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 남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2년 9월 13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각 실과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인사만 드리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과 같이 관련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시면 외부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태인데요, 이게 2가지죠? 이게 시행은 되더라도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남구의제21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또 3번째로는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중간에 왜 결과는 보고 안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외주용역을 통상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문학산 살리기를 우리 구 차원에서 해당지역주민, 그리고 모든 우리 남구에 구성원들이 함께 문학산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 시책을 결정한 후에 작년 4월 달에 문학산 살리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건의된 사항이 바로 백서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월달에 문학산 살리기에 대한 정책포럼을 할 때 또 이 백서발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백서발간을 하는 취지는 백서발간을 통해서 문화유적의 발굴이나 복원, 재생 또 앞으로 보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백서발간하자 이렇게 제기가 됐고요, 저희가 백서발간은 문학산 역사문화유적지하고 그 다음에 생태환경분야 2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유적은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환경분야는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유적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환경분야는 11월 12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환경분야는 어제 첫 번째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문학산살리기 분과위원분들 회의에서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적은 아직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계약금액은 여기는 예산이 표시가 돼 있는데 역사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은 저희가 2,80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생태환경쪽은 2,815만7,43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기환  실장님, 문학산이 연수구쪽에 일부분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닙니까? 문학산에 대한 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일부 들어가 있죠.
○위원 김기환  그럼 연수구에서도 용역비를 일부 받아온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사업은 사업자체는 우리 관내쪽에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참고로 백서발간의 연구는 되는데 실제로 앞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은 저희 관내만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목차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등 지원현황을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죠? 근데 그 처리내용에 보시면 해당이 없다고 해놨는데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하나도 안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게 공통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된 부서에서 자료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관련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낸 거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다 소관을 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단체가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13번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 자체감사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조치결과가 완결된 것도 있고 행정상 주의를 받아가지고 조치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결과가 없거든요. 완결된 것이 몇 개가 안되는데 시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거의가 다 완결이 다 됐어요.
자체감사는 왜 지금까지 조치결과가 없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여기 보시면 주의라고 쓴 것은 조치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구 감사가 현재 추진중인 감사가 되기 때문에 시감사는 금년에 없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자체감사가 그런 시기적으로 조치결과가
○위원 남동우  실장님, 시정은  처리결과가 완결로 하고 주의는 처리결과가 주의만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종합감사에 왜 이렇게 지적이 많아요?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많은 이유가 왜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시종합감사는 아시겠지만 우리 구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를 하고요, 또 감사인원도 한 20여명 이상이 나와서 10일 동안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많지만 그분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두세 건씩만 한다 그래도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위원 남동우  아니 그런데 실장님, 자체감사를 시감사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시감사 받는 거에요, 시감사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체계가 저희는 산하기관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우리 구에 본청을 중점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관이 좀 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를 시감사 받기 전에 먼저 실시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감사주기가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 주기가 2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면 24개 동에 반 정도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시도 작년에 종합감사를 하면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하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해는 감사를 저희가 시에서 안받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받는 해가 있고 이렇습니다. 주기가 다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실장님, 이게 작년도에 시감사, 2001년도에 시감사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이게 중복되어서 2000년도에 감사받을 때 중복돼 가지고 또 이런 시정이나 이런 것을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제가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럼 2000년도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든지 개선을 하라든지 했으면 2001년도에는 다시 그것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이나 이런 지적을 안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체납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매년 같은 처분지시가 되어도 사실상 매년 지적될 수밖에 없는, 업무성격상.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아니 매년 지적을 당하는 것 같으면 무슨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지적을 안받게끔 모든 것을 업무처리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왜 자꾸 똑같은 걸 지적을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을 하고 다음 지적때 그런 지적이 없어야 되는 그런 원칙적인 것에 입각해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 지적사항하고 2001년도에 지적사항하고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한 10명이 나와서 3일씩 보면 어떤 것이라도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열 사람이 보나 스무 사람이 보나 사실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 경로연금 지급업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매년 보면 지적이 나와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도 이런 지적사항 보면 또 똑같이 지적사항 나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감사, 시감사나 자체감사 이거 보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의회감사나 자체감사나 시감사나 지적내용이 거의 다 똑같다고 봐야지, 거기서 특별히 다른 게 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이런 지적사항을 빨리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안당하게끔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래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익히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대 후반기에서부터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얘기 있었던 것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 도로굴착복구사업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적법성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법제처와 이 행자부, 또 전문건설, 중앙에서 내려온 회신이 조금 다르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저희가 작년도에 건설업협회 또 전기업협회에 민원인이 접수가 돼서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서 작년 6월 25일날 행자부, 건교부, 또 법제처 기타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행자부에서 회시한 내용이 일단 공기업법 입법취지로 봐서 민간경제 영역에 침해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3일날 건교부에서 회시한 요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등록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미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회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는 처음에는 2개 법에 이견이 있을 때에만 법제처에 회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보를 했고 다음 번에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회시를 해줬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회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 건설산업법 기본법에 의해서 경미한 공사로 간주를 해서 면허없이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전기에 대해서는 면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조례를 거기에 맞게 고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번 보고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작년도에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처분지시가 금년 3월 12일날 나왔습니다. 3월 12일날 나왔는데 저희가 도로굴착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쪽하고가 지금 당초 행자부 취지처럼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행자부에서 검토하라고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지시한 것은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 한 것이고 또 행자부에는 저희 구만 관련이 된 게 아니고 전국을 같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많은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에 따라서 거기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그때 마련지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그러한 위치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명확하게 내렸고요, 이건 그런 유권해석 차원을 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차원으로 지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어떤 안을 만들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원 감사를 지난 6월 28일날 해서 금년 3월 12일날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교부에서는 경미한 건설은 면허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왔는데 또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회시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행자부에서는 당초 회시를 했습니다. 그건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참고만 할 사항이고 지금 2개 부처가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법제처에 회시를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회시 내용을 유권해석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를 할 지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제처에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유보를 한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법제처 회시는 법제처 나름대로 명확하게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통보가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휴식시간에 법제처 회시내용은 서면을 한 번 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는 단지 도로굴착복구사업하고 전기가로등 사업에 대한 처분지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까지 처분지시를 내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가로보안등하고 도로굴착사업에 행자부에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가 이미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외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상ㆍ노외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내년 초부터 실시하려는 자가주차제, 자기 집 앞에 차 세우는 자가주차제, 또 불법광고물 철거문제, 또 현수막 게시대 관리, 그 다음 올해 말까지 목표로는 청소년 문화센타 관리, 또 쓰레기봉투 판매, 이런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지금 딱 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이 선출이 되면 이런 제반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도로공사나 천만원 미만의 공사 이외에도 자가주차장설치 이러한 노상외주차장, 불법광고물, 청소년문화센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한 번 전환해 보시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섣불리 지금 도입을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행자부 지시가 또 어떤 식으로 일단 2가지가 지적이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는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최종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앞으로는 언제쯤이나 있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이사장 선출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그저께 시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조례안. 그러면 20일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10월 1일입니다. 20일이.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이사장위원회 위원 2명, 또 의회에서 2명, 또 이사들이 추천하는 위원 3명, 이렇게 7명이 앞으로 이사장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공모를 할 것인가 이런 것 자체를 거기에서 의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명을 청장한테 추천하게 되면 청장이 2명중에 한 명을 최종 이사장으로 결정하는 그런 게 제일 지금 앞으로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실장님 말이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느 의회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겁니다. 거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건에 있어 가지고 입도선매를 해가지고 이미 그런 방향을 완전히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공공성으로 이름이 거론이 되고 또 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크게 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모 누가 차기 시설관리이사장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도 신문에서는 봤습니다. 제가 그것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저도 신문은 봤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만 신문기자들도 뭔가 듣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기사가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가 상당히 크게 났어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탄생하기도 전에 이사장이 먼저 선출되는 이러한 기하적 이러한 위원회가 과연 우리 남구도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박래삼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업종이 뭐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굴착복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명 뽕따기라고 그러는데 부분부분 공사해 가지고 굴착복구할 부분, 쭉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기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나가시면 자세하게 보고를 들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하고 전기 보안등, 가로등이 지금 이설ㆍ신설ㆍ선로교체를 제외한 예를 들면 보안등 고장났다 그러면 그거 고쳐주고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공단이 처음 취지와 달리 많은 변형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신설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건설과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금 가로ㆍ보안등 같은 것 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바꿔서 뽕따기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 남동우  저기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 감사하고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감사거든요. 그때에
○간사 박광현  아니 지금 여기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은 거기 가서 또 질의하겠지만 여기서 실장이 실무부서에서 좀 들어보고 가고 싶어서 내가 질문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거기에 운영상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업영역 때문에 이해관계단체한테 민원에 봉착해서 아직 종결이 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빨리 종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사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작년에 결산결과는 일단은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기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아직 평가를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작년도 말까지는 일단 예산절약에 일부 기여를 했고, 또 주민들이 보안등이 옛날보다 좀 빨리 보수되고 이런 부분이 고맙다는 구정에 바란다 등에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등 빨리 수리되고 이런 부분은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나, 또 굴착복구의 기간도 좀 단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실무자들 의견을 들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끝나면 이따 공단에 가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좀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보면 현재 불용액이 약 10억인데 실장께서는 이같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지난 번 결산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예산과목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제일 근본 원인이 예비비인데요, 작년도 예비비 한 13억을 세웠는데 한 7억을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불용액이 없게 하려면 예비비를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저희 예산편성과목이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를 두다 보니까 한 6억 정도의 불용액이 일단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첫해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작게 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2가지가 가장 큰 불용액 요인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예전에 자료를 보면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글쎄 제가 보고드린대로 예비비에 불용액 남는 것은 불용액이 남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예비비를 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다른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는 경상경비 이런 것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결국은 약 12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다른 사무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남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실장님 말이에요. 49페이지에
○위원장 이근순  거기 아직 안됐어요.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23쪽부터 106쪽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사항을 질의, 답변하셨고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따라서 감사자료 23쪽부터 106쪽까지 순번별로 질의답변보다는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2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5쪽  각 동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용현5동에 감사를 하고자 갔다 왔습니다. 용현5동에 가보니까 공무원이 12분이 계시고 인구가 약 3만8천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균해 보면 민원담당이 3명이서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루 건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약 400건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숭의1동이나 3동, 문학동, 이 3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주민을 상대하는 주민수가 약 687명, 숭의1동 같은 경우에는 756명, 숭의3동 같은 경우에는 약 890명을 대하고 있는데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약 3,111명 정도를 상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저희 남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용현5동입니다. 지금 주민수하고 보통 공무원 수를 나눌 때 편의상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 이런 기준을 편의상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타 동기능 전환될 때 인구당 표준정원을 정하는 기준을 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인구가 얼마 이상 되는 동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주고 거기에 맞게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지침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완화되고 조금 그동안에 일부 보완지침이 내려왔고요,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타 동기능 전환되면서 구에서 하는 일, 동에서 하는 일을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지금 기존에 하던 일 외에는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번에 보완지침이 금년 초에 내려오면서 동에서 하는 일, 구에서 하는 일을 일부 자치단체장한테 재량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량은 다시 말하면 그런 필요한 업무가 동으로 내려가는데 따른 인원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같이 의미가 되는데 이건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정ㆍ현원을 좀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민원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정원이 책정된 이후로 행정환경이 바뀐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청소업무를 내년 3월까지 동으로 다시 환원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당초에 동기능전환지침에 98년도 지침에는 청소업무가 구에서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됐었는데 그것도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보완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청소업무가 동에서 해야 된다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격적으로 청소업무를 동으로 내려보내면서 구하고 동하고 정원문제를 다시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때 용현5동 문제도 저희가 전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부합하도록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인당 공무원 수를 따져가지고 정원을 주는 것은 일부 그 산정방식만 가지고는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또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구가 작은 동도 그 하는 업무 가지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 나누기 1인당 담당하는 공무원, 주민 수를 따져가지고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꼭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법원ㆍ검찰이 있던 주안6동 같은 경우에도 300건 정도가 민원이 안됩니다. 400건이라면 100건이 더 이상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공무원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과가 청소과라든가 지역교통과 내지는 용현5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현5동에 대해서 공무원 확충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에 어떤 대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말씀드리면 저희가 98년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때 저희가 103명 줄였고 그 다음 2단계때 65명을 1차, 2차, 3차 해서 22명, 22명, 21명. 그래서 168명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기존에 68명 이전보다는 16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일용직까지 계산하면 많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전반적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가장 맞는 정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해서 청소업무를 동에서 내려보내주면서 일단은 동에는 평균적으로 해서 청소업무에 들어가는 인력 1명씩이 아마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현5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동과 형평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소과라든가 용현5동, 지역교통과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우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기피부서가 다를 수가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를 보통 기피부서로 관리하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월례조회때 아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적 우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사우대가 앞으로 저희 구의 인사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청장님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상황은 말씀드리고 또 주민자치과 감사할 때 그때 그 사항을 같이 다루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실장님,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공무원들은 아마 타구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징계현황을 보니까 폭력행위, 성실의무, 업무처리부적정, 이런 징계를 매겼는데, 그 징계를 매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징계사항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체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2명, 그래서 총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이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징계사유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사유를 안써놨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겸직금지 위반 5급공무원. 이건 저희 구청 과장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과장은 다른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영리업무의 겸직금지라는 그런 지방공무원법 56조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뭐를 겸직하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러니까 다른 사기업체에 이사나 감사, 이런 업무를 못맡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다른 사기업에 이사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건 시에서 제보가 되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업무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6급 직원 1명이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직원은 교통과에 근무할 당시에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표창받은 것으로 해서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사유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휴식시간에 보시는 것으로
○위원 남동우  실장님, 제가 잠깐. 제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내용은 지금 구두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풀관리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숭의1동 주민자치센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하고 남구청 어린이집 냉방기 구입에 대해서, 이거 왜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풀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관리예산은 사실상 좀 예외규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유연성, 경직성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풀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예산편성하기 전년도에 예측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예산에서 쓴 부분이고요, 저희가 풀로 세워놓은 예산이 지금 4가지 종류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책추진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급양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여비, 또 행정장비하고 비품구입비 이렇게 4가지를 풀예산 성격으로 세우는데 이건 예산집행에 유연성, 또 경직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 김현영  그건 알겠는데 어린이집 냉방기 구입이라든가 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같은 이런 경우는 풀예산으로 집행을 안해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왜 풀예산으로 집행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도 그렇습니다. 복사기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복사기가 언제쯤이면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새로 구입한다는 게 예상이 됐을텐데 이런 것들을 왜 풀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시기때는 전혀 자료가 예산편성자료로 오지 않고 그 이후에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실장님, 풀예산에 49페이지 보면 도화2동 직원이전비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직원들이 지방에서 우리 구로 전출이 된다든지 할 때 이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줍니다.
○위원 남동우  공무원들이나 그런 내용을 알지 위원들이 직원이전비라 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 남동우  직원이전비라 하면 우리 위원들은 직원이전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나 업무보고할 때는 위원들이 알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것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3페이지 보면 단계별 구조조정이 2001년도에 다 끝나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이 기간동안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있습니다. 저희가 순전히 줄어든 인원은 168명, 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늘어난 인원이, 계산을 좀 하면 저희가 당초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83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709명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126명이 줄어 들었는데 늘어난 인원은 168명 빼기 126명 하면 42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업무 증가요인으로 는 것은 는 것 대로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위원 김기환  네. 34페이지 보면 정ㆍ현원 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7급이나 8급, 이러한 부분에서 진급에 있어서 적체는 되고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적체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급되는 분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지금 승진이 사회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하고요, 일단요. 그 다음에 근속승진제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기간 있어도 상위결원이 없을 때 그때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글쎄 집행부의 구조가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피라미드식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감사받은 적 없어요? 물론 오후에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한 번 공단이 제일 처음 설립이 되면 잠깐 나옵니다. 나와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102페이지가 되겠네요. 102페이지에 여기에서 나오는 위에서 두 번째 재정상에 보면 금액 자체가 단위가 천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김기환  그러면 104페이지에 84번이 있는데요, 밑에서 4번째 보면.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것이 감액이 4,321만8,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건 보통 저희가 감액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은 당초 공무원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표준 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정상적인 설계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액해서 나중에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매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자체가 1999년, 2000년, 2001년 쭉 넘어오다보면 순위가 많이 변경되지 않아요?
40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의해서 순위가 변동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잦게 순위 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쭉 비교해 보면. 그래서 아무리 필요불급한 사업이더라도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5번에 정해졌다가 아주 없어지거나 이와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학익2동사무소를 나갔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몇 군데 지어야 되는데 계획에는 숭의2동도 있고 용현2동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특히 용현4동은 내년도 정도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일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외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자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사무소가 학익2동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법원이 들어오기 전에 7층짜리 정도를 지어가지고 세를 줘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시급한 것이 학익2동이라고 본위원은 봤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것 보면 토개공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가 자체에서도 땅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김기환  그래서 학익2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어떤 방법을 추진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구정연구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연구단 연구결과를 행정에 접목한 사례가 13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구정연구단 운영은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건의 연구결과를 구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주안전철역에 민원실 운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1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또 91년도에 재활용선별창고 설치운영, 또 91년도 2차에 일선 동사무소 생활민원봉사기동차량 보급, 또 91년도 2차에 차적조회용 단말기 절치, 그 다음 92년도에 종합민원안내시스템 도입, 또 92년도에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 지적등본 동사무소 발급, 93년도에 민원방문처리제 실시, 주민대학 강좌설치 및 공무원 위탁교육, 또 94년도에 민원안내 여직원 고정배치, 주안역 연탄공장 이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97년도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도입, 그래서 13건을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서 저희 구정에 실제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을 비롯해 갖가지 홍보매체를 통해 선진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접하기 쉬운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자체 구정연구단 운영방법을 현지 방문등의 과거형태를 벗어나 새로이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저희가 올해까지도 선진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전자정부법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앞으로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 등이 거의 홈페이지에 전부 정보화, 자료화 해서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기 전에 248개 자치단체에 그 홈페이지를 전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구과제로 준 내용하고 부합된 그런 단체에 견학을 했고요,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 수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희  94페이지 네 번째 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시정해서 100만원 회수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이관희  이거 왜 회수했나 말씀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잠깐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특정업무수당을 주는데요, 여기 3만원씩 주는 민원창구수당을 아마 확대해서 이렇게 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또 추가로 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렇다면 왜 그런 사전에 더 지급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주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급을 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석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해석을 해서 확대지급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럼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받은 사람이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위원 이관희  아니 어디서 돈이 생겼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연초에 쓸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겨서 준거죠.
저희 예산은 동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세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관희  이거 뭐 예산에 문제점도 있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민원실이든 어디든 민원이 다 있다 이거야. 어떤 동에 감사를 가면 민원을 주민들이 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석달이라도 민원발생한 것을 갖다 답변서도 안해주는데 업무수당까지 주느냐 이거야, 난 얘기가... 이러면 징계감 아니라 뭐를 해서 원활히 우리 세금 걷는 것은 세무과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의 어려운 점을 보살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뭐 하나도, 가서 석달이 되도록 회신도 안해주고 해주면 하나마나라고 그러고, 이건 자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이고 난 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실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알아가지고 이런 과정을 시정하고 수당이나 주고 뭐 이거 회수하고... 뭐 하러 주느냐 이거야, 질책을 주고 안되면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지금 이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기능이 그런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리고 실장님이 바뀌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뚜렷하게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91쪽하고 92쪽, 93쪽 시설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29건의 건수를 지금 여기 올려주셨는데 처리 완결과 진행중까지 해서 12건을 지금 처리하셨습니다.
17건이 남았는데 지금 이건 시정조치를 시킨 겁니까, 지금 진행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분지시를 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주의를 할 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라고 쓴 것은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정이라고 쓴 부분, 그 부분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다 주민한테 갈 수 있는 조치에요.
이런 건 진짜 피부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가로등 야간순찰 점검업무 소홀 같은 것. 이런 것은 진짜 그네들이 반편성을 해서 아주 부득이 이걸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주의로만 주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점검은 안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얼마 있으면 감사를 또 합니다. 정기감사를. 그래서 계속 가서 저희가 거기 뭐 상주해서 감사는 어렵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공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작년도에 지적된 내용, 또 그후로 추가로 문제점이 없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자리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많은 보고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등 야간순찰 같은 것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반편성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5쪽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여기 보면 17건을 소송취하를 했죠? 그런데 변호사 선임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여기는 변호사 선임한 부분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송수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민사소송때 저희가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그런 소송일 경우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소송수행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그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취하를 하는 소송건이 있다면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도 패소거니와 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 부분은 소송이 저희한테 제기된 부분이고요, 원고가 취하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거의 저희한테 소송하는 것은 저희가 피고가 되고 일반주민들이 원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취하가 많으면 저희한테는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가 취하한 게 아니다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정봉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정봉학  행정소송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7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인하대학교 후문과 용현4동에 영업정지 처분취소, 다음과 같이 상당히 많은데 인하대학교 후문에는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주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그런데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써클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학교를 월반을 했다든가 빨리 들어간 사람들은 19세 미만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고려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학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여기 영업정지,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팔다 적발이 됐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위원 정봉학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도 있고 또 3개월 당한 업소도 있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슨 단속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기준은, 위생과 쪽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2개월, 1개월, 보통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 저희가 소송 건수가 총 108건입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소송만. 민사소송, 행정소송 합해서.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잘하면 예방도 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의 구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소송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이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주민등록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 그러니까 경찰쪽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단속할 경우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때는 주민들 편에서 단속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제가 구체적으로 그쪽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법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고려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전에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면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시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닥치고 보면 그런 면에 형평성에 안맞는 처분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처분하는데 있어 적발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경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관계부서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오흥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오흥만  네. 오흥만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시 전년대비 우선순위 변경현황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실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년은 기본연도 또 예산안 편성하는 연도는 해당연도, 그리고 앞에 있는 2년은 발전연도를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연동계획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끝난 사업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1순위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빼다 보니까 순위가 앞으로 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새로 생기는 사업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 순번은 어차피 바뀌는데 저희가 매년 연동계획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더 긴급하다 이럴 때는 조금 순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행정력을 들여서 저희 중기재정계획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02쪽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 시종합감사 처분지시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회수가 3건, 추징이 17건, 감액이 3건, 재시공이 1건으로 해가지고 추징이 약 2억4,275만7,000원 정도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박래삼  근데 두 번째 보면 말씀이죠, 제물포지하상가 냉ㆍ난방 공조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은 추징도 있고 회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지체상환금 성격으로 성우설비라는 데에서 저희가 받은 부분은 현재 추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율 과다적용으로 해서 일반관리비를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하여튼 시종합감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감사 이전에 구에서 자체감사로 이런 것이 지적이 됐으면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업무소홀에도 또 징수가 많은 금액이 있는데 그건 무슨 부과징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종토세가 보통 지금 전국 합산을 하다보니까 종토세에 이런 문제가 간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대상 물건지는 용현동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돼 있고요, 지금 부과에 대한 착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유비축시설용 용지 및 저장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분리과세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래삼  분리과세를 잘못 적용했다는 그 말인가 보죠? 네. 그 밑에 보면 취득세 신고납부처리가 또 부적정하다고 돼 가지고 그것도 추징을 했네요?
그건 취득한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 부분은 보니까 과세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취득년월일과 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되는데 영등포에 사시는 분인데 남구 주안동 1007-4 건축물에 취득신고 및 납부처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자를 제출받은 후에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표준이 되는 금액을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아마 저희가 추징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전달드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먼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미필에 대한 조치소홀로 또 추징을 여기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산먼지는 이게 그 건물을 지을라고 하면 말이죠. 기본으로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 업무에 대한 제가 적법한 법규를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순서로서 현지로 출장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현지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종료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남동우  시설관리공단 현장 갈 때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동행합시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이나 이쪽 부분에 계신 분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위원 남동우  기획감사실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두 분만 같이 현장에
○위원 박래삼  국장님도 가셔야죠, 당연히.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시에는 기획실장과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찬재 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현지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종료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내지 5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직원들도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리부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인이 대표로 받겠습니다.
관리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한상원

○위원장 이근순  증인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편리한대로 상의를 벗으시죠.
다음은 관리부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한상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주신 이근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사장님이 계셔서 환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병으로 인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인 본인이 부득이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구자춘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1팀장 윤창수 팀장입니다. 그 다음 사업2팀장 김현철 팀장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백영수 관장입니다.
끝으로 노조위원장 이상준씨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후에 개괄적인 사항은 본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고 각 팀별로 세부사항은 팀장들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남구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된대로 사업에 보면 먼저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굴착도로복구, 두 번째로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ㆍ이설ㆍ선로교체 공사를 제외한 공사, 세 번째로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 네 번째로 남구노인복지회관 관리, 다섯 번째 구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 여섯 번째로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실시중인 사업은 첫 번째로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글착도로복구사업, 두 번째로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ㆍ이설? 선로교체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항 연혁과 4페이지 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력과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의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3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현원은 24명으로서 7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대이사장 문도식씨는 금년 6월 30일자로 신병에 의해서 퇴직하셨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비 및 공구는 1억8,5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현재 10여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공단이 발족한 상태에서 22억1,276만3,000원에서 2001년도 정리추경예산을 끝마치고 보니까 16억4,666만3,000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14억4,318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 이 예산은 2001년도 대비해서 2억여원이 감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남구청이 본 공단에 투자한 자본금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5억중에서 2000년도 12월에 2,570만원, 2001년도에 2억1,110만원, 2002년도에 477만2,000원의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자본금 현황은 2억5,800여만원으로서 정기예금이 2억3천만원, 보통예금이 2,840만원을 예치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조합 현황은 2001년 7월 가입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은 총무팀 일반 6급 이상준씨가 맡고 있습니다.
가입노조원수는 당초에 26명이 가입했습니다.
소속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사회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고 기타 가맹단체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입니다.
8페이지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운영입니다. 총무팀이 주로 맡고 있는 임무는 공단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기획업무, 또한 사업1팀과 2팀에 대한 업무지원, 남구노인복지회관 관리감독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5명에 현원 4명으로 4급 1명이 결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 회계연도 결산 및 감사를 공인회계사로부터 금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퇴직보험가입 권유, 급여프로그램 구입 권유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총평은 신규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라, 부족한 점은 선진공단 벤치마킹을 통해 보완하라 등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범위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 끝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1팀 굴착도로 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도로복구 사업1팀 임무는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남구청에서 관리청 복구로 공문지시된 굴착도로복구공사 및 인근훼손 및 침하도로복구 공사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7명에 현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이 4종 5대이고 장비는 5종 7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02년도 8월 31일 현재 굴착도로 복구 및 소파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2팀 가로ㆍ보안등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2팀에 가로ㆍ보안등 관리사업은 남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선로교체 공사는 제외토록 조례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가로ㆍ보안등 현황은 총 가로등이 4,437개소, 보안등이 1만849개소 해서 1만5,2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2팀의 인력현황은 정원이 9명에 현원이 6명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맨 끝에 일용직 17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가 당초에 승인받은 인력으로서 주차장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17명으로 된 것이고 17명중 16명은 주차장관리사업을 저희가 가져왔을 때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장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2종 2대이고 공구는 24종입니다.
금년도의 보수실적은 가로등은 현재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아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 사무실로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는 민원접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공사중에 현지에 있는 주민들로 받는 현장민원이 있습니다. 해서 가로등은 총계 2,255건, 보안등은 2,349건이 되겠습니다.
작업내역별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남구노인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은 현재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돼 있으며, 대지면적은 733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167평으로 돼 있고 인력은 현재 9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원은 8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1명은 회계사무요원으로서 지난 번 본인이 업무가 힘들다 그래서 사직한 바 있습니다.
장비는 24인승 버스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회계운영은 당초에 공단설립 당시에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 경영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와서는 회계독립을 해서 운영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체제가 변해서 현재는 백영수 사회복지사를 복지관 관장으로 해서 책임운영을 하고 우리 공단에서는 신규채용이라든지 직원인사, 청사관리라든지 감독권만 보유하는 체제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회교육 분야에서 20개 과목 31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 인원 4만7,461명이 수강한 바 있고 물리치료실 이용인원은 7,328명, 주간보호실에 입소정원은 19명인데 실제 2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실 운영과 물리치료실 이용인원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사회교육도 현재 많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수강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재선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2001년 1월 2일자 출범이 돼 가지고 5월달부터 시 전문건설업협회로부터 업무영역의 침해라 해서 고발도 당했었고 중앙부서로부터 질의와 회신을 받아보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우리 공단으로 봤을 때에도 굴착허가공사는 별로 실익이 없다. 그런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이것을 업자들 말대로 우리는 신규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저희 나름대로 구와 의논하고 우리 나름대로 몇 가지 사업을 뽑아봤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부장님, 이거 신규사업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부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현재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중인 사업이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인 굴착도로복구사업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ㆍ이설ㆍ선로교체 공사를 제외한 공사, 노인회관 관리, 이렇게 3가지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주된 업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굴착도로복구사업과 가로보안등 사업인데 지금 부장님 말씀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6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 정리추경에 6억9천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당초예산이 10억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2002년도 예산은 1억3천만원. 그 다음 사업2팀 역시 2001년도 정리추경예산이 2억8천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이 1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도 중단시키겠다라는 결정에 의해서 한 거죠? 기획실장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변동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를 아시다시피 바꿨지 않습니까? 전에는 굴착복구 전체를 했는데 1천만원 이하로 했고 전기쪽 신설, 이설, 선로교체쪽은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이죠. 작년하고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작년도에도 남구의회에서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과 가로보안등사업은 명백히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젠 슬그머니 발을 빼 가지고 이 사업을 무마시키고 대체사업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적법성 문제는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가장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고 적법성 문제는 지금 법제처 회시대로 하면 지금 저희가 바꾼 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아까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감사 8월달에 한 사항이 올해 3월달에 행자부 처분지시가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앞으로 도로굴착하고 가로보안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단에 대해서 가로보안등, 굴착복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 시점에선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일한 결과를 보면 굴착도로복구 현황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는 133건, 근데 2002년 1월부터는 건수는 285건, 근데 도로굴착복구사업을 한 길이가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과연 수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폐쇄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작년보다는 사업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런데 일단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도에 무제한으로 하던 굴착복구를 1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경미한 공사로 제한하는 것이고 가로보안등도 작년도에는 신설 이런 것을 포함했었는데 그 부분에 신설ㆍ이설ㆍ선로교체는 못하니까 그만큼 사업영역이 줄어들은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 조례 적용을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구청 입장에서는 도로굴착복구사업과 가로보안등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행자부에서 관리개선 방안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향후 개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개선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제 행자부의 지침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줄이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꾸 행자부에만 대고 답변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인원이 지금 거의 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현재 일용직 포함해서 27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일하고 맞냐 아니면 여유가 있냐 그것은 관리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조례개정할 때 조례개정한 업무영역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잘 아시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행자부에 처분지시한 것을 지금 앞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계획을 할지 그것은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만드는 부서가 행자부이고 공기업법 시행을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공단에 대한 주무부서가 행자부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개선안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미 공기업법 시행령은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공기업을 만드는
○위원 김기환  실장님, 그건 아까 했던 답과 거의 같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5페이에서 6페이지 장비 및 공구가 1억8,500여만원 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본금 현황에서 보면 부장님, 6페이지 자본금 현황에 보면 자본적지출이 2억4천이 나왔죠. 그럼 차액이 약 5,600여만원 나왔는데 다른 부분이 어떤 자본이 더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비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비품이 맨 뒤에 500만원 밖에 안들어가 있는데요.
○관리부장 한상원  7천 정도는요, 비품 산 게 있고 별도로 자료 뽑아드릴께요.
○위원 김기환  네. 지금 나눠준 행정사무감사자료 9폐이지 자산취득 현황에 있어서의 총계는 500여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죠? 이따가 자료 뽑아주세요.
○관리부장 한상원  네.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부분에서
○위원장 이근순  업무보고 이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있음)
○사업1팀장 윤창수  사업1팀장 윤창수입니다.
○간사 박광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부장님한테 들어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올 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굴착도로복구사업팀에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6명이죠?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인원이 빈 공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1팀장 윤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총 민원 들어온 건수가 435건입니다. 올 들어서 소파보수 포함해 가지고 굴착건수가 약 700건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 상반기중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파보수하고 일명 뽕따기 집집마다 들어가는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6명이 풀로 뛰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글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천시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1팀장 윤창수 우천시에는 대기하고 있죠. 장비점검도 하고 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전년도 사업량하고 금년도 사업량, 준비좀 해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
○위원 오흥만  6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굴착복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시범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시범하는 것하고 거의 면적당 공사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관리부장 한상원  그건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대비를 한 것이고 일반 업자와 공단간 대비는 저희가 비료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오흥만  7페이지 가로보안등 보수현황에 있어서 가로보안등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때가 있는데 공단차원에서 홍보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관리부장 한상원  저희가 홍보는 말이죠. 당초에 2001년 발족이 되면서 가로보안등 업무를 해왔고 당시에는 현장을 나가서 보수를 하면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나눠드렸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남구 홈페이지라든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매월 실시되고 있는 반상회보에 기록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준 노조위원장님 계십니까?
노조설립이 2001년 7월 19일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맹의무금은 몇 % 얼마를 납입하고 있는지 현황을
○노조위원장 이상준  그것은 의무사항으로서 몇 % 떼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조원들끼리  협의하에 한 달에 1만원씩 노조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2,1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노조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감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노조위원장 이상준  노조총회에서 하는데 감사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것은 없고 때에 따라서 임원들이 상의하에 2,3개월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임시총회할 때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가로보안등 담당하시는 분.
○사업2팀장 김현철  사업2팀장 김현철입니다.
○위원 박병환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대장이 있죠?
○사업2팀장 김현철  네.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리대장이 민원이 접수를 하면 민원이 접수한 대장이 별도로 있고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를 했다는 대장이 또 별도로 있죠?
○사업2팀장 김현철  관리대장에 보수현황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민원이 접수했는데 몇월 며칟날 완결을 했다. 그게 옆에 기록이 돼 있겠네요?
○사업2팀장 김현철  보수대장에는 보수한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민원접수대장은 저희가 민원접수한 날짜, 처리한 날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매일같이 작성하는 작업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는 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보상에 정확한 작업내용하고 어떠어떠한 작업내용을 했다는 것을 별도로 작성하고 민원대장에다가는 보수날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제가 묻느냐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히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접수대장을 조금 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작업요청을 건설과에 하죠?
○사업2팀장 김현철  어떤 작업
○위원 박병환  공사를 하게 되면 작업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 건설과에 요청안하고 그냥 무작정 하시나요?
○사업2팀장 김현철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전년도에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만 대행사업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전년도 구청지원 실적이 있죠? 실적하고 금년도 지금이 9월이니까 8월까지 실적현황 역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조금 후에요.
○사업2팀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선로교체를 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사업2팀장 김현철  지금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선로교체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공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병환  아니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로보수.
○사업2팀장 김현철  선로보수는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고 점검만 하고요.
○위원 박병환  교체는 합니까?
○사업2팀장 김현철  교체는 구청에서 하죠. 저희가 안합니다. 저희는 보수를 하고요.
○위원 박병환  이를테면 전기불이 들어와 있어요. 가로등이. 그런데 누전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걸 누가 작업합니까?
○사업2팀장 김현철  저희는 누전에 대한 것은
○위원 박병환  누가 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업2팀장 김현철  일시복구는 저희가 합니다. 일시복구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적인 근본적인 보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이 나가서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자꾸 시일이 걸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다 말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1동 124번지 평화시장이 있어요. 거기 건너오면 일방통행이죠? 거기 가로등이 있죠?
○사업2팀장 김현철  네.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거기 민원 제기한지 2개월만에 임시복구를 해줬어요.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사업2팀장 김현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2팀장 김현철  임시복구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많다라고 하지 말고 그 많은 2개월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2팀장 김현철  지금 저희가 임시복구할 수 있는 인원이 장비 한 대에 3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해도 임시복구가 들어갔던 데가 107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원이 부족해서 복구가 빨리 진전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며칠 전에 복구했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임시복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2팀장 김현철  임시복구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언제쯤 확실한 복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업2팀장 김현철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3개년인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보수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간에 정해진 계획대로 선로교체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몇 개월씩 끌어나가고 불량구간을 보고를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말이죠, 복구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2가지의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업2팀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먼저 건설과장님이 사무감사자료 갖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김기환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사업2팀 예산이 있죠?
2001년도 당초예산을 정리추경예산에서 2억8,700을 썼고 그러면 그밖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2002년 당초예산을 보면 1억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2000년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1천만원씩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모자라는 게 되겠지만 2억4천 가지고 들어야 공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절반으로 줄여놓고 지금 공사해 달라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2달이 가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수치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 다음 이것은 부장님한테 얘기드릴 사항인데 지금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이 감사보고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감이 안잡힙니다.
무슨 얘기냐면 3페이지에 사업2팀에 당초예산이 1억700밖에 안되는데 지금 2002년도 1월서부터 6월까지 쓴 돈 자체가 1억2,200입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는 하나도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뽑혔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자체가요. 총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 되는 것인데 2001년도에는 3억9천이 2002년도에는 8억5천이나 되는데 그럼 총무팀 자체가 상반기 재정 반을 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건데 사업을 하든 안하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억5천씩이나 예산을 받아가지고 총무팀이 현재 지출된 것은 6개월 동안에 1억밖에 지출이 안됐다. 인건비를 어떻게 8억씩이나 받아요?
○관리부장 한상원  총무팀장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구자춘 2001년도 예산편성은 인건비하고 자재비 전부 각 팀에 분산시켜놨습니다. 사업1팀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한꺼번에 넘기고 사업2팀, 그 다음에 총무팀은 나머지 경비를 잡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서는 인건비 자체를 전부 총무팀에 몰고 나머지 사업1팀, 2팀 예산들을 전부 다 순수장비비 예산입니다. 행자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고할 때 저희가 4페이지 자료 2002년도 예산집행자료를 보면 그것은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1팀 2002년도 집행예산 자체에는 사업1팀의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환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서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사업2팀이 1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비용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뽑아주세요.
○총무팀장 구자춘 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200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건 박병환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하고 같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것.
○위원 박병환  네.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부장님.
○관리부장 한상원  제가 하다가 상세한 사항은...
○위원 박래삼  네.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남구조례의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죠?
지금 남구에 보면 말씀이죠, 이 노인회관 관리 이 자료를 보면 돼 있는데 타구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6조 3항을 보게 되면 이러한 관리조항, 운영관리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관리부장 한상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설립할 당시에는 운영,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모든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했었는데 2002년도에 넘어와서는 회계도 분리했고 또 관장을 임용해서 운영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얘기는 순수한 시설물관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현재 인천시 구군에 쭉 보게 되면 남구만 말씀이죠. 남구만 노인회관관리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특정 목적이 있나요?
○관리부장 한상원  목적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안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뺀 겁니다. 순수하게 관리만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이 조례를 보면 말씀이죠. 이 운영에 보면 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된다. 다만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원화가 됩니까, 아니면 일원화가 돼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지금 운영은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조례는 노인복지회관 관리가 아마 거기에서 빠졌을 겁니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구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것이 5항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 가지고 있는 조례는 지난 번에 아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우리 조례를 금년 12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 조례는 먼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조례하고의 사항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방금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신 12월에 만료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이게 최초에 노인복지회관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된 겁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관리부장 한상원  그전에는 남구노인지회에서 운영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남구노인지회에서 이걸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기는 12월달까지 만료이기 때문에 12월로 마감을 짓는다고
○관리부장 한상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원 계약서를 보게 되면 4월 16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4개월 16일을 남겨놓은 것을 어떻게 위배를 해가면서까지 12월달에 마무리를 짓느냐, 계약상 2002년도 4월 16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지금 한부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건가요?
○관리부장 한상원  2년간 계약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4개월 16일이라는 것을 남겨놓은채 서둘러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관리부장 한상원  당초에 남구노인지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간이 2001년 4월 16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설공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1월 2일날 조례상에 위탁관리대상이 남구노인회지회가 백지화되고 거기에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저희하고 위탁관리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2년간 효력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말씀은 방금 모두에 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4개월 16일을 남겨놓은채 왜 서둘러서 이렇게 봉합처리하게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부장 한상원  아니 4개월 16일이 남은 게 아니고요, 2001년 4월 16일까지가 남구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만료기간이. 그런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1월 2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그 조례에서 남구노인지회 위탁자가 빠져나가고 4개월 16일 남은 것이 삭제가 된 거죠. 말하자면 기간이, 노인지회가 위탁자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조례상에 위탁자로 들어가면서 새로 시작되는 거죠.
○위원 박래삼  원래가 계약이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관리부장 한상원  우리가 1월 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부장님,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노인복지회관이 1996년도부터 2000년도 12월달까지 계약이 맺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4월 16일을 만기가 되어서 계약을 하면 2002년도 4월 16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16일을 당겼다니까요.
○관리부장 한상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남구노인지회가
○위원 박래삼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한부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관리부장 한상원  글쎄 설명을 드리는데요, 박위원님, 저희가 남구노인회지회로부터 2001년 4월 16일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인계받았다면 시효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월 16일까지 남구노인지회의 위탁기간이지만 조례상에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남구노인지회 위탁관리 운영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 남았다손 치더라도 목적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효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2002년 1월 2일부터 2년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 박래삼  글쎄 지금 한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 여기에 보게 되면 개정 2002년도 2월 25일날 남구노인복지회관 관리로 돼 있는데 지금 4개월 16일을 당겼다니까요.  
그럼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추후에 이 계약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사회사업법이죠?
○관리부장 한상원  네.
○위원 박래삼  거기에 보면 지금 관장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관장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사회복지사 면허가 있나요?
○관리부장 한상원  네. 6급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거기 보게 되면 인원이 아까 보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말씀이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죠?
○관리부장 한상원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별도로 지급해 주는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이게 발단이 작년도 9월 4일날 노인회관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적법성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행법하고 현 위탁관계하고 가장 현실에 맞는 그런 처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에 의해서 시설장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자를 임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과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시설장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요,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엄연히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에 대한 그런 유지보수 부분은 공단쪽에서 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장한테 자율성을 둬 가지고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인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시설공단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관장 아닙니까?
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를 합니까?
지금 그러면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께요. 보일러실 있죠? 몇 톤짜리입니까, 기계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러면 관장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죠.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관장님 나오세요.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지하1층, 지상 3층이죠? 연면적 1,163평입니까?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67평입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 그 보일러가 몇 톤 정도가 있어야 노인복지회관의 난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일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돼 있는 기계가 보일러가 아니고 냉온수 유니트라는 공식명칭이 냉온수 유니트입니다. 단위가 현재 125알티라고 단위가 나와 있는데 알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관리인이 작년 중순쯤에 열관리기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까지는 외주업체한테 기계를 용역을 줬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 관리인이 자격증도 취득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기계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 노인복지회관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에.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거죠? 그럼 그 보일러실에 보일러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지금 현재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관리인, 그 사람 외에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서무는 누가 봅니까?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서무는 지금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사회복지사는 관장인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사회복지사 3명인데 우리 관장님께서 서무, 부분적으로 하시나요?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서무는 지금 결원이라 그러셨죠? 서무는 누가 봅니까?
○노인복지회관장 백영수  지금 여자 사회복지사 1명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를 배운 사람이고 서무는 서무대로 회계를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징님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른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지금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비어있는 서무를 하냐고요?
○관리부장 한상원  제가 답변드릴께요. 모두에서 보고드려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총 정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9명이 꽉 차 있다가 얼마 전에 서무보는 여직원이 업무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뒀어요. 그래서 뽑아야 되는데 이사장이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바로 뽑아서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라는 것은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서무담당자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은 서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보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사를 맡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각 팀장들도 있고 부장님한테 자료요구하고 볼려고 해도 한 분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볼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은 지금부터 시간을 정해서 자료를 다 보고 그 뒤에 강평식으로 들어가면서 질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인건비 반납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얼마나 했어요?
○관리부장 한상원  5천만원 정도.
○위원 박래삼  5천만원 정도 반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면 시설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받으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유사한 것을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예산절감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이 맡고 나서 프로그램도 줄어들었고 왜 그러느냐 이런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프로그램이 아싸노래방이 있었고 그냥 일반노래방이 있는데 보니까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유사한 것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제반경비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모두에 질의한 내용, 오늘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셔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인사권이 정당한지 아닌지 그것만 한 마디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제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따로 시설장을 두어서 하는 것이 그게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위탁계약은 돼 있고 현재 실태에서 가장 현행법에 적합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임명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시설장의 재량에 의해서 다른 간섭을 안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 가장 적합한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법 검토를 더 해서
○위원 박래삼  근데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천시 구군 보게 되면 특히 남구, 서구, 계양구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럼 타구에서는 8개 구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관장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관장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이 자기가 나름대로 인사권을 가져야지,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구에서 예산을 주고 인사권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회복지과는 2명이고 서무는 한 사람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거기 가서 일하고 이거 다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올해 안에 저희가 그런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앞으로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휴식을 취하고 감사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 감사중지)

(3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과 담당 팀장들 개별 상담식 감사)
○위원장 이근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감사가 잘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됐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관리부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공단직원 있음)
바로가 아까 벌써 몇 시간째입니까?
부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감사받는 태도나 지금 감사자료가 안오는 것은 감사준비를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죄송합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업무를 보는 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많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고도 때로는 1주일, 때로는 열흘, 등등 이렇게 확실한 완결을 못했다는 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안등 하나를 오래도록 수리를 못한다 그런 것은 정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한상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모든 서류를 챙겨가지고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좀 있다가 부장님이 보고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도로굴착 복구사업이라든가 가로보안등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체사업이 기획실에서 1년 가까이 연구했는데 나온 답이 몇 가지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중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용이 되는지 그것을 좀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이외에도 청사관리라든가 기타 다른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구는 못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죠. 청사관리, 그 다음에 보건소 청소도 되겠죠. 구 산하기관에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이 인건비로다가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것을 막자고 1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 부분은 차후 금년도에는 그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전에 말했던 그 부분이 바로 청사관리라든가 청소년문화센타 청사관리 내지는 전체적인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2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상외 주차장이 올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20미터 이하 도로에 주차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서구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작하면서 바로 20미터 도로 뺏어왔어요, 시에서. 2년전부터 뺏어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말로는 예, 예, 다음에, 다음에 그러면서 아직도 2년이 흘러가니까 실질적인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운영이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좀전에도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해 봤었지만 이사장님이 공석시에는 부장님이 이걸 전적으로 대행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사장대행이 건설과장이라면 건설과장님과 협조하에 부장님이 어떠한 일처리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3가지 부분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한상원  우선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이겠지만 우리 공단에서 남구청이 요망하는 신규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공단측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먼저 검토대상사업으로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하고 거기는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사업. 이것은 이미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즉각 실시 가능사업이 4가지가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하고 공원ㆍ쉼터에 있는 가로등 관리사업, 공원ㆍ쉼터 분수대 관리사업,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사업. 이 4가지는 지금이라도 구에서 넘겨주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약간 검토를 요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잡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 설치조례에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을 초기시행단계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무료로 사용하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면주차장에서 돈을 받게 되면 평소에 사용하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시작을 해서 초기에 어려운 점을 타개하게 되면 별 문제점 없이 잘 실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사업도 역시 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남구청 본관하고 신관 종합민원센타하고 남구보건소,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상을 잡을 수 있고 다음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남구노인복지회관은 시설관리만 집중적으로 할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타가 남구에 설립되게 되면 그것 역시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을 검토사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을 보게 되면 의정부시설관리공단과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실시중에 있고요, 현재 발족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인천 남동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내년 서구시설관리공단과 계양, 부평, 이런 데에서도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의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와 마찬가지로 황색봉투,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사업도 일괄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 1월 2일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공원ㆍ쉼터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구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쉼터에 있는 가로등을 가져오게 되면 무난히 이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나가지고 도시정비과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을 보완하게 되면 이 사업도 공단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구 관내에 산재돼 있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입니다. 이것은 구의 세외수입 분야에도 일조를 하겠고 이런 것을 공단에서 신규설치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하게 되면 현재 업자가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벌써 도시정비과하고 검토가 끝나고 예산까지도 1억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역시도 우리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청과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결정지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자료는 감사기간내에 필히 요구하신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직원들의 수감태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경고합니다.
○관리부장 한상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관리부장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
○위원 박래삼  끝났어요?
○위원장 이근순  없다 그랬잖아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설의 장 및 직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및 동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등에 준하여 시설장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자를 임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상으로 보냈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낸 거죠. 그 공문 보신거죠?
○위원 박래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인사권 같은 것은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까 말씀하셔서,
○위원 박래삼  마무리 정리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는 사회복지과쪽에서 사회복지쪽에 검토하고서 그 시점에서 최적의 방안을 저희한테 권고한 것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법적검토를 더 해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하는데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리바이벌 해서 말씀드린 것은 더욱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없으시죠.
○간사 박광현  팀장은 자료 찾으러 가서 몇 시간 동안 안들어오는데
(「왔습니다」하는 공단직원있음)
○위원장 이근순  자료제출 받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장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건   설   과   장     홍 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