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먼저 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수치 오류 등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 또는 오류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처우에 대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타 부서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자료에 민간인, 관련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민원인, 관련자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제가 출산장려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 우리 주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신생아들을 참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통계청의 출생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인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출생률이 1.006명으로 0점대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혹시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짧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각 시 군ㆍ구에 같이 수준에 맞게 저희도 출산장려금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드리지 못 하는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이 어느 정도 구 재정여건이 마련되면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예산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보니까 구민의 날 연계 캠페인 추진, 제3회 나눔장터 연계 캠페인 추진,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연계 캠페인 추진, 나눔장터 연계 캠페인 추진, 보니까 너무 캠페인 정도의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고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 뭐 이런 거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 위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지원정책에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도 지금 주는 게 없죠? 시에서 주는 거 100만원 출산축하금 말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없죠? 또 둘째도 없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셋째에서 주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타 구를 보게 되면 첫째 같은 경우는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도 6개 구가 주고 둘째는 3개 구가 주고 있습니다. 중구, 연수구, 남동구. 셋째아부터 주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럼 첫째, 둘째는 우리 구는 주는 게 없거든요. 물론 우리 구 사정상 예산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첫째, 둘째한테 장려금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둘째 100만원, 셋째 100만원 장려금을 주는 거 해서 200만원을 상향했을 때 저희 구 예산이 12억 9,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 100만원하고 셋째아를 50만원 추가해서 150만원을 줬을 때는 ... 둘째를 50만원, 셋째 50만원 해서는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서 걸로 파악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하고 분할로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 같은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참 구의 사정도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추홀구만 해도. 그런 거를 긴 장래를 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시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인 경우는 지역상품권을 주는데요. 10만원씩 줍니다, 거기는. 첫째, 둘째, 셋째 10만원 주기 때문에요. 예산이 저희들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13년간 무려 26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 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과에서 의논들을 잘 하셔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쪽에 보시면 특수 어린이집 운영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24시간 보육을 한다고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가정에서 24시간 애들을 맡기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4시간인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날 애를 저녁에 데리고 갔다가 그다음에 일요일날 저녁에 맡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5일을 주야로 맡긴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계속 맡기는 거죠. 금요일날 저녁에 찾아갔다가 그다음에 일요일날.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5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맡겼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찾아갔다 다시 월요일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요일날 저녁에 데려다줍니다.
○위원 전경애  일요일날 저녁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런 가정들은 어떻게 돼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런 부모님들은 주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나 애를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맞벌이는 다른 가정들도 맞벌이할 때 저녁 7시나 9시까지 애들 맡겨 놨다 찾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24시간이라고 하면 애들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거기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24시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하나가 있고요.
○위원 전경애  두 군데인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두 군데, 네. 가정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주무셔야 되잖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마 그거는 원장님들이 저녁에 하고요. 낮에는 선생님들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낮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원장님들이 주로 합니다.
○위원 전경애  원장님들이 아니라 원장님은 한 분이니까 원장님이 그러면 주 5일을 거기서 주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면 자기 살림하고 같이 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애들하고 같이, 가족처럼 돌보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가정어린이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군데는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전경애  민간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민간어린이집도 가정이 같이 딸린 집들이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전경애  그런 데서만 애들을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어린이집들이 4명씩 저희가 승학어린이집이 있고요.
○위원 전경애  승학에 4명.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4명 있고요.
○위원 전경애  숲속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숲속어린이집도 4명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원장님 한 분이 밤에 다 가능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승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4명이서 교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숲속어린이집은 2개 반에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낮에는 선생님이 한 반을 운영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저녁에 거기서 애들이 잠을 자는 거잖아요.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한 분이 밤에 걔를 케어를 할 수가 있는지. 원장님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겠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선생님들이 원장님 포함해 가지고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위원 전경애  아, 3교대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원장님 한 분이 밤에 케어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원장님은 밤에 잠도 못 자고 피로가 계속 누적될 것 같아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교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미추홀구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개선명령이 56건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56건인데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번인데 지금은 56건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작년에는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해서.
○위원 전경애  아, 2개월분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1년 치를 낸 게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금년에는 8개월 치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개선명령이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개선명령을 하고 또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조금 무거울 때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개선명령을 해서 시정이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떨 때 개선명령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개선명령인 경우 간단한 거 시정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간단한 건데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거는 저희가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CCTV의 경우 60일 저장을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요.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그러면 73쪽을 보면 CCTV 미설치된 곳도 두 군데 있어요. 보면 의무 설치 기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두 군데 어린이집은 무슨 이유로 하고 있지 않는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지난 2015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집 228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2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의 전체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학부모들은 보면 CCTV를 설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설치하는 걸 다 좋아하는데요. 두 군데 눈초롱어린이집하고 너랑나랑어린이집은 금년 3월 2일부터 내년 2일 29일까지 학부모님 전체가 설치를 안 하겠다는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CCTV를 설치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지.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집에서 애들이 어린이집 가서 안전하게 잘 놀고 있는지 혹시 선생님한테 눈총을 안 받는지 이런 걱정이 항상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부모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마 연초에 애들 받을 때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맡겨도 되느냐.
○위원 전경애  그래도 괜찮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괜찮냐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설치가 늦어지면 부모들은 연초에 설명을 그렇게 하긴 하니까 규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동의는 해 주겠지만 부모들로서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 아이를 여기 보내면서 여기 설치 안 했으니까 안 보내겠다 이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24시 어린이집. 과장님, 24시 우리는 전담어린이집입니까? 24시 보육하는 전담입니까? 시간 연장형 24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전담형 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담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아니, 시간 연장.
○위원 이안호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답변하신 게 월요일에 와 가지고 그러면 아예 거기서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거를 하면서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 개념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직장에서 특별한 늦게 보육이 필요로 할 때는 24시 시간형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시간형이라면 일반 보육이 몇 시까지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반 보육이 07시부터 19시 30분까지고요. 시간 연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은 12시까지, 자정까지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간형이 우리가 1,000원씩 합니까, 보육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간 연장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00원이고요, 시간당. 그다음에 본인 부담이 1,000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인 부담 1,000원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일단 거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예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있는 게 그게 큽니까? 아니면 시간형으로 해 가지고 주말과 공휴일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상황이 있을 때 시간 연장형으로 해서 하는 게 큽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4시간인 경우는 보육료를 2배로 지급해 주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0%...
○위원 이안호  여기는 그럼 일반 아동들은 전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반 아동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 아동도 모집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 아동들과 함께 시간 연장형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는 월요일부터 24시를 아예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걸로 말씀하셔서.
  여기는 정원이 어떻게 되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파악한 거는 24시간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4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수 어린이집 세 곳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들이 살림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살림하면서 못 해요, 원장님들. 본인들의 가정 살림과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한다라는 거죠. 다 지금 별도의 운영을 해야 돼요, 과장님. 답변들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72쪽과 관련해서요.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중에 2018년도에 11월과 12월 지도점검 현황이 지금 시정명령 26건에 대한 조치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이거는 세부적인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떤 게 시정명령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주로 취사할 때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로 급식 관련해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급식 관련.
○위원 이안호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79쪽, 아동학대 발생건수하고 조치결과 및 방지대책이 있고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수사 진행 중인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10월 이후에 다르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직 저희한테 통보 온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추후에 행정처분 예정이고 아직은 조사 중인 거죠? 네 군데 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1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어떤 사항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통보해 오면 그 결과에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아동학대가 어떻게 발생된 거죠? 한 군데는. 1년이 경과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민간인 곳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모 어린이집인데요.
○위원 이안호  네, 1년 경과된 모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보육교사가 원아를 배하고 머리를 때렸다는 증언에 의해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원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동조치를 했습니까? 여기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어쨌든 경찰조사가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아이들의 안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아이들의 안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위원 이안호  안전교육의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이 어때요? 같다고 봐야 됩니까? 다른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전하고는 다르죠, 아동학대하고.
○위원 이안호  다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7월 5일에 한 번 했어요. 관내 보육교직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2,105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격년으로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해당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위원 이안호  의무로 받게 됐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한 번의 교육은 의무고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합니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연합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자체 연합회별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연합회라는 건 뭡니까? 지구별로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연합회별로.
○위원 이안호  그럼 여기에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그러한 면이 더 들어와 줘야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연 1회 실시되고 참석인원은 보육교직원이 2,105명임에도 참석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각각 연합회별로 한다라면 연합회에 대한 자료도 올라와 줬어야지. 저희가 그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2,100명이나 되는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참석인원이 30명밖에 안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때는 교직원들이 와 가지고 다 한 명, 한 명 자기 자필서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서명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별로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아동학대를 연 1회 이렇게 만약에 진행한다면 문제가 큰 거죠. 너무 형식적인 거를 그냥 한 거고 참여인원이 그것도 30명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의 출산장려금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에 다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다자녀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진행된 게? 정책적으로 진행되거나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인구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아마 제정이 되면 거기다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 이안호  물론 출산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축하금 내지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때 100만원 내지 300만원인 건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자녀들이 1명, 2명을 벗어나서 3명 있는 데도 있고 5명인 데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물론 보육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5명 자녀들이 맞벌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방과 후라든지 이런 케어들이 안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미추홀구에서 전혀 시행되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라고 봐서 일단은 여기 보육정책이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3인 이상의 다자녀를 파악하셔서 그거에 대한 조례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필요하면 빨리 조속히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서의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다자녀들은 저희가 국가에서 무상보육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자체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추후에 다자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무상교육은 다자녀한테만 적용되는 무상교육이 아닌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누리과정 다 별도로의 지원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다자녀에 한한 정책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저도 그러한 대안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8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9쪽이네요.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보통 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 관련 전문가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2019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1차에는 7만원씩 위원 수당 지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또 10만원 해 가지고 8명 있어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래 기본 시간 위원회 수당이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요. 2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저희가 1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7시 30분에 진행됐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그 시간까지 다 참석하신 분들이고 중간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가신 분들은 7만원을 드렸고 그다음에 끝까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10만원 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숫자가.
○간사 김진구  다른 위원회 수당을 보게 되면 보통 다 7만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 10만원씩 해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간이 오버돼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2시간 오버된 분들이고요. 예산편성기준에 2시간 이내는 7만원.
○간사 김진구  돼 있습니까, 그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2019년 11월에 개최예정 3차가 돼 있어요. 진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11월 말인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동의안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5개에 대해서 18일날 진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다.
○간사 김진구  심의가 끝났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사항은 빼가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이 11월 중 지출예정이 200만원을 포함하고도 9,100만원이면 34% 하는데 이게 사유가 어떤 사유죠?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게 국회에서 10월달에 갑자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262대의 예산을 100만원씩 해서 2억 6,2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요. 9월달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필요한 대수가 지원된 게 169대가 지원을 했고요. 다음에 9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39대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39대는 저희가 12월 정도에.
○위원 이한형  그럼 39대가 200만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00만원씩 3,900만원이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 11월 지출이 2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3,900만원 더 나가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4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하실 거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전수조사는 그냥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그럼 정수기를 100만원을 주고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설치를 하면 저희가 돈만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람도 교체도 가능하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은 분들은 임대해서 쓰는 분들은 계약기간 위약금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100만원으로 설치하면 그냥 꾸준히 임대료 안 내도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관리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위약금 무는 것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안 해요?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최근에 설치한 렌털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 발생하는 부분이 싫다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분들 말씀으로는 위약금 얼마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설치하고 금액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금액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요. 위약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원인이 위약금 관계 그거가 다수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린이집 정수기 사항들에서 100만원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위약금 사항들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청정무상급식이 전에 실시됐던 이후에 보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1월, 12월달에 지출을 하더라도 한 16% 정도 5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그 이유가 뭐죠? 원생도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원인행위로 해서 편성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죠? 청정무상급식.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게 과다 내시돼서요. 정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과다가 아니라 지금 간식비 아니에요? 청정무상급식 같은 경우. 그러면 인원수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한... 저는 이거예요. 어린이집에 원수가 줄었는지 이거를 한번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에 대한 집행인지. 이게 제가 알기로 시비, 구비 보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보통 인원을 잡을 때 저희가 인원을 제출하면.
○위원 이한형  아니, 급식비는 인원이 우리가 그전에 청정 금액 사항들에 대해서 하면 몇 명이라고 해서 산출근거해서 국ㆍ시비 50%, 50%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시에다가 우리는 이 정도라고 올릴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5억 3,000만원 정도면.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청정무상급식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급식단가 차액이 있고요. 부모부담 보육료 급간식비라는 무상보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건 알아요.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약간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것보다는 이게 과 내시된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 이한형  수요조사 한 것보다 과 내시?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그게 항상 집행실적을 다달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보조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럼 일단은 시에서 과 내시를 하는 거죠?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 시 차원에서도 이게 만약에 5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2억 5,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과다하게 책정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거는 예산 올릴 때 시한테 과하게 취한다 그 부분들로 보기에는 조금 예산이 많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으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그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잔액 3%, 5% 그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정해진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도 있겠지만 정해진 수에 비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 부분들이 과 내시가 돼서 5억 3,000만원이면 우리는 2억 5,000만원이면 우리 구에서 다른 거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통 국비도 그렇지만 저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과 내시해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도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에서 내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잘 조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항으로 인해서 11월달, 12월 지출을 하더라도 1억 8,781만원 44%라는 집행잔액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한 17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173개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율 5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위원 이한형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금액이 전체 173개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예산을 세우고요. 실제로 해당되는 87개소...
○위원 이한형  그럼 기존에 그 사항에서 정부인증평가 사항들이 어디가 되고 그 예상치는 안 나오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예상치 나오는데 평가인증을 수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럼 173개소의 예산을 다 해 놓고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 받는 대로 나간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87개소 정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집행 효율성이나 예산편성의 적재적소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과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기존에 어느 정도 전년 대비해서 기준을 세워놔서 했다가 그러고 나서 평가하다 보면 많은 데 사항들이 그게 3월달, 4월달에 하나요? 기준이?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4월부터 하라고 6월에 소급 적용하라고 내려왔던 사업이라 올해 처음 된 사업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올해를 기점으로 하면 내년도 사업 편성하는 데는 조금 잘하실 수 있나?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4차 추경 때 일부 삭감되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은 좀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본예산에 올리긴 올렸지만 정부 미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소들 일단은 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공동구매급식률을 어느 정도 통과해야만 또 조리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3개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뉴딜사업이 우리가 두 군데가 선정돼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뉴딜사업이 선정 시까지 사업을 보류했다가 2개 했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뉴딜사업 두 군데 설정되신 지는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거기의 사업변경에 대한 하반기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공작어린이집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비룡공감 2080 뉴딜사업의 대상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청송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요. 현재 설계와 냉난방기 설치 관련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달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람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에 해당돼 가지고 놀이터 공사나 이런 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사항들은 중지 결정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국ㆍ시비 보조사업.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게 스프링클러 국ㆍ시비 사업이고요. 11월달에 진행할 거고요.
○위원 이한형  11월달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다음에 아람어린이집 이거는 저희가 그 주변에 다른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변경대상지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국비 관리하는 담당 분한테도 이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이거는 금년에는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중지하는 걸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중지하는 걸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진짜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사업 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어차피 우리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들 계속 매칭사업하고 하는 사업들 하다가 이게 국ㆍ시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도 보조사업을 중지해 가지고 반납할 경우에는 페널티 없습니까?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엊그저께 금요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점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도화동에 수봉마을 관련 뉴딜사업은 아람어린이집인데 이게 규모도 작고 또 실제로 예산집행하는 사업시기가 내후년 정도 되거든요. 직접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때 거기서도 공감한 것이 설치를 하고 사실은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1년 반 정도 했다가 부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봐도 예산낭비인 것 같다.
○위원 이한형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형어린이집 이게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고 가정어린이집하는데 인천형어린이집 선정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인천형어린이집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 반영합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8개소 기능보강사업인 경우에는 새로 선정이 됐거나 재선정이 된 데는 기능보강사업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렇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어린이집별로 4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구 사항들에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저는 잘 되고 인천형어린이집 쪽으로 가야만 국공립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 사항들에 대해서 상응되는 조치를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천형어린이집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원인들 보면 선택의 폭들이 좁아지고 시범사업 추진하는 데도 선정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신청을 하면 다 저희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미달되면 저희가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기능보강인 경우에는 저희가 8개소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3개소가 탈락돼 가지고 5개소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에 대한 인천형어린이집에 선정기준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 양반들이 선정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보면 인천형 같은 경우는.
○위원 이한형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내가 솔직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야지만,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낮춰야지만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낮추는 기준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원하는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장님들이.
○위원 이한형  그 대비.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네,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0세반 같은 경우 1대3에서 그러니까 보육교사 하나에 아이들 3명 이렇게 했던 거를 1대2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낮추는 비율을 준 거거든요. 1세반 같은 경우 1대5에서 1대4 이런 식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거 낮추는 비율하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언뜻 생각할 때 환경개선비 받는 거 하고 봤을 때 어떤 것이다...
○위원 이한형  자기가 이득이 안 되니까.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당연히 아동수 줄여가면서 기존에 있는 거 인천형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그거를 공부해 봤는데 서울형은 규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100명 이상이어야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고 국공립 수준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은 있지만 통제와 그게 너무 많이 따르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인천형으로 감으로 인해서 교사 대비 인원수에 대한 비율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꺼려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선정기준이.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니까 예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1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해서 다른 것들은 명시이월로 다 갔는데 지출원인행위로 해서 도화6-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월사유는 공사기간이 길어져 사고이월 한다 했는데 제가 솔직히 명시이월의 사항들은... 찾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재해 또는 관급자재 등 지급 부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때 등에서 이게 사고이월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유인지 그냥 공사 사항들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길어져서 이월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세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용마루3블록 관리동인 경우에는 작년 12월 3일날 준공됐습니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걸 사업을 못 하고요.
○위원 이한형  이거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2월달에...
○위원 이한형  작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6-2블록.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6-2블록이요?
○위원 이한형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6-2블록은 작년 10월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요.
○위원 이한형  작년에 설계해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다음에 일상감사 거쳐서 12월달에 그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12월 13일자로.
○위원 이한형  작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작년이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사고이월로 가는 이유가 뭐죠, 리모델링인데? 올해도?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설계용역이 길어졌고요, 진행하는 데.
○위원 이한형  설계용역 보면.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설계용역도 진행이 좀 길어졌고요.
○위원 이한형  설계용역이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저희가 설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 착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설계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딱히 어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기간 중에...
○위원 이한형  이게 작년 12월달에 하반기 때 계약사항들이 되면 용역기간도 하고 이게 신축을 하고 10층 짜리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용마루 모양으로 어린이집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로 갔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리모델링 사항인데 이게 어디서 잘못돼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해서 그때 그렇게 된 건지 사고이월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용역하고요. 각동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시설관리담당 박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대로 딱딱 진행이 되면 사실은 연내에, 저희가 사실 연내에 목표를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일부러 늦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설계업체를 진행하면서 그것도 약간 늦어진 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설계가 나오면 일상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도 약간 지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계약체결을 12월 31일날 하긴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안쪽에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는 못 하지만 1월, 2월 중 안에는 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진행할 때는...
○위원 이한형  진행할 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면 사고이월감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지만 “제가 왜 용역이 지연됐습니까?” 이거부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줄줄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사과정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연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태만 사항들에 대해서 일에 대한 추진력에 대한 부분들도 따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안 따지겠지만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는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왜냐면 리모델링 사항들이 잘돼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돼서 거기가 원활하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내년 1, 2월이나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7,075명이에요. 찾았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익선  7,075명해서 10억 8,423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27억 4,920만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여기도 합하면 이번 자료 29쪽에 보면 세 가지로 영아반 담임교사, 유아반 담임교사, 정부지원 원장해서 세 가지를 합하면 27억 4,920만원이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총 여기 세 분야의 인원을 총합했을 때는 1,49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7,075명으로 하반기에 보고하셨어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통계금액은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냈을 때는 받았던 누적인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 김익선  누적인원이라니요? 무슨 누적인원?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그동안 받아왔던 인원, 누적인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월평균 1,397명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아마 누적인원을 저희가 또 별도로 표기합니다.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업무보고 낼 때는 누적인원으로 표기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금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누적으로 1만 1,173명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위원 김익선  지금 또 누적인원이 돼서? 그런데 총계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하반기 업무보고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익선  하반기 업무보고 책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게 정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는 누적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계산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끔 자료를 힘드시지만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는 예산이 980억 정도 저희가 매년 지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1억 이상 짜리를 하더라도 앞뒤 데이터가 업무보고한 거 하고 우리가 봤을 때 하고 자료를 맞춰봤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지 못 한다면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많을수록 주먹구구식보다는 더 철두철미하게 상계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행감자료의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억원 이상만 저희가 기재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익선  1억 이상을 하더라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 미만은 기재를.
○위원 김익선  하시더라고 그 하는 것을 상계를 했을 때 알아보기 쉽게 나열을 해 달란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조금 시간은 났지만.
  현재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보통 가정이나 민간들 지원하시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총 몇 군데에서 몇 군데가 지원을 했죠? 지원을 못한 데는 몇 군데고? 민간어린이집은?
○보육지원담당 윤도희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이한형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거는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정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항상 말하라고 그래서 지원 사항들이...  
  지금 일단은 시비, 구비로 해서 3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무상급식.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청을 못한 곳이 30군데가 있어요. 미추홀구 사항들에서 13곳만 신청하고. 그게 맞아요?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총 몇 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민간어린이집이 한 114개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14개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추홀구 조리원 인건비가 87곳만 신청을 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원 조건이...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게 뭐냐면 가정어린이집에서 36곳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40여 곳이 조리원 인건비가 30만원의 시ㆍ구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이유를 아세요? 그게 뭐 조건이 필요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근로 시간 대비...
○위원 이한형  이게 시나 구나 정책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 가정어린이집 사항들은 36곳이나 3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도 조리원을 쓸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30만원 지원해 주면 그분들 매칭해 가지고 좀 해서 조리원 인건비인데 왜냐하면 시 지침이 어떻게 된 거를 다시 여쭤봐야 되겠지만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그리고 60시간 이상을 하라는 근로기준이 적용됐어요, 30만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8,350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다 보면 60만 1,020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양반들이 조리사를 가정어린이집은 몇 명 안 되니까 아침하고 점심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3시간 이상이라는 거를 시에서 지침사항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 해요. 왜,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고도 욕 먹는 거 이런 현상이에요. 그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
  이건 시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시한테도 항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81개.
○위원 이한형  81개소에서 3분의1 이상이 신청을 안 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이번에 저희하고 우리 연합회에서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를 줄였으면 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총 완화돼서 내려온 게 뭐냐면 기존에 3시간씩 하던 거를 주에 15시간 하던 거를 10시간으로 줄였고요. 그러니까 월 60시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해 보면 19만원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부담되는 비용이 줄더라고요. 지원한 금액은 30만원 다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법정 4대 보험도...
○위원 이한형  법정 4대 보험료가 5만 7,000원 정도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완화돼서...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퇴직금 5만원 추가하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현 상태에서 근로기준을 적용했을 때 하다 보면 자기부담률이 4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 이상을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57만원.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조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도 구청장이고 정무부시장이고 어린이집 교육 하다 보면 70만원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70만원 지원도 안 해 주고 자기 사항들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3분의2? 그나마. 이거는 정책상 문제가 있다. 왜냐면 돈을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는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30만원 지원할 때 연수구가 좀 트여서 그런지 연수구는 조리사 인건비로 70만원을 구비로 같이 매칭시켜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나 각 구에서 이게 군․구 구청장 협의회 때 시랑 조정을 해서 같이 해서 모든 데를 매칭을 35만원 주고 우리 구비 35만원 주면 깔끔하게 가는 건데 15만원, 15만원 줘서 30만원 지원해 줘서 사항들로 주어지다 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3분의1밖에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다, 시나 구나.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뭐 연수구는 구청장은 욕은 먹겠죠, 다른 구청장들한테. 그렇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는 의원 입장에서는 연수구도 구비를 더 매칭해서 해 줬는데 우리도 앞으로 정책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리사들에 대해서 시에서 못 미치는... 그러다 보면 군․구별로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시가 같이 매칭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밑에서부터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연수구에 살면 그 어린이집 원장들은 조리사 인건비를 총액으로 다 받고 미추홀구나 다른 구에 살면 못 받고 이건 형평성에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책상 해 주고도 욕먹는 그런 정책이었다,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이런 걸 지적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도 조리사 인건비를 시와는 별도로 구비를 더 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매칭이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연수구는 왜 해 줬냐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저희도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완화를 해 줬으면...
○위원 이한형  제가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는 해요. 시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구에서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 구에 대한 보육시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리성을 둬서라도 그렇지만 내가 자료를 쭉 보니까 30만원 지원해 주고 가정어린이집 84군데인데 36곳이 지원을 안 했어요. 이거는 정책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구나 시 차원에서도 이거는 바로 잡으려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 매칭하면 얼마 돈 드는 것 같아요? 5억 들죠, 5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완화를 해 줘서 그만큼의...
○위원 이한형  팀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3시간 때문에 뭐 자기 어머니 오셔 가지고 도와주더라도 일비식으로 주면 되는 건데 3시간 이상의 근로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 필요 없더라도 3시간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도 그것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저도 계속 요구를 했고 허종식 정무부시장한테도 이건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을 풀어줘라 이렇게 저도 제가 요구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이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리원 인건비 저는 운영비 이런 사항들은 정산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조리원 인건비를 같이 시랑 협조해서 매치해서 그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약간의 해소성은 된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표준보육료도 지금 용역에 미치지 못 하는 그런 표준보육료를 받고 있어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구 차원에서 어떻게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신청 못한 데가 36곳이다, 지금 현 체제로는. 이 사람들이 돈 주는데 왜 안 받겠어요. 민간어린이집은 거기도 40여 곳 신청을 못 했고. 현실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시라 이런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구비를 더 주셔서 조리원 인건비 해 주실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저희가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980억 정도 저희가 지출하는데 매칭에 비해서 저희가 더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시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올리는데 구청장이 그것 좀 해 줘라 그러면 하실 거 아니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비율이...
○위원 이한형  의원들이 제일 열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도로포장하고 뭐 하려고 할 때 의원이 하면 예산 없습니다 그러는데 구청장이 동 순회해. 그러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과감히 구청장한테도 얘기해서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합시다 해서 연구 검토한다는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다가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경우에 답변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대고 앞으로 나오셔서요.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음․건축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한 인력보강 등 대책마련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대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공무원 인력보강 및 악취팀 신설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생활민원처리 2인 1조에서 4인 2조로 인력보강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계속 운영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원 고갈 및 수질 부적합이 발생한 스승약수터는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2019년 3월 28일 폐쇄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수질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자외선살균기 등 시설물 및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여서 수질 부적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섯 번째, 노후 하수관로, 노후 건물 오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건물 정화조 막힘 또는 넘침 등으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문제일 경우에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일곱 번째, 악취 민원과 관련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주민체감도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화동 인천지방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를 2018년 11월 5일자로 악취 관리지역 지정으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입주민 대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악취 개선 협의체 구성하여 회의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악취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덟 번째, 소음 등 환경민원 관련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구도심 내 공사현장은 주변 주택 및 빌라 등과 근접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사 중 소음 및 먼지 발생은 불가피하나 현장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통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69쪽 맨 끝에 분뇨수집․운반업 현황에서 제가 이상한 점을 봤어요, 맨 끝에 쪽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여기 보니까 10년 전에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새로운 업체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전에 들어왔던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지금 1번 한진환경㈜하고 성진환경 같은 업종 같아요. 같은 사람입니까?
  또 남구정화조하고 대산환경 그것도 보니까 팩스번호도 똑같고 대표자 성함도 똑같고 인천환경개발공사하고 새천년인천환경하고 같은 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똑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허가를 낼 때... 이게 허가제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허가제인데 한 분이 2개씩 업체를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것은 예전부터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예전부터 하는 거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
○간사 김진구  그럼 이전에 잘못된 것도 지금은 그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때도 잘못이 아니라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보니까 세 군데가 두 군데를 같이 하더라고요, 팩스번호도 똑같고. 그리고 대부분 다 동신빌딩에 이 업체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왜 그러냐면 각각 있다가요. 큰 빌딩을 얻어서 사무실 칸막이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사무실을 갖고 진행하는데 한 빌딩에 다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하는 업체들이 세 군데가 자료상에 나타나더라고요, 팩스번호도 똑같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0년 전에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 같은 것도 산출할 때 이분들이 단합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금액은 똑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똑같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군데씩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19쪽에 민원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봤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00건 정도 되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피해 같은 경우 이게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과태료가 다 달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처음 1차 때는요. 보통 특정공사 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1차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또 4차도 200만원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만원, 60만원, 100만원 차수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기계나 이런 장비들 때문에 부과가 틀린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특정공사라고 해 가지고 포클레인 같은 거 아니면 펌프카 그런 특정공사 대상 설비장비가 있어요. 그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 초과가 되면 이렇게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 공장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소음 같은 경우는 2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 점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이거 한번 봐 주세요. 건물 정화조 막힘 또는 넘침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환경보전과에서 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왕왕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럴 경우에 환경보전과에서 그냥 본인부담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루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게 되면 청소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만 특별하게 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긴급하게 바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막혀 가지고 밖으로 넘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날짜조정은 또 여기랑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조정은 당일날이요, 최대한 빨리.
○위원 전경애  당일로 가능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는데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그만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정화조를 묻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는 현대식으로 돼 있지만 밖에는 정화조를 묻은 게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된 데가 있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영업을 하는 곳은 허가를 내게 되면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알고 당연히 구에서 아실 수도 있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게 하수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위원 전경애  이게 오래된 가구, 지역이 좀 그런 데는 정화조 묻은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다 오물이 하수도로 나가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걸 주민들이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구에서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난감하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세세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위원 전경애  그런 데가 많을 거라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답변하시려고요?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저희가 한 2만 5,000개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관내에.
○위원 전경애  관내에 정화조가 2만 5,000개 정도.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줄어서 2만 4,000개 정도 돼 있는데요. 그 법은 과거에는 아마 보통 4〜50년 전에 간혹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를...
○위원 전경애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정화조를 묻어야 되긴 하지만.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오래된 곳은 정화조가 우리가 나가봐도 못 찾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위원 전경애  그 10평짜리 집이라든가 딱 붙은 데는요. 옆집하고도 숨 쉬는 소리도 다 들려. 정화조 묻을 데가 없어요.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묻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그걸 구에서 파악 못 하고 계신 데가 많을 거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본 위원이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하단에 용어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관리가 돼 있는데 도화동에 7곳이 설치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비점오염은 도시개발지역인데요. 도화지구 e편한세상 있는 데 개발지역인데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그 물을 일정시간 모았다가 침전시키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설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아, 그걸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여성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소해서.
  환경보전과는 예산도 많지도 않지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만 계상을 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민원발생이 정화조 의뢰를 하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혹시 업체를 늘리는 게 낫는지 아니면 업체 그대로 해서 차량을 늘리라고 해 가지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유입할 수 있는 양이 360톤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272톤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360톤으로 돼 있어요.
○위원 김익선  360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처리장을 수거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받지를 못 하고 있어요.
○위원 김익선  근본적으로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각 구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적은 구는 적게 돼 있고 저희 구는 많은 편인데 360톤이 할당돼 있고요.
○위원 김익선  더 이상 늘릴 수도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더 늘린다 하더라도 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만약에 시에서 더 받는 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 아파트를 짓고 가구수가 늘어나고 하면 하루에 360톤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만약에 빡빡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또 만약에 400톤이라도 하루에 치워야 될 입장이 생긴다고 하면 시에서 안 받아주면 나머지는 바닷가로 가서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시에서도 계획이 있고요. 아마 강화에다 신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대책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보다는 시가 문제라면 의뢰하셔 가지고 해서라도 혹시라도 그것이 넘쳐흐른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묻었잖아요. 정화조를 묻었는데 아파트든 공공주택이든 그 용량이 있잖아. 용량이 있는데 정화조를 풀 때는 그 밑에까지 다 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푸지 않고 반만 푸고 이게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다 안 푸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그분들은 다 푼다고 하고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용량이 있는 밑에 바닥까지를 다 퍼야 되는데 다 푸지 않고 반만 푸고 다 푼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정화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량만큼 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다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 이거를 또 여기다 속기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대충은 아실 거예요. 어떤 얘기라는 거는 아실 텐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끝나셨어요?
○위원 전경애  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분뇨수집 운반업 현황 중에 허가사항 지금도 허가사항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지금 똑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도 계속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지금은요. 2009년도로 더 이상 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15개도 과부하 상태거든요.
○위원 이안호  허가사항이긴 하나 과부하라서 허가를 못해 주는 사항이에요?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저희가 정확히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면 이분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담합을 해서 막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오수관리담당 홍건수  그건 아니고 더 이상... 2009년에 마지막 나가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나중에 아마 시에서 처리용량이 커지게 돼서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이 없고 2009년도 이후에는 허가 낸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분뇨수집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58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을 저희가 봤어요. 우리가 지적사항 8번에 소음 등 환경민원 관련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만 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해당 공사장과 주민들의 협조 및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거기 지도단속 중에 보니까 4차까지 계속 조치명령하고 결국은 작업 중단을 당한 곳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여기가 보니까 한 업체가 변경해서 했죠? 특정공사 변경 신고 미필로도... 어디입니까, 이게? 이것도 정보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OO종합건설인데 어떤 상황이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음 기준 초과만 네 번까지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공사 중지 3일간 시켰고요. 다음에 또 초과가 된다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또 5일간 공사 중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기준이 이거를 과태료를 먹이고 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4차까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켜도 현장에서는 계속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근한 예로 여기 보면 OOO건설이라고 명품삼계탕 옆에 보면 2층, 16층 짓고 있는 거 있어요. 거기도 사방이 아파트, 빌라다 보니까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합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합의가 됐고요. 근본적으로는 합의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위원 이안호  OOO도 지금 3차까지 갔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합의밖에 없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방법은 워낙 붙어있기...
○위원 이안호  우리가 준공 낼 때 이러한 업체는 어떠한 제재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라가면서 장비 쓰고 펌프카 쓰다 보니까 워낙 빌라나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 이안호  이게 연번은 발생한 민원사례 날짜를 우선으로 한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신고일자요. 저희들이 측정했던 일자라든지 아니면 점검했던 일자, 위반사항 적발한 시기입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부터 경고를 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맞았고 그 이후에도 조치명령해서 과태료를 했고 그런데 특정공사 변경 신고 미필도 있고 소음기준치 4차까지 경고 먹었고 이게 그때그때 과태료를 맞은 거죠? 건건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측정할 때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거는 납부는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납부는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한 90% 돼 있는데...
○위원 이안호  뭐 납부가 60만원, 100만원, 많아봤자 200만원 이러니 잘 내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음기준치도 있고 변경 신고 미필도 되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협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결국은 협상은 다 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위원 이안호  협상이라는 거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합의를 보는 경우인데요.
○위원 이안호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냥 과태료 정도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이 선이 다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위원 이안호  우리 건축과하고 해서 준공에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할 수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왜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단 저희 과 관련 업무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응하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나 관련부서나 관계가...
○위원 이안호  이러면 주민들은 끊임없이 건축행위로 인해서 고통들을 겪고 계속 민원제기를 한들 건축행위는 그냥 과태료 내고 준공할 때는 아무런 제재도 당하지 않고 준공을 받는다라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워낙 붙어있다 보니까, 집과 집 사이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가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어디 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4차까지 하고 중지 명령받은 곳. 중지 명령이 그래서 3일 중지밖에 안 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3일, 5일, 일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장 긴 중지가 며칠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주일이요.
○위원 이안호  가장 긴 게 일주일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과태료 이런 기준치가 커도 그냥 줄 수 있는 게 일주일밖에 없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공사현장이 어디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OO건설은 주안7구역이요. 재건축 현장이고요. 그다음에 OO종합건설은 여기도 주안동인데요. 그다음에 OO은 숭의평화시장이고요. 여기가 4차까지 초과됐던 그런 공사현장입니다.
○위원 이안호  결국은 협상이 된다고 하시지만 민원인들은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협상에서 공사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과된 데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해도 일정량 그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절충도 하고 있고 일부는 끝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적사항 8번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이건 완료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하세요, 그러면.
  해당 공사장과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뭐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2018년도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데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참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구도심에 새롭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전예고제도 실시하고 하는데 유독 4차까지 하고 중지까지 먹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짚어서 건설과하고도 향후에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위원 이안호  물론 말씀하는 건 맞아요. 구도심에 건축행위를 하면 민원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다 중재하기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1차에서 해서 과태료를 먹고 그거를 시정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그리고 아까도 뭡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도 먹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환경보전과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기준치 초과하니까 과태료만 내면 된다? 부과하면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불이익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건축과랑 좀 하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서로 부서에 자기의 역할만 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를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9년 9월 27일자 및 11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로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기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영 재활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선자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공통사항 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무단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에 대한 지적 사항은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골목실버클린단을 활용하여 감시 및 계도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RFID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초기에 설치된 RFID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노후 교체에 대한 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세 번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모형 CCTV와 그물망 설치, 벽화 그리기, 꽃화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 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최근 3년간 미추홀구 소송 현황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운영기간 연장 거부 처분취소 사항들에 대한 대행업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지금 2심 계류 중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대송기업인데요.  
  지금 그 대송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은 지금 2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2심...  
○위원 이한형  그게 벌써 우리가 7대 때...  
  지금 8대 때니까 이계송 과장이 할 때가 언제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17년 12월 6일날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 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송이 한 2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2년에서 2년 반.  
  그래서 지금 사항이 어떤 건지 지금 좀 여쭤보고 싶어서 했어요.  
  2심 계류 중인데 언제 판결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글쎄, 저희 1심 때는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게 그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각하 판결을 받았는데 대송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이한형  지금 재판 날짜는 언제 날 잡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일단 그 불출석 공무원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12월 3일날 다음 주 예결위 날짜인데요.  
  12월 3일날 그때 먼젓번에 변론하신 판사님께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추홀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좀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2월 3일날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 건은 각하돼서 지금 대성?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대송입니다.  
○위원 이한형  대송?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대송업체에게 우리가 가지고 오면 지금 이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현황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저희가 이기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아무래도 그게 노후화됐으니까 보수 비용은 좀 추가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계속...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면 거기에 민원이 있고 해서 거기는 폐쇄 조치를 하고 다른 데에다가 쓰레기 사항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화지구 그쪽 지역이 최근에 도화 e편한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2월 2일날이면 이제 빨리 소송이 진행되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하긴 한 건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일부는 지금 송도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일부는 갑니다.  
  일부만 가는데 송도에서도 1일 톤 수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송기업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가 저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부평, 계양, 연수구까지 포함해서 6개 구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미추홀구만 일단 처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송도라든가 청라 쪽에 증설을 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게 그 인천시 입장에서도.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대처 방안이 없고 거기를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저희 미추홀구 것만 하고 타 구 것은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수익적인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타 구 것을 받아야지 수익적인 부분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추홀구 것만 처리하면 수익적인 창출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송이 끝나고 나자마자 또 이거 사항들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쉬이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소송 중이니까 거기를 댈 수는 없지만 전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갔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해서 그거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 대충 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한 6억이나 7억 정도.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그때 불가분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거기를 좀 이제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방안 하나가 있고 송도나 이런 데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를 재활용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승소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그것을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승소 났을 적에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다가는 저희가 연초에 송도라든가 청라 쪽에 증설을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 대송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우리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구 6개 구가 다 연계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위원 이한형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12월 2일날 가셔서 하면 재판이 대충 언제 확정이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을 짓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또 이제 한 가지 민사소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임금에 관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그것은 도로환경미화원 두 건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탕OO 외 42명 그리고 김OO 외 11명.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민사소송 두 건이 있는데요. 미화원하고 관계되는...  
○위원 이한형  지금 1심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두 건인데 한 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종결이 됐는데.  
○위원 이한형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쪽에서 취하를 한 겁니다.  
  그쪽에서 취하를 한 건데 뭐냐 하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탕OO 외 42명?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복지포인트라든가 그런 것을 임금에 반영을 해 달라. 약간의 억지성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결 난 것도 이미 자기네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의 내용들이 우리...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도로환경미화원.  
○위원 이한형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은 뭐가 있어요?  
  생활임금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임금을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그러니까 도로 환경은 현재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도로환경미화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소송 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복지포인트, 예를 들면 그 한 건은 복지포인트가 저희가 그 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본인들의 임금에 좀 포함을 시켜 달라.  
○위원 이한형  그런 건 이해하겠고. 그것이 있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리고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상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 42명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 김OO 외 11명들은 복지포인트 관련돼서만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이중적으로 나가야 하는,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추홀구...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는 시간을 더 좀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만약에 휴일근무 수당을 포함을 시키면 이중적으로, 왜냐하면 별도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타 판례상으로 보게 되면.  
○위원 이한형  어떤 것으로 이중의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자세한 것은...  
○위원 이한형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그것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 이한형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휴일 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적이라든가 그분들도 다 이제 변호사들 자문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까지 갔겠죠.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까지.  
  이게 소송까지 가기에는 이 사람들도 이 사람 변호사, 저 사람 변호사 다들 자문 받아서 이거 받을 수가 있으니까 소송하셔도 됩니다라고 한 거면 나중에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이런 소송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은 휴일 수당이나 이 다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동일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판례상에도 있는데요.  
  거기가 행정기관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억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속기록에... 나중에 판결 나서 이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두 건인데 한 건이 그쪽에서 취하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사례가 참 이게 이분들이 탕OO 외 42명과 김OO 외 11명 정도가 이건 임금 사항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행정력은 뭐 했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확실히 사항들로 한다든가,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그 사람들 소송하는데 우리가 어쩝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면서 다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뭐라고 할까, 휴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건 중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노란 봉투...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황색 봉투라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황색 봉투를 말씀하시는 건데.  
  옛날에는 2016년도나 2017년도 사항들은 수집운반과 처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예산이 잡혀서 됐다가 2019년도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별도로 계약을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함...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여기에.  
  동아이엔티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하는 데가 있고 케이비텍이라고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하는 데가 있고. 동아공사라고 불연성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쭉 한 3년간을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떤 걸 말씀... 지금.  
○위원 이한형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자료에는 없는...  
○위원 이한형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서 맨날 해 봐야 답변 똑같은 건데 다른 거라도 가져와야지 우리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내가 이거 직접 자료를 받은 거예요, 청소과에게.  
  내가 뭐 일부러 누구에게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보면 총 처리비용이 3억 3,291만 5,53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10년 동안 계속.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같이 보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요.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여기에 오면 질의를 꼭 그것만 하라는 법 있어요? 책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그것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3억 3,200만원 사항들에서 동아이엔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맞물려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에 관한 개인의 법률을 보면 우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쓰레기 청소와 관련되는 것은 수집운반이라든가 처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한 몇 십억 됩니다, 그런데도...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생활폐기물 쓰레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도 청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가 있고요. 없다고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공개해서 입찰을 주는 사항들로 가야만 공평성이 있다, 다른 업체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동아이엔티로 간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지금 적자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 얘기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달래가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건지 내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청소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일단.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제 뭐 본인들 특성상 자기네들...  
  그러면 알아요, 뭐 남구위생공사 뭐 이런 데도 이제 자기네들 자본 있고 하다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들도 이 처리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면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도 대처를 못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맞는 얘기냐고, 왜냐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왜냐하면.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이유가 위생공사나 이런 데는 자기 차도 사고 막 이런 사항들인데 사항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있고 자기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는 있어요, 이 부분들도.  
  그러면 이게 맞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총 처리비용이 3억 3,000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3억 8,000, 그러다가 총 처리비용이 2018년도에는 갑자기 6억 1,000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달 현재 5억 2,000이기 때문에 갑자기 1년 사이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3억 3,000에서 6억 1,000이면 거의 50%가 뛰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사업장 쓰레기봉투는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해서 만약에 주민들의 이동이 있거나 하면.  
  많이 수요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인테리어하면서 벽지라든가 아니면 인형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배출하기에는 좀 부피가 큰 거.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재개발 사항들은 자기들이 다 처리하잖아요.  
  철거하고 그러는 것.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이 이사를 가거나 할 적에 그 안에 주택을 버릴 거라든가 하게 되면 물론 생활 쓰레기봉투에.  
○위원 이한형  그런 것까지 다 치워줘요?  
  아니, 안 치워주던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봉투를 사는 겁니다.  
  저희가 치우는 게 아니라 사업장 황색 봉투는 그런 용도로 많이, 부피가 많이 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소용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위원 이한형  업체를 따지기 전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의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에게.  
○위원 이한형  2016년도, 2017년도 때 3억 8,000이었다가 갑자기 2017년도 때 ’18년도, ’19년에 갑자기 6억 1,000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재개발이나 처리비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황색 봉투도 그만큼 나가고요.  
  황색 봉투 나간 만큼 저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치웠다고 해서 처리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황색 봉투 수요만큼...  
  황색 봉투가 수요...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것을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저희가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막 이렇게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 이한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업체에서 많이 치웠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거의 100%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죠, 우리가 황색 봉투가 그 수요가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 황색 봉투도...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3억 3,000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6억 1,600으로 처리비용이 증가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은 안 가져 보나요?  
  저는 위원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만 받아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일단 황색봉투가 수요가 적은...  
○위원 이한형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 비용이 증가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황색 봉투가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증가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황색 봉투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죠, 의구심을 갖는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제 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황색봉투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처리비용이 나갔다고 하게 되면 황색 봉투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나간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자료를 또 하나를 요구할게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처리비용 대비해서 황색 봉투가 많이 나가셨다고 하니까 황색 봉투 판매현황, 자료하실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18년 사이에 그것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특수성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설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업체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항으로 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선 거예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동아이엔티나 케이비텍에서 사항들일 때 자꾸 올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자들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올려줬다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과장님께 그걸 여쭤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아닌 거지만 의구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던 부분들은 거의 100%가 증가가 됐으니까.  
  전년도에 노란 봉투 처리했던 그 사항들에 대한 수와 지금 사항들의 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례가 되어야 되겠죠, 이 늘어난 만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우리 행정감사 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좀 이 사업장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더 말씀을 드렸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갑자기 예산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리고 저기 참고로 만약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무슨 독점도 아니고 참 이게 뭐 공무원들에게 협박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설일 뿐이고 이제 과장님께 정확하게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감사자료를 뽑을 때 이것을 뽑으시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일단.  
○간사 김진구  이게 자료를 인쇄소에서 이제 뽑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이제 책자가 완성이 되면 확인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일단 작성을 하고요.  
  일단 담당직원과 팀장과 같이 교대로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간사 김진구  검토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왜냐하면 의회에 가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합니다.  
○간사 김진구  업무보고하기 전에 보통 오자나 탈자 뭐 이런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3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30쪽, 31쪽.  
  2019년도 운영 현황 및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똑같은 내용이죠?  
  글씨 하나 안 틀리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똑같은 게 이게 중복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에서.  
  이런 것은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계속 공부하다가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부연설명하면요.  
  앞에 29쪽에 있는 것은 부서별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저희가 민간위탁한 게 에코센터니까 에코센터 현황을 한 거고요.  
○간사 김진구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 뒤에...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30쪽과 50쪽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내용이.  
  제 얘기가 뭐 틀렸어요? 맞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맞는데 그 동일한 답변... 그러니까 앞에는 공통사항으로 요구자료가 부서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에코센터를 명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좀 빠졌는데 앞에는 저희 자원순환과 산하기관에 대한 현황, 그거니까 민간위탁을 한 에코센터 현황을 답변 사항에 일단 물론 에코센터를 명시를 해 놓고 나서 뒤에 했어야 했는데 그거 빠진 것은 좀 인정을 하고 50쪽은...  
○간사 김진구  세밀히 좀 봐주시고 큰 실수는 아닌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중복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3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에코센터 운영에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상근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임시직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죠? 그분들을? 환경교육센터 직원 세 분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강사가 있고요.  
  직원... 그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2018년 5월달인가 시에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원 3명에 대한 그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집행이 되고 별도로 시에다가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별도의 산하의 그렇게...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이 1명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상근직이 몇 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상근직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을 제외하면 3명.  
○간사 김진구  3명이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리고 별도로 인천시 환경교육센터 세 분...  
○간사 김진구  직원이 다 상근직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죠.  
○간사 김진구  제가 파악한 건 직원이 다 상근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거기에 물론 강사도 있습니다. 강사라든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그래서 이게 좀... 업사이클 에코센터가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행사도 많고. 최근에는 공유 또 그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물품공유센터.  
○간사 김진구  네, 그것도 또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근직이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센터장은 물론 계시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이렇게 좀 세심하게 봐서 임시직보다는.  
  임시직 같은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좀 세밀하게 좀 봐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66쪽 좀 봐주시겠어요? 의류수거함.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지금 도로점용 허가 의류수거함이 총 694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이런 데는 의류수거함 4개에...  
  아니, 그러니까 먼저 도로점용 허가 의류수거함을 외부에 설치했을 때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 비용만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건은 별개입니다.  
○간사 김진구  별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가 이거 파악해 보니.  
○간사 김진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파트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4개를 설치했는데 그 업체에게 받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90만원을 받더라고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우리 구는 694개를 무료로 그냥,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점용료는 부과가 되어도 실질적인 것은 그 많은 비용을 그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의류수거함을 뭐 신고라든가 허가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의류수거함을 그냥 무료로 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관했는데 그나마 저희 미추홀구에서 이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라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도로점용...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점용료는 우리가 부과해서 받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제 얘기는 694개를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그것은...  
○간사 김진구  비용을 안 받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의류수거함 자체를 저희가 설치해 준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설치한 겁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도로점용료 말고는 저희가 부과할 만한 근거라든가 그런 게...  
○간사 김진구  근거가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없습니다, 네.  
  타 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도 아파트 관리소장 뭐 이런 분들과도 통화를 몇 건 했어요. 그랬더니 498세대인데 부과세 포함해서 50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건 적은 돈 아닙니다, 절대. 4개 해서 500만원이 나올 정도면.  
  물론 1년 계약이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미추홀구가 원도심이고 아파트율이 좀 3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동구보다도 굉장히 낮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간사 김진구  아파트는 그 자체 내에서 받는 거니까 저희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택에 있는 694개 의류수거함이 그냥 점용료만 받고 그냥 방치해 놨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간사 김진구  납득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과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인, 그러니까...  
○간사 김진구  관리라는 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간사 김진구  다른 구도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타 구는 오히려 무료로 그냥 방관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이제 그 도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류수거함이 도로변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주차하는 데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데도 몇 군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제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조금 궁금...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놓았다가 지저분해지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도색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오기 전에는 좀 많이 방치된 부분도 있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의류재활용환경 연합회 열네 분을 통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인 도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도색을 맡겨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데에다가 의류수거함을 놓는 것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한적한 데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체크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구청장님 그 1주년 인터뷰를 보니까 구정 목표가 이제 골목골목까지 깨끗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청장님께서 모티브가 골목골목마다 행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자원순환과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굉장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에 21개동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청소 담당이라든가 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나아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이제 함께해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청소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올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청소라는 게 일반 뭐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거창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조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실버클린단을 구성을 했다는 것, 왜냐하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라든가 해서 인건비를 많이 투여했는데 실버클린단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월 27만원 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CCTV로 대용을 해서 지킨다는 그런 것이 좀 저희 구에서는 좀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어, 했는데도 이제 자꾸 잘 안 되는 미진한 사업이나 개선해야 할 사업이 있다 이런 것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저희 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배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배출은 뭐... 재활용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저희 일, 월, 수, 금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좀 막 버리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물론 그 동에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2018년도에는 한 4,00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금년도는 한 1억 가까이 좀 부과를 하고 동에서도 많이 애써주고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가 그만큼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미추홀구 주민으로서의 자각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에코센터 부분에서 좀 교육이라든가 아마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게 보면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분리배출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에서 꾸준히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주안3동에 재활용정거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 사업은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동의 특수시책으로.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장, 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과장님은 여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동 특성상 말씀하시기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동 특성에 맞추어서 좀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을 뭐... 네, 좀 그렇습니다, 이건 뭐...  
○위원 전경애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자원순환과 업무는 힘들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또 동참을 같이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청소 업무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분들은 없는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해서 칭찬은 좀 해 주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분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노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생도 많으실 거고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늘 그분들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귀담아 듣고 좀 이렇게 가족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업무가 조금 많다고 그래요, 구역에 따라서.  
  그래서 청소 구역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적절하게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해 줬다고 하시겠지만 이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사항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인천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인원수는 미추홀구가 14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서구보다 139명... 거기 서구는 139명인데 저희가 1명 더 많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면적상으로 경쟁하는데 저희는 2㎞당 1명으로 하는데 도로과가 아니라 동과 동 사이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화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타 구라든가 형평에 맞추어가지고는 조금... 저희가 좀...  
○위원 전경애  과다한 건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서구라든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역이 저희가 굉장히 작은데 인원은 더 140명이라서 굉장히 많은 투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화원 분들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것은 동에서 일단 최근에 사회복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들이 많다는데 미화원 분들이 그 동의 역할을 남자 직원의 역할도 조금 보완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옛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구 말씀하시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 비하면 면적이 우리가 좁은 것이기 때문에 과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화원 분들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전국에서...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고려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좀 알아봐 주시면...  
○위원 전경애  그러게, 배려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고요.  
  그분들 안전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니까 안전에 우리가... 과장님,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보유현황이 합계가 이제 137개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무단투기.  
○위원 김익선  CCTV... 차량용 블랙박스 포함해서 합계가 137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아닌가요? 45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45쪽,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48쪽에 보면 과태료부과가 13건이라고 했는데 12건인 것 같고요. 179만 5,000원을 부과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파악된 CCTV 활용에 대해서 그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  
○위원 김익선  거기 단속한 것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비싼 이동형 CCTV도 많이 보급을 하고 고정형 CCTV도 많이 보급을 했는데 동에서 일단 그 CCTV를 활용한 단속이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CCTV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구가 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CCTV 고정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에서 같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한전에서 협조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단속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주안3동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그쪽으로 나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나갔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골목이 사거리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재활용 수거... 분리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시면서 하여튼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아, 우리 미추홀구가 이것 좀 잘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골목마다 사실 주안3동이 그렇게 깨끗한 동네가 아닌데 골목마다... 몇 골목을 다녀봤어요. 자기가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다녔는데 골목마다 청소도 대부분 잘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또 우리가 간다고 해서 청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가 만약에 그 정도였다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동사무소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실버클린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요소 요소에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CCTV 역할을 하는 거니까 더 효과적인 측면은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요, 어쨌든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어쨌든 너무 저조해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저는 궁금사항이 좀 있어서요.  
  61쪽, 폐기물사업장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 내용 중에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세부내역에 보면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고 영업정지를 한 곳들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냥 통틀어서 질의를 하면 일단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지를 먹으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팀장님께서 좀 답변 가능할까요?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입니다.  
  이거 대송환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송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산업폐기물 배출시설계획 수집운반을 허가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서구에서 처리장소 외에 보관으로 해서 적발이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 한 달인데요.  
  이게 행정심판 재결해 가지고 영업정지 15일로 경감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행정처분 영업정지는 뭐냐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그래서 차량이 15일 동안 정차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산업폐기물을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합니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그것은 다... 일단은 저희가 의견 제출할 때 이분들이 기존의 사업장 폐기물을 확보해 놓은 것은 처리장에다가 처리 운반을 해 놓고 빈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을 본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15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끔.  
○위원 이안호  차량에 한해서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다.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5대를 다...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네, 운반할 수가 없으면.  
○위원 이안호  운반할 수 없으면 어쨌든 그 폐기물 처리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장소에다가 운반은 못 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폐기물을 했던 것은 처리장에 갖다 놓고.  
○위원 이안호  아, 그 이후에는 수거조차도 못 하고?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수거 못 하면 그 수거는 누가 해요?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그것은 다른...  
○위원 이안호  어쨌든 그런 발생을 할 건데.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다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이안호  다른 업체로?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네, 다른 업체로 위임을 하든지 승계를 하든지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몇 군데 있다는 건가요?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저희가 사업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사업장 폐기물은 700개.  
○위원 이안호  아, 그러니까 여기가 정지를 먹으면 다른 업체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이건에너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순환적으로 다른...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이건에너지(주)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2,000만원 낸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과징금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2,0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다른 업체들과 같이 순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그러면 그동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 싶어서.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미리 처리를 해 놓고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네.  
  그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8개소.  
  8개소가 미준수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100%입니다.  
○위원 이안호  100% 바로 바로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폐기물담당 김동원  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페이지 21쪽,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자고 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 집행잔액이 46.4%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RIDF인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RFID요.  
○위원 이한형  아, RFID.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RFID 설치 사항에서 작년도 예산에 총 100 몇 대 하신다고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16대를 했었는데요.  
  그게 50세대 이상 모르게 과반수의 세대 동이...  
○위원 이한형  일단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한 74세대 정도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대 추가로 해서 79세대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11월 지출하는 데 5,717만 3,000원 다 지출하실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그래서 일단 정리추경 때 조정할 부분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뭐 11월 지출, 12월 지출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음식물쓰레기 그것은 저희가 매달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저희가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집행잔액이 6,477만 3,000원해서 11월 지출을 5,717만 3,000원 하신다고 그런 거고 12월 지출이 950만원인데 이것을 다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음식물쓰레기 적정수거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아니,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 시설비. 21쪽 중간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3% 줄이기.  
○위원 이한형  이게 그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 대영아파트 단지 신축 미달 7,400 있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46.4% 다 남죠, 이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11월달에 이거 지출하고 이거 예상금액은 왜 여기에다가 적어.  
  이거 6,477만 3,000원이 4회 추경 때 그냥 삭감되는 걸로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예산 잔액이... 6,400...  
○위원 이한형  21쪽,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예산 잔액 6,477만 3,000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1월, 12월 때 이거 집행이 가능합니까?  
  5,700...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거기 자료에 있잖아요, 자료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추경에는 6,719만 9,000원을 삭감하고요.  
  1억 4,660만 1,000원, 그것만 저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6,700...  
○위원 이한형  6,477만 3,000원이 불용액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46.4% 남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6,477만 3,000원을 11월 지출에 5,717만 3,000원, 12월달은 950만원 지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대로 하면 총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하는 데, 시설하는 데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쭉 자료에 보시는 것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원래 예산은 2억이고...  
○위원 이한형  원래 예산이 1억 3,000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원래 예산은 2억 88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 예산액은 추경 그것을 삭감된 것을 반영해서 1억 3,900으로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1억 3,900인데도 집행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억 3,900...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집행이 이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은 6,477만 3,000원 4차...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뭐 옆에다가 11월에 지출하신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6,477만 3,000원이 잔액이...  
○위원 이한형  그런데 5,717만 3,000원은 11월달에 지출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21쪽 이거 행감 자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이게 뭐냐 하면 정정을 하면 예산액에 1억 3,9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2억 880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추경할 때 이제 정리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1억 3,000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쓰신 돈은 7,4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10월 30일 현재 6,477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제 얘기는 11월달 지출하시는 금액이 5,717만 3,000원 그리고 12월 지출이 950만원인데 이대로 다 현실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다 집행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다 집행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11월달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선정한 데가...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아니, 업체가 아니라 이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 저거 아니에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RFID.  
○위원 이한형  네, RFID.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RFID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제가 의거하는 것은 대영아파트 단지 신청 및 미달 및 우수.... 이게 추경 때 삭감 예정으로 6,447만원 설명을 하고 지금 11월 지출, 12월 지출에는 지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삭감으로 가지 현실... 11월달.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11월과 12월달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디 선정된 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선정된 데는 업체가 그...  
○위원 이안호  선정이 아니라 지금 예산 절감으로 이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예산액은요, 예산액에 1억 3,9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리추경을 반영해서, 네.  
  5,700은 11월 2일날 준공이 돼서 이미 집행을 한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하나 하는 데 얼마가 들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하나 하는 데 190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기존에 1억 3,900 가지고 116대 하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16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신청이 좀 미진해서 79대만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74대만 한 것 아니에요, 74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대 더 해서 79대입니다.  
○위원 이한형  79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위원 이한형  그것을 덧붙여서 하면 여기 뒤에 사항들로 보면... 잠시만요.  
  그러면 74대밖에 한 거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5대 포함해서 79대.  
○위원 이한형  그 금액이 7,400이 든 것 아닙니까? 7,400.  
  그렇죠? 74대 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7,400 플러스 5,700이 준공을 해서 79대가 된 거죠.  
○위원 이한형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한 대당 119만원 든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74대 해 놓고 5대 하면 550이면 7,900이 되어야 되는데 5,700이 들어요? 이거 570을 잘못 쓴 거 아니야? 5대 더 했다면서요.  
  11월달에 5대 더 했다면서요, 5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5대 해 가지고 총 79대입니다.  
○위원 이한형  5대 더하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대 해 가지고 총 79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단가가 179만원이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190만원.  
○위원 이한형  190만원이면 5대 해 봐야 얼마예요. 1,000만원밖에 더 돼요?  
  1,000만원이면 5,000개를 하면 5 곱하기 5는 25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동에서도 이동형 CCTV에 대한 효과를 동사무소에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질의를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동네에 보유하고 있는 게 52대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지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동에다가 주니까 불법투기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어떤 동은 착실하게 하는 데는 CCTV 사항들 했을 때 거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2개월이든 기준은 없지만 2개월, 3개월이고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잘하는 데는 진짜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떤 동은 딱 북받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이동하는 데 그게 무거워서 이동을 못 했다는 동도 있고 이렇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형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정형 CCTV에 설치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의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블랙박스도 하고 이동형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웬만한 지침 사항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기준점이라든가 2, 3개월 해서 좀 지나서 거기가 깨끗이 되면 이동을 해서. 그것을 실적을 좀 받아봐야지.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이동형 CCTV가 운영될 것 같아요.  
  내가 동에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이동형 CCTV가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해소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위원 이한형  여기 자료에 보면 고정형 CCTV 설치현황만 있지 이동형 CCTV 각 동별로 다음 번에 내가 그것을 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동형 CCTV해서 각 동별로 비치 현황,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야만 이게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어디 딱 했는데 북받이.  
  지금 1년 지났는데도 한 곳에 북받이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건 고정형과 똑같다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하셔서 하지만 이 미추홀구의 처리단가와 타 구 단가와 송도 반입 단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톤당 단가가? 같은 인천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송도는 인천시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대송에서 미추홀구 처리단가와 타 구 단가는...  
○위원 이한형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미추홀구 처리단가는 톤당 9만 8,550원인데 타 구 단가는 이거 우리에게 오는 단가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에게 오는.  
○위원 이한형  11만 8,000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송도로 우리가 반입할 때는 4만 9,00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송도는 우리 직영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하고 미추홀구는 업체가 대리업체가 하니까 수익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네, 우리가 보조는 해 주잖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대송에서 저희 구 것은 9만 8,550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리고 타 구 단가는 대송에서 미추홀구로 받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면 우리가 송도 반입으로...  
  그 미추홀구 거기 사항들의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그것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빨리 승소를 해야 되겠네. 내가 보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송도 반입 단가와 미추홀구 대송으로 가는 게 더블 차이예요, 더블 차이. 처리 비용이, 톤당 단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참고로 저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위원 이한형  아무리 관에서 송도 반입 단가가 4만 9,000원인데 미추홀구 처리 단가 대송에서 하는 것은 우리 것 갖다 버리고 보존도 해 주고 톤당 단가를 하는 것인데도 9만 8,550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우리를 대행으로 하면 거기도 관으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단가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더블인 이유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팀장님, 단가가 이렇게 더블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송도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처리비용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 송도하고 그다음에 청라에...  
○위원 이한형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처리비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처리비용을.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해 줘서 단가가 낮은 거고 다른 타 구도 송도 같은 경우에 반입량이 정해져 있어요.  
  인구 대비해서 인구와 다른 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6.1일 기준으로 해서 36톤 정도가 들어가고요. 다른 구도 그렇게 인구 비례해서 톤수가 정해져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구 아니에요.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네.  
○위원 이한형  미추홀구에서 음식물을 이제 송도에다가 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버리면 관이니까 원래는 9만 8,000원인데 시에서 보존을 4만 5,000원에 주고 우리에게는 4만 5,000원만 받는 거예요, 뭐예요?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만 8,000원은 민간에서... 그러니까 송도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적게 군구에다가 적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송 같은 경우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도 이렇게 더블 차이가 나요?  
○음식물자원화담당 이선자  네.  
○위원 이한형  아무리 민영이지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군수구청장 협의할 때도 안건을 넣은 게 뭐냐 하면 대송에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송도라든가 청라 쪽도 증설을 해서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건의한 이유 중의 한 이유입니다, 일단.  
  그리고 오히려 대송에서 9만 8,550원인데 민간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사후 조치 소홀 중 특히 충분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처리결과를 완료로 표시하는 사례와 의회에서 지적, 권고 사항들에 대한 사후 처리 만전 및 조치 후 결과를 의회와 공유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권고 사항에 대하여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예산 추가 발생,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질의를 안 하고요.  
  그냥 치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12쪽을 보면 도로관리심의회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성은 한 명밖에 없어서 여기는 남녀 동수의 비율이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이 사항은 저희가 남녀 비율 관계... 그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건 안 해도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남녀 동수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여기 건설과 도로심의위원회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으시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것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 이렇게 한 여성이 비율이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비율은 생각해 본 건 없는...  
○위원 전경애  아, 그래요?  
  그리고 12쪽에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펌프장은 공무원 5명과.  
○위원 전경애  여기가 공무원이 5명.  
○건설과장 최민식  공무직 5명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거 여쭤봤고요.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해도 근무형태는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아무래도 동절기 쪽보다는 하절기 쪽이 조금 더 저희가 비상근무를 많이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아무래도 동절기보다는 하절기 쪽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상시는 거의 뭐 이 상시 체계는 똑같이 가고는 있지만 비상시에는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인원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현재는 10명이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아니, 이게 좀 듣기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서 원활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파악도 좀 해 보시고 신경을 좀 쓰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 선에서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적정하게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3쪽에 연학초교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지난해에 15억 예산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런데 진행이 원래 안 되고 있고 이제 여기 56쪽에 보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유지 점유에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협의회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그때 진행할 때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그 연학초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당초 목표는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금년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사항이 조금 늦어지면 내년도까지는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평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행정 절차는 이루어지더라도 보상 문제 때문에 좀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난해에 예산 세울 때 그 담당공무원께서 15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내년이 돼서 감정을 했을 때 만에 하나 15억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감정가가 올라서 18억이 나온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19억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그 예산 또 만들려면 또 1년, 2년 또 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 관에서 검토할 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보상 트라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물론 예산이 안 세워지면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항상 보면 엇박자를 놓다 보니까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다른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비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이 감평을 할 때와 또 이 보상을 할 때의 그 텀이 굉장히 몇 년씩 흐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공사는 바로 차이나 봤자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최초 감정평가와 추후에 협의하는 그 평가금액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지켜보고.  
○건설과장 최민식  내년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무슨 민원 같은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연락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 민원인 연락처를 주면 민원을 해결할 때는 그 민원인을 항상 현장에서 만나서 그분의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이제 민원처리를 해야만 역 민원이 다시 안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나름대로는 잘하시고 계시지만 간혹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것이 또 그 민원인이 제시하는 대로 안 돼서 또 무엇을 다시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라도 사소하든 크든 적든 떠나서 항상 민원인이 들어오면 회의를 할 때는 현장에서 그 민원인과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일을 해야 깔끔하게 모든 것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하여튼 민원인들과 충분히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의해서 두 번씩 일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37쪽.  
  주요사업 조서에서 선학육교 외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라고 있어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7쪽.  
○건설과장 최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육교와 수봉육교와 저희가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내용적으로 보면 교량이 얹혀져 있는 구간이 힌지라고 해서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유합이라든가 롤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얹혀지는데요.  
  이게 이제 마모가 되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짐도 흡수를 해야 하는데 이게 흡수를 못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이제 영향이, 데미지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교량 완충 장치를 교체하는, 보수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눈으로도 확인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게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높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높아진 거죠?  
  다른 것은 이렇게 보면 설계금액보다는 계약금액이 더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 것만 지금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교량을 받치고 있는 힌지라든지 또는 롤러라든지 또는 유합 부분이 보통 이제 교대라고 해서 그 위에 얹혀지는데 일반적인 큰 교량은 작업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대가 한 2m, 3m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설치되면 작업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자키로 들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교량을 들어야 기존에 깔려 있던 것을 빼내고 새 것을 껴야 되는데 이 받침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수봉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쳐야 하는데 받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강제로 설치를 해서 붙여서 교량을 둘 수 있게끔 자키를 설치하는 그 공간을 놓은 공간 자리에 대한 공사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교량이라 하면 대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던 부분인데요.  
○간사 김진구  눈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최민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또 금액적으로는 미처 발견이 안 돼서.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간사 김진구  더 증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는 누락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설계할 때 충분히 현장 확인해서 설계할 때 좀 주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33쪽, 업무용역 현황 좀 봐주세요.  
  5번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방식이 다른 것은 수의계약, 입찰 이러는데 협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협상이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을 지금 수행을, 용역 발주를 하면 보통은 입찰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면 더 좋고 또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찰보다는 시행을 좀 빨리 하려고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그...  
  어떤 기준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용역사와 협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입찰 공고를 냈지만 그 부분에서 들어온 회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없어서 저희가 두 번째 다시 이제 협상에 의한 입찰을 다시 넣었을 때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 개 업체는 나중에 수의계약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한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협상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라 이 얘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 얘기보다는 그 업체와 협상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약간 양질의 저희가 품질을 나중에 용역에 대한 성과 품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안에 들어와 있는 용역사와 저희가 그 계약을 맺는 편이 유리하고 그래야만 또 저희가 바로 바로 또 이렇게 시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입찰을 이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없어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추후 협상에 의해서 해서 나중에 수의계약 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업무용역 현황에서 보니까, 용역 업체들.  
  지금 열아홉 군데인데 주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 구에 있는...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거의 뭐...  
○간사 김진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업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업체인지 타 지역인지 타 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거의 저희 지역 업체입니다.  
○간사 김진구  지역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현재 용역 업무는 저희가 주로 금액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수의계약 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거나 또는 그동안 저희가 용역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굉장히 괜찮은 우수한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운영하고 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입찰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하여간 우리 다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업체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구용역 관계에서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주는 게 업무의 효율성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셔서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수의계약이 된 곳들이 지금 답변 중에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수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용역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용역 업체 개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소인지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간판만 걸어놓은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용역을 수행했을 때는 그 용역 업체는 분명히 하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를 주면 그 업체는 그냥 어떤 페이퍼의 어떤 컴퍼니 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질의 어떤 품질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존의 지역 업체 중에 좀 우수한 업체에다가, 저희가 많이 검증이 된 업체에다가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제 과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잘하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1년에 몇 건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쨌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용역 업체를 이제 저희가 쭉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쏠리는 건 없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위원 이안호  지역 업체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지역 업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보면 은혜엔지니어링이 2019년도에 몇 번 수의계약을 받았죠?  
  수의계약을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년입니다, 말하자면.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1년에 세 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그만큼 우수해서 세 번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뭐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 이안호  다른 곳은 그 정도로 가는 곳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물론 이게 용역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요.  
  타 용역사라든지 이런 용역사들이 다른 업무를 할 때는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좀 은혜엔지니어링처럼 두 번, 세 번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은혜엔지니어링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실한 주소...  
  구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실히 자료를 추후에 첨부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여기 용역 현황 및 처리내역에 있는 19개의 용역 추진 업체, 용역 업체에 대해서 소재지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계약방식이 협상인데 제안서 평가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제안서 평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이제 저희가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금액이 2억 4,000...  
  PQ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그 정도 되는데요.  
○위원 이안호  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 금액을 2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용역 발주 금액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수행을 못 할... 용역 금액이 좀 저희 시행하는 사업을 하려면 용역 금액이 부족하다고,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이 협상에 의하면 위에서 시작을 하면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협상과 제안서 평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안서 평가는 단연코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3억 미만 정도가 됐는데 인천 지역 업체 제한을 두어서 인천 지역 업체 중에서 종합엔지니어링 입찰을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약방식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게 있고 또 공모에 의한 방법이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까지 인천시나 구에서 시행했던 방식은 일반 경쟁입찰, 그래서 3억 미만은 투찰을 하고 나서 후 PQ 평가서를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통상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그렇고 좀 제안서를 받아서 잘 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협상에 의한 방식을 한 거거든요.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기법이 실효할 경우에 이제 협상에 의한 방식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이 금액이 2억 4,000이 적다 보니까 이게 협상에 의한 거라면 교수들이라든지 용역사와 조인을 대부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 3억 좀 넘는 거 해서 시에도 한 4억 넘는 걸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거든요.  
  이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 잘못 한 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협상에 의한 것은 먼저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되면 PQ 적격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잘못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협상에 의한 것도 먼저 제안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안서를 낸 업체가 처음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장원이 한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가 들어오면 두 번 공고를 했었을 때 가능하다 해서 PQ 평가를 또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원하고 이제 협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입찰을 하기는 하되 그 금액을 95% 할래? 90% 할래? 갑과 을이 이제 협의해서 하는 게 협상이고요.  
  일반 경쟁입찰은 PQ... 통상적으로 하는 그 지역 제한 3억 미만을 두어서 3억이라고 그러면 2억 8,000 얼마... 제일 근접한 사람에게...  
○위원 이안호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되고 나서 PQ평가, 저격평가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모사업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것도 먼저 제안서를 받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입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알지는 못 하나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어쨌든 여기에 자료에도 그렇고 저희가 그 입찰 정보공개도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제안서 공모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아까 협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안서 평가는 절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기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2쪽에 보면 인허가 관련해서 취하 민원 현황이 지금 10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인허가 관련 민원 서류를 받고...  
  인허가 민원 관련 서류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굴착 복구 허가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는 그 업무는 도로굴착 업무인데요.  
  여기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완이라든가 반려 현황과 그다음에 무슨 그... 불허 민원은 없고요.  
  단지 이제 굴착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에서 본인들이 취하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취하의 사유가 왜 그러죠?  
  거의 이제 삼천리 도시가스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와 또 소방서도 있고 SK텔레콤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주로 이제 내용은 많은데요.  
  구간이 뭐 중복됐다든지 또는 굴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굴착을 못 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와서 사전에 설명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민원을 냈던 그쪽에서 이제 전부 다 취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불허는 없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전부 취하 건입니다.  
○위원 이안호  신청을 했는데 다 취하하면 신청이 지금 그러면 10건 중에 그냥 10건을 취하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몇 건 중에서 지금 취하를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금년도가 한... 저희가 130건 정도는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본 사항이고요. 총 960건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96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취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28쪽에서 집행잔액 30% 이상인 내역들이 어쨌든 쭉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하차도 정비 공사인데 이게 지금 미집행 사유 및 처리계획은 이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된 거죠, 이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 명시이월 하시는 거예요.  
  명시이월하시는데 내용 중에 1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예정이다라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실시설계용역을 11월에 하고 그러면 공사는 바로 들어갑니까? 착수하고서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2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네, 28쪽이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28쪽에 한 3분의2 지점? 지하차도 정비.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종점 지하차도와 용현 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5억원을 받았거든요, 교부세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이제 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7억을 또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5억원에 대해 공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지하차도, 차로 쪽...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램프라고 해서 진입하는 구간과 또 이렇게 차로 구간이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평지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지하차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지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 이안호  다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것은 같은 구간인데요. 그것은 이제...  
○위원 이안호  같은 구간인데.  
○건설과장 최민식  램프구간을 이제...  
○위원 이안호  공사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7억을 다 명시이월 하겠다고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건데 5억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7억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설계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12억으로 지금 지하차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7억원이 종점 지하차도로 투입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저희가 5억원을 하고 있던 사항은 용현지하차도와 종점지하차도에 물 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하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5억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거고 7억까지 하면, 그 경사진 곳까지 하면 이게 내년 몇 월까지 공사계획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공사 착공은 어차피 저희가 동절기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을 2월달까지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이거 같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요청은 그렇게 좀 했는데요.  
  한쪽은 인천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물론 이제 같은 데 인천시에서 내려왔지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돈 나오는 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모아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 5억원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내년도쯤 나올 줄 알았는데 하반기 쪽에 나와서 이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한 5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역은 언제 끝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용역은 한 2월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월까지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거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어차피 용역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착수는 못 하고요.  
○위원 이안호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일단 급한 쪽부터 먼저 시행을 좀 하는 게 그리고 또 지하차도라는 게 지금 저희 그...  
○위원 이안호  지금 거기 이 공사로 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지속적인 그런 현상이 지금 수개월 동안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면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계통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공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램프구간은 쉽게 얘기하면 크게 데미지가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송도 방향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양쪽 방향을 전부 다 램프 구간을 전부 공사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또는 이렇게 전면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램프 구간은... 재포장이라든가 뭐 이제...  
  뭐 이쪽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5억과 7억에 해서 같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 7억이 공사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전액 공사 비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액 공사?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공사비 안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다 포함돼 있는...  
○위원 이안호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54쪽인데요.  
  그 안에 이제 전에도 내용이 쭉 담아져 있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좀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용현시장 주변 도로확장 공사.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아직도 나머지 잔여공사가 또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도로 부분에서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고요.  
  잔여지의 석축 부분에 대한 공사도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끝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단지 이제 공원 부서에서 공원 관련해서 내년도에 아마 시행을 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건설과는 지금 석축공사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공사 준공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마무리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언제 하신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이번 주까지 마무리만 하면 다 끝납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 주로 준공 마무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어쨌든 거기가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됐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보니까 독정골 모라고 해서 희망지사업을 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로 됐던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이건. 주민참여는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주민참여 아니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 사업은 따로 저희가 그...  
○위원 이안호  교부세와 교부금 해서 우리 9억 해서 한 건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26억 정도를 교부세로 받고요.  
○위원 이안호  마침 이게 주민참여로 하는 걸로 지금 약간...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오해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도로심의위원회 중에 왜 여성위원이 1명이냐고 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함에 있어서 성 비율을 저희가 권고한 지가 언젠데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글쎄요, 지금...
○위원 이안호  위원회별로 그래서, 하다못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거나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 비율을 좀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당연직 또는 위촉직은 저희가 자료 4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보시면 당연직 쪽에는 전부 이제 위원장님이라든지 부위원장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 부서의 장이 돼 있는 바람에 됐고요.  
  나머지 위촉직 부분에서는, 이제 위원님들 부분에서는 경찰서라든지 또는 제물포지사라든지 KT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한 건데 내년도부터 하여튼 여성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양성평등 정책입니다. 좀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부서별 역점사업이나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은 없는 겁니까?  
  매번 그냥 도로 굴착, 하수구, 도로 포장 이 사업이 주고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역점사업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은 이제 LED 사업.  
○위원 이안호  용현시장 주변 도로 확장공사도 역점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의 예를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역점사업의 기준은 뭡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글쎄요, 뭐 저희가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로 이제 민원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을 역점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단지 이제 구정 목표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또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할 때는 좀 사업 자체가 눈에 가시화되거나 보이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하고는 싶은데 부서 자체의 업무가 이런 수시정비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하게 크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떤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표시는 내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그 여러 가지 그 도로 확장 공사나... 지금 공사들이 꽤 있어요, 지하차도 공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그 공사 사전에 현수막 하시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위원 이안호  현수막으로 알려드립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현수막도 걸고요.  
  공사 안내판도 걸고.  
○위원 이안호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공사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세워놓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인근에 그냥 현수막 정도 이렇게 붙이고.  
○건설과장 최민식  공사가 이제 소규모일 때는 그 정도로 붙이고요.  
  종점 지하차도같이 이렇게 좀 많은 이들이 통행하거나 많은 주민들이 좀 볼 사항은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게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건축과도 그렇고 또 사업 부서들은, 사업 부서에다가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뭐 내지는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지금 거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이 가중되면 그러한 것들을 좀 사전에 한번 정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는데 우리 건설과는 거의 그러한 게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위원 이안호  사실 공사는 꽤 큰 공사를 하시기도 하고 장기간에 공사를 하기도 하고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하수관 배수공사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충분히 저희도 그 관련자라든지 이해관계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관련 동의 주민센터라든지 자치주민회의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충분히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잘 홍보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들 불편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는 충분히 이제 홍보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지금 홍보는 하고 또 공사 시행 중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50인 이상 다수인 진정 민원이 낙섬사거리 보도육교 철거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철거 불가 회신을 보냈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장 박향초  그다음에 회신은 철거 요청이 오지 않았나요,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저희가 5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에 있다시피 7월달에 저희가 철거 불가 회신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움직임이라든가 따로 민원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왜 이런 민원을 넣었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쪽에 계신 분들이 육교를 이제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좀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노약자 분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횡단보도를 좀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다니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지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거기가 이제 인근에 학교도 많고.  
○위원장 박향초  네, 초등학교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다음에 거기가 또 교통량이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향초  아, 그 이후로는 다시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아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놓친 게 있어서. 103쪽 좀 봐주십시오, 보안등 관리.  
  보안등 신설 민원 명단 및 처리내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건은 사유지 등으로 해서 설치가 불가 안내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유지는 원래 설치가 불가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은 주로 이제 도로 쪽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간사 김진구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민식  사유지는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거의 뭐 하지 않고 있죠.  
○간사 김진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8쪽, 109쪽 이렇게 보시면 사유지인데 완료가 됐어요, 1등 신설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이제 동의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본인이 동의하면 그것을 설치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 세울 데가 없는데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유지인데요. 거기 아니면 그 보안등이 설치될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를 꼭, 그래서 거기로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가 동의를 받고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 안쪽은 좀...  
○간사 김진구  판단은 이제 과장님이 하셔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간사 김진구  과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판단을 하신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주로 이제 이런 것은 도로보다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사유지인 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가능하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래도 세워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사유지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데 또 동의를 받으면 사유지에다가도 설치가 가능하다.  
○건설과장 최민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장시간 또 답변하시는데 짧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향초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4건입니다.  
  6쪽, 공통사항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적사항 세 번째, 관내 용남공원 등에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 담당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민원 발생 시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관할 지구대의 순찰 강화와 보건소의 흡연단속 요청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문학산 내 둘레길에 미추홀구의 표지판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미추홀구에 위치한 문학산임을 홍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에 등산로 주요 거점인 노적봉, 연경정, 문학산 정상에 지주형 안내판 3개, 주요 등산로에 걸이형 안내판 2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8쪽, 지적사항 다섯 번째, 문학산 등 산림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하여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7월에 산림팀이 신설되었으며 현재 팀장은 공석이며 직원 두 명이 배치되어 산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여섯 번째,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 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위치의 부적정과 사유지 토지 매입 등으로 공원 조성 부지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하여 재검토 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19년도 국⋅시비 예산 확보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어 미시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쪽에 일반 민원 처리를 보게 되면 용일사거리에서 제운사거리 이제 가로수 수종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불가하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거기뿐 아니라 지금 저희 미추홀구 같은 데는 은행나무가 많죠?  
  은행 가로수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은행나무가 많다 보니까 열매가 떨어지면 그 냄새도 심하지만 발 잘못 밟으면 낙상 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넘어져서 열매를 밟아서 미끄러져서 지난번에 우리 그 아는 분이 이제 또 다리 골절상을 입은 분이 계신데 이게 뭐 과장님 선에서 나무를,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바로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수종을 교체해 보실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사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전국적으로 그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가을철 되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봄철에 금년도 예산에 낙화제라고 해서 꽃이 폈을 적에 약재를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세웠는데 시험단계고 전국적으로 효과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좀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정비비를 이용해서 인력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민원이 집중되는 상가지역이라든가 도심지 안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나무에 대해서 대안으로 수종 교체도 수나무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도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가로수가 나무 크기가 거의 일정해야 보기도 좋고 경관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위원 전경애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 보기도 좋고 그런 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런데 이제 큰 나무 안에 암나무라고 해서 제거를 하고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가 심어버리면 도리어 이게 이제 경관상, 미관상 또 저해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에서 민원 방지 차원으로 해서 인력으로 제거하는 기계를 개발한 게 있고요. 흔들어서 따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 전경애  은행나무뿐 아니라 감나무도 지금 이렇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 저쪽에 석바위 쪽에 감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그냥 나무 감을 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렇죠. 이제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경관 쪽으로 이렇게 열매를 두고 이렇게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 이제 시민들이 따기는 해요.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따고 내버려두면 그게 떨어져서 또 그것도 미끄럽기는 마찬가지, 열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으면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관에서 따다가 어디 누구를 줄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건 안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주민들이 따다 본인들이 먹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뭐 떨어질 정도가 되면 그게 또 남아 있지도 않고요.  
  다 주민들이 또 일부.  
○위원 전경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거 따러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거 뭐 따면 여기 구청에서 벌금을 물리니 어쩌니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더라고.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그것을 따서 뭐 열매가 떨어져서 막 냄새가 나고 이럴 때까지 놔두지 말고 따가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개인이 그것을.  
○위원 전경애  경범죄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이제 공공 재산이다 보니까.  
○위원 전경애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이 막 이렇게 따다가 나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은행나무는 훼손해서 가지가 찢어져도 그다음에 열리는 건 또 그대로 열리더라고. 그런데 그게 익어서 다 떨어져서 냄새가 나고 밟고 그러고 다닐 때까지 불편하게 놔두느니 차라리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일찍 따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덜 불편할 것 같아.  
  냄새나거나 밟거나 그런 경우가 좀 아무래도 덜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미리 제거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외곽지역으로는 그렇게 수거해 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떨어지면.  
  이제 도심에 있다 보니까 또 중금속 오염, 우려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다가 중금속 함량 기준치 이상 되는지 검사도 의뢰하기는 하는데 식용으로 가능한 건지.  
  사실 중금속은 그게 이제 검출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위원 전경애  그 껍질이 두꺼워서 그것까지 침투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물론 뭐 금방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필요한 사람은 일찌감치 따가라고 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열매 제거하는 게 지금 당장 문제시 되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그리고 67쪽, 68쪽에 보면 나무 이렇게, 훼손된 나무 변상금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 변상금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게 나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수종하고요. 굵기의 크기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 회수한 금액이 꽤 비싼 것 같아요, 나무 하나당.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많게는 한 200만원, 300만원씩 합니다, 이게 하나에.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진입로 개설 시에 거기에 저촉돼서 이제 원인자부담금으로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배상금 내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미수납된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언제까지 다 이거 처리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세 건이 미납됐는데 지금 현재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은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27쪽에 보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것은 용일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 구간이 지금 거기 은행나무 가로수 구간인데요.  
  이제 그게 시에서 명품 가로수길 아마 조성하려고 검토를 좀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거기를 복개를 해서 지금 복개층을 만든다고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은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애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청계천처럼 거기 그거 만든다고 그러는 바람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또 바뀌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저는 이게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애당초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할 텐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면 뭐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간단한 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 일전에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몇 개월 전에 이런 말씀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원에 애완동물 배변봉투함이라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그게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제 용정공원도 그렇고 수봉공원도 그렇고 주요 공원에는 저희가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용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갔을 적에 이제 그것을 매일 이제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충원해 놔야 하는데 그게 지금 떨어진 상태로 있어서 제가 좀...  
○간사 김진구  아무래도 달리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얘기는 했는데.  
○간사 김진구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것을 아주 철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었는데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봉투는 없고 변만 있어요.  
  주민들이 인식이 좀 잘못돼 있죠.  
  거기는 그 봉투를 넣어가지고 봉투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이 하나씩 사용하게끔 이렇게 내용이 쓰여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식이 좀 잘못돼서 거기에다가 변을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을 모으자고 그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건 아닙니다.  
○간사 김진구  공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봉투를 안 갖고 오신 분들에게 그것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시민 의식들이 잘못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변을 모으는 건 줄 알고 거기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놓는다고요.  
  어제도 제가 그거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금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이따가 끝나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방법을 좀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거 자꾸만 봉투도 채워놓지도 않고 변은 쌓이고.  
  겨울이니까 냄새가 덜 하겠죠?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병균도 생길 수도 있고 냄새도 지독하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이... 이건 우리 감사 지금 자료 책자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것을 철거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자꾸 이제 애완견이라든지 반려견... 이게 인구가 늘어나서 조금 이제 의식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은데요.  
  배변봉투 하면 사실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거기 좀 홍보도, 버리지 말라는 그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배변봉투가 떨어지면 그때그때 수시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건 한번...  
○간사 김진구  반려견... 수봉공원에 반려견들 운동장이라고 해야 하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수봉공원이 아니고요.  
○간사 김진구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문학산 올라가는 입구에.  
○간사 김진구  문학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문학산에서 수봉공원으로 다시 옮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 전경애  원래 수봉공원에 한다고 했다가 그쪽으로 간 거지.  
○간사 김진구  아, 내가 반대로 생각했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반려동물 놀이터가 주거지에서 200m 이내 공원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김진구  아, 법규상?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심에 있는 미추홀공원이라든가 수봉공원, 용정공원 이런 데는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문학산 올라가는 입구 쪽에 저희가 지금.  
○간사 김진구  입구가 여러 군데인데 문학산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군부대 올라가는 쪽에 그 터널 옆쪽으로 거기 삼오현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데 그쪽에다가.  
○간사 김진구  그쪽에 불법으로 강아지를 키워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개 키우는 사육장이 있죠.  
○간사 김진구  개 키우는 사육장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쪽 부분은 이제 근린공원으로 원래 도시... 자연보호구역이 있는데.  
○간사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월미공원 사업소에서 공원으로 아마,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저희는 거기 올라가는, 군부대 올라가는 쪽에 거기 저희가...  
○간사 김진구  사택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산림청 땅을 저희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간사 김진구  언제쯤 그러면 완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연말까지는 완료됩니다.  
○간사 김진구  올 연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네. 평수가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평수는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은데요.  
○간사 김진구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 관계상.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국방부 땅이 일부가 사용 동의가 안 돼서 산림청 땅만 하는 바람에 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1,780㎡고요.  
  한 6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제 예산액의 30% 이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100% 이상도 이제, 100%도 전액 사용하지 않는 예산도 많고 한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주는데 전액 다 일일이 용역으로 다 거치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실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이제 업자들을 불러놓고 각자 얘기 듣고 설계를 해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얻은 업체가 잘 되고 있는가 하면서 그냥 오더를 주면 될 텐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 공사들,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하는 공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용역으로 발주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진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뭐 그런 큰 공사, 큰 사업에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소규모 공사나 대규모 공사나 차이점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비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저는.  
  내가 암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 이렇게 구상한 것을 설명만 잘 드려서 크건 작건 사업을, 용역을 안 주고도 과연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우리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실적으로 그 용역을 줘서 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법적으로 진짜 필요한 용역이 있고요, 거기에...  
○위원 김익선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설계를 다 건건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내용만 얘기를 잘 해 주고 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구상을 해서 이제 업체 몇 개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한번 나름대로 잘 그림을 그려서 견적을 뽑아서 오시오 하면 그게 용역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것은 단순히 소규모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위원 김익선  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큰 것들은 저희는 또 공원녹지 분야는 이게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어떤 걸 배치할지 그런 기본 구상부터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사항이 좀 아닌...  
○위원 김익선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있겠지만 이제 나는 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물론 목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꼭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도 또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안타까운 입장인데 이런 건 어쨌든 사실 확실하게 정하고 추진하지 못할 입장 같으면 다음 해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시급적으로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위원 김익선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필요한 예산들이... 저희는 주민 주민이 그때그때 많잖아요, 요구사항들이요.  
  저희가 그런 항목으로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러면 집행하기가 참...  
  민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좀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수시정비비를 저희도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해서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해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미리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극 지원해 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또 잘못된 이제... 저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를 넘어가면서 또 다른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하여튼 저기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앞으로 사업... 뭐 이게 행정사무감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용현시장 주변에 쉼터 조성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거기 구간이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 용현시장 주변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거고 우리 확장된 그곳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쉼터를 조성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10억으로 해서 쉼터까지 다 조성하는 걸로?  
  명시이월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도로 개설하면서 거기 이제 자투리땅이 발생돼서 저희가 보상물건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쉼터를 조성하면 되는데 지금 두 사람끼리 서로 소송이 걸려서 재산권 문제로.  
  그래서 그게 지금 해결될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가 설계도 다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지금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을 때는 그 두 곳은 10억 예산 안에 포함된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두 집은? 추가로 보상협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이제 그것을 포함을 안 시키면 면적도 좀 협소하지만 그 쉼터의...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10억으로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쉼터 그 기능을 하기가 그게 좀, 조성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상을 해서 좀 쉼터다운 쉼터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 두 집을 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뭐 그 사람들끼리 장기화되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빼서라도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당초에 안 들어간 두 집에 대한 보상비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10억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것까지 당초 예산에 다 포함된 10억 안에.  
○위원 이안호  그것까지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까지 해서 거기에다가 쉼터 조성을 하는 거고 용역은 일단 마무리 지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설계도 다 마무리됐고요.  
○위원 이안호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보상... 저희 마무리 짓고 바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기 도로확장을 하고 석축공사까지 다 마무리한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 밑에다가 쉼터를 조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인데 자꾸 이제 이게 늦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기억에는 2019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은행나무가 이제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열매를 점점 이제 제거하는 어떤 약품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약품을 내가 몰라서.  
  그것을 살충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로수 관리의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 건지.  
  과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시설비로 저희가 8,000만원인가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5월, 6월경에 가로수 꽃이 개화가 됐을 적에 한두 번 정도를 이렇게 방제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약제방제기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약 뿌리는 게.  
  이제 뭐 주택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 민원 발생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타 시도에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좀 했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또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뭐 또 엉뚱하게 예산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좀 실효성, 효율적으로 쓰자고 해서 그것을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게 시설비 중에서 집행을 안 한 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200이 예산 잔액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좀 삭감을 다 추경에 시키려고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 부분입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명확하게 이게 뭐죠?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이제 약제는 뭐 반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 이안호  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반벨.  
○위원 이안호  어쨌든 약품.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거 아직 조금 시험단계고 해서 지금 상용화 되지도 않고요.  
  검증이 안 된 좀 그거라서...  
○위원 이안호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당차게 그것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라고 그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예산 편성해 주고 그러면 사후에 그 결과치를 좀 보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니 지금 시점에서라도 예산 낭비를 안 하신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 결과치를 그때 뭐 어떤 사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때 시행한 곳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하셨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가까운 안산시와 뭐 이렇게 언론에 좀 났었어요.  
  저도 보도자료를 좀 봤는데 그것을 이제 방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또 나와서.  
  지금 그래서 시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방안을 찾으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 이안호  네, 그게 1억 1,200 이번에 삭감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마 거기에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위원 이안호  포함된 걸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기는 했는데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좀 질의를 드리면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게 이제 2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명시이월을 하시겠다는데 이건 교부세?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위원 이안호  교부금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갑자기 내려왔어요.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거기 있는 은행나무를 벚꽃나무로 다 바꾸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 지금 은행나무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예산이 진짜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  
  저희가 또 암나무를 좀 교체하는 걸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도 제대로 잘 수형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가을이면 단풍이...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열매 때문에.  
○위원 이안호  은행나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 인식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형을 갖다가 좀 은행이 덜 열리게끔 수형을 제대로 좀 잡고 그 예산으로.  
  그리고 그쪽에 띠녹지와 일부가 지금 기존에 조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짜 좀 환경을 갖다가 쾌적하게 그쪽으로 만들어 주려고 지금...  
○위원 이안호  네, 좀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주민들은 어쨌든 요구사항들은 어쨌든 은행나무에 대한 그러한 인식, 이렇게 해서 좋은 벚꽃 거리로 만들고자 이러한 취지는 있으나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주민들에게도 잘 설득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행정감사 자료 87쪽에도 보면 가로수 관련해서 왕벚나무 같은 경우도 유리나방으로 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여기에서 살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나무를 심어도 우리가 어쨌든간에 해충이나 이러한 것을 방충을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판단하셔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은행나무가 물론 열매 때문에 그러지만 모 지자체에, 타 지자체에 보면 은행나무로 시작해서 큰 공원을 조성하고 그게 이제 관광지가 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게 갑자기 지금 내려온 건데.  
  2억 가지고 좀 이렇게 정말 걷고 싶은 좋은 거리 조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 판단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지금 저희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좀 잘 꾸며서 2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은 또...  
  저희가 가로수를 벚나무로 다 교체했을 때는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불가한 사항이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리고 수종 교체 갱신이 지금 딱 보기도 좋고 잘 큰 나무들인데 저희가 시에 수종갱신 해 달라고 하면 녹지위원회 심의도 받고 해야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승인도 안 떨어질 거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식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것을 전달하는 정도고 그리고 들은 얘기를 설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그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을 잘 협의들을 하셔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거 용현 세진빌라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주는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지금 총 공사비가 107억이 소요되는 아주...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상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보상비가 90억인데 지금 저희가 확보된 43억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내년 예산의 나머지 부족분 47억이 확보가 시급한 상태인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저희도 예산 확보에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어쨌든 50% 진행된 사업인데 그냥 답보 상태로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답보 상태는 아니고요. 보상비 예산 확보가 지금...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만 되면 뭐...  
○위원 이안호  보상비 예산 확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면 답보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것도 문제고 주민들이...  
○위원 이안호  지금 다 빠져나갔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자꾸 보상해 달라는 민원도 생기고 해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가.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좀 전에 우리 애완견 문학동 수봉공원에서 이제 인접거리가 200m 내에서는 안 돼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방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때는.  
○위원 이한형  11월달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좀 틀리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 거기 부지가 산림청 땅이 일부 있고요.  
  국방부 땅이 조금 더 있어요.  
○위원 이한형  네, 그런데 국방부 땅도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때 긍정적으로 한데 국방부에도 군보심의라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거기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서...  
○위원 이한형  거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부결이 돼서.  
○위원 이한형  그때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정말 국방부가 이걸 우리 구에게 애완견 하는 데 과연 허락할까 의문이 좀 있어서 그때 상황에서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고 담당자에게 분명히, 제가 담당자한테도 직접 질의한 게 기억이 납니다.  
  과연 국방부와 진짜 언제까지.  
  이번 10월이나 11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 결론을 냈다고 봐야 해요? 그걸 빼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거 빼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예측을 좀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담당자 사항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에게 그 애완견 사항들은 왜 수봉공원에서 하는 것을 저쪽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2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있는 데는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관심사예요, 이게.  
  과연 애완견을 1억원을 들여서 정말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고 나서 문학동 사항들에서 하는 것 보면 주민들에 대한 근접, 주거와 근접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과연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애완견 가진 사람들은 차 타고 또 올라가야 한다고.  
  거기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근접거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중턱 아니에요? 중턱, 예비군 교육장 있는 데 이쪽 올라가는 데.  
  문학산성 가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문학산 정상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 한 중턱까지는 조금 안 되고요, 조금 밑인데.  
○위원 이한형  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학동에서 올라가는 사항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이제 조성을 추진하시는 데 지금 행감 때라도 이제 사항들 해서 저는 좀 공무원들이 그걸 중단하기는 좀 그렇고 사항들이지만 이게 좀 예산에 대한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면적을 680평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위원 이한형  산림청 것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산림청은 다 지금...  
○위원 이한형  합의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합의 보고 국방부 것은 합의 본다고 그러고 확정된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가 100평 정도 되는데 국방부 땅이, 그거 빼고 나머지 한 580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그 부분들을 좀 효율성 면이 떨어진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공원 부지 내 무허가 시설 변상금 관련돼서 제가.  
  이 수납 완료 사항들의 기간들이 청룡사나 미추홀공원이나 차 씨 이런 데는 거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3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1일 해서 이게 오래전부터 발생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용기간들이 들쑥날쑥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위원 이한형  청룡사 같은 경우는 제일 크니까 738만 4,000원인데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납이 완료된 것은 맞는데 그 밑에 이제 미추홀공원 차 씨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 한 건인데요.  
  한 건인데 이분이 조금 어렵게 사는 분이어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분납으로 고지를 해 주면 분납으로 내겠다 그래서 분납으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위원 이한형  10월 1일부터 10월 30... 이게 분납을 1년에 어떻게 분납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3개월치 끊어서 저희가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일수로 계산해서요. 어차피 1년치 더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어서요, 저희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가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러니까 분납으로 이제 끊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2019년도부터는 안 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 2019년도도 9월 30일까지는 다 낸 겁니다, 그게.  
  매분기마다 6만 4,000원, 6만 3,000원 이렇게 6만원대에서 내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차시를 보면 2018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수납 완료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리고 이제...  
○위원 이한형  아, 변상금에 대한.  
  그러면 이제 2019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렇게 다 낸 겁니다, 분기별로.  
○위원 이한형  아니, 위에 위에. 차 씨. 차OO  
  이해가 가요, 권 씨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 그 위에 차 씨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3개월.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그 분납 사항들에 대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더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납을 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같은 건입니다, 그게.  
  청룡사 밑으로는 그게 한 건인데요. 그게 분기별로 낸 겁니다, 그게.  
○위원 이한형  차 씨, 권 씨는 따로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런데 그게 같은 건인데 납부자를 이름을 다르게 해서 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거 두 건밖에 없어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게 차 씨가 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권OO인데 10월 1일부터 분납으로 낸 거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게 같은 건인데 납부자 명의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게 이게 위에가 권OO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내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차OO, 권OO인데 그러면 이거... 권OO이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크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폐지 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의 지적이나 우리 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게 이제 공원녹지과와는 별개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과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주안2, 3동에 이제 네 군데의 쉼터가 폐지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렇지만 아파트를 조성하면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이 폐지 사항들이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것에 따른 대응하는 주민들에 대한 쉼터 제공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인 경우에 이렇게 재개발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무상귀속을 해서 거기에 재개발지구 안에 이제 공원이나 녹지나 이렇게 건축 면적 확보를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법적이라든가 이제 뭐 거기에서 기부체납해서 이제 아파트 내에 하는 활용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이 되기 전에는 단독주택 같은 데는.  
  그런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재개발이 되기 전에는 주안2동이고 3동이고 모든 사람이 사용했던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이제...  
○위원 이한형  이제 그런 차원으로 나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당연히 이제 녹지와...  
○위원 이한형  그렇죠, 조성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녹지가 있어야 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이제 일반 소공원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간에 거기에다가 법,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이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파트 주민이 이용한 게 아니고요. 그 이웃에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외에 대체부지는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제 수목 훼손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하면서 OO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건설들은 액수가 커요. 722만원이고 1,208만원의 미수납이 있어요, 미수납.  
  이거 건설회사 은행 2주나 메타 1주 하면서 자기네들 진출입료 내면서 한 건데 왜 이게 미납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저희가 자료 내는 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요. 그때는 미납이었는데 지금은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수납이 완료 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세 건 다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주안7동에 행복마을 쉼터 조성 관계에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차피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달에 실질적으로 이게 철거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그 보상 대상이 30필지인데요.  
○위원 이한형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28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남은 게 2필지인데 그게 이제...  
○위원 이한형  소유자가 한 10명...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소유자가 10명이다 보니까, 그중에 8명은 또 됐고 이제 2명이 안 됐어요.  
○위원 이한형  2명은 왜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그... 쉼터 구역에서 조금 벗어난 땅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3평 정도.  
○위원 이한형  3평.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지어서 아마 12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산 확보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됩니다.  
  뭐 3평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두 명 지금 보상이 진행 안 된 사람은 12월달에 저희가 보상하겠다고 다 좀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이게 보상 관계가 이제 구청에서 얘기하는 거면 작년도에는 9월달에 완료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쭉 계획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정말 지금 이게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다중민원이에요, 현안사업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원래 계획 자체를 2020년 6월까지로 계획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셔서 2020년도 6월에는 철거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12월까지 보상되면 설계도 다.  
○위원 이한형  보상된다면서요, 12월까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되면 봄철에 날 풀리는 데로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는.  
○위원 이한형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6월까지는 끝내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지금 사항들 보면 우리가 이제 토지매매 대금 납부 사항들을 2020년까지 이자 없이 유예해서 가능한 5년 연부계약임으로... 하기로 됐는데 이게 좀 차질이 생기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차질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이 5년 연부계약 마지막 해 연도인데요.  
  21억 3,000만원 이제 그것만 납부하면 다 보상 완료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예산 내년에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