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정비과, 교통과, 보충감사(강평))

일 시 : 2002년 9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일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과와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본위원회 소관업무중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과, 교통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오전중에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오후에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도시정비과장 한청택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로등주 이용 상업광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내용으로 보면 권고사항입니다. 본 취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도 좋지만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이 종합적으로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세입의 확충을 하는 그런 차원은 세무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도 해당이 되고 가로등주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가 되고 그 가로등주에다 광고물을 허가를 내주는 곳은 저희 도시정비과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과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 2항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이나 표시방법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주이용 상업광고물을 위하여는 우선 시청에서 심의확정후 표시가능한 지역에만 해당 군ㆍ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시청에 광고주가 심의서류 제출후 심의에 가결되면 우리 구에서는 허가처리 예정이며 현재 저희도 독립된 남구의 광고물등관리법조례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다음 회기때는 저희도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도시정비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박성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정비과에서 공사를 계약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조목조목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공사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건수가 33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33건에 26억6,200입니다.
○위원 박성화  6페이지 2번째를 보세요. 동아개발(주)로 돼 있죠. 주안동 867-3차 도로개설 가옥철거공사, 이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1천만이하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만 1천만원 이하 공사는 계략계약으로 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는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계약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 위치에선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간이계약을 하는 재무회계규칙에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간이계약서를 해도 1천만원 이하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800만원, 500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7페이지에 보면 일진글로벌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공사계약이 2,781만9,000원이죠? 그거는 왜 계약서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기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내가 그거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요, 6페이지 1번 보면 합성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합성건설에 4,071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공사계약현황에는. 그런데 계약서에는 얼마가 돼 있는가 하면 3,145만 얼마 나와 있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내에 도로개설공사인데요, 3,145만1,600원으로 계약금액이 돼 있으며 도급계약서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면 그 구간내에 지장물도 철거해야 되고 폐기물도 나와야 되고 본 공사에 유형별로 보면 관급자재도 필요하고 하다보면 이건 주종계약서만 붙어있는 것이고 여기에 폐기물처리가 92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070만1,600원으로 공사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부수공사를 해서 900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것 치우는 비용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사계약현황할 때 이 계약서와 다른 점을 나타내줘야죠, 그래야 알죠. 안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저희들이 봐도 계약금액은 4천 얼마인데 계약서는 3,100이면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성화  부수공사를 했는지 떡을 사먹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 또요 1번은 놔두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이 어딘가 하면 월드건설, 6,200 계약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입니다. 거기 계약일은 6,200이 돼 있는데 계약서는 4,039만9,000원 나왔어요. 약 2천 가까이죠? 이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것도 폐기물처리가 2,18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6,5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수공사를 해서 폐기물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말이에요. 공사계약이 4천 정도인데 거기 반 정도가 부수적으로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반 정도, 약.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이거 또 누가 믿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이걸 어떻게 또 믿겠는가,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부수자료를 해가지고 첨부를 시켜줘야죠. 부수공사 어떻게 뭐 했다 그 계약서가 있다든가 처리한 내용을 나타내 줘야 알죠. 안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면 저희 공사 유형이 전부 이런 유형인데, 도시정비과에서. 물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만 최종 도급계약서만 첨부됐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는 별도로 따로따로 하죠. 근데 우리는 총괄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처리가 이렇고 관급자재대가 이렇고 해서 도합 앞에 나타난 현황, 기 공사금액 계약금액, 그 금액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박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계약서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대 계약서도 붙여야 되고 최종계약서를 붙여서 그것이 해명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위원 박성화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어느 사람이 봐도 아, 이 계약서하고 플러스 얼마 이래가지고 아, 이게 바로 공사계약현황하고 같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가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시정도 시정이지만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10페이지 계약금액이 9천 얼마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 계약서에 보면 1,340이에요. 아니 1억3,400이에요. 이건 공사중지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주공사가 9천만원이고 폐기물처리가 2,100만원, 관급자재대가 2,200만원, 이래서 도합 1억3,400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속서류를 갖추어줘야 알지 그걸 이렇게 해서 이 계약서하고 이 계약서하고 맞다, 안맞다를 확인하는 것밖에 더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속서류를 갖춰 줘서 감사를 받으시려고 그래야지, 그 밑에 것 하나만 더 보고 다른 것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박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원 박성화  잠깐만요, 이 얘기만 하고요, 그 밑에 6페이지 보면 원광건설 밑에 성현건설 있죠? 공사계약 여기는 2,824만 이렇게 나와 있죠. 계약서를 한 번 보실래요? 11페이지입니다. 이건 3,095만원이에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까 상황과 반대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감액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800으로 줄었습니다. 아까하고는 역이 됩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설계금액을 해서 공사계약할 때 설계금액을 제시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면 이런 상황도 여기서 부속서류를 갖추어줘야 공사계약하고 계약서 금액이 같게 되죠. 그렇죠? 등식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야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아, 그래, 이건 이래서 이래. 이게 인식이 가죠. 이게 지금 몇 건인가 하면 21건이에요. 그래서 저 본위원은 이런 것을 감사자료라고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봐서 아, 이것이 공사계약한 것이고 이게 계약서고 부속된 자료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갖춰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야, 이것도 감사자료냐. 만약에 타 어디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이렇게 받습니까? 혹시 감사받으면. 이런 자료 갖다줍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이건 감사원이고 타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사실상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할 서류가 아닙니다. 재산회계과에서 받아야 되는 원칙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어디를 받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어느 위원님들이 봐서 아, 이게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게 21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지금 오늘 감사 총평도 해야 되니까 뒤에 부속서류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좀 있다 논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지적만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감사보실때도 꼭 명확한 서류를 지참해 가지고 아, 이게 감사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유성준  방금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쪽, 15쪽, 18쪽입니다. 과장님, 계약체결에 나온 업소하고 건설회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돼서 성사가 마무리된 이름 자체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8쪽에 보면 계약이행한 업소가 이게 글씨가 잘 안보여가지고... 1번에 합성건설 계약건과 연결된 계약체결건이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업소가 여기는 합성건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유성준  그 문제는 왜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6페이지 제일 처음에 합성건설로 해서 4천만원 그 계약금액이 뒤에 도급계약서 합성건설과 맞죠? 연대보증인을 보신 것 아니에요, 유위원님?
○위원 유성준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공사계약 현황에 합성건설로 인해서 4,070만1,000원에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 계약체결된 서류가 지금 8번에 철회된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합성건설로 돼 있습니다. 계약대상자가 맨 밑에 보시면.
○위원 유성준  8번에 보면 두형건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건 연대보증인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위원 유성준  아, 그건 제가 앞면만 봐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맨 하단에 보시면 같게 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15쪽하고 18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5쪽을 보면 그 계약체결한 업소가 9번에 원진건설이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원예산업개발로 돼 있죠.
○위원 유성준  그런데 그 계약내용하고 금액하고 확인해 보시면 리스트에 보면 9번에 등재돼 있는 용현동 147-1차 아닙니까? 도로개설공사.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유성준  그건 원진건설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원예산업개발, 이건 왜 업소가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이건 저희가 계약을 안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회사에 법인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결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정확한 대답은 못드리고요,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서네요.
○위원 유성준  그래요? 그러면 체결을 해서 서류 감사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것 검토도 안하고 첨부를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명실공히 덕망을 쌓으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조차 확인을 안하고 첨부시켜 가지고 이게 감사자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고, 참 이치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변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18쪽에 보면 대경종합조경이죠? 이건 건설하고 조경하고 타이틀이 같은 겁니까? 그 상호 자체가.
대경건설하고 대경종합조경하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를 법인체명을 가지고 단종면허, 또는 종합면허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어떤
○위원 유성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백일하에 드러나겠지만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공사계약현황하고 거기 등재돼 있는 업체하고 여기 공사계약서 첨부한 것하고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면 되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어떤 분야별로 조경사업이다, 하수시설이다 도로시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면허 가지고 어떤 분야별로 묶어서 대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금액같은 게 다른 차이는 왜 원인이 뭐, 내역서가 첨부가 안돼 있어서 아까 박성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로 제시할 때는 별첨해 가지고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시정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신데요.
○위원 유성준  그리고 앞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계약현황하고 뒤에 첨부된 금액도 문제이지만 계약체결업체하고의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으로 해서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90%, 물론 100%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론 여러 가지로 짧은 기간에 준비하셔서 저희들도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히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알고 가려고요. 경쟁입찰 또 수의계약,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좀 해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백상현  간단하게 공고는 얼마 정도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등록돼 있는 업체 수는 내가 알기로 30여 업체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대부분이 공개입찰하면 각 회사별로 통보해 줍니까?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지금 현재는 물론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대답을 드리면 지금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데 제일 처음에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내주면 재산회계과에 가서 접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종합으로 낼 거냐 단종으로 낼 거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공고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약 1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고기간을. 그렇게 해서 내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한번에 끝나지만 낙찰자가 결정이 안되고 유찰이 됐을 때는 3회까지 재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회까지 해서도 낙찰자가 결정 안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대답하는 것은 실무를 본청에서 좀 다뤄봤기 때문에 회계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대략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전자입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백상현  대략 공모를 하게 되면 유찰되는 과정이 많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글쎄 그건 뭐 평균치로 %는 제가 대답 못드리는데요, 그렇게 공사가 특이하지 않으면 대개 낙찰됩니다.
○위원 백상현  실무에 접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해서 답변하시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접어두고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과정중인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는데 실예를 들자면 월드건설이나 원광건설 그 다음에 원진건설, 이 업체들이 지금 공사중지가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지금 월드건설 경우는 착공일자가 2001년 12월 27일, 그 다음에 준공일자가 2002년 4월 25일, 그렇다면 현재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조치는. 이런 공사중지된 업체에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지금 공사진행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공사중지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놨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상당 기일이 초과하고 있으니까 공기는 계약서상에 일정 기간이 돼 있고 날짜는 흐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 기간에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이유가 보상협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당한 사유를 걸어서 일정 기간을 행정 절차상에 대집행도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을 분석해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내리는 상태고 공사중지라면 그 시기부터는 안전조치를 현장을 다 해놓고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제를 하면 그때서부터 재개가 됩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위에서는 그러한 후에 어떤 미련없는 공사가 되기 위해서 중지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서는 돈 지불일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 아닙니까? 모든 계약의 금액은.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잔금요? 공사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공사중지를 내렸을 때에는 회사측에서 시원찮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돈을 못받으니까. 안그렇습니까? 잔금을 못받으니까. 공사가 중지가 되든 안되든 다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안주죠.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은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광건설같은 경우는 준공년이 9월 12일, 준공을 맡으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상.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백상현  그럼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는 어떤 처리가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지금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 백상현  그럼 회사에서 일은 벌이다가 관에서 중지시켰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물론 그런 부분도 나오긴 일부 나옵니다.
○위원 백상현  아니 일부가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소재가 분명한 것이 공사도급 계약서인데 그네들한테는 충분한 일을 하고 관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됐다. 한다면 그 사람들 잔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런데 공사현장에 여건별로 좀 다른 것도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귀책사유가 우리 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귀책사유가 관이 아니고 민에 있을 때는 방법이 없죠.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돈이 나갈 수도 없다.
○위원 백상현  아니 회사가 귀책사유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언제부터 일한다면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의에 의한 귀책사유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책임집니까, 한청택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것은 공사를 맡은 계약서상에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공사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여긴 없습니다만 계약서상에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라는 2가지 조건이 부여되어서 쌍방이 계약을 하면 그 준수사항은 그대로 임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점이에요. 업자측에서는 계약서만 믿고 일을 행했을 적에 귀책에 의해서 민의의 귀책이든 관의 귀책이든 어떻든가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기들의 부실로 인해서 귀책이 됐다면 추궁이 없자측에 가겠지만 민의의 귀책이든 관의 귀책이든 그 책임은 누가 전가 받겠는가, 어느 누가 지겠는가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에 그 부분적인 계약서 내용은 과장이나 구청장이 아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우리 대표성 가지고 나온 우리 의회 의원들 발언하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얘기야. 후에 대해선. 안그렇습니까? 회사업자가 망하는지 관이 행정소송을 당하는지 그 사연을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계약서고 계약서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발생되는 것인데 만에 하나 지연돼 가지고 공사는 제대로 하는데 민의 귀책이든 관의 귀책이든 중지시켰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 하느냐. 법으로 하소연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책임질 때에는 전가가 어디로 오냐? 관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한 계약서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것은 오늘날까지 여지껏 해온 사항인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개선돼야 된다. 계약서상도 개선돼야 되고 어느 부분은 계약서가 확실하게 기재가 돼 있고 어느 부분은 기재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은 공백으로 있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업자측이나 관은 계약서만 믿고 일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일이 중지가 됐다는 것은 누가 질타를 받겠는가, 또한 그 후에 경제적 부담손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실무과장이나 실무진은 명백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류상은. 우리 인천 남구는 행정소송으로 보는 경제적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것은 내가 조사 안해 봤지만 아마도 민과 관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엄청난 손실은 아마 직시하셨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개선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서 공사가 시행돼야 되고 우리 남구 구민 43만이 정말로 공사진행과정은 한 점도 오차없고 부끄럼 없는 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투명성 있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도시국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관청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때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기 공사, 도급계약서에 보면 청구서류에 계약서류라 그러면 이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쭉 보시면 붙임서류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유찰에 의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발주 부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60일 이상 공사가 지연될 때는 그 공사 지연일수 만큼의 공사량에 따른 공사대금의 은행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한 설명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왜 감사자료가 필요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잘된 부분은 칭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하고서 붙임서류는 밑에 있어요, 다. 내용 없죠? 우리가 뭘 알아요? 붙임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시국장 조한용  근데 그 붙임서류는요,
○위원 백상현  자, 그러면 한 자라도 견본이라도 붙여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위원 백상현  우리 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현상뿐이 더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백상현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신랄하게 여러분과 비판하면서 좋은 점도 바로 잡고 칭찬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사사건건 여러분이 지적만 당하느냐 이 얘기에요. 잘 하면서.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래서 거기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과거로 변명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는 행정서류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세상에 왜 자꾸 과거만 생각합니까? 현재, 간단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봤을 적에 공사현장은 여기 중지됐어, 왜 중지됐는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얘기에요. 이런 점이 우리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우리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때는 상대 계약자가 그 사유를 기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 백상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입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찰 받기가.
○도시국장 조한용  어렵죠.
○위원 백상현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세상에 여기 보면 어느 업체는 2번, 3번도 했어. 이런 것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의혹의 실마리가 안되게끔 하려면 계약서상도 틀림없이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알았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느 업체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 그 사람은 부를 창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업체는 와서 정말 발도 못붙인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적에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서 좋은 결과를 주민한테 밝히자는 얘기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한테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거에요. 변명하시지 말고 개선책을, 국장 수고하셨고 한과장님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미터 미만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현재 인하로나 이런 20미터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돼 있는 것 있죠? 그건 어느 부서에서
○도시국장 조한용  가드레일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근데 도시정비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가드레일을 상황에 따라서요, 건설과 것이 있고 교통과 것이 있고 그래요.
○위원 장승덕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드레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거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그거 국장님 다니면서 보셨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장승덕  전부 다 구실을 못해요.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엔 눈으로 봐서도 이쁘고 조형미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빠진 것처럼 빠진데도 있고 전혀 없는데도 있고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은 거의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현재 가드레일을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관리하는데 건설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위원 장승덕  아니 주차장 말고 지금 인하로 주변에
○도시국장 조한용  인하로 주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는 예산에 반영해서 일제정비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정비를 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장승덕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요.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미추홀 공원을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안에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위원 장승덕  원래 체육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시설은 했어도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로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로 넘겨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연경산이나 문학산이나 이런 수봉산이나 화장실, 약수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해당 과에서 설치를 예산개입해서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미추홀공원도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아직 완료가 못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1구역, 2구역 지금 80%까지 가 있는데 3구역 또 남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 끝나면 그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기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추홀공원 내에 하자보수를 한 게 여기 있거든요. 자료 81쪽에. 미추홀공원 놀이기구 설치공사 해서 조합놀이대 1개소를 이게 관리보수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게이트볼장 휀스가 부실해서 막 덜렁덜렁 대고 떨어졌는데 그것은 안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어느 쪽 휀스인지
○위원 장승덕  게이트볼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위에 모자같이 씌워놓은 게 다 떨어졌어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래요? 제가 최근엔 나가보지 못해서 솔직한 얘기로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확인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면 미추홀공원에 게이트볼장이고 노인이고 젊은 주민들이 참 활용을 많이 해서 참 좋습니다. 아주 잘 꾸며놔서... 일단 신경써서 설계를 잘 해놨는데 그 공원 내에 음수대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2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미추홀공원내에 지금 설계해서 입찰하고 업자 계약돼 있고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음수대는 아직 미처 생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화장실은 지금 아주 현대식으로 잘 해서 짓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겁니다. 미추홀공원내 도시정비과에서 할 것도 있고 청소과에서 할 것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 이관해 주고 그런 게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원래 미추홀 내에 관리는 전부 다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좋은 말씀이신데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과, 저 과에서 팔다리 따로따로 노는 것이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이 인력이 그만큼 따르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얼마든지라도 하죠. 그러나 현 실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무분장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게이트볼장 휀스를 빨리 신경써서 보수좀 해주시고요. 그게 너무 부실해요.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좀 단단하게 해주셔야지, 철사로 하는 게 굉장히 애들이 붙잡고 흔들면 그냥 날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설계하실 때 신경좀 써주시고요, 음수대도 좀 가능하면 신경써서 우리 미추홀공원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사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화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앞 공사계약서 내용이라든가 부서별 공사계약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 관계는 남구 경리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서별 과장님께서 인쇄라든가 모든 서류 순서가 엉망으로 돼 있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감사장에 갖다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잘못이 없다고 말씀만 하시느냐는 거에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경리관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를 해 봐서 갖다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지, 거기 이상이 없다, 경리관만 자꾸 탓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시인을 하셔야지, 왜 자꾸 이 부서, 저 부서를 얘기해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위원님 각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꼭 짚어서 잘못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부족한 설명을 저희가 드렸고, 제 아는 경험으로 비추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현황 내역하고 뒤에 인천광역시 남구청 경리관하고 업자하고 계약한 도급계약서하고 이것이 금액이나 업소명이나 일치여부가 안된다고 한마디로 딱 짚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인데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계약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네. 89쪽 공원내 점용허가 현황. 내역서가 쭉 나왔는데 제가 의문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삼천리인천지사가 있는데 목적은 정압기, 3개소에 1천여만원의 점용료를 받았는데 그 밑에 보면 동화공원, 주안공원의 삼천리인천지사는 점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것은 기간이 금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못한겁니다. 지금 현재 9월이기 때문에 3개월 기다렸다 징수할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여기 보면 경인방송 같은 것은 1,800여만원을 받고 무상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저희 공원법에 보면 이것이 정부기관, 거기에는 공원료 징수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항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웅  주안3동 미추홀공원은 언제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는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쪼갰습니다. 미추홀공원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돼 있는데 1구역은 완료가 돼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실무과장으로서도 판단하고 있고 2구역에는 약 80%의 공사를 완료했는데 조성을. 20%는 예산이 반영 안돼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구역은 아예 계획 자체도 지금 못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가서는 예산반영을 하는 쪽으로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왕 시작한 일이면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서 공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두고두고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남구청이 힘이 없고 그런 거에요?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고 거기 의자가 놓여진 게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공원 내의 의자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도록 다 필요한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께서는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놨다고 그러시는데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나와서 앉아 계실 적에 등받이가 없어서 아주 몹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물어봤었는데, 등받이 없는 의자는 공원같은데 설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의자 수도 그렇지만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보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렇게 하시고 이 책자에 보면 9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실적해서 나와 있죠? 저도 거기 한 사람으로 들어있지만 요새 정비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물관리법에 근거해서 남구 관내에 즉시정비지역을 4군데와 시범거리지역을 1개소, 도합 5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정비지역은 지금 현재 전부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약간의 몇 개씩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마무리가 돼 있고 이제 시범거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중추절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 과장으로선 10월 초순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재산권행사다, 간판을 떼어내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득력과 행정지도를 하고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 거치고 해서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도 공정성이 서지 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어저께 한다 그랬다가 오늘 취소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계획대로 추진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월드컵 경기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하면서도 지금 간판들 광고물들 달은 것을 보면 업자들하고 교육을 얼마나 해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간판이 너무 커져 가지고 그냥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뒤덮였는데 그거 규격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가로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 음식점 같은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모든 음식점도 지금 대형화가 아니면 죽게 돼 있습니다. 현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모든 것이 간판도 커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야, 저거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광고물법에는 그 건물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가로간판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형화해서 특히 예를 들면 바다회집 같은 것은 엄청크지 않습니까? 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위원 김태웅  건물사이즈와 간판사이즈가 똑같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가로간판입니다.
간판이 16개의 종류가 있는데 가로간판의 경우만 그렇게 법이 돼 있다.
○위원 김태웅  대로에는 그런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골목 6미터 8미터 도로변에는 다대간판이니 입간판이니 일제정비가 안되는 이유는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사실상 광고물 인력구조가 저희가 2개조에 4명입니다. 그러니까 1개조에 2명씩 매일 순회하면서 전 노선을 반복해서 단속하는데 미처 골목까지는 못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뭐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인력부족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넓은 바다같은 이 남구 관내를 4명이서 단속한다는 것은 실적은 뻔합니다.
그래서 뒷골목까지는 손이 못미친다라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글쎄 뒷골목까지 손이 안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문제가 어렵고 또 모든 것이 어려운데 전부 세워놓는 간판을 해서 자기 집 앞에 쭉 놓고 차도 못세우게 하지, 간판이 온 거리 전부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로변만 단속을 꼭 해달라는 것 보다도 지금 손이 못미친다고 하지만 이 뒷골목 정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뒷골목이 엉망진창이에요.
과장님도 다니시며 보셨겠지만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사실 인력을 탓할 게 아니라 예산 뒷받침만 된다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밑에 98페이지 불법광고물 적발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요새 불법광고물이 뭘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 그럽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광고물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물에 국한된 물건이기 때문에 광고물관리법에 해당이 되지 않고 어긋나고 위법인 것은 전부 불법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변이나 인도상에 입간판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유동광고물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나 벽보나 전단이나 이런 것이 전부 우리한테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갖다 정기적으로 정확한 장소에 게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난립돼서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전부 불법광고물이라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위원 김태웅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매일 단속해 봐야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에 붙어있는 광고물만 해도 아마 이 근방에만 나가서 봐도 엄청날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술집, 룸싸롱 같은 데서 해다 붙인 것보면 아주 벽에다 도배를 했는데 그런 것 하나 조치가 안된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래서 저희 인력은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 단속반은 현수막을 주로 해서 미관상 저해요인을 제거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전부 공공근로 손을 이용해서 노선별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일정별로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데 미처 이것이 예를 들면 파리 쫓는 것하고 또같습니다. 바로 띠고 돌아서면 다음 노선에 다시 와 보면 또 갖다 붙입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 김태웅  지금 각 동으로 나가 있는 인력이 공공근로요원? 지금 동에서도 다 정리를 못해요. 어떻게 많이 갖다 붙이는지...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저희들 도시정비과에 배치된 공공근로 가지고 활용합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현재 보면 정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양은 많고 인력은 딸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띄죠.
○위원 김태웅  제일 좋은 데를 알려드릴게 한 번 나가서 보시면 될 거에요. 석바위 주안6동에 거기를 아주 도배를 했어요. 무슨 어느 룸싸롱에서. 그게 벌써 20일 됐는데 건들지도 않아요. 동인력 가지고는 뗄수도 없어, 아주 도배질을 해놔가지고...
○위원 계정수  거기 먼저 내가 얘기를 했는데, 테마, 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천궁이라고 하는 업소가 그 위에 또 덧붙였어요.
○위원 김태웅  벌금을 어떻게 물리는 거에요, 그런 데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저희가 과태료를 다 메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를 물려도 그래도 계속 붙이는 것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고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 뭐 1,20만원 내가지고 그거 안할 사람은 없잖아요. 또 하고 반복해서 자꾸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는 강력하게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건 그렇고 지금 자동차 유리창에 꽂는 명함 광고물이 있어요.
석바위 까페골목에서 주안1동 2030거리를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2030거리는 누가 주로 가서 노는 장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젊은 애들이죠. 20대, 30대.
○위원 김태웅  젊은 사람들이 그 광고물을 보고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나름대로 5개소 선정을 해서 집중단속을 하는데 최근에 청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야간에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 국경일, 공무원이 노는 날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지능적인 업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도 많이 해서 경찰서에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광고물이 좀 안돌아다니게끔 어떻게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주일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안2동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나가니까 폐식용유를 써가지고 바르면 광고물 부착이 안된다고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저희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는 것을 정식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 사업착공 들어가는데도 일부 있고 우선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지난 문학로는 전부 설치를 했고 이번에 예산가지고 또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 자체는 돈이 별로 안들더라고요. 폐식용유도 무료고, 그것도 한 번 활용을 한 번 해보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주안7동에 1292-19번지에 문학배수지 있죠?
면적이 5만8,212평방미터. 그것을 주안7동에서 쉼터로 서류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쉼터로 해가지고 개방을 해달라는 쪽으로. 관리는 상수도본부에서 할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본부 산하에 배수지로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했는데 불가통보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쉼터조성이 안되는 것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 번 배수지에 가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저는 2번 나갔다 왔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뭣 때문에 불가통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저희 업무가 아니고, 우리 업무하고 연관된 해당 과하고 합동조사 때문에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쉼터조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쪽에 저희들 시의원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상수도본부하고 무조건 불가통보만 받는 게 아니고 협의적으로 해서 주민이 개방해서 이용하면 자금도 절약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냥 불가통보 나왔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런데 일단은 주관성은 상수도본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저희들 욕심만 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거기서 승인 안해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걔네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간사 박주일  거기는 상수도본부 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렇더라도 저희들도 협조해 가지고 한 번 개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는 뜻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저도 협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하고 한 번 개방하도록 같이 구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안7동에서 배수지를 이용을 해달라고 2번이나 올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보불가를 2번 다 받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위험요소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통보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박주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것을 다각적으로 도시정비과장님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승학산 꼭대기 군부대 문제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군부대가 요즘 철책을 다시 치고 있습니다. 군부대 철책 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아니죠. 거기 승학산 정상에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예비군대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철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망그러졌던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위원 장승덕  근데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영역을 넓혔다 이겁니다. 범위를 본위원이 알기로 몇 천평 정도는 늘어났어요. 그전에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좀 과장이 한 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얘기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장승덕  그거 지금 승학산을 이용하는 주민이 아침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매일 올라가는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그걸 여기서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배수지 때문에 곁들여서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69페이지 1천만원 이상 미집행 현황에 있어서 지금 계약을 의뢰해 놨다고 그랬는데 8월달에 계약을 해놓은 것이죠?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19일날 입찰 보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업승인은 언제 떨어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위원 조봉휘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결정난 사업은 늑장발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아주 주민이 기대에 많이 어긋나는데 이거 좀 시정해 주십시오.
기 승인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이행을 해달라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88페이지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방치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대답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이게
○위원 조봉휘  적절하고 유효한 무허가 건물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어제오늘 생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오래 전서부터 존속해서 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쪽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성화하는 쪽으로는.
○위원 조봉휘  그런 문제도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항측으로 인해서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한평반, 한평 조금 작은 것도 전부 지적이 돼 가지고 벌금을 물고 여기저기 끌려 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형평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조봉휘  간단히 하자고요, 또 마지막 페이지 104페이지. 김태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설치수량이 16개 동에 31개네요?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조봉휘  그럼 이 24개소는 뭘 지칭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장소가 24군데가 동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뭐냐면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쌍용아파트에 현수막 게시대가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럼 설치수량은 2개로 보죠. 그 다음에 개소는 하나로 보죠.
○위원 조봉휘  그러면 현수막은 기 허가를 득해 갖고 세외수입에 기여를 하는 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불법현수막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조봉휘  그 차이점은 왜 그 이유냐라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현수막 게재하기가, 또 시간소요라든가 모든 것이 경제적, 이런 입장에서 그냥 내집앞이나 대로에 불법으로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도해서 되도록 우리 내로 끌어들여서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안내문 또는 공안문을 통해서 많은 행정피알은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방면으로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우리 행정라인쪽으로 했죠.
○위원 조봉휘  구보나 반상회보 같은데 몇 회에 걸쳐서 홍보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반상회보를 몇 회라고 제가 숫자는 기억 안납니다만 아마 3번 이상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위원 조봉휘  본위원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 자료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게첩대에 게첩할 수 있는 현수막의 규격이 지금 우리 조례상엔 없죠? 우리 남구조례엔 없지 않습니까? 시조례 응용한다 그럴까, 시조례를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시조례에 준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타구와 우리 구와의 차이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득이 가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나 구민에게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구와 형평원칙을 맞춰나갈 수 있는 재량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제가 10개 구군에 우리를 빼고 9개 구군에 조례가 제정이 된 데도 있을 것이고 안된 데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담당과장은.
○위원 조봉휘  게첩대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규격이 7미터입니다. 7미터에 얼마가 모자랐든 모자라면 게첩에 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조례에서는 10미터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타구에는 5미터도 가능하고 6미터도 가능한데 왜 우리만 비단 7미터를 기준해서 허가를 미루고 다시 규격대로 해와야 되고 하는 얘기가 나오며, 또 기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근거로 인한 변명이 된다면 조금 구민으로선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라고 볼 때 타구에는 조금 규격이 미달돼도 기 우리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 허가를 해주고 다음서부터 규격을 이렇게 해와야 맞습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주는데 우리만 왜 비단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격 7미터 미만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도시정비과장의 재량권으로 1미터 50센티미터 좀 모자란다고 해서 게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이지 기 형평원칙을 꼭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네.
○위원 조봉휘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알고 최대한의 현수막 게시대에 게첩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골목골목에 불법현수막이 난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도시정비과 공원관리팀에서 해야 할 일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 종점 올라가는데 인하순대 좌측에 개나리가 우거져서 지금 앙상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점, 제거 빨리좀 해주시고, 또 인하순대 앞에 공원이라 함은 우리가 구민이 산책도 해야 되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입구라든가 모든 공사를 다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개방을 안해 놓고 내가 한 두어번에 걸쳐서 공개요구를 했는데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개방좀 시켜주시고 문화회관에서 수봉공원 올라가는 좌측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좌측 길 아래 층층대, 그 부분에 배드민턴장을 수목이 우거진데로 막 출입을 하고 그래서 다 낡아져서 엉망입니다.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식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현지답사해서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치면서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저희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저희 부서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2건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준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감에 철저한 준비와 자세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주안8동 1564번지 동양장 4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불법주차를 근절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1개 반 4명의 단속원을 상주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용현5동 일부지역, 신동아아파트 주변, 진흥아파트 주변등 불법주정차 상습지역도 병행해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3월과 10월에 연 2회에 걸쳐서 설정,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무단방치차량 발생 즉시 견인 조치후에 사후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무단방치차량이 발생 즉시 임시보관소인 폐차사업소에 이동보관하고 사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소요시 이 제도 실시 전에는 60일 정도 처리기일이 소요됐습니다만 20일 내지 30일 정도 앞당겨서 처리되었다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무단방치차량 처리방법과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교통과장, 조봉휘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아주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아주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지금 현재 몰래카메라 설치계획 문제점 한 번
○교통과장 민금홍  여러 번 작년에도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계획 전무합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죄송하지만 그것을 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교통소통, 아주 마비상태인 곳에 몇 대 정도 한 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법에도 없고 정말 어떤 지시도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소신껏 교통과장의 수완과 능력을 발휘해서 구습에만 얽매이지 말고 뭔가 앞으로 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선 하기 전에 첫 페이지 공사계약현황 있죠? 이건 경리단하고 관계없습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발주부서에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회계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를 저희들이 설계금액이나 계약 나중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감독까지 하고 계약금액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자체는 조금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준공계로 돼 있는데 보다보니까 현대도시개발 이래가지고 나오고 괄호를 쳐놨더라고요, 그 밑에. 6페이지. 그래서 거기 계약서에 보면 그 밑에 괄호 친 것이 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1,851만3,000원, 이건 뭡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그건 당초에 1,851만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 밑에 7페이지에 보면 남일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설계금액이 많고 계약금액이 좀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남일공사를 보면 설계금액은 1,200얼마인데 계약금액은 1,300얼마에요.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아마 변경금액인데 별도로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에 6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그래서 보수정비실적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 무단 저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죠?
○교통과장 민금홍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근데 그게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밑으로 철제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겼는지 뚝 떨어진데도 많고 또 그 밑으로 기어다녀요, 애들은. 그게 또 재미나나봐, 스텐으로 돼 있는 데를 잡고 밑으로 돌고 또 한바퀴 돌고... 파손된 지역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안7동 가는 길 거기 은행도 있고 4거리요.
○교통과장 민금홍  동사무소 주변, 조흥은행 주변 말씀입니까?
○위원 박성화  네. 그 주변에 나도 어린애였다면 나도 한 번 넘어가봤으면 하는 심정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남부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여러 번 보수했습니다만 변명같지만 시장주변이고 많은 어린애라든가 취객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에 아까 무단방치차량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교통주차난을 저해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무단방치차량, 아까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빠른 시일에 철거하시는 방법, 이거 좀 어떻게 굉장히 시급해요. 차를 대놓고 한 1주일이고 10일이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차를 대야 될 사람이 차를 못대니까 다른 데 빙빙 돌다가 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급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2페이지입니다. 11번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후 부과취소 명부 및 사유, 이렇게 나왔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주정차를 위반했으니까 돈을 내야죠?
○교통과장 민금홍  네.
○위원 박성화  근데 왜 부과를 취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명단이 712인데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사항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가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단속원들이 우선 스티커 발부 전에 예고를 합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바로 사진으로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도중에 여기 기타난을 보시면 기타난에 부과취소자 명부에 기타난을 보시면 그것은 전부 스티커 발부해 놓고 카메라 작동을 했을 때 운전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취소자가 왜 있냐, 그것은 스티커 발부했는데 나중에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1조를 나열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특히 공무상은 대부분이 경찰분들, 경찰이 사고조사를 위해서 갖다 세워놓은 것,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직접 운전은 못하고, 운전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취소를 못해줍니다. 그분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 2급 이상일겁니다. 2급이나 1급, 혼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분이 이의신청을 냈을 때 취소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봐요, 이 취소자가 힘있는 사람은 부과를 해도 취소가 됩니다. 주민들 인식이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들려요. 여기 보니까 고장으로 인한 장비, 응급환자, 장애인, 공무, 기타 순으로 돼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접하고 자기네들이 한 번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꼭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저도 여러 번 저희 민원이 이 업무가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 주차문제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 오는 민원이 한 60% 됩니다.
그중에서 민원인들은 어느 사람은 빼주고 어느 사람은 부과를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취소사유 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사실 아까 교통법 부과취소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나는 글쎄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스티커를 발부를 했으면 위반에 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많이 받아야 세수확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자립도가 내가 듣기로는 30 몇 %라고 하는데 확보도 될 겸 712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1쪽 불법 주정차, 주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부과액이 18억3,300인데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체납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굉장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현재 91년도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현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38억 정도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체납액입니다. 그 사항은 우선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 뭐 나중에 차량 변경시나 이럴 때 가산금이 없고 우선 주민들이 반발심, 나만 단속이 됐느니 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전부 차에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말로 외상값 받는 식으로 해서 매년 과태료 수입이 한 2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8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해서 내는 분들은 30%도 안됩니다. 전부 체납액으로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 인식이 우선 그렇게 돼 있고 가산금 제도가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차량의 변경이나 명의이전이나 기타 말소등에 할 때는 체납액을 안받고는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외상값 받는 식으로 매달 그렇게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체납액이 많다.
○교통과장 민금홍  네, 저희들도 김광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워낙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변명같지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광식  네. 말씀대로 가산금이 없다라는 것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교통과장 민금홍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겁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건 목록안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하겠는데요, 도화2동 224-16하고 도화역사 쑥골 고가도로 밑에 전에도 제가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주차를 계속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익스프레스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가 7,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큰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작년 11월달에 도화역사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통 2.5톤이나 영업용 이런 트럭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는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번에 한 번 교통과에서 단속을 나와서 봤다 그러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밤 1시, 9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2.5톤 차량 이런 정도가 5,6대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고, 또 그때 나오신 담당자 말씀은 낮에 잠깐 세워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거기서 밤을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직원이 나갔었을 때에는 그 차를 빼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계속 해오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익스프레스, 이삿짐센타를 허가를 낼 때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 구에서 내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익스프레스, 옛날엔 이삿짐센타라고 해서 요새는 주선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앞에 바로 보면 제가 여기 표시를 해왔습니다만 앞에 보면 여기 고가도로 바로 밑에 사무실을 한 칸 얻어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정부물자수송차량이라고 2.5톤 차가 항시 밤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봤는데 이 차는 이렇게 정부물자수송차량은 차고지 없이도 그냥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민금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2번인가 3번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만 우선은 익스프레스 주선업, 주선업에 대해서는 그 고가도로 부근은 아니고 그 옆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등록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가서 보니까 용달차량이 제가 출장나갔을 때 한 4대 가량이 있고 택시들도 많이 주차를 했었고요, 화물차량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화물차량에 대해서 화물차는 화물사업법에 대해서 화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차고지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차, 그러니까 밤새 주차를,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모호해서 3개 분야에서 행정팀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좀 해봐라 또 지도팀은 저희 화물차량 관계부서는 가서 화물차에 대해서 주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라, 또 하나는 방치차가 아닌가 그래서 차량관리팀에 3개팀, 저와 같이 나갔습니다만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잠시 주차했다가 주선업에서 연락이 오면 용달차 같은 것은, 사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야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화물차가 박차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고지 외에 주차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저희들한테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일러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이삿짐센타 사무실에 차고지 확보가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이삿짐센타는 차고지 확보가 안돼도 알선만 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기 현장에 없어도.
○위원 김광식  그럼 그곳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민금홍  그래서 저희들이 애매모호해서 그 사항을 알면서 단지 화물들이 야간에 박차했을 때는 차고지에 박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과장 민금홍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몇 번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이행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래서 그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차량넘버 이런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다 적어놓았습니다. 이걸 내가 바삐 나오느라고 안갖고 나왔는데
○교통과장 민금홍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외국으로 차를 파는 차량, 그것을 쌓아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연락을 했더니 남동구 간석동 주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을 이용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71쪽에 주박차들 단속합니까? 대형차들 중장비.
○교통과장 민금홍  현재 주박차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과태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까? 대형차나 중장비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사고요인도 있는데 남구에 대형차 주차장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저희 구에 5개 지구에 상습적으로 대형화물차가 주박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법이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확행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7일에 화물차는 차고지외에는 박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 98년 2월 17일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량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방금 김광식 위원님한테 야간에 박차를 하는 것은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뭐에요?
○교통과장 민금홍  그건 차고지 외에
○간사 박주일  그 사람들도 차고지외 아닙니까? 차고지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죠.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그것은 계도하는 방법밖에, 저희들이 강행적으로 법으로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법으로 제재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호 미표시 등등 화물차 야간에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시사항 불이행, 이런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런 것은 어디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교통과장 민금홍  법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행정감사에서 단속을 하신다는데 무인카메라 단속카메라 정식으로 단속을 한 게 있습니까? 과태료 물린 게.
○교통과장 민금홍  그게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들 대로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 구청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별관 유성목욕탕 앞에 그리로 조금 지나다가 보시면 주유소 앞에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작년도 7월 이전에는 시에서 무인카메라만 의존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작년 7월 1일 이후 저희 구로 각 구로 위임이 돼서 저희들이 이동카메라를 가지고 직원 2명이 요즘 아침저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실적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버스전용차선을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거듭되는 말씀인데 개구리주차장 추진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 4월서부터 5월 기간에 날짜는 기억이 안나겠습니다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계획서도 있습니다만
○위원 계정수  자료는 어제 받았습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러다보니까 경찰과 좀 조율을 해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경찰에 전체적으로 교통소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이나 윗분들이 그러면 용역을 한 번 줘보는 게 어떠냐, 그런데 조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가 듭니다. 해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용역을 한 번 줘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가능하면 개구리주차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날로 주차문제가 심각해져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인하대 후문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이전된 게 있죠?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횡단보도는 이전됐는데 교통제어기, 신호제어기라 그럽니까?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왜 이전 안해 주느냐 남의 가게 앞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고 자꾸 민원이 오는데 우리 구 소관은 안될 것이고 경찰청 업무이죠?
○교통과장 민금홍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거 좀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과장님, 보편적으로 난간설치는 스텐레스로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민금홍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규격이 거의 같습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어느 부분은 어디가 하느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말씀대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대로변에 구식으로 옛날 노후된 것은 시도로과에서 설치를 해서 현재는 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분야에서 하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는 저희들이 난간설치 합니다. 스텐으로 해서 구 모델이라고 해서 그런 사항.
○위원 유성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황은 구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거의가 같은 맥락에서 시설하는 거죠?
○교통과장 민금홍  네. 스텐으로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금액이 같겠네요. 거의
○교통과장 민금홍  경관으로 표시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26만8,000원인가 해서 저희들이 구모델로 해서 거의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스텐레스로요?
○교통과장 민금홍  네.
○위원 유성준  1미터에
○교통과장 민금홍  경관에 의해서
○위원 유성준  그럼 완전히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1미터에 얼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
○교통과장 민금홍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야기가 되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난간설치 같은 것이 거의가 난간이 스텐레스인데 780미터, 64쪽에 보면 5번째 항에 보면 780미터에 7,756만1,000원입니다. 그 공사금액이. 그렇죠?
○교통과장 민금홍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1번에 보면 126미터에 1,322만2,000원이고, 그렇다면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같은 맥락으로 미터에 설치하는 규격이나 자재나 공사비가 같다면 이건 1번인 경우에는 10만4,937원입니다. 미터당. 그리고 이 밑에 780미터 같은 경우는 9만9,437원이고 그렇다면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의한 것은 어떤 미터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자재 자체가 좋은 것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건 잘못되지 않느냐
○교통과장 민금홍  저희들이 똑같은 재질로 아주 똑같은 모델입니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보면 지금 여기 쭉 7개 공사금액이 있는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차후로 자료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확인을 해서 시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시선유도봉 같은 것은 저기죠?
○교통과장 민금홍  도로에 보시면 중앙에 중앙에, 분리봉이라고 그러죠. 그게 시선유도봉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부분도 제가 명확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61쪽에 보면 차량견인입니다. 불법차량 견인이겠죠?
○교통과장 민금홍  네.
○위원 유성준  견인 건수인데 6.5톤 이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인 건수 실적이 있네요. 근데 6.5톤 이상은 우리 구 말고 시나 어떤 다른 부서나 관장하는 게 다릅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우선 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 견인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구로 넘어와서 현재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2.5톤 이상 차량은 견인하기 어렵다는 장비가 미흡하고 우선은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선까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못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사실 구입문제로 적법한 조치가 안됐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질의하는 것인데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2쪽, 원래 공사계약현황에는 7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부분인데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일공사, 아까 공사금액에 대해서 왜 여기는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으냐, 근데 준공계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반대 현상입니다. 실제 공사한 금액이 1,066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건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된 금액이 있어서 1,314만3,000원이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체결을 해서 준공계에 보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팀장한테 얘기해서 회계과에 알아봤습니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 시정해 가지고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들이 사실 어떻게 봤을 때에는 공직자와의 연대관계가 원활히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부서 순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보건소,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지원금 해서 새마을 저소득 지원융자금 실태, 그걸 좀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저소득 지원금 현황 해가지고 82년도부터 기존 총무과에서부터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데 그 내역서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갖고 온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자료 말씀하신 것요? 연도별로요?
○위원 김광식  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자료를 담당직원 통해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혹시 못받으셨으면 지금 직원한테 연락해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럼 다음 질문하실 분.
○위원 김태웅  과장님, 주안5동에 있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현장감사 나가서 한 번 둘러보고 왔는데요,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200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준공한 지가 2001년도면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니까 비만 오면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빗물이 많이 새 들어오고 균열간 데가 많은데 그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에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나무 보식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관계를 보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 김태웅  나가보니까 얼룩진 데가 많고 균열간 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했는데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가보니까 애들 다 못받는다고 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추진할 당시도 그렇고 실제 시설이 당시에는 39명이 있었습니다. 희망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희망자에 의해서 현재 저희 남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확보된 공간도 없었고 저희들 사무실 이용하는데도 실제로 지금도 여유있는 공간이 안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직장보육시설을 직원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나마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자체가 교통특별회계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한 8,9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를 만들어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사신축 계획과 병행해서 구청 청사를 신축할 때 그 청사 안에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형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가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를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현대아파트 놀이터까지 애들을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사실 직협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적에도 구나 직협에서나 다 잘못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우선 어린이를 유치하는 장소도 좁고 또 거기에 어린이집 놀이터가 없어서 현대아파트까지 교사가 애들을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중장비가 드나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왕 직장어린이집을 할려고 했었으면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지 뭐 바늘허리 메어서는 못쓴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애들도 조그만 방에 다닥다닥 있고 이쪽에 식당인지 간식방인지 애들 몇 명 들어가니까 꽉 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장 얘기가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어린이 놀이터도 없으니까 건물 뒤편에 시소라도 만들어서 애들이 거기서 놀게끔 우선 그거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저희 추경에 예산반영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미끄럼틀, 시소라도 만들어서 놀 수 있게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인원하고 정원이나 시설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수용하는 인원은 기준에 맞춰서 수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90명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 공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다만 현재 시설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계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부지다 보니까 원칙상으로는 안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추경에 이번에 1,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하반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많이 수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현장 확인감사를 나갔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 직원들 어린이집이죠, 거기를 위탁을 어디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한국부인회에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국부인회장이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름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성만 정 모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여성의 집 우옥란씨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직장보육시설하고 여성의 집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옥란씨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우옥란씨는 한국부인회하고 아마 부회장인가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현장에서 지적은 했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장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시설장이 그 시설에 대한 최고의 결재권자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예산관계나
○위원 장승덕  네. 뭐든지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 확인감사 가서 발췌한 결과 모든 결재란에 상단에 우옥란씨 결재란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장은 항상 위탁자한테 지시를 받고 거기에 고용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제가 한국부인회에 위탁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관장이 별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은 했는데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결과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구청장 민원관계로 수행을 3시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박성화  간단히 할께요. 현장방문, 미추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미추홀을 전체를 보기는 어렵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거기 유아원인가 어린이집을 제가 이름이 한빛반, 어린이집 명부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만 그중에 한빛반 서류를 쭉 봤어요.
보니까 한 37명 정도가 유아원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복지관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이분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린이 입소원서를 보니까 모자가정을 딱 1명 봤어요. 모자가정으로 있는 생활이 저소득층이 딱 1자녀만 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정상가정이고 예를 들면 의사 자제분도 있고 변리사 자제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복지관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제3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정상가정 자녀를 영입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복지관이라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은 소외화시키고 비율로 따지면 약 7:1 정도도 안될 정도에요. 37명중 1명의 모자가정을 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대관절 그러면 정상가정에서 오는 자녀들은 얼마를 받느냐 물어보니까 23만7,000원 정도요. 그 다음에 16만8,000원, 이렇게 쭉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모자가정에선 얼마를 받느냐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중점으로 해주시요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남구에도 거기 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있는 원아도 2명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점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 나가는 것이 복지관의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이지 일반가정은 일반 유치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소견을 제가 발표드리는데,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느낀 점입니다. 다 조사는 못했는데 일부만 그 부분만 조사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점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그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이 입소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물론 오는 사람을 원서를 반려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홍보가 미흡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 말이죠, 미추홀 사회복지관 어린이 유아원 있죠? 그게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하고요.
○위원 김태웅  그게 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남동구 아이들도 올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저희 남구 관내 자녀가 당연히 원아모집이 돼야
○위원 김태웅  근데 엊그저께 현장감사 나가서 아이들 입학원서를 보니까 말이죠. 남동구 애들이 몇 명 들어와서 입소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시설에 정원을 남구에서 원아를 모집하고 시설이 충족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위원 김태웅  모자란데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런 사항까지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 김태웅  시설장 관리하는 사람하고 유아원 원장하고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타구 애들이 들어와 있는데 왜 시설장에게 물어보니까 우물우물해 버리고 말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남구의 애들도 다 못받는데 남동구 애들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지적좀 해서 안들어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광식  아까 새마을 저소득지원 관리현황이 이제 왔네요. 여기 보니까 체납액이 900만원인데 4건인데 최초에 융자해 준 날짜가 92년 7월 20일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갚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추적을 해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생활이 어려워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그런 경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연대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분의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96년 1월 6일자로 총무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데 96년도에 인수했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6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융자할 때 몇 년 상환이라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무이자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받은 것이 6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96년 1월 6일자로 인수인계를 총무과에서부터 받았을 때 분명히 나와 있던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때 당시에는 인수인계를 안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때 받지 못한,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900만원이 그때 당시에도 받지 못해서 체납액으로 남아 있던 그 금액이 넘어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최초에 내용이 몇 년간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를테면 150만원에 융자금을 몇 년동안 무이자로 상환하는 겁니까? 그런 자료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히 그때 당시 상환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거 끝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돈이고 그렇지만 이런 돈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용하신 분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안갚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관리부족이라고 사료가 되네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경제지원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는 가스 많이 물어보시더니...
(「다 물어봤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경제지원과장은 수행에 나가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말씀드린 것, 사격장.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럼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박성화  전번에 주안4동에 민방위 급수 관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다른 약수터보다도 거기 1일 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남구에서 소방급수를 쓰는 것이지만 그렇게 물을 사용을 그러니까 큰 통, 이런 통을 가지고 받아가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방위 그쪽에서도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심도있게 한 번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우리가 엊그제 학익동 적환장 갖다 왔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직인가요?
○청소과장 이형균  도로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고요, 공공근로가 10명 가량, 그 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내가지고 순화교육자들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파쇄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먼지가 많이 나던데 그런데 거기 목욕시설이라든가 갖춰져 있어요?
○청소과장 이형균  목욕시설은 별도로 갖춰져 있는 게 없고요, 수도가 있고 가볍게 씻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겨울같은 때에도 물을 데워서 쓸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형균  네.
○위원 김태웅  글쎄 우리가 가서 보니까 파쇄기에서 먼지가 몹시 발생을 해서 주위에서도 민원이 안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저희가 상사업비 갖고 3천만원 해서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글쎄 저희들이 가서 보기에는 파쇄기에서 나는 먼지가 분진이 주위 민원의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이거 파쇄기에서 나오는 먼지, 또 불땔적에 나오는 분진, 그런 것 등등 좀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자립도 100%라는 거죠?
○청소과장 이형균  95년도 계획에는 2002년도에 완전 100%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75% 정도입니다.
○위원 장승덕  근데 먼저 결산위원회때 85%가 넘는다고 나왔는데
○청소과장 이형균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자립도 따지는 기준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만 가지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무단투기된 것 이런 것도 따지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83%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이런 데 보고드렸던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생활쓰레기만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생활쓰레기만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75%이고 결산검사하고의 차이점이 나는 게 뭐라 그랬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형균  자립도 따지는 기준이 2002년도 시에서 또 환경부에서 변경된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따진 것이죠.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계시면 다음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세요.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건설과 하기 전에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것, 가드레일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시정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금년도에 예산이 없거든요. 내년도에 반영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지금 그게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금 가드레일이 효율이 떨어졌어요. 무단횡단방지로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전부 다 떨어져 나가서
○도시국장 조한용  조사할 시간하고 예산 반영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위원 장승덕  지금 감사니까 이거는 도시국 총괄로 해서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부지별 공사계약 현황, 6쪽에 침수지역내 가로등 보수공사 비용 내역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건설과장 홍춘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광식  6쪽. 부지별 공사계약현황
○건설과장 홍춘식  침수지역 내요? 1차, 2차요?
○위원 김광식  네.
○건설과장 홍춘식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과장님, 어제 추가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낍니다만 이게 추가자료를 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정말 추가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다음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건축과장은 말이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번에 금년도하고 작년도 빌라, 원룸, 투룸,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도 못해서 전부 관리를 잘 못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걸 보고해서 빌라가 준공검사 후 주차장을 구조변경하는 빌라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있어 가지고 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이 동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각 동의 희망사항이고 요망사항이고 하니까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구청 건축과 직원 동사무소로 환원해 달라는 것.
○도시국장 조한용  행정자치부 지침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업무가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서 빠져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뵜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어디 가는 바람에 못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집앞 우선 주차, 이게 금년도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그것은 일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내년 초서부터 주안2동과 도화1동 일부, 작년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주안2동하고 도화1동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한 번 시도를 해봐야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일단은 한 번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교통과장 민금홍  그래서 일전에도 사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현2동 지역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우선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시간관계상 희망하시는 위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자」는 위원있음)
서면으로 하기로
○위원 백상현  서면보다도 우선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현장에서 본 사항을 같이 하자고요.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현장 강평하시겠습니까?
○위원 백상현  네.
○위원장 정해민  그럼 백상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청소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각 지역에 배분해서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시범지역은 끝났고요, 9개 동만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9개 동에 실시가 들어갔네, 그러면.
○청소과장 이형균  네. 더는 안됩니다.
○위원 백상현  시범이 끝났을 적에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형균  그렇죠.
○위원 백상현  근데 9개 동이 확정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제 견해는 하더라도 애초에 놓는다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도로 주변에만 쌓이고  음식점 주변만 쌓이는데 그게 흉물로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청소과장 이형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요, 통장님들 연합반상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어떻게 됐냐면 통을 지금 1개 반에 하나씩 기준으로 놓은 것인데 그 통 관리를 동에서 통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거든요. 구에서 일일이 어느 위치에 놓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청한 동의 통장님들이 그것을 함께 해주기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숭의2동 1통 지역은 어디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그 통에 통장과 반장이 협의해서 공지에 놓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는 그 사업은 지속하되 역시 지정된 곳에서 이탈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네요?
○청소과장 이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믿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좀 해주실까요?
지역 이면도로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박차금지라는 표지판이 그동안에 세운 것이 숫자는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각 동별로.
○교통과장 민금홍  주정차 금지, 견인 표지판 그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근데 훼손된 것이 본위원은 많다고 사료되는데, 아니면 그동안에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과연 훼손된 표지판은 보수가 가능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한 70개 정도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작년도에 일부분 한 30개 정도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한 절반 정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일부는 하반기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있던 데에 확실하게 세워지겠네요?
○교통과장 민금홍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계시죠?
○위원 김광식  의장, 질의 있습니다. 지금 강평을 말씀하라 그랬는데 다시 질의하게 되면 문제가...
○위원 백상현  알았어요,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종합적으로 해서 현장갔던 결과니까
○위원장 정해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역에 지금 현재 민원으로 주민들이 이중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보수관계, 그렇다면 앞으로는 동 체계와 구 체계가 일관성 있게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개설할 수 없습니까?
신고절차에 창구가 일원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설과장 홍춘식  신고는 지금 구청 건설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양쪽에 창구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설은 건설과, 보수는 공단인데
○건설과장 홍춘식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그런데 홍보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이 구청인지 시설관리공단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단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일원화로 될 수 있는 방법좀 홍보를 해주든가 더구나 지금 전화번호까지 바뀌어 놔 가지고 엄청난 민원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왜 갑자기 전화번호가 바뀝니까? 우리 구의 민원전화번호니 심지어는 각 동 전화번호까지 바뀌어 놔 가지고 홍보도 안하고 갑자기 바뀌니까 민원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질타가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총평을 제가... 국장님이 나와서 받는 거에요? 우선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 백상현  서면으로 하면 언제 답변서가 언제 와요?
○위원장 정해민  강평이니까
○위원 백상현  강평을 해서 우리가 감사에 나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있는 것은 이번 감사가 바람직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또 여기서 직접 행정감사를 해본 결과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나 우리 실무과장님들은 물어보니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많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간이 작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정해민  네. 그래서 백상현 위원님, 그건 우리가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위원장 정해민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한 질의를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2003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시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계획할 때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히 계획하고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 물론 관계기관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10인
  사 회 문 화 산 업 국 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