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종호 뉴딜사업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 등 9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옛 주안초등학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170억원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44층의 건축규모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메디어컬센터 등이 건축되겠습니다.  
  12쪽,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지상 32층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57.9%이며 10월 말까지 외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202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비용 청구 소송과 정산금 소송 등 2건이 진행 중이며 1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와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재흥시장을 철거하고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부터 2022년까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지상 3층으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건축되겠습니다.  
  14쪽,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7월 말 건축공사 착공,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2억으로 보상비 63억과 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 69억이 소요됩니다.  
  15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안2·4동 내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곳에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으로 ’21년도 예산은 설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16쪽, 신규사업으로 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1구역 준공 예정으로 교통 혼잡이 예측됨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위치는 인주대로 329번길로 규모는 폭 22m, 길이는 209m의 도로개설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투자 실무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사결과 재검토로 회신되어 금년 8월 중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재의뢰할 예정이며 현재 시 재정담당실과 시 도로과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하고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용지보상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110억원입니다.
  17쪽,「비룡공감 2080」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숭의역 인근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비룡 어울림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입니다.  
  18쪽, 추진계획으로는 열린둥지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7월에 시행하고 비룡뜰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할 예정이며 좁은 길 열기 사업과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도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마중물 사업비 포함 463억원이며 구비는 252억원이 소요됩니다.  
  구비 재원 마련을 위해 특교금 및 특교세 신청을 하였고 기획예산실과 협력하여 재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초등학교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어울림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하였고 20쪽, 추진계획으로는 수봉 오아시스 담소터 착공을 7월 말에 하고 커뮤니티센터, 어울림 공동작업장은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학부모 대기실 조성 공사 등 주요사업을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포함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신규사업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입니다.  
  그동안 육각정 공동체마을사업 취소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공공주도 3080』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로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면적은 2만 7,874㎡이며 주택은 공공 및 임대주택 770가구와 생활 SOC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6월 18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절차를 이행하고 12월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미정이며 생활 SOC 시설은 국·시비 매칭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 및 공사 등에 관하여는 총괄 사업관리자인 LH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3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공모 준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써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제물포역 일원으로 추진사항으로는 뉴딜사업 용역을 2019년에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제물포역 북측지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예정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예산은 없습니다.  
  2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이던 도시재생센터는 센터장 등 3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기초센터장이 수봉마을 현장센터장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등 업무가 혼재되고 센터장 등 직원 신분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금년 3월 31일자로 2년 임기 만료로 결원되는 등 문제가 있었고 현장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4월 1일부터 구센터를 혼합 직영에서 완전히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도시재생과 내에 구 담당공무원 1명이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센터는 수봉마을 현장센터에 센터장 포함 3명을 채용하였고 기 구성되어 있는 비룡공감 현장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봉마을 현장센터와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6주간 주민 21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기반시설은 이제 도로, 공원...  
○위원 김진구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도로와 공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원인 제공자인 SMC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게 예전에 7대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7대 때 이런 일이 많이 진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화시설건축물과 복합사업시행자인 무상제공토록 이게 되어 있고 그 외 기반시설 설치 및 모든 시행의무는 도시개발1구역 사업시행자인 우리 구청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그쪽과 우리 구와의 입장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게 엄연히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그 SMC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원인 제공자가 이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건축변경에 따른 이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행 조건에 보면 도로, 공원 제공... 그다음에 문화시설건축물은 이제 당연히 제공하는 거고 세대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제반...  
○위원 김진구  문화시설건축물만 복합사업시행자가 무상제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 부분은 그 고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행조건이라든가 제반조건은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 증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향, 여러 가지 상향에 대해서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건축을 하시는 분이 수익을 받게 되시는데 그 수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관되게 원인제공자가 이제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위원 김진구  그런데 2019년도에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신고서 시행계획에서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런데 실제로 그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와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저희이기는 하지만 그 복합개발시행자인 그 SMC 측에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구 도시계획과를 경유해서 시에 모든 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에서는 행정절차 편의를 좀 도모해 주는 거고 그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런데 우리 구청이 사업시행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사업시행자는 맞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을 짓는 SMC 측에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가 조건은 그쪽의 복합개발 시행자 측에서 그 이행 조건을 이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지.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 저기고 이게 계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청과 그쪽과.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구청과 SMC와 맺은 것은 용지매매계약서이고요.  
  용지매매계약서상에는 건축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까지 가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많은 대화를 해서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서로가 피해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그쪽 측과도 그 사업자와도 많은 대화를 좀 나누셔서 완만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2000 몇 년도죠, 입주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입주는 내년 8월입니다.  
○위원 김진구  내년 8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그때 되면 8월달 정도 되게 되면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 상가 또 분양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그 준공 시점쯤 돼서 주민들이 거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지 않을까요?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걸 못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거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우리가 육각정 이 사업이 일전에 제가...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육각정 공동체 사업이 이게 지금 사업비도 다 반납하고 사업 취소된 사유를 다시 한번만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거기가 시유지거든요. 공원 부지이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연구 건축물이 축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육각정에다가 건축물을 저희가 축조해서 앵커시설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사업 취소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좀 했었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취소를 하다가 공원 부지이다 보니까 변상금 부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심 이 사업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취소 결정을 금년 1월에 했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이 됐고.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시유지를 사용한 것은 변상금을 또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것은 이제 그분들에 대한 변상금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담당 공무원의 법 해석 실수로 무산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여러 가지 그...  
○위원 김진구  복합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SMC와 우리 구와의 관계가 이제 법적으로 가면 이게 SMC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보면. 담당이나 이런 거 사항들 보면.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답변 내용을 보면 그 양반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상이나 용지매매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SMC는 이거 기반시설은 시행사가 해 주기로 되어 있다, 시행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계약서는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건데 과연 그렇게 이제 이게 소송까지 가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비견한 예로 우리가 864세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따라야 하니까 금융권이 안 붙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 편의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기반시설은 너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그거 가지고는 좀 미약해요, 내가 보기에는.  
  SMC와 대응해서 그걸 가지고는 SMC에서 법정 소송까지 가면 SMC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양비에 대한 소송 건이 있잖아요.  
  토양비에 대한 소송 건들도 제가 이제 아는 파악으로는 지금 SMC와 우리 구와의 소송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원래 법률 사항이나 토지매매계약서 사항들에 대한 것으로는 원 토지 소유자가 이것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교육청은 빠진 상태로 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갖는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교육청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교육청도?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교육청도 같이 했고요.  
○위원 이한형  교육청도 같이 들어갔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사항들 보면 토양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송 건은 SMC에서 우리가 구에서 싸울 게 아니라 원 토지 소유자인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이게 보상을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느냐의 관건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그 전례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그 전례 사례에 비추어서 그 토양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연발생적인 그거라고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비율로 책임 부분 소지가 좀 있어서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7:2가 됐든 8:2가 됐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다가.  
○위원 이한형  SMC 사항들이 이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소송에서 판정이 나면 SMC가 100억이 있으면 20억에 대한 부분들로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80억은 우리가 아닌 교육청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원 토지 소유자인 교육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것은 교육청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갑을박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걸 몰라서 그런데 정산금에 대한 소송 부분들은 왜 발생이 됐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정산금 소송은 그쪽에서 제기된 비용 부분은 281억 부분에 대한 소송 금액을 수표로 제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기간이 2015년 8월달에 끝났어야 됐는데 그때 끝나지 못했어요, SMC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2018년 12월달 정도 사업기간이 좀 연장됨에 따라서 선수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이자 부분이 32억 정도.  
  그다음에 추가 지출비용이라고 해서 149억이 추가로 지출됐다, 전체 1,100억 중에 149억이 총 추가로 지출됐다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금융비용, 그래서 그게 이제 94억 정도 해서 전체가 281억 정도를 신청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지매매계약서상에 보면 3조2항에 잔금을 줌으로 해서 용지매매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다 치뤘거든요, 10억을 줘서.  
○위원 이한형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잔금인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그래서 치뤘다 보니까 잔금 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잔금 치루기 전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잔금을 다 줘... 계약이 종료됐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상당히 소송이 애매해요,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선수금 문제라든가 금융비용 발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SMC가 용지매매계약에 의한 그런 걸로 인해서 과연 수긍을 할까,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법에서 판결되는 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하는 게, 지금 뭐 거기랑 이쪽과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정산금 문제는 그렇고 이제 토양비에 대한 소송은 좀 이제 교육청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투력을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잘 진행이 돼서 2022년도 7월이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거기가 재흥시장 있는 데가 옛날에 그쪽 골목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노인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정이 좀 폐쇄가 돼서 노인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사항들인데 또 주안4동에서는 노인 인구가 거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주안4동은 너비에 비해서 노인정이 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인노인정, 석바위공원 앞에 있는 분외 그리고 송내 노인정.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한 섹터에서 10구역 쪽에 거기 노인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다시 노인정을 하느니 지금 하실 때 이 주안스포츠센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실 때 노인정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한 20평이나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 필요성에는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이게 당초에 건축면적이 2,000㎡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위원 이한형  아니, 증축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상 1층도 보면 MDF실, 관리자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자실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한번 그 내부에서 하시자는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이게 사실 지금 이 건물 자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오늘은 그냥 던지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제 하셔서 하고. 이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 지을 때 좀 우리 노인정도 한 섹터에서 좀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서 좀 이렇게 거기가 노인정이 없으니 해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 오늘은 던져놓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항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과 쭉 보니까 제가 16쪽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저번에 예산 때도 과장님께 조금 약간 추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6월달에 좀 기대를 해서 좀 도로개설 비용이 조금은 예산에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10월경에는 좀 뭐가 윤곽이 보일 것 같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투자심사라든가 실무 그런 부분들에서 투융자심사는 100억 이상 되니까 시에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그 시점도 한 몇 월달로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8월달에 저희가 제출을 하면 10월 정도에 결정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경 때 심사할 때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재정담당관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 나누고 시 도로과와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정별로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또 이제 명분이 하나 생긴 게 이제 제가 아는 범위는 시 도로 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그 지역은 25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공문이 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가 협의가...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여기 도시재생과로 온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로 그게 온 게 있나요?  
  시 도로과에서 그쪽 이제 우리 도로개설하는 데가 25m, 26m의 도로로 꼭 필요하다라는 공문이 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제 도시계획과로 접수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시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담당관들 7:3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구의원 입장이니까 시의원인 여기 정창진 의원과도 가끔 통화해서 그 부분들은 하니까 시의원님들 잘하셔서 좀 적극적인 이게 푸시를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10월달에 시에서 추경에는 꼭 세워서 이 숙원사업인 그런 부분들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지역의 관건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안초등학교 지금 신설된 데 5-1구역 주안초등학교 앞까지만 지금 도로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 위까지는 원래 25m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가 주안2동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든다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갔는데 아예 도로 개선을 해서 수용을 해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든가 내가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거기 이제 빌라나 이쪽은 이제 도로가 같이 뚫리는지 알고 그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안 되고 도시계획 1차는, 2차는 된다는 기간에 대해서 2차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2차는 언제까지 될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재정담당관실의 그 재정담당관님과 그 앞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은 주안2·4동의 기반시설 도로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의논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당장은 지금 이제 서측도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이니까 1차적으로는 몇 년도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2차는 그러면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에게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예 우리 빌라 같은 거 팔고 나가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돼 있는 데를 좀 풀어줘라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당장 안 되잖아요. 어렵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은 2010년에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여기 21m 도로로 딱 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은 되어 있죠.  
  되어 있다가 한 2년 전쯤만 하더라도 부동산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를 주민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해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최근 시의 기조가 그래도 좀 고생은 주민들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 도로선을 다시 묶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도로선을 다시,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  
○위원 이한형  시 차원에서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이제 그런 취지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월, 화, 수해서 시의원님 네 분께 2·4동의 아까처럼 서측도로, 특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까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 구가 재정이 좀 열악하고 하니까 시에서 배려 좀 해 달라.  
  왜냐하면 대우푸르지오가 2년 뒤에 준공을 하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미추홀구역이 해제가 돼서 그 도로가 10m 부분이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12m만 개설을 먼저 하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3,000세대가 되는데 그 12m로 감당이 되지도 않고 교평을 통해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3일 동안 계속 시의원님께.  
○위원 이한형  도와달라고 쫓아다니지만 말고 결론을 가져와야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8월에 아마 그런 안을 아마 그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심사할 때 의원님께서 챙겨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만 되는 부분들로 인한 이쪽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예 좀 추진하실 때, 지금 뭐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기 하고 나서 추후에 하느니 시의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그런 민원도 있으니 한번 추진하는 데까지는 계속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완벽하게 해 놓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쭉 이렇게 보면서 포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이 사업이 예산 확보가 돼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의아심이 가요.  
  속된 말로 예를 들면 비룡공감 2030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이제 우리 구비가 25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특교세 해서 특교세도 어떻게 보면 국비인데 과연 이렇게 예산 부분들을 짜서 이 사업이 구비도 확보 못 하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수봉마을 도시재생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30억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대전환이 필요한...  
  이게 이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질질 끌다 보면 주민들도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구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확실성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전반적으로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예산 부분이 비룡공감은 이제 463억이고 수봉마을은 105억원인데 실제로 구비 부담이 조금 덜 들어가는, 수봉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비룡공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활SOC 시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 부분이 이제 거진 3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252억원이에요. 25억원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확보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실제로 전반기에도 보고를 드렸었고 그 특교금과 특교세 요청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현재 특교세가 7억이 저희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아니, 다각적이 아니라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팀과 우리 구비만 가지고 얘기하면 252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종료가 2023년도에요. 그러면 2년이야. 2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252억이 아무리 특교세가 오고 7억밖에 안 됐다면서요.  
  과연 이 사업이 될까 하는 게 의아심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하는 것과.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2023년, 이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3년, 2021년도 아닙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252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기간 부분과 그다음에 재원 확보와 그 규모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요.  
  지금 현재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축소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런데 저희가 축소 쪽으로.  
○위원 이한형  그것도 하나의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런데 실제로 보고를 드렸었지만 소금창고가 있었잖아요.  
  그 소금창고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그 인근에 이제 원천장 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어울림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면적이 한 1,300헤베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좀 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에다가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 입장은 그 기능과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공행정 국토부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그...  
○위원 이한형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면 맨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짜서 일관성 있게 못 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 가자고 하면 진짜 252억이라는 돈을 2년 안에 우리가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질질 끌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이 사업이 안 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못 할 거라고.  
  단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업무보고의 하나의 종잇장 하나 커버하고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단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것들을 진짜 현실적인 걸로 가세요.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제가 좀 업무보고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일반현황과 33쪽,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약 265만㎡이고 건축계획은 2만 4,700세대이며 개발규모는 10개 블록으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 4개, 추진 중 3개, 미추진 3개 블록이며 추진구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면적이 154만㎡이며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기반시설공사 진행과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기반시설 목표 공정률은 공정은 15%로 하고 독배로 확장공사 등을 진행하며 보상협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분양은 7,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9쪽, 용현·학익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명 호미마을로 불리는 지역으로 면적 8만 7,000㎡이며 부지에 공동주택 1,06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로 제안자가 지정권자인 인천시의 협의사항에 대한 보안 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 7월 중에 제안을 수용을 하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용현·학익2-2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 12만 8,000㎡이며 부지에 공동주택 1,869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로써 지정권자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7, 8월 중에 제안을 수용하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용현·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당초 예정대로 완료되어 2021년 6월 28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기관 및 부서 이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 8만 1,000㎡이며 계획세대는 992세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정률은 현재 약 8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해서는 매각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 요청 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적정한 변경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공정률 9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구역 17개 구역 중 9개 구역이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결정 신청하였으나 조례개정으로 재개발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개발을 원하는 주민 요구가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파악한 후 촉진지구 조정 및 개발 방향을 수립하며 해제 전 기반시설을 유지하라는 인천시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와 의견 조율을 신속히 마치고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을 재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재정비촉진사업 주안1구역, 도시개발1구역 건축분야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사업장 공사 관리는 공사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주안1구역은 골조공사를 80%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개발1구역은 44층까지 골조공사와 마감공사 등을 진행하고 내년 7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5쪽, 재정비촉진사업 미추1, 미추8구역 사업계획입니다.
  미추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99%, 철거 94%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 중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착공과 일반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미추8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접수되어 타당성 검증 절차 진행 중에 있고 8월 중 관리처분인가 후 주민의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지원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해산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을 보조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제구역 중 7개 구역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5개 구역은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2개 구역에 보조금 지급과 1개 구역에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공정한 사업 사용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다도 기본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이게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제 인접한 6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그리면서 그 6차선 진입로를 막는 걸로 개발이 되면서 돌아서 가게끔 이렇게 진입하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 도시계획상 그렇게 계획할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도시계획을 짤 때는 가장 먼저 인구계획을 먼저 추계를 합니다, 인구. 이 지역에 얼마의 인구가 있을 것인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먼저 있어야지.  
  그러면 그 인구의 규모에 맞추어서 교통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위원 김익선  개발하기 전에 사용하는 도로를 이제 개발계획에서는 배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배제되면 기존 사용하던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개발계획에는 빠져 있는 땅이고 이용하는 도로를 막고 위로 돌아가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너무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공감은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숭의2동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기존의 도로들은 다닐 텐데 그 개발계획을 짤 때는 어딘가 대체되는 도로, 더 넓은 도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여기 공동주택을 만약 5만 명인데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1만 세대를 짓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 1만 세대에 맞는 인구 규모에 맞게끔 그 대체 도로라든지 공원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개발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데에서 오는 일정 부분의 한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공감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구역의 그걸 다 평탄화시켜서 거기를 도시계획을 짜서 그 건물을 입힌다고 봤을 때는 그 계획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우리 지역인가요?  
○위원 김익선  쉽게 생각하면 여기 용현·학익 지구인데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용현·학익 지구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진입로를 위로 도로가 15m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도로가를 6차선 도로를 진입해서 쓰고 있는데 쭉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단차를 만들고 막다른 골목으로 해서 그냥 쓰면 되는데 단차를 높이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학익2-2블록,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보송과 원마운틴 이 두 군데 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보송에서 제안은 예전에는 1:1환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마운틴과 보송과 제안하는 게 틀려져서 원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 집에 한 집만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집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의 석면이라든가 이런 거 조치도 안 하고 철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민원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2-2블록의 이 철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글쎄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철거까지는 잘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조사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규정상으로도.  
  소관은 노동청 소관이 맞고요.  
  대신 우리가 철거멸실신고 우리 구에서 받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았는지 이런 것을 체크는 저희들이 하죠.  
  하고 그런 자료를 노동청에 보낸다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철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의 취지로 봤을 때는 석면조사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원마운트와 보송, 한양의 갈등이 엄청, 몇 년 동안 지내왔는데 지내와서 사업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근래에 화해모드가 조성이 돼서 신창아파트 쪽 그쪽 방향에 보송, 한양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땅, 이제 그쪽에는 아파트 1,800세대 정도 계획이고 거기는 수용의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이쪽에 도로변 쪽으로 가는 데는 거기는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요. 시하고의 물밑 접촉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안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와 원마운트 같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정리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는 2∼3개월로 내로 나올 것 같아요.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철거할 때 멸실 신청만 하면 그냥 바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를 철거를 안 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광주에서는 요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건물당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한 건물씩?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그게 명확하게 재개발 구역이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전체를 묶어서, 전체 면적을 다 더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가 있거든요.  
  500㎡ 이상 건물은 허가, 철거, 멸실을 허가 받는 방법이 있고 그 이하는 500 이하라든지 3층 이하 조그마한 규모는 신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건물 소유할 때 하나 단위로 하는 게 맞고요.  
  재개발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잘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쪽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수용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짓는 걸로 가고 이쪽은 환지방식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함께 가는 걸로, 방식은 틀리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해야 아마 갈등이 상호 간에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서로 갈등의 문제들도 같이 가야...  
○위원 이한형  이제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옛날에 원마운트와 한양, 보성 이런 데에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갈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좀 사이가 좋아졌...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지역 주민들을 좀 소외를 하고 사항들로 주어져서 가는 분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컨트롤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에 2-2구역의 보성에서 왔을 때 시에서 보완조치가 내려왔잖아요.  
  맨 처음에는 따로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한꺼번에 해라.  
  그렇게 이제 시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제안서를 또 최근에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제안서가 내용의 구비 요건은 뭐죠? 제안이.  
  그게 토지소유자등의 몇 %가 됐을 때 제안이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규정은 있죠.  
  먼저 1구역, 말 그대로 수용방식은 토지 면적의 3분의2, 소유자의 2분의1,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요건 충족을 다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2구역도...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쪽 원마운트에서 하는 데도 계획서가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도 그 기준을 다 초과 이미 한 상태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등의 3분의2는 찬성한 동의서가 같이 들어오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면적의 3분의2 초과됐고요.  
  소유권에도 2분의1 초과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내는 계획서 안에 그런 구비 요건이 안 되면 구에서는 제안서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등의 한 4분의3 정도는 같이 동의해서 제안서를 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소유 비율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도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3분의2 동의, 4분의3 동의는 조건이 있잖아요.  
  결론은 그 조건을 충족하면 강제 가입이 되거든요.  
  나는 싫어도 내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강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갈등은 분명히 환지방식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이한형  원마운트 쪽도 3분의2예요? 팀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토지 면적의 3분의2입니다, 이것은.  
○위원 이한형  3분의2?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3분의2 토지소유자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준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지구지정할 때 동의율은 다 맞춰서 왔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3분의2가 동의를 하면 지금 이제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3분의1 정도에서 기득권 싸움이 됐든 서로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갈등이겠네.  
  제가 민원 사항들을 좀 이렇게 파악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2 정도는 동의를 해서 같이 제안서가 들어왔다, 이렇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요건에 맞추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촉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라고 정비구역에서 미추2구역이나 6구역이나 5구역이나 4구역이나 7구역 이렇게 가는데 미추2구역에서 이제 지주택에 같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저에게도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마 여기 국장님도 그것을 접하고 과에서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이 양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촉진관리지역으로 될 거로 예상하니까 지주택은 행정에서 좀 막아 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실 딜레마죠,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직원들에게도 계속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떤 경기 변동에... 물론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행정은 기준을 갖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2018년 10월 29일날 주민들이 9개 구역을 해제를 해 달라고 해서 해제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어떤 행위제한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주택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택을 모집 신고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경기가 바뀌면서 우리도 재개발을 옆에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장은 이겁니다.  
  이게 도시재정비법 13조2항에 보면 이게 해제가 됐을 때 그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존치정비냐 존치관리냐에 대해서 저번에 올렸던 건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존치관리나 존치정비가 됐을 경우에는 도촉법상이 됐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법률이 됐든 사항들에 대해서 도촉법 사항에서 제가 지주택은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법률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주택에 대한 필증을 내줌으로써의 문제점 그리고 나서 지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주택이 촉진관리지역으로 됐을 경우 만약에 지주택은 못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구를 상대로 해서 필증에 대한 부분들로 명분으로 소송이 올 거라는 예상은 불 보듯 뻔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나는 그게 고민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단계로 해야 할 게 저희가 이제...  
  시가 오늘 인사가 났는데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첫 번째는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 이한형  시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뭐냐 하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 심영주 과장님 계셨을 때 보고 한번 위원님께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이제 물리적인 요건을 이번에 재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완화시켜줬잖아요, 조례로써.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례로써 하는데 지금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그 조건을 완화시켜줘도 요건을 못 맞출 확률이 좀 있어요.  
○위원 이한형  아, 그런 부분이 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그게 못 맞출 때 첫 번째, 제척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촉진지구로 두되, 존치정비로 둘 거냐, 존치관리로 둘 거냐 두 가지 중에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일관성 말씀하셨는데 존치 촉진지구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이미 행정행위에 대해서 과연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법률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법이 일반적으로 다 정비법으로 하는데 도촉법만 별도로 광역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법 취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법의 약간 맹점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충분히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번에 촉진계획을 다시 천상 이게 검토를 다시 해서 짜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고민해서 한번 의회에 다시 보고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제 주안...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거예요.  
  주안1구역 사항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수익성이 나온 것에 대한 검증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주택은 아직까지 그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주안1구역 모양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을 이제는 방향의 키를 그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택과 이렇게 맞물려서 할 때 과연 이게 미추2구역이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지만 그것을 진짜 최소의 민원을 하면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미추1구역 사항들에 대한...  
  거기가 동영교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추1구역에서? 동영교회.  
○도시개발담당 심대식  도시개발팀장 심대식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도시개발담당 심대식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동영교회와 시민교회 두 개가 있는데 시민교회는 지금 법률상으로도 지금 재판 같은 그런 중재 절차를 거치고 있고.  
○위원 이한형  지금 소송 중이에요?  
○도시개발담당 심대식  소송이 아니라 중재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시민교회는 그대로 그 결과를 또 반영해서 동영교회도 그 절차로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수용체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추후에는? 수용으로.  
○도시개발담당 심대식  어떻게 보면 원칙은 뭐 공탁 걸고 강제집행 이런 식으로...  
○위원 이한형  그런데 미추2구역 조합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지금.  
○도시개발담당 심대식  그런데 강제집행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도시개발담당 심대식  끝까지 이제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미추8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8월달에 하신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주안2·4동 일원 촉진지구 내에 대한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처분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8월달에 예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은 그렇게 없고?  
  이게 관리처분 총회할 때 한번 들썩거리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뭐 어디든지 아무리 잘 가도 조금씩은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요, 과거에 비해서는.  
○위원 이한형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미추1구역이나 8구역이나 주민들이 다 이주하고 철거 완료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8구역은 아마 철거가 올해 다 될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8구역은 다 될지는 모르겠고...  
○위원 이한형  이유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직 미추1구역에 비해서 빨리 못 했기 때문에, 미추1구역은 조만간 끝나고요. 지금 95% 이상 했으니까요, 거기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 사항들이 2021년도 하반기에 마무리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를 또 거짓말쟁이 만들지 말고 확실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미추8구역 언제 철거하냐, 완료하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거든요.  
  그럴 때 조합한테도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 뭐하니까 공무원 분들은 저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 12월경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또 12월달 지났는데 철거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위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도 조합에다가 알아보고 내일 아침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용현·학익1-4블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8월달에 구역지정 제안을 하신다고 했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주민들과 협의가 잘 돼서 이제 가는 걸로 알아도 될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금 전에 이한형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했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혀 갈등 없이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큰 그림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지금 환지 방식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이거 개별환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여기를 이제 집단환지를 하려고 합니다, 집단환지.  
  우리가 여기 보면 그 SK 앞에 힘찬건설...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단환지를 해서, 단독필지를 7필지 정도를 구성해서 나는 단독주택필지로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보면 오래된 집들이잖아요.  
○간사 박향초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땅이 하나가 이렇게 지주택 형태로 갈 건데 이 땅 하나를 다 사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힘찬건설에 분양했던 그런 형태처럼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이렇게 좀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사업성이 있을까요? 도시개발에서?  
  그 부지가 좀 많이 줄어들고 내지는 지금 거기가 DCRE 땅도 좀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그거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다 포함해서 해야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은 수평적으로 넓게 이렇게 있잖아요.  
○간사 박향초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것은 아파트를 지으면 수직으로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일부 떼서 집단환지를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대부분 집단환지가 거의 다예요.  
  그리고 공원 인가가 조금 있고요. 개별환지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개별환지는 저희들이...  
○간사 박향초  주택단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땅 규모가 커서 나는 이렇게 아파트 싫고 단독주택 필지 달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7필지로 나누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은 이제 개인주택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계획안을 지금 짜놓고 있는 상태라고요.  
○간사 박향초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던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그 옆으로 보면 동일운수하고 청정식품 있잖아요, 거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동일운수 빠졌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 제척됐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최근에 건물 지었잖아요.  
  최근에 건물을 지은 땅을 가지고 또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이드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간사 박향초  그러면 그 청정식품도 빠졌겠네요, 그쪽으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청정식품 빠졌던 것 같아요.  
○도시개발담당 심대식  청정식품은요, 구역 내에 들어오되 존치건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존치건물로.  
  그러면 병무청과 그쪽으로 동일운수와 청정식품은 존치지구로 되겠네요, 그러면? 같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존치라고 하면 그 바운더리에는 들어가는데 그것을 건들지 않고 그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걸 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의미는 있든 없든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것은 거기는 개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사 박향초  동일운수니 병무청이니 청정식품이니는 이쪽으로 조금 사이드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으니까.  
  또 차후로 저희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고생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과 5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위반건축물 관리 등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첫 번째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으로 2,462건을 관리 중이며 1,591건을 조치 중이고 871건은 조치유예 중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으로 131건 1억 4,800여만 원을 부과하여 70건 9,1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월에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12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였고 4월까지 항공측량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여 284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5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2개 정도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지구 등 다수 민원 지역 중심 실태조사 후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안전하게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월에는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4월에는 인천시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26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에 안전점검 대상을 검토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의 대가 협의가 지연돼서 7월 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에게 관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세 번째,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건축물관리법 27조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쿨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4월까지 지원대상 시설 10개소가 신청하여 사업자 매칭 및 LH 사업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나머지 4개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접수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이행 후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비 2억 6,8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58쪽 네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득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80%,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월에 61개 단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아 5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20개 단지를 확정 통보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1억원이 되겠습니다.  
  59쪽 다섯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사업개요로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을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2021년 대행 수수료 지급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사의 현장조사팀 수수료 8,755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여섯 번째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의 내실화 및 도시 미관 향상과 일관된 건축계획 방향 제시로 건축행정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및 고품격 도시미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총 10회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총 11회가 맞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까지 총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최예정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건축심의를 정례화하고자 매월 2, 4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시 법정처리기한은 없으나 사용승인 후 5일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증진 도모 및 건축행정의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 처리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이익 증대 기여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지원을 하면 전액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없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게 지금 국비 3분의1, 지방비 3분의1, 소유자 3분의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 소유자가?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30:30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수용하는 분들은 3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건축과장 정재호  33.3%.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고.  
○건축과장 정재호  여기서는 개인 부담금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리고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말이에요.  
  이게 신청 접수가 61개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건축과장 정재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2억원인가요? 그러면 공동주택보다 이게 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소규모가.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이 예산은 늘릴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60개씩 하면 그분들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60개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네.  
○위원 배상록  그래도 보통 우리가 수리를 한다든지 지원을 방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보통 3,000, 4000씩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뭐 3개나 4개 하는데 60개씩 신청받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신청하면 맨날 떨어지는 걸 뭐.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 아파트 단지보다는 지원 비율이 저희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60%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비들이 여유가 많은 데도 많아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상위법이라서 그것은 없앴으면 싶은데 그 법을 상위법이라서 없애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은 이건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1억 가지고는 우리 국민에게 도움 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확보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정말 나가서 보면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만 몽땅 거주를 하시는데 돈 10만원도 내기 어려운 주택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시에다가도 시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노력해서 그 부분도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원이 되려면 적어도 한 15개, 20개 이렇게는 지원이...  
  60개가 들어오면 그 정도는 선별해서 좀 해 드릴 수 있어야 참 좋을 텐데 과장님, 이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심의위원회 의회에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에서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의회에서 두 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과장님, 이게 맞다고 보고 계시나요? 심의위원회.  
  우리 상임위가 복지건설 상임위 소관인데, 건축과가.  
  기획위원회에서 들어가서 거기 다루어 보지도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심의 들어가서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임기가 만기가 돼서 의회로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사실상은 복지건설 위원님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상 맞는 부분들인데.  
○위원 배상록  그래야 뭐가 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좀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도 하고 이래야 할 텐데 건축심의를 농사 짓는 분들이, 농업하는 분들이 만약 들어가서 건축심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누구 이렇게 위원회를 좀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달라지지.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이.  
○건축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건축 전문가인데 복지 쪽으로 가시면 과장님, 제대로 일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위원님 말씀 상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게 뭐 우리 힘으로 과장님이나 제가 이거 고치고 바꾸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염두에 두셔서 심의만큼은 그래도 조언이 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가 다 반대쪽 위원회에서 들어가게끔 지금 규정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 내부 규정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그것은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위원 임기가 만기가 돼서 새로 선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심의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제 위원장에게 추천이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심의 같으면 우리 복지건설에서 다루는 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어느 위원회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정을 한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행안부 지침사항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위원장 전경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건축과장 정재호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거 한번 규정이 내부 규정인지 아니면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입니다.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금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승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 임명된 윤호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12명, 현원 12명입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탁사업은 법에 따른 사항으로 대한주택관리사회의 공동주택시설물안전교육 등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관내 16건 중 9건이 착공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71쪽의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계량해 주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차가구 지원 대상자가 매월 약 1만 1,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7억이 되겠습니다.  
  73쪽,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자가 또는 임차주택 16호이며 인천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 및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고시원·모텔·여관·여인숙 등 열악한 비주택 주거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행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비전문성, 비적극성을 해결하고 민·관이 협력적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 직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됩니다.  
  금년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후 협약체결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76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 15개 단지에 2억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이고 12월경 정산하게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비의무단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8개 단지에 추가로 19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탁시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방범 입주자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내에 관내 준공된 아파트는 4개 단지로 도화구역, 더샵 인천스카이타워 1, 2단지 그리고 용현·학익7블록 힐스테이트, 도화동 금강펜테리움 등 총 약 3,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도원역의 서희건설 그리고 용현, 경남 오션뷰, 용현·학익1-1블록, 현대, 포스코 등 7개 단지에 약 4,000여 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잘 추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미추홀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국장님,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여기 센터장이 한 분이고 직원이 두 분 이렇게... 직원 현황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 센터장이라든지 직원들은 어떤 자격인가요?  
  어떤 자격이...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회복지사와 주거복지 쪽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 수탁기관도 선정을 해야 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개인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생생지락 미추라고 해서 사단법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 생생지락.  
  지금 생생지락인가 그거 어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하는 것 같았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번에 공모할 때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쭉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복지 뭐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가?  
  뭐 하는 것 같았는데? 생생지락? 어디?  
○주거복지담당 하금희  생생지락 미추에서 아직 그렇게 답... 그것을 뭘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위원 배상록  우리가 현장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전에, 오래전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이런 걸 해 오셨더라고요, 경험상으로 보니까.  
○위원 배상록  아니, 어디 하는 데를 간 것 같아요.  
  가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한 것 같아요. 생생지락이라고, 거기를.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복지사업을 했었을 거예요.  
  어디인가 가서 봤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번에 심사할 때 보니까 이런 쪽에 거의 짧지 않은 경험이 좀 있어요, 보니까.  
○위원 배상록  있어요, 오래됐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생생지락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심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위탁할 거랑.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업체 선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도시정비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진방향은 1블록 2,277세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원주민 및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터파기 공사 중으로 금년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0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보고서 9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검증 및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 조합의 사용 비용에 대해 보조금 신청 시 사전검토 및 검증 후 결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검증위원회 개최 수당과 전문가 사전검토비용 등 총 1,100여만 원으로 시비 500만원, 구비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지원입니다.  
  재건축 연안이 도래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진행 여부를 결정코자 소유자의 10분의1 이상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총 사업비 1,800만원으로 시비, 구비 5: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년 3월 2일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용역 완료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빈집의 확산 및 도시 슬럼화 방지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 등에 따라 빈집 철거 및 활용 안전조치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방향으로 원주민 보호 및 지역 특성의 유지를 통한 주거지 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누(리고)나(누는)동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 및 정비계획 고시 쉼터, 예정 부지의 건물 철거, 쉼터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수립 용역 준공 및 정비계획 고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지 매입,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국장님, 이건 내가 팀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그 더불어마을사업 말이에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배상록  도화역 북측 쪽에, 거기가 그날 제가 업무를 같이 의논을 했는데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 이미 반대자들 우리가 동의서 받아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거기는 재개발구역으로 제척해 달라는 데는요.  
  저희가 이제 검토의견을 시에다 다 제출했고요.  
  그 잔여부지 내에서도 또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위원 배상록  그런데 반대가 찬성, 반대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가 없을 수는 없거든. 그런데 찬성 쪽으로 해서 몇 분이 서명 들어왔죠? 그쪽에?  
  하나 하나 받아서 들어온 것 같은데, 더불어사업을. 하지 말고 재개발하자고.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그건 440부가 들어왔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주민설문조사가 되지 않나요? 그걸로 대체가?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그것은 제척에 대해... 재개발구역에 대한 제척을 해 달라는 그 구역 내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저번에 말씀드린 데는 이제 잔여부지 그 구간을 얘기드린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렇지. 제 생각에는 팀장님,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역세권은 놓고 사업지를 변경을 좀 했으면, 시에서 의뢰를 좀 했으면 한 거라는 말이에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시,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미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 사업을 거기는 제척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역 쪽을 제척을 하고 다른 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후된 데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지금 사업을 재개발하겠다는 거기 가로주택사업 하겠다는 업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그쪽은 아니시고요.  
  그 위에 이제 제척 부분 뺀 나머지 잔여부지, 그 부지 내의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쪽에 설문조사를?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쪽은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닌가?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그런데 이제 거기도 하지 말라는 분... 민원이 또 있으세요.  
○위원 배상록  아, 하지 말라는 분이... 제가 잘못 알았었네, 그러면.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배상록  나는 역 쪽에 재개발하는 데를 또 설문조사를 하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아, 그렇구먼.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은 시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생각했구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국장님, 있잖아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뭐 조합설립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이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 너무 포괄적이라서.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여기 있는 그 범위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합설립동의서는 이제 우리 할 테니까 위에서 연번 부여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간사 박향초  연번 부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어떤 동의서 같은 거 받을 때 뭐 위조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간사 박향초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에 우측 상단에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일련번호가 쭉 나가거든요.  
○간사 박향초  우리 구에서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인정해 준 것만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간사 박향초  이거 몇 % 정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조합설립은 80%요.  
○간사 박향초  80%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지금 그러면 추진 중에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게 다 사항이 전부 다 다르니까요.  
  연번 부여가 되는 데가 있고 또 개발지역이 지정된 데가 있고 또 조합설립이 된 데가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여러 개기 때문에.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중에서도 지금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합설립 6개로 되어 있죠.  
○간사 박향초  조합설립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소규모잖아요, 소규모.  
  작은 규모에 대한 건데요.  
○간사 박향초  네, 그렇죠. 작은 평수의 아파트고 단지도 적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 보면 용현3이라든지 학골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간사 박향초  네, 거기는 조합이 설립이 됐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데도 지금 몇 개가 돼서 지금 얘기를 못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차후에 제가 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개벼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도 양이 많아서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10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이 이제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이제 유인물로 참조를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09쪽,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4월 15일날 점등식을 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고생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잔여 예산 남은 거 가지고 배상록 위원님이 지적한 인공폭포 쪽에 가로등 제어하게 타이머를 설치하고요.  
  은하수 조명 연장, 별헤는 밤 출입구 조명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 수립인데요. 저희 약간 지연됐습니다.  
  지연 사유는 인천시에서 2040년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9월 정도에 초안이 나오니까요. 저희도 인천시 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용역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두 개를 교체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1,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단과 폴형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12쪽입니다.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철거를 15개 해서 이제 100개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개 하고 시비를 3,000만원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총 55개가 설치되고요.  
  2023년까지 100개를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도시재생지역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잔여 예산이 남아서 낙섬중로에 추가사업을 8월 23일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개 업소가 참여하게 됩니다.  
  114쪽,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8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밟고요. 9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10월,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5쪽, 가로환경 종합 정비 추진은 반복적인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인원은 11명이고요. 2021년 5월까지 1만 9,000여 건을 수거했습니다.  
  118쪽,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인천시 전역에 돼서 사업 예산이 대폭 절약됐습니다.  
  예전에는 140만원, 한 달에 들었는데 지금은 66만원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119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상반기 정기분을 3,023건 9억 5,900만원에 대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2동 도시재생지역 간판개선사업에 지금 아암대로29번길 간판은 완전히 설치가 끝난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설치와 이제 정비까지 페인트칠 다시 도색해 준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본인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계속 거두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 김진구  계속 거둔다면 언제까지 거둘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올해까지는...  
○위원 김진구  만약에 안 거치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를 한다든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체납처리가 될 거고요.  
  대부분 지난해에도 보면 도화동에 했듯이 이사만 안 가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채 몇 %가 안 될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이 간판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도 또 가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역시 또 관심이 많아서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게 뭐 개선이 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그쪽에 상가에 있는 분들을 만나봐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사업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업소도 낙섬중로84부터 추가사업을 또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잔여 예산이 남았죠.  
○위원 김진구  남아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남아서 또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상반기 때 업소가 30개였었는데 지금 25개로 또 줄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이것은 이제 최종확정 자기들이 하겠다, 자부담 10% 부담해서 하겠다는.  
○위원 김진구  네고 사업도 하겠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느 상가는 하고 어느 상가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아암대로29번길 같은 경우는요.  
  예전을 생각하시면 예전에는 너무 지저분했고 전자게시판도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일괄로 하고 돌출 같은 것도 다 제거했어요, 미참여 업소도요.  
  그래서 거기 동장님도 대단히 만족하시고 밤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도 하시고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신 떡집 사장님.  
○위원 김진구  동장님만 만족을 느끼시면 주민들, 거기 상가 주민들은 이걸 돈 들여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고 위원들한테 도리어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예전 상황과 보시면 아주 달라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정도가 미참여인데요, 그것도 정비...  
  돌출을 일단 떼어내버리니까 좀 정비된 느낌은 있습니다.  
  더 효과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는 2,8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시에서 같이... 예전에는 연수구와 우리 구만 했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남동구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내려왔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료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위원 김진구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이제 임대 장비사용료 그것만 정액으로 66만원, 한 달에. 그래서 한...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요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800만원으로 줄었죠. 그래서 1,200 얼마 정도.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저희가 추진방법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15회선을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는 33회선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런데 15회선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받아서 봤는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11%밖에 안 돼요, 이게 번호 정지율이.  
  그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앞으로 날짜가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더 올리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보면 이렇게 많은...  
  이건 성... 그 저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매매 것도 아니고 대출 건만 제가 모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게 이런 게 지금 상가고 뭐고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게.  
  하루에도 10장, 15장은 쌓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번호가 다 틀린 번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많이 주워서 이걸 갖다가 번호로도 확인해 보고 이제 명함이 안 되니까 이런 A4용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성과가 보니까 11%예요.  
  전혀 이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성과는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인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안 할 때...  
○위원 김진구  자인서는 16군데밖에 안 받으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6월까지는 23건 받았고요.  
○위원 김진구  네, 23건 받은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지금 연결되는 게 어제 자료 받아보신 것에 의하면 연결되는 게 한 8,000건밖에 안 되고요. 정지가 130만 건, 미연결이라든가 무응답 같은 경우가 63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전화한다고 해도.  
○위원 김진구  그게 우리 미추홀구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미추홀구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는 이제 본인이 정지를 신청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통화로 함으로 인해서 미연결이라든가 미응답이 630만 건 정도 나왔으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 지난해에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이 명함 엽서 같은 것을 저희에게 계속 새올에다가 올려줘서.  
○위원 김진구  동에서 지금 그 올리는 것은 용현5동과 관교동, 학익2동만 지금 그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줬고요.  
  나머지 동은 저희 새올에다가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식의 명함엽서가 많이 왔으니까 이거 자동발신 해 달라고, 나머지 18개 동은요. 그런데 작년보다 동에서 들어오는 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이라는 게 아침에 미화원들이 쓸고 나면 흔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아침마다 4시...  
○위원 김진구  아침마다 쓰는 것은 미화원들은 아침에만 쓸지만 기간이 또 그분들 근무시간이 별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많은 게 쌓이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는 나가지 못하고요. 동에서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에다가 공모를 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 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과율도 저조하고 또 지금은 이 업자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적응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율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지능이 더 발달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빠져나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안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뭔가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못당합니다, 이제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200개의 무선전화번호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번호가 예전에는 일반전화로 갔는데요.  
  올해는 4월달 이후에 우리 200개 정도를 더 받았고 그 엽서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주변 구까지 다 같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타 구에서도 같이 전화를 하니까 조금 더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위원 김진구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자들이 지금은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또 법망을 빠져나가나 이런 것을 궁리하고 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 소비 쿠폰사업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사업이 왜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각 부처별로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소비쿠폰을 저희 배정해 준 겁니다.  
○위원 김진구  부처마다 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부처마다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간판을 제작을 하게 되면 200만원을 설치비를 우리 구에서.. 이하죠?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를 주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피해업소 9개소라고 하더라고요. 9개소를 해 준다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9개...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신규업소 5개 업소를 선착순으로 이걸 선정해 주신대요.  
  이게 선착순으로 해 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나랏돈 눈치 봐서 나랏돈 눈치 빠른 놈이 먹는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신규업소들 5개 업체만 선정해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보가 많이 나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가 공고하고요.  
  그리고 저희 옥외광고물 사업자에게 일괄로 우편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업자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업자들한테.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기간을 주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주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써서 내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사람이 내야죠.  
○위원 김진구  그 사람이 내다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요. 그 업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야죠.  
○위원 김진구  지금 과장님, 업자에게 지금 공문 발송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업자가 이제 자기한테 수주가 들어오면 이런 사업도 있다 하고 개인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은 나랏도 200만원 그냥 꿀꺽해도 되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신규업소로 저희 구에다가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이니까 나랏돈 꿀꺽보다는 자기 권리죠.  
○위원 김진구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피해업소가 9개와 신규업소 5개만 이게 한다는 자체도 너무 이게 뭐 보이기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위원님, 나랏돈 꿀꺽하려고 했으면 벌써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신규업소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선착순임에도 불구하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홍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시기에 영업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간판값 200만원 때문에 임대를 하고 영업을 하지는 않죠.  
  꼭 할 사람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간판값 200만원 때문에 가게를 연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벌써 받아먹을 수 있으면 벌써 신청을 했겠죠.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졸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고 간판업자들에게 공문 보내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업소 9개소와 신규업소 5개소를 적격자 선착순으로 받아서 지불한다, 이게 통장으로 그것도 입금해 주겠다 이런 문구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졸속으로 이런 행정을 취할 수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런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진구  아니, 정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5개를...  
○위원 김진구  아니, 과장님, 정부나 시나 구나 다 나랏돈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가 신규가 하나도 지금까지 십 며칠이 지났어도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 보면...  
○위원 김진구  그러면 코로나 9개 다 나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도 아직까지 4건 정도가 접수했어요.  
  그것도 7월 16일까지 해서 그것은 이제 점수에 의해서 9개까지 다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간 지나면 신규가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신규도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김진구  미리 알았으면 하셨을 텐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하여간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또 들어보니까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아까 간판사업이라든가 또한 발신자번호 이것은 제가 자동발신전화안내 이런 문제 사업은 연말에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총무담당              정기호
○출석공무원 23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민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