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건축과⋅공공시설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회의에 앞서 우리 김남관 도시재생국장님이 1월 26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1월 26일자 인사로 시에서 미추홀구로 전입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장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 주민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2일자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고요.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3건 모두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지타운 소송 패소에 따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이행합의서 변경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좀 건설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책적인 판단이었다는 답변을 드려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의회 의결사항 누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09회 정례회하고 22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때 이행합의서가 해제될 거라는 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답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선집행비용 등에 대해서 소송 청구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정산비용을 좀 서로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결렬이 돼서 소송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2022년 1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89%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약 한 달 뒤인 2023년 3월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변론이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3월에 아마 2차 변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구 재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변호사들하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총 7건이고요. 공통 지적사항이 4건, 부서 지적사항이 3건 되겠습니다. 모두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부서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개발1구역 상가건물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수분양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현재까지요. 기둥 문제를 포함해서 약 145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합의 완료된 건이 56건이 있고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인 게 30건 그리고 합의가 좀 어려워서 소송으로 진행된 건이 59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시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된 후 해서 좀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는데 사업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사업 시행을 해 달라는 권고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새로운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개발이 혼선이 있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2022년 6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주민들과 촉진계획의 변경에 관련된 모든 기관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 추진사업은 없고요. 10건 전체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변경내용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원래 당초 사업기간이 2022년 말까지였는데 기반시설인 문화공원과 문화시설 그리고 미추홀대로 확장을 위해서 2024년까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현재는 미추홀대로 쪽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지장물 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2월 중이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 3, 4월경에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맞춤형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이것도 ’22년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하 폐기물하고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준공기한을 4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는 완료가 됐고요.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정률이 약 80% 돼 있고요. 저희가 4월까지 준공을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370억이고요. 2021년도에 설계비로 저희 구비가 2억 5,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외 전액 나머지 금액은 국비와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법 및 자재 심의를 거치고 행안부와 마지막으로 3차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마치고 보상절차에 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22년까지 주민설명회와 보상협의회 그리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지역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에서 지장물 철거공사를 병행해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비룡공감 2080」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부지 매입했고 또 노인정 리모델링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는데 이 협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2월에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국토부에 가서 이 활성화 계획 변경하는 것을 협의를 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축공사를 위한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2년까지 저희가 바래길 조성사업, 학부모 대기실 조성사업 등을 완료했으며 총 사업비가 105억원인데 2022년까지 총액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요. 공동작업장 건축공사 착공과 커뮤니티센터와 어린이집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26페이지와 28페이지에 있는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요한 사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미추2, 4, 5, 6, 7 구역에 주민제안을 접수해서 개발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역별로 주민들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요. 접수는 한 3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혹시 주민동의가 좀 미달될 경우에는 그 구역만 별도로 나중에 접수하거나 좀 다른 방법의 개발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촉진사업이 진행되는 사업구역은 4개소가 있고요. 도시개발1구역은 주택, 상가는 완료되었고 기반시설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안1구역은 현재 전체 공정률이 91%고 올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추1구역은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추진 공정률은 약 8% 정도 되겠습니다.  
  미추8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이후 주민들 이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경으로 한 91%였는데 지금은 한 94% 정도 진행이 돼서 올 하반기에는 철거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대로 666번길 7번지 일원에 의료복합단지에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현재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은요. 큰 민원은 없는데 그 앞부분에 지금 KT에서 이설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이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추포레나에 입주한 주민들이 좀 어린 자녀들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다니는데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는 두 가지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거기 의료복합단지의 상가를 맨 처음 분양하면서 사기분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사기분양 소리도 좀 듣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 분양서류나 분양책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구입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물론 작은 글자지만 그 안에 기둥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포레나에서 분양할 때 했던 도면에는 기둥들이 다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부동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좀 각색을 해서 아마 보여드린 것도 있었고 또 전매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도 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상가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둥이 있어가지고 영업행위에 좀 어렵다, 본인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를 바꿔주거나 계약을 해지해 주거나 그런 정도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 것도 지금 시행사에서 생각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태계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개발1구역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도시개발1구역 아파트 사용검사는 완료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 그리고 상가 및 의료시설도 사용검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공사가 물론 우리 사업개요를 보면 ’24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공사가 왜 이렇게 늦춰지는 건지 또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반시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추홀대로 1차로 확보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었는데요. KT에서 자재 준비하는 데 약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12월에 끝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거는 올해 2월 정도면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조성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는 건데요.
○위원 김진구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 문화공원에 대해서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금 저희 구랑 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내용이 나오면.
○위원 김진구  협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벌써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지하에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배치해야 될지 어떤 크기로 할지 이런 게 조금 중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 문화시설하고 저희 쪽 문화시설을 아마 교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또 진행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시랑 구랑. 그래서 그 협의가 중간에 겹치면서 아마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는 어쨌든 간에 내년 12월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죠? 늦춰지진 않겠죠, 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봤을 땐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면요. 내년 1년 정도 공사하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인천대로 종점하고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거기가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한 이것이 철거가 됐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온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뭐 동서 간 도시단절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숲을 만들어 공원화도 시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한 휴식공간 제공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아주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공사가 지하화가 됐을 경우 어떠한 것이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요.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말씀하셨듯이 상부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양옆으로 2차로씩 4차로가 만들어지는 계획이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시장님과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있는 지하화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랑 일반화대로가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요. 지하화 공사는 현재 그게 지하화로 해서 과연 타당성이 나오느냐. 그런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올해 타당성 용역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비슷한 값으로 해서 1 이상 나오면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화는 좀 변할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천대로 사업은요. 당초에는 양옆으로 1개 차로만 들어가고 가운데 휴식공간 공원을 크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교통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양옆을 2차로씩 해서 4차로로 만들고 가운데 휴식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한 1,200면이 있는데 그 1,200면 이상을 저희는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사업상 지하에 만들고 지하화가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되는 면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건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민이 볼 수 있는 혜택은 남동구에 가보시면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띠 형태로 약 50m, 100m 되는 폭으로 한 4㎞ 정도 되는 공원이 있는데 그런 공원이 저희 구에 생기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지역에 뭐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로요. 남북으로 11개 군데가 굴다리가 있고 고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9개 정도가 평면화됩니다. 기술상 어쩔 수 없이 토지의 고저차가 심해서 평면화할 수 없는 부분을 빼놓고는 전부 다 평면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왕래랑 우리 구에서도 생활이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 도로 전체가 예전에는 소로 조그마한 데 접해서 주민들이 빌라나 개인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면화가 돼서 이게 대로, 광로가 되면 그 주변지역도 어쩔 수 없이 용도상향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가서 거기다가 그 규모에 맞는 큰 건물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건물이 들어감으로써 주민들도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서 지금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주차도 흡수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들은 이게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지금 추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시작은 됐는지 이렇게 주민들은 참 굉장히 저희 민원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추진율을 좀 답변드릴까요?
○위원 김진구  추진율을 지금 시작을 한 겁니까, 완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 구간이요. 저희 구간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1단계는 또 1.8㎞ 또 나눠서 1-1, 1-2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쪽 인하대로 인하대 뒤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되고 공사를 위한 가설건물이나 신청, 협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차로를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공사중지가 됐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시에서 그거는 추진율은 한 5% 예산 세우고 설계하고 착공됐기 때문에 5%로 보고 있고요.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 철거나 토사 평면 작업 이런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거를 요구를 시에다가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차후에 우리가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날이요. 인천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도 하도 궁금해서 청장님도 궁금해 하셔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설명회를 듣고서 저희 과를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과에서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추가해서 조금 보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편의시설 즉, 주차장 같은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간에.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공청회를 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공청회, 네.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23쪽 보면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학부모 대기실에 10월에 오픈했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황숙경  오픈하고 나서 부모님들의 참여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거기를 두세 번 나갔습니다. 공적으로 나간 적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2층까지 1층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꿀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책상도 저희가 갖다놔 드렸고 해서 그게 겨울이었는지 몰라도 거기서 이용하신 분들이 많고 애들이 또 끝나면 곧바로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요. 교육청과 도화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우리 구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황숙경  자, 이 사업은 다른 학교 앞으로 확장은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하는 곳이 지금 대화초등학교 앞이 바로 나오면 아이들이 바로 찻길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학부모님들도 우리도 애들 학원 차라도 기다리는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로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뉴딜사업에 포함돼서 하는 내용입니다. 뉴딜사업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사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 전체나 시나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집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딜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총괄계획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단위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을 할 거면 학교 관련되는 과에서 단위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학부모 대기실은 뭐 청소나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운영에 관한 것은 도화초등학교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물관리나 전기료 납부 이 정도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는 들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22년부터 시작해서 ’26년이면 이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26년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26년까지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영스퀘어라든지 담소라든지 건물을 다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보시면 거기 보시면 IH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가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요. 아마 건물은 2026년까지 다 짓고 프로그램 운영은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짧은 기간에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건물 한 3층, 4층 짓는 거는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계약만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면 A-1에 영스퀘어라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황숙경  영스퀘어 이 단어 뜻이 뭔가요? 그냥 젊음 뭐 사각, 사각형 이거를.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게 젊음의 구역 정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청년몰 이런 거를 좀 넣고요. 공연장 같은 거를 넣고 해 가지고 이 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위원 황숙경  ’26년까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지금. 정말로 ’26년까지 이게 다 가능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감을 갖고요.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추진계획으로 해서 용지보상을 2023년 상반기에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나 이런 건 다 나온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거는요. 용지보상을 예상으로 한 건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3차 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가서부터 낼 생각입니다. 인가가 되면 보상보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꼭 주민들한테 돈을 투여하고 감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보상 계획 공고라든지 물건 고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부터 저희가 시작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뭐 보상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아직까지는 확정돼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리고 중로1-2호선 도로개설 사업에서 상반기에 보상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의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주민들이 지금 감정가는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12월 말에 감정가가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완료됐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걸 갖고 뭐 나간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보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나갈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예단하는 건 좀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 보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 50% 정도는 그래도 협의 보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재결을 올리는 경우가 한 50% 이 정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음에 50% 정도까지는 좀 보상을 수정하러 나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나가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들이 있죠? 뭐 강제 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안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다가요. 두세 번 협의가 진행하고 공시송달도 하고 하다가 안 나면 인천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 감정이 맞는지 민원인이 제시하는 그 가격이 맞는지 다시 감정을 해서 거기서도 또 협상이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보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가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게 총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토위나 중토위는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한 3개월 만에 해 주거든요, 지토위는요. 그런데 중토위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을 좀 넘어갈 수 있고요.
○위원 정락재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연 단위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짧게 하려고 그러면 저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네요, 행정소송까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소송이 안 가고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아마 거기서 결정이 가장 나는 게 저희한테 좋은데요. 거기에서 100% 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중토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거기 지금 중로 개설하는 데 총 몇 가구가 거기 걸려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43가구 45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43가구요? 하여튼 그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안2,4동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개발 재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동의율 얼마 정도 받았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요. 지난 12월 말 정도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위원장들이 미추2가 한 61% 정도 됐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70% 정도 받으면 저긴가요? 70% 받으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66.7%, 3분의2.  
○위원 정락재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66.7%가 법정...
○위원 정락재  그거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조합설립까지는 아니고요.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지역을 저희가 바꿨죠. 촉진지역으로 바꿔주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기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같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분명히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나 뭐 이런 거는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지주택과 재개발은 서로 양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두 사업 주체는 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촉진사업으로 가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정법이나 이런 도시개발법에서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통제도 가능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좀 좋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에서든지 2개 중에 하나 중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의 동의율도 완성이 되고 재개발 쪽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좀 어그러져서 안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들은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에서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고.  
  왜냐하면 허가를 내줘서 일단 자기네들 사업을 했는데 촉진지구 해서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딘가 한 군데 같이 갈 수는, 양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한 지구 잘라가지고 여기는 지주택 주고 여기는 재개발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차피 승자독식의 그걸로 갈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랑 주택과가요. 그 문제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하고 방향도 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구윤경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한강수 팀장입니다.
  건축과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 권고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사항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과 40쪽, 일반현황은 유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23년도 주요사업은 위반건축물 관리 등 7건이 되겠으며 2번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부터 4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까지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및 어린이집, 노유자시설에 대하여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1년도에 40개소, 2022년에 2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20개소 점검 예정으로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 향상을 위하여 공사비용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용을 지원하여 취약요인을 재고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1년 10개소, 2022년 11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사가 이월된 2개소 별삐아제어린이집과 유미예능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및 노후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비 기준은 총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까지이며 대상사업은 옥상방수, 석축, 옹벽 등 긴급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022년도에 32개소를 완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 중 보조금 신청 공고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예정이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서 보면 착공접수 및 공사 이행, 공사완료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뭐 5월부터 10월 이런데 제가 이런 거를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루가 급하다고 이거를 요청을 하시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기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나요? 그게 사업비가 그때 내려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죠? 구비인데.
○건축과장 홍순원  구비 맞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미리 접수를 저희가 한 달여를 받거든요. 그런데 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2월 지금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제반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통상 한 50개소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그게 가능하고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 어떤 이런 현장실사를 또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 이게 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하는 이 부분에 약간 간극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10월에 만약에 뭐 물이 새기 시작해요. 물이 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하고 2월달에 공고를 내시고 뭐 하고 하고 하면 6월이나 돼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물 새기 시작한 거를 갖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이걸 하고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죠?
○건축과장 홍순원  선 집행한 부분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정작 급해서 물이 새고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그러는데 뭐 몇 달씩 6개월 이상씩 기다려서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저희가 다세대주택 이상 되는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적기에 사실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게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원래 개선 유지ㆍ보수 관리하는 주체는 그 주택 소유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차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희도 우리 주변에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곳들이 꽤 있어요, 저희도. 저희 집 앞에 한 5년 전인가 돌풍이 불어가지고 드라이비트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빌라 같은 데는 이런 거를 안 걷잖아요. 관리비나 이런 거를 걷지 않다 보니까 5년이 넘었는데 여태 드라이비트 떨어진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유실됐던 것들 있거든요, 주안2동에?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아직도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저기는 왔었나요, 혹시?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주안2동에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부터 좀 지원을... 왜냐하면 그 바닥에 유실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세대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안 해요, 누가 나서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해 줄 거 같으면 그 공백이 없이 진짜 필요할 때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7페이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올해 계획 잡은 곳이 어린이집 23개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당초에 사업 선정을 예상했던 게 23개소였고요. 그간에 지금 2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황숙경  21개를 완료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완료했고 지금 이월된, 경영 악화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못 했던 2개소가 저희 국토부랑 협의가 돼서 금년으로 이월된 2개소를 저희가 10월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유미예능어린이집 언급하셨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황숙경  유미예능 같은 경우에는 4층짜리 건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닙니다. 외장재 교체.
○위원 황숙경  외장재, 음.
○건축과장 홍순원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외장재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만약에 스크링클러도 설치해 준 곳이 있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황숙경  그 돈이 만만치 않지 않나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4층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저희들이 하는 기준사업비 4,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 발생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좀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늘어나게.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더 많으시겠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그전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던 게 10개소가 끝났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통상 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제일 많은 게 4,000만원 그리고 6,600만원 됐던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금 포함해서 자부담 확보해서 처리가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아직도 저희가 스프링클러나 이게 설치 안 된 곳도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을 추진했던 사항은 총 23개소였고요. 지금 금년 사업이 1억 1,000여만 원인데 2개소는 확정이고 혹시 용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대상에 들어오는 사업지 한 곳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작년에 어린이집 이렇게 LED등 교체사업도 여기서 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거는 건축과에서.
○위원 황숙경  건축과에서 한 건 아닌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있어서 조금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여기에 6,600 들어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2,000이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금액일 수 있고요. 또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황숙경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고 가리지 않고 저의 토, 일 빼고는 모든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점에 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는 원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모험에 가깝지 않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신청하지 않을 것도 같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큰 건물인데 4층 되는 건물인데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은 보육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지도ㆍ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에서.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위원 황숙경  보육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나마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화재성능사업이 한시적으로 했지만 그나마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10개 시 군ㆍ구 중에서 저희 사업지가 제일 선도적으로 빨리 진행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격려를.
○위원 황숙경  칭찬받으셨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해 줬던 사업이고.  
○위원 황숙경  네.
○건축과장 홍순원  타 구에 저희가 발표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위원 황숙경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타 구에서는 더 지체되고 사업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모두 다른 장소로 옮길 장소가 있지 않는 한은 어떤 어린이집에서 물론 자부담도 부담이 되지만 그 기간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장님들이 거부하실 거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뭐라도 잘하셔서 칭찬받는 미추홀구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47쪽이 궁금했었는데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됐고요. 성능보강하고 상관없이 화재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낼 경우에는 그 냈을 당시에는 지하부터 3, 4층까지 쓰고 있는 건물이어서 지하에 비상구가 있었단 말이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이게 비상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사실은, 그렇지? 입구가 있고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데 비상구가 있었던 건물을 그 비상구를 폐쇄를 시켰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건축허가랑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건축과장 홍순원  일단은 허가해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유지관리는 그 허가내용대로 하는 게.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허가내용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건축과장 홍순원  맞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건축과에서는 그 허가 당시에만 그렇게 돼 있으면 되니까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시겠지만 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어서 그런 거 담당 부서에서 계속 거기를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간사 전경애  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홍순원  그거는 그 관련.
○간사 전경애  부서에서?  
○건축과장 홍순원  해당 부서에서.
○간사 전경애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장 홍순원  현장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질의를 그쪽에다 하는 게 맞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일단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개설 허가든 신고든 이렇게 해서 처리되고 할 때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시설기준에 맞게 그 시설이 유지되는지 확인 그다음에 허가 이후의 확인 점검도 그 부서가 하는 게 맞고요. 그 점검 시에 필요하다면 우리 건축부서의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같이 가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또 소방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점검하는 게 맞네요?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폐쇄시켰던 거를 뭐 오픈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거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기준은 인허가 할 때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은 거기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건축과하고 상관없이 그 담당 부서하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 시설기준에 맞게 유지관리가 되는지 확인도 그 부서가 하는 게 맞고요. 그때 당시에 건축기준에 건축물이 당초 사용승인에 맞게 유지관리 되는지도 같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굳이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영업 종목에 따라서 그 지하를 갖다 어떤 종목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그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서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옥상방수, 지붕개량, 옹벽보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 이내로 지금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의 경우 옥상방수를 하는 데 뭐 2,000만원, 지붕개량 2,0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인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수리를 했을 경우에도.  
○건축과장 홍순원  일단은 저희가 1개소당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2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50개소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도가 사실은 가장 크게 점수에 관여가 좀 되거든요. 근래에 지은 거보다는 오래되고 영세한 이런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선정된 사업에 1개소에 최대한 2,000만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때문에 한 7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지금 옥상방수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옥상이 이렇게 물이 새면서 대부분 빌라 같은 곳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외에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옥상이 샘으로 인해서 또 그 외벽, 외벽으로 이렇게 비가 들이치면서 가정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옥상방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외벽까지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외벽 부분은 조금 한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외벽에서 들어가는 도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례상에서도 제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 양정희  아니, 이런 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많이 민원으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옥상방수를 할 경우엔 옥상방수만 가능한 거고 외벽 같은 거는 조례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물 관리 점검 지침에서 소유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계도 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후관리에 대해서요. 45쪽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4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 했던 사항들을 뒤에 표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야는 세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분야로 이렇게 있었는데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에 불량 15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점검하신 부분에 유도등, 유도표시등 같은 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불량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이 부분은 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통 부분이다 보니까 불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구조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화동 밑에 가 부분에 써진 것처럼 510-13번지 노후 건축물 석축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점검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소유자를 독려해서 보수공사까지 완료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주민을 계도해서 적극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태균 신청사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03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구정질문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4쪽,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신청사 건립 시 주민체육시설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ㆍ관공동개발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으로 신청사 건립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 시 구청 운동장 존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0쪽입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1건으로 현재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잘 추진하고 건립과정에서 우리 구가 손해를 입는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부서 권고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으로 신청사 건립방안을 재검토 중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이후 우리 구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업무 효율화와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추진 중인 숭의4동, 주안3동,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여의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대지 1,300㎡를 기부채납 받고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72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1년 2월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복합청사 신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주안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대지 1,000㎡를 기부채납 받고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543㎡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2년 9월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 착공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2월 중 착공하여 2024년 1월 준공하고 2024년 3월 개청 예정입니다.
  71쪽입니다. 주안7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대지 1,386㎡를 기부채납 받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42㎡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0년 12월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2021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2022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사 중으로 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일 220만 8,000원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월 중 준공하여 2023년 3월 개청 예정입니다.
  74쪽, 체계적이고 건실한 공공시설 감독 사업과 7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7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낙후되고 분산된 구 청사 이용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주민 친화적인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사업은 현 구청 및 의회 청사가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 4만 3,282㎡ 부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건립규모는 구청 1만 9,708㎡, 의회 청사 2,316㎡ 등 총 5만 1,813㎡ 규모이며 추정 총 사업비는 5,340억원이며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 ’21년 4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청 전체 시설물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21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2년 2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 4만 3,282㎡ 중 2만 5,102㎡는 준주거지역으로, 1만 8,180㎡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청사 건립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21년 7월 민ㆍ관합동개발방식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나 ’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불인정 및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률 검토 및 자문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3년 5월까지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의회 의견청취 및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3년 소요예산은 도시개발 계획 수립 2억 2,000만원, 출자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원 등 3억 4,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공사 준공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지금 청사 신축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일정을 잘 몰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용현5동은 없어요.
    (「주안5동」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아, 용현5동이라고 그러셔서.
○위원 김진구  주안5동이요. 제가 용현5동이라고 그랬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역구가 용현5동이다 보니까 입에 뱄나 보나, 그럼.  
  주안5동,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준공기한이 ’22년 12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날짜를 못 지켰네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공사 완료 준공은 우리가 ’23년 1월인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지연된 배상금은 어떻게... 보니까 여기 대책은 0.05% 부과한다고 했어요, 네?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날짜가 그 날짜까지 정해져서 가능한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제가 보고서를 만든 시점에는 1월 중으로 준공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공사가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지연이 되고.  
○위원 김진구  또 지연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지금 보고드리는 시점에서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준공이 필요한 도서 작성이 좀 지연이 돼서 2월 중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배상금은 현재 계약규정에 따라서 1일 0.05%를 부과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 보고일인 오늘 기준으로는 1억 1,7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이 금액은 향후 공사비 지급 시 차감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주로 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신축하는 데를 가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보고 이래 보면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도 준공이 떨어지고 그런 일을 많이 봐왔어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늦어졌으니까 늦어진 대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뭐 또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복지센터들 공사를 보게 되면 진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도화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가지고 어차피 늦은 거 좀 마무리가 잘 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74쪽, 계속사업인데 체계적이고 건실한 공공시설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설계 중지가 4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는 현재 저희 청 내에서 공공건축물 신축하는 부서에 업무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진행 과정에서 부서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용역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뭐 진행사항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문제는 아니고?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5건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떤 시설물들이죠?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대표적인 사례로는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하고요.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누나동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5건인데 지금 3건 얘기하셨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그리고 아리마을 어울림공사 양지탕 리모델링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혹시 숭의4동이랑 지금 주안5동은 됐고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곳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는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그건 협의가 지금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3동이랑 숭의4동에는 어떤 게 주민커뮤니티센터랑 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운행해야 하는 아이사랑꿈터 내지는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들어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두 군데 다 들어있나요? 숭의4동이랑 주안3동 두 군데 다 들어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주안3은 계획이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숭의4동 같은 경우는 6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보니까 주안5동도 신축하는 거를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뭐야, 운동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데 제가 정말로 기대했던 아이들을 위한 돌봄은 총 인원이 한 스무 명 남짓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육정책과에서 지금 이 공간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지을 때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우선순위로 각 부서별 이런 협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군데 다 들어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재개발지역에 기부채납 방식을 강구하여 신청사를 짓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동 청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김태계  네.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현재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3건 다 정비사업구역 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대지권으로 해서 지었던 사업이고요.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그게 사회복지사라든지 일률적으로 좀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구역에 필요한 시설로 먼저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걸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이게 뭐 기부채납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그 우리 신청사 건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걸 민간으로 돌리면 우선협상대상자들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저희가 우선협상자 선정은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위만 선정공고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에 구속된 부분 없이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취소 절차를 진행해서 예를 들어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쓴 게 있어서 뭐 소송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지금 소송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전국의 사례들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타 지역에서 30억에서 80억가량을 공모 등에 비용을 사용했다고 해서 청구됐던 소송이 제기됐던 것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게 한 푼도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고요.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재판이 판결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건 만일 상대방 측에서 소를 제기하면 다퉈야 될 부분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공모서상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충분히 좀 다퉈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은 작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지금 한 15억 범위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사람들은 15억을 어쨌든 썼잖아요. 그러면 선정취소가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지금 타 지역 사례 같은 경우도 80억을 쓴 사례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2건 등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시 주택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해당 지역에 저희 부서에서 총 세 차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지역 내에서 총 9곳에 대한 건물을 철거한 사항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곳은 주차장으로 나머지 6개소는 공터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중에 5개소는 건축물 철거한 후 건축물 자재라든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조합에 이를 조속히 조치토록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조치사항은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합에 조치토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직원 근태 불량 및 사업실적 부진 등 관리ㆍ운영이 부실한데 철저히 조사하여 위탁계약 취소 등을 검토 후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2월 28일 생생지락 미추에 위ㆍ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현재 마무리를 하였고요. 향후 주거복지센터는 저희 주택과 내 주거복지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83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실제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용 등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7%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지급 및 주택개량 지원현황은 거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현재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세대가요. 1만 3,919가구에 약 28억 정도가 월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88쪽, 향후계획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매월 22일 저희가 날짜를 어기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LH와 협약을 3월 내에 마무리하여 사업을 조속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1년도 8월부터 미추에 위탁하였던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부터 저희 주택과 내 주거복지팀에서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계획은 3명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인력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하여튼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뒤에 다시 문제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희가 현재 예산이 민간위탁 부문으로 예산과목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한 과목변경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내지는 인력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실 및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 전용이라든지 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이 본 계도에 진행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7,000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1월 초에 국토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추경에 1억 추가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LH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 관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입소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1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국가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 일부 변경이 되겠고요.  
  종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다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세우면서 위탁수수료를 9.9%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22% 정도 상향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용을 못 하고요.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직접 이 사업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인데요. 향후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4월 안에 마무리 짓고 저희가 사업이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행수수료 630만원 정도는 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불량하고 위험한 공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석축이나 옹벽 같이 재난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9일 사업 저희가 공모 공고를 했고요. 각 아파트에 저희가 안내 홍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0일까지 접수를 끝내서 가능하면 4월 안에 보조금심의까지 끝내서 우기 시작 전인 5월 전에 저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 정도 되겠고요. 저희가 당초 올해 금년도 본예산 확정 후에 시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올 추경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지원을 점검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앞서 보조금 신청처럼 저희가 1월 9일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2월 10일까지 신청받아 4월 안에 대상 시설물까지 결정해서 이것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총 16건으로 공동주택 1만 3,235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2,171호이며 현재 사업진행별 진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101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월 5일 저희 국토부에서 기존에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사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1월 1일부터 연중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를 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가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이주비 그러니까 이사비라든지 생필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해당 공공이나 민간주택이 소재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전입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신청하시면 4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600만원이고요. 이 사항들도 저희가 올 금년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벌써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4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 올해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종사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이것 또한 1월 9일 저희가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4월 안에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51개 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그중에 경비에 종사하시는 분이 311명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207명 정도로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93페이지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내렸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싱크대 높낮이 조절, 이 싱크대 높낮이 조절이라는 게 싱크대를 보면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물 일을 하는 그 개수대만이 이 높낮이가 되는 걸로 바꿔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싱크대 전체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까지 모두를 낮춰준다는 의미인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 원하시면 그거에 분령이 된다면 분령이고 세트로 된다면 세트로 그 예산 범위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범위 내에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만약에 600만원짜리 싱크대로 바꾼다 그러면 380만원까지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380, 네.  
○위원 황숙경  지원해 주겠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혹시 개수대 수도 물 일을 하는 그 개수대 싱크대 한 칸을 바꾸면 금액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것까진 제가 물량조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가격조사까지는요.
○위원 황숙경  지금 이게 한 칸에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380만원 줄게, 이거 정말 그냥 알아서 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은 관련 공문하고 협조도 받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사해 봐가지고 동일품목이 많다고 하면 관련 업체에 저희가 한번 같이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절충돼서 견적 저희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지금 저는 주부다 보니 싱크대에 제가 지금 딱 저거 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높낮이를 개수대 하나만을 높낮이를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보통 하게 되면 싱크대 전체를 하게 돼 있죠.
○위원 황숙경  싱크대 전체가 낮아진다거나 그리고 또 한 칸만 뭔가 높낮이가 되는 뭔가로 바꿨다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생뚱맞죠, 좀 모양이.
○위원 황숙경  이가 안 맞는 그런 그림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시행한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 줬는지 저는 사진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면기 조절하는 것도 사업을 많이 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전년도 거 정산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위원 황숙경  세면기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지금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들은 전년도 시 사업할 때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500만원도 현장에서 저희가 일반인들 사용한 가구 아닌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만큼 다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정작 신청을 해도 그거를 가격에 안 맞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취소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380만원도 과연 이게 국토부에서 지침이 380만원을 줬는데 저희가 올해 이 범위 내에서 혹시 예산을 좀 상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도 한번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위원 황숙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그림의 떡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제시해 놨어, 하지만 그들은 접근하지 못 하게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신청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지, 싱크대 높낮이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가구당 500만원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초에는 뭐 10가구, 11가구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뭐라고 할까. 그런 부담행위가 크다고 보고 당신들 뭐랄까. 효과성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3가구밖에 못 했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렇죠? 그럴 거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래서 사실 제목은 좋은데요.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시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 하면 이 부분도 국비 외에 저희 구비를 어느 정도라도 확보가 된다 하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정하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자, 저도 느끼고 과장님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네, 이거 뭐지라고 하면 저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과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정말 한 팀, 두 팀이어도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이어야, 사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청받고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요. 사실 예산은 제가 여기 지금 금년도에 7,0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지만... 아, 6,400 정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한 2∼3,000 추진하기도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예산부서에서 도움이 된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 부담을 일정 부분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야지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이 사업하고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대상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대상이요.
○위원 황숙경  대상.
○위원 양정희  대상이 틀리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건축과는 일반 빌라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단지가 있고.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소규모면 몇 세대야. 300세대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의무단지가 있고 비의무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소규모라는 거는 비의무단지가 주로인데요. 보통 300세대 이하라든지.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500세대 이상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그다음에 의무단지 외에 나머지를 보통 소규모 비의무단지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아니, 소규모...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위원님,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위원 양정희  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은 법률적 기준이 좀 다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 연립 이런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상이 조금 법률로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이거를 접수하는 날짜도 거의 아까 건축과에서 한 거하고 거기도 2월 10일까지 뭐 이렇게 접수를 하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 같아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보통 저희가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이 위원회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할 때 주택과 안전점검 그 심의안건도 같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가능하면 건축과하고 구분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공동주택에 보조금이라든지 원하시는 분들이, 누수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기 전에 하려고 저희는 건축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4월 중에 일찍 종결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끝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저기 한 거를 완료로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쓰레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추진 중이 맞겠죠, 그거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 부분 제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추진 중이 맞습니다. 계속 아직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추진 중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민공원역 지역주택조합을 작년 11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어요. 지금 거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지금 303세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내줬습니다. 조합 모집승인을 내 줬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시민공원역 지역주택조합은 위치가 어디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거기 지금 주안 시민회관 뒤에 현대아파트 아시죠? 시민회관 건너편 지금 서문통닭 그 뒤쪽에 현대아파트 있습니다. 그쪽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쪽 부분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파트가 아니고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이 시민역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총 11개가 있어요. 11개 중에 지금 여기 운동장 있는 데, 숭의운동장 있는 데 하나 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도원역이요.
○위원 정락재  거기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두 곳이 지금 착공 공사 중 이렇게 돼 있고 여덟 군데가 지금 모집 중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19년 5월, 2020년 3월 여태 이렇게 기간들이 오래됐고 하는 데 보면 용현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에 재서 착공을 10월에 해요. 이렇게 좀 빠른 데가 있는데 대부분 여덟 군데는 지금 일찍 시작하고도 아직 착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조합설립 인가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면 사업인가 승인은 어떤 단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사업계획 승인, 그걸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업승인은 저희가 조합 모집한 후에... 잠시만요.
  조합 모집 신고한 후 2년 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또 마쳐야 되고요. 또 2년 후에 사업승인을 마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순서가 조합 모집 신고 그다음에 조합원 인가, 사업계획 승인 그렇게 승인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업인가 승인은 우리가 뭐 지주택 95%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의율 뭐 95% 이렇게 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95%를 받아야 조합설립 인가가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95%를 채운 게 사업계획 승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준공 앞두고 있는 한 곳 있고요. 도원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원역 지주택이 작년 4월에 사용승인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또 이 시민공원역 지역주택조합을 또 내줬다는 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하나 정정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거 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때가 95%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그 법적조항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안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4,600만원 주고 조합원 탈퇴하려면 500만원 준다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피해자죠, 피해자. 어느 집은 두 집씩 받아 갖고 9,200만원 넣고 조합원 탈퇴한다니까 1,000만원 준다는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 해 보고 8,000만원 이상을 갖다가 뜯기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게 이런 사업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속 또 이렇게 내주고 한다는 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법령이나 제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주택을 저희가 통제나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규상에 그게 완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뭐 뭐가 맹점이고 이런이런 법은 안 되는 법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건의를 하셔야 돼요.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거는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그동안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주택이 활성화되기 거의 일보직전에 있는 그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이 하게 될지 그런 사항들을 필요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안사항이라든지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게 필요하신게 그러시고 그다음에 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규제개혁파티에서 저희가 지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련 저희가 개선안들을 제출해 가지고 부서라든지 담당 공무원 우수부서로 선정된 그런 바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을 정리가 되는 대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연결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을 이행해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역주택에 대한 문제점이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뭐 비단 작년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전에도 나왔고 계속 이 문제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차후에 다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의 저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도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신규사업이어서 하나 지금 여쭤볼게요.  
  100쪽 보시면 지금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국ㆍ시비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건데 이게 지금 이걸 보면요. 우리 종전에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뭐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거지. 이사비ㆍ생필품 이렇게 40만원 지원으로 돼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뭐든지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40만원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생필품은 뭐 화장지 뭐 세제 이런 거나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이사비라는 명목이 들어 있어서. 이게 그냥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하면 그분들이 정작 필요한 액수만큼 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요. 국토부에서 어쨌든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물량적으로 이렇게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추후에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나을 거 같아가지고 일단 보고서는 올렸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고 현실적으로 40만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지속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사업으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간다 하면 이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쪽으로. 그대신 그러면 저희가 올해 9,600이면 한 240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간사 전경애  240가구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40만원 지침대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거까지 다 써도 될지, 할지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보고요. 저희가 추후 사업 종결할 때 결산 보고할 때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지금 지주택처럼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뭐 국ㆍ시비로 내려주는 거니까 저희가 뭐 받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기는 한데 우리 구비가 매칭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너무 이거는 야, 어떻게 이렇게 100만원도 아니고 이사비... 생필품비 이렇게만 기재를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이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애들 사탕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생색만 내는 거라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건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비를 하든지 생필품을 하든지.  
○간사 전경애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그럼 그 앞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하고 건축과의 소규모 그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법적 근거가 다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된 그런 대상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 이것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건축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안 했던 부분들이고요. 두 건 다 사업승인 낸 그런...
○위원 양정희  두 건을 한 사업으로 같이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예산이.
○위원 양정희  예산이 달라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그리고 대상도 보조금 같은 경우 10년, 안전점검 20년이다 보니까는 그런 약간의 구분을 뒀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하여튼 조금 혼란이 조금 오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건데.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정확히 해서 따로 보고드리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헷갈리지 않도록 그 부분들 정리해 가지고.
○위원 양정희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도시정비과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정비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정비과 주거환경팀장으로 발령난 김영수 팀장입니다.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장으로 발령난 한영희 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비과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구정질문 건수는 2건으로 추진실적은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세부내역은 질문사항은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빈집 관리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 추진실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유자에게 빈집 유지관리 안내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10동, 안전조치 12동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중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주안4동 일원 빈집문제에 대한 사항으로 2022년 주요실적으로는 주안동 413-49번지 빈집에 대하여 철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추진계획은 주차장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0페이지, 지적사항은 공통 4건, 부서 1건이며 처리사항은 공통사항 완료 4건, 부서사항 추진 중 1건입니다.
  121페이지, 공통사항 완료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부서 추진사항 1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래된 빈집에 대하여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권고한 사항으로 2022년에 철거 10건, 안전조치 12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에도 연중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주안4동 빈집 밀집구역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0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계획은 4,647세대로 3개 블록으로 나누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 2블록과 3블록 건축공사가 준공되었으며 1블록은 2021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11월까지 1블록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준공, 관리이관 등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360억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재개발 14개소, 재건축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우편발송 등 행정지원 사항으로 구비 약 3,400만원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학익2구역에 9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남광로얄아파트 5개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1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행정지원 비용 약 3,400만원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보고 시 말씀드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주요실적은 부성로얄아파트 외 19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3년 추진계획은 주안동 32-2번지 외 9개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의 효율적 정비관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안전조치, 실태조사 등 빈집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총 857개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구 철거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한 자진 철거 등을 합하여 287개소의 빈집을 철거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사항으로는 철거 10건, 안전조치 12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추진계획은 빈집실태조사와 연중 철거 및 안전조치 등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4,000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에 약 2억 500만원, 무허가 빈집활용에 구비 1억 4,0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원도심 저층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한 도화동 베말마을 사업과 문학동 메아리마을 2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베말마을 사업은 도화동 대화초교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이고 사업규모는 공동이용시설 신축,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이며 2018년 12월 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11월에 공동이용시설 토지를 매입하여 2022년 12월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메아리마을 사업은 문학동 368-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이고 사업규모는 공동이용시설 신축, 안전한 길 조성사업 등이며 2021년 11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베말마을 사업은 올해 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메아리마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7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베말마을은 약 37억원이며 메아리마을 사업은 총 40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안전진단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재건축 초기절차를 밟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많을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 바뀐 절차에 대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된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그전에는 구조 분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뒀는데 지금은 구조 분야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설비 분야에 대해서 비중을 둬가지고 재건축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완화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안전진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았는데 그런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장미아파트는 결론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지금 확정됐고요.
○위원 김진구  확정됐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지금 향후 절차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도화역 베말마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한 동을 설립한다는 건가요? 세우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신축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위치랑 이런 것들은 정해졌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정해졌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몇 층짜리인 건지도 나왔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황숙경  몇 층, 몇 층짜리 건물인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3층짜리 건물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 3층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해졌나요, 그것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것도 다 정해졌고요.
○위원 황숙경  그거 정하실 때 뭐가 들어가나요? 궁금해서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거기에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하고요. 마을사무소 그다음 그림책도서관, 다목적 강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도서관도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림책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거는 그럼 미리 주민공청회나 다 거쳐서 정해진 부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거는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아, 기간이 ’19년 저거여서 저는... 제가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게 저희 동네인데.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거 시설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저희가 공동이용시설 그 신축공사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 계약이 되면 공사 시작을 할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건축공사는 착공만 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올해 안에 다 기반시설까지 해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아까 제가 도시재생과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보니까 대화초등학교를 근처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요즘은 과장님, 아파트들이 오면 다 맘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학원 차들이 서고 엄마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의무적으로 다 마련되죠. 그러면 여기 혹시 학교 근처에 맘스테이션처럼 그런 공간을 이 재생사업에서 받은 그 예산으로 할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비계획이 다 확정이 됐고요. 그걸 보면 37억이라는 예산에서 그게 가능할지 또 정비계획 변경으로 해서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 황숙경  아니면 저는 지금 이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아, 하긴 3층에 그림책도서관이 들어온다니까 그나마 엄마들에게는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주안4동에 앞에 두 개 털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건 되게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왜냐하면 그 주민들도 좋아하고 가보면 한 6대 정도는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서 그전에 원래는 그 뒤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 턴 집 뒤에도 많이... 그전에는 도로도 없어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거나 차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앞에를 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이 무너진 데는 그 뒤쪽이거든요. 그 뒤쪽에도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계속 소유주분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계신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방금 보고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누군지 소유주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이 워낙 국공유지도 있고 무허가건축물에 소유주 파악하기가 어렵고 소유주를 파악하더라도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동의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를 할 때 사실상 심각한 안전의 문제도 있고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런데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의 권한으로도 직권철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아직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건 한번 저희가 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위원 정락재  법에도 나와 있어요. 직권으로도 위험하거나 붕괴위험이 있거나 뭐 다른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더라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구청장 직권으로도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런데 이게 현장에 실질적으로 철거 시공이 붙었을 때는 그게 거주 안 하는 분도 있고 옆에 거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딱 한 집만 철거하기가 굉장히 현장 여건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쉽지 않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여러 가지로 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면 위험할 일이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빈집이 위험하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렇죠.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할 때 살고 있는 집이 또 영향이 가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남광로얄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23년 12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지금 해당 과에서 해 주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관련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2023년 12월에 이게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양정희  그리고 또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광로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그냥 힘들다고. 왜 그러냐. 지금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원주민들한테 분담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책정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기 이전에 이렇게 불만이 많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같은 거를 좀 한번 해 보고 관리처분 인가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냥 저의 생각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일단 관리처분 인가는 해당 사업의 사업비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관리...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주민들한테 공람하듯이 알려주고요.
○위원 양정희  관리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뭐죠? 이주가 시작될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주, 철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주가 시작되고 철거가 되는데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주도 빨리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주가 늦어지면 그다음에 추가분담금이 또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뭐 인허가에 대한 거 뭐 어떤 시기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원주민들이 얼마큼 들어와서 살 수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 여기서 그냥 쫓겨나는 거지,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개발 같은 데도 주택조합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어떤 인허가 부분을 해 줬으면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하고 계속 협의해서 원주민 정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관에서 물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문제도 해 주는 것도 물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김준환 도로점용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권고 4건과 부서 소관사항 시정 1건, 권고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126쪽,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색채디자인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철저한 점검을 하여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경관시설물 청소인력을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수막끈 마무리 정비에 대해서는 잔재 노끈까지 제거하여 수거보상제 참여 민간인에게 교육을 시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129쪽과 13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은 총 9건으로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3건으로 133쪽부터 142쪽에 있는 계속사업 6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44쪽,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입니다. 학익1동 718번지 제2경인고속도로 측도변 옹벽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으로 학익고등학교와 남인천고등학교 학생 통학로로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하여 청소년 범죄 발생 지역으로 사업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옹벽 높이 5m에 길이 140m로 시와 구의 정체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개념으로 야간경관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범죄예방과 원도심의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실시용역을 1월에 착수하였으며 2월에 의원님과 학익1동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심의의결을 3월에 실시하겠으며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고물상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왕복 4차선으로 위치한 노후된 고물상 외관 가림막을 방음판넬 가림막으로 교체하고 인천의 대표환경 10색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 있는 이미지를 도안하여 시트지로 시공하여 3월에 시 공공디자인 심의의결을 거쳐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 6,000만원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예산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현1ㆍ4동 수봉공원부터 공원장까지 노후 담벼락 300m 보강 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안1동 석암초등학교 등굣길 주변에 주택가 10개소 노후 담장 보강 벽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관교동 관교여중 앞에 보도육교 야간경관 조명과 색채디자인 사업으로 인천의 대표환경 10대 색채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색감을 표현하여 야간조명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9,500만원입니다.
  149쪽, 용현2동 용현초등학교 인근 경인고속도로 굴다리 내부 조류 차단시설 보수 및 세척 벽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2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1-1구간의 도로개설공사에 평면화 도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회 추경 때 아마 삭감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노후 담장 도색 타일 벽화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정서에 동반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밝고 안전한 보행 통행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800만원입니다.
  150쪽은 사업대상지의 현장 사진입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조기에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인천의 대표환경 10대 색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지 주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설명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7동에 계시다가 청으로 들어와서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146쪽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미추홀구 자원순환시설 지금 개선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 시비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4차선 큰 도로에 있는 그 순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시에서 방침을요. 4차선 이상 도로에 고물상을 하라고 합니다, 시에서요.
○간사 전경애  그렇지. 그러면 저희 구에 지금 몇 군데나 돼요? 큰 도로에 있는 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3개소밖에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3개소만. 4차선 이상.
○간사 전경애  아니, 더 있는데 3개소만 우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3개소만 일단 들어가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계시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고물상 이런 게 있으면서 외관에 보여지는 게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골목에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큰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도 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환경디자인을 섞어서 잘해 놓으면 그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사실 구비도 좀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안을 못 했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잘 된 사업이라고 보고 그럼 우선은 이 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만 먼저 해 보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이게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간사 전경애  이게 세 군데면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 자세한 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조치결과에 보면 현수막 정비 시 현수막 끈이 방치되는 이거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완료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아직도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것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때도 질의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 플라스틱은 이게 삭으면 날라가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주민의 건강에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이번에 현수막 게첩 그게 바뀌었죠, 법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정당법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요. 최소 15일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단, 달 수 있는 분들은 지역위원장하고 당협위원장입니다. 그 외에는 못 달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15일까지는 보장을 해 준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단, 아까 말씀 지역위원장님하고 당협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위원장 두 분만. 다른 분들은, 구의원님께서는 돈을 내시고 다셔야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점용료는 예를 들어 카센터를 한다든가 그러면 도로를 점용하잖아요? 차가 들어가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런 거는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당 틀립니다. ㎡당 계산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락재  ㎡당 그럼 얼마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산출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산출... 또 지수가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라 보면 되고요. 거기다 또 지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지수가 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잠깐 잠깐 뭐 공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도 허가를 내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것도요.
○위원 정락재  부과를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건설기계.
○위원 정락재  그런 건 얼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도 똑같이 전용면적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또 지수가 또 틀립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 적치물이나 돌출간판 해서 총 얼마나 거둬들이셨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한 25억 정도.
○위원 정락재  25억 정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25억에서 30억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작년에.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돌출간판 같은 거는 크기에 따라 또 차이가 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것도 받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자세한 그 자료는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오니까 우리가 얼마를 부과하는지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에 대한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게. 산출 내는 내역지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도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황숙경  과장님, 새로운 환경디자인 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추홀주민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반면 제가 지금 드린 사진은 청운대 앞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거 저희 구에서 설치해 놓은 거 맞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제가 지금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럼 그 뒤에도 아무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청운대 앞에 아주 크게 조형물로 있어요. 그 내용인즉 무슨 인천항 개항 몇 년도였고 인천공항은 몇 년도고 그.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저희 구가 한 게 아닙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디서 한 거예요, 그거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저희 구는 이렇게 큰 사업은 안 합니다.  
○위원 황숙경  너무 흉물스러워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저희는 이렇게 큰 사업은 안 합니다. 우리는 소규모 사업만 합니다, 소규모 디자인사업만.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시에다가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녹이 슬어서 아이들이 손으로 훑으면 정말 여기에 손에 박힐 만큼의 녹이 슬어있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동네 5년 차 사는데 해가 갈 수록 점점 글자니 뭐니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파악해서 시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시하고 협조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시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저기하시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