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좀 건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영희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때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 현장에서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 발주 시에 과업지시서의 주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시책 추진 시에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 보면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해서 법률·법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하루는 법무사님, 하루는 변호사 이렇게 해서 운영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변호사님께서 한 2시간 해 주시고 수요일 날에는 법무사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데 한 달에 4주니까 월, 수 해서 변호사님이 한 주씩 격해서, 보통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두 시간 동안 민원인들이 선착순에 의해서 오셔서 하시는데 보통 2시간 안에 한 네 분 정도, 한 30분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주민들이 조금 더 이런 어떤 상담 같은 것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이 알려주는 그런 것들 좀 하고 계시나요? 홍보라든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스미추에도 나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좀 알려져서 계속해서 한 분 나가시면 또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저도 그런 민원인들을 받아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역 민원인에게.
  조금 더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행정들이 있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신혼부부 관련돼서 포토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그것은 10월 15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근  어떻든가요, 반응이?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한 달 평균 한 63건 정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리고 이번 달에도 한 70여 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찾아가서 한번 또 저도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콜센터 운영해서 지금 2시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2시간으로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콜센터가 아니고 전문가 상담코너.
○위원 김순옥  상담코너를 그러니까 2시간으로.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후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저희가 이게 진행... 그 후에 오시는 분은 아직은 없었고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려 드려서 전화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오시지는 않고 전화상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 이후에 오실 경우에는, 만약에.
○위원 김순옥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을 딱 맞추어서 2시간만 한다고 하면 물론 시간은 맞추어서 오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늦추셔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좀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기하겠는데 이거 보시면 16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네, 거기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민원행정착오보상금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저기인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기타보상금에 민원행정착오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원 집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착오해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한 번에 다 끝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위원 김순옥  무엇을 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입력할 때 잘못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민원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저희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두 번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직은 건수가 없었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그런 착오도 앞으로 더 없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없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이나 여러 곳에 이렇게 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거 잘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지금 저희 미추홀구 안에 12개소에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구청을 시작해서 두고 있는데요.
  민원발급 상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는 7개소가 있고 용현5동이나 학익1·2동 이런 데, 좀 민원이 많이 붐비는 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하대라든가 아니면 도화3동 쪽에도 있고 가정법원, 지방법원 쪽에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도화3동 새마을금고 쪽에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발급 건수가 적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여기 계속 이렇게 설치해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발급 건수가 별로 없는데.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처음에 도화3동 새마을금고 쪽에는 도화2·3동과 도화3동 쪽의 주민들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기가 좀 거리상으로 멀다 해서 그쪽에 놓았었는데요.
  그전에는 거기 쑥골도서관 있는 쪽에 있다가 그쪽보다는 주택가 안쪽 좀 들어가서 새마을금고 쪽이 좋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화2·3동이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그쪽으로, 안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쪽으로 많이 아무튼 다른 곳에 비해서 발급 건수가 현저히 적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저희가 수요가 많거나 하는 곳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네,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39쪽에 보시면 제증명 민원처리 공무원 현황과 인구수와 증명과 공무원하고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인원 배치를 인구수 비례에 맞추나요? 아니면 증명 서류 발급하는 이 인원에 맞추나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이 민원 담당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 김재동  인구?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히 지역 특성상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많거나 했을 때는 무인발급기보다는 창구에서 응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현재 민원 창구는 인구수 대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재증명 이 서류는 공무원들이 발급한 부수를 적어놓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구수에 너무 딱 맞추다 보면 인구수에 맞게끔 증명서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상 도로가 이랬으면 솔직히 어느 특수한 동네는 우리 미추홀구 동사무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동구 동사무소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경우에 공무원 분들이 이제 1인당 그래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잘못돼 버리면 어느 동에 가면 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느 동에 가면 아주 중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은 없나요?
  공무원들이?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그런 사항은 지금... 전에는 법원 쪽에 있는 동이 좀 힘들어해서 무인발급기도 우선 설치를 해 놓았는데 최근에는 도화1·2동 쪽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창구에 민원 담당 공무원을 조금 탄력적으로 동장님께서 이렇게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그리고 추후에는 그런 도화1동이나 도화2·3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하위였다가 지금 한 2, 3등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무인발급기라든가 아니면 창구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분들도 일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또 21개동이 서로 아, 이 동은 기피하는 동이 나오지 않게끔 공무원들을 배려해서 어쨌든 무인발급기가 됐든 아니면 인원을 증원하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노태간  민원여권과가 이제 주민들을 대면하는 기회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봐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을... 주민들이 고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겠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노태간  감동어린 서비스를 아마 주민들끼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을... 민원을 담당하면서 또 너무 오랫동안 대하다 보면 약간 짜증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현실적으로 지금 사기양양 대책이 그다지 이렇게 반영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치 못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현장에서 민원 응대하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좀 애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 구에서 힐링프로그램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힐링프로그램에 현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이거든요.
  1박 2일 동안 가서 힐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청취해서 창구에서 주민들에게 응대할 때 좀 더 친절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가 이제 친절 안 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잘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이제 직원들이 힘들어 하면 그게 과연 이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우리 미추홀구 행정의 모든 척도가 이제 민원여권과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민원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그분들 잘 받들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잘 서비스해 주면 전체 우리 미추홀구의 행정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제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까지 잘 얘기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서비스의 질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사기를 좀 높일 수 있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사항 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SOS긴급복지안전벨트사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은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게시 및 민원실 내 홍보 안내 미니배너 설치, 전광판 홍보,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병원에 긴급복지제도 홍보 등 최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보니까 재향군인회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비용 뭐 해서 내용 있는데 지금 그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업체 선정으로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12월 중에 지출 예정인데 그러면 차질 없이 계획 가지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네, 그거 체크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좀 궁금한데 41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 이렇게 해서 있는데 채용기간을 보니까 1개월 이런 정도의 짧은 기간들이 있고 뒤에를 봐도 몇 개월...
  한두 달 정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이게 그 기간에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한 달 채용?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딱 매년 하는.
  앞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매년 1년마다 지원해 주는 실적을 한 달 동안 1년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에는 교육부에서 했던 건데 복지가 일반화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채용해서 각 동마다 배치를 해서 그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원하는 인원들은 좀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인원은 많죠.
○위원 김영근  그런데 뭐가 좀 궁금했느냐 하면 한 달 정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업무를 파악하거나 하기에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
  긍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집중시키기에는 쉽지가 않은 기간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단순 작업이고요.
  민원인 오면 접수하시고 모니터에 PC에다가만 입력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5년? 2015년이니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장기적인 게 아니라 너무 단기적이니까.
  이건 알바의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단순한 교육비 지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행정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에서는 많이 있는... 중간 중간 많이 있었던 거.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행정들 있잖아요.
  단기간에 어쨌든 인원들 채용해서 알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이런 행정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그 시기만 딱 한 달만 몰리는 시기니까 그 사업 때문에 한 분을 채용하기에는 솔직히 힘드시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아마 대부분 젊은 친구들일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주부님들.
○위원 김영근  다양한데 어쨌든 한 달 정도라면... 이게 이제 뭔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혹시 대안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 있으시면 좀 내주셨으면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모든 통일된 그런 어떤 진행 사업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51쪽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 관련돼서 여기 지금 두 개 다사랑 집이나 한무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종사자수도 똑같고 정원은 오히려 한무리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또 다사랑집이 더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게 이제...
○위원 김영근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기준은 원래는 이게 개인사업자... 어린이집같이 그렇게 이제 개인이 하는 시설이고요.
  원래는 국비 지원이 안 됐었는데 다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시에서 한번, 그 당시에 있던 집은 일부 인건비 한 명 정도의 보존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시기만 그때부터 한 집만 나갔던 거고요.
  이 한무리는 생긴 지가 3년 정도 됐으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다시 한번... 지금 다사랑의 집의 보조금이 더 많은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많은 이유가 이 다사랑의 집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이게 건립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업무를 봤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맨 처음에 보조금이 안 나갔어요.
  이분들은 이제 들어오는 분들, 노숙자 분들을 부르시면 그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시거든요.
  그 기초수급자 월급을 받으니까 괜히 요양원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인요양원들 보내듯이 그렇게 돈 내서 운영되는 개인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 7, 8년 전인가?
  이제 좀 너무 돈이 모자라다고 이 노숙인 시설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조금 더 인건비 한 명 정도 보조가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게 그다음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져서 이 한무리는 이제 3,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위원 김영근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하신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한무리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는 못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때는 그것만.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현재로써.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은 어쨌든 이게 시비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때 그렇게 책정을 하셨던 거예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한무리는 계속 이대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뭔가를 좀 바꾸셔서 이건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형평성에는 안 맞는데요.
○위원 김순옥  네, 형평성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건데 이거 똑같은 개인이 하는 거고, 운영하는 거고 같은 사람의 저기로써 운영기관인데 한 쪽은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한 쪽은 보지 않을 수 있을 때에는 거기를 갖다가 방침을 세우시든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것을 알고 한무리는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은 만족하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물론 저희가 돈을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 보조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자기네가 하겠다 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러면 전액 시비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구비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구비는 뭐...
○위원 김순옥  구비에서 좀 세워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들이 세우시면 되기는 하지만.
○위원 김순옥  이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인천시 전체나 전국 전체가 또 형평성에 안 맞으세요.
○위원 김순옥  아, 전국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다 맞추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꼭 맞추어야 돼요?
  우리는 좀 특별하게 하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물론 위원님들이 더 세워주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설명을.
○위원 김순옥  좀 뭔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야지 똑같이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하여튼 상황을...
○위원 김순옥  글쎄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은 같은 길로 가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게 잘 좀 한번.
  특별케이스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 되십니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 2018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조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지 어떻게 해서 산정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죄송한데 딱 산정기준은 없고요.
  이게 단체들이 이제 설립연도가 다 다르세요.
  가령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 오르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해 줄 수 없는 게 회원 수가 다 안 맞으며 또 이 회원 수를 여기에 적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안 하는 회원 수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회원 수대로 해 줄 수가 없어서 이제 전례대로 이 보조금 단체 지원금이 나간 게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일괄적으로 그 금액에 3% 내지 5%씩 그냥 인상을 해 줬던 사항이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번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월남참전에 조금 더 많이 주는...
○간사 홍영희  그러면 단체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으니까 불만사항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일단 해 놓고 회의를 해서 단체장, 지회장님들께 다 오케이를 받으면 그때 시행을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다른 단체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는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홍영희  아니, 인구 비례해서도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54쪽, 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 지도 감독에 현황 보니까 거의 지적이나 시정조치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무 잘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시에서 이제 시 점검 날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점검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적 및 조치내용을 실을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복사해서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거 말씀 원하신다면 제가 있으니까.
○간사 홍영희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금영수증이 좀 발급이 누락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평정 미실시로 인해서 저희에게 주의 통보를 받았고요.
  미추홀은 이제 차량운행일지가 부적정했고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를 부적정하였으며 여기는 이제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규정의 서식이 미사용돼서 그것에 대한 조치 주의를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 운영비 지출이 부적정했고 법인 회계 및 시설 회계 구분 관리가 부적정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것은 매해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매해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책임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쪽, 2018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게 3대 기능 10개 분야는 의무적으로 딱 하게끔 못이 박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세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특수시책은 이제 각 복지관마다 특별히 하는 건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이 제일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사업이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많은 사업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잘 또 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홍영희 위원님... 54쪽에 지금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서면으로 받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저희는 서면으로 그걸 꼭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추가질의 좀 할게요.
  67쪽, 희망키움통장 관련돼서 지금 가입현황 보니까 지급해지자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이분들이 해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저축할 돈이 좀 부족...
○위원 김영근  어쨌든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통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그것까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것, 지금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추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원금은 받으시죠.
○위원 김영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없는 거고요, 해지를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혹시나 이 정도의 상의라든지 이런 것 좀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게 됐는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혹시 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시와 협의는...
○위원 김영근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좋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받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정도의 여건도 되지 않아서 중도 해지를 해 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헤아려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혹시 방법 같은 것 같이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4쪽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자활센터 관련돼서 보니까 지금 보조금 금액도 꽤 크고 한데 지금 여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가요, 이게?
  희망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여기는 이제 자활센터 안에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단이... 사업단이 몇 개더라. 12개 사업단.
  그러니까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11개, 미추홀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12개 사업단이 별도로 또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단에 이 참여자, 300명의 참여자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단이 세탁하는 사업단도 있고 세차하는 사업단도 있고 분리수거하는 사업단도 있고 이런 사업단이 전부 있는 거죠.
○위원 김영근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영근  인건비 지급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일단 그건 알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59쪽 보니까 여기 푸드뱅크 관련돼서 있는데 2018년도 사업 예산 보니까 시비, 구비해서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푸드뱅크, 푸드마켓 다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 김영근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푸드뱅크는 이제 시에서 물건을.
○위원 김영근  그 대상이 기초수급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긴급지원이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제 월 1회 5개 품목에 한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품목 저기도.
○위원 김영근  품목들은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거 다 기부 물품입니다.
○위원 김영근  전부 다 기부 물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뭐 따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수익 창출은 없는 거죠.
○위원 김영근  그냥 기부 받아서 전달해 주는 형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추홀과 희망하고 자활센터가 둘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노태간  둘이 있음으로 해서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좀 단조롭지 않...
  가능한 한 단조로워야 정책의 효율성이 더 많은데 둘이 있음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장님, 생각의 차이는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태간  그렇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자활센터가 보통 이제 부평구와 저희가 두 군데잖아요.
○위원장 노태간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두 군데일 경우에는 대신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두 군데가 경쟁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만약에 단점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군데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해서 배분 사업을 할 때 좀 분산이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노태간  지금 자활센터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노태간  자활센터에 많이 가봤는데요.
  그중의 한 부분이 이제 이게 양쪽에 있음으로 해서 불편함을 계속 그분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양쪽에 둘이 있음으로 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서로 경쟁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이제 경쟁을 할지, 선의의 경쟁을 할지 이제 좀 의구심이 들고 도리어 서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서로 갈등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자활센터가 건물도 좀 제대로 들어서고 작업장도 제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특성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눈치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정책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일단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국장님.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네.
○위원장 노태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한번 그걸 보셔서.
  전반적으로 자활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데에 늘 같이 하고 그분들하고도 그 안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늘 얘기하고 또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또 자활센터 그분들과 밥도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도 얘기했는데 미추홀은 어떻고, 그러니까 여기도 못 해 주고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해 주려는 마음은 많은데 또 그쪽 때문에 눈치 보이고 이래서.
  정책 효율성이 상당히 어렵구나,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해서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자활이 좀 제대로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쪽에 사회복지기금 상세 지원 현황에서 자활 분야, 자활사업단 창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2017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홍영희  네.
  융자 지원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 창업해서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창업했다가 지원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동 소멸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기금에서 지급을 하죠.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건 한 사람당 5,000만원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렇게 사업 저기...
  보통 이제 만약에 그런 사업단이 형성이 되면 한 군데 한 4ㆍ5명, 많게는 6ㆍ7명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사업단 지정해서 임대료가 나갈 경우에는 임대료를 회수할 수는 있지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간사 홍영희  잘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사업단 융자지원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도 장소에 대한 융자지원을 해서 저희가.
○간사 홍영희  융자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가 반드시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임대 같은 것은 다 회수가 돼요.
○간사 홍영희  네, 그래서 아니... 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또 다 소멸이 되고 없어지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연도 말 불필요한 예산의 집중 집행 지양을 하고 계획적인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니까 기간제 채용 현황 및 처우현황 관련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채용기간이 두 달도 있고 10개월 정도도 되고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급여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남용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간제 분들인데 2017년도에 사실은 이 두 분 10월에 채용해서 12월 말에 그만두셨는데 사실상 이제 이분들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원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복지행정 쪽 업무... 이쪽에 오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 분 다 그만두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분 관련해서 어쨌든 다시 12월에, 이제 1월에 공고를 해서 올 2월에 다시 또 두 분을 채용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때 2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제가 볼 때는 애기들, 집안에 아프신 부모 계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애기가 어려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야근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위원 김영근  과장님, 여기 자격요건 보니까 의료인으로서의 의료기관해서 2년 이상 근무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그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것은 이제 중앙에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자격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각 의료급여를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각종 질환에 중장기 만성질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서 거의 대부분 그 지출비용이 다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의... 질환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용어나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하는 분들이라서 사례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건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급여 기준을 보니까 보통 이 정도의 기준에서 채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면 보통 간호사 분들 정도가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의사도 가능은 한데 실질적인 기본급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간호사 분들이 보통 이 정도의 기준일 건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제대로 띠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조금 의아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저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의료급여 대상자 분들 중에 집중관리대상자라고 해서 1년 365일 기간 중에 의료급여 사용일수가 많거나 입원 일수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관리를 하라고 명단이 저희가 각 군ㆍ구별로 이제 관리대상 명단이 떨어지는데 그분들 각 개인의 이제 의료급여 사항, 이용 사항이나 질병 그리고 의료 쪽 전문용어 질환명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복지사 분들이나 이런 저희 직원들은 그 내용 분들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사례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관 쪽에서 그런 의료업무를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채용조건에 그게 자격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채용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 어쨌든 1년 가까이 2월에 채용되신 분들은 이상 없이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니까 질의는 아니고 여기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관련돼서 급여 지급 현황이 있는데 진행, 이번에 지금 적정성 조사해서 조치결과하셨는데 보호중지를 775건 정도를 하셨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이런 것도 아마 다 일일이 조사를 하신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이나 조사나 관리 부분이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전산망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수급자 책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책정 자격조건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상ㆍ하반기 확인조사 기간도 있고 그리고 월별로도 이분들이 재산이나 소득 각종 200여 건이 넘는 전산상의 데이터 정보망을 통한 변동사항 자료가 떨어집니다.
  그걸 수시로 각 가구별로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계속 변경하면서 그 책정 기준이 수시로 변경이, 오버가 되면 보호중지도 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책정할 당시보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조금 하락을 하면 월 지원되는 생계 급여가 금액이 또 커지고.
○위원 김영근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호중지 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지속 관찰 그리고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생계급여 현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보시면 숭의4동, 100명을 해서 55명 책정하고 미책정이 45명입니다.
  이럴 경우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것은 어쨌든 민원인 분들께서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시겠죠.
○위원 김순옥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동사무소 와서 직접 상담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의 발굴 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증가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초기 상담은 이루었지만 그분들이 상담할 당시 확인되지 않는 이제 신청 접수되고 나서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돌렸을 때 상담할 때 얘기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들의 어떤 소득이나 재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밝히지 않은 별도의 어떤 금융, 부동산 부분이 확인돼서 책정 기준안에 못 들어온 가구가 이제 많은 경우가 해당이 될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이게 지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다시 내가 안 될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치사도 하지만 그게 못 받을 적에는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실 적에 동에서든지 구에서든지 이걸 정확하게 받아서 예를 들어 100명이면 그래도 한 80명이 받을 수 있고 20명만 제외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많이 줄어버린다면 실망자가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실 적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받으셔서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낙오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주안8동도 그래요.
  92명이 했는데 47명과 45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그 사람들이 한 번 신청할 적에도 사실은 마음 다 보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가서 하기가 참 불편해요.
  정말 다른 우리 구에서 있다든가 동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생각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참 큰 마음을 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좀 자세히 해서 이건 이렇게 안 되니까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게 아마 동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 이제 상담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100% 다 모든 재산이나 소득, 뭐 어떤 부양의무자 자녀들 소득 부분까지 이분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많아서 일단 신청은 받고 저희가 혹시 수급자로 책정은 안 되더라도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별도 또 맞춤형 다른 급여 대상자로 혹시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책정 신청을 접수해서 올리고 여기에서는 중지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생계급여만 중지된 사항이라 차상위 쪽에 또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상태로 해서 다른 조건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게 더욱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하나도 못 받을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위원님 마음 충분히...
○위원 김순옥  정확하게 해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8쪽, 특수시책에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 보니까 9월에 21가구, 10월에 21가구 이렇게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으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홍영희  어떤 애로사항이 많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사실은 기초생활보장과가 말 그대로 법정 업무를 다루는 과다 보니까 이제 수급자 책정 조사가 끝나면 이제 제외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어떻게 그 업무 내에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자살사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기초과 자체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수급자 관리하는 가구 중에 조금 더 위험이 보이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출장 나가서 한번 더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사각지대를 조금 더 그런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상 저희 관리팀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래도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욕구에 맞게 또 좀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욕구 해소가 돼서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한 사례 중에는 실질적으로 중지 대상이라서 전산상의 소득은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오버됐기 때문에 중지가구나 조금 뭔가 미심쩍어서 이제 담당자가 나가서 이제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생활은 또 어려운 가구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자체 지방 상고심의위원회 쪽에 적극적으로 안건 심의를 해서 법정 기준안에는 오버되지만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어려운 경우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유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 좀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노태간  아까 이제 행정 사항으로 해서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또 집이 있는데 집의 가치를 못 하고.
  또 차가 있는데 자기 차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저당을 잡혔다거나 그래서 행정 차는 없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서류 행정상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아, 그럼요.
○위원장 노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대신 이제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차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복지의 오해도 사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정책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위원님들이 건의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제외되는데 진짜 생활이 곤란한 경우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서류도 재검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상고심의위원회 쪽의 어떤 유연한 그런 심의결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은 권고 두 건으로 두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이 상황에 대하여는 예산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대부분 주민에 의지하고 있음.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인력 확충 또는 교통정책과에 단속 업무 이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금년 1월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담당자 업무지원으로 담당공무원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하여 주차위반 계도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의 단속 업무 이관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법령, 단속구역, 단속대상 등이 상이하고 추가인력 및 장비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단속인력 확충 방안으로 2019년 단속업무 담당자 1명을 충원 예정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이 저기를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또 여쭤볼 건 여쭤봐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지상 3층으로 이렇게 하셔서 15명을 하신다는 이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안2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섬김의 집이 재개발 관련해서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순옥  현재 16명이 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장소를 구립으로 조금 짓는 방안이 이제 저희가 계획이 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도화동으로 검토를 했었으나 도화동에 면적도 그렇고 모양이 니은자의 모양이었고요.
  약간 경사지도 돼 있고 해서 구유지이기는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입지조건이 더 좋은 저희가 주안동 제2 보훈회관.
  거기 이제 보훈단체들이 이전 계획이 있어서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변경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여기 지금 명수도 우리가 보면, 중증장애인이 보면 많아요.
  다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같이 거기에 거주하려면 15명이라는 숫자는 적고.
  예를 들어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3층이 아니고 5층 정도 올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예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지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그러한 거주시설을 지을 때 크게 짓지 말라는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로 더 흡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가정에서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게 3층 규모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엘리베이터가 되어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다 가능합니다. 3층 규모.
○위원 김순옥  3층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5층 정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으면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도 7억이나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건축비 10억인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당시의 면적으로는 10억을 요구했는데 설계비는 5,000이 별도로 있는 거고. 그런데 10억을 받아왔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추진하면서 부족한 것도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 김순옥  좀 더 구에서도 물론 특별회계를 하니까 더 받아달라는 저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더 보충을 해서 이걸 좀 더 넓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장애인전용주차 관련돼서 담당 부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그거 이관 불가라는 건가요? 법령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일반주차구역을 단속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장애인주차구역만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 업무는 직원 한 명이 현재 보고 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보면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 앱으로, 생활신고 앱으로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한 명 내년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시간제계약직으로 공무원 한 명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장애인주차만 따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한 20여 곳 됩니다.
  그 위주로 하고 또 들어와서 민원처리도 또 답변을 해야 하고 하는 사항이고 신고 들어온 것을 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뭐 그걸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법령 관련돼서 아무래도 제한적인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언제 한번 의견 나누어서 이게 방법이 좀 한번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네.
○위원 김영근  관교동 노인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실시설계인가가 완료됐고요.
  설계가 12월 5일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산회계과에 사업자 계약의뢰를 할 거고요.
  12월 안에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2월 안에 착공이 가능하고요.
  내년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12월 안에 착공을 시작하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보니까 지금 자세하게 경로당 개보수 추진실적 세부내역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참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시고 사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 다음 회기 건 때부터는 업체를 지금 명이 빠져 있어서 업체명을 기입해서... 보통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기준들이 따로 있으신지.
○위원장 노태간  저희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재산회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하나하나마다 한 건 한 건씩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범위를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2,000만원 안에서 업체들이나 선정, 그런 식의 기준이든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체명 같이 명시해서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네,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예산집행 현황에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각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사업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건 이제 저희가 157개 경로당이 있고요.
  경로당마다 1개에서 3개, 많게는 3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 네 분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1개 내지 3개를 다 경로당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랑 항목별 상세내역도 좀 알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간사 홍영희  프로그램 내용이나 진행 장소나 참여 노인 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세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또 보니까, 지출 잔액을 보니까 거의 11월, 12월 지출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집중적으로.
  연말에 지출하는 예정인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지적사항처럼 집중해서 예산 집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이제 월별로 지출하는 사항에 있고요.
  나머지 이제 12월에 행사가 있거나 경로당 개소식이 11월, 12월에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간사 홍영희  어떻게 연말에 이런 또 행사들이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개소식 같은거, 경로당 개소식은 이제 신축을 하면 12월에 개소를 하는 사항들이 11월, 12월에 지금 서너 개가 개소가 돼서 그런 부분들...
○간사 홍영희  연말에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 왜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경로당 쌀 지원을 보니까 이번에는 지출하고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쌀을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지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분들이 쌀이 남으니까 떡도 해서 나누어 드시고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또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좀 잘해 드리면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막 욕심껏 더 타내려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체크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그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32쪽을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미추홀노인복지관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것 같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미추홀복지관,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아, 거기에서 해서 그러면 각 경로당으로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 관리하는 그 팀장이 있어서,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쪽으로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몰랐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 이것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주차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장애인 주차면수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요.
  장애인편익시설을 파악해 놓은 숫자는 2,200여 건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주차면수는 안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차면수...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일정 면적... 일정 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 면수가 나와야 지금 대책으로 이제 얘기하신 게 내년에는 1명 충원이잖아요.
  1명 충원인데 무슨 근거로 1명을 충원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1명이든 10명이든 인원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주차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게.
  무슨 근거로 1명을 추가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차민원, 장애인 민원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300건이었던 게 지금 한 4,000건 정도 돼서 그걸 처리할 직원이 없는 거죠, 민원 신고 들어온 것을 확인해서 처리할...
○위원 김재동  아니, 어쨌든 그러면 결국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건수로는 저희가 받아놓은 건수는 있죠. 민원 처리에 대한 건수는 있는데.
○위원 김재동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단속은 지금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단속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나가야 될 사항만 나가고 있고요.
  단속은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이러한 인력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고 단속은 지금 금년에 10월 말까지 4,041건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 건수가.
○위원 김재동  그 4,041건이 들어왔는데 그 단속을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건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거죠.
○위원 김재동  과태료 부과는 몇 명이나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72건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반 정도는 하신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이게 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한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4,041건이 10월까지 신고 건수입니다.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치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인력이,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1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활동을.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인원을 1명 증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장애인들... 단속이 중점, 쟁점은 아닌데 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미추홀구청에 전혀 없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저는.
  4,000여 명이 이렇게 민원인들이 다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한다는 실정이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원을 대대적으로 보강을... 전체 주차면수와 신고 민원들과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인원 보강을 해서 단속을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맞추어줘야 하는데 그냥 인력이 없다는 걸로 핑계대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계속 주민들이 신고한다면 이게, 그러면 모든 행정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많아서 단속을 여유 있게, 정말 뭐 그런 시스템이 돼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기타 인력으로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일자리나 일자리로 일단 계도활동을 더 많이, 홍보 계도활동을 저희는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더 역점을 두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우리나라가 계도나 이런 것을 해서 되나요?
  지금 음주 같은 것도 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되잖아요.
  벌금을 왕창 올려야 이게 뭐가 좀 실행되는 거지.
  이 장애인주차장도 지금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별로 의식을 안 하잖아요.
  장애인주차 세워놓아도 누구 뭐 단속하는 사람 있어?
  단속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역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 단속했는데 벌금이 10만원인가 20만원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거기에다가 세워서 그분도 카메라에 찍혀서 단속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대책을...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 대책 가지고는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인원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 벌금이 지금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차는 10만원이고요, 주차방해는 50만원이고 이제 위법사유일 때 200만원입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러면 주차방해가 50만원이고 2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들이 그만큼 장애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1명 증가해서 이거 뭐 하나 마나지.
  계속 주민들에게 전화받아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걸 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 1명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확보하는 데 1명 확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아예.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1차적으로... 1명 더 증원을 해서.
○위원 김재동  1명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해외 비교시찰 다닐 때 다 놀러다닌다고 하지만 저희들 다 봐요.
  뉴질랜드, 호주 가봐요.
  장애인들이 진짜 편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협조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약하게 대책을 세우느냐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더 강한 대책이 나와줘야지.
  예산? 다른 데 쓸 예산은 많은데 왜 여기에만 예산이 없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일단은 1명 하고 이제 보조인력 활용해서...
○위원 김재동  1명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더 해서 조금 더...
  4,000 몇 명인데 몇 건이 들어와도 2,000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1명 가지고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명 써서라도 진짜 장애인들이 언제고 가서, 지금 장애인주차료 과태료 10만원인데 방해는 50만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방해는 1회 한 번 계도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위원 김재동  네, 어쨌든 그게 이제 강하게 하는 게 장애인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하여튼...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
○위원 김재동  운영 해 보나 마나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안 된다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운영해 보고 조금...
○위원 김재동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우리 미추홀구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6,000억이 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아니, 다른 데 쓸 돈은 다 있으면서 왜 장애인 보호하는 데는 돈을 안 쓰느냐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노태간  좀 더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재동  아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왜냐하면 이제 단속 권한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사항이고 보조인력들은 단속을 못 하니까 저희가 계도와 홍보물 부착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 계도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와 계도를 더 열심히 좀 해서.
○위원 김재동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위원 김재동  단속보다 계도가 중요하다면 4,000명을 해서 2,000명을 갖다가 과태료 물 필요도 없죠. 그분들에게 계도하지 뭐하러 해요.
  2,000명 과태료 발부하는 것도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하지 말지, 그러면.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에 1명 좀 운영을 해 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1명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 김재동  더 여러 명 증원을 해서 강하게 진짜로 장애인들이 주차할 때 아무 때나 세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검토가 아니고 좀 실행을 해 주세요, 실행을.
  아니,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내일 저도 장애인 되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내일 장애인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원 김재동  단지 지금 어렵다는 게 예산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이죠.
○위원 김재동  예산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아니, 다른 데 쓸 때는 예산은 많은데 왜 여기만 예산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 김재동  어쨌든 상반기 해 보시고 안 되시면 후반기에는 인원을 대대적으로 좀 늘려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진짜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에... 전체 주차면수를 지금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확인...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장애인 실태조사할 때 전체 그 건수는 있지만 거기에 주차구역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전체 주차면수, 뭐 이런 것을... 이게 나와주어야 그 주차면수에 대비해서 그 주차 과태료 신고 건수가 4,000건인데 4,000건이 주차면수 몇 면에 4,000건이 들어온 건지 알아야 인원도 증원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단속이 신고가 들어오는 그 집중지역이 있어요. 한 20곳.
  저희가 그곳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다 들어오는 주차면수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곳이 한 이십 군데가 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한 데만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없는 착한 동네는 신고의식이 착한 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고의식이 없는 동네는요,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이제 그런 데는 계도활동 위주로 가고 어쨌든 신고가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해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조금 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경로당이 미추홀구 조례에는 이제 노인여가시설은 누락돼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위원장 노태간  경로당이 미추홀구 조례에는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좀 이제 상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시정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이제 위원님...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경로당이 수시로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없어지는 데는 폐지도 되고 새로 생기는 데,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뭐 경로당 전체, 뭐 이렇게 넣든지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에 경로당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 저희 알고 있고요. 전체 저희가 다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경로당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해야 할지 고민을 해서 했는데 아직 좀 정리는 못 했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요.
  다 이제, 전부 다 등록을 해야 하고 그때마다 다 수정을 해야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하여튼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노태간  조례에 경로당이 이제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안 돼서 상위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궁색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서라도 이제 꼭 그렇게 조례에 들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시정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노태간  네.
○위원 김재동  주차면수는 파악해서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을 그릴 수 있는 게 관공서에서만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지 주차장에도 보면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주차 면적 13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주차장 사유지의 건물주가 본인이 그냥 그려놓아도 그게 장애인 주차 벌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됩니다.
○위원 김재동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 기준에 의해서 만들면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떻게 만들라고 바닥을 표시하고 이런 장애인 이것을 세우고 뭐 이렇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주차구역을 만들 때.
○위원 김재동  어떤 때는 장애인표시 이게 기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번에 한 게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했습니다, 이미 이제.
  기간제 20명을 해서 복지부 주관으로 했고요.
○위원 김재동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 이런 데도 장애인주차가 다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데도 주차요금을 받나요? 장애인들에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들도 주차요금을... 할인이 있으면 적용해서 받겠죠.
○위원 김재동  받기는 받아요? 할인해서 받는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만약에 그런 할인율이 있으면 적용해서 받고 하겠죠, 네.
○위원 김재동  길가에 있는 그 유료주차장에, 도로에 선 그어놓은 데도 장애인 주차장이 다 있나요, 지금?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 있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네.
○위원 김재동  그것은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할인해서만 받는 거네요, 그러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할인 혜택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교통과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