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기획감사실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의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으나 업무의 광역화로 인해 민원발생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서 인력 및 장비와 함께 청소업무 중 일부를 동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업무 중 스티커 판매 및 관리, 쓰레기 수거 및 단속에 관련된 업무,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1, 2, 3항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구에서 처리해 왔던 청소업무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바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도 이미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업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밀접돼 있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업무로서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의 생활여건 고려가 용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동장에게 위임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쓰레기 처리는 물론 무단투기자 적발 또는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과 미화원 관리의 적정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판매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판매케 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장체계 청소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인력과 차량 및 장비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를 동장체계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인력과 차량, 장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별지로 한 장 만들어 드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안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업무를 이관하면서 일부 조직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구로 넘어올 때 청소관리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청소관리팀의 기능이 거의 동으로 내려가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팀을 없애고 상대적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업무가 시에서 이관돼서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소요가 발생된 교통과에 차량단속팀을 대신 하나 만드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서 동에서 청소하는 담당자 한명씩은 구에서 주는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동으로 내려가는겁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두 명 내려가는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현재 저희 운전기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줄 때 12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구조조정하면서 168명의 인력이 줄면서 운전기사를 최대한으로 주었을 때 12명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정규직 운전기사는 당분간 현재 총 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도로환경 미화원이 14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08명이 동에서 미화원활동을 하고 나머지 인력이 현재 구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인력 9명을 도로환경미화원을 운전원으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규직 운전기사를 주는 곳은 인구수가 많은 동부터 우선해서 주고, 환경미화원 9명을 주는 부분도 일단은 인구가 많은 동부터 주는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3명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이 계획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3명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미화원으로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직원들로 당분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일정은 조례의결이 12월 18일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면 저희가 시에 사전 보고를 해서 조례공포를 내년 1월 7일 정도 하게 되면 청소업무 이관은 1월 10일 내외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동안 지난번 의회에서도 청소업무를 동으로 환원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동기능 전환 관련 행자부 지침이 지금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거에 대한 재량을 안 줬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침이 일부 보완이 돼서 전체 민원에 대한 일정비율을 구청장한테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제도하에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질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행자부지침에 청소업무가 동이관으로 가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침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업무를 행자부에서 정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청소업무가 동이관에 따른 조직개편을 해도 나중에 이상이 없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일정한 비율 7%를 정해서 7%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재량을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옛말에 ‘늦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청소 행정업무는 벌써 일찌감치 동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네 후미진곳 어느데를 막론하고 가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9명 정도를 운전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채용하는게 아니고요.  현재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이 9명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환경미화원 보직은 새로 채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 환경미화원이 140명인데요. 동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이 108명이고요.  구에서 기동대라고 해서 저희가 차가지고 쓰레기 많은데 치워주는 역할도 하고 환경미화원쪽 보조하는 인력이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이건 동에 배치된 인원이 아닙니다.  또 적환장 같은데도 나가 있고 하는 인원이 3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빼서 동으로 준다는 얘깁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총인원 140명 중에서 108명이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108명은 그대로 두고요.  추가로 9명을 더 줍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140명의 인원을 필요했기 때문에 뒀던 인원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런데요.  그동안 환경미화원 전체가 계속 동에 나가 있던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 안 나가 있던 인원을 줄여서 동으로 주기 때문에 동에 거리 청소하는데는 종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어쨌든간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면허 가진 9명이 이쪽으로 와서 운전하게 되면 그 9명 만큼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소홀해 질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동 쓰레기 업무에는 문제가 없고요.  대신 구에서 하던 보조업무라든지 이런 인력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동에 거리청소하는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신규채용도 안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신규채용은 못합니다.  지금 늘리지 못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세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기획감사실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5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ㆍ정원등 승인통보에 의하여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그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현행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동기능전환시책을 조속히 정착시켜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2항에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을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함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노인복지의 구심점을 확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장이 되도록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화1동 634-141에 175평방미터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건으로 예상취득가액은 약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5건의 공유재산을 매입코자 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닙니다.  이것은 한 건 도화1동에 있는 경로당 부지를 말씀드린겁니다.  변경승인안이고요.  5건은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의건은 사격선수단 숙소와 공중화장실 부지 및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격선수단 숙소입니다.  1992년 사격선수단 창단후 현재까지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대료 인상에 따라 매번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고 전세등기비 이사 비용등 주기적인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으로 반복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선수단에게 쾌적한 안식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부지건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일시장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목적을 수행하는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지는 주안2동 513-6에 937평, 용현1동 100-18에 112평, 용현3동 491-42, 43, 44번지에 254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방금 재산회계과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4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소재 26평내지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격선수단 숙소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전세로 33평형 아파트를 7,500만원에 임대해서 선수 8명이 사용하여 왔으나 매 2년마다 전세금이 인상되고 재개약시 마다 설정비용 및 이사비용등의 부담은 물론 적격 아파트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바 예산상 부담이 되더라도 안정되고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계속사용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재산가액 증가와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구 재산확보 및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을 수 있어서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도화1동 소재 제일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후보지인 도화1동 431-7번지 96.2평방미터 대지는 현재 4,676평방미터에 70여 점포가 입점되어 있음에도 사유시설물인 공중화장실이 낡고 무허가로 고객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정된 부지에 24평의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 남녀 각 1개 포함 세면기 각 3개, 소변기 6개, 대변기 각 5개 등 현대식 시설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지 구입비 1억3,000만원은 구비로 매입하고 시설비는 이미 시보조금으로 1억이 확보되었으며 구비 1억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염려스러운 점은 설치 후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돼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안2동 513-6번지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뒷골목 주차장 확보 및 1동 1공영주차장 갖기 계획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시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매입비의 30%인 시설보조금으로 9억2,700만원이 확보돼 있고, 구비 21억6,300만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위 3개 주차장이 설치되면 16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격선수단 숙소구입에 있어서 1억4,000만원이 추정가액이잖습니까?  26평에서 33평까지.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가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몇 개 아파트를 알아 본 결과 용현2동에 금호 2차 아파트가 28평인데 1억4,500만원을 달라고 하고요.  용현5동에 우성아파트가 33평인데 1억4,000만원.  그리고 학익1동에 태산아파트와 현광아파트가 각각 32평인데 1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게 되면 태산이나 현광에 1억4,000만원이면 사격선수단 숙소구입하는 것도 26평에서 33평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건 내무부 고시 가격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관계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박래삼  위치에 따라서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사격선수단들은 운동한다는 자체는 마음이 안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주안2동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중기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마쳤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다음에 도화1동 화장실 문젠데요.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시장 같지 않고, 1개동에 집합건물로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나 점포를 짓던지 주택을 지으면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화장실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규정이 안돼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제외 됐지만 화장실은 어느 건물에도 의무사항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면 제일시장내에 당연히 화장실이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도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이 화장실을 둠으로해서 시장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특정건물이나 시장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만해도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투입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문제도 따르는데 우리가 시장활성화나 주민편의가 이런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이 단일건물로만 돼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분산돼서 된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까지 도화1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아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비좁고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거기 시장 상인들에 비해서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1동 화장실은 제가 판단할 때 필요한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마다 화장실을 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용현3동 용현시장내에도 착공했습니다.  시장에 화장실 한두개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도면가지고는 정확히 지점확인을 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시장하면 단일 집합건물로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디라고 딱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화장실이 지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같은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관리는 상인들이 자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거고요. 그래서 시장 화장실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다만 100원씩이라도 사용료를 받아서 청소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동  유료화 할려고 하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유료화라고 하면 뭐하고요.  관리비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씩 내지는 200원씩 이런 식으로 받아서 운영하게끔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집합건물내가 아니고 골목에 자연발생적으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자연발생적인 그런 장소에 서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사격선수 아파트 구입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격선수단의 열악한 문제점을 질문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도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격선수단이 6명으로 돼 있나요. 8명으로 돼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사격선수단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임복수  선수는 8명이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원이 9명인데 감독 1명, 권총선수 4명, 소총선수 4명, 출전시 종목별 4명, 예비 엔트리가 1명,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걸로 돼 있군요.  금년도 선수 10명 중 우리 인원이 2명이 정리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인원은 6명 등으로 8명이 사용하게 돼 있네요.  현재 화약실탄은 월 15일분이고, 1일 40발이나 하루에 필요한 실탄 사용량은 100발인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시합실시사 20발, 본선 60발, 결선 20발로 그와 동등한 훈련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100발인데 40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입상에서는 국내에서 전국 체전 연속해서 우승하고 있고요.  96년도 올림픽 출전, 98년도 아시안게임 아시안 신기록으로 개인 우승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 신기록도 준우승을 하였고, 이런 많은 선수들이 그런 명분을 쌓아 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 부담이 되더라도 안정되고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을 수 있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음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구 총괄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과 3쪽에 세출예산 총괄 사항을 참조하여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사안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근접한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액의 집행잔액과 대통령 선거로 인한 선거법의 제약으로 집행불가한 사례도 있지만 연도내 집행치 못한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과다 책정 등으로 전액 삭감 내지 50%이상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타 재원이 충당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온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반성토록 하여야 겠으며 당초예산에 계상 됐어야 할 사업을 3회 추경에 계상하는 등 시기의 적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633억7,600만원 보다 20억7,200만원이 증액된 654억4,800만원으로 3.3%가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33쪽에 기획감사실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용정근린공원 조성 및 수봉경로당 외 용현3동, 관교동 경로당의 신축비 및 주안5동 배드민턴장 정비를 위한 2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쪽 주민자치과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잔액으로 48만원이 감액되고 63쪽 재산회계과는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매각되어 7,000만원이 증액되고 85쪽부터 86쪽까지의 보건소는 암검진 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국비보조금 7,900만원과 시비보조금 3,900만원 등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감액과 시 특별교부금 및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증액된 결과 20억7,2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4쪽부터 37쪽까지의 기획감사실은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활동수당을 대통령선거 60일전 이후 회의개최 불가에 따라서 사용잔액 2,300만원과 성과금 지급잔액 8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사용잔액 4,1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이 7월부터 소규모공사 위주로 축소됨에 따라서 재료비 등의 지출액 2억5,600만원이 감액되고 세입대비 세출잔액 690만원의 예비비와 97년도에 구입한 노후 프린터기 교체구입비 70만원 등 760만원이 증액된 41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44억4,700만원 보다 2억8,9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3쪽까지의 정보홍보실은 기정예산액 17억3,000만원 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16억5,500만원으로 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취소된 AMT 전용회선 사용료와 홈페이지 재개발로 계획변경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주민홍보용 홈페이지 홍보현판의 제작ㆍ게시에 대한 실효성 우려로 취소된 73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소요 예산 중 구비 부담분을 국비로만 집행한 잔액 5,400만원과 대표전화 및 단일망 이용요금 중 한국통신이 관공서 대표전화에 대한 사용료 15% 감면혜택을 줌에 따라서 절감된 66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의 절감으로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8쪽부터 60쪽까지의 주민자치과는 기정 214억 4,500만원의 2%인 4억3,600만원이 감액된 210억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직성 경비의 지급잔액 6,000여만원과 세목별 소규모 잔액으로 보여지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300만원과 연금 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 1억8,400만원 중 2억7,700만원은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예산 요구시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겠으며 일반운영비 중 9월 수해로 인해 취소된 행정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경비 2,100만원과 국제자매도시 밀운현 방문계획 취소로 인한 1,150만원 감액은 부득이 하다 하겠으며 예비군 비상훈련 식대 200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50만원 절감은 구내식당을 이용한 결과로 예산절감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8쪽까지의 재산회계과는 기정 54억7,000만원의 34.5%인 18억8,700만원이 증액된 73억5,700만원으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기금 전출금인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2003년도분 20억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 시설물관리 용역비는 4,000만원, 시설비중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용현4동 청사신축설계비 외 2개소의 철거비가 관리전환 또는 거주자 이주지연으로 이월케된 4,300만원, 차량구입 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의 세무과는 7억3,800만원으로 기정 8억3,700만원 보다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고지서 제작 3,700만원과 세입징수부 제작비 1,000만원 등 5,000여 만원을 감액함은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의 감액과 통반장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 4,200만원, 영수필통지서철 등 소모품구입비 240만원의 감액은 각각 31%와 35%에 달하여 사전 예산요구의 신중을 기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의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10억8,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0억8,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각종 소모성 경비 및 장비유지비의 절감으로 6,900만원이 감액되고 동사무소 보급용 인증기 구입비 7,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의 보건소는 기정 33억2,900만원 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된 31억8,900만원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수당 등의 증감과 전문의사 1명의 결원에 따른 보수 1,200만원, 의료업무 인부임 670만원 등 1,87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암검진 사업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감액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부터 208쪽까지의 각 동의 세출예산은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하지 못했던 민속의날 참가자 급식비 각동 100만원씩 2,400만원이 감액되고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인건비성 경비의 증감과 소규모 청사 보수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 102억7,200만원 보다 1억5,100만원이 감액된 10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분과간사 활동수당에 대해서 기정으로 480만원에 있다가 경정이 제로로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박래삼  이게 어떤 변동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당초에 분과간사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분과 간사들이 주로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의 예에 따라서 분과에 간사들한테 한달에 20만원씩 6개월을 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때문에 선포식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선거로 인해서 기정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실시를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분과간사 활동이 중단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문제는 없습니다.  인천의제21의 전반적인 것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35쪽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대행 사업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박래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를 갖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일단은 줄어든 부분은 올해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를 공단에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6,600만원인데요.  그 예산은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국경영자협회쪽에 공문을 발송했더니 바람직 하지 않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 만큼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요.  청장님께서 어제 구정연설문에서도 말씀이 계신 것 처럼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논란으로 지적해 왔던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굴착복구 부분은 일단은 안 하는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자재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부분을 두 달이나 세 달 유보를 하는거 그런걸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나면 문제점이 많아요.  도로굴착 복구를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면 그러면 그 동안에 장비를 얼마 쓰지 않고, 이것도 팔아 치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걸로 하다가 그냥 막대한 돈 투자해서 구입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심도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굴착복구는 안 하지만 소파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두고요.  불요불급한 장비는 어차피 현 시가대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계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런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께서 도로굴착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한게 총 얼만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현재는 굴착기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른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다른 부분은 소파보수하는데 그게 굴착복구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 팔아야 된다는 것을 검토를 실시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현 시가로 판다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건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또 1년간 사용한 장비기 때문에요.  어차피 지금 1년 사용한 것에 대한 중고 가격으로
○위원 박래삼  모든 차량은 오늘 새 넘버를 달았다가 내일 팔아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게 우리 나라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36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심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되시고, 많이 늘어 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은 15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님, 저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계신분, 법무사 이런 분들로 해서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한 부분은 당초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는게 내용에 따라서 회의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두건정도 밖에 안돼서 한 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용정근린공원 조성에 1억5,000만원, 수봉경로당 신축 2억원, 용현3동 경로당 신축 2억, 관교동 경로당 신축 2억은 예산이 어디서해서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난 번 10월 18일날 시장님이 저희 구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에서 3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부서 소관은 다른 부서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업 중에 32억이 지원됐는데 10개 구ㆍ군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경로당 이걸로 해서 32억을 받으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니요.  전체 예산에.  그 중에서 용정근린공원이 15억을 받았고요.  수봉경로당, 용현3동 제2경로당 이게 같이 교부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주안5동 배드민턴장은 2,000만원인데 주안5동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을 하다가 일부 돈이 부족해서 거기 주민들이 시에 시장님, 시 의장님, 구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용해줘서 2,000만원이 추가로 나온 부분이고요.
○위원 남동우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일반 사업비로해서 32억을 받으셨다고 하신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일반사업비로 32억을 받아서 그전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 계획같은 것은 그 전에 예산 받아다 놓은 것도 있지요.  실행 못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그건 미리 예산이 확보 됐던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번에 32억을 시장님한테 일반사업비 많이 따오신건 좋으신데 32억 돈을 가지고 경로당 신축하는데다 돈을 갖다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 부분은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위원 남동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추경에서 경로당을 4개씩이나 예산 32억원 따오기도 어려운건데 그걸 거기다 다 활용을 다 했느냐 다른 사업이 더 급한게 있었는데도 왜 했느냐 그 얘길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사업이 더 급한게 없었어요?  32억을 시장한테 요구할 때 무엇을 하겠다해서 32억을 받으신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이걸 할려고 32억을 달라고 하신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여기 일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분이 있고, 저희 특별회계 쪽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이건 중장기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건데 32억을 일반사업비로 받았다면 다른 급한게 없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용정근린 공원은 저희가 건의해서 나온 거고요.
○위원 남동우  15억은 거기서 나온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용정근린 공원은 저희가 건의해서 나온거고, 경로당 2개는 그 동안 시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가서 시에서 같이 내려 보내 준겁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예산은 섰는데 위치선정이나 이런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공유재산 심의한 부분입니다.
○위원 남동우  계약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니지요.  예산이 서야 계약을 하지요.  지금 장소만 확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남동우  장소만 선정만 돼 있는거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장소는 승인경로당은 승낙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남동우  감정가격으로 받아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지요.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승낙서를 받아 놓은거고. 지금 용현3동 제2경로당은
○위원장 이근순  그것도 받아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추진중에 있는겁니다.  아직 계약을 하거나 이런건 아니고요.
○위원 남동우  실장님, 우리 구에 경로당 신축한게 전체가 몇 개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예산 세운거 하고요. 숭의3동에 경로당 하나 있고요.
○위원 남동우  각 동에 있는 구 소유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전체가 124개인가, 125개입니다.  그 중에 구에서 한게 있고, 아파트 지을 때 따라서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경로당 신축하면 연간 운영비 들어가는게 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면 일반 운영비다, 유료대다, 관리비 우리 구 예산 엄청 들어가는데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짓는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걸 우리 구 예산에서 다 줘야 될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그래서 저는 더 급한게 있었다면 이런건 중장기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3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시면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돈이 남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남은건 운영을 안 하셨다는 거에요?  분과간사 활동 수당도 돈이 남아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조금 전에 보고 드린거 처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이건 대통령 선거때 이걸 총회나 이런걸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협의회 운영비가 뭐예요.  480만원 활동수당은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돈이 남은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잘 못 세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인천의제가 인천에서는 계양구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인천의제를 하다 보니까 선포식 이런게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건데 대선 이런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 한 것은 큰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까지 구두로 질문을 했더니 그런 것은 일단은 안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을 연기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사용못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당초예산을 조금 잘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당초예산 세우실 때 잘 파악해서 세우셔야지 나중에 돈이 남아서 불용액을 남기고 이렇게 안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정보홍보실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의문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홍보현판제작 이것이 74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전부 제로로 삭감 됐잖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위에 부분 전용회선 사용료 부분에서 ATM전용회선료가 당초에는 350만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4메가기가바이트에서 8메가기가바이트로 증축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당초에는 250만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구에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월경에 홈페이지를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유지한 보수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새로 홈페이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투입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계도 바꿔주고, 소프트웨어도 갈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될거 우리 손으로 조금 어려운 가운데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절약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홍보현판 제작인데 이것은 남구홈페이지를 구청에다 현판을 제작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담장을 헐다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없다해서 이 사항은 보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이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ATM 서비스 전용회선은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중복될까봐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58만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수작업을 해서 예산절감했다는 얘긴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이 사항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정도 몇 개월 분을 계상 했었는데 어차피 7-8월에 새로 하는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면서 돈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장났을 때 아니면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순간순간 메꿔나갈 수 있는 것도 뭔가 알아야 되잖습니까, 그랬을 때 250만원이라는게 예산이 절약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어느 직원인지는 몰라도 우리 구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하나의 역조를 하지 않았나해서 이런 직원은 인센티브로 휴가를 보내줄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볼게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이건 직원들 고유업무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사실은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50만원이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우리 구 홈페이지를 재개발 했기 때문에 중복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서 취소한 사업이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취소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은동  유지보수를 할건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전면 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해진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게 250만원 세울때는 4-5개월 들어가는데 부품같은 것을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예를 들자면 새거로 갈아끼워야 할 것을 중고로 했다든지 어차피 몇 개월 뒤에 새롭게 개편되니까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ATM 전용회선 사업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전면 취소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위에것은요. ATM서비스전용회선 사용료 320만원과 밑에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 이은동  보수유지비 250만원과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조금 개념이 다른겁니다.
○위원 이은동  현판제작판 150만원과... 어떻든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두 번째 25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위원 이은동  ATM은 시에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면서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게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은동  그런데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 시점이 언제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우리가 새롭게 재개발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홈페이지는 8월에 개발해서 9월부터 운영이 됐고, ATM 서비스는 시에서 한 사업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전액 삭감하는 시점이 이미 홈페이지도 9월에 재개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불필요해졌고, 또 홍보현판 제작이 필요없어졌고, ATM 서비스 전용회선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먼저번 추가경정 예산때 그때 했었어도 되지 않았냐, 추가경정을 먼저 했었어도 되는건데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홈페이지 제작과 ATM 서비스는 조금 시점을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4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잔액으로 4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47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8만원5,000원은 시비지원 사항입니다.  지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성적이 미달된다든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그 만큼 줄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57쪽 하단에 자치센터운영 우수기관 사업지원 상사업비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남동우  1,00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두가지에서 과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바로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일반운영비로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  시에서 저희한테 자금교부를 하면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하지 말고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평가 할 때 최우수성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거의가 감액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과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대충 예산을 세워서 정리추경에 돈이 남아서 감액된거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과에 구 본청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한테 계상돼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의료보험관계 연금보험관계 국민연금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편성할 때 전체 총 보수액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별로 편성을 하고, 연말돼면 부족되는 사항은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항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먹구구로 세우는게 아니고 총 보수액에 대해서 몇 프로 예산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위원 남동우  그거에 따라서 남은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명예퇴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56쪽에 군집기 깃대 보수 유지비는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숭의로타리에 보면 은행앞에 깃대가 쭉 있잖습니까?  그걸 군집기라고 합니다.  주안역 앞에도
○위원 남동우  주안역 앞에 쭉 세워놓은거 그걸 군집기라고 하는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군집기
○위원 남동우  그런데 용어 자체가 군집기라고 하면 군에서 쓰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깃대가 한군데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많이 몰려 있다는 군으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무리지어 있다는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써서
○위원 남동우  용어 자체가...
○위원장 이근순  그럴때는 한문을 병기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한문을 기입해 놔야 이해를 하든지 하지요. 그냥 군집기 해 놓으면 용어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저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안역 앞과 석바위, 숭의로타리 3군데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런거 할 때는 옆에다 조금 보충해서 기록해 놓으면 위원들이 알아 보기가 쉬울거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공무원들만 쓰는 용어들은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건 뭔가 해서 시간만 낭비 되는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남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군집기 깃대 보수유지비는 매년 예산이 이렇게 투입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매년 시설료로 보수예산을 조금씩 세워 놓습니다.  왜냐면 사고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노후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은동  저는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할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사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성격상이나 뭐로 봐도 타부서로 건설과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국제자매결연 추진 밀운현방문 왕복 항공료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밀운현 국외여비 왕복 항공료는 밀운현 초청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돼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가 지금 밀운현에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년에는 안 갔고요.  밀운현에서만 왔다 갔습니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9명이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밑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밑에 것은 저희가 갔을 때 쓰는 건데 금년에 못 갔습니다.
○위원 김현영  국제자매결연 왕복 항공료나 국제교류추진이나 같은 말인거 같은데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행사할 때 행사비용이고, 밑에 것은 여비고요.  성격은 같은 거지만 예산집행하려면 과목별로 분류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내년에는 갈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구민의 날이라든지, 밀운현에 행사가 있을 때 상호 초청에 의해서 교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나 저희 입장에서 경제교류나 체육행사 문화행사 같은 행사로 가면 집행할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보게 되면 남구와 밀운현과의 자매결연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백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까지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현재까지 예전에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잘 되어 왔는데 작년도에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사항 중에서 공무원 상호교류 근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밀운현 측에 일방적인 거부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 이외에는 자매결연 맺은 결연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공무원 상호교류를 밀운현측에서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그 계획은 어떻게 대체하실 방안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자매결연 맺은 사항대로 현재와 같이 계획은 그대로 진행할겁니다.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경축행사 있을 때 초청을 하고 그쪽에서 초청하면 응해주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제교류 여건이 되면 중소기업 대표자들 같이 모셔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은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밀운현과의 자매결연을 네거티브쪽으로 보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재선이나 삼선되는 의원들은 거기에 두 번, 세 번 다 갔다 왔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향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왔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여기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방향이 일목요연 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밀운현과의 자매결연이 국가대 국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습니까.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다면 좀더 나은 선진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밀운현에 열명이 가면 열명이 다 벙어리가 되는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걸 다 듣고 이야기 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내년도에는 밀운현 뿐만 아니고, 밀운현은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국제교류를 계속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행자부에 일단 계획을 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같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지역과 자매결연을 희망한다고 행자부에 공문을 내 놓고, 저희도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타 구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통 2개국 정도는 자매결연을 했더라고요.  비교도 해보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 요코하마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또 다른 국가와는 대화해본데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우호교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 절차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능력 및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400만원 정도 경정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국가는 어느 쪽으로 배낭여행을 갈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갔다온 사항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금년에 40명이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건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영어권과 동남아권, 중국권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위원 박래삼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년도에는 외국어 연극 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서 실적이 좋아서 그 사람들 격려측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몇 개구에서 한거지요?  우리 남구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다 신청 들어와서 시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남구에서 영어 부분에 최우수로 하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일정 마지막 순서로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9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사무소 예산은 제가 참고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도 있고요.  주안4동에서 동사무소 OA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계상돼 있고요.  주안4동이 이번에 내부 도색하고 건물보수 하면서 OA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신청이 일부 들어온 동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OA설치 안된데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익1동 138페이지 보시면 민원대 교체비용 700만원, 모터스쿠버 오토바이 대체 승인해서 구입하는거 11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학익1동에 법원 청사가 들어가서 민원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민원대를 더 확장해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 공히 민속의날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씩 24개동이 삭감된 사항은 선거와 관련돼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올해 민속의날 안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전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민속의날에 참가자 급식비로해서 어떤 동은 100만원 주고, 어떤 동은 150만원 준거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년도는 공통으로 똑같이 100원씩 세웠는데 금년에 행사를 못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건 아는데 본예산에 보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본예산에는 민속의날 참가자 급식비가 아니고 경로잔치
○위원 박래삼  네. 경로잔치 건에 대해서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은 노인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동은 100만원을 주고, 어떤 동은 1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기준을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5군데 있는곳에 100만원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경로당별로 주는게 아닙니다.
○위원 남동우  동에서 노인들에게 하는거지 경로당에 돈 주는게 아니에요.
○위원 박래삼  왜그러냐면 그 돈을 받아서 각 경로당에 얼마씩 주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하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에서 전체 몰아서 경로잔치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00만원과 150만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에 있어서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된다는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각 동에 300만원을 주던지 500만원을 주던지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주고나서 행사를 하라고 시켜야지 예산은 쥐꼬리 만큼 주고 행사하라고 하면 결국 돈을 어디서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매년 저희가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줘왔고, 동에서도 적다고 하면서도 그 예산가지고 진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안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로잔치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들어봐서 아실거 아니에요.  100만원내지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박래삼  그게 어쩌다 보면 안 하것만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든다면 우리 학익1동 같은데 경로당이 13군데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을 주면 150만원 갖고 행사를 못해요.  아무래도 400-500만원 들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바에야 경로잔치에 주는 돈을 주지 말라든지 아니면 넉넉하게 주든지 양자택일을 해야지 예산을 줘서 동네에서 싸움이나 하고 지금 24개 동에 동장님들한테 무기명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맞나 틀리나 많은 동장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검토해 보실 거지요?
(「내년 예산 다룰 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근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나 각 동에 동장님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잔치를 한 번 할려면 수백만원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이게 정리추경인데 민속의날 행사를 안 했으면 1회 추경때 삭감해서 재원화하지 왜 지금까지 살려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행사를 못해서 삭감을 시킬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반기에 할지 모르겠다해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정월대보름이 연초에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걸 하반기에 하면 어떠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2월달에 동으로 공문시행을 하면서 예산을 보고 하자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추석지나고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석에 무슨 정월대보름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정월대보름이 아니라 민속의 날이니까 그 사항은 구정이나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에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각 동을 보면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삭감이 하나도 없는 동네들이 많아요.  그렇게 통반장 활동이 잘되는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격려를 해줘야 될거 같 아요.  통반장님들이 1년 12달 100% 활동들을 잘하시고 참석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정리추경에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는 삭감요구를 한거고 조금씩 몇 십 만원씩 남은 것은 삭감 요구를 안해서 이건 나중에 예산 반납절차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반납절차를 해도 예산 총계원칙에 의해서 다 들어 와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다 들어 와야 되는데 조금씩 남은 것은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1월, 2월, 3-4월달 활동 연말에 다 해 버릴려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건 아니고요.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과장님, 문학동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은 어떻게 된거예요?  문학에서는 안 탄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여기 박광현 위원님 계신데 지난 번에도 한 번 언급 했던 사항인데
○위원 남동우  거기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분기별로 돈을 안 탄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지요.  임원진이 일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사업계획서 안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 와서...
○위원 남동우  90만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임원진이 없어서요.
○위원 남동우  분기별로 30만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임원진이 그때 없었어요.  세 번.
○위원 남동우  그러면 거기는 새마을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신청을 안 하니까.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박 래 삼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