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소,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02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1건이 시정사항이고, 2건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3건 다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처리상황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사준비 소홀은 공통사항으로 시정이 됐고, 권고사항 2건은 첫 번째가 각동 방역활동철저로 분무와 연막을 같이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의료기구 및 장비구입현황과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동 방역활동철저로 분무와 연막소독을 같이 혼용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7월 이후에 각동 취약지구라든가, 비위생지역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침수지역이라든가, 주택가 밀집지역, 기타 소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살충소독과 살균소독, 차량연막 소독
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살충소독은 주간에 하는데 195회에 3,666개소를 했고, 살균소독 역시 주간소독인데 52개소 1,166개소를 한 바 있고, 차량연막소득은 야간연막 소독으로 74회에 걸쳐서 관내 전 지역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운영실적은 22개단이 현재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살충소독은 119회에 729개소를 했고, 살균소독은 124회 93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수해지역은 금년도에 5회에 걸쳐 120개소 침수지역에 대해서 침수가옥을 방문해서 방역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분무소독활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포터) 1대를 이용해서 차량용 분무기 1대로 동원인원은 직원 2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나가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총 247회에 걸쳐서 살충, 살균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야간 연막소독은 금년도에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 5회로 2개반 6명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야간에만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총 74회 160개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막소독과 살균소독, 분무소독 병행해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월동기에 별도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기구 및 장비관리 철저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는 새로 신축이전하면서 장비를 총 27조 1억5,305만원을 들여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보수비 예산을 확보해서 약 2,220만원을 확보해서 에이즈검사 기계는 월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 보수업체에 위탁해서 월 30만원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혈액분석장비 등 검사장비는 45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4회에 걸쳐서 135만7,450만원을 들여서 고친바가 있습니다.  치과장비 역시 1회 수리 42만원 들여서 수리했고, 방사선실 기계유지보수비는 2회에 걸쳐서 52만8,000원, 물리치료실은 1회에 걸쳐 22만원 수리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변동시에는 관리프로그램의 신속한 정비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확행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이번에 19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제출을 했는데 난치병 환자와 치매주간보소센터의 수혜자 명단과 예산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암검진에 대한 명단은 3,000명 이상돼서 저희가 병원에서 집계내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13페이지 병ㆍ의원 및 약국 지도ㆍ단속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에서 점검업소 총 352개소 위반업소 25개소 이건 현재까지 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금년도 들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8월까지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제가 물어볼 사항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단속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15페이지 보면 약국 행정처분 내역에 있는데요.  거기 임의조제한 내용이 임의변경조제 내용이 있습니다.  5, 6, 7번에 의사가 처방전을 낼 때 거기 있는 약외에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한거 의사한테 허락 받지 않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약국에 대한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임의조제 여부를 저희가 일부러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실제로 환자들이 먼저 쓰던 약과 이상하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병ㆍ의원에서도 가끔식 그런 문제를 확인합니다.  자기가 이런 처방을 냈는데 다른 약을 써서 잘 낫지 않는다고 병원에 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단속하기가 어렵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이건 일반적으로 나가서는 단속이 어렵고, 특이한 민원 전화라든가 이런게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확인 되는대로 나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건 여기와 약간 다른 사항인데요.  청소과에서 한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처리해 나가는 적출물이 많이 나오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실험실에서 혈액체취하는거 그런 것은 나오는데 이건 수거위탁업체가 있어서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남구청에서 수거하는게 아니라 수거업체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적출물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관련법이 특별히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일회용 주사기가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보건소장 홍춘명  일회용 주사기, 거즈, 혈액검사하고 난 다음에 버려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이 하루에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잘 가져갑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소각하는 곳이 인천시 관내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거해가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별도로 관리해서 지하실 옥상 이런데서 소각하고 별도로 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는 그럴리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염병도 일으킬 수 있어서 여쭤보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단속해야될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하고 나서는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지요.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33페이지 보시지요.  방역소독이라고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우리가 연막을 사용하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1회 했을 때 2개동인데 하다가 고장이 나면 2개동을 못할 수도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통상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다시 했습니다.  그전에 1년반내지 2년동안은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소장이셨던 사람이 점진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은 이게 오히려 환경오염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해 오다가 작년에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여름에 바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 곳이 생겨서 보다 넓은 지역을 일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막소독밖에 없다 그래서 분무와 연막을 같이 하자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장비가 작년에 있던 것이 시원치 않아서 올해 특별히 2대를 차량용으로 다시 구입해서 이것은 예산에 없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 특별히 요청해서 구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회에 2개동을 하는데 혹시 하다보면 2개동을 다 못할 경우가 혹시라도 있지 않겠나.
○보건소장 홍춘명  고장나는 경우는 대개 2시간 정도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2개동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74회를 했다면 148회 하루 2개동을 할 때 74회로 보면 연막소독을 148회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대로 나가서 각기 2개동씩 나가면 숫자가 나오는데 간혹가다 비오는 날도 있는데 정확히 곱하기 2개 이렇게는...
○위원 박성화  우리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쨌든 간에 회수로 봐서 74회라면 148회가 연막을 했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 정도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각 동별로 한 현황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앞에 3페이지입니다.
○위원 박성화  보시면 동별로 주간 분무소독해서 247회 맞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야간 연막소독활동 내역 활동에 숭의1동 일곱 번 쭉 보면 176회입니다.  계산해 보면 176회 나와요.  176번을 했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뒤에 1회 2개동 한다고해서 48회와 오차가 28회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3페이지에 제시한 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뒤에 조사한 것이 잘못된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여기 동 숫자로 보신다면 2회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야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경우에 보면 하루에 2대가 꼭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특별히 어디를 간다든가 했을 때는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집계된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빠지는 것을 놔두고라도 2개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라도 148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각 동에 연막을 활용한 것을 보면 176회예요.  결과적으로 소독 말씀하신 것을 혹시 급한일 아파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쳐주더라도 이런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연막을 각 동별 했다는 것은 조금전에 안했는데 했다고 횟수를 기재할 수도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그것은 그렇게 안 한 것을 했다고 이렇게 보신다면 특별히 속까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녁에 특별히 임무가 없는 직원들이
○위원 박성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페이지 위에는 247회 각 동에 분무기 소독한 것은 247회 숫자가 다 맞아요.  이후부터는 뒤에 자료와 앞에 자료가 오차가 생기니까 뒷자료는 맞다고 보고, 앞자료는 각 동에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조금 덜했는데 한두건 더 한걸로 기재한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막할 때 일지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사실 그것도 보고 싶지만 시간도 그렇고해서 우선 여기 자료제출 한 것을 봐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그걸 이해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74회를 했다고 뒤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면 74회 적어도 두 번했다면 그것만해도 148회 아닙니까?  차량이 2대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대씩 나가다가 나중에 2대씩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위원 박성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맥시멈이 2대 하는 것이 최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3대도 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1개 반이 나가서 2개 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시 한거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1개 회수로 봐서 2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홍춘명  차가 1대가 나가서 돌면 통상 2개동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개 동을 한 번씩 돌아가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위원 박성화  33페이지 보면 차량연막 1회에 2개동 방역소독 가능.  
○보건소장 홍춘명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는 74회를 했다고 하지만 이걸로 봤을 때 한번에 두 번 씩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숫자를 제가 계산하려는게 아니고, 각 동에 연막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주안4동에 8회 했는데 8회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차가 28회가 차이가 나요.  주안4동에 8회를 물론 왔던데는 안 올 수도 있지만 8회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로 148회가 맞지 176회가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21페이지 우리 일반의약품 관리하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보면 네 번째입니다.  맥페란 이월양이 548.5지요?  그리고 그기간에 구입량은 없고, 잔량은 남았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약품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다.  멕페란은 보유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약품마다 틀린데요.  이 약품은 2000년도 당시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보건소에서 조제를 해서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약품을 쓰는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거 쓰던 일부가 남은건데요.
○위원 박성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약의 효능을 묻는게 아니고, 이 잔량이 2000년도에 들어왔다면 지금 2002년도 내일 모레 2003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을 그대로 보관하면 그 약을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구입한 곳에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바꿔달라고 해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합니다.
○위원 박성화  교체한 일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것도 금년도에 일부약품을 반품해서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11번도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거기에 4가지가 그런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게 4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위원 박성화  그 다음 17번을 보면 잔량이 846이지요?  그런데 사용량이 180이에요.  또 666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고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이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약분업하기 전에 도입했던 양이 남아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이것은 저희가 더 이상 나가는게 적으면 최소한 저희 보건소에서 원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성인병이라든가 한방과 장애인 1, 2급에 대해서 원내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혀 없앨 수는 없고, 일정부분만 남겨두고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보건소장님께서는 약품종류로 봐서 작년에 이정도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이정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량이 너무 많으면 예산의 소비도 많이 되고, 또 이게 오래 되면 혹시 반품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입했다가 이상이 생기면 큰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도 줄여가면서 잔량이런 것이 가능하면 100% 딱 맞게 할 수는 없겠지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20번, 21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뒷장을 보면 한방의약품 관리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제가 봐도 아주 잘 하셨어요.  한방은 이렇게 잘하고, 일반의약품은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방도 잔량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의약품을 할 때는 소장님이 참고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저희가 적정하게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별방역소독 운영실적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거기보면 주안4동과 용현1동은 없어요.  왜 없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하고 각 동에 공문을 내서 받고, 처음에는 명단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해주십시오하고 동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쪽에는 활동을 하실만한 분들이 없고, 실제로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 박성화  이건 동장님한테 획인해서 추가로 하시고요.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돼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는 어떻게든지 자율방역단이 구성돼서 활용되는 것이 좋지요.
○위원 박성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에서 연막을 했다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시용으로 자기 동에 얼마를 했다는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여름에 연막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한가지 더 지적하면 연막을 할 때 이왕 나온거 대로도 하라 이겁니다.  큰 도로변에 차가 지나가면서 끝나고 주민들이 그래요.  저건 진짜 전시행정의 표준이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왕 나간거 시간이 걸려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박성화 위원님이 냉철하게 지적해 주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역담당하면 그 지역에서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라도.  이게 매번 감사때마다 논란이 되는게 이 얘기에요.   보건소에서는 200회, 300회를 했다고하고 지역 동에서는 한 번도 안했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제안좀 할게요.  아마 그런 제도가 없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 주안4동에 방역을 나갔다면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나왔다는 확인을 받고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확인만 있으면 감사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제안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할 용의가 있는데 다만 야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동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통상 나가는 시간이 7시 이후에 8시부터 활동을 하는데 10시까지 활동을 하니까 그 시간까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는다는 것은 그렇고 ,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역에 저희가 안하고 다닌다는 것 보다도 하고 다닌 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다닌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가 긴때 같으면 마이크 방송도 하고 다닐려고 하는데 사실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간활동을 하는 것은 취약지역에 나가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주간이나 야간이나 사전에 와서 오늘은 주안7동에 공문으로 하든지 오늘은 주안 7동, 3동이 같은 인근동이니까 소독이 있습니다.  어디쪽을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편한대로만 가는게 아니라 취약지가 있잖습니까?  취약지를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잘 알잖아요.  그런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저희가 사전에 나갈 때 동에다 예고해주고,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농촌지역 같으면 벌 기르고, 누에 기르고 하는데가 있는데는 틀림없이 해야됐었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틀림없이 나가기 전에 각 동에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고하고 확인란만 받고나면 나중에 자료요구 할 때 이거 가지고 얘기 안해도 돼요.  
○보건소장 홍춘명  확인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예고는 틀림없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확인은 못하겠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확인을 할려면 늦은 시간에
○위원 장승덕  미리 받으면 되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미리 받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가능하지요.
○위원 장승덕  제도화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주간에 나갈때는 꼭 확인을 받아오는데 야간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승덕  야간에는 특히 주민들은 소독했는지 모르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대부분 차가 지나가는데는 소리가 나서 다 인지를 하시는데 조금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못한다는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말씀드렸잖습니까?  사전에 하는 것 같으면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 장승덕  주간은 하고요.
○보건소장 홍춘명  주간고 하고 야간도 하는데 사전에 하는 거 같으면 가능하니까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그날 나가면 오후라도 가서
○보건소장 홍춘명  동에 가면서 들리면서 할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또 한가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감사자료부실 이렇게 됐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장승덕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보건소 이용자 연인원 현황 및 전기 대비 증감분석 해서 2001년도 7월 1일에서 2002년도 6월 30일 이 대비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대비표를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대비는 2001년도와 2002년도 6개월치만 각각 비교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이건 우리가 질의를 잘못 한건지 유권해석을 잘못한건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200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인구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용인구를 각각 제시해 놓고, 늘어난 것을 표시한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비를 한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장승덕  대비에 효율성이 있는 대비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사실은 1년치를 비교하면 좋은데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의회에 물어보셔서 1년치 대비를 해야지 지금 이거와 2000년도와 대비를 얘기한걸로 아는데 1년 대비를 본거거든요.  주문하기를.
○보건소장 홍춘명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요구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밑에 부언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작년보다 금년에 이용인구수가 진료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경로노인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했는데 작년 11월부터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독감 접종이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만명 정도가 거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초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지금 기초체력단련실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기초체력단련실이 국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아닙니다.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은 전부 유료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유료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자료에 보면 461명에 683건이거든요.  461명이면, 제 생각같아서는 461건이 되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그 위에 보시면 기초체력검사가 있고, 임상 검사가 있고,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초체력검사만 하시고, 체력검사까지 하시는 분은 두가지 같이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중복된 것을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6개월 동안 한거에 930만원이 수입된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기초체력단련실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재료비라든가, 수리비 해서 2,200만원 내지 2,3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수익성은 전혀 없고, 마이너스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죠.  만약 저희가 수익을 낸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든지 해야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그렇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타 시도의 예를 보면 다른데는 무료내지는 지극히 기본수가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무리해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루에 3명내지 5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남구 전체에서 기초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기초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니까 계속해서 홍보좀 많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같이
○보건소장 홍춘명  수지를 맞추든지 우리가 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 초에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방 ICN도 그렇고, 중앙 KBS1 TV에도 나올 수 있게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는데 이게 금방 될건 아니고, 2년-3년 되면 점차적으로 정착이 돼갈겁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노력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금년에 예산편성 안 할지도 몰라요.  적자나면
○보건소장 홍춘명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꼭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적자폭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만 감한다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안 맞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기초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29페이지 14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얘기 했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김태웅  자료를 보면 시술소와 사업장 명단만 있지, 주소지와 전화번호는 없어요?  자료에 다 넣어줘야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필요하시면 바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도단속 2회 실시 위반업소 1개소했는데 팀장이 나가서 적발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경찰과 같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경찰과 합동단속 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김태웅  몇 월  몇 일 몇 시가 없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것까지는 안 적었습니다.  그게 6월 정도에 안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 남구에 안마시술소가 7개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렇습니다.  전과 달라서 점차 사양길로 접어드는 업종이 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종사자 수도 적고, 별로 성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전에 우리가 단속다닐 때 보면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수봉관광호텔에 안마시술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은 밑에 있는게 터키탕 이런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게 법으로 규제가 돼서 없어지고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이것도 점차 안됩니다.  그리고 맛사지 그런 것을 여자들이 이동전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는 성황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하고 다시 하는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백리당 안마시술소는 허경하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주가 혼자 하는거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거의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되는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건물이 자기건지, 세를 얻어서 하는지 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이 가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안마시술소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맹인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존립이 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거의 수지타산을 못 맞추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해서 거기에 명의 빌려주고, 사실 예전에 퇴폐윤락 쪽으로 갔는데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도 없어지는게 좋다고 보는데 맹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리가 증진된다면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할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보면 오후에 현장을 가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홍춘명  가셔도 괜찮지요.
○위원 김태웅  2대, 3대때도 낮에 안마시술소 나가보니까 종사자들이 있는게 아니에요.  방마다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하는 사람들인지 보건소에서 직접 팀장이 나가서.... 단속나갈 때 같이 나갔던 팀장이 누구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 저희 팀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팀장들은 없고요.
○위원 김태웅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예방의약팀장이 같이 나가면 됩니다.
○위원 김태웅  예방의약팀장 한번 갈 수 있어요?  저는 백리당안마시술소 허경하 이 사람 혼자 집을 얻어서 하는건지 자기집인지
○보건소장 홍춘명  맹인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있지요.  본인과 종사자가 한 명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태웅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다는게 말이 안되거든
○보건소장 홍춘명  종사자입니다.  이름있는 사람은 맹인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종사자지요.  사실 왔다갔다 하니까 한 사람 정도입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현재 여기도 윤락장소 제공해서 시정명령 냈다고 하는데 이건 영업을 못하게 해야되요.  영업정지를 내려야 된다고
○보건소장 홍춘명  2차에 적발되면 그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는 벌금을 많이 물지요.  맹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해서 호구지책으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인정해주는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면 시각장애인들 우루루 시로 몰려와서 항의했는데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종사자수가 있는데 건강진단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퇴폐행위는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으로 더 착안해서 단속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서 해서 합니까, 다른 병원에서 해서 소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주로 보건소에 들리지요.
○위원 김태웅  보건소에서는 건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지극히 쌉니다.  3,500원 정도...
○위원 김태웅  소장님 입장에서 사양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 두군데 현장나가서 봐야 되는데 보실까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2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 처리비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매각대금이 안 나와서 그냥 폐기처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지요.  불용품이라는게 사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불용품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데 우선은 그 물품에 대해서 타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공문으로 먼저 줘야 됩니다.  거기서도 없으면 공매에 의한 처분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우리 구에 의뢰하고 작은 부분은 고물로 하기 때문에 지극히 가격이 적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잡혀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고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폐기물 업자라든가, 재활용 업자들이 수긍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여기에는 구입금액만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에 구애되지 않고, 이미 해당되는 연한은 다 지난거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연수가 지났는데 구입금액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 진거 아니냐
○보건소장 홍춘명  이거에 구애받지 않고, 공매절차를 밟으면 최고로 제시하는 사람한테 팔게 되기 때문에 구입금액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학익동 적환장을 구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처리합니까?  비용도 소모가 되겠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지금 의약품 구입과정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신거예요?
○보건소장 홍춘명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하면 해당 업체에서 들어와서 최저단가를 써서 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필요할 때에 적정량을 그 가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은 한가지 인데 제약회사는 열군데 정도 또 예를 들어서 한가지 효력을 가지고 명칭만 여러 가지 약명을 다르게 해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병은 한가지면 약은 만가지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보면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하시는데 단가표를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홍춘명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 제약회사마다 약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아무 약이나 갔다 놓고 이것, 저젓 선택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아까 박성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의약분업 외에는 일반약품을 별로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입한게 한방약품이 구입되는데 그것은 보건소 원내 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있는데 지극히 물량이 적습니다.  해당 의사분이 처방을 그 약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약을 사는거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진료의사분들이 처방을 내지 않는 약은 구입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것만 하기 때문에 지극히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요.  지금 의약분업이 돼 있어서 처방만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거의 처방만 내줍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도 보관해야될 약품이 있으니까 입찰과정에서 어느 회사제품은 얼마고, 어느 회사제품은 얼마다 같은 효력이 있는 약이라도 다 다르잖습니까?  그랬을때 입찰해서 결정돼 있는 단가가 어떤 약을 대량 보다도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는 약 중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1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품목과 구입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단가까지 적혀 있습니다.  구입액을 보면 2001년도에 다해봐야 700만원, 800만원 수준이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400만원 정도 수준밖에 못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운동장에 환자 대비해서 나갈 때 쓰는 약품과 성인병 약이라든가, 장애자용인데  기존에 사서 있는 약품 자체도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로 구입한게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가 적정가격의 단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간단한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5쪽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인데요  등록된 명수가 12명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신환자 3명은 포함된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가 더 생겨서 13명이 됐는데요.  있다가 다른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작년에 11명이 있었는데 현재 더 늘어서 13명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 밑에 보시면 3개월에 한번 씩 면담을 하게 돼 있고, 6개월 한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저항력이 얼마나 떨어졌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더 접촉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신분노출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우리가 더 접촉을 할려고 하면 아예 잠적을 해 버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개월 또는 수시 면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13명이 면담에 잘 응하느냐
○보건소장 홍춘명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시접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잠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6개월 1회, 정기면역검사를 하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 상탭니까?  더 심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여기서는 나아진다는 것은 없고, 유지내지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검진할 때 약을 투입해서 자제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이 분들한테는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을 검사해서 효과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보고, 더 한 사람은 에이즈라는 것이 면역결핍증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다른 약을 투입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막아 줄 수밖에 없는거지요.  결국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최종적으로 죽는데 결핵 이쪽으로 걸리면 결핵약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명을 관리를 철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남구에 에이즈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밖에 안되겠냐,  등록된 에이즈 환자말고도 많이 있지 않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시급한거 아니에요?  찾지 못해서 그렇지.  무슨 방안이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무작위로 보건소에 들리는 분들 혈액검사를 하면서 사실은 한 사람을 찾아 낼려면 2만내지 3만 정도의 혈액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검사도 하고 있고요.  통상 12명이 있다고 하면 보훈지구같은 데서는 많이 잡았을 때는 500명, 100배 이상으로 보는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염 여부를 일일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부분 부분은
○위원 박성화  소장님께서 13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게 10배 이상 심지어 20배 이상 더 잠자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홍춘명  나타난 사람은 그런데 안 나타난 사람은 10배에서 많은 동은 100배까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자영업 내지는 회사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유흥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게끔 해서 검사를 받는데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어떻게 해서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되지 않도록 제3, 제4의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주의깊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박성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살충과 살균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살충이라고 하면 파리, 모기, 바퀴벌레 이런 것을 살충이라고 하고
○위원 조봉휘  쉽게 얘기해서 닿게 되면 죽는 효과를, 그러니까 소독약이 그 부분에 닿게 되면 소멸되는 충을 얘기하는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살충은 벌레정도의 큰거고, 균은 보이지 않는 상태의 작은 미생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살균은 균을 미리 예방하는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때는 외부적으로 여름철에는 살충소독 효과를 우리 구민들은 더 기대합니다.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등등 유발됐을 때 살균소독을 많이 하지요.  업소라든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다고 봤을 때는 살충소독이 미약하지 않았나 지적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연막소독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연막은 살충제입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볼때는 연막소독은 수월하다고 할까, 광범위하게 소독할 수 있는데 그건 각 단체에서도 소독하고 있지요?  구에서도 소독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조봉휘  구에서는 2000년도에 소독실적이 없어 제가 총무위원 당시에 지적을 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주요안점은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을 구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차량연막소독의 횟수를 늘려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동네도 좋지만 엊그제도 문학산 입구에도 가봤지만 아주 벌레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약수터 올라가는 좌측에, 또 수봉공원 일부, 주인공원, 아주 보기 안 좋은 일이 간혹 보이는데 이런 곳도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균보다는 살충소독을 여름철에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언해 드리고, 제가 2001년도에 X-선 장비문제를 구정질문해서 신장비 구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이상의 예산을 세우게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집행이 됐는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4페이지 보시면 구입했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 조봉휘  이게 그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조봉휘  이제는 외부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자체에서 판독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판독자체는 의사가 하는거기 때문에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요.
○위원 조봉휘  전에는 X-선 촬영을 하면 2-3일 있다가 확인 했잖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은 바로바로 합니다.  x-ray도 두가지 있는데요.  간촬과 직촬이 있는데요.  큰 것은 바로바로 하고, 작은 것은 한롤에 몇십명이 한꺼번에 찍게끔 돼 있어서 중간에 자르면 몇 개씩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하면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27페이지 암검진 사업 추진은 우리 구에서도 하고, 이게 원래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해왔는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암검진을 해보자해서 실적이 목표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수준이 1,000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8,000-9,00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조봉휘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국가적인 사업으로 올려놔서요
○위원 조봉휘  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우리 구비가 그 만큼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이라고해서 국가에서 해서
○위원 조봉휘  여기 구비가 명시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홍춘명  지극히 적고요.
○위원 조봉휘  대상은 어떻습니까?  영세자들입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대상자가 돼 있는데 2,100명 정도 수준이 돼 있고,
○위원 조봉휘  2,100명의 기준이 어디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총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하위 20%를 대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3만명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돌아가면서 받게끔 지침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8,400명 목표를 했는데 이 자체도 7월에 지침이 확정되는 바람에 현재 거기까지 실적이 적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점차 받는게 제도화가 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갈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분들이 할 때 오시라고 각 개별로 통지를 다 보냈는데도 와서도 점검기간에 가서 받는 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 제도를 바꾸든지 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할 때는 실적이 더 저조했었습니다.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암검진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데...
○위원 조봉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호응도는 현재 주민들이 지극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50%, 50%해서 검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지만 저희도 이미 반상회보 몇 번내고, 개별통지를 했는데도, 처음 며칠은 전화가 오는데 조금 지나가면 잠잠해지거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할 겁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2만명이고 3만명의 큰 숫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8,483명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수혜혜택을 받을려고 하지 않냐라고 볼 때는 형평성 원칙도 세워져야 되고, 또 기준도 세워야되는데 이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다니까 우려는 안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시게끔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구비가 4,300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거든요.
○위원 조봉휘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보건소 예산이 40억 이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조봉휘  이번에 불용액 5,000만원 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조봉휘  그중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을 많이 남겨 놨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보조사업이라는게 국비내지 시비로 와서 하는건데 일방적으로 어떤 목표가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상자가 적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같으면 대상자가 와야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가 없는데도 억지로 집행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됩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소장님께서 사업을 잘못하신거네요.  계도 많이 안하고, 홍보 많이 안해서 대상자가 적다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왜 그렇게 불용액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산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조봉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모든 물건을 살 때 저희가 조금 넉넉해야지 그 물건을 사지 적게해서 돈이 모자르면 역시 추경이나 이럴 때 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10% 정도 여유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볼 때 앞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할 때 소장님 어떻게 사업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국시비 보조 사업비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를 억지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좋습니다.  의료보호지원내역 및 회수내역
○보건소장 홍춘명  의료보호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위원 조봉휘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7페이지 12번에
○보건소장 홍춘명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표시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도에 사회복지과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표시를 해 놔야지.  여기도 그러네요.  11번이 들어가 있고, 12번은 없어졌고, 여기에 표시해 놔야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선배 위원님들한테 감사보고서 불충분이라는 지적을 받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11쪽에 약품단가가 2001년도 단가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품목 여기 나와 있는 단가지요?
○간사 박주일  네.
○보건소장 홍춘명  이건 작년도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있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요새는 의료보험이 통합돼서 약국에서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것도 보건소 구입과 차이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도매상에서 자기들이 덜 수익을 보겠다고 하면 구입할때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도매상마다 자기네가 마진폭을 많이 잡냐, 적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경쟁하다보면 조금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약국에서 1차 단가는 있을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통상하는게 의료보험단가를 많이 참조해서 하다보면 그거보다 더 경쟁해서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비싸게 구입은 안 하셨겠지요?  추후라도 알아 볼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언제든지 알아보셔도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구입단가는 적고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알았습니다.  10쪽에 보면 내과 의사님이 한 분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은 두 분이 계십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한 분이 하루에 몇 명정도 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통상 내과진료만 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은 70명에서 100명 수준이 되고요.  그 외에 보건증 내러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백여명 가까이 되고
○간사 박주일  여기 나온 걸로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35명 정도 진료를 하시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두 분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그것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그러면 지금은 진료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은 대기시간이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노인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나 10분 정도 기다리시지
○간사 박주일  그러면 환자분들이 별로 불만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은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신청사로 옮기고, 내과에서도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불만이 거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많아서 고심 끝에 약제비를 지원 안해드리고, 예약제까지 생각했었는데 약제비를 1,200원 단가로 하고 나서는 오히려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앞으로라도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오래 기다려서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문제 없겠네요? 앞으로 잘 되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의사분을 많이 노력해서 한 분을 더 모셔왔는데요.  두 분이 계시면 충분이 가능합니다.
○간사 박주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병ㆍ의원이 서비스업이거든요.  환자분들이 불편없이 최선을 해야 병원도 살고, 의원도 살고, 손님이 많아져요.  그런쪽으로 우리 보건소도 병원에 불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 안되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추후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보건소장 홍춘명  지켜봐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저희 보건소에서 마약사범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직접적으로 업소에는
○위원 장승덕  관리하는 담당은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마약업무는 있는데 이건 업소에 취급면허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물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위원 장승덕  그런것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 정도 이상 되는 부분은 경찰서 시경에 특별히 마약 담당 전담팀이 따로 있고,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이사회에 갔더니 부산과 인천이 마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한데 그전에는 부산이 심했는데 이제는 인천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수감자들을 대상으로해서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도 마약사범현황 및 관리실태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마약에 대한 업무가 있다면 수감자들이나 이런데 대해서 자료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검거를 한다는가 그런 개념으로 받아 들이는데 사실 마약중독이 돼서 할 때는 일단 마약 사범이 됐기 때문에 교도소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0-50명도 이상은 출소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분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상담하는 사람들 상담원들이라든가 가족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접촉이 안됩니다.  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할려고 전화도 하면 도대체 접촉이 안됩니다.  가족들도 모른다고하고 없다고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가 되면 시 의료원이라든가 치료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하면 좋은데 이분들은 잘못하면 주변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접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 보건소에서는 마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는 홍보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위원 장승덕  내방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마약에 중독되면 안된다 캠페인 같은거 홍보하는거 포스터나 하고, 마퇴본부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캠페인도 하는데 학교에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별도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게 같이 가담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좋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것이 제가 놀랐어요.  이번에 이사회 갔을 때 부산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실태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돼서 그런겁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그분들이 가족이나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 업무를 봤습니다만 거기는 그런 분들이 치료보호위원회를 검찰이나 관계기관에서 엽니다.  그냥 치료보호를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감금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통보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요.
○위원 장승덕  특별한 업무는 없고, 홍보만 할 수 있는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일이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병ㆍ의원 약국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위원 장승덕  단속하고 홍보하는 업무만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리했고요.  현재 노점상이라든가, 지하상가 통행로확보, 상습침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1년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주변인 주안역이라든가 제물포역 남동구와 경계인 간석역, 시장주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제일시장이라든가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촌 남부시장, 인현학교 뒤, 용남시장등 8개 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하상가 출입구 및 통로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하상가는 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돼서 금년도 4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지하통로에 대한 출입문쪽에 있는 상품 진열대라든가 이런 부분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응급조치 보다는 1개소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상수침수지역은 8개소를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43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또는 내년도 정기계획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용현갯골수로 유수지가 290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6월까지는 현재 임시적으로 수문이라든가 펌프장을 완료해서 내년도 수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안8동 1564번지 건재상사에 대한 도로무단점용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과 자료제출을 보고 정말 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자체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 공사계약 현황에 공사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뒷장에 공사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공사계약 현황한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느 건설에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과장님은 깨끗하신지 몰라도 3분의 2가 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어느 건설회사에서 뭘 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이거 찾는데 보통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감사라면 6페이지 보면 뒷장에 국제건업을 했는데 뒷장에 계약서가 왔있어야 되는데 국제건업 찾느라고 계약서 59장을 다 들춰봐야 돼요.  과장님 자료 한 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급계약서가 저희 과에 있지 않고, 회계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상당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복사를 할려다 보니까
○위원 박성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시라고요.  26페이지 자료를 보시고, 저희들 자료와 똑같은지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깨끗하지요?  저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물론 복사량이 많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건설회사가 뭘 했는지 몰라요.  밑에 찾아서 한참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계약 쉽게 얘기해서 국제건업에서 했으면 계약서 바로 뒷장에 국제건업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삼림건설 순서대로 와 있어야지요.  그래야 계약을 한거구나 느끼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두 번쩨 삼림건설 계약금액이 2,643만4,000원. 만약 삼림건설에서 변경했으면 공사할게 많아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그것을 여기에 적습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에 적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계약금액에 적습니다.  변경된 계약을 거기에 적습니다.
○위원 박성화  변경된 계약금액을 여기에 적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여기 보면 변경된 계약금액이 아니고, 원래 당초 계약금액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변경된 것에 2,730입니다.  이건 2,643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금액을 여기 적어 줘야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대전기가 어딥니까?  시대전기 찾느라고, 15페이지 보세요.  계약자가 시대전기 건설공사 이렇게 돼 있지요?  시대전기 건설공사가 공식계약 현재는 없고요.  이것을 또 어떻게 찾냐, 찾는 방법이 있지요.  여기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해요.  비슷한 거 공사명 확인하고 거기까지 합시다.  그 밑에 6페이지 태창전기, 태창전기가 바로 시대전기더라고요.  계약서는 시대전기로 돼 있고, 공사계약현황에서는 태창전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전기가 태창전기로 바뀌었구나.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거성건설을 보면 계약할 때 4,375만6,000원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성화  58쪽을 보세요.  거기 거성건설에 4,375만6,700원으로 돼 있지요?  맞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한글을 보세요.  일금 삼천일십팔만팔천이백팔십원정 이게 뭡니까?  그리고 착공날짜, 준공날짜, 총공사부기금액 하나도 안 적혀 있지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도무지 한글금액과 괄호안에 금액이 가능합니까?  이게 한자라면 한자를 잘못 썼다고 보지요.  이거 계약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신겁니까, 계약하지 않고, 어영부영 제출하신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 설계변경한 금액과 당초금액이 다른 것은 당초 계약된 것을 복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한 내역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성화  그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계약서에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저쪽에서 계약한 것을 가져와서 한거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과장님도 행정감사를 받고 있다면 이 사항에 관해서는 가령 계약서와 우리 공사계약현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확인하셔야지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거 세밀하게 파악 안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기 보다는 자료 제출을 할 때라도 과장님은 검열을 하셔야지요. 원장도 하나도 없고, 금액도.  그것도 한거라고 저희 구 의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봐주세요.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잠깐만요.  계약관계는 재산회계과에 있거든요?  담당직원을 부를까요?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백상현  지금 박성화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건설과뿐 아니라, 도시정비라든가, 계약은 재산회계과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감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재산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 계약서류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회의가 지연될 망정 재산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 확실하게 감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건설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정회하고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습니다.  이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 조금 있다가 이거 계약한 담당부서에서 오신다니까 과장님 오실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일반회계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숫자 잘못된거는 건설과에서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성화  건설과에서 자료내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이렇게 될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이유보다는 변명같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계약담당 직원이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거 같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게 실제 계약서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성화  맞다면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다른데 보면 연대보증인도 있고, 착공날짜도 있고, 준공날짜도 있고, 공종별 계약금액해서 공종에도 다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현상은 기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 밑에 도장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이 이게 계약서라고 하겠냐, 과장님 보세요.  만약에 과장님 집을 팔아서 계약서 이렇게 썼다면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계약금액은 4,375만6,700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옆에 한글로 쓴 것은 안 맞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계약서 컴퓨터로 칠 때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4,3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에 4,375만원이 맞다면 공종별계약금액에 4,375만6,000원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들어가 있었으면 그래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활자를 잘못쳤다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간에 다 없고, 금액이 없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후에 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 6페이지 보면 대륙전기라고 나와 있지요?  계약금액이 5,878만5,000원 맞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24페이지를 보세요.  계약금액이 5,8....이렇게 돼 있지요?  어디 계약금액과 공사계약현황과 또 차이가 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중간에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33페이지 보세요.  보면 동일전기라고 했지요?  동일전기가 우리 계약현황에 없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동일전기는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전기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6,691,800원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계약보증금을 보세요. 9,768만760원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성화  어떻게 돼서 계약금액보다 계약보증금이 더 많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건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증금이고요.  위에 600만원은 월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위원 박성화  분기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건설과장 홍춘식  천만원 범위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지금 현재 669만1,800원이 1분기에 나간겁니까, 2분기에 나간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분기보다도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요청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분기별 보다는 월별로 되고요.  분기별로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동일전기에서 1년에 나가는 총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그 밑에 공종별 계약금액이 있지요? 그건 4,88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또 뭡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 금액은 단가계약 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4,884만3,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성화  네.
○건설과장 홍춘식  그건 단가계약 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위원 박성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라면 누가 계약서를 봐서라도 계약서 금액이 계약을 한 금액이고 사천팔백얼마라는 것이 그게 계약금액이 되는거고, 거기에서 계약보증금을 97만원을 줬든, 660만원을 줬든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야지 이게 어느 사람이 봐도 공사표준계약서라고 봅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동일전기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본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 박성화  이건 본 계약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이건 분기별 월별로 나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분기별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동일전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약현황에 어디 있어요?  동일 전기 어디 있는지 찾아 주세요.
(「팀장들 보좌해 주세요」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홍춘식  당초에 연간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락된거 같습니다.  들어갔어야 되는건데
○위원 박성화  계약서는 와 있고, 여기는 누락돼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또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보라고 주신 과장님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이게 자료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장난하러 나왔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위원 박성화  또 공사계약 현황이 82개회사인데 여기 계약서가 돼 있는게 59개예요.  나머지 23개 계약서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자가 시커멓게 나온다 이런 것은 바쁘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를 하는데 공사계약현황에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서 23개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라고 감사자료를 주는거냐, 안 주는거냐 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하는 제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일전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거다.  그리고 이 계약서 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앞에 건설분야에서 타자를 잘못쳐서 4,300이 삼천얼마가 된다는 이런 현상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성의는 보여줘야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앞으로 이런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한다면 구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는 앞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고, 성의 있게, 심도 있게 누가 그 자료를 봐도 그 자료 멋있다고 생각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김태웅 위원님과 백상현 위원님께서 현지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있음)
  두 분 위원님께서는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과정에 자료도 불충분하고 모든 서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주 불성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건지, 그냥 여기와서 허위증언 하시는 건지 지방행정사무감사 36조 4항에 보면 위증하거나 거짓하면 고발하끔 돼 있고, 벌금 500만원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고발건으로 넘길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건설과장 홍춘식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고요.  계약서 관계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변명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계약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과장님은 죄송하다는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셨는데요.  실제 공무원이 이런 서류 정리를 하는건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놀러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감사 부서가 지나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우물쭈물 넘어가야 되겠다는 처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구청장님을 불러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계기관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할 말이 없다고해서 대충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을 문책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해 가는 것이 시점이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문책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된 부분은 칭찬하시고, 이 자료 보면 이 자료가 복사한 부분이 검은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글씨가 안 나온 부분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계약서가 없는 것은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오늘 건설과 감사뿐 아니잖아요.  다음에 건축과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계약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첫 번째부터 보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모든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숫자 부분인데 박성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 82개 중 59개 계약서가 있고, 23건이 부족하다는 것은 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2001년도 도로시설 13건, 하수시설 13건, 2002년도에 도로시설 26건, 하수시설 30건하면 한마디로 하면 총 82개 나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가 틀렸다는 부분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아까 안된 부분이고, 또 이 사이에도 보면 계약서 내용 박성화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 뿐 아니라 많은 지적 사항이 있어요.  지금 숫자가 많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주시고, 아까 6페이지 봐주세요.  침수지역내 가로등 보수공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주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가로등 보수공사 내역서 예를 들어서 숭의2동 가로등 몇 개, 내역서, 가격현황 이런 부분을 서류할 때 만들어서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사실 너무나니까 저희도 짜증이 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문제가 됐던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새로 만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총 82개와 계약서 82개 맞춰서 중간중간 틀린 계약서 내용, 박성화 위원님 지적하셨다 시피 대륙전기 같은거 14만2,160원이 차이가 나고 또 대양건설에도 5,500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1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건설과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도화동 대화초동학교 건널목 앞에 뻥튀기 장사를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 여러분들이 다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한지도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노인들이 먹고살기 힘들지만 후면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건널목 건너면 바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물건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놀라요.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5쪽 연흥빌라 옹벽 주안8동 1501-1, 31번지, 33번지 장승덕 선배님과 같이 나가서 실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동사무소 동장님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때도 동사무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연도가 1992년도예요.  지금현재 2002년도이면 건물이 10년밖에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날 동 보고 받는 사항에서 13세대가 금액이 나가고 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10년 정도 된 건물이 벌써 D급 판정을 받고 무너진다는 것은 잘못돼 있지 않았나 건축과에서 허가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축물이 20년 돼서 판정해서 A, B, C, D급 판정을 하는데 어떻게 10년도 못가서 부실적으로 한다면 과연 남구청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흥빌라 관계는 지적하셨듯이 건축물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그런 하자는 없고요.  기존에 부속건물인 담장이 D급 판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높이가 4.5m정도 되는데 위에가 약 1m20에서 1m50정도가 블록으로 조적조로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철근 콩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을 받은 결과 밑에 옹벽으로 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고요.  균열이 간 1.2m에서 1.5m에 대한 조적조 철거하고 다시 옹벽으로 쌓게 되면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 거주는 사람이 16명이 되는데 13명이 돈을 일부 낸 사람도 있고, 100% 돈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세사람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연락이 안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안에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들과도 이달 말 안에 최종적으로 다시 만나서 업체에서 일단 선정해서 엊그제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2,200-2,3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이달 말 안에는 주민들과 다시 재협의 해서 계약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질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20%-30% 정도 공사비를 낸 사람이 불투명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부족되는 금액은 법상에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게 되면 2,500만원 정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조금 줄어들거 같아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서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가정형편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허가내줄 때 준공검사를 철저해 해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야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무리 없이 다시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전에 준공검사 하는데 준공검사 할 때 옹벽은 포함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포함이 됩니다.
○간사 박주일  그거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자에 의해서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거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준공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했을거 아닙니까?  10년돼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하자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좋았었는데요.
○간사 박주일  설계상 분명히 옹벽을 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당시 설계서를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간사 박주일  그때 해 준 분이 어차피 공무원으로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이달말 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문제보다도 해결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의외로 피해를 본 주민도 있어요.  늦게 들어와서 세를 얻에 있다든가, 늦게 사가지고 들어온 분들 그리고 그 자체가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일반 주민이 다치는 그런 위치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던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재산관리법상 사유지기 때문에 법상은 예산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박주일  예산투입이 법상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구청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줘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건 옹벽과 관련이 안됩니다만 작년에 단지내에 입주자들이 처리할 부분이 작년에 하수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영세성을 고려해서 그때도 흄관을 교체해준 적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공사비 20-30% 정도 구청에서 법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책임상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10년전에 준공검사 할 때 책임자가 그거에 대한 문책을 당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검토는 해봐야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연흥빌라 옹벽은 준공당시에 크랙가는 부분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벽면으로 돼 있어요.  설계도면에.  크랙가는 데까지는 옹벽이고, 거기서부터는 벽면으로 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전 준공할 때 공사하시는 분들이 벽면을 보면 대문 앞에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벽면을 제거하면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벽돌로 쌓어요.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10년전 일인데 그 당시 건축법에 지금은 사용검사지만 예전에는 준공검사인데요.  준공검사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자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준공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전에 그 내용를 가지고 위반건축사로해서 시에도 보고해서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걸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감리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총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담하라고 해서 아마 얼마를 부담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것은 다음 번에 건축과 감사하실 때 확실히 알아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지금 그런 사항이 되고요.  옹벽이 아니고, 벽면이고
○간사 박주일  건축과 질의할 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주안8동에 있으니까 잘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분명이 잘못했습니다.  국장께서도 감리한 분이 잘못했든가 어쨌든 10년만에 건물이 파괴된다는 것은 구청도 그렇도 감리자도 잘못됐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24세대가 되거든요.  8세대는 돈을 냈고, 나머지는 두 동에서 돈을 납부했는데 90% 납부됐거든요.  10%가 문젠데 이것은 그분이 영세민으로서 분할납부라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당시 감리자는 지금 건축사를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지요.
○위원 김광식  불이익을 주면 되잖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그 사항 가지고 10년이 경과된 현재 행정처분은 모호해서 복구비의 일부라도 부담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장승덕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고, 동행정사무감사때 같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학익1동건.  동양화학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절벽에 짓는 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장승덕  도시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해요?  동양화학 뒤에 절개지
○도시국장 조한용  절개지에 짓다가 중단돼 있는거요?
○위원 장승덕  네.
○도시국장 조한용  도면을 보면 그옆에 옹벽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중단이 돼 있는데 설계도면상에는 옹벽을 치게 돼 있어요.
○위원 장승덕  옹벽을 치던, 벼랑에다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조한용  나갈 수 있지요.
○위원 장승덕  만약에 연흥빌라처럼 10년도 안돼서 옹벽을 쳐서 균열이 나든가 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할려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연흥빌라는 옹벽에 이상이 없는데
○위원 장승덕  지금 지형 조건하에 거기에 상식이 없는 사람도 거기다 건축허가는 나갈 수 없는거 같은데
○도시국장 조한용  벽면에 옹벽을 검토해 보니까 구조상에 이상없게 하게 돼 있고, 또 건축사가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여기서 그걸 빌미로 안 해줄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다는게 문제지요.  허가난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위원 장승덕  왜 그러냐면 연흥빌라에 옹벽친거에는 이상이 없다고 치고, 조적한테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년밖에 안됐는데.  물론 건축공법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벼랑에다 옹벽쳐서 집짓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벽면 맨 위에다 옹벽 쌓는 건 아니고요.  중간선이에요.  중간선에 옹벽을 쳐서
○위원 장승덕  국장님 자세히 하셔서 연흥빌라처럼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리청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10년뒤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기에 현장방문을 해야되는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작년 본회의때도 질문이 된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본부에 의해서 환지로 준 땅이에요.  집을 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까지가 계약자한테 이쪽땅인데 중간쯤에서 이걸 절토하고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도면상으로는 확실해요.  도면상으로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렇게 시공만 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여기는 중간 현장방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것은 건축과 할 때 그때 사항으로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계속 질타를 했는데요.  자료를 완벽하게 하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일 총 강평인데 그 안에 자료를 주셔야 검토해보고
○건설과장 홍춘식  내일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내일 아침에 자료를 주셔야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더 질의할려고요.  그러면 저희 내일 의회에 나오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내역 및 현황이 있지요?  9군데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비고에 보면 내용 설명에 시공물량증가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증가돼서 얼마가 증가됐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설계서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밑에 보면 민원발생 및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사업물량변경이라 했는데 이런 것은 설명보다는 이런 내역을 신청했으면 무엇 때문에 얼마가 증가했다, 또 민원이 생겨서 그쪽에 돈이 얼마 들었다 이런 내용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이 봐야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 숫자만 나와 있지,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1번지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증대고, 감된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는 진흥빌라 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물량과 실제로 파쇄해서 나가는 물량 차이가 있어서 7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내용이고요.
○간사 박주일  과장님 시간상 이 내용 9군데는 서류상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증감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량이 어느 물량인지 그걸 말씀하시는거 아니겠어요?
○간사 박주일  민원에 얼마 들었고, 증감에 대한 내역.
○건설과장 홍춘식  공사물량이 나오는데 증감대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물양이 얼마였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됐다는 증감대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리고 상수도나 전기공사, 가스공사 할 때 도로굴착하지요?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하는지
○건설과장 홍춘식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고요.  소규모 복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원인자 복구라고 상수도본부에서 판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비교적 물량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상 구청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도로를 굴착하면 아스팔트 카팅을 내서 굴착하는데 시설을 끝내고 복구할 때 자갈을 넣는다든가 모래를 넣는다든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부분도 있고, 아스팔트 부분도 있고, 콩크리트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아스팔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아스팔트 부분은 단면을 보면 밑에 보조층을 깔고, 위에 덧씌우기 하는데는 콘크리트 15cm나 20cm 포장을 합니다.  먼저 단면과 같이.  그리고 5cm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거지요.
○간사 박주일  확인하는 방법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내주고
○건설과장 홍춘식  1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 시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상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장을 돌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면 도로가보면 공사해서 1년 지나면 큰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재포장이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계속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건축가나 이런데서 협조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공사가 끝나면 4-5년 뒤까지도 괜찮은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적하신대로 이면도로 보시면 저희들이 설계과정에 따라서 주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와는 포장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금년에나 작년에 보면 다세대를 많이 짓는 바람에 중차량이 이면도로에 많이 다닌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굴착보고했다든가, 통신, 도시가스 굴착하는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덧씌우기에 대한 간접부담금도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덧씌우기를 금년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중차량이 야간에 통행한다든가 할 때는 적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철저히 해도 문제점이 개선될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건축가와 지금 빌라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스 공사 해 놓은데서 덤프나, 레미콘이나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심하게 파손이 안돼 있고, 아주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 우리 구청직원이 안 나가잖습니까?  감리자가 해서 준공검사 내주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구에서 부담하게 되요.  사전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살펴서 잘못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준공전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감리사한테 교육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없도록 보다는 남구전체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일이 위에서 돈이 나와서 복구 안 하도록 원인자 부담을 할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아까 거성건설 집행내역서 지금 계속 의심스러운데 시대전기가 어디입니까?  시대전기가 태창전기와 시대전기가 어떤 관계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는 다릅니다.
○위원 박성화  태창전기 앞에 있는 것은 공사계약현황이 태창전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몇페이지지요?
○위원 박성화  6페이지 태창전기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보안등 설치공사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데 계약서는 시대전기를 받았더라고요.  뒤에 계약서를 보세요.  15페이지 보세요.  시대전기라고 있지요.  시대전기 건설공사라고 있잖습니까?  그게 바로 태창전기라고요.  그래서 태창전기가 바로 시대전기구나 그래서 태창전기와 시대전기와 다른게 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네.  내일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발전은 건설인데 우리 건설과장님 매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1쪽 건축허가시 도로점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건축허가 기간만 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개월, 어떨때는 2개월 집짓는 사람들이 2개월 가지고 집을 못지을 텐데
○건설과장 홍춘식  건축하는 기간동안 내주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면 지금 집한채 짓는다고 보면 최소한 3-4개월을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2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 이렇습니까?  3개월 동안 집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홍춘식  건축허가 나갈 때 층수가 높은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증축하면서.
○위원 최완식  저도 건설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도 달라지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건축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15평 정도 쓰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0평이나 그 동네를 다 쓰다시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주차문제라든가, 통행이라든가 그렇다고 보면 쓰는 만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물리는게 좋은 일만이 아닌데 현장여건이 그렇게 되면 과태료도 물리고요.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감리자들한테 공문도 지시하고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보면 자재가 많이 들어올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점유할 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묵인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허가 조건상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잠시 점유한다면 별거 아닌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건축이 다 빌라쪽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재 방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해야될 행위지만 1층 정도 짓고 나면 원래 1층에는 주차장으로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사용을 해야 되면서도 그렇지 않고, 장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빌라문제 때문에 동네에서도 시끄럽지만 주차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난리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축업자 한테 경고조치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청에서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요즘 구의원이나 통반장들 아주 괴로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 말을 안 듣습니다.  어차피 세수차원에서라도 바쁘시지만 건축면적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나 했을 때는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최완식 위원님께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 몇쪽이십니까?
○위원 유성준  보충질의입니다.  140쪽-141쪽으로 계속연결되지요.  자료에 의거하면 정석으로 허가를 취득해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처리후 또 만연히 사회에서는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지역을 파악하셔서 가지고 계신자료 또 적발해서 과태료 징수 한 근거 자료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면적 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는 고질적인 건축주한테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정석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는 이미 부과해서 징수 하셨는데 준공처리가 끝나고 난 후, 일반적으로 기업체 같은게 입주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적발하거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자료가 있나 묻는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뒷골목에 준공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현장을 봐서는 모르거든요.  일단 불편하고 점유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론 준공 처리 후 그 지역만 조사하실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 남구관내든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 건설과에서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데를 적발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는지 묻는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과태료 물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각 동별로 자료를 죄송하지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리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관계는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유성준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3,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 다음에 입찰은 3,000만원 이상?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업체별로 하도급을 줄때는 몇회에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하도급 주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입찰이나 수의계약 같은거요.
○건설과장 홍춘식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거고요.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계속적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서 선정되는겁니까.  입찰은 업체나 입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수의계약 같은 것은 지정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말씀하신대로 남구관내에 있는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요.  공사에 재무구조라든가 공사를 정밀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거기에도 문제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군요.  물론 재무조사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선정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편견을 둬가면서 할 수 있는 소지도 발생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소지가 발생된다기 보다 저희 관내에는 보통 수의계약이라면 구조물 정비라고 해서 24개 동에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는 것을 모아서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은 금액이라도 한군데 공사하는 것과 24개동 수없이 나눠져 산재된데 공사하는 것과는 공사비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산재돼 있는 곳을 업체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해봐야 그분들도 돈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맨홀이 하나 구석이 나갔다든가, 파손됐다든가 또 2-3km지점에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소규모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해서 한업체에다 계속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모 업체들이 도급을 받아서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원만히 끝내고 어떤 하자나 이런 걸로 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안했거나 또한 물론 규칙에 준해서 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반영이 돼서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업체가 하자 이행을 안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하고 입찰을 볼 수 없도록 협회와 유기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공사가 끝난 후에는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통보를 했으면 물론 업체별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하자보수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하자보수를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하자에 대한 착공계를 내면서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한내 하자가 준공이 돼 있는건지 다시 확인해서 하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안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이나 하수시설같은 것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공사체결이거든요.  공사착공부터 준공이 2개월, 3개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하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일단 그 기한 이전이라도 민원으로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될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하자가 났다고 통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1년에 한번, 두 번 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즉시 처리가능하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저희들이 바로 하자 지시를 합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그런 계통에 종사를 해서 그런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남구를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조를 하는 중책을 맡고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누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어떤 법적인 조치보다도 즉시 민원이 요구됐을 때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28쪽 관급공사 발주현황.  이 내용도 방금 유성준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발주현황 업체에는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131페이지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2동 대화초등학교 부근외 4개소 굴착복구 공사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김광식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요.  보행자 보도블럭이라든가 가스관을 묻고 난 다음에 공사하고난 다음에 똑같은 도로를 절단하고 난 다음에 침하가 돼요.  그 공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다져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끝나고 나면 쑥들어가고, 덧씌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지적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잘못됐지 않냐 얘기하면 잘 안듣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신고하면 다음부터는 이 업체에 절대 용역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또 예를 들면 보도블럭을 까는데 있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쪽면을 까는데 한쪽면은 보도블럭이 원만하고 깨끗하지만 한쪽면은 덜 깨끗해요.  보면 그런 사실도 몰라요.  전체를 다 갈았다고 그런 내용으로 가는 수가 많아요.  공사하는 사람들 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반쪽밖에 안 깔았는데 다 깔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깔고 난 다음에도 잘 다지지 않아서 시멘트 예를 들어서 상가같은데 이런데 보면 처음에 차가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다 부셔놔요.  경계석이라든가 다 부셔놓은 다음에 그대로 재포장 하지도 않고, 모래만 깔고 간다고요.  빗물에 씻기면 그대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거 같아요.  시정될 거 같은데 우리 동뿐 아니라 남구 각 동에서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날거예요.  수도공사 한다고 파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서 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차 들어가서 신고하면 일주일이 뭐예요.  금방 된다고 하는데 열흘정도 돼도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하게 가려서 188쪽에도 보면 공사불량 업체에는 완전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린다든가 다시는 업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장마후 파손된 부분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지요?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내려앉고, 또 빗물받이 차단막 있지요?  그게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잔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상수도는 보면 갑자기 터지면 복구반이 따로 있고, 하여튼 반이 몇 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군데는 몇 개월전에 했는데 포장을 안해요.  세면만 하고 포장은 빼먹고 그냥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동에 지시해서 파악해서 건설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어제까지 각 동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네요.  10월말까지 각 동에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복구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구청과 동행정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건설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동에서도 이런 지시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매일 순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 순찰사항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순찰하시다가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어디어디 파손됐으니 보수를 요한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마이후에 현재 각 동에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10월말까지는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도 30만원 이상할 때는 설계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도 문제라든가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해서 10월말까지 각 동에 지시해서 완료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동장포괄사업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간사 박주일  500만원 나간거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500만원을 각 동에다 재배정을 해줬는데 동에서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거 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쓸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500만원으로 단일공사도 뭐하고 설계를 해야되고
○건설과장 홍춘식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각 구청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군데 파손된 부분을 업체를 붙여서 견적을 받을려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고해서 그걸 다시 구에 회부시켜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동장님들 대다수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예전처럼 다시 처리 할테니까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0월말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차단막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소리나는게 많아요.  옛날거 철판으로 한거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위치를 파악해서
○간사 박주일 제가 한 개동 말하는게 아니고 전체동에 그런 민원을 같이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위원님들 한테 민원이다 행정사무감사로 들볶이면 영전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도 인천의 한 주민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지 제가 여기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여태 공무원 생활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실 이런 문제는 팀장님들이 뒷받침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바로 그런 것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조금전에 도로굴착 복구 불량에 따른 지도문제 때문에 최완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도로굴착 복구도 중요하지만 표층공사도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조봉휘  이런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오래된 지역은 여러번 표층공사를 하다보니까 대문이 낮아집니다.  도로보다 대문이 낮아져요.  우리가 표층공사한 부분을 전부 깎아 냅니다.  깎아내서 나름대로 주민이 깎아 낼 때 불만은 말할 수 없지요.  또 그걸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 시선이야말로 가관이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하나 제대로 하는일 하고 있어ㆍ’하고 거들고 갑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일은 조금만 신경쓰고 공사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면 이런 민원은 없어집니다.  비단 한 예로 제가 7월 2일 숭의4동 10통 4반 42번지 11호 아스콘 공사를 하다가 대문앞에 쌓여 있으니까 그걸 주위 양쪽집에서 쌓아 놨는데 지금도 현재까지 있습니다.  잘해야 리어커 반차 정도를 대문앞에 양쪽에 쌓아 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서너번 전화 걸었을 거예요.  걸다가 안돼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건 사실이 있습니다.  다 민원처리가 되는데 물론 건설과에는 너무나 민원이 많고, 대인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그래도 한마디 하면 즉시 전화를 걸어서 처리를 해주던가 처리가 안되면 그 업체나 그 공사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해가면서까지도 민원이 처리돼야 되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잘 했느니 정말 지역 민원처리를 잘해줬느니 하는 문제보다는 떳떳치 못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신 표층보강 문제는 표층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게 5cm거든요.  세 번하면 15cm가 높다보면 사실 대문 열고 닫는데 문제가 되고 물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트를 해서 포장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조봉휘  그 주인이 길옆에 쌓아놓은걸 이걸 치워달라는 건데요  그런거 하나 못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걸어야 되는 입장은 우리 지역 의원들 알기를 얼떻게 생각하는건지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정신자세를 뜯어 고쳐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건 바로 치워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정합니다.  과장님을 잘 보좌하는
○건설과장 홍춘식  그래서 우리 남구는 상당히 도시화된 지역이 넓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민원이 타과 보다는 5-6배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시면서 못 마땅한 점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한테 하시라더 전화주시고 위치를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가지 집수받이나 차단하수 작은 공사입니다.  액수도 적고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2개월도 못가서 파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우선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대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세대 주택 난립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또 말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이 끊일 날이 없을거 같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차단하수도 문제는 원천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거거든요.  도로에는.  만들지 말고, 집수받이로해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단하수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설치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중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철판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하자기간내에 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완성이 돼서 준공검사때 국한된 도로에 집수받이나 차단하수도 점검 또 도로굴착에 큰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쑥내려갑니다.  또 도로가 파여져 있습니다.  이걸 준공검사때 함께 검사를 받아서 처리완료된 후에 민원이 없을 때 준공검사를 내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는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면 207페이지 노점상단속용역이 1억1,0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208페이지 보면 노점상 도로시설점용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 전체 단속 실적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2002년도에는 월드컵 행사 대비해서 단속이 조금 강화 됐었군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과태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조봉휘  용역업체에 1억6,000만원을 줘서 단속실적이 합해진겁니까, 이건 구에서 별도로 단속을 한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합해진겁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 구에서도 별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용역업체와?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기히 용역예산 많이 나가는데 단속과태료는 전부 행정계도로써 대치되네요.  계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다시 노점밖으로 나와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시장 역사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이분들이 5명이 항상 고정배치돼 있고요.  우리 직원들 네사람이 합동으로 단속을 매일 하고요.  야간에도 주1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다시오.  용역업체 인원은 몇 명이요?
○건설과장 홍춘식  5명입니다.
○위원 조봉휘  다섯 사람이 1년에 1억1,000만원?
○건설과장 홍춘식  네.  노점상이 항시적으로 많이 생겼다든가, 야시장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쪽에서 15명이나 20명도 지원돼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로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용역이 없으면 예전에는 청정이라든가 지도원들이 10명이상이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만두시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대비해 보면 지도원들이나 청경들이 할 때는 12명 정도에서 1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연봉을 환산해서 12개월로 해보면 이분들 임금이 약 2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면에서 좋다고 생각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효과면이 적은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간선도로 역시장 주변에 주민에게 통행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될텐데 이것도 정말 실정을 노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사는 생활수단이라면 이해가 가나 대형으로 빌딩갖고 있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역점을 둬야 될거 같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동 방문 시에도 이건 건의를 많이 듣지요?  저도 동 방문 시에 들은 바 있지만, 본인으로도 저는 관여 한번 없었지만 인터넷에 까지 올라왔던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지요?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내가 노점상좀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린적 있습니까?  들어본적 있다면 말씀주십시오.  그러나 지역의 의원이라는 신분이 뭔지 누가 어디를 봐줬다 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떳떳하게 노점상을 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설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단속하면 이런 말은 안 나올겁니다.  편파적인 단속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편파적인 단속은 없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09페이지 구두박스나 버스매표소에는 도로시설점용허가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에서는 점용료도 부과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점용료 내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점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원활히 잘 거쳐지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거쳐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팀장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어떤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민원이 오래가지 않도록 즉시즉시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방금 209쪽 조봉휘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두박스와 버스매표소 면적은 3.75㎡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간사 박주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가내서 하면 자꾸 커져요.  그거 단속한적 없지요?  면적내서.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버스매표소는 규격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 자판기를 놓던지 해서 자꾸 커지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실적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요.  이건 장애자나 유공자 해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구두박스와 버스판매소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이게 89년도 8월에 이런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기간연장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로해서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박주일  그분들이 권리금을 붙여서 매매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등록이 바뀌어집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전에 사람 명의로 해서 그냥 있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격이 유공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애인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강화돼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단속한 내역과 앞으로 만약 면적보다 사용을 더 크게 하는데는 원위치 시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내일 자료를 건설과에서 제출해주면 자료를 받아서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건설과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미비한 자료를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건설과에 질타하신 것은 관계기관이 좀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권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네.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건축사무 일원화가 되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과 둘째는 부실시공자라든지 위법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그리고 셋째 사전입주라든지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의 업무량이 폭주하므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민원을 신속처리하라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능률화를 위한 건축사무 일원화 조치요망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20일 과거 종합민원과에 두었던 건축민원팀을 건축과에 흡수하여 건축허가팀으로 조직개편하였으며, 부실시공자, 위법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숭의동 148-26번지 박애숙 외 18개소에 대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입주,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및 행정조치 예고하였으며, 미이행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에 업무량이 폭주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민원 신속처리대책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 10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건축관리, 건축허가 2개 팀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업무를 현재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서류 반려조치현황, 사유명시 해 가지고 자료가 배포된 것 같은데 지금 건축허가는 전문건축사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가 되겠죠, 건축사가. 근데 보완서류 미제출 돼 가지고 지금 반려조치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2001년도 7월달, 아직까지 보완해 가지고 다시 재허가 내 준 사실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보완서류를 내지 못해서 반려 당했다가 추후 재보완해서 들어온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성준  그렇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건 등재가 안돼 있다 그 말씀이죠.
처리가 안돼 있거나 이러면 자료가 안나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윤만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에 없기 때문에 자료는 내지 않았으나 지금 6번 민원서류 반려조치현황은 순수하게 반려가 된 사항만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완을 제출했거나 또는 신규, 재제출해 가지고 허가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허가시에 이게 보편적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가 리스트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이게 1년여 이상 지금 지난 상태에서도 또 전문, 건축사라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그런 허가문제가 사실 반려가 됐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 구에서도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하는데요, 하지만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반려가 되는 주 원인이 서류를 구비 못해서, 갖추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완을 할 사람은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주가 보완할 사항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건축사가
○건축과장 윤만순  설계도면상 보완할 사항보다도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할 사항,
○위원 유성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미흡하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일단은 건축사가 설계사무소에다 설계에 의거해서 허가를 취득하려고 신청할 때 건축사가 전문직인 사람이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서류가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건축사가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려 37건이라는 그런 반려조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반 저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원직을 떠나서 제가 일반 건축주라고 생각했을 때 저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전문건축사가 일단 어떤 서류보완을 지시했을 겁니다. 이게 또 근자에 이루어진 일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이게 1년여에 걸친,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보완조치 돼 가지고 허가가 다시 재허가가 나간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2002년도 7월 것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행정기관에 아주 중요한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전문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과장님이면 밑에 팀장님도 있고 또 실무 담당하는 직원도 이런 정도의 서류보완 문제는 사전에 다 공부를 하고 건축과에 근무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지금 등재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이미 재허가가 나간 그런 사항, 이런 것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 불편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만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건축사의 귀책사유로서 서류가 미비돼서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반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공무원이 서류봉투에서 보완사항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보다도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 건축과 내에서는 천상 보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면 보완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인근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인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금융기관에 저당 설정됐는데 그걸 해제해 온다든지 이런 건축주의 귀책사항에 의해서 늦어지는 거지, 건축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한두번 그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한 도면상의 어떤 보완이 아니고 대부분 건축주의 어떤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구 건축과 내에서는 서류봉투에서 보완을 띠우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접수 부여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그렇다면 결론은 이게 어떤 시효가 없이 그냥 무기한 끌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아닙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차 보완을 띠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상당한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완촉구를 띤 다음에 그래도 구비하지 못하면 부득이 반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무한 그냥 보류시켜놨다가 언제든지 서류보완해 가지고 다시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죠. 반려 당하면 서류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를 다 돌려받은 건축주가 내용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뭘 보완해야 된다는 사항을. 그걸 보완해서 다시 재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건축허가가 신축이든 신규허가를 냈을 때에는 신청을 해놓고 공사를 시행을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럼 만약에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가 엄격한데 이런 허가를 어떤 걸림돌이 돼 가지고 서류 미비로 돼 가지고 2년, 3년 끈다면 우리나라 건축행정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허가서류가 미비해서 1년, 3년씩 끄는 경우는 없고요, 대략 그 서류를 구비하시는 정도의 시간을 공무원이 간파해서 상당한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한달이든 보름이든 1차 기한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보완이 안되면 상당한 기간 당초 준 것의 반 정도를 통상 줍니다. 촉구해서도 보완이 안되면 부득이 반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씩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료상에 반려돼 있는 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이건 그 당시에 보완서류 미제출해서 반려한 날짜를 적은 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2001년 7월달에 반려된 것 아닙니까? 첫 번째 11페이지 보면. 그럼 현재 보면 1년이 지났죠? 1년 지난 상태에서도 이게 여기 등재가 된다면 아직까지 처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등재가 돼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알겠군요. 네, 알고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서면으로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재접수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성준  그러면 그 반려됐을 때 다시 보완서류해서 제출해 가지고 재허가를 득하는 것은 2,3차에 걸쳐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4쪽 맨 뒷장 불법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 및 고발과태료 부과조치 있죠.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단속한 것이 총 140건이 단속됐네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김광식  30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엊그저께도 동사무소에 감사 나간 결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애로사항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7쪽을 봐주세요.
2001년 불법건축물이 91건에 6,555만1,000원, 그 다음에 2002년도 246건이 잡혔는데 징수율이 보니까 2001년도에 55.4%이고 지금 현재 2002년도가 54.9%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2000년도 전에는 한마디로 건축과 직원이 동사무소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종 무허가건축물을 나가서 금방금방 알아봐서 단속을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구청으로 직원이 이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실태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힘이 없고 그렇지만 위에 국장님한테나 구청에 건의를 해서 각 동사무소 현장 실태가 그렇다면 과감히 건축과 직원을 동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건축사 내지는 건축에 관련된 분을 한 분 내려달라고 관교동 내지는 주안8동, 제가 3개 동에 나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희 지역구인 도화2동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청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팀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분들이 24개 동에 나가서 과연 이렇게 단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만 건축사, 건축 관계 하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시면 거기에 보면 관련 통장님도 계시고, 새마을, 여러 분들이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구청에 들어오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옛날같이 환원시켜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과거 동에 있던 건설ㆍ건축 담당자들이 물론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장의 권한사항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무허가건축물 단속 실질권한과 동사무소에서 처리했던 과거 신고업무가 있습니다. 허가업무 말고. 그것이 다 구로 이관되면서 구의 업무는 늘어나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동에서는 그만큼 구로 업무가 갔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적발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례규정이라든지 제가 법규적인 검토를 먼저 거친 다음에 건의를 한 번 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잘못된 부분은 위에 눈치 볼 것 없이 남구라도, 앞서가는 남구 아닙니까? 남구라도 먼저 시행해서 과감히 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고 빨리빨리 시정이 되게끔, 아주 말도 못하게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속의 손은 정말 작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과감히 법률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주안8동 연흥빌라 건설과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준공검사가 한 10년 전에 나왔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간사 박주일  감리자 이름이 어떤 회사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감리자 이름을 대기 전에 사전에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건축과에서 감리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방재팀에서 노후불량주택 업무를 보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신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받아놨는데요, 감리자는 거기가 주안8동 1501-1호, 31호, 33호. 세 지번인데 1호가 일진건축에 김진섭, 31호가 삼원건축에 곽수영, 33호가 새일건축에 임성일로 파악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재팀에 실무담당자하고 자료를 받으면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1호, 31호인 일진과 삼원에서는 어느 정도 낼 의향은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33호인 새일건축, 이 사람이 건물이 경매되고 지금 보증이 잘못돼서 부도위기이기 때문에 돈을 못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이 눈치를 보고있는,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설과에서 잡고 있는 총 공사비는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못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감리자를 움직여서 돈을 충당하려고 건설과 방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감리자는 한 사람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하나에 한 사람씩 총 3명입니다.
○간사 박주일  아까 국장님 말씀은 감리자가 일부 부담을 할거다, 내용은 건축과 우리 행정감사에서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건축과장 윤만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셔서 잘못 보고드린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건설과 방재팀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간사 박주일  그 내용은 아는데요, 단 건설과에서 감리자가 부담하겠다는 그 얘기를 이번에 건설과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런데요, 건축과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 방재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국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을 말씀 못드리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3군데인데 2군데는 어느 정도 낼 의향이 있는데
○간사 박주일  못내는 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에 감리자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감리자 얘기를 듣고 감리자 보증으로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럼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분명히 감리자가 일부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일부 부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1군데가 건물이 경매되고 보증을 잘못 서서 부도 위기이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그 사람 못내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리자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설공사비에, 지금 공사할 공사비에 20%든 30%든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별도로 그 당시 감리자를 찾아서 건설과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지금 국장님 안계시니까요, 과장님하고 감리자를 찾아가지고 하여간 20%든 30%든 공사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하던 것인데 저희들 빌라 짓고 하다보면 이면도로 파손이 많이 납니다. 건설과장님은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에서 공사가 파선된 부분은 그분들이 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같이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저희는 지금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준공시,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감리자한테 시설물 복구확인서를 저희 구에서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라 하면 건설파트에서 말하는 가로등이라든지 맨홀, 또는 교통파트에서 말하는 어떤 험프라든지 도로시설물, 그런 것을 왜냐면 재건축을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다보면 기존시설물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시설물 복구확인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법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저항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양식 자체를 우리 남구는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지회에다 이미 협조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건축 파트에서는 시설물 복구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확인은 받는데, 실제 신고나 민원이 없을 시에는 그냥 현장 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와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 구에 불이익이 안돌아오도록 빌라나 그런 건축주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민원 없으면 건축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 걸 민원이 없더라도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민원이 없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복구확인서를 저희가 감리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준공 이후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준공 후에 언제든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준공때 저희가 받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내줄 때
○건축과장 윤만순  준공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견됐다면 그 시설물 복구확인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감리자한테 저희가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네. 확실히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같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축과장 윤만순  네.
○간사 박주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성화  21페이지 -건축부설주차장 점검시 적발된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건축을 지어서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고 창고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2001년도 3/4분기에 15건이 되겠고
○건축과장 윤만순  2001년도 3/4분기는 16건입니다. 자료 23쪽 19번부터 33번까지입니다.
○위원 박성화  근데 여기는 15건을 적발하여 13건 시정완료, 2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4/4분기에 2건 적발하여 2건 모두 시정완료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요,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고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15건 정도, 2건 정도, 이 정도 적발할 정도라면 이건 정말 너무 각 동에 건축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뒷장에 보면 23쪽 이게 순서가 2001년도부터 있었던 것을 적은 겁니까? 3번 보세요. 문학동 347-9 김영덕씨, 시정중. 아직도 시정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지금 3번 문학동 347-9번지는 금년 상반기.
○위원 박성화  금년 상반기면 1,2월달 것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죠? 시정기간은 얼마를 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정할 때까지.
○건축과장 윤만순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상반기면 1,2월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4,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이걸 확인해 가지고 시정이 됐는지, 시정중이라고 그러면 아니 올해 상반기 1,2월에 시정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시정중이라면 이 시정중 기간이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봅시다. 5번은 언제입니까? 고정미씨.
○건축과장 윤만순  1번부터 16번까지가 전부 다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2001년도 것은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1번부터 16번까지가 금년도 상반기이고 17, 18이 작년도 4/4분기이고 19번부터 말번까지가 작년도 3/4분기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시정기준을 어느 정도 줘 가지고 시정을 빨리 하든가 해야지, 약 6,7개월 말이야, 시정기간도 없고 시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윤만순  시정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기간 내에 시정 안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위원 박성화  근데 현장 가서 이거 확인해 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이건 확인 다 된 겁니다.
○위원 박성화  다 이상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금년 5월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낸 것은 한 두달 정도 됐네요.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장시간 이렇게 시정중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빨리 안되면 현장이라도 나가서 보고 왜 안됐냐고 독촉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적발 건수가 너무 없어요. 이거 적발을 한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한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분기 및 반기 점검해서 적발한 사항이고요, 포괄적으로 좀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신고입니까, 적발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신고 들어온 것도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포함돼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은 반기나 분기가 아니고요, 수시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적발 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건축과장 윤만순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21쪽에 낸 자료에 대한 건수가 남구 관내에 전부 다라고는 저희가 자부를 못합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분기별 반기별 해서 적발하고 시정시키고 고발한 사항만 거기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같은 말씀인데요, 이 역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되면서 과거에는 동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동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동에서 1차 조사한 것을 갖고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시정도 시키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동장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구에서 다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숫자가 왜 이렇게 적냐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워낙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대 이상만 하자라고 어떤 기준을 과에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24개 동을 다 하다보면 이게 분기에 시작하다보면 분기 끝날 때 보면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어 다른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을 표출합니다. 문학동이 많다 그러면 이번엔 문학동에 가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적습니다.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을 하든가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더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지금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23페이지. 시정지시를 했고 고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며 시정지시는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답변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일단 시정지시는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시정지시를 내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로 썼다든지 주차구획선 삭제라든지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시정지시가 당초에 1차 나가고 그 기간내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사항이 끝난 것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촉구 기간을 줍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정도 기간을 줍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내용이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선 구획을 안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4,5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물건이 있다. 그런데 물건이 사람이 들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아니다 그러면 장비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들어가 산다면 짐을 빼야 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가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정이 쉽겠지만 어떤 지하주차장이나 1층 주차장을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용도로 썼을 때 그 기간 관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럴 경우에 얼마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만약 임대를 했다면 임대기간 만료를 줍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는 임대기간 만료를 보지 않고 약 1달이든 2달이든 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데요.
○위원 조봉휘  글쎄 바로 1달이든 2달이든 간에 기준이 어디냐 이거에요. 법적인 기준이.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같은 것이 걸리게 되면 건축주가 연장신청을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빼야 되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거는 주먹구구식 행정인데,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법이나 모든 준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고 어떤 형평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펴나갔다면 이건 모순인데...
○건축과장 윤만순  위반내용별 시정기간이 연기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만약 내가 2층 건물, 3층 건물 갖고 있는데 그러면 1층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함에 있어서 사실 눈가리고 음식점을 세를 줬다, 어느 공장을 세를 줬다라고 했을 때 차가 지금 같이 주차난이 어려운 시점에 민원인들이 고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웃에서. 그 한 대 두 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밖으로 나오니까 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처리내용을 시정지시를 했다 이거에요. 어느 집은 한달 내에, 어느 건물은 두달내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한 게 아니냐, 공감이 가시죠?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반내용별 시정일자를 주라는 어떤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는 바로 시정이 가능하니까 날짜를 짧게 줄 수가 있고요, 물건 같은 경우도 사람이 수동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물품적치 같은 것은 날짜를 빨리 줄 수 있고 장비로 들어내야 된다든지 사람이 들어산다든지 하는 경우는 날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 조봉휘  공감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선. 이 건물내로 주차장시설을 받아서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라고 볼 때 두 대고 석대고 건물내로 들어가야 될 차량이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차량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랬을 땐 단속을 해서 그 차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매 행정지시가 애매모호한 입장이 되면 한 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구동성 우리 다세대주택 난립으로 인해서 차량문제로 인해서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남구관내 주차장 시설건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차가 안으로, 주차장시설이 있는 건물에는 주차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한 쪽으로는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활용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신청자가 아주 저조합니다라고 볼 때 이것도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병행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보는데 또 한 가지 이번에 검찰에서 지난 번에 전부 일제단속해서 좀 과한 것은 형사입건시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우리 남구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실적좀 자료좀 주시면 어떨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게 검찰에서 강하게 밀어부쳐서 많이 헐고 음식점 들였던 사람들은 내보내고 환원시키고 그런 것이 많았었어요. 병행해서 같이 조사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한 번 일제조사 할 수 있죠? 주차장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만순  검찰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고요, 일제조사라는 말씀은,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솔직히 인력적으로 난감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 것도 기준 대수 이상만 저희가 표출조사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공익근무요원이 건축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3명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공공근로요원 배당 받을 수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근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합리적이지 못하죠. 심지어는 경제지원과 같은 데에서는 계량기 같은 것, 저울 같은 것도 일제조사를 전 구를 전부 다니면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숫자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것 끝났으면 인력은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그러니까 활용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요즘은 공공근로요원들 많이 내보내죠?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 과에 있는 공익요원은 무허가건축물 철거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랑 합의해서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받아가지고 한 번 계획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왜냐하면 다세대주택에 도면상으로는 틀림없이 주차장이 돼. 실질적으로 가보면 차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명의 다수인의 다세대주택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지 답사도 했는데. 실무자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는 거야. 그러나 도면상으로는 차 세울 수 있거든. 도면상으로 수봉공원도 다 차 다닐 수 있고 다 쫙쫙 그려놨습니다. 수봉공원 이 낭떠러지도... 건축허가 얼마든지 내고 주차장 도면상에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요는 지금 다세대주택도 문제이지만 큰 빌딩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큰 문제에요. 좋은 사업 한 번 해보시고 세외수입좀 엄청나게 많이 올려봤으면 건축과장 우리 남구에서 칭찬받는 과장님으로 둔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원룸, 빌라, 투룸, 오피스텔 허가 건수가 얼마나 돼요? 대략.
○건축과장 윤만순  잠깐만요. 자료 28쪽에 있습니다. 대략 다세대가 71건이고요, 원룸 92건 정도,
○위원 김태웅  투룸
○건축과장 윤만순  투룸이라는 개념이 분양하는 사람들 용어이기 때문에
○위원 김태웅  원룸에서 개조돼 가지고 방 2개 있는 것은 투룸이라고 해서
○건축과장 윤만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오피스텔
○건축과장 윤만순  오피스텔은 별도로 뽑아오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오피스텔이, 우리 동을 얘기하면 주안6동에 수도사 밑에 작년에 건축과에서 많이 받았죠? 137세대가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수도사 밑에 시청 나가는 길쪽으로요?
○위원 김태웅  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137세대가 오피스텔로 해서 분양하는데 주차장은 몇 면이 있어야 돼요? 137세대면?
○건축과장 윤만순  그게 뭘로 나간 지를
○위원 김태웅  오피스텔로 나갔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건축허가팀장인데요, 거기 99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에는 세대하고 관계없이 면적당 나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렇죠? 세대수는 137세대를 분양하는데 주차장은 20대도 안들어가는데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주차장법에 돼 있어 가지고
○위원 김태웅  주택정책이 이게 맞아 돌아가는 거야, 안맞는 거야?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바꿔보는 노력을 하는 거에요, 안하는 거에요?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다세대, 다가구는 세대당 한 대로 돼 있는데 오피스탤은 분류상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별, 세대별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도 면적당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2001년도에 빌라가 허가 나간 게 지금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아까 92건중에서 사용승인이 84건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지금 2002년도 다시 허가 들어온 것은 세대당 면이 몇 면이 들어가는 거에요?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한 면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지금 만약에 8세대 지으면 8면을 해야 되죠?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네.
○위원 김태웅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그건 안되고 있고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면은 나와도 차는 다 못들어가게 그어놓은 것도 있는데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8대 미만은 아주 법을 완화시켜놨습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림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지 실제 앞에 못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게 맞는 법이에요?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그게 서민주택 보호차원에서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건 없는 사람이 사는
○위원 김태웅  없는 사람일수록 더 좀 잘 해 놓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그럼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책이 그렇다고요.
○위원 김태웅  정책이 무슨 그러냐고, 그런 건 안된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올려야지.
○건축과장 윤만순  8대 미만은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태웅  지금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안타까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빌라 때문에... 어느 골목에 지금 6미터 도로 골목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차 세워놓고 가운데로 차가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빌라를 쭉 지어놔 가지고 어떻게 다닐거야, 앞으로. 그거 건축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을 좀 생각해서 이거 민원이야 많이 들어오겠지, 지금. 건축허가 안내주면 내 땅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왜 안 내주느냐 그런 시비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큰 문제거리야, 이게. 지금 일반주택이 다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전에 50평, 60평 되는 자리에 빌라를 지으면 보통 8가구 짓는데 그 주차장 해결이 안되는 거야, 지금. 건축과에선 전부 건축허가를 내주고 뭐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현장에 나갈 권한이 있어, 지금 아무 것도 없죠? 옛날에 건축과에서 얼마나 먹었길래 현장에 못나가게 하는거야, 공무원들. 그런 권한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지시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 감시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건축과장 윤만순  감시감독에 대한 건 공사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 법을 고쳐서 우리 서민들이 사는 것은 빌라를 짓고 사는데가 서민들이 사는데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급아파트 40평 이상, 50평, 60평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도 다 좋아. 글쎄 맨 못사는 동네에서 그런 주차가지고 싸움이 나. 건축과에서도 무슨 고유권한을 찾아서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해야 뭐가 되지, 우리가 감리자를 불러서 당신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지 못하잖아, 맨날 혼나는 것은 건축과장만 혼나는 거야... 그냥 회피해서 넘기고 그냥 감사 끝나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하여간 건축과장은 말이죠,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상부에다 좀 건의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성준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항측에 관해서, 그건 자료 안보셔도 됩니다. 익히 아시는 거니까. 요즘에 민원사항으로 제기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이의제기 들어온 것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가끔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제가 지난 번에 드렸던 말씀인데 저도 그러한 어떤 불공정하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차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항측이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했었는데 항측에 안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뭐 그런 소재가 있는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똑같은 지역에 바로 옆이고 이런데 와서 열을 올려가면서 왜 옆집에는 안나왔는데 우리 집에는 나왔느냐 이게 항측이 1년에 1회에서 2회 촬영하죠?
○건축과장 윤만순  현재는 1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항공촬영할 때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이왕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니까 익히 아시리라 믿고요, 이 옥상같은데에다 요즘에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데는 심야전기보일러 같은 것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심야전기보일러가 기계로 봐야 되겠죠? 모터가 작동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보일러로 봐야죠.
○위원 유성준  기계로 본다면 기계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그 기계보호 차원에서 알미늄 샤시나 이런 것으로 보호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기계가 설치돼 있는 곳은 박스같은 것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세멘벽돌로 쌓았다든지 콘크리트를 한 것 보다도 어떤 릴렉스한 유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거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신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만순  지금 옥상, 옥탑부분에 설치하는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일러만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제일 가장 흔한 게 물탱크입니다. 보온차원에서. 또는 옥탑실 자체를 어떤 목적이든간에 옥탑의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근간에 설계를 해서 신축한 건물은 그 면적까지 미리 계산에 넣지 않고 설계를 안합니다. 다른 데서 찾아먹고 준공 이후에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연면적에 포함이 돼 가지고 증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은 물론 옥탑이나 이런 것은 공사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는 기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준공처리후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난방비같은 것 줄이기 위해서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많다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번에 각 동별로 도시가스 민원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심야전기도 정부 차원에서 한전같은 데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 정도는 어떤 민원발생 요지가 아닌 것으로 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벽돌을 쌓았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서 슬라브를 쳐서 시공했다든지 하면 그건 불법건축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죠. 하지만 이렇게 투명체 같은 것으로 하고 또 그게 일종의 비막이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명한 재료로 한다든지 내용이 용도가 보일러를 기계로 봤을 때 기계실 용도다 그런 말씀인데 면적이 증평된다는 기준은 재료나 용도로 보지 않고 그것이 건축법상 면적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건폐율이 오버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주차장 면적 뭐 밑에 알파 해가지고 현재 건폐율에 딱 맞춰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거기다 보일러 면적, 기계보호 차원에서 어떤 조그마한 막이나 이런 걸 신축하려면 건폐율 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또 안되죠.
○건축과장 윤만순  설계당시에 당초에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용적율 계산을 했으면 괜찮은데요, 흔히들 꽉 차게 설계를 하거든요. 나중에 물탱크를 보온한다든지 기계보일러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씌운다든지 이러다보니까 면적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어차피 항측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옥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항측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위원 유성준  기계시설에도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도 설치할 수 없다.
○건축과장 윤만순  연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위원 유성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따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