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19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숭의보건지소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과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 처리내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1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시 예산 반영의 적정성을 위해 시장 물가조사, 현지실사,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30쪽 좀 봐주시겠어요. 민간대행 야간 연무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명에서 방역소독 대행 위탁해 가지고 제1에서 6구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1에서 6인데 계약 업체는 지금 5군데가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하절기 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간, 야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저희가 민간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미추홀구 전체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면 서해크린이 있는데 이 서해크린이 4구역하고 6구역해서 이제 2개 구역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2016년도 보면은 자료에 보니까는 세부적으로 이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 업체가지고 이렇게 5군데 업체 이름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다 이거를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16쪽, 2번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여기서 보면 조치 내용 보니까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54건, 소관기관 안건 9건, 단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26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년 자료에는 있는데 올해 자료에 또 이렇게 간단하게 쓰셨어요. 그렇죠? 작년 자료에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작년에는 저희가 민원 내용하고 답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어떤 의료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서 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거 조치 내용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확인해 볼 게 있어가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고생 많으십니다. 전경애입니다.  
  12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여기에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삼륜전기차 운영에 따른 모기 발생 감소율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삼륜전기차 운영 인접지역 모기 발생 감소율 등 평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올해 이제 특수시책으로 삼륜전기차 네 대를 구입해서 지금 숭의4동하고 용현1․4동 또 주안4동, 주안8동 이렇게 배치를 해서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방역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모기계수기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암컷 모기만 유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입된 모기 자료를 가지고 전체 미추홀구의 모기 발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건데.  
○위원 전경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거기 보면 숭의4동이나 용현1․4동에 수봉공원에 자동모기계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석바위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모기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를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 분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로 자료 분석이 될지 이제 조금 의문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또 여기 지금 이번에 이제 동 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네 군데 동에 그걸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그게 이제 차량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거나 이러면 빨리 소모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53쪽을 보면 53쪽에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한방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오적산을 많이 구입을 하셨네요. 오적산 얘기만 나오면 좀 웃음이 나오는데. 작년에 이거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거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오적산 약재가 어디 쓰는지 알고는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저희 이제 관절통이나 어르신들 감기 이렇게 소화불량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약품입니다.  
○위원 전경애  소화불량에도 써요? 안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류머티즘 관절염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여기 류머티즘, 허리, 다리 통증 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게 이제 소화불량에 또.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만병통치약이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한방실을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금년에 이제 또 좀 많이 구입한 약이 있던데 팔물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이건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팔물탕은 저희 식욕부진이나 빈혈 등을 동반한 전신 쇠약증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는 약품이고 저희가 올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포 정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일찍 약품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전년도 사용량이라든가 사용 잔고 이런 걸 보고 구입을 해서 작년에 약품이 일찍 소진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넉넉히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찾아보니까 영양결핍이나 허약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죠, 보약 개념이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맞습니다, 위원님. 약간 어르신들의 기운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약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그러면 혹시 이럴 때 본인 부담금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어르신들은 다 무료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고.  
○위원 전경애  보약 개념이라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저희가 이제 한방치료는 한방진료실에서는 원내 처방을 다 해 드리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무료로 처방하고 약품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원하는 만큼 처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의사선생님이.  
○위원 전경애  의사선생님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처방을 해 주십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현재까지 그게 몇 건이나 되고 이제 어느 분들한테 처방이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 시스템에 보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위원 전경애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이제 한방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거 구입하실 때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요. 인천백세요양병원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었다가 그다음에 시정명령에 고발했다가 허가가 취소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백세요양병원이 저희가 병원에는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입원환자가 예를 들어서 80명 이상이면 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1명만 채용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의사를 채용하도록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거기 방문을 했어요. 2018년도에도 하고 2019년에 점검 나갔을 때 그래서 한 번은 의사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의사하고 영양사. 그런데 그때는 의사가 일반 의사가 아니라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계속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곳인데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아서 또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것도 저희가 시정명령해서 당직 의사를 채용하도록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벌칙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발도 했고 그리고 인천백세요양병원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었는데 법인 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이 된 건이 있었는데 그 수사가 종료가 되면서 저희한테 이 병원이 의료인이 운영하지 않는 병원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 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2019년 A형간염 환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가 있는데요. 확진 환자가 118명인데 예방접종은 115명이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이제 저희가 A형간염 환자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현황이 118명이고요. 밀접접촉자는 3월부터 A형간염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이를 보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되면서 5월달부터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저희가 한 20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전에 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실시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A형간염 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를 115명을 예방접종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118명이 발생했는데 3명은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118명 이러면 보통 밀접접촉자라고 하면 가족이나 그런 밀접접촉자가 많은데 5월 20일부터 지침이 5월 20일 이후부터 예방접종을 하라 그래서 5월 20일부터 한 예방접종 인원이 1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3명은 예방접종을 그전에 발생이 되어서 안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렇죠.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48쪽에 보면은 휴대용 연무기가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2007년도에도 구입하고 ’08년도에도 구입하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능이 괜찮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휴대용 연무기가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위원 김익선  11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래서 장비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휴대용 연무기는 동에 민간자율방역단에 배치를 하는데 최근에 구입한 순서대로 최신 장비부터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비 점검은 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이 갑자기 발생이 되거나 이러면 비상시에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관리는 철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게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용하고 무조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이제 5월부터 민간자율방역단이 방역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4월에 민간자율방역단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10월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보건소에 다시 반납을 해서 지금 장비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용하고 약품이 남게 되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반납을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저희가 이제 약품이, 방역일지를 쓰면서 약품을 어느 정도 사용했다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다 보관하지 않고요. 반납을 받아서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철저한 확인 검토를 통해서 이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처리 결과를 의회와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현지 시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복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원 기준에 대한 요건이 많아서 예산이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어 기준 완화에 노력하고 산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횟수 등이 대폭 수렴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임산부 등록 시 영양제, 출산용품 지원 그리고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 발급 그리고 토요일 직장인을 위한 모자보건실 운영 등 산모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임산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마지막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약의 거동 불편 장애인 및 어르신들에 대한 재활관리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물리치료사 1명, 안심센터 작업치료사 2명을 포함해서 3명의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작업치료사 일반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장애인, 취약계층 및 어르신 재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쪽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가 되고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폐지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전경애  이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이 많이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조금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보다 올해는 그게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이 또 나이 제한도 없고 기준도 완화가 되어서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산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보는데 지난 연도에 비해서 지원하는 산모들이 올해는 조금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건의를 직원이 굉장히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졌던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는 65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로 본다고 하면 12%만 집행이 됐었는데 ’1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기준 중위소득이 130에서 180 이하로 변경되고 나이 제한이 44세 이하에서 나이 제한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체외수정이 4회, 기존 ’18년도에 4회에서 ’19도에 17회,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서 17회로 늘어나면서 400건의 난임부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기존에 12%에서 50%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 구도 다 조사를 했는데 48%, 저희가 2% 정도 더 집행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요즘 부부들이 애들을 많이 안 낳아가지고 저출산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애기를 갖고 싶어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우리 청장님 슬로건이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이 행복할 수 있게 애기들도 많이 낳고 그런 구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2쪽에 거동 불편 장애인 물리치료사들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우리 구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보건소에서 몇 명 정도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우리 미추홀구의 전체 의료 취약계층이 한 5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618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18명의 장애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존에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1명이 나가서 사실상 관리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에다가 인력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시간선택제로 기간제가 변경이 되어서 정규직이 채용되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를 4명을 요청해서 올해 2명이 채용됐고 내년도에 2명이 채용되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그런데 지금 이게 등록된 장애인 수는 618명이지만 치료받기를 원해서 등록한 장애인은 또 다르죠, 숫자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이제 방문간호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 전경애  그걸 원하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등록된 장애인이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  
○위원 전경애  그분들 다하나요? 전체 618명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가는 횟수가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 이렇게 여쭤보면은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주안2, 3, 4, 7, 8동 저희 구역인데, 거기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주안동으로 파악한 부분은.  
○위원 전경애  왜 여쭤보냐면 저희 주변에서 제가 나가고 그러면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몇 분이나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주안동 파악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12쪽을 보면 물리치료실, 치매안심센터 이래서 작업치료사가 4명이 늘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2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2년, 2년, 1년 이래서 5년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5년인데 일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원 전경애  연장할 수도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 전경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도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시간선택제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고용 형태만 바뀐 거지 충원의 개념은 아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이 지금.  
○위원 전경애  이게 조금 애매한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기간선택제로 운영을 하면은 2년 이상을 고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했을 때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케어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보면 이게 치매센터 지금 여기에 작업치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인력은 따로 센터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의 충원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만 관리를 하지만 4명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통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분들이 보건소에 등록도 되고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 나가서 확인해서 작업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충원 개념이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추홀구에 저소득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방문재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작업치료, 물리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게 그분들한테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문간호사나 주공사업, 방문간호사 동네에 이제 배치는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10개동에 방문간호사가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주공, 주민자치 공공의료 서비스로 지금 6명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자꾸 충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의 치료사들을 충원하는 거는 뒷전으로 조금 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 전경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1쪽에 한의사회 재능기부가 있는데요. 재능기부면은 무료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제 재능기부가 무료로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예산편성된 부분은 나가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방과 관련되어서 계절별로 치매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만성질환과 관련되어서 교육하는 교육비 형태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익선  그럼 교육은 한의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한의사가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건 한의사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한의사들이 점심을 이용해서 보통 1시에서 2시 정도 해서 본인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진료를 보다가 점심시간이면 2시간이면 2시간 타임을 이용해서 잠깐 가서 봉사해 주고 오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본인도 진료를 한의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의 점심시간 짬을 이용해서 1시에서 2시 반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4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서 진료를 하면 저희가.  
○위원 김익선  경로당을 42개를 정해놓고 다닌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올해 지금 42개소의 경로당에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한의사는 21명?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1개 한의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21개 한의원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래서 1개의 한의원이.
○위원 김익선  1개 한의원이 2개 경로당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개 경로당을.
○위원 김익선  책임진다고 보면 되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나가서 지금 진료하고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교육은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계절별로 어르신들이 사실 보통 근골격계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치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계절별로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여타하튼 무료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예산이 있길래.  
○위원 김익선  여하튼 무료 재능기부라 했는데 5,04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본인들은 나가서 침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재료 소모품비는 본인들이 다 무료로 나가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 2건과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가설 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주변 상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민원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지 출장하여 위반행위 확인 및 행정지도 처분함으로써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내 인근에서 낮은 자판에서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위생적인 문제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근절토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내 6개 전통시장 상인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 점검을 2회, 45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무신고 영업 업소 3개소를 고발하였고 행정지도를 26개소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위생관리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추홀구 음식문화 어울림 행사 한마당에 대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음식문화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 및 체험․판매 등은 향후 행사 추진 시 지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19회 미추홀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약 80개 단체 및 업체와 주민, 영업자 등과 어린이와 어르신까지 총 3,000여 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마쳤으며 관내 식품제조업소 등 총 15개소 업체가 참여하여 우수 제품을 홍보, 시식, 전시하였고 대기업인 CJ, 삼양라면의 식품 등 기부 등으로 나눔의 참여행사를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수로 이어지는 골목골목의 행복이라는 부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추홀구를 알리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명단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에 보니까 장안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님께서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우리 지역에는 식품영양학과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인하대도 있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희 관련해 가지고 다른 행사나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조언을 주시는 분야가 많고 이분도 인천시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센터장으로 계셔가지고요. 학교는 장안대에 계시지만.  
○간사 김진구  장안대학교가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수원에 있어요.  
○간사 김진구  수원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래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분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드렸는데 다음에는 다른 분으로 재위촉할 때는 한번 다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못하시나 보죠, 이분이?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잘하고 계세요.
○간사 김진구  그런데 왜 또.  
○위생과장 차남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위촉을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  
○간사 김진구  아직 거기까지 제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먼저 얘기를 하시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식품영양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인하대라든가 계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49쪽 좀 봐주세요.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19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1번, 2번이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이걸 왜 하나로 안 하고 2개로 쪼개서 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하나는 식품진흥기금이고요. 하나는 일반 예산이라서요.  
○간사 김진구  그래서?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하나로는 안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간사 김진구  과목이 달라서.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여기 지출금액 나간 게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가 위생과는 궁금한 게 조금 많아서 여러 개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15쪽을 보시면 지금 청원, 진정, 신고 등 처리현황이 행정처분이 82건, 행정지도가 3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뒷면을 보면 물론 알겠지만 고발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고발이 6개소요.  
○위원 전경애  6개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고발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나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관리는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개선이 되는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에 19쪽에 보면 관교동 뉴코아백화점 인근에 무신고 영업 신고 3개가 고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뉴코아백화점 그 근처에 포장마차 비슷하게 어묵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이런 업소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하시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고발해 가지고, 고발 조치는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걸 아예 철거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계속 게시물 부착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은 한 번에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단속은 하긴 하는데요. 그걸 포장마차를 저희가 아예 치울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요. 그냥 고발하고 게시물 붙이고 주기적으로 계속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74번에 문학동 개고기 음식점 소음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행정지도를 하셨는데 이게 소음이라면 어떤 소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어떤 소음이 나는 거예요, 개고기집에서?  
○위생과장 차남희  개고기집이라서 소음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손님들이 식사하시고 조금 시끄럽게.  
○위원 전경애  그런 소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저는 개고기집이라 그래서 개를 잡으면서 이렇게 나는 그런 소리를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걸로 생각을, 그런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또 보면 문학동, 학익동 지역에는 지금 무허가 개고기집이 많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 곳들이 영업 허가가 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영업 허가는 안 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오랜 기간 고발하고 게시물 붙이고 현판 떼고 계속해서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거기 학익동 산 58-2번지 일대를 시에서 문학산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상태에서요. 조만간에 지나면 인근에 있는 영양탕집 그런 집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집들도 보상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그냥은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 산골농장 무신고 영업 고발 조치 이런 산골농장이 농장이 아니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냥 업소 이름이 산골농장.  
○위원 전경애  이게 무법천지도 아니고 우리 법치국가에서 이게 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법을 준수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것 같고 이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하고 같이 여기를 어떻게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죠, 그건.  
  그리고 101쪽에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위생감시원 10명, 소비자보호식품 감시원 45명, 그러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45명, 2개 단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단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위원 전경애  102쪽에 보면 단체가 2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활동 내역이 좀 많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요.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장, 이․미용 업소 이런 데 나가가지고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지만 무조건 점검해서 단속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러한 역할도 해 주시고요. 식품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식품 쪽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요. 학교 주변 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나가가지고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적으로 단속 점검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그분들이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또 처리하기도 하고 또 시니어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으로 뽑아가지고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데 보시면은 무허가로 나눠주면서 좋은 데 약이라고 해서 팔거나 이러는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데 나가가지고 사전에 계도도 하고 가서 확인도 한 번씩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각각 하시는 일이 조금조금씩 다르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기준이요. 특별하게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 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예산이 지금 1,500만원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위원 전경애  더 많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더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이분들 하루 활동비가.  
○위생과장 차남희  5만원이요.  
○위원 전경애  5만원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시간은?  
○위생과장 차남희  시간 4시간이요.  
○위원 전경애  4시간에 5만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이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하고요. 그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활동내역을 보니까 11월, 12월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11월, 12월에 저희가 목욕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기에.
○위원 전경애  추운 그때는, 그래서 그때 특별하게 활동을 더 많이 한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1명씩 지도점검을 나가나 보죠? 어디 업소 이렇게 나갈 때는?  
○위생과장 차남희  1명이 아니라 보통 2명.  
○위원 전경애  2인 1조로.  
○위생과장 차남희  2인 1조인데 이제 본인들이 나가서 그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가게가 계속 영속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한 군데도 들어가긴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내보낼 때는.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빨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2인 1조로 나가는 게 맞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빨리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2인 1조가 되어서 하는 게 맞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맞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조금 힘들더라도 두 분을 2인 1조로 짜서 내보내니까 꼭 2인 1조로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게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감시원 운영을 좀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도 좀 잘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동원 인력을 선발할 때 그때에도 불만들을 본 위원이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일부 감시원만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제19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그 계약금이 이제 2,133만 3,000원인데 1,081만 8,000원으로 지출금액이 많이 적게 나갔고 그다음에 밑에는 1,371만 6,000원인데 1,451만 7,000원이 나갔어요. 좀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행사하는 것도 용역으로 줘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장비 같은 거 빌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위생과장 차남희  전체적으로 장비도 빌리고요.  
○위원 김익선  텐트 치고 이런 거?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다른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어떻게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적게 나갔는가, 그게 좀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한데 이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향초  바뀌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 지출 세부자료 따로 저희가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럼 자료 서면으로 해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서면으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토 못 봐가지고.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위원 이안호  바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차후가 아니라. 오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일단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출금액이 용역 계약금액하고 똑같이 2,133만 3,000원하고 1,371만 6,000원인데요. 이 지출금액이 작년 업무보고를 그대로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엎으면서 이게 작년 금액을 갖다가 그대로 써놓은...  
○위원 전경애  베꼈다는 거.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만 고쳐놔야 되는데 숫자를 못 고쳤나 봐요. 작년도 하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지금.  
○간사 김진구  감사 자료 낼 때는 확인을 해야지.
○위원장 박향초  말씀하세요.  
○위원 김익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2,000만원이요.  
○위원 김익선  2,000만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이게 지금 2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2,133만 3,000원이고 1,371만 6,000원인데 이거를 업체가 한 곳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일단은 이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비고란에는 일반회계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따로 구별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과목이.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성기업이라서.  
○위생과장 차남희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위원 이안호  통짜로 해도 수의계약 가능한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하는데 목이 다르다고요. 아예 진흥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목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요. 같이 쓸 수 있는 과목이 아니어서요. 진흥기금은 저희가 따로 과징금으로 해서 과징금이 6대4로 해서 나온 그 금액이 거든요, 그걸로.  
○위원 김익선  숫자를 아무렇게나 써서 정확한 숫자가 얼마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똑같아요, 계약금액하고. 2,133만 3,000원하고요. 1,371만 6,000원이요.  
○위원 김익선  지출금액도 똑같다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 고치고?  
  지난번 거 그대로 왔다는 거 아니야, 안 고쳐가지고 이게 숫자가.  
○위원 이안호  작년 게 그냥 여기 들어왔다는.  
○위생과장 차남희  그 지출금액만 작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 김익선  지출금액이 작년 거라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2,133만 3,000원이 맞고 1,371만 6,000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렇게 썼는지를 세부내역으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세부내역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우선 식품위생 민원 접수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면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발 건들을 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점으로 이렇게 해서 생계형이라고 인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현동에 장미칼국수 건도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여기가 지금 신고가 한 번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여기 신고가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데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생계형이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여기는 어쨌든 영업신고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건물도 있고 다 있죠? 영업 장소가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가건물, 가건물.  
○위원 이안호  가건물?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완전 무허가입니까? 무허가는 아니고 일정 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완전 무허가.  
○위원 이안호  완전 무허가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기가 뭐냐 하면 지금 비룡공감 2030을 하려고 뉴딜정책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영업도 지금 무신고 영업이고 건물도 그렇다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건물이 무허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는 무신고고 원래 건물이 안쪽으로 있는 거는 주택이라서 일단 못 나가는 거고요. 앞에 쪽에 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영업하는 부분은 완전히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저희가 영업 신고를 내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무신고 영업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가 10년도 넘었죠?  
○위생과장 차남희  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 그러면 우리로써는 계속 이거를 고발하는 수밖에 없고 고발에 대한 결과치도 우리는 모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고발에 대한 거는 이제 벌금 얼마 나온 거 이거는 아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벌금.  
○위원 이안호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냥 벌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벌금이 얼마 나온지는 정확하게...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같은 건으로 여러 번 하면은 이거를 상습이라고 우리는 일명 그렇게 표현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이거에 대한 가중처벌 이런 거는 없이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가중처벌은 이제 검찰에 저희가 고발하면 거기에서 똑같은 이름 홍길동으로 했는데 1차, 2차, 3차 되면 그게 가중처벌되어서 벌금이 맨 처음에 50만원 나갔으면 70만원, 100만원 계속 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계속 고발 조치하는.  
○위원 이안호  물론 우리가 이제 골목의 맛집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행정의 어디까지냐라는데 여기도 사실은 맛집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고 있고 이 맛을 그리워해서 거기가 또 점심때 되면 줄을 서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다가 영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신고 영업임에도 지금 보상가는 또 이게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도 나름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자 보건증을 미발급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과태료요.  
○위원 이안호  과태료가 들어가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과태료가 무조건 1명의 종사자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과태료가 되는 건 아니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 명수에 따라 달라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5인 이상이라든지 50%.
○위생과장 차남희  네, 1인이었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본인이었을 때는 10만원.  
○위원 이안호  1인만 적발되어도 그렇게 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무조건 본인은 10만원이요. 그런데 이제 그 명수에 따라서 몇 명이 달라지냐.  
○위원 이안호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139번, 22쪽입니다.  
  여기는 그냥 행정지도로 했는데 확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130.  
○위원 이안호  22페이지고요. 넘버로는 139번입니다.  
  학익동에 있는 한 곳은 조리자 보건증을.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 보건증인데 나갔는데요. 다 있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 받고.
○위원 이안호  발급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하고서 잘 관리하라고 행정지도하고 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런 민원은 왜 들어왔을까요? 그냥 일반 민원으로 들어왔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일반 민원인데 그냥 본인들이 또 불만 있거나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인들이 저희가 1년에 500, 600건, 700, 800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이게 새올로 들어왔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새올 민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유선으로요, 전화로.  
○위원 이안호  전화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전화 받고서 나가셨을 때.  
  이게 어쨌든 가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일단 유선이든 새올이든, 새올은 당연히 나가고요. 유선도 요즘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조리자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조리자요? 2명이요. 자원봉사로 2명.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174번에 용일사거리, 제운사거리 호객행위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답변은 지금 발견치 못함이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가 이거.
○위원 이안호  적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민원인한테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는 중점관리지역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발견치 못했다는 얘기고요. 다른 데는 저희가 나가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174번이 그 접수한 건에서만, 저희가 나갔을 적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발견치 못했다고 한 거고요. 다른 점검이나 지도 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는 적발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이게 답변이 발견치 못함이면 적정한 답변이 아닌데.  
○위생과장 차남희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 이안호  그리고 보면은 관교동에 있는 중화요리인데 어쨌든 우리가 신고를 했고 행정지도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세 번 반복되어도 그냥 행정지도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몇 번...  
○위원 이안호  아니, 어쨌든.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지는 않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위원 이안호  상황에 따라서.
○위생과장 차남희  왜 그러냐면 이게 꼭 진짜 여기 업소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성이 있어서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단 나가서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계속 문제를 안 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보면 신고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이걸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고 대응하고 지도하고 하는 자체가 참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들어온 접수 건수만 해도 480, 신고내용으로 해서 480으로 했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안 하는 것도 해서 700, 8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위원 이안호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을 여기 처리 결과를 내신 것도 참 답답한데 어쨌든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생관리이다 보니까 하다 보다 못해 행주도 나오고 같은 업소에서 머리카락과 애벌레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위생과장 차남희  애벌레는 이제 가끔가다가 채소 같은 데에서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은 위생으로 인해서 이게 두세 번 반복된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진짜로 저희가 나가봤을 적에 문제가 있거나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비자 위생감시, 명예공중감시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여성단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이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요즘에는 저희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법하고 지침에 보면 여성단체라는 게 저희가 시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단체들이 여성단체라고 하는데 지금 여성단체가 진짜로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식 단체로 이제 인정이 안 된 단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빼고 나면 진짜로 여성단체로 해서 추천하는 감시원들은 많지 않고요. 일반으로 해서 오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직접 저희가 공고 내면 개인적으로요.  
○위원 이안호  개인적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옛날에는 이제 소비자단체하는 의미가 전체적인 각종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성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소비자단체의 의미가 그렇게 다 그런 분들이 소비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 공고를 해 가지고 단체로 들어오는 정식 단체는 단체장이 추천하면 그렇게 받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단체라고 얘기드렸는데 2개 단체가 아니라 단체에서 2명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다들 하셨는데 이게 식품위생 민원 접수에서 보면 네 번째 주안동 백년갈비 갈비탕에 뼛조각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분은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건들이 몇 개 있어요. 27번은 주안동 신신면옥은 위생모 미착용 신고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받았고 어떤 곳은 또 미착용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가 나가고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안동 백년갈비 갈비탕 뼛조각하면 뼛조각이 나왔나, 안 나왔나에 대한 부분들을 가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걸 가서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그냥 미운털이 박혀서 아니면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한 건지.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뼛조각이 나왔다고 해서 민원 신고를 받고 나가봤더니 사실은 뼛조각이 나왔다는 거를 확인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위원 이한형  확인은 못하는데 그냥 뭐.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나갔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나갔을 적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건 아니고 위생 점검도 나갔을 적에 저희가 계도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라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힘들게 잘 안 지켜지거나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행정확인서 징구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확인 지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가 뼛조각으로 갈비탕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데는 위생모 미착용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잘 좀 쓰시라” 그런 건데 여기는 특이하게 뼛조각으로 신고가 나왔는데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나갔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건데 더 큰 게 있으니까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 그냥 이거로 무마합시다, 이렇게 가는 지도방법은 더 옳지 않다고 판단이 서는 건데 이제 사람 사는 일이니까 하는 건데 정확히 뼛조각으로 신고.  
  요즘 검찰에서도 자기는 뭐가 잘못해서 갔는데 그거 말고 자기 재산 털리는 모양으로 탈탈탈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데도 방해요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백년갈비 갈비탕에서 뼛조각 신고를 했는데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했다, 이럴 때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보건소장 김인수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뼛조각으로 신고가 됐으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진짜 타 갈비가 아닌 갈비뼈가 아닌 타 종류의 동물의 뼛조각이라든지 이상물질이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이물질로.  
○위원 이한형  네.
○보건소장 김인수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사실 그 신고 내용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보다 보니까 위생모 미착용이 되어 있으면 미착용으로 저희가 적발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위생모 아까 미착용으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주방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또 저희는 점검 당시를 주안점으로 보니까요. 점검 당시에 모자를 또 쓰고 있으면은 위생모 미착용은 아닙니다, 사실. 점검 당시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서류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뼛조각 신고를 나갔더니 위생모 미착용 사항들이어서 한 건데 여기 미착용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가 나갔어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또 행정지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은 그때 당시에는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위생과장 차남희  행정지도는 위생모를.  
○위원 이한형  잘 쓰시라고 그럴 거 아니야.
○보건소장 김인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때 당시에는 위생모를 쓰고 있으니까 행정지도만 한 거다.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처리를 안 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고. 이제 주안동 사항들에 보면은 함흥관 면적 확장 신고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시정 다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뭘 여쭤보냐면 또 이제 이 사람들 함흥관에서 면적 확장 신고에 대한, 혹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내고 그냥 쓰는 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면적을 줄여버린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면적 줄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음식점 업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2018년, ’19년도 보면 모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취소 건이 14건이랑 19건이에요, 2019년도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 줬는데 그 취소 사유는 뭐죠?  
○위생과장 차남희  명의변경이 되거나요. 아니면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모범음식점에 기준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줬는데 저희가 나가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할 건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취소할 건지 하는데 그 부분에서 부합되는 게 부족한 면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모범은 그래서 취하가 많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좀 알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전통 대물림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전통 대물림이 2018년도에는 3건이랑 ’19년도 1건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취소된 게, 취소된 사항.
○위생과장 차남희  취소된 거는 본인이 폐업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폐업.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나할게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조리사 보건증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점검 나간 거. 그러니까 민원 접수된 것과 지도점검 나가고 그다음에 행정 조치 결과해 가지고 자료로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57쪽 좀 봐주시겠어요?  
  주식회사 제이앤케이푸드 2017년 2월 8일나 패소를 했어요, 결과가.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민사소송으로 해 가지고 1심에서 계류상태 지금 현재 2심까지 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저희가 직접 나간 게 아니라요. 교육청에서 이제 나간 사항이에요. 학교급식 지도점검으로 나간 상태인데 여기서 거기 교육청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해서 행정처분을 사항인데 여기서는 제이앤푸드에서는 교육청에서 나가서 점검했을 당시 정확하게 점검을 한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서 계속해 가지고 연장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1차는 저희가 패소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사로 또 가서. 여기가 또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 학교급식 납품업체인데 여기서 처분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시간 끌기로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나름대로 지식백과사전을 보니까 배리어프리?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이제 뜻이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우수음식점 등 업소 현황에 안 어울리는 단어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위생과장 차남희  배리어프리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맨 처음에 시작하고요. 적극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 사례로도 뽑힌 사업이 되겠는데요. 배리어프리라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경사로나 이런 거 아니면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저희가 아주 작은 것만 조금만 신경 써도. 그러니까 경사로라고 그래서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경사로만 만들어줘도 들어가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점자메뉴판을 또 만들어서요. 점자메뉴판을 직접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서 그런 데 점자메뉴판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먹고자 하는 데 맛집 욕구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사후처리를 위한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조치 결과를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현지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9년 그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적정 배치 건에 대한 건으로 2018년도에는 10개월의 인력 예산으로 2019년에는 1년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원자를 모집해서 채용하여 1월부터 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사업 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부터 PHIS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 상담 입력, 노인 영향 개선사업 및 성 예방, 성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적사항 네 번째, 각종 보건사업 추진 시 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세 번째 지역 연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인력 채용 건으로 유인물과 함께 추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과 의료법에 의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나 매년 불안전한 단기간 인력 채용으로 지원자가 적었고 인력 채용의 시간과 행정적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음에도 개인의 뜻하지 않은 이유로 사퇴하는 등 공백이 발생하여 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매년 예산 사용의 지적을 받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부터는 경력직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양질의 주민 서비스와 책임감 있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사업 예산 승인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토요 부부애(愛) 교실이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간사 김진구  보니까 사업이 1주부터 4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 예산은 이제 강사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들이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은 모자보건사업하고 같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10쌍에 대해서 저희가 토요 부부애(愛) 교실을 했었는데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모유수유 그다음에 아빠가 임신했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 호응은 굉장히 좋았으나 사실은 부부가 주말에 보건지소에 와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거는 산모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은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말이지만 이런 일들은 해야 한다고 직원들하고도 상의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본 위원이 볼 때도 10쌍의 부부밖에 참석을 안 하는데 물론 이제 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토요 부부애(愛) 교실이라는 이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저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저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요 행정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 준비에 소홀하여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하는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