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자치안전행정국ㆍ문화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실장님,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 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29억 5,300만원 증액된 1조 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는 9,840억 900만원으로 본예산(안) 9,810억 5,700만원 대비 2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4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쪽에서 38쪽, 55쪽에서 66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및 세출 총괄표이며 39쪽부터 4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2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시비 19억 3,300만원 증액,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시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시비 7억 9,900만원 증액,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과 관련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12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국, 보건소를 심사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금일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세미나 가는 것, 국내 세미나 가는 거를 횟수를 한 번 줄였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정책지원관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지원관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줄이면 교육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이 국회라든가 여러 방향으로 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량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의원 국외여비는 하나도 삭감이 안 됐네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전세사기 촉구 결의안도 2차로 발표를 하셨고 상임위원회 때 발언하시는 거 보면 지금 구가 어렵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과연 의회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가부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렁뚱땅 간담회 형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통과돼서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편성이 의회는 별도의 어떠한 딴 세상 사람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삭감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정말 이렇게 공무출장에 대한 연수비를 100% 그대로 책정해서 올려야 되는지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토론은 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속기록에 남고 화면에 비출 때는 아무 말씀 못 하시던 분들이 속기록이 기록이 안 되고 화면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여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그 이기적인 생각들을 발언을 하지 못하고 아닌 상황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정말 동료의원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우리 의원님들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인의 몫이고 의원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실 의원님들은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예산현황이 있어요.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 24만원 12개월 이렇게 책정을 하셨고요. 숭의2동 24만원 12개월 책정하셨고요. 숭의4동 18만원 12개월 책정하셨고요. 용현1ㆍ4동 15만원이에요. 다른 데랑 9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면적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용현1ㆍ4동이 면적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크고 그다음에 카메라 수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33만원 12개월을 책정을 하셨어요. 주안8동 같은 것도 25만 8,000원 왜 이렇게… 그다음에 주안7동 같은 건 13만 2,000원 12개월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동장님들 아시는 동장님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396만원 그다음에 가장 적게 한 데는 156만원 얼추 보면 거의 2배 반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무인경비시스템 예산이?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제일 크게 세운.
○위원 정락재  그러면 주안3동 동장님, 33만 12개월로 해서 396만원 책정하신 사유가 뭐죠?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3동장 김승환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미리 최근에 인지하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주안3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설계도를 근거로 CCTV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견적을 요청했는데 33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실제 입주할 때 다시 한번 타 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견적상의 금액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 정락재  몇 월달에 옮기시죠?
○주안3동장 김승환  3월 완공해서 6월 정도 이전 예정이고요. 여기에도 12개월로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걸…
○주안3동장 김승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12개월로 세워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이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추경 때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정확한 추계가 아닌 것 같아요.
○주안3동장 김승환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른 동과 비교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주안8동장님, 그다음으로 25만 8,000원 12개월 예산 하셨어요. 다른 동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주안8동장 이정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사하고 북카페 건물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건물에 대해서 무인경비 사항인 거고요. 면적 대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캡스하고 또 2개 업체가 단가가 조금.
○위원 정락재  카메라가 몇 개 있죠?
○주안8동장 이정아  몇 개인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2개의 건물에 각각에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면적 대비로 산출하신다고요? 이게 카메라 개수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카메라 하나 이런 걸로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주안8동장 이정아  카메라도 좌우는 하겠지만요. 저희도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견적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주안2동장님, 견적이 가장 싸게 나왔어요.
○주안2동장 문규태  네, 주안2동장 문규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견적이 13만원 해 가지고 156만원 책정돼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싼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주안2동장 문규태  저희도 작년에는 월 12만원씩 책정이 된 상태에서 올해는 13만원씩 책정한 사항이고요. 저도 무인경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면적 따라간다고요?
○주안2동장 문규태  면적하고 CCTV 개수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용현1ㆍ4동장님, 제가 알기로는 동 중에는 가장 1ㆍ4동이 큰 것 같은데 맞죠?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저희가 제일 큰 거는 아니고요.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캡스나 이렇게 큰 업체를 하다가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걸로 해서 모든 구청사 시스템을 중소기업으로 많이 바꾸라고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돗개라든가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하신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그런데 대형업체보다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대형업체로 넘어간 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에스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에스원도 메이커 아닌가요?
○용현1ㆍ4동장 김보형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 너무 가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이 업체하고 현황하고 개별 면적 구체적인 것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 2.5배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용현1ㆍ4동장님, 하나 더 할게요.  
  올해 냉난방기 유지비가 200만원 책정하셨어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70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도 기재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청사에 실외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잘한 고장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다 보니까 부품이 노후한 게 많아서 교체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언제 그게 작동이 멈출지 모른다고 해서 그 견적비 500만원 추가 산정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얼마나 됐죠?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저희 2017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용현1ㆍ4동장 김보형  한 8년 차.
○위원 정락재  냉난방기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실외기가 고장이 난 거고요. 저희가 다 중앙식으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많은데 이게 부품은 소모성이다 보니까 한 번도 부품을 전체적으로 손본 적이 없어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산정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렇게 보면 냉난방기가 작년하고 내년하고 올리신 예산 보면 차이 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래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1ㆍ4동 같은 경우엔 얼마 안 됐잖아요. 별로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고장이 나나.
○용현1ㆍ4동장 김보형  고장이 난 건 아니고요. 부품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소모가 돼서 이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바꾸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받아서 또 한여름에 이게 멈추다 보면 대민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민원인도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래서 사전적으로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도화2ㆍ3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동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동마다 다 일반업무추진여비가 있거든요. 출장비로 이걸 하는 거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20명을 잡으셨어요. 이게 출장이라는 거는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급박하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동에서 구청 오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사연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20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예측을 20명으로 잡은 이유가. 다 동마다 다 20명을 잡아놨거든요.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저희는 동의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재.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 20명을 전체 한 번 정도는 다 나간다는 예측을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도화2ㆍ3동장 박정옥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번만 그 직원이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도화2ㆍ3동장 박정옥  그렇지는 않은데 업무 성격 따라서 출장업무가 잦은 업무도 있고 아닌 업무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여비 관련돼서 21개동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 저희 동도 조금 증액은 됐지만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적합하게 세워졌다고 봅니다.
○위원 김진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우신 점은 없으십니까?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몇 년간 여비 분석된 자료를 보면 업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동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은 각 동의 실정을 보게 되면 출장을 나가도 혹시라도 제재라든가 이렇게 킬로수가 한 2㎞가 넘어가야 와서 출장에 관련돼서 이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네, 관용차 타지 않고 일반 출장을 했을 경우 2㎞…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출장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속속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도화2ㆍ3동장 박정옥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해 가지고 거의 아파트 쪽은 거의 출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으로 거의 구도심 쪽에 출장이 많기 때문에 출장여비 산정과 관련돼서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게 우리 2ㆍ3동뿐만 아니라 21개동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어려운 데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동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숭의4동 동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4동장 김용영  숭의4동장 김용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305쪽, 물론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체험도구를 어떤 걸 구입하시길래 672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을까요?
○숭의4동장 김용영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숭의4동은 주인공원에서 전통놀이한마당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총회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전통놀이한마당 체험도구를 구입을 해서 대여하는 것보다도 구입을 해 가지고 아예 비치를 해서 거기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니까 저는 조금 672만원이라는 게 지금 전통놀이하면 투호, 제기차기, 비석치기, 윷놀이 또 뭐가 있나요?
○숭의4동장 김용영  일례를 들어보면 활쏘기 체험이라든가.
○위원장 황숙경  네?
○숭의4동장 김용영  활쏘기 체험이라든가 투호 놀이 그다음에 대형 윷놀이판, 다트 놀이 그다음에 민속 딱지놀이 등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600여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큼을 사길래 이런 금액이 책정되었나 조금… 자, 동장님들께 전체 모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참여예산 하실 때 다음번까지 제발 저희가 관리ㆍ감독이 되는 그런 선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의4동장 김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5쪽까지 그리고 759쪽부터 774쪽까지, 일반회계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6억 7,705만원 증액됐어요. 그리고 최종예산 대비로는 13억 6,649만원 증가한 것으로 정원 대비 전체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2차 추경에 과다 삭감한 것은 정원대비 실제 인력운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구 최일선 민원처리를 하는 공단의 인력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정확한 추계를 계산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 운영에 대한.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기업 예산편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원으로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데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관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덜 해 가지고 위탁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안 되게 하는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기업 예산편성 규정에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되게 돼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올해 6억 7,000만원 정도가 늘은 이유는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주된 원인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매년 봉급 인상이 저희처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금부담보험금이라든지 각종 4대 보험이 증가하는 요인에 따라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간제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건설과에서 소파보수 업무 이런 게 넘어갔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간제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그 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한 6억 7,0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단, 저희가 추경 때 상반기 예산 집행한 걸 보고서 하반기에 부족하지 않겠다 하면 추경 때 저희가 일부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매년 연말에 많은 액수가까 삭감되는 걸 방지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발 인건비 깎지 마시고요, 정원을 채우세요. 그전에는요. 열 사람이 하던 걸 지금은 다섯 사람이 한대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다음에 숙련도가 떨어져가지고 맨날 계약직만 쓰니까 힘들어 못 하겠대요. 현장의 목소리 좀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 좀 제발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거는 제가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고 펜대만 굴리시면요, 몰라요.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그게 그래야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공단도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정년 보장되는 직원들 많이 썼는데 사실 공단 같은 경우 계절성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 관리라든지 인도변 제초작업이라든지 녹지대 관리 이런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단에서 업무 효율화하고 인건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계절성 사업에는 기간제를 투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관리ㆍ감독 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실장님이 지금 실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다가. 자, 공원 녹지 같은 데는요. 공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눈 오면 눈 치워야죠. 낙엽 떨어지면 낙엽 쓸어야죠. 풀 나면 풀 뜯어야죠. 그게 계절이 어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러니까 그런…  
○위원 정락재  1년 사계절 계속하는 일이지. 그게 계절사업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이 제초가 많이 났을 때는 일시적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규직도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기간제를 투입해 가지고 일 양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가지고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가 마치 조만간에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물론 전체적인 틀을 보면 부동산세라든가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특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피부에 닿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 저는. 우리가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점차 좋아질 거라… 물론 좋아지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적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적응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예산에서 삭감도 많이 하고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를 당하거든요. 사람이 모든 일에서 나는 정말 이겨낼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잘 적응해서 이어 나가거든요. 우리가 IMF 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다 우리가 다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상태가 왔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의원들 전체도 다 그냥 어려운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적응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구만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타 구도 마찬가지예요, 따지다 보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세가 100%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제가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정평가위원회라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내부 위원들하고 외부 위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죠. 그런데 외부 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각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요.
○위원 김진구  외부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외부 위원은 이름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구정평가위원회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일단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외부 위원들은 걱정스럽게 아무래도 측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단은 실장님 지금 기억 안 나신다니까 명단 다시 주세요. 저한테 한번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 평가 관련해서 보고서 유인물을 만들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보니까 130부예요. 130부는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 성과과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각 부서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요.  
○위원 김진구  외부로는 유출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평가위원들한테는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들한테 배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내부용입니다, 내부용.
○위원 김진구  평가하는데 왜 굳이 이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뭐 주민자치회, 통장들,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자원봉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구청 돌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힘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이거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1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책자가 되게 두껍습니다, 과제수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그거는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나눠드리는 것보다도 공개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럼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수량도 굉장히 작고 내부적으로 당연하게 외부나 내부나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요. 우리가 구청장도 취임할 때도 보면 인수위원회가 있죠? 인수위원회는 당연히 그쪽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인수를 하고 평가위원회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예산안 94쪽에 ESG 행정포럼 개최 500만원 신규 편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거는 좋으나 반대로 본 위원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다룬 현안인데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어떤 당연성과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동료위원분들께서 신랄하게 질타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논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각자 각자 임의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아닌데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일반적으로 추론해서 예상해서 임의적으로 약을 먹는 것과 의사선생님 전문가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에 근거해서 약을 복용한 거랑 회복의 차이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ESG 행정포럼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맞춰서 개최해 주신 건 감사하나 반대로 저희 구의 조직진단과 개편이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진행되지만 그다지 썩 올바른 진단에 근거해서 결과가 나오지 못 했다고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의 의견과 깊이 공감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설공단 포함해서 왜냐면 이영훈 구청장도 구정연설 말미에 강력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ESG 경영을 실천한다, 구정운영에. 그런데 과연 우리 구 조직 내에서 어느 1명이라도 ESG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없다 해도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의 어떤 부분이 ESG 경영과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지 효과적인지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판단이 요구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임의적으로 이에스지의 간단명료한 개념만 알고 실천을 하려고 의지만 있는 것뿐이고 구체적인 경영기법을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낼지는 효과적일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요구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임의적으로 멋대로 ESG의 간단명료한 개념만 알고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의지만 있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경영기법을 어느 요소에 대입시켜서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무도 모른다고 단언하고 싶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아무리 돈이 없지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정말 우리 구의 요소요소에 운영상 어느 부분이 ESG 경영기법과 연결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어쨌든 ESG가 공공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봐도 ESG에 연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 초청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은 감사한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ESG 행정포럼 5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을 모시고라고 하셨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전문가를 어디서 몇 분을 모실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는 거는 실제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시기에 걸맞게 그냥 흉내내기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쥐어짜는 상황에서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시고 뭔가 하나를 하셔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타깃을 잡아서 딱 때릴 수 있는 결과가 확실하게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예산사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들 깊이 참고해서 변화를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04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스위치가 뭐예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정락재  스마트스위치.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스위치요?  
○위원 정락재  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어디 나오신 건지를 알려주시면.  
○위원 정락재  잠시만요. 제가 지금 봤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찾았는데 표시를 안 해 갖고.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 정락재  네, 그럼 먼저 하시죠.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직소민원실 운영비 있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무선전화 사용료가 더 많아요. 전화로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까? 이게 전화는 걸어야지만 요금이 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직소민원이 직접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미소문자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대 단말기에 대한 사용료는 미소문자나 이런 걸 민원인께서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저희가 답변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2대에 대한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직소민원실에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전화 2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김진구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생각 외로. 구청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다 민원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운영비도 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 어떠한 거를 홍보를 합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미소문자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네, 많아요. 저도 지금 보면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런 거 명함 같은 거 제작해서 저희가 각 동에도 뿌리고 만나러 갈 때마다 미소문자 있으니까 어려우심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소 만남의 날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너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105쪽 보시면. 거기에 버스정류장도 들어가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105쪽에 있는 거는 버스정류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버스정류장 들어가지 않은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1억짜리 버스정류장 7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하는데… 내년 사업이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 그건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거는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더라도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정락재  우리 구에 1억짜리 버스정류장이 과연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 냉온풍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갈 거예요. 뭐 공기순환장치도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기니까 예산 받아서 한다고 치지만 계속비는 아마 우리 구에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뒤에 계속비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답변드릴까요?
○위원 정락재  네, 답변하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스마트정류장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스마트기술이라는 게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나올 때는 개발비나 기타 등등해서 비싸지만 또 많은 수요가 있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금액이 조금 감해질 거라고 저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스마트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정류장이라든지 안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 반드시 필요하고 인근에 연수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미추홀구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저희 접목을 하고 가능한 한 예산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겠죠. 냉난방기 아까 동 할 때도 냉난방기 7년 됐는데 사용연한이 돼 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 수리도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등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까지 계속 주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만원, 20만원 술은 먹어도요. 3만원짜리 보험은 못 들어요, 잘. 왜인 줄 아시죠?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비. 계속비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하고 예산 내려온다고 넙죽넙죽 받아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 계속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요.
  또 하나 스마트벤치가 있어요. 스마트벤치는 뭐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냉온열 가능하고 충전 기능 가능하고 하는 그런 의자입니다, 스마트 기술이 들어간.
○위원 정락재  그럼 야외에다 저기 하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는 야외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파고라 밑이라든지 이런 쉼터 그늘 있는 데 하게 되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벤치가 그런 스마트벤치입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에 얼마나 되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하나당 가격을 저희가 300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의자나 이런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야외에다가 의자를 놔 가지고 눈 오면 눈 다 맞을 거고요. 비 오면 비 다 맞을 것이고 해 지면 바랄 것이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니 저희가 의자나 이런 것들 처음에는 좋아요, 야외에다 해 놓고. 심지어 200만원짜리 야외의자도 만들어 놓은 것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2022년 작년에 설치한 의자인데요. 이번에 가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색이 다 바라고 어디 깨지고 이런 것도 다 생기거든요. 그런데 의자를 갖다가 그렇게 비싼 돈으로 해서 300만원씩 해서 의자를 놓는다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관리 잘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혹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는 사업대상지가 내년에는 수봉공원, 미추홀공원, 석바위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쪽에다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고 견적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개수나 이런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구체적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시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의견들도 같이 취합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무원의 눈에서 보면 공무원 눈밖에 안 돼요. 저희 일반인의 눈도 필요하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을지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5개 솔루션을 할 건데 이거는 사업 전에 저희 기획행정위뿐만 아니라 복건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쪽번호가 114, 본청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구비로 2,000만원 세우셨는데 갑자기 왜 이 전화기 교체를 하신다고 하신 사유가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반 전화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전화기에서 그냥 인터넷전화기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원래 낸 사업해서 그 이후에 한 150여 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꾸고 나면 통화량이라든가 음질이 좋아지고 우리 민원 발생 시에 녹취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을 보게 되면 ’23년 본예산은 이게 안 잡혀있어요. ’24년 본예산에 요구액으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하던 걸 갑자기 하시냐는 취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게 자산취득비로 전화기로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공사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고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전화기가 통화가 잘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도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같이 공유해서…  
○위원 김진구  내구연한을 몇 년을 보세요, 전화기를?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내구연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바꿔가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과마다 삭감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무슨 바꾼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통화음이 좋아진다든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통화음질도 좋아지고 녹취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위원 김진구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일반전화는 녹취가 안 됩니다. 인터넷전화로 하게 되면 음질도 좋아질뿐더러 민원 발생됐을 때 통화한 내역이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인정하고요. 녹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하신 분한테 설명을 해서 지금부터 녹취가 됩니다 그거를 밝히고 녹취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비밀로 해 가지고 녹취를 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처음에 전화 들어올 때 멘트가 나가고요. 그리고 그냥 멘트 나갔다고 해서 어떤 다툼의 문제가 발생 됐을 때 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취를 요구했을 시에 제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뭔 얘기인줄 알겠어요.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이 원체 요즘들은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인터넷 교체사업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하는 거를 올라오니까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동안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굳이 이 시기에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 보시면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 보시면 전기차 충전비 2만원 12개월 24만원,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1대 해 가지고 100만원 해 가지고 124만원 잡으셨어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정락재  전기차도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이퍼가 오래되면 바꿔야 될 것이고 차 고장 나면 수리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빡빡하게 잡으셨는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구입한 지 이 차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에서 쓰는 장비인데 작년도 구입해 가지고 아직 소모품 들어간 경우 발생 될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다못해 워셔액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거래처 가서 얘기하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료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새 거라 고장 날 이유도 없고 타이어 펑크낼 일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으셔서 그래요. 아니, 타이어가 예를 들어 파스도 날 수 있고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잡아놓으셨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셔가지고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하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115쪽 행정복지센터 노후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로 해 가지고 대체 네트워크 스위치가 어떤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것도 일종의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부품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하나에 126만 3,000원씩이나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전산장비가 단가가 대부분 셉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정락재  노후돼서 다 바꾸신다는 얘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기간 도래되고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증기간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맞게끔 다 교체를 해 줘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번에 신축하는 데들은 새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 장비를 떼다가 옮겨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을 하면 거기다가 새로이 앉히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어떤 신축 부분을…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 21개 다 잡으셨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축으로 주안3동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안5동 같은 데 신축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옮겨서 설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앉혀지는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장비가 들어간 게 동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이라서 선을 연결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부품의 비용만 발생된 부분입니다. 장비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네트워크스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따라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장비를 교체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축으로 하잖아요. 지으면 이전을 하잖아요, 동사무소가.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장비를 그대로 옮기냐 아니면 새로 세팅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은 어떤 장비를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 컴퓨터를 옮기잖아요. 옮기게 되면 선을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지금 네트워크스위치가 동사무소에 들어가신다면서요, 금방. 말씀해 놓으시고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거 옮길 때 뒤따라 들어가는 새 제품을 설치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얘기를 하네요. 통신 분야 스위치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럼 조금 있으면 저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신축비에 다 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21대를 다 잡아놓으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정확한 추계를 안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해서 들어간다고 했으면 동사무소 이전비에 다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우리 행정상 편하게 21개 교체면 그냥 일괄적으로 21개 다 교체해 버린다고 예산을 짜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를 안 하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혹시 노후된 부분 예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청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을 말씀하실 때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거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115쪽하고 114쪽에 사업명이 똑같아요. 사업명이 본청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 115쪽에 본청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 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로 안 하고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하나는 자산취득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하나는 공사에 관련된 공사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따로따로 이거를 분리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얘기하신 거를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볼 때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어쩌면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115쪽을 갖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안 맞았던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목이 틀려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28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보시면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 구민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년 대비 6,800만원 삭감한 1,200만원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하셔가지고 기념식 및 경축행사, 구민의 날 행사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대하게 주민들하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멈춰서 성대하게 했는데요. 내년에 저희는 기념식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워놨던 예산보다는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념식 할 때 시민공동체과에서 어울마당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만 돼 있으면 거기서 같이 하고 무대가 안 되면 다른 쪽에서 하든 기념식 행사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왜 미추홀은 뭘 하면 좀 찌질하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가요? 다른 데는요. 되게 축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성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실례로 남동구나 이런 데 보면 소래축제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구 가면 월미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지역의 특색있는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가수들도 데려오는 거 보면 되게 화려하게 잘하는데 미추홀은 매번 뭘 하면 남들보다 뽀대 안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추홀에 산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그런 문화나 이런 행사까지 소외를 받으면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요 기념식, 경축행사, 구민의 날 예산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이거 반의 반토막 나셔가지고 이거 과연 잘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총무과장 박성노  알뜰하게 추진할 거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그거는 좀 더 우리 구만의 축제가 특화될 수 있게 아마 열심히 노력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13쪽 보시면 공무원 위탁교육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해서 8,500만원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체직무교육은 1,000만원 삭감한 7,000만원… 7,000만원 편성하셨고요. 올해 우리 신규임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은 한 38명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38명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분들 교육비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별도 교육비는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교육비가 약간 조금 더 추경은 추이를 봐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타이트하게 세워놨는데요. 조금 모자랄 가능성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교육훈련여비라고 해 가지고 교통비나 일비, 숙박비 이런 게 다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타이트하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위원들도 교육을 하고 배워야 되지만 직원분들도 정말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교육비는 잘 안 깎잖아요, 나라에서도. 왜냐하면 교육이 천년지대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거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비 같은 데서 줄이시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구가 한 8,000만원 세웠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연수구는 1,000명정도 되는데요. 9,600만원 세웠고 계양구도 저희랑 같이 8,000만원 세웠는데 964명이거든요. 동구도 637명인데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거고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세웠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안 남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정락재  살살해야 되겠네.  
  예산안 147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의자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주안7동 500만원, 승학산 작은 쉼터 주안8동 200만원 그늘막 접이식 의자 설치 1대당 100만원 해서 7대하는 것으로 기초산출하셔가지고 하신 게 있으세요.
  의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제작입니까 아니면 일반 기성품을 사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기성품이고요. 저희가 그늘막에 같이 접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에 붙여서 사용하는 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에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견적받기로는 하나에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참 의자가 바닥에 놓는 건데 의자 하나에 100만원이면요. 별이 다섯 개 장수돌침대 소파보다 비싼 거예요. 아세요? 이게 어떤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열 나오고 돌로 해서 사람한테 음이온 나오고 이렇게 좋다는 소파도 75만원밖에 안 해요. 인터넷 보세요, 한번. 그런데 길바닥에 놓는 의자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의자 하나에 200만원씩도 하기야 만들긴 하더만요. 정말 그게 100만원짜리 값어치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어떻게 생긴 의자인지 나중에 저기가 나오시면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계약하지 마시고 갖고 와 보세요. 이게 정말… 나중에 또 이거 정말 가격하고 이렇게 봐서 상식적이지 않으면요. 또 나중에 문제 생겨요. 아시다시피 제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의자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아요. 꼭 한번 나가봐요, 제가. 어떻게 생긴 걸 한 건지는 정말 꼭 한번 나가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아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시연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또 하나 여쭤볼게요. 152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범죄예방시설물 사업은 도로표지병,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600만원 편성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정락재  로고젝터 7개 그다음에 용현3동, 주안7동에 1대, 관교동 5대 해서 1,260만원. 그 로고젝터나 도로표지병의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범죄예방에서?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도로표지병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은 안 돼 있고요.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도 야간에 시인성 때문에 보행하는 보행자들뿐만 아니고 차량 운전자한테도 도움을 받는 거고요. 내년도에 추진하는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등이 있지만 보안등보다도 한 지점에 적극적으로 범죄안내 같은 이런 전화번호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락재  자, 제가 그러면 이게 하는 것도 좋아요. 로고젝터 만드는 것도 좋아요. 우리 미추홀구에 로고젝터 몇 개나 설치해 놓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잠시만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개 설치했다 하면 부서마다 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로고젝터 한 것 전수조사하셔가지고요. 설치 잘 돼 있고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심지어는 주안2동에 가면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게 나와요, 지금도. 그게 몇 년 전 거예요, 그렇죠? 청장님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의자 사업 좋아요, 해 놓으면. 관리 안 하면 어떡해요. 화분 사업도 좋아요, 해 놓으면 뭐 해요. 관리 안 하면 쓰레기통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전수조사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침수피해 방지시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이거를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지속으로 침수 피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으로 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지하에 임대하거나.
○위원 김진구  반지하나.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141세대에 역류방지 시설하고 차수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로 어디다가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주로 저희가 반지하 세대에 창문에다가는 차수판을 하고요. 하수역류장치를 하느라고 싱크대하고 하수관, 화장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가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지역이 그래도 많잖아요. 또 침수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주로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이거를?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일단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수해 피해를 입으셨던 분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동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기 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들 예산을 보면 다 삭감이 됐어요, 거의 다. 알고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예산안 162쪽 보시면 21개동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 등을 위한 주민자치어울림 한마당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 3,000만원에 대한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163쪽 보시면 주민총회 운영 전년 대비 100% 인상 동결 200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하셨고요. 164쪽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해 가지고 전년 대비 1억 500만원 증액하셨고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또 4,200만원 증액하셨고요. 지금 그런데 165쪽 보시면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들 병원 가기 힘들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이 사업은 2,600만원 삭감해서 전년 대비 2,600만원 삭감하셔가지고 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동행 사업은.
  왜 주민자치회만 이렇게 예산을 다 늘리신 건지.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저희 구와 가장 밀접하고 우리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년 선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사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사실상 올해 같은 2023년도에는 시 참여예산이라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5억 7,000 정도가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올해 종료되고 2024년도에는 시 참여예산이 종료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비를 주민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로 조금 더 반영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거의 시하고 구하고 50%씩 매칭하는 사업이니다.
○위원 정락재  보면 5대5 시ㆍ구 매칭으로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이거는 사업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올해 시범사업 운영했던 사업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촘촘히 살펴야 돼요.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못되면 주민자치는 불이익을 안 받고 책임을 안 물죠. 그런데 분명히 공무원들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고 뭔가 문제가 갈 거예요. 책임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혼자 리사이틀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5쪽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민간위탁금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1,000만원 신규 편성 그다음에 예산안 191쪽 주민참여예산 인터넷강의 무료수강권 지급사업 6,419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은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부분은요.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되면 참가자 모집이나 교육을 실시해서 그 청소년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청소년들의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부터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으로 1,000만원이 세워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인터넷강의 무료수강.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거는 인강을,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는 것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1,800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 5,000원이고 본인 자부담이 1만원 돼서 4만 5,000원 정도 하면 전과목을 1년 내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터넷강의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하는 거에 대한 이거 원래 주민자치 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 들어가려고 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청소년.
○위원 정락재  아, 청소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 1만 8,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그중에서 10%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터넷강의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샘플을 받아서 10% 정도면 되겠다 해서 10% 정도 잡아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공부하는 거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하세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쓰는 거는 좀 쓰세요.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외국어캠프하고 과학캠프가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2023년에 올해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게 대학교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 김진구  대학은 인하대학교입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인천대학교랑 인하대학교랑. 그렇게 해서 과학이랑 외국어랑 영어랑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조금 예산이 삭감하게 된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학교 측에서 한 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학교 측에서 처음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갔었던 거고 두 번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약이 좀 돼서.  
○위원 김진구  외국어캠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어느 정도가 모여서 캠프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50명, 50명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외국어캠프도 50명, 과학캠프도 50명.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예산이 줄은 사유가 그러면 명확하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운영비예요.
○위원 김진구  운영비에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운영비.
○위원 김진구  이게 일회성… 1년에 한 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방학 때 이용해서.  
○위원 김진구  이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매우 높아진 걸로 저희가.  
○위원 김진구  대상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에요, 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요, 우리 중학생ㆍ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중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에 비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크게 이거를 한 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외국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자꾸만 사용을 해야 느는 거지. 한 번 캠프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 저희도 나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장소도 그렇고 해서 대학 연계해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구비로만 형성이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회가 된다면요? 좀 1년에 이거 한 번 해 가지고 예산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너무 뭐 상반기, 하반기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진구  아니, 저 잠깐 한 마디.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 상임위하고 복지건설 상임위 2개 상임위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이 우리 기획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을 복지건설 위원들도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자료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청사 이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는 거니까 저는 이거 예산이나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신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공감이라고 주안4동에 있는 그 건물로 현재 학익1동 건물은 조금 지하라든가 저희가 강의실이 지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거의 강의를 못 하고 있어서 방수처리를 하고 해도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공감의 환한 분위기라든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연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로 결정이 난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단 평생학습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져가고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영어, 과학캠프 이런 거 대학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주안4동 도서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기반시설 위에 그 주변환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고자 이전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진구  학익1동에 있던 평생학습관 그게 자리가 몇 층에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지하 1층하고 3층, 4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거 같던데. 자원봉사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자원봉사 2층에 있고요.
○위원 김진구  2층이고. 거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이전을 해야 되나 큰 사유가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런데 그게 공감 쪽이 일단 비었다는 게.
○위원 김진구  공감 쪽은 충분히 압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 쪽에서는 활성화시킬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이게 되는 일이고 이전하고 시설하고 뭐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환한 분위기에서 아무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최소한으로 예산을 그렇게 짜놨어도.  
○위원 김진구  일단은 사실은 그래요. 의원들한테 이게 보고가 제대로 돼야 이런 질의를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바쁘시고 하니까 서류 한 장 갖다 놓고 가시면 저희가 미처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201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정리추경 때 했던 것 2차전으로 웨어러블캠 지금 착용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희가 동에다가 거치대를 놓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티커도 이런 보호장비가 있다라는, 녹화가 된다는 스티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사무소에다가도 최대한 많이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 전에도 가니까 착용한 분이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갔을 때. 하여튼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알려주세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정락재  어느 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또 이게 이 과는 아니지만 지금 웨어러블캠이 필요한 데가 물론 민원여권과나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요원들이나 도시경관과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사실상 민원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일선에서. 주차위반 그런 거는 정말 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또 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4대를 사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 다른 데는 다 1대씩 가는데 교통행정과에 6대가 가고요. 자동차관리과가 3대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2개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도 2개, 기초생활보장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접점부서인 과에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잘하셨네요. 이거 일선에서 가장 민원에 취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꼭 있어야 되겠다고 뭐 그리고 종류는 좀 다르시겠네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업체는 올해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하고의 종류는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캠을 할 때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 보호한다고 급한 것처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서 나갔어요. 지금 행감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행감이 끝나고 났는데도 아직도 구에서부터 동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너무 불편해서 착용을 안 하는 건지 그러면 다음에 또 행정과, 자동차과, 복지정책과 여기는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지금 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감에서 분명히 저희가 끝나고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는 데가 없다라는 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일단은 저희가 이 웨어러블캠을 작년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사실은 타 구에서 구입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중에서 제일 괜찮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구가 늦게 산 편입니다, 사실은. 늦게 구입을 했고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동에 내려가 보니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민원인 상대하면서 착용하기에는 무게감이 있다. 다른 거는 360도 다 어느 각도나 촬영이 되고 이런 성능은 좋은데 약간 무겁다는 게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착용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서 내년 거는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선정하실 때요. 미리 착용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장 황숙경  미리 착용해 보시고 이틀이든 3일이든 있어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정도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충분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돌아가면서 착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완전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번에 위원님들 행감 때 지적하셨듯이 어디에 서랍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거는 다 근절을 하겠고요. 그래서 든든한 거치대를 해서 일단 민원인들도 보면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일단 거치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빨리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장 황숙경  그게 목에 이렇게 두르는 형태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 거치대가 따로 나와 있나요, 기성품이?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 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위원장 황숙경  그걸 걸어두기 위해서 거치대를 따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왜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일단은 이게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거라서 거기다 놓고 돌아가면서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시에 착용하든지.  
○위원장 황숙경  그 필요시라는 게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일단 민원인이 와서 양쪽 간에 시비가 붙는다든지 그럴 조짐이 보일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통 때는 이게 사실은 위급 시입니다, 위급 시.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라요. 동사무소에 소화기랑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위급 시라 하면 차라리 공용핸드폰 하나 돌리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녹화만 되는 핸드폰, 거치대도 핸드폰에 딱 맞게 나와 있는데 세트로 구매해서 핸드폰을 딱 켜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직원들도 괴롭히지 않고?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직원들도 괴롭히지 않고 훨씬 더 좋은 건데.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웨어러블캠은 핸드폰하고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요자에 맞게 공무원이 수요자라면 그거에 맞게 조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앞으로 계획 중인 이 캠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예산안 209쪽 보시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수입으로 해서 우리한테 얘기할 땐 17억 얼마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그거…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요구액은 34억으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기준가격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가격이라는 거는 토지 같으면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외건물이라고 해서 시가표준에 플러스 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17억 6,700만원을 기준가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세입예산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34억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주안 쪽에 있던 거는 지금 여기…  
○재무과장 유미정  아,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위원 정락재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제가 이거 왜 또 다시 한번 짚냐면요. 우리가 올해 저거할 때 문화콘텐츠산업지식센터 활성화 뭐 이렇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예산 들여가지고 다 내보내고 해 가지고 연내 계약만료 입주기업 사무실 이전 안내 올해 4월달에 하기로 하셨고 청년창업 인건비 지원해서 2명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6층 청년 입주기업 임시 이전 뭐 용현1ㆍ4동 행복센터 있는 거 뭐 9월에서 10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막상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매각을 하신다고 그러니 정말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모를까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연초에 활용계획이라든가 향후 이런 부분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각 부서의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거 의견조회를 하고 그리고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매각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매각의뢰가 온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를 허위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거기 있는 입주자들 다 내보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 그거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보고를.  
○위원 정락재  이거를 니네 부서에서 했다, 니네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부서 간에 협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 저희가 이런 재산을 매각할 때 일단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건물에 대한 향후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다 검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매각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다니까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2년 전도 아니고 3년 전도 아니고 올해 얘기예요, 올해 얘기. 그런데 그 안에 바뀌었으면 이게 어떻게들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올해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고 저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 버리면 저희는 그럼 어떻게 알고 의정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민주화항쟁운동본부인가 거기 내보내면서 해 가지고 저희도 민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센터로 만들겠다라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매각을 해 버리시면 저희가 다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 돼 버리잖요, 안 그래요?
  일단 부서 간에 협의들이 잘 안 되고 의회에는 협의도 안 된 내용 보고들 하시고 일단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해요, 이런 거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저희한테 똑바로 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제가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상임위 쪽에서 기획 쪽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무과에 대해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대두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예산사항 전체를 보면 그게 매각되는 거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공유재산 처분이 안 됐을 경우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체?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매각을 진행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3년도 10월달에 한 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게 취득가액 10억 이상, 처분 10억 이상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데 4차까지 때도 사실 재산매각에 대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4차 공유재산심의에서는 다뤘던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건들만 저희가 다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한 거는 집행부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잘못을 지적을 해 주셔서 어쨌든 이거를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의원들과의 너무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얘기가 없이 지나가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기획 쪽에서.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도 사실 여기서 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틀림없이 얘기가 거론돼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절차 없이 진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진구  우리 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도 이런 거는 어차피 담당과에서 이미 다 서류 만들 때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과장님 혼자 뚝딱뚝딱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틀림없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잘 협약이 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것도 자세히 보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이번에 의원님과의 소통관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 많이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7쪽 보시면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97억 9,000만원 중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8,400만원 증가한 14억 9,000만원을 그리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억원 감소한 8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이게 총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3개년 평균 징수액으로 보통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경기 둔화로 등록분에 대한 차량 쪽이 2∼3년 동안 추계가 잘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하였고 또 지금 계속 감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동차세가 준다고요?
○세무1과장 김선숙  건설경기 둔화로 차량저당권 설정 그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건설현장하고 자동차 그거랑도…
○세무1과장 김선숙  자동차도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위원 정락재  자동차에 대해서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저번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체납차들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지난번 번호판 영치하고 반환되지 않은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정락재  네.
○세무2과장 채덕규  그래서 일전에 자동차관리과 국장님 전결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치차량 관리하는 거를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동팀에 있는 번호판 영치 전담요원 3명을 활용해서 같이 동참하기로 해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납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찾아가는 것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시와 협업을 해서 그중에 시에서 차량공매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차량 금액이 액수가 좀 높고 전화를 했는데도 회피를 한다든지 납부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예산안 231쪽 보시면 영화공간주안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활성화가 잘된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을 적게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코로나 시기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세입예산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입예산.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세입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얼마를 저기서 내려줬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여만 원 지원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 됐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지원이 안 되고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됐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주민자치 위원들 초청해서 영화관람을 했는데 그때는 할인율을 제공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약간 준 부분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약간 예산을 소극적으로 잡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영화공간주안의 운영비가 6억 800만원 그러니까 6억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6억 1,000만원을 들여서 수입은 그렇다 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운영면이나 활용도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거가 그렇게 많다고 잘 된다고 얘기가 좀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쪽에도 어차피 예산을 쓰는 거니까 좀 더 활용도 높게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러지 않아도 요새 영화공간주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영화공간주안에 주장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235쪽에 미술 및 사진작품 구입으로 해서 700만원 구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미술작품보다는 사진작가들이 하는 게 일전에 신포동에서인가 거기서 한 작품들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거기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진작가뿐만 아니라 미술협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같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하고 사진작품을 구입했거든요.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작품들 구입하게 되면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시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현재는 저희가 청사에 많이 걸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공간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순환해서 더 게시를 많이 할…  
○위원 김진구  지금까지 구입한 작품 수가 몇 가지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245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 이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구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격면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진 않겠는데 예술작품이라고 보면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큰 도움이 될까요? 복지 쪽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어떻게 보면 미술협회 그러니까 미술하시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위원 김진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원래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기존에 가지고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22년에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작품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없애고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있고요. 현재는.
○위원 김진구  구입한 걸 없애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증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좀 왜냐하면 너무 많이 관리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하면서.  
○위원 김진구  차라리 그거를 지원을 받지 말고 사진작가협회가 우리 구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지원이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품을 구입해서 그거를 보관도 안 되는데 이렇게 2,000점 넘게 소장한다는 게 주민들한테도 큰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건 전시회라든가 이럴 때 지원을 또 일부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그분들 지원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23년도에도 700만원 또 이번에도 세우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세우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 사실은 경제적으로.
○위원 김진구  과장님 생각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여성합창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하고 차이가 없이 그냥 다 비슷하게 ’24년도 본예산에 요구액이 다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비슷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건 인원이 줄고 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만 두시면 늘거나 아니면 기준연령이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고요. 연세가 65세 이상일 경우에 그만 두셔야 되거든요. 현재 거기에 도달하신 분은 별로 없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여건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추가로 원래 50인까지 할 수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지금 30인 정도 돼 있어서 추가모집은 꾸준히 하고 있긴 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과장님, 영화공간주안 2023년 대관사업은 몇 회나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7∼80% 정도는 꾸준히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대관 수입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관람료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입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대관은 잘되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제가 그때 알기로 한 1,700만원 정도 올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래서 대관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대관은 누구에게 어떤 행사에 어떻게 하고 있나.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개인적인 어떤 일반인들 영화 상영하면서 자기들 작품 같은 것 전시하면서 같이 모임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동성애 그분들 그런 부분들도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영화 수입보다 대관료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작년도에 5억 1,778만원 하셨다가 이번에 2억 5,340만원으로 세입을 낮춰 잡으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 사용료는 올해 처음 사용료를 받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산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산을 하는데 좀 처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에 대해서 들어올 걸 계산을 해서 세입예산을 많이 잡은, 처음에 추산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액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입이 올해 기준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실제로 2024년도에는 월평균 2,100만원 정도에서 2,200 사이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조금 금액을 적정하게 2024년도에는 한 2억 5,000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결국은 추계를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최초 추계가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추계를 잡으실 때는 이만큼 그러면 어쨌든 세수가 펑크 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잡으실 때 면밀하게 추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도 3,600… 3억 6,944만원 잡으셨다가 2억 2,394만원으로 올해 세입이 생길 거다라고 추계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안스포츠센터 개관에 앞서 저희가 세입을 추산할 때 인근에서 가장 판단하기 쉬운, 추산을 잡기 쉬운 국민체육센터의 스포츠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비교해서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의 추산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변수를 생각 못 한 것이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안정된 그러한 스포츠센터고 많은 홍보가 돼서 활성화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세입을 잡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입을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입이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8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8월달, 9월달 건 빼놓고 10, 11 한 2∼3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평균 1,000만원에서 95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돼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육활동은 월 1,100만원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빠진 문화교육, 문화 쪽에 문화 쪽은 저희가 아직 저희 추산이 틀릴 수도 있지만 6,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억 2,000 정도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산에 조금 문제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게 개관이 한 6개월 정도 밀렸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실제적으로 시범운영을 8개월에 했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정도 밀렸다고…  
○위원 정락재  그렇죠? 10개월 정도 밀렸으니까 아주 잘못된 추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대로 공사가 돼 가지고 개관을 맞춰서 했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것도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48쪽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2,5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기니 종목별이니 이렇게 대회들을 가면서 보면 되게 대회를 열악하게 해요. 사실상 예를 들면 보디빌딩 대회나 이런 거 보면 여성분들이 몸 풀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펌핑을 주고 하는 거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감액을 하셨어요. 단체에서 요구가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것 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단체 요구는 28개 종목에서 많이들 달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일단 저희의 기준이 개최수라든가 몇 회 행사를 했느냐. 그다음에 회원수가 몇 명이냐 그다음에 대관을 하느냐에 대한 그 요율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조명이라든가 몸매를 드러내고 몸매를 자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명이라든가 대기실이라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은 저희 구청 체육관하고 기타 학교 체육관들이 있겠으나 대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종목에는 돈을 더 들이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규정상 모든 종목이 많은 비용 그러니까 다 전부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규정에 맞게 올해 검토내용을 가지고 체육회랑 같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종목별 최대한 불편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담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잘 아시다시피 일단 아시안게임 잉여금 중에서 저희가 82억 시비를 아직 세입조치는 안 됐습니다만 82억 받은 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체육관 건립비로 82억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계획은 수립한 상태인데 행정절차 그래서 비용만 따지면 한 200억 미만의 시 투융자심사를 받는 대상일 거 같으나 토지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200억이 넘기 때문에 국가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투융자심사 자료를 우리 기획실에 제출을 했고 기획실에서 시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투융자심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국가투융자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보완이 된다면 일단 내년도에 국가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된 후에 그다음에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가투융자심사 지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간다고 그러면 언제 정도 체육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지금 제출한 서류가 아무 문제 없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7년도면 저희가 얼추 준공이, 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7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는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우리가 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게 되면 지금 행정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소리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이 행정직 직원의 역할이 뭡니까, 대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행정직원은 체육회에서 사무보조, 행정보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보조업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사무차장 인건비, 행정직원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별도로 나가는 것이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직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근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차장하고의 인건비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차장이 올해 추경 때 편성을 해 주셔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년 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일을 하면 차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5개월만 그러면 차장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에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사무차장이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사무차장이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원활한 체육회를 위해서 일정 기간 사무국장의 인수인계라든가 체육회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하면서 원활한 체육회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사무차장을 채용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5월이 되면 사무국장이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지금 사무차장이 사무국장으로 진급을 할지 아니면 새롭게 할지는 그거는 또 체육회에서 저희랑 협의를 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근본 취지는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자리이기 때문에 5월이 되면 사무차장 인건비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단 사무국장은 몇 월달?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5월 6일이면.
○위원 김진구  5월달?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5월 초면 임기가 끝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사무국장이 5월달 정도에 퇴임을 하게 되면 사무차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비용이 그만큼 남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뭐 그럼 크게 문제 될 건 없네요. 차장에서 사무국장… 이 차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근무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8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체육회 관련된 사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하기 전에 태권도 관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체육회 쪽에 아니, 체육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위원 김진구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체육회 관련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던 건 아니군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쪽에 근무한 거는 없으나 체육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체육회 쪽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체육회 관장 정도를 그러니까 태권도 관장 정도를 할 정도면 이제 행정업무…  
○위원 김진구  지금 의원님들 쪽에서 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라고 그랬어요, 행정보조.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행정보조의 역할이 행사를 끝나고 나면 그날 나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까, 행정보조원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체육회는 체육지도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열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지도자,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로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자는 기존에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돼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직함이 사무국장이라서 일일이 지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체육지도자들 중에서 일부 직원이 행정지도자 역할을 맡으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생활체육이 점점 확대하고 하면서 일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아, 체육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 어려우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매년 늘리기 어려우니 행정보조를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행정직원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실제로 물건도 사러 다니고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직원 단순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단순업무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거기까지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낼 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체육회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체육회 본연의 업무라 할 때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에 대한 거라든가 우리가 위탁 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혹시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추론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황숙경  네, 그거예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뀐 이유 그리고 필수사항이었던 게 그냥 우대사항이 되었던 이유 그 기간에 부서에서 뭐 하셨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인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는데 처음에 최초 공고사항에는.  
○위원장 황숙경  정규직이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정규직 2명과 그러니까 주안스포츠센터 2명 그다음에 체육회 환경직 1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을 공고를 냈는데 처음에는 정규직 그다음에 그 밑에는 자격증이 회계자격증 있는 분으로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그 공고를 보고 정규직이 아니다, 주안스포츠센터 직원은 계약직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올렸느냐 하면서 그거를 혹시 우리가 사전에 물론 분명히 얘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정규직으로 거기 운영할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거다, 계약직으로 수정을 다시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리고 다시 올리게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혹시 수요가 적을 수도 있고 이게 1월 2일날 올려서 1월 5일날 내렸는데 5일 동안 행정직원에 대한 접수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았고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혹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채용이 안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예전에 처음에 했던 그냥 워드 자격증만 있는 사람으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혹시나 면접에서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그다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자격증 없고 우대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변경해서 1월 13일날 그 공고를 다시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지금 제가 회의록을 쭉 보아하니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직원 채용에 대한 거나 강사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체육회는 마련해 놓지 않나요?  
  지금 박수연 위원님이 하신 강사비 내지는 뭐 뭐 뭐 회의록에 다 보면 이게 이런 이런 사람을 뽑겠다, 몇 개월 된 강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이렇게 이렇게 책정된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자, 체육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부서에서는 놔두실 겁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떠세요,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시간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내부규정을 최근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맞지는 않지만 종전에 체육 쪽의 단시간 선생님들은 그 시대의 시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가강사는 지금 얼마를 받고 수영강사는 얼마를 받는다에 대한 시세를 반영해서 특히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구, 남동구, 저희 구 뭐 큰 구가 정기적으로 비공식적…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인건비는 너네 어느 정도니, 누구는 얼마를 달래니, 어느 정도 올려 달래니 이런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시세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시세에 맞게 편성을 하고 저희도 연수구는 얼마 받니 하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눈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11월에 모든 저희 부서 소관 관계자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은 4만원, 문화는 3만 5,000원, 수영은 1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지침을 마련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기 A의원은 이렇게 받는데 B의원은 그렇지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직원 채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회계자격증? 회계자격증보다 공무원시험 합격했다고 그 사람이 오자마자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공무원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실수 없으면 가르치면 된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직원이 자격증이 있었니, 없었니라는 문제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고를 내지 않았느냐라는 의도로까지 지금 회의록 보니까 갔더라고요. 이 사단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체육회에서는 정규직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 때문에 이런 공고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장님, 사무국장, 올린 직원까지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난이에요? 공고 올리는 게? 그런데 이런 게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고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 사람의 사인만으로 올렸다, 내렸다, 수정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직원들을 뽑을 때 기준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절차적인 부분들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할 것이고요.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해서 문제점 없는 운영기관을 만들도록 국장과 과장이 같이 합쳐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저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저희 관리부서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 없이 마음대로 그들이 어떤 서류를 올려서 수정안을 내고 한다면 그 세 사람 다 징계할 수 있는 조항도 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 일반 경비원 양성교육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신축아파트가 관내에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경비원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경호나 경비직 쪽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일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큰 회사에서 인원들을 데리고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을 그런 회사나 이렇게 엮어주기 위한 과장님 계획도 계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업체 선정에서부터 회원수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와 별도로 신규아파트에서도 업체들을 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두 차례 크게 저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이 있어요. 구비 5,500인데 이게 10개 업체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10개 업체가 아니라 한 번 나가실 때는 20명, 30명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개 업체만 이렇게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미추홀구는 5,500만원 예산에 10개 업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여태까지 10개 업체만 나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더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위원 김진구  본인 부담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100%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해외 나갈 때 통역이라든지 바이어 섭외 같은 거를 해 주고요. 비행기도 편도 정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구청장도 같이 나가시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구청장도 같이 나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 예산은 별도로 해서 여기에는 순수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해외개척단 파견 지원에 5,5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성과가 올해 179억 달러 정도 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3억 이상 그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확한 정보입니까,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저희 의회에는 가신다는 얘기들은 가끔 듣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여태 보고하신 적이 없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아직 저희도 정확하게 결과보고는 아직… 12월 말 정도에 해서 저희가 좀 더 들어온 것 정리해서 결과보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의회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중간에 저희가 체크한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성과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이게 순수 구비로 해서 5,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개척단들이 가서 활동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왜냐하면 가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결과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여태까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이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9쪽 보시면 청년창업실 이전 홈플러스 인하점 2층으로에 따른 리모델링비 2,500만원, 집기류 1,000만원 신규 편성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문화콘텐츠에 있던 청년창업실이 그리로 이전해서 생기는 비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거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어떻게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에 대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반 입주기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8개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1개소가 남아 있고요. 청년창업실은 8개에서 올 하반기에 3개 업체가 연장을 미신청하거나 자격이 안 돼서 총 5개소가 남게 됩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 두레온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가 아까도 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할 거고요. 그러면 청년창업실 이전을 하면 일단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집기류 1,00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 운영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세워놓으신 게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운영비는 268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인터넷 요금하고 무인경비용역비, 소규모 시설 수리비로 해서 46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상주직원이나 이런 분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무상임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무상임대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59쪽 보시면 대부업등 위반 과태료 300만원 잡으셨어요. 세입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어떤 걸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대부업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대부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했을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뭐 연도 있어서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1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주 발생하는 건은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태까지 그 내용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례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정락재  그러세요. 그러면 여태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올해는 한 440만원 정도 부과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떤 것들이 내용으로 해서 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75쪽 보시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해 가지고 1,000만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276쪽이요?
○위원 정락재  5쪽.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거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잡으시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49조 과태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보면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가짜 석유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걸리면 영업정지를 저희가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정지를 청소년 보호법처럼 영업정지 대신에 저희가 일정 부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만약에 그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영업정지 30일이다 하면 30일 치를 과징금 금액으로 저희가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49조 과태료에서 석유정제업하시는 변경사항 특히 성명이나 상호, 대표자,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나 규모 같은 경우를 보통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과태료는 사소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변경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게 과태료고요. 가짜 석유 같이 중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엉업정지를 부과해서 그 영업정지 날짜 대신에 저희가 금전적으로 과징금을 내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를 들어 한 달 맞으면 과징금으로 얼마 가능할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올해 6개월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매출액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건 약간의 차액이 좀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사업정지일수 곱하기 위반사업자 일평균 매출액 곱하기 지수가 0.18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정지 6개월 1건 있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는 체크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위원 정락재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주유소입니까 아니면 일반 석유판매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여기서는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주유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석유판매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석유주유소하고 일반 석유 판매하는 곳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한번 저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금년에 부과한 것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냐하면 6개월을 만약에 영업정지를 맞는다고 하면 벌금이 상당히 세야 되거든요. 매출액이 어마무시할 건데요, 6개월이면. 주유소 하나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 1건에 부과한 게 있었는데요. 올해 거는 영업정지 1건이 있었는데 금액으로 과징금 나간지는 추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한번 확인해서 연락 좀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안 281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현시장 방송시설 교체, 석바위시장 LED 교체,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를 위한 9,9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게 매칭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100% 구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설명 올려드릴까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100% 구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100% 구비입니다. 잠시 설명 올려드릴까요, 제가요?
○위원 정락재  혹시 아케이트 공사는 남부시장 위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여기 신기시장으로 잡은 건데요. 사업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00에 대해서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이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후에 국비 반납할 돈이 1억 1,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작년에 10월 5일날 인천시로부터 중기부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첫째 그거를 타 시장의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쓰든지 아니면 시로 반납을 하든지 그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혼용해서 쓰든지 선택은 해당 구에다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1,400 중에 9,900을 현재 말씀해 주신 3개 시장에 대해서 일단 작년 10월에 저희가 승인을 맡은 부분들인데요. 최근 1년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현장의 유동성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최근에 9,900 플러스 나머지 1,500도 반납 안 하고 구에서 타 목적으로 타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저희가 시에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답변을 준다고 해 가지고 결정이 내려오면 현시점에서 변경된 내역을 다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100% 구비로 한 게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사실은 반납할 돈입니다, 국비.  
○위원 정락재  반납할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좋다라고 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3개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일부 변동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현 실정에 맞게끔 변경계획을 다시 승인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지는 시에서 이달 중에 유권해석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는 어디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관내 아케이트 공사한 부분은 1년 내내 조그만 하자보수가 생기는 부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꼭 정해서 넣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올 같은 경우 5,500 예산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3,500 잘려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2쪽 보시면 소상공인손실보상 접수처 통신료 108만원과 주민참여예산 인하문화의 거리 골목상점가 상권 안내해 가지고 3,884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3,800은.
○위원 정락재  100% 구비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골목상점가 상권 안내면 어떤 사업이죠, 정확히?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올해 골목상점가로 두 군데 저희가 지정을 해 줬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올 1월달에 인하 후문에 있는 상점가 지정을 해 드렸는데 거기서 각 상점가들에 대한 안내도를 인하대 후문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접수처는 중기부에서 현재 저희 보건지소 4층에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나간 게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 직원이 2명 나와 있거든요. 이 직원들에 대한 통신료하고 인터넷비용이 한 달에 7만 5,000원에서 8만원 후반대 나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상권 안내면 판을 만들거나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그거는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스템 한번 자세한 거는 구축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판을 만들어요. 자, 중간에 업종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락재네 집에서 개똥이네 집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를 교체하거나 이럴 만한 저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건 아니고 인터넷이라든지 터치식으로 해 가지고 상점가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들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유지보수 가능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호가 바뀌었어요, 여기 있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실 건가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거는 저희가 설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통신료 이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건 설치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차후 이용에 따른 통신료라든지 부수적인 비용은 상인회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확약만 받으신 거예요? 계약서를 뭐 이런 걸 쓰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처음 한 번만 해 주면 그다음에 지속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현재 사항으로는 저희가 설치해 주고 추가 부대적인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 282쪽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수당이 1,200이 구비가 있거든요. 월 20만원씩 해서 5명이에요. 월 20만원,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주 1회씩 해 가지고 월 4회에서 5회씩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 김진구  시간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시간은 하루…
○위원 김진구  하루 종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아침에 오셔 갖고요. 3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3시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도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시간당으로 따져도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 3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3시간.
○위원 김진구  3시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하루가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23년도에도 우리가 1,200이 잡혀있었어요, 5명 저기해 가지고.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최저임금 적용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올해 계상한 부분들 이후에 추가 부담된 부분들은 향후에 추경 때라도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할 부분들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도 최저임금의 기준해서 이거를 아마 책정했다고 봐요. 올해는 또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들은 추경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참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83쪽 보시면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해서 어선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 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900만원 책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올해 1,800만원이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올해도 1,800만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1,900이에요, 올해 1,900.
○위원 정락재  1,800…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올해 1,900입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1,900, 내년에 1,800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구에 바다가 있나요? 어업인이 있나요? 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예전부터 이게 관련법을 개정해 갖고 사실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어선이 있다고 신청하신 분이 열아홉 분이 되십니다. 19척이요. 그러니까 12월에 관련규정이나 법이 새로 온다고 해 갖고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정리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미추홀구에 계신 분이 배를 갖고 있어서 사람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주소지로 하고요. 옛날에 선적항이 옛날부터 사실은 인천 여기 선적항이 저희가 배 중구가 확장이 돼서 그렇지만 옛날부터 저희가 관리했던 배도 있고요. 하여튼 19척이 주소 플러스 선적지 해 갖고 19척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규정이 정리가 된다 하면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한테 도움 일도 안 되는 것 이런 것 빨리 저기하셔갖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일만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