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변경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2동, 3동, 4동, 주안7동, 8동 지역구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 개선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환경공무관”으로 직명을 변경하였고 별표3 및 별표8에서는 별지와 같이 재사용봉투 5ℓ 신설, 공공용봉투 100ℓ 폐지, 사업장용봉투 125ℓ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라고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들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00ℓ 이상 무게감 있는 대용량봉투는 미제작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편의점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봉투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사용 금지됨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5ℓ 크기의 재사용봉투 제작을 신설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행규칙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사용봉투 손잡이봉투를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종이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아니, 기존에 그 재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 슈퍼마켓이나 점포에서 보시면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고 판매하는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를 말하는 거고 재활용 관련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는 슈퍼에서만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그것이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슈퍼도 종합소매점 포함이 되겠지만 일부 아주 소규모의 점포에서도 쉽게 말하면 소규모 점포에서도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재사용봉투는 10ℓ, 20ℓ가 있는데 소규모 점포 같은 데서는 5ℓ 정도의 소규모 물품을 담아서 판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5ℓ의 재사용봉투도.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5ℓ인데 그게 재질이 비닐이냐, 종이류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비닐입니다. 기존의 종량제봉투와 똑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지금 비닐에서 종이로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비닐이 썩지 않고 이게 환경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비닐을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종이류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물건을 담는 용도로 종량제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가고 그 5ℓ 봉투로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요즘 최근에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는 비닐에 담아가지고 배달을 해 줬었는데 최근에는 종이류로 배달하는데 굉장히 그게 약해가지고 다 뜯어지고 운반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ℓ짜리 재사용봉투라고 그러길래 이게 비닐인지 종이류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류는 아니고 비닐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표현에 재사용봉투지. 그 재사용은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물건을 담아와서 사고 그거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100ℓ짜리는 배출하다 보면 무겁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신체적으로 허리라든가 이런 쪽에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100ℓ짜리는 없애고 그렇다는 뜻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요즘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봉투 드릴까요 해서 재활용 쓰레기봉투에다가 물건을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5ℓ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과자 몇 개 사고 음료수 병 이런 거 넣으면 보통 10ℓ짜리를 편의점에서 물건들을 담아주거든요. 그러면 5ℓ면 가로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실제적으로 규격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10ℓ의 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조금 저거한 게 5ℓ에 과연 과자 애들 먹는 칩 종류 과자 한 봉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10ℓ짜리가 제가 항상 묶음으로 사서 한 장에 얼마 정도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10ℓ짜리가 160원.
○위원 황숙경  160원. 그러면 5ℓ짜리는 그 반값을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80원.
○위원 황숙경  80원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 주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5ℓ짜리 그 봉투를 가지고 와서 생활쓰레기를 보통 가정에서는 10ℓ? 식구들이 많은 집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20ℓ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ℓ에다가 얼마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제가 그러면 제가 딱 해 볼게요. 사이다 그거 1ℓ짜리? 그건 5ℓ 봉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이즈를 만들었을 때 과연 효과적인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 말씀드린 사항에서 약간 정정 드릴 게 5ℓ가 160원이고요. 제가 그건 좀 금액을 착각해서 5ℓ를 기준으로 해서 좀 착각했습니다. 160원, 320원이고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슈퍼마켓에서 관련 지침이 종합소매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은 슈퍼마켓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품은 10ℓ에 담는 것이 맞고요. 종합소매점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슈퍼 말고 그 외에 슈퍼 말고 모든 소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나 반찬가게라고 그러면 팩 1만원에 3팩 정도 아니면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원 황숙경  그런 데도 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다 소규모, 소규모이기 때문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10ℓ보다도 적은 용량이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흔히 검은 봉투 하나 살 때마다 검은 봉투 받아온 거 그거 버릴 때도 저는 조금 죄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봉툿값을 지불하면 아무래도 그 봉투에 대해서 조금 아끼게 되고 그런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숙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구민들의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승차구매점, 보행권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계획의 수립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승차구매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승차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 일명 드라이브 스루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승차구매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차량 진ㆍ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의 특성상 무리한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담당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도시경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숙경 의원님과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및 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암환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30일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암환자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가발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제도 가발 비용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6조3에 보면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럼 이 기간이 좀 짧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항암치료하고 이렇게 몸이 쇠퇴해 있잖아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해진 다음에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지. 몸이 아직까지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3개월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나면 그 기간 내에 회복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3개월이 좀 짧은 거 아닌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간사 전경애  이게 상위법 때문에 이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건의해 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꿀 수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인천시 조례에 지금 3개월로 명시가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럼 타 구에서도 만들 때 다 상위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거는 뭐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좀 그럴 거 같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이거는 조금.
○보건소장 위경복  이거는 진단일이 아니라.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러게 진단일이 아니고 내가.
○보건소장 위경복  진료일이기 때문에 치료를 돕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진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아니야. 이 머리 빠지는 거는 항암치료를 하면서 빠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위경복  네.
○간사 전경애  빠지는 건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가발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고 아직까지 활동하기도 조금 그런 사항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니까 이게 한 6개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회복이 된 다음에도 신청을 해도 되는데 좀 급해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담당공무원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인천시 지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총 37개소로써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총 37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에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화학물질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물질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공업용 알콜이라든가 또 신나라든가 아농이라는 그런 화학물질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살 때 판매업에서 살 때 이분이 사갔다는 근거를 남깁니까? 아니면 그냥 판매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판매업소에서는 만일에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약품은 위험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위험물질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고요. 만일에 판매소에서 그런 화학물질을 산다고 하면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고 수량을 적고 해서 그거를 또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저희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물질이 공단 내 사업장에서 37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사고가 발생 시에 주민 대피할 수 있는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에서 취급하는 물질들이 보통 염화수소, 불화수소, 포름알데히드라는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 대피 고지를 하게끔 되게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이런 부분에서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0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 분쟁조정 심사기한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 행정을 구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상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 즉, 피신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생략함으로써 신청정보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여 중재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분쟁조정 심사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청서 양식에 전화번호, 피신청인의 성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아니,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개정안에 보면 7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1회에 한하여가 개정되면서 한 차례만으로 바뀌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간사 전경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1회에 한하여” 하고 “한 차례만” 하고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잠시만요. 제가 조문 좀 다시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떤 뜻이 부여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1회나 한 차례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거는 보통 저희가 위원을 임기를 할 때 보통 2년으로 한다 그렇게 정하고 단서규정을 정해 가지고 보통 1회, 2회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1회에 한하여하나 한 차례만하나 이게 어떠한 뭐가 상황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것도 용어상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회, 3회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한 회 하나 단정 짓는 그런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기는 한데 저는 이게 조례 만들 때도 보면 정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심사과정에서 이런 용어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사 전경애  그러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8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띄고 안 띄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이것도 실비변상 조례라는 게 띄고 안 띄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띄어쓰기까지 사실 저희 공고는 안 했고요. 이거는 법제 심사... 저희는 위원회 심사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서규정 단축하는 과정 개정하는 사항 속에서.  
○간사 전경애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거만 정리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법제 심사과정에서 마침표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좀 전에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1을 한 차례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사항에 반영해라 심사과정에 나와가지고.  
○간사 전경애  그러게 저는 이런 게 이게 조금 여기도 개정하는 상황에서 보면 한다에 점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넣었고요.
○간사 전경애  또 아까는 보니까 마침표가 있는데 지금은 또 없앴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 부여되는 건지 궁금해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거는 제가 좀 더 법제 분야에 학습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까지 제가 사실 띄어쓰기나 맞춤법까지는 학습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해 주실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간사 전경애  이렇게 보면 6쪽에도 보면 한다에 마침표가 있고 개정되는 건 없는 거예요. 마침표가 있고 없고에 큰 뜻이 있는 건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법제적 어떤 체계에 있어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전부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법제 심사과정에 그러한 필요치 않은 부분을 개정에 담아라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특별한 건 없는 거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의미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재위탁 3건과 신규위탁 4건, 변경위탁 1건,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규위탁은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변경위탁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심사와 선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의 절차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해서 미도래 건을 포함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와 변경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보고서 2쪽 주요내용, 보고서 4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화다누리어린이집 등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와 가칭 투루엘어린이집 등 신규 위탁 대상 어린이집 4개소 그리고 변경 위탁 대상인 별마로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대상인 꼬마세상어린이집 등 총 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거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어요. 동의만 해 드리면 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원장님들은 만 65세까지에요? 어디든지 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65세까지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교사들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교사들은 60세까지입니다, 만 60세.
○간사 전경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가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설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동의해야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조사...
○간사 전경애  이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가 그 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회의해서 서명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어요. 뭐 동의안이니까 저희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변경위탁 별마루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지금 원장님 문OO 원장님이 다시 한번 더 공개경쟁에 참여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도화다누리랑 도화잘자람, 도화e편한이 지금 도화아파트 5단지, 6단지에 있는 건데 운영 형태가 지금 도화다누리랑 잘자람이 야간연장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태껏 야간연장.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다누리랑 잘자람은 야간연장으로 운영하는데 도화e편한은 일반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거는 결정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게 필요했을 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위원 황숙경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경우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아직은 이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누리랑 잘자람이랑 e편한은 원장님들이 하신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분들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한 번 더 재계약이 가능한.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다누리에 대해서는 지금 61명 정원인데 50명밖에 없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이 어린이집 바깥놀이 안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는데 저희 동에서 흰돌 서희아파트까지 가는 이유는 그런 게 벌써 소문이 엄마들 사이에 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 어린이집은 바깥놀이를 안 나간대” 그런 게 소문이 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써「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위탁함에 있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의회의 동의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범위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식소 등록ㆍ관리,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지원, 대상자별 위생ㆍ영양교육 지원, 맞춤형 급식용 식단ㆍ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 비율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운영기준 예산으로 매년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년 6개월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협약 체결이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단체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전문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황, 적정성 검토결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총 79개소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보면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팀을 신설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시행하는 단체급식 안전관리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지금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여기 센터장을 겸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길래 돈이 이것만 책정이 되었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00만원 중에 3,230만 6,0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겸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팀장 1명,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너무 작다고... 팀장님은 급여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하반기 부분인데요. 이게 그 인건비분에 대해서는.
○위원 황숙경  아, 하반기.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반기, 아. 저는 이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급여 계산법이 나오나 했는데 제가 잠깐 착각했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회방문 지도도 하고 컨설팅 지원도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기존에 좀 엉망인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근무할 때 순회방문 오시면 냉장고 검사부터 도마, 조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친절한 교육이 참 좋았었거요. 지금 대신 여기는 어느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고 어떤 여사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그냥 해서 이렇게 제공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 갔을 때는 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제가 식단 부분에 좀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는 부분이 잔반이 나오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과 분명히 분리 관련 좀 다른 식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순회방문이나 영양사분이 그동안 거기서 해 왔던 음식에 대해서 노인분들한테 제공됐던 음식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식단을 짜서 저희가 짜드리는 그 식단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황숙경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그러면 센터장은 지금 양쪽을 맡고 있잖아요? 겸직이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겸직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하니까 이분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수당 부분은 직무수행경비라고 해 가지고요.  
○간사 전경애  그것만 추가로?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이게 신설하는 건데 이게 민간위탁은 거의 3년 아닌가요, 기간이?
○위생과장 최남옥  3년인데요.
○간사 전경애  아, 그 기간을 빼가지고 2년 6개월로 친 거야? 여기 지금 2년 6개월이라고.  
○위생과장 최남옥  본래 상반기부터 실시했던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년 연말에 재위탁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간사 전경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그래서 2년 6개월로 잡은 거예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재난 등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 구 행정이 교통약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기존 50%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로 조정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기존 주차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에 맞게 구청장이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전경애  잠깐만요.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장애인 차량이면 물론 혜택을 받겠지만 장애인 차량이 아닌 상태에서 장애인이 동승을 했을 때도 혜택을 받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그건 차량에 대한 감면사항이죠. 동승했다고 그 감면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장애인이 동승을 했을... 동승차량 여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 동승차량 주차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장애인 차량으로 표지가 안 붙어있어도 장애인이 동승을 했을 경우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승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건 혜택이 안 된다고 하면.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장애인 동승차량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서 대신 동승해서 운전하는 그런 장애인 차량.
○간사 전경애  아, 그럴 경우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네, 그런 경우 말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재난상황 시라고 했어요. 어떤 어떤 거를 재난으로 봐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이 조항은 코로나 시국에 그때 개정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재난상황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사 전경애  그렇지, 그 지역을 재난 그 선포하는 경우.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뭐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난 같은 부분이라든지 어떤 감염병 관련.
○간사 전경애  그거를 선포했을 경우에만?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대부분 50%는 다 이렇게 주차할 때 50%는 감면이 되는데 주차를 하러 들어가서 나올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이 직접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기계식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그런 데서는 장애인 차량을 인식을 못 하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장애인 차량이 지금 뭐 증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이 또 장애인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처럼.
○위원 양정희  네.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해서 무인인 경우에는 정산기에다가 그거 투입하면 정산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거를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우리가 장애인 차량은 등록이 돼 있잖아요, 장애 차량으로.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그런 거를 그런 데서 인식을 못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전체 행안부 쪽에서 인식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무인시스템 자체에 그게 정비가 완전히 안 돼서 카드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장애인 차량은 전산화로 입력이라도 그렇게 시행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탑승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본인이 있나 없나를.  
○위원 양정희  그래서 그거 장애인등록증을... 아니, 뭐지? 카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차량으로만 인식해 버리면 누구나 타고 다니면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 확인차 신분증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기계식으로 돼 있는 데 그거를 넣으면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렇죠, 본인 확인이 되는 거죠.
○위원 양정희  아, 그거는 가능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본인 확인이 되니까.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