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보충질의,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각 실ㆍ과ㆍ소 예산안 심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하여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2월 9일 발표한 2003년도 경제 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내년도에 소비가 둔화되나 수출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회복되는데 힘입어 국내총생산 GDP가 5.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5.5%에 그치겠으나 하반기 들어서 미국 경기가 호전되는 등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5.9%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역점시책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3% 높이기를 정하고 구의 재정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49쪽과 150쪽 2003년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222억4,145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73억1,145만5천원이며 세입수입이 5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2% 1억9,724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중가요인은 재산세의 증가이며 건물 기준시가의 현실화 및 신축 건물 증가로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 당초 예싼 대비 11% 5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징시도세 징수교부금 증가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7억6,451만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7억7,839만6천원보다 1.8%인 1,387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운영 결과를 참조해서 이와 같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149쪽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과년도 세입 증가원인은 삼화건설에서 17억 올해 교부 청구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가 17억.
○위원 정봉학  1억6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세무과장 고상욱  특수요인인 고액체납자인 삼화건설 징수 확정으로 올해는 체납세를 많이 받을수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고액 체납자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몇%나 예정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죄송하게 됐습니다.  10월 30일 현재 64%가 되겠습니다.  구세 징수율이 64% 되겠고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64%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우리 남구하고 다른 구 하고 볼 때 징수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징수율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내년도 징수울을 3% 높여서 95%로 높이기로 목표를 세우고 세무과 직원들이 총력을 기해서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5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5천만원이 더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이 5억5천만원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원, 비교증감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사항이고 내년도는 5천만원 수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정봉학  5천만원 증가 예상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아닙니다.   현년도 예산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58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인 또는 단체한테 포상할 계획인지.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1공무원 5담당제 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1공무원 5담당제를 계속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1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유공자 포상금 지급도 계획하고 있죠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정봉학  이것이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위원 정봉학  예산 과목이 달라도 통합해서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포상금은 1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유공자 포상금은 장관항이 세외수입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그렇게 포상금으로 돼 있고 앞에 지방세에 관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포상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 편성하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각종 매스컴에 보면 우리 남구가 체납액 징수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징수포상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남구가 1등은 못가도 중간은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면허세 정지 취소되면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징수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면허가 취소되면 일단 부과된 사항은 내셔야 되고 중지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면허세는 1년에 한번씩 부과되니까요.
○위원 박병환  제 얘기는 정지가 된 상태에서 징수할 수 없게 돼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정지기간이 1년이 될 경우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면허세  정지 취소된 것을 표기 안한 것도 있죠?  담당 공무원이 표기를 안한 것도 있을 것이다.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면허세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세자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나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다시 해야 되겠죠.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면허 정지 취소에 관해서 다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즉시 그것을 기록을 표기를 안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때로는 은행쪽으로서 그런 경우도 있죠?  세금 징수할 때 은행에 납부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은행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사항은 전부 현금하고 저희한테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매일 일일대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없고 은행에서 혹시 돈이 안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일정한 날짜를 계산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늦은 날짜만큼.
○위원 박병환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볼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구체적인 민원 발생한 예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취소를 한다든지.
○위원 박병환  대부분 영수증 가져오라 하시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영수필 통지서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전부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된 사항이고 은행에서 그게 넘어오지 않게 될 경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빼놓고 저희한테 100% 다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략 1년에 이런 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은 범죄니까 적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일일 결산을 하니까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과오납과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에 대해서 취득세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뽑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오납이 있긴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과오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천만원 이상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재산세같은 것을 영수증을 집안 식구끼리 남편이 내고 아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건 안됩니다.
○위원 박병환  있다고 하면  안되고 되도록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임무가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손처리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징수를 못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고 주민세균등할같은 경우 주민등록 말소된 사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은행에도 금융재산이 있는지 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도무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할 때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시를 비롯해서 각 구청마다 결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에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몇 건이라든가 얼마 액수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충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10월말 현재 530억 체납액이 체납돼 있고 과년도 체납이 430억.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가 많이 체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은행에 신용제한도 하고 곧바로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역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체납 징수기동반을 내년부터 편성해서 300만원 이상 시세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고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TV에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체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더욱더 공격적인 체납세 정리를 해서 징수율을 3%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세수에 큰 재정 근간이 지방세가 확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관계 공무원과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액수를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만 어쨌든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3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과 개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박병환 위원님이나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액 530억이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고상욱  시세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결손처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올해 들어 결손처분한 사항은 60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고액 결손처분한게 있죠?  500만원 이상되는 것.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부도가 났을 때.
○간사 박광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회사같은 경우 완전히 파산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올해 결산한 사항중에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울 겁니다.  
○간사 박광현  과장님 답변을 있을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500만원 이상된 결손처분 현황있죠.  그것을 저햔테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15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조금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대민활동비가 작년에 1836만원 서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2940만원 증가된 사항은 대민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인당 올라서 늘어난 사항이고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2명으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4,992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작년 52명에서 올해 50명 정원이 줄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올라서 증가한 사항이고 세무담당은 작년과 같은 8만원입니다.
○간사 박광현  세무담당 얘기하는게 아니라 대민활동비 증가한데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공무원 일인당.
○간사 박광현  알았습니다.  아까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자료 해주시고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세무과는 POOL 경비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직원들 시끄러운데 잡담은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구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남구 구금고가 한미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 8월말까지 구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되시고, 구 의원님 두 분, 변호사, 대학 교수 두 분, 금융전문가, 회계사, 민간단체 해서 구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한미은행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할 것인지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원래 약정한 금리를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정기예금금리라든가 보통예금같은 경우 원래 약정한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되는 사항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고 공공기관 수신금리표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은행에서도.  현재는 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브리ㆍ? 정기예금이라 해서 만기일시 지급식인 1개월에서 3개월까지 3.8%로 예치해놓고요.
○위원 정봉학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고를 선정할 때 약정금리를 체결할 것 아닙니까?  약정금리를 체결 않고 한미은행만 금고 선정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지난번 금고선정한 사항은 한미은행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하고 약정했고 다른데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봉학  한미은행으로 선정할 때 한미은행에서 우리가 남구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주겠다는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한미은행이 선정된 경우 한미은행에서 OCR센터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가동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한미은행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고선정 심의위원회가 8월 30일 구금고선정 공고를 하고 금고선정은 11월 11일까지 하고.
○위원 정봉학  2003년도에 선정을 다시 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의 계약을 내년도에 계약하는.
(권후자 팀장님「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3년간입니다.  올해 만료가 돼요.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내년에 약정이라든가 조건을 심의한 상태되면 내년부터 들어가는」라고 말함 )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 여쭤보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세 목표액이 당초보다 3,2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재산세 목표액은 2002년도보다 1억4,900만원 그러니까 2.3%고 면허세 목표액은 5.9%가 증감된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1억300만원 1.3%가 증감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증감되는 목표를 과장님께서 이상 없이 목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목별로 저희가 목표된 금액은 정확하게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작년도보다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목표액은 64%가 아니고 64.2%인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유공자 포상금 지급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수 일개기관을 선정해서 최우수자 한명을 선정해서 30만원 주고 우수자는 20만원 장려는 10만원 곱하기 2명해서 총 70만원을 내년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체납징수유공자가 몇 사람 되는 겁니까?  1회면.
○세무과장 고상욱  4명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방금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고액 체납자가 내년도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체납징수 결손처분한 내역 있죠.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고상욱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약 60억 정도 올해 들어 결손한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결손처분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149페이지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약 3%의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각종 지방세 보니까 주민들이 세부담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가지 과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올해가 10억4천만원인데 내년 8,800만원으로 계획하는데 과년도 수입이 줄게 된 사유가 뭐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삼화건설이라 해서 올해 받을 금액이 큰 금액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고액 체납자 받을 사항이 현재로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 고액 체납자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삼화건설 한 건이 얼마죠?
○세무과장 고상욱  17억입니다.
○위원 이은동  159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세입징수부 제작 있죠.  그것이 50% 정도 증액됐고 사유가 뭔지.
○세무과장 고상욱  수입증지 인세대금이 있습니다.  수입증지 인세대금을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양이 부족해서 중간에 인쇄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세외수입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금년 대비 50% 정도가 증액됐어요.  주 요인이 뭐냐 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2159만원이고 올해 3268만원해서 1109만5천원인데 그 사항은 수입증지 인세대금에서 주로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증지 인세대금이 고액권이 13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액권은 675만원에서 2,295만원이 늘어난 사항인에 수입증지 인세를 하게 되면 조폐공사에 주게 되는데 올해 수입증지가 상당히 많이 모자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수입증지를 인증기 기계로 하는 것 그것으로 하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각 동에 수입증지 인증기가 없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인증기가 구입돼서 수입증지가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각 동사무소에서도 수입증지 활용하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인증기 사용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통반장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도 올해보다 많이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지금 통반장들이 고지서 송달하는 것이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죠?
○세무과장 고상욱  징수율이 더 높아지고 법상 등기로 붙이게 될 경우 12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통반장을 통해 송달하게 되면 2억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이것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류를 줄인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못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하니까 우편요금에 돈이 안들어가더라도 우편요금에서 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체납액 징수 포상제도가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포상금이 현실성있게 되는게 좋겠어요.  이런 포상금은 파격적으로 몇 백% 몇 천% 더 올려도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공무원에게는 역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체납징수 포상제도같은 것이 실적이 좋고 성실하게 잘 한 사람한테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역인센티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시는게 좋겠어요.  시스템쪽으로 움직여야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 해야 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당연히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 과감한 제도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5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2003년도 세입 예산은 과태료 수입으로 호적 과태료 수입 1,501만8천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억3,020만원, 부동산 등기 과태료 300만원 등 총 1억4,821만8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세입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호적 과태료 수입 9월말 현재 1,231만8천원, 주민등록 과태료 9월말 현재 8,920만원, 부동산 등기 과태료 200만원 등 징수 실적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는 2003년도에는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서 2002년도 수준으로 산출하였고 부동산 등기 과태료는 매매건수 증가에 따른 부과 중가가 예상되어 100만원 상향된 금액으로 세입을 전망하여 3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8억8,292만9천원보다 1억5,626만1천원이 감소한 7억2,66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를 위한 경상경비성 예산은 늘어난 반면 2003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인감 전산화를 위한 스캐너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관한 예산이 감소되었고 2002년도까지 추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결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 및 안내 책자 제작비 등 1억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경상경비성 예산이 늘었어도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요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상비성 예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모든 민원이 전산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복사기와 복사용지만 있으면 민원 발급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가 필수품으로 이 전산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프린터 토너 전산장비 유지비 등 소모성 물품이 증가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업무 성격은 종합민원실로 서 남구청의 민원을 대부분 처리하는 부서로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인감 전산화 사업이 2003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 됨에 따라 인감 민원을 출력하는 정밀한 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린터 구입비 예산 현재 24개 동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전산기가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가로 변환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될 것을 대비해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갖춘 주민 전산용 컴퓨터 구입비 등이 되겠고 181쪽 신규 사업으로는 정부 방침에 의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1만7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예산 대부분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연계되어 반영코자 하는 필수예산이고 또한 민원시책을 위한 예산인 만큼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17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809만원 181쪽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유지보수 1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장비 유지보수비 워크스테이션외 6종은 저희구에 단말기가 있고 시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기존 장비의 10%를 유지 보수비를 계상해서 수시로 고장이나 에라가 발생할 때 보완 수리코자 하는 부분이고 건물번호판 6천원 곱하기 4만1천개 곱하기 1%는 건물이 아직까지 주차장법 개정 이전에 접수돼가지고 공사 진행중인 건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1천개의 1%를 추가로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반사지 100만원 곱하기 2롤인데 이것은 건물번호판에 부착하는 흰색 은색 초록색으로 제작된 반사지가 되겠고 실리콘은 건물번호판에 부착할 때 부착하는 실리콘이 되겠습니다.  181쪽 도로명판 유지보수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도로명판이 1,850개소 설치돼 있는데 현수식과 지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행위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원인자를 발견 못하는 훼손의 예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천만원의 유지보수비를 계상해서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신설된 도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명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옛날 지정학상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의 제기가 와서 받아들여졌을 때 신설되는 도로명판 현수식이나 지주식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여기에는 수리비하고 신설로 새로 설치하는 것에도 포함돼 있다 이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예 그것은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에 의해 업체 선정을 해서 경리팀에서 반영을 해서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도로명판 보수유지비가 아니지 신설까지 한다며.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런 사안에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고 금년도까지 이의 신청 들어온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님들이 역사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도로명이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는 변동될 사안이 없겠지만 문구를 수정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유지보수비로 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서 1천만원을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 계상코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170페이지 대민활동비 37명인데.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에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민활동비라 해서 일인당 정액으로 3만원씩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만원 증액이 돼서 일인당 5만원씩 37명에 대해서 매달 수당식으로 계상된 겁니다.
○위원 이관희  몇 % 올린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저희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 산하 전 부서마다 2만원씩 증액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왜냐하면 동네 다니고 나가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전 직원 다 줍니다.  민원지적과만 주는게 아니고요.
○위원 이관희   갔다오지도 않고 갔다왔다하면... 싸인을 하나 뭘 하나.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있고 방문민원도 저희가 맨 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커피 한잔을 사준다든지.
○위원 이관희  무슨 대책이 있어서 줘야지 가지도 않고 갔다왔다고 하고 대민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시군구 출장소 포함 읍면동 제외하고 직원들에 대해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위원 이관희  왜냐하면 면 단위같으면 오토바이타고 다니기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갔다왔는지 모르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3만원이면 하루에 1천원꼴입니다.
○위원 이관희  아까 말씀대로 투명성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민원지적과장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82쪽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제작 58만원, 지적측량 결과도 수납함 제작 38만원, 지적도면 열람대 제작 17만원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왜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현재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이나 지적측량 결과도 수납함 이게 합판으로 제작이 돼 잇습니다.  약하게 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지적측량결과도 준영구문서 차원으로 저희가 보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관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재산이 포함된 도면관리를 정확하게 훼손이 안되고 현실에 맞게 저희가 목재로 튼튼하게 제작해서 이러한 보관한 설치 해서 관리코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177페이지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금년도에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작년도에는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작년도에도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내년도에 개발부담금 심사를 해야 할 사업이 어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 사안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냐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돼서 잡종지가 대지로 용도변경이 되면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개발부담금 변동요인이 있을 때 당사자로 하여금 내역서를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심사할 수 없고 심사용역 의뢰하도록 관련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상되는 대상이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그러한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기초되는 심사용역 수수료를 반영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가 잘못됐어요.  작년도에 1억4,700만원인데 올해 1억4,800만원 아닙니까?  약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00만원 증액됐는데 표시는 1억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것은 법무팀이 금년 7월 병무팀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전에는 병사비로 병무청에서 보조 받던게 빠져서 그정도 감액요인이 있다는 전체 표시입니다.  
○위원 이은동  기초산출에 특이사항으로 설명을 넣어줬어야 돼요.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액수가 늘어났는데 세입 총계에 보면 총예산이 1억4,800만원을 잡아서 작년보다 1억4,700만원의 약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계수상에는 1억800만원이라고 잡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초산출 근거에 병사사무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였는데 사무가 변동됨으로서 이런 변화가 왔다고 표시를 해줬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김과장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시기에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一切有心超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174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전산용 컴퓨터 구입 27대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가?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 사항은 동에 주민전산 컴퓨터를 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총 67명 있습니다.  그중에 기 확보된게 15대, 제2회 추경때 25대를 반영해주셨고 이번에 27대 반영해주시면 67명 전원이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시군구 전산운영시스템에 도스시스템에서 윈도우시스템으로 전국단일망으로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종은 98년도에 구입한 구기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윈도우 기능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추경 제안설명 드렸을 때도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부족분 27대를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번호순번기 구입 1대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번호순번기가 은행창구에 있는 번호순번기인데 인구 2만 이상 동은 용현5동 학익1. 2동 주안 2. 6. 8동 등 6개 동에 기 보급이 됐는데 주안4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주안4동에 구입해서 지원해주면 저희가 7개 동 지원 목적으로 여기 예산안에 반영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줄여지고 제3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인증기도 보급해서 고무인이나 직인찍는 시간을 절감해주면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해서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UPS밧데리 구입돼 있는데 밧데리가 얼만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 기계는 뭐냐면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중요한 계획서를 입력을 안했는데 정전이 되면 개인 혼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5분간 시간을 연장해주는 컴퓨터 기능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UPS밧데리는 어쩌다보면 SOS를 치는 하나의 밧데리가 아닌가.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자가발전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주민세라고 했는데 주민세 과태료 수입이 1억3천인데 맞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요?  네.
○위원 이관희  얼마씩 받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과태료는 자기가 소홀해가지고 놓친 시간만큼 금액이 다르거든요.
○위원 이관희  한달이 늦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날짜별 기간별로 10만원 이하 사항에서.
○위원 이관희  10만원은 어떻게 되면 10만원 내야 된다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말소된 후 1년이상 소요될 경우입니다.
○위원 이관희  남구에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인구가 43만이 넘다보니까 그리고 또 금년 7월 1일부로 43만 돌파했습니다 남구 인구가.  그만큼 세대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주소를 안해놓고 산다든지 주소만 해놓고 다른데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금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사해서 지방선거에 적합한 유권자들이 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었고 지난번에도 사실조사후에 부적격자에 대해서 게시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해서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 과태료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선거때가 되면 과태료 부과가 많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느 때는 과태료가 작은 거냐.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저흐가 9월말 현재까지 실제 세외수입 취합이 돼 있어서 9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8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1억3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수치 그대로 내년도 이월시켰고 100만원 증가한 요인은 부동산 등기과태료가 이것은 매매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서 10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증가하는 요인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관희  추상적인 예산이다.  그러면 선거가 없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선거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에서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그러면 사실조사해서 저희가 비전입자 주소만 돼 있고 사람은 안산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 말소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뤄지는 사안입니다.  
○위원 이관희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을 예측 못하고 했다 이 말씀이죠.  수입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평균적으로 1억을 한다든가 이 과정이 없고 널뛰기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이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특별한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관희  이런 과태료 내고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까 세무과도 했지만 돈도 안내고 무방비 상태로 주민등록을 그냥 옮기지도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말소돼 있는 사람을 세금도 떼먹는 사람들도 많고 남의 물건값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죠.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태료 내는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고 필요할 때 부활하고.  세무과하고 연결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하고 있고 거액같은 경우는 재산조회 해가지고 자동차라든지 타 지역에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매매 성립이 안되도록 사전에 합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매매 성립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부구청장님게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해서 실적 우수부서는 표창을 하고 부진 부서는 촉구하고 그런 식으로 채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관희  과장님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들 꼭 확인해서 세금이 누락된 것 받아내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이 쓰는 겁니까?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월 1만원씩 12개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고생했을 때 회식하면서 격려한다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인원이 다른 것은 대민활동비 5만원씩 37명 고용직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이라 하면 기능직까지 포함됩니다.  고용직은 정규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저희과에 고용직 3명이 있기 때문에 34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원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원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전년도는 46명 대민활동비로 올려 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37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 때 당시에는 병무팀이 저희과 소속이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병무청이 환원되면서 거기 있는 직원 저희과에 환경위생과에 보건직 한 명이 거기로 갔고 그런 감소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간사 박광현  170쪽 친절교육 강사수당 공무원들 친절교육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매번 월례조회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민원지적과장으로 온 후에 일과후 필수민원 담당 집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에 뜬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따끔하게 그러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교육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 기업체에서 하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강사 초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로 기억이 되는데 외부강사를 엘지 그쪽 박정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일과후 필수민원 담당 전 직원을 대회의실에 집합 1시간 이상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친절교육하면 공무원들의 구민에 대해 친절교육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친절교육하신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자에 의회것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교육장에는 안갔으니까 공무원들한테 들은 것은 친절교육에서 이 책자에 있는 의회에 대한 사항을 그날 읽었죠.  꼭 이것을 읽었어야 됩니까?  친절교육이 다른 과제도 많던데 의회 것을 읽어서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교육시켰어야 되는가 공무원들이 질타적인 말을 저한테 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날 꼭 교육상에서 이것을 자료로 읽었어야 하는가 묻고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 긴급 교육을 실시하게 된 원인이 그 사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의장님실에서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 자식 귀엽다고 오냐오냐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신문상으로도 정권교체시기 누수현상 사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었고 내적으로도 인터넷으로 뜨기 시작해 급기야 그런 사항까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욕 먹을 것 각오하고 그날 그렇게 교육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의회사안에 대해 그날 어필한 것에 대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때 교육은 자료만 나눠주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교육을 마쳤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 교육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친절교육이란 것은 공무원들이 구민들하고의 상대성의 친절을 요하는 교육인데 기왕이면 그러한 면으로 교육시키는게 효율성도 있고 좋지 않았느냐라는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대두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도 공무원이 준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저희가 인터넷 민원 종합 취합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으로 다 뜨기 때문에.
○간사 박광현  다음부터는 자중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173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 사항에 대해서 수년전에 광주에서인가 인감증명 발급을 잘못해서 수억원의 구상권이 발동돼서 담당 여직원이 청와대까지 탄원하는 사항이 전국 공무원직협쪽 싸이트에 전파돼서 그때 당시 각 동사무소 특히 인감 담당 직원들이 인감제도를 없애자 그런 쪽으로 그 내용을 빗대서 인터넷에 많이 떴었습니다.  그 사례를 예시로 해서 저 역시 전에 동장으로 맡고있을 때 저희 담당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인감을 정확히 대조 못했다든지 아니면 발급해 주지 말라는 것을 깜박하고 발급해줘서 자기 사비로 막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지적과장으로 오고난 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보험사를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각 회계담당은 재정보험 들어있지만 인감담당에게는 그때 당시에 재정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없겠느냐 했더니 그 직전에 만들어진 신상품이 있었습니다.  일인당 보험료 4만2,100원이면 1년동안 자기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이뤄진 잘못된 사안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재정보험 상품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8일인가 계약을 맺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구 동 인감 담당 25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보험을 들었고 64명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등록 담당이라든지 기타 민원 담당도 그러한 사건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정봉학  5천만원까지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자동차보험도 사망시 혜택 한도액이 늘어나듯이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면 보상한도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직접 계약맺어 하고 있는데가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 저희구가 유일하고 부천에서 이것을 먼저 가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가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파가 되면 한도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 당시 보험회사 상담원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한도액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0페이지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11월 14일 업무보고한 사안에도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옛날엔 연 3회까지도 했는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매년 1월 1일 기준 이 사항은 그해 6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조정시기를 지나 그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아니면 7월 1일부는 변동사항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변동사항 지목이 변경됐다든지 면적이 가감이 됐다든지 그러한 변동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실사하고 담당 직원도 실사하고 해서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번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없다고 시에서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부임을 계상하도록 권고 문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부 사역인부임 2명분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해당 구의 성의를 봐서 시비나 국비를 추경에라도 내시해주겠다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봉학  앞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결정 공시하여 지가수요를 적기에 편성하면서 조세 저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8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감소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조금 감소해서 1억3,893만7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주민체력측정실에 당초 과다 계상됐던 부분이 2,630만원이 감소되었고 진료수입이 경로우대자 지원금 줄이는 관계로 환자가 줄었습니다.  1,600만원 감소가 됐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우리 자체에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해당되는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1,914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무료예방접종비가 920만원 증가됐고 과태료수입이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1억6,541만원인데 대상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상대적으로 2,358만원이 증가되었고 대도시 지역 방문간호사업에 있어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보조금이 줄어든 관계로 1억538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약간 늘어 686만6천원이 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1억3,479만원이 줄어 1억1,22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소 팀 하나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6급 1명, 기능직 1명 줄어서 4,699만원 감소되었고 정액수당은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늘어 1,260만원 증가되었고 전문직 의사가 두 분 있는데 이 분들이 금년도 연봉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22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했고 일용인부임 역시 단가 인상분 조정해서 920만원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소액 증액 또는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진료서식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에서 5% 정도 감액돼서 105만원 감소됐고 검사장 유지비 역시 150만원 감소됐고 주민체력 센타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타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936만원이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금년도 자율방역단 활동이 다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유류 재고분하고 방역소모품 재고가 발생돼서 이것을 내년도에 활용하는 것 때문에 재료비에서 635만원 감소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 청소년 금연사업이 524만원 늘어났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380만원 늘었고 저소득 무료암 검사는 금년도 민간이전에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이 국비 보조로 신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인플로엔자 유료접종 1천만원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돼서 무료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감액을 했습니다.  경로우대자 본인 부담금은 지원금을 출자하는 바람에 보건소를 찾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2,340만원 감액돼서 계상했고 진료소모품 구입비는 내년부터는 이동진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290만원 증가됐고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가 29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조금이 국ㆍ시비보조 감소로 1억7,1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한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자동이 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2,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체력측정실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체력단련실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단련 장비 구입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의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의 66.5%인 21억1463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4.5%인 10억6433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4%인 11억3546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국시비가 7억110만원 보조에 의한 보조사업이 89%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시비보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년 수준에 맞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신규 예산편성했습니다.  원활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주민체력센터 기구 구입 5천만원.  주민체력센타 기구라 하면 우리 남구 주민들의 전체 주민들 체력 센터 기구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체력센터 기구 구입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홍춘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달에 보건소가 신규 이전되면서 주민체력측정실이 신규 개설됐슴니다.  그때 당시 보건소 2층에 42.8평 정도 규모에 체력측정실하고 운동검사실 2개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체력검사 장비하고 운동 심폐능검사기들이 설치돼서  11월부터 유료화해서 기초체력검사는 9천원, 임상검사는 1만9,900원, 운동ㆍㆍ검사는 2만4,100원 받으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위원 남동우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해오고 잇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이건 체력측정하는 것은 다른 데는 다 유료화하기 때문에 유료화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분들이 측정하고 다시 와서 측정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몸의 좋다 나쁘다는 측정상태는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방법까지 운동처방사에 의해 처방이 나오는데 과연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체력단련할 수 있는 연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1일 이용객수가 평균 3명정도 되는데 이게 늘어나지 안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 남동우  수익성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아닙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4층에 주민체력센타 하고 있죠.  8종?
○보건소장 홍춘명  종류는 많습니다.
○위원 남동우  211쪽 보면 주민체력센타 소모품 마우스피스외 8종 이게 뭐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것은 운동부하 검사할때라든가 운동체력측정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위원 남동우  체력센타 기구를 5천만원 우리 구비죠.  시비보조 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이게 왜 필요하냐면 비만한 사람이 와서 측정을 했는데 비만도가 높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비만 높습니다 판정 받아 집에 가서 운동하십시오 했을 때 이것이 잘 안된다 이거죠.  한 달이나 두 달 후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을 때 다시 측정해서 본인도 느끼고 저희는 측정을 다시 해드려서 성과도 올릴 수 있고.
○위원 남동우  이렇게 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홍춘명  이것은 자료를 별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에 있는 보건소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용되는 이용률이 우리는 평균 하루에 3명정도 있는데 그쪽은 6명 이상이 되고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만교실이라든가 성인병관리교실이라든가 아동비만관리반 운영을 해서 처음에 올 때 측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운동처방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다음 또 측정시켜서 본인도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도 측정을 유도해 수입도 일부분 올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계획은 좋은데 타 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 되는가 파악되는게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별도 드린 자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다른 데가 이용인원이 저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체력단련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 한번 검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검사를 받을 이유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못느끼면 오지 않습니다.  
○위원 남동우  타 구도 몇 명 안되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는 3명인데 여기 6명 정도면 운동처방사 혼자 6명 하려면 하루종일 둘 정도밖에 못합니다.  앞페이지 보시면 성인병 관리반이라든가 비만관리반을 주 3회 20명씩 하고 비만관리반 20명씩 하게 되면 한꺼번에 40명 내지 50명이 와서 날마다 체력단련실 이용하게 되고.
○위원 남동우  본인이 이용하는 거에요?  옆에서 누가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홍춘명  운동처방사 처방에 의해 기초운동 시키고 프로그램에 의해 운동장비에 의해 운동시키고.
○위원 남동우  직원이 누가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별도 운동처방사가 고급인력인데 있으면서 하루에 한 두명을 해주기 위해 있는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위원 남동우  지금 관리사가 한 명 정도만 하고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한 분 계시죠.  하루에 2명 내지 3명을 하고 있는데 더 해주기 위해서 기왕 요통교실이라든가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맨손으로 간단한 아령가지고 하니까 별로 효과를 받지 못해서.
○위원 남동우  5천만원 가지고 기구 구입하는데 뭐뭐.
○보건소장 홍춘명  별도 드린 자료보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유산소운동기구가 런닝머신, 발란스패드 있습니다.  하체근력강화 재활 발목운동하는 것 돼 있습니다.  우선 체지방분석하는게 있으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비만정도인데 금방 체지방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처방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해라 처방하게 되죠.  
○위원 남동우  프로그램 운영보게 되면 비만관리 아동비만 성인병관리반 근데 운동기구가 5천만원.
○보건소장 홍춘명  뒤에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이게 최저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안되면.
○위원 남동우  인천에 어디 하는데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인천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다른 보건소 하는데 없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다른데 시설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못하는데 앞으로 계획한데가 부평하고 연수구하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아직 하는데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 체력측정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과거에 하던 행태를 그대로 뒤밟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고가의 장비를 쓰고 잇는데 그걸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게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 남동우  아주 급한 것 아니죠?
○보건소장 홍춘명  상당히 급합니다.  
○위원 남동우  2003년도에 꼭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위원 남동우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 휴대용 연막기를 24개 동에 한 개씩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자율방범방역단 해가지고.  각 동에 휴대용이면 들고 다니는.
○보건소장 홍춘명  휴대용연막소독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펌프를 하면서 동시에 버튼을 눌러서 시동이 걸리고난 다음 가동이 되는데 이게 잘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가동됐다 금방 꺼지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안되니까 자율방역단 운영이 잘 안된다 이거죠.
○위원 남동우  그 기계가 24개 동에 1,200만원 잡혀있잖아요.  그 기계는 24개 동 하면 1200만원이면 다 살수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한 대 50만원정도이니까 쌉니다.  거의 빨리 바꿔주는게 좋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쓰면 자꾸 고장나면 다시 가져와야 되고.
○위원 남동우  여름되면 각 동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구입하셔가지고 각 동에 배치하는거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각 동에 자율방역단한테 지급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21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국비 시비 구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2,800만원 몇 명 정도 하는 거에요?  노인들 이 없는 분들 어떤 분을 선정해서 보철사업 2800만원 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저희가 대상자를 각 동으로 해서 숫자를 받는데 이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틀이 했던 사람들이 14명 정도 부분교체하는 사람이 6명 정도 도합 20명 정도 되는데.
○위원 남동우  20명이 해가지고 올해 보철사업 2002년도에 얼마 예산 섰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년에 보철사업하는데 1,7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2003년도에 2,800만원 정도 잡은 것 아닙니까?  20명 정도 보철사업을 하신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보철사업이 70세 이상 노인분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나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홍춘명  고령자중에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해주는데 형평성있게 잘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에도 했는데 특별한 무리는 없었고 오리혀 하다보면 대상자가 없는 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없는 동은 타 동으로 숫자를 줘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지 앞으로 치아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도 목표 다 했고 내년에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보건소장 홍춘명  사회복지요원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선정기준을 내려보내 받아서 이것도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반 의사들이 치과에서 잘 해주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적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주민체력센터 기구 구입 5천만원 이런 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돈을 우리 사회 어렵고 불쌍한 노인분들 위해서 그런데에 더 예산을 많이 했으면 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그 부분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거고.
○위원 남동우  국비 시비 내려오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계만 사다놓고 하지도 않고 장소만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450만원 잡혀있는데  꼭 설치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현재 체력측정실하고 운동검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거기에 있는 분들 활용을 활성화해주기 위해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질의하기 전에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국고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7억11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래삼  방사선실 수입은 작년도 얼마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방사선실 수입은 별도로 뽑을 수가 없고 저희가 채용신체검사서라든가 낼 때 거기를 다 거쳐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별도로 나오지 않고.
○위원 박래삼  그러면 방사선실에서 총 얼마씩 하면 받는 것 있잖아요 총 금액.
○보건소장 홍춘명  방사선실에서는 결핵환자가 오면 무료로 찍어주는 것이고 그다음 보건증 내러 온 사람한테는 저희가 2천몇백원씩 일괄해서 수입증지 받고 채용검사서를 하러 오면 의사진단부터 시력검사 여러 가지 검사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찍습니다.  포함해서 채용신체검사를 별도로 금액을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방사선실에 수입이 얼만큼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수입은 별도로 잡을 수 없죠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한번 찍으면 돈을 얼마씩 받잖아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게 안받죠.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 받는다는 사람은 의사한테 받고 기초시력 이런 것을 별도 측정하고 피검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수가조례에 포함돼 있지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사선실에서 예를 들어 소모품을 보면 756만4천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756만4천원이 들어간 것만큼 플러스 알파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1년에 그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소모되는 것만큼의 플러스 알파를 말씀해 주십사 그거죠.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별도로 구분이 안됩니다.
○위원 박래삼  구분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별도로 하기 어렵습니다. 세입 부분에 저희가 계상한 것 보면 내과진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진료비 해서 채용신체검사서 이렇게 따로 받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은 엄연히 항목별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홍춘명  채용신체검사서를 받으러 와도 엑스레이 찍는데 들어가 있고 보건증을 내러 와도 역시 엑스레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따로 하지 않아요.
○위원 박래삼  아까 말씀 들어서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T-L뻇지판독료, X-선직접촬영용 필름, X-선간접촬영용 필름 이런 것이 756만4천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 되는가 이것은 기본 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것만 따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다른것하고 같이 합해서 채용신체검사서를 한 건 발행했는데 1만7천원을 받고 있는데 1만7천원이면 의사가 한 진찰비도 들어가고 체력검사도 들어가고 X레이 찍은 것도 들어가고 별도 수가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소장님 방사선실에 소모품으로 들어간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3가지로 인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산출은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추정치만 나올 수밖에 없죠.  
○위원 박래삼  추정이라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것은 뽑아봤자 별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의사가 진찰비하고 혈액검사비하고 시력검사 등등 이런 것 다 했기 때문에 어느게 얼마 얼마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죠.
○위원 박래삼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성한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시면 물어볼 필요 하나도 없고 끝내는거죠.
○보건소장 홍춘명  1만7천원 해당되는데 거기서 어느 부분이 얼만큼 해당 되는가 나누기 어렵다는.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 깊숙한 상식은 없고 알량한 보건소에서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반드시 756만4천원 들어간 것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면 다시한번 여쭤보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근사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산출해서 뽑아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뽑아보도록 하는데 그 수치가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재료비보다 수가가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이상 나온다는 것은 금액이 나올수 없죠.  만약 채용신체검사서를 1년에 2천명 규모를 하는데 이중에서 의사하는 부분이 얼마 X레이 찍는 부분이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원하시면 하더라도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수 없다는 거죠.
○위원 박래삼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거의 근사치는 뽑아줄수 있다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궁금한 부분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니.
○보건소장 홍춘명  그 부분이 X-레이 필름 자체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 X-레이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되는건데 760만원이 환산돼 얼마 나오느냐 계산을 따진다면 계산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20박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X-선직접촬영용이 20박스 X-선간접촬영용 필름 70박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것만큼 플러스 알파가 아무리 몇 가지 같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산출할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굳이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 계산해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겠다.
○보건소장 홍춘명  왜냐하면 숫자 자체는 찍는 사람당 숫자 때문에 계산돼 나온 숫자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측면까지 감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소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756만원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X-레이나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을 근사치만 여쭤보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까지만 해서 서면으로.
○보건소장 홍춘명  그것은 수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218페이지 시설및청소용역비1식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줄었죠.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이내로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내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다 싶어서.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보면 홍보물인데 여러개가 나옵니다.  구강보건실 홍보물 제작 보건소 홍보물 제작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교육 홍보물 제작 치매가족모임 홍보물 제작 에이즈 홍보물 제작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한 이유가 뭐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도 일괄해서 한꺼번에 홍보물로 하면 편하고 좋은데 자체가 각각의 어떤 게 없으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10% 감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개별 계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도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해도 되는데 헷갈리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감할 때 막 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채용 신체 검사가 3,400만원 되죠.  2002년도 에산을 보니까 공무원 건강 검진으로 인해서 1,9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에 하고 2년마다 하니까 내년에는 안하죠.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등 나와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전년도에는 과징금이 없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전년도에 있었는데 당초에 잡히지 않고 추경때 잡혀서 숫자가 빠진 것으로.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전년도에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과징금이.
○보건소장 홍춘명  전년도에 1,500만원 정도요.
○위원 박래삼  그것을 병원이나 약국 이런데인가요?
○보건소장 홍춘명  행정처분 나가는데 본인들이 대신해서 과징금을 해달라든가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부과할 때 받는 돈입니다.
○위원 박래삼  소장님한테 1,5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내역 뽑아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소장님, 내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수수료 수입이 5500만원이 금년대비 줄게 되거든요.  주요 사유가 뭐죠?
○보건소장 홍춘명  줄어드는게 우선 주민체력측정실 이용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그만큼 오지 않아 반정도 2,630만원이 거기서 감소됐고 진료수입에 있어서 경로우대 우리가 약값을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1,200원으로 일괄해 줄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줄어서 수입에서 1,60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안하게 되니까 거기서 1,900만원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주민체력센터 자산취득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년도 세입 부분에서 주민체력센터 수입을 2016만원으로 계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예산 말고 자산취득을 5천만원씩 투입할 일부분인것만 해도 5천만원 투입해서 연간 수입을 2천만원 올린다는 것은 물론 보건소가 남는 장사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투자에 비한 효과가 너무 작다 상대적으로.  거기다 단적인 문제는 지금 체력센터에 운동부하고 심폐기능같은 경우 처음에 수가조정할 때도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70%로 할 때도 저는 분명히 너무 비싸니까 줄여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강력하게 충분히 해낼 수 있다해서 2만4천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에 와서 운영실적이 주민이 와야죠.  주민이 안오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많이 되고 주민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 주민체력센터 사업이 사업은 뭐든지 하면 다 좋아요.  그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귀족 주민을 위한거지 대중적인 저소득 계층이나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취득에 주민체력센터 기구 구입비 5천만원을 삭감했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겠느냐.
○보건소장 홍춘명  간략히 말씀드릴께요.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유료화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625명 정도가 이용해서 941건의 검사를 해서 145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게 저소득층 내지 고령층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어차피 중산층이 와서 검사해야 되는데 보건소 자체가 저소
득층이나 노인이나 애기들만 오는 보건소가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중산층이 보건소를 온다면 이 분들이 내야 될 돈 자체를 다만 몇 만원 정도 기본적인 금액만 내는 것도 못한다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고.
○위원 이은동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취약계층도 못챙기는데 이건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에서 관심 갖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간자율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민간시장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민체력센터구입은 절제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체력센터 사용에 대한 수가를 대폭적으로 낮춰야 된다 우리가 비싸게 해봐야 1년 총수입이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가격 50% 내린다고 해야 총 1천만원 세입 줄어드는 겁니다.  1천만원세입 줄어들면 그만큼 주민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시설 잔뜩 벌여놓고 인건ㅂ비 나갈 것 다 나가면서 주민이 안오니까 인건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가 50% 낮춰도 1천만원밖에 적자날게 없어요.  대신 거기에 월급탄 사람들 일해도 그 월급주고 안해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상의 전환을 고쳐주세요.  한 가지 각종 보조사업을 보면 국비 보조는 있는데 시비 보조없이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그런 것은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직접 하는 거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가 시비 없이 구비만 따라붙는 것은 없고 시비하고 구비만 붙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은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ㆍ시비보조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계상을 하고 안하고 할수 있는게 아니라 국비를 내려보낼 때 이것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정도 부담해라 아예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그러냐면 사업이란 것은 사회보장성의 사업은 국비와 시비 위주로 하고 구비 부담이 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조사업중에 방문 간호사업같은 경우 시비 없이 국비 부담하고 국비 부담 50%고 구비 부담 50%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것은 역수입으로 되는데.
○위원 이은동  여기에서 보면 시비 103만원 구비 103만원 들어갔어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나 시비의 중앙정부가 정한 규정에 우리가 당연히 국ㆍ시비로 할 사업이 불필요하게 시비가 빠져서 구비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에요.  21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것 주요인이 뭐 때문에 발생된 거죠?
○보건소장 홍춘명  암검진 사업 부분이 운영비쪽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하면 지금 보조사업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줄어든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금이 대상자가 적어서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게 주요인입니다.  그게 1억6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희귀.난치성 질환은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있잖아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그렇고 그 부분만 서로 비목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전년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민간위탁금에 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이은동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1억7,100만원이 줄었는데요.
○보건소장 홍춘명  서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위원 이은동  아니 예를 들어 민간위탁금에 있다 일반보상금쪽으로 옮겨갔으면 그쪽이 전년대비 증액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줄었단 말이에요.  205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보면 파리 모기 이런 주민들이 가장 체감을 하고 보건소를 평가하기에 가장 쉬운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이나 각종 보건진료사업 이런 것을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건소 그러면 파리 모기 잡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업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결핵진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파리 모기 잡고 이런 예산이 줄었거든요 많이.  이것은 사무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파리 모기 잡고 이런데에 전념해라 해서 많이 집행부에 요청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는 뭐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도에 저희가 자율방역단쪽으로 해서 약품하고 유류비를 충분히 확보했는데 자율방역단 운영실적이 계휙했던 거의 70%를 못미쳐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품이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조금 금년도 것 활용하고 내년에 조금 줄여 그 다음에 다시 계상하는 쪽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대한 추진이 저조했다는 평가밖에 안되는데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 부분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자율방역단 활동 자체가 금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그때 그 시즌 자체가 다소 생각보다 못미쳤고 장비 자체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울 때 장비 사는 예산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장비도 좋아야 약도 뿌리고 하는데 자꾸 고장나다 보니까 하는 실적 자체가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보분을 보완하려고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 예산을 대하면서 보건소에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체력센터를 체력센터의 우선 세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게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조절이나 기타 노력을 해서 주민체력센터에 대한 활용을 높여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보건소에 대한 물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죠.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오전에 내과진료에 있어서 수수료 문제를 박래삼 위원님이 X-레이 분야별로 말씀하셨죠.  오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밝힐 수 있게 돼 있죠.  그것을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 수입과 지출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하지 말고 내역만 해서 주세요.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217페이지 치매환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8천만원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죠.  그 운영비에 대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이것은 당초 용현5동쪽에 있던 경로당 2층에 있던 것을 현재 위치로 이사왔거든요.  작년에 충분하게 예산 반영이 됐던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시비에서 오히려 75%정도 늘려 작년 9천만원 하던 것을 1억2,600만원을 늘려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는 별 문제없고 충분히.
○위원 정봉학  몇 명이나 수용하나요?
○보건소장 홍춘명  주간프로그램 운영에 오시는 분들 30명 가까이 가능하고 방문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45명 정도선에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보건소장님께서 남구 관내 치매환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보건소장 홍춘명  노인인구의 2% 잡는데 다 하면 1천여명 정도 이상이 치매끼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에 해당되시는 분은 2, 300명 선에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각자 요양시설로 가는 분들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분들한테 그 정도 숫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돌봄의집 오시는 분들이 더 이상 많이 늘지도 않고 40명 정도 숫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 정봉학  제가 생각하기에 늘지 않는다는 것 보다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홍춘명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동에도 해서 보내는데 오실만한 분들이 낮에만 주간교육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차가 가는 길에 있고 하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봉고차 하나를 더 해서 구석구석 가서 모셔오는 쪽으로 조금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치매환자들이 가정에서 돌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분들한테 목욕시설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장 홍춘명  목욕시설은 차량에 장착한 것을 구입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집에 가서 대부분 시설이 있는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씻겨주고 그럴 분이 없어서 자원봉사자 같이 나가서 집에서 씻겨주고.
○위원 정봉학  앞으로 그런 것을 차량구입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차량 자체 구입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수지타산보다 효과면에서 시골같은데는 괜찮은데 도심지역은 다른데도 보니까 시골지역 위주로 사서 운영하고 있고 도심지역은 하고 있는데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피안의집 여기서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그 분들이 가서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잘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왜 보건소가 그전과 달리 길게 하냐면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맡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하는게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질의할 것도 반복될 질문같습니다.  지역보건법 14조에 보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또는 진료를 받을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돼 있죠.  아가도 박래삼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것을 세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진료비를 받은 수입료 그 지출내역서는 돼 있죠?
○보건소장 홍춘명  내과 환자가 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1회 방문당 500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의료보험 내지 의료보호기 때문에 해당 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니까 50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수입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서는 돼 있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수입징수부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도 징수한 내역을 진료비면 진료비 신체검사비용이면 신체검사비용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지금 박위원님 질의 의도는 그 진료비를 받아 썼지 않느냐  그 내역을 요구하시는거죠?  받은 것은 구금고로 들어간거고 세출은 구금고에서 별도로 빼서 쓰는 거에요.
○간사 박광현  아까 박래삼 위원님도 그 말씀하신거죠.  그러니까 수입내역이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세입예산에 잡아놨지만 내과진요 한방진료 치과진료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한 것 이런 종류로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당 항목별로 나눠 금년도 수입 들어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소장님께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생활이 열악한 분이 주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신경쓰고 좋은 약으로 쓰시겠죠.  구입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구입은 의약분업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투약하는 경우는 성인병이라든가 특수전염병 관련하는 것만 투약하기 때문에 사실 약품구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약품은 부분 이동진료할 때 이동진료를 내년 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쓸수 있는 약품이 되기 때문에 이때 활용하려고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좋은 약으로 사는 구입처가.
○보건소장 홍춘명  구입처는 연초에 단가 입찰해서 해놨다 해당 업체가 결정되면 필요할때마다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간사 박광현  한군데 연초에 계약돼서 그것을 1년동안 거기서만.
○보건소장 홍춘명  진료나갈 때마다 쓰는 약품이 틀리고 환자가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미리 구입하면 약이 남는게 있기 때문에.
○간사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218쪽 주민체력센타 기구 구입에 있어서 기구는 어느 기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체력 측정장비는 검사장비고 여기에는 체력단련 장비기 때문에 거기는 유산소운동기구 재활운동기구 근력강화운동기구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로서 측정실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 그것 자체가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체력단련하는 것과 같이 하면 거기에 몸이 불편해서오신 분들이 운동을 해서 얼마나 개선 되는가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저희는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오흥만  215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국ㆍ시비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오흥만  혹시 우리 남구에 성병 및 에이즈 환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에이즈 환자가 12명 현재 있고 성병 환자는 수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모두에서 전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주민체력센타 기구 구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장비만 자꾸 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 3명 내지 4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왜 이것을 다시 물어보냐면 보건소장님께서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력단련실에 있는 장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장비는 다르구나라고 이해가 갈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홍춘명  우선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체력측정실은 거기서는 근력이라든가 호흡 평형감각 이것을 컴퓨터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것을 하므로 평형감각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면 근력이 얼마나 있느냐 비만도가 얼마 되느냐 얼마만큼 지구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구가 13종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해서 바로 컴퓨터로 해서 그 사람의 체력의 현 상태 이 사람이 과연 그 나이에 그 정도 체력이 적당한가 안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비해 해당되는 체력이 어느 정도 상태다 이랬을 때 바로 측정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에 의해서 운동처방사가 근력이 이만큼 정상보다 약하니까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하는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운동처방을 가지고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돌아서 집에 가서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잘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6개월 후 측정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개선됐나 얼마나 운동을 했나 다시 와서 측정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리콜을 합니다.  실제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 이겁니다.  왜 적으냐면 바로 연계돼 할 수 있는게 없고 혼자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효과도 별로 알 필요가 없다 운동을 안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해서 다시 안온다 이거죠.  그랫을 때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다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게 뭐냐면 한번 온 사람이 측정하고 내 상태가 비만도가 높으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다했을 때 운동처방사가 프로그램을 한달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매월 2㎏이라든가 얼마가 줄수 있다는 운동프로그램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 체력단련실이 바로 있다면 날마다 고정된 시간에 와서 체력단련하게 되죠.  한 다음에 한달 내지 두달후 측정을 다시 시키면 본인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감량했느냐 자기 지구력이 얼마나 강화됐느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또 그 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게 하고 저희가 현대사회가 점점 성인병이 비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 고혈압 내지 당뇨있는 분들이 와서 어떤 처방을 해서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 좋다는 처방이 나오면 그대로해서 음식도 그렇게 섭취하고 운동도 하루에 고정된 시간에 와서 프로그램을 해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재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교실도 하고 요통교실도 하는데 와서 맨손으로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령 들고 탱탱볼가지고 하는 정도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나타나는 효과가 상당히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한 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설이 같이 겸비가 돼 있다 그러면 보다 정기적인 측정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두 가지 효과를 봐서 타 시도의 예도 비교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일반 동사무소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있는 장비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와 다른 부분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같은 부분은 통상 동사무소에 있는게 런닝머신 정도는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유산소운동 기구긴 한데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재활운동 할 수 있는 근력강화할 수 있는 하체근육 운동할 수 있게 해서 균형을 갖출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미리 운동처방사가 가서 알아봤더니 최소한 필요하는게 5천만원이면 웬만한 근관절염 강화훈련도 할 수 있고 심폐기능 약한 분들 강화훈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놨는데 필요한 돈이 5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도 동사무소 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게 체성분 분석기같은 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체성분이 주로 수분 몇 % 이렇게 나오면 이것에 의해서 운동하는 방법이나 길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거죠.
○위원 박병환  소장님께서 아까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자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 시비가 같이 선건데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임신 중독이 있나 없나 저희가 하는것보다 외부기관에서 검사해서 우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주는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임산부들이 병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이런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출물이라고 하는게 있죠 각 병원마다. 혹시 2002년도에 남구에서 적출물로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도에는 적출물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전에는 저희가 관장하다 환경관리부 산하로 넘어갔거든요 폐기물관리법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수가 없고 저희가 처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환경위생과쪽으로 갔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페기물관리쪽이니까 청소과쪽에서 할 겁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갑자기 기억이 난게 뭐냐면 95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적출물을 각 병원마다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서로 계약한 업체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보관했다 개인적으로 버리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전에는 의료법에서 다뤘는데 지금은 빠져나갔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재산회계과장님 145쪽에 보면 차량구입 중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인데 내구연한이 얼마 되고 주행거리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중형승용차가 부구청장님 전용으로 쓰고 있는거고 96년도 구입해가지고 현재 4만3,200㎞ 정도 뛰었습니다.  소형승용차는 92년도에 사서 13만㎞를 뛰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소형승용차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지 오래 됐는데 왜 이번에 이것을 대체하기로 해서 올렸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대체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용차량은 5년이상 되면 대체할 수 있고 6만㎞이상 뛰었어도 대체할 수 있고 업무용 차량은 6년이상 6만㎞이상 뛰면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형승용차 같은 경우 96년식이기 때문에 연한으로 봐서는 대체요건이 되는데 4만3,200㎞밖에 못뛰었기 때문에 조건에는 충족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가지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되면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의회 의장 차는 이번에 왜 안올렸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의장님 차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중형승용차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외형은 그다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7년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바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주행거리가 4만3,200㎞이라고 하면 차는 거의 성능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수리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수리비용은 4만3,200㎞밖에 못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차량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승용차 2대에서 10년된 차는 바꿔줘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아직 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았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들한테 있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삭감이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쓸만한 차 아니냐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직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장은 없는데 왜 올렸어요?  삭감될 것 예상하고 올렸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닙니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행사비요  그것이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각 동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로행사 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동장님들하고도 확인해 봤습니다.  1인당 5천원 상당으로 국수 술 다과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4개 동 예산 들어온게 동에서 동장들이 요구한 예산이고 다만 여기서 주안8동 같은 경우 500만원씩 2회 1천만원 요구됐고 나머지 동은 주안6동하고 주안3동이 근사치에 들어왔습니다.  주안3동같은 경우 동에서 요구 들어온게 110만원 요구 들어왔는데 저희가 노인 인구수를 비레해서 130만원 인상해서 해놓고 주안6동 같은 경우 동에서는 1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각 동의 형평성을 봐서 13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동만 조정이 돼서 나머지는 동장이 요구한 예산금액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성한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 잡은 겁니다.
○위원 정봉학  실질적으로 적은 동은 100만원 정도 갖고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적은 동인데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런데 1인당 국수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다과도 해드리면 5천원 갖고는 안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산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물론 모자라고 크게 잔치하는 동에서는 일부 찬조를 받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보다는 좀더 많이 올려주되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릴 때 한번에 300 아니면 500이렇게 많이 올릴 경우 매년 부담해야 되는 예산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예산보다 150만원 정도 동별로 더 플러스 시켜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300만원 500만원 줬을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잔치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을 주는 바람에 지역 유지분들은 오히려 경로행사 할 때 되면 불평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주안3동이 130만원 올라왔다고요?  현실적으로 경로당 노인들만 상대로 해서 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은 동이라도 용현3동을 예를 들면 930명 돼요 65세 이상 노인이.  그래서 잔치를 벌였을 때 많이 온다 생각해도 400명 잡고 지난번에 1인당 7천원씩 잡고 잔치를 한번 했는데 최하 7천원은 들어야 그래도 국수 외에 떡이라도 한다고요.  그래서 28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130만원밖에 안나왔는데 나머지는 지역 유지분들한테 손벌려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개 동에 150만원 정도만 더 플러스해주면 웬만큼 주민들한테 손을 덜 벌릴까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가장 적은 동이 100만원 계상됐는데 150만원 추가하면 최하 적은 동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큰 동은 300만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해에 매년 가면서 조금씩 늘려주고 한번에 많이 늘려주면 부담도 있을 것으로.
○위원 정봉학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일부에서 경로당에 나눠 주는데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나눠 주라는 지시는 아니고요.
○위원 정봉학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너무 많아도 그렇게 갈 수 있죠  예산이 많으면 각 경로당별로 안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재량것 하는데 일단 적은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보다는 각 동별로 150만원 선에서 추가로 인상해서 반영해주면 타당성은 있다고.
○위원 정봉학  일부 동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영향이 경로잔치를 베풀어드렸는데도 실질적으로 100만원 갖고 부족해서 2, 300만원 더 플러스해서 했는데도 다른 동네에서는 얼마씩 경로당에 줬는데 왜 우리 동에는 안주냐 이런 불폄 불만이 동장님들한테 아마 항의 들어간 데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정봉학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성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 2002년도 추경예산 다룰 때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큰 동은 150만원 중간동은 130만원 작은 동은 100만원인데 다른 동은 제가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같은 경우 경로당이 13군데에요.  노인네들 보면 900명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5천원 정도 에산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450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0만원이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지원해주려면 넉넉히 해주고 아니면 아예 경로잔치 하지 말게 예산 신청 안받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조금씩 주다보니까 각 동에 이권 때문에 막말로 스폰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 150만원 주는데 한 5, 600만원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각 동에 300을 주든 400을 주든 주셔가지고 그래도 근사치는 오게끔 과장님의 좋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1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일전에도 2002년도 추경에 1억4천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액을 순서에 다라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일부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7억이란 막대한 금액이 과연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7억 예산을 여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은 저희 남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총 48개교가  있습니다.  48개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2003년도에 각 학교에서 사업 시행할 예산을 요청하도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8개교중에서 39개교가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금액이 총 26억3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중에서 법률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사항이라도 전체를 지원하면 더 막대한 예한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반영하게 된 사항은 전자도서관 구축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씩 그 다음 급식시설 처리 관련된 사항은 신청액의 80%정도선 정보화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 하는 사항은 신청액의 50% 정도로 실무선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다 보니까 7억정도 나오고 7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19억3천만원 상당은 지금도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 실정에서 볼 때 각 학교에서 이 정도면 어려운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금년도에는 또 예산편성 지침이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서 급식시설에 대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요구 들어오면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돼 있는데 이것을 다 줄수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액의 약 80%선으로 예산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7억이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럴수도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물론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1차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면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입학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남구에 있는 미래 꿈나무들이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타 지역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이런 사례를 막고 서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남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타당하?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 역시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7억은 상당한 금액이다 이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관계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작업)
(관계공무원 입실)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3쪽 관.학교류 협력비 7천만원중 3,500만원 삭감, 예산안 44쪽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2억원중 1억원 삭감, 예산안 47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수당 175만원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91쪽 직원복리후생 콘도구입 1억 전액 삭감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45쪽 중형승용차 구입비 2,6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218쪽 주민체력센타 기구 구입비 5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총 6건에 3억1,275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3,240만원에 3,600만원 증액하여 총 6,840만원을 각 동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코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한 동에 얼마씩.
○위원장 이근순  한 동이 아니고 전부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600만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3일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장기간동안 검토와 확인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알뜰한 구정운영을 위해 성심것 예산편성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산을 어떻게 지원 집행하느냐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광현 간사님과 박병환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이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