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학익2동 48-2]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문학동 348-17]
6.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
11.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
12.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3.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학익2동 48-2](남구청장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문학동 348-17](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박병환 의원외 5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0.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계정수 의원외 9인 발의)
11.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이은동 의원외 6인 발의)
12.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3.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8일 이은동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유성준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과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7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1,757억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56억8,200만원을 포함한 1,914억6,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25억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03억2,300으로 차액잔액 421억8,4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항목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237억5,900만원, 사고이월 19억7,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9억4,000만원 현년도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558억1,500만원 보다 135억3,100만원이 증가한 1,693억4,6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항목별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는 것은 그 만큼 소중한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소요 예측판단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펼쳐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을 자제하고 사업추진에 맞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여러 지적사항이 있지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지난 7월 14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과정을 거쳐 7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에 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 8건에 4억7,305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한 건에 8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한 건에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6건에 4억4,68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에 8억2,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배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학배수지 화장실 설치 등 5,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공원시설물 정비 7,000만원, 위생과 소관 위생관련 전산보조 요원 231만3,000원, 식품위생업소 단속여비 250만원, 건설과 소관 하수생활 민원구조물 정비공사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3,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대장 상위 민방위복 및 모자구입 1,073만2,000원, 숭의1동 소관 노래방 기기구입 200만원, 런닝머신 구입 275만원, 숭의2동 소관 음향시설 교체 200만원, 숭의3동 소관 오보록 구입 75만원, 숭의4동 소관 동청사 계단창 개보수공사 200만원, 용현1동 소관 동청사 옥상방수 공사 1,500만원, 용현4동 소관 동청사 주차장 CCTV설치 1,100만원, 학익1동 소관 동청사 현관 유리문 설치 100만원, 도화1동소관 동청사 외벽 유리보수 120만원, 동청사 내부 도색비 920만원 도화2동 소관 에어콘 구입비 70만원, 도화3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환경개선 2,600만원, 주안2동 소관 화장실 보수 2,500만원, 주안5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구입 1,200만원 주안8동 소관 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1,700만원 문학동 소관 오보록 구입 75만원, 미싱구입300만원 총 26건에 4억4,689만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학익2동 48-2](남구청장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문학동 348-17](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박병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005-43호,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005-52호,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3건 및 동료의원이신 박병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의안 1건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 제26조에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등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안 제28조에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43호는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에게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룹 홈을 설치하는 승인안으로써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005-47호, 2005-52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주 5일째 근무 소득증가로 인한 문화수용의 급증으로 권역별 문화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학익문학지역에 소공연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도시기반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또한 주안4동 재흥경로당은 지리적으로 만수로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려워 이용이 편리한 중심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승인안입니다.  다만 의안번호 2005-47호의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의 소공연장의 위치가 문학동 324-4번지로 되었으나 소공연장 건립의 효율성 및 접근성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소공연장의 위치를 문학동 348-17, 28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안번호 2005-52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소공연장 위치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의안번호 2005-47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5-52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0년 7월 민원헌장 서비스 헌장이 개정되어 헌장내용 중 민원인에게 무료로 행정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환 의원님 외 다섯분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은 지방분권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은 그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시의에 맞게  개편하여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와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의 건의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005-43호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005-52호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에대한건의안(계정수 의원외 9인 발의)
11.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이은동 의원외 6인 발의)
12.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3.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승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8일 남구청장으로 제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과 동료의원이신 계정수 의원님과 이은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의안 2건,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121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현안과 타협의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센터의 관적이고 경직된 명칭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화, 영상미디어 교육시설과 어울리는 청소년 미디어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큰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청소년문화센터설치 및 운영목적의 근거를 현행법에 맞도록 적용하고자 조례안의 문구를 고치는 것으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옛 시민회관쉼터 활용방안의 건의안은 현재의 옛 시민회관 쉼터의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지상 12층의 복합문화공간 설치안에 제시되어 있어 우리 구는 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이 부족한 형편으로 옛 시민회관 쉼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소공연장을 만들어 지역문화공간의 확보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줄 것과 현재를 시민회관 부지 인근에 동일한 규모의 가치에 상응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과 공원조성이 이루어진 후 옛 시민회관 공원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동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 건의안은 문학월드컵 경기장에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수지 개선 등 이유로 대형유통할인점 유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학경기장 인근지역에 백화점, 대형할인점, 터미널, 농산물시장이 유치하여 극심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인근 소규모의 영세상인등의 생존권 박탈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역행되는 정책으로 문학월드컵 경기장의 대형할인점 유치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화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이 1998년 7월 수립된 인천광역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과 상이하여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을 인천광역시로 요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단지내 근린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많음으로 40내지 50% 정도 대폭 축소할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과 같은 지역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이 반영될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장승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정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005-47호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