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문영미 의원, 김기신 의원, 임정빈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6분)
금일은 순서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 김기신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상 3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질문자가 일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수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백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동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상당부분 행정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이영수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독단적인 행정과 불소통의 의사구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와 대안정책 찾기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대신 진심으로 공감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보여주시리라 믿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남구,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 4자가 합의한 협약서에 의하면 수십년간 지상에 적치하여 방치해 온 320여만톤에 달하는 폐석회를 10만여평의 해수펀드에 매립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시 동양제철화학의 땅 7,700평을 남구에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는 도시개발시 발생할 지하폐석회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2004년 9월에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문제제기는 안상수 시장의 지시로 지하매장량 전량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2005년 6월 30일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에 습윤중량으로 300만톤과 도시개발시 터파기지역의 매장량도 180만톤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후 남구청은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폐석회의 매립은 시작되었습니다.
매립공사과정에 동양제철화학은 용현학익지구 1블럭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개발시 발생할 지하폐석회를 처리하는 문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동양제철화학도 포함된 시민위원회는 도시개발시 발생할 지하폐석회와 관련하여 4자협약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3월 17일 지하폐석회를 현재 매립중인 해수펀드에 추가 매립하는 방안으로 4자협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지하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의견은 업무소관청인 남구청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굳이 4자협약서를 개정하면서 까지 지하폐석회처리를 시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여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폐석회의 처리까지 시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한 이유와 추가 매립을 협약개정하면서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토지를 추가 기증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공공용지인지 아니면 공공용지가 아닌 부지에서 추가 로 기부채납 했는지? 그곳은 최종 토지이용계획상 어디이며 어떤 용도지역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하폐석회는 순수폐석회인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섞인 폐석회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환경성검토협의회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부지의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환경관리공단 토양지하수 사업처 조사팀장인 박정구 위원의 검토의견은 개발공사 시행이전 오염토양 “가”지역 우려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처리방안중 자연저감법을 제외하고 중금속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는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지하수 토양환경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40개지점 80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5군데에서 개발시 적용을 받는 “가”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에 아연초과, 수은초과, 니켈초과, 비소초과, TPH 초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염되었는지도 모를 지하폐석회에 대한 환경오염분석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는지? 추가 매립하는 폐석회의 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매립하는 폐석회의 양이 기존 매립량에 30%를 초과하면 환경타당성검토, 재해타당성검토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진행중인 지상폐석회의 처리가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폐수가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수의 성분은 분석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안했다면 앞으로 어떤 분석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합적인 관리감독계획과 도시개발 시 발생할 지하폐석회의 현 매립지 처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절차와 향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석회 매립 후 상부에 덮을 복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토가 높을수록 식물과 수목의 자생이 원활할 것입니다. 복토 기준이 1 내지 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미터가 아니라 2미터 기준 이상으로 복토를 덮는 것으로 동양제철화학과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현학익지구 1블럭 개발과 관련하여 동양제철화학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가 타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일모직은 대구의 성서공단에서 공장을 이전하면서 500억규모의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기증하였으며, 삼덕제지는 공장터 전체를 안양시에 기증하여 그곳을 삼덕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하였습니다.
남구대책위는 시민복지공간으로 부천의 복사꽃문화센터도 조사하여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남구청장님께 제안했던 타지역 기업들의 사례에 비추어 남구는 동양제철화학에 위와같은 제안이나 남구주민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전 또는 제반 문화행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로 첨단 미래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자 에코도시, 슬로우시티 등 환경과 공동체적인 삶이 어우러진 도시를 미래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도시 정책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의 축제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문화를 특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축제의 1회성보다 관광상품화 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이미지 등 존폐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갖기 위해 재원이 부족한 남구는 이렇다할 경제활성화를 이룰 생산력이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무한한 상상력과 인재양성 기존 인프라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형성해 구 도심에서의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갈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례로 전라남도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강원도 평창의 효석문화제, 풍기와 금산의 인삼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은 지방세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외국의 경우 독일 뮌헨의 세계적인 맥주축제인 옥토버패스트, 프랑스 남부도시 칸은 깐느영화제를 통해 작은 휴양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음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는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이제 구시대적 인 동원의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진정 주민의 참여가 일상화되고 더불어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전 또는 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남구의 축전과 제반문화행사에 매년평균적으로 6억정도 예산이 쓰여져왔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 1일 진행되고 있는 미추홀축전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간단한 기념식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구민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마음 장터의 경우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일상적이고 꾸준하며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축제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사후 평가를 통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 사항과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그마한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고 사회 문화적 측면과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이나 자연자원을 활용하며 주민참여도가 높고 그 효과가 지역전반에 미칠 수 있는 축제소재가 참신하고 향후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남구가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브랜드화와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삶의 질과경제적인 질을 함께 높여가는 축제로의 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남구 문화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축전을 포함한 제반 문화행사가 지속근거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2008년 12월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공고가 있었습니다. 명칭 자체는 남구가 아닌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계획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없다 가 2009년 6월 제158회 임시회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위해 총 46억이 필요하다라는 당황스러운 행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사항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행정에 대해 진심어린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을 통과시킨 의회의 고심과 고뇌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계획이 남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판단에 행정의 수장이며 4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리더로서 구청장님은 조금은 더디가도 조정하고 협의하여 오류를 줄이고, 더 큰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전체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를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존 문화기반시설들의 네트워크를 돕는 전문가 그룹 또는 조직이 민ㆍ관협의체의 모습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가칭 ‘남구 문화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또는 가칭 ‘주안영상미디어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양제철화학 등 기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했다 말씀하시는데 시민위원회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4자간 협약이 과거에 이뤄졌던 것은 인천시와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과 인천시민위원회 4단체가 구성이 돼서 4자회담을 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민위원회쪽으로만 몰고 가시면 일단 저가 볼 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쌓여있는 폐석회가 581만루배정도 있습니다.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액화된 상태를 고체화시키기 위해 함수율 수분을 빼는 거죠. 75%정도 함수율 놓고 계산하게 되면 581만루배가 421만루배정도로 지상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만평 대지를 깊이 20미터를 파서 아까 말씀한 프레스방식에 의해서 현재적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폐석회 처리하고 난 이후 우리가 도시개발 시 발생된 지하폐석회가 현재 있습니다. 지하폐석회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인천시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사했는데 인천대학 조사한 것 보니까 매립양 234만루배정도가 지하폐석회에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하폐석회를 현지에 있는 바스켓에갖다 집어넣는 방향이 가장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로 반출할 수도 있어요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로 반출했을 때 234만루배가 톤당 1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양제철화학에서 내는 거니까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굳이 있는 바스켓을 놓고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느냐 하는 것은 경제흐름이라든가 또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는 저희들은 지하폐석회 234만루배 우리가 꼭 파야 될 문제 안파면 폐석회가 아닙니다. 파면 폐석회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는 부분에 대한 234만루배가 있지만 전부 파는게 아니고 시설물 들어갈 지역을 파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녹지조성을 한다든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갔다 교량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구조학상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인근 주민들이 빨리 하기 원하고 우리도 지금 10만평 지상권 설정 받은 곳에 대해서 빨리 매립 끝난 후에 우리가 10만평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활용계획을 해석할 거냐 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가 볼 때는 엄연한 4자협약이 옛날에 돼 있고 4자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지하폐석회문제를 거론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자협약 갱신과 관련해서 남구청에 기부채납된 것이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4자협약이 2003년도 12월달에 체결된 협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부적합한 내용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3월 17일 저희들이 협약 내용중 지하폐석회 매립시설을 매립하도록 하는 4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 3월 17일 이후 남구청에 기부채납된 사실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폐석회에 대한 환경분석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동양제철화학이 1968년도 소다공장으로 시작됐어요. 그당시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받아 현재 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된 현상에서 환경분석 필요성은 청장은 필요성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도시개발로 인해서 폐석회가 발생됐다 하면 폐기물에서 배출되면 자가 환경오염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폐수재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석회 탈수시설에서 필터 프레스방식에 발생되는 폐석회 여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이죠. 약품을 첨가하는 화학적 처리나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아닌 단순 탈수공법으로 인한 성분분석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규정이 없다. 단지 탈수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이 침전지로 재반송되고 있습니다. 폐석회는 침전되고 남은 맑은 물은 알칼리성 양이 많을 경우 폐수처리 장을 이송한 후 폐수처리 약품으로서 중화시켜 다음에 외부로 방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매립지 관리 감독에 대해서 2007년 12월 27일 폐석회매립시설 최초 사용 개시부터 매립이 끝나는 시점까지 시민위원회에서 구성된 시민감시단원 2명이 교대로 주1회이상 매립시설 전반에 거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검사항으로서 폐석회 혼합폐기물을 반영하고 세륜시설 정상가동 여부 살수차 운행여부 등 감시활동해서 철저하게 진행중에 있다. 또 우리구에서도 월 1회이상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상적치폐석회 처리 계획과 도시개발시 발생될 수 있는 폐석회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상에 적치돼 있는 폐석회는 2010년 6월까지 전량 자가매립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시 발생되는 폐석회도 총 매립용량이 27만루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양이 583만루배인데 함수율 75% 계산하면 421만루배가 됩니다. 폐석회 자체가 527만루배가 되니까 421만루배를 빼면 106만루배정도의 바스켓에 여유매립 용량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중 발생되는 폐석회는 이 매립시설에 매립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대안에 대한 사항은 4자협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끝으로 폐석회 매립 후 복토를 2미터이상 덮는 것으로 동양제철화학과 협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립이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점토층 50센티를 깝니다. 그 위 점토층 50센티 깔고 난 후 복토가 양질의 토양 1미터를 까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잔디라든가 키 작은 나무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토층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향후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양제철화학 부지 사업이 2006년 9월 17일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주민공람 거쳐 이것은 작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아 2009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본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자가 폐석회처리 협약에 의해서 과거 7,700평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 이것가지고 적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시설부지에 5천평 규모의 부지를 기부채납 계획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구의 주민들이 유용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심도 있게 해서 과연 7,700평 5천평 땅을 기부채납한 곳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석회에서 10만평은 우리가 지상권 설정을 받아 우리남구가 앞으로 많은 기간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구청에서 나중에 기업에 대해서 잘 될거냐 안될거냐 그것까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pf를 못일으켜 난리입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1조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아케이스사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트라이호텔을 만들고 코엑스의 1.5배 되는 시설물을 만들고 그 옆에 아파트를 나중에 짓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자가 자기들이 못한다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사업 해야 하는데 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현대 삼성 이런데에 개발계획을 자기들이 주면서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도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과연 동양화학 근처 개발이 활발히 될 것인지 저도 남구를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개발이익에 대해서 액수로 얼마냐 하는 것은 산출한다는 것은 추상적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개발이익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되면 과감하게 개발이익 문제를 우리구로 하여금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축전 제반행사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답이 빠진 것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구민의 날이죠. 우리가 축제하는데 대해서 미추홀축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1회성 행사가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고 문영미 의원께서 행사만 하고 했으면 말씀도 하시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미추홀축제 술이나 마시고 맨날 오는 사람 와서 담합하고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인데 과연 진정한 주민들이 거기서 생성되느냐 문제를 저희들이 포인트를 금년부터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이들 그림 그리는 대회를 한다든지 실버 미술대전을 한다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양을 비틀어봤다 그것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헤어쇼도 하면서 다른 모습의 구민축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해서 앞으로 축제분위기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연구 검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회성 이벤트에 머물고 있는 한마음 장터 문제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시 주민들한테 장터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껴쓰고 있는 물건을 남이 싸게 사서 가져가 사용할 수 있고 버리지 않고 하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조성도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상시화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과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앞으로 예를 들어 2010년부터 혹한기라 여러 가지 추운 날을 빼놓고 상시적으로 해 볼까 계획을 현재 갖고 있다는 말씀 나눔장터를 정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과 사후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후 평가를 우리가 하면서 보완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미추홀축전하고 가을에 하는 주안미 디어축전 2가지를 포인트를 놓고 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더 주민이 또는 다른 구 다른 시에서 거기 가면 그런 축제가 있고 전통이 있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끄집어냈는데 다행히도 유스필름페스티벌이라 해서 이번에 단편영화제를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작년에 38편정도 참가인원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180편정도가 들어왔기때문에 최불암씨하고 영화배우 송옥숙씨하고 또 한사람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 남구의 미디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유스필름페스티벌을 전국적 또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해도 단편영화에 우리의 모습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내년부터 유스필름페스티벌이다 하면 인천의 남구라는 인상과 그것은 매니아가 엄청 두텁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중 하나로서 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을 정확히 세워 문화콘텐츠사업에 40몇억 들어간다 갑자기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당황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인천시에서 주기 싫은 거라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조성 5억받았는데 니네가 받았냐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집 먼저 사놓고 센터 만들어 구축할테니까 니들이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아라 어제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로봇콤플렉스도 우리가 어쩌면 당한겁니다. 말로 정책변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 당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인천시 잘사는 것하고 남구 잘사는 것 무슨 관계 있어요? 남구 잘살고나서 인천시가 잘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가? 전부 공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말씀을 내가 진솔히 얘기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안주려고 하는거에요 5억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 과거에 로봇콤플렉스도 4억 준다 하다 다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번에 먼저 사자 빚을 내서라도 사자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43억 들여 한다는데 5억 걸어놓고 나중에 지방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것 산다고 해 놓고 사니까 인천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네 10억주고 개네하고 같이 해 보고 국비 10억 받아 4억 줄테니까 니네 3억더 줄테니까 이 돈가지고 기업체 들어오는 사람한테 무료임대 5년 주고 뭔가 만들어내자 이것이 처음에 인천시에서 생각할 때 200개 업체가 참여하고 3천명정도 고용증대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중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은 이것 뺏기기 싫은거다. 결국 지금 까지 우리가 잘 진행해서 나갔다.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중장기계획을 말씀 못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시설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영상미디어 말씀드렸던 사항 있고 가능한 영상미디어센터 구축해서 대표적인 영상미디어교육시설을 키워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극장에 대한 문제점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간 우리가 5, 6억정도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조그만 것 가지고 니네 뭐 했냐 하고 개네 수입 없으니까 임대 대관료 많이 해서 채워야 되겠고 이렇다보니까 실제 생산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고 있습니다. 또 문영미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시스템구축에 대한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어요. 부평구도 문화재단을 내놨습니다. 남구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것에 대한 본격적 작업이 들어가서 학산문화원을 더 크게 하는 문제 문화원으로서 발전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이것의 기초자료를 내년중에 만들어서 하반기나 그쯤돼서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 추진경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 구축 사업 추진하게 된 것이 금년 2월달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성장분야 사업에 대해서 또는 기업애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행안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성장동력의 최초 분야에서 문화콘텐츠 육성사업 지원센터 구축안을 그당시 제출한바 있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5억 교부를 받았어요. 2008년 12월에 여러분 알다시피 주안동 도화동 일대 8만평 대지 우리가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가 미래에 대한 신성장 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축사업 하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취득을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었고 2009년 6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완료된 상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1회 남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과 더불어서 제2회 추경예산 17억 확보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43억보다 빌딩 하나를 17억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3월달에 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대해서 요구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급박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용역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용역이라 하면 2, 300억 들여 할 것 같은데 4, 5년 걸리는 것 아니냐 인천시에 무슨 돈 있겠어요 지금. 끌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시비 10억 받고 국비하고 시비해서 4억 또 받고 3억정도는 지원사업비로 17억 정도 이상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때 들어와서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냐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미 의원께서 주안영상문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쪽으로 라인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주안영상문화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2개 협의체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 문화 관련된 기관과 단체 민간인까지 합쳐서 실무자 책임자로 구성되는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털어서 얘기하면 주안영상문화산업 발전협의회가 이런궤도에 올라서 민간과 우리와 같이 하는 2개 구성체를 갖고 우리가 2010년도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려서 문영미 의원께서 주안영상미디어문화 프로젝트 토론회 이런 부분도 일부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지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영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박광현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장님들도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내부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문영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까 5천평의 문화시설부지를 7,700평에 받으셨다 얘기하셨습니다. 문화용지는 최초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안 2020계획에 의해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 원래 사업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슬그머니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돼서 도시이용계획 전체구성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 구성이 조금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동양화학을 돕는 문제의 땅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공공용지로 지정된 땅을 남구청이 5천평 더 받았다 얘기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동양화학은 실제 자기의 땅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를 달라고 한 것은 그러므로 제살 깍아먹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으로 자체 개발하기로 한 주거용지나 복합단지에서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받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 시설과 새롭게 저희가 문화진흥지구로 지정돼서 센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두 기구의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문화에 관해 질문했고 오늘 문영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영상미디어 발전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스필름 페스티벌같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청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노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번 주안미디어 축전 행사를 보면서 제가 청장님께 갖고 있던 생각에 조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은 남구미디어축전이 아니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안미디어축전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돼 왔고 많은 예산을 투여한 남구의 브랜드 축전인데 이번 축전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안이라는 의미가 상실됐고 주안이란 곳에서 모든 영상미디어축제가 이뤄져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연계되고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둘째는 내용면에서 내용이 연계행사 빼면 두번 라디오공개방송하고 30분정도 미디어아트공연이 다였습니다. 남구축제가 아니고 경인방송의 축제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의 일관성과 지속적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부속프로그램으로 전락되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이 축제와 문화행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문화시설사항들이 문화콘텐츠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통합관리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산문화원이나 청소년미디어센터 사항도 분리돼서 인프라를 같이 구축이 되겠지만 이 부분들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문화콘텐츠사항이 건물만 사서 형식적으로 지구지정만 돼서 효율성 없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휘 감독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환으로 문화콘텐츠사항들이 앞에 건물 국민은행건물 사려다 재정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 예정지를 제가 가봤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고 임대사항들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것가지고 문화콘텐츠센터의 운영 구실을 못한다 판단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항상 영화공간이 옆에 있어요. 영화공간이 있는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맨처음에 그 건물에 있는 부분 폭넓은 문화콘텐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보는데 청장님 생각으로 진정한 문화콘텐츠센터가 건물 내부에 협소성으로 인해 가능하다 판단하시는 건지 본 의원이 대안 제시하면 영화공간사항들 과감히 정리해서 문화콘텐츠사업과 같이 시설물로 사용해서 효율성 있는 문화콘텐츠센터를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기신 의원입니다.
금일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과 9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43만 구민을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풀푸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 시행 16년을 맞이한 오늘, 꿈과 희망을 안고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회 남구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인 4년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의하여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심사권, 의결권 등의 권한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과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잘 선택하였다고 판단하시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기 마지막 길목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몸소 경험하였거나 체험한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총 응답자 1,133명중 무려 73.5%가 서울 등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직장관계, 지역의 발전가능성, 주거환경의 쾌적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치구간 격차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격차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에 달하는 반면 격차가 없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는 통계치를 보면서 많은 시민이인천시에 정을 주고자 하는 애착심이 없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지역간 편중개발 현상을 느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도 전형적인 구도심으로서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물 없이 현재 51개 사업장에 약 2만9천세대가 건설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사업 약 200개중 25%가 넘는 사업이 우리 남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제물포역 94만여제곱미터, 주안2,4동 일원 127만여제곱미터, 숭의운동장 9만여제곱미터, 도화구역 88만여제곱미터 등 전체사업부지만 여의도면적의 2배가 넘는 491만9백여제곱미터에 4만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지구에 약 28만명, 청라지구에 30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영종지구 미개발지역의 3분의 1을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경제청은 산업 및 연구시설 용지로 사용해야 할 마지막 남은 땅마저 아파트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에 주택보급율은 통계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5% 내지 11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보급율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초로 계산된 것이며 만약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많은 공급초과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대로 서울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그 자리에 저가형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한다면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 거주민들의 유출이 예상되어 우려하는 공동화현상이 바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구는 용현ㆍ학익지구 등의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아파트만 짓고 있으니 더욱 더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직장이 줄어들면 인천이탈현상이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과거 인천시는 생산도시로 공장 등의 생산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경제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이제는 주거단지만 가득한 소비도시로 바뀌고 있으니 도심공동화현상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20 인천도시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인천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5년 263만명에서 2020년에는 31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여 15년간 43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규개발계획에 따른 주택수의 증가는 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택수증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구 또한 51개 사업 316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 가능한 전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세대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익이 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후세대가 개발할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 말 그대로 싹쓸이 개발인 것이며 이러한 개발상태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남구는 새로운 원동력을 상실한채 또 다시 노후화된 도시로 남게 되는 실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송도, 청라, 영종등 인천도시계획상 진행되는 신규개발지역으로 남구 주민이 이동하게 되어 우리 남구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하여 미분양사태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을 세우지 있는지 또한 그러한 전략을 세웠다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조를 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영유아보호법 제3조 1항은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3조 3항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시설개보수비, 장비비, 장애아보육환경개선비등 보조금을 교부하는 가정에서 구청장께서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첫째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둘째 영유아 및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등에 따 른 차별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가장 낙후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의 실정이 어떠하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된 시설개보수비, 장비비, 장애아통합시설 개보수비 등 총 3억1,280만원을 15개 국공립보육시설에만 교부하여 왔고 민간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보다 14배가 넘는 214개소임에도 노후시설개보수비 및 보육전산화사업 명목으로 겨우 1억3,6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여타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777명이며 214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국공립시설보다 10배가 넘는 8,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24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개보수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어떤 법령에도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에 차별을 두어 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국공립시설에 집중한 것은 2가지 측면을 소홀히 다루었거나 편향된 생각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영유아보호법 제3조 1항 영유아의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육이념과 같은 법 제3조 제3항 영유아는 사회적 신분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법적이념을 존중할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적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3억1,280만원 모두를 국공립보육시설에 교부하고 8,400여명의 보육시설을 맡고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는 겨우 1억3,600만원을 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유아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이고 민간시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이므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시설장이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영유아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향된 사고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이며 여기에 기초하여 같은 법 36조에 따라 비용등을 보조하고 있고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개보수비 지원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취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남구자산이기 때문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낙후된 시설들을 먼저 선정하여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보호법 기본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시설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설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주안5동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 8억, 건물증축비 13억, 총 2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20명입니다. 결국 영유아 120명을 보육하기 위하여 21억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주안5동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예산을 기초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 8,400명을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여 수용하려면 1,47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이를 대신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사적인 이익만을 위한 시설로 치부해서야 되겠습니까?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사적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도 국공립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소중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차별적으로 예산이집행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유아들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영유아들의 대부분을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지금과 같은 차별적 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영유아보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보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구의 인접구에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해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될 주안5동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주변에 민간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8개 시설에 정원 527명, 현원 438명으로 정원대비 83.1%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 120명을 수용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신설되어 예정대로 120명의 영유아가 이곳 시설로 이동된다면 그 지역의 보육아동 24%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뜩이나 그 지역이 정원대비 83.1%의 저조한 충족율을 보이고 있는데 24%가 또 분산된다면 충족율이 50%대로 떨어지는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1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가 증가될때까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설되는 보육시설 건물중 1층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고 2층은 어린이도서관, 3층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전국 7개 도시 11개 지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수구에 연간 6억원씩 향후 3년간 총 18억원을 지원하여 7세 미만의 빈곤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도 마땅히 추진해야 될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정책은 출산율제고 등 국가적 성장비전의 중심과제인 만큼 다시 한 번 구청장께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상을 초월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민간에게 보육을 맡김으로서 예산절감의 효과와 보육정책의 목표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국가의 보육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이익과 함께 공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국가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국공립보육시설을 마구 설치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잡음과 인력을 투자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이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육시설 운영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불행임과 동시에 국가의 불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청장께서 경영하시던 택시업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세운 택시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 예측을 잘못하여 많은 택시회사 설립을 인가해 주고 무리하게 택시를 증차해 주었는가 하면 개인택시기사를 과다하게 배출함으로써 엄청난 공급초과 현상으로 말미암아 택시회사는 만성적자에 허덕이게 되어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택시기사 및 일반기사들은 대리기사 수입에도 못미치는 한마디로 극빈자 양성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무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택시정책을 수립할 때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 또한 이러한 정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CEO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안5동에 설치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본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1층만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2층은 어린이도서관, 3층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의 보육시설 분포도, 충족률 조사 등을 실시한 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주시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종사자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화1동 어린이도서관 개관식때 이영수 청장께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리 인천남구가 교육수준이 제일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동의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는 중이며, 오늘은 도화1동 어린이집 개관식 날이고 모두가 함께 뜻깊은 개막식을 축하하자는 인사말을 듣고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영수 청장의 과거행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이영수 청장께서는 배우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야학교사로 활동하면서 가르쳐도 보았고 사업하실 때에는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때 본의원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어서 청장님의 교육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영유아들을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 보육교사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타구와 비슷하거나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구인 연수구가 우리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사들의 이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도 수당지급을 상향조정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2006년도 구정질문때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정부시설장 및 교사들에게는 월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민간 및 가정보육교사에게 월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속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다른 항목의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미 계획에 세워진 상태라면 꼭 집행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10년전 IMF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현상이 그 어느때 보다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현상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보면 우려의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IMF때 수많은 부실기업과 금융권에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킨 반면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케한 카드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3년동안 60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인하하고 사회복지기금 삭감 등 설익은 정책들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본목표는 주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렇다면 주민분포가 가장 많은 서민층을 위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서민층이 조금이라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남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시 정치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한 1회성 축제비용이나 생색내기용 예산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의 모범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북예천군 주민들은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농로 등의 소규모 공사는 군으로부터 자재만을 지원받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숙원사업쯤이야 선거를 통해 행정기관장과 지역의원을 뽑는 민선자치시대에서는 표를 언급하는 말 한마디면 손에 흙을 묻힐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2002년 행정부와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가 하면 2001년엔 감사원으로부터도 예산절감 벤치마킹 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천군은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력사업을 통해 예천군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모범사례를 보면서 우리 남구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 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남구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현재 2010인천광역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기타 사업들이 적어도 1,2년 후까지는 행정적인 일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속에서 사업의 진척이 활발히 되는가 하면 저해되는 요소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1,2년안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분양상태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의 재생사업이 사업주체별로서 부동산시장이라든가 또는 경기동향을 우리가 감안해서 착공시기를 조절할 것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물리적으로 착공시기는 우리가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의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김기신 의원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문제를 깊게 연구할 시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으신 질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객이 민간가정의 보육원장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사실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내가 결론부터 한말씀 드리면 인천에서는 2천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공립에 대한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4.5%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11%쯤 되고요, 부산같은 데도 9% 정도 공립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남구가 앞으로 주안5동과 문학동에 계획까지 한다면 7.5%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가 저가 들어서면서 국공립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에 대한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기가 벌써 한 2년전부터 검토해서 들어갔습니다만 본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문학동을 끝내면서 앞으로 2,3년간은 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저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질문중에서 먼저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노후보육시설 및 각종 개보수의 지원금에 따르는 배분문제, 또 공립시설과 민간가정시설에 공평하게 배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지원은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후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지침에 의해서 시비, 구비가 매칭비율로서 보육시설에 노후보육시설에 각종 개보수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하는 문제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해 줄 수 없는 항목이 돼 있어요. 이것은 국공립법인화되어 있는 시설비에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에 받은 6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3군데 2천만원씩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국공립은 굉장히 많이 지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 실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법률규정에 의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매칭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3,2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는 최대 5백만원까지, 또 가정한테는 3백만원까지 여러분의 안전시설설치 및 개보수 등의 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저가 지금 말씀드린 시 국시비의 보조에 의한 것은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고 그러면 시비와 구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오더에 대한 문제가 인천시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을 낼테니까 인천시 10억 주쇼, 이것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아주 미약한 부분에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도 금년에 3,200만원이다 그러면 1,600만원 주고 우리가 매칭 1,600만원 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민간이나 가정의 개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구비수준을 굉장히 늘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작년에 5개소에 5백만원씩 해서 2,500만원 지불한 게 있고요, 가정보육시설에 3백만원씩이니까 4개소니까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3,200만원 건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시비 받는 보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비와 우리가 5대 5 매칭포인트로 하는데서 구비를 좀 인상하더라도 구비자체를 좀더 증액해서라도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한 번 판단해서 액수를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긴급하게 소요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2010년도 본예산때 가능하면 예산편성에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간과 가정보육시설도 준공원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공공성이 좀 확보되어야지 않겠냐 하는데 어떤 여론이 성숙이 되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을 2천만원씩 해 주는데 우리 민간, 가정은 3백만원 5백만원 밖에 안되니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가정을 합치면 2백개소 되죠. 국공립은 16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어떤 개입의 논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에서 차지하는 16군데에서 해당되는 인원과 보육시설에 있어서 거기서 있는 학생들이 민간가정하고 지금 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민간가정에 대한 원장님과 거기 선생님들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대우해드려야 됩니다.
가정민간같은데 월급 1백만원도 안 돼요. 그러니 이직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 연수구 얘기를 하셨는데 연수구 굉장히 적습니다. 민간가정시설들이. 우리는 2백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작년도에 10만원씩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남구에 있던 보육교사님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청장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 따지러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거기에 민간가정의 숫자도 적으니까 10만원씩 줘도 몇 억이면 돼요. 우리는 그러다보니까 몇 십억이 되겠다.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신설하자. 그래서 인증을 받은데, 인증 안받은데, 다른 군데 3군데를 이렇게 분리해서 2만원, 4만원, 6만원씩 지불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4만원, 6만원, 8만원씩 차등지급을 해 줬고요. 내년도에 증액해서 현재 2010년 본예산에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우리는 최하 연수구보다 더 많은 우리 보육교사님의 수당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10만원 정도 더 이상 육박할 수 있도록 한 2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가정시설에 대한 최소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아까 세웠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목표로 해서 확충계획을 우리가 추진했고 현재 6개소를 준공이 완료되어서 3개 시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은 1차적으로 그 이상은 계획을 안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동에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만 2세미만의 어린애들을 거긴 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세 미만의 가정에서 해 주는 분들 또 난리나시죠. 많이 뺐기니까... 한 60명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법이 허용되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학동에 그런게 앞으로 만들게 되면 2세 미만 말고도 30% 범위내에서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허용이 있기 때문에 60명이면 30%면 20명 정도는 6세까지 우리가 받고 나머지 애들은 2세 미만 영유아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또 문학동에서 가정에서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님들이 고생하시는 데에 대한 우리가 법적해석을 확대해서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인천에 1,700개소중에서 4.7%가 차지했다는 숫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까지 신축이 되는 3개소를 합치게 된다면 8% 정도 보급률로 돼서 우리가 이제는 국공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이 이후에 계획은 세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1.2% 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문제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때 셋째아서부터 조금 더 지원육성을 해서 애기엄마들이 셋째 아기까지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야만 영유아 아주 어린애들 보육시설이라든가 7세까지 원장님이 조금 그래도 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5동에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5동에 신축건물을 할 때 1층은 예를 들어서 공립보육시설을 하고 2층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3층에 대해서는 영유아 아동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올렸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관련법이 영유아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한 건물에 이렇게 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보호법 제9조에 의해서 현재 그것은 층별 시설을 둘 수가 없다는 법적해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대로 현재 신축계획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안5동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영유아가 1,252명으로 현재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20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현재 기존 640명에다가 120명 더하면 76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데 6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120명을 전부 다 7세 이상 어린애들을 뽑게 되면 거기에 계신 원장님들이 혹시 타격을 보지 않을까 해서 법적으로 최대로 할 수 있는 문항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20명중에서 우리가 20%에 해당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장애아, 장애아는 장애인복지회관 외에 솔직히 말해서 아주 꺼려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아는 20% 정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한계가 장애아를 우리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충원계획으로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문학동과 주안5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민간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현재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인센티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정부지원보육시설하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또는 민간가정보육교사한테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또는 민간가정이 8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2년동안 안하셨다고... 혹시 잘못 아신게 아닌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5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고 민간가정은 국공립은 좀 안전하니까 조금 덜 드리고 민간은 8만원, 10만원, 15만원 차등지원해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가 우리구에서 2008년도 2만원, 4만원, 6만원 지급해 줬지만 2009년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4만원, 6만원, 8만원, 2만원씩만 올리는데도 예산이 1억5천 이상 들어 간다. 말씀드리고 인센티브에 관한 아까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한 2년 더 연속적으로 더 한다면 최하 10만원 정도 더 드리지 않겠느냐 그래도 보육교사님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2만원 올리는데도 1억5천 이상 소요가 되고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2010년이후에도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는 증액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고 2010년도 본예산에상정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다음 질의시간에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질문자인 김기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민간가정에 시설보수비와 장비비, 장애아 통합시설 보수비 등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여기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개보수비 해 가지고 해나라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립, 법인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인가요? 또 하나는 또 어떤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법령이 어디 있나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적게 책정이 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1억을 세울 수도 있고 2억을 세울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법규에 관한 문제만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됐다. 사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이 예를 들어서 팔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수만 해 놓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수 많이 해 놓고 팔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가 혹시 이런 관련지침사항에 있는가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나 그것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법령은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24조에도 있습니다. 24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용의 보조 1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거기에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소, 보수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등등 해서 하는데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지침서는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했다고 이해갑니다.
그런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구의 자치권을 생각해서라도 청장이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청장의 의견이에요. 의사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사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목은 영유아보호법 제36조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사업비용 보조에 관한 질의, 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조에 따른 보육시설설치, 보육교사인건비, 초과비용에 드는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0조의 보육시설에는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법 시행령2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면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여 보육사업 비용보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비용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그 지원방법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의하면 시설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대상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의 시설중 개보수 또는 장비비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의 시설이나 각종 단체법인, 사회법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의 인건비 국고지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으로는 법인의 시설에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이 제외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인건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행정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귀속하지는 아니하나 내부적으로 법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은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지침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이 현실을 모르고서 777명을 위해서 3억 얼마입니까, 3억1,280만원을 지급했고 8,400명을 위해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이 보건복지부지침사항을 저가 어기면서까지 할 의사는 없다. 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5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배분이 있어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그리고 위임사무냐, 지금 우리가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사무와 총사무가 2만6,700건입니다. 여기에서 25%가 지방사무로 이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는 11%에 불과해서 실질적 자치권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날 제정이 되면서 지금 대통령산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서 지난 번에 뉴스에 보셨겠지만 이미 국가사무 536건이 지방사무로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계속 촉진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배분의 원칙에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3가지를 2가지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사무, 지방사무인데 위임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사무로 넘겨라,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규죠. 광역도ㆍ시에서 하고서 거기서 못하는 것은 국가사무로 올려라 그래서 2가지로 변형을 합니다. 이미 위임사무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사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청장님의 의견대로 강하게 가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게 2008년도 2월 29일날 개정됐습니다. 특별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침을 보건복지부지침을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고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그렇게 해야지 끝날 것 같아서...
(좌중 웃음)
아까 보육교사 수당에 관해서 본의원이 충분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보육교사 수당은 우리 남구가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우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연수구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고민해 달라그리고 청장님께서 2007년도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을 감안해서 공립정부시설장 및 교사들에게는 월 5만원부터 월 1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속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지만 차후에 이것을 집행을 해서 보육교사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김기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공립도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있지 못하다라는 청장님의 말씀에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에서는 같이 2곳이 정말 공공의 보육사업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나머지 부분은 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아 있는 우리의 계획상에 2곳에 대한 부분들중 실질적으로 보육의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할 수 있는 또 특히 민간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공기관이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군데 안 되겠지만 계획상으로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24시간 보육이라든가 시간제보육에 대한 고민들을 좀도 높여 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혹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양한 보육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공립이받아안아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욕구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동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통합교육이 우리 안에서는 많이 있기는 합니다. 4군데나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1명, 2명이 가서는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국공립에서 충분히 20%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많은 비율을 가지고 국공립에서 민간이 못하는 부분들을 담아내는 과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국공립보육원을 많이 세우는 이유가 우리 남구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보육환경을 좋게 하고 잘 혜택을 누리고 국비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같은 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공립보육원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도 똑같은 남구 어린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남구의 어린이고 똑같은 보육환경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똑같은 환경을 못갖는다는 것은 우리 남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조금 증가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육교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조차도 국공립보육원에서 주는 급식의 질을 못따라가는 것을 제공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알고 있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보다 보육교사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기준으로 본다면 연수구에 맞춰서 보육지원을 해 줘야지만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우리 출산을 늘이는 정책에도 맞고 보육교사의 질문제에도 맞고 아까 말한 어린 아이들 복지문제에도 맞다고 봅니다.
자츰차츰 단계적으로 늘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렸을때 1억5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것을 먼저 늘려서 그렇게 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상으로 김기신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영수 구청장님과 900여 남구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그리고 의원유급제라는 새로운 자치제도를 가지고 지난 2006년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던 제5대 지방의회는 열악한 자치환경속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의정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실시되는 구정질문 또한 제5대 남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오늘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하여 남구43만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자리를 빌려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남구발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사랑하는 지역주민들과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구도심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우리 남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치러진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당초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개최조차도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관내는 물론 전국에서 몰려든 기대이상의 관람인파로 큰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림으로써 우리남구를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는 한편 구도심남구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전국에 확인시켜 주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하여 이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범했던 제4기 민선자치와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 덧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재생사업과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되어 우리 남구가 다시금 인천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남구가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인천지역 평균 땅값이 0.59% 올라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중 우리 남구가 1.21%나 올라 전국 토지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인천지역의 부동산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8월말까지 우리 남구가 4.71%로 수도 권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하여 인천과 남구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엄청난 구도심 재개발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런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에게는 재산가치의 상승과 함께 소유재산의 증식으로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지만 무주택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으로 남겨질 수 있기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8월말 현재 우리 남구전역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총 76개소로 현재까지 정비구역지정 15개소를 포함 전체 80%인 61개소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당초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이주로 인한 집값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대체주택을 건설하여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주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남구가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집단이주로 집값과 전세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바 인근지역과의 순환개발방식 등 탄력적이고 연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중 제물포역세권개발과 도화거점구역 그리고 주안2,4동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재개발지역들로써 이렇게 소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원녹지와 주차면적등 도시기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오히려 현재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함께 난개발이 우려되는 바 가령 용현ㆍ학익지구와 같이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광역화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는 제물포역세권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등 신시가지 개발로 침체되고 쇠퇴하고 있는 제물포역세권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화동 272번지 일원 94만2천 평방미터를 2020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문화복합건물 그리고 학교와 학원 등 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입체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상업지역의 여유분을 활용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부근 경인로와 쑥골길을 교차형 도로구조로 개선해 수봉공원의 녹지축과 연계하는 입체형 뉴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역세권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인 아파트 위주의 건설로 이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괴리되므로 일정부분의 단독용지를 확보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분양주택 또한 84평방미터 이상 중대형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0평방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비율을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공급하여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로 및 쑥골길 확장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동아, 나산아파트의 철거는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철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인천중학교 이전 예정부지 또한 기존 학교부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개발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축소하여 필요한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안예식장 맞은 편 숭의동 162번지 일원 당초 제물포역세권개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반드시 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제외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 초 개설된 숭의4동 27-1번지 외 93필지 대지면적 1,443평의 제물포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지역의 상권확보와 함께 숭의동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자 모임의 장터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 2003년 9월 5일 지하3층, 지상15층 연면적 9,860평으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중단된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 당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34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또 다시 부도로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사업자가 재계약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마을금고와 38개 채권단으로부터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물포 재래시장은 장기간 사업시행자들의 사기행각과 채권단의 독촉으로 개발을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건축물폐기물과 각종 생활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흉물로 남아있으며 그 악취가 주변지역을 진동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로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제물포재래시장은 사유재산이기는 하나 공공시설물로써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지역을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켜 함께 개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물포역세권 개발구역내 1호선 제물포역 복개구간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하면 제물포역 지하철 구간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화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까지 약 700여미터 구간에 대하여 복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단지인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에서 복개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할 경우 아파트 출구지점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지하철소음피해가 예견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도심재개발사업은 백년대계 남구의 미래를 가지고 개발되는 사업인만큼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복개사업 또한 지하철 소음으로부터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약 2백여미터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놀이공원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6년 야산이었던 수봉산을 당시 자유공원에 이어 두번째로 개발함으로써 지금 까지 어린이놀이터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30년 넘는 세월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애환을 함께 해 오면서 숭의동 지역의 유일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됨으로써 숭의동 지역 유일한 어린이놀이터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제 이지역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 지역에 별도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정신문화 확충과 안전한 놀이공간확보를 위하여 수봉산 어린이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경인고속국도 문학 학익구간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한국도로공사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환경단체 등 지역주민 3천여명의 서명으로 집단민원이 제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학공원 일원을 가로지르는 제2경인고속국도 주변은 소음과 분진공해가 심각해 문학산 일대 동식물들의 성장장애 등 생태계 교란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학익동 하나1차 아파트와 원흥, 태산, 정광, 현광아파트를 비롯한 이 지역 1만여 세대 3만여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인천대교가 개통됨으로써 폭발적인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고가 도로변을 비롯하여 수도 권외곽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방음터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한국도로공사는 인천대교를 개통하면서 학익동 인터체인지 주변 200여미터 구간에 대하여만 방음터널을 설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으로 제2경인고속국도 문학동에서 학익동 공동주택 구간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정질문내용중 일부 자료와 수치가 다소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임정빈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도시재생업무와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먼저 재개발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관련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사업별로 이주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대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법개정안이 2009년도 9월18일에 입법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바꾸는 문제, 재개발됨으로써 생기는 발생이 됐던 주변지역의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 주거환경문제는 상당부분 그 문제로써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만큼 될지는 아마 시행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에 대한 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여태까지는 3개월동안만 지급해 줬습니다만 상향조정을 4개월로, 한달치 더 상향조정해서 조합과 상가세입자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이주대책 민원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지역과의 수용개방방식등 탄력적이고 연차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 8월 1일 고시된 인천광역시기본계획상에 추진된지가 사실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단계를 했고 그 다음 2009년 이후에 2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이라는게 민간주도의 개발사업방식으로서 되는 바람에 각 구역별 이해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연차계획을 인위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단계 2단계 관계없이 주민제안을 받아서 현재 수립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역별로 묶어서 개발하는 광역화된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것이 대규모개발사업보다 도시기반사업 및 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인천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32개 지역에 정비계획안이 기안되었으며 17개에서는 정비구역이 현재 지정됐고 15군데가 지금 공람공고 및 의회의견청취완료 등으로서 절차이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제안되어 있던 구역에 대해서 광역화된 정비계획 재수립은 현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다만 인접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공원주차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연계계획을 유도하는 등 저희들은 광역적인 개발이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나 주차장 문제에 가능한한 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봉공원 철거에 관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없어졌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공원에서 10년간 운영했던 시설, 74년도 우리가 4월달에 수봉공원으로 이전되면서 2007년도까지 한 40년동안 운영해 왔던 노후된 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어린이놀이시설대체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인천시에서 공모한 바이인천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죠.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놀이시설부지에 시비하고 구비 한 6억원을 투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어떤 공간과 야외휴게공간, 녹지 등을 우리가 조성해서 불특정수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조성을 현재 완료, 개방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에 포함돼 있는 망배단인근에 위치한 놀이터를 다양하게 현대식놀이시설로 갖추어서 어린이놀이공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웰그린사업은 30억중에서 15억 정도 1차 계획이 완료돼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봉공원 일대에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건축했고 거기서부터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전부 다 깔아주고 정면에 있는 그쪽에서 올라오는데 계단이 우든데크로서 설치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또는 우리가 몸에 탄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완전워킹모드로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웰그린 사업을 막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하고 학익구간에 방음터널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임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에서 중구와 안양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90년 12월달에 착공해서 96년도에 개통되어서 인천항에 대한 물류수송 또는 수도권 여객수송에 대해서 하루 통행량이 2만7천대가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대교가 준공이 되어서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여건이 취약해졌습니다. 저희들도 인천대교건설 주식회사를 통해서 2백미터 구간은 현재 사업비 40억 정도를 들여서 방음터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타진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변환경에 고려해서 방음터널의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등을 통해서 관련부서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책간에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추가 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략합니다만 이상으로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정빈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과애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조성사업은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면적 94만제곱미터의 대규모개발사업입니다.
2007년 3월12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이어서 지난 6월 29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공청회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단독주택용지 및 중소형주택 규모는 중소형아파트 비율을 7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7%가 임대주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아, 나산아파트 존치는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쑥골고가 및 경인로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남중학교 이전용지는 시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존학교부지 면적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결정되어서 촉진계획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예식장 및 맞은 편 추가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촉진지구지정 및 공청회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로 편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건변화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전철 제물포역 복개구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이나 철도공사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구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화아파트주민 등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복개구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물포재래시장은 유통업의 전면개방과 국내외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활성화로 인한 시장경쟁력이 저하되어 사실상 시장으로서 제 기능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7년도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의거 이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승인, 고시된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은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촉진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제물포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편입사항은 인천시에 회신결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역조합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없었으나 추후 여건변화나 지역조합에서 편입 요청시 인천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임정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전하면서 그만한 규모면 가능하겠다라고 위원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산아파트 문제가 707세대죠. 준공날짜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문제를 아까 청장님께서 망배단쪽에 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시설을 현재 지금 놀이기구를 철거한 그곳에 어린이시설을 할 수 있게는 해 놓았습니다만 애들이 놀이터 개념을 옛날에 타는 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그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자가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어 가지고 천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지만 저희들이 망배단 우측으로는 시설을 그렇게 보완시킬 것이고 망배단쪽에는 잔디를 깔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데크 정도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설계가 돼서 곧 들어갑니다.
이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남구 전 지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살기 좋은 주거란 우뚝 솟은 고층아파트에 말끔하게 포장된 도로와 놀이터와 공원을 포함하는 각종 편익시설을 모두를 충분하게 갖추었다고 살기 좋은 주거요건을 충만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쾌적하고 편리한 물리적 환경자체가 살기 좋은 주거지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형편이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정비내용이나 방식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 등 재개발사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문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좋은 결실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가 2010년도도 사업계획상에 우리가 반영할 것은 빨리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국장님,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미안한데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을 보면 말이죠, 그간의 추진에 2007년 3월 12일부터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죽 진행해 오면서 2009년 6월15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고시, 여의구역 경계와 중첩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9년 7월14일 구의회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죠, 2009년 11월 공청회 개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에는 공청회를 하면서 무산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청회가 개최해서 또 다시 무산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 향후 추진계획처엄 2010년 2월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해서 2010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동안 플랜짜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청회가 일부세력들에 의해서 반대세력들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시의 입장은 일단 공청회를 관련절차 이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중에 공청회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끝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간 도로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포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데크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쑥골고개에서부터 여기 한화아파트 약간 못가는 지점 약 7백여미터가 데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데크를 하게 되면 말이죠, 물론 몇 군데의 도로가 나고 도로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편리성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요청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지하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인천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민에게도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데 경제성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청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 플랜을 주민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한 번 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함께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행정기관과 함께 해서 정말 지하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자교육보다는 업자를 교육하기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정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보다는 정비사업자를 위한 교육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설명회를 상시적으로 갖는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휴회의 건
(16시 46분)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신 구청장님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8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