐고, 거기에다 또 7,000만원이 국공유재산 매입부분에서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수입을 7,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게 세입부분이 됐고요.  세출부분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전부 집행잔액입니다만 미집행 한 것은 금년도에 차량도색 부분이 있습니다. 2대를 도색할려고 19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차량이 93년식, 94년식이라서 노후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금년에 도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차를 22대를 매입했는데 기존 차량중에서 2대 동으로 내려보낸차 도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 학익파출소 건물 철거비와 주안7동 무허가 건물 철거비가 집행이 안된게 있습니다.  학익파출소 건물 철거비는 학익2동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건물 15평짜리가 되겠는데 이건 경찰청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금년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한게 되겠고요.  주안7동 무허가 건물 철거비는 주안7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해서 철거할려고 했는데 81년도 이전 건물입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철거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거기는 그 집만 한채 있는게 아니라 무허가 건물 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불하를 받으라고 해도 불하도 안 받고, 분담금만 임차료만 내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걸 철거를 못해서 6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금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 청사신축비 25억이 있습니다.  이걸 금년도 20억을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5억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여기 해당되는건 아니겠지만 한가지 여쭤볼게요.  주안2동 동사무소 동장실을 만들면서 천장이 쉬원찮아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천장을 낮췄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걸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재산을 투입해서 막은겁니까, 자체적으로 막은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예산은 동에다 세워서 동에서 집행한겁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쉬원찮게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다치게 만들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집행한거기 때문에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고는 받았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쉬원찮게 일을 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무가 많이 다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3,726만9,000원 중에 9,9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4,31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5,300만원, 세외수입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일반보상금이 되겠는데요.  73페이지 보면 통반장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산이 8월에 주민세 각 가정에 나가는 개인균등 주소지할 14만7,000권을 우편으로 송달하는데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으나 우편으로 송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73쪽 통반장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됐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처음에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려고 했던 예산이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산이 절감되는걸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절감을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남동우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예산은 더 들어가지만 결국 징수율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드리더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위원 남동우  통장은 고지서만 돌리면 되지 통장이 징수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우편송달이 아무래도 징수 면에서 덜 정확합니다.  통장님이 돌리시는게 훨씬 정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편으로해서 다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우편으로하면 고지서 송달이 안되냐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돌리는거 보다 징수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계수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그러면 이번에 통장이 돌리지 왜 우편으로 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 문제는
○위원 남동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통장들한테 송달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통장들이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건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돌려 봤는데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징수율 높이는데
○위원 남동우  통반장한데 고지서 위탁하면 고지서 하나에 얼마씩 줍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한건에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300원씩 줘서 돌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등기로 붙이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우편이 더 들어간다고요?  여기서는 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과장은 아까 우편으로 하면 돈이 덜 들어간다면서요?
○세무과장 고상욱  국장님 말씀은 등기우편을 말씀하시는거고 이건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는게 있어요?
  (재무과장 좌석에서「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라고 말함)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등기로 보내는게 원칙입니다.
○위원 남동우  통장들한테 고지서 송달하면 통장들이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전부 확인서를 받아서 건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그러면 일반으로 했어요.  등기로 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당초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낸 자료 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근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더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덜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차이나는 점을
○세무과장 고상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등기우편일 경우에는 많이 드는데요.  일반우편은
○위원 남동우  원칙은 등기로 붙여야 된다면서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근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했다가 빌라니, 아파트니 전부 비워놓고 다니는데 어떻게 전달이 돼요? 회신이 많을거 아니에요?  그런걸 잘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72쪽이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250만원 남은 거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간사 박광현  작년에 책정해 놓고 돈이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안 올려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현원 52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세무직 2명이 일반행정직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있어서 2명이 줄은 사항이 됩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50명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올해보다는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왜 물어보냐면 다음에 물어볼건데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올해는 육아휴직을 1년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는거지요.
○간사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추경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총 예산액 7억3,734만1,000원에서 3,871만3,000원이 증가한 7억7,605만4,000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3,871만3,000원의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준비성 집행잔액 예산 3,258만7,000원을 삭감하고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증기 31대를 구입해서 인구 2만5,000명 이상인 7개 동은 2대, 나머지는 각 1대씩 설치하기 위한 인증기 구입예산 7,1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77쪽 호적사무 추진에서 전산유지 보수비 등 420여만원, 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00만원, 79쪽 주민등록증 발급비 중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려던 주민등록증 보완 발급이 연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1,750만원, 일반 전산화 사업 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 600만원 등이며 80쪽 지적관련 예산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3,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게 되면 78쪽 동사무소 보급용 인증기 31대 구입예산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4개 동에 각 1대씩 24대, 기 보고 드렸듯이 인구 2만5,000명 이상인 동인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주안2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8동 등 7개 동에 추가 1대씩 구입해서 총 31대가 되고, 대당 구입비는 230만원씩 총 7,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 민원지적과 소관 시행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 제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의결돼서 제2회 추경시 반영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 제작 사업비는 시비보조 사업비으로서 금년도에 완공하기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200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린 대로 인증기 구입에 관한 사항은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구정에 바란다 인터넷 등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는 필수 예산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 바인더 구입.  호적사무 추진에 호적편제용 용지 또 호적전산유지보수비가 기정과 경정을 받을 때 예산이 제로로 돼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인터넷 민원처리 바인더 구입은 전년도 인터넷 민원이 증가하는 추가기 때문에 저희가 증가하는 민원인들을 분류해서 바인더 처리하기 위해서 바인더 구입비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구입한 바인더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삭감코자 하고요.  호적사무추진 편제용 용지 역시 전년도에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에 금번에 과감히 삭감하고 남은 예산으로 대체사업으로 적기에 추진코자 이번에 삭감하게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세 번씩 올라왔을 때 경정에 제로로 된 부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항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민원처리 사항 같은 경우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진정한 상태가 있고, 폭등하는 민원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예측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10월 중 임시회때 거론됐던 2차 추경시 까지는 아직 존재했다가 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금액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을 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코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여쭤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예산은 전부 구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시지요.  바로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장 홍춘명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2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1억1,801만3,000원이 감소해서 세입규모가 10억5,698만4,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암검진 사업비에 있어서 2,468만원이 감소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9,352만이 감소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같이 국시비 보조 삭감에 따른 사업예산에 1억2,603만7,000원이 감소됐고, 경상예산에서 1,363만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봉급조정 수당등 1,161만원이 증가됐고, 기타직 보수 1,245만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85만원 등해서 종합 인건비에서 370만원이 감소됐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실 운영 기구부담금 예산집행잔액 포함해서 307만원이 감소됐고, 업무추진비 지급보증 부족분 311만원이 증가가 됐고,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의료예방접종비 2,000만원 잔액하고 간염접종대상자 감소로 인한 금액이 97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경로우대 약값 지원금이 예산잔액 300만원 발생해서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 감소로 인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9,353만원, 암검진 사업비 3,291만원해서 1억2,60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별 구비금 조정해서 감액한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여 주실분 안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치매노인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67만원 세우셨다가 삭감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치매노인한테 당초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예산인데 치매주간 보호센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절약해보자는 의미에서 쓰지 않고, 뒀다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홍보물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김현영  치매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 치매주간 보호시설에서 하고 있는 분은 30명을 왔다갔다 하고 있고, 방문보건하는 인력이 15명 정도해서 전부 40명 정도에서 50명 사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40명이에요.  50명이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치매주간보호시설은 40명 정원인데 25명에서 30명은 낮에 주간보호를 하고 10여명에서 15명까지는 가정방문을 해서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91쪽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300만원 감해졌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남동우  그 다음에 92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3,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돈이 남게끔 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앞에 부분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방 낫지 않는 질병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국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 든요.  이런 환자들은
○위원 남동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들이 우리 남구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병들이잖아요.  환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한테 등록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87명이 됩니다.  만성신부전증이 64명으로 제일 많고, 근육병 6명, 혈우병 12명, 배체트병 3명, 크론병 1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데 이분들이 그 만큼 나머지 한달을 놓고 해도 이 돈이 다 지원이 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지원을 전액 다해주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 남동우  본인부담금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지요.  대상자가 저희 관내는 이 정도의 숫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라서 배정이 됐는데
○위원 남동우  이건 국비와 시비잖아요?  구비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지요.
○위원 남동우  국비 시비해서 9,300만원씩 반납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으니까 그만큼 국비를 감액 조정한거지요.  많은데 못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매월 실적이 복지부로 올라가면 거기서 여기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해서 감액 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 남동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보건소에 우리가 신고 안 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본인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종합병원에 얘기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고,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다 옵니다.  연락이 오게 되는데 대상자 숫자가 인구비례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지요.  아울러 암검진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보험 하위 20%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금년에는 중앙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7월부터 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호응도도 낮아서 매월 실적을 보고했는데 중앙에서 판단하기를 이 정도 사업가지고는 예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난치성 질환자들 관리하는게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의료보호기 때문에 전액 국비내지는 시비로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중간에 틈새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가 아니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인부담금 나갑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 주는거지요.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보냐고요.
○보건소장 홍춘명  이중으로 안 봅니다.  이건 저희가 보고 있고, 의료보호환자는 이런거 관계없이 전액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지요.
○위원 남동우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지요.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리퀘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게 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 하셨잖아요.  그 위로 넘어 가보면서 85페이지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건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위에는 국고보조금이고, 밑에 것은 시비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91페이지는 뭡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앞에 것은 세입부분이 되고, 뒤에는 세출부분이 되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세입도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약 6,200만원 정도가 차이 나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홍춘명  앞에 부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저희가 당초보다 3,117만8,000원이 줄었잖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줄이고도 연초부터 나와 있는 3/4분기까지 저희한테 배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미 받은게 있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에서 이 만큼 줄이고, 이왕 나온 것 중에서 한거기 때문에 합해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래삼  88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에 전문의사 나왔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보건소장 홍춘명  전문의사는 일반의사자 두분 계신데 금년도 초에 그 분들이 결원이 돼서 석달에서 넉달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인건비가 안 나가서요?
○보건소장 홍춘명  석달 정도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인건비가 안 나갔지요.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근무를 3개월 안했다는 내용은 뭡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애초에 채용이 안됐다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계시다가 2월인가 본인이 다른데 개업한다고 나가고 그 이후에 바로 채용이 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와서 일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석달인가 넉달 비워있었는데 그때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소장님 말씀들어보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되시는 분들이 3D업종중 하나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어디에서나 의료진이 근무하시는건 마찬가진데 다만 그분들의 수입 자체가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월 4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본인들이 개원을 한다든가 월급 의사로 들어갔을 때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 편하겠다 하시는 분이 와 계시는 거지.  실제로 월급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분은 없지요.
○위원 박래삼   수입은 직접 개원해서 하는거 보다는 200-300만원 적게 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은동  보건소가 그 동안 1회, 2회 추경에서 세입을 감했었나요?
○보건소장 홍춘명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조금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감액을 했었고, 이번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보조금이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암검진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부분에서 감액이 됐으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잘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해당되는 분들이 와서 지원금을 받아가는게 그만 못하니까 물량이 줄어서 예산자체를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에 세입이 너무 많이 줄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성립할 때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거 아니에요?  방금전에 박래삼 위원 질의에 얘기 하셨듯이 의료진들이 결원이 돼서
○보건소장 홍춘명  그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감액된건데 의사가 석달동안 결원돼서 인건비 남는 것을 감액하는 거고요.  앞에 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것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은 저희도 국비, 시비를 이 만큼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 인구 비례를 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해서 전체 배정됐던 건데 이것이 3/4분기까지의 실적을 봐서 그 만큼 못 올라 오니까 국비나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검진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항이 해당이 돼서 감액돼서 내려온 것을 이번에 추경때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암검진 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굴이 저적했던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은 이건 해당 병원에도 보내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는데 더 이상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게 아니고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가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지원대상자가 10%에서 20%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50명 넘었었는데 지금은 80명선까지 되기 때문에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부족분 해서 예산보다 2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되겠다 하는 것은 어렵고 또 사람들이 인사이동 돼서 왔다갔다하다 보면 대우 수당받는 것이 9급에서 8급이 되거나, 8급에서 7급 되는게 몇 년이상 되면 대우를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해당되는게 당초보다는 조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퇴실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및 증액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박 래 삼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