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도시재생국ㆍ보건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고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9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특별회계 531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21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3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저희 조례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내용상이 저희가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심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내실 있게 논의거리가 있을 때 진정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여겨져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수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 기획이라든가 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그냥 과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부분은 국ㆍ시비.
○위원 박수연  매칭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시ㆍ구비 사업들이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위원 박수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 집단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1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당연직 세 분 청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외부에서 복지관 관장이라든가 기타 전문가들 그다음에 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 생각에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관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전문가분들 집단이 있는데 그분들의 한 번쯤 고충이라든가 견해라든가 어떤 식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열어보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는 잡혀 있나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내년에는 이거의 반 그러니까 1회분 정도 참석수당 잡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 때 잡고자 합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와 더불어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및 중증장애인 세상구경 사업을 62.5%가 감액이 됐어요. 중증장애인 세상구경 캠페인도 그런데 중증장애인 세상구경 사업은 제대로 진행을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같은 경우 저희가 교통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에 드리고 있는데 캠페인을 열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중증장애인 세상구경 사업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10월 27일날 1회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1회로 이거는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세상구경하고 캠페인 두 사업을 신청하셔서 저희가 예산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내년 예산은 조금 삭감해서 이것보다 삭감해서 잡아놨습니다.
○위원 박수연  얼마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본예산 자료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요. 이거 캠페인이 저조해서 저희가 세상구경 정도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박수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행사실비지원을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친화요?
○위원 박수연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아무래도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중복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의한 내용은 2024년 본예산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 부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재원  일단 333쪽에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성립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3,900만원 신규 편성했어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30...
○위원 김재원  쪽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30이요?
○위원 김재원  33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추가로 일자리사업 신청한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개 기관 10명의 일자리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 받아서 예산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거는 그러면 시비 사업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 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성립전으로 먼저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경로당 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한 거죠. 입찰해서 그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낙찰할 때 그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조금 더 삭감했었고요. 낙찰가를 좀 낮게 책정이 돼서 일부 삭감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경로당이 지금 아파트 경로당이 새롭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경로당 때문에 조금 남겨놨다가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이쪽 복지건설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에 대한 게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전같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유용성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2024년은 다 함께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쓰는 부분을 검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1쪽에 국가추가부담 32억 9,400만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재원  그거는 2022년도에도 들어온 거고 2023년에도 들어오고 그럼 2024년은 어떻게 되고 그 방향과 그리고 이게 왜 들어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시행령에 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저희 노인 인구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시가 아니라 저희 지자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지방비 20%에서 그거를 6대4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면서 또 재정자립도하고 50% 미만이면서 국가부담률이 80%로써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 비용이 저희 예산이 60%, 전체예산의 6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4%를 국가가 더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4%가 국가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16% 그거를 지방비 6대4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8%를 당초에 80대12대8인데 저희가 그렇게 나눠지면 6.4%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라 8%에서 6.4를 빼는 그 차액분, 그 부분을 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확정내시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준안에 들어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재원  전국에서 대략 국가추가부담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요. 올해 ’23년 같은 경우 13개 지자체가 받았습니다, 기초단체가.  
○위원 김재원  받아서 좋긴 하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채무행위를 대신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좀 아쉽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매칭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잘 사용을 하면 우리 구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331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ㆍ저소득 자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인력지원으로 해 가지고 740만원 정도가 삭감을 하셨어요. 내용에는 무료급식소 1개소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시ㆍ구비로. 그런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영양사를 뽑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급여가 낮은 급여체계다 보니까 몇 차례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이 이번에 남게 돼서 삭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인건비가 영양사분에 대한 거예요, 영양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영양사 한 분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기 그 규모 자체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메뉴라든가 골고루 영양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식단을 짜는 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이게 구비가 700만원이에요, 740. 그러면 2024년도 예산편성에 이거 반영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본예산을 보긴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위원 김재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 하면 이 예산은 반영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시에서 독려하는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또 계속 채용하려고 공고를 낼 때…  
○위원 김재원  제 얘기는 제가 볼 때 올해도 잘 견뎠지만 2024년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하면 이겨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없어도 된다라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 김재원  그렇죠, 가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있으면 당연히 골고루 균형 있게 준비가 될 수 있겠죠, 식단이. 그런데 아무래도 복지관 측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을 떨어뜨려 주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채용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요, 이거는. 그래서 꼭 필요한 때는 사용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 부서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많이 남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는 업무추진비는 다 지출했고요.  
○위원 김재원  지출했고 여기는 시간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간외가 조금 남았는데.
○위원 김재원  근무자 급량비가 남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한 300만원 정도. 그럼 거의 30% 정도를 남기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직원들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야근할 때 식사 같은 거 안 하고 얼른 또 여성공무원도 많다 보니까 육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식사 안 하고 야근하고 얼른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간외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일을 하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마다 보는 성향은 달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잘하고 남은 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요, 그거는 재원을 남긴 거니까.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남겼을 경우가 그게 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에 대한 거를 지적을 많이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감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다고 일을 하면서 식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잡기도…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하게 하란 얘기야, 하라고. 다른 뭐 밥을 먹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란 얘기예요. 이거를 남기지 말라고,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분들이 주차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단속 및 처벌대상이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 아울러서 말씀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어제도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동료 위원께서 한 분이 말씀을 주셔서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왕이면 요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어요. 현안 뭐 예산 포함해서 두루두루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탬이 되고 좋은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이게 정말 지극히 누가 봐도 단순업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외람될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그리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시다면 언제든지 최대한 현실적으로 단속업무가 가능한 아주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실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최대한 지금 여기 연봉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1인당 연봉이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분에 대해서 급여가 인건비로 3,000만원 전후로 세전 지급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 업무에 투입이 되신다고 하면 최소 여섯 분에서 어르신들이 여덟 분 이상은 채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업무를 떠나서 시간이 비례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봤을 때 한계의 최대치가 있어요, 단속양의.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어르신들 많이 채용해서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인일자리센터 일괄 시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해서 적용을 하면 여러모로 저희한테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부분은 업무강도가 어마하게 저희 직원들 중에 가장 민원강도가 가장 센 업무입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도 복잡하고 굉장히 그리고 또 세외수입도 엄청 잘…
○간사 이선용  과장님, 이게 단속처벌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연간.  
○간사 이선용  건수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억 이상이 됩니다.  
○간사 이선용  3억 이상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런데 이게 민원업무가 저희 노인일자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전혀 아니고요. 직원 중에도 민원강도가 엄청 커서 직원들조차 예전에 기피업무로 지정돼서 저희가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네, 우선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47쪽부터 3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 행사 실비 지원했는데요. 하반기 행사 취소로 인한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되어 있잖아요. 인증받아 있는데 하반기 행사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 취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2차까지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별빛골목 3호점 해서 신기시장 뒤쪽에 범죄우려지역에 그쪽에 안전 LED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하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도 약간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500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춰지고 11월 말에 그게 준공됨으로써 올해 행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준공하는 행사를 생략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형식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이게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답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박수연  양성평등기금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여성친화도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기금운영 저희가 5억의 예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금의 이자분 갖고 매년 기금공모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사업비가 많진 않지만 구비로 참여단에 대한 모니터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양성평등 기간 행사 때 행사비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구비로 조금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금이 5억을 맞춰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조례에 당초 조례, 기금조례 예치금 5억까지 한다 해서 5억은 이미 종료가 상태에 있고 5억 기금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 박수연  추가로 금액이 5억 1,0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5억 1,400.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예치가 된 나머지 이자를 갖고 매년 기금사업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행사를 공모해서 단체들이…  
○위원 박수연  조례상에 5억을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5억에 대한인데 그 5억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존치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기금은 안 넣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더 이상 넣진 않고.  
○위원 박수연  이자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런 구비사업들을 조금 더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러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 박수연  네, 상정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거에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기금에서…
○위원 박수연  사실 제가 지금 사업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하신 이 부분도 안전 그런 부분도 다른 과랑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 많은데 구 전체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그거를 꼭 안전으로만 갈 필요도 없고 여성친화도시를 하셔야 되니까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로 기금을 돌려가지고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면 어떤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기금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간부회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저희가 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안전사업이라든가 건설과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한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두세 번은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여기서 사업을 할 때도 아마 수요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같이 가는 게 더 유리한 건지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지 또 기금을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같이 해서 포장을 해서 들어가는 게 더 사업의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그런 쪽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타 부서하고. 뭐냐 하면 예산서 367페이지 관련한 내용인데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그 요원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데 연봉이 보면 4,300 전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판단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연봉이 어느 직종이든 어느 업무를 취급하든 4,300이란 연봉 정도면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에 준하는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업계 근속연수나 근무경력이 그래도 최하 5년, 7년 정도 되는 그 정도에 준하는 자들이 보통 원서를 넣고 채용이 되는데 지금 계속 예결위에서 오늘이 2일차인데 각 부서별로 보면 물론 당위성이 있겠죠. 한마디로 필요하니까 채용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채용을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합격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널뛰기하듯이 너무 격차가 있어요. 각종 제반수당도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전산이라든가 간호라든가 그 정도의 직렬은 전문성이 상대적인 격차가 있어서 일반 행정직렬 직원분들하고 업무의 영역도 다르지만 전문성이 더 정확히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랄까 급여의 차이는 입직 경로에 따라서 차이점은 제한적으로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지만 그래도 너무 널뛰기하듯이 부서별로 보면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연봉이 세전 4,300 이상이라고 하면 작은 연봉이 아니에요. 뭐 채용조건이 어떻게 그 조건이 성립되는지는 본 위원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장을 한 입장에서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같은 경우 사실은 나름 조건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 저희가 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격무업무잖아요, 거의 채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안 되고 몇 번의 공고를 거쳐서 채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거기가 시간선택제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이 인건비가 결코 많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들의 자격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석ㆍ박사들인데 자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두 번, 세 번 공고까지 내도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초단시간제라고 해서 12시간짜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페이가 그렇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프리랜서처럼 뛰는 그런 방식으로 평생학습과 상담복지요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도 제가 보기에 유찰되고 계속 공고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아동복지 이쪽에는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네, 일단 국장님 답변은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아동복지전담요원은 사례관리를 하는, 피해 학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7명에 대한 제수당입니다, 이게 1명분이 아니고요.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랑 제수당이고요.  
  이게 왜 삭감하게 됐냐면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결원이나 신규 채용을 하다 되면 마급은 상한액만 있고 하한액이 없어요. 제일 낮은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한액의 55%만 인건비를 책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으니까 계속 재공고를 하게 되고 해서 결원으로 인해서 채워지더라도 결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간사 이선용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인사규정에 대해서 급여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 오늘 이후로 좀 더 구체적인 학습을 하고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아까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통합, 선택, 집중 그러면 예산이 한 20%까지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많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직결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배분을 얼마큼 잘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가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제가. 364페이지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책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구비가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상자를 보통 선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입소아동이 탈시설화하거나 가정위탁을 맡아서 있는 아동이 종료가 될 때 자립준비금을 1,0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요. 또 24세까지 5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가정위탁시설에 있는 아동이 더 임기 연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거기 보면 시설 퇴소나 종결 아동 이렇게 해서 1인당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0만원 짜리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퇴소 정착금이 500만원이었어요. 저희가 ’23년부터 1,000만원이고요. 뭐 ’17년, ’18년에는 300에서 ’19년에는 500만원, ’20년, ’22년에는 8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9년 500만원이 대상이 됐던 아동이 이번에 연장이 끝나서 나가기 때문에 500만원이 산정된 겁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전대상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아마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일반업무추진 여비가 여기도 좀 과하게 남았어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건 30% 정도 기준을 나름대로 보고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사례관리사도 많고 아동보호라든가 긴급출동도 많은데요.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용차도 4시간 돼야 1만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기준이 좀 깎이잖아요. 그래서 여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잔액, 삭감 부분 보게 되면 거의 한 20% 정도 때 금액 자체가 적어요. 보통 100만원 150 이 정도인데 여기는 한 530만원 정도다 그러면 다른 사업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정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24년도 어떻게 예산편성했는지 저도 보겠지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1쪽부터 382쪽까지, 수정안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부서 건데 질의하다가 조금 덜한 것 같다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3,9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것 있으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고 공사에 대한 그런 거를 내가 다 어디서 듣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수선 수준으로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이거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공사기간은 저희가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공사하실 때 어린이집 원생들을 교육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로 보냈다가 이렇게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예를 들어서 개나리어린이집이 공사 중인데 개나리어린이집이 인근에 공작어린이집이 폐지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원 조치를 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데 아이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지금 개나리어린이집은 수리하고 있고요. 그 원생들은 다 공작어린이집, 공작어린이집이 재개발로 인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어린이집으로 애들을 다 전원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하고 예산안만 올라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5억 3,9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것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주시고 까먹으셨나 보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별마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직 사업 시행 전이긴 하지만 다른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나리어린이집처럼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부속건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를 하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동 조치하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동 조치를 하거나 또 이동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보육이라고 해서 아이들 반을 이동시키면서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공사 수준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대수선 수준의 되게 큰 공사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손 안 건드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원생들을 거기다 두고 공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공사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한테 다 안내를 해서 대기가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할 거라고 안내를 해서 그 기간동안 원생 부모님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옮기지 못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으로 원 자체 내에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반을 이동을 해 가면서 최소보육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예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건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하면 최소보육은 꼭 항상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최소보육을 해서 원생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공사를 하다 시끄러우니까 이따 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 공사를 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데서 로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품이 더 들어가고 제대로 된 공사를 잘 못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할 때 주말에 공사를 하거나 해서 원생들한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최소보육은 꼭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아니, 주말에 공사하면 이게 두 달, 세 달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만 공사하고 그러면 이거 1년 넘게 갈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외부공사를 해서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가할 때는 주말공사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하고 또 소소한 실내공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반을 이동하거나 해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주신 데 그 내역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단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소한 게 없어요. 다 뜯어내고 다시 단열을 해야 되고요. 이런 수준의 저긴데 소소한 게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러니까 제가 소소하다고 한 건 실내공사를 표현을 소소하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도 네 군데 어린이집을 그린리모델링했을 때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부모님들한테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공사가 길어질 경우 아예 원을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일단 안전에 대한 게 최우선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무슨 공사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주안 그거 부실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제출한 책자에 보면 378페이지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라고 4,1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약 20% 안 되게 감액을 했는데 사전 데이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830명인데 786명으로 감소했다 그렇게 답변자료에는 있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또 휴ㆍ폐원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휴원,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거기서 교사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많이 줄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상 재직한 교사들한테 저희가 연구활동비가 지원이 되는데.  
○위원 김재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사전에 3개월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 지출을 예상금액을 뽑잖아요. 그거를 얼마큼 자세하게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예산하고 연결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20% 차이 나길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은 기존 어린이집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근거로 해서 산정을 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걸 예상해서 저희가 보육교사 관련된 걸 산정을 했었는데 또 예상하지 못한 휴ㆍ폐원 어린이집이 있어서 감소가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산정에 있어서 더 열심히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육정책과는 업추가 더 심해요. 768만원의 기정예산액을 잡았다가 615만 9,000원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보육시설관리팀이 항상 어린이집을 점검하기 때문에 출장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다양화 세부사업 중에서 국내여비로 보육시설팀 출장여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팀에서 나가는 출장여비인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동일하게 반영하셨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적 집행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도 4,000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예산이고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의 기법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역시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매월 월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고 나름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개념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회의할 때 얘기했고 향후에 내년에는 예산을 할 때 이런 디테일하게 예산계획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직원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략 몇 % 이상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정체된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가 필요한 데는 하지 못 하고 무조건 미추홀구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문제 있는 게 문제를 알면서 하시는 것도 문제고 했던 것 다시 반복하는 것도 문제고 개선 안 한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24년에는 이런 거 없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쯤에 행감 시즌에 민원이랄까요.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청취를 하고 경청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달을 드렸어요, 전직 과장님께. 그런데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된 것 같지 않나 싶어 다시 한번 여쭙고 제안 또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장애인어린이집이 4곳인가 6곳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소와 관계없이 일단은 일괄적으로 적용 지원이 돼야 될 게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장애인어린이집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뭐 화장실에서 악취가 숨쉬기 힘들 정도로 특히 우리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자체 예산이 성립이 안 되거나 소진되다 보니까 국비, 시비 보조금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이맘 때 제가 강력하게 어필하고 제안 또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이후에 아직도 제가 두 번 정도 전직 과장님한테 부탁 또는 제안을 드리고 민원에 대해서 처리 요청했는데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린 것 같지 않나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전달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됐다고 하면 어차피 번복되고 불필요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데 올해도 또 그러면 “위원님 알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국비, 시비 보조금 신청할게요. 사업예산 신청할게요” 그러고 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재까지 시점에 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고 두 번째는 장애어린이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땡볕에… 갔다가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체예산도 부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개월 이상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비비라도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현재 과장님께 그 어린이집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간사 이선용  본 위원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 확인 차원에서 뭐 질타라기보다는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위원장 황숙경  그럼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명확한 명칭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6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1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업무가 고단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닙니다.
○위원 김재원  청장님의 그런 비전이 아마 부서랑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가 2억 3,980만 2,000원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도화동 음식자원화시설 813번지에 대해서 저희가 창고 목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산했을 때 평수 곱하기 공시지가 한 130만원 정도 해서 요율 곱해서 2억 3,900 정도가 잡혀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잡은 게 기간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매년…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일단 올린 거는 이번 10월에 올려놓은 상태여가지고 입찰은 3회까지 나갔는데요. 거기서 금액이 들어오면 지금 넣고 내년에도 계속 넣을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높게 책정돼서 유찰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산식 자체가 어떻게 사용허가… 이게 면적 공시지가 사용 요율이다 보니까 2억 3,900이 나왔는데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계속 유찰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저희가 처음부터 낮게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익이 없이 그대로 땅만 있냐와 또 적정금액을 받느냐에 따라서 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제가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입찰 중에 있고요. 그거는 공유재산물품취득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가산정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3회까지 입찰을 했고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회까지 가다 보면 4,00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유찰이 돼서 청장님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더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부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현명한 답이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규정에 있다고 해서 그거대로 하다 보면 그 피해는 누군가가 보는데 그게 구민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수입이 감소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이거 RFID나 부피종량제 그 부분에서 수수료가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음식물 가정용감량기 한 683대를 해서 줄었고 RFID는 260개소 아파트에 계속저희가 안내 홍보를 보내고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을 한 거에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하세요. 많이 줄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93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행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2억 1,100 정도를 다시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행사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2개월 치를 이렇게 나중에 추계하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여기 와서 봤더니 당초예산에 100%를 세우지 않고 당초예산에는 재정여건상 80%만 세우고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에 20%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점유 변상금을 기정예산 5,000을 잡았는데 4억 8,500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두 가지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하나는 선인재단에 있는 국토부 땅이 있습니다. 그 국토부 땅을 교육청에 매각을 하면서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한 게 한 3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하학원 안에 또 인천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땅을 원래 당초에는 이 인천시 땅을 재넘이공원에 있는 우리 인하학원 땅이랑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환이 무산이 되면서 인천시 땅을 매각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요. 그게 다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저희들은 2건.  
○위원 김재원  아니, 이 금액이 그러면 변상금액 그러니까 5,000을 위해서 지금 들어온 돈이 4억 8,5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정확히 주세요. 지금 주세요. 2건이 다란 얘기죠?
○건설과장 김창식  일부 조그마한 것도…  
○위원 김재원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다냐고 그랬더니 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답변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로운 것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4억 5,000씩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 데이터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주세요. 지금 안 돼요? 주세요. 여기 보면 학익3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에 140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의지구도 2,528만 2,000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합쳐서 그 돈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왜 2개만 얘기하시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땅에 대한… 5년을 보통 하시죠? 그래서 365일 뭐 계산해 가지고 공시지가 요율을 계산해 가지고 부과금을 내리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그럼 2018년도에 공시지가 비율 0.02% 하니까 한 3,1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가 184일 그다음에 2019년, 2020, 2021, ’22, ’23 181일 둘이 합치니까 365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매각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해서 배상금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이거는 매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자, 그러면 2017년 이전에 땅이 없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최근 5년 치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전에는 그럼 부과가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 전에 거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자, 그러면 정석인하학원도 똑같아요. 2018년부터 5년 계산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전에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최근 5년 치만 부과한 겁니다.
○위원 김재원  자, 그러면 여의지구 주택개발정비사업 거기에 2,528만 2,000원 부과했어요. 언제 부과한 거예요? 올해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그거 부과기간 계산 그것도 2018년부터 계산한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그전에는 부과를 했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전에는 부과 안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이런 부과기준이라는 거를 정리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물어볼게요. 왜 안 했어요, 그전에는?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 땅은요. 사실은 이거는 도로를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부교육청이 이전을 하면서 그 땅을 매각을 남부교육청에서 이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위한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석인하학원은요. 재넘이공원에 있는 인하학원이랑 이거를 계속 서로 저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환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못 하고 결국은 각 과별로 알아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거고요.
  또 하나 학익3구역은요. 저희들이 여기에는 각종의 국ㆍ공유지들이 많습니다. 각종의 국ㆍ공유지들이 많은데 사실은 재개발하기 전에 재개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것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익3구역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그 조합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이 불명한 거죠. 조합에다 그냥 우리는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5년 치를 무조건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들입니다. 여의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ㆍ공유지 땅이 있는데 조합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전까지는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들어오면서 아, 이제 너네들이 썼다는 걸 인정하고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사용자가 있어서 그쪽에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보통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시 땅, 국가 땅, 구 땅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무단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부과했다, 여의지구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부과 아니에요. 지금 그전에 그거 건물이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학익3구역이요?
○위원 김재원  여의지구.
○건설과장 김창식  여의지구 한 2년 전부터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언제 부과했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가 이거 여의지구를 할 때는요. 사업시행인가 때 우리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과는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세수가 부족한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서들끼리 소통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 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국공유재산이라는 게 중요한데 쉽게 알고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조금만 집터 하나만 써도 그거 가지고 강제 철거하느니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이렇게 큰 땅들이 뭉텅이 있는데 그것도 부과 안 하고 뭔가 개발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행위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부과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이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대답이 과연 본 위원은 정당한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건설과장 김창식  일부 국ㆍ공유지 재산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가. 소송 문제 관련도 많이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게 끝내 손해를 보는 거는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더 문제예요. 위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면 개개인만 바꾸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거는 부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업무가 아니라 해서 저쪽 업무니까 넘겨두고 그러다 보면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사실 구민들은 어떻게 공공기관을 믿고 같이 따를 수 있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채워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보다도 사전에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왜 부과를 안 했는지에 대한 법령하고 정확히 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왜 그러냐 하면 2024년도 본예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0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부대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설부대비는 공통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 각 공사별로 시설부대비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담당자별로 집행을 하는 담당자가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담당자는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절감이라면 절감인데 집행을 안 한 거니까요. 그거는 금액들이 크지는 않아서.  
○위원 박수연  다 마찬가지신 거죠? 승학산 둘레길부터 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이거 내년에도 세우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지관리법상 반드시 존치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회의를 안 하고 하고 그거에 관계 없이 의무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안건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이 예산액 이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인원 대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저것 많이 반납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은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이 거의 마감되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거의 사업비 잔액이 거의 다 소진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예요, 공원녹지과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생활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한 그런.
○위원 정락재  생활민원 들어온 것들 처리할 예산은 갖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잔액은 대부분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발생하는 민원이 있으면 그거는 현재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넘기든가 안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조금 잔액이 아주 적은 소규모라 하면 저희가 직원들 잔액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민원들 들어온 것 보면 꼭 겨울에 이 시기에 해야 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민원 처리할 내용들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겨울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은.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내년으로 예산을 넘겨버리면 그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 못할 수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들 처리하려고 해도 부족하시죠, 잔액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필요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당장 들어온 민원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참 민원 많이 받는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민원을 처리 못 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민원을 주는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에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실비지원금을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같이 이어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3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같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비는 50만원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매년 농사를 짓기 전에 문화행사들을 하거든요. 시농제라고 농사짓기 전에 조그맣게 문화행사를 하고 또는 농업공원 안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했을 때 거기에 지출하는 경비인데 올해는 저희도 물론 종료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행사는 안 했고요.
  그다음에 300 남는 거는 저희 초등학교에 학교 텃밭이 조성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농업전문가 관리사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 건데 그게 횟수가 다 충족을 못하다 보면 실지급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설명 내용에 제출하신 거 보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농업 관련 행사를 하게 되면 강사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농업지원센터에 전문 강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대신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세이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예산 세울 때 첫 번째가 불요불급이란 걸 많이 보잖아요. 이게 과연 사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 하는데 정말 예산이라는 거는 잘 쓰시면 괜찮아요. 불용액이 남으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써가지고 잘 쓰시면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전용을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예산도 당연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산 남는 것, 남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전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게 저희로서도 좋거든요, 구민들도 좋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5쪽, 특별회계 519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입이 증감한 부분이 0%예요. 0%, 그렇죠? 세입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출이 0.05% 그러니까 예산을 정말 깔끔하게 다 예산안 잡으신 대로 세입과 지출이 다 되셨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편성 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수연  아니요, 증감률이 딱 깔끔하게 세입예산 잡으신 것 딱 정확하게 100% 딱, 세출 잡으신 것 정확하게 딱.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정리추경 관계는 예비비에 잔액을 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입ㆍ세출은 맞게 돼 있습니다. 편성 단계…
○위원 박수연  여기 과만 그래요, 여기 과만 다 제대로 그렇게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수연  그래서 비결이 뭔가 한번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숫자는 어차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된 거 하고 세출은 맞추게 돼 있으니까요.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520쪽에 보면 주차장 유지보수가 1억 5,000이 있었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특별회계 맨 뒤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520쪽이요?
○위원 김재원  네, 520쪽이요. 유지보수비 1억 5,000이 감액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비 공영주차장 관리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위원 김재원  자세하게는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없고 제가 그 자료를 제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 사항별. 사항별 보시고.
○위원 김재원  네. 맨 뒤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전기차 충전시설 8,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줘요.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전기세 관련된 공과금도 업체에서 다 내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그 업체에서 갖고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된 건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일부 땅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요.
○위원 김재원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계약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신 거죠? 그분들이 와서 시설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거는 시에서 전부 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불공정 관계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는 사실 안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하신 거네요.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입이 약간의 세입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세입도 일부 들어옵니다.  
○위원 김재원  작은 돈이 합쳐서 큰돈 되는 거니까 올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재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어제 날짜 경인일보에 난 기사 보셨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인천 전체에서 꼴등이에요, 미추홀구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자도 많고 그리고 평가를 하자고 하면 반면에 인구수가 비슷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교통사고율이나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에요. 그리고 단면에 또 동구는 69개 조사 대상 구에서 최고 1등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 환경이나 그리고 여러 대의 차가 다니겠죠. 차도 많고 해서 그런 거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악조건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경찰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도 교통사고나 이런 사망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뭐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교통과에서 보면 주정차 단속업무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이나 일반도로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망 사고율이 타 군ㆍ구보다 높게 나타난 거는 핑계 같지만 지역여건도 거기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좀 더 확충하고 사고가 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어디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데들 가도 한 번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얘기를 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돌아다니다 보면 신호 한 2초 정도 남았는데 어르신들 횡단보도에 뛰어 들어오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 사고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꼭 교통행정과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소통도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개선책도 나올 것 같고요.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 정락재  여기 보면 대회의실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어르신들 시니어 이런 일자리 이런 거 할 때도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잠깐이나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1년 동안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하고 어르신들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 실시를 해서 올해 주정차 환경 관련된 인천시 평가에서도 저희 구가 1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1등을 해서 상사업비도 받아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여태까지 노력 안 하셨다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다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애들도 안 낳고 그러는데 인구가 자연감소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런 사고로까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0쪽부터 421쪽까지, 특별회계 5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제가 저번 회의록을 읽어봤어요. 회의록을 봤더니 버스정류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저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고정형 바람막이를 6개소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6개소에 설치하는 가격치고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 물품이 조달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조달법에 의해가지고 조달에 등록된 물품을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사야되는 거고 주로 아무 데나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구형 쉘터인데 뒷면만 있고 옆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해 가지고 한쪽하고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한 줄에 하고 요즘 나오는 신형 쉘터처럼 고정형 바람막이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설치하면 끝끝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전년도 가격은 어떻게 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전년도의 가격은 그게 쉘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정형 바람막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얼마예요, 개당 가격.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때 가격은 조금… 그게 입찰을 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가격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가격 모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정확한 가격으로 하는데 비슷합니다. 현재 고정형 바람막이한 거는 1개당 180만원씩 한 거고요. 전에는 160만원이나 170만원 2개 하면 360만원이잖아요, 180만원이면. 거기다 조금.
○위원 박수연  2개라는 게 지금 세트로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1개소에 2개씩 들어갑니다.
○위원 박수연  1개소에 2개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역자로 들어간다는 말씀하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앞에 회의록들 보기로는 비닐이나 다른 바람막이 시설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 조달에는 한 업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달 가격들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고정형 바람막이는 거기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박수연  고정형 바람막이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한시적이 건 아닙니다. 그건 계속 고정으로 철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작년에는 제가 철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임시형 바람막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비닐로 했던 거고 올해는 아크릴로 해 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금액을 따져보니까 비닐 같은 경우…  
○위원 박수연  아까 비닐이랑 그럼 금액을 같이 하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비싸죠, 고정형이요. 강화유리로 해 가지고 그거는 철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즘 신형 쉘터…
○위원 박수연  그거에 대한 자료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 그다음에 예산 했던 것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부탁을 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난방비, 421페이지 난방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 사무실이 사실상 샌드위치 판넬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춥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등유로 해서 땠었는데 약간 경유로 때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안하고 냉난방 그렇게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참고로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지금 추워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건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에는 했었는데 조금 온도 올리고 등유로 해 가지고 기름으로 해서 난로를 안 떼다 보니까.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세울 때는 추워서 난방을 때시려고 하셨던 거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은 안 추우신가 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예산도 절감할 겸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리고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1회(공모사업자 미응모) 실시로 인한 실시로 예산 삭감이 있어요. 그전에는 새인천정비에서 한 거죠, 한번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왜 새인천에서는 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바로 하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1차, 2차 공모를 했는데 업체들이 응모를 안 해 가지고…  
○위원 박수연  그럼 그거 왜 공모를 안 하시는지 했던 업체에도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작다고 인건비라든가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하기를 저희가 하는 데가 서구하고 남동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300만원을 준 게 아니라 280만원을 줬었어요, 전에는 2022년도에는. 그래서 올려가지고 300만원을 줬는데 서구도 그렇고 금액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또 올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또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적어서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서구와 타 구에서는 진행을 못 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했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위원 박수연  그런데 왜 저희만 못한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위원 박수연  예산이 같은데 지금 예산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는데 응모를 안 하다 보니까 한 회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서 타 구와 우리 구가 같은 금액과 조건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는 응모를 하고 저희 구에는 공모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 조합이 서구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따로 있습니다. 조합이 총 세 군데가 있거든요.  
○위원 박수연  저도 조합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와서 줄을 설 정도로 주민들이 계속 차량들이 이어지는 행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못 세운 것도 아니고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타 구와 똑같은 예산에서 왜 우리 구만 이거를 진행을 못 했는지 그렇다 하면 과장님 측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그 협회들과 조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구와 조건이 똑같다면서요, 계속. 조건이 같은데 왜 우리 구만 공모를 안 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과 직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같이 협조도 해 주고 접수할 때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예산 세워준 것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거기 업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위원 박수연  왜 공모를 안 하는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인건비도 오르고 올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재료비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하자고 거기서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한 번만…  
○위원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보통 집행은 어떤 항목에 자주 많이 하시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걸 사전심의한… 통지한 다음에 그게 결국 고지서가 고지서 발급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거기 고지서라든가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보통 노후 쉘터 같은 경우에 그게 시랑 매칭사업을 많이 하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50대50으로 매칭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아니고요. 쉘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하고 저희 50% 해서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구비하면 할 수 있었었고 시비로 할 수 있었고 업무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시하고 구하고 해 가지고 50대50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시에서 내려주려고 사업을 보는데 미추홀구에 그 매칭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시에다 올렸을 적에 올린다고 다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버스정류장 수량이라든가 맞춰서 비용을 내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노후 쉘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못해 준 수요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하는데 낙찰차액 예산을 줄여가지고 남는 거 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힘의 논리에서 어디 지역을 해 주기보다는 21개동 분석을 하시면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여기는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소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워낙 금액들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이해하시고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는 해 줬는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는 지역의원 뭐 하냐 이렇게 책망을 듣고 너네 일은 하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더 검토 많이 하시고 추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하고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우리가 일반업무추진여비를 추계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시설부대비에 여비가 스는 거거든요. 보면 시설부대비가 하나로 퉁쳐져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각 공사별로 시설부대비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재원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거는 정원에 따라서 율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보통 1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인원수 대비 그렇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5일 치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70%로 30%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30%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재원  이거는 사실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건 아니에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용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를 안 썼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나가게 되고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1,400 정도를 이번에 삭감을 하셨죠? 1,400만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440이 세워집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도 예산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장을 물론 민원부서다 보니까 많이 안 나간 건 사실인데요. 보통 무조건 출장을 나간다고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관용차를 신청해 가지고 배차를 받으면 비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차든 자기 차 이용 안 하고 관용차를 쓰고 그러니까 여비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말하지만 민원창구다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출장을 많이 못 나가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재원  맞아요. 예산은 잡히는데 왜냐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당 1만원씩 해서 5일 치 계산하고 곱하기 70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잘못되게 추계를 하고 있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자본의 잠식이 또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럼 실제 더 가야 되는 분들은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방법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용차를 쓴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일괄적인 삭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예산을 세우는 게 기준이 있거든요.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의 특성에 따라서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못 나가는 부서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일일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부서장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실 텐데 그분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인원수 대비 딱 하기보다는 현장에 맞춰서 하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게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늘리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제 살 깎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산 세울 때는 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게 저는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불용액 안 세우려고 계속 예산을 써요, 이쪽은 또 더 많이 쓰실 텐데.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써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일반 구민한테도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동일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높이를 조금 바꿔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남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니면 예산 삭감되면 다음에는 못 세운다, 올리기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보는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저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야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사실 저희 국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나가봐야 되거든요. 많이 나가봐야 되는데 나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보면. 과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될 민원도 있고 또 상담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나간다고 해서 여비를 안 세우는 건 진짜 나가야 될 때 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출장을 못 나가서 그리고 또 이게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야 될 것도 그냥 사무실에서 대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고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건 많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해야 실제로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개선해야 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 추계하실 때 몇 년도를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좀 더 정확할 텐데 그거 위에 있는 게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하고 계신데 그 위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깎았을 때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탄력성 있게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 위기상황에서는 방법을 또 따로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32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441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1,080만원을 잡잖아요. 그런데 14만원만 지출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걸 가정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을 운영회 운영하는 그 빈도 수가 많이 줄었고요. 14만원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에서 그러니까 민자사업 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 전에 혹시 삭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사실 우선협상대상자는 3월달에 사실 취소는 됐지만 그 이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용역을 실시했고 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6월 말쯤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소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441쪽에 기계설비 정기안전점검 위탁용역 수수료 상황설명 내용에서 보면 기계설비법 적용대상에서 미추홀구청은 해당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정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사유가 뭡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년도 말에 기계설비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 기계설비법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을 다 합산해서 2만 1,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별동으로 1만이 넘어간 게 없고. 그래서 과연 이게 1만이라는 게 전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해당 동을 말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위원 김진구  유권해석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해서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연면적이라 함은 해당 동이 1만㎡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회신을 해 줬기 때문에 2,200만원을 절감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정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 꼭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겠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계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점검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업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팀이 하나 더 생기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팀, 무슨 팀으로 나눠지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현재 보고된 안으로는 공공시설팀, 공공설비팀 그리고 신청사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데는 지금 팀을 축소하는데 공공시설과만 팀을 증설을 했어요, 아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만큼 일을 좀 잘 더 열심히 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팀을 나눈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실이 많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나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팀을 더 만든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팀이 더 늘고 그러니까 공사감독이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45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45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 구비가 398만 4,000원 삭감됐어요. 자료 보셨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재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방법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으면 부과금의 1,000분의8을 부과하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 금액을 시로 납부하면 시에서 교부금 3%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문학에스아이파크가 107세대 중에 21세대가 분양이 됐고 그다음에 용현동 아너스빌이 330세대 중에서 290세대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 잔여세대가 한 85세대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정도 분양완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분의8? 1,000분의8?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1,000분의8입니다.
○위원 김재원  1,000분의8, 그 8에서 우리는 4…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3%.
○위원 김재원  3%.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100분의3…  
○위원 김재원  그러면 우리는 걷어서 시에다 보내면 우리는 사실 주민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의 과중만 생기는 거 같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미미합니다.  
○위원 김재원  엄청 미비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재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방금 전에 주택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학교용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분양대금의 분양가격의 총합을 내서 그 분양대금의 1,000분의8입니다. 1,000분의8에 대해서 부과되게 되면 그 징수한 금액의 5%를 저희 수수료 형식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되고요. 나머지는 시장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위원 김재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억 9,920이면 부담금이 얼마를 시에다가 올린 거예요? 아, 1,992만원이면 지금 이거 프로테이지 따지면 원금액이 얼마예요, 시에다 올린 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문학아이파크같은 경우는 현재 6,235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현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4억 6,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실제 부담을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의 증액하는 부분도 미비하고 그런데 타 구 같은 거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학생 수에 대한 감소 그 부분도 파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근거는 학교용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학교용지법에는 학생 수 증감에 대한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 기준은 법률자문에서는 구 전역, 우리 구 전체지역을 지역구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기준을 설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구 전체 구역 안에서 주택개발을 하고자 할 때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교육청에 의견을 들어서 학교 수요가 있다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타 구와 우리 구가 좀 다르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학교가 생기는 기준지역을 두고 거기에서 반경을 계산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개발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를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래요. 있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부과 안 하는 구는 없고요.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부과방법이 다른 거죠, 기준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한 기준을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다시 한번 국장님, 이 내용 깊이 있는 내용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미추홀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올바른 역할인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아, 죄송합니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부과되는 기준과 어떤 선정에 있어서 교육감의 역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견을 구할 거고요. 거기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권고사항으로다 교육부에다 그렇게 내린 것 같아요, 법령은. 상위법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치구 단체마다 약간의 부과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세를 내는 분과 또 받는 분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과에서도 저거가 있죠?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올해는 2억 1,000이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2억 1,000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억 1,000으로 이번에 신청했던 데들을 다 해 주셨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올해는 총 12개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탈락한 아파트 단지는 두 개 정도 됐고요. 포기한 아파트 단지가 한 군데 나와서 추가로 급하게 모집공고를 해서 공사가 며칠 전에 마무리돼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를 정리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추세가 작년이나 올해 그 전에랑 해 가지고 신청건수가 계속 늘까요? 아니면 고만고만하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항상 일단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동안 신청을 저희가 못하게끔 공고내용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상들은 항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연초나 12월부터 안내를 하고 장마철 전에 옥상방수를 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6월 전에 끝나게끔 하고 저희가 받고 있는데 항상 신청은 꾸준히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뭐 10년 이상 아파트라고 저기를 하셨는데 미추홀에 웬만하면 10년이 다 넘은 아파트만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199개 단지이면서 7만 4,550세대가 되는데요.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171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4만 6,93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의 한 86% 이상이 10년 이상 되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의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건축과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1년에 2억 정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처음 수요가 많이 늘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택관리과는 신청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면 더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유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더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한번 풀어나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57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3,000만원 삭감하셨어요. 예산안 페이지 457페이지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3,000만원 삭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이거 주택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자진정비했다는 부과대상이 감소가 돼 가지고 지금 삭감된 겁니다.
○위원 박수연  부과대상이 감소됐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재개발하면서 적치물이라든지 광고가 많이… 거기가 적치물에 대한 게 대상이 감소가 돼 가지고 감소된 겁니다.
○위원 박수연  어디를 부과하시려고 하셨던 건데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우리가 도로적치물 같은 경우 주택가 안쪽… 재개발하면서요.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가 같이 묶어 있거든요, 이게요. 광고물하고요, 같이.  
○위원 박수연  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불법도로점용과태료랑 다른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현수막하고 고정이 있고 유동이 또 있습니다, 광고물에는. 유동은 현수막이고요. 고정은 간판이나 돌출간판 그런 게 다 많이 없어졌으니까 재개발로 인해가지고요.  
○위원 박수연  그러면 그전까지는 간판에 대한 수익이 이렇게 아 수입이라고 하긴 그렇고 과태료가 그렇게 부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징수를 많이 했죠?
○위원 박수연  많이 하셨던 거예요? 1억 3,000 정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원도심 건. 보통 2억 정도 했었습니다. 현수막만이 아니라 고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수연  이거 그러면 지금 주안8구역 이런 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쪽 안에 상가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점상 단속하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박수연  이거는 예산이랑 별개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바디캠 이용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박수연  바디캠 이용하시나요, 그분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바리…
○위원 박수연  바디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수연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시는 바디캠은 이미 다른 CCTV도 다 있긴 한데 외부에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한 악성민원과 과한 민원에 시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구에서 바디캠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수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2억 5,000 잡으셨다가 1억 3,000 저기를 하신 거예요. 징수율 저조로 인한 삭감인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해 주세요. 세입에 대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럼 구체적으로 한 50% 이상이 삭감이 그러니까 징수가 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미추8구역 한 군데 있고요. 펜스 쳐서 징수가 안 될 데가 미추8구역 있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4동 그쪽도 있습니다. 2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기계공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징수 부분에 있어서 관련 세무2과에서 너무 과다, 과태료 징수를 너무 많이 잡았다, 오버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 좀 하겠다 해서 조정 좀 해달라고 해서 조정 같이 된 겁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몇몇 군데 설명을 하실 때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대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징수를 했길래 그 몇몇 군데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50% 이상 떨어진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죠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걸 보면 94건에 1억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65건에 9,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원인자, 이 광고물을 생산한 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추적 찾아내서 부과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영세하고 또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인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유동성, 고정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깥에 유동성으로 현수막 붙인 것들은 다 분양 관련이에요, 거의. 그렇죠? 분양은 하고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불법과태료를 못 낸다라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 큰 사업을, 분양을 하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못 낼 정도로 영세하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징수한 것에 보면 징수실적에 잡힌 게 그나마 그런 쪽에서는 징수가 잡힌 거고요. 전단이라든가 명함형.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불법명함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런 부분을 징수했을 때는 참 징수실적이 상당히 떨어진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함이나 이렇게 저기 하는 거 보면 대개 보면 그 종류가 일수나 성매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일수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리가 없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추적조회를 하면요. 조회된 거에 대해서 완납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위원 정락재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성매매하고 그다음에 돈놀이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분양한 사람이 돈이 없을 리가 없고. 지금 뭔가 부서에서 일을 좀 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덜 한다고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징수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태만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습적으로 안 내려고 주소이전이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걸 다 빼돌리거든요. 그래서 현년도 부과는 좀 어렵지만 과년도에 세무2과에서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탁도 걸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년도에 과세는 좀 적을지언정 과년도, 내년도에 세무1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정리할 때 압류라든지 추적조회라든지 그걸 성실히 할 수 있어서 많이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우리가 재산조회를 못 하니까 그게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세수도 없어가지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받을 거라도 받아서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일단 질의을 했고요. 징수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463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제가 좀 부정확할 것 같은 걸 여쭤보는데 저희 보건소 또는 관리업무상 의약물 관리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 조직개편하면서 팀에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는 그대로인데 그 부서의 명칭에 차이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잘 알아서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반대로 팀 단위로 직원들이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업무에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부평구의회에서 OOO 의원님이 부평구 관할 보건소 해당 부서 대상으로 질의하신 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약간 쟁점화 또는 서로 논박이 되는 내용들이 1개팀 단위로 직원이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는 건 아닌데 최소의 소수정예 인원으로 부평구 관내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마다 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재고 물량이라고 그럴까요. 당초에 구매했던 물품 중에서 사용이 안 돼서 폐기해야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어떠냐고 OOO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그냥 관리가 잘되라고 하니까 반문하는 차원에서 OOO 의원님이 질의하고 질타하신 게 키워드 단어가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양적으로 따졌을 때 병원 한곳마다 어느 병원이든간에 의약품을 많게는 몇백 개까지도 취급을 처방에 따라서 시술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지만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그 많은 병원과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관련한 폐기물품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통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관리가 가능하냐라고 질타를 하신 걸 제가 청취를 했어요, 학습을 하려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보건소의 운영실태를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저희 미추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에 의약무관리팀이 있고요. 현재 팀장 1명, 직원 담당자 4명에서 5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의약무에서 무자를 뺀 의약관리팀으로 저희가 팀 명칭만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상위조직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명칭인데요. 그냥 언어순화 같은 차원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 의료기관에서의 폐의약품은 사실 식약처의 주관이 돼서 취급하는 업무가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병원, 의료기관 외 또 약국 등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어떤 폐기방법을 위반했거나 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저희가 주로 관련하는 부분은 마약류 관련입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손상이 됐거나 했던 부분을 관리하고 일부분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드린 취지와 의도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마약류든 아니면 의약품이든 관리와 단속할 부분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주 비중이 커서 발언을 하고 질문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두가지 영역의 업무와 관련해서 보건소와 해당 부서 또는 팀에서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반대로 아무리 예산이 궁핍해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진짜 무조건 지원을 해 드리고 증액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실까 해서 한번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 오춘택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마약류라든가 이런 게 정부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기회 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남희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이번에 보건행정과에서 예산 반납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것 보니까 463페이지에 보면 내과진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진료비 해 가지고 계속 감소가 돼 있어요. 기준은 진료건수 감소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환자나 여러 가지 부분, 약품이나 이런 거 환자가 내원하지 않다 보니까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소비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요, 봐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원 진료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라는 거는 다른 병원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진료인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그런 욕구에 부응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보건소 예산이 우리 보건행정 같은 경우도 24억 정도 되고 숭의보건소는 5억 8,000 되고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지켜줘라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이 진료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차남희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지만 다른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관련된 국가사업들이 계속 내려와서 치과나 한방이나 그런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져가지고 다른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위원 김재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 환자 수가 어떻게 내원 개수는 동일해요, 지금은? 예를 들면 10월, 9월, 8월 이렇게 보면?  
○보건소장 차남희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코로나 이전의 내원 숫자랑 같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하여튼 2024년에도 주민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몇 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시작했죠?  
○보건행정과 오춘택  코로나가 등급이 바뀐 게 8월 31일자입니다.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정상화 회복은 하고 있고요. 아까 좀 더 부연 말씀드리면 정상화는 되고 있는 단계고요. 2019년 정도로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마 2024년 그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높은 추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8월 31일자부터는 모든 게 다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8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는 이 진료를 안 했습니까? 내과, 치과, 한방, 채용신체검사 등의 업무를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 오춘택  제한적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 것도 있었고요. 어떤 거는 내과 진료를 일부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건 제한은 했었고 내과, 치과, 한방은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그런데 다른 데서 그러면 채용신체검사 등 내과 진료 등 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가 있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보건소라고 하면 왠지 수준이 떨어지고 뭐 이런데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리고 채용신체검사 같은 것도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사실상 그런 것은 다 일반의원이나 또 여기 숭의동에 있잖아요,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꾸준히 사실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유인물상에서 나가서 홍보는 하고 있었고요. 제법 많은 인원 숫자가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채용신체검사를 내년부터는 중단하고자 합니다. 사실 10개 군ㆍ구에서 다른 타 시ㆍ도를 빼고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10개의 군ㆍ구에서는 강화하고 미추홀구가 채용신체검사를 오랫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차별화 문제가 있고 해서요. 강화는 강화 특성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채용신체검사는 올해 12월 31까지 진행을 하고요. 종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희한하게 관에서 무언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관에서 막 하면 희한하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적자를 내요. 인천의료원 같은 데도 엄청나게 돈 투자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검진들을 하는데요. 인천의료원에서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시경을 하고서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더래요. 일반병원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인천의료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게 진짜 경쟁력이 있고 다른 데보다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항상 질이 떨어지는 적자를 내요. 그런데 일반한테 넘기잖아요? 흑자도 내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져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서비스의 질도 높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에서 상황설명을 보니까 수량 조정하고 입찰단가 차액에 따라서 금액이 낮춰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잘못봤습니다. 어디다가 질의를 할까 고민 고민하고 있다가 보니까.
  465쪽 방제 용품 있잖아요. 3,000만원 빈대 방역 관련 약품 구입이잖아요. 이게 약품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빈대는 열을 가해서 퇴치하는 방법 이런 게 많이들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약품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 오춘택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 승인 난 건이 여러 건이 있고요, 빈대 방제에 대해서. 그런데 전문가용이었다가 최근에 스프레이식 가정용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빈대 관련 회의를 정부 주관으로 여러 차례 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승인이 난 제품이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급 받은 해당 군ㆍ구에서는 방제 용품 중에서는 스프레이형 빈대 약품 그것을 위주로 또한 그 외에는 어떤 스팀.  
○위원 김진구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 오춘택  아니요, 아직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 김진구  생각을 아직.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직 구매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회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와서요. 어떤 약품의 승인이 늦은 상태죠. 그러니까 사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상품을 승인됐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래요? 뭐 특별하게 배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보건행정과 오춘택  조그맣게는 취약계층 쪽이나 쪽방촌이나 고시원, 이런 데로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그 정도로 범위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에 있어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나이하고 관계없이 대상포진이 발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관계도 없고 성별도 관계 없이 여자나 남자나 관계 없이.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65세 이상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량하고 입찰단가가 차액이 나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량조정이 그동안에 맞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량이 줄어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보통 대상포진에 대한 대상인구는 65세 진입인구의 한 60%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미접종자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 10%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접종하신 분은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렇죠.
○위원 김진구  평생에 한 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최근에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평생 1번.
○위원 김진구  평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맞으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평생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맞았어. 나이가 65세 이상 됐어요. 그런데 또 맞을 필요는 없다. 굳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수량이 줄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단가를 입찰했을 때 입찰단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액도 있고요. 저희가 대상인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를 잡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으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차액이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그대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의료기관한테 접종을 한 번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을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시행비를 1만 9,61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반적으로 맞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백신비가 따로 있고요. 시행비가 따로 있고 한 사람당 백신비하고 시행비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유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정책 또는 예산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홍보예산으로 사용해서 본 위원이 차에서 경인방송 90.7 채널을 많이 듣고 애청자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라디오를 들어보면 저희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정책 및 예산사업에서 홍보를 잘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울러서 본 위원의 의견은 하는 김에 문구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 대상자에 관련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냥 대상포진도 독감예방접종과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79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에 음식특화거리 지주간판 관리 200만원 미발생으로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음식특화거리가 몇 곳이 정해져 있고 어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라고 저희가 지정해 놓은 거는 용현동 물텀벙이하고 그리고 학익법조타운의 먹거리촌하고 석바위 음식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소 숫자는 3개 거리 뭐… 아, 간판현황이 3개 거리 6개가 있는데요. 간판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수리비용을 세워놓은 건데 거기에 따라서 수리한 내용이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업소 수는 용현동 물텀벙이 같은 경우 3개소, 법조타운이 60여 개소 되고요. 석바위 음식거리가 한 70여 개소 이렇게 됩니다.  
○위원 김재원  수리할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보셨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든가 아니면 훼손되었을 경우에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훼손된 부분이 없어서.  
○위원 김재원  저는 석바위 음식거리 거기 앞에를 자주 봐요. 가보면 이게 과연 지주간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정을 했으면 지속가능할 수 있게 특화거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뭘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이 물론 뭐 절감 이런 개념을 보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안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석바위사거리 같은 경우는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보면 글씨도 제대로 안 붙어있고 가서 한번 보셔요. 전기만 보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
○위생과장 최남옥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홍보물이라든가 전달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에 많은 협조를 나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 지역은 자주 가니까 제가 아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안6동에 있다 보니까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공공기관에서 카페 골목이라고 하죠. 석바위 음식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고 있나라고 봤을 때 거의 없다라고 자꾸 들어요, 거기 상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위생과장 최남옥  저희가 음식 시설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안컨설팅, 위생등급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업소는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물이라든가 많이 전달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협조해 달라고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타 구랑 비교하다 보니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석바위 음식특화거리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2개년 치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지금 김재원 위원님 지역구이시고, 6동은.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이 지주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생각나시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장 황숙경  왜 세워놓냐, 아무 의미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과 저도 거기서 이십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간판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용현물텀벙거리에 3개 업소 남았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장 황숙경  그럼 이걸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취소하기로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그래도 나름.
○위원장 황숙경  앞으로 계속 그 업소가 물텀벙거리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거리가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만한 물텀벙거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접기가 아쉬우신 건지.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동안 전통과… 전통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이미지는 부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업소 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기는.
○위원장 황숙경  3개 있다면서요, 3개.  
○위생과장 최남옥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용현동 물텀벙거리하면 모든 분들이 거의 알고 있는 그 부분이라서.
○위원장 황숙경  자, 과장님. 용현동 물텀벙거리를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알아요. 왔어요. 뭘 생각하고 올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엄청 명성 높았던 물텀벙거리였대. 그걸 보러 올까요 아니면 물텀벙이 식당을 먹으러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럼.  
○위생과장 최남옥  뭐 먹으러 당연히 온다라고 저는.  
○위원장 황숙경  그런데 3개 업소밖에 없어.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새로 또 생긴 업소가 리모델링 아니,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위원장 황숙경  네, 지었더라고요.
○위생과장 최남옥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간판이 저도 정확하게는 언제 세워졌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차원에서는 전에 보도자료도 한번 나왔다시피 그런 업소들이 많이 인천에서 없어지고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유는 주차장도 부족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도 부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거를.  
○위원장 황숙경  얼마까지 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현재로서는 더.
○위원장 황숙경  접을 마음이 없으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최남옥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활성화에 포인트를 맞춰서 세워져 있는 지주간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직까지 저는 두 번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어떤 것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셔야겠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일단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신 부분도 많고요. 또 그 반면에 개선되어야 될 점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 구 살림살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는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에서 따지면 주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어다 준 거 알뜰살뜰하게 써야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내년도에 더 살림살이가 좋게 잘 운영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춘택 과장님은 피곤하신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 심사는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금번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행정재산입니다. 따라서 주요 공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2024년도 공유관리계획에는 보고되지 않은 구유지 재산 매각수입 등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 법령상으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이며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예산편성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 중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이행하지 않은 법적 절차를 이행해 절차상 하자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모든 관리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집행에 미흡했던 부분은 돌아보고 즉각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 증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1,000만원,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