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
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지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최 광 환 사회경제복지국장 정 준 교
기 획 조 정 실 장 김 복 순 감 사 실 장 장 상 호
총 무 과 장 정 연 숙 안 전 관 리 과 장 최 종 인
재 산 회 계 과 장 이 종 국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세 무 1 과 장 최 경 준 세 무 2 과 장 전 기 창
민 원 여 권 과 장 차 현 주 복 지 정 책 과 장 김 미 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 혜 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승 숙
여성아동복지과장 김 동 미 일자리정책과장 곽 병 주
경 제 지 원 과 장 오 경 환 환 경 보 전 과 장 고 현 규
자 원 순 환 과 장 양 형 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2건,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통사항 처리상황으로는 권고 2건, 주의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지적사항 처리상황은 권고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는데 권고 1건은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은 많으나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후 결과 확인 등의 조치를 통해 자문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 내용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공문 발송 및 법제교육 시 고문변호사 자문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권고 두 번째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관계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다양한 협업체계 구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협업포인트 제도와 협업과제를 운영하고 협업포인트 및 협업과제 우수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행정 활성화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아랫부분에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치분권 추진계획이라는 것 조금 간략하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자치분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는 거거든요.
13쪽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운영횟수가 없는 위원회들이 꽤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예산성과라든가 수익을 많이 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든가 이러면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서를 받아서.
그런데 그게 들어와야지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든가 이런 것들.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협의회도 있고 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제가 보았더니 많이 안 했더라고요.
올해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보면 민원 발생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주정차단속반을 폐쇄... 팀을 해체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우리 구에서 주정차 단속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것을 계속 팀을 해체해 달라는 요구라서 그게 계속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말이 좀 안 통하시는 분이에요.
단속팀 해체해 달라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해체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민원 발생에 대한 것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고 또 하나는 39쪽 보면 출장비 지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출장비 지급액이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현장 확인할 건들이 있을 때는 출장을 많이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전혀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냥 앉아서 일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필요해서 나갈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 특성상.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잘 가동됩니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자치분권은.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 제일 그래도 박우섭 청장님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시행을 많이 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주민 의식들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운영을 했는데 거기도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83명이 수료할 정도로 그렇게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세세하게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방분권에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추홀구에 모든 민원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요약되면.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실상 이제 사실 지방분권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지,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전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수입에 의존해서 뭐 그냥 재정이라든지 모든 행정 자체가 거기에 의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실상은 사실 지방분권이 점점 더 주민들과 행정,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좀 잘 공부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동사무소를 이번에 순회해 보니까 동장님들의 근무 기간이 좀 약간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앞으로 동장님들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동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데는 많고 4, 5년인 데도 있고 어느 동은 조금 2년, 3년, 1년인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좀 이제 일정하게...
기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용현5동 같은 경우가 4만 9,000명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현1·3동 같은 경우는 1만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민원의 수요가 다르잖아요, 일단요.
어떤 때는 학익2동인가 1동인가 갔더니 거기는 이제 법원이 옆에 있으니까 업무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과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업무량 때문에.
그래서 기피 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느 인구가 적은 데는...
좀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민원의 수요에 따라서 좀 적정하게.
그리고 또 신규 채용하신 분들을 이렇게 용현5동이라든지 이런 데 줌으로써 사실 그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럼으로써 상당히 이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적절하게 조금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뒤에서 하는 일은 다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집행잔액 예산액의 30% 초과 현황을 보니까 여기 삭감한 게 되게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삭감된 게 많아서.
금년에 아마 선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올해 안 하고 내년도로 하는 걸로 연기를 했습니다.
원래 7월 1일 새로 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10월경에 가겠다고 말씀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워크숍을 10월경에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팀에서 추경과 본예산과 여러 가지로 한창 바쁜 시기여서 한 해 중에서 예산팀이 가장 바쁜 시기라서 내년도로 연기를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 등은, 등이라는 것은 그 규칙은 원래 방침하고 등... 같아서 저희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규칙도 의회를 통과하거나 의회를 거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규칙 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그것을 한 거거든요.
등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자체도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방침으로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규칙은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거고 방침 같은 것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방침으로 정해서,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그것도 어떤 규칙... 그것도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지침을.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장관이 결재 맡아서 내려보내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결재를 맡으시면 거의 규칙 등에 준한다고 봅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문하시다가.
어느 예산에서 이 수당이 지급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이게 정말 좀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것을 우리 구 정책기획단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 정책이행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소통로드21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봤기 때문에 수당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위원회라면 줄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저희가 지금 먼저 다 자료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사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1건 등 5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서 지적사항으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이 대부분 일반 민원 처리사항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부서 위촉을 줄이고 옴부즈만 직접 조사 건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공백을 없애고자 근무형태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옴부즈만 제도가 구정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인권교육 운영분야 해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합동 워크숍 및 인권교육 실시하셨는데 해 보시니까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그래서 1기 인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셔야 할 내용과 그다음에 센터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들을 주제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던 사안이었고요.
인권센터 업무의, 인권업무의 좀 선진적인, 수원시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좀 모시고 우리가, 인권센터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꽤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감사실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토론도 있었고요.
여기 기재는 안 돼 있었습니다만 인권위원님 중에 현재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박경수 목사님이 강의,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셨고 2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내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으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사안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버리셨네요, 그래서.
이 사안은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좀 내용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분이 민원인께서 이제 미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진위 파악도 안 되고 상대 쪽에서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없었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똑같은 민원이 내신 게 뭐냐 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종류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별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조사하기에는 좀 내용이 그랬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했던 기간제 직원은 퇴사를 또 했고요, 10월 말로요.
10월 말로 퇴사를 했고 해서 그런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조금은 부적정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조사에 정확히 잣대 대기가 좀 어려웠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팀에서 실제 나가서 면담도 다 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도 했고 좀 대화를, 상대방의 인격을 좀 무시하는 대화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도 했던 사안입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업무 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서로 당사자 간의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제되도록 그렇게 다 권고는 했습니다.
아니, 구별 기준이.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업무 외적인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이의제기가 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사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지금 다루어져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사물까지도 문제시되면 인권으로 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시간 외적인 그런 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규정을 좀 고취시킬 수 있다, 진실적인 마음으로 얘기가 돼야지, 농적으로 자기 내심을 전달하는 그런 분위기에 기분을 상하게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처리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침해라든지 어떤 정의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그 자체가 벌써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그런 한계점을 좀 정확히 감사실에서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채점표가 있지 않나요? 채점 기준이 있나요?
기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회사...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항상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청렴도에 대한 기준이.
이제 그것을 대처를 좀 잘 하셔서.
지금 우리가 청렴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고 그러면서 상당히 투명성 있게 잘하고 어디보다 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조금 기술적으로 한번 대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12월 초에 금년도 청렴도 순위가 발표가 됩니다만 직원들도 많이 인식 개선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청렴도 순위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감시한다고 그럴까?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잖아요.
행정의 불편이 많아서 도리어 손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3만 구민을 위해서 쏟아야 하는 열정을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이런 민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구에서는 불필요하게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TF 단장이 돼서 운영되는 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팀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서 부서와 협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건지 한번 감사실에서 검토를 좀... 가능한 건가요?
미추홀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 지출을 했는데 방침에 의해서 지출했지만 그 방침이 이제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융통성 있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방침에 의해서 또 행정 전체가 또 된다면 사실상 이런 모든 행정이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방침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절차에 관한 것들은 추후 협의...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궁금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49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 방화벽 및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일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25번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추가구입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추가하는 장소가 어디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50번에 보면 버스정류장 태양광 조명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7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인지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세한 내역들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오늘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이고 부서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위반되는 일이 없게,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겠으며 행감 기간 내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공무직 직원 힐링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우수행정 벤치마킹 해외 연수 시 공무직 직원도 포함을 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숭의1ㆍ3동, 도화2ㆍ3동, 용현1ㆍ4동이 통합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주민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구 명칭이 변경되면 통합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혼돈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동 명칭 변경을 위한 제반 절차를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 유사 사례를 조사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진정 관련된 내용 중에 통장자율회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맨 처음...
이건 이제 주안6동 통장자율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 내역 정산처리 미비하고 또 임원 선출 시 자체 회칙을 미준수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통장은 동장님의 위촉 권한이기 때문에 동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는 게 되겠고요.
다음에 주안1동에 14통장님, 이제 신규 위촉 대상자가 결원이라서 신규 위촉 대상자를 이제 공고를 했는데 14통의 통장으로 이제 본인도 출마를 하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런데 배우자가 거기 자치위원회, 아파트 동 대표의 배우자인 것을 빌미로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했고 또 통장 모집 기간 종료가 됐고 확정 공고 이후에는 통장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구민 헌장을 개정해 달라고 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1년 제정된 이후에 2012년 주민 학계 구의원님들 다 해서 의견을 모아서 구민 헌장을 개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문제 생길 수 있죠.
본인이 통장자율회 회장인데 남편이 주민자치위원장 하겠다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다른 동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도 뭐 제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인지.
동에서 이제 중재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감사의뢰해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도 문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용기준이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에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공무원 동호회 지원 현황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적어졌네요.
저희가 이거 공무원 사기앙양 일환으로 동호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동호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처음에는 이제 좋은 취지로 나갔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도 돈을 다 지원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돈이 좀 지원이 적게 나간 부분이고 또 추가로 계속 동호회가 또 결성이 돼서 또 늘고 있는 추세니까 항상 이 예산은 이제 거의 반영을 해 놓아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강제적인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부분에 만약에 이런 거면 사실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관리 관찰을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굳이 같이 강요해서 하시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통장 위촉할 때 모집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한 달 전에 모집 공고가 나가면 이제 거기에서 통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같은 이제 조건상으로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건상에 지금 계신 분보다 못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떨어지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됐는지.
자기가 청와대 민원까지 넣으려고 준비하다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한다고 민원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것도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을 정도로 억울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동장님 선에서 정해서 그냥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통장은 이제 동장님 이제 권한으로 위촉을 하는데 이게 이제 통장님들이 통에서 신청을 해서 대상자들이 여럿이 되면 동장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선정위원을 동장을 포함해서 3인, 5인으로 구성해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동장님이 이제 주민들의 평판도 듣고 그분 포상, 훈련, 자원봉사 실적 이런 것을 다 총 망라하고 해서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통장이 안 되라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유에서 청와대 민원까지 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해서 떨어지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더 각 동을 총괄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그런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민원 발생이 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액 삭감 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그 행사였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아까 감사실에서 얘기했는데요.
용현5동을 제가 이번에 동 방문해 보니까 4만 8,000명 되니까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던데 직원은 1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 나오신 분 계시고.
또 문제점을 보니까 신규 채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세 분 계셔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만명이 안 되는 동도 16명이고 했을 때 그 민원 수요에 따라서 조금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이제 신규가 올해도 한 114명 정도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신규 직원들이 구청에 바로 이제 임용이 되면 업무를 엄청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다 이제 신규 과정을 거쳐서 교육 받고 이렇게 업무를 이제 습득을 했는데 실제 동에 가서 사회복지든 행정이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대응하는 것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에 바로 배치가 되면 구는 이제 업무를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모르면 더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이든 사회 파트도 교육을 시키지만 주민등록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직무교육을 해서 수시로,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기 그... 동에.
이제 업무가 좀 약한 데로 그건 분해해서 이제 실습, 그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하고 격무 부서는 좀 소화력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민원에 소화력이 있어야 하니까 조금 적절하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 겁니다.
혹시 정치적인 부분이 없나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기준을 어느 정도 두어야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있어서.
사기문제라든지 주민들 사기도 문제가 돼요.
숭의3동에 있는 분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계신 분들이 몇 개월 남겨놓고 오시거나 1년 있다 오신 분이 그냥 가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 동장님하고 주민들 간의 약간의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게.
서로 정이 들고 1년 정도는 사실 업무 파악하면서 그분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보면 지금 116쪽 보면 도화1동이 유난히 많아요, 그렇죠?
다른 동은 1건, 2건인데 여기가 유난히 많은 이유가 뭐죠?
그래서 여기 정보공개 건수가 많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우리 이제 통ㆍ반장 건에 대해서 이제 행정감사,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통장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원이 생길 때는 얼마든지 충원이 되는 것 같은데 반장님들은 많이 충원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어떤 방침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있지만 반장님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반장 수당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절 때 많아야 2만 5,000원씩밖에 안 나가고 이제 쓰레기봉투 조금씩밖에 안 나가는데 반장님들이 보면 다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지금 하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니시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시면 그만두고 그러면 새로운 분이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응하는 그 반장님의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뽑으려고 해도 안 하시겠다고 다들 고사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수당의 부분은 꼭 아니겠지만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과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제 많이들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제 반장님들이신데 너무 미비하다 이런 거죠.
어쨌든 뭔가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꼭 그게 어떤 형태든요.
그런 것들이나 좀 필요해서 어쨌든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게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내부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본인들은 너무 이제 그런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부르니까 반장님들이 거의 다 결원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다른 구와 달리 우리가 좀 진짜 수당이라든가 뭔가를 좀 해 줘야지, 이 쓰레기봉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달리해서 조금 신경 써주세요.
저희 구만이라도 한번 반장님을 처우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지역 최 말단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는 게 낫겠어요.
이렇다 보면, 처우개선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재정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저번과 같은 일이... 아시죠? 유공자들에게 돈을 주자.
그러면 우리 누가 해 줬다, 이런 얘기가 또 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반장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몇천 명 되죠?
그리고 돈이나 물질적으로 보상책으로 하면 아마 교도소도 없어질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물질이나 돈으로 해결하면 뭐가 이 나라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이제 운영의 묘고 돈이 적게 들면서 운영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몇 개월 아닌 사람에서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관행적으로 이 지역 유지들이 이렇게 압박감을 주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소통의 문제가 있다.
사람의 성격, 특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입맛이나 과거 해 온 그런 습관이 배서 이렇게 해서 자꾸 경질 식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고 있어요.
주안4동, 아마 작년에 다 아실 거예요.
임기 6개월 남겨놓고 동장이 기초생활보장과인가요? 발령이 다 돼가고 있었죠?
제가 사는 데.
동장이 전화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일 위원이 청장에게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6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제 30년 공직 생활의 명예를 이렇게 끝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원래 동사무도 잘 가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의 좋은 점이나 얘기하지 나쁜 점은 저는 하지 않아요.
표 계산하면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얽히고설키는 이런 인간 관계의 사회에 정말 규정이나 규칙으로써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라고, 규정하라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법을 고치고 고치고 해도 안 돼서 관행, 관습을 찾고 조례를 찾고 법률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내 탓, 네 탓 하고 전국이 시끄러워... 이런 것도 뭐 규정에 없고 법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구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 어느 부서 가면 직원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직원 좀 충원해 주세요.
그러면 행안부 같은 데에서 규정돼 있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금 총임금제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기대치는 인터넷 세계 1위다, 한국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하릴없이 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 주민이나 국민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숫자가 너무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 못 한다고 4만, 5만 8,000명 되는 데는 13명이고 5만 다 된 데는 16명이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죠.
이런 것을 애로사항을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지, 인터넷으로.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규정이나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인사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점이 또 운영의 묘라고 또 보아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우리 주안4동에 이번에 우리 해외 비교시찰 중에 중부일보 신문이 났다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떤 경우가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주안4동 건에 대해.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민자치위원이 아마 주안4동이 5명인가 이렇게 뽑는데 그래서 공고를 했고 거기에 신청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 두 분이 신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 두 분이 신청을... 현직 통장님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인지 간사님인지 그분이 지금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위원님으로 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뭐 이렇게 자치위원회에 그게 또 얘기가 됐고 거기에서 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제 그게 시끄러워져서 사실은 일파만파가 돼서 언론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났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자세히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어도 통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2개월 남았는데 자치위원을 해야 하는데 다른 데에서 하려다가 동장이 원리,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뭐 이게 지금 와가지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돼서 왜 내 말을 안 들어.
몇몇이 해서 골탕 한번 먹여서 청장에게 다 들어라 해라 언론에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통장들이 조금만 하면 여기 구청 찾아오고 그러지 언론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네?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만들어서 구청을 요란하게 만들 일입니까, 이게?
이제 본 위원 말은, 제가 생각한 것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관계에서 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자그마한 동 하나를 가지고 주안4동 동장이 몇 개월을 못 견디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랬을 때는 왜 그 지역만 유별나게 그러는가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30년 공직생활에 6개월의 아쉬움을 못 해서 하소연하는 어느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에 또 가자마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뭐 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가자마자 이런 잡다한 일로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누구를 압박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인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신문에서 이제 몇 번 났습니다, 사실. 위원님.
어찌 됐든 동장과의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동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라 해서 어떤 지금 방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거의 더 이상은.
제 질문의 요지를 좀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잡다한, 아무것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큰 일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신문에 한 군데 난 줄 알았더니 세 군데 정도...
내용도 다 이제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내용은 내가 보기에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상식 범위 내에 있는데.
그런데 동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동장이 왜 다시 강행을 하겠어요, 물러서지.
신문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세 번씩이나 언론에 났다는 그런 문제를 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강행을 했겠느냐고요.
그건 힘이 약한 동장들을 흔드는 거죠, 지역에 있는... 이게 유지들이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아, 우리 더 놔두게 하고 한 사람 빨리 보내야 되고.
정년 6개월 남긴 사람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 동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실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언론이라든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지금 동사무소가 이렇게 움직이고 특히 주안4동이 재산대가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동장이 제가 보기에는 원칙대로 한 것 같아요.
왜? 다시 강행을 했다는 것은 자기는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신문에 낸...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에요.
사실 신문에 날 정도의 기사 내용은 아니고요.
뭐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부분도 아닙니다.
참 이게요, 그런 것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고 힘을 줘야 돼요.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하고 내 일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이게.
앞으로는 그런 일에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민원인이 3번, 4번씩 내고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느냐, 이 사람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더.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은 얼굴이라도 내놓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림자 속에 숨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지, 이게. 그렇죠?
그 사람은 얼굴 내놓고 하니까 당당해요.
그 사람 얼굴 보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자 속에 숨어서 이게 왜 주안4동만 전부터 그냥 3개월, 6개월, 몇 개월 다 지금 이전시키는 숨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이게.
하여튼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을 보고 더 아주 원리원칙대로... 통장이 원리원칙대로 해야지, 지금 지역에 가보면 정서상 여ㆍ야도 있고 뭐 서로 간의 인간 관계도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가든 간에.
그런 사람은 더 오래 두어야 해, 그렇게. 소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줘서는 안 돼요.
언론은 언론의 공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언론이 그렇게 숨어서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신문을 몇 번씩 내게 하고.
큰 사건이나 터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은 7건 모두 완료하였는데 그중에 부서 3건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입니다.
옥내지진대피소가 노후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현재 일곱 곳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수해 사건이 있었을 때 미추홀 신청자가 적극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홈페이지나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현재까지는 누락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 사건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면, 예산 산출기초 및 확보방안 보면 하수역류 방지밸브가 있어요.
가구당 77만원에서 41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좀 설치하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방지밸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싱크대가 있었을 때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니까 거기에 밖으로,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사항을 이제 우리가 가스밸브처럼 가스밸브를 잠그면 가수가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그 밑에 하수구에 밸브를 설치해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대는 여기서 산출기초가 411개소로 산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15세대 중에서 300세대를 예산상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추가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58세대, 물론 비의 강우량의... 시우량이 저조해서 비 피해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효과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의 선호도는 있고 아울러 방지 효과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7쪽 보면 방범용 CCTV 신규설치해서 CCTV설치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10쪽에 2018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해서 CCTV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내용, 10쪽을 보시죠, 10쪽을.
위원회의 운영실적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CCTV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 재난관리법 제 시행령 78조에 의하면 공공분야 외에는 돈을 절대, 기금을 쓰지 못하게끔 아주 제약을 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피살사탑이라고 하고 우진빌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살사탑을 기금에 쓰기 위해서 특별히 조례로 제정을 했었는데 감사 온 인천시 지적에 이제 공무원을 징계까지 요구하는 사항이라 부득이 폐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기금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염화칼슘 쓰는 것,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돼 있어서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CTV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작년, 2017년 8월 23일자로 통합관제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체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시키고 신설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필요하거나 어떤 제한적인 것들, 제약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 사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좀 체크 잘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같이 이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올해 여름철에 그늘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 구에 그늘막이 텐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사거리에.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죠?
이 사항은.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그늘막은 지금 우리가 저게 공식적인 이름이 햇빛가리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가리개가 아니고 자동차 운행이 많은 횡단보도,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가 되는 곳에 천막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당시에 국민안전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거나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그러다가 부딪치면 이게 넘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개선해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햇빛가리개 모양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비공식적인 게 공식화되는 사항이...
내년에는 저희도 이걸 과감하게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당 2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과연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침수나 폭설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 자리냐, 광장이 더 좋다 그래서 좀 한번 수요조사를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이게 위법된... 다른 구에서는 이게 적법한 게 아닌데 설치한 거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시면 노후 CCTV 성능개선한다고 이렇게 78개소를 하셨거든요.
이 사항은 잠깐 경과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에 범죄 건수가 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도 안 됐는데 44건으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구에 과거 2015년부터... 2005년도부터 설치됐던 카메라가 성능이 40만 화소가...
성능이 40만 화소다 보니까 차량은 보이는데 차량번호판이 보이지 못해서 범죄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 화질을 높여서 그 개선한 것이 바로 성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개소를 맞췄고 하반기에 58개소를 추가로.
40만 화소를 떼어내고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