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제25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골다공증 검사 신규 사업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 수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보건기관 단가 100분의50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9호에서는 방사성 골다공증 검사 신규 사업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일부 개정사항으로 조문 중 “검사”를 “검사 및 골다공증 검사”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회 추경에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비구입 및 검사실 환경조성을 8월 중에 완료하고 9월부터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과 방사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5항(기타수가)에서는 검사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보건기관 단가 100분의50으로 산정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2항제9호(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수수료 및 검사비를 감면하고 확대 시행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진료비 수수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8조제9호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안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1〜3등급의 등록장애인의 주민체력관리실 체력 검사 뭐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주민체력관리실에서 검사를 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항이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하시는 건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지금 돼서 저희...
○위원 이안호  그런데 1〜3등급이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거는 저희가 조례안을 당초에 7월 1일 공포되기 전에 안을 상정한 거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어제 제가 수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뽑아왔는데 7월 1일 공포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도 이 조례안에 맞춰서 “체력 검사 및 골다공증 검사” 이렇게 조례안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7월 1일 이전에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제도가 폐지가 됐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저희가 모든 미추홀구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거를 법무의회팀에서 일괄개정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7월 1일로 공포가 됐고 저희는 이 조례안을 7월 1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럼 이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7월 18일이고 이미 7월 1일부터.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조례안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돼 있습니다, 지금. 수가 조례안에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다공증 검사만 추가를 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해가 안 가네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이렇게 해서 수정을 안 해도 자동으로 수정된다라는 게 뭐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그 문구대로 1〜3등급으로 해서 이 문구를 가지고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할 거잖아요. 골다공증 검사만 여기다 삽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그대로가 유효한 거지. 자동으로 변경되고 수정되는 거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당초에도 저희가 보건소 수가 조례 올릴 때 저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법무의회팀에서 7월 1일 이전에 조례안이 상정된 거기 때문에 전 조례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린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하고 우리 자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조례 기준에서 장애등급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이 담아져있는 모든 조례는 일괄 다 개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7월 1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 부분은 개정하기 이전에 입법예고가 5월부터 6월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서 굳이 문구를 수정 안 해도 자동으로 다 수정된다라는 거 그렇게 맞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추가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인주대로 409-1,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단 사업 수행,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등 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시비, 구비해서 8,7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위탁 법인 및 단체 모집 공고를 7월 24일부터 20일간 할 예정이며 8월 20일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그리고 8월 말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저희가 9월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을 통해서 사무의 간소화, 신속성 등을 통한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미추홀 시니어클럽」은 인주대로 409-1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2019년 9월 1일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전문성 있고 경험 있는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예산도 다 통과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께 설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가 이번에 위탁이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류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몇 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저희가 일자리가 추경까지 합치면 6,124개로 인천시 전체의 18%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전담기관은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 1개소이고요. 나머지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 재가 이런 데는 일자리 수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에 직원 11명과 하기에는 너무 일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내년에 또 저희가 시에서 주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해서 지금 센터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시장형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외부 공모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공모를 따내는 쪽으로 하고 공익형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적절히 사업단을 저희가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는데 4개월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일단 시스템을 갖추고 내년에 일자리가 한 11월이면 배정량이 벌써 내려오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준비를 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쨌든 공모받을 때에 사업계획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계획서 같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이 들어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장형은 몇 개를 할 것이며 물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같이 조율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까지도 여기 5명으로 다 확정을 하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업은 저희가 공익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외부 공모사업 등 이건 같이 추진을 하는데 개수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은 어렵고요. 그거는 센터하고 업무를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5명의 직원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정도의 계획을 가져갔다면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복지부 지침에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5명을 하게끔 기본인원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시설장 같은 경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 자격 2급 이상 소지자이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여한 게 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준해서 가신다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우리만의 사항이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요즘 사회복지사 2급은... 2급과 몇 년의 경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2급만 가지고서는 참 역량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사항들인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고 판단이 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인인구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노인인구 많이 증가하는 건 알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까지 저희가 증가가 됐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폭증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고요. 지금 현재 거기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올해 시에다 지속적으로 작년에 건의를 해서 1명을 늘려준 사항이고요. 더 이상 시에서는 인원증가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 인원을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하거나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거기 2개과인데 3개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은 일부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를 가져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 전담,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까 시장형 일자리라든가 외부 공모사업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공익형도 같이.
○위원 이한형  공익형인데 외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대부분 한국인력개발원이나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 밑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공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외부 공모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같은 경우에 숭의복지관에서 따낸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었고요. 그렇게 공모사업이 있을 때.
○위원 이한형  숭의복지관 사항들에서 하는 건 숭의복지관에서 공모를 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게끔 기관들을 같이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기에 노인인력센터의 업무폭증으로 인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배도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게 맞나요?
  왜냐하면 이쪽은 숭의동 지역이고 이쪽은 주안 지역이니까 주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지역센터를, 클럽을 만든다 이렇게 판단이 서도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께서 오시는 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면 공모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모 사항들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절차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위원 이한형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은 오늘 통과가 되면 7월 24일부터 20일간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8월 20일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새로 구성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새로 구성합니다. 새로 구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동의안이니까 ...이게 어디 조례에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수탁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니어클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전에부터 일자리기관이 시니어클럽이 2001년부터 존재했고요. 그 이후에 인천 같은 경우는 노인인력개발센터라는 게 2005년부터 복지부에서 일자리센터를 하라고 해서 그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건복지부 지침사항들에 대한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맞고요. 인천시만 그런 명칭을 갖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전국적으로 지금 한 150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노인인력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명칭이 우리 미추홀구만의 명칭인데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는 시니어클럽으로 하는 걸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업무폭증이다 보니까 하나의 이런 거 따니까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지금도 복지부에서는 확대를 권장하고 있고요. 전국에 148개소가 있고 그걸로 복지부에서 시작을 해 왔고요.
○위원 이한형  수탁자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문가하고, 지침에 보면. 그리고 시니어클럽 협회 관계자 또 학계나 그런 쪽의 교수라든가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구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침에는 구의원님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 괄호 열고 시니어클럽 협회 관계자 학계 이렇게 돼 있고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항들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 사항들은 포괄적이에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들도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단 개정하고 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세부지침을 기본적으로 상위에 두고 우리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구의원 사항들도 들어갈 수 있는 폭들도 지금 세부지침 사항에서 전문가 그런 사항들에서 조례는 필요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인천에서는 서구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굳이.
○위원 이한형  우리가 복지부 시행령이 있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행령이 아주 자세히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탁위원회 사항들로 주어지면 지금 그 세부규칙으로 하다 보면 전문가나 그 사람들 5인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니어클럽 사항들이 우리 구의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들도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지금 뭐 근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부분은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제가 보면 인건비가 7,000만원이고 운영비 사항들이 1,7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거를 사항들로 돼서 이것도 우리가 인원을 확충할 수 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인원은 지금 5명에 만약에 확충하게 되면 저희가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예산 부분들도 더 확충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따르는데 노인인력센터에 하다 보면 제가 보면 여기에 시니어클럽 사항들로 가면 일부 노인인력센터에 뭐라고 할까요? 일자리들이 이리로 가요. 거의 전체가 다 갈 수가 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죠.
○위원 이한형  아니,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인원수를 자를 수가 있다고.
  왜냐면 주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신청하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그 지역을 고민해 봤었는데요. 지역으로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사업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나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단이 39개 사업단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65개 사업단입니다.
○위원 이한형  65개, 65개 사업단에 제가 시 관계자랑 얘기를 해 본 결과로는 사업단 사항들을 만드는 거는 지역 안배의 측면도 있다.
  그게 뭐냐면 폭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주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숭의동 노인인력센터로 오기까지도 조금은 거리상으로 어른들이 하시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인인력센터의 사업단에 65개가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공모를 해서 뭐를 따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사업단 65개를 운영하기에도 노인인력센터가 버겁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육은 여기 시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65개 사업단에서 도화동이나 주안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신청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구청보다. 그러면 일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거의 노인인력센터의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내다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앞으로 어떻게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지금 세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원래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데 당시 저 취지는 법적취지와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위원 이한형  앞으로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업무에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제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거기까지는 그러고.
  지금 위탁기간을 지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그건 저희 구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일반적인 5년.
○위원 이한형  일반적인 사항들 5년 이내로 한다 그거를 적용해서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5년 단기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했다가 그 양반들이 평가대상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면 재위탁 사항들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 사항들에 대해서 연임까지 가능한 거죠? 조례상에? 어떤 건가 요? 5년 단임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저희 시행령에 보면 재평가해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또 해야 되겠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5년하고 여기에다가 지정일로부터 5년 하다 보면 이 사람들 5년하고 관두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여기 명시하실 때 5년하고 평가대상 사항들이 됐을 때, 재평가가 됐을 때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건 별도의 계획서를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거기에 계획서를 다시 또 넣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니어 클럽을 저번에 예산 때도 미약하게 물어봤고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나는 솔직히 이게 조례를 하나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사항들이었고 그걸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시니어클럽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구의원님들도 그래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인이라도 상임위 사항들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거기 4명을 뽑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아까 말씀대로 시설장 1명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 사항들이 직원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준해서 직원들도 부장이 있고.
○위원 이한형  시설장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설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이한형  사회복지사 2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조례랑 가서 맞물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조례에 인사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구청장 사항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요. 세부지침 하면 구청장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 들어가지 않잖아.
  그 자격이 없으면 공모를 해서라도 누구를 해서라도 사람이 없으면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급여가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못 뽑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 생각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자격증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을 따긴 땄지만. 여기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축하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 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직원들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2급 이상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직원들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리고 회계담당은 그 관련한 추가로 인사위원회 자체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위원 이한형  인건비 7,000만원에서 시설장 부분들에 대한 1명은 급여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그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봉이.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설장 1명을 처음에 1호봉을 뽑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호봉이 200 얼마로 제가 봤는데. 230 얼마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한형  시설장이 230 얼마밖에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1호봉. 아무 경력이 없다고 봤을 때. 저희과 관련 경력이 있으면 경력이 추가되잖아요?
○위원 이한형  경력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로 인해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5년을 근무했어. 그러면 5호봉을 쳐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시설에 따라서 경력을 100% 쳐 주냐, 아니면 80% 쳐 주냐, 60% 쳐 주냐 그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그것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그거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걸 기억해야 돼서 제가 머리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
○위원 이한형  그래서 200만원 그러고 나서 나머지 4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거기 자체적으로 시행령에 몇 급, 몇 급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부장 사항들은 직급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과장은 2급 그다음에 대리는 3급, 주임은 4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까지만 있습니다. 2, 3, 4급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리고 예산 추계를 보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항들 하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5명에 대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3년도까지 보면 조금 증가되는 부분들은 인건비 사항들에 대한 상승분만 여기 적용되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물가상승률 3% 정도 저희가 증가분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앞으로 운영비 사항들이 저는 여기 사항들 하다 보면 인원도 증가되고 지금 처음 출발하는 건데 5차년도에 대한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도의 세출사항들에 대해서 쭉 보면 거의 다가 3%대에서 시설장의 인건비 하나랑 직원들 4명에 대한 인건비만 상승한 것만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추계지만 지금 운영비가 1,700만원 이것도 4개월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4개월분이면 운영비 사항들에 대한 증가분은 추계를 안 하나요? 인건비만 하나? 원래 추계할 때 그렇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에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한계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해서 5명이 운영할 때 2억 7,000만원 이상을 시에서 주지 않거든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연간 5,000만원을 줍니다, 시에서. 5,000만원 갖고 저희가 그래서 4개월치를 3분의1 해서 1,7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을 시에서 지금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12개월로 나눠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시에서도 5,000만원까지 얘기하고.
○위원 이한형  시니어클럽은 아예 운영비 사항들은 5,000만원 주는 것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그렇게 보고.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지금 3대7입니다, 비율이.
○위원 이한형  3대7인데 그러면 한 달에 1,700만원이면 사사 십육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4개월에 1,700만원이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400만원 운영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400 얼마 되겠죠.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에 대한 증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 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운영비에 대한 증가분이요?
○위원 이한형  제가 쭉 따져보니까 비율이 비슷한데 인건비에 대한 비용추계만 한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현재 시에서 있는 기준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증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지금 현 상태에서만 추계를 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건 시에서 별도의 지침이 바뀌면 그때 또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5차년도 2023년도 비용추계 가져올 필요도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도 시에서 내려온 게 2023년까지 5,000만원으로 운영비가 되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아, 2023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2023년까지 5,000만원으로 아예 박혀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들 노인인력센터 저는 65개단들이 아마 비율적으로 동별로 잘릴 거라 저는 예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구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세부지침이 아무리 잘돼 있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미추홀구만의 시니어클럽이 탄생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 좀 하시고 하여튼 7년 이상 정도가 되면 62년생부터 58년생까지가 다 65세 이상이 돼서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하여튼 거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잘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염두에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양질의 보호ㆍ양육ㆍ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운영이며 2019년도 소요예산은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편성되어 총 1억 1,560만 3,000원입니다.
  현재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7명의 아동들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구립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입소아동들에게 양질의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아동공동생활가정인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오는 8월까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9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요보호아동에게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신나는 그룹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호 등의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신나는 그룹홈 현재 센터장? 시설장?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시설장.
○위원 김란영  시설장이 길OO씨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재임이 안 되나요? 연임?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신규공개모집으로 정했고요. 현재 시설장이 만으로 67세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고 그 위탁재단에서 재단이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급여를 지급해 준다 그러면 새로 공개모집할 때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노동법상 무임금 무노동으로 한다는 것도 저희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새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모집할 때도 여기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분을 우선 채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여기 직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직원 3명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전체적으로 여기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전체적인 부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룹홈은 과장님, 야간에도 거기에서 같이 숙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럼 이 세 분이 교대로 야간에 거기서 거주를 하는 분들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걸 중점적으로 두고서 뽑으시는 거예요, 채용을?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어차피 위탁기관에서 직원들은 채용하지만 우리는 위탁업체, 지금 현재는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 계획은 희망재단도 들어올 수 있고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것은요, 과장님. 직원 세 분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사무적인 일을 그렇게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룹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사무적인 부분까지도 어쨌든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해 주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설장 포함해서 3명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장과 2명의 직원들이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사명감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어렵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냐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서 숙식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사무적인 직원을 채용한다 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룹홈에서 자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용까지도 혹시 우리 부서에서 참견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염려스럽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겠고요. 일단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수행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ㆍ점검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새로 신규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이야 통과가 돼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내용적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목적 및 필요성에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양질의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양질의 보호와 양육 자립이 되려면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정말 양질의 보육을 받으려면 누가 중요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관리자.
○위원 이안호  보육교사님들이 중요하시죠. 이런 경우에도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시설장과 직원.
○위원 이안호  시설장 및 직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회복지사들은 호봉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같은 생활시설인데 보육원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를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미추홀구에 그룹홈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호봉제 인정조차도 못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같은 종사자들인데 누구는 호봉도 받으면서 하고 누구는 호봉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에서 일해야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그거를 어쨌든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호봉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각인을 하시고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은 사회복지사면서.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있음에도 참 힘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어쨌든 저희들이 시 TF팀에 적극 자료라든지 시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근무조건이 좋아야 좋은 분들도 근무하시는 거에 신이 나지. 그렇지 않은 곳은 다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좋은 기관이 잘 위탁이 돼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인천아동희망재단 명확하게 제가 좀 알려고 하는데 거기가 65세까지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우리 지침에 시설장은 65세까지 사회복지...
○위원 이한형  지침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지침사항에 65세까지만 임금을 우리 지원금으로 줄 수 있고 재단에서...
○위원 이한형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봐서 쭉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뭐냐면 그룹홈 사항들도 사회복지사가 실습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실습합니다.
○위원 이한형  실습 120시간 정도 하는데 그룹홈 여기도 실습 장소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15만원, 30만원 사회복지사들이 내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시설에서.
○위원 이한형  잡수입으로 잡아요? 어떻게 후원금도 아니고. 그거를 만약에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나가면 어떤 데는 120시간 하는데 30만원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비싸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건 본인들 사회복지사가 갖는 거예요? 책임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잡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위원 이한형  실습생들이 그룹홈이고 어디를 신청해서 여기도 선정기관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120시간을 하면 요양원은 10만원이 있고 어느 데는 30만원이 있고 이래요. 그럼 이거는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시설에서 잡수입 처리를 하고.
○위원 이한형  그럼 여기 잡수입 사항들에 보면 2020년도 거지만 10만원으로 잡수입을 추정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잡수입은 어떤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2020년은 10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습생들이 오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지금.
○위원 이한형  선정은 됐는데 여기가 하도 빡빡하고 운영하는 데 사항들이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후원금이라든지, 작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우선 잡수입 처리를 하고.
○위원 이한형  여기 100만원에 대한 후원금 항목이 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수입으로 잡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습생들이 작년도에 몇 명인데 몇 명의 수입이 있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여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습생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요. 거기 가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거는 어쨌든 추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가지만 그런 세부적인 게 씨앗이 된다고 아주 민원들이 많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10만원 받는데 여기는 30만원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휘ㆍ감독하시는 데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룹홈 같은 데도 실습생들에 대한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는 데는 수입이 어떻게 잡히는 거냐 이런 것들은 구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세심하게 확인해서 지도ㆍ점검 시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보육교직원ㆍ부모상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23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된 2019년 소요예산은 4억 1,603만원이고 시ㆍ구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이며 숭의동 소재 미추어린이집 4층,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지역주민의 육아지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입니다.
  재위탁의 내용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5년간 재위탁 계약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은 그간 3년이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지침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으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미추홀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 결정 예정입니다.
  단, 미추홀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경쟁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검토대상인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 전문양성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 지원, 홍보용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보육의 최일선에 있는 곳이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지속성 및 안정성 운영을 위해 재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보육 및 양육 등에 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거는 재위탁 동의안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일단은 저희가 2016년도에 KCEM에 신규로 위탁을 해 가지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부적격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위원 이안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여기 KCEM이 2016년부터 위탁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009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했다가 변경위탁하고 다시 또 신규로 하고 그래서요.
○위원 이안호  결국은 KCEM이 2009년 개소 당시부터 현재까지 육아종합센터를 명칭이 바뀐 거지만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이 KCEM밖에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출연기관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하고 재능대학교. 재능대학교에서는 부평구하고 서구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CEM은 저희 구하고 연수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양구는 주식회사 웰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육아센터하고 장난감 월드 관련해서 저희가 4층 건물을 짓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는 재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속 재위탁으로... 지금 현재는 숭의동에 있는데 이전할 거죠, 여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현재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공모를 해서 5억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29억 정도 확보는 해 놨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에 저희가 착공해서.
○위원 이안호  어디로 가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어디냐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e편한세상, 스타힐스 옆에 우리가 노유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거기 한 150평 정도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 준공해서 되면 그때 저희가 이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 장난감 월드 그거는 숭의2동 복지센터가 11월달에 착공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럼 장난감 대여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도화동 e편한세상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장난감 월드도 같이 가면서 여기는 없어지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아무튼 제가 볼 때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어떠한 민원사항들은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분들이 노하우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센터장은 교체가 되고 그랬었죠?
○보육지원담장 윤도희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7년 1월 1일이요?
○보육지원담장 윤도희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 위탁할 때 제가 그쪽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있다가 제가 그때 재위탁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데 그때 위탁을 분명히 3년으로 기간을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보니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5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 KCEM에다 저희가 위탁기간을 준 건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6년입니다.
○위원 김란영  ’16년도. 그러면 ’17, ’18, ’19 지금 만기가 됐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KCEM에다 재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이안호  KCEM에다.
○위원 김란영  계속 재위탁을 주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아니죠, 만료가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신규로 저희가 공모해서 그 당시 KCEM이 들어와서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영유아보호법이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3년에서 위탁기간이 5년. 그다음에 시 지침이 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저희 계약서 보시면 보건복지부법이 5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KCEM하고 계약한 만료기간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금년 말입니다.
○위원 김란영  금년 말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신규로 공모를 해서 새로운 데로 다시 한번... 뭐 대안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한 분이. 이건 공평하지 못해요. 왜 여기 KCEM에다 계속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만료가 12월 말로 됐으니 KCEM에서 계속 잘하고 있다면 다른 경쟁자들이 더 잘하지 못할 때에는 KCEM이 연장을 계속해도 되겠지만 만료가 되는 업체에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준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미추홀구에 이쪽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KCEM에다 몰아주는 그런 느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재위탁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민간 재위탁해야 돼요. 저는 민간 재위탁하자는 쪽인데 KCEM에다 계속해서 재위탁을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내년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 당시 2016년에도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기간을 줬는데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2차 공고까지 들어가서.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여자가 없었다는 건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기간을 두고 재위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위탁기간을 한번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화지구에 신축 관련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기회가 더 좋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아마 지금 업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새로 이전도 하고 신규로 시작을 하니까 기회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KCEM에서 계속해 오고 있다? 이거는 외부에서 봐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공개모집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저희가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까 시니어클럽은 한 달 만에도 다 한다고 하시는데 공개모집하는 데 지금 7월 말 됐다고 그래도 4개월이 남았는데 왜 시간이 촉박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전반적인 거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KCEM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까지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나.
○위원 김란영  많이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위원 김란영  오래 했잖아요. 시작하면 연속성은 생깁니다.
○위원 이한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위원 김란영  고려를 해서 심의위원하고 의논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오늘은 민간업체 재위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재위탁에 관한 건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인상률이 3%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5%가 돼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인상률이 3%가 반영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5%로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저희가 연도별 임금, 운영비 상승률은 추정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치로 해서 잡은 겁니다.
○간사 김진구  추정을 한 거라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다른 데들은 다 추정을 하더라도 3%인데 왜 여기만 5%가 됐는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임금 호봉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요.
○간사 김진구  다른 데는 호봉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지요. 의아해 가지고.
  다른 데는 3%인데 왜 5%가 된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추정이라면 10%도 할 수 있는데 관에서 통일성을 가지게 민간위탁이니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은 다른 데는 3%로 했는데. 그럼 여기 10%로 하더라도 질문하면 이거 추계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얘기는 없는데 3%가 보통 하는 건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로 했냐 물어보는 거지.
○간사 김진구  보통적으로 다 3%인데 5%가 돼 있어서 의아해 가지고.
  그럼 다음에 3%로 이거 조정이 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5%로 그냥.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비율을 다른 민간위탁 다른 거 하고 비교를 해서 맞추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그리고 상담, 치료,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이고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2009년 3월까지는 인천기독병원에서, 2009년 3월〜2010년까지는 인천은혜병원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부평성모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현재 미추홀구청 내 3청사 2층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5,000만원이고 국ㆍ시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향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성모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재위탁을 주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병원이 또 들어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고요. 저희는 공개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위탁기간이 통상 5년으로 가는데 여기는 3년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미추홀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신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3년 이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3년으로.
○위원 이안호  3년으로 돼 있습니까? 부서마다 답변이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까 조금 전에 그룹홈 그쪽은 법에 5년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기준이 달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지금 계셔서 알겠지만 조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5년으로 하면서 답변하실 때 촉진 조례에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간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정신건강 조례에 3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5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례 개정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 미추홀구정신센터 운영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례를 개정해서 갈 수는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년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자살률이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살률 관련해서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재위탁 안 가세요? 다른 데들은 재위탁하는데 안 가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공개해서 혹시나 더 좋은 데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능력이 있다든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든지 이런 데들을 공개경쟁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동안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 지원한 곳들이 있었어요? 성모부평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일반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위원 이안호  그럼 단독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단독 들어왔다가 한 번 들어오면 안 돼서 유찰이 되고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들어와 가지고 계약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진행됐었던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이번에는 공개경쟁으로 가시겠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 위탁기간이 ’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추홀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 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미추홀돌봄의집은 2000년부터, 학익돌봄의집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인력은 각 비상근 센터장을 제외하고 7명씩 근무하고 있고 이용정원은 각 시설별 2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800만원으로 미추홀돌봄터가 3억 9,900만원, 학익돌봄터가 3억 6,9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부담비율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2년 치매전담형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전환 예정입니다.
  위탁범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돌봄터의 위탁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치매사업에 질적 향상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를 통해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치매안심돌봄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