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7월 18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쪽 위원회로 옮겨왔기 때문에 팀장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 이남철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선자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이옥경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유현경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페이지 11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립니다.
’19년도 주요현안사업은 10건으로 먼저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9개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당신청자 3,845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개 단체에 1억 3,472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참전, 보훈예우, 전몰군경유가족, 건강생활지원수당 등 총 3,845명에 26억 8,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보조금 지급과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3,851만 8,000원입니다.
두번째,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3,133㎡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건물로 2001년 6월 15일 개관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특별교부금 신청과 복지관 리모델링 계획안을 2019년 2월에 수립하였고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5월에 설계용역을 실시, (주)예인환경건축사 외 2곳이 낙찰되어 6월부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석면 해체 처리공사는 9월에, 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3개 복지관 보조금 지원과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개관 운영 보조금 2억 2,161만원을 지원하였고 하절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지원과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 자활지원, 장학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회복지 분야에 보훈단체회원 및 장애인단체 6,313명에 1억 2,652만원을 지원하였고 장학금 분야에 1,500만원, 노인복지 분야에 3,120만원, 자활분야에 3개 사업에 대한 1억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하반기 장학금 분야에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활 분야에도 8,93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현황은 생계지원 외 5개 종류로 지원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가구가 1,520가구에 10억 4,26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누락방지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돕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가구에 대한 대상입니다.
내용은 고난도 위기가정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례 회의 개최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기관 간담회 개최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8세대에 대해서 196만 9,41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겠으며 민간기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복지기관 워크숍 및 사례관리발표회 개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추진 계획을 2019년 1월에 수립하였고 복지상담을 4,824건 실시하였으며 동 사례관리담당자 워크숍 실시, 2월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골-KEEPER을 운영하기 위해 골-KEEPER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우체국 등 15개소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집중 방문·상담 모니터링 실시와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와 기술훈련 기회제공으로 자립능력강화 및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2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개 센터의 인건비 및 환경개선비 사업 등 총 3억 8,0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총 24억 6,4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운영비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 9,3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를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등 총 네 종류의 통장 사업입니다.
내용은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가입 모집을 61명 하였고 상반기에 확인조사 및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장가입자 교육과 희망키움Ⅱ 가입자에 대한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40% 이하 가구고 총 17개 사업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개 기관을 신규 등록하였고 홍보책자 2,100부를 배부하였으며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12억 5,482만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억 4,0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찾아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보니까 보통예금은 4종이고 공공예금은 2종인데 거기 그 4종은 무엇이고 또 2종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통장에 저희가 운영자금을 위해서 총 기금 분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예금으로는 4종을 관리하고 있고 공금예금은 2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금예금에서는 출연한 예금이 들어와 있는 예금이고요.
그리고 생활안전자금에 대한 게 들어와 있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이자를 받아서 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예산이 저희가 기금이 39억 9,000원을 갖고 있는데 이중에서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이게 어느 은행에 지금 예금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 신한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신한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보통 이자 수입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먼저는 이제 정기예금을 많이 두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과 별로 이율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 1년 단위로 저희가 예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의 날 행사비와 체육대회 행사비를 지원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비와 체육대회와 분리를 해서 이거 금액이 나와야 저희가 볼 때 그 행사비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겹쳐서 놓으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업비에 노인의 날 행사비가 480만원 들어갔고요.
한궁 대회라고 해서 이제 활 쏘는 게 338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 대회가 270만원,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견학이 1,250만원으로 이 돈은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전체 금액을 노인복지과에 주면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돈입니다.
○간사 김진구 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사실은 기획 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통합사례관리사 그 직책...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 직원이 5명으로 무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고난이도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안 나오거나 그런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통 주민센터에서는.
○간사 김진구 노인분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정신이상...
○간사 김진구 장애자라든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렇게 모든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동에서는 이제 한 명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관리할 수가 없어요.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따로 있지만 거기에서는 관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이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그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상담하고 또 만약에 정신과가 필요하면 정신과에 연결해 주고.
장판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이웃돕기에서 연결해 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지가 따로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우리 과에서 근무합니다.
○간사 김진구 과에서 근무하시고 출장을 나가서 그런 분들을 케어해서 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연계도 해 주시고.
○간사 김진구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곳이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주로 이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간사 김진구 상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하소연 들어주시고.
○간사 김진구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기관과 간담회 개최를 6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6회라고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 미추홀구 안에도 그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다 사례관리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다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이분이...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서로 연결해서 상담해 드리고 도와줄 거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민·관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어요.
○간사 김진구 대상자는 노인 분들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전부 다요. 젊은 사람도.
○간사 김진구 예를 들어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개최 장소는 주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간담회를 할 때는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주로 복지관에서 많이 하죠.
○간사 김진구 복지관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직은 업무 파악이 며칠 안 돼서 다 안 되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활분야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17쪽.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자활분야에 대해서 전반기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이 자활분야 기금이 2억 8,9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활분야가 임대보증금 지원, 자활연수원 교육비 지원, 노후사업장 리모델링비 지원 다 해도 1억 5,550만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한 1억 2,350만원이 갭이 생기는데 이 1억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갭이 죄송하지만 얼마 생긴다고 그랬죠?
○위원 김란영 1억 2,35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나머지는 하반기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실적이 1억 55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7,430만원해서.
계가 1억 7,980만원이에요. 이거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갭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계속 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 때는 2억 8,900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전부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을 다 합해도 1억 7,9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억은 어디로 갔어요?
1억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버렸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당초 계획과 약간 차질이 생겨서 미추홀 자활지원센터에서 요구했던 기계 설비비 추가 사업비 지원은 2,97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는 지출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개 사업단에서 무상임대료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7,700만원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기금은 이월됩니다.
○위원 김란영 이월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사업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이월시키시는 일은 웬만하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구 소유 건물로 들어서 무당임대를 받은 겁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이해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쪽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여기 보니까 시 개발형이 있고 구 개발형이 있고 구 공동개발형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이 분류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시 개발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에서도 이제 이 종목이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제 구에서 좀 더 개발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게 2개 서비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개 구·군이 모아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1개가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아... 공동 개발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10개 구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똑같이 이것은 10개 구·군이 똑같이 하죠, 사업을.
○위원 김란영 무슨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이제 행복한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침밥 지원하는 사업.
○위원 김란영 밥 지원하는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사업 종류 총 17개 사업 중에서 바우처 사업이 45개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번에 지도점검 실시를 6월, 7월에 28개만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결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계속하고 있어요, 네.
○위원 김란영 28개는 우선 다 된 거고 나머지 17개는 앞으로 계속 올 연말 안에 끝낼 것...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8월 안으로는 이제 보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월 안에 끝나서 이제 그것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45개 바우처 사업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알찬 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보시면 장제비가 있어요.
장제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상임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에도 장제비가 있고 여기에도 장제비가 있어서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수급자에 한정해서 나가는 거고요.
○위원 전경애 수급자에 한정해서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긴급지원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장제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서 이것을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고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이게 병원에다가 홍보를 하는 건가요? 구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병원에 사회복지사업 담당자들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와 같이 항상 연계가 됩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병원에서 그분, 어려운 분들에게 알려주더래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희망을 찾아가는 사례 있죠.
여기에서 지금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21개동을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직접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21개동의 담당자들이... 이분들은 이제 길게 관리를 할 사람이다 하고 연락 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뭐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회관, 병원 이런 데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딱 연락 오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개 각처에서 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재가센터 이런 데에서도 여기서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요.
재가센터에서도 저희에게 연결돼서 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지금 재가센터 같은 데는 가정 방문, 독거노인...
가정 방문하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독거노인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계돼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 사례관리사들은 전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 해소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뭐 어떤 것이 생겼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어르신들이 좀 힘드시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이제 난방이나 냉방이 노후화돼서 춥고 덥고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게 제일 피부에 와닿으시니까 그런 것을 고치려니까 또 이게 냉난방이 안에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아직 공사 되지는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2월달에.
지금 여름에 그러면 에어컨이 안 되면 애로점이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실시하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너무 적다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먼저 미추홀복지관도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계속 또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일처리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노인복지관이 2017년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위원 김익선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이걸 뜯다 보면 또 어디가 잘못돼 있다고 그때 발견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리모델링 담당과장으로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석면이 복지관에 좀 반이 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석면 해체공사를 또 먼저 해야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항상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주로 보면 맨날 실시용역이니 뭐니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해서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해 주고 하고 그리고 오더를 만약에 민간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금액으로 어쨌든 해결을 다 해 주는데 관에는 울면 자꾸 추가로 예산을 더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역까지 줘서 견적을 뽑아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업체를 만약에, 실시용역 같은 것 안 하더라도 어떤 업체를 몇 사람 해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금액을 얼마에 해 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정하든지 해야지, 해 놓은 거 용역비 나가고 뭐 다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시스템이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건데요.
건물이 리모델링하려면 15억이 필요하다라는 산출을 원래 예산에 세워서 정확히 산출을 해서 15억에 대해서 돈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이 이 리모델링하면 대충 얼마가 드냐고 대충 얘기를 해서 예산을 먼저 따와야 합니다.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계속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게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돈에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회계법상.
그런데 먼저 전문설계사가 이 장소를 리모델링하려면 15억쯤 든다고 전문설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전문설계 받을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한 돈을 시에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만약에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제도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전차를 안 밟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 목적물을 놓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실시용역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무슨 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정확한 산출을 해서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주고 하면 이중, 삼중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산출을 해서 진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요.
○위원 김익선 용역은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해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예산한 용역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했는데 돈을 안 주면 못 하잖아요. 못 짓잖아요.
○위원 김익선 리모델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비를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하고 금액이 산출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중, 삼중이 안 가잖아요. 어차피 가다 보면 돈 없으면 또 1년, 2년 갔다가 또 예산 세워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 예산을 시에서 줄지 국가에서 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 김익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총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외주에다가 용역을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안 줘요.
○위원 김익선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구비로 그것을 먼저 세워야 해요.
구비를 세웠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줘. 그러면 2년, 3년 동안 돈을 안 주면 그것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3년이고 4년이고 흘러서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다시 용역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것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너희 꼭 주겠다라는 확답만 받으면 구비를 들여서 미리 다 뜯어봐서 어디 어디 잘못됐다 예산을 세울 텐데 시나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위원 김익선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리고 뜯어봐야지만 이 안에가 또 구조물을 아니까.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나 시간을 끌어서 해서 준비해서 가나 결과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5년, 6년 지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건물이 또 노후가 돼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관리자 입장으로 리모델링하려면...
또 추가예산 내면 또 위원님들한테 혼날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위원 김익선 여하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책을 바꿔야 할지를 그러면 이제 기한을 하셔서 상부에다가 이런 것은 개선을 좀 해서 법으로 고쳐야 하든지 뭐를 고치든지 고칠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이런 것을 반복되게 이렇게 해서는 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여기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취업 성과금 지원하는데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일반취업에 이제 성공한 자료로 오면 이제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죠.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가 힘드시니까.
○위원 김익선 성공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취업에 성공을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많이는 안 드리고 30만원~100만원 그 사이.
○위원 김익선 8명에 500만원이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많이는 못 하세요.
○위원 김익선 성공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그냥 간단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17쪽,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무상임차 구 소유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두 군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 두 군데가 어디죠?
이게 상임위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원천적인 질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희망자활센터는 지금 주안역에 우리 영화공간주안 앞에 사거리에 미디어홍보실 창업하는 데 그 건물에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추홀자활은 주안4동 나사렛병원 위에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에.
나사렛병원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자활이 참 이사를 여러 차례를 하고 고통스럽네요.
여기는 뭐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무래도 저희 구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거기는 희망자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좀 안정적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다음에 미추홀자활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그런 건데.
내부적인 일은 어쨌든 잘 정리가 돼서 그렇게 됐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본의 아니게 지금 자활센터가 자꾸 이전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말씀드리면서 그 노후차량 교체는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잠깐만 볼게요.
○위원 이안호 자활센터 노후차량.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 희망이요.
○위원 이안호 희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희망으로 해서 이번에 완전히 교체를 해 주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하나 궁금사항이 이제 노인복지 분야 쪽으로 해서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지금 출연을 해 오는 게 있습니다, 3,0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이거 어떠한 내용이에요? 노인의 날 행사비 및 체육행사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노인의 날 행사비 480만원이 아마 노인의 날이 10월에 행사하는 거기에 돈이 좀 더 추가해서 행사할 게 있다 그러셔서 그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 게이트볼대회 문화유적지 견학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위원 이안호 노인의 날 행사는 오면 미추홀노인복지관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분야는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정확히 행사명을 받아서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왜 이러한 부분을 기금에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왜 그렇습니까?
기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기금이라 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건데 행사성의 행사비를 갖다가 왜 기금으로 쓰시느냐는 거죠. 그리고...
답변이 궁색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죄송합니다, 좀...
행사비를 쓰는 게 좀 저희도 좀 힘든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좀 모자라서 아마...
○위원 이안호 모자라면 전체적인 문화행사 등으로 따져서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갈 수가 없어서 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돈이 좀 모자라니까 저희에게.
○위원 이안호 나중에 기금 심사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승인을 해 주셔서 지출은 승인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의논을 해서 기금에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다 하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러한 사례는 좀 발생이 가급적이면 안 됐으면 좋겠다.
가급적이 아니라 안 되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 인사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팀 김명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신상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 김현종 팀장입니다.
통합관리2팀 김효중 팀장입니다.
추가로 통합조사2팀 김병수 팀장님은 오늘 가정사로 부득이 연가를 낸 상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보충하시라고 간략히 개요적인 업무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또 한부모가정, 아동수당 등 동에서 신청 접수된 20여 개 각종 복지급여 지원 신청자들에 대해서 출장조사 상담과 더불어서 전산정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법정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저희가 통합조사 판정을 하고 또한 연중 수시로 기존에 책정된 그 대상자들이 소득자산 변동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또 복지수급 그 자격의 유지나 중지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며 또 더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 급여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6가지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어쨌든 힘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워서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2,368세대 1만 7,652명에 대해서 그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계급여 일반 수급자에 대해서 또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을 했고요.
또 해산․장제급여 수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총 18세대, 또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184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급여는 이제 구비 매칭예산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했고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은 이제 수급자 가정 2만 9,568세대와 차상위가정 4,77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 월평균 8,116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법정급여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기초수급가정의 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453억 6,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지역보험가입자 중에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세대, 그중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차상위계층 20세대에 대해서 34만 6,000원을 지원했고요.
소액납부자 8,087세대 4,603만 7,000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사항의 지원 기준으로 나와 있는 ‘월 1만원 미만’이라는 그 기준을 ‘월 최저보험료 이하’로 그렇게 개정 조례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소액납부자에 대해서 전출, 전입 등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또 월별 부과되는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대상자, 인간문화재 지정자 등 총 1만 1,559세대 1만 6,323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어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어쨌든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들에 대해서 월 2개월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이라든가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현재 2억 8,000여만 원 지원을 했고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처한 73명에 대한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시를 하였고요.
또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39건이 있습니다.
의료진료 과다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의료예산 낭비를 줄이고 적정 의료진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로 수급자 분들의 건강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5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박향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았습니다.
네번째,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3유형 92종의 그 품목의 보장구를 법정 유형별로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보장구 적격여부 판단 및 급여비 지원으로 121건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장구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서 사후점검 11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장구 지급 후에 지속적인 3개월, 1년 경과제에 대해서 연중 사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 분들에 대한 적격 자격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해서 2,131건에 대해서 조사결정을 완료하였고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서 2,653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건에 대해서도 362건, 또 신규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 통합조사 사례회의도 또 18건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 처리로 어려운 생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조사 담당직원들의 무선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이제 월별로 확인조사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또한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복지수급대상자들의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통합관리1, 통합관리2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기준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복지수급자들의 소득재산 관련 대상자들의 변동자료를 확인조사하다 보면 이제 법적 기준에는 초과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지를 하게 되면 또 생활이 더 어렵게 되는 우려가 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리팀에서 그렇게 별도로 관심이 가는, 우려가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각 동별로 월 1회 한 가구씩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방문가구의 안부라든가 각종 복지정책, 다른 복지부서 사업연계를 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추홀구 복지서비스 총 복지사업 관련된 그 알림책자도 저희가 2019년도 올해 2월에 3,000부 제작해서 그렇게 배포한 그런 바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그 알림집 제작 관련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렇게 또 저희 부서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2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보다 세대가 866세대가 늘었어요.
인원도 1,201명이 증가됐고 예산도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지속적으로 신청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계속 증가 추세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물론 중지도 있는데 중지되는 가구보다는 이제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사실은 추가 신규로 책정되는 가구가 더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부분 어르신이 많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분들이 조금 많고요.
또 실직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 세대, 아니면 가구가 질환 걸려서 가구주가 소득활동을 못 하는 그런 가구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점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가 많으신데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처음이다 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병원 입원과 더불어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서 추가로 해산비로 한 아이당 6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지금 월 6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한 아이당 이제...
○위원 김란영 한 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애기가 출산되었을 경우에 이제 출생신고 들어옴과 동시에 그렇고요. 장제비는 이제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위원 김란영 얼마 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75만원.
○위원 김란영 75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사망자 한 명에 대해서 7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급과 정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아까 모든 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행복e음 전산시스템으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내용은 그렇고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란영 아니, 장제급여나 해산에 해당되는 인원이 나와 있는 게 있나 하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 해산 급여는 총 6월까지는 해산급여는 총 18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장제 급여는 지금 현재 가구로 해서 184세대 지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해산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장제 급여가 나갈 경우에 독거노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실제 이분이 병원에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독거노인, 그 통반장을 통해서 사망한 게 확인이 되면 동사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동사무소 복지팀을 통해서 저희 구로 그렇게 신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 연고자가 신청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어제 TV 뉴스에 보니까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례가 나왔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구에는 없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확인되는 경우 그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별도로 복지 쪽 관련해서 봉사 지원을 해 주는 민간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원이 지금 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민간사회보장체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호자로 되어 있는 민간인이 그것을 몇 개월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 생계비를?
○위원 김란영 네, 생계비를 본인이 착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무슨 뭐 들어가는 돈으로 그것을 사용을 한 게 그게 TV에 나왔어요, 마침.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까지 저희 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적 조치나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그분 사망 나간 이후부터 잘못 지급된 그 생계비라든가 법정급여는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환수 조치를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일이 우리 구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또 하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정부양곡관리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양을 주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정부양곡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위원 김란영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지금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바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도 생활이 더 어려운 생계급여대상자들과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정부양곡 그 금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김란영 가족 기준입니까? 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건 당연히 이제 가족 기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그램 수, 쌀의 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얼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미 같은 경우 월 10㎏씩 지원토록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1인 가구 몇... 가족 수는 몇 명?
1인에 한 달 10㎏?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1인에 한 달 10㎏.
○위원 김란영 가족 수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인 가구인 경우에는 20㎏.
그래서 월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양이 가족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1인 월 10㎏?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이거 과장님, 왜 제가 질의하는 거냐면 본 위원이 봉사를 좀 많이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독거노인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에 봉사를 나가 보니 쌀이 썩어요, 썩어. 포대를 몇 포대씩 쌓아놓고 밑에서.
그런데도 계속 신청을 해, 먹고 나서 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사나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 파견되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맞춤형복지팀에.
○위원 김란영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서.
정말 배고파서 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 데 골고루 좀 분배가 돼서 배고픈 우리 국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데 사실은 그 양곡지원 관련해서는 신청주의라서.
그리고 수급자 일종...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10%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라 또 월 신청할 수 있는 그 양이 또 제한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거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이렇게 쌓아놓고 신청하면서 또 추가로 신청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쌓아놓고 계속 신청해도 저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나가거나 한 번씩 돌아보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일은... 왜? 갔다가 먹으면 괜찮지만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란영 그거 왜냐하면 우리 구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거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과장님, 다른 사업들은 다 국·시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아니면 우리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소득층 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급여 지원으로 국비로 병원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최근 몇 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가 또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해서 사실은 수급자에서 제외된 일반 가정 중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연체돼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정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구 조례로, 미추홀구 별도 지원, 이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료사각지대, 최소한 질병치료까지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는 건 좀 막자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전액 구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면 전액 구비로만 하시지 마시고 향후에는 보조금을 국·시비를 좀 지원받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계속해서 이게 증가되지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도 좀 논의를 해 보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10개 군·구에서 다 공통사항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 구비 부담액이 점점 늘고 또 건강보험료 월 이 보험료 액도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사실은 시의 시비로 조금 지원되는 부분도 저희가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 김란영 울어야 젖 줍니다, 자꾸 시에다가 요청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비도 좀 받으시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반기 때 100% 목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를 목표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저희가 사실은 통합관리1팀에서 수급가정이든 어쨌든 복지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책정된 가구가 이제 다른 사업부서 대상자들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온갖 변동사항이 수시로 전산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가정에 다시 다 입력을 해서 그 자격이 지속화되는지 중지가 되는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실은 통합관리팀 같은 경우는 출장조사 방문이 좀 어렵습니다.
전산시스템 쪽 입력처리하기도 사실 버거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그런 쪽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뭔가 그쪽에 조금 도움을 주자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하다가 혹시라도 조금 관심이 가고 우려가 되는 가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냥 전산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중지하지 말고 그런 가구를 각 동별로 최소 동별로 한 가구 정도는 발굴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된 내용이 1년에 189가구로 그렇게 산출을 조금 한 겁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이제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가구에 맞춘 목표액입니다.
○위원 전경애 실적 위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정말 구제를 해야 할 가정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건 최소한의 목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 하면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면 월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3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어쨌든 여기 저희 기준액에 보면 최고로 그 가구가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책정기준 포함해서 별도 다른 확인되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 최고 112만 8,000원이라는 생계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지금 이제 112만 8,000원이니까 생활하는 가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모자가정일 경우에 엄마 혼자서 애들 둘을,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112만 8,000원을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뭐 법적으로 이것은 근거를 갖고 지급을 하는 거니까 여기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중학생을 키우고 있다 이럴 경우에 사실 학원비, 애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하거나 이럴 경우에 학원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월세금 내야 하지, 생활비 해야 하지, 집기...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파트타임 식으로 나가서 조금 보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상한까지 제재를 받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만약에 이 가정이 한부모가정이면서 생계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엄마가 별도로 나가서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면 근로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 법정 생계급여가 전액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생활은 하지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나가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돈을 모아야 자립을 할 텐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언제까지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12만 8,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소득이 다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로소득이 안 잡히는 그런 직장에 나가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산에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데 나중에 이게 뭐 어떤 외부의 타인의 신고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확인이 되면...
○위원 전경애 그러면 다 또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런 분은 환수조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런 근로소득 관련해서는 자활대상자라든가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근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몇 % 정도는 또 소득공제를 하는 내부적인 그런 기준도 점차 그 비율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 전경애 글쎄요,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30%는 소득공제, 월 100만원을 이분이 근로소득 활동해서 잡히고 있다고 하면 30% 정도는 근로소득 공제로 제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추가적인 그런 지원책도 지금 계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막 이런 것 때문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안타깝거든.
우리 관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넘어갈 경우에 환수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도 해 주지만 본인이 활동을 해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더욱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계속 지원을 받아야만 먹고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39쪽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신규자 의료급여 집합교육 실시를 3회를 한다고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6개월간 3회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간사 김진구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보건교육장 지금 별관이요.
구청 별관에 보건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층.
○간사 김진구 참석률은 어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의료급여수급자 전원 100%가 참석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교육장에 보통 한 번 교육 실시할 때 100명 이내로.
○간사 김진구 많이 참석률이 그래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80명 내외로 그렇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간사 김진구 아,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의료급여 저소득 어르신 완전 틀니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본인부담금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나이를 따지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나이가...
○간사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셔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65세 이상.
○간사 김진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원 실적이 좀 있으세요?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지금 이게 지난번, 이게 인천시 시장님 시장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2회 추경 시 예산이 처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와 50:50.
○간사 김진구 네, 50:50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이제 홍보와 더불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간사 김진구 전에 실적은 없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올해 이제 처음하는 거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회 추경 시 예산이 처음 확보가 돼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그래서 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완전 틀니.
○간사 김진구 완전 틀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반 틀니는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부분 틀니는 또 국비로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틀니는 사실은 본인 부담금 그 부분이 적은데도 그 적은 돈이 마련이 어려워서 이제 이 지원을 못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40쪽에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렇게 환수조치를 한다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보장구 쪽 관련돼서 예전에 초창기 보장구 지원 관련해서는 그 의료기상사 쪽과 실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자 분들과 그 보장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해서 뭐 이제 그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 갖는,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몇 십 년 자리가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점검, 3개월 이상 보장구 구입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수시점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필요에 의한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나가고 있는 그분들을 부정 수급대상자는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추진계획에 이렇게 써놨기에 혹시 적발된 사람이 많은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것은 이제 지침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통합적인 가장 기초적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떠안고 계시고 향후에 환수조치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파트이신 것 같습니다.
궁금사항 중에서 이제 아까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정부양곡 관리가 일단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액 어떻게 돼요, 예산이?
전액 국비로 합니까? 같이 보조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는 10%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거기는 50%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50%는 국비 지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액 국비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50%, 5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게 구비, 시비가 같이 표기가 되어져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것은 이제 여기가 순수 이 양곡비만 포함되지 않고 각 가정에 배달을 하는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 한 포에 2,900원 그리고 10㎏는 2,600원, 그것에 대한 아마 시비보조금이 지방비 부담금이 포함된 그런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전반기 자료에 보면 정부양곡 지원이 지금 그렇겠네요.
1만 2,000원, 택배비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택배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한 120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이번 보고에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정부양곡 지원 이 예산 보조금액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변경이 된 겁니다.
사실은 택배비만 지자체로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작년까지는 양곡비 90% 국비 부담하는 양곡비까지 각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였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지방에 내려주고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을 사서 택배를 해서 배달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쌀을 그쪽에서 수매를 해서 택배비만 각 지자체로 그 택배비에 해당되는 보조금만 내려서 그렇게 택배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그렇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기에도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클 수도 있어요, %로 따지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126만 3,950원의 예산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보면 14만 7,000원으로 자료상에 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억 4,798만 4,000원.
○위원 이안호 아, 1억 4,700.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건 12억 6,300이고.
이게 천원 단위... 그렇죠, 12억 6,300에서 지금 1억 4,700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2억 6,000은...
○위원 이안호 그리고 택배라 하면 더 1,297만 4,000원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택배 얘기를 하기에 원 단위로 다시 본 거예요, 이 자료 자체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잠시만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후반기 남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지원할 금액만 여기에다가 담은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것은...
2018년도 12억 2,300에서 2019년도 1억 4,700으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변경이 확 된 겁니까? 당초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택배비만.
그런데 이게 아마 단위 쪽 관련해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그때는 양곡비와 관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순수 이 관리비만.
○위원 이안호 전체 계산상으로는 다 맞겠죠.
그런데 이 내용상의 뭔가 지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창고에서 직접 이렇게, 지정된 창고에서 보내주죠? 우리 인천에는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월별로 저희가 그것을 다...
○위원 이안호 인천에 이게 창고가 있어요? 인천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것은 시.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그쪽에서 이제 중앙정부로 통해서 받아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가 창고 부분까지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양곡의 질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위원님, 예전에는 많이 이 양곡 관리가 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게 이제 밑에 하청 부분의 그 창고 쪽에 이제 1년 정도 있던 양곡이라 냄새도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위원 이안호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데 요즘에 많이 그런 창고 관리나 이런 부분도 중앙 차원에서 많이 신경 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그게 1년 전 2018년도 양곡이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인천에도 창고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조사반도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도 나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오냐고 질의를 또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민원 청취를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의견 제시라도 해서 점검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하신다라는데 여기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통합관리1, 2팀 직원들이 이게 그 업무와 연관이 되는 관계로.
○위원 이안호 직원 분들께서 직접 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직접 수급자 기존에 이제 책정돼서 도움을 받고 있는 20여 개 복지서비스 법정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중지되는 세대가 이제 순간순간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 가구 중에 이 확인된, 전산으로 회신 온 소득이나 재산사항이 맞는지 가구에게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그 부분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채 빚을 갚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적인...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처한 그런 가구들이 이제 확인될 시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정 지원 외에 다른 4개 복지부서 자원을 연계하거나 해당 동사무소 아니면 복지관 이런 쪽에 그런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는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라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방문가구의 안부 내지는 각종 복지정책을 좀 이렇게 알리는 차원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부인사도 가고 애로사항도 듣다 보면 그 내용들에 있어서 더 깊이 이제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원 분들이 다 일일이 189가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것은 연중.
○위원 이안호 그래서 다른 인력의 어떠한... 운영으로...
요즘 무슨 복지... 뭐죠, 그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원 이안호 명예사회복지도 뭐 위촉을 계속하고 있고 동마다 또 이제 봉사...
복지 뭐도 있더라고요, 나와서 해서 하는 거.
그런 인력들을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안부와 이런 것들은 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채 내지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사각지대 분들은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깊이 개입하셔야 되고 이래야 하지 않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원스톱이라고는 하셨지만 과연 정말 여기서 이 직원 분들의 인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신가,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 부서 자체 업무가 사실 법정 업무만 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그 사업 부서들과 좀 성향이,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인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사각지대에 대한 각 사업, 복지 쪽 관련 전반 각 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어쨌든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급여 업무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저희 나름대로 담당자 분들이 뭔가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발굴이 조금 용이한 통합관리팀에서 뭔가 하나 해 보자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총 189가구라는 최소한의 이 목표도 만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시작인 시점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이걸 해 보고 더 이 인력을, 또 전문인력을... 또 이런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가 또 만들고 기획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려스러운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동 단위에서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사들이 정말 각 가정마다 다 방문을 하느냐 싶으면 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라고 하더라도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한 동에 200명이다, 200명을 1년에 다 방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그 인력을 가지고 찾아가는 원스톱 하나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내놓았다고 판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지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방문서비스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도 사실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인력도 이 인력 중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 33명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33명이 다 정규직이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33명이 다 정규직 맞습니다. 정원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정원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지금 현원은 결원이 조금 있어서요, 지금.
○위원 이안호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원은 현재 지금 저희가 미추홀구에 있는 시간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4명 직원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다 저희 부서에 현재 있는 관계로 사실은 실제 그 4명이 정원으로 따지면 2명으로 현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휴직자까지 포함해서 3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제가 국장님께...
이게 이제 자료를 저희를,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느 해인가는 현원과 정원 대비를 해서 자료에 옮겨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정규직에 대한 것만 지금 직원현황에 오는데 각 부서마다 기간제계약직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하면 드려야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의 자료에는 현원 정원 대비도 있었고 기간제, 선택제도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이 자료에 다 담아져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볼 때에만 거기에 기간제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좀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올 때 앞으로는 직원현황에 조금 더 세심한 자료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게 공개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것이 인원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그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인력 비례가 너무 맞지 않다 보니까 한두 개 부서를 제외한 전부 다 결원인 상태고 더군다나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사 이 자료 가지고 곤란하다고 한다면 제가 서면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구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자료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네, 감사한 지적입니다.
○위원 이안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민재홍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노경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 김지영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이 지금 화장실에 간 것 같은데 오는 대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자로 신설된 장기요양팀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 조경은 팀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총 7개 기관의 65개 사업에 5,456개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668개 일자리가 추가되어 총 일자리는 6,124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만족도조사와 10월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17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61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독거노인에 대한 활동지원 및 안부확인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은 4만 7,386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73.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은 기본이 1,275명, 종합돌봄이 2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 4개소와 식사배달 2개소에서 3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카트와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향후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하반기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와 무료급식소의 각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327억을 포함하여 1,35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6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노인복지·문화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총 166개소에서 평생교육,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노인대학 개강식, 복지관 건강엑스포, 주안노인문화센터 소금꽃축제 등 여가문화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사관학교 1기 운영과 노인여가시설의 공기청정기 27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다양한 여가문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10월에 어르신 사관학교 2기 운영과 아울러 복지관 및 주안노인문화센터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관교동 21-2번지(대지면적 1,320㎡)이며 지상2층에 연면적 1,320㎡ 규모로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공사 준공과 수탁법인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0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9,000만원입니다.
6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보수를 총 80개소 추진하였으며 생활집기는 6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6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 노인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구립경로당 조성계획은 2개소입니다.
첫번째, 용현2동 경로당입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에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부지를 확보하였고 위치는 용현2동 473-25이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5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3층 여인숙 건물로 48년 된 건물이라 지금 8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두 번째로 학익1동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입니다.
용현, 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노적산경로당이 8월 폐지 예정으로 주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522-13, 대지면적 136㎡, 지상1층 규모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월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후에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7,000만원입니다.
71쪽,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각종 서비스 지원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기간은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50개소와 재가노인서비스기관 159개소 등 총 2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개소에 대한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5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7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의료비 등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5,64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자에 대해서 자격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 4,700만원입니다.
74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등 79명이며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월에 참여자 기본 교육과 5월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사업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10월에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 채용 효율성 증대와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75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580여 명이고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규대상자 발굴과 대상자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억 1,000만원입니다.
7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등 총 37개소입니다.
7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2개소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억 3,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인『섬김의 집』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대책을 검토하던 중에 중증장애인이 가정 복귀 및 타 시설 전원이 불가함으로 구립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89-9에 있는 제2 보훈회관이며 대지 216㎡, 연면적 475㎡, 지상 3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2월 15일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안에 공사를 준공하고 민간위탁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5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시장형, 인력파견형은 만 60세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장형은 사업 특성에 따라서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익형은 65세이고요.
○위원 김익선 원래 지금 현행법으로 우리나라에 노인이 65세 이상이 노인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65세 있는데 저희 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침에 시장형에 한해서는 이제 그 기업의 파견형도 그렇고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거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처음 아는 내용이네요.
그래요.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밑에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37개소 39개로 이제 인력개발센터가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업단이요?
○위원 김익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두 개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30개가 감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일자리가 감소했는지 좀.
단은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업단이 65개이기 때문에 그 사업단을 좀 비교해 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은 지금 65개에 대한 사업단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두 개 단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3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정확히 집어서 하시면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숫자 변동사항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자료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3쪽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노인대학에 3개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한사랑노인대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용현동에 있습니다.
토지금고 용현5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위원장 박향초 어디쯤에 있죠? 노인대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용현동 토금북로66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에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하나 하고 노인문화센터 두 개소와 이제 노인대학 3개소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여기에 운영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운영은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일거리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고생도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복지환경국이 저희 쪽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저희가 접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7번,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요양(노인요양시설) 지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거기 지금 보니까 재가(방문요양 등) 해서 재가가 159개 기관,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나머지가 50개 해서 209개소예요. 이용자 관리하시는 곳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재가방문요양이라 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재가센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서비스기관, 네.
○위원 김란영 재가센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미추홀구에서만...
그러니까 재가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기관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저희 미추홀구 전체 기관.
그러니까 재가서비스 159개소는 재가서비스 기관이고요.
저희가 신고... 저희에게 들어오는 기준... 그러니까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에 맞게 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관리돼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신고 수리하고 변경사항 접수하고 행정처분사항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하고 이제 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것이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예산...
○위원 김란영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걸 분명하게 해 놓으셔야지.
이것은 행정지원만 하시는 것이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이 타이틀과 맞지 않아요, 전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관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장기요양이라 해도 파트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이쪽은 제가 전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이랬거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노인건강증진을 해 주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159개 재가센터는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재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 포함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분류가 따로 되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7월 8일자로 장기요양팀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노인 쪽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별도로 좀 나왔고요.
이것은 제목을 저희가 좀 검토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종사자, 이용자 관리.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209개소를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점검을.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안전점검은 55개소가 대상이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209개에서 55개소를 안전점검을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나머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점검이 전체 자체점검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중에 15% 이상을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55개소를 점검했고 하반기에 50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뭐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좀 취약한 부분이 화재안전창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위원 김란영 화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화재안전창 부분이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기능보강으로 8개소를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뜻은 지금 재가방문은...
그러니까 재가센터장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복지사를 한 명을 두면 누구나 낼 수가 있거든요, 재가센터라는 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너무 사회복지나 재가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요, 허가만 받으면.
그런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걸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사회복지사만이 꼭 운영할 수 있는 건 줄 안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요양보호사도 3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하면 자격이 되고.
아니면 자격이 안 되면 일반인 누구나 직원을 그냥 채용해서 급여 주고 쓰면 돼요.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159개가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이런 지도점검은... 우리 과장님이 일이 진짜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주요현안사업 보고하실 때도 보면 상반기 때 10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2개 사업을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예산을 봐도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일손도 모자랄 것 같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꼭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 해도 재가 쪽의 어르신들이 곪아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거 재가센터를 정리를 안 하면 다른 거 아무리 100번 해도 소용없어.
뭐냐? 재가센터들을 기본 원칙만이라도 지키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빨리 빨리, 얼마 정도 실적이 안 나오면 폐업 권유를 좀 하든가 이런 지도점검이 필요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 김란영 무조건 일거리만 잔뜩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정리를 어느 정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구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봐요,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지금 이것도 직원이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직원...
○위원 김란영 일손이 모자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 관리 자체를 너무...
그리고 지금 재가의 부분이 금년 하반기부터 또 예산 부분까지 저희보고 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건 내려오지 않았지만 공단과 어떠한 협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 과장님, 그 일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모르고 들여다 보면 아이고, 이거 뭐 다 하는 일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과장님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일손이 부족한데 이 많은 일을 하시려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가센터 문제만큼은 정리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부서냐 하고 먼저 물어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재가센터들을 디테일하게 좀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쪽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조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래서 아까 그 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것뿐이 아니실 거예요, 아마.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제대로 다 주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전에는 처우개선비 센터장들이 다 받아서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밤을 새서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고 여쭤본 게 그런 이유였고요.
그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번째, 그러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실 지금 요양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직원 둘이 지금 출장 나가서 신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인력과 시설기준에 맞으면 신고처리하고 변경신고가 지금 여기 아까 209개소라는 게 직원이 변동이 되면, 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또 자격 확인해서 다 처리해야 합니다. 너무 일이 많고 제가 여기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위원 김란영 잠깐만, 국장님.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요양 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밤새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지금 파악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그 업무가 과다해서. 이 요양 쪽만큼은 노인이, 지금 우리 원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초고령화 사회로 부평 1위, 우리가 2위일 거예요, 아마.
부평구가 1위고.
이쪽의 전문 인원을 한 분을 두셔야 해요, 국장님.
그래야 노인요양관리가 됩니다.
과장님 혼자서 이거 다 관리 안 돼요, 이것 좀 염두에 두시고.
장기요양 쪽에 전문인력을 좀 한 분 확보해 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국장님, 답변이 안 나올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제...
○위원 김란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장기요양 쪽에 전문인력을 좀 보충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시는 게 일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마음의 중압감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떻게 보면 저희와 공단과의 업무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저도 이쪽 부분을, 제가 사실은 외람되지만 업무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실무선의... 어떻게 보면 실무선의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도점검을 나갔다 오면 그런 사항들만 파악하고 이 정도인데 그리고 159개소에 대해서 전체 지도점검도 하지 못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공단에서 문제 있는 데 왔을 때 그것만 같이 합동조사 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위원 김란영 공단도 사실 못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관해서요.
여기에도 보니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해서 바우처에... 그것도 바우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바우처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매월 20일 전후해서 수급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월 1회.
○위원 김란영 월 1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상반기 6회를 한 거죠.
○위원 김란영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이제 구가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와 중구와 동구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3개 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구에는 3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3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죠?
그 위원회 자격, 자격 조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 관련해서 관련 업무 전문가... 교수라든가 장애인 단체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구별로 3명씩 해서 9명으로 지금 구성돼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구에는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지 자료로 좀 보여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 뭡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심의위원회해서 이 활동보조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심의 내용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심의 내용이요?
○위원 김란영 네, 어떤 어떤 것들을 심의하시는지, 대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6회 하셨다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하시고 지도점검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지도점검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결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결과가 여기에 전혀 기재된 바가 없어.
지도점검만 됐다 했는데 결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도 것 결과를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실적과 결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제가 몇 가지 요청한지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메모하셔서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서 경로당 쌀 구입지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 수 비례해서 쌀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식수 인원에 따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경로당 식수하시는... 식사 드시라고.
○위원 김진구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 11개소가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도 미등록인데도 드립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거기도 쌀은 줍니다. 드립니다, 쌀은.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랐던 부분을 또 알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올 12월달에 개관을 앞두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이게 보고가 안 될까요? 위원들한테?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이게 1월달, 2월달에 지금 담당자에게 계속 전화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부지만 확보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매입 가격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네.
그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전화를 주셨다고요? 노적산경로당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다른 위원님들은 저희와 같이 가서 보신...
○위원 김진구 문영미 씨가 어느 분이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문영미 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누구요?
○위원 김진구 문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직원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문영미는 전 의원님...
○위원 김진구 내가 핸드폰을 잘못 입력했나 본데.
제가 이 노적산경로당 때문에 청장님도 제가 찾아가서 경로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전을 해야 하니까, 거기가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연초에 내가...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번을 전화를 계속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제가 연락을 받았으면 제가 전화를 드렸을 텐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 김진구 결과 보고가 이렇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결과보고가 좀 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번에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쪽 기획행정에서 예산 편성 때 이미 이제 말씀이, 보고가 됐고요.
○위원 김진구 기획 쪽에서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쪽 위원회 소관이었으니까 그때는.
○위원 김진구 우리 쪽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외람되지만 제가 위원회를 이쪽에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님...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역구 위원들은 과가 달라도 사실 지역구 위원들에게는 얘기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혀 몰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때 위원님 한 분은 나오셔서 같이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위원 김진구 전화는 여러 번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전혀 저에 대해서 서면으로 온 것도 없었고 전화상도 없었고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구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연락을 해서 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위원님들께서 어디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밥솥이라도 하나 사달라 저는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제가 답변을 일일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저는.
그렇다고 저는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고요.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74쪽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4쪽에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10월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대회의실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말 그대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위원 김진구 장애인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그쪽에 사업체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위원 김진구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장애인복지관과 지금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직 계획서는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기업체가 들어왔었고 올해 3회째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3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좀 어차피 개최를 하는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참석을 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기념식 같은 게 없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개념이고 시간이 되면 일을 찾는, 구인하는 분들이 오셔서 바로 면접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념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셔서, 저희가 주간행사계획에 올려놓겠습니다, 오셔서 한번...
○위원 김진구 위원들이 꼭 기념식이라고 해서 그거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한번 상황을 보시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 보면 안심폰 있죠? 61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안심폰이 지금 1,275대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교체를 이미 다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핸드폰 한 대를 구입을 했을 때 그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 이게 전에 최초로 안심폰 사준 게 ’13년도에도 있었고 ’14년도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핸드폰 그런 게 아니었고 이렇게 장비 식으로 돼서 집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119와 연결이 되는 그런 기계장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것은 핸드폰 IOT가 이제 내장된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핸드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직접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관리사들에게 핸드폰이 지원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로 돼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생활관리사 활동수당이 지금 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구비로 저희가 몇 개 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구비로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분들이 이제...
○위원 전경애 지금 이게 54명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분들 1인당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월 5만원씩.
○위원 전경애 여기에는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월 5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먼저 2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올렸나? 하여튼 저희가 5만원으로 올려서 1회 추경인가 올려서 그렇게 4월부터인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교통비, 실비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방문하고 이럴 때 교통비.
○위원 전경애 교통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거의 자기 지역을 이렇게 배분해 주지는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대부분 가까운 지역으로 하고요.
한 명이 한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5명의 어르신을.
○위원 전경애 25명 정도를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54명 이걸 학익동 그 재가센터 하면서 지금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는 거죠, 재가에다가.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운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은 이제 올해 시에서 공모를 해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이에요.
○위원 전경애 이게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따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친구를 한 분을 만들어줘서 말벗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이제 5,000만원 내려와서 저희 과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예산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반기 그간 21명을 지금 발굴을 했고 하반기까지 이제 목표가 5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인건비 1명...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말벗을, 한 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고독사 예방하고 뭐 이렇게.
○위원 전경애 내가 하겠다고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말벗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지원을 해야 여기에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 한 명에 대한 이 5,000만원이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라고 해서 일부는 또 약이 또... 이게 이제 은둔형 고독사, 혼자 계신 어르신이나 또 자살 위험이 있는 어르신, 뭐 이런 분들에게 좀 약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니까 사례관리라든가 우울증 진단 투약비 뭐 이렇게, 자조모임 이런 걸로 해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 전경애 아니, 자조모임을 생활관리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생활관리사는 아니고 이건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21명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지.
21명 지금 돼 있는 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혼자 친구나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런 어르신들 아마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굴을 해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고독사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게 그건 제가 지금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생활관리사들이 다니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생활관리사는 재가고요,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다가 놓고 하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복지관에 한번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이한형 위원님 독거노인이야. 제가 말벗이 돼 주고 싶어.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무래도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좀 받거나 아마 좀 그럴 것 같은데 복지관 연계망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지금 여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 2개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위원 전경애 두 군데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미추홀복지관에서는 30분을 하고 계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30명입니다.
○위원 전경애 매일 아침 30명이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배달하시는 어르신들도 다 시니어들이세요.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배달을 하시거든.
그런데 이분들 애로사항 들어보셨어요,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이제 어쨌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애로사항들...
어쨌든 저희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르신들인데 여기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그냥 막 폭언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으시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어르신들께서?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서 이분들을 뭐 소양교육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안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 전경애 자원봉사자들이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하는데.
○위원 전경애 어르신들이 그 배달을 아침이면 나간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갖고 나가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면 위원님, 지금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식사 받으시는 분에 대한 교육을...
○위원 전경애 받으시는 분들이 배달을 하시는 분들에게 막 그렇게 폭언을 하신대요. 다는 아니죠, 가끔. 그런 분이 계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정원이 이번에 장기요양팀이 생겨서 21명이고 현재 현원은 20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현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전에는 정원이 19명이었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9명이었다가 2명이 늘어났고요.
○위원 이한형 21명으로 이제 증가가 된 게 이제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기요양팀장 하나랑 사실은...
○위원 이한형 아니, 팀장은 기존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기요양팀이 새로 생겨서 팀장 한 명하고.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제 8급이 두 명 늘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TO가요?
○위원 이한형 정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원과 실제로 현원과의 급수가 잘 맞지가 않아서...
○위원 이한형 전에 일반현황을 보면 이제 정원이 19명이었는데 20명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원이 21명인데 20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21명인데...
그러면 현원은 지금 20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0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대로죠.
○위원 이한형 전에 정원 사항들을 보면 다른 데 5급, 6급, 7급들은 다 똑같은데 8급이 두 개가 늘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요?
○위원 이한형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이번에 인원을 늘린 것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급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정원 중에 19명에서 전에 전반기 때는 20명이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지금 사항에서는 21명, 정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정원에 늘어난 수가 8급이야, 두 명이.
그렇죠?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몰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그러니까 직급이 어느 직급이 늘었...
전체 인원을.
○위원 이한형 전체 정원 중에서 8급이 두 명이 늘었다니까요.
원래 팀은 6급 사항들은 정원은 5명에서 5명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전에 6급은 5명이었고요.
그런데 원래 무보직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이 하나 생겨서 그렇게 됐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정원에는 5명이고 지금 상태도 5명인데 이제 8급 사항들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은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 이한형 21명인데 8급 둘 늘어난 것도 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래서 제가 왜 판단이 서냐면 아까도 이안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원, 현원 문제에 대해서 일반현황에서 잘 좀 기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원만 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8급이 두 명이 늘면 그 양반들의 업무가 어떤 게 늘었기 때문에 두 명이 늘어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급이... 이번에 조직개편상...
○위원 이한형 아니, 정원에서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원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위원 이한형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제가 지금 전에 직급과 현재 직급이 몇 급이 몇 명 늘고 그거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
없지만 제 판단에는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8급을 늘려준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원에서 19명에서 21명 늘어난 것에서 어디가 정원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알죠.
○위원 이한형 어디가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장기요양팀장.
○위원 이한형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원래는 무보직 6급이 하나 있었고요.
팀장이 하나 늘고.
○위원 이한형 6급 정원은 5명이 있었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4개팀이었는데 위원님, 하나 무보직이 있었어요, 주무과에. 그게 직급이 바뀌고.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저번에 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6급이 4명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고요,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6급이 5명이었습니다. 정원 5명이고.
○위원 이한형 지금도 5명 아니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5명인데 팀장 자리 6급을 주고 직원은 그냥 일반직원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팀이 일이 많아서 장애인팀 사실은 직원 두 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팀에.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 것 8급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만 얘기하라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왜 8급으로 받았냐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위원 이한형 8급 사항들이 늘어난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원이 저희가 두 명이 늘었습니다.
급수를 떠나서 일단 두 명이 늘은 게 장기요양팀장과 장애인 쪽의 업무...
장애인주차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 하나를 더 준 겁니다, 장애인 쪽 업무를.
그래서 두 명이 늘어난 건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6급에서...
6급이 정원이 5명이었는데 무보직이 하나 있어서 팀을 하나 늘리면서 무보직을 장기요양팀장 하나 TO가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서 6급은 늘리지는 않고.
○위원 이한형 나는 지금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데, 책자를 보고 하는 게 뭐냐 하면 6급은 정원은 5명이고 지금 상태도 정원은 5명이고 8급은 저번 상반기 때 보고할 때 4명이었는데 지금은 8급이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지금 자료를 저희에게 줬어요, 일반현황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왜 8급이 두 명이 늘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답변은 5급이... 그러니까 4개팀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팀은 늘면서 내부적으로 직급을 조정한 거죠, 과 내에서.
○위원 이한형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5급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5급 하나.
○위원 이한형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6급이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6급 지금 4명입니다. 하나 결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나 결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팀이 하나 늘었는데 결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7급은 5명에서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7급은 현재 8명입니다, 현원.
정원 8에 현원 8입니다.
○위원 이한형 7급이 5명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현원 8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8급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고요. 정원 6명에 현원 2명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7급은 정원은 5명인데 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현원이 8명입니다.
현원이 8명, 정원은 5명.
○위원 이한형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8급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급은 정원 6명에 현원 2명.
○위원 이한형 2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 정원, 현원이 없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알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에 정원, 현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정원만 이렇게 칸이 있었는지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정원만 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도 제출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누가 그렇게 내라고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업무... 이 보고를 받는 부서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그렇게 제출하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지금 이제 거기도 바란스가 안 맞는 게 7급이 5명에서 8명이고 원래 정원은 6명에서 지금 2명이라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급이요?
○위원 이한형 8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명입니다, 현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런 바란스는 왜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아마도 이번 발령은 직원들 발령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 바란스는 자체적으로 그냥 정원 수대로 안 맞추고 그냥 그렇게 줍니까, 그냥?
정원이 뭐가 필요 있고 그러면 현원이 뭐가 필요 있고 정원 기준 조례 같은 게 뭐가 필요 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생각해 보니까 8급이 있다가 2명이 7급으로 승진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두 명이 있습니다.
8급이었다가 2명이 승진해서 7급으로.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직급이 조금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원, 현원이 맞아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과별로 조금씩...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7급 같은 경우는 5명인데 8명이고 8급은 6명 정원인데 8급은 2명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자체 승진을 해서 2명이 좀 그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대상자가 제가 보면 한 773명이 늘었어요.
상반기 때보다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시에서 국·시·구비 매칭이라 시에서 수시로 매달 소요 판단액을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위원 이한형 매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이것을 보내서 예산이 증액된...
○위원 이한형 증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좀 저기 좀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본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상반기 때 업무보고하실 때 볼 때마다 2개 단이 늘고 본예산 사업내용은 5,456개인 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때 보고한 것보다는 위에 일자리 수는 마이너스 12개가 됐고 밑에 노인인력개발센터는 2개 단이 늘어난 반면에 30개 일자리가 줄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것은 제가 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12개가 줄고 밑에는 또 30개가 줄고 이거 뭔가 되게 들쑥날쑥하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관별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의 계획량과 이제 하다 보면.
○위원 이한형 아니,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두 개 단이 늘면 우리는 단이 느니까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하다 보면 또 인원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아니, 거기에 반면에 지금 추경예산에 사업량에서 668개는 이제 각 65개 단에서 증가분입니까? 65개 단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포함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668개의 일자리를 더 이제 추경예산에서 사업량은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668개는 지금 이제 65개 사업단에서 몇 명 더 추가로 뭐 어디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65개 사업단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68개가 시에서 이번 추경에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668개 중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5,456개의 일자리와는 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별개로 이거 추가로 더 준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는 별도의 사업단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고 여기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65개 사업단에는 포함이 안 되고 668개의 일자리는 별도의 지금 교통과 뭐 이렇게 노・노케어하고... 이런 것 외에 새로운 단이 꾸려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개의, 골목환경개선사업에 250명을 지금 동에서 동마다 열 몇 명씩 지금 지원할... 청소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골목환경개선사업에 250명을 지금 한 개의 사업단을 꾸리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지금은 기존의 65개 사업단에는 그것은 공공근로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공공근로죠. 공공근로하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 7개 일자리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668개는 별도로 5,456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65개 사업단에 안 들어가고 새로 단을 꾸민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수당 지원이 이제 이번 추경 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회 추경 때.
○위원 이한형 1회 추경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근소한 인원이지만 상반기 때보다 한 명이 증가가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르신들이...
○위원 이한형 54명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어르신들이 그때는 1,200명을 관리했어요.
1,275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원 이한형 1,275명이면 그러면 지금 53명이 관리하다가 75명 증가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51명이고요.
3명은 그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재가센터의 관리인원이 3명이 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상반기 때 보고했던 53명에서 54명으로 증가된 것은 뭐가 증가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관리인이 1명 늘어난 겁니다. 2명에서 3명으로.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했는데 이게 장기요양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업무량이 많고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이 장기요양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다 돈이 지급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공단에서 나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제 시설개선비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능보강 요청을 이제 받을 때가 있고.
○위원 이한형 기능보강 예산이 1억 1,900만원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화재안전창, 네.
○위원 이한형 노인요양시설 되는 곳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1억 1,9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억 1,900만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사업을 신청을 공모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신청 오는대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닙니다, 신청을...
○위원 이한형 어떤 절차를 밟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을 다 뿌려서 받아서 주로 이제 그 기준이 법인이 있는 데, 민간 개인이 하는 데보다 법인이 있는 데 좀 우선으로.
○위원 이한형 일단 첫 순서는 법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 받은 데가 8개소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8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 사항들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이 점검이라는 것은 거기 장기요양시설은 의료보험조합이 갑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공단이요, 공단.
○위원 이한형 거기에 조금 갑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야, 내가 보기에.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 이 점검, 3년에 한 번 나가보면 전쟁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기능보강 사업하고 인허가 내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주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도점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건 3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조합에서 무지 강행을 합니다.
아주 그냥 거기 다 뒤집어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인허가 내주고 지도점검 나가서는 뭐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도점검은 저희가 안전점검 위주로 저는 나가고요.
○위원 이한형 안점점검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직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설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그런... 당초 계획대로.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기준에서 맨 처음에 허가받은 것과 유지됐나 이거만 가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 이한형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요양시설에 갈 때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지금 15.9%가 우리 노인 인구예요.
그러면 우리 OECD에서 인정하는 고령화시대고 20%가 초고령화시대예요.
그러면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자꾸 사설 같은 것들이 생기면 기준에 맞으면 어떻게 하면 기능보강으로 인해서 하나의 복지시설 차원으로 좀 잘 이끌어줄까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써야지, 지도점검 가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비뚤어 놨어요.
나도 그 민원을 들어서 그럽니다.
이 양반들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구청에서는 인허가 내주고 기준에 맞추어서 있던 거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사항들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지금.
○위원 이한형 그렇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능보강사업,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개수가 많고요. 변경신고가 너무 많습니다.
수시로 변경... 종사자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런 거 다 처리해 주는 부분이...
○위원 이한형 거기 세 가지 말고 뭐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
여기 이제 209건 들어온 것처럼.
○위원 이한형 요양사가 교체되면 그것도 계속 신고가 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종사자 변경신고 관리 또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출장 나가서 시설 규격에 맞는지 보고 와서 신고처리해 주고.
○위원 이한형 그런 게 하루에 몇 건씩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하루에 몇 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글쎄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팀이...
○위원 이한형 아니, 1년에 몇 건 되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위원님, 신규 설치는 상반기 26개소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6개월에 26개소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이제 법인을 위주로 좀 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내려와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서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 이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항들이 신축부지가 정확히 어디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정확히 주안동 제2보훈회관입니다.
당초 도화동이었다가.
○위원 이한형 도화동 507-19번지는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침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너무 위치도 그쪽이... 그러니까 기역자 모양이었고요, 공간이 협소해서.
○위원 이한형 2018년도 5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당초에 최초에 발령 받았을 때는 여기였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계획 변경을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위원 이한형 계획 변경이 됐으면 그간 추진실적에서 뭐... 나는 위에 석바위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계획변경 2018년 11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신축부지 도화동 507-19 확보 이렇게 돼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간 추진실적이라 작년 5월에 도화동으로 확보를 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이제 사항들 보면 주안동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주안동.
제2보훈회관 자리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2보훈회관이면 재향군인회 자리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예전에 주안1동 사무소 자리라고 보시면.
○위원 이한형 아, 주안1동 사무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새마을회관 있었던 거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항들 하다 보면 중증장애인들 거주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부수고 지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축입니다.
○위원 이한형 신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이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기에 대한 님비현상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건축 사전예고제에 준해서 안내문 만들어서 인근에...
왜냐하면 그 뒤가 바로 빌라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빌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때려 부술 때, 갑자기 표현이... 그것을 할 때 조금 뒤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 인근에 좀 붙여서 저희가 사전예고제에 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위원 이한형 그래도 어차피 결정된 건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증장애인들은 지금 어디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 15명을 충원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현재 있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명이 섬김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14명... 저희가 중증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14명은 그대로 가야 하고 저희가 지금 정원은 15명, 면적에 의해서.
○위원 이한형 섬김의 집이 주안2동에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거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서미순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선숙 팀장입니다.
아동지원팀은 공석으로 충원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87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3개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족센터 지원 17억 9,1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22억 8,4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5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 7,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88쪽 두 번째,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평안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과 여성의 폭력 및 성매매,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지원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보호시설 현황은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6개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 회의 개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 개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여성권익시설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3,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내실 있는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보호가 어려운 요보호아동에게 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아동 문제 해결과 사전예방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해성보육원 등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 등 3개 시설의 이용시설이 있으며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생활시설 보조금 25억 6,700만원, 이용시설 보조금 10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9억 4,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2쪽 네 번째,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아동, 요보호아동, 저소득층아동의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급식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수당 월평균 1만 6,953명, 국내입양가정 아동 92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 2,000여 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2억 7,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4쪽 다섯 번째,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아동빈곤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으로 대상아동 사례관리 등 건강ㆍ복지ㆍ교육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은 공무원 2명과 공무직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341명,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20개 프로그램 456명 참여, 통합사례회의 등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절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육정책 사항들이 줄어서.
사항들 보시면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사베리오의집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사베리오의집은 하반기 때 운영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베리오의집이 부자 가정생활 지원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인 천주교재단에서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4월 말일 자로 자진 폐쇄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 4월달?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금년 4월 말일 자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저희들 그때 사베리오의집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했던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전체적으로 부자 가정생활 시설이었기 때문에 부자 가정이 전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재단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했었는데 지금 신부라든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2018년 말부터 시나 구에서 우리가 부자 가정생활 시설은 전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도 하고 또 새로운 기관도 찾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냥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0세대에 한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전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가.
○위원 이한형 그분들은 지금 거기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위탁체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다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연계기관으로 해서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신, 4월 말일 자로 폐쇄됐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스스로 가서 자활이라고 그러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자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결국은 내쫓긴 거네요. 어디 가서 화장실에서 잘 수도 있겠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2018년 10월경부터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이 어렵다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주를 다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보니까 스텔라의집이나 빈첸시아의집이나 은혜주택 같은 데는 다 저기했는데 사항들 보니까 사베리오의집은 4월달에 폐쇄가 됐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동ㆍ여성 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언제 되신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6대 때 지금 의원으로 안 계시지만 양정희 의원님이 친화도시로 해서 우리가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로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사항들이 아니라 나무그늘이나 달빛공방, 희희낙낙은 다 있었던 부분들인데 여성친화 쪽으로 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누이 전에 복지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이라고 하면 캠페인하고 그러고 나서 옛날에는 100인 회의하고 이게 여성친화도시인데 부산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서 여성들이 잘 다니는 거리 이렇게 친화도시를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가 벌써 6년이 다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시네마토크라든가 캠페인 이거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래서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사업성에서 그렇게 키워나가겠다 하는데 여태 업무보고를 계속 보고 이게 기획복지로 갔다가 다시 왔지만 정말 여성친화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사항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사업이라고 해 봐야 722만원. 뭐 원탁회의도 하고 토론회하고 캠페인 하는 정도인데 이거 이대로 유명무실한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가실 건가요? 조례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경찰과 연계해서 비룡길에 벽화사업을 실시했고요.
○위원 이한형 비룡길?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벽화사업 실시했고.
○위원 이한형 이게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취지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일단은 2018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미추홀경찰서와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이렇게 민ㆍ관ㆍ학이 같이 모여서 여성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어떤 계획하시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 이한형 청운대학교랑 경찰서랑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만 하셨죠, 회의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닙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하대 후문에 보시면 학생들 다니는 중심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여성들이 주택에 들어갈 때 백미러를 볼 수 있게 해서 뒤에 누가 오는지 이런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우리 구와 부평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조금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시성 있는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하라고 분과도 내주시고 했으니까 여성친화도시가 잘 돼 있는 도시 벤치마킹 한번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빌라 같은 데 난간이라든가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CCTV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모범사례들이 있어요, 인터넷도 보시고 그러면.
그냥 그런 사업으로 해야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례 만든 제1호의 기초단체예요. 그런데 지금 한 부분들에 비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미약했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감하시니까 그거는 같이 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하자고 사항들로 주어지셨는데 아동복지종합센터(아동상담소)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상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극도로 떨어져요.
막말로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는 그때 예상만 해서 월평균 이용이 2,563에서 지금 하반기 때 614 그리고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는 1,343 정도에 월평균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반기 때 999로 줄고 그리고 누리마루 아동복지종합센터도 1,448인데 714로 월평균 이용률이 극도로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상반기 때 보고하실 때보다 그렇게 됐어요.
상반기 때 과다책정을 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대해서 여기 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월평균 이용률이 떨어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문제점이라면 특별히 없고요. 다만 저희가 연초에는 계획으로 잡았었고 실 이용 인원을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런 정도 이용률이 또 다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맨 처음에 잡을 때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이 서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조금 의욕을 갖고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는 거기 문제점이라든가 아동 사항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계획 사항들은 잘 잡았더라도 어려운 아동이나 가족들 사항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해서 이용률이 떨어졌나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아동 숫자가 줄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동 숫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정확히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것은 이렇게 이용실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보이는 것이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정확히 줄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덮어놓고 준 것 같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 이건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지금 주안4동에 거주하고 있는 드림스타트가 주안지소라고 했지만 여기가 가보면 아주 유명무실이에요.
드림스타트로 지정해 놓고 노인과에서도 하고 장소를 대행해 주는 곳으로 바뀌었죠, 지금? 실질상으로는? 인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거기 문을 닫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관리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도까지 프로그램이.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내가 드림스타트 주안지소 사항들을 우리 구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로 해서 따오는 애들의 장소로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드림스타트의 하나의 우리 아동복지과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들, 아예 그냥 드림스타트가 안 되시면 포기를 하시고 평생학습과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데로 가는 전환의 방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 이거 결단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보니까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하면서 보육사업이 떨어져 나갔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더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한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게 잘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어떠한 저기냐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친화도시로 조성은 했으나 몇 년이 지났어도 그냥 협의체 회의 개최 정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잘된 사례들이 곳곳에 있지만 대덕 같은 경우는 마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로써 어떠한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건가를 주민들한테도 제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사업들을 결정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성들 중에서 가장 필요로 듣는 얘기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것과 또 보면 워킹맘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어떤 거가 있는지 제가 전부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그냥 자체에서만 어떤 사업의 계획을 가져가지 마시고 학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해서 그러한 사업적인 거를 발굴하면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관 주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최선을 다해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주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관련해서 더 여성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미추홀구 가족센터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이번에도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출범했을 때부터 계속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할 때 위탁공모에 지원한 부분이 여기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음에도 항상 여기가 잘 사례가 돼서 선정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공모를 했을 때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만 응모를 해서 재공모하는 그런 경우여서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때 또한 시설 자체가 인하대학교에 있었었고, 지금 용마루지역으로 이동을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질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다문화까지도 다 흡수해서 가족지원센터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인데 해성보육원이나 인천보육원, 향진원 다 개인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개인시설이죠? 법인시설, 말하자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법인시설이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위원 이안호 다 법인시설들이고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신나는 그룹홈, 다올의 집, 스위트홈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다올의 집이나 스위트홈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신나는 그룹홈은 구 소유 건물에서 위탁자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구 소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도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해서 지원하고 기능보강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신나는 그룹홈은 우리 소유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구에서 신나는 그룹홈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로 지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필요할 때 기능보강을 할 때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지. 상시 운영비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위원 이안호 운영비 안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부, 약간씩. 그렇게 많이 주지는.
○위원 이안호 우리가 운영비 주는 건 700만원인가? 월 70만원인가요? 그렇게밖에 나가는 거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인건비 뺀 운영비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알겠고요.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 여기 보니까 이용대상이 돌봄필요아동이 주 이용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꼭 차상위라든지 이러한 제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여기 이용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장애인 중에 저소득가정 이런 부분들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용 아동.
○위원 이안호 꼭 수혜자에 한해서만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다자녀들이 있는데 2인 이상, 3인 이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3인까지는 모르겠는데 5명이라든지 이렇게 다자녀가 있는 곳에는 정말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잘 자라줬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활이 여유롭지 못 하면 이 아이들의 방과 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어떠한 학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러지 못 하면, 소득이 맞벌이하면서 어려우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숭의동에도 여섯 자녀인가 일곱 자녀가 있어요, 최근에 아이가 또 출생을 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지침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한번 확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라도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러면 발굴해서 연계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인구정책팀 윤순정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윤도희 팀장입니다.
보육시설팀 박경만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5쪽, 효율적인 인구정책 기반구축입니다.
저출산 장기화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과 인구정책 시책 발굴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은 물론 관련 부서 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3월에 인구정책 추진계획과 육아코디네이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민의 날 및 나눔장터와 연계 캠페인 활동과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고 직원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정책 신규 및 확대사업 발굴 추진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만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환경 조성과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만 0∼5세까지 보육료 지원 4만 7,629명에 대한 261억 9,367여만 원과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써 1,300명에 대한 13억의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정무상급식 지정업소 220여 곳에 대한 10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7억 8,24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09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수교육을 통해 교직원 직무 전문성 함양 및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행정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비, 교사 환경개선, 보수교육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2억 1,6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111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과 공공형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총 91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13건, 개선명령 22건, 행정지도 163건, 과태료 4건에 80만원을 부과하였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건강ㆍ안전ㆍ급식ㆍ위생관리 등 4개 영역 20개 지표 모니터링을 50개소 실시하여 현장 개선지도를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4,8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7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인프라 공간 구축으로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블록 노유자시설부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영역, 연면적은 924㎡ 건물로 1층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3층에는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소, 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하나금융그룹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연계 추진으로 전문적인 보육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8년 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하나금융 민관협력 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비 5억원의 지원이 확정됐으며 2018년 12월 건립사업비 국ㆍ시ㆍ구비인 6억 4,541만 4,000원을 1차로 교부하였고 2019년 2차 사업비 15억 763만 7,000원을 교부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 개원예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보육정책과 사항들을 여성아동복지과인가요? 해서 일단은 이 과를 왜 이렇게 신설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요. 업무의 효율성과 구민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업무가 과다한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런 전문적인 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정책을 펴나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과를 했다고 판단이 서요, 구청장이.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줄고 그러면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는 1억 이하의 인구들은 나라와 언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구축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면으로 하다 보면 제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게 과 사항들에 대해 했을 때 인구정책에 대한 신규 아이템이라든가 확대사업이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분과가 됐다는 것도 실망적이고 또 구청장한테도 실망스러운 거를 과장님한테 대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지원 보조금 해서 1,050만원 지원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양육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캠페인 하는데 어떤 캠페인을 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주민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에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하는 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지원 보조금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 사업이 뭐예요? 만약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우리는 뭐 뭐를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결혼하고 출산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춘커플특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강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럼 대상자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주로 미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미혼하고 그다음에 젊은.
○위원 이한형 앞으로 예비나 청소년들한테... 일단은 캠페인이죠? 아이낳기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1,050만원 사항들이 그냥 캠페인으로 소멸되는 그런, 아무 효과도 없이 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 책자 사항들을 만드신 게 있나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거지만 과연 우리가 인구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감소되고 지금 초등학교도 10개 반에서 뭐 6개 반으로 줄고 또 옛날에 콩나물교실이라고 그랬는데 27명 할 때 저는 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구 사항들이 캠페인 기본적인 틀보다는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저희한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에 생긴 것도 얼마 안 되고요. 조례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런 제도기반을 먼저 만들어서 전문적인 체계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위원 이한형 이거는 아마 계속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상시하고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또 안 되면 그 부분들에서 대해서 해야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지원에 1,050만원 해서 캠페인 해 가지고 돌리고 교육 일정 하는 걸로 인해서 이게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돈들은 저는 날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최고 좋은 표현이겠죠.
과장님의 한계성을 하지만 과연 이 과가 분과가 됨으로 인해서 과장님한테 역할을 왜 이렇게 부여했느냐는 생각은 업무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구정책을 구에서도 발굴하고 우리 미추홀구만큼이라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낳고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연구하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과니까 거기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지원 강화나 서비스 내실화 도모를 위해서 예산 부분들이 보니까 1억 9,487만 1,000원 정도가 국ㆍ시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그렇게 된 건데 무상보육 지원과 추진하는 데에서는 한 3,929만원 정도가 저기가 됐어요.
이거 국ㆍ시비 매칭으로 인해서 그냥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 추진이 제가 아는 거는 3,92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국ㆍ시비 보조해서.
그럼 이거로 인해서 좀 더 무상보육 추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는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국ㆍ시비 사항들이 추가로 내려오니까 구비를 매칭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럼 나중에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특별히 국ㆍ시비 보조사항에서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틀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보육교육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에서 지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금 어떻게... 시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규모나 이런 데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조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네, 조리원 인건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 한 175개소 정도.
○위원 이한형 이번에 조리원 인건비가 언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4월부터 시에서.
○위원 이한형 4월부터 나갔죠? 업무보고 전에 됐던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175개 중에서요. 지원요건에 적합하고 조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이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0개소입니다. 4월부터 적용해 가지고 지원 단가는 1인당 해서 개소당 한 30만원. 절반이죠, 그러니까. 보육조리원의 인건비의 보통 절반 정도,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기하는데 30만원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요. 대상이 평가인증이 유지돼야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조리원 인건비를 계속해서 정치, 정권이나 시 차원에서 정무 쪽에서나 다니면서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조리원비는 대충 70만원 되니까 70만원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리원비가 30만원, 그럼 30만원 사항들은 우리 시비 15만원, 구비 15만원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50대50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시에서 지침내리기를 3시간 이상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1일 3시간이고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밥해 주고 뭐 하는 사람들을 그냥 3시간 이상을 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58만원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그 양반들 30만원을 들여서 안 받고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이라는 걸 시에서 내규상으로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무부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구까지는 안 왔지만 그 부분들을 앞으로 지금은 본인들이 생각할 사항들을 어떤 사항들인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면 그 양반들이 3시간 이상을 묶어놨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을 쓰면 그 사람들은 30만원 받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8만원을 자기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28만원에 대한 부담률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3시간을 묶지 않고 밥해 주고 하는 사람들 도우미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면 30만원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개선의 부분이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고요.
○위원 이한형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우미들도 가정어린이집에서 하니까 가정어린이집 사항들 배치하는 사람들이 거기만 가려고 그래, 그렇죠? 꺼려한다고 그랬나요? 거기 가는 걸? 가정어린이집을? 돌보는 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노인일자리센터와도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인원배정을 아까 분야별로 하지만 그쪽으로 인원을 많이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센터에. 노인일자리센터에서도 거기 가정어린이집 밥해 주고 그러시는 분 파견 나가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복지원은 아니더라도 돈을 안 받는 사람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애들을 케어해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은 노인정책과에다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가서 그게 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노인인력센터에서는 그분들을 한정으로 뽑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되는 거지.
이런 효과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처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시에서 오는 돈이 15만원, 15만원이라서 30만원밖에 안 되지만 3시간이라는 부분들을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3시간을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자기비용이 한... 요즘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저도 정치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다도 건의를 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도담도담 장난감에 대해서 이게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존에 숭의2동하고 이쪽 권역을 했었는데 이게 도화동 쪽으로 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도화동에 옮겨서 거기서 운영하고 이쪽이 필요하면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 이안호 과장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리가 이쪽 권역하고 도화동 권역하고 해서 또 달라요.
분명히 이거를 이전하실 때는 이쪽 권역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가셔야죠. 계획 없이 이전만 하고 그러면 기존에 이쪽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물론 차 가지고 또 그쪽까지 찾아서 가시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다. 우리 미추홀구에 하나만 운영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난감 월드는 좀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이거를 하나만 고집해서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저출산이면서도 출산과 관련 없이 이거는 다양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야죠. 조속히 계획수립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옮겨가는 걸로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좀 쉬었다 하죠, 10분만. 50분 했는데.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님에 이성용 팀장님입니다.
지도팀장에 유상희 팀장님입니다.
악취관리팀장에 김정운 팀장입니다.
생활팀장에 박보경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에 홍건수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징수율 증대 및 체납액 일소로 건전한 재정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유 차량 약 2만 6,000대에 대해 상하반기 2회 부과하며 2019년도 1분기 15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금액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95대에 대해서 설치ㆍ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문화공연 18회를 실시하였으며 초ㆍ중ㆍ고 2,3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전문 기후강사를 통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4,155가구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 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단속 등으로 적발된 9개소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홍보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상황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주중 및 주말에도 운영하며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과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사고 대비 민관합동 방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8,2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네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ㆍ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실적으로써는 생활환경민원 2,016건 신고에 대해 처리하였으며 위반사업장 3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 중이며 대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및 공회전 제한지역 노후화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안전한 석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ㆍ지원으로 환경피해 안전망 확충과 잠재적 석면피해자 이력관리 감시 강화토록 하겠으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 신청으로 한국환경공단 심의 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 및 검사비용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아홉 분이 있으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가구가 신청하여 현재 6가구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여섯 번째, 생활악취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하여 악취 발생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악취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추진실적으로는 도화동 지방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7월 8일 조직개편 시 악취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며 악취자동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1개 사업장이 신고하였으며 11월 4일까지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총 2만 5,185개소가 있으며 매 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기술지원하고 준공검사와 사전감사에 대해서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개의 공중화장실 및 25개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간석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와 민간개방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1,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정승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함혜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팀 최민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7건입니다.
153쪽, 골목골목까지 클린 미추홀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와 무단투기 단속 임대 CCTV를 운영하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2019년 골목 실버 클린단」을 운영하고 무단투기 계도용 로고라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소행정 동 평가를 실시하여 상반기는 표창을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적정한 기준단가 산정과 분석을 통해 향후 대행 계약 시 용역결과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7에 위치한 에코센터는 인천의 환경교육 거점시설로써 환경교육과 나눔장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에는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6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택, 빌라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신청ㆍ접수 및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7쪽, 의류수거함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 주민불편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8년도에는 982대를 금년에는 694대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RFID 개별계랑장비 기반시설 확대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RFID 현황은 93개소 681대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율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50세대 이상 공용주택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자와 주민 50%의 동의가 있으면 RFID 개별계량장비를 설치ㆍ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9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63쪽,「2019년 골목 실버 클린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이동하면서 청결활동을 펼치는 환경지킴이와는 달리 쓰레기 취약골목에 어르신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길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해서는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공모사업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연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64쪽, 미추홀 자원순환 나눔장터 정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교육 거점도시인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절기별, 품목별, 현안 주제별 나눔공유장터를 실시하여 주민 자발적인 나눔장터 정례화하여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발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인데요.
우리 음식쓰레기 업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대송기업이요.
○위원 김익선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받았고요. 금년 1월달에 각하판결을 받았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그 사람들이 철수할 시간에 딱 맞게 철수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일단은 대송기업 처리하는 업체는 놔두고요.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경기환경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환경개발은 저희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자마자 저희가 수집 운반업체인 6개 업체로 분리작업을 다 해 가지고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나중에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15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임대 CCTV가 있는데 이거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임대료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작년에 이동형 CCTV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위원 김익선 CCTV 하나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동형 CCTV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동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이게 효과는 있는데 너무 비싸 가지고 임대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만원, 기존에 한 100만원이 넘었는데 많이 다운돼 가지고 효과는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운영위원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운영위원이 20명이나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작년에 자원순환과로 발령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는 30명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2년 임기가 또 끝나는 시기에 그래서 30명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20명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20명을 하는 것도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조례가 아니라 그때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명수를 좀 줄였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만약에 더 줄이려면 시행규칙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은 그때 임기가 30명이어서 줄이는 데도 기존에 계셨던 분을 관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에서 20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봐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에코센터 운영하는 데 좋은 시설이고 하면서 잘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어떻게 좀 지원받도록 해야지. 사실 우리가 구에서 4억이 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거기 특별하게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여는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3년 전부터는 운영위원회 횟수가 줄었는데 또 안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본인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 환경교육센터로 2018년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금을 또 받습니다.
○위원 김익선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골목골목까지 클린 미추홀구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적인 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선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는 작년부터 시 폐기물감량화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는데요. 일단 각 21개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뭐냐면 공한지 내에 가든이라든가 아니면 벽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1개동 17개 단체가 지원해 가지고 지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폐기물감량사업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폐기물감량화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시에서 각 군ㆍ구에다 폐기물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거기에 맞춰 가지고 5억 정도에 대한 건데 저희는 한 8,5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8,500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폐기물이라 하면... 일단 이거는 지금 11개동 17개 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대상자 단체.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에 청소행정 우수 동이 5개동이 표창을 받았는데 5개동은... 이게 상반기에 21개동이 반반 나눠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평가 부분이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10월달,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 각 동에서 평가를 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보다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1월달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1년 내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상반기에도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하반기 때 평가를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평균을 내 가지고 꾸준하게 1년 내내 잘하는 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시찰을 보낸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21개동을 1년에 다 하면서 상반기에도 한 번 21개동하고 하반기에도 21개동을 하면서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5개동은 어디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위가 주안3동이고요. 2위가 용현1ㆍ4동 그다음에 그건 잠깐만 자료를.
○위원 이안호 자료가 아니라 다섯 군데니까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최우수동은 알겠는데요.
최우수동이 주안3동이고요. 우수동이 용현1ㆍ4동하고 관교동 그다음에 3위가 주안8동, 용현5동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으면...
용현1ㆍ4동 같은 경우 지금 최우수, 우수 정도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우수입니다. 거기가 우수입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1ㆍ4동이 우수 정도 할 정도면 뭐냐면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거죠. 물론 주안 몇 동에도 상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주안에 카페.
○위원 이한형 주안6동.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주안동 카페골목, 석바위까지.
○위원 이안호 주안6동 카페 석바위 그쪽 연결해서 물론 거기도 업소들이 많고 상권들이 집중돼 있는 곳들.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인하대가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전혀 개념이 없죠. 그리고 다문화로 해서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외국인 학생들.
○위원 이안호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빌라가 밀집돼 있거나. 아파트는 자체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거를 고려하셔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용현1ㆍ4동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대단하게 청소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떠한 의견까지 나오냐면 계속 1ㆍ4동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행정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1대 차량으로 이 모든 행정을 다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인력도 힘들고 차량도 힘들고, 운행에 있어서. 그럼 거기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한 특정적인 지역은 차량 배치든 인력 배치든 더 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까지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기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우리는 동 행정평가를 하실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답변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력이라든가 차량 부분은 동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청소 쪽을 해야 되니까.
○위원 이안호 청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인력이 아니라. 각 동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청소담당하고 미화원들하고는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다 있는데.
○위원 이안호 차량 1대 지원에 청소담당자 1명이 다 동일하잖아요, 21개동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데 그거는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 이안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청소행정에 대한 인력은 다 동일한 거고 지역적인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현1ㆍ4동이 굉장히 그만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마을사업을 하는 곳을 중심적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죠, 아리마을이라든지. 마을사업이 같이 겸 되면서 하는 거지. 청소행정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의 부분에서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몸살을 앓는 지역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골치 아픈 쓰레기 무단투기로 힘든 지역을 마을사업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만 가지고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용현1ㆍ4동은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용현1ㆍ4동이 우수 받은 거는 저희 과 직원들이나 팀장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공감하는데 그만큼 하기까지는 그거를 고려하시라는 거죠. 또 행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면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1ㆍ4동이 왜 우수평가를 받았냐, 잘못됐다가 아니라. 절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궁금사항은 무단투기 계도용 로고라이트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17년도에 한 번 11개소를 했었는데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무단투기가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요. 야간에 가로등 밑에 불빛을 비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저희가 적정장소를 21개동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나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을 비춰주는 겁니다. 무단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는 정도로. 가로등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바닥면에.
○위원 이안호 보이게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많은 장소 특히 저희가 각 동에다가 유의사항으로 했는데 로고라이트를 바닥면에 비추는데 차가 주차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제외하라고 저희가 강조를 해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1,900만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40개소 이상으로 파악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40개소인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4개소가 아니라 27개소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비율해서 효과가 좋을 거라고 했더니 27개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정확한 위치만 저희가 파악하면 설치하는데.
○위원 이안호 다 선정이 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7월 중이기 때문에 21개동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장소.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 CCTV 이동형이 450만원이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이동형 CCTV가.
○위원 이안호 그런데 임대는 얼마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임대는 74만원 정도.
○위원 이안호 월입니까? 연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설치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설치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월 임대료는 5만 2,790원 해 가지고 나옵니다.
○위원 이안호 이동형은 기계랑 설치랑 해 가지고 450이었는데 임대로 하다 보니까 기계는 월 5만 2,790원씩 된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만 2,790원. 그래서 이게 44대입니다.
아까 44대가 임대 CCTV가 44대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임대형 74만원은 뭐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74만원은 로고라이트.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27개소, 로고라이트는 74만원이 로고라이트고요.
임대형 CCTV는 월 임대료가 5만 2,790원입니다. 44개소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임대형이 74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연간이면 모를까. 월 단위로 간다라면 예산절감도 아니고 이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죄송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있죠? 15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매립시설 사후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시라고 그랬어요.
몇 군데나 지도ㆍ점검 나갔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일반현황에 보시게 되면요. 149쪽에 보게 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업장폐기물 하는 데는 54개소, 건설폐기물은 30개소, 지정폐기물은 65개소, 의료폐기물은 543개소.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현황은 692개소입니다.
○간사 김진구 숫자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제가 OCI 그러니까 현 DCRE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용현ㆍ학익지구. 폐석회 시설물 철거가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거기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왜냐면 제가 답변을... 양해를 부탁드리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간사 김진구 그럼 언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DCRE 폐기물에 관한 사용설명을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향초 그럼 해 주세요.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산업폐기물팀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현재 DCRE 폐석회 관련해서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데요.
현재 폐석회는 지하에 매립돼 있는 폐석회가 예정양이 243만㎥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건 없고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이 돼서 지금 오염된 토양이 반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인데요.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터파기 작업이라든지 어떤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하에 매설돼 있던 폐석회가 발생이 되면 그게 현재 5만 2,000㎥ 정도의 자가매립시설이 있는데 그 매립시설에 매립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되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공사하면서 기반공사라든지 하면서 나올 예정의 어떤 폐석회가 나오게 되면 전량 자가매립시설로 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오는 거는 토양오염된 거를 반출하는 토양오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다 반출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중에 일부는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는데 폐콘이라든지 폐아스콘이라든지 등등 혼합건설폐기물은 간혹 간헐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구 폐아스팔트가 원래 3,500톤하고 폐콘크리트가 3만 7,000톤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보고할 때가. 그런데 그게 다 완전하게 지금 처리됐다는 겁니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그거는 일단은 처음에 아름다운 건설에서 수출을 받아서 공사는 그쪽 공사팀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전에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콘 재활용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승인을 저희가 취하했고요. 그래서 DCRE 측에서 폐콘을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어떤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보관 중에 있고요. 그걸 만일에 재활용으로 쓴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또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공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 지반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게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신고 받은 거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건설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진구 오염된 흙 있지 않습니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오염토요?
○간사 김진구 오염된.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네.
○간사 김진구 그것도 반출이 되고 있잖아요?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그거는 환경보전과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반출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고 법률이 다릅니다.
토양이 오염돼서 반출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일반현황에서 몇 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전에는 정원이 16명에서 17명으로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17명.
○위원 이한형 그럼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 부분들을 8급을 정원을 증가하면서 다 대체가 됐다고 파악해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있습니다. 정원에 포함은 안 되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지금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사항들이 있는 건데 비고란에 보니까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정원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정원상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시간선택제는.
○위원 이한형 그럼 전에 상반기 때는 시간선택임기제라고 1명 다 기재하라고 해서 이거 다 기재하는 거예요. 본인들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현원이랑 정원이랑 딱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지금 현원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8급 사항들이 1명이 증가가 돼서 4명.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정원이 17명.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5급 하나, 6급 다섯, 7급 일곱.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6급은 4명이고요. 시간선택제가 나급이기 때문에 6급 상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여기 정원 사항들에 대해서 6급 다섯명으로 일반현황에 들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는 무보직 포함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7급 7명, 8급이 1명 증가해서 4명, 9급 없고 시간선택제는 계속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8급이 하나 증가됨으로 인해서 정원 사항에서 시간선택제는 안 들어가는데 그걸 없애고 그냥 정원을 하나 늘렸나 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까도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원, 현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국장님, 계속 우리가 이거 봐서는 저희들이 직원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네, 제가 업무파악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지만 아까 질문했을 때 이안호 위원님께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하여간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규정화된 서식이면 어쩔 수 없고 별도로 제가.
○위원 이한형 규정을 안 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별도로라도 보고하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서 얼마큼 부족하고 기간제는 어떻고 현원과 정원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복지환경국에 굉장히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위원들도 알아야지. 정원이나 현원이 정원조례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형광등 적환장 면적이 120㎡에서 408㎡로 많이 면적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현재 건설과 그쪽 부분에 있었는데 강원레미콘 그 자리하고 조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실질적으로 408㎡을 써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옆으로.
○위원 이한형 이전은 확정이 된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120㎡에서 408㎡로 갔는데 적환장에서 또 인원들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인원이 5명이라는 거는 공공근로입니다.
○위원 이한형 공공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원래는 7명 공공근로 주다가 5명밖에 안 주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사항들을 보면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상반기 때는 일반발생량들이 4만 2376.04톤이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 보고하실 때는 1만 8,487.82 그리고 일일쓰레기 발생량은 도리어 116.089에서 122.43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생량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기 때 총을 한 건지 아니면 하반기 때는 하반기 것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리고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는 도리어 재활용 같은 경우는 1만 2,856톤이 생활쓰레기 발생률 1년 치를 쳤는데 하반기 때 보고하실 때는 4,927에서 일일쓰레기 발생량이 35에서 32로 줄고 음식물도 일일쓰레기량이 69.2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작년 데이터를 제가 위원님처럼 대비를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 이한형 발생량이 상반기 때는 일반쓰레기가 4만 2,376톤이라고 발생량을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때 보고하실 때는 1만 8,487톤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현재 데이터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아니면 하반기 때 치울 것만 여기다 쓴 건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여기서도 눈으로 보면 일일쓰레기 발생량이 116톤에서 122톤으로 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만이라도 한번. 쓰레기가 많아져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데이터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쓰레기는 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 이한형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골목골목에 대해서 진짜 깨끗한 골목골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행정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셨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서로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이 못 찾으니까 동장님들이 뛰어다니시고 그런 건데 도리어 불법쓰레기에 대한 톤들은 늘었다. 그거는 불법쓰레기를 잘 쳐줘서 톤이 늘은 거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은 제가 1년 가까이 느낀 점이 뭐냐면 청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없긴 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떻게 줄이는 방법론적으로 있는데.
○위원 이한형 지금 여태까지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리어 톤이 늘었잖아요, 하반기 때 122톤으로. 데이터상에 나오는데. 116톤에서 줄이고 줄이고 줄였다고 그러면 여기서 일일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늘었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무단투기를 양이 많아가지고 늘었다는 것보다도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치상으로는 불법투기 양이 몇 톤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쓰레기양은.
○위원 이한형 불법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수거비용 따로 데이터 일반쓰레기에서 쓰레기로 가는 봉투로 가는 거랑 불법투기 사항들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데이터를 안 만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데이터가 왜냐면 톤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더라도 쓰레기양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통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죠, 전체적인.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쓰레기행정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위원 이한형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신 게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나라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위원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 벤치마킹 사항들을 하다 보면 거기 사항들에서 상당히 깨끗한 거리를 가봐서인지 모르지만 벤치마킹 청소행정 잘하는 데도 가보시고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벤치마킹도...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 벤치마킹 간 데는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줄였다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년 가까이 하면서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방금 전에 용역업체 단가해 가지고 단가산정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화원 배치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수거,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동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는 주민의 의식변화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지금 미추홀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한 거는 사실입니다.
서구라든가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율이 많은데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율이 30%뿐이고 나머지는 다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위원 이한형 그거는 사항들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청소반장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때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의 의식을 조금 바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CCTV라든가 로고라이트를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와 병행해 가지고 행복홀씨라든가 아니면 가드닝이라든가 그래서 주민 스스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긍정적인.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셔 가지고 일일쓰레기 발생량 톤들도 줄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경기환경개발에서 지금 음식물 사항들에 대해서 수집 운반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경기환경개발이 있었는데요. 경기환경개발은 거기에서.
○위원 이한형 소송 사항들이 돼서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도화3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거기는 폐쇄를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걸 단정화시킬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기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위원 이한형 1차적으로 저번에 보면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18년인가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0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 가지고 ’17년 말에.
○위원 이한형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때 사항들로 보면 거기가 되면 시설관리공단한테 그걸 위탁해서 넘겨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안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소송하는 바람에 저기 됐고.
하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 사항들을 송도나 이런 데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히 어떻게... 만약에 승소가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승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임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기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연초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인천에 송도라든가 청라 매립지를 환경교육센터에 매립하는 부분을 증설해 달라 해 가지고 시에다가는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다 건의를 하고 나서 음식물 대란 발생하지 않도록 승소하더라도 지금부터... 고등법원 항소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계속 심리 중에 있고요. 8월달에 다음 주 정도에 2차 심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선고하려면 올 연말은 가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생각할 적에 금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심 때 각하 판결해 가지고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단가산정용역 또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우리가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까지의 단가산정이 있었는데.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용역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수집업체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현실화가 필요하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현실화 사항들인데 지금의 톤당 단가가 낮으면 대행업체의 비용을 좀 다운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예요. 지금 사항들의 물가상승분에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올려주고 지금 사항들이 적정순으로 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면 톤당 단가를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용역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용역결과 나와서 그때 3,000만원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디다 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거가 구의 예산에 대한 범위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번 용역이 끝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할 때 한번 과장님이 딱 하셔 가지고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결과 딱 맞춰주면 그다음부터는 상승 부분들만 해 주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업체에 민원도 들어오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평가기준을 만드는 데에 기본데이터다. 그럼 그거보다 낮으면 낮게 우리가 책정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너네들 많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톤당 단가 내리겠다. 아니면 지금 현 수준이 맞다. 아니면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걸 봤을 때 산정기준에서 미달해서 당신들한테 좀 더 줘야 돼.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면 그런 결과물을 산출하셔야 돼요. 그냥 몇 퍼센트 올려주고 몇 퍼센트 다운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저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6개 업체도 간담회를 또 하고요. 각 동장 확대간부회의를 통한 동장들의 의견도 용역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 딱 맞춰주면 그때부터는 물가상승분밖에 안 오르니까 구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항들에 대해서 현실화하는데 어느 사람들은 미추홀구에서 하면 더 낮은 거 또 서구에서 하면 높고 인천시에서도 전체로 볼 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분리수거대가 71개 하신다고 그러다가 100개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공동관리소는 7개고 소형클린하우스는 73개인데 63개로 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대가 100개에서 71개로 감소되고 소형클린하우스가 73개에서 63개로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아, 71개에서 100개로 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늘어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71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고, 분리수거대는.
애당초에 71개 하시려고 그랬다가 100개로 늘었잖아요? 특별하게 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인들이 있는데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고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끊임없이 재활용팀에서 홍보를 계속합니다.
○위원 이한형 홍보하는데 지금 몇 대 정도나 소규모 공동주택 했나요, 빌라 같은 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작년 하반기 때는 한 15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 때는 30건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분리수거대 사항들에 대해서 올해 100개 하실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 설치현황은 100대가 맞고요. 앞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 이한형 100대는 돼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100대로 돼 있는 거고요. 소요예산 1,000만원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셔야 돼,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50%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빌라, 주인 없는 빌라라고 그러죠, 청소행정에서 보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관리 안 되는 빌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쓰레기도 거기 많이 모이고 이게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된 데인데 이런 데를 청소에 대한 동사무소랑 연결을 하셔 가지고 발굴을 해서 주차장 한곳에 사항들에 대해서 분리대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런 거는 확대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재활용 거점 공모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공모요?
○위원 이한형 재활용 분리에 대한 거점 동이라고 그러나?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주안3동장이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벤치마킹 제주도 갔다 오고 독산4동을 갔다 왔는데 독산4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일정시간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놨다가 다시 수거업체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건데.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지금 재활용은 집 앞에다 놓으면 재활용 걷어갈 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그 처리비용도 주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재활용 가지고 가서 그거를 또 팔아서 수입원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수집운반업체에서 재활용품이라고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 수입원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종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가져가기 때문에 명칭은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위원 이한형 그럼 주안3동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점...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재활용정거장.
○위원 이한형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청소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주안3동장이 본인이 제안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주안3동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운영하게 돼서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 한번 저희가.
○위원 이한형 이거 동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도와줘야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왜냐면 배출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출시간은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문 앞에서 7시에서 12시까지로 돼 있는데 독산4동에서는 4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0시까지 뭐 4시에 그리고 배출시간 그리고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시범 동 1개동을, 주안3동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번 그쪽 시행하는 거 보고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사항들이 지금 694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럼 694대가... 좀 증가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982대였었는데요.
○위원 이한형 982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982대였었는데.
○위원 이한형 694대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행정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지저분하고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모였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도색도 유발을 하고 새롭게 칠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겠냐. 그리고 관리인들한테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300대 정도를 줄인 겁니다.
○위원 이한형 982대에서 694대로.
그런데 줄인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줄인 이유가 의류재활용환경연합회에서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982대를 이끈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색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도색하고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해 가지고 그 대수, 의류수거함 자체를 철거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강압적으로.
○위원 이한형 강압적으로 하니까 많이 나온 데만 놓고 982대 하다 보니까 적게 나오는 데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의류재활용연합회에서는 의류수거함 자체를 줄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반발은 없었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밀어붙인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럼 적정선에서 694대로 해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 우리가 예결위 때도 사항들인데 지금 왔는데 우리가 보면 93개소에 681대를 한다고 해서 2억 88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38대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앞으로 681대에서 상반기 해서 38대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올해 안에까지 681대 가능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681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81대가 있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아, 681대가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현재는 681대가 있고.
○위원 이한형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향후에는.
○위원 이한형 올해 이거를 설치할 게 몇 대죠? 196대라고 그랬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저희가 2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를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93개소가 있고 부피종량제라고 해 가지고 통에다 배출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다 1/n로 세대별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가 대상을 하는 거는 112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권고를 자꾸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112대인데 지금 38대 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여기도 일단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주민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위원 이한형 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능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하고 저희가 주민 50%가 있어야. 관리가 필요하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112대 사항들에 대해서 38대인데 과연 전반기 때 이런데 과연... 그 이유는 알아요. 관리자가 있어서 사항들이면.
이게 시비가 5,700만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구비가 1억 5,180만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것도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2억을 다 구비로 했었는데 폐기물 감량화 사업 8,500만원이 시에서 떨어진 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언제 떨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연초에 저희가...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시비를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조금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뭐냐면 제가 구비이고 시비 사항들에 대해서 늦게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112대가 가능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데 강제적으로 주민 50%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사항들에 대해서 112대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이거 지금 쓰레기 사항들에 대해서 RFID를 개별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줄인 감량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얼마가 줄었다, 아파트별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왜냐면 음식물 폐기물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설치 사항들인데 아파트별로 얼마가 줄었는지 그거를 제 입장에서 좀 알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 2차 2014년, ’16년도 그때 설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0% 가량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쓰레기 줄이는 데 30%까지 가는 거라서 좋은 사업인데 관리자가 없어서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2억 정도가 세워진 거 112대 계속 잘 추진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불용액 안 남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148페이지에 쓰레기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존경하는 이한형 부의장이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 수집에 단가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8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 이게 보니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남구위생공사하고 천산환경.
○간사 김진구 네,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못 하시는 분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죠?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일을 다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2개를 뺀 업체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거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제가.
○간사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서로 알아서 업체들끼리 얘기를 나눠라 이렇게 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사실 남동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재편성을 해 줬어요, 이 일을.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말썽이 안 생기게 평균적으로 재편성을 해 가지고 일을 나눠주면 어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못 받는 분들은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위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했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이거가 6개 업체가 저희가 대형폐기물 삼원환경하고 사업장폐기물 뺀 6개 업체에 대한 권역별 그거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업체들 톤당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업체에다 저희가 톤당 얼마를 지급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톤당.
○간사 김진구 서면으로 달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