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변경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 개선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환경공무관”으로 직명을 변경하였고 별표3 및 별표8에서는 별지와 같이 재사용봉투 5ℓ 신설, 공공용봉투 100ℓ 폐지, 사업장용봉투 125ℓ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라고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들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00ℓ 이상 무게감 있는 대용량봉투는 미제작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편의점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봉투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사용 금지됨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5ℓ 크기의 재사용봉투 제작을 신설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행규칙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봉투 손잡이봉투를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종이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구민들의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승차구매점, 보행권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계획의 수립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승차구매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승차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 일명 드라이브 스루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승차구매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차량 진ㆍ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의 특성상 무리한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담당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도시경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숙경 의원님과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및 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암환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30일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암환자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가발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도 가발 비용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6조3에 보면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해진 다음에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지. 몸이 아직까지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3개월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나면 그 기간 내에 회복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3개월이 좀 짧은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담당공무원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인천시 지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총 37개소로써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총 37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0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 분쟁조정 심사기한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 행정을 구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상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 즉, 피신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생략함으로써 신청정보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여 중재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분쟁조정 심사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청서 양식에 전화번호, 피신청인의 성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8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띄고 안 띄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이것도 실비변상 조례라는 게 띄고 안 띄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재위탁 3건과 신규위탁 4건, 변경위탁 1건,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규위탁은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변경위탁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심사와 선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의 절차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해서 미도래 건을 포함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와 변경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보고서 2쪽 주요내용, 보고서 4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화다누리어린이집 등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와 가칭 투루엘어린이집 등 신규 위탁 대상 어린이집 4개소 그리고 변경 위탁 대상인 별마로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대상인 꼬마세상어린이집 등 총 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써「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위탁함에 있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의회의 동의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범위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식소 등록ㆍ관리,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지원, 대상자별 위생ㆍ영양교육 지원, 맞춤형 급식용 식단ㆍ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 비율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운영기준 예산으로 매년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년 6개월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협약 체결이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단체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전문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황, 적정성 검토결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총 79개소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보면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팀을 신설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시행하는 단체급식 안전관리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순회방문 지도도 하고 컨설팅 지원도 하시잖아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재난 등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 구 행정이 교통약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기존 50%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로 조정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기존 주차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에 맞게 구청장이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대부분 50%는 다 이렇게 주차할 때 50%는 감면이 되는데 주차를 하러 들어가서 나올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이 직접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기계식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