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8일 (금) 개회식 종료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화 의원외 5인 제안)
3.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남구청장제출)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남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30일 박병환 의원님 외 5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과 계정수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월 1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122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11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화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박성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기간은 2005년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내용 검토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가져가셔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세입결산서를 양이 많지 않아서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남구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예산회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남구의회 박광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 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결산서류 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부서별 세출결산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류중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천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1,914억6,600만8천원중 전년도 이월금 156억8,173만1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757억8,427만7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25억707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03억2,300만9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21억8,406만4천원으로서 잉여금총액 421억8,406만4천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37억5,955만5천원, 사고이월이 19억7,717만7천 원, 계속비이월이 10억259만8천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4,005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46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93억4,593만2천원중 전년도이월금 135억3,048만7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558억1,54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실제 결산액 은 1,701억3,029만4천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1,427억4,294만9천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73억8,734만5천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69억9,242만2천원, 사고이월이 16억7,735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10억259만8천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6,93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4,56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221억2,007만6천원중에서 전년도이월금 21억5,124만4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99억6,883만2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23억7,678만8천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75억8,006만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7억9,671만9천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인 명시이월이 67억6,713만3천원, 사고이월이 2억9,982만3천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075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5,90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쪽에 세입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57억8,427만7천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914억6,600만8천원 징수결정액은 2,265억4,443만5천원으로서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925억707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93억4,593만2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1,478억8,674만9천원에 비해 15% 증가한 1,701억3,029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지방세 세입예산현액은 205억8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2억7,886만2천원이고  세외수입 세입예산현액은 474억8,424만4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4억7,130만6천원입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서 9쪽 하단에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액 1,757억8,427만7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56억8,173만1천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914억6,660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503억2,300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 1,693억4,593만2천원 지출액은 1,427억4,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519억1,700만8천원의 95.4%인 495억3,557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 예산현액 832억2,596만9천원의 90.3%인 751억5,868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개발비 예산현액 305억2,999만9천원의 54.9%인 167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 예산현액 2억5,033만원의 76.4%인 1억9,128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현액 34억2,262만2천원의 32%인 10억9,640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쪽 하단에 특별회계와 12쪽 결산 세입ㆍ세출처리현황 1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17쪽부터 9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분 97쪽부터 98쪽 예산의 이용ㆍ 전용ㆍ이체사용 99쪽 계속비 집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8,086만4천원이며 지출은 공가 위험건축물 철거비 등 5건에 5,724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5,699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3억2,362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용은 결산서 1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9건에 267억3,933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36건에 237억5,955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10억259만8천원, 사고이월은 12건에 19억7,717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01쪽 중간부터 108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채무부당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113쪽 의료보호기금 11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3쪽 학익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125쪽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남구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재해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억8,686만원수납액은 38억4,611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1,122만5천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146억1,175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이월금 62억1,917만원에 당해년도 32억1,826만7천원을 적립하여 94억3,743만7천원이 한국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7억424만4천원에 당해년도 2억2,042만3천원을 적립하고 1억4,158만원을 지출하여 17억8,308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6억7,759만2천원에 당해년도 7,931만2천원을 적립하고 573만2천원을 지출하여 17억5,317만2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기금은 전년도이월금 10억2,350만1천원에 당해년도 2억58만4천원을 적립하여 12억2,408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이월액 3억6,035만3천원에 당해년도 1억2,752만9천원을 적립하고 7,391만3천원을 지출하여 4억1,396만9천원이 한국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금잔액 증명서 등 135쪽부터 16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채권 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7,231만7천원에서 5억1,114만9천원이 발생하고 5억2,233만3천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현재액은 6억6,123만3천원입니다. 회계별로 2004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1,074만원, 특별회계는 6억5,13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우리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8,280만원이며 당해년도의 56억7,800만원이 발생하고 3억8,360만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64억7,72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171쪽 하단부터 174쪽까지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31만1천㎡에 가액은 1,991억2,515만7천원 건물은 5만9천㎡에 가액은 200억628만4천원 기타 15만9천여 건에 68억5,490만9천원으로서 총 2,259억8,635만원의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행정재산의 현재액은 2,036억4,509만2천원, 잡종재산의 현재액 은 223억4,12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현황은 차량 및 사무용기기 등 1,295점에 시가 51억3,243만8천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7억3,154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매각 등으로 4억6,69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남구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해서 사업 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9쪽부터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 교통교부금의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추가결정분 계상, 국ㆍ시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사업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였고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3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세출예산 조정과 기타 필수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 총규모는 1,712억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637억6,100만원 의 4.6%인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84억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456억9,100만원의 8.8%인 127억6,2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8억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80억7천만원의 29.1%인 52억6,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584억5,3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15억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은 444억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의 50.3%인 148억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요인으로 구 휴스틸과 주안주공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약160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9,1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종전의 국고지원분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교부된 금액으로서 분권교부세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조정교부금 400억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5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원인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시세 징수액과 징수율이 낮아 전년도보다 교부액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주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478억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분권교부세 제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시비보조금에 편성된 분권교부세 금액을 분리 재편성함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추가 발행이 없어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514억4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4억7천만원과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연가보상비 6억7천만원 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51억9,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7억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사업 확충을 위한 소극장 건립 20억원과 저소득층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보장비 22억7,7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5억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7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남부종합시장 현대사업에 26억9,500만원과 도로개설사업 11억9천만원, 소규모편익사업 비 약 5억원 추가 계상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가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30억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9,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4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조정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6억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7,200만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141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전경비는 709억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경비인 자본지출은 333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1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극장 건립 20억원, 남부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약 27억원, 숭의동 232번지일원 도로개설 및 소규모편익사업비 약 17억원 등 총 64억원 계상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차액금 원금상환액 등 보전재원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3억400만원이고 내부거래 또한 당초 예산과 같은 4억7천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1,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9,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기능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사용잔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직성필수경비중 법정필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19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에서 57억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63억600만원이 증가했는 바 이것은 분권교부세35억9천만원 계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순수한 국고보조금 증가는 2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28억3천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분권교부세 분리 편성에 따라 35억9천만원이 감소됐으나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7억6천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실제로는 분권교부세 분리액보다 적게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비를 23억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의회비,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고 국ㆍ시비반환금은 2004년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6,600만원 증가한 18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필수경비에서 7억4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총재원은 141억100만원으로 세입재원 127억6,200만원이 초과징수액과 삭감재원13억3,9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삭감재원은 당초 예산의 경상사업과 투자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것이며 2번 필수경비에서 인건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등에 총 95억8,800만원이 법적 의무적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3번 가용재원은 45억1,300만원으로 경상사업에 7억8,900만원 투자사업에 33억3,600만원, 자산취득비 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8억8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2,6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억1,400만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2억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400만원보다 3,200만원 증가한 1억2,600만원이고 1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19억7,600만원보다 58억1,200만원 감소한 61억6,400만원으로서 주 감소 사유는 당초 예산인 주안6동 54-1번지 외 13건의 주민 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설치시비보조사업이 시 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67억3,3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33억1,400만원과 18페이지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32억400만원은 사업정리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학동 소공연장 건립에 17개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조서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3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선출해 주신 박병환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54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광현 의원님과 박병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회문화산업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