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비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어제 일일이 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전화 통화해 가지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 지금 저희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집행부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이 제 자신으로서는 양심상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예결위에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으시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9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재원  거기에 보면 작년 대비 14억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번에 18억 255만원 지출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지자체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이 저희도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도 전환이 됐고 2026년까지는 국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 저희 재정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설이 규모가 큰 곳에는 여러 명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단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대기자도 많다 보니까 밀어내기식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급여가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간제나 시간제를 써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거의 이 비용 대기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 서울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도 추경 부분의 예산을 약간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무요원 배정하는 거를 잠깐 멈춘 상태이긴 합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안총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현명한 답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까지 특별회계 801쪽부터 8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환수금이 추경 대비 1,4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2,500만원 편성한 산출기준에 대한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부정수급환수금은 작년에 행감 때도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거기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2,500만원 잡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2,500만원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연말 돼서 보통 추경에서 세입으로 다시 또 재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이 6,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잡은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크게 되면 추경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9,700 정도가 2023년 올해는 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후원금이라든가 물품 확보 노력 및 예산 반영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저희가 후원을 받을 곳이 준비된 곳이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에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 때 후원금으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경 때 반영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복지예산이 편성은 물론 쉬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없앴을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생활집기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한 변경, 교환 이렇게 돼요. 저도 이제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내구연한 조사하다 보면 올해 2023년 도래하는 품목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기본테이블에 어느 정도 예산안을 일부 올려놓고 그다음에 후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더 슬기롭지 않았나요? 무조건 다, 본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올해 ’23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후원을 많이 받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정 지어지면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지역 업체에서 후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예산이 잘못되거나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예산을 갖다 놓으면 다른 쪽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잘 세우라고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예측한 대로 잘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불편한 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라도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그게 들어오면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다 큰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당초에 노인일자리 예산을 구비를 부담을 많이 못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확보할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용도 노인일자리 쪽에 조금 더 치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후원을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전체적으로 경로당 별로 지금 말씀하신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들을 별로도 조사를 대한노인회 통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되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해서 후원 연결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원  장애인복지과가 워낙 일이 많으세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김명혜 과장님 중심으로 지금 애도 많이 쓰는데 애쓰는 만큼 박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게 촘촘복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자리 쪽에 계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경로당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중복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충실하다 보면 반대쪽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도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국장님도.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세수 추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일부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전문시니어 양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와 구비가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시ㆍ구비로.  
○위원 박수연  인천 시니어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작년 운영할 때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으로 18명 수료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22명입니다. 독서지도는 22명이고요. 그다음에 미추홀 시니어클럽에서.
○위원 박수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시니어교육 양성과정으로 해서 6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요, 전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전년도 ’22년이요?  
○위원 박수연  2022년도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으로 18명 수료를 했고요. 이거 지금 인천시에다 내신 보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과정으로 44명 수료를 했어요.  
  지금 타 구를 보니까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 게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시니어플래너지도자 2급 과정 그다음에 동구에 시니어펫푸드셰프 그다음에 부평구에 퓨전떡제조전문 시니어양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시니어플래너지도자 2급 과정과 지금 새로 하시겠다는 게 비슷해요, 내용이. 시니어교육지원 양성과정 이거랑 비슷한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중구 같은 경우는 18명이 수료를 해서 18명 모두 전원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6명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거기에 특성화를 만들고자 거기서 진행한 사업인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과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별도로 지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저희가 예산만 나가기만 하는 건가요,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센터에서 특화까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별도로.
○위원 박수연  특화라고 하기에는 전년도랑 비교해서 연속성은 없어요. 타 구에서 한 계획표를 보니까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심화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데 연속성도 없이 어쨌든 구비건 국비건 시비건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나가는데 독서지도자 심화과정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2명 정도 수료를 하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취업 연계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죠.  
○위원 박수연  결국은 취업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6명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선발한 인원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78쪽부터 5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가내시라든가 매칭이 들어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데 478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센터 이전비 해 가지고 3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2,000만원 신규 편성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가 2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현동과 학익동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센터 기능은 용현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용현동 쪽에 올해로 공간이 생겨요. 이 복지관 위에 19일자로 퇴소하는 공간이 생겨서 저희가 그 공간에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서 다문화프로그램까지 해서 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은 저희가 하고 이전비는 센터에 줘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사전에 견적서라든가 받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이 부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리모델링 견적 받고요. 타동 점까지 다 받아서 조금 낮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493페이지에 보면 여성 등 범죄예방을 위해서 범죄환경개선 400만원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안심마을조성 2,500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의회에 있는 시설비로 범죄환경개선사업비는 기존부터 있었고 구비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비 성격이라서 목을 바꿔서 신설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경찰이나 안총과랑 연결을 해서 좀 어둡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골목을 LED표지판을 한다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구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2,500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시 100% 이루어지는데 시에서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그쪽에 방점을 두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 중에 주민등록상 1인 가구와 전월세 주택소지자 전세 2,500 이하인 여성들에 대해서 안심5종세트를 지원을 합니다. 비상벨이라든가 보조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는 전월세 사업장에 대해서 안심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각각 40가구씩 지원하게 되고 안심벨은 경찰하고 연결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는 지역도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대해서 그거는 받아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수요조사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 김재원  수요조사 하고? 그럼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 21개 동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맨 처음에는 시에서 50대50 얘기가 있어서 구정이 어려우니까 시 100%일 때 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시 100%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매칭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집행부도 그렇고 항상 말을 할 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차피 난제에서 용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유독 다른 의회 보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향후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는 어려우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20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521쪽에 보면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4∼7호점 해서 9,714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달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4호점부터 7호점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4호점과 5호점과 6호점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나가서 임차료 나가는 2곳과 임차료가 나가지 않는 곳 2곳 포함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아이사랑꿈터가 상당히 활성되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앞장서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개인의 사견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 전체 모든 부서도 그렇고 보육정책과의 여러 가지 정책 예산사업을 비례해봐도 상당히 우월하게 월등하게 많이 파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이 없다면 땡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한편으로 봤을 때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책임자라고 할까요, 운영하는 분이 어떤 방식이든 개인사업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니고요.  
○간사 이선용  월급제로 운영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월급제로.  
○간사 이선용  여하튼 많이 지원이 되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건데 불필요한 부분도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노파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경력이 많으시니까 꼼꼼하게 조용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체크가 안 들어가면 이게 사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좋은 정책사업이고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대 측면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발언한 대로 아이사랑꿈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점포 개소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꿈터가 많이 개소가 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런 컨셉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공사업체 선정할 때 어떤 공개입찰을 하나요, 수의로 하나요? 공개입찰이겠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이선용  그런데 그 공개입찰 과정을 엿봤을 때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 형식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껍데기는 공개입찰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 공사를 하고 싶어서 달려들 텐데 예를 들면 가정이지만 만약에 제한입찰방식이라는 방식, 말은 공개입찰이지만 실제로 입찰의 형태는 실질적인 거를 분석해 볼 때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도 필요하다. 어느 업체에서 어느 꿈터 공사를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하고 들여다봐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특정업체가 조용히 긴밀하게 영업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서 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을 때 우리 구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고 구청장의 노력과 부서의 직원분들 노력이 값지고 보람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용히 잘 관찰해 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더욱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발언하는 게 조심스럽다가 아니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먼저 아인병원어린이집 인허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인병원 건물에 인허가 어떻게 된 거죠? 어린이집 인허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한 건물에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노유자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설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옆에 부속건물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와 원장과의 그런 이해관계도가 조금 잘못돼서 저희가 이것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근생에다 놓은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는 근생이고.  
○위원 박수연  현재는 근생인데 거기다가 허가를 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원래는 근생인데 그게 3월 달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해야지만 직장어린이집이다 하더라도 직장인들이 어린이집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님하고 조건이 원래는 안 된다. 노유자시설만 가능하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원장님이 본인들이 직장어린이집이고 3월달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유자시설로 바꾼다는 전제조건하에 원장님하고 약속이 다 돼서.  
○위원 박수연  어떤 약속, 구두상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수연  국장님, 말씀 지금 하시려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에 덧붙여서 보면 저도 그 서류를 보고만 받은 상황인데 그 당시 조건이 저희가 인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사항인데 조건부로 해서 인가를 냈을 때 저희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한 줄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지금 그런 사안으로 해서 감사실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부과하면서 지금 이게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결과.  
○위원 박수연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간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이행강제금이···
○위원 박수연  건축과에서 나가면 그러면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도 소송이 많으니까 여기가 소송이 많은 동네라 또 그쪽에서는 반대로 인허가를 내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제가 그 사항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귀책사유도 분명히 있다. 인가에 대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귀책사유도 있고 반대로 거기에서도 이 처분에 따라서 소송이라든가 심판이 충분히 들어올 수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감사실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과는 잘못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시키라고 강하게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이런 행정이 어렵잖아요. 사실 이런 한 줄 넣고 하는 게 실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한데요. 원칙만 지키면 돼요. 원칙만 지켰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 안 되는 거면 그게 조건을 안 맞췄으면 안 해 줬어야 돼요, 조건부 승낙이 아니라 모든 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예산이 낭비돼서 법정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게 최대한 과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대표님과 논의를 하시고 우리가 배려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황숙경  소관부서인 저희도 모르는 일을 기획위의 박수연 위원님은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으시고 지금 또 소송문제까지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 어떻게 저희 소관부서에는 이런 보고 한 번을 안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사항이었었고 이게 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정확히 파악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상세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 전에도 어떠한 소송도 보면 쉬쉬하다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항상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네요. 지금 진행했으면 이 일이 발발했으면 상임위에다가 저희 소관부서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진행사항도 중간에 과장님 보고를 하셨어야죠, 결론도 그렇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서 그게 지난주 일이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서 저희가 알게 되어서 과정을 살피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아니라 내일까지라도 저희 소관부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참, 인허가 문제가 힘들어요. 한 건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장례식장 문제도 그렇고 아까 박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면 이런 일은 없고 또 부서 간에 소통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부서 간과의 정보를 주고받거나 묻거나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잘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보육문제예요. 저출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예산안 520쪽에 보면 5억 3,200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500?  
○위원 김재원  20쪽.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첫만남이용권 지원이요?
○위원 김재원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첫만남이용권이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원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까지는 첫째 아이한테 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둘째아도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대책이 일부는 되겠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 하나 키우면 동네가 필요한데 지금 나라가 필요할 정도고 그 이상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인천시에서 18세까지 1억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제 기사가 나서 저희도.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릴까 했는데 어제 기사가 나서 저희도 개요만 알게 됐고 오늘 10시 반에 회의가 있어서 저희 담당팀장이 현재 참석하러 간 사항입니다.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1억원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부모급여나 아니면 보육료라든가 아동수당 그런 모든 것들이 7,200만원이 기존에 지원이 되었던 거고요. 이번에 어제 기사가 났던 새로 발표한 사항은 추가 지원이 2,800만원만 나가서 기존 것과 현재 것을 포함해서 1억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첫만남지원금이 천사지원금으로 용어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출생아들한테 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보장위원회에다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촉사항이 생겨서 2024년 출생아부터 매달 1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동안 7세까지 저희가 해서 천사지원금으로 84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새로 나온 거가 아이꿈수당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보육이라든가 그런 제도상으로는 7세까지만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모든 수당이 없으니까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에 수당을 주는 건데 현재는 5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를 50만원 줘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다 포함을 하니까 1억원을 준다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다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중앙정부라든가 시 대책 같은 경우는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21개 동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물품도 주시고 카드도 만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하는 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 미추홀구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동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타 과에서도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갖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 정책할 때도 물론 매칭사업일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말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60쪽까지 특별회계 809쪽부터 8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상임위에서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에 삭감된 거 있어요. 한 대가 삭감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두 대가 내려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시비, 구비 5대5 사업으로써 이번에 저희 구는 두 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동구도 신규사업으로 한 여섯 대 정도 내려오고요. 저희는 두 대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적게 내려왔네요? 우리 미추홀구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서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한 대만 사용을 하고 추후에 여건이 좋아지고 대형기기에 활용도나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좋아질 경우에만 이걸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차피 시비로 내려온 건데 이거를 두 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또 대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조금 저기된 얘기인데, 두 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두 대를 했던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한 대 대체하고 나중에 데이터 구축이나 저희가 비교 분석하기에는 두 대 운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집운반 처리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거고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수집운반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 처리비용도 두 대 정도면 연간 1,400만원 정도 조금 감량이 비용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두 대 정도는 운영해야 아무래도 조금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구축도 되고 비용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잘 알았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 제가 미리 말씀드려봤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궁금한 걸 대신 물어 감사합니다. 기계가 내려오는 거는요, 설치가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거나 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런 기계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 귀책사유가 다 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처럼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역할을 좀 못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일단은 두 대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부평구는 113대, 서구는 81대인데 ’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서구는 50% 이상 친환경 처리나 감량의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두 대를 운영해서 저희가 이거를 감량 효과나 대행료에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두 대를 신청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공공주택 RFID 그 카드 음식물 처음에 기계 넣을 때도 동일한 형태가 있었어요. 지역에서 왜 받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안 받으신 분들 자기 돈 들여서 다 사가지고 하는 경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기계를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보니까 가정용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구축사업비가 3,75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기존에는 5대5 사업으로 500대를 설치 신청을 하였는데 지금 250대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용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아, 올해 683대를 좀 해서 효과를, 저희가 배분을 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는 올해 시작을 할 건데 생각보다 감량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하고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도 조금 대수를 줄인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결위가 시에서도 엊그제 끝나서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숫자를 줄인 것보다 거기서 벌써 500대에서 250대로 벌써 그쪽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가 타 구랑 다르게 쓰레기 문제라든가 음식물처리 문제 상당한 숙제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도 계속해서 가중될 부분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자구노력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더 노력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쓰레기 감량해야 되는 방법, 재활용 리사이클하는 방법,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일단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생활폐기물부터 재활용부터 음식물부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나 국장님 이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는 거는 올바르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예산 집행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건 다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가 구청에서 모든 부서 중에 예산사업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가장 민원도 다양하고 풍부한 상태인데 그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해서 고생이 많으신 건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상임위에서도 감사실 대상으로 재무과 대상으로 질의를 했어요. 질타한 부분도 있지만 연결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총체적인 부분인데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시 감사에서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가 지적을 받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자료요청을 행감자료로 뽑아보려고 정확히 10월 초부터 접근을 했는데 감사실장님도 바뀌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원칙에 부합해서 그 기준이 있답니다. 구의 부서가 됐든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직원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나 오해가 있다면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 된다, 안 된다 복잡하게 틀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밀당 아닌 밀당을 한 결과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가 부서 소명이 확정되기 이전 자료밖에 못 받았는데 그 기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재무과, 건설과가 가장 중대하고도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될 부분을 어기셨고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스토리가 있는지도 본 위원은 아직 행감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받지를 못했고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예산이 많은 사업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사안에서 계약 부분이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식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선용  수의계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감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절대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고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여러 번 반복,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물어보면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부서죠? 그렇죠? 맞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이선용  그런데 반대로 지적사항이 가장 중대하고 절대적인 부분에서 어겨지는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수의계약 부분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게 계속 번복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얘기 쉽게 하기는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지속 그 어떤 관행적이거나 관례적인 형태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부서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운영상 운영의 묘랄까요. 싸고 잘하는 업체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렇게 계약해서 집행하시는 게 구에 어떤 이득이 되고 실속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셨을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이선용  그런 불가피한 유익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부탁 또는 제안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방향성을 틀어서 이렇게 원칙에 준해서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구의 발전과 미래에는 좀 더, 어떤 표현이 맞을까. 이게 참 어려워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지만 어차피 좀 고생하고 노력해 주시는 과정에서 좀 더 변화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인의 식견에서는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저희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좀 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단가를 해서 입찰을 좀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면 기존에 싸게 잘 공사를 해 주시는 업체라든가 물품 납품 그런 거래처라 할까요. 그런 존재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약간 더 긴장감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유익함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해 지금 잘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재원  제가 알기로는 1억 7,000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 접수해서 받은 사항이 어떻게 되죠? 몇 건이나 돼요?  
○건설과장 김창식  54건이 접수가 되고요. 한 5,1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전에 2022년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8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타 구 4개 정도의 구가 자전거 보험 했는데 우리는 그때 미추홀구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왜 못했냐라고 했더니 미추홀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보장범위 자체가 협소하다며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실 정비하는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사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척사업은 우리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개년 계획을 우선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매소홀로부터 우리가 쭉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이용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돈을 투입을 못하지만 매소홀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단계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물론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중복 수령도 되더라고요. 이게 중복 수령도 가능하고.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자전거 보험은요, 우리 구에서만 사고를 당했을 때···
○위원 김재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그거는 우리 구민이면 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전국 어디 가서 사고가 나도 다 보상을 해 주는 게 이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들 계시고 활성화가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데 현재 예결위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같았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의문점은 한번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가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보험이라는 거는 수입과 지출 부분을 계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1억 7,000이 드는데 5,100만원 정도가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딱 그것만 보고 제가 답변 좀 요청할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우선 자전거라는 게 친환경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수가 줄어들 때는 그런 쪽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친환경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뭐 지금이냐 아니면 내년이냐 이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단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거기서 질의 좀 할 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오십 한 분이 이제 수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오십 사분이요.  
○위원 김재원  오십 사분, 그러면 이게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은 거는 사실인데 과연 자전거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건설과장 김창식  그럴 수 있죠.  
○위원 김재원  충분해요. 저도 제가 지인한테 그랬더니 뭐 하러, 이러고 말으셨는데 1억 7,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우리 구민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거는 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21개 동의 통반장 회의 때 잠깐 알리고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1억 7,000씩 하면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란건 만들었으면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그 부분이 좀 소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 부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용현초등학교랑 용일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을 수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삭감이 아니라.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용현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는요. 삭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국ㆍ시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재원  수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다 내려와갖고 이제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갖고 한전하고 통신회선 설계하는 게 거의 1년 가까이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에 있어갖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설계가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그때 정산을 해서 비용을 다 맞춘 다음에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그러면 이제 일단 예산 수립이 그쪽에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 수립을 다시 한다, 이런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때 조금 정산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이 지금 맞는데요.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한전도 통신 애들이랑 설계를 맞춰야 되고 좀 복잡해요, 설계가. 그래서 최종 설계가 끝나봐야지 증액이 될지 아니면 감액이 될지 그게 최종 나올 겁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 수립을 할 때 보면 보통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납도 하게 되고 증액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현재 본예산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립이니까, 없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본예산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생각.
○건설과장 김창식  2023년도에 올해 이제 예산을 다 세웠죠.  
○위원 김재원  올해 거는 세웠죠? 2024년도.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직 예산을 수립 계획이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원  그냥 이대로 그대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진행하고 단지 이제 설계가 끝나갖고 금액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 김재원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이게 올해 보니까 안 보이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지금 반신반의한 모습이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황숙경  지금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죠.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잡은 거, 그거 용역 주셨다고 그랬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아직 안 나왔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모든 위원님들께, 기획 쪽 위원님들께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답변 주신 거 잘 경청드렸고요. 아울러서 황숙경 위원장님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 전문가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사견은 아니고 짧은 식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도시계획정책을 공부하는데 수업 듣는 과목 중에서 압축도시, 집약도시 이렇게 해서 도시행정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연구한 국내에 논문을 정리해서 매주 이제 구성원들끼리 토의를 한 수업방식이에요. 박사과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상반기 1학기 때 수업을 듣고 저도 논문 관련해서 책도 읽고 제 방에도 책이 있는데 그 결과 외국의 사례와 국내 사례도 비교하지만 미추홀구에 대해서 인천에 있는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인천의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에 많이 참여하신 민간전문가, 전문가 집단에 소속했던 그 교수님께서 강의내용을 해 주신 걸 보면 미추홀구 실정에는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안타깝게도 도로교통 체계라든가 그런 골목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연수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정책이 좋더라도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몇천억 이상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엄두가 날까요라고 이렇게 반대로 의문점을 남겨주셨는데.  
  과거에도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과거에도 자전거 도로 확대시행에 대한 정책 때문에 구에서 몇천만원 이상 예산을 소요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골목이 많고 구도심이고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용현시장 수협 쪽 그쪽만 봐도 도로가 비좁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지리적인 환경과 요소 때문에 예산이 몇천억 이상 막대하게 5,000억인가 그 정도 중앙에서 재원을 조달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성이라든가 교역량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아무래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만들려면 기존 도로를 축소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보상이나 이렇게 줘갖고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때 자전거 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점차, 점차 늘려가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상까지 주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상 어렵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황숙경 위원장님 언급에도 적극 공감을 드리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랄까요, 그 생각들이 잘 공존할 수 있도록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제 제가 제물포시장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장 하나 있죠? 우측에 새로 하는 거 현장 하나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건축 현장이요?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흙이 잔뜩 묻혀갖고 그다음에 세륜기에서 차를 세차를 하잖아요. 바퀴도 세차해서 나오면 도로로 물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로에 묻잖아요. 그럼 다 얼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위원 정락재  그럼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겨울이라 요즘 날씨 계속 추운데 이거 밤에 다 얼 거란 말이에요. 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단속은 안 하는데요.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서 세륜기에서 나올 때 부직포를 깔아서 물기가 없게 조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제 내가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로가 아주 흙바닥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물 같은 게 예를 들어 인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도블록 다 일어날 것이고 얼었다 녹으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물론 건설과보다는 다른 부서에 더 많이 연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된 부분이 도로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랑 보행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항상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구민들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거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걸로 최대한 해 보고요. 그리고 시비나 이런 거를 좀 특교금이나 이런 걸 좀 확충을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내년에. 과장님, 예산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테요. 긴급성 저희가 항상 민원들을 받아서 하는 거, 의원들의 민원도 받아서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먼저 수요조사라든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반적으로 동 전체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어떤 플랜의 계획을 갖고 우선순위도를 둬가지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연초에 항상 정비할 때요, 각 동에 공문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78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현장들이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하고요, 문학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제가 아까 건설과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겨울이에요. 세륜장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나오면 얼어요.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여지없이 얼 거예요, 분명히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다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하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안 된 부분 조치하라고 공문 발송하고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좀 꼭 신경 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도 함께 포함해서 답변 또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구청의 모든 물품계약이랄까 연구용역 포함해서 구 예산이 집행되는 요소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과거에는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권이 있었다. 우선대상자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구청장이 언급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기조사항이 운영상 관내업체를 절대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용되는 요소요소에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반대로 부서 외에도 보면 건설교통 중심으로 해서 건설과도 있고 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랄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토지정보과도 포함해서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정평가가 필요해요, 재무과도 그렇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인천의 모든 감정평가사무소 개인사무소 포함해서 특히 법인을 중심으로 따져봤을 때 파악되는 부분은 본점 수요지가 본사가 다 남동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팩트 중에 팩트인데 그러면 그런 논리와 구성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분명한 점은 명분도 있고 실제 법 쪽에 조례에 근거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 구청에 모든 부서가 감정평가용역을 실시할 때 100%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다 수주하는 게 맞아요. 이 이론과 현실을 따져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 또 구청장께서도 그 부분은 지금 구정을 운영하는 기조사항이 그런 흐름을 타게끔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무과라든가 토지정보과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감정평가용역을 분석을 해볼 때 자료를 받은 걸 보면 타구의 업체들이 1, 2, 3, 4위 정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평가법인들은 5위 이하로 열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지금 구청장의 기조사항이 그런 흐름이 있는데도 반대로 이렇게 모든 부서에서 감정평가 예산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준수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는 게 명분을 떠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고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원님 얘기하신 감정평가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선정할 때 한 업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럼 시에서 하고 구에는 구에서 한 업체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들이 감정평가가 앞으로 건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100% 완벽하게 다 관내업체만 한다는 게 어떤 법에 하자가 있거나 모순은 없어요. 그런데 구의 정서와 어떤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시하고의 어떤 로테이션으로 운영되는 그 흐름을 적절하게 최대한 조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최대치로 끌어 올려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597쪽까지 수정안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83쪽에 보시면 세입부분이에요. 세입부분에 보시면 도시공원 변상금 해 가지고 수봉공원 청룡사, 석바위공원 수도사 외 두 곳 변상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올해 860만원 잡으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구역이 2,319만 5,000원으로 많이 늘어요.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청룡사도 있지만 지금 수봉공원에 수봉 송신탑 거기도 부과를 같이하고 있어서 금액이 변경이 좀 있습니다. 송신탑 그쪽에 있는 금액도 있어서 같이 지금,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동안 그럼 거기 부과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그거는 점용료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변상금이라서.  
○위원 정락재  이게 매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변상금은 일정 부분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등락률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변상금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룡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신규로 발굴된 그런 데가 있으면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금액이 1,700만원이나 늘었는데요, 조금 늘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한번 저희가··· 아, 올해 새롭게 지금 수도사 그쪽에 변상금이 새로 발생해 가지고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수도사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변상금 문다는 거는 불법으로 구나 시에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칙적으로 보면 다 불법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데서도 보면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시설물 안전부분이라든가 점유는 하고 있어도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안전부분 이런 부분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물론 수도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해 줘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쓰면서, 변상금은 잘 납부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변상금은 현재까지는 납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원 점용료 해 가지고 삼천리 도시가스 등 공원 및 녹지 점용률 해 가지고 이번에는 확 줄었어요. 거의 한 4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수봉공원에 송신탑이 있는데요. 송신탑이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 있는 점용료가 있는데요. 그게 시 조례가 바뀌면서 금액이 4,000 이상 다운되면서 그게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원 매점사용료 해 가지고 올해 계약이 끝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년 계약이라서 올해 이제 끝납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끝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는 720, 3년 동안 계약금이라는 얘기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계약금입니다.  
○위원 정락재  상당히 비싸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 얼마입니까? 혹시 그 공원 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매점은 그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두 개 합친 게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위에 수봉공원 별마루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위에 있는 매점은 아주 노빵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그런 건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평소에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두 군데 3년에 729만원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년 계약단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3년은 아니고요. 1년 단위가 700만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1년에 두 군데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사업 홍보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산림감시단 있잖아요, 산불감시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산불진압요원.  
○위원 박수연  거기 조끼를 입고 계신 거를 보니까 남구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마 그거는 예전에 입던 거 그대로.  
○위원 박수연  그러면 그분들 추후에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단들을 위해서 조끼나 아니면 물품들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끼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남구는 아마 그분이 예전에 산불감시를 근무를 하셨나봐요. 그렇고 그걸 입고 오신 거고 최근에 저희가 지급한 건 다 정확하게 현재 명칭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거 지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식목일 행사는 따로 있고 나무심기가 따로 있고 주민참여식목행사 재료구입비라고 있어요. 이 주민참여식목행사 재료구입비가 어떤 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식목일 행사 보시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조그만 화분들이 있어요. 큰 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화분들을 구입해서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나 또 인근의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그걸 나누어주는 그런 재료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위원 박수연  식목일 나무가꾸기 행사 예산 말고 추가로 그게 더 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주민행사, 그러면 그때 식목행사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행사 때만 사용하려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등산로 정비사업 문학산 등산로 정비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학익배수지 이쪽에, 그쪽에 지금 등산로 정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학익배수지 위쪽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그건 그쪽은 사방사업 계류사업이고요. 문학산은 지금 정비하는 거는 도보 쪽 그쪽 올해 지금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건 그쪽에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도보 쪽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정비는 올해 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세워서 했고 내년에 문학산 쪽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위원 박수연  그게 건너편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너편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장님.  
  잠시만요, 우선 질문에 앞서 하나 말씀드리면 용현동에 예산사업에서 여기 예산서에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규정에는 없어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위원분들마다 각자 선거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7개 동이라서 제일 많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특히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는 민원하고 직결된 부분이 많아요. 요소요소가 건축과 포함해서.  
  그런데 반대로 선거구에 민원이랄까, 특히 예산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해당되는 건설과랄까 공원녹지과랄까 건축과에 대해서 민원 포함해서 제가 직접 민원을 접수 받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좀 실시간적인 보고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당부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보고 싶고 꼭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불지휘차량 구입 예산안 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과연 타 구의 실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인천소방본부가 인천미추홀소방서랑 같이 같은 건물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르게 해도 크게 무리수가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산불지휘차량은 저희 구만 없고요. 다른 구는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왜냐면 아무리 산림면적에 관계 없이 산이 있는 구는 산불지휘차량을 구비를 하고 있어야 왜냐면 그 차량이 단순 운행만 하는 건 아니고 무전기라든가 산불 뒤쪽에 그런 송수신장치를 다 장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상황이나 실제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 걸로 해서 다 송신과 수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선용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 없겠지만 하여튼 차량운영상 감가상각 대비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리고 상시에도 그거를 순찰기능 강화에 포함해서 운행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것 좀 반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596쪽에 보면 도시농업 사무관리비 1,050만원 증액사항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거에서도 질의드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보면 저희 미추홀구 도시농업센터가 참, 선구적인 부분으로 도시행정에서 펼쳐주고 있는데 그 피드백을 보면 역할과 기능에서 충실하지 못하다랄까 결과가 그닥 없어요. 무용지물로도 대두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무관리비가 1,050만원이 증액됐는지 신규 편성도 아니고 그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1,000만원 이건 증액된 건 아니고요. 원래 공공운영비나 이런 걸로 쓰고 있던 거에 목이 변경돼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이 변경된 겁니다.  
○간사 이선용  세목 변경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올해 2023년에 쉼터 리모델링 사업해서 2억 7,000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재원  이거 2023년 예산에서 안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삭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쉼터 리모델링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 저희가 쉼터 면적 중에서 조금 면적이 큰 게 있거든요. 공원은 아니지만 그런 노후된 공원들이 15년에서 20년 이상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사고도 있고 시설물 노후화가 발생하고 그런 거를 계속 조금씩 정비해 나갈 수가 없어서 면적이 좀 큰 쉼터 위주로 다시 재배치를 하고 새롭게 시설물이나 이런 녹지를 새롭게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원  타 구에 비해서 빈약하죠?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추홀구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쉼터는 타 구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좀 많이.
○위원 김재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쉼터들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쉼터는 저희가 개수가 많은 쪽입니다.  
○위원 김재원  주민의 활용도는 높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주거지역이라든가 생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쉼터라든가 소규모 공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인 관리사항은 저희가 안전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처럼 돈이 일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산이라는 거는 곧 사업이고 사업이라는 거는 구민서비스 제공하고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예산의 투여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구민서비스가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은 필요하고 구민의 질적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해야 될 때는 분명히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게 예산 반영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수시 정비비를 이용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좀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이제 재정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재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또 조금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공원녹지과가 주민과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많은데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가로수보호틀 정비공사도 그렇고 쉼터 리모델링 부대비도 그렇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고 참, 답답해요. 다른 구랑 참, 이곳이 아니라면 다른 구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미추홀구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어떻게 방법도 없는데 숨 쉴 곳은 열어줘야 되는데. 늘 이게 적은 예산에서 고생하시는 공원녹지과 분들 참, 감사를 드리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저희도 내일은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고민하셔가지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획실하고도 얘기 좀 해 보시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상임위 때 우리 놀이터에 놀러와 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2,000만원이 돼 있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어요. 그날 놀이터에 놀러와 사업이 마치 묵동어린이공원만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상황설명 내용에도 대상지가 묵동어린이공원이에요. 묵동공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학익동이 공원이 전체적인 인근,  
○위원 김진구  11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합치면 11개 정도 그 정도 공원이 되는데 주민분들이 그거를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체는 어렵고요. 왜냐면 어느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묵동이 대표적인 공원이고 그중에 4군데나 5개 정도.  
○위원 김진구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위원들은 한 군데만 하니까 한 군데에다 도색하는데 바닥놀이 도색만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오해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시설정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상지에서 묵동어린이공원 그러고 괄호 열고 몇 군데 이렇게 써주기만 했어도 위원들이 예산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위원 김진구  설명이 진짜 부족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부족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차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내용이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어른들이 옛 추억으로 해가지고 오징어게임이라든가 오징어그림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른들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추억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예산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깎이고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거 원래 주민참여예산 받아가지고 1,000만원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그리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맡기지는 않고요.  
○위원 김진구  주민들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의견을 저희가.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거 그리면 물품이 아니라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나면. 몇 년을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그림이 보통 유지되는 게 3년 정도가 유지···
○위원 김진구  정확한 답변이세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 김진구  그쪽에 공사, 만약에 작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그분들은 10년이라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운영 관리해 보면 3년 지나면 색이 좀 많이 변하기는 하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변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10년이라고 그러면 너무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0년까지는 조금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요. 많이 가면 한 5년, 보통 3년 지나면 색은 좀 바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연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년이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제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할 때 답변을 주셔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 삭감이 돼가지고 주민들은 벌써 얘기가 돌아가지고 전화가 와요, 저한테.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데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런 착오가 안 나가지고 제대로 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체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설명이 부족했던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김진구 위원님이랑 과장님 대화에서 전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 얻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이 2,000만원으로 과장님은 묵동어린이공원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거고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 듣기로는 11개다. 11개입니까? 1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주민분들은 11개를 다 원하셨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5개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은 1개의 예산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통으로 잡혀있는 예산인데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11개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이거를···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이 돈으로 11개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하기는 좀 힘들고 한 5개 정도 많이 할 수 있으면 5개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설명서에 김진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명확했다면. 그리고 김진구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게 2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2년 정도였고, 그 사람들이 5년, 10년 다른 타 구에 바닥놀이터가 너무도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유행처럼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년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밟지 않았을 경우에 10년 정도고요. 애들이 많이 이용하면 2년에서 3년 정도로 본 위원도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항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 없도록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과 황숙경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사실.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학교들은 그런데 저희 예산이 300만원에 6개 정도 그렸거든요. 5개 정도 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에 5군데 이하로 그릴 수 있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 바닥에 그리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그리려면 바닥에다 정비작업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이거를 하려면 새롭게 또 바닥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려야 되는 그런 기초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반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박수연  답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 특별회계 781쪽부터 7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특별회계 793쪽부터 7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저번에 제가 방치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전에 팀장님이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계획을 수립해갖고 방치차량 해갖고 현재 진행한 그 사항은요, 이따 끝나고 방치차량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아니고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 정락재  아니,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총 건수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차량 중에는 타 구에서 영치해갖고 한 차량도 있고 현재 위원님이 한 거는 번호판 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 이상은 타 구에서 의뢰해갖고 떼어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 보니까 100 꽤 되더라고요. 그걸 갖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갖고 세무과하고 같이 영치라든가 협업해갖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물론 방치차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일단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징수에 대한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에 대한 어떻게 해 가지고 징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일단 저희가 영치를 한 거 가지고 차가 가격이 나올 것 같으면 공매를 한다든가 그래갖고 처분할 건 하고 저희가 계속 독려해갖고 받고 정 안 되면 공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면 세금을 안 냄으로 인해서 방치차들이 되고 주차문제도 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요. 세금 하나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본 예산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617페이지 보면 의무위반과태료가 기존에 1억이었었는데 2023년에는 5,000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하고 31일날 신고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위반한 상황인가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맞습니다. 저희가 거래가 계약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쌍방거래일 경우에는 매수인, 매도인 중에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뀐 지가 10년 정도 가까이 되다보니까 올해 지금 위반과태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1억 이상이 위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4,000만원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인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신고를 위반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세입을 그렇게 5,0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위원 김재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계약건수가 내년 같은 경우는 ’24년에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건 속에서 많이들 들어오시는 걸로 돼 있는데 계약건수가 더 많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저희가 요즘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많이 안 좋아서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새로 개발이 돼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가 조합이나 내지는 시행사 측에서 미리 다 알고 신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위반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 그래요? 저희가 자꾸 우려가 되는 게 추계가 중요한데 간혹 너무 많은 부서에서 조금씩만 추계를 잘못 잡아도 세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620쪽 보시면 후처리 PC구입비 해 가지고 500만원 잡으셨어요? 어떤 PC죠? 이게 후처리 PC라는 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뭐냐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 항공사진 촬영된 거를 영상사진으로 정사사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하고 PC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찍은 거를 저희가 도면으로 화면으로 만드는 그런 PC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드론에 저기 되는 건데 컴퓨터값은 얼마고 프로그램값은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일반적으로 일반 PC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것만 영상사진을 일반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같이 맞춰서 만들어 주는 그런 일반 PC 기능도 있지만 그 일반 PC 기능보다는 그 기능을 위주로해서 나온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PC하고 조금 틀린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상식적으로 보면 PC가 500만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니까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사양을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프로그램값이 얼마고 PC 일반은 얼마인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