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규정 제4조2항에 의거 위반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복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부서 발주 용역 건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상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부서장이 개인적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주요사업 추진 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사업기획에서부터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보면 위원회 운영예산 및 지출내역 현황해 가지고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거기가 주로 어떤 안건을 취급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 업주에 대한 제재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 독과점 또는 공정거래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 감독 또는 검사를 방해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 제출하는 등 그런 사유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재나 그런 걸 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운영횟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네요?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특이사항이 있어야 이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위원 김영근  그 전년도는 어땠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전년도에 1건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지속적으로 미비한 상황인가요, 이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어떤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미달이 안 되는데 거짓으로 예를 들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영근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거의 없다고... 업자들이 입찰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자격요건에 맞는 그런 서류를 다 구비하는 업체에 한해서 어떤 계약에 참여를 하거든요.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래도 이거 심의위원회는.
○위원 김영근  존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존속은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규정상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관리ㆍ감독이 더 들어가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사실 개최가 많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 김영근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나 이런 게 의심이 좀 들어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 문제점이 오기 전에 다 서류들을 보완하거나 어떤 처리들을 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큰 제재사항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면 숭의2동 청사 신축이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14쪽이요?
○위원 김영근  네, 이게 6층짜리 건물인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층으로.
○위원 김영근  보니까 1층에서 4층까지는 청사고 그다음에 5, 6층은 건강증진과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숭의2동 주민센터가 쓰는 사무실이 되고 4층은 우리 구에서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에 구 청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층을 마련했고요. 5, 6층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증진에 관한 안심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건강증진과를 여기 청사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거는 우리 국가시책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하고 돌봄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사업비도 한 15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올 1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부지가 없어서 이걸 마련을 하지 못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걸 지어야 되는데 이걸 짓지 못 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하다가 장소를 찾다가 숭의2동 청사 신축하면서 같이 거기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저희들은 적합한 장소라고 봅니다, 구청도 가깝고 노인인구들도 많고 그래서요.
○위원 김영근  유동인구는 좀 어떤가요, 이쪽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유동인구는 많지 않지만 숭의2동이 이쪽 지역을 다 아우르는, 숭의동뿐만 아니고 용현동이나 이쪽을 다 아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그 말씀을 왜 여쭙냐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정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을 급하게 마련했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혹시 다른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나 이런 건 없었나 해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다른 대안들은 여러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근에 숭의4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숭의교회 앞쪽에. 그쪽도 알아봤는데 주차장을 활용해서 짓기는 너무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현재 숭의보건지소에 있는 구청 사무실을 다른 데로 빼고 그쪽으로 집어넣는 것도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 15억을 리모델링하는 데 투입하기가 적절치 않은 예산이 돼서 사업비가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찾다가 숭의2동 현 청사 부지에 이걸 같이 포함해서 복합으로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관찰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2쪽, 43쪽인데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 있습니다. 종합ㆍ전문공사 수의계약 현황해 가지고 조금 찾아보니까 경로당 보수공사 그리고 도로포장 그리고 폐기물처리 이렇게 업체들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보니까 경로당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운건설, 주안건설이 10건, 5건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맥건설이 7건, 폐기물처리는 동아개발, 한강건설환경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조금.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한 군데로 몰린다고.
○위원 김영근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로당 보수공사도 약간 전문성이... 전문성보다는 하던 업체가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업체가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해 주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아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서 한번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 업체가 특정업체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산돼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다른 업체들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같이 경쟁력 있게 한번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또 다른 것들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 업체가 했으면 또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 하자검사 실시를 하셨는데 검사는 702건을 한 걸로, 검사대상은 702건인데 하자 발생한 게 1건도 없고 하자보수가 전혀 발생이 안 됐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하자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미리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수를 하라 해서 부서에서 점검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자가 발생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건 이 검사를 하기 전에 다 보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하자검사하기 전에 전부 다 보수가 됐다는 얘기신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사나 포장이나 아니면 건축물 지었으면 금이 가거나 누수가 되면 사전에 이걸 빨리 처리를 해라 그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하자가 있기는 한데 이게 만료되기까지 빨리 보수를 해라 해서 그전에 보수를 다 했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그럼 국민체육센터 물난리 났던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미리 되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거는 하자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그 당시에는 바로 발견이 됐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상ㆍ하반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간사 홍영희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기간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물이 샜잖아요?
○간사 홍영희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하자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자검사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 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거는 거기에 확률은 거의 없네요, 보니까. 검사 기간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죠. 걸리면 업체에서는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보증보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자검사하기 전에 하자를 다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하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감독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잘 진행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설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거기 잘하시도록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 건을 보면 전문공사 수의계약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거기 보면 거의 다 우리 미추홀구로 많이 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일단 우리 구 먼저 챙겨주시는 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품계약 같은 거 보면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조금 많이 배제된 거 같아요.
  사실 다른 구, 어느 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품구입 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많이 소외된 느낌을 받아요. 뭐 서울서도 오고 지방에서 많이 오는데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사실 물품구입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요. 보면 물품에 바코드 같은 거, 쓰레기봉투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구에 사업체가 없고 경기도나 그런 데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루어지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에서 전기 장치라든가 CCTV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구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관호  하여튼 제 말뜻은 이왕이면 같은 업체면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수의계약 같은 것도요. 지금 보면 거의 우리 미추홀구가 많이 빠졌어요. 다른 구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보는데 사실 이거를 언급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이거는 계약담당자나 직원들한테 같은 계약 건이 들어오면 우리 미추홀구가 할 수 있게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를 우선순위로, 1번으로 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으면 부득불하게 타 구나...
○위원 이관호  사실 이런 언급을 했을 때 다른 구에 또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익동은 260만원 일부 수납을 했고 도화동은 40만원을 일부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는 1회차 처음으로 돈을 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발송을 했다는 건지, 이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게 도화동 박아무개라는 분이 변상금 처음 체납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잘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처음 체납을 했는데 일부를 수납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40만원 했구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40만원 납부하고 곧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독촉하는 것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데.
○위원 김순옥  그럼 1년에 지금 1번에 40만원밖에 안 냈다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위에 학익동 같은 경우에는 260만원 일부 수납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900만원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어느 해부터 이게 있었던 건데 지금.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거는 좀 오래된 겁니다. 참 이게 좀 복잡한 건데요. 학익동 비탈에 보면 거기 어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순복음인천교회인가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70 이상 된 분인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시유지도 있지만 개인 땅이 있어요, 공유지가. 섞였어요, 땅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공유지니까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강제처분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부득불 그 땅을 사줘야 돼요. 구청에서 개인 땅을 사서 이거를 구유지로 만들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분은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내쫓기는 또 어렵잖아요, 지금.
○위원 김순옥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산다고 하면 산다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런 의사도 좀 내비쳐... 처음에는 그걸 거부했는데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입주대책까지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만큼의 주택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 2ㆍ3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 땅을 완전히 사서 거기다 조그만 공원을 짓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부지가 살만한 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도와줄 겸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부담이 안 가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게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너무 독촉만 하다 그 양반 돌아가시면 또 책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178쪽에 공용차량 매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일자가 보니까 2005년인데 매각은 201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구입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더 크게 나와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니에요, 구입은 1억 7,700만원이고요. 구입금액... 매각금액이 1,570만원 이게 뭐가 잘못...
○간사 홍영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는데 금액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오타 난 것 같은데요.
○간사 홍영희  잘못 나온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확인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가 이거 자료도 받아볼 수 있나요ㆍ 매각 현황에 대해서ㆍ○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타를 하시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것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거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사회적기업은 공익과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다면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렇게 아주 취약자들을 공여하고 또 이익이 남으면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는 외국처럼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조금 그거를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계약이라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다른 기업체들 중에서는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둘밖에 없는 사람이랑 같이 경쟁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연세 드시고 장애인들 그리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헌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똑같이 뜀을 뛰라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제자리를 잡아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간사 홍영희  또 궁금한 게... 죄송해요, 자꾸 질의를 해서.
  188쪽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현황에 8번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취득하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8쪽이요, 맨 뒤쪽.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게 공원입니다. 약간 공원이었거든요. 재개발이 아니고 주택 사업하는 지역 내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쉼터 비슷하게 돼 있는 거를 매입을 해서 더 좋은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매입을 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건 개인소유였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소유자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거는 매각을 하셨어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이건 어떤 이유로 매각이 된 건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간사 홍영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165쪽 보면 시유일반재산 변상금 부과현황 이렇게 있어 가지고 목록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1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영근  165쪽에 시유일반재산 변상금 부과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땅은 시유지인데요. 시유지 땅을 일반인들이 자기 주택에 일부 포함됐거나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5평, 3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주택이나 자기 담장 안으로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과면적이 1번은 40㎡ 한 열몇 평 정도 돼서 130만원 부과했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이 매입 의사가 있으면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징수실적 거의 이거는 100% 다 냅니다.
○위원 김영근  무조건 거의 다 내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낸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 더. 174쪽 보면 숭의4동에 소형화물차 관련돼서 수리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수리내역 오토밋션교환해 가지고 같은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서면으로 보고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증을 보고요.
○위원 김영근  보니까 같은 내용이 두 개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뭔지 궁금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문화예술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은 권고 3건, 주의 4건 총 7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공무원 출장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 용무는 연가 및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용역 발주 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수행 시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2018년 4월 4일 대회의실에서 2018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학산문화원이 위탁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함. 위탁하는 시설들과의 주기적 회의 등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미추홀학산문화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예산 운영 및 회계 집행실태, 세출예산의 비목별, 용도별 사용 적정 여부, 기타 회계운영 전반, 물품관리 실태 전반 등 지도ㆍ점검 결과 권고 2건, 시정 1건, 주의 1건의 처분을 내렸고 2018년 8월 30일 문화시설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개최 기간이 길고 마을축제와 같이 진행되는 등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안’과 ‘미디어’라는 정체성을 잘 살려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기간은 30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장소는 옛 시민회관 쉼터 일원으로 일원화하여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선정 및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받았고 민간주도형, 주민참여형 미디어문화축제의 전문화 및 다변화를 위하여 부서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축제 콘텐츠를 확장하였으며 아프리카 TV와 협력한 1인 미디어 생방공연 추진을 통하여 동시간대 전체 시청률 3위, 누적 시청자수 12만명, 동시접속자수 1만 1,000명 기록 등 미디어축제 정체성 확립 및 축제를 통한 미추홀구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학산문화원, 영화공간 주안 등 민간위탁 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음.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미추홀학산문화원, 영화공간 주안, 작은극장 돌체를 대상으로 예산 운영 및 회계 집행실태, 세출예산의 비목별, 용도별 사용 적정 여부, 기타 회계운영 전반, 물품관리 실태 전반 등 지도ㆍ점검 결과 권고 2건, 시정 4건, 주의 3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든 학산문화원하고 영화공간 주안이 2019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관호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동안 영화공간 주안과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학산문화원으로 저희가 수탁을 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2개의 문화시설을 위탁하기로 방침을 받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산문화원에서 크게 별 무리 없이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고 좀 더 발전적이고 문화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긍정적인 방향을 찾고자 한 번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결정한 결과 2개의 기관이 응모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영화공간 주안이 어떤 예술영화나 독립영화관으로써의 기능이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많이 그래도 홍보가 되고 우리 구의 위상을 살리는 문화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토대로 좀 더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 쪽이 그 건물이 190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독적인 우리 구 건물이 아니고 다른 입주한 그런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운영적인 부분보다 이번에는 시설적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한 번 3년 동안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년 뒤에는 다시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직영과 위탁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관호  과장님도 알다시피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직접 직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위탁이라는 건 일단은 우리가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피수감기관으로써.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관호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대두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집행기관,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심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이 기관으로써 위임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든 못했든 제가 보기에 잘해온 것 같은데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덩치만 크게 주고 외부 그러니까 내적인 게 아닌 외적으로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잘 운영돼 왔던 거를 제 판단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니까 그거에 대해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이란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거기도 인원 파견되는 거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써 이관됐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원이라든가 어떤 인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직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죠? 돌체? 세 군데인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학산문화원하고 돌체 소극장하고.
○위원 이관호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체 소극장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자주 뵀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정말로 그거는 그분들의 리그고 그분들의 행사지. 주민들하고 호흡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내가 사실 여기서 보니까 이 질의는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주안미디어축제 보면 참여인원 현장 참여 2만 명 쓰여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2만 명이란 게 어디서 산출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행사예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주안미디어축제에서 질의할 거 같아서 저는 이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관리ㆍ감독하는 돌체나 영화공간 주안 또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물론 두 기관이 ’19년부터 이관되지만 돌체 소극장만이라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사 가 보니까 아시잖아요, 과장님.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또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칭찬할 만한 게 용일초등학교인가요? 제가 거기를 우연히 봤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연극도 보고 많이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돌체 소극장도 문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거기와 연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영화공간 주안의 직원은 고용 승계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어떤 운영체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은 물론 걱정하겠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자기가 혹시나 이런 걱정은 하겠지만 그거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 단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또 외부만 보고 시설 이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문제점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직영으로 해 왔을 때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잘해왔는데, 뭐 잘해왔다기보다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위탁을 아무래도... 손이 한 번 더 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축제 좀 보고 나서는 아마 장ㆍ단점이 있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성과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시민공원 사거리 그때 행사했었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느 정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행사같은 거를 즐기고 갔었던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내용에 추진실적 관련돼서 보면 올해 특교세 관련돼서 확보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제한이 돼서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셔야 될 거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공모사업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아프리카 TV와 협력한 1인 미디어 생방공연해 가지고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에서 생방공연하면요. 아프리카 TV 시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 랭크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사실 전국적인 거거든요.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동시접속자수가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이 뭔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라든지 결과물 같은 게 있으면 그게 효과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얼마 안 됐는데 문학산 역사관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운영상황 같은 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역에 그 상황이 있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평일이나 이런 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주말이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관람객 수 저희가 9월 1일부터 개관해서 10월 31일까지 기록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8일간 4,815명이고요. 평일에는 한 42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1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산에 비해서 그래도 효과라고 그럴까요? 또 역사관의 기능이 이 정도면 나름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역사관 해설사분들께서 교육들을 받는데 그 교육만을 가지고는 역사관 가지는 않을 거 같고 다른 어쨌든 콘텐츠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문학산 가서 보면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학교 측이랑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관람? 아니면 체험?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좀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면 먼저 지명위원회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는 구 명칭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2016년에는 지하철 역명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토문화유산위원회는 2016년도에는 우리 구 향토문화유산 1호, 2호 학익동 고인돌, 지금 주안3동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고인돌을 선정을 했고요. 또 2017년도에는 원도사 터 등을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2018년도에는 저희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는 매해 개최가 되고요. 여기 3회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2018년 11월 12일 영화공간 주안과 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는 이게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앞에 지명위원회라든지 향토문화 이런 위원회들이 앞으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운영이 안 되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지만 실적이나 운영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홍영희  지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추홀구 지명이 된 상황이라 이런 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외에도 어떤 지명에 관해서 사안이 발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횟수는 할 수가 없지만 존치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가 지금 운영은 안 되지만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30% 이상 잔액이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을 예정해서 세운 거겠지만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잘 세밀하게 하시면 다른 사업에 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하반기 특히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잔액 부분이 11월, 12월에 집행이 될 내역이 되고요. 그중에 또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이 교부되는 부분은 사실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꼭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사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미리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예산이 잔액이 남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직원 관련해서 승계가 된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가 52쪽이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에 보니까 김영근 위원님과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위촉일이 2016년 11월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이거 오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8년 11월 12일자로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날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괜히 날짜 가지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좀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아주 전문가가 다 되신 거 같아요. 너무 장수 과장님이신 거 같아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다 되신 거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를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니까 또 감사는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일단 29쪽에 숭의평화시장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11월, 12월 행사가 한 건가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회는 개최가 됐고요. 2회, 3회는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직 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2월까지 진행.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실내에서 하지 못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내 어디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라온.
○위원 김재동  자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북 콘서트는 실내에서 행사가.
○위원 김재동  그렇죠. 북 콘서트 그거는 실내에서 하겠죠.
  다른 행사들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외에 실외행사는 없고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 행사를 꼭 11월, 12월에 송년회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꼭 11월, 12월에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12월로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추운 겨울에 꼭 해야 되는 건지 해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앞으로는 한번...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과는 11월 중순까지는 실외행사가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른 행사들이 많아서 밀려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실내행사는 거의 11월 말이나 12월로. 그래서 아트에비뉴27이나 또 이런 실내에서 하는 북 콘서는 행사는 거의 12월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창작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늦게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 그런 거 같은데. 평화시장이 적극적인 활성화가 물론 많이 됐다고는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뭐, 엊그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열돼 있는 물건들은 상당히 새 거인데 건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창호 교체를 11월에 한다고 해 놨어요. 어떤 창호인데 왜 11월에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4개동 중에서 2동에 있는 건물 2층, 3층 창문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일찍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길 수 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1월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이 1월부터 집행되는 건데 왜 11월까지 미뤄서 추운 1, 2, 3월 이때 빼고 왜 여름 다 지난 겨울에 막바지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빨리 좀 해서 그분들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하고 11쪽 같이 연계된 건데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지적사항인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정체성 부분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을축제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처음 문화예술과에서 미디어축제를 추진하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그래도 이번 축제를 통해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완료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재동  공청회, 간담회를 적극 실시하라고 권고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주민설명회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할 때 이때 공청회,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겠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의견을 들은 것 중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사실 크게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반영된 게 없다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감도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형식적인 이런 주민설명회나... 지금 주민설명회로 가면요. 어쨌든 미디어축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를 한 것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인 주민설명회는 미디어축제를 작년까지는 어쨌든 위탁이라고 할까? 행사하는 그분들한테 맡겼던 거를 이번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형태의 미디어축제가 되어졌는데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완료라고는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답이.
  완료가 아니고 이거는 계속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거와 별개인 설명회를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봐도 반영된 게 적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설명회 정도만 이렇게 끝낸 것 같아요. 적극적인 반영이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계속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적사항 6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년 축제 기간 이런 거 단축은 되긴 했어요.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을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은 마을로 그러니까 동으로 가는 형식이 완전히 이번에는 배제됐습니다.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마을축제가 일단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일원화해서 앞으로도 시민회관 쉼터 일원으로 계속 축제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콘텐츠가 미디어 쪽으로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으로 많이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나름 완료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동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보면 주안하고 미디어하고 그 정체성을 살려서 이렇게 얘기를 작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안보다는 미디어 쪽으로 정체성을 살려서 하는 쪽에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아무래도 뉴미디어 쪽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뉴미디어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설정된 거네요?
  만약에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제목부터가 주안미디어축제라기보다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주안이라서 주안미디어축제가 좋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미추홀구의 큰 틀로 보면 주안이라는 틀보다는 정체성을 미디어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아간다고 하면 제목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회까지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는 축제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2018년 올해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주안미디어문화축제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 과장의 생각으로는 사실 앞으로도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지속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라는 의견을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냥 주안미디어문화축제로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럼 정체성만 그렇게 바꿔서 뭔가 좀 축제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거부하면서도 이러다가 막상 빼버리니까 우리는 왜 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실 생각인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또 동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동의 협조 없이는 축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특히 퍼레이드 부분 2019년도에는 좀 더 보완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프로그램은 퍼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퍼레이드를 진행하면 동의 협조가 있고 또 동의 협조는 자치위원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절차 또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부분을 협조도 구하고 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완전히 사실 배제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행사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우리 미추홀구의 축제로 보면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 배제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직접적인 행사 참여, 퍼레이드 외에 직접적인 참여 배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들하고 소통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셔서 미디어축제가 15회를 했을 만큼의 분위기를 그동안에 계속 정체성이 없다고 지적사항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장수 문화예술과장님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디어축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제가 축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며칠간 했던 것 같은데 저녁 7시, 8시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또 문화예술의 색다른 감을 느끼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화예술은 참 사람들 취향이 다르고 즐기는 모습, 여러 가지 형태도 다르듯이 또 과장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행사를 정말 잘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문화예술의 특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손 일  위원들의 입장에서 현실을 감안하고 질의한 내용을 잘, 지적을 채찍으로 또 인천문화예술의 태동에 미추홀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분발하시고 더 알찬 모습으로 더 좋은 계획을 해서 미디어문화축제가 미추홀구만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영화공간 주안 거기에 보면 수익이라든가 월별 이런 게 있는데 82쪽 보면 영화공간 주안에 대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관호  있는데 작은극장 돌체는 무료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관호  거기 지난번에는 수입과 지출이 들어와 있는데 수입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빠진 거 같은데 자료를 일부러 수입이 하도 낮아서 뺀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육백 얼마 나왔어요, 수입이. 1년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뺀 건지 아니면 누락을 시킨 건지 해서. 수입지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꼭.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께 의견 한번 드리고 싶어요, 부서 담당자분들께도.
  어쨌든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지속되려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짚어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어쨌든 내년이든 예산이라는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둘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결국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려면 여기 뭐 다양하게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예산집행됐으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람하고 아마 그러면 그 안에서는 또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손 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다 행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같이 관람하고 즐기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다면 저는 사실 그런 쪽에 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계획하실 때 좀 더 많은 사람들, 우리 미추홀구의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아이디어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아프리카 TV 이런 데이터는 사실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필요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서 냈고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조금만 고민 더 하셨으면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 행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체 소극장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행사 또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똑같은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좀 잘 모르고 그렇게 돼서 혹시 잘못하면 이게 사유화 개념으로 많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계속 전달을 하고 좀 더 보완도 하고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게 주민들 것이고 또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기를 계속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 긴장해서 주민들 위해서 내가 문화에 같이 참여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추홀구로 변경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안인데 비류에 대한 그러니까 미추홀에 대한 역사 이 부분을 중국에 있는 졸본성 그쪽에서 해서 마음으로 뭔가 미추홀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된 거구나 하는 정체성 확립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것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미추홀구의 역사를 담은 책 구사를 편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추홀구에 대한 우리 정체성이나 각종 내용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연이나 각종 행사 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알리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역사기행 같은 거는 어떠세요, 혹시? 그런 거 할 계획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경인축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라는 생생문화재 사업도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미추홀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미추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저 같은 경우는 졸본성을 갔다 왔어요, 거기 올라가서 보고.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상당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와 미추홀이라는 게. 그래서 미추홀구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좋고 그래서 긍지를 갖게 됐는데 주민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질문 안 계신 걸로 알고.
○간사 홍영희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31쪽, 문화재 보수정비 시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사실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각 10개 군ㆍ구에 나누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는 사업계획이 없는데 시에서 교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다고 시비가 교부됐다고 예산을 또 저희가 함부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주신 예산이니까 어디 좀 잘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런데 이렇게 딱 제목까지 정해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또 취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화공간 주안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보면 항상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물론 구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가 예술성만 따져서 하다 보니까 보편적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영화가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극장에서도 상영하는 그런 영화들도 한 번씩은 넣어서 이게 활성화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만 독립영화관이나 예술영화관은 일반 상업영화는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나름 4개의 영화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기초지자체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전주도 2개 영화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영화제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전주시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밀착형의 그런 문화시설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동안 쭉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면서 나름 자부심과 자랑하고 싶은 시설이 영화공간 주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 면에서는 많이 저희 구의 지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영화공간 주안만큼은 보통 한 4억여 만원의 예산이 저희가 들어갑니다, 매해.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간사 홍영희  물론 자랑할 만한 거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 예산을 넣어서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영화를 할 때는 그분들이 다 심의하고 해서 들어오는 영화니까 다른 영화들도, 상업적인 영화도 평가를 잘해서 그런 영화도 들여와도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극장은 정말 번듯하게 잘해 놨는데 늘 적자가 나고 저희 구에서 늘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술성 있고 좋은 영화관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이 쓰이고 저희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또 모르는데 늘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9년에는 수입 쪽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 구의 주민들이 그만한 물론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수준이 여기는 좀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술성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져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보편적이지가 않아서 여러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만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다양성의 부분에서 예술전용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전국에.
  그런데 이거예요. 배급의 문제가 있잖아요. 배급사들이 일반 당연히 상업영화를 예술전용공간에 걸어줄 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담당자든 배급을 관여하는 분들의 몫이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래도 어쨌든 관객들 수가 적은 이유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 공간이 굉장히 저는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반적인 상업영화 이외에 다양한 영화도 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학식도 넓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최대한 공간을 제대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내 주시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전이든지 이런 때는 사람이 오지 않을 텐데 무료 관람이든지 크게 할인을 한다든지. 할인 제도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술전용공간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4건이고 부서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장 시에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시 과세자료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세 전 자료를 정리 점검하여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보면 2017년도 구별 징수율 비교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낮네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안타깝게도 저희 구가 조금 낮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기 어떤 원인? 그러니까 다른 부분 어디에서 징수율이 낮아서 그런 건지.
○세무1과장 최경준  금년도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체납된 부분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이 두 부분이 체납액이 가장 많아서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 25%, 30% 이 정도가 신용불량자예요, 체납자 중에서.
○위원 김영근  우리 지역에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리고 재산세는 체납자의 연령을 보면 한 60대 이상이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체납이 됐는데 다음연도에 과년도 징수율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다만 여건이 안 돼서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지역적인 부분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징수율이라는 건 징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거 세우고 계세요?
○세무1과장 최경준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체납자들한테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담당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계도를 하든지 계속 알려서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안이나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쪽 보면 9월 지방세 과징 현황이 있는데요. 과년도 보면 부과액이랑 징수액이 마이너스예요, 징수율이.
○세무1과장 최경준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소송이 시작된 DCRE 소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 6월 28일 날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거의 300억 정도를 환불해 줘서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우리 구민들의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59쪽 보면 지방세 과오납 관련돼 가지고 세목별ㆍ사유별 현황 있잖아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보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해 가지고 145건 있네요. 자동차세랑 주민세 62건, 63건. 그리고 납세자 불복청구 해 가지고 이것도 63건 있는데 이렇게 과오납되는 경우는 어떤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과오납 시켜서.
○세무1과장 최경준  그 부분은 자동차세가 62건인데요. 이게 나중에 자동차세를 보면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자료를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동차세 같은 경우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후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감면하고 비과세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상치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확인이라든지 예측을 하지 못 했다라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면서 저희들이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위원 김영근  불가능한가요, 그게?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일일이 몇십만 건 되는 건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1차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오납이라는 건 어쨌든 과의 입장에서는 착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체크 좀 잘하셔서 이후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납세자 불복청구 건수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불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무1과장 최경준  저희들이 지방세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부과하는 게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게 불복하면 소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이의신청한 다음에 안 되면 행정소송하고 절차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건수들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처리결과 대부분 98%는 저희 구에서 부과한 게 정당한 걸로.
○간사 홍영희  정당한 걸로 나오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잠깐.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과태료가 있지요?
○세무1과장 최경준  과태료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떨 때 부과하나요, 과태료를요?
○세무1과장 최경준  과태료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사유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일이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은 우리보다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런데 세무2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이따가 또 여쭤볼 건데, 과태료가 통상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의 알죠?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날짜가 지났다든가 아니면 뭘 잘못했다든가 이런 걸 알잖아요, 본인들이요.
○세무1과장 최경준  그렇겠죠. 사전에 통지를 하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과태료의 개념이... 일단 본인들이 아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령이 새로 생겨서 본인이 모르는 과태료를 주민들이 20만원, 30만원 부과를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무1과장 최경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는 국장님도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과태료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금이나 제도가 생겨서 주민들이 인지를 못했어요. 못해서 나중에 본인들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법이 생겨서 구청에서는 알았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못 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과태료를 몇십만 원씩 맞는다고 하면 똑같죠, 국장님도요?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과태료 부분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면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광고물 부착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법이 새로 생겨서 그거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구민들한테 얼마큼 알렸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과태료라든지 어떤 법에 대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까지는 그 절차를 입법단계에서 고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절차는 거쳐서 부과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디테일하게 못했던 부분은 사실 구에서도 조금.
○위원 김재동  홍보를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의 홍보죠. 구청에서도 당연히 정부나 시에서 구청에 공문을 뭐 이런 법이 생겼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받고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 한 과태료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1∼2만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쪽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어쨌든 관에서 뭔가 이런 거는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사례가 생겼거든요, 이미요. 생겨서 문제가 심각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정도로 제가 어쨌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물론 세무과는 그런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돈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따질 때 어디 가서 따지겠어요. 돈 받는 사람한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따지겠지. 왜 이걸 과태료를 무냐 이렇게 따지겠지. 뭐 지금 얘기하신 교통과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따질 수도 있겠지만 돈 받는 부서에 가서 많이 따지겠죠?
  일단 과장님은 그 정도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또 똑같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어쨌든 법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주민홍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면 8번, 64쪽에 이게 지금 액수가 많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저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세무1과장 최경준  이 부분은 제가 회사도 거명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롯데 계열사들이 롯데 렌털 인수 과정에서 주주 명부상 롯데 계열사 지분율이 50%였었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순옥  렌털하시는 분들이 50%라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렌털하는 회사를 인수했죠.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 명부상에 롯데 계열사들 지분율이 50%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재무적 투자로 그렇게, 50%면 의결권을 행사 못 하는데 재무적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과점주주로...
○위원 김순옥  50%이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우회적으로 재무적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의결권을 거기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로 그렇게 보고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인데요. 이거 가지고 소송이 인천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된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이게 소송은 2017년인가요?
○위원 김순옥  이거 지금 나온 대로 2017년 11월 13일 날 처음한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순옥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좀 많은 거라 돼 가지고 어떠한 사유인가 해서.
  빨리 해야만 우리도 좋은 결과 있을 거 같은데 좀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86쪽, 인터넷 전자고지 발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한 4% 정도 됐네요? 전자고지 관련돼 가지고는. 혹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가지고 계시나 해서요.
○세무1과장 최경준  전자고지는 지금 4%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보내는데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결국은 우편물이나 이런 게 발송될 경우에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 보면 굉장히 미비한 거잖아요. 혹시 이런 거 자발적이든 어쨌든 홍보든 해서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메일로 전자고지하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현재 4%니까요. 진행사항 보고요. 추후에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올려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앞선 부서들과 같이 다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소관 부서 지적사항은 1건인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는 학산문화원이 구청과 연계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금년 8월에 학산문화원에 예금압류를 시켜서 500만원 분납했고요. 11월 23일 날 잔액 1,862만원을 완납하였습니다. 향후 구청과 관련된 기관에서 체납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보면 지방세 과징 현황 관련돼 가지고요.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세무2과장 전기창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라는 게 납부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추후에 확인 더 하도록 하겠고요.
  40쪽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 있잖아요? 체납건수가 굉장히 큰 게 몇 건 있어요.
  관련돼 가지고 ㈜생*부*산*탁 그리고 6번 그리고 14번 이런 것들은 거의 1,000건 그리고 300∼400건씩 되네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세무2과장 전기창  일단 질문하신 것 중에서 2번 ㈜생*부*산*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위탁자 전OO씨라고 그분이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 진행건 분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드님한테 문자발송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매월 분납 재약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산세 체납되기 전 체납액이 완납해서 공매하지 않게 공매해지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9월 3일 날 드렸고 그때 아드님이 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건도 있고요.
  아까 6번 같은 경우에 국*자*신*㈜인데 이게 이미 경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따른 압류가 많아 가지고 실익이 좀 없어서 지금 체납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분납이라든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좀 전에 2번 부*산?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부*산*탁.
○위원 김영근  지금 체납이 2억인데 200만원 납부했다고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200만원 납부했는데 그거 말고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얼마 납부했어요? 그 이후로?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 지금 체납금액이 2억인데 200만원 납부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서. 제대로 좀.
  이거 결국 체납 지속적으로 되다가 장기적으로 되면 우리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아니, 이런 거는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5년 유예기간이 걸린...
○위원 김영근  예를 들면 기업이 돈이 없다. 명의를 이전시켰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죠. 명의를 이전시키면 못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건 거를...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정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도 대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저희가 물론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 세무2과의 특성이 본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넘어온 부동산, 재산 이런 거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된 상태에서 넘겨받고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독려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부서의 특성상 조금 위원님이 얘기한 바대로 미리 관리를 잘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거기까지는 좀 가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6번 관련돼 가지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계속 체납하고 진행하시는 그 건, 말씀하신 진행상황.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이 이런 상태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금액을 못 받고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수 있으니 미연에 어쨌든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체납 관련된 건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는 바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인증기용증지,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여기는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건수들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과오납이 발생하는 건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78쪽 답변에 보시면 지원금 환수 곤란, 허가취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과오납 환급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과오납 세외수입의 특성상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차량출입은 건설과 도로점용팀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하는 업무가 그해 연도가 지나서 그 다음연도에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납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 그 부서한테 철저하게 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전기창  저희가 항상 그런 협조를 각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과오납 발생이 자꾸 되면 저희 신뢰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좀 그렇게 넘어오기 전에 각 부서들한테 철저하게 협조 부탁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가 끝나면 한 2개월 정도 정년이 남았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마지막이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홍영희 위원이나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이 현실이고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세무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뭔가 그 역할이 책임에 대한 무거운 거를 느낄 텐데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한 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이 지금 직접 과장을 맡은 데 비교하면 어떤가요? 다른 데 비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저희는 세무직이 아직 과장을 맡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타 구에서는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직이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세무과 부서에서 저한테도 많이 어필을 하고 또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어필을 해서 소외받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승진할 때 이렇게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물론 늦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청장은 골목골목이 행복한 우리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고 또 교육혁신지구로 인천에서 제일 먼저 하고 뭔가 먼저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인적쇄신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놔두고 물론 우리 미추홀구의 특성상 행정직이 기간도 길고 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나 그러나 그 역할은 충분히 역할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인천의 중심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업무 역할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
  혁신지구나 이런 말을 다 빼야지. 중심이란 말도 빼고. 미추홀구도 다시 없애야 된다는 이런 용어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에 맞게 역할에 맡게 전문직에 맞게 이렇게 해 나가야지. 앞서서는 못할망정 저거 다 따지면 그 역할이 어디 있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인사 최고의 입장에서 내년에는 꼭 관철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하여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청장님한테...
○위원 손 일  그러게 지금 제가 질문하잖아요. 골목골목이 행복하려면 자기 역할에 맞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교육혁신지구 뭐든지 인천의 중심 미추홀구 새롭게 표현하는 인천발전 뭐 이렇게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쇄신하려고 혁신하려는 그런 역할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지. 자꾸 말로 미사여구로 끝나는 이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안전행정국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지적하신 부분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좀 전에 세무1과에 제가 질의했듯이 본인도 모르는 과태료를 몇십만 원씩 맞았는데 이게 진짜 책임이 구청에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먼저 가는 사람이 매를 먼저 맞기는 한데 먼저 가는 사람이 매를 맞아도 너무 크게 맞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전기창  글쎄 어떤 종목인지를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저희 세무2과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에 대해서 안 낸.
○위원 김재동  받는.
○세무2과장 전기창  체납액을 받는 부서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받는 데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떠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이.
○세무2과장 전기창  당연히 기분 나쁘죠.
○위원 김재동  그럼 그만큼 우리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아마 직접적인 부서에서는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걸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법에 있지만 그것도 알려줄 의무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직접적인 아마 그분들이 실제로 벌금을 부과를 받는다고 하면 물론 관련 부서에 많이 의뢰를, 가서 따지기도 하겠지만 돈 받는 부서가 제일 먼저 곤욕을 치를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과태료라는 것은 이미 고지서나 이런 데 언제까지 안 내면 과태료를 낸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과태료를 내는 거는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든가 깜빡해서 못 낸다든가 이거는 본인 실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혀 법에 대해 무지한 분들이 이렇게 벌금을 더군다나 우리 미추홀구는 상당히 열악한 재산가치를 가진 분들한테 몇십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상당히 모순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