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5.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15인 발의)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외 9인 발의)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7일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도화1, 2, 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의원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승덕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자 『청렴도 평가하락! 직원들만의 책임인가? 』라는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보고 5분 발언을 신청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 객관적인 평가이자 타기관과의 순위도 비교해서 발표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청렴도 순위는 남구 공직자의 청렴도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우리 남구의 종합청렴도는 2009년 69개구 중 매우 미흡인 68위였던 것이 2010년 69개구 중 39위로 조금 오르는 듯 보였으나 2011년에는 65개구 중 51위로 다소 떨어지다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39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남구청은 전국 69개구 중 63위로 다시 하락했으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또한 58위와 67위로 실망스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위책임자들의 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의지가 부족하면 말로만 비위철퇴를 외치고 제 식구 감싸듯 솜방망이 징계로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을 키우게 되므로 결국 비리가 재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로부터 남구청의 투명하지 못한 인사제도로 인해 직원들의의 불신이 설문의 결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청장의 내부 행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취임 당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청렴도를 5위까지 올리고자 업무추진비 검증, 내부 신문고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칭찬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장께서 지난해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했다는 지적이나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의 지인추천 혐의 등 일련의 채용 및 인사 관련 사건들을 접하면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많은 제도와 노력들이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위직의 인사개입과 무리한 계약직의 채용을 자제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잘못하면 처벌하겠다는 네가티브적 접근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일 잘하고 청렴한 공무원에게 승진, 승급, 보수 등 다양한 보상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많은 공직자가 열심히 본연의 일을 하여도 한두 명의 공직자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조직 전체의 위상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조직 전체가 지탄을 받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시기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900여 공직자 모두가 마음가짐을 다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청풍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남구청이 실추한 청렴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직자로서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을미년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 남구가 청평양수처럼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씻고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청렴도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남구를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이안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40만원을 각각 증액․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20억 79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9,3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14억 2,54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절감된 사무관리비 1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주민센터 소관 지하실 보수공사 24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취미동호회 지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안전관리과 소관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 1억원,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 지원 3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5,000만원,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실 물품 구입비 200만원, 위생안전과 소관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500만원, 건설과 소관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건설과 소관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경관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 5,000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000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돌발병해충방제 850만 7,000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중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5억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시비 각 3,9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구비 3,9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국비 각 5,487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구비 2,702만 7,000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임에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7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대로 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미 의원님 외 5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남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문화시설 관람료 징수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별표2의 「학산소극장」 및 「작은극장 돌체」관람료 “2만원 범위 내”를 “공연의 내용에 따라 자체 결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직급 간의 정원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본청 행정기구 확장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학습기관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19조 내용 중 “조례14조 규정을 준용한다.”를 “14조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인천남구의 지역의료 보건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의 실정에 맞추어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켤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1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부담률과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를 2015년 2월 1일에서 2015년 3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5년 3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 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고령화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출산․육아 정책의 확대와 함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남구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 회의참석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있는 행동과 조치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주의사항 등 총 9건의 주의사항과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미디어교육연구소의 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와 관련하여 징수를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부족하며 조속한 시일 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정사항 등 총 9건의 시정사항,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항 등 총 37건의 권고사항으로 총 5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짧은 기간 동안 남구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파악에 있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 2건과 부서별 22건으로 그 중 공통지적사항은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 그리고 제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하여 법령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4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1․3동장이승숙
  숭의4동장박성호
  용현1․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3동장박헌철
  주안1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