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잠깐만요. 제가 인사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7월 8일자로 도시재생국을 맡게 된 최영호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새로 바뀌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건축과장이십니다.
그리고 윤춘광 주택관리과장님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향초 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재생과장 김은환입니다.
도시재생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현안사업,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666번길 7 일원이며 면적은 2만 6,168㎡,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건축개요를 보시면 공동주택 4개동에 864세대, 메디컬센터 420병상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하단에 현재 도시개발1구역 지하터파기 공사로 공정률 2%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666번길 20-6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20m, 길이 168m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6월 20일자로 공사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LH로부터 인수인계 절차를 갖추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8억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주길29번길 67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884.4㎡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 현재 29가구 중 실거주 28가구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한 가구가 미이주하였는데요.
7월 1일자로 미이주자 1가구를 설득하여서 일단 우기 대비 이중 안전휀스를 전체를 다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미이주자 1명에 대해서 설득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도 미이전 동산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원으로 시설비 46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생활SOS사업과 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용현Triple-C 사업과 용현2동 비룡공감 2080, 도화1동의 수봉마을길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부서 및 중간 지원조직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일까지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하면 현장실사 적격성 검증을 거쳐 9월 말 최종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과 20쪽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29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826.1㎡입니다.
사업기간은 4개년으로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400만원으로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확보, 휴먼케어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전체 사업구역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 종합 계획과 보행환경개선 및 안전시설, 커뮤니티 및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요예산 17억 2,400만원으로 2019년도 1차년도 사업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장 포함 3명이 지난 4월 1일날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본관 3청사에 6월 10일자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미추홀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아이디어도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15쪽에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보니까... 16쪽이죠.
소요예산 보니까 시설비가 46억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확보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46억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도 신청을 했고요, 국가에서.
그다음에 행안부에 교부세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8월이나 9월 중에 확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가내시가 내려오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구 28가구가 이주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29가구인데 한 가구가 안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강제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일단 지금 설득 중에 있고요.
재흥시장에 호수로는 57호입니다.
57호인데 기존의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57호인데 이 거주가구가 29가구인데 그동안 LH나 여러 군데를 찾아가서 이분들을 이주를 거의 다 협의해서 완료하였고 이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통시장을 그대로 살려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분이 각 호실에 빈, 호실에 자기 동산을 물건을 갖다 놓고 미이전을 내서 일차로 강제집행을 좀 했고요, 두 개 호수에 대해서.
추가로 2차, 3차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이분이 어머님을 또 모셔다 놓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해서 이주, 설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 12월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8월 중까지 이분을 좀 설득해서 이주시켜서 철거하고 바닥에 주차장, 임시주차장만 설치하는 걸로 이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건축물을.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12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으시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잘 되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23쪽, 간단하게.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순천시와 전주시를 갔다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견학은 어떤 식으로 몇 분이 가셨고 또 갔다 오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5월달에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곳이고요.
저희들도 뭐 센터가 생겼으니까 업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저희 공무원과 8명이 갔다 왔습니다.
○간사 김진구 공무원만 8명 갔다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아니죠, 센터 전체 3명과 저희 뉴딜사업팀 직원과 총무과의 비서실 이런, 건축담당 직원과 해서 업무연찬을 했고요.
가서 느낀 점은 사실은 도시들이 기존에 여기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다, 원도심 재생지역인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했다 이런 점을 좀 느꼈고요.
두번째는 이제 주민참여가 활성화 많이, 역량강화가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걸 느꼈고 세번째로는 조직의 일원화죠.
지금 저희 구는 센터가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은데 그것은 한 곳에서... 직접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왔고요.
앞으로 업무를 해 가면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대상에서 실무자들은 좀 같이 갔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실무자들 갔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 위주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며칠 갔다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간사 김진구 2박 3일?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1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시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상반기 보고할 때는 장사래마을이 있었거든요, 뉴딜사업에.
그런데 장사래마을이 하반기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없어진 사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뉴딜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21쪽에 보시면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사업지구 내에 무허가지역이 4,826㎡ 정도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48개동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다가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열악한 취약지역에서 인프라를 개선하자 해서 이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 취약지역을 먼저 개선을 해서 인프라를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먼저 계획했던 장사래마을 사업은 없어지고 육각정 공동체 마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지금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장사래마을보다 육각정 공동체 마을이 더 시급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지금 설명 그렇게 하셨잖아.
취약지역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주민역량, 주민공동체,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대상지를, 뉴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유지 4,826㎡인데 무허가 동이 48개동에 한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재산사업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주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위원 김란영 장사래마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둥지 내몰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정 부분 사업을 한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국비를 신청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장사래마을은?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설명회도 수회 개최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장사래마을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아니, 이제 뉴딜사업 자체를 좀 반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게끔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래서 기초인프라를 좀 개선해서 무허가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잘 살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을 어느 지역을 해 주든 간에 다 우리 구 관내의 주민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곳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어느 한 주민도 여기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검토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신 건지 갑자기 장사래가 없어지고 육각정 마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궁금했었고 충분한 그런 이해가 주민들에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이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수립 중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18쪽.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이 수립은 어디까지를 지금 수립하신 건지.
수립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현재 거의 완료단계고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일단 주민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바운더리 활성화 전략계획에 반영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주민 참여에서 나온 설문 의견들을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회 위원님들 먼저 공청회도 진행했고 의회 의견도 수렴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모아지면 국가에다가 재생사업, 뉴딜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 재원을 투입해서 도시공간도 혁신하고 주거복지도 향상되고 이러한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7월 중에 부서나 중간지원 조직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8월 2일까지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8월 2일까지 신청을 하시고 실행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실사, 평가, 적격성 검증 이런 것들을 거쳐서 9월달에 최종 선정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러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뉴딜사업이 재개발사업 이후에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좀 재개발 사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어찌 보면 좀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세밀한 곳까지 좀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도 그럴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지금 견학 후에 어떤 걸 느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희 의회도 이렇게 견학을 갔다 오거나 이러면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면 순천시와 전주시를 다녀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뭔가를 보고 느낀 거, 견학 후에 이런 게 보고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냥 견학만 하고 끝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은 결과보고를 하고요.
방침을 맡아 그 의견이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개진하고 결과보고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5월달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2박 3일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1박 2일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23일 갔다가 24일날 오셨나요? 5월달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또 가시겠다고 했네, 그렇죠?
10월에 또 가시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국내 사례답사를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몇 분이 어떤 분들이 가실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아직 이건 확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님.
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으로 하반기에 더 선진지를 가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님.
○위원 김란영 많이 가시고 많이 보는 것도, 하나의 견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좋죠.
견문도 넓히고 또 좋은 점은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 좋은데 좀 염려스러운 게 그저 그냥 관광 형식으로 갔다 오는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례답사를 해도 어느 부서는 칭찬을 듣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문제의 요지가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마다.
어느 구는 정말,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위원님들 국외 한번씩 갔다 와도, 저희 갔다 오면 몸살 납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와요.
그런데 보면 또 어느 지역들은 매스컴에서 이렇게 몰매를 맞고 이렇게 야단을 맞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일만은 아니라고 봐요.
부서들도 똑같은 경우에요, 부서들도.
이게 관광 형식으로 그저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가 돼 있느냐고 여쭤본 거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역할이 큰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부서뿐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좀 그것을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두 군데 운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24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란영 향후 추진계획에서 두 군데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은 어디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화1동의 수봉마을과 용현2동 비룡공감 마을은 대상지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도시재생에 대한 식견이나 이런 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운영해서 향후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많이 의견수렴을 이제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현재는 지금 수봉마을과 용현2동 비룡공감 지역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그 쪽 두 군데에다가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쪽이 좀 호응도가 좋은가요? 주민들 참여도가?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일단 도시재생사업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되면 접촉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업지 대상지역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기는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좋은 성과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새뜰마을 선정도 되고 또 뉴딜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의 개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새뜰도 그렇고 수봉마을도 계획하고 계시고 용현2동의 뉴딜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좀 갔었습니다, 두 군데 다.
갔을 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지역에 새뜰마을은 이미 선정된 곳이고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용현2동은 선정되어지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재생대학에서도 현장방문을 좀 갔었고 마을공동체 양성 과정 속에서도 현장방문들을 갔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한 용현2동 뉴딜해서도 현장 견학을 한두 번이나 갔었죠?
가서 저희가 들었을 때에 그 준비 과정과 이런 것들은 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항상 나오는 것들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도시재생에서는 주민 참여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 참여가 사실은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죠.
주민 참여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보여지는 주민 참여가 되는 것 같고 거기 소수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많은 다른 의견들을 갖고 많은 또 공격들을 당하면서 이 활동들을 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같이 처음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들었을 때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민에 대한, 그러니까 관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그 속에 담아져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마다 애로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주민 자발적인 참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뭔가 관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제 개입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러한,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조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주민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이 있어서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서로의 어떤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는 곳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지만 잘 갈 수 있는데 벌써부터 눈에 보이는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을활동가 위촉을 할 때도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위촉하실 때도 잘 고려해서 위촉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말 그렇게 노력하신 마을활동가들,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관에 대해서,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까지도 불신하지 않도록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부평에 저희가 센터에 갔었는데도 거기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요.
하다못해 접근을 우리는 막고 싶다, 뭐 이런 심한 얘기까지도 나와서 이렇게 간다라면 잘 가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커뮤니티와 우리가 새뜰마을도 그렇고 용현 뉴딜사업도 그렇고 다 커뮤니티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가께서는 활동가 아니고 대표인데 커뮤니티로 가지 말고 그냥 마을회관으로 가라는 그런 조언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로 가면 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잘 선정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새뜰마을은 어쨌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게끔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이 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잘 추진하겠고요.
혹시 선정되더라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심대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30쪽, 일반현황과 31쪽, 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3쪽, 주요현안사업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65만㎡이며 개발규모는 10개 블록으로 블록별 민간자격개발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 3개 블록, 추진중 3개 블록, 미추진 4개 블록입니다.
블록별 현황은 도표로 대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학익1블록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을 하고 7월 현재 착공 준비단계로 토양정화작업 및 보상계획공고 중입니다.
용현·학익2-2블록은 제안서 접수 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사유로 제안서 보완 중이며 제안서를 제출한 아이월드 주식회사에서 7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현·학익7블록은 현재 기반시설조성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10%입니다.
3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블록은 2019년 하반기까지 토양정화작업 완료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및 손실보상협의 진행하겠으며 2-2블록은 올해 안으로 제안서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수용 시 2020년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7블록은 2020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조성공사를 하고 12월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하였으며 현재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10월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4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120만㎡이며 사업구역은 총 10개소로써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4월 주안1구역 사업시행(변경) 인가, 5월 미추1구역 사업시행 인가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5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전 주안2동, 4동 통장단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음 주부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미추E구역 해제에 따른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당초에는 8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보고서 제출 이후 일정이 조정되어 7월 17일 개최 예정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은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12월 용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 사업협의회,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868만원,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4,000만원, 정보제공 비용 130만원으로 총 3억 5,838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며 면적은 30만㎡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공공공간 개선사업 완료 후 2단계,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이며 국비 매칭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및 집행액 현황은 도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제물포역북광장 리모델링(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석정로 좌회전 신설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6월 실시설계를 하였고 7월 리모델링(안)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착공,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북광장 리모델링 및 활성화사업 용도로 15억 9,34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제물포역광장 사업비.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원만하게 잘 지금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그... 역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있던 도로를 그것을 공원으로 전체 쓰고 좌회전으로 하자고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안 된다고 답변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 안 된다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 석정로 좌회전을 주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12월에는 실무선에서 미추홀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했는데 그때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의지도 있고 저희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식 공문을 제출해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 직영과 협의를 봤는데 그 석정로 좌회전을 주게 되면 지금 북광장 좌회전하는 그 거리가 한 100m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차가 밀릴 경우 옆으로 차가 나온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 좌회전을 받으면 차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 바로 앞에, 한 100m 앞에 또 좌회전이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아, 거기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100m 앞에 것을 차단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거기가 바로 그 주안역 북광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고 수십 년 된 좌회전 신호거든요.
○위원 김란영 아, 그렇구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너무 짧아서 어렵다는 의견이에요.
경찰에서도 저희에게 적극 협조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길이가 너무 짧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 김란영 원래는 몇 m 이상이어야 좌회전을 또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몇 m 이상인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앞에 신호와 뒤에 신호 주기가 지장을 서로 안 주어야 한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을 때 너무 이게... 가서 봤어요.
봐도 이게 정말 공원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참 좋게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저희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됐습니다.
광장으로 쓰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앞 신호와 뒤 신호가 너무 거리가 짧아서.
○위원 김란영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다른 방법은 저 밑에 신호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었는데 거기는 이미 아래 쪽에 유턴이 되어 있거든요, 냉면집 앞 골목으로.
그쪽은 방법이 없는 걸로.
○위원 김란영 주안역 북광장 밑으로 들어가서 유턴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좌회전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내려가서 거기 활용하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내려가서는 유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 들어오기에는 도로 구조상.
○위원 김란영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안 됐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 앞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올 골목도 없고요.
○위원 김란영 그 도로가 없고 정말 전체 광장으로 쓰면 너무 좋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너무 좋아서 저희도 추진을 계속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저희도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경찰에.
그런데 경찰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하셔서 제물포 역광장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학익2-2블록,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 2-2블록 아이월드, 그러니까 한양입니다, 한양.
그 뒤쪽에 땅을 가진 한양하고 그 앞에 있는 분들과 협의가 안 돼서 한양에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
○간사 김진구 한양만 갖고 있습니까, 이 땅을?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아닙니다.
○간사 김진구 보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보성이 한양입니다.
○간사 김진구 보성이 한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한양이 보성이고 보성이 아이월드죠.
자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월드라는 이 회사가 한양이나 보성 똑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제안서를 내서 그 블록을 하나로 가는 방법 하나, 또 하나 두 개를 잘라서 가는 방법 하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계신 분들에게 제안을 해서 1차 사업설명회를 7월 12일날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해서 그때 원마운트 분들과 좀 유대가 있는 분 16분이 오셨고요. 일반 주민이 18분, 이렇게 오셔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간사 김진구 그렇게 적게 오지 않았어요. 많이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저희는 이제 그...
총 34명 오셨습니다, 그날. 34분.
○간사 김진구 제가 그날 참석했었는데 거의 한 60명 넘게 주민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게.
아니, 그건 두번째 문제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34분 중에 저희가 초청한 건 34분 중에 공유자 4분 해서 38분 오셨고요. 나머지는 아마 아이월드 관계자와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월드 쪽에 제안한 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쪽 부지는 아이월드, 그러니까 한양에서, 보성에서 개발하고 이쪽 자르게 되면 이쪽에 보성 땅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1:1 환지를 다 주겠다, 100평 갖고 있는데 100평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마운트 측에서는 같이 가자, 한 블록으로. 한 단위로.
그런데 아이월드는 이쪽 따로 가고 이쪽 따로 가도 자기들은 다 동에서 자기들 땅을 손해 보고, 아이월드 측, 한양 측 땅을 손해 보고 1:1 주겠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갑시다, 두 개 블록해서 1차 회의했고요.
한 2주 정도 후에 2차 회의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주민들 그쪽 앞쪽 주민들과 협의가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지난번보다는 낫다는.
○간사 김진구 지난번보다는 많이 성숙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분위기가 낫다는 분위기고요.
이 아이월드 측에서, 공식석상에서 1:1 주겠다는 말도 아마 거의 처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1:1 주겠다고 확실히 그때 못을 박았으니까 주민들도 아마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어쨌든 협의가 잘 돼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조금 내용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쪽에 이제 분리했을 때 큰 도로변 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쪽이 1:1환지 내용이 뭐냐 하면 보성 쪽에서 갖고 있는 땅이 많아요, 그 앞쪽에도.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감보, 감보를 71%까지 하고 자기네들은 즉 29% 정도의 포지션만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유자 분들께는 상업용지로 1:1환지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소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요. 한 번 더... 그래서 한 2주 정도 뒤에 주민 아마 공청회 그런 형태를 거치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쪽에 보니까 3개 안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가보니까.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과 신탁방식하는 것과 분할방식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3안을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하자, 많이 진전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저희 지금 휴가철이라 2, 3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종합사무실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쪽이 그래도 좀 오래된, 앞쪽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보기에도 흉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아이월드 측에서도 한 블록으로 가도 좋은데 신탁 방식으로 가자, 왜냐하면 자기네는 표가 하나니까.
땅은 한 87% 가지고 있는데 표 대결로 하게 되면.
○간사 김진구 표는 한 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한 표니까 신탁으로 가자, 공정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절충이 되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 질의한 데에서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하는 데에 있어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것은 이제 사업하는 주체가.
○위원 김익선 사업하는 주체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어느 방식으로 할 건지 정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사업하는 시행자가 이제 수용을 하겠다 하면 검토를 하시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결정을 해서 그냥 사업을 하게끔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유형에 토지 3분의 1 사용 권한을 가지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구역을 정한 다음에 사용 권한이라든지 토지소유자 총수를 확보한 다음에 들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학익지구 같은 게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용 또는 사용방식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일단 DCRE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마 수용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수용방식 할 때 주로 우리 거기에 거주하는 업체들이나 주택이든 그렇게 공청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참석한 적도 없었거든요, 이럴 때는 그게 어떻게 돼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저희가 DCRE측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벌써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니까 지금 공청회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래도 지금은 DCRE 측에서 수용할 때 1:1 방식으로 접촉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글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수요자 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공청회 같은 자리를 한번 마련할 수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글쎄요, 하여튼 뭐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토양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토양오염이요.
○위원 김익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돼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10월까지 반출을 하고.
○위원 김익선 10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올 10월까지... 아까 보고드린 10월까지 충청도 쪽으로 반출해서 그쪽에서 정화작업을 하고요.
○위원 김익선 충정도까지 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우리나라에 몇 군데인데 하여튼 DCRE 토양은 파내서 충청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정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토양을 싣고 갔으면 거기에서 더 세척을 하든지 뭘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렇죠.
충청도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가.
○위원 김익선 전국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전국에 그런 게 네 군데인가 있는 걸로 제가...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반출하고 나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검증을 합니다.
정화가 잘 됐는지.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싣고 갔던 건 정화한 건 다시 가져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건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화해서 적법한 장소에.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미추진하는 데가 있잖아요.
1-3블록, 1-4블록, 5블록, 6블록.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이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사실 이것은 토지소유 2분의1이라든지 면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제안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관에서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역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신 어느 분들이 좀 앞장서서 동의를 얻거나 이러셔야지 저희가 관 주도를 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상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계획을 그려서 검토를 하면 승인을 해 주더라도 관에서 먼저 주도할 수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보고에 앞서 목감기로 인해서 발음이 잘 안 나오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양해 안 되는데요. 듣기 불편한데 어떡하지? 다른 분이...
○위원 김란영 대체 없어요? 다른 팀장님이 하시든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했으니까.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먼저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이미경 팀장님, 건축관리팀 이승필 팀장님, 건축허가팀 배연식 팀장님, 건축공사팀 이재정 팀장님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상황이 좀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제가 좀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잘 안 돼서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도심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한 예방과 행정 지도 등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어떤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은 전체적으로 2,140여 개고 항측은 855개, 일반은 1,2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부과 74건에 징수 53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으로써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450만원과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물 제작비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우리 미추홀구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와 건축사 어울림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안점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조적조 건물은 지진에...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파는 횡력으로 오게 됩니다. 옆에서 오는 힘이 오기 때문에 횡력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후에 5월에 점검대상 건축물 320여 개소를 확정하고 6월부터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조사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한 후 10월에 안전점검 결과를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유지관리 권고 또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대행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2000년 2월 9일날 우리... 그 당시 남구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지급은 73건에 약 1,200여만 원이 지급이 되겠고요.
사용승인은 54건에 1,4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1,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시공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시행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 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공사 완료 3건, 설계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설계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와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백일장 행사는 매년 보고드리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9월 중에 건축백일장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 문화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가족 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건축 모형을 제작해 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한번 되시면 9월 중에 행사장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 건축에 대한 그런 진로 탐험이나 굉장히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소요예산은 900만원이고 구비 500만원과 건축문화재 조직위원회 400만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전임 건축과장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에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시정명령이 397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위반건축물.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상·하반기 전체 건수입니까? 1년간?
1년간입니까? 아니면 올해 6개월입니까? 397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보고서 작성 시점이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점으로 올해 전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적발 전체... 지금 1년이면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년 것을 대비해서, 2018년도 것.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는 건수가 한 1,800건에서 2,00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항측은 시에서 보통 3년 단위로 항측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000여 건이 지적사항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체크를.
○위원 김란영 항공촬영한 것으로 인해서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게 한 3,000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다 판독을 해 보면 허가 나간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그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보통 한 300여 개에서 400개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800 몇 건이 되는 것은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누적이.
조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사항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보통은 다 지금 1,285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옆집과의 갈등에서 오는 그런 지적사항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년 저희들이 1,800개에서 2,000개 사이 그렇게 항상 그 정도 형성돼 있고 이번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비슷합니다, 매년.
○위원 김란영 아니, 국장님, 지금 항공촬영에 의해서 불법 위반건축물이 1,800에서 2,000건이라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요, 그게 855건입니다.
○위원 김란영 855건이?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항공촬영으로 인한 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기타가 이제 일반사항이 1,200건 되고요.
○위원 김란영 나머지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오는 거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위원 김란영 직접 나가서 적발도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거의 없기는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예외적이지만 그런 경우 말고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 위반건축물이라 함은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걸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물 대장에 우리가 건물을 준공하면 다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위반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지 않는데도 지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지면에 닿는 것과 안 닿는 것과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건축물이라 하면 반드시 지붕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우리가 정자 같은 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건축물로 보고요.
기둥 또는 벽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겠죠.
그다음에 토지의 그 기초가 정착하고 있으면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위반건축물로 보면 되겠네요, 반대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또 다시... 자꾸 법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차양을 길게 달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1m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에서 어떤 처벌이라든지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위원 김란영 1m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1m까지는.
○위원 김란영 아... 예외가 있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예외가 있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건축법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융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m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건축법상의 어떤 신고나 허가 이런 걸 다 득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양을 길게 낸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태풍이라든지 어떤 지진이 왔을 때는 그 구조물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항공사진 촬영으로 나온 855건은 어쩔 수 없이 이건 정확한 위반건축물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나올 때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보통은 저희들이 한 2,700에서 3,000건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필름을 다 판독을 해 보면 이제 허가 나간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누계가 됐으니까.
허가나 신고 다 빼고 나면 보통 한 300개, 400개 정도 남습니다.
○위원 김란영 400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3년에 한 번씩.
○위원 김란영 맥시멈으로 400건수 잡고,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오는 신고하거나 이런 건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측 편,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일반사항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1,358건을 조치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82건이 조치유예가 됐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유예된 사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리 이제 과거에는 ’86년도 이전에...
’86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항측이라는 게 처음에 생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어떤 처벌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한 번 내고 말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86년 이전의 것은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유예를 하고요.
사실 그런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위원 김란영 몇 년 된 거였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지금 한 35년, 40년 돼가는 거죠, 거의.
○위원 김란영 35년, 40년 된 것은 조치유예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전에 일어난 것은 처벌근거가 없어서 조치유예가 되고요.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총회를 거쳐서 어떤 우리 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도면이나 이런 것을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가면서 철거로 넘어가는 절차가 되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굳이 그것을 여기서...
○위원 김란영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없기 때문에 그것도 유예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85㎡ 미만의 주거형 건축물일 때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85㎡?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 것은 사실 소규모 주거형으로 봐서 사람이 최소한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 번...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세 번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조치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세 번.
또 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개선지구를 5년에 한 번인가?
원도심일 경우에 지정을 해 주죠?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도심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 김란영 아니, 어떤 경우냐면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옆집과... 그러니까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런데 옆집과의 이 간격도 있고 담과의 간격도 있고 고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 건물은 허가가 날 수 없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원도심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 지역들에 의해서는 나라에서 5년에 한 번인가 환경개선지역으로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면 이것을 법적인 조치를 안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 주는 게 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이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은 사실상 대부분 큰 선거가 있었을 때 보통 한 10년 주기로 한 번 정도씩 있기는 있어요.
○위원 김란영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있던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로 그럴 때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년 전인가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좀 오버됐다든지 용적률이 좀 오버됐다든지 조금 이런 것을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불법이지만 어떤 최대한 기준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죠.
○위원 김란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아까 말씀하신 85㎡ 이하라든지 이런 건물에 의해서 해 주듯이 원도심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양성화 합법화 건물 시켜주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다가 무슨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양성화됐다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상가도 그렇습니까? 시장이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요, 상가 쪽은 제가 본 경험은 없고요.
대부분 주거용입니다.
○위원 김란영 주거용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주거용일 경우에는 그게...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행정조치를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시정완료가 80건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적법한 행정조치는 어떤 걸 완료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좀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는 게 4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 않으면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렇게 걸리는데 사실상 시정 완료라고 하면 내가 시정을 촉구했을 때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까지만 철거하면 되거든요.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이제 민원인들도 딱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철거하지... 예를 들어 너무 추울 때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두세 달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이것을 해 가지고 누구를 어떤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로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좀 약간 시간...
○위원 김란영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법도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법이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쪽에 보면 소요예산으로 사용되는 금액 중에 용역비가 나갔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이게 5년 용역을 주면 5년을 준다고 하셨죠? 5년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 450만원이 어떤 거냐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위반건축물인데 정말 원래 법의 취지는 금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신 분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자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다가 어떤 사람이 도로인데 거기에 건물을 딱 세워놓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공기가 엄청 반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세워놓았다가 11월 정리추경 때 항상 이거 삭감을 해 왔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 김란영 사례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 김란영 5년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용역비는 그냥 세워만 놓고 다시 이월시키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죠, 삭감한다고요.
○위원 김란영 삭감을 해 버립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아, 정리추경 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것도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나 이 불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들에게 저희 관에서 배려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해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법을 이용해서 주민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불법은 어쨌든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원칙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나 예외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불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이거 새로 오신 과장님, 성함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목이 아파서 안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이것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다툼이나 피해가 없도록 이걸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니까 안전점검 건축사 간담회... 건축사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이게 간담회가 이게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있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거고요.
이제 이게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사실 서울시는 조금 하는데 인천은 아무 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지진이 난 것과 이란에서 나는 것과 사망자 수가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그 이유는 일본은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 7 정도 와도 쉽게 사람이 매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약간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 것은 흑벽돌조라든지 조적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진 횡파가 많이 옵니다.
횡파가 오면 벽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붕이 주저앉겠죠.
그러면 사람이 압사가 되는 게 사실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게 건축주들 책임 하에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소유주들이 알려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고 있는 그런 절차고요.
그래서 6월경에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었으니까 만나서 어떤 조사방식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의 인권이나 이런 게 중시되니까 어디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예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교육도 하면서 그런 절차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 서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6명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건축사협회 추천 받으신 분들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인천시건축사협회.
○간사 김진구 건축사협회에다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소요예산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해서 1인 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인 5개소요?
○간사 김진구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단가 산정은 아까 건축사 대행수수료도 있듯이 기술사 하루 노임이 한 36만원쯤 돼요.
○간사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36만원쯤 되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320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면 날짜로 저희들이 역산을 좀 사실 거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들이 하루 인건비를 제대로 주려면 하루 36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건축사 어울림회 저희들에게 무료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의 유대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공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말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국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요.
위촉직이 50명이고 당연직이 8명이어서 58명인데 그런데 이게 건축, 구조, 경관심의위원회 합해서 58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위원회가 58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다 포함이고요.
법에 근거가, 인천시 법과 인천시 건축조례에 근거해서 6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런데 이제 전체 위원회가 58명?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건축으로... 일반적으로 설계파트가 있고 시공파트가 있고 안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관파트 이렇게 대부분 크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녹지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기초가 중요하니까 토질 전문가 이렇게 한 6개, 7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한 번 위원회 열 때마다 이게 58명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성원 기준이 있고요.
제가 정확히... 11명인가 얼마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13명 정도에서 14명 정도 합니다.
분야별로 다 골고루 오시기는 하시죠, 그것은.
○위원 김익선 지금 건축심의 정례화·간소화·전자화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것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처음... 우리 구만 맨 처음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과거에는 도면을... 청사진 도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사진 도면.
○위원 김익선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은 그런 도면을 아예 받지 않은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할 수 있으니까요, 도면을요.
○위원 김익선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우리 전산교육장에 컴퓨터에 이렇게 다 깔아주고 위원님들이 컴퓨터 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담당 팀장이나 설계사무소가 앞에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건별로 설명을 하죠.
하면 이제 위원님들이 컴퓨터 보고 같이 질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면 생산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상도 많이, 이것 때문에 상도 받고 우리 구 건축과 아이디어로 낸 겁니다.
○위원 김익선 참 잘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거 있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이게 뭐 건축과는 부서마다 다 있는 것으로 이제 취합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에 온 공사 두 군데 외에 기타 소규모 공사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엄청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자잘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엄청 많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자잘한 것들도.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전반기 사업 업무보고에는 한 10건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보다도 더 하위에 들어가면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위원 이안호 어쨌든 부서는 취합이 가능하니까 몇 건 안 되면 좀 이렇게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가 그냥 보고받는 걸로 할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여기 안내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니까 여기에 하려면 얼마 정도 공사 금액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도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야무야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사소한 것까지 한번 챙겨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리고 제가 기억... 우리 건축현장의 주민들 감독관, 주민 감독관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건축에는 명예안전감독관 이런 게 있는데.
○위원 이안호 명예안전감독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 건축과는 아니고요.
아마 건설과 쪽이나 이쪽이 아마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 이안호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데 공공시설물 지을 때, 이런 거.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이라든지 공원 조성한다든지 뭐 이럴 때.
○위원 이안호 도로 포장 그쪽으로, 건설과 쪽으로만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건설이나 아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 쪽, 아마 이쪽일 것 같아요, 저희들은...
○위원 이안호 건축직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저희들은 민간공사가 대부분이고 청사 짓고 하기 때문에 청사에서는 뭐...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왜냐하면 도화2·3동도 지금 주민센터에 대해서 하자들이 좀 발생을 했고 국민체육관도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발생을 했고 향후에 지금 용현2동도 이제 신축공사를 할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또 주민들 중에 전문가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쪽에서도 지금 뭐 교육청도 어떤 감독관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도?
건축과 쪽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없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한번 저희들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 있으려니 했는데 없다면 그런 부분을 좀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건축과장님 어저께 연습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목이 쉬신 거야?
아니면... 하여튼 뭐 생리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
국장님,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우리 인천시에서만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좀 봐서 쭉 파악을 하다 보면 일단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그게 한 1만 7,152동?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60...
초반기에 예상은 한 160개소 하시려다가 320개소로 지금 늘으신 것 같아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20년 이상을 하려다가 변동사항들이... 뭐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40년부터 합니까, 이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현황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한 4만동 정도가 있고요, 우리 관내에.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이한형 보통...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50년 이상이 4,200개 정도 되는데요.
40년, 그다음에 30년, 20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 1만 7,000 몇 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1만 7,152동.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순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20년 이상 희망자들을 받았었어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거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아까처럼 50년 이상 한 번 하고 내년에 45년 이렇게 좀 낮춰가면서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 40년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20년을 잡아놓고 있지만 이게 원래 1만 7,000개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DB구축 완벽하게 될 때까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뭐 이것은 어떤 행정서비스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D등급이라든가 E등급이 나오면?
우리가 E등급 판정이 나면 그 양반들에게 권고가 아닌 강제철거를 명령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E등급은 원래 법의 취지는 사용을... 너무 위험하니까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해야 하거나 이런 사항인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조사했을 때 분명히 E등급들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그냥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해 줍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는 못 하죠.
왜냐하면 원래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주 대책이나 사실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아무리 E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간에는 정말 목전에...
정말 무너지겠다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저희들은 한계는 있죠, 제도상으로.
○위원 이한형 이것은 이제 DB 구축하는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행정기관에서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리가 점검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원래 이제 E등급은 월 1회씩 점검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그 대신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위험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바로 시정명령은 안 나가고,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것을 결과도 통보해 드리고 위험시설, 만약 폭풍이 온다든지 큰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문서도 별도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점검도 중간중간하고.
○위원 이한형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왜냐하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정밀안전 한 건만 해도 몇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돈이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적은 돈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위원 이한형 이게 보면 지금 1인이 64일 해서 34만 8,000원, 단가는 그것밖에 안 되네요, 안전점검하시는 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엄청나게 싼 것이죠 뭐.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분들도 이 제도는 참 좋다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옛날에 봉사시간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예산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좀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좀 늘렸습니다.
개수도 늘리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설계나 공사나 감독을 직접 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뭐 다른 설계업자나 이런 시공업자에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 그거요?
그 설계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사가 하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설계가 잘 돼 있나, 뭐 이렇게 공사 사항들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이것만 점검을 해 주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핸들링을 건축과에서 90% 정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거기에서 하겠죠.
그러면 청장님 방침 받은 것을 건축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을 사실 하죠.
그래서 이제 설계비 얼마 이렇게... 설계비 얼마? 그러면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 검토를 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하고 공사 감독을 또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책임역량이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그때 부실이 좀 있었어요.
부실이 이제 새고 뭐 이런...
그러고 나서 이제 하수도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가 오니까 스며들어서 넘쳤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것을 급조해서 건설과와 해서 이제 좀,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역량은 건축과에도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감독을 한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위원 이한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도 건수가 한 수십 건 됐었어요, 자잘한 것까지 다 합하면.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큰 국책사업을 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시운전 기간을 둡니다.
시운전이 뭐냐 하면 실제 본 준공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하자가 있는가, 그리고 어디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항상 시간에 많이 쫓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게 일단 없고 두번째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보면 경사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제 장애인협회인가 거기에서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사를 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이 규정과 좀 안 맞으니까 좀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쳤던 게 사실이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라든지 또 저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마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체육과 사항들에 대해서 부실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공건축물 건립 사항들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설계나 공사 감독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거의 90%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희들이 사설 같은 데 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잖아요.
관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서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개인 건물의 하자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법에 맞는가만 저희들이 사실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따지면 그쪽이 더 심할 겁니다, 그쪽으로 따지면.
○위원 이한형 제가 그런...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부실에 대한 책임역량은 어디까지가 있나.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실시하는 과인가? 아니면 그것을 공사 사항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설계에 대한 모든 것을 좀 90%를 차지했던 게 건축과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은 건축과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최용준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순원 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장 이현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관리과는 건축과에서 분리된 신설과입니다.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 공동주택 관련 업무,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원은 14명입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등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입니다.
71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015년 시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지급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1가구인 경우 월 20만 1,000원부터 6인 가구의 경우 38만 9,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현금지원 없이 LH공사와 협약을 맺어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가구인 경우 월평균 8,676가구에 13억 8,657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자가가구인 경우 2월에 수선유지급여 연간계획을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3월부터 200여 가구에 대해 수선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6억 2,249만 7,000원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주거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자가 주택가구 32호가 해당되겠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사업이고 지원금액은 호당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3월부터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신청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60만원입니다.
시비와 구비 각 50%씩입니다.
다음은 7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조인 경우 1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인 경우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5월 8일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인 경우 31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여 11개 공동주택 1억 1,4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인 경우 32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여 15개 공동주택 1억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26일 현재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보조금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시비 1,000만원, 구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입니다.
2월 12일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해서 5월 8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0개 단지 70개 동을 점검 대상지로 결정하였고 7월 중에 용역 계약을 의뢰하겠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 추진했던 용역비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으로 시비와 구비 각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4시간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소방·방범교육 2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70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 2019년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301명 참석하였고 방범교육은 73명 참석하였습니다.
6월 11일 이수자 통보 및 미이수자는 인터넷 교육 이수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입니다.
감사업무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2019년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점검대상은 용현 금호2차아파트입니다.
점검반은 공무원 6인과 민간전문가 3인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통보를 받아 위반 내용은 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사항 추진 시 법정처리기한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사용승인 후 5일 이내로 설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67건을 접수하여 448건을 5일 이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77쪽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감사해서 추진실적이 있어요.
점검대상이 저희 지역구인 용현 금호2차 아파트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점검반은 이해가 되는데 점검내용에서 위반여부는 다 써놨는데 내용만 있지 결과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거 시에서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간사 김진구 통보가 안 왔다고요? 결과보고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결과보고 오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보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쪽에 생생방송 지원 있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이 부분이 이게 어떤 거예요?
방송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아, 네.
○간사 김진구 뭔지 정확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공동체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에서 특수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아파트마다 다 이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번에 두 군데만 이거 지원한 겁니다, 이번에.
각 1,000만원씩 해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두 군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원 결정된 게 11개가 아니고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것은 공동주택보조금이 9곳이고요.
생생방송은 두 군데입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여기 어디어디 지원이 됐는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생생방송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구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용현엑슬루타워하고요.
○간사 김진구 어디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용현엑슬루타워하고요.
○위원 김익선 학익이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학익풍림아이원 아파트입니다.
○간사 김진구 다 잘 사는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두 개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보충으로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요즘에 자꾸 투명성 이런 게 아파트에도 서로 갈등이 많으니까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원님들처럼 어떤 의결기구잖아요, 동 대표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사항을 회의를 하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앱이라든지 집에 있는 우리 케이블TV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TV로 연결해서 회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런 장비, 모니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중에서는 10개...
아까 10개 부분은 11개에서 이제 보조금을 일반보조금 아시는 것처럼 지원해 드린 거고 이것은 시와 5:5 매칭으로 해서 2개소로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얼마 되지 않으셔서 또 생소한 곳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많이 아직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고를, 준비를 잘 해 주셨습니다.
주거급여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파악이 그러시면 나중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역시 또... 그러시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우선 궁금한 게 주거급여사업 중에 LH와 협의해서 하는 건데 자가가구 경우에 이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이제 보수를 직접 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거 LH공사가 나가서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LH가 직접 나가서 해 주는 건데 이제 보수 상태를 보고 이제 이것을 정하겠죠? 경이든 중이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기는 그 보수의 금액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그건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집 주인은 그 선에 맞추어서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럴 때 자부담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 부분에서 자기 자부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부담으로?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그런데 범위는,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보수 같은 건 378만원, 여기까지는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3년, 5년, 7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뭐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것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5년, 7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이제 답변하신 게 확실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3년, 5년, 7년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 이안호 대보수를 할 경우에.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1,026만원.
○위원 이안호 1,026만원 범위 내에서 LH가 해 주는 거지만 할 때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같이 공사를 더 추진할 수 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위원님, 혹시... 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안호 네, 좀 그거 명확히 확인해 주셔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 한 점이 궁금했고요.
이 공동주택 생생방송 장비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것은 시에다가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 주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갖고 있습니까? 신청 서류...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신청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받아서 올리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런 생생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입주자대표로 해서 하겠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신청을 하겠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용현엑슬루가 저희 지역구여서 이번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 100%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그러나 일단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선정은 됐는데 보니까 이제 엑슬루 주민임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느냐라고.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아니라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안에 부녀회도 있고 뭐도 있고 입주자 동대표도 있고 등등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제가 엑슬루 여기는 어떻게 신청돼 있는가 신청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신청의 요건들을 좀 충족을 해야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냥 회의를 해서 우리는 하자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 사항들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도 어렵다고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몇 세대부터 소규모로 보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것은 대부분 15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150세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전경애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15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150세대,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300세대.
○위원 전경애 승강기가 없으면 300세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150세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150세대부터는 소규모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밑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점검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하는 범위가.
무엇 무엇을 점검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국장님이 대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연말에 시에서 우리 인천시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 보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50세대 보통 미만이 사실 대부분이 관리비도 잘 안 거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과년수 30년, 40년 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에 그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처럼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구조체라든지 예를 들어 주요구조, 기둥, 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게 내구연수라든지 얼마... 예를 들어 공구리 탈락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서요, 이게 좀...
○위원 전경애 외부나 내부나 다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입찰을 참여할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국토부의 산하기관이 있고요.
○위원 전경애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국가기관입니다, 거기는.
거기와 주택관리사협회 두 군데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아마 한 군데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은 이게 공동주택이 몇 세대부터 공동주택 소규모로 보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난감하게 해 드렸는지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주거환경팀장입니다.
김영수 주택정비1팀장입니다.
정장호 주택정비2팀장입니다.
한강수 빈집정비팀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서 8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하고 2019년 4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1BL 민간참여자를 공모하여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민간참여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여 사업 진행 계획입니다.
88쪽,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석정마을은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숭의2구역은 건축심의 완료하였고 감정평가 시행 계획입니다.
90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검증 및 보조금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현5구역 사용비용 보조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용현5, 용현8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92쪽, 숭의4동 8-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하였으며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93쪽,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95쪽,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빈집 1개소 안전조치와 공가 1채에 대하여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고시 후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98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누(리고) 나(누는) 동네는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총괄계획가 근무약정 체결, 공동체 거점공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빈집정비사업이요.
상반기에는 빈집이 전체가 1,197가구였는데 지금 857가구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거는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지금 주안4구역하고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철거가 돼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4등급은 반대로 늘었단 말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빈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서 조사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4등급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4등급은 철거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빈집은 1등급, 2등급은 금방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4등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방치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철거대상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빈집정비계획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심의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고요. 그거를 심의 후에 철거라든가 그런 게 강제적으로 그런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고시한다는 건 어떤 내용을 고시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고시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7월에 추진계획을 그렇게 하시겠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빈집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빈집을 전국적으로 사들일 수도 없는 문제고 최대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활용할 건 하고 해서 써야지. 차도 안 들어가는 주택가 사이에 딱 끼어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화단이라든가 임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나대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주민이 관리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위원 김란영 동에서 관리를 한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면 통장님들이나 그런 식으로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게 가장 최적의 방법일 것 같고요. 우선 철거를 해 놓으면 쓰레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골목 같은 데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정말 더 문제가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활용을 해야지. 막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고 난 후에도 조치를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빈집 때문에 참 애들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빈집 때문에 구가 더 침울하게 되어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빈집 한집으로 인해서 많은 마을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우진아파트 새로 사업을 신청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가 났고요. 하반기에 조합원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도 하반기에 하고서 내년 상반기에 2주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근래에 보면 자꾸 집이 하나 둘 불이 켜지는 것 같던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이게 200세대인데 지금 입주한 세대가 68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수월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남광로얄도 그래요? 남광로얄 설립이 됐어요? 인가가 났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조합설립이 됐고요. 관리처분인가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이런 것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시간만 끌면 안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남광로얄은 수월하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진아파트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우진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진아파트가 정말 오래도 됐고 문제가 많은 아파트잖아요, 세대수도 많고. 여기 설립인가 가능성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은 여기가 사업대행 코람코라고 자산신탁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란영 아, 들어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합이 1999년도에 설립이 돼 있는데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년 정도면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너무 그쪽이 폐허 아닌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지지난달에 조합장님을 만나려고 전화를 계속했는데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고 연락을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길 건너에 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합장, 조합원은 구성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019년 5월달에 주민총회를 한 번 개최했었거든요.
○위원 김란영 올 5월달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올해 ’19년도에요.
○위원 김란영 그렇게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민총회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주민총회였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총회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만 입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설명회는 개최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거는 저희가 주도하는 건 없고요. 올 하반기 정도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추진이 되고 만약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개최되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면 도시정비과랑 저희 지역구 숭의동, 용현동의 사업이 거의 집중되어져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용마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 확정이 돼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아직도 건설사는 선정이 안 되고 공모를 좀 길게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모는 완료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이번 주 19일날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19일에 선정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계획이고요. 그때 선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면 어쨌든 여기 원주민들은 다시 입주하려고 전세로 나가있다가 계속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연기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용마루가 그동안 LH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1블록은 민간참여 공모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런 경우에 주택관리 쪽에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용마루 1블록 같은 경우는 분양가심사위원회랑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아니면 LH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LH에서 분양가 책정을 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LH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일반분양하고 다르게 민간개발과 다르게 어쨌든 이거는 LH 기준법으로 해서 다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최종적인 분양가는 LH에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일반분양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LH가 그래도 사업을 하면 일반 민간분양과는 다르게 가격이 좀 다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60억 정도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개발사업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왜냐면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은 LH가 직접 하면서 한 분양가들이 840에서 870 정도로 하는데 지금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설로 돌아다니는 게 1,200선까지 나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 이안호 가만히 제가 추진되는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용마루 시작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보상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은 있었으나 그러나 계속 공동적인 설이 돌아다닌 것은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한 500선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거의 사실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원주민들하고 기존에 분양가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 계산들이 있는 건데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생기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2블록보다는 민간사업 저희가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둘 중에 하나가 선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블록보다 분양가는 높게 책정될 걸로 보고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역량껏 할 수 있는 많은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 사업도 질의를 드리자면 그중에서 용현1과 용현2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준비 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용현2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아주 세밀한 거는 숭의동289-1과 등등해서 나중에 담당 부서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사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1구역, 2구역 나누어 졌는데요. 추진하다가 1구역, 2구역이 통합해서 갈 수 없느냐 해서 2구역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각자 가겠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의견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구역은 LH 공동시행 협약을 맺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구역도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시행으로 가는 방안으로 그래서 준비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용현1 쪽은 자체적으로도 가고자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2는 아직도 미지수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라면 이거를 계속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이거를.
○위원 이안호 가장 좋은 거는 합쳐서 가는 게 가장 좋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사업성은 가장 큰 거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여기 1구역, 2구역 해 가지고 서로가 각자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사업성이 좀 높은데 최종적으로 각자 가겠다 해서.
○위원 이안호 마냥 그 결정에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다른 어떤 대안을 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현실적으로 제안드리는 것도 힘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럼 용현1은 추진되는 걸로 보고 2는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도출되냐, 합쳐지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현2구역도 자기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독자적으로 가는데 꼭 가로주택으로 가겠다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방식은 가로주택으로 가겠다는 방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가로주택으로.
○위원 이안호 독자적으로 가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가로주택뿐이 없죠.
○위원 이안호 가로주택밖에 없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쪽 지역이 어쨌든 뉴딜과 같이 해 가지고 뉴딜도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이 되고 용현1이 진행된다면 용현2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마냥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는 없겠지만 뭔가 그래도 여기서 추진하는 어떠한 안들을 지혜를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2쪽, 숭의4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후에 주거환경팀에서 보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8일 저희 부서 변경된 사항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경관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가로정비팀이 선임팀이었는데 도시경관팀이 선임팀으로 됐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인천시의 야간경관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10대 야간경관사업과 원도심 명소화 사업과 관련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가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를 6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 일상감사를 의뢰 중이고요. 일상감사가 나오는 대로 시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8월에 공사 착공하고 11월달에는 공사 준공과 점등식 행사 개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입니다.
110쪽,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색채개선을 통해 환경개선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4월달에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를 밟아서요. 8월까지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9월 중으로 실시설계 및 도색작업해서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111쪽,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저희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양은 저희가 현수막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수막지정게시대 4개소는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시민게시판 20개소 교체는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는데 6월 30일까지 광고기간이 남아있어서 잠깐 딜레이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민게시판을 지적사항에 따라서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서 7월 말까지 50개소를 철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20개 추가로 교체하면서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112쪽,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통행불편 등 생활권을 약화시키는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적치물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6개반 18명이 공무원, 기간제, 용역반까지 포함해서요. 노상적치물 단속, 광고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에 야간단속까지 포함해서 3〜4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및 수시정비로 현수막, 전단지 같은 거는 6만 3,000여 건을 제거했고 43건에 1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상적치물의 경우 3,220건 이거는 완전정비가 아니고요. 계도랑 이주인데요. 27건에 8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월 1〜2회 오전ㆍ오후 정기 순찰 실시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및 다발성 게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 상행위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정비명령 등 강력단속을 유예하고 보행자 불편 없게 해 가지고 같이 가급적 강한 단속은 삼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도시미관 취약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특별정비를 월 1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3만 2,502건을 수거해 가지고 보상금은 2,64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6,000만원인데 2,600만원이 5월까지의 정비실적입니다. 그래서 6월달 실적 600만원을 지급한 걸 보면 3,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2,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115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세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976건에 대해서 11억 7,000여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9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85.7%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 그리고 공사장 같은 데서 무단도로점용 발생 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공공조형물 현황에서요. 다른 거는 이해가 돼요. 조형시설물 있는데 환경시설물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환경시설물은 저희가 바닥분수, 계류, 벽천 그런 거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환경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요. 저희 과에서 주안역 같은 데 벽천분수가 있고 광장에 물 졸졸 흐르는 데가 있고 저희가 두 군데 갖고 있습니다. 용정공원.
○간사 김진구 그럼 한 군데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공원녹지과에 주로 많죠. 인공폭포라든가 수봉공원 물놀이시설 등등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을 환경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거를 환경시설물이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현황이 있어요. 노점상 등 가로환경 단속용역을 두 군데를 주고 있어요. 이게 3명씩이거든요?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최저임금이랑 똑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8,530원인가요?
○간사 김진구 시간당?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8시간을 안 하고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7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섯 분이란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여섯 분들이 과연 노점상 등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전체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게 반씩 나눠서 하시는데요. 이 정도면 어차피 이분들이 1〜2년째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노점상들에 대한 속속들이 파악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규 발생 노점상은 쫓아내는 거고요. 예전부터 하셨던 할머니들 같은 경우 너무 넓게 펴면 좁히고 통행에 불편 없게 하라 하고서 계도하고 심한 거는 많이 좁히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간사 김진구 남부시장 인도침범 노점 행위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1월 말에 정비를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경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2월달에 일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실제로 부과했고요.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자진정비하고 통행로를 2m 이상 확보토록 하겠다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저분했던 천막 같은 거 차도 쪽에 있는 거를 철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시 재설치가 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일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3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구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반기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그쪽 시장 상인회, 주민, 그 안쪽에 남부시장 상인들 해 가지고 공청회를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한 번 열기로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몇 월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직 미정인데요. 그걸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시경관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경제지원과, 교통과, 건설과 등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합동으로 해야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인도도 지금 많이 불량합니다. 그런데 인도정비도 한 번도 못 하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보면 불법주차가 1년 365일 연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촌에서 문학경기장으로 나가는 차들은 저녁 6시 되면 퇴근길에는 1, 2차선밖에 안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버스정거장이 너무 앞에 있어 가지고 사거리 바로 초입에 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위원님들 다 공청회 하면.
○간사 김진구 과장님께서 그거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쪽으로 왕래하고 있지만 사실 2차선 저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4차선 도로에서 2차선밖에.
○간사 김진구 네, 4차선 도로이고 반대방향 소방서 쪽에서 올 때는 2차선인데, 2차선에서 3차선 되는데 2차선을 다 주차를 해 버려요. 그럼 1차선 하나 갖고 좌회전해야 되고 직진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 봤는데 사실 이게 경찰청 도움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 교통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과들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쉽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경찰의 업무는 아니고요. 경찰에서 불법 주정차는 저희 구로 이관을 시킨 업무죠.
○간사 김진구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차량 불법주차 같은 건 저희가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찰의 힘도 빌려야 되겠죠. 예전에 언젠가 보니까 경찰이 나와서 계속 안내하고 못 세우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문제는 다들 저희 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선해야겠다는 건 있는데 워낙 특수한 사정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계속 노정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그리고 실제로 해결을 못한 것도 있고요.
○간사 김진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저번에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사항 갖지 말고 중점사업을 생각해서 단속을 강하게 해서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통이 막히고 도로가 막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들도 공청회 열면 그 뒤에 진짜 상인회 임원들 의견이 아니라 뒤쪽에서 묵묵히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이렇게 정비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구에 힘을 실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주는 거. 뭐 단속하지 말아달라. 단속 더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보다 상인회 임원진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유예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그런 문제점이 노정돼 있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가 그나마 주축이 되고 경제지원과, 건설과, 교통과 해 가지고 협심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힘 좀 실어주시면.
○간사 김진구 또 남부시장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시장들 단속이 느슨한 건지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사실 요즘 저희 지역구도 가보면 도로에다 많이들 나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점용료는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를 해 오면 보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000원 나갑니다. 현수막 하나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전체로 볼 때는 5,900만원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전체 6,0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도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은 여기 전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12쪽 보시면요. 과태료가 1억 4,884만 2,000원 과태료 부과한 거.
○위원 김란영 이게 포함한 겁니까, 그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건 순수하게 현수막, 전단지. 현수막에 대한 거를 부과한 겁니다. 1억 4,800만원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업체라든가 분양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여유 있다고 보고 이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위원 김란영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과태료 부과가 제일 큰 행정조치죠.
○위원 김란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을 거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거는 75% 이상 항상 징수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납부기간 20% 감면되니까요. 분양업체 같은 경우 500만원 부과하면 400만원 납부하면 되니까 납부율이 좋은데요. 개인이 한 거는 조금 납부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정비실적을 보니까 현수막, 전단지 등해서 6만 3,494건이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태료는 43건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 일반인이, 상인들이 한두 개 하는 거 같은 거는 저희가 계도하고 수거하고 그 정도에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요.
분양업체 같은 경우 도배를 한다거나 20개, 30개씩 막 부착하는 거 그거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반상인들이 한두 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한두 개는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데들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현수막 떼면 얼마씩 준다고 해서 아무나 떼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거 떼는 분들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이요.
○위원 김란영 보상제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분이 한 번 떼어갖고 오는 걸 제가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계속 붙인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맞습니다. 분양업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분양업체도 분양업체지만 분양업체말고도 헬스클럽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님 지적대로요. 헬스클럽이랑 분양업체는 저희가 과태료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뽑아드릴 텐데요. 분양업체랑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먹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용역반 어느 어느 용역회사에서 하느냐 자료 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안 주셨어요. 가로환경종합 정비추진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그러셨잖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교통장애인협회랑 상이군경회.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용역하는 업체를 자료로 달라 했는데 잊어버리셨는지 기억을 못하셨는지 자료가 저한테 온 적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고.
도로적치물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요. 건물을 너무 들여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딱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전시를 해야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미관지구 같은 경우 이만큼 들여서 건축후퇴선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강력단속하면 그런데 너무 반발이 심할 것도 같고요. 저희가 저희 현재 인력으로는 갑자기 지금 현재 주차방해물 민원이 한 5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조금 힘들고요. 주차방해물 민원도 말도 못 하고 새올 민원 같은 것도 상반기에 새올 민원만 해도 적치물에 관련된 민원, 주차방해물 해서 한 500여 건 이상 들어옵니다. 전화는 포함 안 된 민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완전 하기는 힘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사업현황을 보면 물론 그 부서에서 참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또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이해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한테 단속이 쉬운 건줄 아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이 쉽다고 해서 민원을 넣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일하시는 거를 저희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걸 판단해서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면 최대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해 주시고 최대한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방안을 선택을 하셨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어떤 거 해라 그러면 그 즉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상황을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2회를 연속 나갔고 그다음 날 아침에 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잠시 오해했던 게 너네들 안 했지 않냐 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단속반을 내보내고.
○위원 김란영 봤다고 했어요, 제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리고 변명 같지만요. 저희들이 단속하고 쭉 내려오면 저 위에서부터 우리가 가는 거 보면 다시 나와서 또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하소연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고 생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니까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물론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너무 하다 싶으면 그 앞에 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안5동에 총각네 야채가게 같은 거는 1시간 내내 서 있어 가지고 장사를 못 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대집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집행이 능사도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를 믿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조금 조금 점차 점차 좋아지게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들어와서부터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정이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나가고 나면 며칠이라도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게 해 달라고... 의원님들은 지역구 가면 엄청 시달립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저희도 민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조해서 해야지. 팀장님들 나오시는 거 제 눈으로도 다 봤어요. 봤지만 안 되니까 또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과장님이 힘드신 중에서도 저희가 쉽다, 어렵다 판단 안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달하신 사항은 요즘도 꼭 하루에 오전ㆍ오후에 나가게끔 시켰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나 전혀 시정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시면 곧바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어렵지만 서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에 전자게시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전자게시대가 저희가 없고요. 오늘 신문에 난 거 때문에 그러시나요?
○위원 이안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로에 있는 거 옛날에 능해고가에 있었던 거 그런 거 몇 가지 외에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자게시대는 없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전자게시대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는 허가 나간 게 신고 된 게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허가 나가고 신고 된 거 없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게 문제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도로와 접해 있어서 차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에 2014년 아시안게임 하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수선대를 변경해 주고 걔네들이 그걸로 수익을 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게 그전까진 불법이 아니었는데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조례로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기간이 3년인데 3년 있다가 연장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있는 거죠. 연장허가를 안 내고 지금 현재 불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외에 부평구는 이행강제금 부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는 안 되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한 광고업체는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이잖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그랬죠.
○위원 이안호 인천시에서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허가신고는 우리 미추홀구에다 했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지 못 했던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공문은.
○위원 이안호 연장신고는 하나도 안 들어왔던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연장신고를 못 하게끔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불법이고 3년이 만기가 됐으니까 동영상 같은 거는 표출이 안 되고 정적인 광고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변경해 가지고 연장신고 들어오면 받아주지만 안 받아주겠다 하고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한번 내보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향후에 지금 연장신고를 하더라도 정지화면만 내보내야 되는 건데 지금 기존에 광고업체가 어디죠?
(「소망」하는 이 있음)
다른 업체에서는 이거를 하고자 했던 저기가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없죠.
○위원 이안호 없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냥 한 군데서만 계속 이유로 했던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 군데서 2014년도에 기부채납하고서 3년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받았으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랬죠. 그럼에도 그냥 한 광고업체가 지속적으로 했던 거고 연장신고도 없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업체는 그걸로.
○위원 이안호 신규 업체가 또 하겠다라고 신청 조차도 없었고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신규 업체는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게시대 같은 거 해 가지고 경인일보라든가 그런 식으로... 경인일보에서 한 번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왜 연수구 같은 데 보면 문학경기장 옆에 커다란 행정광고판 같은 거 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문학경기장 옆에도 있고요, 길로 가다 보면.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행정광고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인천시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아니면 이제 별도로 구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에요. 그때만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만 구두판매대 그런 거를 자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느라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구두판매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안호 구두판매대도 그렇고 가로판매대도 그렇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요.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죠.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쳐야죠, 그 사람들한테.
○위원 이안호 그러나 광고판이 설치돼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하는 것보다 잘 활용하면 좋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법이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위원 이안호 양성화하려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양성화하려고 두 번 정도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 시점으로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현재 시점에서는 불법.
○위원 이안호 어쨌든 그거를 다 철거하게끔 구두수선점과 가로판매대를 통한 광고는 일단 정지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죠, 표시가 이제 저희가 그 광고판을.
○위원 이안호 그럼 그거를 통한 광고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철거를 안 하면 강제철거는 안 되니까 부평구처럼 이행강제금으로.
○위원 이안호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이행강제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평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고요. 남동구도 안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안 했고요. 안 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 업체에다가 철거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고 향후 법률 개정사항을 본다거나 대신에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광고료 일체 금지시키고 철거 안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얘네들이 그것도 거부하고 광고를 계속 내보내면 철거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도 결정된 사항은 없으신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조금 더 진행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앞서가는 행정, 빠른 행정을 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늑장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빨리 그거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일반업소들도 디지털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거는 다 허용기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대다수가 불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광고물의...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80%는 불법으로 보셔야 돼요.
○위원 이안호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거쳐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러면서 불법광고임에도 또 내용에 있어서도 퇴폐성의 광고의 문구들이 좀 있어요. 노래방이라든지 노래주점 등등 보면 디지털광고를 내면서 뭔가 음란스럽고 퇴폐를 조장하는듯한 그러한 로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불법이니까 더더구나 관리가 안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철거명령은, 조치명령은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바위 쪽에 너무 네온만 해서 노래주점이 전체를 이상한 간판으로 한 거 그런 거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 파악은 못하지만 한 30여 군데 이상 저희들이 명령 내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조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철거가 최우선인데 자진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안호 그리고 디지털광고 나가는 것 중에서 화면전환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동영상으로, 네.
○위원 이안호 동영상만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동영상.
○위원 이안호 글씨, 자막으로 쭉 하면서 변형돼 나가는 거는 광고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게 정지하고 있어야죠.
○위원 이안호 그게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게 막 정신없이... 정지한 거는 괜찮습니다. 정지한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글자가 막. 그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우리 행정과 관련된 공공기관부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공공기관은 공적인 거니까.
○위원 이안호 용현2동에 보면 버스 쉘터박스와 관련해서 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노선정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이거를 하나 해야겠다라는 구상을 했는데 거기의 환경이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요. 그런데 가뜩이나 정류장 앞에 있는 상점에서 자기네 광고를 노출시켜서 나와 있는 거예요, 돌출로.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도 확보를 못 하는 행정적인 확보도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인데도 그걸 갖다 못 하잖아요. 이러한 민원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또 이번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돌출이라도 일정크기 정도 되는 거는 양성화가 가능하니까요. 신고하면 양성화가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불가능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그거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하나하나 해 가지고 크기를 재고.
○위원 이안호 일단 기준에는 업소당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하나는 할 수 있죠.
○위원 이안호 디지털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디지털 말고요.
○위원 이안호 그냥 돌출로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LED 돌출은 무조건 불법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이안호 LED는 무조건 불법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LED 돌출이요.
○위원 김란영 붙은 건 괜찮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요, LED 돌출이요. 글자가 나가는 돌출은 무조건 불법이고요. 돌출간판 전체는 불법이 아니고 규격.
○위원 이안호 디지털을 말씀드리는 건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돌출 디지털은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금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시야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일반주택가나 근린시설 쪽에서 상업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예산 세워 가지고요. 내년도에 철저하게 일제조사를 일용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괜히 불법광고물 디지털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게끔 빠른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석암고가 상반기 때 고가 하부에 벽면 공공미술 및 벽화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거는 지금 현재 주안5동 쪽에 석암고가 밑에 가보시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 다.
○위원 김란영 끝났어요, 사업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약간의 공터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최종으로 거기를 정비하고 싶은 데가 한 군데가 남아 있고 마무리 작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0만원 짜리니까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 나가실 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현장방문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위원 김란영 현장방문 때 한번 가볼 테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어떻게 그렸나, 색채를 어떻게 입혔나 한번 보시든지 저희가 사진 찍어서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숙골고가도 지금 하부공사 들어가실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10쪽에 있는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이요. 이거 4억원.
○위원 김란영 시작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요, 의회에서 편성시켜주셨으니까 빠르면 9월달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요. 금액도 크고 디자인 공모로 갈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건지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가고 이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 두 달 정도 행정절차 거친 다음에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궁금한 사항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할게요.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사업에서 하시다 보면 좀 저기하니까 1개월 정도 늦어질 거 같으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용역완료가 7월달에 되고 경인방송이랑 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협약 체결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송신탑 자체가 저희 구조물이 아닙니다. 경인방송 소유의 것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경인방송한테 임대료 받잖아요, 한 4,000만원씩.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러니까 부지는 저희 것이지만 저희가 지주고 건물은 걔네들 거라고 보셔야죠.
○위원 이한형 그럼 그거를 사용하는 승인에 대한 협약 체결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고 전기세도 그쪽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도 전기료는 어떻게 할 거냐,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최고.
○위원 이한형 전기도 경인방송에 있는 거를 끌어써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쪽에서 따 갖고 오면 너무 공사비가 늘어지니까 마침 경인방송에.
○위원 이한형 경인방송도 우리 미추홀구한테 상당히 용현동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전파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 도시재생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해결 다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 해결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어디로 빼는 걸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파가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전파는 청량산으로 우회해서 거기서 산 정상에서 수봉산으로 쏘는 걸로.
○위원 이한형 거기 업체들이 다들 3,000만원 뭐 얼마씩 걷는다고 했는데 한 업체가 안 냈는데 납부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한양에서 속 썩여서 제가 1년 고생했는데 경인방송한테 욕 무진장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마침 6월 초에 잘 해결돼서 한양도 협조하기로 잘 끝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경인방송이랑 하는 게 전기료 협약 뭐 일반적인 것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송신탑에다 구조물 설치하는 거, 조명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그런 식으로.
○위원 이한형 그거 간단히 여쭤보고.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총 게시대가 2단짜리가 32개가 있고 6단이 55개, 세로가 3개 해서 총 90개 있어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수입을 내는 거거든? 그런데 총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됩니까, 이게? 1년으로 따지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달 얼마 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1개소당 100여만 원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광고효과가 좋은 신기촌 같은 데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총 수입은 대충 모르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민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요, 현수막게시대요.
○위원 이한형 지정게시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과장님, 시민게시대가 한 215개 되는 거를 100개로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올해 50개를 철거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올해 50개가 줄어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올해 50개가 줄고요. 70개를 줄이고 20개를 신설하니까 165개가 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장소 거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게시대 장소가 달라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게시대 장소는 그 위치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진짜 생뚱맞은 데 게시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아예 뽑아버리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215개를 100개로 줄이신다고 그랬잖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연차적으로요.
○위원 이한형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50개를 줄이고 20개 살아남으면 30개 줄이는 거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죠. 20개를 교체하니까요. 50개는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50개는 줄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50개는 줄어들고요. 7월 말까지 지금 철거하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20개는 선정이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개소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아직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보행자 많은 데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우선적으로 광고효과가 좋은 데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 이한형 거기 먼저 20개를 선정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점진적으로 해 나가셔야 겠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올해 50개 줄이고 매년 20개씩 줄이면서 신설하면 3〜4년 있으면 그걸로 100개 다 해 놓으면 광고효과도 좋고 지역에서 경관개선도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게 그거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면 시민게시다가 난무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너무 남루합니다.
○위원 이한형 공원 있는 데 저쪽... 그거 옛날에 누가 업자들 돈 벌어주려고 그런 건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직까지 저희가 경관까지는 미처 감안하지 못 하고요. 그 당시 구 재정여건상 그게 최선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 비회기 중에 19일날 끝나면 이십 며칟날 잡아서 석암고가 환경정비한 데 현장방문을 요청 드릴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숙골고가 같이 그쪽으로.
○위원 이한형 석암은 거의 완성단계니까 5,000만원 들여서 한 거니까 어떻게 잘됐나 현지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회기 끝나고 비회기 때.
○위원장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