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소관 지적사항 첫 번째 사항입니다.
  SK아파트 뒤편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건설장비 및 일반 승용차의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조치로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CCTV 차량단속을 통해 1일 2회, 월 20회, 연간 480여 회 단속을 실시하여 총 248대의 불법차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료 및 월정액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무인시스템 기계를 도입하여 유료 전환 및 실시간 주차요금 징수로 주차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IOT기반 무인자동화 통합관제 이기종 솔루션 이론 개발 및 특허출연을 완료했으며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3,2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3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 등을 찾아 개선한 다음에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10억 3,4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23개소에 대해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청 운동장 주차장에 대해 구청 방문 민원인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구청 부설주차장과 동일한 체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 1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0일 용현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통 관련 경찰서 협의결과가 대부분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대안 및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니 교통 관련 주민의견의 상세한 내역을 전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경찰서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횡단보도, 신호체계, 일반통행, 주정차금지구역 등 교통 불편사항은 소관기관인 미추홀경찰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나 부적합한 결과로 도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최근 3년간 미추홀구 소송현황에서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서는 한OO주식회사를 해서 지금 1심이 계류 중입니다, 구상금.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재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65쪽에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송사건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
○위원 이한형  지금 사건명은 구상금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OO주식회사한테 제가 알기로는 계류 중으로써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받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위원 이한형  교통정책과 사항인데, 구상금. 한OO주식회사.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사건은 다.
○위원 이한형  그럼 자료 잘못 가져온 건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위원 이한형  그럼 한OO주식회사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하고요.
○위원 이한형  일단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에서 구상금 사항들에 대한 청구소송 같은 게 드문데 이게 보니까 한화손해보험㈜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그럼 이거는 소는 제기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차를 몰다가 민원인이, 우리 가드레일 약간 튀어나온 데 사고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손해보험회사에다, 한화손해보험에다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한 4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43만원을 지급하고 저희 구에다 구상금을 청구한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실은 개인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담에 대한.
○위원 이한형  그럼 교통정책과에서 소송은 아니고 지금 오가는 중인데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법무팀이나 이런 데 기획실에서 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못 계류로 해서 1심으로 됐길래 제가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과연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소송건들이 제기될 경우에는 어차피 걔네들이 소액이지만 43만원이지만 어차피 소송을 제기할 계제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거는 그쪽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건대 구청 시설물의 미흡으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청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수가.
○위원 이한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의 생각에는 저희도 약간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런 지역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교통사고 발생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있으면 조금 앞으로 처음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주의라든가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쪽 좀 봐주시겠어요? 39쪽에 10번, 2019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서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이유가 뭐예요?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저희 관내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정형 CCTV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설유지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프로그램 하는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간사 김진구  용역추진에서 보니까 계약금액은 3,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용역완료에서는 지출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3,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지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수비용이 적어질 경우에는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계약금액은 3,600만원인데 지출금액은 2,400만원이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그래도 계약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이 3,600만원인데 지출은 물론 적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약을 신중히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86쪽에 교통 관련 민원현황에요. 검토 중인 게 14건이 있고 또 87쪽을 보면 경찰서 협의내역 중에 두 번째 내용이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숭의보건지소 인근 거기. 그게 1년 가까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경찰서로 공문을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이 지역이 위아래로 횡단보도가 다 있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 국민은행에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밑에도 있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사이가 가까우니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원래 100m 이내는 횡단보도를 더 해 주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지금 그런데 그 사이가 100m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 되고 또 양옆, 밑으로도 또 횡단보도가 70여 m 사이에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이거는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통보 안 하고 구두로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이게 불가면 불가라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검토 중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검토만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라도 이게 맺고 끊는 맛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게 확실하게 그럼 불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불가입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실태가 있어요.
  여기 보면 3단계로 돼 있는데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하면 수납자들이 별 저항 없이 수납은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2018년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징수율이 거의 95%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들이 비교적 다른 저기보다는, 다른 과태료나 그런 것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 전경애  체납건수가 1,182건인데 650건 정도 정리가 된 걸 보면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실적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04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에 실적이 1년 동안 2만 47건인데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단속인원이 기간제로 뽑는 직원이 한 20명 되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는 게 한 10명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5명해서 35명 정도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요. 35명 중에서 5명은 안에서 내근하고요. 5명은 교통종합상황실에서 CCTV 있잖아요? 그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위원 전경애  35명에 대한... 공무원도 여기 같이 근무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죠.
○위원 전경애  그러면 기간제, 임기제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적지 않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한 10억 7,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위원 전경애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럼 이 인원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사실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위원 전경애  이 인원 갖고도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만큼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2인 1조가 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2인 1조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여기 보니까 전부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반은 운전 가능하고 반은 운전이 가능하지 않아도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기간제면 1년씩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기간제는 1년 근무고요. 시간임기제공무원은 2년.
○위원 전경애  기간제라도 1년하고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1년만 하는 게 원칙인 걸로 총무과에서 기간제 관리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11개월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가능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이 되면 연속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월별 단속현황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이대로 CCTV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소 변경을 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래서 단속이 저조한 데는 그동안에 많은 단속이 돼 가지고 적발이 적게 되는 데는 저희가 이동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늘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니까 저희는 믿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노외주차장들 말이에요. 소규모 있잖아요. 무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사람을 고용해서 하려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주차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인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저희가 이기종 통합프로그램을 5,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10월달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8,200만원 들여서 관제센터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7개 주차장에 대해서 업체랑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초에 완료돼서 그거를 12월 말까지 시범운영하다 보면 이기종 통합에 관한 어떤 문제점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새로 시스템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해서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나머지 23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6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면 저희 30여 개 공영주차장에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장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69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하시면서 사실 월정 주차가 많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월정 주차관리하는 데는 만약에 밤에는 주차하더라도 낮에는 텅텅 비어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 그것뿐이 없거든요. 아니면 사람이 거기서 근로자가 수납원이 거기서 직접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수납원이 거기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인시스템을 실시할 때에 월정 주차라는 제도를 없애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누구라도 들락날락, 월정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임을 계산해서 싸게 해서 하더라도 하면서 누구라도 비어있으면 차가 들어가면 열려 가지고 나올 때는 카드로 계산하면 그 주차장 활용도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스템을 강구하실 때에 그렇게 도입을 해 가지고 사실 낮에 텅텅 비어있는데 대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 주차장이 문이 안 열리니까 대지도 못 하고 그냥 돌다가 그 동네 어디 밥 먹으러 갔다가도 돌다가 주차할 때가 없으면 다른 동네로 가 버리고 이런 경향이 사실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시스템 도입할 때는 그냥 무인시스템으로 하되 월정이든 뭐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차 계산해 가지고 주차비를 자기가 댈 때 내면 되는 거니까 좀 귀찮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누구라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전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1억인데 이거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주차장 우리가 조성했는데 월정액으로 해 가지고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정산시스템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월정액을 다 안 하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낮에 이용률이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월정액이 주차장별로 거의 80%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20%로 제한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있어요.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제한하는 좋은지 그렇다고 다 없애기는 주차장 수입에 대한 그런 것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를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에 최대한 회전율이 좋게끔 월정액을 저희가 제한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주차장이 소규모 뭐 2대 대는 데도 있고 5대 대는 데도 있고 3대 대는 데도 있고 작은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주차장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리하는 쪽으로 매각을 해서 일정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큰 규모로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이거 아무 이득도 없으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거는 정리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대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없이 사후에 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만간에 실험단계에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비용이 되게 저렴해요. 주차장별로 200만원에서 500만원만 들어가면 5면짜리도 우리가 사후에 CCTV를 통해서 그 사람 주차한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우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을 매각한다는 건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민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5쪽에 보면 소규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교체)가 있는데요. 공사를 11월〜12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25쪽...
○위원 김익선  교통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밑에 보면 11월〜12월에 공사하는 걸로 집행예정이 돼 있는데 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사실 예산이 있었으면 진작 좀 하시지. 겨울철에 하시게 되면 얼은 땅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공사하실 게 있다면 예산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따뜻할 때 해서 하자가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기에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별로 하다 보니까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빨리 사업 일정을 당겨서 내년부터는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쪽에 보면 교통 불편 신고접수 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접수내역을 보니까 건수가 150건이에요. 그래서 처리가 150건이 완전하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2만 건 정도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실적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단속업무 현황을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밤샘주박차 단속을 또 하고 있고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과마다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자꾸만 했던 얘기를 또 다른 과에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 과에 안 맞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신고하는데 자동차관리에 전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동차 등의 단속업무 수행 관련해서 민원신고를 일원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개의 단속부서를 정해서 업무를 통합 조직 운영하는 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7월 8일날 국 2개 신설할 때 사실적으로는 단속과를 신설하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 업무라든지 과 단위로 하기에는 아직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조직진단이 나와서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께도 여러 번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다시 한번 조직개편 있을 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 할 때 그런 의견을 교통 분야라든지 다른 국에 있는 경험이 있는 과장님들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철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과장님도 세밀하게 검토 좀 하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소송건에 이어서 교통정책과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패소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패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고문변호사가 항소실익이 없다고 항소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태 소송건 중에서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잘못하더라도 계속 갑니다, 항소하고. 끝까지 패소 가더라도. 그래서 1차에서 이렇게 된 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상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런 손해배상청구가 온 건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따져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구청 정문 앞에 미추홀구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어린이집 전에 2005년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25면짜리.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영주차장이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저희가 OO종합건설이라는 이 소유자에게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2005년도에 조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주차장을 운영해 오다가 2013년도에 여성복지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바로 신축을 해야 된다. 예산은 있는데 부지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가장 공영주차장 부지가 적합하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거기를 어린이집을 짓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그때 정책이 그렇게 결정됐어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주차장 용도로 했던 용도가 어린이집 용도로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
○위원 이한형  정책상의 문제지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성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을 달아서 나온 세입인데 한 건데 그거를 구청장이 여기는 어린이집 짓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없애고 어린이집 이게 정책상 가능한 일이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거죠.
○위원 이한형  그때 그 용도는 주차장 부지였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공공용지면 가능해요, 주차장이나 이런 게. 법상으로. 그렇지만 주차장을 목적으로 주변에 사항들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국공립 어린이집 사항들을 짓기 위한 부분들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정책상 그때부터 오류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서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이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차장 용지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 10년 이전에 저희가 그거를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본인들한테 산 거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다시 그 토지나 건물은 너희 소유였던 거를 다시 구입하려면 구입해라 그런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지절차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후에.
○위원 이한형  왜 고지를 안 했냐는 손해배상청구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 금액이 2억 8,000만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입니까.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을 그때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전 통보사항들이 미비해져 가지고 우리의 혈세인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날린 겁니다, 이건. 그럼 이거에 따라서 사후에 통지를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은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에 지가 상승한 거를 우리가 다 따져봤어요.
○위원 이한형  지가 상승은 저기 안 하고 행정적인 오류로 다시 10년 전에 팔기 위해서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주차장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살 때에 금액이랑 지금 금액은 월등하게 우리가 더 이득이다 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요. 어차피 공영주차장 하다 보면 땅값 오르면 되는 거고 또 땅값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그 대비해서 공무원분들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한테 통보만 해 줬다고 하면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은 손해배상이 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책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들을 왜 여쭤보냐면 그때 당시에도 업무보고 때 7대 때인가 하고 나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무조건 다 승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정적인 오류지만... 그런데 결국 1심에서 하니까 고문변호사한테 해서 그거를 지적을 받아서 결국은 패소해서 자기 돈 2억 8,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는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돈이에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분들을 땅 부지가 없다고 해서 전용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그거로 인해서 전 소유자한테 통보를 안 해서 손해배상에서 진 2억 8,000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거기 인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도 사후에 담당 부서장으로 와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또 뭐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럼 도리어 사겠다고 그러면 그때 또 상황에서 협상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 사람이 다시 우리한테 팔까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그걸 얘기 안 했다 이게 행정적인 겁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정확히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손실이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구에서 위탁하는 유료주차장 현황 및 운영에 관한 거를 보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건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우리가 유료주차장 현황이 122개소해서 4,311면입니다.
  그런데 주차수입은 23억 7,278만 9,360원 정도 이 정도인데 주차수입 사항들에 비해서 집행해서 나가는 예정액보다도 마이너스 3억 3,700만원이 돼요, 주차 대비. 그런데 거기에 손실을 봤더니 무료주차권이 한 3억 4,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료주차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평등해야 되고 여기에는 그것도 있겠죠. 구청에 회의 오신 분들한테 주고 무료 하는 건데 무료주차 3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의 무료주차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청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작년 지적 때 위원님들께서 1시간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구청운동장에 4층 5단 124면 주차장 조성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6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30분 무료하는 할인쿠폰을 해 주고 있어요.
○위원 이한형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거기에 우리가 4개 시장인데요 용현, 토지금고, 석바위, 신기시장 해 가지고 거기 465면이 되거든요, 주차장 면수가. 그거에 대해서 30분 무료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3시간 무료로 해 주는 거 이러한 비용.
○위원 이한형  비용들이 한 3억 4,000만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무료주차권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공기관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무료주차권에 대한 비용들 사항들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해 봤는데 정확한 데서 무료주차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야간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야간에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야간에 저희가 평일에는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녁 9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9시 이후에는 못 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법이 아니라 9시 이후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상인들도, 주민들도 많은 반발이 있고.
○위원 이한형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주차시설에 대한 긴급조치가 있어요. 긴급조치가 뭐냐면 9시까지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7시, 8시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설주차장이 됐건 공영주차장이 됐건 노란 점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안에는 차가 있어서 9시, 10시에 유동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질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점선을 끼고 입구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발생한 건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행정감사 때 한번 대안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5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5시간 동안... 그럼 그 양반들이 어디다 전화를 겠어요. 구청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는 주차딱지를 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럼 이런 행정서비스는 무마하다. 아주 뭐라고 그럴까. 구청에서 전화하면 경찰서한테 얘기하십시오. 경찰서한테 얘기하면 이거 단속기관은 구청이니까 구청한테 전화... 이래서 주민들이 5시간 동안 방치돼 있을 때 과연 이거는 행정에서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특별한 경우 주차단속을 그때 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단속이었을 때는 민원실에다 전화를 하면 그 차를 딱지를 떼든 견인을 하는 장소면 그거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조직개편 때 제가 담당부서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인원보충이 더 돼야만 행정서비스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사실 엄청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직진단을 하시는 교수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못 하는 행정조직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김진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통합으로 가면 그런 게 부서의 부서장들이라든가 절실한 거거든요. 그럼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수요조사로 인해서 어떤 거로 인해서 그렇게 조직진단을 하는 건지 나는 그 용역 하는 자체의 회사도 항상 의문을 가져봅니다.
  보면 전년도 조직진단이랑 똑같이 카피해서 구청장의 의중이 이러니까 이렇게 갑시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용역이라는 얘기죠. 그때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조직진단으로 해서 과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조직개편. 그러면 당장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인 방안으로 인원이라도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라도 추가로 더 뽑아서.
○위원 이한형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 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는 기동반이라도 대기조 그런 급한 데가 있으면 현인원이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본인이 당직을 해서 이런 건은 해 봐야 10시부터 12시 사이, 12시 이후에는 그거 뭐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는 거는 하지만 그 시간대는 기동반을 해서 “오늘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네가 당직이니까 네가 좀 그때는 나가줘서 조치를 해 줘라” 이런 식의 긴급방안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3교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교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위원 이한형  그거를 빨리 긴급히 방안 좀 마련하셔 가지고 또 마련되셨을 때는... 이게 시급합니다. 골목 단지에 그 부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그런데 애매한 거는 주차딱지를 떼거나 견인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빌라 같은 데 있는 데 차 빼는 거 거기 우리가 딱지 권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에 발생한 거는 노란선 줄이 있고 주차딱지와 견인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못 미쳐서 5시간 동안 거기 있는 분들이 묶여있었다 이거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도 안 합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사항들로 해서 보면 과장님, 주차장 사업은 수용을 하고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주안3동, 숭의동 129-34번지, 숭의4동 8-145번지 지금 쭉 보면 계속적인 사업을 했던 것이 몇 군데 빼고는 다 2〜3년이 지나가고 상태예요, 특히 주안3동 것도. 그러니까 보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연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책정했는데 특교세라든지 구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는 초기부터 예산집행에 대해서 내시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부분들도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시로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요청을 할 경우 국비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비가 없어서 이번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시비는 그다음에 요청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 이 지역이 불합리하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옮긴 데가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위원 이한형  주안6동?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주안6동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그렇게 되고 도화3동에 882-1번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파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산의 미확보와 보상관계의 협상이지만 지금 이월사업이 계속비 사업 하다 보니까 마냥 갈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진짜 시비, 국비가 안 될 경우는 빨리 과감히 접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또 진행되고 보상이 어느 정도 90% 진행되는 거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올해 안 되니까 마냥 그냥 하시다가 내년에 계속비니까 이월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유야 토지에 대한 수용 같은 거나 보상관계가 안 됐다는 게 이유겠지만 행정력 발휘하셔 가지고 지금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쪼개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중앙어린이집 교통공사 사항들에 대한 대체부지 선정인데 맨 처음에는 교통공사가 저쪽.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홈플러스 뒤.
○위원 이한형  홈플러스 뒤편에 했다가 지금 부지가 선정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중앙공원 원래 있던 부지로.
○위원 이한형  원래 있던 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부지에서 선정을 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98%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쪽으로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설계용역으로 발주를 했는데요.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중간용역보고를 했는데 설계업체가 영세업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미비해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 이한형  용역업체를 맨 처음부터 잘못 선정하신 거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설계를 중단하고 그러한 보안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강하라고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지연됐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결국은 용역업체를 공개입찰로 하니까 최저가로 하니까 거기가 부실인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 다시 위탁 주고 그런 업체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남동구에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용역업체가 뭐가 부실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실력이 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억 미만의 설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는, 큰 건축사무실에서는 그거를 안 맡으려고 해요.
○위원 이한형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 선정하는 그 부분들은.
  하여튼 중앙어린이집도 부지가 선정해서 그대로 가니까 조속히 마무리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업은 부지도 어차피 교통공원으로 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용역사항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한 건데 이거는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런 것들 해서 좀 더 알차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육관이 되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월사업들 최대한 줄이셔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일들 계속 이월사업으로 계속비 사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에요. 차량 견인 업무 위탁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구에 차량 견인차량이 2대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박향초  견인해 오면 장기보유차량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박향초  몇 대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현재 총 7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지금 얼마나 됐어요? 보유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차량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입고한 차량도 있고 최근 2019년도에 입고한 차량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입고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고 2018년도가 1대, 나머지는 2019년도에 입고된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 말소차량들이에요. 그런데 말소차량에 대해서 최종 소유자가 확인이 불가해 가지고 현행법상 저희가 폐차시킬 수도 없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 해석을 다시 한번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받아서 조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쯤으로 잡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원래는 기간이 저희가 한 1년 정도인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감정가해서 경매처리, 소유자만 나오면 경매처리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향초  그런데 소유자가 아직 나타나지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소유자가 확인 불가한 차량들입니다, 말소차량이어서.
○위원장 박향초  확인 불가차. 그러면 소송해야만 이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이거 처분해 가지고 경매처분하면 단 얼마라도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구 세외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구 세외수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박향초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2건입니다.
  첫째,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치가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완료처리 사례에 대하여 우리 과는 지적, 권고사항들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조치 후에는 반드시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적에 대하여 우리 과는 현지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지적사항으로써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 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에 의거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단속대상이며 그간 과태료 처분 174건, 고발조치 16건, 원상복구명령조치 926건 등 총 1,116건을 단속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우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이 많은데요.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신청하는데 영업용 차량이 등록이 안 된 차량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화물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신고에 대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미비될 경우에 저희가 구비 조치를 시키고 완성이 안 되면 반려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 보면 사유가 영업용 차량 미등록이라고 해서 영업용 아닌 차량을 등록한 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그런 경우죠.
○위원 김익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러니까 영업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온 상태죠.
○위원 김익선  영업용 넘버를 달았을 때 사업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달기 전에 미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 김익선  받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보니까 상당히 구비서류 미비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요? 전부 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서류가 미비됐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구비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위원 김익선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도점검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인력이나 그런 게 법정 등록기준에 적합한가 이러한 사항 그다음에 점검정비명세서 작성이라든가 보관사항 그다음에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미게시 등 이런 거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11월 말이 다 가고 있는데 날씨도 굉장히 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소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몇 군데까지는 파악은 아직 저기고요. 하여튼 60군데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는 전부 끝나는 걸로.
○간사 김진구  지금 우리 구가 버스정류장이 총 몇 군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한 460개 정도 되는데.
○간사 김진구  그런데 60개 해 가지고 그게 뭐.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 46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깃발만 꽂혀있는 버스정류소도 있고 박스형 되고 이런 거 그거는 이백몇 개 정도가 돼서 저희가 60개하고 있는 거는 그중에 한 5분의1 정도, 20% 정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작년에는 51개소 하고.
○간사 김진구  작년에 했던 거는 하고 나서 그거를 걷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비닐봉지 자체는 폐기가 되는 거고 거기 썼던 스테인리스 재질 그거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람막이 개선품이라고 해 가지고 또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이게 개당 3,000만원짜리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 3,000만원이 아니고 2개에 600만원.
○간사 김진구  600만원이니까 300만원짜리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간사 김진구  먼젓번 것보다는 많이 비싸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비닐로 할 때에는 일회용이 되기 때문에 소모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선품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하려고 일단 시범 삼아서 해 보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2개소 설치는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인하대 홈플러스 앞에 큰 데가 하나 있어요. 그쪽하고 하나는 주안역 쪽으로 하나 해서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 바람막이가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간사 김진구  저도 제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에 추운데 바람도 안 맞고. 그런데 어느 때는 버스가 오는 거를 잘 모르겠다 하는데 뭐 안에 전광판이 있어서 다행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아까 이백몇 군데 정류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60개소만 하지 마시고 정류소가 있다는 장소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 이런 거를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4쪽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현황에 지금 삭감내용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주로 남아있는데 그거는 4회 추경 때 삭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지서 송달 요금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예정했던 금액보다는 적게 지출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홍보 문제죠. 홍보라든가 아니면 차량 소유자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굳이 우편을 발송 안 해도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표 송달 요금이라는 게 주로 고지서나 독촉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편요금도 지출이 많이 되면 또 그만큼 징수율도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게 안 해도 본인들이.
○위원 전경애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전경애  자동으로 주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내용 중에 의무보험이나 검사지연에 대한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량 과태료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차량 과태료가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 변경이라든가 그러한 변경사항 그다음에 또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 그거 안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년도 징수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 과는 과태료하고 불법차량 주정차 금지하는 거 전부 다 해 가지고 1년간 수입이라기보다도 거두어들이는 과태료가 30억이 좀 넘습니다.
○위원 전경애  30억?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이거를 자료로 볼 수 있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49쪽에 이의신청 사유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49쪽에 이의신청 처리내역 그렇게 돼 있는데 법원으로 이송시킨 사건이 많은데 이송만 시키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결과는 법원 이송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과태료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법원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이 그냥 다시 우리한테 과태료를 내는 걸로.
○위원 전경애  다시 과로 내려와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 다시 오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그 사람들 편을 안 들어주죠.
○위원 전경애  여기는 법원결정 그렇게 보면 재부과 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군데는 그렇게 돼 있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게 법원결정이라는 4만원 돼 있는 거 있죠? 2번 같은 경우에.
○위원 전경애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한 게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법원이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전경애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이건 계류 중에 있는 거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4만원 내는 거 같으면 굳이 소유자들이 서둘러서 막 내야 되고 그럴 이유도 없네요?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전경애  4만원으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본인들은 억울하다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이...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제고가 안 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사유를 제출을 해도?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그 정도 억울한 사항이면 구청에서 이미 해결이 되죠.
○위원 전경애  그런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사유도 다양하고 그러겠지만 여기서 처리가 잘 되는 건수도 꽤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다 이유가 있잖아요. 들어보시면 이거는 정말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우리 과는 과태료 수납하는 그런 게 주 업무고 과태료 결정을 하고 부과하는 부서는 정책과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없는.
○위원 전경애  그것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이게 교통정책과, 관리과 이게 혼돈이 돼요. 어느 걸 어느 부서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거기서 1차적으로 이의신청도 받고 해결도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는 넘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수납만 하는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설명 들을 때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또 혼선이 와 가지고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2건과 부서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민원처리결과 및 각종 지도단속 등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표시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조치바람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각종 민원처리결과 및 각종 지도단속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수인 민원으로 용현2동 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요청이 들어왔지만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지적불부합 우선 사업지구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을 실시하지 못 하고 있음. 다수인 민원이 접수된 만큼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지적불부합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은 조치 완료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딜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도에 이와 연계하여 비룡공감 208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진행하여 지적불부합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체험하고 익히는 초등학교 방문교육을 어린이집까지 대상 및 인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2019년 8월 19일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체험교육을 시행하였으나 6〜7세의 어린이들은 글을 읽지 못 하고 주소의 개념이 없는 등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초등학교 교육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다 있습니다, 7만원씩.
○간사 김진구  그런데 여기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는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빠진 겁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빠진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 수당이 4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5만원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간사 김진구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참석수당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참석수당이라고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이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이해를 하면 되긴 하는데 수당이라고 안 적혀있으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 나간 건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출내역이 그 내용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참석수당이라는 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걸 빠트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빠진 거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47쪽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11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이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간사 김진구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하고 같이?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같이 거기 3번 했고.
○간사 김진구  이게 같은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위원회가 다릅니다.
○간사 김진구  다른데 그러면 따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표기를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다른데 같이 했다.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버렸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총?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8명입니다.
○간사 김진구  8명.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경계결정위원회는 9명입니다.
○간사 김진구  9명.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간사 김진구  이거 지출내역이나 이런 게 다 틀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잠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거 같은데요.
  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예산을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세우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수당을 한 항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5개 위원회에서 다 지출을 한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위원회별로 따로 안 세우고 2개 위원회 수당을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다음부터는 5개로 표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한나루로, 독정이로 이렇게 도로명을 분류할 때 그때만 위원회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보통 회의 시간은 얼마 정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시간... 7만원 수당 지급됩니다.
○간사 김진구  7만원 주는 건 아는데 회의 시간. 보통 회의 하시게 되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위원회마다 지출하는 금액이 가끔가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간사 김진구  네? 30분에서 40분?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간사 김진구  되게 짧네요. 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더 많더라고, 10만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30분, 40분 해 가지고 그 정도 되면 이거 서면으로 받아도 되지 않나?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2시간 이내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2시간 전에 다 이루어져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간사 김진구  조금 아까는 30분, 40분 걸린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러니까 2시간 안에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2시간 안으로?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1시간도 넘을 수 있고요.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건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다음에는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8쪽에 보시면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있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전경애  보면 추진실적에는 완료된 구간이 64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낙후된 골목을 깨끗하고 예쁘게 벽화사업을 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그러신데 벽화사업이 여기 부서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하시니까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게 몇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비교시찰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가보면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지자체는 벽화사업이 시리즈로 해서 잘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연구를 하셔서 테마가 있는 그런 벽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따로따로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물론 그분들도 다 연구해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서별로 여러 군데이긴 하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걸 보기 좋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벽화사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42쪽 보니까 체납이 10건인데 1억 6,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현황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궁금사항 좀 여쭤볼게요.
  45쪽에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부과는 3건이 됐고 징수가 2건이고 1건이 아직 남아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분납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분납 중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이안호  몇 회 분납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3회 분납하고 2회 남았습니다. 3회에 나눠서 하는데.
○위원 이안호  자료에 없길래. 이게 부과된 시점부터 징수되는 시점까지 그게 정해져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부과되면 바로 징수해야 되는 거...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6개월 안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아예 자료도 없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분납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위원 이안호  분납은 자유롭게 한다고요? 기간 없이?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1년 안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위원 이안호  일시납은 6개월 안에, 분납은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여기 한 군데는 한 번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고발 및 수사의뢰 건이 2건이 있는데 보통 등록증을 대여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무등록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과다 수수 행위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등록증을 대여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무등록 중개행위라든지 과다 수수 행위 그런 경우는 경찰에 고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한 군데는 등록증을 대여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담당 김현경  저희가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무등록 등록증 대여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의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가 난 사항이라서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된 건 여기 처리결과에 나왔어요. 여기가 그럼 등록증을 대여하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정보담당 김현경  네, 않은 걸로 혐의가 나와서 경찰에서 결과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가 끝낸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수사 고발조치해서 수사를 의뢰합니까?
○부동산정보담당 김현경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지는 않고. 기초조사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부동산정보담당 김현경  저희가... 그거는 벌칙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등록증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어쨌든 우리가 기초조사는 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더라도 수사는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부동산정보담당 김현경  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왜 그러냐면 우리 선에서 조사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수사 고발이나 수사의뢰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부동산정보담당 김현경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결과가 오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리든 영업정지를 하든 등록취소를 시로 올리든지 하는데 무혐의 처리가 나서 저희가 해결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 조사가 향후에 진행될 곳들이 용현2동은 요청이 들어왔으나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답변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지적불부합이 지금 18개 지구 지정돼 있는데요. 주안5지구하고 도화1지구는 완료됐고요. 도화2지구하고 관교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교 진행 중이시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이안호  이게 국토부 승인받은 곳이 그런 거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이안호  그 이후에 추가로...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추가로 나오게 되면 시설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위원 이안호  아직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추가로 신청된 곳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재생과장 김은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적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 소관 부서사항 1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권고사항 1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도시 취약지역 생활 개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 등 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제가 감사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3구역인가요, 주안3구역? 거기 조합원 모집하고 있는 데.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미추3구역 지역주택조합.
○간사 김진구  그거 지금 인천시청 옆에 모델하우스를 짓고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미추3구역인데요. 위원님 그거는 내일 주택관리과 소관 과장님한테 문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미추3구역인데요. 주택관리과에서 지역주택조합.
○위원장 박향초  다 끝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미추3구역 해제된 구역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위원님이 문의하신 것 같은데 그건 주택관리과에서 행정감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간사 김진구  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 3개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세 군데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이 행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과 해서 같이 잘 조율해서 해야 되는 건데 주민의 동력을 끌어내는 것도 행정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행정이 주도가 돼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각정도 그렇고 비룡 2080도 그렇고 또 수봉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육각정 같은 경우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민이 생각하는, 의도하는 것들의 격이 많이 벌어지면 어려움들이 서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조율해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잘해 주시고 마을활동가들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의 의견대립이 없도록 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도 현장방문을 가고 했었는데 현장지원센터가 아마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 세 군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잘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주민역량, 주민협의가 가장 동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움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중간 지원 쪽으로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지원센터를 내년부터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할 현장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무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