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국ㆍ보건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25쪽부터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늘 많이 바쁘시죠.  
  제가 궁금한 게요. 626페이지에 보면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보수 해 가지고 구비가 1억 880이 지출을 잡았어요, 860을.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요. 원래 수봉마을을 2023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재생센터를 1년 동안 더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센터장이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코디 1명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 인건비로 저희가 그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5,500이고 코디네이터가 4,500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 센터사무실이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센터사무실이요?
○위원 김재원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화사거리에 가시면 빌딩 하나 있습니다, 사거리 부분에요.
○위원 김재원  IT타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수봉마을 현장은 어디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바로 그 길 건너편 쪽 도화초등학교 옆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길 하나 사이지만 그 길이 되게 멀어요. 사실 저도 그 동네에 살아봤지만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 이게 지적이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웬만하면 수봉마을 그 지구 내로 옮기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사무실을 구성하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큰 아파트들은 좀 있는데 뒤쪽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로 쓰거나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위원 김재원  부족한 거지, 없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돈을 예산이 구비가 이렇게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기다 던져놓고 지들이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 이런 식까지 말씀들을 하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얘기야.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하는 건데 정말 일하실 분들은 다른 데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만나긴 하십니까 그랬더니 소통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한 51억 정도가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그다음에 미추 5-2구역 같은 경우도 도로개설사업으로 2,700 있고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2024년도까지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5-2 같은 경우는요. 비룡공감은 ’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고요. 5-2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5년까지인데 저희가 내년에 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시비는 일부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비도 확보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보통 사업과 예산은 같이 가는데 예산은 없이 사업은 나와 있고 또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 이거 좀 주민들에게 이행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그거는 비룡공감 같은 경우는요. 물론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주민들하고 저희가 거기는 대화가 많이 되는 쪽으로 속해 있어가지고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까지 주민공청회 그런 거를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연장을 한 거고요. 5-2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쪽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이렇게 사업 본예산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자료를 제출하시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없고 2024년에 55억, 2025년엔 4억 뭐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는 하셨는데 실제 진행이 똑같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 각별하게 고민 많이 하시고 주민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도화동 쪽도 같이 소통을 더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비룡마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해 볼게요. 국비는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인 거죠? 국비는 다 내려왔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국비요? 네.  
○위원 박수연  국비는 다 내려왔고 저희가 구비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구비하고 시비가.  
○위원 박수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잘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국비, 시비, 매칭일 경우에는 매칭비가 다 형성이 돼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건 아닙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또 비룡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의무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사업은 우리가 만약에 구에서 하는 사업이면 구비가 들어가게 되고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시면 200억까지는 국비, 구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재원은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데 그게 시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비가 130억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짓는 비룡뜰 같은 거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커뮤니티센터 이런 거는 저희 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박수연  잠시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될 경우에는 지금 매칭이 되는데 국비는 다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눈에 보이는 진행은 없는데요.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요? 눈에 보이는 진행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진행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는 쓸 수가 없는 건지,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국토부에 가서 실무심사 저희가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룡에 대해서. 기존계획에서 위치가 변경되고 규모가 변경돼서 국토부 승인을 이번 11월에 받았습니다. 11월에 받다 보니까 그 11월에 받은 이후부터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공사에서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그 설계작업은 언제 정도 끝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내년 중반쯤 끝나서 저희가 내년부터 건물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설계작업도 끝나지 않았으면 사실 시비, 구비에 대한 부담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하고 그러려면 돈을…  
○위원 박수연  국비가 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마련해 놔야 되니까… 땅을 저희가 산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좀 쓴 돈도 있고 나머지 돈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 번에 돈을 200억, 300억을 마련을 못하니까 해마다 마련을 해서 저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큰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위원 박수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25쪽 보시면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매각수입이 있어요. 거기 어디 땅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가장 큰 땅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 주차장 있는 데. 사실상 거기에 독자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땅 모양이 기역자 모양인데요. 대로에서 보면 3분의1 정도가 접해 있고 오른쪽으로 새로 개설된 도로 쪽으로 보면 전면이 다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방형의 아주 좋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의 땅으로써도 땅의 효용가치가 있는 땅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과장님 같으시면 그거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사야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물이 그걸 허물고 다시 짓든가 아니면 그 뒤에 주차장이니까 자기네들이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가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 땅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거기다 뭐 지하를 팔 수도 없을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그 위치가요. 땅 크기가 약 500㎡가 되거든요. 그런 위치에서는 꽤 큰 땅 중에 속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건물 하나 짓는 데 지금 말씀하신 그 땅 앞에 옛날에 예식장 앞에 있던 건물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 땅 같은 경우는 저희 땅보다 상당히 작은 땅이거든요. 물론 저희 땅은 기역자지만 그래도 그 땅대로 대로와 중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건물 짓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그 땅 사시겠냐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돈만 있다면 사서 그 앞에 퍼스트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졌거든요. 거기가 그런 상권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돈 있어도 그 땅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건물을 같이 사지 전에는 솔직히 모양이 안 나고 그다음에 입구가 지금 있는 인도 쪽으로 입구가 나야 되고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 땅이 별로예요, 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매입… 그걸 파신다고 그러니 저 같으면 거기다가 아예 주차장을 개방으로 해서… 지금 그 건물 뒤에서 자기네들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건물은 개방돼 가지고 다 사용하는 건데요. 주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니까 자기들 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입구도 그쪽으로 나 있잖아요. 걔네 그 건물 땅 밟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물이 예를 들어 뒤랑 사이가 안 좋아. 여기로 들어가지마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도 있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을 보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어요. 우리가 좀 살다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내 집 파는 사람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다 쓰다가 이자 내고 쓰다가 정 그것도 안 될 때 내 재산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자산이 아니에요. 구민들 자산이죠,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자산은요. 구민들 자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저희가 도로를 위해서 샀다가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의 용도는 이미 폐지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안2,4동 개발하면서 저희 구에서 투입할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특별회계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회계 들어올 수 있고요.
○위원 정락재  저으면 자투리땅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방범초소가 다 불법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거? 다 도로에 컨테이너 앉혀져 있어가지고 다 불법이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안4동 같은 경우에도 초소가 없어요. 이번에 재개발하면서 미추8구역 나가서 초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투리땅에다가 초소 하나 앉혀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도로 개설하다 보면요. 이용 가치가 없는 땅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다가 화단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형 사회봉사활동단체들 갖다 놓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구역에서 그런 게 발생하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예를 들면 조금 평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데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세 내면서 조그만 사무실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런 데들 나대지땅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사용하게끔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꼭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 없는 데들이 많거든요, 사무실도 없고 그런 데들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주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생각해 보고 2,4동 전체 구역에서 한번 고려할 점이 있겠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 쪽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거 팔아버리면 끝나는 얘기죠. 팔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그 땅 보면 화단 만들어 놓은 땅 그거 뭐에다 쓴대. 팔리기야 하겠어요, 그거? 그 앞집에서 안 사면 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작은 땅들은 그런 쪽으로 몰려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은 그만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현장들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세륜기 돌리는 현장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세륜기 돌리는 현장 미추1구역이 현재 세륜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세륜기 돌아가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오늘 같은 날 현장에서 세륜기 돌려서 나오면 온통 빙판 돼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 관리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예산 관련 말고 부서 정책사업 중에서 비룡공감2080 예산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인데 오늘 오후 4시에도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보고회 형식으로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도 오후 4시에 정확히 참석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행감 기간 오늘까지 부서의 자료를 받아보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책사업 그 카테고리 내용 중에서 도로다이어트 확대 적용이라는 정책사업이 비룡공감2080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안에 한 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다이어트가 뭔지 설명을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도로다이어트를 한다는 건요. 도로에 거기 들어가시는 보면 수인역 쪽에서 들어가는 주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인데요. 거기에 불법적으로 주정차가 되고 인도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가졌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면을 정확하게 만들고 또 중간중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 가운데로 차만 1차로만 딱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카테고리는 조금 변형을 해서 그 도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본 위원도 도로다이어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인 방식이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차선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폭, 도로 폭을 축소하는 것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전국의 대표적인 사례방식이고 세 번째는 와이자형 교차로 해 가지고 대표사례가 서울 신촌역 이대 앞에 연세대 앞에 그 주변에 차 없는 거리를 주말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도보 그러니까 걷기 좋은 길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가 주목적으로 해서 활용되는 도로교통시스템 그런 방식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서장으로서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기획과 설계를 해 주셨는데 결론은 실질적으로 그 방식을 적용했을 때 관내에 동 상황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요소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판단 주셔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도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사업계획안에서 여쭤보고 질문드리고 어떤 지적도 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업의 볼륨이 상당히 커요.  
  여하튼 그리고 실패한 요소도 우리 구 말고도 전국 지자체에 다양이 존재해서 병폐가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좀 형식적이거나 획일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좋은 방식이 있다 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실천해 주신 것처럼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항상 고민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허울만 좋고 겉보기식의 그런 행정은 지양하시고 지금처럼 잘 판단해 주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항상 그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크게 적용되는 사업에서 더 염두에 두시고 더 실천해 주시길 더욱더 독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마다 안 잊어먹고 계속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공사 현장 중단된 것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앞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착공 현장을 개소당 300㎡ 이상 되는 미착공 현장을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관계자분들하고 일단 의견도 여쭙고 그리고 정리된 것을 그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우리 미추홀구에 헐어놓고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들이.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현재 미착공 현장은 한 20개소 확인이 됐고요.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실상 철거해 놓고 관리를 안 해서 쓰레기가 쌓이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활용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현장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어떤 현장 말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세륜기를 돌린다든가 그런 현장들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는 현재 세륜기 돌릴 큰 현장은 없…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혹시라도 세륜기를 돌리거나 겨울 같은 때는 세륜기 돌리는 게 큰 위험이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다 얼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다 얼어요. 빙판 돼요.  
○건축과장 홍순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에 팀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되죠? 만들기로 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게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왜 팀이 하나가 더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그거에 대해서 왜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무과에 있었던 공공시설팀과 그리고 신청사추진단이 합쳐져서 공공시설과가 됐고요. 지금 현재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무과에 있었을 때도 한 팀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공공시설팀과 재산관리 쪽에서 운영하는 청사관리 이 업무가 묶어져서 저희 쪽으로 한 팀이 돼 가지고 공공시설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공시설팀 한 팀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사는 동 청사 숭의4동, 주안3동 그리고 용현3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약 한 30∼40개 정도의 전기,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팀에서 지금 현재 팀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공시설팀 같은 경우는 팀장도 지금 현재 열두 서너 개 정도 현장을 가지고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팀 그리고 설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공설비팀 그리고 신청사추진팀 이렇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있는데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없는 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당초 공공시설과로 될 때 팀이 옮겨온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스포츠센터가 준공되면서 여러 가지 질곡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본건물에서 하자로 지적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됐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하자가 적고 또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다 더 공공시설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감독의 강화 필요성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쪽에서 팀을 분리하고 팀을 분리하면서 일부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개편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643쪽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해 가지고 올해 2,309만 4,000원이 저기되셨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작게 잡으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당초 올해 다 분양이 되었으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끝나는 사항인데요. 현재 문학에스아이파크가 107세대 중에서 28세대가 남았고 용현 경남아너스빌이 303세대 중에서 290세대가 잔여 분양세대가 남아서 이거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100분의3을 받으면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받을 걸로 예상돼서 이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직 현장이 마무리가 안 돼서, 입주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아직까지 잔여 분양세대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같은 페이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또 주거급여 부정수급환수금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없었던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거는 사업적으로 세부적으로 분리시켜서 기재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그 과태료 부분은 양도 미신고가 있는데 사업자 간의 그런 양도 미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집을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부정환수금 같은 경우를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부적격자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사실조회를 확인해서 어떤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나요, 이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와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차 의견을 내라라고 여쭈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어려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또 나중에 주거급여 대상자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분할납부 같은 것도 유도해서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올해에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안 가져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대 정도 이렇게.  
○위원 정락재  몇 명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명수는 제가 아침에 자료 보고 자료를 놔두고 왔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생각나시면 전화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53쪽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쌍용아파트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쌍용아파트 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쌍용아파트는 주민예치금이 납부됐고요. 시비랑 저희 구비가 확보되면 바로 1월달에 안전진단 용역사를 선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시비랑 구비만 확보가 되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이 목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번 본예산에 다. 그리고 시에서도 내시 왔고요. 저희 구비도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예산안 655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빈집정비사업이 빈집 철거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잡혀있고 저희가 무허가 빈집활용사업으로 또 구비를 따로 잡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위에 있는 시비, 구비 매칭되는 빈집정비사업은 법정계획인 빈집정비계획에 수록된 빈집들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빈집정비계획에 수록되지 않은 민원이나 새로이 발생되는 무허가, 무허가 빈집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100% 구비로 확보한 예산으로 그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24년 2월 착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부사항 설명에 보면. 그럼 2024년도에 확보할 때 무허가 빈집 추가로 여기 하시는 무허가 빈집활용사업에 대해서 하실 예상 대상지를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발주됐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빈집정리계획 수립하는 행정절차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빈집정비실태조사 때 무허가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전수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발견되는 대로 빈집정비계획에 넣으면 시비, 구비 매칭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또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호수가 300호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빈집철거 시비, 구비 매칭된 금액으로 300호 이상이 정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정비는 별도고요. 그거는 용역, 용역비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정비는 한집, 한집 할 때마다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박수연  아니요. 빈집실태조사 세부내역을 보면 정비계획 호수가 300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 300호 이상은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 빈집 수고요. 300호 이상 뭐 400호 이상…
○위원 박수연  그러면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수립되어지는 호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것은 300호 이상일 때 7,500만원 정도 든다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빈집정비는 실제로 2024년도 예산에 한집당, 한집당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 300호라는 것은 기준…
○위원 박수연  7,500이라는 거는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용역비인 거고 정비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은 1억 5,500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1억 5,500에 몇 호 정도를 할 수 있냐고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그 산출근거는 보면 철거는 3동, 리모델링 1동, 안전조치 4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비계획 300호 이상을 했을 때 총 합친 게 한 8동이죠? 8동 정도는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추가로 5동 정도는 저희 구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개 정도의 빈집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됐거든요. 그럼 800개를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어떻게 정비할지 그 빈집정비계획에 수록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 정비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는 않겠네요. 동이라는 게 제가 빌라 한 동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빌라는 말고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호수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기는 좀 어렵다고.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67쪽까지, 수정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 눈에 띄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많아지고 하니까 안 좋은 것만 보여가지고 또 그래서 자꾸 제가 질의를 좀 세게 하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많이 질의했잖아요. 이 도시경관에 대해서 전신주라든가 통신주 그다음에 불법적치물 이런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무지 많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 혹시 그거에 대한 제가 여태까지 질의한 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경관 쪽이 좀 공공시설에 대해서 부착물 같은 게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전신주 같은 거나 통신주 같은 경우 미관을 개선해야 하는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부착할 수 있는 건 부착하는 것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 못할 것 같으면 한전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경관을 해 보자 하고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반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맞아요. 보면 전신주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다 깨져가지고 너덜너덜거리고요. 아예 안 한만도 못 해요,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누차 또 얘기했지만 어제도 현수막 끈 좀 잘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아주 널려있어요, 널려있어요. 좀 다니시면서 보시면 철거 좀 깨끗이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나중에 다 삭으면 누구 입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하나 팁 드리면 용현시장 큰길 앞쪽으로 한 번만 지나가 보세요. 알겠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락재 위원님의 전신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제가 동 행감에 나가보니까 어떤 동에서 제가 정확한 몇 동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건 말씀드릴게요. 몇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 중에 주안8동인가요. 주안8동인가에 전신주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없는 전신주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미관에도 굉장히 보기 좋고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런 것들도 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665페이지에 노점상 등 단속 용역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복지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저희가 웨어러블캠에 대해서 신청을 예산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내부에 있는 민원담당관에 대해서 웨어러블캠을 착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노점상 등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웨어러블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과장님이시니까 민원여권과와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또한 보건행정과하고 직결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까지 작년도까지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보건소에게 아주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역할과 기능에 관련해서 보건소에 인력이 과부하가 걸렸어요. 즉 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코로나 전담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당장 그 시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유혜민 팀장님께서 많이 우리 소장님들 과장님들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울러서 그 당시 고민이랄까요, 화두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정규직 인원을 채용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기간제 인력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했는데 그런 인재풀 방식을 사용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인원조정에 관련해서 인력구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심각하다 그런 찬반론이 내부에서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아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이후에 향후에 코로나 시기에 인력 확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사라졌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향후에 그 인력 운영하는 현황 면에서 시스템이 현재 시점에서 적당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워낙 인력수급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타 과나 이런 데서 수급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는 다 그건 다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저희가 충원되기는 했는데요. 그 충원된 인원 중에서 저희가 주공사업이나 이런 직원들도 간호인력들이 저희한테 와 있었는데 그 인력들은 저희가 동사무소로 다 배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정원이나 그런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고요. 각자의 그때는 한곳에 다 몰려가지고 다른 일은 진료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방사업은 전혀 못 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각자의 자기 자리로 가서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하반기 때는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예방사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답변주신 대로 예상하시는 부분은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코로나 이전처럼 과부하가 걸리거나 어떤 균형감이 없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다는 답변이시죠?  
○보건소장 차남희  네, 지금 어느 정도는 균일 있게 배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71쪽 보시면 세입 부분이에요, 세입 부분. 올해 대비 내년도 요구액들이 상당히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채용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내과 진료비, 치과 진료비 이런 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작게 잡으셨는데 내과 진료나 이런 치과 진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보건행정과 오춘택  계속 코로나가 거론이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전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원 환자들이 좀 적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는 아직은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계속 수입, 세입을 높게 잡아놨던 것을 내년에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열이었으면 지금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일곱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한 2∼3년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과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의사분 계시죠?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의사선생님 내과 두 분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보건행정과 오춘택  보통 70에서 80 가까이 되십니다. 70대 중간, 후반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두 분 계시고 내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지소에 한 분 계시고요.
○위원 정락재  상당히 연세가 적지는 않으시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혹시 퀄리티의 문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보건소 오면 공공의료 이렇게 해 가지고 군복무 대신 왔던 시절들이 있었죠?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공보의. 공공보건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거의 시절에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진료는 퀄리티가 떨어져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일부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 기저질환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조금 의료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분들은 거의 진료비가 없거든요. 또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은 또 장애 있으신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오시면서도 세입이 떨어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인분들은 대부분 동네 병의원으로 가시고요. 저희는 혜택을 좀 더 비용면에서도 조금이라도 부담이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내원하고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저부터도… 저도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탔는데요. 솔직히 보건소는 안 가더라고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동네에 가시는 게 일반인분들은 동네에 가시고요.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의료수급 대상자들은 대부분들 오시고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앰뷸런스 갖고 계시죠? 코로나 때 저기 했던 거.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지금 2대가 있고요. 코로나 때 1대…
○위원 정락재  그렇죠? 1대 받았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차가? 그 장치가 들어가서 비싸다고. 강압…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여러 가지 특수장치들이 있는 특수 앰뷸런스입니다.  
○위원 정락재  자, 지금 그거 어떻게 활용도는 어떠세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현재는 저희가 2대를 운용하는 건요. 어떤 약품이라든가 검사할 때 시약을 나른다거나 할 때요. 보관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배송하는 작업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다른 데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차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상 높아요, 그렇죠?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요, 웬만한 데.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저희 지하주차장도 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차들을 119로 이관한 데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가 거의 없다고 보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요. 그 차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운행이나 이런 거 했던 횟수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모든 관용차량들은요. 운행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고서를 전산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차의 활용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 오춘택  일반 병원이나 119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고요. 저희가 그런 용도로는 사실 보건소에서는 어떤 감염병이 다시 생긴다든가 또 어떤 긴급하게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심장충격기처럼 비치는 하고 있어야 되고요. 유지관리는 하고 있어야 새로운 신종감염병에도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장비라든가 또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사실상 싼 가격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활용방안의 참 그게 활용도가 제가 생각해도 떨어질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차가 커서 기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추홀에는 또 골목골목 많잖아요. 그 차 갖고 원도심에 들어오면 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저희도 이게 전액 국비로 사실 지원받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또 작은 차도 하나가 있긴 하고요. 또 없으면 굉장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보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갖고도 있어야 되겠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답답하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활용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헌혈에 대해서 675쪽에 보니까 헌혈권장사업 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채혈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 오춘택  저희 여러 가지 검사를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채혈도 하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헌혈권장사업이거든요. 주로 우리가 헌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한적십자사나 헌혈의 집 이런 데서 헌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난에서는 좀 힘들겠죠. 제가 알기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피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업비가 보니까 구비로 500만원을 세워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권장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이게 근거로는요. 헌혈 권장 조례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헌혈 권장 조례인데요. 신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다른 여러 타 시 군ㆍ구에서 시행은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최근에도 여러 차례 적십자사에서 내방을 하셔가지고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시기도 여러 차례 오셔서 최초 헌혈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추홀구 주민의 최초 헌혈자에 대해서 기념품 정도 해 주시면 굉장히 다른 데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헌혈에 관심도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 미추홀도 이런 헌혈권장사업에 동조한다는 뜻에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최초 헌혈자 이게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2회, 3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최초 헌혈자에 대해서만 이런 기념품을 드리고자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헌혈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보건소까지 와서.
○보건행정과 오춘택  헌혈은 헌혈의 집 전문기관에서 하거나 이동차량에서 해야 되고요.  
○위원 김진구  아, 거기서 하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는 거를 보건소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적십자사에다 기증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 오춘택  그쪽 해당 기관에다가 저희가 물품을.
○위원 김진구  만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좋을지 그러니까 적십자사에서도 헌혈자에 대해서는 기념품 영화 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기도 하는데요.
○위원 김진구  네, 그런 것도 두는 걸로 알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전국적으로 그런데 좀 더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헌혈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협조하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로 효과는 다른 타 시 군ㆍ구에서 좋다고 하고요. 이분들도 적십자사에서 오셨을 때도 저희가 주안에 헌혈의 집이 있는데요. 저희가 헌혈이 주민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분포도가 조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2∼3년에 비해서 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려할 필요가 있다…  
○위원 김진구  수급난이 심각하게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적십자사나 이런 데다가 헌혈의 집 이런 게 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근거는 헌혈 권장 조례에 이렇게 최초 헌혈자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 오래전부터 마련해 놨었고요.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신규로? 500만원이죠?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게 헛된 돈이 안 되게끔 만들어서 그냥 전달만 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차후에 과장님, 이거 실적이라든가 이게 더 우리가 기념품을 줬다고 해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다음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헌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요. 저희가 데이터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 김진구  과장님, 헌혈의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난감한 것을 질의했어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 김진구  헌혈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항상 암기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13일로, 저도 13일로 알고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13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갖고 작은 돈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684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 보수 9,133만원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공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소가 2001년 준공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23년도 정도 지났는데요. 화장실하고요. 그중의 한 2분의1은 화장실, 나머지 2분의1일은 내과진료실이랑 한방진료실 정도의 환경개선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변기가 아직도 있고요. 또 한 번 누르면 계속 누수가 돼서 이런 게 층별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화장실과 내과실, 한방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보건소의 과거부터 화장실의 양변기라든가 그런 시설이 다소 불편하다라고 할까?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표현이 거창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개선공사가 필요한 거는 본 위원도 당위성에서는 알고 있는데 내과진료실이라든가 일반 한방진료실이 설명을 들어보면 대략 판단되는 게 단순한 인테리어 개념의 공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실정에서 예산이 빠듯하고 어려운데 굳이 이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과 어떤 업무 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거나 저하되는 부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보수공사는 저도 용납이 되는데 굳이 한방진료실이라든가 내과진료실의 천장이 무너지거나 벽이 기울고 이런 위험성의 문제는 없고 단지 미관상 좀 더 쾌적하거나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보건행정과 오춘택  아니요, 누수도… 우기철에요. 누수가 계속돼서 문제도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제가 하나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적 아닌 지적인데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초까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하셨죠? 그 공사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보건행정과 오춘택  이건 거의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간사 이선용  그게 답변 끊어서 죄송하지만 팩트는 창호공사죠? 단열.  
○보건행정과 오춘택  외벽입니다, 외벽공사입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사실적으로 방수공사 측면하고 연결되는 게 창호 샤시공사하면 창호 창틀 코킹공사 다시 하고 샷시 그 창틀 왁구 다시 끼면 누수 부분이 거의 많이 메워지고 차단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많은 부분 도움은 됐는데요. 이번 여름을.
○간사 이선용  그리고 보건소 방수공사 전에 제가 과거에 보좌관 하던 시절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료는 요청해 봐야 되겠지만 그 보건소 방수공사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리 시간에 비례해서 감가된다고 해도 누수가 됐다는 건 공사가 잘못됐거나 공사감독이 잘못돼서 하자가 발생됐거나 아니면 좀 그런 측면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불성실하신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옥상 방수는 잘됐고요. 이게 1층에 진료실들이 있다 보니까 바닥 쪽에서 뭔가 바닥공사는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한 23년 이상…
○간사 이선용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필요하면 일반사무공간도 아니고 우리 41만 5,000명의 구민들이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치료를 위해서 목적을 갖고 방문하시니까 절대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공사해야 돼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데 우리가 너무 태도가 안일할 수 있다는 염려가 본 위원은 들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고 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도 하고 했는데 엉터리일 수 있다라는 염려가 많이 들거든요. 몇십억짜리 공사 예산 때려 박아서 하는데 방수하고 계속 연결되는 공사를 했어요. 주목적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연결되는 기능인데 그러면 뭐 좀.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추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간사 이선용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전반적으로 지적이라기보다는 질의를 드릴게요.  
  말라리아 퇴치 홍보운영비도 1,010만원이 증액이 됐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약품 구입 684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존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부족하게 기획하고 해서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말라리아가 올여름에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질병관리청에서 전달내용 받아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과목변경입니다.
○간사 이선용  잠시만요. 본 위원은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선거 끝나고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지금 한 1년 6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예산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외청식으로 실제로. 그런데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본 위원은 보건소의 주요현안사업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하나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여성병원에도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 더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여성병원 대상으로 보건소장님 잘 기억하세요, 경청하시고. 지금 관내에서 그래도 순위 안에 들어가는 종합병원인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감사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엄격한 기준이 있었을 텐데 외적으로 우리 관청에서 관내 종합대형병원하고의 어떤 대외협력이랄까? 그런 관계에서 지금 병원 쪽에서 저희 구 또는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무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질타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가 행정을 해 주시면서 근무하시면서 원칙과 절차와 기준은 분명히 있는데 그 외적으로 우리가 대외협력 측면에서 외적으로 우리가 부각시키거나 우리가 집요하게 끌어내서 실리적으로 실익을 찾을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 반적으로 운영상태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보고되는 바도 특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워주셨겠지만 지금 재정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의원들 교육경비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데 최대한 한푼이라도 아껴 주셔야지. 그냥 온건한 태도로 온건한 자세로 이거 뭐 그냥 필요하니까 어쨌든 써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논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질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먼저 의견을 내주셔야 좋지. 전문가도 아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상식에서는 이거 딱 봐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오춘택  처음에 말씀하신 말라리아 퇴치 홍보비는요. 이게 원래 있던 예산에서 목이 바뀐 겁니다. 뭐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까 제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누수 문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계속 퀴퀴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민원인도 계속 불편해 하시고 하셔서요. 아까 그린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저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국가에서 해서 그분들이 다 관리ㆍ감독을 했던 부분이고요. 외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아까 창호라든가 옥상방수 이런 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한 1억원 상당의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그분들이 다 공사 감독을 하시고 저희가 나름 소장님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 구에 도움이 되려고 전혀 표시 나지 않는 예산도 저희가 따오고 있고요. 이번에 내부인테리어는 그런 국비사업은 어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서.  
○간사 이선용  답변 이제 확인했고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사업에서 전액 매칭이 아니라 우리 구비 부담 없이 국비,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거 실적 좋죠, 겉보기에 좋죠. 소위 말해서 노가다용으로 투톤바리로 해서 레몬색깔로 딱 해서 때려버리면 상당히 외장에서 보여지는 효과는 좋은데 그거 실제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획해서 먼저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반대로 역으로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보건소에 필요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또 예산이 부족한데 할당될 수 있는 것을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페이퍼 작업해서 올려주셔야지. 그냥 주는 것 마냥 받으면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실속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675쪽에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 처리 5,160만원 편성된 거는 어찌 됐든 폐의약품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폐기물 업체에 수거가 되는 게 맞아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에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가 1,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의약품 폐기물이 그 양이 증가해서 신규로 설치함이 필요해서 편성된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 수거함이라고 하면 철재함으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목재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시절에. 그러면 얼마나 양이 많길래 그게 1,500만원씩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 오춘택  우선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시에서 해당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도 한 이 정도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이 수거함은 제작되어 있는 기존 조달청에 등록된 물건이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 정도 있습니다. 조달청 물건입니다. 그런데 크기는 쓰레기통의 가장 큰 쓰레기통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폐의약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동에다가도 동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쪽에 배부도 하고 어떤 큰 경로당에 요청된 곳에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한번 갖고 나오면요, 봉다리로 정말 쓰레기통 한 몇 분만 오면 꽉 찰 정도로 폐의약품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정도 개수를 맞춰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시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싸잡아서 질문드려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건강증진과는 다 여기 모든 소관 과들이 그렇지만 다 매칭사업이라.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형 난임 시술이 소득제한이 없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지금 올해 7월부터 그 부분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국가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은 사항이라면 인천형 난임부부는 저희가 2023년 7월부터 신규로 기준중위소득이 180%가 초과해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난임부부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있어요. 709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기는 한데 지금 이거 홍보비는 따로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홍보비는 , 네. 홍보비는 따로 없고요.
○위원 박수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따로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제가 7월에 발령이 나면서 이 부분이 파악이 돼서 저희가 미추홀구에 있는 학교 23개교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아동 치과주치의는 입을 벌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위생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거부반응도 약간 있고 이래서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위원 박수연  아동 치과주치의라는 게 치과를 지정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저희 아이가 구강검진 대상자가 되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5학년입니다.
○위원 박수연  네, 구강검진 대상자로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서 이 학생이 만약에 아동치과주치 그 앱을 설치해서 엄마가 앱을 설치해서 등록을 병원을 하면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안내문하고 공문까지 다 23개 학교에 다 나가서 홍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 박수연  병원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병원이 가까운 지정병원에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면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예산을 다 보면서 홍보비가 많은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는데 각 실이나 과나 이런 데서 다 홍보비를 사용해요. 리플렛을 계속 만들고 제가 동에 갔더니 한 2∼30개 되더라고요, 리플렛이. 예를 들면…  
  소장님이시죠? 소장님,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보건에 관한 것은 적어도 예를 들면 하나의 책이 나왔으면 해요. 그렇게 홍보비를 다 쪼개서 리플렛을 30개를, 10개 막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하나의 책자에 보건소에서 그 책자 하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어떤 혜택이 모든 게 다 담겨질 수 있는 책이 챕터가 있는 그렇게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나. 제가 옛날에 중기부나 아니면 다른 데 보면 중기부에서도 항상 책자가 나오거든요. 있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있어요. 보건소식이라고 있어서.  
○위원 박수연  그래서 홍보가 다른 것은…
○보건소장 차남희  하는데 또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왜 그 책자를 다 잘 안 보시니까.
○위원 박수연  리플렛으로 나가는.  
○보건소장 차남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것들은 하고 전체적인 것은 또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구강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혜택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저도 병원에 가서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다 학교에 나가서.
○위원 박수연  그런데 학교에서 오진 않았어요, 홍보지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고 학교에 그런 부분 전달해 달라고 저희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 하신 분들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712쪽에 보면 한방주치의 사업 강사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기존에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경로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방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진찰도 해 주시고 어떤 예방교육도 해 주시고 침도 놔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원  좋았는데 삭감을 하셨길래.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위원 김재원  예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예산 자체가 2,6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구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저는 예산 세울 때 보면 참 답답한 게 필요한 경비는 써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거는 잘못된 예산, 불요불급에 대한 예산을 찾는 거지. 잘된 예산을 자꾸 삭감해 가지고 하면 과연 서비스 혜택을 구 공공기관의 역할이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잖아요, 이익 창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답답해요,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러니까 횟수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줄이신 거예요? 600만원이라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횟수를 줄였던 사항입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올해는 한 30개소를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강사료 해 가지고 133회, 15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133회. 미추홀 경로당이 160개가 넘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런데 사실은 참여하시는 한방의사선생님들이 전체가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그 참여하시는 한방선생님의 지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많이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원  알고 있고 저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인사드리려고 하면 한방 이런 하니까 기다려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작년과 올해 수혜 받지 못한 분들 그 경로당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도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행이 가능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제가 이 사업은 제대로 보질 못했는데 김재원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행감 나가서 다른 동들은 이 사업을 병원이랑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이런 거를 나가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동에서 나가서 병원들, 지역에 있는 병원들에서 나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혹시? 이렇게 노인정에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것은 잘 모르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한방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거는 잘 모르고요. 양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저희 한방도 꽤 병원들이 요즘 생겼거든요. 무슨 무슨 한방병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 연계에서 예산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의원은 보통 의사선생님들이 한 분씩.
○위원 박수연  한의원 말고요, 한방병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한방병원은 많이 저희가 없어서 그 부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요즘 많이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08페이지 보면 인천형산후조리원 저희가 시, 구비 5대5 정도 매칭이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런데 지금 올해 구비가 빠졌네요? 앞으로 쭉 시비로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원래 이것은 시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위원장 황숙경  아, 매칭이 아니라 800만원이 100% 시비였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시비 100%였고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그 병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예산을 줘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럼 이번에 인천형산후조리원이 6동에 있는 것 미즈인가 그거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아이미즈.
○위원장 황숙경  아이미즈 그대로인가요, 또? 한 번 정해지면 쭉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게 왜냐하면 네, 2022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신청기간 동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인데 내년에는 400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00으로 저희가.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5월 지나면 아이미즈가 여기에 공모를 안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안 하면 그건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이게 애시당초 시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게요. 나름대로 각 구에 산후조리원을 두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업이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서 이런 병원을 갖다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병원이 공모가 된 게 미즈병원이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맨 처음에 지원한 기초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만 해서 지속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형산후조리원이 부평구에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게 종료되면 내년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아, 그러면 인천형산후조리원이 부평에 세워지면 인천시민일 경우에는.
○보건소장 차남희  네, 사용할 수 있긴 한데 한계가 많지는 않으니까 한계가 있긴 한데 일단은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거를 과장님이 시에다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아이미즈 같은 경우에도 인천형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비를 줬잖아요, 800만원씩 시에서. 하지만 미추홀구 구민인 임산부가 갔을 때는 어떠한 혜택도 없는 이름만 인천형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인천형산후조리원이 부평에 개원되는 그거 역시도 그런가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야, 하지만 인천시민인 산모들은 싼 금액으로 뭘 해 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 그냥 이름뿐인 산후조리원인가요?  
○보건소장 차남희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리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아, 저는 또 똑같이 미추홀구에 인천형 이거 산모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 강사비만 나가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했는데 시비가 줄었길래 없어지는 사업이라니 다행이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클리닉실 냉난방기 구입 있죠? 699쪽.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그때 방문했을 때 보니까 냉난방기가 완전히 스톱이 된 상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올여름을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오래 지난 상표를 보니까 지금 나오는 에어컨이 아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97년에 저희가 취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보건소 자체에 전체적으로 냉난방기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내구연한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 부분은 물품…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스톱이 된 상태에서 어차피 이게 다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고. 완전 스톱된 상태에서 올여름을 그냥 지나가면서 설치를 못 하고 미리미리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교체할 것은 빨리 교체가 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흡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난방기가 안 돌아가고 그냥 푹푹 찌고 그럼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거 270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보면서 내구연한이 얼마 남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그게 주민들이 다 돌아가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향후에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위원 김진구  몇 대가 있어요,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 보건소 전체는 제가 파악은 안 되고요. 거의 각 실에 1대씩.  
○위원 김진구  오늘 내가 이상하게 좀 난해한 것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스탠드형을 구입한다고 써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평수가 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요즘은 다 매립형 아닙니까? 그리고 스탠드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이 금연실이 공간이 크다고 저는 안 봤거든요. 그러면 공간활용도를 생각해서 매립형 같은 거를 왜 생각을 못하셨어요? 비용이 더 들어가죠, 공사하려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금액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잡아서 쾌적하게 만들고 매립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추세가. 요즘 아파트들도 다 매립형으로 가는 거고 스탠드는 사실 요즘들은 선호를 안 하거든요,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본 위원이 직전에 질문드릴 때 시간관계상 좀 길어져서 생략하고 끊어서 질문을 드려서 지금 여기 해당부서가 건강증진과가 아니라 보건행정과 질문인데 어쨌든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쯤에 본 위원 사무실에 쇼핑백이 하나 왔어요. 보건소에서 의원들한테 기념품 같은 것 행사 끝나고 어쨌든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메모지, 망치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 제가 궁금해서 세목이랑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행사경비 쪽 세목인 것 같은데 여하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사업도 하고 집행하면서 관련해서 연말쯤 되면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예산 운용면에서 자투리 예산일까요?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몇백 이하 정도 예상을 해 보면 사무관리비 그런 세목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냥 반납하세요, 과감하게.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떨어버리시려고 마감하듯이 해 가지고 불필요한 물품 구매해 가지고 망치를 왜 주민들한테 망치를 주세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게 그냥 망치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응급의료 관련해 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관련 저희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했거든요. 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 다 일일이 시연하고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왔을 적에 그런 목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냥 망치가 아니라 요즘은 차나 이런 데 다 비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분들한테 오시면서 드렸던 건데 그래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서 드렸던 사항으로 그냥 불필요해서 자투리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전체적으로 일에 의해서 만든 거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런데 그 부분은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설명이 전달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해라기보다 격차가 있었고 그러면 메모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엽적인 건데 메모지 같은 거는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구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메모지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굳이 그 메모지를 끼워맞추듯이 종목에 라인업을 갖춰서 굳이 그렇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확신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장님?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런 것도 아끼려는 차원에서는 아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하고 강조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37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기존에 복지정책… 위원회에서도 많이 우려했던 게 미추헤어쇼 미용경연대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 2009년에 만들어졌죠?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가 예산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위생과장 최남옥  2,800이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그게 지금은 5,000까지 증액이 된 건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당시에 미용 인재 활성화도 좋고 그다음에 뷰티산업 활성화도 좋고 그런데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위생과장 최남옥  제가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시민공원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미추헤어쇼를 하는데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또 미용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대표주자들이 나와서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헤어쇼라는 부분이 축제성 행사하고는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조금 주목은 덜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K-뷰티의 활성화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의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심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 뭐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상 행사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5,000만원 보조금 나가고 있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정산 부분은 잘 받고 계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정산은 저희가 영수증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보조금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에 보조금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최남옥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위원 김재원  지금 경연대회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재원  경연대회할 때 경연대회 나가는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아, 그 참가금 내는 부분은 거기서 그 1,000만원 자부담에서 또 추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고 있고요. 또 학교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보통 학생들이 5만원 그다음에 일반부 8만원 그래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한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기재부에서도 그래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발생 시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도 교부결정통지서를 보면 7항하고 12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업 집행 후 사업비 잔액발생 시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상 납부하여야, 반납하여야 한다도 있고 12조에 보면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의 수익이 발생 시에는 별도 계산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여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뷰티 활성화라든가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돈이 옳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볼래요? 이게 맞는 건지.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것하고 저희는 여태까지는 옳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시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14회째 가요. 5,000만원씩 나가고 구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다가 예산을 줬으니까 보조사업에 니들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주의 감독을 해야죠.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갖춰야 되는데 수익발생의 예가 참가비, 회비, 행사 입장료 등이에요. 그러면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그거 받아서 쓴다, 이렇게 얘기… 자부담은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니죠.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거기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지는 않고요.  
○위원 김재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자부담 부분에서 학생들의 이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쓰고 나머지 장학금 주고 이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써지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000만원에다 자부담 1,000 그래서 6,000.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외부수입이 발생돼요, 후원도 들어오고. 그럼 포괄적으로 정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조금법이라고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5,000만원 저희가 보조금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반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외에 참가비라든가 이렇게 받은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을 때는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 김재원  보조금법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가비, 회비, 행사 입장료 우리가 왜 그 돈을 지원해 주냐면 우리 미용업계가 또 어렵고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라 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또 미용에 관심 있는 청년들 많고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들만의 꿈을 펼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학생들한테 5만원, 7만원씩 받아가지고 그거를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올바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 이상을 장학금으로 다시 학교로 환원해 준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들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은 하여튼 보조금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2022년도 거나 2023년도 보조금 집행하고 난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올바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에 가면 사람이 주민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행사랑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학생들한테 5만원씩 받는 것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꼭 받아야 된다면 저렴하게 해서 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5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일반에도 7만원 내고. 그래서 그걸 또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원을 5,000만원씩 주는데 그 비용까지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부터 고민해 보시고 저희도 예산심사할 때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수립들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여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러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방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일부러 했었던 것입니다.  
  의원이 저렇게까지 저런 것까지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은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구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집행을 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정말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번 예결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어떤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슴을 살아도 대감집 머슴을 살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는 구에 와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재정 좋은 데서 근무하셔야지 이렇게 어려운 예산 안 짜셔도 펑펑 쓰게끔 하는데 하여튼 없는 구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복지환경국장님의 짧은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쑥스럽네요. 공직생활 33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도 2대 때 의회를 근무했었고 그래서 나름 서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아동학대사건이 터지면서 참 죽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그것이 법에 어긋남에도 일부에서도 맞다고 또 부추겨서 그것들로 해서 한 6개월 이상 시달렸고 또 나중에 지금 9대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그 부분을 또 시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삭감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해내는 것들이 어제도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비를 삭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했던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좋은 또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더욱더 발전하는 투명한 미추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울컥하네요.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감액입니다.  
  건설과 소관 563쪽 자전거수리센터 부품교체 수입금 500만원 다음 세출 분야 감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3쪽 비교시찰 등 수행경비 60만원, 84쪽 의정활동 홍보비 500만원, 84쪽 의정활동 미디어등 홍보 2,000만원, 84쪽 의원출장여비 375만원, 85쪽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1,275만원, 미디어홍보실 소관 111쪽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 5,940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153쪽 민방위복 구입 585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248쪽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3,383만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267쪽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5,750만원, 270쪽 청년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4,697만 7,000원, 270쪽 청년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보험료 기관부담금 235만원, 272쪽 청년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52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46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3,900만원, 자원순환과 소관 558쪽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3,750만원, 건설과 소관 566쪽 자전거수리센터 부품구입 2,000만원, 위생과 소관 741쪽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 개최 2,000만원, 기획예산실 외 32부서 소관 국내여비 및 일반업무추진여비 8,560만원, 세출 분야 증액 발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사실 소관 121쪽 감사ㆍ조사ㆍ민원처리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400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억 1,5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신규 교통교육관 증축 사전용역 3,000만원,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