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위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내용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이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정책의 실명 관리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해서, 안 제5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건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이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정책의 실명 관리,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안 제5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안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안 제9조에서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대통령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정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이동 등으로 정책수행자가 교체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정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연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상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계리라는 단어를 회계처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상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9조 조문 중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방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113억 2,300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수입은 13억 300만원이며 지출은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 말 조성액에 2020년도 기금운용 후 차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116억 6,600만원이며 2019년 말 대비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16억 6,600만원에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5,100만원을 더하여 총 12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47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와 예치금 등 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수익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9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사회복지 사업, 장학금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자활 사업, 예치금 등 3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5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24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영,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치금 등 2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9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쪽, 지출계획은 심의위원회 수당, 위생등급제 지원, 지역특색음식문화 발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예치금, 시비보조금 반환 등 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쪽부터 22쪽, 재난관리기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39억 4,239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7억 8,792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9,240만원이 편성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3,79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20쪽 제설기 구입 2,8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23쪽부터 34쪽, 사회복지기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38억 4,046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2,09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3억 8,155만원이 편성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98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0쪽 설명절 위문 등 1,640만원 감액, 계획안 31쪽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등 1억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35쪽부터 43쪽, 양성평등기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3억 114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이자수입 등 2억 741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8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9쪽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 증액,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1쪽 양성평등촉진사업 8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45쪽부터 5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24억 1,539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5,943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2억 8,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61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51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55쪽부터 66쪽, 식품진흥기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7억 7,937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2,68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1억 669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56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6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17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67쪽부터 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4,46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76만원이 예상되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54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4,541만원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관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안 31쪽 보면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이 1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1억원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제가 못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절 위문이 있잖아요. 이것도 감액이에요. 감액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헌집을 헐어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빌려주는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세워드렸는데 막상 리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드시다 이래서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든지 하나라도 더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막상 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는 게 많으신가 봐요.
질의는 여기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해서 5,000만원 가량 올라와 있는 거 저희가 위생과하고는 거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관련돼서 5,170만원인데 이게 시․구비 매칭이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거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5,170만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어서요. 45명에 대해서 1년 동안 나누면 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루 이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감시원이 만약에 1년에 30일 정도 했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32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9일 할 수도 있는데 통상 하루 이틀 범위 내에서는 비슷하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이라든지 식품이나 위생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때 다닌다든지 그런 답변들을 알았으면 했거든요. 그냥 주기적으로 이 예산에 1년에 그냥 필요할 때만 간다라는 게 아니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거하러 나가시는 분들 45명이죠?
왜 그러냐면 위생법이라는 거는 정말 철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도 해 줘야 될 것이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 않고 그분들을 대리해서 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고가 혹시 개인적으로 위생과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설기 구입 관련해서 2,8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1대 가격이네요? 그래서 운용방안이나 이런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부패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대범죄와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며 안 제4조에는 제2항에 중대범죄 관련 부조리 신고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매년 300만원을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등 입법선행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대범죄와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중대범죄 관련된 부조리는 신고기한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자 및 중대범죄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1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평화번영의 상징으로써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국제정세의 미묘한 변화와 남북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중단된 지 4년 그리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우선 정상화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 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제기되었지만 곧이어 개최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 관계개선도 현재 정체된 상태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의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미추홀구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일본식 한자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를 표준어로, 일본어 투 표현을 순화된 용어로, 정비 권고한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따라 이와 같이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상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7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으로 표기된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되어 안 제2조의 별표에서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숭의동)”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숭의동) (임시청사)”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 정비를 통한 법제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조례에서는 의무 부담 행위를 창설할 수 없음에도 의무를 신설한 종전 제8조에 계약상대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종전 제9조제1항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있어 입법형식에 따라 항을 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잘못 표기된 조문 정비 및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제8조 임금지불서약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계약대상자에게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8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하여 석바위시장 이용 고객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토지 381.8㎡, 건물 252.76㎡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7,600만원으로 국비 23억 4,000만원, 시비 7억 6,800만원, 구비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2020년 1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은 석바위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위치는 주안동 951-8번지로 부지면적은 381.8㎡이며 주차면수는 76면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7,600만원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비가 13억 2,000만원이며 시설비는 25억 5,6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23억 4,000만원, 시비 7억 6,800만원, 구비 7억 6,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시장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층 4단이면 층은 3층인데 3층에 옥상까지 주차가 되기 때문에 4단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완료된 상황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2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 이행 및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는 문화원 조례의 상위법령인「지방문화원진흥법」적용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문화원진흥법」제8조 지방문화원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국가 소관인 국유재산의 문구를 삭제, 현행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기금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관련 근거 법령의 수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지방문화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유재산”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9조부터 제23조까지 기금 관련 규정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에 의거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도시가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도시가스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가스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관련 사항으로 2호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항 제3호는 기금의 용도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문구 중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에는 위원회에 드는 간사를 “경제지원과장”에서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도시가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원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제5조제1항제2호「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써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가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불가피할 경우에 해외장기출장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 정족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지난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 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놓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은 해촉안이 꼭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수정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넣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으로, 제10조 “제4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21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순옥 위원님, 손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