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미추홀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이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처리사항별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누락, 수치 오류 등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부서장들이 답변을 못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의는 자료 작성 시 누락, 오류 없이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으며 자료 및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처우가 부서별, 직종별 차이가 있는데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은 향후 우리 부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자료에 민원인, 관련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조치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키움통장을 지원할 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은 적립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바로 환수해지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소득 미확인 대상자에게는 적립중지를 통한 가입자 유도를 하여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숙인 복지시설인 다사랑의 집과 한무리 Holylife의 보조금 차이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하라는 권고는 국고보조금 지침상 2009년 7월까지 설치한 시설에 한에서만 운영비 지원이 되는 관계로 대신 공모사업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산정기준이 없이 전례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각 보훈단체별로 버스임차료, 식대 등의 단가가 상이하여 모든 단체의 단가를 일치시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 운용심의위원회와 그다음에 협의체와 이게 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그런데 회의수당이 다 이렇게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원래는 7만원이 정상적인 금액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원래 실무협의체가 7만원씩을 받아야 하고 실무분과회는 원래 수당 책정을 저희가 예산상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실무협의체에서 어차피 실무분과에서 애써서 정책을 입안해서 올라오니까 자기네들이 2만원을 양보할 테니까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회인데 두 번 다 서면으로 하셨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면은 1회고 회의를 11번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거기는 특별히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모여서 안건 발의할 건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대표협의체가 5차 하고요.
  실무협의체가 4차니까 분기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따로따로이기 때문에요.
  대표협의체 따로 실무협의체 따로 실무분과 따로.
  그러니까 어차피 실무분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실무협의체 회의가 되고 실무협의체 자료가 완성이 되어야 대표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서면으로 그것을 하실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렇군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19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54%나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9쪽이요?
○위원 김익선  네, 19쪽.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9쪽, 550만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 김익선  두 번째. 54%가 남았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 이것은 시책 추진인데요.
  이것은 보훈단체... 추석과 연말에 나가는 금액이라 연말에 이번에 백미가 나가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집행할 거.
○위원 김익선  아... 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쌀.
  지금 다 나갔고요. 지출만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위원 김익선  아,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0%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것은 이제 죄송한데 25쪽 보시면 30% 이상 예상 진행 잔액발생 사유에 자세히 마스크 보급은 나와 있어요.
  당초에 이제 8월에 복지부에서 6억 900만원을 마스크 보급을 하라고 8월에 추경에 내려왔는데 9월에 다시 삭감이 내려와서 3억 6,523만 8,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돈이 조금 9월 말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이것은 어디 사회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미추홀입니다.
○위원 김익선  미추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지난해에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다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김익선  미추홀복지관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안 했어요.
  이게 예산이 올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추홀복지회관과 시와 좀 안 맞은 게 있어서 좀 늦게.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일반민원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단속 민원이 838건이고 처리가 838건을 100%가 다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기타 민원에서 보면 고충민원과 진정 등 해서 59건인데 57건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두 개가 미처리가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두 개가 왜 미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노숙자 관련인데요.
  접수가 10월 29일날 한 건, 10월 31일날 한 건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6일날 다 처리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접수가 너무 늦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고충 민원, 진정 등 이거 자료 제출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조금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다가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원래는 보니까 6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게 예산 처음에는 잡혀 있다가 3억 얼마로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3억 6,523만 8,000원.
○간사 김진구  네, 이 마스크가 관련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마스크를 이렇게 볼 때는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이 지금 어떤 제품입니까? 마스크가.
  이게 마스크도 등급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이 재원이 어떤 거예요? 마스크의 재원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재원까지는.
○간사 김진구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여기 80방과 94방짜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80방짜리는 주로 쓰지 않아요.
  사람이 이제 숨을 쉬게 되면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게 94방짜리는 이게 좀 차단율이 굉장히 높고 80방짜리는 거의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회용으로 그냥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일회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지금 여기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 구매로 입찰공고해서 적격심사해서 12월달에 집행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관내 저소득층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급은 이 정도면 다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2만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마스크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과는 좀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을 보게 되면 감행 예정액이 몇 개 있고 이제 그런데 거의 보면 사무관리비나 보조비에서 이렇게 4차에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과다 책정을 하신 건가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 전경애  페이지 수로는 지금 20쪽이라든가 21쪽 이런 쪽으로 보면 4회 추경 때 이제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22쪽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이제 각 사무관리비가 보훈시설의 사무관리비도 있고 자활의 사무관리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활근로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11월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 교육해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훈시설설치 사무관리비나...
○위원 전경애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사업보조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쪽에서 거의 이제 4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고 증액할 예정이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다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하나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관이나 복지제단에 관한 업무지도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가고요.
  시에 꼭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수시점검도, 네.
○위원 전경애  혹시 이제 우리 구에는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부당행위 이런 걸로 해서 구청 감사과로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첩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거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오래했기 때문에 거의...
○위원 전경애  오래된 데라고 해서 부정이 없을 수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체계가 완전 잡혀...
○위원 전경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간혹 이제 관장님과 안 맞으면 좀 문제의 소지가 날 수는 있겠죠.
○위원 전경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감사 때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부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부터는 국가보조금의 유형사례는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법인에서 이제...
  과장님이 법인에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좀 내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선량하게 잘하는 복지회관도 있으니까 그런 데가 이제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지금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2018년도 11월에 숭의복지관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직원 말씀하시는?
○위원 이안호  직원인지 제가 뭐 그 내용까지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직원과... 같은 다 직원이죠.
  부장 직급을 갖고 있는 직원과 밑에 있는 직원과 이제 좀 받지를 않아서 이제 부장을 좀 뭐라고 그러지... 탄원을 해 달라고 좀 그 사건이 있었고.
○위원 이안호  내부에서 그러면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내부에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결과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부장님이 사표 내고 나가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표 내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어쨌든 처리 답변은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지금 답변은 있어요. 그런데 처리사항 없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이것에 대한 민원 발생에는, 자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에게 정식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제 저희에게 상담으로 오셔서 저희가 이제 양쪽 다 불러서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이제 관장님들과 다 협의를 했는데 부장은 한 명이고 직원은 세 분이 좀 힘드시다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조정을 했죠.
  한 3, 4개월 동안 조정을 해서 결국은 부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요즘은 보면 직장 내에 괴롭힘도 새로 저기가 됐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타 구에서도 그렇게 내부적인 직원 간의 그러한 갈등과 내부 고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적사항들도 나타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직원들 간에 근무 여건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아까 이제 관내 회계 관련해서는 없다라고는 하셨지만 저는 언젠가 언론에서 한번 보기는 했어요.
  우리 지자체에 있는 모 복지관의 회계처리에서 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회계 부분은 인지를 못 했고요.
○위원 이안호  회계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요즘은 이제 저희도, 구청도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오래 했던, 근무를 했던 분들과의 좀 마찰이 지금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좀 올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하느라고 좀 힘이 들었죠.
○위원 이안호  물론 위탁받은 곳들이 다 전문이니까 잘들 운영은 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회계는 점점 이제 투명해져가고 있어서 잘하고는 있으나 또 만연한 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끝나셨어요?
○위원 이안호  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감사 자료를 보면 너무나 잘하셔서 질의할 건 없고.
  왜 또 웃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민망해서요.
○위원 이한형  이제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작년에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부르짖던 게 복지공무원 골키퍼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동 감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좀 쭉 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목표량에는 거의 다 도달했더라고요.
  한 120명하는 데는 뭐 130명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자생단체가 90%, 기타 주민은 거의 5% 이렇게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게 이제 복지공무원제도라는 게 이제 동이나 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그 취지들을, 지금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론만 모으고 이제 동에 별다른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동에서 인원만 해서 올리십시오 하고.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용현3동 같은 경우는 라면 두 박스.
  쌀 2kg 이렇게 주고.
  그것은 제가 그전에도 행정감사 할 때 보면 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창기 단계니까 이해를 하라는 것에서 우리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원을 모아야 하는데 구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확실한 사회복지 골키퍼에 대해 할 일이 뭐냐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세워져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또 해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더라도, 뽑아놓더라도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보니까 우리 전체 독거노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독거노인... 노인.
○위원 이한형  동별로 다 다릅니다.
  170명 있는 데 있고 300명이 있는 데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 제시예요.
  독거노인들에 대한 집주소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 명예공무원들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독거노인이 사시는 집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주안동 547-32번지라든가 있으면 거기 이제 통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통이 있으면 통에서 주변에 좀 봉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면 독거노인을 하루에도 한 번 정도는 그 집을 들려서 좀 할 수 있는 방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이런 것들을 구에서 동으로 지침 사항을 좀 주면 통장님들이 독거노인들 파악해서 옆에 가다 보면, 옆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제발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제로 하시고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독거노인 하루에 잘 지내고 있으신가 이런 게 진짜 복지공무원의 골키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대안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동에서도 무슨... 내가 복지공무원 이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뭘 좀 해 달라고 해야 하지? 보통 보면 기능이 있는 사람들, 무슨 보일러 같은 사람도 가서 고쳐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0명, 5,000명 정도의 복지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만 하더라도 한 3,000명은 뽑을 것 같아요.
  3,0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을 1가구, 1독거, 1복지공무원 제도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살펴서... 옛날에 야구르트 사업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지만 하루에 주변에 있는 옆집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서 한번 돌보십시오 하고, 그러면 가다 보면 그 독거노인의 필요성을 느끼다 보면 다른 업체나 이런 데한테도 여기 집수리 좀 어디에다가 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골키퍼만 뽑아놓고 복지과에 대한 지침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실적을 보니까 저번에 했던 라면 두 박스 주고 뭐 이제...  
  쌀 몇 kg 주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골키퍼, 구청장님도 맨날 골키퍼 몇 천 명, 몇 천 명 해 봐야 실적을 좀 보여... 이거 방송 듣고 있으면 실적을 좀 보시고 이런 대안도 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 명예공무원 골키퍼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취지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정착이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1독거에 1가구 이렇게 보살펴 주는 이런 명예공무원들을 좀 뽑으면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8년도 11월 1일부터 ’19년도 10월 31일에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원발생의 시점, 그러니까 민원발생은 그 이전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처리결과는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연초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자료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민원 접수에 따라서.
○위원 이안호  민원 접수의 시점으로 자료에 올리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시점으로.
○위원 이안호  결과는 나중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까 이제 숭의복지관 감사요청이 직원 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이전의 채용의 관계도 있고 회계처리의 감사지적도 좀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 246회 행정사무감사 건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2018년도 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돼서 처리결과를 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 문제는 숭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비 문제나 이런 것은 다 비슷해요. 3개 복지관이 다.
  고질적인 문제는 비슷하고 단지 이제 좀 길었던 게 3, 4개월 동안 좀 힘이 들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부장과 팀장과 안 맞는 건 법적인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법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감정 뭐 여러 가지 섞여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아주 힘이 들었던 거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된 거고 저에게 자료가 이제 온 게 있는데 그 자료 중에는 숭의복지관 채용에 관한 사항에 주의, 권고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8년도, 네.
○위원 이안호  해서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나가면서 마무리를... 끝낸 거죠.
  그전에는 이제 안 나간다고, 본인이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위원 이안호  부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 부장 말고 채용.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채용이요?
○위원 이안호  네. 인력 채용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인력 채용에 잘못된 게 있었다고요?
○위원 이안호  인력채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채용에 있어서 서류 심사가 부적정하게 작성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시간 동안에 복지정책과와 논의를 했으나 이 사항이 이제 지난번 2018년도 사항인지가 더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파악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세부적인 것은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5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2019년도 운영실적에서도 나왔어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77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98건,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62건 사업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 그래서 사례발급 등 10개 사업, 가족기능강화 37개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이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77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98개 대표적 사업이 또 무엇인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62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복지회관은 의무적으로 복지부에서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기능 사업, 지역조직화기능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내용은 3개의 복지관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지역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 사례 발굴하는 기능과 가족들이 좀 피폐한 가족이나 보호될 가족이 있으면 그 기능 강화에 대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복지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미추홀구와 인천시 전체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례관리나 다른 가족 기능도 보강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 거의 비등합니다.
○간사 김진구  비등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세 개가 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딱 지침에 이렇게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아까 이거 책자를 계속 뒤지면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못 저기해서 그러는데 5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55쪽, 노숙인시설 운영·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 다사랑의집과 한무리가 있는데 여기 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감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후원금은 기부관리대장, 모든 시설이 다 기부금관리대장에 따로 별도 비치돼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6인에서 10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6인에서 10인 사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한번 참석했을 때 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매번 참석은 못 하고요.
○위원 전경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특별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지적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조치를 합니다.
○위원 전경애  57쪽 보시면 2019년도 운영실적에 지금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숭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 군데가 다 프로그램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지침에 똑같이.
○위원 전경애  지침에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 3개 사업이 큰 타이틀이고 그 안에 8개 사업이라고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사업을 복지관은 꼭 필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 전경애  꼭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혹시 여기는 특화사업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특색사업은 따로 있을 수는 있죠.
○위원 전경애  그런 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자기네 복지관에 한 개 정도의 특색사업은 할 수는 있지만 이 기능을 다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복지관은 이것을 필수조건으로 해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혹시 예산도 좀 달라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또 궁금한 게 59쪽에 보면 푸드마켓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임차료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임차료를 따로 이제 또 내고 있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를 어려운 분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사회복지기관에 좀 이렇게 자리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쪽을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푸드뱅크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복지관이나 이쪽 복지시설 쪽에 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힘들다고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그 예산은, 임차료는 임차료로 별도로 내려온 예산이지 그것을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유용해서 쓸 수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것은 정부시책이 잘못된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이제 푸드마켓을 만드려다 보니까 임차료 달라고 그러니까.
○위원 전경애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을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공간이 없어요... 보통 30평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 전경애  우리 구에서 임차료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전액 시비로.
○위원 전경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0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박향초  그런데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재활승마, 또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나를 찾는 5060.
  여기는 기관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기관이 없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장애인 재활승마는 지금 중지가 됐고요.
  이것은 전에 누적인원이에요.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그것을 옆에다가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알아볼 수 있고 좋았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박향초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박향초  기관이 없는 곳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 이제 인원이 안 모이니까 지금 나를 찾는 5060도 없어지고요. 제가 이것은 장애인렌탈은 있었는데...
  제가 이것은 보조 자료를 다시 내겠습니다.
  렌탈은 있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요.
  기관이 없는데 지금 이용했다는 실적만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거 표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서 2018년도에는 31건에서 14건으로 조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정은 182건인데 종결이 어떻게 해서 227건으로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전에 것을... 그러니까 보통 통합사례관리는 지침에 3개월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사례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결 누적 인원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누적인원이 넘어와서 더 많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 중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3건 외에 저희 부서 개별 2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관련해서는 타 부서와 조치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 추후 똑같은 사항으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첫 번째, 수급자 책정을 위한 사전 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신청자 중 미책정 대상자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상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이 초기 사항 관련해서는 그 업무 자체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1261, 2019년 1월 16일자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저희가 협조 공문을 시행을 하였고 지금까지 이 부분 관련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상 재산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자 기준에 미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음.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거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치 사항으로는 지방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좀 더 법적 지침상에 의거해서는 월 1회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더 추가로 1회로 해서, 월 1회 이상으로 해서 더 많은 법적 기준에 제외되지만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는지 더 많이 발굴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스톱방문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발굴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 자체가 법정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상 책정된 가구들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부분, 이쪽 위주로 사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중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의거해서 중지가 필요한 가구 중에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위기 가구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통합관리1, 2팀에서 별도로 이 특수사업을,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추진하면서 별도로 법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발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정 건,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소홀 건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건 35건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 기초생활보장과-8976, 2019년 11월 11호에 의거해서 생활보장비용 징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격 유지자의 경우에는 월 생계비에서 차감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수급자격 중지자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급으로 세외수입 처리로 지금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분할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대상 35건 중 완납 4건이고요.
  분할납부 31건으로 지속 독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상실 부적정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자격상실 대상자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격정비를 완료했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비용 부당 지급을 환수, 지급금 그 환수 자체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의료급여 자격 상실 대상자 자격정비 완료를 마쳤으며 부당지급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측에 지급 요청 공문을 발송해서 11월 중 전액 환수 결정 정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초생활보장과 지적사항 관련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위원회 설치현황에 보니까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구성인원이 여성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5명이?
  여기 여성원수 그랬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구성원수는 5명이고요.
  그중에 여성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간사 김진구  안 계신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이 다섯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보통들 어떤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분들이 이제 국비로 의료급여... 이제 병원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의료비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너무 남발... 이용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1종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2종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보험수가 적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자체의 그 재정이 좀 어려움에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호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의료보호일수를 한 질환에 대해서 365일, 한 명당 365일이라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지정해 주는데 이제 이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자나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많다 보니까 중복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의료보호일수, 지정돼 있는 365일 가지고는 사실상은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일수를 더 늘려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 그 의료보험대상자별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그 질환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 전문의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며칠 정도 더 의료급여일수를 더 늘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항인지 그런 걸 심의해서 연장해 주는 일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외부 의원들이 다 의사 분이십니다.
○간사 김진구  의사 분들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이제 의료보호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예산이 ’18년도와 ’19년도와 다 같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지금 ’19년도에는 지출내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1회를 지금 진행을 했고 서면으로 10회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할 때는 저희가 안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거의 의사 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구청으로 오고 이러한 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그때 대면심의 2회 정도가 있고 나머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전에 의료심의 받는 건에 대한 자료는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요.
  저희가 그 당일날 공문으로 미리 몇시쯤 이제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통해서 그때 이제 심의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서면을 받으러 이제...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와 집행되는 금액이 지금 11월달 거의 말이 되어 가는데 12월달에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12월에 저희가 이때... 실질적으로 서면심의 할 때는 위원수당이 이게 지급되지 않고요.
  대면심의 할 때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 한 번 더 대면심의 시 그때 집행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거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2월달까지 1년치 다 이게 지금 정산된 금액이라 그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일반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기타민원(고충민원, 진정 등) 56건이 있죠?
  발생, 처리, 처리 중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이 56건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33쪽을 보시게 되면 보호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730, 보호중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지침이 있는데요.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을 받다가 재산이나 소득 변동 사항으로 중지되는 게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그냥 중지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 업무 메뉴얼 사항으로는 혹시 이분들의 생활실태가 중간에 다시 또 더 어려워져서 법정 기준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런 게 있고요.
  지금 34쪽을 보시게 되면 미책정 901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추홀구 전체 인구에 우리 수급자라고 해야 하나요? 혜택을 받으시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만 3,144가구 정도, 지금 현재.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초생활보장과는 거의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 부서라서 물론 규정대로 이제 하시겠지만 부정수급이나 과오지급에 대해서 환수조치 이런 것도 하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가끔 가다 울면서 애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다고.
  그런데 되도록 어려운 분들이 배제가 된다거나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주위를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물론 이 부서에서는 규정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들어보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로 해서 혜택만 받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언제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 움직여서 살림에 보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것도 빨리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 계속 지원만 받아서 먹고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자립을 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게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주위를 좀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게 현장에서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 왔고 건의사항으로 올라가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수급자이면서 근로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전액, 저희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30%, 20% 이렇게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만 그렇게 소득으로 산정해서 일정 부분 근로유인책 차원으로 그렇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지금 많이 변경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기초수급자로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이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냥 거의 뭐 연명만 하다시피 사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사실 애들이 학원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원받는 금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어쨌든간에 그런 분들이 조금 활동을 해서 애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벽에 부딪히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말이에요.
  부정수급 결정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유형이 이제 소득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에 따른 과오지급인데 신고를 안 받은 사람을 수급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수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처음 신청했을 때 이제 소득이나 재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된 연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 가구들에 대한 재산, 금융, 모든 한 200여 종의 그런 정보가 지속적으로 저희 쪽으로 넘어와요.
  이 가구들을 위한 그 관리가요.
  그러면 지금도 수시로 하루하루 넘어오는 그 시스템을 확인조사해서 입력을 하면서 한번 책정된 가구가 급여도 그래서 들쑥날쑥하고요, 매달.
  그리고 수급 유지도 사실 중지되는 게 수시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지가구나 미환수금액은 가구별로 소득 변동 자료를 저희가 반영한 그 건에 대해서 각 가구별로 수급 생계비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서 더불어서 그 변동소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신고토록 그 의무 사항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급자들이 그 소득을 바로 바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산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6개월 이후, 뭐 이렇게 그 자료를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발생되는, 이미 소득은 몇 개월 전에 더 올랐는데 생계비는 예전 책정 당시대로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몇 개월 소득 발생된 시점에서는 줄여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먼저 많이 나간 그 소득을 저희가 감액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중지될 정도로 소득이 많이 발생된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해서 분할로 그것을 상환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업무도 양이 너무 많고 되게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책정과 더불어서.
○위원 이한형  힘들겠네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과가 인력이 항상 이렇게 채워진 적... 정원만큼 채워져서 유지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3명, 4명씩 항상 결원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완화되면서 수급 신청도 많아지고 확인조사 건도 나날이 정보 전산 그 자료가 너무 많이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팀도 과부하고 저희 조사팀도 사실은 과부하라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뭐 이런 총무과 쪽으로 인력 충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가 봐요.
  264건을 했는데 미환수가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각 가구별로 이제 가구 인원 수에 따라서 몇백만 원씩 월 생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계비, 주거비 뭐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이분들이 그 기준선을 오버해서 보호 중지됐거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나갔던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거든요.
  일시금으로 환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이 다 최저생활을 유지했던 분들이라 조금 제외가 됐다고 해도 이분들이 월등히 로또 맞기 전에는 이게 중위권에는 중위소득에는 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분할로 저희가 최고 3년 이상으로 그렇게 분할로 해서 납부 상환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수급하던 분이 만약에 소득이 조금 올라서 한 70만원 정도만 수급하게끔 됐다 그러면 30만원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30만원이 그러면 더 나가게 된 거죠,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100만원씩 나간 게 한 5개월 나갔으면 30만원씩 3x5=15, 150만원이 더 많이 나갔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랬을 때 회수를 돈을 달라고 하면 잘 안 줄 건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가구와 이제 상담을 해서 월 얼마씩 그러면 생계비를 더 감액처리 했으면 좋겠느냐 그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맞춰요.
○위원 김익선  70만원 나갈 것을 50만원을 내든지 60만원을 내든지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월 10만원씩 이렇게 갚는 정도로...
○위원 김익선  그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지장은 안 주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일이 상당히 많네요.
  했던 일을 한 가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부분이 그런 게, 그런 소득신고 부분이 늦춰지지 않도록 책정됐을 때 이분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바로 정리되게끔.
  나중에 어차피 확인돼서 그걸 다 상환을 하거나 감액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위원 김익선  국세청에서 오나요? 어디서 오나요? 소득 변동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변동 자료는 저희가 정부... 저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고 해서 그쪽이 정부... 모든 부처 쪽 관련해서 그런 재산 소득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그런 사회복지정보원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다 들어옵니다.
  모든 금융기관 그리고 국토, 해양... 뭐든 다.
○위원 김익선  매달 들어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기확인조사 기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위원 김익선  변동된 사람이 있는 거면 자꾸 보내준다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책정된 그 사람에 한해서는.
○위원 김익선  하여튼 궁금한 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업무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많고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하는데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우리 복지센터마다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상담실이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상담실 환경 개선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년 전에 위원님이 그것 관련해서 전 21개동 점검을 한 이후로 그때 또 새롭게 다 정비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을 제가 다섯 군데 나가서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그 개선의 의지들이 좀 보여져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복지상담실을 운영할 때 당초에는 초기상담 같은 것들이 복지센터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죠? 2010년도나 그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초기 신청 상담은 지금 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초기 상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지금도 이제 그렇게는 이루어졌는데 전산망이 돼서 좀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복지상담실에서도 그게 연계가 되어서 컴퓨터를 상담실 내에 한 대씩 비치를 했었습니다, 예산 해서.
  그거 있는데 보니까 그게 관리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날 수도 있고 또 용량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고 지금 그런데 일단 사용의 활용성이 좀 없는 거죠.
  지금은 다 이제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비치해 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
  그거 엄연히 우리 예산 투입해서 지금 진행된 거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불용처리 해야 하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 그것은 맞고요.
  초창기 저희가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시행되면서 동에 이제 그 복지팀이 생기면서 상담실도 그 시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처음 그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일반 복지상담소처럼 별개로 이제 복지공간은 내담자에 대한 어떤 비밀보장이라든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중시되면서 이제 추진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그런 비품 중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사실은 사회복지 모든 전산이나 그 상담 내담자에 대한 가구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상담을 하면서 입력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을 함께하라고 그렇게 비치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초기 상담을 하면서 담당자가 모니터를 보고 컴퓨터로 치는 게 사실상 이게 내담자와 어떤 공감이나 공유하는 부분을 깨뜨리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동에서 복지담당자가 상담 들어가기 전에는 상담하러 온 그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 있는 내용 가구, 상황 내용을 파악해서 기초적인 것을 출력을 해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있으면 사실상 다시 나가서 본인 컴퓨터 아이디, 그쪽으로 열람을 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컴퓨터 상담실... 서로 상담실 처음 만들 때, 개설할 때 그 컴퓨터로 새 컴퓨터를 들여놓은 게 아니고요. 각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 중에 이제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된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로 그렇게 비치를 해 놓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진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처음에 시작된 것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 해 주셨고 그러한 행정의 업무를 보면서 지금의 컴퓨터는 사실은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어차피 그 아이디는...
○위원 이안호  그건 맞습니다,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담당자밖에 열람이 안 돼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게 과연... 그리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던 어떤 컴퓨터를 활용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건 명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예산 분명히 투여됐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투입됐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해서 용량도, 사용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방식이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게 이제 동마다 그 기종이나 내구연한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벨을 또 설치를, 예산해서 비상벨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오히려 우리 복지 상담하시는 직원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벨을 설치했고 문도 폐쇄형인 것을 개방형으로 좀 이렇게 개선하게끔 했는데 지금 벨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 투입이 됐는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뭐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물품정리들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도 예산 투입이 된 건데.
  그래서 그 관리를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전달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저기를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러한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21개동 전체적으로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현황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소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35건 중에서 완납은 1건인데 진행 34건은 장기분할 상환 안내로 지급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여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생계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을,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징수 감면 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만약에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생계지원이든 의료지원이든 그런 사항들로 갔을 때 그것을 다 소득이 많아져서 없어지는 분들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전부 다 저희가 100% 부정수급으로 확인돼서 전부 다 감액처리하거나 징수하지는 않고요.
  그 가정 중에서도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수급이 중지됐거나 소득이 감액이 됐는데 말 그대로 나머지 지원되는 생계비 가지고는 이 가구가 진짜 여기에서 더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 생활이 진짜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어려운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 이한형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실태조사를...
○위원 이한형  소득에 대한 시스템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그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위원 이한형  공무원들의 심리 상태나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 정말 안 됐네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그 기준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가구에 어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그 기준치가...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과라 하면 과에서는 소득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가 가건 의료급여가 가건 주거급여가 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전산상에서 뜨는 데이터가 확 나오는데 과연 이 징수대상 제외를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님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냐, 이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가구가 노령이거나 질병자가 있거나 뭐 이런 특이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아, 이 가구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런 생계비 부정... 생계비를 감액처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장애등급을 받든 뭐를 하면 치매등급을 받아서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가서 “손 흔들어 보십시오.” 그때는 아주 손도 못 흔들어요.
  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점검은 안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담당자 분들이 그 가구가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월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가구에 그 지출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산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징수재해 21건나 징수재해 14건은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서요.
○위원 이한형  징수재해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징수재해 종류인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의견의 의결서 내용을 보면 현재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이... 그 먼젓번에는 소득이 확인돼서 그게 반영이 됐지만, 그래서 중지가 됐지만 그 유지가 되더라도 그 고령이나 질병, 또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월 지출되는 비용 부분을 산정했을 때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최저생활 유지하는 데 더 크게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데이터상이 아니라 그냥 심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판단 기준인가요? 어떤...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징수재해에 대한 부분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사실상은 저희 담당자가 그 가구에 대한 내용이나 그 지출내용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소득 영수증 이런 걸 최대한, 사실상은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면 처리 받기에는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 증빙자료를 다 준비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자료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그분들이 최근 1년이나 2년 동안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갔다든가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그것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큰 수술을 받았다거나.
○위원 이한형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양반은 소득이 올랐더라도 이 징수금액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추가적으로 더 최저생활이 곤란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이해가 좀...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사항들로 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상급기관 지적사항 중에서 사항들 보니까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정비 완료해서 2,200만원인데 지금 환수 진행 중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환수를 합니까? 이것도 장기분할 상환 안내 및 적극적 독려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약간 달라요.
○위원 이한형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생계비와 다르게 사실상 개개인들에게 받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됐을 때는 그 지역의료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비가 저희가 나간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제 자격상실 처리가 되면 그 시간상 그 기간 안에 의료급여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의료기금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공단 쪽에 그 정산 과정을 서로 통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 조합에서 이걸 환수를 하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뭐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한 건데 왜 부당지급된 의료급여를 우리가 환수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사실상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적된 것은 그때 행복e음이 전산상 오류가 일어났던 그런 때였어요.
  그 딱 지적됐던 부분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사항들이나 의료급여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은 아까 전경애 위원님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고.
  안타까운 사람들 많죠.
  그런데 이제 차도 있고 집도 버젓이 있는데 전산상에는 뜨지 않는 그런 기초...
  부정수급자가 많다 이런 게 이제 주민들의... 뭐 이제 자기가 못 찾아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만약에 부정수급 결정이 딱 돼서 이 사람들을 차감 상계를 하든지 현금 회수를 했는데 그 도중에 이 양반이 갑자기 소득이 다 해서 상계할 부분들이 안 생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나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까지 그런 건이 발생한 것은... 네.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명혜  중지가 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위원 이한형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이제 징수결정해서 지금은 차곡차곡 분할로 3년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 수급 중지자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 받아요, 저희 계좌를 알려줘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징수자들이 현금으로 징수하는 룰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징수를 했는데 차감할 게 없는 사람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자에 대해서 모두 이제 면제가 돼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징수에 대해서, 당신 부정하니까 차감이 안 되니까 이제 현금으로 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환수율이 얼마나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분들이 사실 환수는 더 힘들기는 하지만 현재.
○위원 이한형  그렇죠, 힘들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어쨌든 그 대상자...
○위원 이한형  그게 얼마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내용은 여기에 현금징수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뽑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어차피 계속 이 사람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돼서 꾸준히 사항들로 해서 차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한 400만원을 내야 하는데 200만원 내고 200만원 될 때 모든 소득이 완료가 되고 생계급여 대상자 사항들에 대해서 제외가 됐어, 그러면 이 양반이 200만원은 현금으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차감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것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분할상환하는데 그 돈이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 현금 징수로 금액을 징수할 사람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 환수율이 얼마고 이게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것은 자료 저희가 현황을 별도로...
○위원 이한형  지금 답변이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지금 그 내용으로 따로 받아놓은 게 없어서.
○위원 이한형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 자료를 따로 받아놓은 게 없어서.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나는 이 양반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차감 상계를 하고 자기네들이 돈 낼 것에서 덜 받는 건 우리가 원활한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징수율 한 5%,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사실상 그게 제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2건으로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세부사항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에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2조2에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개정을 통해서 경로당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3층에서 5층으로 확대하여 신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거주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그룹홈이나 체험홈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 정책의 제도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정책 및 입소자 안전을 위해 신축인 경우에는 2층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당초에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변경해서 지하 1층을 더 저희가 예산을 3억을 반영해서 지하 1층을 더 저희가 축조를 하게끔 계획을 변경하였고요.
  지하 1층에 저희가 이제 소방설비라든가 조리실이라든가 식당 등을 배치해서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8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저희가 금년 1월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해서 담당 업무지원으로 담당 공무원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 5명과 노인일자리 83명을 배치해서 주차위반 계도활동을 통해서 위반 건수 감소 및 구민 인식개선으로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추경에 또 노인일자리 23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인력 운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충원하여 신속한 민원대응 및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1건, 주의 1건 등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건입니다.
  하나는 보장시설에 입소를 했는데 사망 후에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한 거고 하나는 입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과 급여는 보장시설에 들어가면 저희가 부과 급여를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시설 입소가, 시설에서 보고가 지연돼서 저희가 기 지급을 하여서 그 금액이 2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그분이 사망을 해서 부양의무자도 없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8만원 미지급한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2012년 10월 15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임면승인 요청 시에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임면승인 부적정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분이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저희 종사자에 대해서 임면승인 시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숙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신 데다 또 골절까지 해서 신체상의 불편함을 가짐에도 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지적사항이 있고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우선 지적사항 2번 중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2020년도 9월에 완공해서 이제 이전할 계획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2층 이하로 제한하는 게 권고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거주자들의 인원과 시설의 규모를 봤을 때 3층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3층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가 우리 주안1구역 안에 있는 그 거주시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주안1구역 그 주변 보니까 모두 철거가 다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두 건물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두 건물만 남았는데 두 건물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우리 구 소유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닙니다, 개인시설입니다.
○위원 이안호  개인시설이면서 개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을 하는 건데 결국은 보상 관계 때문에 아직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언제 이전한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저희 구청을 찾아와서 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에서 임시로, 저희가 내년 한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한 1년간 있을 장소를 지금 조합에서 마련을 해 줬고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제운사거리 거기에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고 장애인편의시설 그거 관련해서 그 기준을 지금 맞추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이런 거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현재 거기에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전할 때 이러한 이전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조합과 다 이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조합 측에서 다 해 주기로, 네.
○위원 이안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개인 재산의 보상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들을 그냥 방치입니까? 유기입니까?
  그 모든 시설들이 철거가, 그 일대가 다 철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열 몇 분이 계시죠? 열다섯 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열다섯 명입니다.
열여섯 명인데 한 분이 귀가를 해서 열다섯 명이...
○위원 이안호  그 조치는 왜 취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그러죠?
  그 조치는 전혀 우리가 사전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처음에 1구역 정해졌을 때 저희가 시설에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15명 장애인을 저희가 전원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을 일단 얘기했고요.
  일단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환경도 좋지도 않고 한데 더 이상 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저희가 이제 전원 조치를 시켜야 하는 사항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설에서는 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저희는 흩어질 수 없다, 약간 이런 반응을 좀 보였고요.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옹진에서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이 꽉 차서 사실은 여유 공간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더 이제 받아서 그렇게 예산 지원은 안 되더라도 받아서 그렇게 시에서 조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설에서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했고 저희에게 그러한 것을 일단 공문으로 주거나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인시설을 임의로 개입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저희에게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위원 이안호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제기가 됐거나...
  그러니까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중증장애인이고 부모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들이라면 그 환경에서, 거기에서 거주를 몇 개월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철거 시작하고부터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6개월 이상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 철거되고 철거에 소음, 비산먼지. 비산먼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보상받는 것도 개인의 보상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보상을 볼모로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더더구나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인권의, 인천... 최초의 인권조례가 됐고 미추홀구의 인권을 지향하는 우리 미추홀구인데 장애인의 인권의 유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너무 방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맞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그래서 시설을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시설을 와서 뭐, 저희는...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귀가 조치할 수 있는 인원은 집으로 좀 조치를 하고 그도 저도 없는 사람들을 이제 전원 조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완강히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그분들은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거기에서 24시간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이분들이 사명도 있고 다 있어서 물론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저기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아직도 이전을 안 하고 있고 거기 지금 딱 두 개 남았잖아요, 병원 하나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20 몇 년을 가족처럼 살아왔는데 다 찢어놓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는 보상이 잘 이루어졌답니까? 협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은 언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거기가 지금 이제 편의시설이 조금 완화...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이사 갈 지역에 복도의 난간이라든가,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가 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동 조치가 되어야지 이게 일반인들 같으면 이 사례를 이렇게 민원 제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거기 철거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원이 한 번도 이 거주시설에서는 발생 안 한 걸로 압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11월 말일 안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무튼 이전하고 또 이전의... 임차는 조합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주시설 신축, 향후에 이제 이거 위탁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공개 모집해서.
○위원 이안호  위탁하실 때 이번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9쪽에 나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지금 그래서 주의 건이 종사자 임면승인 요청 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임면승인이 부적정하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업무숙지 및 직원교육 실시로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갖추지 않은 임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계속 근무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이분이 2016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이후에 취득을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취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 이안호  ’12년 당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2년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아마 인정을 해서 저희에게 승인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위원 이안호  그런데 ’16년도에 자격 취득을 했는데도 이번 상급기관에 이게 들어와요? 2012년 저기인데? ’16년도에 자격을 취득했으면 이미 자격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시점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아마 시에서 자료를 보다가 보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 자료를 뭘 제출하는 데에...
○위원 이안호  자기네들이 놓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자료를 보다가 발견이 돼서...
○위원 이안호  이 시점에서, ’16년도에 이미 갖추어진 사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취득했는데 무슨 자료를 내다가 이제 시설장 자격 취득일을 보다가 아마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기네들 그때 놓친 것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감사 지적을 해.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나... 그런데 어쨌든 자격은 갖추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어디인지까지는 뭐 공개할 수 없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조금 아까 말한 그곳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예산을 보게 되면 노인행사 운영비나 행사비 이런 게 지금 다 그대로 남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주로 이제 행사비는 전액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각 동의 경로잔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위원 전경애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수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주안역 지하상가에 장애인용 휠체어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여기 과장님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세 군데 있습니다.
  주안역 입구에... 휠체어리프트입니다, 리프트.
  휠체어리프트가 3개가 있는데.
○위원 전경애  가동이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왜냐하면 거기 이제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그 횡단보도가 2017년 중간쯤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7년에 한 명이 이용을 했고 ’18년, ’19년 한 명도 이용을 안 합니다.
○위원 전경애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하상가를 가끔 가는데 장애인 분이 그 리프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말고 얼마 전에 거들어드리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 버튼을 누르면 그 역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위원 전경애  역에서 사람이 나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분이 혼자 하다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사용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옆에 다른 분 두 분이 거들어드리려고 해도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안 돼서 나중에는 그 남자 분 두 분이 들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사용이 불가한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거 매년 유지관리 보수비 지출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장애인 그 휠체어 타시는 분이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저희가 매월 점검을, 저희가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용역을 해서 매월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믿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매월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용을 못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유지가 제대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57쪽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소송 현황에 이거 지금 보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환수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17년 9윌 2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부당이득금 환수가 5,900만원인데.
○위원 전경애  5,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좀 부정수급인 거죠.
  그래서 환수처분을 조금 분할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원씩 저희에게 납부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지금 꾸준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조치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애호일터라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보면 이제 횟수는 1년에 3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부서에서 지도점검 1회 하고 안전점검 2회 하고 해서 1년에 3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부서에서 어떤 분들이 나가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업무 담당자와 담당 팀장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감사실에서 감사한 곳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애호일터요?
○위원 전경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최근에요?
○위원 전경애  여기 이제 애호일터를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여기 보면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다 그랬죠? 두 건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시정, 주의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이게 운영비를 주는 거죠?
  운영비는?
  이게 안전점검은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운영실태에서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저희 지도점검 때 점검이 됐던 사항인데요.
  잠시만요.
  업무추진비 사용은 이게 직원... 같이 있는 직원에게만 쓸 수가 있는 건데 타 기관 구성원 및 이용자에 대해서 부의금으로.
○위원 전경애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일부 금액을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어요, 25만원을.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수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냥 환수만 하는 걸로 끝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하고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일이 이제... 이게 빈번하지 않나 싶은데 그냥 환수조치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걸로 이제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정하고 환수하고.
○위원 전경애  물론 이게 이제 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공금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복지관이나 재단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관한 업무지도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회계처리라든가 바자회를 통한 현금 편취라든가 인사, 취업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나가면 후원금 처리 부적정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연찬을 하고 오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별도로 회계교육을 시키지는 않지만 이제 시 주관이나 복지부 주관의 재무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관들, 종사자들 참여하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꼭 뭐 우리 구에서 그렇다기보다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복지마피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어서 이게 또 과장님이 잘 적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설 지도점검 시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정 회장님들 임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임기가 4년인가? 일단 노인회장님은 있는데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의 임기가 있나?
  아, 똑같네. 4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익선  1회 연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 가서 경로당 회장을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 저희가 경로당이 아파트면 아파트 주민만 들어올 수...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경로당이 동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도 주택과 아파트가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해요.
  저희가 매번 월례회의 때 나가면 그 부분을 좀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주택에 있는 분은 오시면 같이 회원을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아파트는 주택에 오신 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파트 회원들만이 오셔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택에 있는 분들이 가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다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 오실 수는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왔다 갔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회장직을 이제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 김익선  회장을 할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회원이 되어 있다 하면.
○위원 김익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택에 사시더라도 아파트 경로당에.
○위원 김익선  분외경로당 같은 데 와서 회장 할 수가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분외 와서 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거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임을 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미추홀노인복지관이나 주안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 구가 직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봐서 저렇게 봐야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다 위탁입니다.
○위원 김익선  다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복지관도 위탁이고 문화센터도 다 위탁입니다.
○위원 김익선  대한노인회로 이제 위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두 군데는 이제 노인회고 하나는 이제 다른 단체고,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 위탁관리자라든가 직책을 가진 분들이 혹시 특정한 정당에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하면 관리자들이 따라가도 괜찮은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야유회에?
○위원 김익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분이 상근이십니까?
○위원 김익선  상근이라고 봐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그런데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으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야유회? 누구하고 야유회? 아, 특정 정당이요?
○위원 김익선  아니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은 저희에게 보고가 돼서 저희가 승인했으면 갈 수는 있고요.
  그 단체가 어떠한...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갈 때 가는 것은 다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관련 없는 것이 저에게 보고가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야 돼요.
○위원 김익선  거기에 상근하시는 분이 특정 당에서 특정 당원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평일에요?
○위원 김익선  아니, 토요일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토요일은 저희가 근무가 아니니까 아니고 저희가 며칠 전에 한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제가 대한노인회 정관과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제한은 없고요.
  다만 회원을 가입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게끔 되어... 그런 것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정관이나 이런 데에는 정당 활동에 대한 정치적 중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무시간 내에 뭐 그런 활동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시간도 아니고 본인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그건 취향이라 그것은 저희가 그런 어떤 제한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사항인 거죠.
○위원 김익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데 아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이제 알고 싶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제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75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서비스관리자가 3명이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51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51명이 주로 뭘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저희가, 저희 관내 독거노인이 올해 연초에 조사했을 때 1만 6,000여 명이었어요.
  주민등록표상에 혼자 돼 있는 독거 어르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저희가 인천재가서비스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3명이 관리를 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51명이 그 어르신 1,275명에 대해서 1인당 25명에서 30명을 관리합니다.
  주 1회 방문을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주 2회 이제 수시로 전화통화로 안부확인과 어떤 서비스연계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명칭을 하고 51명이 1명당 어르신 25명에서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관리하는 비용이 이제 51명하고 3명하고 해서 8억 9,60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위원 김익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일자리 참 많이 늘어서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내년도가 총선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해서 선거법이나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중립의 여지가 없지만 그런 회의들 자체들에 따라서 선거법이 저촉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자기들 회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항간에는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서로들이 상대편에서 예민한 시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좀 들으셔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받거나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받는 것은 선거에 대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김익선 위원님의 취지라고 저는 판단이 서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하고 뭐 이렇게 사항들이지만 지금 곳곳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미추홀복지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항들 하다 보면 정치적 중 선거법을 묘연히 빼가면서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우리 구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해서 급여를 받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 저 양반이 왜 저기 정당 사항들에 대해서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지? 하다 보면 신고가 돼서 선관위에도 신고가 들어가고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부터도,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각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디가 지금 인건비를 제공해 줘서 하는 운영비가 나가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죠?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다 나갑니다. 시설... 저희가 거의 다 나가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안 나가고.
○위원 이한형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됐든 활동비가 됐든 급여가 됐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비로 인해서 하는 건데 진짜 정치성, 공정성을 좀...
  선거법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구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자유총연맹 누구누구는 선거운동할 수 없고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부 규칙에 따라서 통장도 어떻게 보면 선거사무원은 될 수 없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서 당신들은 그래도 이십몇만 원 받고 있으니 선거운동에 절대 개입하지 말고 선거사무원으로 가지 않는 게 선거법에 맞는 거다 이렇게 하고 내부 규칙도 절대 선거에 개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 사항들을 구에서는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중압감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노인대학 있죠? 89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실적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그거 보니까 용현교회희망대학이라고 지금 휴교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몇 페이지.
○간사 김진구  79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거기는 2019년 1월 1일날 휴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780만원을 4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폐지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그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진행할 운영 인력이 아마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저희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에게 휴교를 낸 사항이고요.
○간사 김진구  휴교라는 뜻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제 노인대학을 일단 운영을 중지하고.
  노인대학도 하나의 노인여가시설입니다.
  내년 초에 저희에게 폐지신고를 내겠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간사 김진구  내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용현교회노인대학.
○간사 김진구  그동안 여기 용현교회희망대학에서 몸을 담았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별도로 따로 뭐 이런 대안이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라 저희가 뭐... 저희에게 이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네.
  7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요.
  그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다배달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보니까 2,700원이에요, 산출내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이게 너무 금액이 요즘 물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나.
  요즘 과장님도 어디 점심시간에 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해도.
  뭐 백반을 먹어도 5,000원인데,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5,000원과 2,700원에는 차이점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봉사활동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조금 더, 금액을 조금 더 산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데 조금 더 나은 질의 식사를 대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2,700원짜리 사실... 택시를 타도 3,000원이 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적극 동감하고요.
  이게 아마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김진구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수치 오류 등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주의 건에 대하여 자료 작성 시 누락 또는 오류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처우가 부서별, 직종별 차이가 있는데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건에 대하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은 2019년 1월 1일자로 공무직 전환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3명은 중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타 직종과 비교할 수 없고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함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 자료에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시정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민원인, 관련자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5개소 운영 중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건에 대하여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활성화 계획을 2019년 1월 17일자로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랑도서관 택배함을 문학동 단독가구 밀집지역에 이전 설치하고 학산소극장에 신규 설치하여 활용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내년도 식재료비, 인건비 등 물가 인상으로 푸르미 카드를 이용하는 급식아동들에 대하여 부실화 우려 건에 대한 권고 건은 관내 급식업체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한 점검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련 급식 단가와 관련하여는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 5대5이므로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에 인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일단은 36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이랑 사업별 예산편성 집행 현황, 실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고루 잘 집행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설비 지원에서 집행액이 제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인데 예산이,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이 언제 확정된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고 9월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늦게 내려온 사항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언제 내려왔어요? 8월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8월, 7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게 지원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한시 지원이라서 좀 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위원 이한형  9개월에서 12개월이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4개월 한시적인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 11월달에 설치 예정이면 두 달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잔액 남을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일단 이거는 예산에 맞게, 그 개소 수에 맞게 배정이 된 사항이라서 예산이 남지는 않고요.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이제 공문을 시달하고 하면 취합되는 시기들이 있어서 좀 늦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시가 언제 됐냐고.
○아동지원담당 이소영  9월 이후에 됐고요. 저희가 자금배정이 이게 자료가 10월 말 와서 이제 11월.
○위원 이한형  원래는 이제 9월∼12월에 4개월을 한시적으로 설치해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유가 어떻든 간에 11월, 12월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시가 잘못했어, 구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9월달, 10월달도 충분히 행정력이 우리가 발휘가 됐다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도 9월, 10월에도 공기정화설비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이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어차피 7월달에 내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집행부 9월달에 하면 이게 두 달씩이나 늦어져가지고 지금 11월 중에 하면은 예산의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사항들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파악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지역아동센터 사항들에 대해서 “당신들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유무 좀 빨리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1시간, 2시간이면 다 압니다. 그거는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뭐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공동육아나눔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에 있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있고 거기를 또 우리 구에서도 구비도 나가서 프로그램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면 열악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15일이나 그 정도 설치를 파악하고 하는 데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2개월이나 지나서 까지도 공기정화설비를 해서 이제 11월달, 그러면 11월 며칟날 설치하십니까?
  11월 7일?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1월 7일 하고 한 달 한 20일 하는 거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부의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이게 공기청정기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임대, 그렇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기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도 자금을 늦게 신청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은 내시는 7월달, 8월달에 됐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준비사항들이 빨리 자금 사항들 하다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루라도 좀 나눔터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게 그게 제 취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화사업이 있어요. 별빛골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용현1ㆍ4동에 인주대로 224번길 일원에 성바오로유치원 맞은편 뒷골목입니다. 거기에 지금 벽화 그다음에 LED 램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12월 12일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언제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2월 12일경.
○위원 이한형  12월 12일.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인주대로 224번길 일원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제 경찰하고 같이, 성바오로유치원 앞에는 차가 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나 그 뒷골목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우범지역으로 경찰도 선정을 하고 저희도 유심히 관찰 결과 그쪽이 우범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좀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안전을 기해 보자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왜 12월 12일날 종료, 완료되는 게 이게 어떤 이유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그 사업은 예산이 시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책정이 되고 9월 3일날 예산이 배정되어서 좀 늦게 시작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효과 면에서 볼 때는 거기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우선은 그쪽의 학생들 그다음에 원룸촌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성들 그런 독거 친구들이 좀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제1호의 조례를 만든 게 미추홀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2016년도에.
○위원 이한형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원룸테이블 이렇게 좀 형식적인 거에서 해 가지고 저도 그때 지적을 했더니 “사업을 하시라”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전체가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시비 3,000만원으로 우리 구와 부평구만 이번에 특별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사실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에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경찰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우연일지 필연일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못 막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하더라도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최근 들어 2건이 우리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래서 진짜 의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사안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그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사단법인으로 잘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이게 과장님들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이제 쭉 해서 보면은 2022년도까지, 이건 2022년도 갈게 아니라 아동학대 전담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동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자라나는, 아동학대의 예방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건 난 것도 공무원이 나갔더라고요, 보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나가가지고 조치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은 앞으로 추진하실 때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어떤 우리 미추홀구에서 연달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도까지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서 좀 더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늦은 바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같이 좀 의논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너무 자꾸 아동보호전문기관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대로에 대한 자성의 시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팀을 만드는 데 총력을 좀 기울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다시는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숨지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정말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아동학대 전담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우리 미추홀구가 조례도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아동학대라든 게 행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아동을 바라보는 시점도 생각을 해서 모든 단체나 기관이나 주민들도 합심을 해서 단체의 기능을 해야지 두세 사람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공무원도 좀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아동학대 전담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은 지금 글쎄요, 여기서 짤막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동학대 전담팀은 약간 사법적인 기능도 있어줘야 어떤 제재 조치도 지난번같이 가볍게 하지 않고 제재 조치가 가서 그 부모로 하여금 책임도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한 연후에 전담팀을 만드는 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글쎄요, 업무 자치단체 부분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자치단체 이관과 또 경찰과 함께 같이 하셔가지고 정말 좀 경종을 울려야 돼요, 경종을.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미추홀구에서 두 번씩이나 아동으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뭐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겠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참여자가 95명인데 전부 우리 구에서만, 우리 구가 95명입니까?
  일곱 번째.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95명이 전부 다 우리 구의 결혼이민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인천 전체로 봐주셔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인천 전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은 우리 구는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꼭 구별로 하기 보다는 우리 신청자들이 각 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대로 받아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우리 구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거의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일자리 지원을,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폭넓은 의미로 이렇게 제목만 일자리 지원이고 나머지 부분들까지 뭐 인터넷 구직이라든지 센터 내 구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55쪽에 보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보다 올해가 이렇게 한 4배, 5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요?
  운영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지금 각각의 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비, 특수목적센터, 토요센터, 급식도우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전년도 대비 늘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 급식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들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이 인건비가 많이 열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우한 사안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급식도우미가 신규로 10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그럼 도우미를 많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개소당 한두 명씩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5개.
○위원 김익선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니요, 금년도에. 그리고 15개 센터 중에 5개 센터는 도시락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도우미 배치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이안호  복지정책과 우리가 이제 감사 진행을 하다가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파악 후에 감사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석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 거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다.
○위원 이안호  아직도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은 하고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 홈페이지상에 2019년도 4월달에 감사한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를 본 건데 그 감사는 2017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이번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 시점이냐라고까지 질의를 했는데 2019년도 부분들이 있고 2019년도 감사 내용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해서 어떠한 내용이냐. 직원 채용 심사표 작성의 부적성,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부적정하고 그리고 직원 채용 시 공고 기간도 미준수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회계 관련되어서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쪽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좀 답변을 하셨으면 했는데 파악이 안 되시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이제 숭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장하고 직원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만 기억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기관 1년에 한 군데씩 시설들을 감사를 하셔서 아마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의 권고니까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미리 숙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관이 물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운영비로 하지만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사의 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보통 안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3개 복지회관 인사채용을 할 때 우리 쪽의 직원이나 저나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은 생략하시는 거고 그거를 숙지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답변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 주의 권고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낼 때는 주의 권고 선에서 다 웬만하면 저희가 감사 지적을 내죠. 그런데 여기도 감사실에서 했다라고 하고 주의 권고가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최대한의 그래도 참고를 해서 주의 권고 선으로 하는 거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숙지를 못하고 오셨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까도 계속 답변에는 없다라고 답을 당당하게 하시기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그 건만 생각하고 있어서, 솔직히 이거 주의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냥.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늘 보던 거니까 그렇게.
○위원 이안호  민원도 감사실을, 그러니까 직접 부서에 오지 않은 민원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지적도 지금 감사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주의 권고 선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다, 이런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이 주의를 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걸렸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제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랑 주의를 줬으면 우리 부서의 역할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제 다음 번 복지회관 감사 나갈 때는 그 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죠. 그러니까 하반기 감사 나갈 때 꼭 저희가 채용 권고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 보니까 면접위원 김OO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 누구세요, 이 관계자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거기 운영위원은 거기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운영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얼굴들은 아는데 이분이 직업이 무엇인지까지는 제가.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게 뭐 어쨌든 주의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주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결과치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 김OO이라는 심사관이 심사 채점을 안 한 거고 그다음에도 채용할 때 또 김OO이라는 분이 또 안 한 부분이 있고. 이제 보니까 지금 김OO에 대한 사항이 2건이 발생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주의 권고가 아니라 이분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제가 4/4분기 운영위원회에 가서 그거에 대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러니까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사 채점도 안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환산점수를 매기는데 하지도 않은 점수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공정하게 했다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면 우리 미추홀구는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문점까지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살폈어야 됐는데요.
○위원 이안호  요즘 청년들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한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뿐이 드릴 얘기가 없네요.
○위원 이안호  문서 등등 있기는 한데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가만 보니까 이제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아직 개선이 안 돼서 계속 지적사항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되어져야 될 거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여기 뭐 회수조치가 있네요, 또. 관장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거는 회수조치는. 이제 기관운영비 같은 건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데 이번에 인사 문제는 좀 제가 놓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