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이신 홍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위 향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행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구민들의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 수혜를 기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보수수준의 기준 준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등에 대한 구청장의 직무와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해야 할 사항과 지원계획을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 및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인천광역시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필요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계획수립ㆍ시행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0조 모범사회복지사 및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등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선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구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많은 삶의 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홍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에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권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 사항들을 계속 보면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들이 많아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보통 조례에 대한 사항들을 강제 조항 사항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정말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예산 수반보다는 수립ㆍ시행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6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제35조에 따른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구청장님이 꼭 이거를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야 한다”하는 강제조항으로 바꿀 수 있는 개제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 사항이 지금 시에서 하는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구가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번복이 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시의 조례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조례가 시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위원 이한형  “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시장이 그거는 계획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시 조례가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본 따와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이런 수립이나 시행을 3년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더 강화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문제는 될 건 없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어차피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진짜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진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추후에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해서 그냥 묻히는 조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사항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해도... 어차피 시에서 하고 있을 때 저희 구에서는 시 계획서에 맞춰서 따로 저희도 이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차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행한다”라고 해도 된다 이거죠? “시행해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다”라거나 “한다”로 하더라도, 문구를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냥 어차피 조례를 하는 거니까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도 무방하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6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여기에서 일단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35조에 따른 거는 이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더 부가적인 사항으로써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렇지.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면 해도 좋고 안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 단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쉬운 말로 서비스로다 해 주는 조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그냥 이대로 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원계획은 제35조에도 같이 맞물려서 수립이 된다?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2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이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 보장이 된 건데 35조 2에서 다시 한번 더 보장을 또 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더 보장을 더 잘해 주라는 이야기네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고치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런데 굳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회보장급여의 2의 35조라는 것은 주 목적이 이 사회복지사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 목적에 껴서 잠깐 보태주는 의미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수립하되”에서 좀 사항들로 주어진다는 게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하고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법은 우리가 보장이 시 조례나 이런 데 보면 기본법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에서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큰 틀은 기본법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구가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해야 한다”면 법 다른 거 만들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하고 그러면 의미가 같다고 그러면 법 전부 다 우리 조례 거의가 “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위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똑같은 의미가 같다고 하면 그 법 시의 조례 같은 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거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구 조례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산이 동반되지 못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넉넉하면 다 100%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는 건데 똑같다고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회보장급여법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 배상록  기본 틀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잘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상당히 정책을 펴는 데에 낫다는 뜻이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제6조의 목적은 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인데 또 거기의 발부에 따른 법률 35조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지원계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덧붙이는 개념이죠.  
○위원 배상록  그래요, 하여간 그거는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지원계획을 따로 독립해서 할 때는 해야 하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서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할 때 반드시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들로 가는 게 더 강제성이 있지 않냐는 거지.  
○위원 배상록  그거는 우리가 상위법에도 하는 거로 다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6조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사 인원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저희 구에만 94개소에 7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란영  약 70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정확히 지금 파악한 거는 700명입니다.  
○위원 김란영  700명?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안 제6조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제6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첨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6조, 7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여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조례안에...  
○위원 김란영  미추홀구의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우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처우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구에서는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일단 시에서 내려오는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든지 임금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수당, 각종 수당 그리고 어떤 복지, 그러니까 휴가, 연가에 대한 혜택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이게 다 돈 문제예요, 그렇죠? 돈하고 연관된 문제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무래도 임금에 대한 거는 그렇죠.  
○위원 김란영  돈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가, 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정이 넉넉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사회복지사뿐이 아니고 모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일선에서....  
  잠깐 말씀 이따 좀 하시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 홍영희  듣죠.  
○위원 김란영  제가 홍영희 의원님한테 직접 질의 드리기 뭐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안 들으시고 그렇게 다른 소리하시면 본인 질의...  
○의원 홍영희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거예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하셔야죠.  
○의원 홍영희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해서.  
○위원 김란영  따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위원 김란영  이건 기본 예의예요, 예의.  
○의원 홍영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독백으로 물어봤는데.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위원 김란영  본 위원 생각은요. 처우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도 몇 시간 근무를 하면 얼마를 준다. 저희도 똑같아요. 사회복지사님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개선한다는 것,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해서 무엇을 개선, 어떻게? 지금 돈으로 개선하는 거잖아요?  
  쉬는 날도 시간으로 따져서 다 돈이고 임금도 돈이에요, 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따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구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주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지원시설이 저희 구에만 한 38개소에 18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게.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구청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요. 포상과 보상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포상과 보상이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나서 문 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최저임금이 낮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많이 받으면 좋죠. 저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교육원하고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사들을 써요, 강의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아니면 월급이든 시급이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해줄 수 있는지 포상과 보상도 다 금액으로 나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미추홀구가요, 지금 올해 복지 쪽으로 64%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8,600억 정도? 8,600 얼마 이렇게 해서 그중에, 총 예산 중에 64%가 복지 쪽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복지 쪽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긴급사태지원금으로 쓰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업도 제대로 작년 얼마 못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주면 좋아요, 저도 복지사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회복지 예산에서 65%를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위원 김란영  물론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거기에 이제 저희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이 조례를 근거로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포상이나 보상 부분도 꼭 돈이 아닌 어떤 감사장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위원 김란영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원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너무 그거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다”, “할 수 있다”는요. “한다”하면 저희가 상위법에 걸리는 거예요.  
  국회나 시에서 이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한다”? 그러면 그게 상위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구의 재정은 없는데 자꾸 포상, 보상만 늘려서. 많이 주면 좋죠. 저도 많이 퍼주고 인심 얻고 싶어요.  
  그런데 이 처우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기본적인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조례가 발의됐나. 지금 받는 것도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타 구 예산은 지금 10개 군·구 중에서 5개 군·구가 조례로 지금 이건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조례만 막 제정하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지금 5개 군·구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다 넣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조례만 막 만들면 돼요? 막 만들어 놓으면 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막 만들어 놓는 건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거기 이해가.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다른 이거 저희 다 입법기관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구나. 이게 뭐 설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설명이.  
  홍영희 의원님, 해 주세요, 설명.  
○의원 홍영희  저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물론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구에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워크숍,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워크숍조로 나가는 비용 500만원마저도 지금 우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지금 당장 포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구청장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수노동자 근거조항 근거 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위원 김란영  마찬가지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 조례만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의원 홍영희  그런 거라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  
○의원 홍영희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김란영  의원님, 의원님은 이 조례만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러니까 김란영 위원이 필수노동자 조례 만들었을 때도 너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 조례나 이 조례나 똑같다 지금 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원 홍영희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거 마련은 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 김란영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홍영희 의원님이?  
○위원 배상록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해요.  
○위원 김란영  김란영 위원님 필수노동자 그 조례안 만든 근거를 위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어떤 포상이나 격려를 할 때 근거조항이 없으면 위법인 거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해 주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놔야 하는 거죠. 시 조례가 있지만 구 조례도 필요한 거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의원 홍영희  구청장님이 지금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라든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워크숍으로 500만원 나가는 것도 근거 없이 나가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조항이고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인데 사회복지사에 한한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그런 종사자들 모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한테만 관련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란영  지금 홍영희 의원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안 제목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어요.  
○의원 홍영희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이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의, 등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른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종사자들을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만, 조례 홍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이야기만 하셔야지 지난번에.  
○의원 홍영희  아니.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저 이야기 좀 합시다. 지난번에 필수노동자 지금 말씀을 홍영희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복지 제가 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홍영희 의원님이? “만들어만 놓지 말고 사용을 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저 안 잊어버려요. 토시도 안 잊어버려요.  
○의원 홍영희  그렇게 말하면.  
○위원 김란영  회의록에 보세요.  
○의원 홍영희  한번 회의록을 한번 보죠, 그러면.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위원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렇죠?  
○의원 홍영희  그렇죠. 지금이든 나중에든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홍영희 의원님이 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만드셨으면 그 설명만 하셔야지. 지금 김란영 위원님 필수노동자 만드는 거나 이거나 똑같다? 그런 이야기는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의원 홍영희  아니, 근거 조례가 그거와 똑같은 거다는 이야기죠.  
○위원 김란영  근거 조례인지.  
○의원 홍영희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잠깐만요.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김란영  상당히 기분이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정회를.  
○의원 홍영희  제가 위원님하고 지금 뭐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정회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무슨 조례를 만들든 다 주민들에게 좋은 조례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입법기관이고 최소한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애  네, 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입장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뿐이 아니라 모든 종사자들한테 우리가 포상도 주고 잘하면 칭찬도 해 주고 또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격려도 해 주고 더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과장님이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했습니다, 했고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가 발의되면 좋겠죠. 단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로 말미암아 남발이 된다거나 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의원이 만들어도 사용은 부서에서 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안 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난번 필수노동자 조례도 꼭 사용을 하라고들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조례 발의 끝나고 나서 각 부서에서 몇 개 부서에서 사용을 이미 했더라고요, 필수노동자들 보완도 하고.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에 포함되는 모든 종사자들도 이 조례로 해서 정말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희 의원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이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행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의 사전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주택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법률상담, 건강정신서비스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 설치·이용과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권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을 포함한 입주자와 입주자대표 회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필요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정신적· 신체적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벌써 있었어야... 이 조례안이 사실은 꼭 필요한 조례안은 맞아요.  
  그런데 인권 보장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일단은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를 먼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직접 발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에 서울 오이동에서 아파트 경비원 차량 이동 때문에 그런 갑질 행태가 있어서 경비아저씨가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이 발단이 됐던 건데 저도 전적으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어떤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구청장에게 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서로 인권도 존중을 하고 또 이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은 조례로는 사실 처벌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TV 매스컴을 보면서 누구나 다 화가 났어요, 국민이라면.  
  그리고 정말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 및 홍보를, 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받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야말로 문서로만 남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 염려스러움이.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 하냐고요. 보호를 못하잖아요, 저희가 경비원들.  
  그리고 어떤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조례만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법이 옛날에는 주택법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2개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주택법이고 지금처럼 단지 내에서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파트 전체 관리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들의 한 10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우리 아파트 단지의 회계 감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회계사, 변호사가 나가서 실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이거는 약간 범주는 벗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잘못하면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와 좀 약간은 다른 결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경비원들의 이런 기본 시설, 근무 환경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미추홀구에 나올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로 지으면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자체도 법적으로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연구를 해서 정부에 법을 건의했고 그래서 경비원들의 휴게시설을 지금 의무적으로 규모가 작든 크든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휴게도 설치하게끔 만들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처럼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갖추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 데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조정의 권한은 그래도 사실상 고용자는 입주자대표 회의 입주자 대표들이시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관리사무소 내지는 관리업체고요.  
  그러면 둘의 갈등이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거 하나 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갈등이 잘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 법률 자문해줄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약자인 경비원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들이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꼭 이제 이게 저는 오히려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약간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갈등 조정 내지는 법률적 지원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설명 아주 명쾌하게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고 상위법이 이제 마련이 돼서 근무환경은 정말 개선이 많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계감사는 할 수 있더라도 인권의 문제는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예요.  
  인권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하고 갈등 문제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조례로 봐서는 그냥 조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떨칠 수가 없어서 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인권에 관한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았었지 않겠나.  
○의원 홍영희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경애  네, 말씀하세요. 홍영희 의원님.  
○의원 홍영희  이 지원 조례를 제가 인권 보호 이 지원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김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비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런 조례안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에 관련된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구의 공동주택이 알아보니까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의 조그마한 아파트들은 비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 많아요.  
  오히려 의무관리대상이면 아파트나 이렇게 시정권고, 강력조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부당한 경비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의무관리대상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비원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강력하게 시정도 하고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비의무관리대상인 단지의 경비원들은 그런 것조차도 시정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권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상담 지원도 필요하고 또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인권 보호의 이런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정신적인 상담은 누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 홍영희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상담 의뢰를 해야 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 디테일하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상담을 받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이게 조례 상관없이 정신적인 상담 본인들이.  
○의원 홍영희  아니죠, 아니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경비원들이 경비 활동을 하다가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심적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의원 홍영희  그렇죠.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그런 지원도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법률의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65조의 2에 보면 경비원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있고요.  
  거기에 입주자 즉 거기 입주해 있으신 분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즉 동대표들을 말합니다. 동대표 그리고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 이런 분들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는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걸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처벌이나 그런 것보다도 구청장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저는 법률에서는 처벌이나 이런 거 위주는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건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그런 것을 활성화 내지는 어떤 서로 간의 인권 존중 또 누군가 피해를 봤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보완은 앞으로 또 해야 하겠네요? 이게 지금 다가 아니고 기본적인 틀이 지금 마련되는 거고 보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글쎄요, 저는 글쎄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려면 이분들을 위한 아까처럼 휴게공간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아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의 이런 영역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마 추후에 저희도 검토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의 지원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계획을 해서 아마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도 저희가 그런 걸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집행부의 조례 발의가 아니고 이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현재 이 법이 왜 제정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게 주요 골자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 조례 자체는 누구든지 사실 나쁘다고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좀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가 공동보조금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아마 내년 초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만 덧붙이는 건데 이제 지원사업을 보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비용의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법적 근거는 조례로 만들잖아요?  
  앞으로 시행규칙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요. 왜냐하면 이 법적 근거에 의한 디테일이라는 것은 이제 시행규칙으로 가는데 만약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비용은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규칙을 정할 건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하셔야지 이 조례가 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주문을 하면서 인권 법률적인 상담 지원도 구에서 시행규칙으로 그런 것을 전담하는 무료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근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시행규칙에서 잘 합리적으로 가면 이 조례는 좀 그래도 경비원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경비원 때려서 징역 4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례로서 제가 이제 노파심이 아닌 그냥 그런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주셔라. 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희 의원님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 홍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 외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기준 총 35억 9,698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8월 초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9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행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 2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7개 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민간의 전문지식 도입으로 가족정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가족정책의 환경변화 및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재위탁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재위탁?  
○위원장 전경애  아니, 동의안 지금 임기가 끝난 거잖아요, 위탁기간이?  
○위원 김란영  끝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재위탁 개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위원 김란영  임기가 끝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저희가 처음부터 공고를 내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다시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기간에 재위탁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칠 겁니다.  
○위원 김란영  절차를 거쳐서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김란영  5년 기한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이 조례 또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5년으로 연장되어서 5년 기간으로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산하협력단에서?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재위탁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쪽에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 배상록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씀은 다른 데에 위탁을 하는 거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지금까지 하는 분들이 이상이 없고 훌륭히 잘하면 또 그쪽에 의회에서는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결정만 내리면 되고 나머지는 과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 해온 평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인하대학 산하협력단이. 산학협력단이죠. 거기에서는 어땠나요, 지금 운영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제일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관련 법이나 이럴 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는 시스템이 좀 인하 산학단은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석바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센터가 영화공간 뒷골목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신성빌딩?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의 나눔터는 누가 방문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눔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프로그램.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기도 어렵던데? 문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던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 비밀번호도 있고 그 건물은 그렇던데요?  
  그거 아주 공개된 건물이 아닌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물에 이렇게 가능하나요? 이분들이 민원도 가고 할 텐데 품앗이 운영 이런 거 상시 프로그램을 가능한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는 문을 열고 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픈하고 이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지난주 중간부터는 사실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고 아이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한 다음 주까지는 지금 사실은 잠정 폐쇄 중이기는 합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가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여섯 군데. 여섯 군데가 아니네? 많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네 군데가 현재 있고요. 통합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 일을 주로, 건강가정센터 일을 하는 것은 용마루 쪽에 있는 행복주택 안에 있고요.  
  다문화 쪽은 원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던 곳이 있어서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사무실들이.  
○위원 배상록  그래요, 어쨌든 위탁 받은 곳에서 전체를 관장을 해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거는 한 군데에서 하나만 가지고 하는 우리가 시설이 아니고 여러 군데 관리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위탁 받은 곳에서?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나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점검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서로 의논할 일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프로그램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센터가 학익동 그쪽에서 이제 다문화 쪽만 관리를 하다가 지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흡수가 된 거죠,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2018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일현에서, 인천보육원을 운영하시는 그 법인에서 관리를 하셨고요. 이제 이게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양쪽 센터를 여가부에서 좀 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통합하는 과정 중에 그 당시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문화센터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진행, 그냥 흡수돼서 잘 공통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은 벌써 2∼3년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2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