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지적과, 종합강평)

일 시 : 2002년 9월 17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남동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감사하고 보충감사하고 나서 종합강평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렇게 하시죠.  어제와 같이 금일도 해당 안되시는 실ㆍ과장께서는 가셨다 강평하실 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쪽부터 19쪽까지 각 실ㆍ과 공통사항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9월 4일자 인천광역시 및 남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지적팀장으로 있던 김응기 팀장이 남동구로 발령이 되고 동구에 있던 송호섭 지적팀장이 저희 남구에 지적팀장으로 새로 부임됐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인사를 올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까 합니다.  송호섭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 민원지적과에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649건중에서 5인이상을 집단민원이라 하는데 집단민원된게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집단민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수관련 민원은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접수받아서 해당부서로 전달해주는 중개역할을 해줍니다.  
○위원 김기환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에서 국비 구비해가지고 절반씩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산액 자체가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되고 그 이유는 본위원 생각에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자체는 전부 국가에서 받아야 되지 않아요?  구비보다도.  이 이유가 뭡니까?  30%정도밖에 보조를 못받는 이유가.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것은 주민등록법하고 시행령에 발급비용을 50%를 국비로 보조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고 50%는 저희구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위원 김기환  50%가 안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것은 법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예산이 국비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미흡하지만 알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회의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안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명위원회를 안했다.  예산은 잡아놨잖아요.  2002년도 들어 몇 차례 가량 했는데 지명위원회 자체가 도로랑 연결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오히려 2001년도 2000년도에는 도로명을 만드는데 노력했지 2002년도에 부착만 하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근데 도로명을 저희가 법자료라든지 문헌을 살펴가지고 하느라 했는데 그래도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바뀐 공구상가라든지 숭의1동, 그리고 독갑다리 그쪽 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 특색이 있는 명칭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7일 그러한 사항을 묶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 소집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것은 기각하는식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도로지명사업을 2000년도에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때는 수당같은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보건소하고 종합터미널 두 군데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에 주안역에 설치했다 철수한 이유가 뭐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거기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시설을 투자한 반면 저희가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운영하는 구정연구단 특색사업을 발굴해가지고 90년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민봉기 청장님 계실 때 운영을 했는데 투자한 비용이 과다하다 그래서 시 확인평가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불가하다 그래서 그 기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제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제가 기억나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남동우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에요?  어디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국비 50%, 구비 50%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보건소하고 종합터미널하고 사용 민원인이 얼마나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저희가 반회보나 지방지 이런데서 설치후 홍보했습니다만 보건소는 평균 하루 한 두건, 시외버스터미널은 많을 때는 7건 8건 되는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2, 3건정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은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대한 호응도가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외지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목적하고는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장님까지 이유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8월 9월초 법원검찰청이 학익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법원등기과로 저희가 설치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OK하면 이쪽 법원등기과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3개, 일반개인용 7대 이렇게 10대가 있는 공간에 같이 설치하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정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 생각에는 전철역 이런데 설치하는 것이 지금은 바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철역옆에 있으면 볼 일을 볼 수 있는데 보건소에 하는 것보다 그런데 하는게 실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신 이원희 실장이 정보홍보실장이실 때 저랑 같이 주안역을 수차 방문했습니다.  주안역장님을 만나 뵙고 실상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구했는데 주안역사가 새로 신축이 돼가지고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후 저희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제반비용은 저희가 하지만 사용료 부담까지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약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주안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장소를 설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면 그쪽에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남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동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이관희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지적만 떼는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집단민원 그런 성격은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 하고 처리기한내 조치가 안될때는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고 재차 3차 독촉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중간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민원을 넣으면 오리무중으로 되는 과정이 다반수인데.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인터넷 민원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관희  그냥 와서 서면이라든가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저나 팀장이 직접 챙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노력하는 것보다 민원은 진짜 서비스를 개선하든지 뭔가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의 민원을 최대한 해야지 해마다 감사때보면 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말씀하시는지.
○위원 이관희  동이나 주민들이 와서 민원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집단민원이요?  그것은 접수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하거든요.
○위원 이관희  통보는 여기서 해줄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해주겠지만 민원이 원활히 해결됐는지 민원실에서는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접수민원은 저희가 중개역할을 해주고 다시 집단민원 관련은 기확감사실 법무감사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이 안되면 신분상 조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보면 민원이 많이 왔을텐데 대충 보고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청소라든가 쓰레기라든기 어떻게 됐다는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동마다 많을 거에요.  모든게 해결이 잘 안되는가 보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래서 저희 박우섭 청장님께서 부임이후 각종 현안사항을 터득하신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계획이 청소 행정을 동으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담당자라든지 티오조정이라든지 차량티오까지 그래서 동으로 환원이 돼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소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청소과에 민원실이 있고 과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된 것은 언제까지 뭐를 해준다든가 안된다든가 답변이 꼭 가도록, 없으면 진짜 행정의 얼굴이 민원실에서 다 이뤄지는건데 오리무중으로 답변도 없고 이런 과정이 돼서 남구청이 44만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뭘 받고 있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우리 민원은 기획감사실도 그렇지만 주민들에 다가서고 뭘 도와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최대한으로 구민들이 어려운 점 좋은 점 해서 민원이 되면 이런 과정은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달려가서라도 하고 앞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7월말 현재 678개소가 있습니다.  법인 14개 공인중개사 434개 중개인이 230개업소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적법하게 85년부터 시행중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고 중개인은 말그대로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분들입니다.
○간사 박광현  여기 행정조치 실적에 보면 6백개 업소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동네 중개업소를 봐도 중개업소의 횡포는 보이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이나 위원님들 봐도 중개업소 행태는 눈에 보이면서도 사실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실태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뻔한 그런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관내 부동산을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그전에는 본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조요원도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관내 부동산을 보면 한 두 개 빼놓고 전부 면허 빌려놓고 하는데란 말이에요.  이게 꼭 우리관내에만 있는게 아니고 남구 전체가 인천시 전체에 보면 면허를 빌려 걸어놓고 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할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부동산관련법에 따르면 면허를 대여했을 경우 면허취소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1월 5일자로 민원지적과장으로 부임한 후 봄철 이사철하고 가을 이사철 학익건교부나 이쪽 문학경기장이라든지 법원 검찰청사 이전관계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많이 단속했거든요.  실제로 단속할 때 문이 잠겨있거나 그런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전체를 다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700개 가까운 업소의 반쯤 잡고 봄 가을로 한다고 해도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다니기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 1년 유예 이렇게 처분했고 금년도 봄에도 5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달 10월달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그때 저희가 봄에 이사철 때 못했던 나머지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금 10월달에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그들의 횡포에 휘말려서 꼭 달을 정해 단속을 해야 합니까?  수시로 나가 단속할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부동산중개업소 전입 전출이 꽤 많습니다.  현지 나가서 사업장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민원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팀장하고 같이 확인해가지고 확인서까지 받고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본위원이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몇 월 달에 2차 어느 어느 동 몇 개 동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써있어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해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적발업소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5, 6건정도 실적이 있거든요.
○간사 박광현  본위원은 그런게 미심쩍어요.  지금 6백개 업소에서 12개를 적발해가지고 시정 조치했지 않습니까?  6백개 업소가 적발 안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미심쩍습니다.  일단 철저히 단속하셔가지고 그런 행태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 노력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 남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금년초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간혹가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미디어 솔루션 기종인데 담당회사로 해서 바로 바로 수정을 하고 저희 직원이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담당자가 매일 동전교환도 하고 사용량에 대해서 1일 결산을 하면서 고장난 부위 부분적으로 손볼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태도 점검하고 사용량 파악해서 동전 부족한 것은 충당을 해주고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금년 1월초 설치를 했는데 1월 2일부터 1월말까지 시험가동기간으로 하고 2월 1일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은.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보건소 설치된 것은 저희가 법원등기과나 사용승낙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원지적과내에 법원등기부등본 발급기가 8월 17일 설치돼서 가동중이기 때문에 기기 가지고온 법원 등기과 직원을 통해서 미리 구두로 얘기했고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공문도 전달했습니다.   거기서 OK 승낙만 오면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법원등기과내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있는 공간 한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은 거의 법무사 변호사 그러한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가 지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총 93건이 반려됐죠.  건축과가 58건, 도시정비과가 22건인데 반려이유를 보게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93건의 반려를 한 것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일단 법 구비조건이 미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인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도시정비과 22건 반려민원의 주는 옥외광고물 설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옥외광고물 설치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해주게 되면 귀책사유가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의 미비한 사항은 구비기간을 다시 정해줘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오도록 공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내에 욕구를 충족 못시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완이라고 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보완을 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민원지적과로 보낼 때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완성품이 됐기 때문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건축과나 도시정비과같이 58건 22건 반려가 된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이 완성품이 안됐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일단 저희쪽에서 만약 건축관련 브레이크 걸린 것은 협의부서를 통해 저희가  청소과 정화조관계라든지 그러한 요건구비한 후 건축과로 가면 거기서 건축법의 적법 여부를 직접하든지 감리사를 통해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 위법한 사항 거기에 대해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민원지적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에 걸쳐 리퀘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을 안주시는 것 같아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안동같은 경우는 34필지에 상향요구를 5건, 하향요구를 29건 했잖아요.  조정결과를 보면 상향인용 2건에 하향인용 16건에 50%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동에서도 상향 요구하는데가 있고 하향 요구하는데가 있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일단 상향 요구하는데는 상권이라든지 그쪽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데고 대표적으로 학익동 관교 문학동 그런 지역이고 하향 요구하는데는 구도심권을 면치못하는 연세 많으신 분이 사시는 동네는 토지변동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준으로 삼는 지가를 낮춰주기 원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기각이 16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학익동은 학익1동입니까?  학익2동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학익2동 지역이 그 건너편 학익1동이기 때문에 거의 그쪽지역이 지가가 현시가보다 굉장히 뛰었습니다만 단번에 그것을 적용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시가와 가까이 차츰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상권쪽에 있는데가 상향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보면 학익1동을 말씀하셨어요?  2동을 말씀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저희는 동명의 구분이 안돼 있고 지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 동명칭을 쓰고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학익동이 하향요구를 한거에요 5건을.  근데 그게 다 기각이 돼버렸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인근지역하고 수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표준지에 반해서 그쪽 5필지 반영을 해준다면 인근지역 기존 결정해준 그쪽하고 공평성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사분들이 직접 나가 실사한 결과를 지가심의위원회때 그렇게 반영을 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본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하향요구한데가 도로변입니까?  측면입니까?  후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학익동쪽이요?  주택가 후면쪽입니다.
○위원 박래삼  정확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주택가 후면이어야지 지금 정면에는 평당 박영기 동장님이나 학익2동장님 와계시지만 평당 2천만원 가요.  그런데는 상당히 상권 분립하기 위해서 올릴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생활불편 민원처리 분야별 접수 및 처리현황 보시면 총계가 899건 접수가 돼서 처리를 899건 100% 다 처리됐네요.  처리됐다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각 과별로 넘긴 것 까지 처리로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아닙니다.  넘겨서 처리했다는 회신부분 받은 상태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치기간내에 조치 안하는 것은 저희가 촉구협조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899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100% 처리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것은 쭉 내려가보니까 상수도 민원은 14건 접수돼서 13건 처리했네요.  어떻게 100%가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의회민원실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중에 50%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 민원지적과는 100% 다 처리한다고 봐요?  처리라는 것이 반려시키는 것도 처리로 봅니까?  해결이 안되고 처리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일단 접수가 되면 생활민원기동대 차량이 기동대원이 동승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그 사항을 처리 서면으로 해당 부서로 하고 우리가 즉각 조치가능한 것은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조치했다는 결과 통보를 받아서.
○위원 배관기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밑에 인터넷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현황 그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664건을 접수했는데 1,664건 100%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남구청은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바로 처리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처리했다는 것이 민원인이 이의한 것을 해결해줬다 그렇게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 들어온 민원을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건축과면 건축과로 이관시킨 것 까지 처리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완성된 것을 보느냐.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해당부서로 처리해라 해서 현지 가봐서 가능 불가능 그것까지 처리로.
○위원 배관기  불가능도 처리로?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그럼 100% 처리가 아니죠.  그리고 18쪽 아까 박래삼 위원님이 각 부서별 반려민원 현황 및 사유 16번을 봐주세요.  반려가 됐는데 접수가 2001년 9월 19일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냈는데 2002년 1월 23일 반려를 시켰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갖고 있다 반려시킨거죠.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갖고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건축과에서 이 사항은 중간에 보완해야 될 사항 있으면 공문으로 본인한테 보내거든요.  그러한 미비사항을 완비를 못했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위원 배관기  접수가 되면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을 하라고 요청하고나서 요청을 했는데도 다시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려시킨거다.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14페이지를 봐주세요.  민원후견인제도 추진 실적을 보면 1년동안 30건을 처리했는데 복합 민원이라든가 여러 과를 거쳐야 하는 민원을 접수시킬 때 후견인을 선정하죠.  그런데 1년동안 30건을 했다는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건가?  아니면 민원이 적었다는건가 모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 사항은 적법하게 적기에 처리가능한 것은 민원후견인제도에 포함이 안되고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접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보완해야 될 사안이 보완 회시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하면 저희가 민원후견인으로 해당부서 팀장을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팀장급으로 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그분이 부족한 것 도와드려야 될 것을 후견인 역할을 해서 빠른 시일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비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후견인제도 적용된게 30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후견인을 통해 바로 처리가 돼서 민원인을 도와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상당히 좋습니다.  저 역시도 행정계장 시절에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장등록 신청오신 분 제가 해당부서에 뛰어다니면서 같이 협조해서 도움을 드렸더니 굉장히 감지덕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저도 실지 한 달 전에 이러한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하신게 있으시죠.  도로명판 설치에 4억4,418만원을 쓰셨네요.  건물 번호판 부착에 3억1,696만5천원 쓰신거고요.  도로명판이란 것은 도로의 간판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리고 건물번호부착 가가호호.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아크릴로 표찰돼 있는.
○위원 김현영  새주소 안내 제작을 하시는데 4만8천원 쓰셨어요.  7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홍보비용을 4만8천원 돈을 쓰셨는데 이것도 이상한게 수량은 12만매를 제작하셨는데 우리 명함을 만들어도 4만8천원에 12만장을 못만들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4,800만원입니다.  100만원 단위인데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현영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각 실ㆍ과 및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께서도 구청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안2동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안2동장 남현우  주안2동장 남현우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주안2동 동장님께 질의하고싶은 내역은 41통에 거주하는 주유자씨 아시죠.  
○주안2동장 남현우  네.
○위원 박병환  지금 반장인가요?
○주안2동장 남현우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청와대와 감사원에 진정서 내신 것 알고 계십니까?
○주안2동장 남현우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내용은 알지만 직접 진정서를 본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럼 통장 츨마함에 있어서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전부 이력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주안2동장 남현우  통장을 위촉할 경우 일단 전직 통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력서를 받아 그냥 임명하는 거다 이거죠.  
○주안2동장 남현우  출마가 아니고.
○위원 박병환  출마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안2동장 남현우  통장 적격자가 있으면 누구나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근데 주유자씨가 이력서를 가져왔죠.  그런데 왜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통장에 적임자가 안됐습니까?  
○주안2동장 남현우  39통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2사람이 들어왔는데 주유자씨는 41통입니다.  당초에 41통 5반장 주유자씨는 전 반장 경력이 있습니다.  세 분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력서라든지 승낙서라든지 이런 관계서류를 제출 받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받아가지고 주유자씨가 이력서 제출하고나서 주유자씨가 탈락을 했죠 결론적으로. 통장이 못된거죠.  되기 전에 노인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동장님께서 서명을 받아오라 그러셨죠?
○주안2동장 남현우  서명받아오라는 얘기를 드린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추진경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12월 26일 39통 41통 통장 위촉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과 통장위촉에 대한 설명을 갖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2월 26일 오후 5시에 그 통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39통 41통 주민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초 주민투표를 실시코자 했으나 실시후 동네주민의 화합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므로 모이신 주민들 서로 토의해서 대표자를 다수인이 하지마시고 대표자 1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 통보시 통장으로 위촉하고 기간내에 미제출시에는 동에서 지명 공고하는자를 통장으로 위촉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다음 주유자씨가 39통에서 181명 서명을 받아왔고 41통에서 144명을 받아왔죠?  간단히 말씀하세요.
○주안2동장 남현우  제가 일단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명날인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통장 3명 또는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장은 한 사람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통장 모집을 하지 않고 동장이 일정한 사람이 적격자가 있으면 위촉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일단 3사람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간이 없으니까 심사기준은 생략하세요.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돌려보냈죠?
○주안2동장 남현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그 분이 대통령감사원장한테 진정서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주안2동장 남현우  과반수 얘기는 전혀 한게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작년 12월 30일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기 전에 12월 24일자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정자외 180명 서명날인 들어왔고 주유자외 144명이 서명날인 들어왔습니다.  이 서명날인은 어떻게 강조했냐면 저희들이 12월 20일 통장을 심사해서 3명 추천 들어왔지만 심사해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조례에 의해 7일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람을 통장으로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동사무소에 이의서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이의신청이란 내용없이 그냥 막연하게 서명자 명단해가지고 표지만 붙여서 내용도 없습니다.  서명자명단을 동사무소에 제출해서 그래도 서명자 명단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진정서를 12월 30일자 별도 제출했기 때문에 12월 24일 서명날인 받은 것을 통장위촉건에 대한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간주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노인정에서 설명회를 하시면서 서명을 해오라고 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라고 동장님께서 한 적 있죠?  
○주안2동장 남현우  그것은 그 이전에 이뤄진 일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실수였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주안2동장 남현우  실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노인정에서 사과까지 했다는데요.  
○주안2동장 남현우  전에 통장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통장위촉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말씀만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주유자씨가 동사무소에 올라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통장일은 조례에 의해 동장 권한이라며 동장의 권한을 침범하였다고 심지어는 동에 들어와서 한번 붙어보자고 이런 말을 했다는데 국가공무원인 동장으로서 주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나 저는 의심을 하면서 그런 사실이 있나요?
○주안2동장 남현우  제가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제가 감히 주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믿고싶고 그런데 주유자씨가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내고 감사원장에게 진정서를 냈는데 이 부분이 전부 거짓말이다 동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주안2동장 남현우  저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기록하고 계신데 허락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별도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좋은 말씀이고 제가 주유자씨 진정서에 관해 보시자고 하면 부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장건 때문에 주안2동이 시끄럽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구청에 이르기까지 시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당의 높은 분들에 의해 개입이 됐다는 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안2동장 남현우  개입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서 밝혀줄 수 없어요?
○주안2동장 남현우  기록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속기록을 빼고 말씀하시겠다.  속기록에 들어가면 어때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동장님께서 정당의 높은 분들이 개입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한 두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24개동장님 비롯해서 720여명의 공무원이 다 듣고 있고 회의장에 동료위원들이 계십니다.  얘기하세요.  어떤 분이 개입됐습니까?  이건 동장님이 말씀안하신다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얘기하세요.
○주안2동장 남현우  별도 서면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동장님이 앞으로 공직생활이 창창하신 분인데 그건 그렇게 묶어두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에서 통장 공고를 다시 하고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유자씨하고 현재 통장 선출된 분하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동장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또한 존경하는 오흥만 동료위원께서도 마무리된 일인데 조용히 접어두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모두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높은 분들 명단만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각 동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께서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안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공공건물 사용허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사무실이 주안1동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거기 사용허가권자가 누구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남구청장입니다.  남구청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허가서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법조항을 따지고 들어가면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1분임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최종결재권자는 구청장님이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조항에 의해서 과장전결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사용허가서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명의는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명의로 나가되 기안의 결재와 문서시안은 과장전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사용허가서를 내줄 때는 청장이 결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니에요.  재산관리관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사용허가서에 98년도 3월 16일부터 2001년 3월 15일까지 무상임대허가를 전 민봉기 남구청장이 허가서를 내줬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3년에 걸쳐서 한번 내줬습니다.
○위원 남동우  사용허가서 내주면서 구청장 관인도 안찍고 내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본인들한테 나가는 거에 다 찍혀있습니다.  기안문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찍혀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내줄 때 직인을 찍고 사본에 붙여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시면 원본을 찾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허가서가 복사면 똑같은건데 작년도 정명환 남구청장이 허가서 내줄때는 관인이 다 찍혀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무자들이 표창장이든 허가서든 직인찍고 시행한 것을 사본에 해놓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청에 주민자치과에 보관하는 것은 다 직인이 찍혀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니 저희가 기안한 것에는 직인이 꼭 찍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시행문에만.
○위원 남동우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무상허가 해주셨고 2001년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 1년간 무상임대 연장 허가해줬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1년간 연장 허가해줄 때는 왜 1년간 허가해줬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이 기간 범위내에서 최소기간으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해줄 수도 있고 2년 해줄 수도 있고 3년 해줄 수도 있습니다.  5년 범위내에서 사용임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작년도 1년간 연장을 해주면서 새마을지회에 자체적으로 1년간 다른 쪽으로 사업을 빨리 독촉하는 공문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공문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정명환 청장이 계실 때 1년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해서 1년간 연장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총무위원님들이 그런 약속을 받고 1년간 연장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느닷없이 2월 28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3년간 또 연장허가를 내줬어요?  3년간 연장을 해주려면 적어도 총무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1년간 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면 3년간 연장을 다시 해주려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라도 한번 하고 연장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변명은 아니지만 그당시 정황을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조과장은 그때 없었으니까.  그때 과장이 이렇게 다 하신 것 아니에요?  3년간 연장해준 이유가 뭐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유는 관련법에 의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구에서 새마을에 특혜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특혜가 아니라 새마을육성조직법에 의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위원 남동우  줄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왜 특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라든지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체도 단체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새마을만 유독 우리구에서 연장을 계속해주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실질적으로 98년도 최초 주안1동 청사를 신축이전하면서 자리가 공건물로 비니까 새마을협의회와 그쪽 건의에 의해 남구청에서 사무실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3년 연장하다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너 나가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허가조건에 보면 공용이든 공공용이든 구청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중간에도 취소할 수 있는 허가부가조건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남동우  어쨌든 다른 자생단체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조금전 말씀드린 허가조건에 있듯이 저희구청에서 어떠한 공공청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새마을단체와 협의해서 이전시킬 수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시는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정명환 청장이 계실 때 1년간 연장하고 그안에 다른 대책을 세우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1년후 거기에 노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놀이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3년간 연장을 해줬다고 자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형평성에 맞게 지도를 해주시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남동우 위원님 질의내용중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조건에 보면 제14조 15조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새마을남구지회 보조에 대한 감사는 우리구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구에서 합니다.  매분기 정산을 주민자치과에서 받고 주기별로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단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저희구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시본청이나 감사원 감사.
○위원 김기환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현 입장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세부적인 교부내역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봤을 때 분기별로 900여만원을 다 쓰려고 노력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그러냐면 1/4분기 추울 때는 연료비가 없고 2/4분기 더울 때는 연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복사용지 같은 경우 2001년도 3/4분기에는 똑같아요.  복사용지 프린터가 157만원돈입니다.  4/4분기때 159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1/4분기때는 하나도 안샀어요.  어떻게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일부 알기로 통장과 이런 것이 일치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새마을지회가 쓰는 건물은 사실상 사무실과 상설알뜰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설알뜰매장이란 뜻이 매일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거의 안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쌀을 사놓고 판다고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농협 지점이나 이런데처럼 그런 식의 상설매장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 사용을 하려면 주민들을 위해서 상설매장을 확실히 운영하든지 그런 방안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통장문제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숭의1동에 보면 실제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통장을 맡고있는 내용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어제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몇 통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통은 제가 기억안나는데 그분이 지금 7통 8통 연결돼 있는데 실제 만수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거주하는데는 가게가 있어서 낮에는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실제 옆에 통에는 방을 하나 얻어놓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녁에는 주로 만수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숭의1동장님 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8통에 권정길 통장님이시죠.  위촉은 언제 하셨어요?
○숭의1동장 김만기  오래됐습니다.  그 분이 30년을 살았는데 살긴 거기서 오래 사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택단지다 보니까 아파트같은데는 통장님 위촉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하려고 이런 경우 많은데.
○위원 김현영  어려우면 다른 구에 있는 분 모셔다 통장시켜도 되는 거에요?
○숭의1동장 김만기  그건 아니고 그쪽에 가서 사는게 여기 가게가 있다보니까 가게에서 잠잘 때도 있고 거기 아주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은 현재 8통에 돼 있기 때문에 형식상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게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구청에서도 점검을 나왔는데 그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나왔을 때 명확하게.
○위원 김현영  그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모셔다 통장해도 관계없지 않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에요?
○숭의1동장 김만기  그게 아니고 다른 구에 계시는 분을 모셔왔다기 보다 만수동에 왔다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것은 아니고 가게를 숭의1동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낮에는 상주를 해요.  밤에도 맨날 거기 들어가서 잠만 자는 것은 아니고 가게에서 잠자고 왔다갔다하고 실질적으로.
○위원 김현영  이 분 위촉은 잘 모르시고 앞으로 이 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숭의1동장 김만기  저희들은 어차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통장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천해달라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구도심권이고 전부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통장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위원 김현영  반장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숭의1동장 김만기  반장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면담도 많이 했었고.
○위원 김현영  반장님은 반장만 하고 통장은 안하시겠다?
○숭의1동장 김만기  근데 반장님도 보면 억지로 통장님이 당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지 내가 선뜻 반장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위촉하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나왔을 때도 정확하게 한가지 거짓없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현영  이 분을 해촉하시고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주안7동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주안7동장님 올 때까지 정회하시죠.  주안7동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안7동장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주안7동에 18통장님 계시죠.  존함이 박재철씨 그 분이 실제 어디 거주하고 계십니까?
○주안7동장 조세현  답변에 앞서 아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10일전에 청장님 모시고 노인정에 커다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11시에 안끝날 것 같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만 전달이 잘 안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통 박재철 통장님은 식구들이 청학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주민등록을 둬놓고 현재 통장 일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지침서 갖다놓고 공식회의에서 현재 주민등록은 타동에 있으면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자진사표를 내십사해서 자진사표를 낸 상태이면서 현재 후임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 분은 언제 위촉하셨어요?
○주안7동장 조세현  위촉된지 3년밖에 안됩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현재 사직서를 받으셔서 수리한 상태입니까?
○주안7동장 조세현  수리한 상태는 아니고 사직서 낸다는 의사전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후임자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절대로 통장못한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 무산되는 바람에 재후임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청학동은 언제 가셨어요?
○주안7동장 조세현  청학동 간지 한 달밖에 안됩니다.
○위원 김현영  빠른 시일내 후임 통장님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7동장 조세현  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이관희  이관희 위원입니다.  7동장 어디 갔었어요?
○주안7동장 조세현  청장님과 함께 노인정 11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11시전에 안끝나게 되면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감사받으러 온 것 알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안7동장 조세현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신다고 해서
○위원 이관희  전문위원이 부를 때까지 얘기도 안하고 했는데 주안7동에서 오늘 노인잔치가 있어서 갖다온 거에요?
○주안7동장 조세현  노인잔치는 아니고 저희가 오늘 노인분들하고 사회안전망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 50분을 선정해서 불우이웃돕기 전달하면서 수재의연금도 전달하는 식으로 청장님 모시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청장님이 참석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가야 될 거 같아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관희  감사때 갈 때는 국장님도 계시고 얘기해야 되는거지 부르면 어디로 가고 도대체 감사받으러 오는건지 앞으로 주의하세요.
○위원장 이근순  통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불참석할 때는 서류로 내시면 이런 착오가 안생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도화1동장님.  동에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도화1동하고 주안1동하고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안체육공원 근처에.  거기에 도화1동에 주소지가 돼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데 주안1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주소등록을 주안1동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화1동장 전용현  현재 주민등록법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이고요.
○위원 김기환  파악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자체는.
○도화1동장 전용현  법상으로 안되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위장으로 실제 주민등록만 돼있고 다른데 살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위원 김기환  도화1동은 없다고 볼수 있겠네요.  
○도화1동장 전용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 이관희  이관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묻겠습니다.  홍국장에 대해 앞으로 어느 대책을 세울건가에 대해 말씀을 간략히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위원님들 지적하시기 전에 사무실 책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컴퓨터 전화기 설치를 해놨고 어제 전화통화했습니다.  출근하시도록 종용을 하면서 출근을 하시면 저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요시책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거나 중간에 구정연구단이라든지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 프로젝트팀 팀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고문 이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도 많겠지만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와서 남구를 위해서 구정연구팀을 한다든가 꼭 출근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박래삼  기확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시에 법률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관련법이 저희보다 사회복지과쪽에 가까은 법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명쾌하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대답이 어렵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래삼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시설장이 인사권 운영권을 이원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저희가 법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야 가장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음 또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법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하면 다음 계약할 때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고 확인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어쨌든 중앙부처에 문의를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하면 이원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싶다면 노인복지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은 이원화하라고 하는 2002년도 2월 25일 조례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현2동장님.  용현2동하고 숭의1동하고 경계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부역으로 해서 공장 있는데 그쪽이 숭의1동이죠.  그 넘어가 용현2동이고 그런데 남부역에 빌라사시는 분들 일부가 숭의1동인데도 불구하고 용현2동으로 주민등록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용현2동장 박상신  네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정비계획을 세워서 사실조사를 9월 15일까지 하고 계보기간을 9월 24일까지 공고기간을 10월 4일까지해서 직권조치를 10월 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숭의1.3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몇 분이나 되세요?
○용현2동장 박상신  잠정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 22세대 59명정도 됩니다.  
○위원 김현영  주소지가 숭의1동인데 용현2동으로 전산이 뜹니까?
○용현2동장 박상신  전산이 뜨는게 아니고 아까 도화1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계지역에서 자기들이 용현2동사무소가 가깝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지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은 숭의1동이고 주민등록 전입을 와서 자기들이 임의로 용현2동 인근 직원을 가지고 전입신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용현2동장 박상신  그것을 직권조치하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직권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용현2동장 박상신  제가 확인한 바로 주민등록법상 자진적으로 본인이 숭의1동에 전입신고를 해서 원래 상태대로 맞춰주고 안했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위원 김현영  직권이란게 뭘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용현2동장 박상신  일단 숭의1동으로 의뢰해서 그쪽에 전입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게해서 안하게 되면 말소를 한다.
○용현2동장 박상신  그쪽 주민들 얘기는 일부분은 왜 동사무소 갖고와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항의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얘기하면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현영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2동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용현2동장님은 서면으로 보고해 줄수 있죠  22세대에 59명이 누구인지.
(용현2동장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5인이상  집단민원이 되면 기획실 소관이라 기획실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5인이상 집단민원이 발생된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게 저희가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5인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경유를 합니다.  저희가 목록관리를 하고 저희가 요즘 5인이상 집단민원이 올라오면 과장이나 국장님 전결사항도 청장님까지 그때 그때 업무보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중앙에서 분기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집단민원이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소관이 건축이다 그럼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 민원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 소관민원은 아닙니다.
○위원 김현영  기획실 경유만 해서 처리부서로 간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처리되면 관리는 하는거죠.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해당부서의 민원.
○위원 김현영  처리가 됐다 안됐다는 내용도 기획실 경유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처리할 때 저희한테 대장에 올립니다.
○위원 김현영  대장에 올린다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처리부서는 따로 있고 5인이상 집단민원은 다른 업무보다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감사차원으로 처리기간이 혹시 지난게 있나 처리기간 지나서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감사차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관리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 민원으로 보는 것은 조금 처리지침상 맞지 않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럼 각 부서에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민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부서로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책임이사로 계시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결과 결과보고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700여 공직자분들은 감사준비 태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시고 했는데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니 그들은 감사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관리도 해주시고 인원의 체크도 관리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복구팀같은 경우 7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신 내용은.
○간사 박광현  700만원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급내역을 보니까 고급인력이더라고요.  적자운영을 하면서 고급인력을 둬서 꼭 시설공단이 그렇게 복구시설팀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시설공단이 처음 생겼을 때는 주민에 가까이 가고 주민의 불편을 어느 누구보다 빨리 해소시키고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운영을 하면서 고급인력을 두고 주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일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가 그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파악하시고 거기 이사장 공석에 계시지만 책임자 되시는 분들한테 직원관리도 철저히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여기보면 어쨌든 환경위생과장님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강평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죠.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환경위생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을 문의하던 차 구내식당 위생실태에 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사료되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 구내식당 운영관리 실태 자료에 보면 14번을 점검했습니다 구내식당 위생점검을.  개선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개선결과에 보면 거의가 냉장고 하단에 김치국물 등 흘러 방치돼 있었음, 전처리 담당 조리원 및 모든 조리원에게 모든 식재는 보관시 꼭 포장 밀봉해야 함을 교육시킴, 이물질이 흐르면 바로 청소함이라고 수록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점검을 14번 할 때마다 거의 냉장고가 불결하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병환  그럼 그렇게 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구내식당에서는 시정을 안한 이유가 뭡니끼?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그게 시정을 안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청소하는게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청소하는데 주로 갈 때 시기적으로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가는데 가보면 청소상태가 한참 할 때가 여름철이었거든요.  여름철 구석구석에 그 사람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즉석에서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보면 구청 공직자 700여명정도가 이용하고 하루에 3백에서 4백명정도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일단 급식을 봐서 규정사항에 1년에 한번정도 위생점검을 합니다.  사실 식당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저도 직접 거기서 한달에 거의 보름이상을 시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그쪽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인 기업체 식당보다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점검차원에서 보는 시각과 그 사람들이 잘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불시에 가다보면 손을 못댄 금방 치울건데 아직 못치웠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식중독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 그렇다면 700의 공무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집단급식소에서 어떠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다면 우리가 특이한게 뭐냐면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집단급식소는  봉급 인건비 관계해가지고 영양사는 안두고 보건소라든지 영양사의 1주일치 식단을 받아서 제공하는데도 있거든요.  여기는 직원들이 시식을 하기 때문에 제일제당에서 별도 영양사를 둬서 배식부터 조리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자체가 저희로서 안심하고 직원들이 시식을 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동안 위생점검한 것을 보면 많은 수고를 했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마음 놓고 식사를 할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주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일위생점검일지를 보면 100% 양호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양호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작성하는 점검하는 시기별로 청소상태가 잘돼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실무진 입장에서 그때 점검하면서 시정을 하고 양호라 했는지 아니면 깨끗이 해놓고 양호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어주시는게 저희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공직자가 위생점검이 확실하게 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저희 직원들의 깨끗한 환경과 음식을 먹도록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소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동사무소 감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6일에 걸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성심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감사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은 문책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여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숭  의  1  동  장     김 만 기
  숭  의  2  동  장     유 문 옥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전 상 진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박 상 신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유 도 남           용  현  5  동  장     정 영 종
  학  익  1  동  장     박 영 기           학  익  2  동  장     최 태 영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고 상 욱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박 정 국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박 장 규
  주  안  4  동  장     허    섭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정 명 원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김 시 중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