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 시 : 2002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사회문화산업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고 감사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서별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되 중요한 사항이나 국장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관계공무원들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업무상에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은 거짓없이 답변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듣기전에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16번에 공립어린이집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보고받기 전에 김태웅 위원님 현장 나가시겠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사회복지과장 국규중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5개팀이 있습니다만 집안에 상을 당한 사회복지팀에 이근호팀장하고 수해복구지원을 여성팀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이승숙 팀장입니다.  노인아동팀장 정인택 팀장입니다.  의료재활팀장 최종인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은 전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은 3건이 다 완료됐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및 공립보육신축 시설을 자제하고 기 운영중인 시설의 활성화라든지 복지화에 주력을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사회복지요원을 확충하여 수혜자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을 함양시켜 달라는 권고사항, 세 번째 장애인 카드를 카드사 엘지케피탈에서 직접 대행토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하신 경로당 및 공립보육원 신축을 자제하고 기 운영중인 시설의 활성화 복지화에 주력을 해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로당은 125개소가 있습니다.  구소유 경로당이 41개소, 일반경로당이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보육시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국시비 2천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1인이 담당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경로당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중에서 5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고 금년도 1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지금 신축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위원회하고 같이 구위원들이 포함한 각 위원회에서 동시에 같이 점검해서 미비된 사항은 의회와 같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요원을 확충하여 수혜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을 함양시키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충원요청을 작년도 8월 3일 요청했고 인천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개채용을 2001년 10월 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직 2002년도 9월 1일 현재 총정원이 57명입니다.  그중 47명이 현원으로 있고 현재 8명정도 결원이 있는데 그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8명중에는 일반별정직이 1명이 사회복지직으로 충원돼 있고 재활팀에 복수직이 있습니다.  자활지원팀에 6급이.  그래서 실질상 결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보다 15명정도가 증원이 돼서 각 동에 배치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계속 충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사회복지직이 우리구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충원관계는 저희 총정원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되면 기타 다른 직렬이 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원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게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카드를 엘지케피탈에서 직접 대행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개선을 건의를 중앙에 했고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기능은 카드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카드는 카드제작은 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동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해 주신 부분 사회복지사가 1명 나가있는 동이 아직 있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정원 1명인 동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 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충원해서 사회복지 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사가 2명 배치돼 있는 동도 있고 1명 배치돼 있는 동은 격무로 사회복지 업무가 질이 떨어질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1명 배치돼 있는 동은 공익근무요원을 충원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충원요청을 22명 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이 아마 10월말경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 요청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을 3대때 국장님께 꾸준히 요구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계속 요청은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청은 가능한 것으로 병무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구두 확인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이 청소과 업무에 2명씩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사회복지인원이 각 동에 15명정도  더 충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제 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이 대화 나눈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서류상 문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서류상 이혼이 돼 있는데 들어와서 사는 경우, 또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 처럼 그런 탁상공론이라 할까 법에 의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여기서 답변드리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저희들 공무원한테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법에 정한 규정대로 공무원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따름이지 임의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부양의무가자 아닌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은 법에 정해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혹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제때 나가 조사를 못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깨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 당연히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보면 인원이 더 충원이 됐는데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바쁜 관계 업무과중으로 골고루 체크를 못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게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인원이 충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 그런데까지 손이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대충 105세대당 1명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실정에 그렇게 해서 정원을 따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7명이 다 충원되면 서비스질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그런데 총정원제로 관리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면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감원이 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3분시간내 아니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그런 것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개선돼야 되는게 당연한 사항이고 최대한 그런 사항이 없게 지연되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리스트 작성에 의해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충원돼 있고 현재 있는 사람이 어떤 바쁜 와중에도 조금만 더 신경쓰고 시간 할애하면 조사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할수 있지 않냐 해서.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저희가 아쉬운 점이 그런거거든요.  예를 들어 충원이 어느 동에 1명 있는 경우하고 세대는 많지만 2명있는 경우하고 또 다를수 있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금전에 유성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물론 전혀 저희들로서는 재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량을 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입니까?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수혜대상자의 불만요소가 많아요.  물론 법도 법이지만 법을 떠나서 나같은 경우도 숭의4동에도 그런 건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혼이 된 상태에서 젊은 부부가 살아요.  그 사람 이야기로는 물론 IMF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별거한다 해놓고 한 서너달 있다 남자가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갔다 이거에요.  강원도인가 어디서 운전하는데 가끔 왔다갔다 하는데 법적으로 수혜대상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이웃주민이 이 사람 어떨 때 가끔 와서 자고간다 이런 경우가 실무자로서 판단내리기 어려워서, 또 73세된 노인도 역시 과장님 내용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법에서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뭐랄까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다 그러나 서류상 87년도 이혼한 상태인데 나가 돌아다니다 얻어먹을 때 없고 하니까 늙어 결국 전처에게 와서 밥좀 먹여달라 사정을 하니 5, 60년간 같이 살던 정으로서 이혼할 때 당시는 미워 내쫓았지만 와서 밥 얻어먹는데 어떻게 하냐? 담당 실무자로서 판단내리기 어려우니까 구로 판단내려주십사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위 여론이나 이런것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담당 부서 실무자로서 재량은 가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된다 이런 것이 어느 특정지역의 작은 숫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예가 남구에 얼마나 많겠냐.  이런 것은 법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자에 재량권을 줘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구민을 보호하고 수급대상자에 대한 애로를 풀어주는게 아닌가 생각에서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이 안돼 있고 실무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어 결혼사실 확인이라든지 어떤 이의가 제기됐을 때 판례에도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상 결혼을 안했더라도 같은 집에 동거를 한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밖에 없는거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어떠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외부에서 듣는 풍문가지고 실제 자산조회해 본다든지 금융조회해 보면 또 다른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와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경로당 시설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나왔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211페이지 보시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매년 국시비 2천만원이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하면 실질상 인건비가 1,300만원정도 나가고 운영비 700정도밖에 못쓰거든요.  실질상 활성화 시키려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게 확보돼야 저희들이 효율적인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약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여의실 경로당, 5개 경로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한 수지침이라든지 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전개했습니다.  일단 노인분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정원으로 인정해서 현재는 일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이 안되니까 2, 3개월 근무하다 관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사회복지사를 정원을 둬서 그 부분에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사항은 5개 프로그램정도를 강사를 채용해서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추경에도 올라있습니다만 12월 강사 5개 분야에 10개소 경로당을 추진하되 권역별로 2, 3개 묶는다 하면 5, 60개 정도 경로당에서 각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발마사지, 노래교실 아니면 포크댄스 노인들이 좋아하는 5개 프로그램을 설문조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3개월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211페이지는 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거고 여의실 경로당 등 5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더 전개해 나가겠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것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을 기 한거고 211페이지는 금년도 6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상당히 노인들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시에 효과를 획득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주일에 3, 4회 정도는 강사가 나가서 해당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답니다.  한 두 개정도 해가지고 하루 이틀하면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본위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장 개인적으로 각 동에 노인정에 가서 구수한 얘기도 해주고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해주고 그런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게 유능하게 실질적으로 하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출산휴가가 있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일반 직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조봉휘  출산휴가가면 공석이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죠.  그럼 6개월 미만은 보충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현재 3개월 6개월은 아마 충원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근데 6개월을 채우더라고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아까 계정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공근로로 채운다 공익요원으로 채운다 이건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요원인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아까 계위원님 말씀은 보조인력을 말씀하시는 거고 업무를 직접 줄수는 없거든요.
○위원 조봉휘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인사부서에서 지침인지 법령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3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이라고 해서 발령낼 수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충원이 되면 괜찮은데 기존 인력중에서 가면 빠져나가는 자리를 다른데서 다른 과나 동에서 메꾸다 보니까 결원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항에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도적으로 확정이 됐다하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 봅니다.
○위원 조봉휘  기획감사실이나 인사부서에서 인원이 그렇게 결원이 됐다고 했을 때 항상 3개월 6개월 결원으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 비해서 등안시한다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부구청장님 불러서...  하여튼 일개동에 수혜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로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결원이 되게 되면 동 자체에 행정이 마비가 돼요.  주무과장은 구경만 하고 세월아 네월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런 사항들은 동에 나가셨다거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다만 실예를 들어 그런 사항들이 빨리 지적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이 사회복지과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방향이라 생각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제도 3개 동을 나갔는데 정말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에 대한 행정 미비로 인해서 확인서 7, 8건씩 받으려고 했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른거려서 못받겠어요.  전부 계도하고 방향만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조위원님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안정대책기금이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새마을지원금이 당초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왔다면서요.  그 당시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전 총무과에서 넘어왔을 때 체납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많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유인물에 나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이 228페이지 보시면 건수가 융자가 795건중 체납이 70건해서 체납이 2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한게 2000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예산 체납액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통합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체납자 명단도 같이 이 사항에 체납액 누계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목록안에 이것을 새로 붙이기 전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통합되는 바람에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전자에 많이 나가있었어요.  회수 안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했어야 되지 통합해 놓으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위원 김광식  별도 관리하지 않더라도 총무과에서 사회과로 넘어왔을 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자료가 있죠.
○위원 김광식  자료를 파악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개를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운영하되 이 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각각 별도 계좌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지금 전부 통합했거든요.
○위원 김광식  통합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대해 회수 불능이라든가 그동안 못한 자금은 별도 회수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자는 얘기죠.  아무리 통합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받아서 합류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러면 제가 생활안정자금 연도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이 82년도부터 융자가 시작돼서 99년도에 끝났습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제가 정회시간내 분량이 많습니다.  체납자 명단하고 이 사항 복사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새마을소득지원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고 얼마나 전에 소득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전자에 목록안에 올라있다 갑자기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여쭤보는 거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겠는데 앞으로 회수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실질 회수하는데 문제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고 차량까지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채권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시 여쭤보는 것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아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자가 아니고 살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빨리 회수가 됐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됐다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연도별 융자액하고 체납액 관계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생활안정자금 동별 체납액 현황 금액은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몇 년도부터 이건 나오지 않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맨 앞 코드보시면 연도로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188페이지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회원수에 있어서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무슨 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봉사센터 유필우 회원수가 적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원수가 적은 반면 보조금 지원비는 꽤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임원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국시비 보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 직원수가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각 단체들의 임의보조금 지급과정에 있어 불만들이 많죠.  금년 임의보조금예산 얼마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5,500만원입니다.
○위원 조봉휘  요구는 많고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달리고 있는게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 조봉휘  전년도에 빠진데가 있네요.  그것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00년도에 받던 단체가 2001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신청을 안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봉휘  신청을 안한 겁니까?  기각을 시킨 겁니까?  서류 미비로.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서류 미비로 기각을 시켰다든지 그 사업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거나 신청을 안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각 단체 임의보조금 지출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실적보고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정산과 실적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감사도.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감사라기보다는 지도 감독차원이라고 봐야죠.  원래 중앙이나 시감사때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있고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월남 참전 고엽제 같은 단체는 우리가 임의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에 사회에서 떳떳지 못한 시선을 집중 받는 것 같은데 계도 내지 해서 좋은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숭의1동 사회복지협의회 그쪽으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엽제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원 조봉휘  보조금을 많이 주더라도 지금도 주안5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된 모양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살림살이가 힘들어 야시장이나 해서 수입 얻어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구가 굉장히 괴로운 모습같아요.  저도 참전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고엽제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능한한 하고 저희들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고엽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차량구입이라든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아니면 그네들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안에 들어있지 않은건데 어제 동행정사무감사 사항인데 호우 피해현황 이 부분에 대해 각 동을 봤습니다.  최근 2001년도 2002년도 호우피해 그러니까 수해보상금에 대해서 각 동을 봤는데 2001년도에는 동에서 실사를 해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 문학동 대신빌라면 대신빌라 지하에 물이 찼다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고해서 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의 싸인 내지 도장을 받고 구청으로 올려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2002년 금년들어 구청으로 이관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저희들이 구좌에 직접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식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사실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사실조사를 2001년도 2002년도 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했고 금액은 구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계좌로 해서.  예를 들어 김광식 하면 김광식이 피해자다 해서 올라와서 그 분의 도장 내지 싸인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은 구좌로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수령이 필요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런 절차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수령인 받고 이런 것보다 구좌 파악해서 계좌로 직접 넣어주면 그게 막말로 중간에 유용될 소지도 없고요.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여쭙냐면 각종 피해사항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 사진이라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뽑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각 동에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는게 분명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사실조사는 동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대신빌라 B동 01호 하면 01호에 대한 피해보상 사진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사진이라는 것은 꼭 찍어야 하는 원칙은 없지만 그런 사진도 보완해 찍어놓으면 좋겠죠.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닌지  본인도 얼마를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을 각 동으로 통보해주고 명단도 받고 구좌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전자에 보니까 피해자 보상받는 분이 예를 들어 50만원 받았으면 본인이 이서하고 도장 날인해서 받았다는 확인서가 돼 있는데 지금은 계좌이체로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예 계좌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계좌 받아서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관교동에 제가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일괄적으로 돈이 나간 경향이 많아요.  관교동에 보니까 2002년도 나온 사항인데 주택 침수가 부엌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피해사항이 50만원인데 보상금 나간 것은 120만원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침수 내지 방 하나 부엌 하나, 전자 말씀드린 것은 부엌 하나 피해봤는데 실지 피해액이 50만원인데 120만원 나갔고, 후자 말씀드린 것은 방 하나 부엌 하나인데 실질적 피해액이 150만원이란 얘기에요.  그런데 보수금 나간 것은 120만원이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안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주택 안방부분까지 물이 찼을 경우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피해액을 산정해서 피해액 기준을 두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재해기금 국비나 시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위로금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피해액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주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쪽에는 방 하나 부엌하나 했을 때는 돈이 더 많은 사항도 있는데 이 두집만 방하나 부엌하나 나갔는데 실질적 피해액이 150만원인데 120만원이 나갔고 방 하나 부엌 하나 피해봤는데 피해액이 100만원인데 120만원이 나갔고 이런 부분은 완전히.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피해 기준액으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안방까지 물이 찼다는 대상 가구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실질적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옆집 이런데서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 나는 방 하나 부엌 하나 피해봤는데 실제 피해액이 150만원인데 120만원 주고 난 부엌 하나 피해봤는데 실질적 피해 50만원인데 120만원 주면 맞지 않는다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부분은 재해구호는 의연금 형식 또는 위로비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의 개념도 있겠지만 위로금이라든지 의연금이거든요.  자금의 용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해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에서 기준이 설정돼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실행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구청에서 지급이 된다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 채널을 통해서 보상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학동에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1차 금액이 90만원 나갔어요.  예를 들어 실제 장석항이란 사람이 2001년 7월 18일 1차 90만원 세입자가 지하실에 있다 나갔어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90만원 받고 이사갔는데 그다음 2차분이 60분이 나왔는데 실제 비어있는 상태에서 돈이 지급됐다 60만원이.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을 찾아 줘야 맞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사를 갔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60만원 나갔다.  실질적으로 피해보지 않은 주인이 받았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나와서 실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묻고싶어요.  사회복지 담당은 새로 와서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각 동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이 1년 거주했다 하면 정확하게 다음 분한테 인수인계해서 정확한 데이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정리가 안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간다.  구에서 할 일은 이사를 갔으면 안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줘야 될 돈이 나갔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출 갔다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출간 피해자에게 자금이 전달돼야 정상적이라 볼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수령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 김광식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세입자가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콘 모든 피해를 보고 갔는데 주인을 왜 주냐 이거에요.  주인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피해를 봤을거다. 약간의 피해를 받은 것은 뭐냐면 물건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차들어 왔다하는 것은 장판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히 따진다면 60만원이 아니라 장판 피해 보상만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실제 전출간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금 자체가 주민들의 피해보상 입은 태풍 루사 이런 사항이 벌어져가지고 십시일반 도와주는 기간인데 적재적소에 정확히 돈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분명하게 실사해서 물론 인원이 부족한 관계도 있지만 동사무소 직원한테 확실히 지적해서 현지 사항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이상한 사항은 정확하게 자료를 놔주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상관관계라든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문학동사무소에 경위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항이 구에서 지급된다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있는데 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잘 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예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박주일  8개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구의원님 두분 참석하고 계십니다.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전반 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학교수라든지 위원님 두 분 저희들 구하고 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고 점검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자체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보육료 지급관계 어린이집 운영비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도 검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보기에 별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 나오는 어린이집지원관계 거기 보육교사들이 보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는 분들 계실거고 그런데 시간 빠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일률적으로 7명이면 7명 6명이면 6명 아주 12달 똑같이 나와 의심스러워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관계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 봐야 되거든요.  인력 채용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인력 확보하는데는 인건비관계 부분에서 사전에 들어가려고 요청해 놓은 사람들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된다 하더라도 1개월전이나 보름전이면 최소한 사전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충원이 바로바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위원들이 지금 현장을 나갔거든요.  나가있는 인원이 7명이 있는데 6명이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책일질 일이...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제가 책임질 것은 제가 책임지고 인건비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한다든지 반납을 받도록 해야죠.
○간사 박주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임의보조사업인데 남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 203페이지 보면 주부교실남구지회 205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 3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여성단체협의회내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전국주부교실인천광역시남구지회가 여성단체협의회내에 들어가는 단체고 자원봉사대도 안에 있는 단체고요.
○위원 유성준   예산 집행을 별개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여성단체협의회로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고 지금 말씀드린 전국주부교실인천광역시남구지회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맥락은 같은데 임의보조금을 지출할 때 한데 묶어 지출하면 안됩니가?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단체 성격이.
○위원 유성준  일단 남구여성단체협의회에 13개 단체가 예속이 돼 있으니까 남구여성단체협의회로 일괄적으로 임의보조금이 나가서 어떠한 행사계획 짜임새대로 지출하게 되면 기대효과나 보조금 자체도 적은 액수가지고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사업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체사업을 수행하기는 그렇고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그 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저희들은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요청하면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에서 이 두 개 사업만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지원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여성단체협의회 13개 예속돼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단체만 원해서 같이 지출한다.   그렇다면 백일장같은 것 하게 되면 강사진이 자원봉사로 나와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강사비 지출해서 그 분들을 초빙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강사는 백일장같은 경우 심사위원 수당이거든요.  심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무료급식하고 있죠.  내용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 위해 무료급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 5회정도.  그런데 거기 실제 노인들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이 하십니까?  안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직원이 하는 겁니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무료급식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무료급식하고 있고 종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중에 생활이 어렵지않은 분들이 급식을 받고 있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작년같은 경우 평균 80명내지 85명됐는데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금 40명밖에 안되고 있어요.  지금 무료급식 관계는 저소득 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80명인데 줄어 40명정도.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저희 애로사항이 실지 그 분들이 1,520원짜리 점심 먹으로 거기까지 온다는게 사실 예산은 상당히  적그든요  그리고 한끼를 먹기 위해 거기까지 오시는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무료급식 부분을 도시락찬 배달해준다든지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운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분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이 가세요.  안그러면 동네 노인정이나 가세요 어려운 분들은.  그런 내용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쪽으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하다 보니까 40명밖에 50%가 줄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급식 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정상적 금년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이 아닌 한 두분 정도 급식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 40명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간사 박주일  그게 시작한지 오래됐죠?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많이 시정된 거네요.  앞으로 확실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금년에 자료외 부분을 묻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점자블록설치 이후에 관리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면이 고르지 않아 정상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사용하는 분들은 정상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점검을 하셔서 시설이 많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보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미추홀종합복지회관 주안5동에 있는 380페이지 업무보고했을 때 현재 사항은 인건비 현황만 나왔네요.  장비구입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달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전체예산 지원해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광식  미추홀종합복지회관의 장비 구입내역서.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먼저 번에 말씀하신 사항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시 지적사항에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선도 정책에 있어서 단속위주 보다는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중에 있는 남구청 청소년 문화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건립을 하기 위한 간담회 구조안전 진단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를 지난 2월에 조례의결을 거쳤습니다.  지금현재는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가 새로운 정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현재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이게 건립이 됐을 때 한층 나아진 청소년 놀이공간이 확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거리농구대 설치를 2001년도 8월부터 해서 4개소에 10개의 농구대를 설치했고요.  지금까지 청소년 놀이공간 농구대가 총 32대, 족구대 6면으로 놀이공간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의날 등 각종 행사시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신중함이 요구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획단계시부터 타군구 행사 등을 비교시찰도 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요.  각종 종목별 동호회의 사업신청내역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했고요.  특히 일회성 및 단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설화돼있는 축제로 개발해서 추진할까합니다.  주요행사 개최내역은 체육행사는 문학산 등반대회 등 5회에 걸쳐서 했고요.  문화행사는 미술인 전시회 등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청소년 행사도 한마당 잔치 등 어울마당등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거로 5월 1일이 구민의 날입니다만 선거로인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장배 각종행사 축소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장배 쟁탈 대회는 총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합기도,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수영, 볼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의 의지도 있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자체주관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회만 앞으로는 자율에 맡기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축구도 우리 남구 축구연합회에 보조만 해주고, 연합회에서 주관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배드민턴이라든가, 합기도,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이런 부분도 협회에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뒤에서 밀어드리는 걸로 추진할까 합니다.  특히 수영이라든가, 볼링부분은 자체주관할 수 없는 대회는 상황을 봐서 보류하는걸로 점차적으로 동호인 주관하에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안5동 배드민턴장, 농구장 시설보완 및 활용방안 적극 강구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배드민턴장이 협소하고 환경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3,500만원을 추경까지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부지기 때문에 협의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승낙을 받아놨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확장과 그 옆에 있는 농구대로 다시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이동설치할 예정이고요.  배드민턴장 확장 설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족구장 시설활용방안 강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족구장은 6면을 설치했는데요.  정석항공고에 지주대 교체를 했고요.  인천고등학교는 네트와 바닥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월 1회 하고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특히 학교부지에 설치됐기 때문에 학교에 책임을 부여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족구장에 동호인들을 적극 개방해서 동호인들에게 놀이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대신 관리면에서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주안3동 미추홀 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도시정비과에서 미추홀공원 시설을 했거든요.  게이트볼장도 거기서 공원조성하면서 했기 때문에요.  관리는 지금 도시정비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계속해서 하는겁니까?  그것도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회산업국장 선왕명  일부의 시설로 봐서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공원의 일부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방금 연경산 배드민턴장 현장확인에 과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5,500만원 들여서 6월에 완공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바닥이 사이가 벌어지고 3개월밖에 안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9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6월 3일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요.  또 2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바닥부분에 대한 노면이 평탄하지 못해서 하자보수도 일어날 수 있고요.  고무블럭 재생블럭입니다만 그 부분이 하자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보니까 그 부분이 석분이라는 것은 모래보다 싼거예요.  석분으로해서 고무로 타이어로 만들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윗부분을 그걸 쓴다고 하면 바닥에다 공그리를 해서 집에보면 장판이라 타일 붙이는거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해서 이동이 없고,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석분으로 하면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수를 하시고, 다시 배드민턴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설계해서 하자가 안나도록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해서 이런 부분이 3개월도 안돼 나타났다는 것은 미숙한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잘 지적해 주신건데요.  사실은 바닥을 콩크리트로 완전히 잘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5,500만원 범위내에서 원래는 당초에는 위에 한 클럽씩 해 나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클럽을 할려다 보니까 밑에 클럽이 양보를 안해줍니다.  서로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 코드 열면을 코드 안에만 고무블럭을 깔자해서 양쪽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바닥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래포설상태에서 올려놓으니까 움직이다보니까 사이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는 체육시설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완전하게 할까합니다.
○간사 박주일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놓으면 다음에 돈이 더 듭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안5동 배드민턴장 정비와 연경사 배드민턴장과 동네체육시설해서 소요예산이 업무보고 될 때는 2억8,500만원 이었거든요.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와의 타협이 안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주안5동 부분은 확장공사를 해야되거든요.  부지도 넓어야 되겠지만 위에 고속도로 칸막이가 5m가 돼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니까 더 높여달라는
○위원 장승덕  원래 붙이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붙이지 못하지만 5m니까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공이 뜨면.  3m만 끌어올려 달라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3m만 더 끌어올릴려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수시점검도 해야되기 때문에 사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승낙이 늦었습니다.  겨우 그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 장승덕  바닥에 물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이번에 배드민턴 코트가 세코트 인데 빡빡합니다.  스페이스가 부족하니까 이걸 못친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넓혀달라고 해서 더 확장하게 되는거지요.  결국은 기존 돼 있는 시설 다 뜯어서 다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면을 더 설치하고, 화장실도 없다, 바닥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해서 바닥부터 더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더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가보니까 바닥에 물매가 안잡혀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거는 시설을 할때 물매을 잡아서 해놨으면 비가 와도 금방 물이 빠져 나가니까 되는데 그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바로 비 온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용효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거기와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거 여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공사가 11월에 끝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11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가 족구장이 몇 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현재 6면이 있어요.
○위원 장승덕  어디, 어디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제물포여중학교, 인천남중학교, 정석고등학교, 선인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학초등학교 이렇게 6면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지주교체라는게 무슨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기둥이지요.  
○위원 장승덕  족구장도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할 때 그냥 운동장에 족구장하고 골대만 세워놓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다니고 해서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족구장 만큼만 방음다리를 만들어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도 제물포 여중학교도 가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잔디깔아놓고 또 잔디를 막아놓고, 족구장 만들어 놓고 족구장까지 그물을 치게 되면 그럴거 같아요.  거기도 동호인들이 있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런데 굳이 가운데를 쳐놓게 되면 족구하는데 불편도 있고요.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휀스를 해야된다는 것은.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선인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운동장 한쪽편에 있는데 넓은데 공사를 하는데 골대만 해놓으니까 이게 족구장인지,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를 한번 더 나가 볼려고 하거든요.  뭔가를 테두리를 쳐놓고,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를 하면 될텐데 운동장 넓은데다 그냥 놔두니까 흙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 지적을 했던거예요.  이왕 돈 들여서 해놓는거 깨끗이 보존해서 오랫동안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줘야지 예산세워서 덜렁 이거 하나 해줬다고 실적위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지적을 그렇게 말씀드린건데 알았습니다.  이따게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장승덕 위원님 지적하신 선인학교는 지금 운동장 공사가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아직도 안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그래서 거기다 성토를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그래서 그래요.
○위원 장승덕  운동장 공사하는데다 하나 해달라고 한다고 덜렁해놓고 나서 효율적인 예산만, 내가 다 재어봤어요.  설계도면갖다가 두께까지.  가보나 마나 일거예요.  지금 다 부셔졌을 거예요.  그렇죠?  다 부셔졌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학교측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장위주로 하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간사 박주일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학교운동장이 많이 좁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신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거 만들어 놓으면 일부만 사용하고 얘들이 학교운동장을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투입을 하더라고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저희들이 다녀온 곳이 문학체육관이라고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지금 다녀오신데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못 보셨어요?  문학체육관 관장해서 안내도 써붙였는데요.  보고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동호인 클럽이 문학클럽, 연경클럽 그렇습니다.  2개의 클럽이 위 아래 있는데요.
○위원 계정수  밖에 메모를 했는데 문학체육관이라고, 관계자들은 못보셨는지.  내용을 소개할게요.  문학체육관은 생활체육남구배드민턴 연합회와 독지가가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는 글귀를 읽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당초에는 제가 오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이걸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경클럽, 문학클럽 동호인 클럽이 자발적으로 형성돼서 굴다리밑에 장소가 확보됐는데요.  
○위원 계정수  제가 자존심 상하는게 우리 구가 5,500만원까지 예산투입했는데 거기다 그런 글귀 써놓으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환경이 그러하니까 바닥공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 아래공사를 바닥공사를 5,500만원 범위내에서 투입했거든요.  저희 관내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개인 친목회에서 팻말을 붙인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 남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을 아래위로 10면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열면입니다.
○위원 계정수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클럽 연경클럽과 아래가 문학클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계정수  연경클럽과 문학클럽 두 클럽이 자기네들 클럽만을 위한 시설로 쓰여지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고 왔거든요.  예를 들면 위쪽에 1, 2, 3면은 연경클럽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써붙였더라고요.  사용하니까 비회원은 다른 면을 이용하라 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익시설로서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안에 컨테이너가 위쪽에 2개, 아래쪽에 매점포함해서 4개로 6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개는 매점으로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아랫부분에 3개와 위 부분에 컨테이너 2개는 과장님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놓여 있는건지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컨테이너 부분은 위에 있는 것은 클럽의 사무실과 우리 남구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지적하신대로 자체 매점 사무실겸 탈의실해서  컨테이너가 크게 봐서 묶여 있기 때문에 4개로 보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이런 시설을 갖출 때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급안하고 자체적으로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단속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건물에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보고 정리할려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해관계라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만 당초 시설을 하면서 또 매점이라든가 들어오면서 이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클럽내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매점운영은 동호인들이 하는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동호인측에서 임대를 예전에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불법건물을 또 임대를 했다는 것은 또 문제네요?  본 위원 생각은 안에 시설물을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해서 운동시설로 이용하는 것 까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불법시설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입장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승낙해준 것도 아니고요.  묵인한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은 매점이라고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공급을 안 합니다.  별도 서치라이트 조명시설만 공급을 하고요.  기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를 관에서 터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때 일제히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고요.  또 컨테이너 박스니까 옮길 수 있는 이동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는 가능합니다만 집행하기가 이미 기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컨테이너 문제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전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예산투입해서라도 시설해준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불법컨테이너 부분은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익시설이 두클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배드민턴 시설과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두 클럽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셔서 글자그대로 공익체육시설이니까 주민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관리를 해야되고요.  또 조직화 돼 있는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묶여져 있는 팀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자기들끼리만 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친선경기를 자기들끼리 동호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배드민턴 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다소 소모임 스타일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차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주지도 시켰습니다.  아까도 상임이사인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절대 답변내용에도 자기들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들은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식으로 계속 주지시켜서 전 주민이 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건물외벽에 체육관 관장이라고 붙인 부분은 반드시 철거해 주시고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하게 될터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14쪽에 지금 남구 전체에 노래방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285개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2001년도에도 노래방 퇴폐업소 도우미 관계 직업여성이나 가정 주부들해서 서빙문제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적발된 업소가 있는지 지금 둔갑해서 영업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희 관내에는 노래방 28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정기적인 월 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 남구를 관할하고 있는 3개 경찰서에서 밤낮으로 귀찮을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자마자 관청에 통보를 해오면 저희들이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2002년도 상반기에는 단속해서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금년도에는 63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단속한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4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단속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등록청에 지도단속을 받고요.  관할경찰서에서도 청소년출입이라든가 이런쪽으로해서 단속을 받습니다.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금년에만 벌써 63건을 자체단속과 경찰단속으로 이뤄져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과 하반기 교육도 하고요.  사전에 예방교육 차원에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어떠한 근거로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단속을 철저히 하신거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지적을 하니까 그건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납부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이 부분이 실적이 낮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대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술판매라든가 담배판매해서 주로 적발된 건수인데요.  경찰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역추적해서 적발이 돼서 넘어온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너 이 담배 어디서 났냐’고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담배소매점에서 샀다하면 바로 거기 소매점이 적발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매업소는 억울하다는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합니다.  10건이면 거의 10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부진한건 사실입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억울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찰에서 어떤 적발이 돼서 경찰관 입회하에 판매업소에 가서 확인하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인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면 과징금 징수는 100%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업소에 어떤 누가 되는 법적 조치를 취하면 징수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물론 부과를 하고요.  납기일을 두고 독려를 하게 됩니다만 만일 납부를 안 했을때는 체납이 됩니다.  체납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절차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재산압류도 하고요.  압류해서 안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공매처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우리 자치구로 넘어온지가 몇 년 안됐습니다.  과징금 생긴지 얼마 안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처분도 나옵니다만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43페이지 사격선수 운영 예산집행 내역있지요.  그 뒷장에 보면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예산액이 4억5,900만원이지요.  그게 200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밑에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억9,600만원 그렇게 있지요.  이 책자에 보면 총 소요예산이 4억9,400만원이 나오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책자와 이렇게 오차가 나는지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어느 부분이요?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요?
○위원 박성화  2개 다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래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작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보시면 제목이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지출액란에 2억1,812만6,000원 집행했다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2001년도 총예산액을 끌어냈던거고요.  금년도 2002년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금년도 총 예산액이 4억9,675만5,000원이고요.  6월 30일까지 썼던게 2억5,270만원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안 날겁니다.  차이가 나봐야 1회 추경때 조금 차이난 부분이고요.  예산액은 거의 맞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여긴 지출액을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지출액만 강조한거지요.  예산집행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이 책에 소요예산액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표시한거고요.  이건 사격선수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그 내역을 물었으니까요.  저희는 실제 그 기간내에 지출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낸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요예산하면 소요한 예산인지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소요예산인데요.  어느 기간을 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끌어낸겁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격단 예산은 어디서 청구합니까?  사격단에서 예산을 청구하는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희 직장경기부는 저희 구 소속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로 저희들이 직접 산출해서 인건비도 지급하고요.  물품구입을 해줘야 된다면 우리들이 구입해서 줍니다.
○위원 장승덕  청구는 어떤식으로 하냐 이거지요.  실탄을 구입하는데 하루, 하루 구입하는게 아니고, 연간 사용하는 것을 누가 기안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희 담당자가 있고요.  사격 감독이 있으니까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여자 공기권총, 소총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이 있잖습니까?  감독이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대게 실탄같은 것도 다른데서 구입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6개월분씩 요구합니다.
○위원 장승덕  숙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사무실이 문화체육과지요.  훈련장소는 인천시립사격훈련장이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묵는 합숙소가 동아풍림 아파트가 있고요.  감독은 시립사격장 훈련은 시켜야 되니까요.  거기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실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서류를 볼려고 하는데 그걸 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구만 하고 일괄 구입해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죠.  요구를 하면 재산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실탄구입부서와 구입계약해서 실탄이 오지요.
○위원 장승덕  구입을 재산회계과에서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물품검수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물품구입한 것에 대한 내역을 봤으면 하는데 그걸 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사격연맹에 우리 사격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을 편성하면 사격부에서 연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무엇, 무엇하라 그러지 않고, 사격단에서 감독이 금년에는 무슨 게임이 있으니까 무슨 훈련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희들은 공기권총, 공기소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연간 전국대회가 있고요.  연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소요량을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담당자가 품위해서 구입을 해주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강사자료에 보면 실탄 구입하고 2,460만원 예산액에 대해서 1,200만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작년거요?
○위원 장승덕  작년거고, 금년거고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금년도 상반기를 보시면 3,090만원해서 지출액이 상반기에 1,209만9,000원어치 샀습니다.  잔액이 1,800만원 있으니까 이건 또 하반기에 구입해야지요.  이건 완전히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탄은 사용하든대로 나가니까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면 수불대장을 비치해 놓고, 사용하니까요.
○위원 장승덕  구입을 할 때는 6개월 단위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지금 현재로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수불대장에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지금 남은 것도 있지요.
○위원 장승덕  그걸 우리가 현장자서 확인하고 싶어요.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건 그렇고요.  지금 사격대회와 사격단이 사용하는 예산은 별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미추홀 사격대회요?
○위원 장승덕  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죠.  미추홀 사격대회는 별개지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미추홀 사격대회에서 참가하는대는 참가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참가비는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우리 예산과 시비와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위원장님, 수불대장에 대해서 현장가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과장님은 실탄구입대장 현황이 있을 거고, 사용현황이 있을거지요?  총알을 쐈으니까 소모된 현황이 있을거니까 현황을 드리세요.
○위원 장승덕  선수단 숙소도 복지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말씀은 선수숙소 확인, 수불대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선수단 소위 얘기하는 부정과 관련해서 저희 삭격선수단은 전혀 관련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15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 현황에 있어서 조금전에 유성준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왜 징수실적이 적으냐고 질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못한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독려나 부과고지를 독촉한 실적도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그건 계속 징수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69건 재산압류도 하고요.
○위원 조봉휘  그런데 음비게법 위반은 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노래방이라든가, 오락실, pc방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반면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담배만 국한해서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담배, 술
○위원 조봉휘  주로 이건 음식점과 연계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음식점 보다는 술판매, 담배판매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실까요?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남구생활 축구회라면 생활축구회 단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희 남구생활축구 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축구연합회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남구생활축구 연합회가 따로 있고, 조기축구회 연합회가 따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조기축구 동호회끼리 묶여진게 남구축구연합회지요.
○위원 조봉휘  조기축구회도 생활체육회 소관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에 대한 유니폼은 조기축구 대표팀에게 가는 겁니까, 전체에 가는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조기축구회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남구생활축구 동호회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인천시장배쟁탈, 연합회장기쟁탈 남구 대표선수에게 유니폼을 제작해서 줬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표선수면 준우승에 들어가 있는 4개단체입니까?  전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해서 5개팀이 나갔습니다.  남구를 대표로해서.  잘 아시다시피 3월에 개최됐는데 월드컵붐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이 없다시피하면서 용케 문화체육과장 꾸려나간다고 했는데 유니폼까지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해요?  너무 예산없이 행사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는다는 말을 듣고 감히 나는 동정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월드컵붐 조성차원에서 인천시민 축구대회 대표선수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던 예산입니다.
○위원 조봉휘  음식 끝에 기분상한다고 참석단체들 공하나씩 줄 수도 있는건데 공 3개를 던져주니까 아우성 끓고 행사장에서 보기가 쑥스럽디다.  앞으로 흉한 모습을 구민에게 보여주지 않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굉장이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23개 동에서 27개팀이 출전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조봉휘  공 3개 갖다 던지니까 아우성.... 뭡니까?  축구공 하나에 얼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여러 가지 값이 있지요.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지요.
○위원 조봉휘  과장님 그 모습 보시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한이 없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가했던 선수들에게 공을 하나씩 다 줬으면 좋지요.  예산만 많으면.
○위원 조봉휘  없애지 왜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시구는 해야되고요.  그날 5개 했습니다.  3개가 아니고요.  
○위원 조봉휘  그러면 그걸 놔뒀다 대표팀 선정된 팀에게 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시상품에도 축구공이 갔잖습니까?
○위원 조봉휘  그런건 아무리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조금 재량권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3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월드컵 붐 조성 구민한마음 등반대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조봉휘  행사비가 예산을 많이 썼네요?  1,500만원.  이 예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예산에 맞게 잘 집행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도 행사가 이벤트사에 지출이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을 했는데 이벤트 행사를 주관하는 업자에게 큰 이익을 준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골고루 선물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서 전부 투덜투덜대고 가요.  그 행사에 인원은 엄청 동원이 됐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1,500명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끝까지 기히 참여했던 분들이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상품 나갈때쯤 되니까 다가고 200-300명 있었더라고요.  거기서도 불만들이 많았어요.  이벤트행사 주관하는데 이익금을 많이 주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되고 동원된 구민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골고루 선물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붐 조성차원에서 문학경기장에 골인하는 코스를 잡아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이벤트성 즐거움이 있고, 월드컵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벤트행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분위기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가자들의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이 참여해야되는 행사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전문 이벤트 행사를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한가지씩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경품권을 준비했었고요. 사실은 선거만 아니었으면 더 멋진 행사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효과있는 행사를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구 주관행사에 참여해 봤지만 그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땀흘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흐뭇하더라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겉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행사가 됐으면 더 참여의식이 더 높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41페이지 우리 구 체육종목이 사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조봉휘  종목이 사격이라서 미추홀 사격대회 전국대회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행사를 하는겁니까?  저는 이 행사에 있어서 두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사하면 우선 공무원들이 고달픕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인 행사를 우리 구에서 주관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국대회는 시에서 해야지요.  시에서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원망도 있고, 또 한가지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선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너무나 직무에 시달립니다. 이런 문제 또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국행사를 시에서 해야될걸 시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사항이라면 위임을 했다면 시예산을 써야지 우리 구예산가지고 쓴다는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과장님의 견해와 우리 모두의 견해가 맞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척결해서 시로 보내든가, 시에서 행사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미추홀 사격대회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가 3회째인데요.  전국대회로 거듭나면서 상당히 해가 갈수록 참가선수들과 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구에는 사격직장경기부가 있고요.  또 인천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전국대회를 하는데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원을 받고, 구비를 보태서 올해로 3,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지금 총 금년도 146개팀에 874명이라는 선수가 전국에서 모여서 5일간에 걸쳐서 시립사격장에서 했는데 대외적인 신뢰위상이 이 예산투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여기 부임하면서 이 대회를 3일째 해봤습니다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남구에 8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관은 없습니다만 물론 연수구에 여관이 많았었습니다만 다 인천시로 봤을 때는 874명에 임원진까지 하니까 더 많아요.  1,500명 가까이 숙박, 숙식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되고 위상도 올라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추홀 사격대회는 성공을 거둔 것을 제가 평가를 합니다.  더 짜임새 있고, 규모있는 정통성 있는 미추홀 사격대회가 전국대회가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상품도 있고요.  멋있게 진행되는 진행솜씨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권장해야될 사격대회로 발전해 나가는 쪽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전국대회 물론 대회위상이라든가 남구의 선전도 좋습니다만 시 선전이지 우리 남구 선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우리 남구선전입니다.  우리 남구가 주관이고, 남구에서 합니다.  사격장만 거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모든 포스터도 남구입니다.
○위원 조봉휘  남구 사격연명 회장이 조제동씨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아니지요.  예전에 정명환 청장님이셨지요.  인천시사격연맹회장이.
○위원 조봉휘  지금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지금까지 돼 있을겁니다.  아직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남구에서 쓸 예산을 반이라도 내놓는다거나 이게 시차원의 행사를... 물론 나날이 발전돼 나가고 향상돼 나가는건 우리가 눈으로 보아지지요.  반면에 그만한 인력이 투입돼서 이 행사를 치뤄야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남구에 사격부서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원성이 대단히 높은데 아십니까?  물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격선수단을 운영해 나가잖습니까?  5억이라는 돈을 지역개발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남구가 1년에 5억이라면 얼마나 발전되겠는가 하는 것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개 구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각 구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는 남구밖에 없는거 같아요.  별로 없을 거에요.  우리 구민의 뜻고, 집행부 뜻이 일치된다면 이런 것은 시로 과감히 반납하든가 시에서 전국대회를 운영하도록 본위원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50페이지입니다.  레드존 관리에 대한 민간기동순찰대 보조는 어느단체를 지칭하는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한국 민간기동순찰대 남구기동대 특정지역 명예감시원으로 작년 5월 10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44명을  
○위원 조봉휘  특정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소관업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레드존 숭의동 특정지역과 학익동 특정지역을 특별히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조금도 지원해서 급양비라든가, 교통비 다소 지원해서 연중 순찰을 돌고 있는거지요.
○위원 조봉휘  여기는 각 단체에서 봉사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동 기동순찰대 등등 범죄예방위원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등 봉사단체에서 이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정단체에만 지원해준다고해서 다른데서 말이 없습니까?  봉사할려면 깨끗하게 봉사하고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특정단체를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여기 레드존 두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위원 조봉휘  제가 열거한 단체에서도 기히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 유해업소가 많습니다.  주안4거리라든가, 유해업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상으로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레드존과 특정지역을 상시 근무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거지요.
○위원 조봉휘  그러면 명예감시원 44명이면 몇조로 나눴으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1일 8명씩 근무합니다.
○위원 조봉휘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위원 조봉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감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요.  
○위원 조봉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월남참전 고엽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임의보조금도 지급해주는데도 야시장개설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일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레드존을 관리한다면 그린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속삭일 수 있는 이런 지역도 구상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과제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38페이지 생활시설 확충분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바위 공원 있지요?  거기를 보면 허리돌리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보면 2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6동과 3개동, 4개동 오는 모양이던데 체육시설이 평행봉 하나, 윗몸일으키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오는데 뚱뚱한 분들이 많은데 허리돌리는거 다른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이런 얘가 있어서 혹시 참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외에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성화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수봉공원, 연경산 아까 연경클럽 학익약수터에 있고요.  승학산도 있고요.
○위원 박성화  바닥에 아까 깐다고 하셨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고무블럭이요.
○위원 박성화  저희 석바위 배드민턴장이 3코트가 있어요.  일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을 깔면 밑에 있는 흙들이 숨을 못쉬니까 다른 방향으로 거기 지금 보도블력이 깔려 있단말이에요.  사용하다 다치기도 많이 합니다.  우레탄 이런거 까는거 보다는 공원이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흙같은 것이나 테니스코트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는 소견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운동할 수 있고, 크게 다칠 염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제 소견이고요.  그쪽에서 배드민턴장 바닥을 흙이라도 할 수 없는지요.  석바위근린공원이 3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성화   3면인데 장소가 좁아서 그 옆에 한면을 더 해달라고 하는걸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할려면 지금 녹지를 해쳐야 된단말이에요.  그래서 녹지를 해쳐가면서 이건 안된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외에는 자체 클럽들이 운영하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만 실외에는 고무블럭이라든가 우레탄 바닥을 할 수 없습니다.  위니까요.  자연스럽게 흙, 마사라든가 흙이라면 좋겠지만요.  우리 동네체육시설 담당부서입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변변한 동네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돼있는데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경산 배드민턴장 굴다리 밑에 있는 것도 처음으로 5,500만원 투자가 된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바닥이라도 해주자, 너무너무 민원이 많고, 배드민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올라오겠습니다만 굴다리밑에 위쪽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추가로 보수라든가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곳곳에 설치돼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환경을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치돼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돼 있으니까 거기 걸려서 다치기도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해서 넘어지면 중상은 아니더라도 피가 납니다.  보도블럭 거두고 흙이라도 놔주면서 특히 진짜 공원화 사업이라면 보도블럭 보다는 흙이 많은데가 진짜 공원화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도블럭을 거두고 토사라도 조금 갖다 놓고 테니스장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운동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석바위근린 공원은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을 처음에 조성하면서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봉공원 어느쪽에는 고무블럭을 깔아달라, 연경산 가보니까 잘돼있더라 그런거 깔아 줄 수 없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곳은 자연 흙을 밟으면서 운동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우리도 거기 있는 분들이 깔아달라고 해서 주위에서 그것보다는 흙이 더 낫지 않느냐 또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제가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부탁해서 거둬내면 바로 흙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였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봉휘 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인데요.  민간기동 순찰대들이 특정지역을 근무하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콘테이너박스들 갖다놓고 있는데 거리가 먼 지역에 갖다 놓고 생활하는거 보면 저녁에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낮에 거기서 오락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특정지역을 상대로 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로 저녁에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소를 할애해서 콘테이너 박스라도 근처에다 놓고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가까운데 있구나 그러한 인식도 가질겸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순찰대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치요?
○위원 최완식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낮에도 와서 저렇게 오락들하고, 놀고있고, 또 거기서 음식도 해서 취사들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어디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완식  보면 간판에는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간판을 걸어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어디에요.
○위원 최완식  가까운데를 보면 고속도로 굴다리밑에라든가, 용현동 같은 경우 두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낮에도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 처럼 취사도 하고, 오락도 하는데 주민들이 좋게 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어디를 근무하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간판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한국민간기동순찰대는 숭의3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원학 대장이라고 대장집에 사무실를 두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두고 어디 있지 않거든요.
○위원 최완식  이원학씨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이원학씨가 대장입니다.  제가 봐도 콘테이너 박스가 많고 가는 곳마다 팻말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런 봉사단체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저희와 해당이 안됩니다만 저희 보조해주는 민간기동대는 별도로 대장의 집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입간판을 걸어놓고 낮에도 와서 오락하고 취사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임도 아니고, 월례회의도 아닐텐데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왜 저녁에 근무해야 되는데 낮에 와서 저러고 있는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요.  현재 컨테이터 박스 입간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간판으로 붙어있다고 하면 그 소관으로해서 여쭤보겠는데 민간기동순찰대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최위원님 레드존을 관리하는 민간기동순찰대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고요.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자율조직은 월남전우회라든가, 아까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해방대 전우회라든가, 콘테이너 박스는 제가 봤습니다.
○위원 최완식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은 또 그런 입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동순찰대라고해서 이렇게 입간판을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저도 이원학 순찰대장을 잘 압니다.  저도 범죄예방 위원회에 가입해서 순찰도 돌고 특정지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에 민간기동순찰대 간판을 걸고 거기서 우왕좌왕 동네에서 왔다갔다하고 음식도 하고 술도 하니까 아마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과연 그 위치가 구에서 허가를 해준것인지 그걸 묻는거 같습니다.  구에서는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협조하셔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단속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하셔서 과연 정식적으로 하는건지 허가를 내서 하는건지 그걸 묻는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현재 저희 관내에 노래연습장 신고업소가 285개업소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혹시 무허가 업소가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무허가 업소가 단속된 실적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업소앞에 도우미 항시 대기라는 글귀를 공공연하게 내걸고 영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뿌리 뽑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교육 계획도 있고요.  사전안내문 통해서 공문으로 나가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신 노래방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술집에 유흥주점에 항시 대기라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노래방이 아니고 단란주점 스타일인데요.  이런 유흥주점에도 붙어 있는데 노래방인 경우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노래방을 주로 많이 봤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불법인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고요.  주민들이 알면 물론 법을 잘 하는 사람들은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주민들은 노래방에도 도우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 같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불우청소년들 학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시비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우리 남구에 대상이 43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당초에 심의할때는 43명 이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관계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기히 각 동에 공문을 하달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는데 탈락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동에는 한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동도 있어요.  틀림없이 구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탈락되는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동별로 꼭 한명씩 한다는 원칙은 없고요.  대상이 돼야됩니다.
○위원 조봉휘  원칙은 없어도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동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게 되면 43명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또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기준에 적합자를 선정해서 올리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려줘서 심의대상자들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지 않은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자격요건, 구비서류, 안내서를 동에 시달합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도 탈락자가 있는데 탈락자가 8명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조봉휘  어느 특정공무원이 사심이 있어서 추천했기 때문에 탈락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준을 무시하고, 어디까지나 기준을 명시하고 하달했을 텐데 기준을 무시하고 사심이 있는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탈락됐지 않냐, 대상자가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강력한 지침을 하달해서 대상자는 다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권고사항으로서 2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동서우유사거리와 유공사거리, 주안2동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ㆍ변태업소로 전락되지 않도록 계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8개업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중 4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영업정지 31개소, 허가취소 5개소, 시정 등 기타 4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업소에 대한 업주 간담회를 6회에 걸쳐 64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허가취소 식품접객업소 간판을 17개소 철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 실시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유도하고 주3회 이상 상설기동단속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8개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월별 실시 확행 및 검사결과 게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수질검사는 지침상에는 월별이 아니라 1년에 4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월 1회 실시하고 현재에도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과장님 예산도 많지 않아서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데 연경산에 약수터가 5군데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간사 박주일  수질검사 매월 하셨지요?  8월 달에도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매월
○간사 박주일  그런데 거기 한군데만 적합하지요?  8월까지 점검해서.  인학약수터만 적합하지요?  53쪽부터 5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8월달에는 스승약수터 한군데만 적합으로 나왔고
○간사 박주일  인학약수터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작년도겁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밖에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간사 박주일  7월도 하고 8월도 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했는데 인학에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적합 한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매월 하시고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하시는데 53쪽에 보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난 항목에는 부적합시에는 경고문 부착 및 인터넷게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보면 부적합이나 적합을 알려면 들여다 봐야 돼요.  16절지에다 인쇄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부적합할 때 그런 부분에는 크게 누구든 가서 알 수 있는 크기로 하더라도 큰 돈은 안들겁니다.  왜냐면 만약 부적합것을 잘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위생과 책임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약수터마다 부적합할때는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해서 눈에 띄게 해줬으면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저희가 부적합할때는 적색으로 부적합 표시를 했고, 적합할때는 청색으로 했습니다만 적은거 같은데요.  더 크게 또 약수터에 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게 10m 떨어져 있더라도 눈에 띄게 그런 것은 큰 돈이 안 드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최완식입니다.  과장님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실텐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서 용현2동 물텀벙이 4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음식점인가, 유흥음식점인가로 허가가 나왔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단속을 안 하시는건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지금 물텀벙 거리는 상업지역으로 유흥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음식점 변태하는 것은 단속하기 쉬운데 유흥은 접객부도 둘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는데
○위원 최완식  보면 용현시장을 출입하는 입구기 때문에 주로 보면 학생, 주부들도 지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접대부라든가 노출도 심하고 주로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전시품처럼 쭉 나온 것을 보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경찰서과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 허가과정에서 1종, 2종 구분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지금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유흥
○위원 최완식  1종으로 허가난데는 술도 팔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예전에는 1종, 2종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흥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도 가끔 주민들과 노래방도 가보고 그런데도 같이 가봅니다만 보면 도우미들이 있어서 지금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변칙적으로 손님들이 페트병에다 담아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종이라고 허가난 술집에서는 한쪽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래도 부르고 도우미도 데려다가 공식직으로 술도마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래방에 대한 규정의 의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허가기준이 어떻게 돼냐하니까 ‘저희는 1종이라서 술도팔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도우미는 안됩니다만 도우미도 저희들이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누가 노래방만 하겠습니까.  그런 허가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해서 같이 병행해서 마음놓고 하는게 편리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있나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술도 팔고, 거기에 따른 흥을 돋울 수 있는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부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은 접객부는 못 둡니다.  노래하고 술은 팔 수 있는데 단란주점에는 접객부를 못 두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서 도우미를 불러다가 같이 합석을 시키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단란주점은 센터가 넓고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100%다 단속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부들은 여성들은 직업적으로 나서서 밤늦게까지 열군데를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파단도 나고 여자들도 먹고 즐기고 돈도 받아가고 하니까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너무 잦으니까 불란도 일으키는 내용도 있는거 같아요.  어려우시더라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관내에 음식점이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일반음식점이 5,600개소 됩니다.
○위원 박성화  모범음식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기준은 전체업소에 5%이상을 모범업소로 규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에.  저희는 5% 하게되면 5,600개 잡으면 280여개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300개업소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5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모범업소라고 너무 많이 내주면 이집에 가도 모범업소, 그것이 신뢰성이 없지 않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약수터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8개소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8개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시설을 꾸며놓고 음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데는 스승약수터외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주안4동 노인정 알고 계시지요?  구월동 넘어가는 길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성화  거기 주민들 물먹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그건 아마 비상급수로 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니에요.  수질검열을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거기는 민방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회산업국장 선왕명  우리 구에서 지하수를 파서 쓸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 박성화  수질검사를 원래 연 4회를 해야되는데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도 안 할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수터 8군데만 수질검사하고 주민이 지금 물을 떠다 먹고 있는 곳은 수질검사를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분야가 약수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엄연히 주민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기 월 80명, 90명 이럽니다만 거기에 제가 볼때는 400명내지 500명 될겁니다.  물을 떠가는 사람이.  그런데는 수질검사를... 지금 간판도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오늘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부서와 연계를 지어서 한 번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수질검사하는 기준이 약수터라고 해서 먹고 나면 몸에 좋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주로 발견되는 것이 대장균입니다.  저희가 대장균 때문에 물을 꼭 끓여 잡수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하니까 그냥 잡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잡수셔도 이제까지 탈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방관은 안 하지요.
○위원 박성화  지금 현재 방관하고 계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끓여 잡수도록 홍보하지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대정균이 발견이 되는 곳은 사실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할려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제까지 수십년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데 폐쇄할려고 하냐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시원한 물 먹고 있다.
○위원 박성화  그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약수터와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물과 다른점이 뭡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약수터물을 먹으면 장이 나빴던 사람이 장이 고쳐지는 것을 기준으로 약수터를 하는지 아니면 공공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도 약수터에 들어가는지 그걸 구분해 달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약수터는 자연유화식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인천에는 계곡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나 이런데 가게되면 바위틈에서 샘솟는 약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있는 것은 자연유화식입니다.  계곡물.  밖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표면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약수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신거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위적으로 뚫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먹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걸 비상급수로 보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여기는 4회 할 것을 12회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산회산업국장 선왕명  분기별로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닙니다.  지금 6개월전에 올라왔고 지금 간판이 없어요.  약수터는 수질이 좋다, 안 좋다, 대장균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간판 자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통상 먹어왔고, 먹고 이상이 없으니까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에도 물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분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수터로 보고 수질검역을 하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그러니까 그게 민방위과로 인해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식수에 음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로 의뢰가 와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우리가 전문분야니까 그러나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하여튼 이건 구청장 밑에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전문부서니까 해야되겠다고 의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서 수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환경위생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수질에 관해서는 검열할 필요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침범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요.
○위원 박성화  환경위생이라면 주민들이 봤을 때 지하수에 올라오는 것도 환경위생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상급수라고 하는데 비상급수도 주안4동에 몇군데 있는데 거기는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워낙 선호를 해서 먹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이라는 분야를 떠나서라도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분야도 환경위생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세차장에 대한 단속을 연 1회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차장들 보면 굉장히 난립돼 있어서 폐유라든가 요즘 차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쓰고 어떨 때는 차들이 몰려서 흙이나 기름이나 버리고 있는거 같은데 환경차원에서라도 단속해 주시고요.  카센터 같은데서도 요즘에 오일교환 같은거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기름걸레라든가 유출되는 기름 이런 것이 굉장히 바닥에 흘려서 묻혀나가니까 비가 올 때 보면 땅 주위에 기름들이 많이 떠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묻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기름종류라는 것은 항시 물과는 상극인데 어느 중간에 가서 소멸되지 않고, 물과 섞여서 돌아다니다 보면 또 어디에 묻게되고, 소멸이 안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피해가 오는거 같은데  그런 카센터에 지도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지금 카센터에서 기름은 폐기물로 봐서 자동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해줘야 되는데 수거를 떠나서.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겠지만 관리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야되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또 말씀드려서 날좋을 때 같으면 별로 표가 안나고 모르는데 다니던 차가 바퀴로 묻혀 나오거든요.  비가 와서 물이 있을 때 보면 기름이 많이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인이 어떤 단속의 지시를 받아야 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기름 들어갔다고 해서 즉시 고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지도인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우리 행정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스러치 같은 것을 마대에 담아서 마당에 쌓아 놓은단 말이에요.  스러치만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유출되는 기름이 문제지. 주위를 계속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은 76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 최완식  75쪽, 76쪽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잠깐만 아까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요.  비상급수라고 했지요?  우리 관내 노인정옆에 물먹는거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제가 확실히 비상급수다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민방위용으로 전시를 대비해서 음용할 수 있게끔 파놓은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쉽게 비상급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통상적으로 비상급수라면 비상시 물이 제공이 안될 때 제공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그렇죠.
○위원 박성화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물을 받아 놓지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비상때 쓰기 위해서
○위원 조봉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타 부서의 건을 오늘 여기 감사에서 다루는 것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는 남구에서 공공단지 아파트를 통해서 민방위과에서 지하수를 팝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건데 아마 관련부서가 민방위 부서일겁니다.
○위원 박성화  이건 제가 민방위 분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비상급수라면 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때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비상급수든 다른 급수도 떠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수터에 비해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민방위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아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직원을 통해서 민방위과에 알아보니까 주안4동 노인정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4월 1일 수질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5월 20일 또 했고 적합해서 지금 음용을 하고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거기 현장 간판이 이쪽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일반주민들이 그전에는 식수가능 다 표시를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급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수질검열도 매달 한 번씩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상황을 알아봐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매월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설치해 놓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박성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박 위원님은 주민 보호차원에서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야될거 아니냐 좋은 얘기거든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수도가 끊기면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비상급수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신거고, 아까 과장님은 그 업무가 위생과의 업무가 아닌 민방위과 업무를 관장하면 월권행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월권보다도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할겁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런 차원이니까 남의 부서 업무를 관여하면 월권행위에 들어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앞으로 협조를 하셔서 위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박성화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그것은 틀림없이 민방위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주안4동에는 감사를 세 번 나가봤습니다만 비상시에 급수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방위과에서도 비상급수에 대한 검사를 자주하는 것으로 됐고, 저한테도 아직 적발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숭의초등학교, 남중학교, 또 주안7동, 주안8동 이런데는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방위과에 대한 부분을 월권한다고 과장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은 민방위과에 소관된 부서 책임자를 불러다 질의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타과에 대한 발언은 여기서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성화  일반 주민들이 그게 민방위과인지 무슨과인지 모릅니다.  조위원님은 위원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민방위과다 환경위생과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환경위생과 관계가 되는거니까 민방위과라 하더라도 환경위생과 관계되니까 수질검열을 한달에 한번씩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거예요.  과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어느 주민이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이은동  지금 먹는물 공동시설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의견이 있으신거 같은데 지금 박성화 위원님이 얘기하신건 그겁니다.  이게 민방과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하든 남구가 해야될 것이고, 지금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게 산에서 나오는 자연유화식이나 집수정식 여기에 치중했는데 먹는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 비상용이라 할지라도 대중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먹는 물이라면 주안4동에 있는 시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을 가려주고, 지금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개선사업이 도저히 개선사업으로서 안되는 것은 식수로도 절대 사용못하고 기타 용수로 쓸 수 있게 제한해 놓고, 또 적정히 먹어도 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먹는 물 공동시설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에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 8개 사항 외에도 공동주택시설 주안4동에 일부 공동주택에서 지하수 활용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지역말고도 또 있어요.  학교나 단체같은데도 있는것도 가능하면 관리권을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1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