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5일에는 우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과 이봉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62회 임시회의 기간을 금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4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ㆍ  박광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장, 동장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 외 4인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윌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8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