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근창  안녕하십니까?  정근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봉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이 직무수행한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정근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6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급 등의 조항을 보완정비하여 조례안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변경한 사안으로 본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 이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고 제12조 2항 내용 중 이사장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로 하고, 제12조 제4항 내용 중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등 실비 이외의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8급 정원 책정비율을 낮추고 7급 정원 책정비율을 1%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계획연도가 2009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재설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적립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액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 토의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가용예산 중 과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남구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산절감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과 또한 보다 구체적인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충정어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학익동 306번지 125호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문학동 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 다른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선택하여 신축하는 것이 공립보육시설 본래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서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화동 429번지 일원에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전문인력과 우수한 장비를 보유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운영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안이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김기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0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 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인용조항의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 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려는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인용조항의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및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의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비구역남측의 용정근린공원과 인접한 부분은 공원과 고저차가 있는데 이를 콘크리트 옹벽 등 자연과 이질적인 인공구조물 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 계획하여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등 총 2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유보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신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이 영 수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