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정보홍보실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같이 금일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어제와 같이 감사는 앉은 좌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부터 16쪽까지 각 실과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ane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보시면 예산이 14억5,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1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된 금액은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 맞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집행잔액입니다.  4.30%
○위원 김현영  쓰고 남은 자투리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자투리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36페이지요.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인데요.  열람 및 대출실적이 꽤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열람하고 대출받는데 우리 주민들도 열람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서장서가 3,029권인데 실질적으로 많은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덜 이용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급하다 보니까 기록을 안 하고 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숫자 보다는 많습니다.
○위원 김기환  매년 필요하다고 도서구입을 하는데 거의 사장되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또 하나 행정자료실에서는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렇게해서 보관되는 것은 없고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행정자료실은 4층에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관에서 발급하는 서식같은거 보고서 같은 것을 갖다 놓기도 하고 책도 갖다 놓는 곳이 행정자료실이고 문서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기록보존문서 보관하고 있는데가 5층에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위원 김기환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를 볼 수 있거나 도서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거나해서 실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은 방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디에 책이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거 같아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규모는 사실 적습니다.  7평 정도 도서관 기능은 실질적으로 못하고요.  각 과에서 발간되는 유인물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관련서적을 실질적으로 연간 예산액이 100만원, 80만원인데 지극히 적다고 볼 수 있겠지요.  많은 도서는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중간부분에 서버를 액티브에서 액티브방식으로 전환으로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액티브-액티브 방식이 뭐냐면요.  1, 2단계 서버가 있는데 앞에 있는 서버가 고장이 나면 그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기능을 대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액티브에서 액티브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방식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데 똑 같은 얘긴데요.  똑 같은 서버가 2개 있는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페아 타이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에 것이 펑크 났을 경우에 그렇게 비유한다면 또 하나의 타이어로 대체하는 건데 하나의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다음 서버가 같이 있다가 기능을 대신해 주는거지요.  오류가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얼핏봤을 때는 액티브에서 액티브로 전환한다니까 혼돈이 되는 거 같아서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똑같은 서버가 2개 있어서 앞에 서버가 고장나면 뒤에 서버가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1쪽에 구정홍보실적 열린 남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7월에서 12월에는 월 11만부씩 제작했고, 2002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월 12만부씩 제작을 했는데 홍보가 잘돼서 만부씩을 더 제작했는지 아니면 세대수가 더 많아져서 늘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열린남구 소식지가 지금은 월 1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세대마다 예전 반상회보지요.  명칭이 열린남구로 바꿨는데 각 세대마다 다 넣어줘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전 세대가 다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80%만 제작하는 걸로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고, 전 세대에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80% 해야되는가 몇% 해야되는지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은 전 세대를 다 배부하고 단독주택은 한 주택에 2-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정에 따라서 3세대가 사는 경우에 2부만 넣어서 같이 돌려보게끔 예산절약이라든가 또 사장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12만부만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현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저희가 지난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미비한데도 있고요.  반상회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식지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인지하신 사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반상회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90%이상 80% 처음시작했을 때는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이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반상회 운영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 부분을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예전과는 달라서 모이는 실적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중앙에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월 12만부씩을 제작해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된다면 제작할 필요성이 없잖나 생각하고요.  전달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달하는 체계가 열린남구 소식지를 반상회 2일전, 하루전 동사무소에 배포가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는 25일에 맞춰서 당일에 하는 동도 있고, 하루전에 하는 동도 있는데 거기서 통반장 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수만큼 통장님들이 가지고 나가서 통장님들이 다시 반장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고,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체계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반상회보에 주민들에게 유효한 소식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알려야 될 사항이 실려서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알려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말고 전달해주십사하고 동장님한테 행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장님들께서는 조직에 의한 통장이라든가 반장한테 다시 재차 강조해서 정확히 각 세대마다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병환  열린남구 소식지가 본 위원이 볼때는 유익한 홍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층 엘리베입구에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만 갖다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쓰다 보니까 거의 주민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휴지통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지말고 통장이 반장을 통해서 꼭 전달이 되도록 홍보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은 주택권에 있는 곳은 통반장이 돌려줍니다.  그런데는 거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통장님과 반장이 꼭 세대별로 나눠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계단에 갖다 놔서 다행히 잘 가져가면 좋은데 주민들이 무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최소한 아파트 함에라도 넣어라 올라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도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함에라도 넣어라 아파트 계단에 쭉 쌓아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휴지통으로 모두 가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파악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하고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광현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감사를 다니고 돌아봤더니 사실 통장님들은 그런대로 구성이 돼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반장을 보니까 한통에 예를 들어서 5-6명이 있다면 주택가쪽에는 반장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장, 통장이 그걸 일률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방법이 원활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반장님들도 그전같지 않고, 없다보니까 통장이 혼자서 할려니까 힘도들어서 주민들한테 가는게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홍보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구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랑의 PC나누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총 48대를 확보하신거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어려운 세대에 나눠준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나누기 운동은 금년 3월부터 실시하는 운동인데요.  폐기처분되는 컴퓨터를 수거해서 업그레이드 한 후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24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까지 중고 PC를 확보한게 4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2대를 기증받았고, 우리 구청에 불용처분된 16대, 그 다음에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기증받은 30대를 해서 총 48대를 일단 정비를 해서 사회과에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48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한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달새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에 보냈고, 학익동에 있는 인천보육원, 도화동에 있는 인천보육원에 총 48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 14대, 인천보육원 7대, 향진원 7대, 공립어린이집에 14대를 빼면 34대를 기증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육원과 공립어린이집에만 보급이 됐지 실질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그런 불우하게 사는 어린이한테는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작년도에 27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작년도는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작년 7월에 중고등학생 4명한테 보내줬고요.  2차로 8월달에서 10월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어려운 주부 한테 23대해서 작년도에는 27대를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작년에는 불우한 이웃들한테 전달해준 실적이 있고, 올해는 없는거네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금년도에는 고아원과 다 어려운데지요.
○위원 김현영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계속진행해 나갑니다.  판단은 일단은 금년도에는 고아원과 어린이집에 해줬고요.  이것이 충족이 되면 앞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가정에 계속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2001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있어서 조사항목에 보면 일반사항 및 사회적 관심사항 52개 항목이 있는데 52개 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를 하는데 이건 실시기관이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각 구별로 하는데 목적은 삶의 질이 어떠냐, 복지정도가 어느 정도냐해서 매년 1년단위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759가구에서 표본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623만8,000원인데 전액 시비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항목은 주민의 거주지, 직업, 교통수단, 교육정도, 문화생활, 우리 인천 문화에 대한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환경, 의료보험이 전반적으로 5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조사기간은 1년으로 끊어서 하시는 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1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센서스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차가 되겠습니다.  매년 표본조사를 해서 인천시민들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됐느냐, 만족도나 불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정봉학  2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입니다.  방문신청이 됐든, 인터넷 신청이 됐든 신청하게 되면 며칠만에 답변내지 통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15일만에 합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올해 많은 도서를 구입하셨네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수는 작년도에 66권, 87만원, 금년도가 78권에 예산은 80만원이고요.
○간사 박광현  왜 이걸 많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열람과 대출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잖습니까?  열람은 공무원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공무원들과 일반주민들입니다.
○간사 박광현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도 안되고 저도 이거 보고서 알았으니까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홍보는 인터넷도 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된 부분인데
○간사 박광현  공무원 709명이 전년도에 대출열람한 것이 27권밖에 안되네요.  2년 합쳐서 41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예산이라고 봐요.  이렇게 저조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요.  지금 비치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위원님들께서 시간있으시면 청내 4층 계단 바로 올라가자마자 5평 정도인데요.  지금 도서는 3,000권이라면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고 우리 공무원이 이용하다보니까 대장에 적은 것만 41건인데 실적으로는 300-400권 이상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적지않고 가져가고, 바로 또 갔다주고 바로 와서 복사해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여기 대장에 기록이 안된 숫자이지 실질적으로는 10배 이상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700여명의 공무원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구민들이 찾아와서 관심을 갖게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4층 꼭대기 5평 정도에 놓으면 일반 구민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목록도 공개하고 인터넷, 반상회보에 올려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게 바람직한데요.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내용같은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대학도서관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용하는게 실질적으로 났고, 내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게끔 구비서류라든지 돼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환경이 쾌적하고 자주 드나들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25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신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공개를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다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7항에 보면 비공개 정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저희 구청과는 별로 관계없지만, 그 다음 세 번째 공개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조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이런 사항, 다섯 번째는 감사, 감독, 조사, 시험, 규정, 입찰,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책이라든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이런 것은 공개가 안되고요.  또 한가지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보면 비공개라고 돼 있는 내용을 보면 26쪽에 11번 신축공사 건축허가서 및 착공계증명 이것은 비공개로 했는데요.  이것은 법률적 9조 3항에 의거해서 비공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내용은 알겠는데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재산세과세 같은 것은 개인의 명단이 나와서 그런 것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면 6번 같은 경우도 주안4동 1480-7 건축설계도면을 공개하라, 또 용현5동 577-30 설계도면은 본인이 지주나 건물주가 도면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본인의 신상과 연결되는 부분은 비공개고, 웬만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 김현영  신축공사 건축허가 및 착공계증명은 비공개로 돼 있고, 또 건축설계 도면이라든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공개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몇 페이지 몇번이지요?
○위원 김현영  아까 말씀하신 26페이지 11번은 비공개로 돼 있지요.  주안동 75-32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축허가서 및 착공계 증명은 비공개라고 하셨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11번 같은 케이스는
○위원 김현영  그런데 6번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이 공개됐고, 또 도화2구역 재개발 기본계획도 공개가 됐고, 용현5동 577-30 설계도면은 공개가 된거 같아요.  그런데 설계도면은 공개가 되고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서 및 착공계는 비공개로 하냐 이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위원 김현영  33번 관교동 317-43번 건축허가 신청서도 여기는 공개가 됐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런 사항은 당사자 건물주가 원치 않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위원 김현영  지주나 건물주가 비공개 해달라고 하면 비공개가 가능한거냐고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11번이 그런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부터 92쪽까지 각 실과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32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안2동에 사는 주유자씨가 청와대 및 감사원장에게 탄원서라고 할까요.  그 내용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이것을 두 곳에 이러한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진정서 제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안2동 39통과 41통 통장임기가 그 당시에 만료가 됐었습니다.  만료된 상태에서 신임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39통에서 2명, 41통에서 3명이 신청해서 동 자체 실태조사를 한 후에 39통 김분선씨과 41통 고영숙씨를 선정했으나 진정자인 주유자씨와 임정자씨가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동에서는 통장 위촉에 대한 불만사항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진정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요.  그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면 위촉하게된 39통 김분선씨의 예를 들면 그 분의 거주기간이나 그분의 일하는 성향을 말씀드리면 김분선씨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다는 사항이었고, 41통 고영숙씨는 온화하고 활동적이었다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진정인인 39통 임정자씨는 일추진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주민들의 교체요구가 있었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41통 주유자씨의 경우는 포용력과 사교성이 있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통장위촉 근거와 절차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전체 설명하고 주민대표자를 선정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상자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동에서 선정했던대로 김분선씨와 고영숙씨는 통장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안2동에서 통장을 위촉한 사항은 통장 임용권자가 동장입니다.  그리고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자체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위촉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면 이 마을에 위치한 수봉마을 노인정에서 동장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서명받아 오라는 것을 얘기 했어요.  동장이.  그래서 주유자씨가 서명을 받아 왔지요.  거의 1개통에서 18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1정도가 안되니 이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진정서 있는 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동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당초에 두 분 선정했을 때 주민들의 불만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장은 다시 재위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대표자를 주민들 스스로가 선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대로 그냥 위촉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동장이 통장 두분을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진정서를 낸 주유자씨 말이 맞지 않다고 본다하더라도 구청장과 동장이 주민들이 많이 모인 노인정에 와서 사과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사과한 사항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이 진정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잘돼 있다면 왜 구청장과 동장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거 검토해 봤습니까?  내용만 보고 끝을 맺었습니까, 동장과 주유자씨를 함께 만나서 검토해 보시고 대화해 보신적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서면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정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했다면 그 당시 정황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100% 만족해서 주민의 대표선정을 하지 못했지만 일부분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서하고자 거기서 사과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주유자씨 주안2동이 아닌 전체적인 남구 24개동 통반장 선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통장들 보면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연수동에 거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주안2동에 해 놨어요.  그런데 주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통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임기가 몇 년동안 하다 다 되면 전혀 다른 곳에서 사는 아들 명의로 또 통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 사항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파악하지 못한다면 안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위원 박병환  동장한테 얘기해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신다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를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버지 명의로 아들이 한다든지, 아들명의로 아버지가 대신 한다든지 아니면, 타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 놓고 거주하는 것 같이 통장을 한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모르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숨기고 있다면 파악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동장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사항이 나타나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저희 법무 감사팀에서도 자체감사를 나가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합니다만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거주하는 사항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동장과 통장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거주하는 걸로 판단이 됐다 그랬을 때는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도 제보를 주면 좋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면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주유자씨의 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각 동마다 동일한 입장이 되겠어요.  다시말하면 통을 다년간 하시다가 연세가 65세 이상이 돼서 다른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에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동장한테 가서 임명을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통에 사는 주민이 다른 사람을 원하고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임 통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적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통장들 위촉관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잡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활동력 있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됨에도 전임 통장에 의해서 된다면 그 통에 발전이 안되는 거지요.  그렇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생각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통반장 설치관련 조례에 대해서 규칙에도 내부적으로 보면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의회조례를 보면 통장은 당해 통장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의 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적하신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선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어려우시지만 24개 동에 거주지가 아닌 통장이 통장을 하면서 자기 임기가 만료돼 있을 때 아들에게 인수하는 그런 통장들이 있다면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말씀하신 사항은 동사무소 24개동을 실태파악을 한 후에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의 임기가 작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운 통장을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박래삼  이럴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두서너달 공백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고판에다 공고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알립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일단 공고를 해놓고는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어떤 사진도 찍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느날 슬쩍 자료를 감춰버리고, 3개월 후에 그 통장의 부인으로 둔갑이 되는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조금전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파악이 됐다면 그냥 놔둘 수 없이 바로 시정을 했을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4개 동에 거의 그런게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통장자율회 명단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해촉을 하고 막바로 위촉을 못하니까 공백기간을 뒀다가 그 통장의 부인으로 다시 위촉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감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오류는 시정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또 통장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이 나면 열심히 일했던 반장들도 또 통장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아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주안2동에서 청와대나 감사원에 진정한대로 전 통장이 추천해주는 이런쪽으로 새로운 통장이 위촉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우리 24개 동장님들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통반장 위촉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주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진찍고 떼어버리면 남들이 모르고 나중에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게시판에 공고하고 게시물 붙이는 사항이 저희 행정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행정홍보라는 단적인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구청 홈페이지가 개선되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밖에 게시판에 공고하면 그것은 바로 게시하고 사진찍고 떼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타인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번 3대 후반기때도 제가 기억이 거슬러 올라 갑니다만 통장들 임기가 만료돼서 24개 동에서 많은 통장들이 해촉이 됐지요?  기억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이후에 많게는 2달 석달 공백기간으로 있다가 또 부인 앞으로 위촉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해촉된 사람이 또 위촉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위촉을 받으면, 통장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저희 통장 연임에 관한 규정이 88년 12월 31일 이전 위촉자는 연임을 미정해서 2년 단임제로 한다는 사항이 있었고, 98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 위촉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그리고 96년 1월 1일 이후 위촉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로 돼 있다가 지난번에 2001년 12월 27일자 조례개정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에 연임제한을 전체 폐지시킨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에 의해서 관련조례 5조 사항에 대해서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해촉사항이 있다면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장이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주세요.  2001년도 12월 27일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통장들이 해촉이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박래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두달내지 석달, 많게는 넉달까지도 공백기간을 뒀어요.  다시 또 그 사람이 위촉이 됐다고요.  그러면 공백기간을 그렇게 둬 가면서 또 그사람을 위촉해야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래도 괜찮은 건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바로 임기가 끝나면 위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끝나면서 주민들한테 1주일 이상 공고하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관계 때문에 바로 위촉하지 못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두달 아니면 석달까지 어떤데는 몇 달씩 공백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촉하는 과정에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다 국장님 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국장님은 인사결재권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결재권자가 아니지요.  보조자지요.
○위원 남동우  보조 결재자인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인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디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일부에서 불만이 있겠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불만이 있다는 것은...
○위원 남동우  본 위원이 듣은 얘기는 인사에 불만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할려면 진급시험을 봐서 5급으로 진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시험제도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심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6급 직원들이 25년 이상 된 직원들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간혹 있을 겁니다.
○위원 남동우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녀평등시대지요.  여성이나 남성이 근무하는데 똑같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근무연수가 25년 넘은 분도 계신데 여성들을 동장이나 5급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동장으로 다 나가잖아요?  여성이라서 안 보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오히려 요즘은 여성을 인사에 더 우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왜 여성들은 동장으로 안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승진소요 여건이 안돼기 때문에요.
○위원 남동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보면 남자동장들보다 여자 동장들이 나가면 지역의 분위기도 잘 맞출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성들이 25년, 30년씩 근무해서 6급으로 있다가 그만두는 경향도 상당히 많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지금은 여성에 대해서 인사상에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경향이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승진도 많이 하고 그런쪽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인사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동에서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동으로 또 가고 이렇게 인사가 많이 되잖아요?  동에있다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인사하는게 아니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맨날 동에서만 근무하게끔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남동우  반드시 그런건 아닌데 동에서만 맨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것에 불만이 없게끔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그런데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그렇게 불만이 나오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6급 오래 되신 분들도 동장으로 내보내고, 과장으로 진급이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감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요구한 것이 자체감사, 시감사 지적사항 된거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감사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주민자치과에 시감사나 이런거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을 자료요구했는데 시 감사 안 받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에 감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주기가 2년 주기로 돌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 시감사가 별도로 과별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남구청 감사면 전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감사원 감사든, 시감사든, 종합적으로 종합감사 받을 때는 전 부서가 다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분야별로 분야감사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시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주민자치과는 그때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작년 6월 이후로 금년 현재까지 기간에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감사 안 받았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각 동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하는거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정액보조, 임의보조해서.  그거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는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임의보조금은 저희 구에서 직접 단체에 주는게 있고, 동에서주는게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서류 절차를 갖추는게 각 동에 일관성 있게 서류를 갖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지급하는지 과장님이 각 동에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사무소에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준 사항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자체 영수처리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영수처리를 하면 각 동에 나가 보니까 간이영수증만 받고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감사나갔을 때도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업실적 현황을 전부 보관하고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어디 무슨 캠페인을 했다 그러면 현수막, 장갑 구입하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 남동우  내역은 있는데 실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야 바르게 살기가 며칟날 현수막을 설치했구나 이걸 우리가 나가서 파악을 하는데 어떤 동 나가니까 간이영수증만 해놓고 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렇게해서 지급을 하면 되겠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인데 왜 시정이 안돼요.  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다 지시를 내려서 서류를 똑같이 갖추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안1동에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작년도에 1년 연장해 줬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재산회계과와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이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연장해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거는 각 담당 과에서 다 취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재산관리는 거기서 하고
○위원 남동우  관리는 하는데 계약이나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다 하는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그 연장을 작년도 3월에 해서 2002년도 3월까지 1년간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인데 연장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된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추가연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추가연장을 무슨 이유로 했냐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년도에 정명환 청장이 계실 때 재산회계과장과 청장이 1년만 연장을 하겠다고 하고 연장을 한걸로 아는데 그러면 1년 연장하고 우리가 반환하고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연장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3월이 넘어가면 자동연장된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청장이 약속하고 연장을 시켜놓고, 임의대로 자동연장하게끔 하고 그렇게해서 계약은 그 달이 넘어가면 자동연장되는거 아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제가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걸로 확인이 되는데 서류를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서류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명환 청장이 계실 때 재산회계과장과 1년 연장을 하고 거기다 노인정을 하니, 청소년 놀이터를 만드니 그런 걸로 한다고 1년만 연장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과장은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위원 남동우  그 내용을 팀장 누구예요.  팀장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확실한 것은 내역을 보고....」라고 말함)
  2003년도까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장이 그렇게 약속하고 1년만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왜 2003년도까지 계약을 했냐고, 청장이 거짓말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걸 과장이 파악하셔서 연장된 이유,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2003년도까지 계약했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서류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운영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운영합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강사료가 별도로 조례에 보면 60만원씩 나가기로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60만원씩 지침시달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강사료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 다 강사료로 주는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강사수당 원천징수를 말씀하신는데 일반적인 보수가 있는 강사수당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여기 관련소관 사항도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통반장수당,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그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자치과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강사료를 소득세나 원천징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원천징수를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강사수당이 조금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인사위원회 수당이나 통반장 수당 같이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성격으로 나가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에 나가는 인건비 그런 것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직업적으로 다니는 강사 수당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컴퓨터 강사라든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 원천징수 다 해야됩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왜 원천징수 안 하고 각 동에서 다 지급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소득세법을 보면 본인들이 원래 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탈세를 할까봐 저희가 원천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관리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전체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동에 나가 보니까 100만원을 강사료를 받았으면 10만원은 원천징수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강사료가 1년에 800만원 나갔는데 80만원, 90만원 돈이 원천징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전부 강사료로 다 나갔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강사료 지출은 다 100% 지출하는데 거기에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0.75%다 하면 공제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두거나 그 예산을 다시 지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한테 그걸 물어볼려는게 아니고, 각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어느 동은 원천징수를 하고, 어느 동은 원천징수 안하고 다 지급하고 그렇게 행정관리를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어느 동은 남동구고, 어느 동은 남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남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관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남구 공무원 틀리고, 연수구 공무원 틀리게 해서 되겠냐고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각 동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동우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는 99년부터해서 계약된 것을 한 번 주시고요.  67페이지가 됩니다.  새마을운동 남구. 지회에 4,082만50원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지회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나가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은 뒤에 정산검사서가 있듯이 남구지회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동별로 나가는건 따로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보조금 내용을 보면 68페이지나 6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이 70페이지도 나오지만 남구지회가 사업을 하라는 돈이지 인건비 주고, 사업한 내용 자체는 프로테이지로 거의 없네요?  인건비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면 바르게살기라든가 또는 자율총연맹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인건비를 정액보조 받아서 다 내보낼 수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인건비 지출이 새마을 단체는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는 많고, 바르게살기와 자율총연맹은 적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새마을이 더 많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새마을이 많다는 얘기지요.
○위원 남동우  아니, 바르게 살기가 더 많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바르게살기가 더 적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내가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인데 남구지회로 1,600만원이 나가는데 인건비는 전체 지출이 안되게끔 사업비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교부결정할 때 신청한 내역에 맞춰서 결정해 줍니다.
○위원 김기환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율총연맹도 거기서 프로테이지나 인건비 내보낼 수도 있는거고, 1,200만원이 나가는 자율총연맹은 왜 인건비가 나가요?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인건비라고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요.  운영비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보고 타당성 여부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됩니다.  남구시민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라는 대회에서 꽤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었는데 구 보조는 100만원에서 보조비를 주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3,000만원씩 들여서 무슨 행사비가 나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3만원입니다.
○위원 김기환  네.  죄송합니다.  구 보조에다 자체보조는 없이 행사를 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광현  57페이지 보시면 문학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활용에 대해서 600만원을 활용하셨습니다.  이게 정수를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그쪽 관내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은 계속 물을 퍼내야 됩니다.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물퍼내기 작업을 하는데 그냥 놔두면 물이 고여서 오염이 돼서 음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쓸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물을 계속 퍼내는데, 물을 계속 퍼내는 사항을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없냐해서 문학초등학교내에다 물을 퍼내면서 꽃심고 나무심은데 물을 계속 주는거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활용하가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간사 박광현  생활용수로 쓸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전반적으로 문학초등학교 관계가 뒤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음용수가 사용이 안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됩니다.
○간사 박광현  생활용수로 쓸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기왕 돈 들여서 하는거 문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없나...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정수시설을 지금까지 3개소를 설치했거든요.  99년도 1개, 2000년도 2개 설치돼 있는데 물론 전액 시비 3,000만원씩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용수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질산염 질소라고 해서 거기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 탁도면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 혼탁하다해서 실제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이나 남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새마을지회에 감사는 자치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감사부서에서도 단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동에 임의보조금이 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협의회
○간사 박광현  네.  거기에는 왜 안 나가는지 왜 중단을 시켰는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중단이 될 수가 없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 동에 임의보조금이 안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는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어느 동
○간사 박광현  그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확인해야지요.  저희는 지원액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안 준건지, 신청을 안 해서 안 준건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간사 박광현  본 위원 동에 그게 안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확인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5만원씩 있더라고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7명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이 있습니다.  민간인 4명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걸 알고 싶어서요.  지급이 됐길래 공무원한테 준건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상 거주자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에만 거주자로 돼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있고, 잠은 다른데서 잔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인정해줄 수 있는 주민등록상에 어떠한 근거로 인정이 됩니까?  주민등록상에 거주자로 돼 있는데 실제는 살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왔다, 갔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럽니다.  그런데 어떤걸로 실사를 할 때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규정돼 있는데 원래 전출입 요건은 해당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할 때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한다 또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거주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할 때 있는지 없는지 본인을 못 만났을 때는 가구주 아니면 세대주가 산다고 확인을 해주면 그 직원들이 사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자나 범법자 같은 경우는 세대원을 경찰과 합동으로 일일이 색출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 한명을 거기서 잠을 실제 안 자고 다른데 있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등록법상에 취사도구가 있어야 등등 그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취사도구 그런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는 주 근거지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집이 두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살고, 저쪽에서 산다면 실질적인 자기가 어디서 활동을 하냐 그러니까
○위원장 이근순  활동범위가 많은 곳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집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여기서는 안 살고, 저기서는 사는거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은 아실거에요.  어느 동에서 그런 걸로 진정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오래 살면서 사업을 하는데 주거지는 다른데 있고, 그 동네에서 사업장은 있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한다든가, 어떤 단체장을 한다든가 이런거 때문에 진정 올라 온거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전에 그런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 동네에 30년 살았는데 상대성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가지고 인정을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위장전입자들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실제 했던 근거지도 아니고, 위장으로 왔다가 바로 퇴거를 해갈 때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공무원들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민등록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일 거주할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왔다가 선거관계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인감을 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왔다가 30일 이후에 다른데로 간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거목적이든, 부동산 매매목적이든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왔는데 1일주일 있다가 간다 그래서 전출 안 시켜준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국민한데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실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데 선거목적으로 왔다는 것이 명확하면 불법이지요.
○위원 정봉학  그러면 제재하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게 하면 제재할 수 있는데 그게 선거 목적으로 왔는지 거주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선거때 보면 제가 선거 활동을 20여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은 선거때 임박해서는 동사무소에 특별하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건데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되는데 주민등록을 전출입 하는 사항은 지금 현행법으로 제재를 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구에서만 선거기간 동에서 동에 전출입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의 몇일 현재 아니면 선거 당일 몇일 시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투표를 못하게끔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근순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4개 동이 거의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번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상은 다른 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의1동에 살면서 집은 숭의1동 건물에서 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은 용현2동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개개인이 거주하는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동 감사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개인의 예를 들면 전세금 이런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지번에 살면 그 지번에 사는 동에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잖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꼭 사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있도록 그 동사무소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숭의1동 300번지 남부역에 가면 숭의1동에 살면서도 용현2동에 전입해서 사는 주민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용현2동 동장님과 숭의1동 동장님에게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용현2동과 숭의1동.
○위원 박병환  재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자기 스스로가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손해인데
○위원 박병환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거주하는 곳이 동사무소가 가까운 그 동으로 전입신고를 무작정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켜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95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228페이지 동 공익요원들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실적이 꽤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공익요원들이 그런 일만을 하는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청소과 소관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서 동으로 재비치하면 동사무소 동장이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동관내를 돌면서
○위원 김기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동네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 동사무소에 내려보냈더니 인원이 모자르니까 다른 업무를 보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걸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사무소에 가도 직원이 안 보이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인사고충상담설치가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면 2001년 9월 20일 타부서 근무 희망을 했는데 본인과 통화해서 타부서 전보 보류를 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타부서 전보희망이라면 본인들이 주민자치과에 와서 인사고충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록해 놓고 추후에 인사가 있을 때 여건이 맞으면 해결해주는데 본인이 당초에 타부서 전보 희망을 하고 있다가 본인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이 바뀌어서 본인이 그냥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항은 그 부서에 있을 때 같이 있는 동료직원간에 불화같은거 예를 들면 직원이 담당팀장 아니면 담당과장하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신청했다가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위에서 다른 분이 다른데 전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있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개인 사정인 결혼을 할려고 했는데 날짜를 잡았다가 그 뒤로 다시 연기하는 개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봉학  남구청내 공무원 직장 보육원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직장보육시설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민간인 어린이도 들어 올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현재는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봉학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거 같은데.  97페이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97페이지 16번 맞벌이 직원 및 주민을 위한 구청내 보육시설 설치는 직장보육시설을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최초 얘기할 때 주민을 위한 청내 보육시설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취지가 공무원들의 자녀를 다른 곳에 맡기다 보니까 일하기가 불편하다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렇다면 118페이지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1인당 월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고요.  활동할 때 식비로 1인당 2,500원씩입니다.
○위원 정봉학  월단위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연 10회입니다.  활동할 때 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보면 주 1회도 한 사람당 5,000원이 되고, 주 2회에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참여했을 때요.
○위원 정봉학  그러면 참여했을 때 주 2회를 하면 그분들한테 더블로 줘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참여할 때 실비보상 성격으로 많이 줄 수 없는데 참여하시니까 식사비용으로 저렴하게 2,500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화2동 같은 경우는 22명이 월 2회를 하는데 11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걸 방범대에서 많이 하는데가 있고, 적게 하는데가 있는데
○위원 정봉학  1회 하는데가 있고, 2회 하는데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자율방범대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렇게 알겠고요.  172페이지 관내비상대피 시설 현황에 보면,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데 민간시설을 사용할 때 건축주의 동의를 구한 뒤에 대피시설을 지정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내가 볼때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지정한지가 10년이상 지나갔고, 업소라든가 없어진데도 지정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조사를 합니다.  10년동안 놔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각 동 공히 몇 개씩 돼 있는데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면 최소한 1개동에 한 곳 정도씩은 지정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비상급수시설은 동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 보면 정부지원 시설 21개소가 있고, 자체시설 2개소해서 총 23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민간시설 49개소는 내역에 있는대로
○위원 정봉학  용현4동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용현4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만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다른데 보면 목욕탕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봉학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제일 마지막 장에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집행내역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남동우  지원금 집행내역 보시면 숭의2동 같은데는 969만4,000원, 주안7동 같은데는 998만8,000원.  다른 동은  1,4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다 집행했는데 이런 동은 집행 액수가 이렇게 적은 동은 돈이 필요없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 여건이 크고 적은 것에 따라 프로그램을 3개, 4개 하는데 있고, 2개, 3개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 동은 돈이 한달에 150만원씩 필요없는 모양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제가 예산결산승인심사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을 그렇다고 구에다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배정해준다고 그러면
○위원 남동우  다른동은 2,000만원, 1,700만원 다 썼는데 이런 동은 998만8,000원 쓰고 나머지 돈은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니다.
○위원 남동우  올해 안 썼으면 반납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구청 전체예산 편성할 때 다시 이월금으로 잡힙니다.  그 동에서 쓰는건 아닙니다.
○위원 남동우  동에서 안 쓰고 구로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구 전체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또 150만원씩 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줘야 합니다.
○위원 남동우  필요없는데 뭘 다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왜냐면 프로그램이 지금현재 여건에서는 2개 정도 밖에 못하는데 앞으로는 더 늘릴 수 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다른 동은 2,000만원 쓰는데도 모자라는 동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의원님들 스물세분 계신데 어느 동은 조금 준다면 어느 의원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자료 보니까 적게 쓴 동도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오흥만  195페이지 보면 민간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 안내 표지판이 미부착 된 것이 100%인거 같아요.  부착하도록 강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건물은 예전에 화장실 개방할 때 붙이라고 계도했던 사항과 똑같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보는데 저희 예산투자해서 부착하기도 그렇고요.
○위원 오흥만  또 한가지는 222페이지에 동별 민방위장비 품목별 보유현황에 이번 각 동에 감사를 나가서 많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동별 민방위 장비 현황을 보면 동별로 차이가 심한거 같아요.  이걸 이번에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장비별 동별로 보유현황 몇가지를 예시를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앞으로 관심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관희 국장님 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 홍순형씨가 출근을 안 하는데 월급은 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월급은 줍니다.
○위원 이관희  왜 줍니까?  출근은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공무원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줍니다.  일부 본봉만 주고 수당 일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보직이 있으면 출근을 해야 월급을 주는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데 월급 주는 거예요?  해외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정회하고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근순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답변하세요.
○위원 이관희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간사 박광현  이관희 위원님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이건 질의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어영부영하는거, 만일 시민연대에서 보게 되면.... 삭제를 하시든지 질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서
○위원장 이근순  이 문제는 기록에서 삭제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위원 이관희  감사하는데 물어 보는거야 당연한 일인데 위원장은 공무원 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근순  그런게 아니고 이런 것은 알지만 가서 쉬시는 분은 기본봉급은 받아요.
○위원 이관희  위원장이 무슨 답변을 해요?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원하시면 답변을 받고
○간사 박광현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받아야지요.
○위원 이관희  위원장는 무슨 답변을 당신이 할려고 하는거야, 뭐야.
○위원장 이근순  국장님은 답변하세요.  
○위원 이관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하기 서로 곤란하니까 이따가 국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감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른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