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재산회계과, 세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재산회계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도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감사진행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각 실ㆍ과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감사에 앞서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감사지적사항은 일부 동사무소 물품이 정수물품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사항 한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당시 즉시 완료조치했습니다.  숭의2동외 4개동으로 돼 있는데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동, 도화1동, 주안6동이 전자복사기외 4개 품목에 대해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공통사항 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먼저 자료 아직 멀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여기 첨부돼 있는데 국유재산 현황 해가지고 첨부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먼저 요구하신 자료가 공유재산을 표시한건데 한 권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려면 저희가 24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것까지 해서 25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한 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전적으로 여기 붙어 한 부에 보름이상이 걸립니다.  24부를 만들려면 금년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여기 보시면 전부 첨부했습니다 안에.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용현2동에서 민원 접수된게 있죠.  화재로 인해서 양산길 외 다수.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저희가 현지 나가 민원접수한 분 하고 만나 얘기했는데 그게 저희 구청 땅이 아니고 일대가 전부 1필지인데 거기 4개 동이 화재가 나서 소실돼서 없어졌는데 그 화재난 건물이 큰 건물이 아니고 10평 미만 건물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그 분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해서 이것은 남구청 땅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치워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치우라고 독려는 하겠다해서 본인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치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치우라고 요구한 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안하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조치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치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5쪽부터 28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통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31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용현4동 동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7억 예산이 세워져있죠.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현4동청사 부지 7억원 세운 것은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만든 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동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7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정해 보니까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면 6억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6억3백만원이 나오다보니까 주인이 너무 싸다해서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는 동청사 짓기 어렵고 해서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청사 현주차장 부지 청사를 짓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 3층을 올려 청사로 활용하고 현재 용현4동 청사를 그냥 놔두면 주민들이 무슨 경로당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 대체부지를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위원 배관기  현재 동사무소 청사가 있는 건물은 매각하려고 했던 건물이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당초에는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위에 청사를 짓게되면 3분의2정도밖에 못씁니다.  주차대수가 기둥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 부족양을 현 청사부지로 대체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우리구에서 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게 돼 있죠.  그러다보니까 실제 거래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현4동 동사무소 부지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추진하는 1동1주차장도 이러한 같은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 이상은 주고 저희가 살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용현4동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감정가가 잘 나왔다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대지만 있는게 아니라 그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지만 사실 못쓰는 건물입니다.  건물가격까지 다 포함돼서 감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땅값만 따진다면 시가하고 거의 근접했거나 그보다 더 잘나왔다 판정을 하는데 건물주인이 주차장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거죠.  주차장 때문에 사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파는 것보다 다만 몇 천 만원이라도 더 받을수 있다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안해줘서 저희가 포기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관기  구에서 꼭 필요한데 가격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각 동에서 주차장 부지를 역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3쪽 국유지 매각현황 274쪽에 보니까 매각자가 여러 명으로 돼 있고 275쪽 보니까 매각자가 종합건설본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유지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닐텐데 어떻게 개인명의로 해서 매각이 됐는지 274쪽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산 땅입니다.  
○위원 배관기  각 동별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들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쉼터관계도 문제가 있고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몇 백 평짜리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그게 전부 점유가 돼 있는 땅입니다.  일반인들이 점유가 돼 있고 예를 들어 1백평이다 하면 5, 6가구에서 점유하고 있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만한 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관리하는게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유지나 시유지에 나가보면 몇 가구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매각을 권유하고 있고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대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계약 체결도 안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사용료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변상금은 저희가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체납액수가 얼마정도 들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8억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국유지나 이런 사용료 받으면 다시 시나 이런데 돈 받은 것 줄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각할 때하고 임대계약 맺었을 때하고 저희가 변상금 부과할 때하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변상금을 부과하면 거의 5대 5정도로 저희가 받는거고 임대를 하게 되면 약 7대 3 우리가 3정도 시하고 우리하고 합쳐 국유지같은 경우 그렇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유지같은 거야 받아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구유지는 전부 저희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유지는 땅이 큰게 거의 없고 조그마한 땅인데 한 필지당.
○위원 남동우  여기 자료보면 지적이 평수죠.  거기 단위가 ㎡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입니다.  
○위원 남동우  1.0㎡이면 얼마돼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3분의 1평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 남동우  조그마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것은 본인들이 사고싶어도 다른 건하고 연계돼 못사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필지마다 전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에서 사라고 하는데 자기들 안사도 다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뭐하러 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대책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래서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되는데 변상금 부과해도 이 사람들이 그걸 제때 내는게 아니라 변상금 부과해도 어차피 내가 그런 경우 깔고 앉아있는 경우 본 건물이 허가났다 하면 저희가 건물 압류를 합니다.  근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직장조회를 해서 봉급압류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위원 남동우  근데 평수가 크면 문제가 별로 안될 거 같은데 1.0㎡ 4.0㎡ 이런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 안되니까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본위원 생각은 매각하는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각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원 남동우  매각하는 방법을 다르게라도 해서 정리가 되게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감사때 보면 이게 남아있고 한데 본위원 생각에 빨리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에 매각하든간에 우리구가 사실 필요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크면 구에서도 쉼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것도 못하고 방치해놓는 땅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것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체납액이 8억된다고 했는데 왜 체납이 그렇게 많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8억이 거의 변상금 체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상금이란게 내가 깔고 앉아 사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땅인데 이게 본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라 등기도 돼 있고 그러면 그런 거라도 압류하면 내겠지만 국유지 깔고 앉은 사람들이 거의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돈 안내면 그만이란 얘기죠.  
○위원 남동우  그분들 개인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를 해놓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부터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직장조회까지 거의 끝냈습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봉급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거의 끝난 단계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
○위원 남동우  근데 국유지를 깔고 앉은 소규모업체들 보면 조그마한 공장 가내공업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사용료를 낼만한데 그렇게 체납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변상금이 사용료보다 많거든요.  20%가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대계약 체결해서 사용료를 내게끔 저희가 유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거죠.  변상금 부과하면 압류할게 없으니까 내배 째라 하는 식으로 안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위원 남동우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라도 받는게 목적이지 부과하는거야 백번 내도 안내면 그대로 있으면 하나마나죠.  체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과장님이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희   이관희 위원입니다.  체납자 명단에 보면 1년분치입니까?  10년치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1년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위원 이관희   281쪽.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은 전체 체납액입니다.  그것은 5년이내죠.
○위원 이관희   몇 년이라 써줘야 위원님들이 몇 년치 사람들이 누락됐는지 1년치인지 6개월치인지 감사자료가 이렇게밖에 안되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몇 년치 표시가 없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관희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치인지 6개월치인지 3년치인지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줄 때 최소한 감사자료를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은 별도로 이관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앞으로 감사할 때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청사 오수정화조 약품투입하시죠.  그게 본청만 관리하시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본청만 관리합니다.
○위원 남동우  동사무소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남동우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동에 서서 하는 거에요?  동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동에는 일반운영비로.
(뒤에서「예산 서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 남동우  전에 감사나갔을 때 보니까 동사무소는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돼 있는데 동청사는 제대로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업무보고 받을 때 약품투입같은 것 월 4회 한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월 4회 약품투입한 서류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것은 저희가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꼭 월 4회씩 계속 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보니까 약품투입 월 4회씩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달에 4번씩 약품투입한게 별로 없는 것.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청사관리 업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하여튼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재산회계과에서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99쪽 구내식당 이용 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제당에서 현재 운영하죠.  처음에 구청에서 모든 장비 소위 말하면 그릇같은 것을 지원해줬다는데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원해줄 때 금액 대충 얼마정도 지원해줬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비품구입비만...
○위원 박병환  비품구입비 및 모든 대출 건축대출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제당에 지원해준 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6,864만5천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식대에 대해서 금액이 비싸다 싸다 얘기는 돌지 않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비싸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2,200원 받고 있고 일반인들한테 2,500원 받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병환  그 식대금액에 대해 제일제당측과 구청과 협의에 의해 가격이 이뤄진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2년간 유효합니다.
○위원 박병환  항상 협의에 의해 가격 결정한다.  메뉴는 바뀔텐데 메뉴 바뀔 때마다 구청과 제일제당과 협의해서 메뉴를 만듭니까?  제일제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쪽에서 만드는데 거기서도 장사를 하는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입맛에 안맞으면 안먹습니다.  그만큼 흑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메뉴에 대해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불만이 없다고 하겠지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잘 먹어야 일을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제일제당 운영하는 사람과 함께 항상 협의해서 가장 질이 좋은 음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식당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메뉴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바꿔야 될 음식이 있다든가 하면 항상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직협홈페이지도 있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올라오면 즉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것은 제가 꼭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일제당에서 운영함에 있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적자입니다.
○위원 박병환  적자면 월 얼마정도 적자가 나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 2월 21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적자액이 2,500만원이 났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개월이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6개월 정도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적자가 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적자폭이 점차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용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메뉴를 자기네 마음대로 직원 입맛에 안맞는 것으로 쓸수 없는거거든요.  한 1년정도는 적자폭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적자중에 2,500만원중에 뭐가 포함돼 있냐면 저희가 제일제당한테 세를 받습니다.  연간 받는데 1천만원정도의 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 포함돼서 2,500만원 적자가 됩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영양사 자격증 소지한 분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직원 몇 명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줌마하고 매점보시는 사람하고 영양사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4, 영양사 1, 매점 1 거기 팀장이 가끔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 박병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볼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직원이 몇 명이냐 묻는 것은 직원이 많음으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직원들이 신속하게 식사를 하시고 휴식을 잠깐 취하고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고 구에서 위생검사같은 것 수시로 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정밀위생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협조해서 오늘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월 평균으로 낸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1일 평균입니다.
○위원 박병환  근데 1일평균이 이렇게 많이 식사를 하신다는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 250명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 박병환  1일이라고는 안한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죄송합니다.  1일평균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전기문제 사용하다 보면 전기료라든가 모든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기료를 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거기서 부담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자료를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백과장님 조금전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본위원이 2,834필지에 대한 많은 양을 요구했는데 백과장 이하 직원들이 충실하게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아까 남동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체납액이 8억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백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현재 남구 24개 동에서 2,834필지에 대해 정확히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2,834필지에 대해 전 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실무진은 전 필지를 매년 한번씩 돕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도를 리퀘스트했고 과장님께서 그 업무가 많다해서 이것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어느 동인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고 조금 큰 규모의 건물이 지어져 있길래 보니까 시유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혹시 우리구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중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면 건축 5건, 조경 15건, 기타 6건인데 기타는 무엇을 칭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하자보수내역 보시면 하자보수한 내역이 전부 있는데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기타부분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렇게 본위원이 여쭤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관공사는 부실공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구에도 보게되면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도 하자보수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했거든요.  여기보면 건축은 5년으로 돼 있네요.  만약 예를 들어 5년안에 하자보수가 있어 해야 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지금도 금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하자기간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전반기에 한번 점검을 끝냈습니다.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아직 하자보수는 안했는데 그때 발견이 되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게끔 지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매년 두 번씩 점검하시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건축을 하거나 조경을 하거나 모든 제반사건이 있어서 공사를 해서 어떠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자가 있게되면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건물도 부실이 되고 하자가 되는 것 만큼 손실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 더 큰 것은 미리 점검하셔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보면 내역서에 얼마 안돼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내구연한을 훨씬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수리비하고 유류비를 따져보면 신차 구입비보다 비용이 더 들거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화물차나 승용차나 사실 내구연한을 넘겨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동에서 회수한 1톤짜리 그것도 거의 금년도 추경에 세워 대체를 해줄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인정되는 것은 저희가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 한 대에 1,200만원 화물차같은 경우 그렇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수리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250만원정도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간 금액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차기에 다음연도에 대체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흥만  동에 지급됐던 청소차량은 내년 3월달에 다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불용재산 매각내역인데 은솔상사 모철완씨한테 매각한 것 같은데 5만원에 폐기물처리비용 50만원 포함 55만원에 매각을 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50만원이죠 매각금액이.
○위원 김현영  매각금액 5만원에 폐기물처리비 50만원 포함 55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55만원에 매각한 겁니다.
○위원 김현영  32번에 보시면 2001년 1월에 냉장고를 구입하신게 있고 40번에 2001년 1월 6일 책상을 구입한 것도 매각이 돼 있고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씩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상같은 경우 저희가 OA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과에 있는 책상같은게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위원 김현영  좋습니다.  91번을 보면 프린터는 97년 6월, 101번 전자복사기도 97년도 97년도가 주를 이루는데 고가에 매입해가지고 왜 이렇게 싼 금액에 매각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쓰는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을 많이 쓰면 그만큼 마모율이 빨라지는거고 더 적게 쓰면 한 10년까지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182번 지적도면함이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도면 보관함입니다.
○위원 김현영  망가진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도면 보관함인데 지적도면을 펴서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 박스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 박스를 5백만원에 구입하셔가지고 4년쓰고 5만원에 매각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5만원도 안되죠.
○위원 김현영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 주민자치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건설과같은데 OA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사무실 구조를.  그러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이런 경우도 새건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매각할때는 첫째로 어디다 주냐면 사회복지단체 경로당 같은데 필요한 물품을 요청해라 물어보고 거기서 답변이 없을 때 일괄 매각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제품의 마모율이 빨라져서 조금더 일찍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것은 은솔상사하고 다른데하고 매각입찰이 있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게 아니고 특정업체 은솔상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 가져가라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앞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업체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데서 안하고 이 업체에서만 우리가 하겠다 해서 와서 가져가는 거죠.
○위원 김현영  다른데서 더 주겠다는데도 안하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보다 가격이 높으면 거기하고 계약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위원 김현영  불용재산 매각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고가의 매입을 해서 헐값에 판다는 것은 예산적 문제도 낭비요소가 되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개 견적입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전에 95%의 낙찰율이 지금 87.7%의 낙찰율로 됐죠.  이렇게 됨으로써 업자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봤는데 2000년 10월까지 95%였다 그다음 87.745%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0%로 할 것이냐 88%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직까지 너무 낙찰율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87.745%면 그런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수의계약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96%정도 되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구내식당 마감 전기공사 낙찰율이 거의 100% 다 됩니다.  왜 이 부분만 높은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수의계약을 한건데 통일건설이란데서 신관 청사를 지은 업체인데 거기서 식당을 계속해서 건설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식당 건설할 때 자본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여기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맡긴 금액입니다.  그래서 99.7%가 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어쩔수 없이 다 줄 수밖에 없었다.  그 업체 손해 봤겠네요.  문 안닫았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실질적으로 문닫을 정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 김기환 끝으로 291페이지, 292페이지가 됩니다.  291페이지 밑에 숭의2동하고 학익1동인데 좀전에 김현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불용재산 매각에 있어서 부득이 어쩔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도 과장님이 잘 답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봐도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이 숭의2동은 컴퓨터 6대하고 2천원에 팔았네요.  어쨌든 2천원에 매각했습니다.  292페이지 학익1동에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13만9천원정도에 매각이 됐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내 물건 내가 정리한다 그랬을 때 좀더 성의있게 하지 않나 그런 각도로 보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숭의2동 부분은 취득년월일이 84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 김기환 컴퓨터만 보더라도 94년도나 95년도도 있겠죠 6대가.  학익동도 연도별로 나와있는데 비슷하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근데 1만5천원이고 하나는 2천원 돼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답변이...
○위원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280페이지 보면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10억정도 부과했는데 징수를 1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자들을 강제 철거한다든가 이주대책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그 사람들을 어디다 이주시킨다든가 강제로 철거한다든다 하는 문제가 워낙 오래된 물건들이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는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땅을 팔아도 아무 때나 무조건 점유하면 다 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2,834필지를 관리하지만 수백동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면 이주시킬 부지가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져나간다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계속 변상금 물린다든가 임대료를 물린다든가 매각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 점유한 땅이 150평 되거든요.  근데 그 집에는 일반 서민들은 차가 있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 분같은 경우 150평이 되다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보면 주차가 3, 4대씩 항상 돼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일반서민이 볼 때 내땅갖고 내 건물 가진 집은 차고지가 없는데 저런 사람들은 차고까지 있으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것은 저희가 알면 바로 조치한다든가 어떤 방법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 듣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46쪽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보면 남구종합건설들 해서 입찰들어오는 거에요?  전체 인천시내 건설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전체적인거죠.  남구만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만 제한한다면 전문건설업종이 남구에 많은 것도 아니고 업자들이 남구의 일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타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구 업체로만 지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 이관희   여기 입찰관계도 한 번 하면 두 번은 못하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입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보니까 골고루 두 번 준게 별로 없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왜그러냐면 입찰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못하는데 백번이고 천번이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한 번 입찰을 붙이면 등록한 업체가 몇 개 업체정도가 오냐면 300여개가 옵니다.  거기서 1등부터 3백 몇 등까지 나가는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진 것처럼 되어버린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혹시 모자 바꿔쓰고 들어와 입찰하고 그런 것 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사람이 안옵니다.  
○위원 이관희   다른 회사로 해서 재산회계과장 아니까 하나 해달라 해서 한번 했으니 되니까 두 번은 어렵다 모자 바꿔쓰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경우는 저희는 몰라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위원 이관희   다른 회사 갖고 와라 해서 만들어준 것 있어요?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몰라요 업체가 오지 않습니다.
○위원 이관희   있느냐? 없느냐?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당연히 없는거죠.  왜냐하면 300개 업체가 낙찰 등록했는데 업체 이름도 모릅니다 저희는.
○위원 이관희   오는 사람이 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건 얼마든지 의심하실 뭐라고 변명 안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그래서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모자 바꿔쓰고 와 하나 더 주시오 이런게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절대 그런 일 없기로 맹세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두진아파트뒤 절개지역 사면 보강공사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공사비는 총 얼마나 들어갔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낙찰가격이 1,400만원인데요.  1,404만3천원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오흥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안전진단도 받았고 이것 제가 한건데 세밀하게 내역이 없습니다.  인하대학교수로부터 안전진단도 받았고 안전진단 받는데서 비용도 들었는데 이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위원 오흥만  인하대학교 교수한테 받았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공사입찰하고 계약만 하는 부서죠.  거기 공사 내역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니까 해당부서에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것은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금액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쉼터라든가 이런데 보면 조경한 것 있죠.  예를 들어 쉼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조경은 저희 예산일수도 있고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시비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위원 박병환  작년 2001년도에 우리남구에서 조경사업에 소요된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해당 부서에.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에 각 동네에 다녀보면 조경을 한 것을 보면 묘목이 죽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파악을 해서 묘목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박병환  참고로 알아두시고 묘목이 죽으면 몇 년동안 해줘야 된다는 업자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것은 있는데 2년인데 사후관리는 감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묘목이 죽은 것이 많습니다.  2년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묘목 죽은 것을 빨리 교체해줄 수 있도록 여름 지나고 11월 12월 좋습니다.  그래서 꼭 묘목을 다시 교체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 4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세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사항은 3건입니다.  3건이 모두 권고된 사항으로 첫번째 결손처분 세액분에 대해서 철저한 세원 추적 요망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결과로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4회 실시했고 지방세 전국 체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서 아울러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체납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후관리로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채권 발견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중납부가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조사 및 직원 업무능력 배양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6번의 연찬회를 실시했고 전산입력 오류에 따른 세목별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자진신고 납부시 비과세라든지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부과 및 수납에 따른 문의할 때는 저희가 정확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고급오락장이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망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8건에 1억3,600만원 징수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사치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취득신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홍보 및 안내요청을 하기 위해서 협조 서한문 30부를 제작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세금 잘 걷어들여야 되죠?
○세무과장 김유곤  네 첫번째 목표입니다.
○위원 남동우  목표가 세금 잘 걷어들이는게 목표 아니에요?  감사니까 맞다 아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행정착오로 우리구민들이 세무과에 찾아오는 민원이 월 몇 명정도 돼요?
○세무과장 김유곤  가장 많은 민원이 자동차세하고 정기분이 부과되면 특히 재산세하고 종토세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이 오는데 주로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할때 1일 50건 정도가 문의오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직원들이 행정착오로 고지서가 발부돼서 구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다시 고지서가 발부돼서 확인차 세무과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많죠.  그럴때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세무과장 김유곤  주로 찾아오는 민원이 종토세하고 재산세인데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 과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할때 보면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못되게 입력이 돼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취득한 이후 가감이 됐던 면적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신고를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산입력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라든지 가감산율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 민원인의 주장이 맞을 경우 저희가 감액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납부고지서가 왔는데 세금을 냈는데 다시 고지서가 와서 나 세금 냈는데 왜 또 내보냈느냐 얘기를 하면 직원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오시오 하잖아요.  그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자기는 정당하게 세금내서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나와 그것을 확인하려면 낸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세무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유곤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중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돼 있어서 이중납부 날짜까지 나오거든요.
○위원 남동우  한번 냈는데 이중으로 납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됐을때 주민들이 찾아왔을때 그 분들한테 교통비라도 주나요?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5천원짜리 전화카드로 대신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바쁜 사람은 그날 오전에 오면 오전에 일 못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유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환불사항이라고 감면사항 이런 사항을 보완해 놨습니다.  
○위원 남동우  교통비 5천원씩 주죠.  5천원 찾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네 저희들이 드리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이런데 체납되신 분들이 액수가 얼마정도 돼요?
○세무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중에서 구세가 56억정도 되고 시세가 470억 전체적으로 525억정도가 체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세무과에서 1인1담당제 운영도 하시고 하는데 직원들 1인1담당제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금년도 약 34억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1인1담당제에서 받아들인 거에요?  그분들이 자진납부해서 된 거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하게 되면 1인1고액담당제 관련해서 체납관리카드라는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재산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체납관리표에 작성을 해놨기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와서 납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액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위원 남동우  세무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체납자들중에서 재산이 있고 사회 유명인사라든지 혹시 지역에서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체납된 분들도 많이 있죠?
○세무과장 김유곤  네 고액체납자중에서 어느정도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재산도 있고한데 안내는 분도 많잖아요.  
○세무과장 김유곤  근데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 체납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은 부인명의라든지 아들명의라든지 제삼자에 해놓을 경우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 공매라든지 경매를 할수 없는게 법의 현실이라 그런 점은 다소 저희들도 그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죠.
○위원 남동우  지금 보면 결손처분 보면 7,639건이거든요.  결손처분은 어떤 항목에서 결손처분된 거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일단 결손처분할때 저희들이 하는게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미납을 했을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사람이 세금이 없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두번째로 체납정리처분이라 해가지고 그 분이 체납액이 있는 것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판단해서 그 사람이 지방세 이전에 국세라든지 개인간 압류라든지 실익을 판단해서 실제 그 사람이 받을게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 체납정지처분을 하고 5년이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하고 네번째로 저희들이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위원 남동우  그럴때만 결손처분을 하신다고하는데 지금 결손처분을 보면 7609건중에 38억7,200만원이죠.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그런데 주안역뒤쪽 보면 옛날 은성유통있죠.  거기가 체납이 한 5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 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네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더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내용을 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은행에 80억 개인간 50억 해가지고 약 130억정도 사람이 체납돼 있었고 실제 95년도에 은성유통을 지으면서 부도가 나면서 제대로 분양이 안돼가지고 결손처분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세무과장은 안하셨으니까 내용은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부도가 났을때 우리구에서 바로 압류나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받을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안했기때문에 이렇게 거액 결손처분하게 된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난 후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부도났다는 게 있으면 바로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추적해서 압류를 해놔야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래서 우리가 38억7천만원이라는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큰 액수를 세금을 관리를 못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철저하게 세금받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미수액이 34억정도 되네요.  왜 미수액이 이렇게 많아요?
○세무과장 김유곤  자동차세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자동차세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만원이하짜리는 연으로 부과하고 10만원이상되는 것은 분기로 두번 나눠서 부과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자동차가 남구관내에 약 12만대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12만대가 조금 넘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가 납기내에 징수되는게 73%정도 되고 납기후 금액이 85%, 자동차 영치돼서 88%정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 실지 그중에 12만대정도 되다보니까 그중에서 무적차량, 책임보험료를 안낸 차량이라든지 사실상 폐차된 차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보면 약 7천여대가 폐차됐는데 다만 폐차를 할때 보면 각종 세금 미납된 것을 다 납부해야 폐차가 되니까 갖다버리고 하는 차량들이 많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돼 있고 어느정도는 자동차가 일상생활이 되다보니까 납부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납부태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88% 12%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동차세 미납액에 있어서 구청 담당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하기 위해 순회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조소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않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받을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세무과장 김유곤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자동차같은 원부가 돼 있기때문에 자동차 원적부가 있는 조소지로 보내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타구로 이사간다든지 거주를 안할 경우 보내긴 보내더라도 본인이 못받아 못내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는 경우 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는 주소 매치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과세를 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주소하고 저희가 있는 주소하고 매치를 해서 부과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맞춰놓고 맞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회해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일부분은 10만대 가량 전부다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최대한 주소매치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만나야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날수 없으니까 못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날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동차 취득자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그래서 일부는 본인들이 세금을 할때 원적지로 해달라지 않고 이동사항이 돼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달라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주소를 송달하다 송달부에서 주소가 살지 않는 분들은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별도로 2차적으로 원적지가 아닌 납세지로 해서 보내드린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안하고 있다.  방법은 뭐냐하면 법조항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소지를 주민등록으로 옮길때는 분명히 무슨 관계가 되는 집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옮겨놓을 수 없죠.  그렇다면 그 집주인은 다 알고 있는 거에요.  이 사람이 행불됐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올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다든가 법조항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주소지 변경으로 과태료 30만원도 징수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지금 하는거 보시면 포괄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 말소까지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연간 2회 걸쳐 실태조사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 말소가 되고 다만 두번째로 말씀하신 주소를 변경했을때 과태료 30만원은 맞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부과한 사실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좋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동차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줄은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고 가능성있는 역할을 각자 분담해서 한다면 많은 액수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소지를 옮겨놓은 주인은 분명히 연고를 안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위협적인 얘기라할까 과태료 문제라든가 주민등록말소를 하겠다면 분명히 자동차 취득자한테 그 말이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자동차 세금고지서를 통장이 나눠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00원씩 수당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네 동기능전환되면서 좀전에 세무직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없어지면서 송달관계는 구사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우편료 대신으로 송달 한건당 300원씩 드리고 있고 참고적으로 등기우편같은 경우 약 1,270원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등기로 보낸다면 연간 12, 13억정도가 소요되죠.  그래서 저희가 건당 300원씩 송달 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전에 직접 구에서 송달하던 그때와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과 징수액이 어느때가 더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징수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통장님을 통해 전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이사갔다든지 이렇게 금방 나오기 때문에 통장님을 통해 나가는 것이 더 많고 실지로 저희가 좀전에도 통장님을 통해 나갔어요.  전에는 통장님들 고유 업무가 되다보니까 수수료를 안줬지만 저희가 구 세무직이 다 올라오니까 고유업무가 안되다 보니까 수수료를 드리는 거죠.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통장을 통해서 3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장과 반장과의 300원에 한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일단 통장님들이 다 돌릴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반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다 돌리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평균 계산해보면 자동차세가 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1만건정도 나가는데 통당 약 125건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반장님들하고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반장님들에게 직접 돈으로 주는 통장님도 계시고 일부는 무슨 때나 하면 더 보태서 선물세트라든지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통장님이 잘 아는 통장님도 계십니다만 반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냥 300원에 대한 수당을 통장 혼자 우물우물 넘기는 통장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그런 점에서 300원이란 수당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수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자동차세금 징수함에 있어 배기량이라든가 연도에 의해 각각 다르죠?
○세무과장 김유곤  네 저희가 차량계산이라 하는데 차량계산에 따라 자동차세금이 달라지는데 3년정도 되면 5%정도 세금이 감액돼서 나오고 약 11년정도 되면 50% 저희들이 2000cc같은 경우 연간 약 자동차세금이 52, 53만원정도 되거든요.  분기별로 26, 27만원정도 나가는데 거기 50% 50% 그러니까 연간 26만원정도 내시면 되죠.  11년이 지나게 되면.  1년차는 5%, 1년적으로 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모두에 무적차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적차량이 아주 골치아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이 밀리면 버리는거죠.  무적차량이 남구관할에서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무적차량같은 경우 저희들 자료가 있지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하다 보면 무적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치를 오래두게 되면 교통과로 일단 신고하게 됩니다.  교통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소요기간은 신고를 해서 법정기일 3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본인한테 통보하고 해서 안되는 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오토마트라는데가 있습니다.  공매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일괄 갖다가 처분을 해서 그런 차량 차적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 자동차세 징수함에 있어 후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처리 먼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방문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흥만 위원님.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납부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각종 세금고지서를 각 동으로 하달을 받아서 각 통장이 받고 그게 반장한테 옵니다.  지금 통장이 건당 수당을 300원씩 받는데 통장들은 월 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반장들은 없습니다.  2만원 상당의 명절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선점은 시정이 돼야 되고 통장들은 당연히 동으로부터 전달을 받아 각 반장한테 주어지는데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시정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음에 할 기회가 있거든요.  일단 통장님한테 주는 것은 통장님 책임지고 대부분 반장님을 통해서 하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통장님같은 경우 별도로 자기돈을 보태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통장간담회나 교육시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번에 각 동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일개동에 4명되는 반장이 있고 많은데는 6개반이 돼 있는데 통장 한 분만 있는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데를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동장님들은 그런 것을 체크해서 원활하게 통자밑에 반장이 있고 그 통에 주cnt돌이 돼서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233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재산세를 압류하는 것으로 본윈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압류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금년도 저희들이 압류재산 경매한 지방세 징수실적이 236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12억8,653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동안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394건 여기에 재산부과 91건이에요.  이것을 왜 결손처분 안하고 계속 이월시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재산이 압류가 있을 경우 시효소멸사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간사 박광현  여기 재산 무로 돼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5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을 시효결손처분하는데 5년전에는 다소 저희들이 결손처분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394건은 5년안에 있는 체납액입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여기보면 과장님께서는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세무과에서 상세히 조사가 된건지 저도 의문스러운게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 여기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체납액을 채권 확보했다 했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세무과장 김유곤  돌아가신 분이 5년이 되면서 아들들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 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아들한테 체납된게 이월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상속이 안될 경우 부인한테 부과된건 원인무효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광현  근데 체납액을 받을수 있는 과정인데도 안돼 있으니까 답답해서.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자료에 있습니다.  일일이 표시해서 갖고 나왔는데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취득세는 팔고 사는.  주민세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서민은 꼬박꼬박 내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추적해서 필히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주십시요.
○세무과장 김유곤  명심해서 고액체납자가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금걷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44페이지 보면 구별 징수율 비교가 나왔네요.  시세중에서 보면 주민세가 있죠.  주민세가 저희가 징수율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사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구세 부분에 가면 재산세 부분인데 저희남구는 32.5%고 동구는 재산세 87.1%를 걷고 연수구는 7.4%밖에 못걷네요.  이 수치가 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재산세가 정기분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 정기분이 나가게 되면 각 구가 어느정도 비슷한데 이것은 7월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은 참고로 82%정도 받았습니다 재산세를.  이것은 정기분 부과가 안된 상태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정기분 이전에 나타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다.
○세무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구ㆍ군간 들쑥날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일전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해서 연도별로 회계연도를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고 받는 사람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 1번에 보면 세율, 과표 착오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14번에 보게 되면 비과세 감면 착오는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감면조례에 의해서 40㎡이하되는 집을 구입할때는 100% 감면이 되고, 60㎡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 50%, 85㎡이하될때 2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이것은 자납신고라 해서 저희가 직권부과하는게 있고 본인이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할때 예를 들어 본인은 비과세인데 내용을 혹시 자기들이 모르고나서 신고를 한 다음에.
○위원 김기환  법무사가 해주는게 아니고요?
○세무과장 김유곤  법무사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김기환  134페이지 23번 비과세 차이가 1,100만원씩이나 나와요?
○세무과장 김유곤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정도도 나올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141페이지 82번 퍼스트밸류 주식회사는 등록세 미사용 부분이 1억8,400만원씩이나 돼요.
○세무과장 김유곤  이 등록세는 그렇습니다.  자납신고를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자기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퍼스트밸류에서 어떤 땅이라든지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다 예를 들어 땅이라든지 부동산을 취득안할 경우 다시 납부를 안하게 되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취득세같은 경우 반드시 내야 되지만 등록사유가 미사유가 되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저희같은 경우 등록세 미사유가 많은게 뭐냐면 카드업체에서 예를 들어 개인들이 카드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자한테 압류하기위해서 저희한테 등록세를 뽑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서 그안에 납부하게 되면 등록세 뽑아준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등록세 미사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등록을 하려다 등록을 안할 경우 미납자로 나오게 됩니다.
○위원 김기환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중에서 이중납부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는 뭐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금년도 건수가 많습니다. 6백여건이 좀 못되는데 피견인차라 해서 트레일러가 있는데 트레일러뒤에 보면 15톤 트레일러가 있고 20톤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좀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화물자동차로 봐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온게 뭐냐하면 화물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라 해서 화물자동차일때 저희가 20톤은 5만5천원 일반자동차 4만5천원 냈는데 특수자동차로 하게 되면 3만6천원이 돼서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환불을 다 해줬기 때문에 기타가 많이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235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거나 질의하셨는데 지방세 전체적인 체납건수 자체가 36만건이란 엄청난거기 때문에 세무과도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고 밑에서 다섯번째 지방교육세같은 경우 이것도 자진납부인데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지방교육세는 종세라 보거든요.  저희들이 7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세인데 재산세 낸다든지 종토세를 낸다든지 등록세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본세의 예를들어 2% 3%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가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레저세 여기에 붙는 종세입니다.  
○위원 김기환  왜 36만건에 대한 것을 질의했냐면 잘 내시는 분들은 거의 100% 내죠.  근데 안내기 시작하면서 지방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세저항까지 오지 않을까 염려때문에 어쨌든 수고하시는데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해주시고 건수에 대해서도 1담당 15제 잘 활용하셔서 걷는데 성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세무과는 심의위원회가.
○세무과장 김유곤  총 4개가 있습니다.  저희까지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까지 4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해가지고 최근 2002년도 8월 28일 개최를 했네요.  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참석을 하면 수당을 줘요?  안줘요?
○세무과장 김유곤  수당이 별도로 나간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 있습니다. 서면이 있고 직접 참석해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서면 교류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안드리고 직접 참석을 했을 경우 참석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면으로 했기때문에 참석수당 안줬다.  근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세무사하고 법무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관내에 계신분중에서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촉할 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았습니다.  30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보니까 420건 돼 있네요.  14억4,293만9천원 이 고급오락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데를 지칭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룸살롱을 얘기하고 통괄적으로 얘기할때 카지노장 빠징코 슬롯머신 무도 유흥주점이라든지 룸살롱이라든지 이게 고급오락장에 속하고 별장같은데 고급주택 이렇게 해서 고급오락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고급오락장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네요.
○세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나이트크럽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밀린 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고급오락장이면 아무래도 시설면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소니까 영업이 잘될 것 아니에요.  영업이 잘되면 잘되는 것 만큼의 지방세도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은 잘되는데 세금은 안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연체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과장님께서 볼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고급오락장에 중과되는 것은 맨처음 재산취득할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여기 과징된 것은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대해 별도로 중과를 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420건에 14억4,200만원정도를 부과해서 지금 미납된 것을 본위원은 전체 47건정도가 미납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낸 사항이고 14억중 47건만 안내서  전반적으로 봐서 약 10.2%정도가 내지 않고 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종토세는 거의다 냈고 안내는게 재산세인데 재산세 중과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대형 나이트클럽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수할때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데 부과할때 처음에 사업할때 돈이 모자라기때문에 처음 안내고 지나가게 되면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 남구에 고급오락장이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나이트크럽하고 성인콜라텍까지 포함해서 83개소가 있고 룸살롱이 185개, 스탠드바가 16개, 방석집 이렇게 해서 총 322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322개가 영업장소죠.  근데 420건이면.
○세무과장 김유곤  중복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카바레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지방세법 제41조에의한 징수유예를 한 것이 나와있는데 어떨 경우 징수유예를 해줘요?
○세무과장 김유곤  천재지변이라든지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해줬습니다.  김국배씨 이 분이 지병이 있고 먼저 국세에서 징수유예를 1차적으로 해줬습니다.  지방세도 같이 따라 해줬습니다.
○위원 박래삼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재가 됐든 이럴 경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태풍 루사 이런 경우도 천재지변으로 보잖아요.
○세무과장 김유곤  징수유예 됩니다.
○위원 박래삼  정확하게 아닌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결재과정도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수유예를 안해줄 경우 예를 들어 파산이 되는 것보다 징수유예를 해줘서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과되는 돈을 받는게 저희구로 봐서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379페이지 보면 세목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39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맨 위에 68번 고액감면 현황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하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무서운데죠.  여기는 어떻게 감면해주죠?
○세무과장 김유곤  구세하고 시세 감면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교육시설이라든지 감면 받을수 있는게 지방세법하고 시세감면조례하고 구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면을 받게돼 있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 한국자산관리공사에대해 감면을 해줄수 있는 유권해석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부탁드릴께요.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네번째 학익1동새마을금고 여기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면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과장 김유곤  감면조례요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감면조례에 의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지방세 환불 현황 196쪽 봐주세요.  연번 586번 숭의1동 303-168 국영특수화물 해가지고 589번까지 같은 주소로 돼 있네요.  590번 숭의1동 303-168 여기는 신성기업으로 돼 있고 600번 숭의2동 303-168 국영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어느 번지가 맞는 거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이것은 같은 번지내에서 같이 이게 다 화물자동차.
○위원 배관기  근데 숭의1동 303-168도 있고 숭의2동 303-168도 있냐 이거죠.  지번이.
○세무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숭의1동 303-168하고 숭의2동 303-168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숭의2동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보면 공영운수쪽으로 대부분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숭의2동쪽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한 다음에 위원님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숭의1동에는 303번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미스프린터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숭의2동이 맞는 것으로 했는데 미스프린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관기  다른 것은 괜찮아요?
○세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도 세무과장님이 답변하면서 잘못되었던 사항을 제가 체크하면서 작년같은 경우 숫자가 틀린 사항이 많아서 엑셀작업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작년 것을 봐서 최대한 보완했고 다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대한 오타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세무조사 추징현황 보시면 417페이지 회사가 엔에프에스회사인데 엔에프에스회사가 뭐하는 회사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나산상가 지하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추정현황에 엔에프에스회사가 건수가 많은데 등록세가 얼마에요?  1,200만원이란 얘기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1,200만원입니다.
○위원 남동우  이건 받은 거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지금 엔에프에스는 남구관내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나산상가에 유통을 한다고 신고했었어요.  실지로 거기다 일식집을 해가지고 당초 신고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과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등록세가 액수가 많잖아요.  신설법인중과 이것 서면 조사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도 있고 서면조사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한다고 들어왔다 실지 하는 것은 일식집 한다니까 신고사항에 보면 중과요인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서면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도 중과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받을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네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툼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 들어오고 이의신청 안되면 심사청구 들어가고 거기까지 안되면 별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중과를 했기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회사가 한 두건도 아니고 이 회사는 부도날 확률이 없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거기까지 정확하게 부도 난다 안난다 판단은 하기 어렵고 저희가 중과한거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이기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도 결손처분 안되고 받을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2쪽 4번을 봐주시면 박래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김국배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세 징수 유예신청이라 해서 담보제공 징수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징수액이 주민세 4,415만9천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여기보면 지병으로 그랬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유곤  허혈성 심질환 그러니까 심장병입니다.  진단서를 보니까 허혈성 심질환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법적으로 지병이 있으면 혜택을 받습니까?  면제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면제받는게 징수유예가 되는거죠.  저희가 3개월 해줬는데 3개월 지나 한번 더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김국배라는 사람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하루에도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수입이 생기는 사람인데 그것을 확인안하고 유예를 해줄수 있느냐?
○세무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도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습니다.  국세에서도 일반적으로 했기때문에 저희도 공문 갖고 있는데 국세에서 일단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어서 징수유예를 해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해준 다음에 받는 금액이 더 많고 여기보면 잡종지 1,917평에 대해 별도로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압류를 어느 동에 해놨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국세에서 하면서 잡종지 1,917평에 대해서 압류를 국세청에서 잡아놨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병원에 입원해있던 진료확인 그런 진단서를 첨부해서 유예를 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김유곤  네 그게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이나 지병이 있을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탈세를 위해 한다면 모르지만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에서 해주고 지방세 해줬기때문에 다만 돈이 많이 있는 분이니까 저희가 사전에 영원히 해준게 아니라 3개월 해주고 1차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3개월까지 가능하니까 그 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액수가 없어서 안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 돈이 없어 안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받는 것이 우리구청에서 도움이 된다.  빨리 징수를 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유곤  추가로 유예를 해달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오흥만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불 현황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불이 무려 약 2천건이 8억7천만원이 넘는데 달리 말하면 조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환불사례가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일단 많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발생된 것은 금년같은 경우 1,975건인데 그중에서 6백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견인차 환불 600건 정확히 590여건되고, 등록세 미사용이 32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중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지만 이러한 부분 기본적으로 9백건 정도가 저희들이 잘해도 본인들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환사유가 나오고 세번째 많은게 국세경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든지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내게 되면 거기 10%는 주민세를 내게 됩니다.  국세에서 부과된게 경정된다든지 또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한테 다시 경정 내려오는 것도 약 몇건 정도 되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국세경정이 287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1,200건정도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내줄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중납부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연찬을 많이 하고 민원들이 등록취득세를 납부하러 올때 예를 들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전화왔을때 정확하게 설명드려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중납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26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이 42억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거의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직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들한테 격려차원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일단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구세가 있습니다.  구세라 해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받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전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은 작년도에 받아들인게 1,532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만 순수 구세만 받아들인게 167억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거든요.  167억 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작년도에 3, 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구세같은 경우에는 많지않고 여기 결손하는 것은 아까 오흥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세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어느정도 회사가 파산 부도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세금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결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포상금을 많이 해서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취득세 등록세같은 경우 땅이나 대지나 건물이나 살때 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세무과장 김유곤  일단 취득세를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걸려있습니다.  세번째로 많이 걸려있는 사항인데 첫번째 건물을 산다든지 예를 들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팔 경우에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 많은 경우 은행 융자를 받아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될 경우 제대로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실지 돈을 못내고 두번째로 중과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세같은 경우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나가는데 중과가 되게되면 금액이  많다보니까 처음에는 취득하고나서 못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번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데 판단해서 하고 1차적으로 취득세같은 경우 전부 안내게 되면 저희가 취득하게 되면 자납을 하게 되거든요.  취득한 날로 30일 이내 본인들이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와가지고 기간을 저희가 두번 주거든요.   납부기일을 오늘 9월 16일이면 납부기일을 9월 30일까지 주고 2차로 20% 가산세를 한달 정도 줍니다.  그날까지 안내게 되면 저희가 조회해서 그 이후에는 직권조회를 다시하죠.  직권조회해서 안나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거는데 4개월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방문 한 경우도...
○세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현장방문을 해야 중과같은 것 나오고 중과 아닌 경우는 체납된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지만 체납이 안된 것은 특별히 나가지 않고 체납된 것은 나가고요.
○위원 정봉학  직원말고 전문적인 정보조회하는 회사에 의뢰한 적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직접적으로 취득세관련해서 하지 않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결손처분이 42억정도 나가는 정도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채권 조사를 확실하게 하려면 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든가 담당직원이.
○세무과장 김유곤  담당부서는 저희가 체납정리팀 1개팀이 별도로 결손이라든지 압류라든지 11분이 하고 있습니다.  50명중에서 11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 분들이 1년에 얼마정도 세금을 추징하나요?
○세무과장 김유곤   세금을 별도로  받는게 약 결손까지 포함하면 1년에 약 110억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감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른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